===== 입찰공고서(국가_중소우선_수평_공동_기타지원서비스).hwpx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80499_000
ㆍ공
고
명 :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 및 불교회화실 전시품 안전관리 및 감지체계 구축 용역
ㆍ수 요 기 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김지호(☎02-2077-948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hp:lineBreak/>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 및 불교회화실 전시품 안전관리 및 감지체계 구축 용역
- 수 요 기 관 : 국립중앙박물관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6/12/18
- 사 업 금 액 : 239,980,000원
- 추 정 가 격 : 218,163,636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3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03 10:00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의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본 용역은 수요기관 법리 해석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 사업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6.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국가_중소우선_수평_공동_기타지원서비스).pdf =====
우편번호 : 06578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주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80499_000
ㆍ공
고
명 :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 및 불교회화실 전시품 안전관리 및 감지체계 구축 용역
ㆍ수 요 기 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김지호(☎02-2077-9483)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 및 불교회화실 전시품 안전관리 및 감지체계 구축 용역
- 수 요 기 관 : 국립중앙박물관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수 량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6/12/18
- 사 업 금 액 : 239,980,000원
- 추 정 가 격 : 218,163,636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공동이행방식 가능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제출 후 가격입찰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3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03 10:00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 -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
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
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
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
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4 -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의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본 용역은 수요기관 법리 해석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 사업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3. 공동계약
3-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 -
3-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6 -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
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제안요약서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
인서류 )를 제출하여야 함.
-7 -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
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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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
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
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9 -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6.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
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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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
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
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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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이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2. 이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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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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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0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
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
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
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
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4 -
===== 과업지시서_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 및 불교회화실 전시품 안전관리 및 감지체계 구축 용역_수정.hwpx =====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 및 불교회화실
전시품 안전관리 및 감지체계 구축 용역
과 업 지 시 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가. 노출 전시품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을 감지하여 기존 수동적 CCTV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전시품 안전관리 감지체계를 구축
나. 움직임 감지센서와 조명을 연계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처가 가능한 기반 마련
다. 전시품 안전을 확보하면서 관람객의 정상적인 관람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전시환경 조성
2. 내용
가. 사업명: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 및 불교회화실 전시품 안전관리 및 감지체계 구축 용역
나. 사업기간: 계약 후~ 2026. 12. 18.(금)
다. 사업금액: 금239,980,000원(금이억삼천구백구십팔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제세공과금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
라. 사업내용: 과업 지침 및 산출내역서 참조
마. 설치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hp:fwSpace/>불교조각실(301호) 및 불교회화실(203호)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3. 추진 일정구
분
추진일정
내
용
계 약 요 청
2026. 9.
- 조달청 발주
공
고
- 조달청 공고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제출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제출 후 5일 이내 예정
(별도 발표 없이 제안서로만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개별 통보
계약 및 사업시행
2026. 11.~12.
- 전시품 감지설비 구축
2026. 12. 18.(금)(예정)
※ 일정은 추진 상황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Ⅱ
과업 지침
1. 과업 수행의 기본 원칙
가. 전시품의 안전과 보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나. 관람객의 정상적인 관람행위를 방해하지 않도록 감지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 기존 전시, 통신, 방범, CCTV 설비의 기능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라. 전시품 및 기존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훼손을 최소화한다.
마. 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감지센서, 조명기구 및 배선 등을 설치한다.
바. 24시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비의 신뢰성과 유지관리성을 확보한다.
사. 향후 전시품의 이동, 교체, 추가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확보한다.
아. 감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전시품의 변색, 변질, 박리, 열화, 진동 및 발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조사
가. 사업자는 착수 후 사업대상 공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대상
1) 전시품 및 전시공간 현황 2) 관람객 동선 및 접근 가능구역
3) 기존 방범, 전기, 통신, CCTV 설비, 배선 경로 및 배관, 덕트 등
4) 천장, 벽체, 바닥 등 설치 환경 5) 전시품 및 전시시설물의 설치구조 6) 기존 조명 및 음성안내 관련 설비 현황
7) 기타 감지설비 구축에 필요한 사항
다. 현장조사 결과 기존 설비와의 연계 또는 설치방법에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시품별 위험요소와 감지방식을 분석하고 적정 감지영역 및 감지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현장조사 및 분석 결과는 감지체계 설계 및 최종 구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감지체계 설계 및 구성
가. 감지방식 선정
1) 사업자는 전시품별 특성, 전시환경, 관람객 동선 및 접근 가능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 감지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감지방식 및 구성요소의 종류와 위치는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3) 특정 제조사 또는 특정 모델의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제안하는 감지체계의 기능 및 성능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구성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감지성능
1) 전시품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상적인 관람행위에 따른 오감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전시품별 감지영역 및 감지거리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필요시 감지영역 및 감지거리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감지센서의 이상 또는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6) 감지신호 발생 및 해제 상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7) 24시간 연속 운전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현장 구성 및 설치
1) 감지체계의 구성 위치 및 부착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현장 구성, 설치 과정에서 전시품의 이동, 충격, 진동,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구성요소의 설치위치는 관람환경 및 전시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존 전시시설물 및 건축물의 훼손을 하지 말아야 한다.
