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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770] AI 기반 국가R&D 사업화 유망성 탐색 플랫폼(APOLLO) 운영 및 관리

[용역]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1-02 09: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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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_AI 기반 국가R&D 사업화 유망성 탐색 플랫폼(APOLLO) 운영 및 관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_AI 기반 국가R&D 사업화 유망성 탐색 플랫폼(APOLLO) 운영 및 관리.pdf =====
용역 입찰공고서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또는 연구원 내부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 리 번 호 : R26BK01785770-000
  • 수 요 기 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입

찰 - 기

명 : AI 기반 국가R&D 사업화 유망성 탐색 플랫폼(APOLLO) 운영 및 관리
한 : 2027.1.1. ~ 2027.12.31.

※ 20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7.12.31.까지”로 하며, 계약금액은 일할 정산하여
계약

  • 추 정 금 액 : 금2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 정 가 격 : 금181,818,182원(부가세 제외)
  •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 / 총액입찰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서(제안서, 입찰서류 포함) 접수기간 : 2026. 11. 02(월) 09:00 ~ 2026. 11. 04(수) 10:30

※ 상기 접수기간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가격을 입력해야 함.
  • 기술평가 일정 : 2026. 11. 05(목) 14:00(예정) / KISTI 서울 분원 별관3층 제2회의실
  • 우선협상자발표(개찰)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9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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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 전일

까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

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하는 사업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공동수급 : 가능(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하도급 : 불가

3. 참고사항

  •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전자입찰서에 산출내역서 미첨부합니다.
  • 본 추정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아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SW)

  • 입찰참가자는 마감일까지 제안서(또는 기술서)를 제출해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전자투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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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제출하여야 동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 평가배점은 기술능력평가 점수 90점과 입찰가격평가 점수 10점으로 구성합니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에만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100점)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서를 적용하며,
  •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이 성립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입찰(또는 동일점수)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

용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단, 기슬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합니다.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제1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
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
격자로 선정한다.

5. 제안요청 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6. 입찰 서류 제출 안내(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일 시 : 2026. 11. 02(월) 09:00 ~ 2026. 11. 04(수) 10:30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참가자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1부.
3)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1부.
  • 본 입찰과 무관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거나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5)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부.
7)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최근 결산 일자 기준

8) 공동수급인 경우 추가 서류 각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본인감 날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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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안서 제출 안내(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전자파일(제안서, 발표자료(요약서) 등 포함)
  • 제출기간 : 2026. 11. 02(월) 09:00 ~ 2026. 11. 04(수) 10:3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제출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
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

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 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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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거한 현금, 보증

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현금 납부 시 : 국민은행 461-04-0001-059 예금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단, 현금 납부 입찰보증금 반환은 청구(문서, 통장사본) 접수 후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를 적용하여 보증기간 초일은 마감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 연구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한하며,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9. 기술평가(예정)

  • 일시 : 2026. 11. 05(목) 14:00
  • 장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 분원 제2회의실

* 기관 사정에 의하여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제안설명회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책임자(PM)은 입찰
공고일 전부터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하지 못할 경우 평가위원의 서면평가로 갈음합니다.
*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0.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일정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전자투찰 및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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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로 진행
  • 학술연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다. 경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시설관리용역 원가 기준

가. 재료비 : 없음
나. 노무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제2항
다. 경비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7조
라. 일반관리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마.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기타 용역 원가 기준

가. 엔지니어링 사업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나. 소프트웨어 사업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30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13.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연구원 입찰

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 처리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등재, 각

자대표도 포함)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수의포함)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유의사항

  • 입찰의 참가자는 첨부된 연구원의 제안요청서(또는 규격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단, 계약체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보안서약서(단,
계약체결자의 경우), 계약특수조건(필요시), 심사기준(필요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을 확인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이상) 및 하자보증금(2%)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연구원에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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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
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하자보증금에 관한 사항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계약금액의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의 자체적인 전산장애에 의한 장애발생의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감사부서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 7 - =====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AI 기반 국가R&D 사업화 유망성 탐색 플랫폼(APOLLO) 운영 및 관리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6. 9.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기술사업화연구센터 센터장/변정은 02-3299-6295 [email protected] 담 당/김성진 02-3299-6176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3

Ⅱ. 시스템 현황
8

Ⅲ. 사업 추진방안
12

Ⅳ. 제안요청 내용 14 Ⅴ. 제안서 작성요령 48 Ⅵ. 제안안내 사항 50 별첨 64 사업 개요 Ⅰ 1. 개요

○ 사업명: AI 기반 국가R&D 사업화 유망성 탐색 플랫폼(APOLLO) 운영 및 관리

○ 사업금액: 금 이억 원 (200,000,000원, VAT 포함)

○ 사업기간: 2027.01.01 ~ 2027년 12월 31일

※ 매월 30일 기준으로 유지보수 운영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담당자의 검수에 의해 익월 초에 지급함.

※ 20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일 ~ 2027.12.31.까지”로 하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일할정산하여 계약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정보화용역사업관리지침사업

2. 추진 배경 및 사업 필요성 □ 추진 배경

○ 정부 공공R&D 예산은 ’23년 약 31조원, ’24년 약 26조원,‘25년 약 30조원으로 ’24년 예산 조정 이후 ’25년 다시 예년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며, ’26년 예산은 약 35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 수준으로 편성됨. 그러나, 공공R&D의 기술이전과 거래 실적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공R&D가 활용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사업화(제품, 서비스의 생산 및 공정개선 등)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은 상황임. 한국의 기술이전 효율성*은 ’17년 기준 1.55%로 미국의 4.66%에 비해 낮으며, 유효 기술이전 비율**은 ’20년 기준 24.5%에 불과함.

2025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보도자료(2025.08.2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기술이전 효율성 = 기술이전 수입 / 연구개발 투자비용

** 유효 기술이전 비율 = 사업화 현황 파악 가능한 기술이전 건수 / 전체 기술이전 건수

○ 공공R&D의 공급주체(대학, 연구기관 등)와 수요주체(기업, 예비창업자 등), 그리고 기술중개기관은 공공R&D 결과 활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수요기업 발굴의 어려움(22.4%)과 사업성이나 가치가 높은 기술 부족(17.8%)을 지적함.

2024년도(’23년도 대상)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2024),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 이에 따라 정부는 ’22년 9월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공공R&D를 조기에 선별하고, 이를 사업화 역량을 갖춘 민간 수요기업과 신속히 공유하여 사업화 및 창업 활동을 촉진하는 전략*을 수립함. 이러한 전략은 기술 스케일업 지원과 공공R&D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플랫폼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함.

* 범부처 스케일업 R&D 전담반 구성을 통해 기술·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맞춤형 기업 R&D 지원체계 구축 등 전략 구상 (과학기술혁신본부, ‘22.9월)

○ 이어 ’25년 9월에는 국정과제 28-3번「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을 통한 공공R&D 성과 확산체계 혁신을 위해 과기정통부를 주관부처로 하여 부처별 성과확산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한 기술-기업 매칭 활성화를 강조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이러한 정부 전략에 발맞추어, 공공R&D의 기술사업화 초기 단계인 착상(아이디어 생성) 및 보육(아이디어 구체화) 단계에서 기술-기업 매칭 및 기술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국가R&D 사업화 유망성 탐색 플랫폼 ‘APOLLO’*를 개발함.

