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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766]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차)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산림조합(지역조합)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26 09:00
#공사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조합(지역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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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차)].pdf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396호

3. 입찰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가. 공 사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차)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림 전반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사내용 : 소나무방제 430본 등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일간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공사내역서

마. 추정금액
(단위 : 원)

공사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 초 금 액
추정금액
129,843,000

계
124,213,000

추정가격
112,920,909

(금정구 공원녹지과 ☎519-4545)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부가가치세
11,292,091

5,630,000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구금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2026. 10. 26.(월) 09:00∼10. 28.(수) 10:00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찰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개찰장소
금정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 10. 28.(수)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붙임2】수의계약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나. 총액,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다. 단독도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7.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6,880,464원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계
(A값)
6,880,464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2,220,951 2,934,497 291,832 -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보건관리비
1,433,184

-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공정별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가
감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성
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서(계약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내역서)에 명시
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에 의거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마. 선순위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치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견적서
제출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견적서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 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
참가자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10.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계약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4)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정구 기획감사실 감사팀 전화(051-519-405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금정구 재무과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금정구 공원녹지과 ☎ 051-519-4545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낙찰업체(주계약자)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시

2026. 10. 22.

소재 업체에 하도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
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나라
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051-519-4145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관 ☎ 1588-0800 【붙임1】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자 :

.

.
(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분임)재무관 귀하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공고문[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차)].hwpx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396호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차)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산림 전반
다. 공사내용 : 소나무방제 430본 등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5일간
마. 추정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29,843,000
124,213,000
112,920,909
11,292,091
5,630,000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hp:fwSpace/>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6.(월) 09:00∼10. 28.(수) 10:00
2026. 10. 28.(수) 11:00
금정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2026. 10. 28.(수)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총액,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단독도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공사내역서(금정구 공원녹지과 ☎519-4545)를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공사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하며, 입찰보증금의 구금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붙임2】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6,880,464원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선순위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견적서 제출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견적서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자격 유효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7.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6,880,464
2,220,951
2,934,497
291,832
-
1,433,184
-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공정별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가감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서(계약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내역서)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에 의거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도급 관련사항

1)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계약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4)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6) 낙찰업체(주계약자)는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시소재 업체에 하도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금정구 기획감사실 감사팀 전화(051-519-405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금정구 재무과
☎ 051-519-4145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hp:fwSpace/> <hp:fwSpace/>: 금정구 공원녹지과 ☎ 051-519-4545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hp:fwSpace/>1588-0800

2026. 10. 22.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시방서, 공내역서(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_2차).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사 업 비 원 가 계 산 서
A: 비
목 E: 금
액 F: 비
고
A: 순

