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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4877] 용남고등학교 교사동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3263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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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공고문_용남고등학교 교사동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hwp =====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8호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 제출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용남고등학교 교사동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 공사현장: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32 용남고등학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까지

○ 공사내용: 본 공사는 용남고등학교 교사동 냉난방개선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임

○ 기초금액: 금35,895,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35,895,000 35,895,000 32,631,818 3,263,182 - -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지 않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이면 견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6.(월) 10:00 2026. 10. 28.(수) 10:00 2026. 10. 28.(수) 11:00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과정은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이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건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견적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논산시 또는 계룡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조달청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견적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4. 견적참가 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 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견적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 예정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견적유의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유의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 내용

※ 시설공사(전자)견적공고, 견적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견적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견적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8.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 797,158 1,053,269 104,746 823,358 2,778,531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 기타(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관련 법령 등

11.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이외에 자재 및 장비대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5호(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의하여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 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별도안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기타 ○ 계약 서비스 실명제

○ 설계내역 및 공사 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본 계약은 행정과 경리팀 오경숙 주무관이 계약 전담자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41-730-7182, FAX : 041-730-7178 이메일 : [email protected]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김기형 ☎ 041-730-7194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6. 10. 22.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논산계룡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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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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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발주부서 시설팀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견적공고문_용남고등학교 교사동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pdf =====
■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8호

시설공사 2인이상 견적 제출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용남고등학교 교사동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 공사현장: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32 용남고등학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2. 28.까지
○ 공사내용: 본 공사는 용남고등학교 교사동 냉난방개선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임
○ 기초금액: 금35,895,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A=B+E) (B=C+D) 35,895,000 35,895,000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32,631,818 3,263,182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 -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지 않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이면 견적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기간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2026. 10. 26.(월) 10:00 2026. 10. 28.(수) 10:00 2026. 10. 28.(수) 11: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과정은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견적방법 및 계약방식
○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 시행하며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견적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견적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이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건입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
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견적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논산시 또는 계룡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조달청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조달청 전자견적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견적자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4. 견적참가 신청
○ 별도의 견적참가 신청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홈페이지의 전자견적 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견적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결과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통보예정일: 개찰 예정일

(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견적유의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유의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 내용

※ 시설공사(전자)견적공고, 견적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견적특별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견적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8.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견적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제①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 견적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797,158 1,053,269 104,746 823,358

퇴직
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A)
2,778,531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정산항목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 기타(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관련 법령 등

11.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
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
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및 장비자재대금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이외에 자재 및 장비대금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5호(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제6호(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에 의하여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 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한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별도안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기타
○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은 행정과 경리팀 오경숙 주무관이 계약 전담자 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41-730-7182, FAX : 041-730-7178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설계내역 및 공사 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김기형 ☎ 041-730-7194
○ 전자견적 이용안내 및 견적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2026.

10. 22.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논산계룡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 조의5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 서 약 자 : ○○○회사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대표 ○○○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 대표 ○○○ (인)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논산계룡교육지 발주부서
원청