* APOLLO : AI Platform for Opportunities, Linking, Lab-to-Market, and Orchestration in National R&D

○ Apollo는 KISTI의 고품질 기술사업화테이터와 AI 기반 분석모델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유망 사업화 국가R&D 예측, 유망 사업화 수요기업 예측, 기술문서 추천, 기업 유망성 분석, 글로벌 유망 아이템 탐색, 제품시장 분석 등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임. 기술사업화 데이터 및 AI 분석모델이 상호 연계되어 웹 화면에서 서비스의 형태로 구축 완료되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26년 10월 정식 운영이 시작됨.

□ 사업 필요성

○ AI 기반 연구성과 확산 플랫폼이 포함하는 방대한 데이터와 다양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이를 전담할 전문 운영 인력의 필요성 증대

○ 플랫폼 이용자의 유형별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및 상시 유지보수 체계 구축 필요

○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장애 예방 및 대응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성 존재

3. 사업 범위

□ AI 기반 연구성과 확산 플랫폼 서비스 운영·관리

○ 플랫폼 서비스별 성능 최적화

○ 서비스 장애 대응 및 관련 기능 개선 및 업데이트

○ 서비스 운영 지침 및 가이드 마련 등 관리 체계화

○ 사용성,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및 이에 따른 UI/UX 개선 및 최적화

○ 플랫폼 연계데이터 베이스 운영 및 최적화 ○ 외부 연계 API 운영 및 지원 대응 □ 모니터링, 통계 및 현황 관리

○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한 서비스 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

○ 플랫폼 사용자 문의 대응 및 고객 지원 서비스

○ 주기적 점검을 통한 상시 유지보수

○ 플랫폼 연계 데이터 현황 점검 및 통합 관리

○ 메타데이터 설계·관리 및 현행화 수행

○ 실시간 서비스 통계 수집 및 보고 체계 구축

□ 플랫폼 인프라 운영

○ 플랫폼 구동 상태 모니터링 및 장애 예방활동 수행

○ 클라우드 서버 운영 및 모니터링

○ 데이터 및 서비스 백업 및 복구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4. 기대 효과

○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 파악 및 예방으로 플랫폼의 안정성 강화

○ 신속한 장애 대응 및 복구 지원을 통해 서비스 품질 및 사용자 만족도 향상

○ 전문 운영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술 지원 및 유지 보수 역량 강화

○ 체계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사용자 중심의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통계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서비스 운영 효율성 향상

시스템 현황 Ⅱ 1. 시스템 개요

□ 시스템명: AI 기반 국가R&D 사업화 유망성 탐색 플랫폼(APOLLO)

□ 시스템 개요: APOLLO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R&D 사업화 유망성 탐색 플랫폼임. 기술사업화의 초기 단계에서 기술적 성과를 시장기회와 접목시킬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화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기업, 기술중개자에게 국가R&D 사업화 분석 정보를 제공함.

APOLLO는 KISTI의 고품질 기술사업화 데이터와 AI 기반 분석모델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유망 사업화 국가R&D 예측, 유망 사업화 수요기업 예측, 기업 유망성 분석, 글로벌 유망 아이템 탐색, 제품시장 분석을 포함한 주요 분석 기능을 제공함.

APLLO는 사업성이 높은 기술을 조기에 발굴하고 사업화 잠재력이 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국가R&D 기반의 사업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사업화 지원을 목표로 함.

2. 시스템 구성도 및 현황 □ 시스템 구성도

□ 기술사업화 통합 DB 및 분석모델을 활용한 주요 단위 서비스 현황

기술사업화 DB 분석모델 주요 단위서비스 서비스 컨셉

국가R&D, 기술사업화/거래, 기술이전, 기업, 재무, 특허,

제품별 시장, Wikipedia 데이터 등 ▶

유망 사업화 국가R&D 수요 예측 모델

▶ 사업화 유망 국가R&D 추천 서비스

최신의 딥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과 사업화 분석 모델을 기반으로 10년 이상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거래 데이터를 학습하여 기업 프로파일에 적합한 국가R&D를 예측

사업화 유망 수요기업 추천 서비스

인공지능 모델을 기반으로 모든 국가R&D(개발완료, 개발 중, 개발 예정)에 대하여 최적의 사업화 수요기업을 예측

기술사업화 자연어 처리 모델 이전 가능 기술 추천 서비스

유망 사업화 국가R&D 예측 서비스에서 조회한 과제의 연구내용과 기술의 필요성, 파급효과, 동향 등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여러 의미에 맞는 기술문서를 추천

유망기업 발굴 모델 기업 유망성 분석 서비스

머신러닝을 이용해 국내 기업의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기업의 고유 역량과 미래 유망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예측

기술/시장 트렌드 기반 유망아이템 탐색 모델 글로벌 유망아이템 탐색 서비스

글로벌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과 제품 관련 아이템을 탐색하고, 이를 확장하여 최신 기술과 시장 트렌드를 다각적으로 조사하여 비즈니스 기회 발굴을 지원

기술-제품 데이터 관계 추론 모델 제품 시장분석 서비스

국가R&D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이 사업화 가능한 제품명을 KISTI가 자체개발한 생성형 AI를 통해 제공

제품 시장분석 모델

KISTI 고유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 단위에 대한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연관제품 등 분석 결과를 제공

  • 일부 단위 서비스들은 한 서비스의 분석결과(Output)가 다른 서비스의 분석에 필요한 입력(Input)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로 연계되어 개발됨.

* (예시 1) 사업화 유망 국가R&D 추천 서비스의 분석 결과값을 이전 가능 기술 추천 서비스의 입력값으로 활용
(예시 2) 사업화 유망 수요기업 추천 서비스의 분석 결과값을 기업 유망성 분석 서비스의 입력값으로 활용

○ 주요 기능 외 개인화(보관함) 기능, 오토레포팅 기능 등의 부가 기능이 제공됨.

○ 플랫폼 관리를 위한 관리자 기능으로서 분석모델 관리, 데이터 관리, 통계 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 기능 등이 개발됨.

□ 시스템 개발/운영 환경

○ 본 플랫폼은 KISTI Cloud에서 3-tier(WEB-WAS-DB)로 구성하여 개발되었으며, WEB Server SW는 nginx, WAS Server SW는 Tomcat, DBMS는 MySQL로 구성됨.

○ 개발/운영 서버는 분리하여 구성되어있고 모델 서버는 개발 및 운영으로 사용됨.