사 업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F: 직접재료비+잡품
C: 간접재료비
C: 소
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F: 직접노무비의 18.4% U: 간접노무비 - V: 직접노무비의 W: 18.400%
C: 소
계 U: 산재보험료 - V: 노무비의 W: 5.860%
B: 경비 C: 기계 경비 F: 기계손료×장비단가 U: 고용보험료 - V: 노무비의 W: 1.150%
C: 산업재해보상보험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5.86% U: 국민건강보험료 - V: 직접노무비의 W: 3.595%
C:
임금채권부담금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U: 임금채권부담금 V: 노무비의 W: 0.090%
C:
석면분담금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U: 석면분담금 V: 노무비의 W: 0.006%
C: 고용보험료 F: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15% U: 국민연금보험료 - V: 직접노무비의 W: 4.750%
C: 국민건강보험료 F: 직접노무비×3.595% U: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V: 국민건강보험료의 W: 13.140%
C: 국민연금보험료 F: 직접노무비×4.75% U: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V: (재료비+직접노무비)의 W: 2.07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국민건강보험료×13.14% U: 일반관리비 - V: (노무비+재료비+기타경비)의 W: 8.00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직접노무비+재료비+도급자관급)×2.07% O: - T: 1 U: 이윤 - V: (노무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의 W: 14.000%
C: 기타경비 F: (재료비+노무비)×4.9% U: 기타경비 V: (재료비+노무비)의 W: 4.900%
C: 소
계
A: 일반관리비 F: (재료비+노무비+경비)×8%
A: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4%
A: 합
계
A: 부가가치세 F: 합계의 10%
A: 도 급 액 F: (1,000미만 절사)
A: 관급자재대
A: 총사업금액 F:
(도급액 + 관급자재대)
A: 도 급 액
A: 관급자재대
A: 총사업금액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사 업 명 : C: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차)
K: ha당 본수 L: 30 N: 45본 이상/ha O: -20%
A: 2. 소 재 지 : C: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노포.청룡.남산.구서.금성동 일원 N: 35본∼45본/ha O: -10%
N: 25본∼35본/ha O: 0%
A: 3. 작업 수량 D: 사업면적 : F: 13.9 G: ha N: 15본∼25본/ha O: 10%
D: 방제본수 : F: 430 G: 본 N: 15이하/ha O: 20%
E: 훈증: F: 396 G: 본
E: 수집: F: 7 G: 본
E: 위험목 처리 : F: 27 G: 본
E: 그물망 피복 : F: 0 G: 본
D: 타포린수량(3*4) : F: 150 G: 매
D: 타포린수량(4*5) : F: 175 G: 매
D: 그물망수량(3*4) : F: 0 G: 매
D: 그물망수량(4*5) : F: 0 G: 매
D: 산물운반 : F: 18.0 G: ton
D: 예방나무주사 : F: #REF! G: ha H: #REF!
A: 4. 현 장 설 명
A: 가) 입지여건: C: 사업대상지는 금정구 관내 6개의 행정구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실상 금정구 전역을 대상지로 하고 있다. 각 감염목이 일부 소군상 형태의 분포도 있으나 대부분 먼거리로 흩어져 분포하고 있어 작업 실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개별의 대상목은 대부분 차량의 접근이 용이해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나 대상목 주변민가 및 기타 구조물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작업실행시 안전사고 및 주변 구조물 파손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A:
나) 지
황 : C: 산지경사는 완~급까지 분포하나 평균경사는 보통이며, 산지의 주방향은 팔방향이 혼재하고 있다.
A:
다) 임
황 : C: 대상지내 다양한 형태의 임상이 분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구간으로 소나무류가 우점 생육하고 있으나, 산정부로 갈수록 활엽수류가 우점 생육하는 임지의 비율 역시 높은 편이다. 금회차 작업 대상목은 검경시 감염목으로 판정된 고사목 및 그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기타 고사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연접하지 않고 먼거리로 흩어져 분포하고 있는 지리적 불편이 있다. 대상지내 피해목은 대부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임지에 있으며, 금성동의 경우 활엽수류 우세림인 것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소군락모두베기 및 예방나무주사등을 실행한다면 구역완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타 지역의 경우 방제실행시 감염목 처리에 각별히 유의하는등 방제품질 향상에 유의도록 하여 피해 규모를 점차 줄여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 사료된다.
A: 5. 설 계 목 적: C: 재선충병 감염 대상지내 분포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을 제거하여 감염원을 제거하고, 재선충병을 박멸하며 방제방법에 따라 사업비를 산출하여 효과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성과를 제고 하는데 있다.
A: 6. 조사방법
A: ○ B: 감염목 위치는 GPS를 이용한 TM좌표(GRS80)로 표기하였다.
A: ○ B: 가슴높이 지름은 6cm이상 교목을 2cm괄약으로 조사하였다.
A: ○ B: 대상지내 분포하고 있는 방제 대상목은 소나무로 통합 조사 하였고, 재적은 소나무 재적을 적용하였다.
A: ○ B: 수고는 경급별로 최대 9본을 m단위로 측정하였다.
※ 수고는 감염목 외 주변 동일 경급의 입목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행하였고, 9본에 미달되는 경급의 수고는 분포하고 있는 만큼만 조사하여 수고를 산출하였다.
A: ○ B: 기존 예찰 조사목은 붉은색 페인트로 표식하였고, 추가 발생목에 대해서는 QR라벨 부착 후 붉은색 수성페인트로 표식하였다.
A: 8. 사업 개요 :
C: 사업대상지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
A: 9. 사업기간 :
C: 착수일로부터35일