4. 감지신호 인테페이스 및 기존 방범설비 연계
가. 인터페이스 구성
1) 사업자는 감지센서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기존 박물관 방범설비에서 수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터페이스 및 신호변환 장치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인터페이스의 구성은 기존 방범설비의 운영환경 및 연계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인터페이스 장치는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감지센서 신호 수집 2) 감시신호 상태 변환 및 전달 3) 감지구역별 신호 식별 4) 방범설비 전달용 신호 출력 5) 장애상태 확인 6) 전원 이상 확인
7) 통신 이상 확인
다. 기존 방범설비 연계
1) 감지센서에서 발생한 알람신호는 기존 방범설비 운영 서버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2) 감지구역 식별 3) 감지 대상품 식별 4) 알람 발생 및 해제 상태
5) 기존 방범설비의 운영체계 및 업무기능은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에서는 기존 방범설비 전체를 교체하거나 신규 통합관제시스템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5. 기존 CCTV 연계
가. 사업자는 감지설비의 알람신호가 기존 CCTV 설비에서 수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연계기능을 구성하여야 한다.
나. 기존 CCTV 설비의 운영방식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연계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기존 CCTV 설비와의 견계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및 신호전달 방식을 구성하여야 한다.
라. 다음 사항은 본 과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기존 CCTV 응용프로그램 신규 개발 2) 기존 CCTV 데이터베이스 구조 변경 3) 신규 통합관제 프로그램 개발 4) 기존 CCTV 업무기능의 전면적인 변경
5) 기존 CCTV 설비의 전면적인 교체
마. 기존 CCTV 설비의 프로그램 또는 구성 변경이 불가치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범위를 발주기관에 사전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6.<hp:titleMark ignore="1"/> 연동 조명 설비
가. 기본사항
1) 연동 조명은 평상시에는 전시연출 목적에 적합한 조명으로 운영하고, 감지알람 발생 시 해당 전시품 또는 감지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조명상태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2) 조명 구성은 전시실의 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조명 구성요소의 성능
1) 전시품의 형태, 색상, 질감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2) 불필요한 발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전시품의 변색, 변질, 박리 등 열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전시품 및 감지구역의 특성에 따라 조사방향 및 조사범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필요한 경우 원격 또는 중앙제어 방식으로 조명상태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감지알람 연계
1) 점등, 소등, 조도 변경, 조명상태 변경
2) 특정 전시품 또는 구역 지정 제어
3) 감지알람 발생 및 해제에 따른 조명 동작
4) 구체적인 조명 동작 시나리오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5) 필요한 경우 조명은 감지체계와 별도로 수동 조작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라. 조명 구성계획
1) 조도, 색온도, 연색성, 발열, 알람작동방식 및 기존 설비와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조명 구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존 조명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적인 조명 구성요소가 필요한 경우 전시품 안전 및 전시환경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3) 추가 구성요소의 위치 및 구성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7.<hp:titleMark ignore="1"/> 음성안내 설비 연계
가. 감지알람 발생 시 기존 또는 신규 음성안내 설비를 통해 관람객에게 적절한 안내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나. 음성안내는 감지신호의 발생 여부 및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구성한다.
1) 비정상 접근 발생 안내 2) 전시품 보호 안내 3) 관람객 접근 주의 안내
4) 관리자 확인 요청 안내
다. 구체적인 안내문구, 음량 및 방송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신규 음성안내 구성요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안전관리체계 구현에 필요한 범위에서 구성하며, 독립적인 음향설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8.<hp:titleMark ignore="1"/> 전원, 통신, 배선 구성
가. 전원 구성
1) 감지센서, 인터페이스, 조명제어 등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전원 구성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존 전원환경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추가적인 전원 구성이 필요한 경우 현장 여건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구성한다.
3) 전원 구성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필요한 보호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통신 구성
1) 감지체계와 기존 방범, CCTV 등 관련 설비의 신호연계를 위해 필요한 통신 구성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통신방식은 기존 설비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설비 간 인터페이스 방식 및 신호규격은 완료 성과품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 배선 구성
1) 배선은 전시환경 및 시설물의 미관을 고려하여 노출을 최소화한다.
2) 전시품 및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한다. 3)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한다.
4) 배선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식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9.<hp:titleMark ignore="1"/> 통합 동작 시나리오
가.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 동작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감지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전시품 접근 금지 → 감지센서 알람 발생 → 인터페이스 장치에서 감지신호 수집, 변환 → 알람 이벤트 생성 및 감지위치 식별 → 연동조명 자동 제어 → 음성안내 방송 → 기존 방범설비 운영 서버로 알람신호 전달 → 기존 CCTV 설비에서 해당 위치 확인 → 전시실 현장 근무자 초동 대응
2) 감지신호 해제 시 정상적인 전시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알람 해체 및 조명 복귀 기능을 구성한다.
3) 알람 유지시간, 조명 동작시간, 음성안내 방식 및 복귀 조건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4) 통합 동작시험을 실시하여 각 구성요소 간 정상적인 신호전달 및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0.<hp:titleMark ignore="1"/> 시험, 조정, 운영 지원
가. 통합시험
1) 감지센서별 감지기능 시험 2) 감지신호 전달 및 인테페이스 시험 3) 기존 방범설비 연계시험 4) 기존 CCTV 연계시험 5) 조명 연동시험 6) 음성안내 연계시험 7) 장애 및 복구상태 확인
8) 통합 동작 시나리오 시험
나. 조정
1) 시험 결과 오감지 또는 미감지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감지영역, 감지거리 및 동작 조건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2) 조명 및 음성안내의 동작조건은 실제 전시환경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 최종 조정 결과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운영지원 및 교육
1) 사업자는 감지체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발주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운영방법 및 장애 확인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교육내용에는 감지상태 확인, 알람 확인, 조명 연동상태 확인, 장애 확인 및 기본적인 조정방법 등을 포함한다.
