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공사].pdf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 – 2011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
2026. 10. 22.
세종특별자치시 분임재무관
▣ 세종특별자치시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공공계약 부적격업체(서류상회사)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업체로 드러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계약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공사
공사현장
개소 조치원읍 수원지 외 개소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일
공사내용 수중모터펌프 인양 고압세척 우물자재설치 기타 시설물 보수
견적서 접수
총사업비
원
월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기초금액
88,900,000원
수
마감일시
추정가격
원 개 찰 일 시
수
회계과
부가가치세
원 개 찰 장 소 세종특별자치시
입찰집행관
관급자재비
원
(도급자설치 )
낙찰 하한율
관급자재비
원
(관급자설치 )
13
( 12 ) 28 , , 88,900,000 80,818,182 , 2026. 10. 26.( ) 10:00 2026. 10. 28.( ) 10:00 2026. 10. 28.( ) 11:00 8,081,818 PC 0 89.745% 0 - 1 -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지하수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
결일 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 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 ☎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 및 제 조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13 14 92 . . , ( , ) ] ( ) . . ( ) . : ( 1588-0800) * . 2 1 13 7 . *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신원 확인
3. 계약 및 견적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역제한(세종특별자치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
.
.
- 61 . - 2 -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행안부 예규 제 호 제 장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 ) , ( 332 ) 1 9 . (단위 : 원)
합계
1,587,284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0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0
퇴직공제
부금비
0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안전
관리비
1,587,284
품질
관리비
0
0
자.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개찰 15시
.
)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4.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는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정책과 비상민방위팀 (☎ 044-300-3244)입니다
.
. . .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 . , 10 6. .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 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3% 15 (2 ) , 4 .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 - 3 -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호
제 장 제 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 장 제 절 별지 제 호 서식 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2 15 . . ( 5 332 10 ) , 5 10 < 1 > . - .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 필요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3 . 7. 견적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를 준용합니다
「 8. 4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 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 - 4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공사의 효율적인 시공 하자관리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자재 건설장비 현장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세종시
소재 업체 이용 및 거주하는 인부를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법」제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
니다
바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안전정책과 비상민방위팀 ☎
입찰 회계과 계약 팀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 , , , , . . ( ) ' , . . , . , , . . 2.5% . . 10 . . . . . - : - : - ( 1 : ( 044-300-3244) 044-300-6522) (www.g2b.go.kr) - 5 - 1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
- ( - : http://www.mois.go.kr - ): http://www.g2b.go.kr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 6 - <별지 제1호 서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7 - < 붙임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 8 - 일 (인)
===== 2608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계약이행 특수조건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세종특별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
제 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 사전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 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
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
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2019. 12. 19.
세종특별자치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1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세종특별
자치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
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세종특별자치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2 -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8.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
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
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
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1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상시근로자 인 이상 사업장
(
5 )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2026.8.11.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
(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4 -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지급 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
-
- 6 -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 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3)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1)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폐기물 발생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이며, 폐기물 처리장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률 → 계약체결시 제외
- 7 -
28. 공동수급체 연대책임에 관한 사항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가. 대금청구
① 대표자가 청구
②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③ 지분율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집니다.
(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나. 선금반환
① 각자 지분율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연대책임이 없습니다. (2004.11.26. 선
고 2002다68362)
다. 하자보증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라. 지연배상금
①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
1) - 8 -
=====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xlsx =====
[시트: 과업지시서]
A: 과 업
지 시 서
A: 1. 개
요
A:
가. 과 업 명 : 2026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공사
A:
나. 과업의 목적 : 지하수법 제9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4와 관련하여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개발·이용 시설의 정비 등
A: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함.
A: 2. 적
용
A:
가. 본 과업은 세종특별자치시청 안전정책과(이하 담당자)에서 시행하는 지하수 사후관리 공사에 적용한다.
A:
나. 본 지시서는 지하수 사후관리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망라한다.
A:
다. 본 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관련 법규와 규정등에 의하여야 한다.