[시트: 일반시방서 (2)]
A: 일 반 시 방 서
A: 1. B: 적용범위
B: 가. C: 본 사업은 계약서, 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개정 2023.09.)” 에 의한다.
B: 나. C: 본 시방서는 작업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B: 다. C: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 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관과 도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B: 라. C: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특별한 작업종 및 방제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 2. B: 용어의 정의
B: 가. C: 계 약 서 : 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설계내역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B: 나. C: 시 방 서 : 본 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B: 다. C: 특별시방서 : 일반시방서를 보충하고 본 사업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B: 라. C: 설계 변경 : 계약된 본 사업의 변경을 말한다.
B: 마. C: 발 주 자 :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사업을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B: 바. C: 시 공 자 : 본 사업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따라 인정된 도급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B: 사. C: 감 독 관 : 발주청을 대리하여 현장 비상주 근무자로서 본 사업의 검토시행, 설계변경에 관한 검토 및 자금집행 등 본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와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B: 아. C: 감 리 원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 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작업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B: 자. C: 지 시 : 발주자측에서 발의하여 감독관이 도급자에 대하여 작업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B: 차. C: 승 인 : 도급자측에서 신청한 사항을 발주자 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B: 카. C: 입 회 : 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B: 타. C: 협 의 : 감독관과 도급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A: 3. B: 제출서류
B: 도급자는 본 사업 착수 전에 착수계, 도급 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착수 전에 본 사업 추진방제사한 작업순서 전에 법, 노무계획 등에 대한 작업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4. B: 현장대리인 지정
B: 현장대리인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기술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된다.
B: ① C: 현장대리인은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자에 소속된 기술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한다.
C: 1. D: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특급
C: 2. D: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고급, 기술중급, 기술초급
C: 3. D: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원목생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원목 생산업자에 한한다.)
C: 4. D: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인 자(국유림영림단 및 원목생산업자에 한한다.)
B: ② C: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사업계획(기본설계),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사항에 따라 작업을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B: ③ C: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부득이 작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5. B: 기술자의 배치
B: 가. C: 작업현장에는 본 사업 규정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B: 나. C: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가 작업시행 또는 관리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자의 의견 을 물어 도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B: 다. C: 작업원: 솎아베기등 벌채를 수반하는 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3항에 따라 영림단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전체 작업인원의 60% 이상이 산림인력개발기관에서 6주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영림경영기술자 기능2급이상이어야 한다.
A: 6. B: 제보고
B: 도급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A: 7. B: 설계도서 등의 비치
B: 본 사업현장에는 당해 작업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예정공정표, 작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A: 8. B: 장비의 재료와 반입
B: 사업용 제 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 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 후 또한 감 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9. B: 작업시행
B: 가. C: 본 사업은 설계도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B: 나. C: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작업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 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B: 다. C: 도급자는 본 사업과 착수와 동시 또는 진행 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A: 10. B: 본 사업 작업순서
B: 각 공정별 작업순서는 착수전에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A: 11. B: 작업시간
B: 가. C: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 나. C: 감독관이 사업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A: 12. B: 측량기구 비치
B: 도급자는 착수과 동시에 측량기구(방위계, 경사계 등)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A: 13. B: 작업 확인
B: 도급자는 작업장의 작업면적이 설계상의 면적과 상이시는 면적을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과 감리에게 알린 후 지시에 따른다.
A: 14. B: 가설물 및 안내표시판 설치
B: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업 현장에 사업안내판 및 안전표식의 입간판을 설치 할 수 있다.
A: 15. B: 작업추진 관리
B: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실행하여야 하며 작업일보 및 작업 진도를 표기 하여 추진현황을 알려야 한다.
A: 16. B: 보완작업
B: 당해 사업은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관 및 감리의 재작업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지 시에 따라야 한다.
A: 17. B: 작업관리