3) 교육자료는 완료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hp:titleMark ignore="1"/> 장애관리 및 유지관리 지원
가. 감지체계는 전시공간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24시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나. 감지센서, 인터페이스, 조명제어 등 구성요소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 위치 및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 장애 발생 시 다른 정상적인 구성요소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기간 동안 다음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지센서 상태 점검 2) 감지거리 및 감지영역 조정 3) 인터페이스 상태 점검 4) 조명제어 상태 점검 5) 필요한 구성요소의 점검 및 교체 6) 통신 및 전원 구성상태 점검 7) 장애 원인 분석 및 조치
8) 기타 정상적인 설비 운영에 필요한 조정
마. 본 과업에서의 유지관리 지원은 본 용역을 통해 구성된 감지체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점검, 조정, 장애조치 등을 의미하며 별도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포함하지 않는다.
바.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기간은 과업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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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현장 구성, 설치 및 보호방안
1. 일반 사항
가.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설계 및 구성계획에 따라 감지체계를 현장에 구성·설치하여야 한다.
나. 현장여건이 설계 또는 구성계획과 상이한 경우 사업자는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다. 현장 구성·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시품 및 전시시설물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 구성 및 설치에 필요한 작업은 관람객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마.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 등은 즉시 정리하여 전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전시품 보호
가. 현장 구성·설치 과정에서 전시품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전시품 및 전시시설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 또는 방법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전시품의 보존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열, 진동, 화학적 영향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존 시설물 보호
가. 기존 전기, 통신, 방범, CCTV, 조명 및 전시시설물의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기존 시설의 운영중단 또는 접근 제한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작업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 현장 구성 및 설치로 인하여 기존 설비의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라. 작업 완료 후 현장을 원상 정리하고 구성요소의 정상적인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준수
가. 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상 별도의 자격·면허·등록 등이 필요한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현장 작업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시설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Ⅳ 제출서류 및 납품
1. 일반 사항
가. 사업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조사, 설계, 구성, 시험 및 운영 관련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및 결과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다. 모든 성과품은 실제 현장에 구성된 감지체계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의 세부 형식 및 제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제출서류 및 납품 도서
가. 제출서류
1) 착수계, 공정표(계약 후 7일 이내, 1부)
2) 보안각서(계약 후 7일 이내, 1부)
3) 제작 참여자 명단 및 이력사항, 재직증명서(계약 후 7일 이내, 1부)
4) 완료계(납품 완료 시, 1부)
나. 조사 및 설계 성과품납품 도서
1)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2) 전시품별 위험요소 및 감지방식 분석자료 3) 감지체계 설계서 4) 감지체계 구성도 5) 감지센서 배치 및 감지영역 자료 6) 센서 및 인터페이스 구성도
7) 방법, CCTV, 조명, 음성안내 연계 구성도
8) 전원, 통신 및 배선 구성도
다. 구성요소 관련 자료
1) 실제 구성된 감지체계의 구성요소 목록 2) 감지센서 주요 기능 및 성능자료 3) 인터페이스 구성 및 신호규격 자료 4) 조명 구성요소의 주요 성능자료
5) 조명제어 방식 및 동작 시나리오
라. 구성요소 관련 자료는 용역 결과물의 확인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하며 개별 물품의 단순 납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마. 시험 및 운영 성과품
1) 감지기능 시험 결과서 2) 방범설비 연계시험 결과서 3) CCTV 연계시험 결과서 4) 조명 연동시험 결과서 5) 음성안내 연계시험 결과서 6) 통합 동작시험 결과서 7) 장애 및 복구시험 결과서 8) 최종 조정 결과자료 9) 운영 매뉴얼 10) 유지관리 및 장애조치 매뉴얼
11) 운영자 교육자료
바. 완료자료
1) 과업완료계 2) 최종 결과보고서 3) 실제 구성상태를 반영한 완료도서
4) 감지체계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일체
Ⅴ 보안 및 비밀유지
1. 일반 사항
가. 사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다음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1) 전시품 관련 정보 2) 감지설비 위치 및 구성정보 3) 방범설비 구성정보 4) CCTV 설비 구성정보 5) 보안 관련 도면
6) 전원, 통신 및 배선 구성정보나.
나. 사업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자료를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안의무를 적용하여야 한다.
Ⅵ 기타 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규정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과업 수행 중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과업 수행 중 현장여건의 변경 또는 기존 설비와의 연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협의하여 조정한다.
4. 발주기관은 전시품의 안전, 보존환경, 관람환경 및 기존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과업 수행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5. 과업 수행 과정에서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본 용역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한다.