A: 3. 착수 서류 제출
A:
계약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및 도급 내역서 각 2부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4. 현장 대리인
A:
현장대리인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업법에 명시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A: 5. 시설물 현황
A:
(1) 과업위치 및 범위
D: 연 번 F: 위
치 R: 신 고 번 호 Z: 과
업
범
위 AH: 비 고
D: 1 F: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평리 9-3(조치원읍 수원지) R: 제110호 Z: 지하수 사후관리
D: 2 F: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충현로 159(조치원읍 욱일A) R: 제2001-2-10호 Z: 지하수 사후관리
D: 3 F: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1253(한솔동 여울목 수변공원) R: 제16-2-289호 Z: 지하수 사후관리
D: 4 F: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504-3(보람동 숲바람 수변공원) R: 제16-2-290호 Z: 지하수 사후관리
D: 5 F: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3길 20-4(부강면 게이트볼장) R: 제17-2-132호 Z: 지하수 사후관리
D: 6 F: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국사길 9-10(연기면 수산리공원) R: 제18-2-142호 Z: 지하수 사후관리
D: 7 F: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청연로 606-10(연동면 종합복지회관) R: 제18-2-143호 Z: 지하수 사후관리
D: 8 F: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5(어진동 푸른뜰 근린공원) R: 제19-2-288호 Z: 지하수 사후관리
D: 9 F: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467-2(소담동 숲바람 수변공원) R: 제19-2-289호 Z: 지하수 사후관리
D: 10 F: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1336(아름동 누리빛 문화공원) R: 제20-2-256호 Z: 지하수 사후관리
D: 11 F: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947(다정동 도란뜰 근린공원) R: 제22-2-212호 Z: 지하수 사후관리
D: 12 F: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읍내리 99(전의면 전의면사무소) R: 제22-2-213호 Z: 지하수 사후관리
D: 13 F: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883-10답(새나루뜰 근린공원) R: 제21-2-416호 Z: 지하수 사후관리
A:
(2)관정 위치 및 시설물 현황(사후관리 대상)
D: 연 번 F: 위
치 R: 굴착깊이
(m) V: 굴착지름
(mm) Z: 동력장치
(Hp) AD: 양수능력
(㎥/day) AH: 비 고
D: 1 F: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충현로 159(조치원읍 욱일A) R: 100 V: 200 Z: 5 AD: 259
D: 2 F: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1253(한솔동 여울목 수변공원) R: 150 V: 250 Z: 3 AD: 150
D: 3 F: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504-3(보람동 숲바람 수변공원) R: 90 V: 200 Z: 3 AD: 120
D: 4 F: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3길 20-4(부강면 게이트볼장) R: 90 V: 200 Z: 3 AD: 120
D: 5 F: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국사길 9-10(연기면 수산리공원) R: 90 V: 200 Z: 3 AD: 100
D: 6 F: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청연로 606-10(연동면 종합복지회관) R: 100 V: 200 Z: 3 AD: 100
D: 7 F: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605(어진동 푸른뜰 근린공원) R: 100 V: 200 Z: 3 AD: 100
D: 8 F: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467-2(소담동 숲바람 수변공원) R: 100 V: 200 Z: 3 AD: 120
D: 9 F: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1336(아름동 누리빛 문화공원) R: 100 V: 200 Z: 3 AD: 120
D: 10 F: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947(다정동 도란뜰 근린공원) R: 100 V: 200 Z: 3 AD: 157
D: 11 F: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읍내리 99(전의면 전의면사무소) R: 100 V: 200 Z: 3 AD: 158
D: 12 F: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883-10답(새나루뜰 근린공원) R: 200 V: 200 Z: 3 AD: 158
D: 13 F: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883-10답(새나루뜰 근린공원) R: 120 V: 200 Z: 3 AD: 100
D: 14 F: #REF!
F: 계 R: 1440
A: 6. 일반사항
A:
(1) 지하수에 관련된 인·허가 신청서류는 계약자가 작성하여 우리시청에 접수한다.