발주날짜 시설팀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부터 ◯

[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물량내역서_용남고등학교 교사동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용남고등학교 교사동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J D: 폐기물처리비 E: F: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 업 부 산 물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용남고등학교 교사동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용남고등학교 냉난방기 개선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교사 냉난방기 개선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기존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2 작업부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1 R: 2 S: T:
A: 0103 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용남고등학교 교사동 냉난방개선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기계설비공사 B: Q: 010101
A: 흡음텍스 설치 B: C: ㎡ D: 128.88 K: L: M: 호표 2 N: 5BC13653EB846BD956136ACB5B21A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13653EB846BD956136ACB5B21A3 AV: 6
A: 천장텍스 철거 B: C: ㎡ D: 130.32 K: L: M: 호표 3 N: 5BC0D6E947F406B9424465715CBE9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C0D6E947F406B9424465715CBE93 AV: 8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50 K: L: M: 호표 18 N: 5B0C168A5E34F97976205B9B52D01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C168A5E34F97976205B9B52D013 AV: 1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바닥 C: 개소 D: 1 K: L: M: 호표 17 N: 5B0C168A5E34F979762058C754E61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C168A5E34F979762058C754E613 AV: 1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기존철거공사 B: Q: 010102
A: 천장형냉난방기 철거(멀티형) B: 실외기별도 C: 대 D: 44 K: L: M: 호표 15 N: 5B0CE6C2FA54C73933AC2766597D0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CE6C2FA54C73933AC2766597D03 AV: 17
A: 실외기 철거(멀티형) B: GHP C: 대 D: 7 K: L: M: 호표 16 N: 5B0CE6C2FA54C73933AC2766597DA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CE6C2FA54C73933AC2766597DA3 AV: 18
A: 냉매배관및보온재철거 B: D12.7~D15.88 C: M D: 998.6 K: L: M: 호표 10 N: 5B0CE6C2FA54C73933AC2766596CC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CE6C2FA54C73933AC2766596CC3 AV: 33
A: 냉매배관및보온재철거 B: D20 C: M D: 22.8 K: L: M: 호표 11 N: 5B0CE6C2FA54C73933AC2766596CD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CE6C2FA54C73933AC2766596CD3 AV: 34
A: 냉매배관및보온재철거 B: D25~D28.58 C: M D: 87.6 K: L: M: 호표 12 N: 5B0CE6C2FA54C73933AC2766596CE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CE6C2FA54C73933AC2766596CE3 AV: 35
A: 냉매드레인배관 철거 B: D32 C: M D: 44 K: L: M: 호표 13 N: 5B0CE6C2FA54C73933AC2766596C9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CE6C2FA54C73933AC2766596C93 AV: 36
A: 냉매배관 트레이 철거 B: C: M D: 58.7 K: L: M: 호표 14 N: 5B0CE6C2FA54C73933AC2766596CA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CE6C2FA54C73933AC2766596CA3 AV: 19
A: 냉매회수장치 사용료 B: C: 식 D: 1 K: L: M: N: 5CEA660CE74400E9DD70162F53BC73797DFE3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EA660CE74400E9DD70162F53BC73797DFE31 AV: 29
A: 냉난방기 실외기 연결비용 B: 싱글,멀티,구분없음 C: 대 D: 7 K: L: M: N: 5CEA660CE74400E9DD70162F53BC73797DFE3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EA660CE74400E9DD70162F53BC73797DFE30 AV: 30
A: 냉매 회수 B: 냉매회수통 대여비포함 C: kg D: 154 K: L: M: N: 5CEA660CE74400E9DD70162F53BC73797DFE3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EA660CE74400E9DD70162F53BC73797DFE37 AV: 31
A: 냉매 처리 B: C: kg D: 154 K: L: M: N: 5CEA660CE74400E9DD70162F53BC73797DFE3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EA660CE74400E9DD70162F53BC73797DFE36 AV: 32
A: 크레인(타이어) B: 30ton C: HR D: 4 K: L: M: 호표 1 N: 5CD9F61B37643389FCFD937755B353D946285E8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D9F61B37643389FCFD937755B353D946285E8D AV: 20
A: 강관절단 B: D80 C: 개소 D: 1 K: L: M: 호표 4 N: 5B0C96BF77C4D9D9E613858B5DD44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C96BF77C4D9D9E613858B5DD443 AV: 23
A: 강관철거 B: D20 C: M D: 22.8 K: L: M: 호표 5 N: 5B0CE6C2FA54C73933AC27675BF86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CE6C2FA54C73933AC27675BF863 AV: 42
A: 강관철거 B: D32 C: M D: 58.3 K: L: M: 호표 6 N: 5B0CE6C2FA54C73933AC27675BF84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CE6C2FA54C73933AC27675BF843 AV: 38
A: 강관철거 B: D40 C: M D: 63.2 K: L: M: 호표 7 N: 5B0CE6C2FA54C73933AC27675BF8B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CE6C2FA54C73933AC27675BF8B3 AV: 39
A: 강관철거 B: D50 C: M D: 26.6 K: L: M: 호표 8 N: 5B0CE6C2FA54C73933AC27675BF8A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CE6C2FA54C73933AC27675BF8A3 AV: 40
A: 강관철거 B: D65 C: M D: 59.2 K: L: M: 호표 9 N: 5B0CE6C2FA54C73933AC27675BCCF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CE6C2FA54C73933AC27675BCCF3 AV: 4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작업부산물 B: Q: 010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672 J: K: L: M: 수집상차도 N: 5CCF96B9F71448394C39E462523463E29F9B2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CF96B9F71448394C39E462523463E29F9B20 AV: 44
A: 철강설 B: 철강설, 동판, 작업설부산물 C: kg D: 521.9 J: K: L: M: 수집상차도 N: 5CCF96B9F71448394C39E462523463E29F997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CF96B9F71448394C39E462523463E29F9974 AV: 43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폐기물처리비 B: Q: 0103
A: 폐합성수지 B: 처리비 C: TON D: 0.1 E: F: G: H: K: L: M: N: 5BC1D6508F94EDD944492EAC509F6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C1D6508F94EDD944492EAC509F63 AV: 4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1 E: F: G: H: K: L: M: N: 5BC1D6508F94EDC9BE9E53FD5F029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C1D6508F94EDC9BE9E53FD5F0293 AV: 4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1 E: F: G: H: K: L: M: N: 5BC1D6508F94EDC9BE9E53FF5BEBD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C1D6508F94EDC9BE9E53FF5BEBD3 AV: 47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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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_용남고등학교 냉난방개선 기계시방서.hwp =====