B: 본 사업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 감리, 설계자, 현장대리인, 현장작업자의 입회하에 설계자 주관의 설계 설명 및 작업교육 을 실시하여 작업을 질 향상에 노력한다.
A: 18. B: 작업현장 관리
B: 가. C: 사업시행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B: 나. C: 사업시행 중 감독관 및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방서외의 작업방법을 택해서는 아니 된다.
B: 다. C: 사업착수와 동시에 재해예방 및 비상연락망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우천 시는 작업을 중단한다.
B: 라. C: 현장 대리인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은 감리자의 의견을 물어 도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A: 19. B: 자재관리
B: 자재는 일정장소에 보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시는 산불예방 및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A: 20. B: 사진 제출
B: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와 방향에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B: 가. C: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사진
B: 나. C: 공정사진
B: 다. C: 기록사진 : 사업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하여 제출
B: 라. C: 타포린 피복 및 감염목 훈증(무더기훈증, 벌근훈증 포함)은 일련번호를 명확히 기재 후 전수 사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B: 마. C: 기타 홍보용 사진 및 슬라이드(필요시)
A: 21. B: 안전관리
B: 가. C: 도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B: 나. C: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 약품, 훈증제, 오일, 휘발유, 기계톱, 기타 위험물의 보관 및 취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있 어서는 현장대리인 및 도급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B: 다. C: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해 작업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B: 라. C: 당해 방제사업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한 경우 작업시행전 감독관에게 사전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행정상항 포함)를 취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A: 22. B: 안전조치
B: 가. C: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 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B: 나. C: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B: 다. C: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B: 라. C: 작업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C: 1) D: 소나무재선충방제용 약품, 훈증제 등 농약취급에 따른 보관 장소 설정
C: 2) D: 유류 및 기계톱 보관지역 및 사용 장소 설정
C: 3) D: 도로변 작업시 통행자 이동제한
C: 4) D: 도로변 작업시 벌도목 작업 시 신호체계를 확립하여 작업자 대피 보호
C: 5) D: 전기, 하수도 및 통신 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C: 6) D: 유류 등 화재발생대비 안전장비 구비
B: 마. C: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B: 바. C: 작업장 내의 모든 작업관련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B: 사. C: 작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B: 아. C: 작업 시행시 일반인의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B: 자. C: 작업 시행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A: 23. B: 사고의 예방
B: 가. C: 시행자는 고용원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시행자 자재, 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예방과 계약기간 중 작업중단이 없 도록 안전대책을 준비해야 하며,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B: 나. C: 작업기간 중 시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발주처에 의해 조치된 모든 사항에 따라야 한다.
B: 다. C: 시행자는 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중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과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 모든 사고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라. C: 시행자는 기본적인 응급비품과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A: 24. B: 위험물의 취급
B: 가. C: 발화위험물은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유류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B: 나. C: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 농약 맟 훈증제 등의 맹독성 농약취급은 농약취급에 관한 관련법규에 안전하게 취급 하여야 한다.
A: 25. B: 제법규 준수
B: 가. C: 작업시행에 있어서는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B: 나. C: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행자가 진 다.
A: 26. B: 기성고 작성
B: 시행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감독관 및 감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A: 27. B: 작업의 일시중지
B: 감독관은 다음의 경우 작업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 행자가 진다.
B: 가. C: 기후 악조건으로 작업이 곤란할 때
B: 나. C: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B: 다. C: 시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작업을 시행하여 부실의 우려가 있을 때
B: 라. C: 감독관 및 감리자의 지시 불이행으로 작업의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B: 마. C: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민원해소 시간이 필요할 때
A: 28. B: 설계변경
B: 본 작업은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 설계 된 것인 바 착수당시 작업지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 후 변경사항 등 다음의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 변경한다.
B: 가. C: 작업공종에서 현지와 작업공종이 부합되지 않을 때
B: 나. C: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B: 다. C: 당초 계획된 작업면적의 증감, 위치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임상, 작업종, 제거율 등 같은 여건으로 사업위치만 변경될 경우 제외)
B: 라. C: 기타 발주자가 변경을 요할 때
A: 29. B: 사업기간 연장
B: 가. C: 천재지변 및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 나. C: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일수보다 많아 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할 수 있다.