6. 사업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은 전시품 안전관리체계의 조사·분석, 설계, 구성, 연계, 현장 설치·조정, 시험·운영지원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물품의 단순 구매·제공 또는 독립적인 시설공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긴급입찰사유서_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불교회화실 전시품 안전관리 및 감지체계 구축 용역_수정.hwpx =====
긴급 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 및 불교회화실 전시품 안전관리 및 감지체계 구축 용역
나. 사업금액 : 금239,980,000원(금이억삼천구백구십팔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 후 ~ 2026. 12. 18.(월)
2. 긴급 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 입찰 사유
1) 본 사업과 연계하여 다른 국가사업[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불교회화실·불교조각실 전시실 설계 및 제작・설치]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진열장 설계 및 제작·설치 시간 확보를 위해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이 시급
2) 문화유산의 안전을 위해 문화유산의 감시설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다. 공고기간 : 15일(25일 단축)
*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
국 립 중 앙 박 물 관 장
===== 제안요청서_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 및 불교회화실 전시품 감지설비 구축_수정.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 및 불교회화실 전시품 안전관리 및 감지체계 구축 용역
주관기관
국립중앙박물관
2026년 10월
구분
직책
소속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사업책임자
학예연구관
미술부
양수미
02-2077-9497
[email protected]
사업실무자
학예연구사
미술부
김지호
02-2077-9483
Ⅰ 제안서 공모 개요
1. 사업목적
가. 노출 전시품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을 감지하여 기존 수동적 CCTV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전시품 안전관리 감지체계를 구축
나. 움직임 감지센서와 조명을 연계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처가 가능한 기반 마련
다. 전시품 안전을 확보하면서 관람객의 정상적인 관람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전시환경 조성
2. 사업개요
가. 사업명: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 및 불교회화실 전시품 안전관리 및 감지체계 구축 용역
나. 사업기간: 계약 후 ~ 2026. 12. 18.(금)
다. 사업예정금액: 금239,980,000원(금이억삼천구백구십팔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치위치: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불교회화실·불교조각실
1) 노출 전시품 위치
[불교조각실(301호) 및 불교회화실(203호) 노출 전시품 위치(예정)]
2) 노출 전시품 목록
이미지
명칭
(소장품 번호)
석조약사여래좌상
(본관1957)
석조아미타여래입상
(본관1959)
석조미륵보살입상
(본관1958)
철제여래좌상
(덕수2748)
철제비로자나불좌상
(덕수2653)
부석사괘불
(K번969)
지정여부
-
국보
국보
보물
-
-
수량
1건 1점
1건 1점
1건 1점
1건 1점
1건 1점
1건 1점
크기
(cm)
높이
343
271.5
250
281.8
112.1
913.3
너비
190
104
111
213
88
599.9
재질
석
석
석
철
철
비단
제작시기
통일신라
통일신라
통일신라
고려
고려
조선
위치
불교조각실
불교조각실
불교회화실
마. 주요 과업
1) 현장조사 및 기존 전기, 통신, 방범, CCTV 설비와 전시환경 분석
2) 전시품별 접근, 이상 상황 특성을 고려한 감지방식 및 감지영역 설계
3) 감지센서, 인터페이스, 신호변환, 조명제어 등 감지체계 구성 및 설치
4) 감지신호와 연동조명, 음성안내 및 기존 방범, CCTV 설비의 연계
5) 전원, 통신, 배선, 제어 등 정상운영에 필요한 부대설비 구성
6) 성능시험, 감지시험, 신호연계시험, 조명연동시험, 시운전
7) 운영자 교육, 성과물 작성,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바.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사업의 성격
가. 본 사업은 전시품 및 전시공간의 현황조사와 위험요소 분석을 바탕으로 전시품별 적정 감지방식을 설계하고 기존 방범, CCTV 등 관련 설비와 연계하여 전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일반용역이다.
나. 감지센서, 인터페이스, 조명제어 등 물리적 구성요소의 제공 및 현장 구성, 설치는 본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용역 수행에 수반되는 구성요소로 한다.
다. 본 사업은 개별 장비의 단순 구매 또는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시설공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라. 전원, 통신, 배선 및 설비 연결 등 현장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감지체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행하며, 별도의 독립적인 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마. 제안사는 현장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시품별 적정 감지방식과 구성방법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감지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바. 본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자격, 등록 또는 절차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구
분
추진일정
내
용
계 약 요 청
2026. 9.
- 조달청 계약 요청
공
고
- 조달청 공고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접수
2026. 10.
-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제출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제출 후 5일 이내 예정
(별도 발표 없이 제안서로만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개별 통보
계약 및 사업시행
2026. 11.~12.
- 감지체계 구축 및 시험
4. 추진일정(예정)
※ 일정은 추진 상황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Ⅱ 과업범위
1. 현장조사 및 분석
가. 사업대상 전시실 및 전시품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나. 다음 사항을 조사, 분석한다.
1) 전시품 및 전시공간 현황 2) 관람객 동선 및 접근 가능구역
3) 기존 전기, 통신, 방범, CCTV 관련 설비 현황
4) 기존 배선, 배관, 덕트 등 현장 구성현황
5) 천장, 벽체, 바닥 등 설치환경 6) 전시품 및 전시시설물의 설치구조 7) 기존 조명 및 음성안내 관련 설비
8) 기타 감지체계 구성에 필요한 사항
다.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시품별 위험요소와 적정 감지방식을 분석한다.
2. 감지체계 설계 및 구성
가. 전시품별 특성 및 전시환경을 고려하여 적정 감지방식을 제안한다.
나. 감지영역 및 감지거리를 전시품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다. 정상적인 관람행위에 따른 오감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지조건을 설정한다.