시
방
서

공사명 : 용남고등학교 냉난방기 개선 기계설비공사

2026. 10.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목
차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제2장 배관설비공사 제3장 철거 및 기타공사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공
사
명 : 용남고등학교 냉난방기 개선 기계설비공사

위
치 : 도면참조

공 사 내 용 :

-. 시공상, 문제발생시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 후, 시공할 것.

-. 노후된 기존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실내기, 실외기 철거공사.

-. 기존 장비류는 철거 후, 고제처리한다.

-. 기존 냉난방기 교체부분 전체 냉매배관 철거후 고제처리한다.

-. 기존 냉난방기 교체부분 전체 드레인배관은 기존 재사용한다.

1.1.2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용남고등학교 냉난방기 개선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3 관계법규

1)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 상수도 인입분담금 및 시설비,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오배수 원인자 분담금등은 수요자부담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5)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건설업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1.5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고효율인증제품 이어야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나 감리단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5) 사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1.1.6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

①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도급자는 각종 장비류 및 탱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관이나 감리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7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리단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8.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당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관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고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함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1.1.9.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들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 기구류는 다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1.10.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증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4)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행한다.

5)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 한다.

1.1.1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자동제어 계통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12. 예비품(SPARE PART)

도급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1.1.13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주요기계 및 설비의 시험 성적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인허가 필증, 검사증, 준공사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1.14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 설치부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1)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현장 운영 제한

2)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실시

3)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현 장 1주전~목요일(D-3) ⇒ 발 주 청 금요일(D-2) ⇒ 현 장 일요일(D-day)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1.1.15 현장비치서류

준공현장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품
목

수
량

품
목

수
량

도면(감독용,감리용) 각각 1부 안전관리대장(해당공사한함) 계 약 내 역 서 1부 지입자재조서 계 약 시 방 서 1부 철거자재조서 계약일위대가표 1부

사
진
첩

감 독 일 지 1부 자재사용승인서 및 제작도면 감 독 지 시 서 1부 1.2. 공통사항 1.2.1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리단 경유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 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피복을 필요로 하는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2.3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 전압을 결정한다.

1.2.4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관 또는 감리단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관이 입회할 수 없는 경우는 시공상태를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시험측정치 등을 기록 보존한다.

*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가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고

1. 장비류설치 2. 위생기구설치 3. 스리브시공 4. 배관수압시험 5. 덕트기밀시험 6. 은폐부문시설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8. 각종기기 시운전 9. 종합 시운전 10. 유관기관에의한 각종 설치검사서 11. 기타 감독관이 지정한 사항 1.2.5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1.2.6 미장공사 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1.2.7 용접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3) 용접시공

①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③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④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⑤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4)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①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된다.