B: 다. C: 산림작업의 특성상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작업수행 중 우기일수가 전체일수에 30%이상일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B: 라. C: 작업장의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하여 감독관과 감리의 의견을 물어 타당성이 인정 될 때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30. B: 설계 및 완료 도서관리
B: 사업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방법에 준하여 관리하며 완료와 동시에 완료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이 제공받은 설계도서 및 성과품은 요구가 있을시 반환하여야 한다.
A: 31. B: 사업완료검사
B: 가. C: 사업완료검사결과가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일치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사업완료 조치한다.
B: 나. C: 완료도서는 시행자가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A: 32. B: 사업완료 후 정리
C: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A: 33. B: 기타사항
B: 가. C: 시행자는 본 사업 완료시까지 감독과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B: 나. C: 시행자는 사업완료시 준공조서 2부를 작성하여 완료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B: 다. C: 시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완료표시판을 제작 설치하고 완료 조사 시 광경사진을 제출 할 수 있다.
B: 라. C: 본 사업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B: 마. C: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B: 바. C: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시트: 전문시방서]
A: 전 문 시 방 서(소나무재선충병)
A:
본 시방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를 함에 있어 산림의 생태, 생물다양성 보전, 토양 및 수자원의 보전 ․ 유지 등과 아울러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전문시방서이며,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개정 2024.09.)”에서 정한 사항에 근간을 두고 해당 설계지역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른 작업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A:
본 시방서는 제Ⅰ장 소나무재선출병방제 일반사항, 제Ⅱ장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별 사항, 제Ⅲ장 지구별 시방서로 구분한다.
A:
제Ⅰ장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일반사항
A: 1. B: 용어의 정의
B: 가."소나무류란 소나무, 해송, 잣나무,섬잣나무와 그밖에 산림청장리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을 말한다.
B: 나."반출금지구역"이란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에 포함되는 행정 동·리의 전체구역을 말한다.
B: 다."감염목"이란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를 말한다.
B: 라."감염우려목"이란 발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을 받지 아니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B: 마."감염의심목"이란 재선충병에 감연된 것으로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B: 바."피해고사목"이란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류를말한다.
B: 사."기타고사목"이란 반출금지구역에서 재선충병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이해 고사되거나 고사가 진행 중인 소나무류로서 매개충의 서식이나 산란이 우려되어 방제대상이 되는 소나무류를 말한다.
B: 아."비병징목"이란 반출금지구역에서 잎의 변색이나 시들음, 고사 등 병징이 나타나지 않은 외관상 건전한 소나무류를 말한다.
B: 자."선단지"란 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우려지역을 말하며, 감염목의 분포에 따라 점형선단지, 선형선단지 및 광역선단지로 구분한다.
(1)"점형선단지"란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다른 감염목이 없을 떄 해당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2)"선형선단지"란 발생지역 외곽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의 끝지점에 있는 감염목들을 선으로 연결(이 경우 연결할 수 있는 감염목간의 거리는 2km이내로 한다)하여 이 선으로부터 양쪽 2km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3)"광역선단지"란 2개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 또는 시·도(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이하같다)에 걸쳐 재선충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의 감염목들을 선으로 연결하여 구획한 선형선단지를 말한다.
B: 차."예비관찰조사"(이하"예찰"이라 한다)란 재선충뵹 발생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선충병 발생 여부를 관찰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B: 카. "진단"이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나무류에 대해 외관검사, 재선충 분리동정 및 유전자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B: 타."신규발생지"란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시·군·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B: 파."재발생지"란 재선충병이 이미 발생하였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방제하여 관내 반출금지구역이 모두 해제된 이후 자시 재선충병 발생이 확인된 시·군·구를 말한다.
B: 하."모두베기"란 재선충병 발생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소나무류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B: 거."소구역모두베기"란 모두베기의 한 방법으로서 1본 또는 다수의 피해고사목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안에 있는 모든 소나무류를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B: 너“모두베기”란 재선충병 발생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소나무류를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B: 더.“소구역골라베기”란 피해고사목 반경 20m 안의 고사된 소나무와 비병징감염목 등을 골라 벌채하는 것을 말한다.(비병징감염목은 송진추출법 등을 통해 산정) 소구역골라베기 시 피해고사목으로부터 50m 내외 소나무류에 대해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한다.
B: 러.“소군락모두베기”란 모두베기의 한 방법으로서 일정한 규모 이하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 소나무류를 모두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A: 2. B: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식별 및 진단
B: 가. C: 소나무재선충 진단요령
C: 1) D: 조기진단의 중요성