라. 감지체계의 장애 및 이상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마. 감지신호의 발생 및 해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바. 24시간 연속운영에 적합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사. 향후 전시품의 이동, 교체, 추가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한다.
3. 기존 방범설비 연계
가. 감지센서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기존 박물관 방범설비에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터페이스 및 신호변환 장치를 구성한다.
나. 감지구역 및 감지 대상 전시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다. 알람 발생 및 해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라. 기존 방범설비의 운영체계 및 업무기능은 최대한 활용한다.
마. 기존 방범설비 전체를 교체하거나 신규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을 본 사업의 주된 범위로 하지 않는다.
4. 기존 CCTV 연계
가. 감지체계의 알람신호가 기존 CCTV 설비에서 수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물리적·전기적·통신적 인터페이스를 구성한다.
나. 기존 CCTV 설비의 운영환경 및 호환성을 고려하여 언계방식을 제안한다.
다. 다음 사항은 본 용역의 주된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기존 CCTV 응용프로그램의 신규 개발 2) 기존 CCTV 데이터베이스 구조 변경 3) 신규 통합관제 프로그램 개발 4) 기존 CCTV 업무기능의 전면적인 변경
5) 기존 CCTV 설비의 전면적인 교체
라. 기존 CCTV 설비의 프로그램 또는 구성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과 범위를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5. 연동조명 구성
가. 평상시에는 전시연출 목적에 적합한 조명으로 운영하고, 감지알람 발생 시 해당 전시품 또는 감지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조명상태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전시품의 형태·색상·질감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불필요한 발열을 최소화하고 전시품의 변색·변질·박리 등 열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감지알람 발생 및 해체에 따라 조명상태가 변경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마. 감지알람 발생 및 해체에 따라 조명상태가 변경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바. 필요한 경우 조명은 수동 조작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사. 기존 조명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적인 구성요소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구성한다.
6. 음성안내 설비 연계
가. 감지알람 발생 시 기존 또는 신규 음성안내 설비를 통해 관람객에게 적절한 안내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나. 다음과 같은 안내방식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1) 비정상 접근 발생 안내 2) 전시품 보호 안내 3) 관람객 접근 주의 안내
4) 관리자 확인 요청 안내
다. 구체적인 안내문구, 음량, 동작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독립적인 음향설비 구축을 본 사업의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7. 전원, 통신, 배선 구성
가. 감지체계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전원 및 통신 구성방안을 제시한다.
나. 기존 전원, 통신환경을 우선적으로 활용한다.
다. 추가적인 구성요소가 필요한 경우 현장여건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성한다.
라. 배선은 전시환경 및 시설물의 미관을 고려하여 노출을 최소화한다.
마. 전시품 및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바. 유지관리가 쉽도록 배선 및 회선을 구성한다.
8. 통합 동작 구성
가. 제안사는 다음의 기본 동작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감지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1) 동작 시나리오 구성: 전시품 접근 금지 → 감지센서 알람 발생 → 인터페이스 장치에서 신호 수집·변환 → 알람 이벤트 생성 및 감지위치 식별 → 연동조명 자동제어 → 음성안내 방송 → 기존 방범설비 운영 서버로 알람신호 전달 → 기존 CCTV 설비에서 해당 위치 확인 → 전시실 현장 근무자 초동대응
나. 감지신호 해제 시 정상적인 전시환경으로 복귀하도록 알람 해제 및 조명 복귀 시나리오를 구성하며, 알람 유지시간, 조명 동작시간, 음성안내 방식, 복귀조건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9. 시험, 조정 및 운영 준비
가. 감지체계의 구성 완료 후 다음 사항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다.
1) 감지기능 시험 2) 인터페이스 시험 3) 방범설비 연계시험 4) CCTV 연계시험 5) 조명 연동시험 6) 음성안내 연계시험 7) 장애 및 복구시험
8) 통합 동작시험
나. 시험 과정에서 오감지 또는 미감지 등이 발생하는 경우 감지영역, 감지거리, 동작조건 등을 조정한다.
다. 발주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지체계의 운영 및 장애 확인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10. 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
가. 사업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현장조사, 설비 구성 및 설치, 배선, 시험 및 시운전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작업 전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보호구 등을 적정하게 갖추어야 한다.