②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1.2.8 보온공사 1) 일반사항

①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결로, 동파방지 및 보온,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보온두께

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보온두께 및 재질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두께 15A 20A 25A 32A 40A 50A 65A 80A 100A 125A 150A 이상 보온재 결로방지용 급 수 관 고무발포보온재 25T 40T 온 수 관 고무발포보온재 40T 50T 탱 크 류

헷
다

밸 브 류 (65A이상) 고무발포보온재 - 3) 보온재 마감기준

구
분

마 감 기 준 외 부 색

비
고

노
출

매립배관 급수,급탕 배관 고무발포보온재 + 매직테이프 + 알미늄 밴드 아티론보온 10T 급수 : 청색 급탕 : 노랑색 1.2.9 도장공사

1) 배관, 덕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규격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 색상과 동일 색상으로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유성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2회 이상 실시한다.

1.2.10. 화재감시자 배치 1) 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역할 수행 - 임시소방시설 관리 및 사용요령 - 근무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등

  •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및 대피유도업무 수행

2) 공사장 내 화재 발생 시 -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 신고 및 초기진화, 관계부서 통보 등

1.2.11. 용접작업시 화제예방 안전수칙 준수

1) 용접 작업 전

  •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 F-2-1999)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3)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영외로 이동하도록 조치

2) 용접 작업 중

  •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이내 비치
  •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

3) 용접 작업 후

  •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제2장 배관설비공사 1.1 일반사항

1) 이 항은 냉수관, 온수관, 환수관, 냉매관, 기름배관, 가스관 등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계관공서의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2 재료 1.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관류 및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관 종

명
칭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냉매 동관 냉매 액관 / 가스관 수도용 PVC관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1 냉,난방기 드레인배관공사 1.2.2 배관부속품 1) 강관연결용 관이음 ① 도금부속은 일체 용융도금 제품으로 한다.

②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관경 65mm 이상은 압력에 관계없이 용접용으로 한다.

2) 동관이음식

① 삽입용접용의 이음쇠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② 이중금속관 및 부속, 기기류의 전해작용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후렌지를 사용한다.

3) 스텐레스관 이음식

65A이상은 용접식(알곤용접)으로하고 50A이하는 부분적으로 나사식을 사용한다.

4) 밸브류

밸브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이 선정 설치되어야 한다.

(단, 사용압력이 10Kg/cm2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시설한다)

① 일반형 밸브

종
류

재
질

형
식

사 용 구 분 비 고 게이트밸브 STS버터플라이밸브 STS볼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글로우브밸브 STS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스트레이너 STS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첵 크 밸 브

펌
프

토 출 측 주철제 청동제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스모렌스키 첵크밸브

일
반

역지밸브 STS 10㎏/㎠후렌지 스윙형 10㎏/㎠나사식 스윙형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1.2.3 자동공기빼기밸브

1) 물용은 KS B 2340 (수도용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압력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한다.

1.2.4 감압변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비 고 1차측 2차측 증 기 액 체 (mm) 파이로트식 10 이하 0.35~8 ◉ 15~200 자 동 식 10 이하 0.35~8 ◉ 15~25 10 이하 0.35~5 ◉ 15~25 다 이 아 프 램 식 10 이하 0.5~7 ◉ 50~400

1.2.5 안전밸브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kgf/㎠․g)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mm)

형
식

증 기 액 체 레버유 레버무 전 량 식 안전밸브 1-30 (㎏/㎠) 1~10 ◉ 25~50 ◉ 저양정식 안전밸브 0.35-50 (㎏/㎠) 1~10 ◉ 15~50 ◉ 온수용 안전밸브 0.8~1.2 ◉ 15~20 ◉ 1.2.6 스트레이너

1) 본체가 주철제 또는 청동제이고 청소도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물용(다공판), 증기, 가스용(매수+다공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2.7 신축이음쇠 1) 강관용

BELLOWS형으로 KS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복식은 HANGER SUPPORT를 사용한 정복식 TYPE으로 한다.

2) 동관용

보호 외통을 갖는 BELLOWS형으로 하고 접속부분은 KSID 5578에 의하며 기타는 강관용에 따른다.