<시스템 인프라 (개발, 운영)구성도>

사업 추진방안 Ⅲ 1. 추진 목표

○ APOLLO에 대해 전문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 플랫폼 이용자의 서비스 활용도를 증대시기키 위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지원 제공

○ 현행 정책에 기반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체제 구축 및 운영

○ 플랫폼 유지보수 및 오류 개선 2. 사업 추진 체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행정지원실 (서울분원)

기술사업화연구센터
(서울분원)

정보화전략센터
(대전본원)

용역사업 계약 비용 지급 사업 범위 정의 및 사업관리 사업 운영 관리 및 기획 서비스 품질관리 및 대내외 협력 사업 수행결과 검토/검수 Apollo 인프라 (클라우드) 제공 클라우드 인프라 장비 구축 지원 사업수행업체 사업 관리 및 운영 사업수행 및 착수/진도 보고 결과보고 및 산출물 작성/관리/제출 사업 관련 유지보수 수행 서비스 운영 및 개선 업무 진행 상태 처리 및 서비스 운영

서비스 운영 시 필요한 웹 페이지 수정 및 웹 접근성 개선

홈페이지 콘텐츠 갱신 및 현행화 서비스 이용 활성화 실행 지원 사용자 지원 및 현황 관리 주요 서비스 및 자원 백업 상시 모니터링 온/오프라인 사용자 문의 처리 및 피드백 데이터 보유 및 활용 현황 보고

플랫폼 인프라(SW) 가동률, 서비스 가동률 등 각종 인프라 구성 요소 통계 작성 보고

모니터링 및 장애 예방

플랫폼의 구동 상태 모니터링 및 장애 예방 활동

3. 추진 일정 구분 2027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석 및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 AI 기반 과학기술산업화 분석 플랫폼 운영·관리

서비스 운영 서비스 현황 관리 서비스 개선 사용자 지원 현황 모니터링 이벤트 지원 인프라 장애 예방 운영 인프라 백업 및 복구 월간 보고회

※ 단계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제안요청 내용 Ⅳ 1. 제안요청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사업화연구센터가 개발한 APOLLO의 원활한 서비스 운영 관리에 대한 정보화 용역 사업 제안을 받기 위한 것임.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시스템 구현 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APOLLO 플랫폼과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포함되어야 함. 또한,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아울러,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추진 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기술해야 함.

2.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ID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기능요구사항(SFR) SFR-001 서비스별 성능 최적화 1 운영관리 요구사항 (OR) OR-001 플랫폼 운영관리 계획, 지침 및 가이드 정의 12 OR-002 플랫폼 서비스 상시 점검 OR-003 플랫폼 운영 및 성능관리 OR-004 플랫폼 회원 관리 및 운영 OR-005 플랫폼 개인정보 관리 OR-006 플랫폼 지원센터 운영 OR-007 통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관리 OR-008 장애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OR-009 플랫폼 인프라 운영 및 관리 OR-010 외부 서비스 연계를 위한 API 관리 OR-011 플랫폼 이용 확산 및 홍보 지원 OR-012 플랫폼 고도화 시범 운영 테스트 데이터 요구사항 (DR) DR-001 플랫폼 데이터 업데이트 및 적재 4 DR-002 플랫폼 통합 DB 현황 관련 DR-003

데이터 업데이트, 관리 관련 표준화 지침 준수

DR-004 메타데이터 설계·관리 체계 구축 및 현행화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01 플랫폼 사용성, 접근성, 편의성 개선 2 SIR-002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지침 준수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서비스 응답 시간 2 PER-002 서비스 처리 속도 개선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신뢰성, 시스템 성능 3 QUR-002 시스템 하자 및 유지보수 QUR-003 품질 유지관리 요원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11 SER-002 기밀 누설금지 SER-003 보안정책 위규처리 SER-004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SER-005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SER-006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SER-007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준수 SER-008 인력 보안 관리 SER-009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SER-0010 개발 소프트웨어 취약점 점검 SER-0011 계약 종료 후 보안사항 제약사항 및 고려사항 (COR) COR-001 운영 시 고려사항 3 COR-002 법적 제약사항 COR-003 표준 제약사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수행 시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3 PMR-002 정기보고회 및 산출물 관리 PMR-003 용역 수행장소 및 개발/운영 장비 확보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교육지원 2 PSR-002 사업 협력 및 사후 지원 활동 합계 43 3. 상세 요구사항

①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별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별 성능 최적화 지원 세부내용 ○ 주요 서비스별 성능 최적화 수행

  • 주요 서비스*별 성능 테스트 및 최적화 작업 수행

* 사업화 유망 국가R&D 추천, 사업화 유망 수요기업 추천, 이전 가능기술 추천, 기업유망성 분석, 글로벌 유망아이템 탐색, 제품시장분석 서비스

○ 주요 서비스별 검색 성능 개선 지원

  • 검색 엔진 최적화 적용 등을 통한 검색 성능 개선 지원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② 운영 관리 요구사항 (Operational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운영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OR-001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운영관리 계획, 지침 및 가이드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운영관리 계획, 지침 및 가이드 정의 세부내용 ○ 운영관리 관리 계획 수립

※ 관리 계획 수립 시 투입인력 구성 방안과 역할, 투입되는 제안인력의 기술등급을 제시하여야 함. 구성된 운영관리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입인력은 주관기관 보안업무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공동수급을 구성할 경우 주사업자에 의한 원활한 조직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플랫폼 운영/문제 해결 방안 수립

  • 플랫폼 운영 중 장애 발생시 장애 접수, 분석, 복구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방안 제시
  • 일과 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모든 장애에는 장애접수대장에 의거 그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월, 분기, 장애유형별 등 통계자료 산출이 가능한 관리 방법 제시

※ 사업자(업체)는 운영 대상 플랫폼이 원활하게 운영 및 신속히 관리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발(유지보수) 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운영관리 계획서, 플랫폼 운영 지침 및 가이드, 운영/문제 해결절차 및 지침서, 장애발생/조치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OR-002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서비스 상시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서비스 상시 점검을 통한 관리 세부내용

○ 플랫폼 서비스별 정확한 기능이 동작하는지 주기적(일 단위)으로 동작 상태 점검

  • 주요 서비스, 주요 서비스간 연계 기능, 레포트관리, 보관함, 튜토리얼 기능 등을 포함하여 점검

○ 사이트의 전반적인 유지 관리

○ 각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요청이나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주/월 단위)하고 지침 및 가이드에 따라 처리

산출 정보

운영일지 보고서, 서비스 운영 모니터링 보고서(일간/주간/월간), 오류접수 및 대응관리 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OR-003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운영 및 성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의 정상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각종 지원

세부내용 ○ 플랫폼 운영 관리 - 플랫폼 전반 운영 및 관리 지원

  • 메인페이지를 포함한 주요 서비스 등에 대한 오류 및 수정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 지원

※ 단위 서비스 간 연계 기능 오류사항 수정 및 개선을 포함함

- 시스템 오류 수정 및 품질 모니터링

  • 지원센터 운영, 주요서비스별 활용 시나리오, 활용 가이드 등 지원

- CSR 즉시 대응 ○ 플랫폼 성능 관리 - 이용자 사이트 접속 및 성능 관리 - 웹서비스 및 검색엔진 성능 상시 모니터링 - 비정기적 점검 진행