D: ㅇ E: 소나무재선충은 주 기주식물인 소나무와 해송이 일단 재선충에 감염되면 뚜렷한 치료약이 없어 100% 완전 고사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흔히 “소나무의 에이즈”라고도 불리고 있다.완전 고사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 때문에 흔히 “소나무의 에이즈”라고도 불리고 있다.그러나 소나무재선충은 자체로는 이동(전염)능력이 없으며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옮겨지므로 방제의 주대상은 솔수염하늘소가 되고 있다. 다행이도 솔수염 하늘소는 생활사 중 대부분의 기간인 약 9개월 이상을 죽은 나무의 조직내에서 서식하므로 고사목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의 박멸도 가능하다.현재 소나무재선충의 주력방제방법으로서는 피해목을 벌채한 후 소각, 훈증 또는 파쇄처리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예방방제로 매개충의 후식을 방지하기 위한 항공약제 살포를 적용하고 있다.만약 소나무재선충이 적국으로 만연된다면 소요될 막대한 방제비용에 자칫 방제를 포기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 다.이 경우 우리나라 소나무림은 전멸 위기까지 몰릴 수 있고 설사 전멸이 안된다 하더라도 소나무림의 대규모 파괴는 국가적 재난으로 임업기반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따라서 피해발생 초기에 조기 발견하여 확산원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면서 피해를 억제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C: 2) D: 피해목 식별요령
D: (가) E: 수지(樹脂) 분비 이상
E: -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이 외견상 변화를 보이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겉으로는 건전한 상태인 것 같으나 감염목의 경우 수치, 즉 송진 분비가 현저하게 감소한다. 소나무 줄기에 낫이나 펀치 등을 이용하여 직경 1cm 정도 수피를 벗겨서 변재부를 노출시킨 후 1~2시간 후에 송진의 유출상태를 관찰하면 건전목은 송진이 흘러나와 외부로 흘러내리는 반면 감염목은 전혀 송진이 나온 흔적이 없 거나 있어도 극히 적은 양이 변재의 표면에 입상(粒狀)으로 점점이 나오는 정도이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건전한 나무라도 송진이 잘 나오지 않아 오류를 범하기 쉬우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나무의 수피 및 재부(材部)의 조직적인 변화, 탄소 동화량, 호흡량의 변화, 증산량의 변화등 생리적인 변화는 그 후에 나타난다.
D: (나) E: 외견상 변화
E: - 외관적인 변화는 소나무 잎이 시들거나 변색되는 것으로 송진 분비 이상이 있은 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잎이 시드는 변화는 묵은 잎(1~2년 지난 잎)이 먼저 아래로 처지며 시들고 곧 이어 새잎(당년잎)도 아래로 처지며 시들기 시작한다. 피해가 진전되면 잎의 변색과 시들음은 급속히 진행되어 단기간 내에 나무 전체가 선명한 적갈색으로 변화여 고사하기 시작한다. 적갈색으로 변한 잎은 점점 퇴색하고 얼마 후에 낙엽이 된다. 그렇지만 나무 전체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수관 상부나 가지 등에서 부분적으로 일부 고사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D: < 감염목 잎의 외견상 변화>
A: 제Ⅱ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방법별 사항
A: 1. B: 방제방법
B: 가. C: 피해목벌채
C: 1) D: 피해목 벌채 처리 기준
D: (가) E: 경급별, 경사도에 따른 공정적용 계획 수립
E: - 피해목 벌채 대상지별 조사내용에 (경급, 본수)에 따라 공정을 적용하고 경사도를 감안하여 인건비를 산출하는 방제계획을 수립한다.
D: (나) E: 단목벌채
E: - 선단지역, 제거대상목이 소나무 입목의 10% 미만인 지역은 감염목, 고사목만을 제거한다.
D: (다) E: 군상벌채
E: - 제거대상목의 소나무 입목의 10 ~ 29%인 지역으로써 벌채대상목 간의 간격이 군상으로 5m이내인 경우에는 감염의 심목을 포함하여 군상으로 벌채할 수 있다.
D: (라) E: 개벌
E: - 제거대상목이 소나무 입목의 30%이상이고 연접지역에 소나무림이 없어 자연확산 될 우려가 없는 임지에 적용한다.
B: 나. C: 피해목 처리 방법
C: 1) D: 훈증처리
D: (가) E: 훈증처리 방법의 도입에 있어 주의사항
E: ① 임도 등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운반이 어렵고 소각이나, 파쇄 등이 어려운 지역에서 실시한다.
E: ② 훈증할 경우에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E: ③ 훈증 물량 산정시에는 경급, 수고, 가지를 합한 재적이 정확히 산출되어야 한다.
E: ④ 필요시에는 경급별로 제거대상목을 벌도하여 재적을 산출할 수 있다.
E: ⑤ 설계 ․ 감리를 할 경우에는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표본목을 선정 벌도하여 재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E: ⑥ 사용약제(메탐소디움액제) 및 비닐소요량은 훈증 부피량에 따라 산정한다.
D: (나) E: 작업요령
E: ① 작업 착수 첫날 작업인부 전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표시된 벌채대상목만 제거하되 벌근높이는 지표면에서 10cm 이내로 벌채한다.
F: o 표시되지 않은 고사목이나 감염목을 벌채 하였을 경우에는 작업량에서 제외조치함을 주지시킨다.
F: o 특히 감염목 주위에 있는 표시되지 않은 건전한 나무를 벌채하였을 때는 작업인부를 교체토록 한다.
E:
② 제거목을 훈증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F: o 벌채원목과 가지는 1m길이로 자른다.
F: o 가지와 원목을 적당히 섞어서 집재하여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F: o 누락된 원목이나 가지가 없도록 주위를 잘 살핀다.
E: ※ 훈증규모 : 1㎥ (길이 1.5m, 폭 1m, 높이 0.7m) , 2㎥ (길이 2m, 폭 1m, 높이 1.0m)
F: - 벌근의 약제처리는 1㎥당 1통(1L)을 사용하되 두께 0.1mm의 비닐을 2/3정도 덮은 다음에 집재목 가장자리에 약제를 골고루 뿌리고 완전히 비닐을 덮어 밀봉한다.
E: ※ 경사진곳의 발근은 가장자리이 복토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F: - 사용한 약통은 집재목 상단부 잘 보이는 비닐 속에 넣는다.
F: - 비닐을 덮은 후 작업일자, 고유번호, 처리약량, 작업자 이름을 반드시 기록한다.
F: - 벌근 ․ 훈증시에 비닐이 찟어지지 않도록 한다.
F: - 벌근에도 고유번호를 기록한다.
D: (다) E: 잔가지 등 벌채산물 수집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 o 가지수집을 위한 갈취를 사용하고
E: o 매일 작업종료 후 작업인부 전원이 작업지역의 잔가지 등 잔존물 여부를 체크한다.
D: (라) E: 작업단 대표자는 수시로 누락목이나 가지누락 또는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D: (마) E: 소각할 경우에는 다음 장소에서 소각해야 한다.
E: o 연기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곳
E: o 소각시 뜨러운 열로 인한 주위의 입목 손상 우려가 없는 곳
D: (바) E: 개벌 소각할 때는 방화선을 구축하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후 실시해야 한다.
E: o 소각하였을 경우에 강우 또는 기타사유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우려가 없는 임지.
C: 1) D: 소각처리
D: (가) E: 산림외 소각
E: - 제거목을 산림 외로 반출하여 소각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고 산불발생, 인가 및 가축 등에 피해가 없는 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다.
E: - 이 경우 마을주민, 환경단체,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
E: - 협의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서 사후 문제제기 시에 대비한다.
E: - 다만, 운반시에 소나무 가지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반드시 가지누락 여부를 책임 있는 공무원이 확인토록 조치하여여 한다.
E: - 벌근은 별도로 훈증을 실시토록 계획한다.
D: (나) E: 산림내 소각
E: - 개벌지 또는 군상개벌지로써 벌채목을 연접 산림의 입목이 열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로 분산시켜 쌓은 후 소각토록 계획한다
E: - 산림내의 지피물이나 하층식생이 소실되지 않도록 벌채된 원목과 가지만 태워야 하므로 소각 지점을 미리 결정 표시하여야 한다
E: - 운반도중 직경 2cm 이상이 가지가 누락되이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누락가지를 수거하여 소각 하는 인건비를 계상한다.
E: - 벌근을 잘타지 않으므로 별도로 훈증을 실시토록 계획한다.
C: 2) D: 파쇄처리
E: - 작업장 내 또는 임도변 등에 파쇄기 진입이 가능한 곳으로써 벌채목의 수집이 용이하고 파쇄산물 수요처가 가까운 임지에 계획한다.
E: - 벌채목 경급에 알맞은 파쇄기를 투입하여야 한다.
E: - 파쇄기 투입구 규격이 30 ~ 45cm 등으로 다양하다.