1.2.8 계기류 1) 압 력 계

압력계는 KSB 5305(브르돈과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는 사이펀 관붙이로 한다.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이 1.5-3배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한다.

2) 온 도 계

KS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재료 및 구조로써 L형 또는 I형으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로 한다.

3) 수 량 계

부유식 수량계로써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 하고 KS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3 시공 1.3.1 공통사항

1) 다음에 기술한 것 이외에 소방법규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불연재로 채운다.

3) 결로 방지 및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써 천정, 바닥 및 벽 등은 관통하는 곳으로 노출된 곳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관스프릿 와셔를 설치한다.

4)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5) 관의 지중 매설깊이는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설
치
방
법

일
반
부
지

차 량 통 행 부 지

한
냉
지

지 반 이 연 약 한 곳 500mm 이상 1,500mm 이상 동결신도이상 배관은 콘크리트등으로 보호 1.3.2 일반사항

1) 모든 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배관의 기울기가 틀리지 않도록 한다.

2) 수평 배관에서 레듀사를 사용, 하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장비류와 연결되는 배관에는 해체, 조립, 보수가 용이하도록 플렌지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다.

4) 온수배관의 신축이음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재질/구분 증기용 온수용

동
관

강
관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보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45m정보마다1개소

5) 수평배관의 게이트밸브는 밸브봉이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6) 주요장비 및 주요밸브트랩 등을 배관에 부착시 해체, 수리가 용이하도록 파이패스 이음으로 한다.

1.3.3 관의 기울기 1) 냉. 온수관

수평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역구배, 환수관은 순구배로 하고 기울기는 1/250로 한다.

1.3.4 관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1)인서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행거 및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로울러붙이 지지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재로울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4)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의 영향을 주지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5)공통 지지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6)방진 지지 철물

설계상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야 할 곳에는 행거 및 지지철물에 방진 행거․방진 스프링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1.3.5 시공

1) 지지고정/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관

적
용

간
격

수 직 관 주 철 관

직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강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연관, PVC관, 동관 수평 주 철 관

직
관

1본에 1개소 배관 이 형 관 1개에 1개소 수 평 배 관

강
관

40mm 이하 2.0m 이내 50 - 80mm 3.0m 이내 90 - 150mm 4.0m 이내 200mm 이상 5.0m 이내

동
관

40mm 이하 1.5m 이내 50mm 2.0m 이내 65 - 100mm 2.5m 이내 125mm 이상 3.0m 이내 염화비닐판 50mm 이하 1.2m 이내 60 - 125mm 1.5m 이내 150mm 이상 2.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1.3.6 벽, 바닥 및 지붕부분의 관통 1)슬리브

①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일반강관으로 슬리브를 설치하고 벽은 PVC로 스리브를 설치한다.

②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2중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③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의 슬리브는 바닥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한다.

2)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3)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서 코킹한다.

4)와
셔

방로, 보온하기 않는 관으로서 천장,바닥 및 벽을 관통하면서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5)방수액과 접촉되는 배관의 재질

동관을 제외한 배관으로 시공하여 방수액에 의한 배관침식을 방지한다.

1.3.7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 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관
종

방식 및 관경 최소구배

비
고

급 수 관 1/200 이상 온 수 공 급 중 력 순 환 방 식 강 제 순 환 방 식 1/150 이상 1/200 이상 배 수 관 관경 75mm 이상 관경 100mm 이상 1/ 50 이상 1/100 이상 1.3.8 관의 접합 1)강관접합

① 분리를 요하는 관의 접합은 유니온과 후렌지 또는 커플링 접합으로 하고 기타는 50mm이하는 나사접합, 65mm 이상은 용접으로 한다.

② 나사접합은 KS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의하며 나사길이는 다음 표에 준한다.

관
경

15A 20A 25A 32A 40A 50A 유 효 길 이 15mm 17mm 19mm 22mm 22mm 26mm 2)프레스 접합

① 로터리 커터(ROTARY CUTTER)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는 일이 거의 없으나 만약에 생겼다면 필히 제거해야 한다.