※ 사업수행 시 운영관리 품질(성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주관기관은 인력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플랫폼 관리자 사이트 운영 및 개선 - CSR 기능 개선

  • VOC 등록 시 해당 시스템 담당자 알림 기능

※ 알림 기능 도입 관련 세부 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OR-004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회원 관리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회원 운영 및 제반사항 지원 세부내용 ○ 플랫폼 회원 관리 지원

  • 플랫폼 회원가입시 인증 이메일 시스템 관리 및 지원
  • 관리자 로그인 이중인증 절차 관리 및 지원
  • 관련 법령 현행화를 위해 회원약관, 개인정보처리지침 버전 관리 수행 및 관리 기준/지침 마련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관련 지침 업데이트 및 관리 지원
  • 회원약관, 개인정보처리지침 등 변경시, 회원 메일 공지 지원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지침 표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등 준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OR-005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개인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관리 지원 세부내용 ○ 플랫폼 개인정보 위탁관리 - 개인정보 위탁관리 및 제반사항 지원

  • 관련 부처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등에 대응
  • 주관기관 내부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체점검 등 실시 및 점검보고서 작성

○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연동 지원

※ 개인정보보호지침 표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등 준수

산출 정보 개인정보 점검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OR-006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지원센터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지원센터 운영 및 각종 고객 응대 세부내용 ○ 플랫폼 및 서비스 운영 -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한 지원센터 운영

  • 실시간,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플랫폼 모니터링 진행

- 상시 콘텐츠 오류 점검 및 처리

  • 플랫폼 지원센터 운영 및 콘텐츠 현행화 지원
  • Q&A 게시판 처리 및 FAQ 현행화
  • 서비스 주요기능별, 반복 문의 등에 대한 지원센터 업무 매뉴얼 제작

○ VOC 관리 및 분석

  • 고객 접점 채널(대표전화, 이메일 등) 운영 및 관리
  •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한 각종 서비스 문의 응대

- 서비스 오류/개선 요구 응대

  •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CSR 작성 및 확인

-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확인 및 피드백 - VOC 관리시스템 작성 및 관리

  • 월간 VOC 보고서 작성(유형분석, 일별 기록, 처리결과 등)

- 월간 응대 히스토리 및 통계분석자료 작성

  • VOC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방안 건의

- VOC 분류 및 피드백 현황 보고

※ 제안사는 운영 방안 제시 시 서비스 수준 달성 목표를 제시해야 함(예: 적기 처리율, 서비스 가동율, 고객센터 처리율, 고객센터 응대만족도 등).

산출 정보

지원센터 업무 매뉴얼, 이용자 응대 매뉴얼, 이용자 VOC 관리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OR-007 요구사항 명칭 통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 통계 및 로그 관리 세부내용

○ 플랫폼 관리자 사이트를 활용하여 통계 및 로그 관리

○ 주요 서비스별 이용 통계 보고 - 주간, 월간 기준 ○ 이용로그 관리

  • 서비스 관련 회원 및 이용자 이용로그 관리

- 요청시, 이용행태 관련 정보 생성 지원

※ 가입자수, 접속자수, 서비스 사용량, 서비스(모델) 구동수 등의 수치만 연계되도록 제공하며, 개인정보 식별 정보가 연계되지 않도록 함. 개인정보관리는 보안성을 유지하여야 함.

○ 주요 데이터 현황 관리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주간/월간보고서(운영보고서 포함), 회원현황 보고서, 서비스이용현황보고서, 데이터 현황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운영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OR-008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및 문제관리 프로세스 수립을 통한 표준 운영관리 체계 제시

세부내용

○ 장애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방안 제시

- 실시간 모니터링 대응체계 제시 - 문제예방 활동 및 조치 방안 제시 - 장애 발생시 대응 매뉴얼 작성

○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 수립 및 안착

  • 서비스 운영 관련 주기적 평가항목에 대한 점검 및 보고
  •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산출물의 주기적인 현행화

○ 데이터베이스 백업 프로세스 수립 및 안착

※ 시스템 장애대응을 위한 유기적 대응체계 수립을 위해 주관기관 및 플랫폼 개발(유지보수) 업체와 협력하여야 함.

산출 정보 장애관리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OR-009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인프라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인프라 운영 및 관리 세부내용

○ 플랫폼 구동상태 모니터링 관리 및 장애 예방 활동

○ 플랫폼을 구성하는 자원 (클라우드 등 서버) 운영 및 모니터링

○ 플랫폼 인프라 백업 및 복구 관리

※ 필요시 주관기관 및 플랫폼 개발(유지보수) 업체와 협력함.

○ 도메인 SSL 인증서 갱신 적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OR-010 요구사항 명칭 외부 서비스 연계를 위한 API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서비스 연계를 위한 API 관리 및 제반사항 지원

세부내용

○ 외부 서비스와의 연계 요청시 API 및 제반사항 지원

※ 주관기관 및 플랫폼 개발(유지보수) 업체와 협의하여 작업 진행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OR-011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이용 확산 및 홍보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확산을 위한 홍보, 교육, 이벤트 지원

세부내용 ○ 플랫폼 활용 교육 지원

  • 이용자 교육, 설명회 개최 시 제반 사항 지원
  • 사용성 평가 등의 진행 시 테스트 페이지 개발 및 데이터 지원

※ 상세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플랫폼 온라인 이벤트 및 홍보 지원

  • 이벤트 및 홍보 진행 시 회원관리 및 관련 업무 지원

- 관련 배너, 프로모션 이미지 제작

  • 이벤트 안내, 홍보 등을 위한 메일링 지원
  • 이벤트, 설문, 만족도 조사 시 프로모션 웹페이지 개발
  • 설문, 만족도 조사 수행 및 결과 데이터 분석 지원

※ 상세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제안사는 유사분야의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운영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OR-012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고도화 시범 운영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고도화 시범 운영 테스트 세부내용

○ APOLLO 신규기능 개발에 대한 플랫폼 시범 운영을 위한 테스트 환경 구축 및 운영 테스트 수행

  • 플랫폼의 주요 기능(회원가입, 로그인, 각 서비스별 입출력, 알림 등)에 대한 사전 검증 목적의 테스트 환경 구축
  • 내부 운영자 및 제한된 외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클로즈드 베타(CBT) 방식의 시범 운영
  • 사용자 피드백 수집 및 오류/버그 리포팅을 위한 기능 포함
  • 테스트 결과에 따른 기능 보완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작업 수행
  •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의 운영 데이터(접속률, 이용 패턴 등) 분석을 통해 플랫폼 운영 정책 및 사용자 경험(UI/UX) 개선에 반영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③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R-001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데이터 업데이트 및 적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업데이트 수행 세부내용

○ 2027년 APOLLO 시스템 운용을 위한 데이터 업데이트

  • 2027년 기준 과제정보(연관 정보 포함), 기술거래정보, 기업정보, 특허정보,

위키피디아 데이터 및 제품별 시장 데이터 등 시스템 운용을 위한 데이터 현행화

  • 기업의 특허정보, 기술문서, 산업관련 뉴스 등 외부 데이터를 주기적(월 1회)으로 수집하여 DB 업데이트
  • 데이터 최신성 유지를 위한 주기 설정 및 정기적 업데이트 수행

  • 데이터별 세부 업데이트 방안, 범위, 주기, 건수 등에 관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업데이트 계획 수립 및 시행해야 함.