A:
(2)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 5에 의거하여 관련부서에 신고 후 사후관리 작업을 하고 지하수 사후관리종료신고를 관련부서에 제출한다.
[시트: 시방서]
A: 시
방
서
A: 본 시방서는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공사에 적용하여, 일반 표준시방서 관련 제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A:
제 1조 : 본 과업 착수전에 시행순서와 장비투입 계획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제 2조 : 과업용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반출하고 즉시 대체하여야 한다.
A:
제 3조 : 과업의 착수 부터 완료시까지 시행현황 및 완료사항은 시방서에 의거 해야 하며, 지하관정의 심도 및 양수량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확인자료등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A:
제 4조 : 다음 사항에 드는 비용은 도급자 비용으로 한다.
A: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의당 시행을 요하는 부분.
A:
나. 과업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과업으로 인한 발생물 정리.
A:
제 5조 : 도급자가 불완전한 과업의 진행, 지연 또는 소홀로 인하여 과업 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중단시킬 수 있다.
A:
제 6조 : 본 과업이 시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비 및 인원의 증가 투입을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A:
제 7조 : 본 설계서의 에어써징 심도는 추정(인허가 심도)설계이므로 심도측정결과에 따라 정산할 수 있으나, 감독관의 심도확인을
받아야한다.
A:
제 8조 : 설계내역 중 표준품셈 및 노임단가 등의 적용이 기준보다 과다계산 되었음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체결 및 시행 중에라도
조정 감액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수락하여야 한다.
A:
제 9조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청소공사에 투입할 공기압축기는 청소 및 기타작업에 적당한 장비이어야 한다.
A:
제10조 : 관정심도까지 공기압축기를 이용하여 공내의 이물질 및 스라임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에어써징을 실시한다.
A: 2. 일반시방서
A: 2-1. 일 반 사 항
A:
1) 적용범위
A:
본 시방서는“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공사”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A:
본 과업에서는 다른 과업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과업의 특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A: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A: 2-2. 과 업 의 착 수
A:
도급자의 과업 착수 전에 다음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A:
1) 현장대리인 지정 : 현장에서는 본 과업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A:
2) 기술자의 확보 :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된 면허소지자로 한다.
A:
3) 제출서류 : 도급자는 과업 착수이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과업추진을 위한 시행 순서및 방법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세부시행공정표를 제출하고 본 용역에 착수한다.
A:
4) 현장내의 반입 과업용 제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후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2-3. 도 급 자 재 관 리
A:
1) 시행자가 본 과업을 위하여 투입되는 장비, 공구 및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한다.
검수를 받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발생되는 여하한 사고도 도급자가 책임진다.
A:
2) 도급자재 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기간에 의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실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합격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A: 2-4. 노 무 관 리
A:
도급자가 동원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도급자가 한다.
A: 2-5. 현 장 관 리
A:
1)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행하여 과업 시행 기간 중 취업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이를
부담 한다.
A:
2) 사업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정규칙 및 보안법에 의하여 관리한다.
A:
3) 현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예방, 기타 풍기 및 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A:
4) 인접한 지장물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여야 한다.
A:
5) 사업 시행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할 것이며 과업완료 후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장애 일체를 정리한
후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A: 2-6. 공 사
기 록
A:
도급인은 본 공사의 착수전 및 각 공종마다의 시공 현황중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연색 사진
(3"*5")을 촬영하여 2부를 제출한다.
A: 2-7. 철 거 재
및
발 생 재
A:
본 과업장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고 현장에서의 발생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이를 보고해야 한다.
A: 2-8. 도
면
관
계
A:
1)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해 시행하되 시행에 앞서 감독관의 확인을 얻은 후 시행에 임해야 한다.
A:
2) 도급인은 관련 도면의 보관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깨끗이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변경일지 및 변경사유 등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A:
3) 도급인은 변경도면이 추가될 때 원도면을 폐기 별도 보관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에서 빠짐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A:
4) 도급인은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표시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A:
5) 본 과업에 필요한 시공도 및 제작도는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과업을 시행한다.