※ 파이프 정본 6m 끝 부분도 필히 바리제거 요망.

② 고속커터를 사용하여 절단했을 경우 바리가 생기므로 그라인더나 줄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해야하며, 바리 제거 후에는 이물질이나 철분 및 그라인더 사용 시 발생될 수 있는 자석가루를 청소해야한다.

③ 이음쇠 내부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확인한 후 파이프를 이음쇠에 삽입하여 라인 마킹(LINE MARKING)을 한다.

④ 파이프 삽입길이를 확보 할 목적으로 파이프 끝 부분에 마킹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3su~100su 까지 10개의 소켓을 준비한 후 소켓에 파이프를 삽입하고 매직 등으로 파이프 둘레를 마킹한다. 컬러 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구별하면 효과적이다.

⑤ 파이프와 이음쇠의 입구에 일직선으로 하여 자연스럽게 삽입한다. 삽입 시 파이프와 이음쇠가 일직선이 안 되게 삽입하면 고무링이 손상 되거나 고무링 이탈의 원인이 되어 누수의 원인이 된다.

⑥ 전용공구에 파이프가 삽입된 이음쇠 체결

-툴 유니트의 앞선에 있는 체결용 죠우(JAW) 두 개의 흠에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맞추고 파이 프에 직각이 되도록 한 후 오픈핀을 공구에 체결한다.

⑦. 전용공구를 이용하여 압착

  • 전동펌프의 ON 버튼을 살짝 눌러 이음쇠가 체결용 죠우의 홈에 자리 잡도록 한다.
  • 전동펌프의 스위치를 가벼운 쇼트 또는 ‘탁’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누른다.
  • 수동펌프의 경우는 죠우가 이음쇠를 감싸면서 압착이 되며, 가벼운 쇼트가 일어나면 압착이 완료된다. (수동은 펌프의 작동이 되지 않으면 압착이 완료된다.)

⑧. 정상 압착유무 확인

  • 압착이 완료되면 공구와 이음쇠를 분리하고 압착된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버니어 캘리퍼스 또는 확인용 지그를 이용하여 정상 압착 유무를 확인 한다.
  • 정상적인 압착이 이루어지면 이음쇠의 컬링 부위를 확인용 지그가 통과되지만 압착이 덜되면 확인용 지그가 통과하지 않는다.

⑨. 압착 치수표 규격 (su) 압착 전 (mm) 압착치수 (mm) 압착 후 (mm) 허용공차 (mm) 13 22.90 1.70 21.20 ±0.3 20 30.40 2.10 28.30 ±0.3 25 37.10 2.60 34.50 ±0.3 30 45.10 3.00 42.10 ±0.3 40 55.80 3.90 51.90 ±0.4 50 62.10 4.90 58.00 ±0.4 60 76.80 7.20 71.50 ±0.4 80 111.00 7.80 103.00 ±0.4 100 137.00 9.40 127.60 ±0.4

※ 압착공구의 주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확인 지그가 통과되면 정상 압착으로 확인할 수 있음.

3) 스테인리스 강관 ① 용접시공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A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②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③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4)동관접합 ① 동관의 가공 및 시공

② 절 단 : 동관의 절단은 가급적 동관 전용 커터톱을 사용하여 각공토록 한다.

③ 관경별 사용공구 50 이하 : 커 터 65 이상 : 쇠톱 및 컷팅 머신 5) 가공 작업

① 가급적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직각 절단이 되도록 한다.

② 1회에 절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③ 무리한 힘을 가해 작업하면 관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되므로 주의한다.

6) 덧살 제거 ① 관경별 사용공구 32 이하 : 리이머(REAMER) 40 이상 : 줄 (FILE)

②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면에 덧살이 그대로 붙어 있어 원형 단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에 저항요소가 되고, 확관 후에도 턱이 남아 있어 용접시 용접재의 침투를 방해하며,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덧살을 제거하도록 한다.