○ 업데이트한 과제 및 위키피디아 데이터에 대한 요약 및 적재

  • 신규 과제 데이터를 대상으로 AI 기반 요약모델을 활용하여 과제 데이터 요약 및 DB 적재
  • 신규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대상으로 AI 기반 번역모델을 활용하여 위키피디아 데이터 번역 및 적재

○ NTIS OpenAPI를 활용한 추가 정보 수집

  • 과제 연구책임자 정보, 과제 수행기관, 사업자번호 등 NTIS OpenAPI를 활용한 데이터 추가 수집

○ 업데이트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무결성 등을 보장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DB) 및 데이터 테이블 운영/관리를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테이블/컬럼 목록, 테이블/컬럼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R-002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통합 DB 현황 관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연계 데이터 현황 관리 세부내용 ○ 플랫폼 통합DB 관리 ○ 플랫폼 연계 데이터 현황 관리

※ 관리 및 통계대상 범위, 주기 및 형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플랫폼 연계 데이터 백업 모니터링 및 데이터 복구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백업기능 제공
  •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및 서비스 데이터는 자동 백업 수행하고, 자동 백업이 안되는 경우는 수동 백업 진행

- 백업 수행에 따른 백업 결과 보고

  • 데이터 유실시 백업본으로부터 데이터 복구 수행 및 데이터 복구 결과 보고서 작성 보고

산출 정보 데이터 현황 보고서, 데이터 복구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업데이트, 관리 관련 표준화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업데이트, 관리시 표준화 지침 준수 세부내용

○ 일관성 있는 데이터 관리를 위해 데이터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해야 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021.06.07.)’을 준수하여 DB 관리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매뉴얼(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른 DB 설계 및 표준화 준수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현황 보고서, 데이터 복구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R-004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설계·관리 체계 구축 및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설계·관리 체계 구축 및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설계를 위한 원내 저장 데이터 분석

- 원내 저장 DB 간 상호연계 방식 분석

  • 연계 데이터 키값, 데이터를 연결하는 값 분석
  • 메타데이터 설계를 위한 데이터 연계 범위(구축 대상) 설정

○ 메타데이터 설계

  • 메타데이터 표준 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설정
  • 엔티티, 속성, 관계, 제약조건 등에 관한 구조 설계 및 정의
  • 메타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이관 시험공정을 통해 메타데이터 DB 구축 표준화 마련

○ 메타데이터 구축·관리·현행화

  • 구축 플랫폼 내 메타데이터 DB 구축 및 DBMS(공개소스 활용) 도입
  • 메타데이터 DB 내 자료 구축(입력/이관) 실시

- 누락 데이터 조사 및 추가 입력/이관

  • 메타데이터 일관성‧정확성 및 오류 검증, 오류 보완 및 재검증

※ 데이터 이관 시 이관 계획 및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후 검증에 대한 기준, 범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현황 보고서, 데이터 복구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④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플랫폼 사용성, 접근성, 편의성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플랫폼 사용성, 접근성, 편의성 개선 세부내용

○ 플랫폼 운영을 통해 수집된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라 플랫폼 사용성, 접근성,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 제고 방안에 따른 UI/UX 개선 및 최적화 수행

※ 주관기관 및 플랫폼 개발(유지보수)사와 협의하여 작업 진행

○ 추가 개발 서비스 기능, 데이터 등에 따른 관리자 사이트 인터페이스 개선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지침 준수 세부내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5호, 2024.04.12) 준수

○ 데스크톱, 모바일, 패드 및 다양한 해상도의 디바이스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 주요 웹 브라우저에 대한 호환성 지원

  • Chrome, Microsoft Edge, Firefox, Opera, Safari 등

※ 사업기간 중에 발생하는 버전 업데이트 지원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2022.12.28.)” 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2022-23호, 2022.05.12.)”를 준수하여 구축

○ 공인된 기관의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에 맞춰 웹 접근성 테스트를 수행하고 이슈 사항에 대한 해결 조치 수행

○ 웹사이트의 속도와 성능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디자인 적용

○ 입력항목에 대한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입력 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를 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⑤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로딩 속도와 동시접속자 성능에 대한 보장

세부내용

○ 플랫폼의 모든 웹 페이지는 사용자 요청으로부터 기준 시간 내에 완전히 로딩되어야 함.

※ 서비스별 로딩 시간은 주관기관과 협의

  • 대용량 데이터의 질의, 다운로드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 동시 사용자 성능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 동시 사용자 성능을 초과하는 경우, 성능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해야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처리 속도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처리 속도 처리에 대한 보장 세부내용

○ 서비스별 분석 및 분석결과 제공 속도 개선을 위한 쿼리 튜닝을 실시

○ 서비스별 최적 처리결과 시간 보장 방안을 제시

○ 서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비정상적인 다운과 재구동을 모니터링하여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성능 모니터링 툴 등을 통해 보고되는 비정상적인 로그에 대해 최적화 작업을 실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⑥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시스템 관리 세부내용

○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시스템 신뢰성을 보장해야 함.

○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한 백업 환경을 구축해야 함.

○ 오류 발생에 대비하여 작업 로그를 기록(오류 일시, 내역, 원인 등)

○ 장애 상황별 대응방안 제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상황 공지 기능 구현

○ 테스트 및 실 운영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관기관은 납품 시스템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 증설,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수행사가 부담해야 함.

산출 정보 장애발생/조치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하자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하자 및 유지보수 세부내용 ○ 하자보수 기간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2개월임.

○ 시스템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 등은 무상하자 보수기간 동안 제안사가 무상으로 개선하여야 함.

○ 무상하자보수 지원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야간시간/휴일에도 지원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유지, 대체장비 확보 등을 상시 이행하여야 함.