A: 2-9. 시 험 및 검 사
A:
1) 도급자는 시행중 시험과 시운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 불합격시 불합격 부분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험 하여야 한다.
A: 2-10. 과 업 변 경
A:
본 용역 시행 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 혹은 변경 요구가 있을 시는 지시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A: 2-11. 과 업 의 중 지
A:
본 과업의 감독자는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A:
1) 도급인이 과업시행에 관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A:
2) 기후의 악조건으로 과업에 지장을 주게 될 경우
A:
3) 과업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A: 2-12. 설 계 변 경
A: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A:
1) 계획의 변동으로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A:
2) 관정보호시설의 위치가 상이하여 과업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A:
3) 관정 심도가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
A: 2-13. 기 타 사 항
A:
1) 감독관의 검사 승인후 일지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A:
2) 기타 관정부대시설의 설치 및 수선의 내용이 실제 현장과 다를 경우 설계 변경한다.
A:
3) 본 설계서는 도면 또는 자료에 표시된 정미물량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실제 시공된 정미수량으로 해당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한다.
A:
4) 과업 시행상 다음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A: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필요로 하는 부분의 시행
A:
(2) 각종 검사 및 시행
A:
(3) 보안시설 및 각종 표시
A:
(4) 과업시행상 일시적으로 필요한 가설비
A:
5) 과업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피해에 대한 보상, 변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A: 3. 특 별 시 방 서
A: 3-1. 적 용 범 위
A:
1)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 (토목,건축), 기계제작 설치기준, 전기공작물규정, 한국공업
규정(K.S), 본 특별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2) 본 과업을 시행 함에 있어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와 우선한다.
A:
3) 본 과업에 사용할 자재는 K.S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A: 3-2. 지하수 관정 청소(사후관리) 시방서
A:
1) 적
용
A:
본 시방서는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시행하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공사”에 적용한다.
A:
2) 시 행 범 위
A:
본 과업의 시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A:
가. 지하수공 양수시설물 인양 및 재설치
A:
나. 지하수공 내부·세정작업
A:
다. 지하수공 보강작업(우물자재설치)-대상지만 시행
A:
라. 양수시설물(수중모터·펌프·동력전선·양수관 내외부 등) 정비 및 세척
A:
마. 지하수공 제원측정
A:
바. 이용시설물 재설치와 가동상태 점검
A:
사. 사후관리이행 및 종료신고
A:
3) 시행순서와 방법
A:
가. 양수시설물 인양작업
A:
① 안전사고 예방조치후, 양수시설물을 인양한다.
A:
② 인양된 시설물은 정비 및 세척을 위한 품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A:
A:
나. 지하수공 에어써징작업
A:
①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지하수공 공벽에 체적되어 있는 녹스케일(Scale)과 오염 유기물질을 제거한다.
A:
② 에어써징으로 공내 잔류된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어 청수가 채수될 때까지 세척작업을 시행한다.
A:
A:
다. 지하수공 보강작업(우물자재설치)-대상지만 시행
A:
① 지하수공내 연약지반에서 모래등이 계속해서 나올경우 우물자재를 설치한후 세척작업을 시행한다
A:
② 우물자재 설치시 P.V.C 파이프와 공벽사이를 자갈로 채운후 에어써징으로 공내 잔류된 이물질이 제거될때까지 세척작업을 시행한다.
A:
③ 우물자재 설치전 공내촬영을 시행하여 적합한 규격의 자재 사용 및 유공관 설치위치등을 확인후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A:
라. 양수시설물 정비 및 세척작업
A:
① 수중모터펌프(Moter-Pump)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정비 및 세척한다.
A:
② 수중동럭전선의 절연상태와 결선여부를 점검하고 세척한다.
A:
③ 양수배관의 노후상태를 점검하고 세척한다.
