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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고 제2026-2006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팔룡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및 수용용역
위
치
창원시 반계동, 봉암동, 양덕동, 합성동, 구암동 일원
과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기초금액
금120,835,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120,835,000원
금109,850,000원
금10,985,00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10. 27.(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10. 30.(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 30.(금)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4: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5:00입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5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4.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나. 해당 용역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보상관리사를 1인 이상 보유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hp:fwSpace/>공공구매<hp:fwSpace/>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14 기타 전문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동일한 용역(토지보상 및 수용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사업담당자 경유)의 판단에 따릅니다.
- 실적평가 기준규모 : 추정가격 금109,850,000원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055-225-6995)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사업부서를 경유 및 확인(날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술인력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체결 : 본 건은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까지 창원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은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관련 사항 : 창원시 회계과(☎055-225-2873)
- 과업내용, 기술관련 사항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055-225-6995)
2026.
10. 22.
창원시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
.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일용노동자, 위생관리용역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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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고 제2026-2006호
기술용역 입찰공고
공고서, 규격서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약체결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공고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팔룡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및 수용용역 위
창원시 반계동, 봉암동, 양덕동, 합성동, 구암동 일원
치 과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기초금액 금120,835,0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120,835,000원 금109,850,000원 금10,985,00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10. 27.(화)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10. 30.(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 30.(금)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4: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5:00입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4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5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4. 입찰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업체
나. 해당 용역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로서 보상관리사를 1인 이상 보유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까지, 소액수의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
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며,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M714 기타 전문서비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라.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동일한 용역(토지보상 및 수용 용역)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여부는 우리시
발주부서(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사업담당자 경유)의 판단에 따릅니다.
- 실적평가 기준규모 : 추정가격 금109,850,000원
※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055-225-6995)의 판단에 따르
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사업부서를 경유 및 확인(날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술인력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
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체결 : 본 건은 창원시 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까지 창원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은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계약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계약일반조건, 창원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
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
법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인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이윤은 설계시 적용
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
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관련 사항 : 창원시 회계과(☎055-225-2873)
- 과업내용, 기술관련 사항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055-225-6995)
2026. 10. 22. 창원시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 .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
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
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
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
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
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
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 부당 요구에도 단호
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서약자 :
창 원 시 재 무 관 (분 임 재 무 관 )귀 하
일
대표자
(인)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일
용노동자, 위생관리용역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와 상호 대등
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계약상대자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창원시장 귀하 (인)
===== 과업지시서(팔룡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및 수용용역).hwpx =====
창원시 팔룡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및 수용 용역
2026. 9. 창 원 시
목
차
Ⅰ. 용역개요<hp:tab width="26704" leader="3" type="2"/> 1 ~ 3
Ⅱ. 과업지시서<hp:tab width="23632" leader="3" type="2"/> 4 ~ 14
가. 과업개요 <hp:tab width="29664" leader="3" type="2"/> 4
나. 과업의 내용 및 수행 절차<hp:tab width="16776" leader="3" type="2"/> 5