E: - 파쇄기를 자체보유한 경우와 임차하는 경우에 인건비, 유류대 등 계상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E: - 파쇄기 종사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 산재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A: 제Ⅲ장 작업요령 및 주의사항
A: 1. B: 작업순서
C: ① 소각이 유리한 피해목을 제거하여 우선 소각한다.
C: ② 소각 대상목외의 피해목을 모은 후 훈증작업 시행한다.
C: ③ 피해목제거 및 훈증과정에서 누락된 가지나 원목 등을 모아서 소각하여 작업을 완료한다.
A: 2. B: 작업종별 작업요령 및 주의사항
B: 1) C: 피해목제거
C: ○ D: 피해목은 최대한 낮추어(지표면에서 10cm이내) 벌채함으로써 벌근훈증이 용이하도록 한다.
C: ○ D: 피해지 주변의 고사목이나 도복목, 쇠약목도 완전 제거하여 매개충의 서식처를 완전히 봉쇄한다.
D: (단, 고사목 등이 2년이상 경과되어 수피가 벗겨지는 등 산란장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제거하지 않는다)
C: ○ D: 피해목의 원목과 2cm이상의 가지는 방제방법이나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동한 후 지정한 장소에 집재한다.
(훈증은 보통 1m 길이로 조제)
C: ○ D: 피해원목의 무단이동은 절대 금한다.(산주나 이해관계자의 산물요구 무시)
B: 2) C: 소각
C: ○ D: 마을주민이나 환경단체,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친 소각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C: ○ D: (협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김-회의록 등)
C: ○ D: 소각중 산불발생이나 인가 및 가축, 교통 등 주민불편 사항의 점검과 해소에 노력한다.
C: ○ D: 운반시 가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C: ○ D: 벌근은 박피하거나 별도의 훈증을 실시하도록 한다.
C: ○ D: 목재표면에서 1cm이상만 태운 후 소화하여 이용하거나 매몰할 수 있다.(용실깊이 보통 6~8㎜임)
C: ○ D: 소각은 가급적 오전중에 실시하고 산불발행 위험요소가 있을때나 일몰시에는 절대로 작업해서는 안된다
C: ○ D: 개벌 소각시는 방화선을 구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후 실시한다.
C: ○ D: 열해나 연해 등 인접산림에 피해를 주지않는 장소를 분산하여 선정하고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C: ○ D: 산림내의 지피물이나 하층식생이 소실되지 않도록 벌채된 원목과 가지만 태운다.(미리 소각지점을 결정하여 표시)
C: ○ D: 운반도중 2cm이상의 가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C: ○ D: 소각시 산불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1회 소각량은 진화 가능한 인원에 맞추어 결정한다.
C: ○ D: 소각 후 강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한 토사유출이나 산사태 우려가 없는 임지에서 실시한다.
C: ○ D: 산불이나 열해, 연해 등 사유로 임지에서 바로 소각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동식 간이소각로를 이용하여 소각할 수 있다.
B: 3) C: 훈증
C: ○ D: 피해원목은 1m 단위로 절단하여 집재하고, 잔가지와 지조는 하단부에 쌓아 비닐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C: ○ D: 한 개의 무더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길이1.5×폭1.0×높이0.7m)이나 2㎥(길이2.0×폭1.0×높이1.0m) 2가지로 쌓는다.
C: ○ D: 약제는 1㎥에 1ℓ 비율로 넣은 후, 약제통은 집재상단부 비닐속에 넣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한 다음, 비닐을 씌우고 흙으로 사방 덮은 후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밟아준다.
C: ○ D: 벌근훈증은 1본당 50㎖의 약제를 넣은 후 밀봉한다.
C: ○ D: 타포린은 두께 및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 중 조금 손상된 곳은 테이프를 부착하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조치한다.(많이 찢어져 훈증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재시공 한다)
C: ○ D: 비닐 덮기가 완료되면 끈을 십자(+)모양으로 묶어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하고, 땅바닥의 비닐은 단단하게 파 묻는다.
C: ○ D: 훈증처리는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주변 여건에 비추어 신중하게 결정할 것.
C: ○ D: 공간이 넓은 일정한 장소에 평탄작업을 하고 잔가지를 놓은 후, 그 위에 원목을 집재하고 약제를 뿌린 후 타포린으로 밀봉한다.(이때 타포린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C: ○ D: 벌근 및 훈증 타포린에 일련번호, 처리일시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사후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C: ○ D: 훈증약제를 살포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하며, 눈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C: ○ D: 약제 취급 중에는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며, 반드시 장갑을 끼고 작업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
C: ○ D: 남은 약제는 밀폐된 잘 보이는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타 사항은 "농약안전사용지침"에 따른다.
C: ○ D: 훈증용 타포린은 준공 후 2년이상 밀폐된 상태로 보관·유지 되어야 한다.
C: ○ D: 비닐 피목시 절단부분, 옹이, 가지 등에 의하여 구멍이 나지않도록 유의한다.
C: ○ D: 묘지주변이나 농경지, 도로변 등에는 경관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은 가급적 집재(훈증처리)를 피한다.
C: ○ D: 훈증지역은 반드시 경고문을 설치한다.
A: 3. B: 시공시 조치사항
C: ○ D: 소나무재선충병 약제처리 위험 입간판, 경고문, 위험표시 깃발, 현수막을 제작하여 작업 연접지 및 작업량이 많은 곳 중에 사람의 왕래가 잦고, 잘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D: 단, 기존작업지내에 입간판 등이 이미 설치된 장소는 방제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C: ○ D: 집재목이나 벌근의 훈증작업 후 위험경고 스티커를 빗물에 색이 바래지 않도록 강구하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C: ○ D: 필요할 경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제거목 벌근을 사진찰영 후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C: ○ D: 사업시행과정에 설계후에 발생된 재선충피해 고사목(제거대상목으로 표식되지 아니한 피해목)은 전량 방제 처리하되 해당수량 만큼의 의심목 중 작업당시 가장 피해가 적은 입목을 방제에서 제외함으로 사후 정산이 불 필요하도록 조치하고 그 작업(변경)내역을 별도로 발주처에 보고한다.
A: 4. B: 응급조치
B: (가) C: 가스 흡입량에 따른 증상
C: 1) D: 가스 흡입량이 적은경우
E: - 피로감, 귀울림, 구토, 흉부압박감, 불안감 나타남
C: 2) D: 가스 흡입량이 많은경우
E: - 피로감, 귀울림, 구토, 위통, 설사, 호흡곤란, 흉부압박감 나타남
B: (나) C: 상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C: 1) D: 환자를 곧바로 옆으로 옮긴다
C: 2) D: 환자를 편안한 자세로 눕히고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C: 3) D: 의사를 부른다(병원으로 후송한다)
C: 4) D: 호흡이 중지된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D: ※ 보통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2~3시간안에 회복되나 그 이후 48시간 동안은 작업하지 않는다.
A: 5. B: 기타사항
C: ○ D: 피해목은 최대한 지면에 붙여 벌도(5cm이하)하고 제거목은 전량 1m길이로 절동하여 소운반후 타포린 훈증 처리하고 타포린 가장자리를 흙으로 충분히 덮어 틈이 없도록 한 후 고정한다.
C: ○ D: 훈증무더기는 gps로 좌표 표시하고 기록으로 제출한다.(좌표 기록은 설계서에 표시된 액셀야장으로 제출 할 것)
C: ○ D: 제거벌근은 번호 및 경급을 기재하고 전수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C: ○ D: 등산로, 임도,무덤주위의 산물은 제거작업 즉시 모두 치워 민원을 예방토록한다.