○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관리자와의 원만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지원 수행 세부내용 ○ 데이터 품질진단 수행 지원(필요시)

  •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품질진단 솔루션을 활용하여 대상 DB 프로파일을 수집하고, 값 진단, 구조 진단 등 수행을 지원
  • 참조 무결성, 업무 규칙등을 식별하여 진단 지원

○ 데이터 정제 및 품질개선 결과보고(필요시)

  • 데이터 품질오류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 및 개선방안 수립 지원

※ 서비스 운영 중 필요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품질진단 수행 지원

산출 정보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서, 데이터 품질관리 활동 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품질 유지관리 요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유지관리 요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요원은 본 사업의 도입제품 분야별 핵심인력 전담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를 지원하여야 함

○ 유지관리기간 중에 전담유지관리인력이 변경될 시에는 1개월 동안의 업무 인수인계과정을 거쳐야 하며, 업무 인수인계과정이 진행되기 전에 주관기관과 협의해야 함

○ 하자보수가 아닌 유상유지관리의 기간 및 비용부담 조건 등 명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⑦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내용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및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의 관련 지침에서 요구하는 보안관리 방안과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강화조치 준수

○ 용역사업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보안 지침 준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기밀 누설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밀 누설금지 세부내용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3)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주관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위규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위규처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 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별표 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짐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시 발구기관과 협의

○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책임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보안책임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함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함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 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해야 함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 1회 보안 취약점 점검(“내PC 지키미 등”)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함

○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점검을 수행

○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 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함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함

※ 사업 종료 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

○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반·출입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내용

○ 사업 참여인원은『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별첨 1.마)를 제출함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별첨 1.사(5))를 제출함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09. 15),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안내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 참조
  • DB 저장 시, 개인정보를 비롯한 민감정보는 제외 또는 암호화

○ 용역사업 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준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개인정보처리위탁 계획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인력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보안 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기술 인력의 신원증명서, 재직증명서, 보안 서약서(별첨 1.사(1)~(2)) 등 보안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사업장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인가되지 않은 전산망(USB 테더링 등) 절대 이용 금지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마련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개발 소프트웨어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소프트웨어 취약점 점검 세부내용

○ 개발 시스템 구축 시 소프트웨어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취약성 사전점검 등을 진단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개인정보 및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제안해야 한다.

○ 홈페이지 개발 시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2.)

○ 소스코드를 운영서버에 적용하기 전에 취약점 점검을 실시(OWASP 주요 취약점 참조)해야 한다.

  • https://www.owasp.org/index.php/Category:OWASP_Top_Ten_Project

○ 이용자가 게시판 글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시 제3자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문구 및 개인정보보호 방침을 게재해야 한다.

○ 익명게시판 사용을 금하고 게시판 사용 시 개인정보보호 필터를 적용해야 한다.

○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Port 제거, 운영DB 및 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로그관리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 준수

○ 해킹 및 변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준수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종료 후 보안사항 세부내용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 등의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발주기관의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또는 세단 등으로 폐기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발주 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 금지

○ 사업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함

○ 사업종료 전, 관련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복사본 등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함

○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비밀유지서약서(별첨 1.사(3)), 보안확약서(별첨 1.사(4)) 등 보안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표, 자료 인계인수대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⑧ 제약사항 및 고려사항 (COnstraint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제약 및 고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시 고려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시 고려사항 세부내용

○ 플랫폼을 인수하여 계약 시점부터 정상적인 시스템 유지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일정과 방안 제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및 고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법적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적 제약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준수

○ 시스템은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안부고시)을 준수

○ 필요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제약 및 고려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표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업무 표준 등 기타 표준 제약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

○ 시스템은 웹 접근성 관련 표준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1.0 (KICS.OT-10.0003)’을 준수

○ 시스템은 웹 콘텐츠에 접근하려는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 등과 동등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KICS.OT-0003R1)’을 준수

○ 개인정보보호 표준 및 모바일 구축에 관한 기준 준수

○ 표준화를 통하여 업무 영역 간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체계 제공

○ 연계가 용이하도록 기술기반의 표준화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 업무영역 간 동일정보항목의 중복관리방지, 정보 항목 간 효율적인 연계
  • 시스템 사용 편의성 증대 및 기관 간 정보연계 활성화 도모
  • 시스템에 대한 일관성 유지로 사용자 요구사항에 신속 대응
  • 국제표준을 수용하고 국가표준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정보화 표준체계 구축
  • 최신 정보기술 추세를 반영한 관련 기술표준의 효율적 추진 및 유지 관리
  • 정보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처리의 제반기술 표준화로 호환성 확보 및 기타 정보화기반표준을 준수

○ 다양한 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한 웹 표준 준수

○ 정보기술 기반구조 표준

  • 데이터 교환은 XML, 플랫폼은 개방형 환경을 전제로 함
  • 사용자가 친숙하게 활용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 구축

○ 채택된 기술기반 구조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테스트

  • 주전산기 및 각종 S/W 기반(OS, DBMS 및 포탈 솔루션 등)의 상호 호환성 및 정합성 검증을 위해 충분한 테스트 수행으로 시행착오 최소화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cet Management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시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시 정보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관리적 보안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수립 및 보안진단 실시
  • 보안서약서 제출 및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 물리적 보안요건

  • 프로젝트 사무실, 주요장비 설치장소 출입보안 마련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사업용 PC 및 서버의 이벤트로그는 12개월 이상 저장 관리
  •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

- 개발사무실 인터넷 연결 일부 제한

  • 개발자 PC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패스워드는 안전한 조합방식으로 설정(3개 문자 조합 시 9자리 이상, 2개 문자 조합 시 10자리 이상 등)
  • 기타 생산문서 관리 등 보안관리 계획 수립

◦ 참여인력 보안관리

  • 제안사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와 보안서약서, 참여자 개인별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제출
  • 참여인력 교체 시 보안서약서 징구, 업무관련자료 회수, 인수인계서 작성 등 수행인력에 대해 관리 강화
  • 사업 수행중 장비 반입 반출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승인 후 반출해야 함(소스코드 포함)

◦ 기타 보안관리 사항

  •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 프로젝트 종료 후 개발자용 PC 데이터 삭제 결과서 제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회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회 일정 및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정기보고회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종료보고회 개최

※ 상기 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보고회 일정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함 ◦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승인 필요

  • 정기보고회 결과서 : 각종 정기보고회 이후에는 회의내용

요약본을 작성 후 사업책임자(PM) 서명 후 주관기관에 제출

  • 작업계획서 : 하드웨어 설치 등 중요 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행
  •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 등이 포함된 완료보고서 제출(각종 발표 자료는 PPT파일로 제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 장소 및 개발/운영 장비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 장소 및 개발/운영 장비 확보 방법 세부내용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구성 등은 주관기관과 전담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⑩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cet Support Requirements)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세부내용

○ 사업자는 필요 시 기술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단, 교육 내용, 형태, 일정 및 횟수 등은 협의에 의해 별도로 정함.