③ 가공 작업

  • 내, 외면의 덧살은 리머, 줄, 카터 뒤의 칼날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지나친 덧살 제거 작업으로 관의 두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7) 관끝 수정 : 변형된 관단면을 진원이 되도록 전용 싸이징롤을 사용하거나 확대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수정토록 하며, 관끝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립후 틈새가 불균일하여 모세관현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차후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8) 확 관

① 표준공구를 사용하여 편심이 되거나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된 제품상태 (냉각) 그대로 확관한다.

9) 굽 힘 ① 관경별 굽힘의 기준 굽힘각도 관 경 (A)

기
준

180°굽힘 20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25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90°굽힘 25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32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② 벤더의 굽힘 반경 적용관경(A) 관 경(MM)

비
고

15 57 표 준 공 구 20 85 표 중 공 구 ③ 가공 작업

  • 굽힘 작업은 1회에 완료하되 급격한 힘을 가해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수동벤더의 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10) 진직도 작업 (직관으로 펴기)

① 연질동관은 코일형태이므로 널판지위 또는 평탄한 장소에서 직진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직진도 작업은 서서히 하며 요철이 되지 않도록 한다.

11) 접 합 작 업

① 연마작업:표면상태가 양호한 동관도 반드시 연마작업을하여 기름,산화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후럭스 도포 : 접합부 내면 또는 외면에 반드시 붓을 사용하여 후럭스를 도포 하여야 한다.

③ 가열 작업 : 불꽃이 이음부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골고루 가열되도록 하며,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가열 장비 : 토오치램프, 전기가열기, 프로판 용접기,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등

⑤ 접합 방법

가. 도포된 후럭스가 쥐색으로 변하면 불꽃을 비끼고

나. 솔더 메탈을 접합부에 2 - 3회 가볍게 접촉시키면 용접재가 용융되어 겹침부 내부로 침투되어 이루어진다.

12) 접합부의 사후 관리

① 용융된 용접재가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움직이거나 물을 끼엊어 급랭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동합금 이음쇠의 경우 급랭시키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③ 솔더링의 경우 접합불량으로 재 접합을 할 경우 처음의 연마작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후럭스를 사용하는 접합의 경우는 접합 후 여분의 후럭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3.3.9 시험 시 험 방 법 수 압(만 수) 시 험 가압시험 계 통 최 소 압 력 10㎏/㎠ 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설계도에서기재된펌프 양정의 2배 3mAq 만수 0.35㎏/㎠ 또는250mmHg 최소유지시간 (min) 60 60 60 30 30 15 급 수 온 수 공 급

직
결

◉* 고가수 이하 ◉** 양 수 관 ◉** 배 수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 대지 배수관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비 고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 최소 7.5㎏/㎠로 한다. 제3장 철거 및 기타공사 1. 일반사항

  • 기존시설의 철거와 관련된 공사일정 및 범위등은 발주처측 및 감독원과 협의후 결정한다.
  • 기존시설의 철거공사시 타시설의 기능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 기타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원과 협의후 결정한다.

1.1 철거범위(금차공사범위내)

1) 기존 천정형냉난방기 및 실외기를 철거한다.(냉매배관 전체 철거, 드레인배관은 전체 재사용)

2) 기존시설 철거공사시 타시설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필히 보양작업을 실시한 후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철거 공사 중 불가피하게 기존시설의 파손 또는 손괴가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재시공하여 기능 또는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3) 기존 시설물의 철거 잔재물은 필히 청소 및 폐기물 처리하여야 하며 잔재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한다.

1.2 마감공사

  • 마감관련공사는 기구 등의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 시방서_용남고등학교 냉난방개선 시방서(냉매 회수 및 처리 관련).hwp =====

시
방
서

(냉매 회수 및 처리)

공사명 : 용남고등학교 냉난방기 개선 기계설비공사

2026. 10.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목
차

1. 일반사항 2. 목적 3. 적용 범위 4. 책임 및 자격 요건 5. 냉매 회수 절차 6. 기록 및 보고 7. 안전관리 8. 준공 시 제출 서류 9. 품질 및 사후관리 붙임1 냉매 회수 및 처리 0. 일반사항

  • 공사명: 용남고등학교 냉난방기 개선 기계설비 공사
  • 공사장소: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32, 교내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2.28.까지

지 1. 목적

  • 본 시방서는 냉동·냉방·공조 설비의 철거, 교체, 이전,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매의 회수, 저장,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 공사에 포함되는 냉동·냉방·공조 설비 중 냉매를 사용하는 냉난방 및 공조 설비의 냉매 회수 및 처리 작업에 적용한다.