라. 사업자는 박물관의 안전관리 및 출입·작업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하여 관람객, 박물관 종사자, 전시품 및 전시시설물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작업 중 안전사고 또는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소속 근로자 및 관계 종사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보건 관련 비용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사업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의 기본방향
가. 제안사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전시품 안전관리 관점에서의 현황조사 및 분석방안
2) 전시품별 위험요소 분석방법 3) 전시품별 적정 감지방식 선정방법 4) 감지체계 구성 및 운영방안 5) 기존 방범설비와의 연계방안 6) 기존 CCTV와의 연계방안 7) 조명 및 음성안내 연계방안 8) 전원, 통신, 배선 구성방안 9) 오감지 및 미감지 최소화 방안 10) 전시품 및 전시시설물 보호방안 11) 통합시험 및 운영지원 방안
12) 장애발생 시 대응 및 유지관리 지원방안
13) 현장 작업자 안전관리 방안 2. 현장조사 및 설계방안
가. 현장조사 수행방법 및 조사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전시품별 감지방식 선정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감지영역 및 감지거리 설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기존 설비와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전시품 및 전시시설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성, 설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감지체계 구성방안
가. 전체 감지체계 구성개념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감지센서의 적용방식 및 주요 기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인터페이스 구성 및 신호전달 방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감지구역별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장애 및 이상상태 확인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향후 확장 및 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특정 제조사 또는 특정 모델의 구매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제안하는 체계의 기능 및 성능을 중심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 기존 방범, CCTV 설비 연계방안
가. 기존 방범설비와의 신호연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기존 CCTV를 활용한 알람 위치 확인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기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기존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필요사항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5. 조명 및 음성안내 연계방안
가. 감지알람 발생에 따른 조명 동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전시환경 및 전시품 보존환경을 고려한 조명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감지알람과 음성안내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관람객의 정상적인 관람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현장 구성, 설치 및 보호방안
가. 사업대상 전시실의 운영환경과 관람객 동선을 고려하여 현장 구성 및 설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사, 설비 구성, 설치, 배선, 시험 및 시운전 등 작업 과정에서 전시품 및 전시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와 작업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기존 전시시설물, 건축물 및 기존 설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성, 설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관람객 및 박물관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상적인 관람 및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구역 설정, 출입통제 및 작업시간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현장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추락, 낙하물, 이동장비 사용 등 작업상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작업 중 전시품 또는 전시시설물에 손상이나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작업 완료 후 현장 정리 및 기존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발생한 폐기물 및 작업 부산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아. 현장 작업은 발주기관의 전시실 운영 및 출입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구체적인 작업 일정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운영지원 방안
가. 단계별 시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통합 동작시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오감지, 미감지 발생 시 조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운영자 교육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장애 발생 시 대응 및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수요기관 필수 요구사항
본 사업은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 및 불교회화실에 전시되는 전시품의 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제안사는 다음 사항을 필수적으로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전시품별 특성과 전시환경을 고려한 접근, 이상상황 감지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나. 감지센서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기존 방범설비 및 CCTV 등과 연계하여 감지 위치 및 이상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 감지알람 발생 시 필요한 범위에서 조명 및 음성안내 설비와 연계하여 신속한 상황 확인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라. 감지체계 운영에 필요한 전원, 통신, 배선 및 인터페이스 등을 구성하여 정상적인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기존 전시시설물, 건축물, 전기·통신·방범·CCTV 설비 등의 기능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전시품의 안전과 보존환경을 고려하여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전시품 및 전시시설물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현장 작업 시 관람객 및 박물관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박물관의 출입·작업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 구축 완료 후 감지시험, 신호연계시험, 조명연동시험 및 통합 동작시험을 실시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 구축 완료 후 운영자 교육 및 장애 발생 시 기술지원·유지관리 방안을 제공하여야 한다.사업대상 전시실의 운영환경과 관람객 동선을 고려하여 현장 구성 및 설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사업자 선정 및 제출서류
1. 입찰 방식 및 사업자 선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함
2)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선정
-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본 사업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
2.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별도의 업무용 정보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웹서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은 아니며, 이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개발·유지관리 사업자 등록을 참가자격으로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가능(대표사 포함 5개 업체 이내/최소지분율 10%이상)
1)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2)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3. 제출서류
가. 정량제안서 1식
나. 정성제안서 1식
다. 제안요약서 1식
라. 기타 서류(입찰참가자격 등) 1식
4. 제안서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권장사항)
가. 작성지침
1)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작성지침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을 따라야 한다.
4) 응모서류 제출 후에는 내용을 수정 ․ 보완 ․ 변경할 수 없다.
5) 입찰참가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개발 ․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6) 제안서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7) 입찰참가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8)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나 질의하여 답변으로 회신받은 내용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9)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나. 작성요령
1)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조달청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기술능력평가 및 협상 과정에서 확정된 제안 내용은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3)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안 서류는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표기, 미터법으로 작성
※ 제안서 용지규격, 페이지, 제본, 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임
다. 정성제안서
평가구분
작성 내용
배점
사업 이해 및 추진전략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10
감지체계 설계
·전시품별 감지방식 및 감지성능
10
·감지센서 설치 및 배치 계획
10
설비 구축방안
·센서, 인터페이스, 전원, 통신, 배선 구성
10
기존 설비 연계
·방범, CCTV, 음성안내 연계 방안
10
연동조명 및 전시환경
·조명계획, 보존환경 및 관람환경 고려
20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사후관리와 유지보수의 용이성 및 효율성
10
정성평가 합계
80
1) 기술제안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쪽 번호는 가운데 하단에 표기하고 제안서 전체 쪽수는 20쪽 이내로 하며, 표지‧목차‧간지는 전체 쪽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지는 <서식5> 준수
2) 전시품 감지설비 구축 설계도 및 상세도 제시
3) 목차(권장 사항)
① 전시품 안전관리 및 감지체계 구축 사업 개요
② 사업 추진 방향 및 세부 설계 계획
③ 예정공정표 - 사업추진 일정표, 예정 공정표 등
라. 정량제안서
평가구분
기준
배점
참여인력 기술자격 및 경력
·본 용역 관련 기술자격, 경력
6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4
정량평가 합계
10 1) 정량제안서 표지<서식 6>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목차 3) 인력 및 조직
①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7>
②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서식 8>
③ 참여인력 명단(전체)<서식 9>
④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서식 10>
⑤ 참여인력 이력사항 증빙서류 각 1부
4)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서식 12>
마.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바. 파일용량: PDF파일 / 300MB 미만 / 동영상 업로드 및 활용금지
사. 평가주체: 수요기관 평가위원회
아. 평가일시: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자. 발표여부: 해당 없음 / 서면평가
차. 기타사항: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
※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연번
도서명
규격 및 양식
1
정성제안서
(기술능력제안서)
▪예시된 표지와 용지 서식을 사용하여 총 20매 이내(권장사항)
(표지, 목차, 배면지, 간지 제외)
▪흑백 및 칼라 사용 가능
2
정량제안서
▪제공된 표지 <서식 6>과 용지 서식을 사용
5. 제안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는 지정기일(입찰공고 게시 익일부터 3일간)에만 서면으로 가능하며, 답변(질의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도 서면으로 된 내용만 유효하다.