산출 정보 교육계획서, 교육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협력 및 사후 지원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협력 및 사후 지원 활동 정의 세부내용

○ 사업 종료 후 플랫폼 개발을 위한 협력 활동을 수행함

○ 사업 종료 후 3개월간 사후 지원 활동을 수행함

○ 사후 지원 활동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업 산출물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4. 주요 산출물

○ 사업착수 및 완료 시 작성하여야 할 보고서의 종류 및 산출물은 다음과 같으며, 제출 부수는 쌍방의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시 산출물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 제안서를 포함하여 개발기간 동안 작성된 산출물 전체를 작성(제출) 일자별로 제출

번호 구분 내용 1 착수계획 착수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문서로 제출·승인을 받아야 함.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2 정기·수시 보고 주간/월간 업무현황 보고서

  • 사업진행내용, 관련부서 업무협의 내용, 진척상황, 특이사항 등 기록하여 주간·월간으로 제출

회의록 업무분업구조(WBS) 3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4 단계별 진도 보고 중간보고서

  • 사업 착수 후 중간시점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산출물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중간 보고서 제출

중간보고회 발표자료 최종보고서

  • 최종결과보고회 전에 초안을 작성 제출하고 사업종료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

최종결과보고회 발표자료 5 인수인계 인수인계서(필요시) 6 운영관리 운영관리 계획서 플랫폼 운영 지침 및 가이드 운영/문제 해결절차 및 지침서 장애발생/조치결과 보고서 운영일지 보고서

서비스 운영 모니터링 보고서(일간/주간/월간)

오류접수 및 대응관리 대장 개인정보 점검보고서 지원센터 업무 매뉴얼 이용자 응대 매뉴얼 이용자 VOC 관리대장 주간/월간 보고서 회원 현황 보고서 서비스 이용 현황 보고서 데이터 현황 보고서 데이터 복구 결과 보고서 7 품질 장애 및 문제관리 결과서 장애 복구 보고서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서 데이터 품질관리 결과 보고서 8 보안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표 자료 인계인수대장 반입반출 내역서 취약점 점검 결과서 9 사업관리 제안서 제안서 발표자료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보안서약서 외 5. 기타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로 선별함.

○ 사업자(업체)는 운영 대상 플랫폼이 원활히 운영 및 신속히 관리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발 업체와의 협력방안과 비상연락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과업의 상세 내용에 대한 추진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상호협의를 통해 진행함.

○ 사업자(업체)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서류만으로 평가함.

○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원격지 개발시, 장소 보안 요구사항 준수 필요).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상주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각 시스템별 대응을 위한 전담기술 요원 현황표를 제시해야 함(비상연락망 포함).

제안서 작성 요령 Ⅴ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에 별첨되는 증빙 증 자료는 100페이지에 포함되지 않음.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 목차 Ⅰ . 사업수행계획 부문 1. 유사분야 개발경험 2. 사업의 이해도 3. 사업수행 전략 Ⅱ. 시스템 운영 부문 1. 시스템 운영방안 가. 시스템 사양 및 주요 서비스 기능 나. 서비스 운영방안 다. 콘텐츠 운영 방안 2. 운영방법론 가. 운영방법론 활용방안 나. 산출물 내역 3. 운영환경 Ⅲ. 관리부문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품질보증방안 4. 관리방법론 5. 일정계획 Ⅳ. 지원부문 1. 시험운영방안 2. 교육훈련계획 3. 하자보수방안 4. 보안 준수방안 5. 비상대책 Ⅴ. 전문업체 및 상호협력 부문 1. 전문업체 참여 2. 상호 협력 Ⅵ. 기타

※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3. 제안서 세부작성 가이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사업수행계획 부문 1. 유사분야 개발경험 2. 사업의 이해도 3. 사업수행 전략 Ⅱ. 시스템 운영 부문 1. 시스템 운영방안 가. 시스템 사양 및 기능 나. 서비스 운영 방안 다. 콘텐츠 운영 방안 2. 운영 방법론 가. 운영방법론 활용방안 나. 산출물 내역 3. 개발환경 Ⅲ. 관리부문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가.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품질보증방안 4. 관리방법론 5. 일정계획 Ⅳ. 지원부문 1. 시험운영방안 2. 교육훈련계획 3. 하자보수방안 4. 보안 준수방안 5. 비상대책 Ⅴ.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부문 1. 전문업체 참여 2. 상호협력 Ⅵ. 기타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년간의 주요 사업실적(건수, 시기, 규모 및 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체개발기술 등 관련기술 보유 현황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주요 적용기술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대상업무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및 기능을 제시하여야 한다.(특히, 클라우드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전반적인 Apollo 플랫폼과주요 서비스 운영 방안 등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공 콘텐츠에 대한 수집, 분석, 관리, 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비스 운영 및 관리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운영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개발장비,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을 기술한다.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의 추천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및 인원,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위험관리방안, 자원관리방안, 진도관리방안, 보안관리방안, 형상관리방안, 문서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의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추진일정에는 단계별 목표를 정의하고, 자원배분계획을 포함하여 기술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을 제시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시험운영방법, 내용, 일정, 조직 등을 기술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장애처리절차, 하자보수체제 등 하자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하자보수 범위 및 기간 등을 포함하여 기술
  • (해당될 경우)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SW 임치 계획 기술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Apollo 개발사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컨소시엄 구성시, 구성에 따른 기대효과,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 재원조성 참여 실적,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제도의 이행 실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제안안내 사항 Ⅵ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제안(중소기업간)경쟁 입찰 ○ 입찰방식: 전자입찰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자조달시스템 (https://ebid.kisti.re.kr/)

○ 적용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47호, 2023.6.16.)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2023.10.19.)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27호, 2023.4.13.)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계약업무요령 □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본 입찰은 연구원 전자조달시스템(https://ebid.kisti.re.kr/)으로 진행하기에 제안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기업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및 승인이 완료(입찰참가자격 등록)되어야 함〔공동수급자 포함, KISTI 전자조달시스템 회원가입 절차(안내) 참조〕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③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일까지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시스템”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위 직접생산자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 제1항 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단체도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며 입찰자격이 있음]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음.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4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참여가 제한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단, 「소프트웨어 진흥법」 48조3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여 가능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평가배점

  • 평가배점 = 기술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평가점수에서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 5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

  •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 평가 수행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함.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협상적격자 선정

  •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동점시 처리방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평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이전에 예정가격 결정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기술 및 가격협상 기준

  • 기술협상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로 낙찰 가격을 조정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유사분야의 사업 실적 및 경험 - 사업 경험의 유사성 - 용역책임자(PM)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 자체 관련기술 보유 10 25 사업 이해도 -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5 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및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5 운영방법론 -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등

  • 성과물, 산출물 등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안

- 무중단 서비스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 5 기술 및 기능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 - 요구사항 충족도

·요구사항 준수를 위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운영 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25 25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 구축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 어플리케이션 응답 속도 개선 방안,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의 적절성

5 10 품질 요구사항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프로젝트 관리 운영 환경 - 운영 환경 구성의 적정성 5 15 관리방법론 - 위험/자원/진도 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 및 자원배분의 합리성 5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5 15 유지 보수 - 유지보수 계획/절차/조직의 적정성 - 유지보수 범위/기간의 적정성 5 기밀 보안 - 보안 체계의 적정성 - 보안 대책의 확신성 5

총
계

90 9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12.30.) 참조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1 참조)

□ 하도급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공동수급을 허용함. 단,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 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 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 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 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 조건 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 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4. 제안 안내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설명회 및 기술평가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제안사(주사업자)는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함. (PM의 제안서 직접 발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장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제시하여 확인 받아야 하며, 발표자가 PM이 아닐 경우에는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함)

- 업체별 PT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함. -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추후 공지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통보 ○ 일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장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전자조달시스템 내 개찰현황

□ 문의처

○ 제안관련 문의 : 기술사업화연구센터 변정은(02-3299-6295)

기술사업화연구센터 김성진(02-3299-6176)

○ 입찰관련 문의 : 행정지원실 남재현(02-3299-6009)