[시트: 소반공통시방.]
A: 소 반 공 통 시 방 서
A: ■ 재선충병 감염목 제거
A: 1. 작업요령
A: (1) 작업단 구성규모
A:
◦ 작업단 구성 인원은 1개반이 9명 내외가 적당하며 작업반원 별로 임무 부여가 명확히 한다.
A:

  • 벌채조 2명, 수거조 3~4명, 훈증조 2명, 자재수급조 1명

A: 2) 현장 설명 및 작업준비
A:
◦ 시행자는 작업책임자(현장대리인)에게 소요자재를 사전에 준비토록 한다.
A:
  • 훈증비닐, 훈증약제, 마킹테이프, 기계톱 등

A:
◦ 작업착수 전에 시행자는 현장대리인과 설계서의 도면에 표시된 작업장 구역과 벌채 제거대상 소나무, 일일 작업투입인력 등을 설명하고 점검토록 한다.
A:
  • 사업시행 전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사업시행 여부를 통보한다.

A: (3) 작업요령 및 방법
A:
◦ 작업 착수 첫날 작업인부 전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표시된 벌채대상목만 제거하되 벌근높이는 지표면에서 5㎝ 이내로 최대한 낮게 벌채한다.
A:
  • 감염목 주위에 있는 표시되지 않은 건전한 나무를 벌채하였을 때는 작업인부를 교체토록 한다.

A:
◦ 제거목을 훈증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A:
  • 벌채원목과 가지는 1m 길이로 자른다.

A:
  • 가지와 원목을 적당히 섞어서 집재하여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A:
  • 누락된 원목이나 가지가 없도록 주위를 잘 살핀다.

A:
※ 훈증규모 : 1㎥ (길이 1.5, 폭 1m, 높이 0.7m) 2㎥ (길이 2m, 폭 1m, 높이 1m)
A:
  • 약제는 1㎥당 1통(1ℓ)을 사용하되 비닐을 2/3 정도 덮은 다음에 집재목 가장자리에 약제를 골고루 뿌리고 완전히 밀봉한다.

A:
  • 사용한 약통은 집재목 상단부 잘 보이는 비닐 속에 넣는다.

A:
  • 비닐을 덮은 후 작업일자, 고유번호, 처리약량, 작업자 이름을 반드시 기록한다.

A:
  • 훈증시에 비닐이 찢어지지 않도록 한다.

A:
  • 훈증무더기는 고유번호를 기록 한다.

A:
◦ 잔가지 등 벌채산물 수집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A:
  • 가지수집을 위한 갈퀴를 사용하고

A:
  • 매일 작업종료 후 작업인부 전원이 작업지역의 잔가지 등 잔존물 여부를 체크한다.

A:
◦ 작업단 대표자는 수시로 누락목이나 가지누락 또는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A:
※ 벌채산물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 병해충 방제를 위한 파쇄, 소각을 제외하고는 사업장 및 반출 금지구역에서 의 이동을 금함.
A:
※ 현장대리인은 상시 현장에 상주도록하고 작업지도에 만전을 기한다.
A: ■ 소나무 훈증 무더기 집재 요령
A: ※ 예시사진은 규격만을 참고로 하고 집재 작업은 지조부를 바닥에 깐후 원목을 그 위에 집재도록 한다.
A: 훈증 무더기 (타포린 3×4 : 1장) E: 훈증 무더기 (타포린 4×5 : 1장 )
A: 훈증무더기 집재시는 지조부를 모두 수거 함께 집재 훈증한다. E: 훈증무더기 집재시는 지조부를 모두 수거 함께 집재 훈증한다.
A: 타포린 피복 처리 후 지면에 닿은 부분 흙으로 덮어 틈이 없도록 처리함. E: 타포린 피복 처리 후 지면에 닿은 부분 흙으로 덮어 틈이 없도록 처리함.
A: 2. 표찰의 회수 및 처리
A:
  • 사업시행자는 타포린 처리 작업전 감염목에 부착되어 있는 표찰을 회수하여 이를 그루터기에 부착 하여야 한다

A:
(사진촬영 후 제출)
A: 3. 좌표의 취득 및 기록
A:
  • 훈증무더기는 사진 찰영 및 전수 gps로 좌표 표시하고 이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A:
  • 제거목은 피해목 제거야장을 엑셀파일로 작성 후 사업완료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서식참조)

A: 4. 자재수령
A:
  • 사업시행자는 관급으로 지급되는 자재(킬퍼,타포린) 수령시 관급재재 수불부를 작성하여 이를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A:
관급자재 수불부는 본 설계서에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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