나.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한다.
다.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약어 포함) 사용 시 그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병기한다.
마.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바.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하지 못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아.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자. 제작기간 중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종사자를 가급적 교체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당초 종사자와 자격 및 경력이 동등 이상인 자로 교체해야 한다.
차.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6.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가. 사업자 제안서
1) 사업자 제안서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진다.
2) 발주기관은 사업자 제안서의 수정‧보완 및 변경에 대한 공동 권한을 갖는다.
3) 사업자가 작성한 제안도서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용역수행 결과물
1) 본 사업의 용역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소유,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저작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동소유’가 원칙이며, 추후 협상 과정에서 재산권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 평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각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위원회를 구성 ․ 운영
- 평가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 비공개로 진행
※ 별도 사업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제안서평가는 별도 발표 없이 제안서 만으로 평가함
나. 평가기준
1)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제안서 10점, 정성제안서 8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종합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한다.
2)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평가는 발주기관 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평가방법
1) 제안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 내용 바탕으로 내용을 심사한다.
2) 심사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심사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후보를 결정한다.
3) 제안서 평가기준 : 별첨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조<별지1>
※ 본 사업은 전시품 안전관리 및 감지쳬계 구축에 대한 이해와 고도의 기술적 노하우가 중요하므로,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문화체육관광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정량평가)점수는 10점,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점수는 80점으로 조정한다.
※ 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능력평가는 해당 사업 주관부서에서 실시하고 가격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한다.
4) 입찰가격 평가기준
-<hp:fwSpace/><hp:fwSpace/>가격심사는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함
라. 실격처리 :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실격처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관련 규정
-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13항)
1)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과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마. 평가결과 발표
1) 평가위원회는 심사내용을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 모두가 서명하고, 발주기관에서는 그 결과를 조달청에 제출한다.
2) 조달청은 제안서 평가 점수와 업체 평가 점수 및 입찰 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개찰 현황 공고한다.
3)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 순서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한다.
3.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규정 및 협상범위
1)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심사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낙찰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수정,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한 총체적인 세부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협상가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라. 협상순서
1) 1위 업체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재공고한다.
마. 낙찰자 결정 및 계약
1) 협상이 성립하면 해당 협상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2) 과업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이 없는 경우 하도급(하청)을 할 수 없다.
4. 기타 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나. 제안서에 명기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라.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진다.
마. 제출된 서류의 위ㆍ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발주기관은 협상적격자(계약체결 후에는 사업자)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바. 실적증명은 첨부 양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급 후 1년 이내 것만 유효(입찰공고일 기준)하며 모든 증빙자료는 발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사. 본 제안요청서는 발주기관의 성격과 과업범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며, 전시품 감지설비 구축에 대한 수정, 보완, 추가,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업자의 협의에 따라 진행한다.
아. 협상이 성립되어 사업자로 결정된 업체는 동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성과품(전시품 감지설비 도면, 내역서, 설명서 등) 납품은 과업기간 이내에 완료하고, 성과물을 납품 할 때에는 계산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등을 제출한다.
차.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과 사업자 상호 협의에 의한다.
[별지 1]
제안서 평가 기준
구 분
평가요소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량적
평가
(10)
사업수행
능력
•보유인력 현황
(최저 2.1점)
특급기술자
: (1.0)
고급기술자
: (0.9)
중급기술자
: (0.8)
초급기술자
: (0.5)
고급숙련기술자
: (0.6)
중급숙련기술자
: (0.4)
초급숙련기술자
: (0.3)
6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최저 2.8점)
20쪽의 [참고] 평가지표
4
정성적
평가
(80)
사업 이해 및 추진전략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10
감지체계 설계
•전시품별 감지방식 및 감지성능
10
•감지센서 설치 및 배치 계획
10
설비 구축방안
•센서, 인터페이스, 전원, 통신, 배선 구성
10
기존 설비 연계
•방범, CCTV, 음성안내 연계 방안
10
연동조명
및 전시환경
•조명계획, 보존환경 및 관람환경 고려
20
사업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현장 안전관리 방안
5
•사후관리와 유지보수의 용이성 및 효율성
5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가격평가 평점 산식 참조
10
합 계
100
※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해 평가기준 변경가능
[별지 2]
정량적 지표 분야의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한도
보유인력사항
- 참여인력 기술자격 및 경력
6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기준으로 평가
4
1. 항목별 상세설명
가. 참여인력 기술자격 및 경력(6점)
- 참여인력의 기술자격 및 경력에 대해 점수화(재직증명된 것만 인정)
-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 최고 6점 / 최저 2.1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참여
기술자
기술자 자격
6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고급숙련
기술자
중급숙련
기술자
초급숙련
기술자
1.0
0.9
0.8
0.5
0.6
0.4
0.3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조 및 기술자등급 및 자격기준에 의함[재직증명서, 공인기관 인증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확인서 붙임]
- 관련경력자는 관련분야업체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제출
[참고]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조, 2024.4.2.)