□ 제안사 준수사항 ○ 일반사항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안 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의 협의 하에 결정하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의견에 따라야 함.
  •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중간 및 최종 심사결과 용역수행결과가 불량할 경우 계약해지 및 향후 관련 용역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계획변경 등으로 본 용역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제안서 평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의 준비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계획의 변경 등으로 본 용역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기 못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귀속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용역수행 결과물인 보고서, 프로그램 등의 지식재산권은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게 귀속되며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은 보고서, 프로그램 등을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개발 및 구축한 SW 중 용역수행기관이 독창적으로 제시한 내용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용역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용역수행기관에 개작권을 부여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 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 계약법」 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별첨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별첨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가. 일반현황 및 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 실적 다. 입찰참가신청서 라.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마.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바.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사.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 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자. 기술적용계획표 차.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카.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가. 일반현황 및 연혁(제안서 작성양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나.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 실적(제안서 작성양식)

<자본금 및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M 년도: 최근 회계정산년도 <주요사업 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다.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개 요 공 고 번 호 ( 지명 ) 공 고 마 감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입찰보증금율 :
5%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해당없음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연구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대리인]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연구원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락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5년
월
일

신청인 :
(인)

※ 법인인감날인 및 업체명 기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귀하

계약담당자
성 명 :
(인)

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 1 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 2 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 3 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3. ○○○회사(대표자: ) 4. ○○○회사(대표자: ) 5.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 4 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 5 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 6 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7 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3.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4.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 8 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3. ○○○:
%

4.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 10 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11 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 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 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 12 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13 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대표자가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025년
월
일

○ ○ ○ (인) ○ ○ ○ (인) ○ ○ ○ (인) 마.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AI 기반 연구성과 확산 플랫폼(APOLLO) 운영 및 관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시스템 개발 중 취득하는 개인정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바.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사.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

■ 외부 용역사업 계획 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보안관리 및 처리방안

① 입찰 시 ⇒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평가

② 계약 시 ⇒ 보안준수 사항 및 배상책임 명시

③ 수행 시 ⇒ 참여인원 보안조치(인원ㆍ문서ㆍ장비 등에 대한 보안점검ㆍ교육)

④ 종료 시 ⇒ 제공자료ㆍ산출물 전량 회수 등 보안조치

※ 2010. 10. 22. 부터 용역업체가 정보누출 적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가능

1. 용역사업 입찰시

○ 입찰 공고 이전에 투입이 예상되는 자료ㆍ장비 가운데 보안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필요한 보안요구 사항을 마련

○ 입찰 공고 시에 해당 기관이 자체 작성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부정당업체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불이익 등을 정확히 공지

○ 제안서 평가요소에 자료ㆍ장비ㆍ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 업체가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시 이를 반영

○ 웹호스팅 등 정보시스템을 위탁 운영 시에는 해킹에 대비, 웹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비 여부와 단순 운영 이외 보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층 검토

2. 용역사업 계약시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ㆍ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준수해야할 보안사항 및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과업지시서ㆍ계약서(입찰 공고 포함)에 인원ㆍ장비ㆍ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를 정확히 기술

※ 누출금지 대상정보 작성 시 제51조(용역사업 보안관리) 참조

○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

3. 용역사업 수행시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발주기관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물리·기술적 보안관리 지침에 준수하여, 용역 수행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별지] 「보안서약서」 징구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 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 요청

○ 네트워크 장비, 정보보호 제품 및 서버 운용 시 디폴트 계정·패스워드는 삭제 또는 변경하여 하도록 조치하고, 관리자 페이지는 지정된 IP를 통해서 접근하며, 관련하여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보안담당관 및 업체 관리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정보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ㆍ발신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

○ 패스워드는 안전한 조합방식으로 설정(3개 문자 조합 시 9자리 이상, 2개 문자 조합 시 10자리 이상 등)

[사무실ㆍ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원을 요청

○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ㆍ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

[내ㆍ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정보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차단

4. 사업완료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ㆍ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보관 금지

○ 사업 완료 후 소유 PCㆍ서버의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부록 4]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 참조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징구

5. 기 타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사항을 국가정보원에 통보

※ 타기관의 비공개정보 소유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해당 기관 및 국가정보원에 관련 사실 통보

<1. 사업 참여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AI 기반 국가R&D 사업화 유망성 탐색 플랫폼(APOLLO) 운영 및 관리) 운영 및 관리”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AI 기반 국가R&D 사업화 유망성 탐색 플랫폼(APOLLO) 운영 및 관리”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7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 담당자)
직
위(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2. 사업 참여 인력용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AI 기반 국가R&D 사업화 유망성 탐색 플랫폼(APOLLO) 운영 및 관리” 관련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AI 기반 국가R&D 사업화 유망성 탐색 플랫폼(APOLLO)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사업 담당자)

직
위(급)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3. 사업 참여 인력용 비밀유지서약서>

비 밀 유 지 서 약 서

본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AI 기반 국가R&D 사업화 유망성 탐색 플랫폼(APOLLO) 운영 및 관리” 사업에 참여하였기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AI 기반 국가R&D 사업화 유망성 탐색 플랫폼(APOLLO) 운영 및 관리” 사업 중 취득한 귀 기관의 모든 정보 또는 기밀사항에 대해 계약 이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은 이 비밀을 누설함이 귀 기관의 업무상, 영업상 비밀의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 시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집 행 자

소
속 :

(사업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4. 사업 참여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2027년 월 일 ~ 2027년 월 일까지 “AI 기반 국가R&D 사업화 유망성 탐색 플랫폼(APOLLO) 운영 및 관리”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제출된 사업완료 결과보고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약 드립니다.

1. 사업완료 후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를 한다.

2. 용역업체에 제공한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전자파일, 문서형태 등)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보관을 하지 않는다.

3.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정원의 ‘보안관리 표준’에 따라 파기 조치한다.

4. 본사는 본 사업의 계약을 통하여 지득한 모든 정보 또는 기밀 사항(개인정보 포함)에 대해 계약 이후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년
월
일

확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사업자등록번호 : 집 행 자

소
속 :

(사업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5.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2027년 월 일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개인정보의 유·노출, 불법 이용 및 오·남용을 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처리 관련법령을 엄격히 준수한다.

2. 나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매체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3. 나는 상기 사항과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 조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부서개인정보 책임자)
직
위:

성
명:
(서명)

[별지 2](개정 2018. 08. 0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예시)』

① 사업자는 OOO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위약금을 OOO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OOO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안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예시)』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기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시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에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비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예시)』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OOO만원 이하 OOO만원 이하 OOO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순번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아.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자.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AI 기반 과학기술산업화 분석 플랫폼(Apollo, KMAPSNEO) 운영 및 관리

작성일 2025.3.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IPv4 적용하여
해당사항 없음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10.입찰참가신청서.hwp =====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번 호 마 감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입찰보증금율 :
5%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해당없음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연구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 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대리인]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연구원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락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
(인)

※ 법인인감날인 및 업체명 기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귀하

계약담당자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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