A:
④ 수위전극봉을 교체하고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A:
마. 이용시설물 재설치와 가동상태 점검
A:
정비된 양수시설물을 지하수공에 재설치한 후, 가동상태를 점검한다.
A:
바. 비상급수와 연계된 주변시설물(음수대 및 정수장치등) 환경정비 및 가동상태 점검
A:
① 시공사는 민방위 사후관리공사가 끝난 후, 음수대의 호스 및 부속품을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 후 연결상태 및 누수여부 등 가동상태
를 확인하여야 한다.
A:
② 호스 교체 작업 시 기존 호스 및 폐자재 등을 적정하게 수거하여 처리하고,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A:
③ 또한 주변 토사, 낙엽, 오물 등 작업 잔재물 등을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A:
④ 음수대 주변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급수대 바닥 및 배수구 등에 쌓인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환경정비가 완료되면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사. 관정 내 밸브 조작 관리
A:
① 사후관리공사 시행 전 관정 내·외부에 설치된 밸브의 종류, 설치상태, 음수대 토출구 수압유지를 위한 밸브의 열림정도, 운전상태 등
을 확인하여야 한다.
A:
② 시공사는 공사 시행 시 기존 밸브의 개도 및 설비 운영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밸브를 조작하여야 하는 경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A:
③ 밸브 조작시에는 급격한 개폐로 인한 압력 변동 및 수격작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천천히 조작하여야 하며, 배관 및 연결부에
과도한 압력이나 이로인한 토출구 물튀김 현상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A:
④ 공사완료 후 시공사는 펌프 및 관련설비의 운전상태를 확인하고, 배관 및 연결부의 누수,변경,파손 여부와 압력 등 이상유무를 점검
하여야 한다. 점검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설비 운전을 중지하고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⑤ 시공사는 밸브 조작 전,후 상태, 점검결과, 이상 유무 및 조치사항을 작업일지 또는 점검기록부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A:
아. 사후관리이행 및 종료신고
A: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사후관리조치에 관한 행정절차를 처리한다.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193.5 E: 2022.1.03.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K: 1,339
C: 엔(100¥) D: 1037.33 E: 2022.1.03. 매매기준율 G: 2 H: 휘발유 J: ℓ K: 1,158
C: 유로(E) D: 1355.22 E: 2022.1.03.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F) D: 1612.66 E: 2022.1.03. 매매기준율
C: E: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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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0 미만 절하
===== 내역서(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공사).xlsx =====
[시트: 내역서]
B: 내 역 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2026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공사 F: O:
C: 청소장비설치 및 인양 E: 13 F: 회 O: 일위1호표
C: 양수시설 인양 및 상태점검 D: 5.5 kw 이하 E: 13 F: 회 O: 일위2호표
C: 양수시설 재설치 D: 5.5 kw 이하 E: 13 F: 회 O: 일위3호표
B: C: 에어써징(고압세척) E: 1,440 F: m O: 일위4호표
C: 우물자재설치(150mm) D: 150mm E: 100 F: m O: 일위5호표
C: 0 D: 100mm E: 100 F: m O: 일위6호표 P: 택일
C: 지하수 공내촬영 D: 100m E: 1 F: 공 O: 견적서참조
B: C: 스테인리스 지하수 양수파이프 D: 40A E: 10 F: 본 O: 자재단가4
C: 스테인리스 지하수 양수파이프 D: 0 E: 0 F: 본 O: 자재단가5 P: 삭제
B: C: 펌프+토출연결구 D: 40A E: 1 F: 조 O: 자재단가6
C: 펌프+토출연결구 D: 0 E: 0 F: 조 O: 자재단가7 P: 삭제
B: C: 볼트 D: M12*40mm E: 40 F: 개 O: 자재단가13
C: 넛트 D: M12 E: 40 F: m O: 자재단가14
B: C: 스텐레스 호수밴드 D: 6-18mm E: 52 F: 개 O: 자재단가2
C: 편사호스 D: 15mm*45M E: 13 F: m O: 자재단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