기술등급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학력 및 경험기준
등급점수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산업기사 13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1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산업기사 10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0.9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 7년 이상 경력
0.8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2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석사(해당 전문분야)
학사(해당 전문분야)
전문대졸업자 3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0.5
고급숙련기술자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기능사 7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기능사보 10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0.6
중급숙련기술자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기능사보 5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0.4
초급숙련기술자
기능사
기능사보 2년 이상 경력
고등학교졸업자 1년 이상
경력(해당 전문분야)
0.3
※ 제안서 제출 시 기술등급 확인용 증빙서류(최종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
나. 경영상태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4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가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참고] 신용평가등급 평가지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4.0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3.6
BB+, BB0
B+
BB+, BB0
BB-
B0
BB-
B+, B0, B-
B-
B+, B0, B-
3.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서식<hp:fwSpace/>1>
위<hp:fwSpace/> 임 장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 :
HP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 및 불교회화실 전시품 안전관리 및 감지체계 구축 용역>을 위한 제안 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주 소:
<hp:fwSpace/> <hp:fwSpace/>대표자:
(인)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2>
사 용 인 감 계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 및 불교회화실 전시품 안전관리 및 감지체계 구축 용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주 소: 상 호: 대표자:
2026.
.
.
주 소 상 호 대표자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서식 3>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관에서 시행하는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 및 불교회화실 전시품 안전관리 및 감지체계 구축 용역>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인(사용인감)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서식 4>
확
약
서
○입찰건명 :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 및 불교회화실 전시품 안전관리 및 감지체계 구축 용역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 관련 방침을 따를 것이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를 존중하고, 조달청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업
체
명):
생 년 월 일(법인등록번호):
성 명(업체인 경우 대표자):
(인)
주
소:
연 <hp:fwSpace/> 락 <hp:fwSpace/> 처(전화 및 Fax):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서식 5호] 기술능력 제안서표지양식 (참고용)
2026년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 및 불교회화실 전시품 안전관리 및 감지체계 구축 용역
1. 표지크기 : A3
2. 단위는 ㎜
3. 문자는 굴림체, 흑색사용
4. 글자크기 : 제목 30, 72호, 날짜. 22호, 식별번호 22호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 및 불교회화실 전시품 안전관리 및 감지체계 구축 용역 제안서
5.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함
7. 제안서 심사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임의로 삭제할 수 있음.
<서식<hp:fwSpace/> 6>
접수번호
정량제안서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 및 불교회화실 전시품 안전관리 및 감지체계 구축 용역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서식<hp:fwSpace/> 7>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 요 연 혁(요약)
조 직 및 인 원 특징 및 대표기술 대외포상 및 인증
<서식<hp:fwSpace/> 8>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관리자(PM)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2.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현황 사업관리자(PM)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
<서식 9>
참여인력 명단
부문
성 명
생년
월일
최종학력
본사업
담당업무
(투입시기)
실
적
사
항
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 주 처
<서식<hp:fwSpace/> 10>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만 세
학력
대학교
전공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경력
년
개월
자격종목
기술등급
경력
사항
참 여 실 적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기관
비고
※ 1. 경력사항과 참여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업무 사업만 기재
2. 담당업무 및 직위는 기획분야, 제작분야 등 상세히 기재
3.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첨부
<서식<hp:fwSpace/> 11>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서식 12>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점
비 고
경영상태
평
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4.0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3.6
BB+, BB0
B+
BB+, BB0
BB-
B0
BB-
B+, B0, B-
B-
B+, B0, B-
3.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점 수
4점
보유인력
사
항
전문
인력
특급기술자
각 1.0점
명 × 점수 =
고급기술자
각 0.9점
명 × 점수 =
중급기술자
각 0.8점
명 × 점수 =
초급기술자
각 0.5점
명 × 점수 =
고급숙련기술자
각 0.6점
명 × 점수 =
중급숙련기술자
각 0.4점
명 × 점수 =
초급숙련기술자
각 0.3점
명 × 점수 =
점 수(최고 3점, 최저 2.1점)
6점
합 계 10점
※ 결산공고된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최초결산보고서 및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 증빙서류 첨부(최근년도)
<서식<hp:fwSpace/> 13>
질 의 서
접수번호:
발송일시
업 체 명
대표자:
(인)
담 당 자
소 속:
직 위:
<hp:fwSpace/>
성 명:
(인)
연 락 처
전 화: (
)
-
FAX: (
)
-
제안요청서
질의내용
* 메일([email protected])로 전송할 경우
전송 후 반드시 전화(02-2077-9483)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접수기간 중(9:00~18:00)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서식<hp:fwSpace/> 14-1호> (해당 시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시행 2026. 1. 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 2026. 1.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기재하지 말 것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
<서식<hp:fwSpace/> 14-2호> (해당 시 제출)
공동수급 합의 각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조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결의하였기에 본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 등록 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 등록 번호 : 국립중앙박물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