나. 냉매 충전, 회수, 교체, 철거 등 냉매의 방출 가능성이 있는 기계설비 관련 작업에 적용한다.

3. 관련 법령 및 기준 가. 냉매 관리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법률 나. 대기환경보전법 다. 산업안전보건법 라. 냉매회수·관리기술 기준(환경부고시)

마. 냉매회수기 성능인증 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바. 기계설비 유지관리 표준시방서(한국기계설비단체연합회)

4. 책임 및 자격요건

가. 냉매 회수는 환경부에 등록된 냉매회수업체 또는 냉매관리 자격을 보유한 전문 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실제 냉매 회수 작업 전) 냉매 회수 관련 장비의 성능인증서, 냉매회수업 및 폐가스처리업 등록증 사본, 작업인력의 자격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자(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냉매 회수·처리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냉매회수 작업은 감독자(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실시하며, 회수 과정에서 냉매가 대기로 방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작업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5. 냉매 회수 절차 가. 작업 전 준비

1) 설계 시 조사된 냉난방기 실외기 현황 조사표를 참고하여 냉매 종류, 충전량, 기기 상태를 사전에 확인한다.

2) 냉매회수기, 진공펌프, 회수용 실린더, 저울 등 냉매 회수에 필요한 장비의 이상 유무 및 정상 작동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3) 회수용 실린더는 KGS AC211 기준에 적합한 회수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회수한 냉매는 혼합되지 않도록 냉매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식별이 가능하도록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냉매 회수

1) 냉매는 잔류 없이 회수하여야 하며, 회수 과정에서 냉매가 대기 중 방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회수량은 실린더 중량 차이를 통해 산정하고, 냉매회수결과표에 정확히 기재한다.

3) 냉매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냉매 종류별로 분리 회수한다.

다. 냉매 저장 및 처리

1) 회수된 냉매는 밀폐 상태로 지정된 장소에 임시 보관하며, 고온 및 직사광선을 피한다.

2) 회수 냉매의 재사용 여부는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 재사용이 불가한 불용 냉매는 환경부 허가 폐가스(냉매)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정하게 처리한다.

6. 기록 및 보고

가. 시공자는 냉매 회수 및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감리자 등)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냉매 회수 전 확인 서류 - 냉매회수업등록증 사본 - 작업자 냉매회수 관련 자격 보유 현황 - 냉매 회수 장비 보유 현황 2) 냉매 회수 후 확인 서류 - 냉매회수결과표 - 냉매회수확인서 - 폐냉매인계확인서 - 냉매 회수 전, 중, 후 작업 사진 3) 기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자료

나. 제출 자료는 시기에 맞추어 필히 제출하고 모든 자료는 준공서류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7. 안전관리

가. 작업자는 냉매의 종류 및 특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냉매 회수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보호안경, 보호장갑, 보호마스크 등)를 착용한다.

나. 작업 전 냉난방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감전 및 장비 오작동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충분히 환기 후 작업을 실시하고, 화기 또는 고온장치 근처에서는 작업을 금한다.

라. 냉매 누출 또는 장비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처(감리자 등)에 보고 후 조치한다.

8. 제출서류 제출 서류 목록 비고 1 냉매회수업 등록증 2 작업자 냉매 회수 자격 보유 현황 3 냉매 회수 기기 보유 현황 4 회수 전,중,후 사진대지 5 냉매회수확인서 6 폐냉매 인계 확인서 7 폐가스처리업 등록증 8 냉매회수결과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9. 품질 및 사후관리

가. 냉매 회수 장비 및 저장 용기는 사용 전 상태 및 성능을 점검하며,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성능 확인이 불가능한 장비 및 용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회수된 냉매의 혼입, 누출, 변질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폐기한다.

===== 견적 유의서.hwp ===== 견적유의서

본 입찰은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합니다.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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