다. 과업수행 지침<hp:tab width="26368" leader="3" type="2"/> 6
라. 보고 및 성과품 제출<hp:tab width="20120" leader="3" type="2"/> 10
마.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hp:tab width="18376" leader="3" type="2"/> 11
바. 보안대책<hp:tab width="29712" leader="3" type="2"/> 13
사. 기타사항<hp:tab width="29712" leader="3" type="2"/> 14
Ⅲ.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25164" leader="3" type="2"/> 15
Ⅳ. 보상업무 추진 예정공정표 <hp:tab width="13528" leader="3" type="2"/> 16
Ⅰ 용역 개요
□ 용역명 : 팔룡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및 수용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수용재결(공탁) 완료일까지
□ 기초금액 : 120,835,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총액입찰)
□ 용역 주요내용(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사전준비) 보상지구내 현장업무를 수행하기 전 사전조사를 통해 작성한 자료를 기반으로 현장도면 및 토지 등의 목록준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소유자 및 관계인 이름 및 주소 등 관련정보 파악
- (현장조사) 사업지구 내 토지위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①농지는 경작현황, 경작물, 경작면적, 경작자 등을 조사, ②건축물, 공작물, 영업, 축산, 수목, 분묘(푯말 부착), 거주자 등(누락지장물 조사 포함) 조사 후 기본조사서 작성
※ 기본조사서 작성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고시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에 따름
-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보상대상 목록을 토지(물건)조서와 대조하여 확인, 보상계획공고문 초안 작성, 등기 우편발송업무 등 실시
-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 실시
- (보상협의) 보상액 산정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 초안작성 및 등기 우편발송 등 실시
- 협의 장소에서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업무와 유무선 상담 등의 업무 실시
- (소유권이전 보상금 등 지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손실보상계약서 등의 지급서류 및 구비서류 등 확인 실시
- (수용재결)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소유자별 조서날인 확인 등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등
- 재결 결정 후 토지소유자 등 대상으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업무 실시
- (업무정산 지원) 계약서류 등 확인 정리, 보상완료 지장물 목록 작성 및 구비서류 등 정리
- (기타 업무) 창원시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기타업무 실시
□ 기타 일반사항
가. 보상업무는 전문인력(보상관리사 1명)을 포함하여 팀당 3인으로 구성하여 최소 1개팀 이상을 운영, 협의완료시까지 필요한 경우 최소 1인 이상 과업수행자 상주, 수용(이의)재결 공탁완료시까지 최소 1인 이상 과업수행자 상주하여야 함. 다만, 과업수행자의 기본조사 숙련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팀원 수 및 팀 수는 조정할 수 있음
나. 낙찰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무실(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등) 또는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발주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지정․요청이 없을 경우 낙찰자는 창원시 관내에 사무실(집기,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등 포함)을 설치 운영
- 보상 관련 자료 등의 보안방안 등을 사전에 강구하고 조치
다. 보상 관련 민원 발생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시
※ 필요 시 법률 자문 등을 통한 방안 수립 Ⅱ 과업지시서 (주요 과업내용) 가 과업 개요
□ 과업명 : 팔룡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 및 수용 용역
□ 과업기간 : 본 과업의 수행은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수용재결(공탁) 완료일까지로 한다.
□ 과업의 범위
- 사업지구의 경계 확인, 지장물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업무, 보상협의 및 계약업무, 재결업무, 우편송달업무 등
- 팔룡공원 62필지(296,658㎡) 및 팔룡공원 부지 내 미보상 지장물·분묘
- 위
치 : 반계동, 구암동, 봉암동, 양덕동, 합성동 일원
ㅇ 위 치 도
팔룡공원(보상대상 사유지)
팔룡공원(미보상 지장물,분묘 필지)
나 과업의 내용 및 수행 절차 □ 과업의 내용
가. 사전조사 : 용지도와 사업인정고시문 등을 기초로 사업구역 경계를 확인, 관련 공부 등으로 현황 및 소유권 등 확인
-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초(등)본, 제적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관련 자료 수령 및 확인
- 보상대상의 소유자 및 관계인 이름 및 주소 등 관련정보 파악
나. 기본조사 : 사업지구 내 물건의 현장조사 실시
- 농지는 경작현황, 경작물, 경작면적, 경작자 등 조사, 건축물, 공작물, 영업, 축산, 수목, 분묘(푯말 부착 포함), 거주자 등 조사
※ 물건조사 수량 파악 오류 시 재조사 실시
다. 보상계획공고 통지 및 열람 : 보상대상 목록을 토지(물건)조서와 대조하여 확인하고 등기 우편발송업무 등 실시
- 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의 업무 실시
라. 보상협의 : 보상액 산정 및 보상협의 요청 문서 등의 발송업무 및 협의계약을 위한 업무 실시
-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업무 실시
- 유무선 상담 업무 실시
마. 소유권이전 보상금 등 지원 : 손실보상계약서 등의 지급서류 확인
바. 수용재결 :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조서날인 확인 등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등
- 재결 결정 후 토지소유자 등 대상으로 작성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업무 실시
사. 업무정산 : 보상금 지급서류,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등 용역범위 내 업무정산을 위한 관계서류 등의 정리 및 확인
아. 기타사항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
다 과업 수행지침 □ 과업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며, 착수 시 세부과업 추진계획,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등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 필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며,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한다.
바.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되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며,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발간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 담당자가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설계변경
가.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과업기간을 연장(변경) 또는 일시중지 할 수 있다.
나.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ㆍ감소 등 업무수행의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비의 변경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한다.
라. 발주처의 사정으로 사업 중단 시 용역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공정률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하며, 이에 대해 계약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과업착수 및 기타서류 제출
가.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착수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처 등에 제출
- 착수보고서
① 용역 예정공정표(주 단위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② 과업수행 조직표
- 분야별 참여 인력 투입계획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그 외 발주처 등에서 지정한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 수급인은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세부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것
① 세부공정 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서 ④ 참여 인력 인적사항 등 필요 사항 포함 □ 공정보고(보고회) 및 업무협의
가.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 등에 사전에 보고하여 검토
-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검토 시
- 성과품 작성 시, 공정보고 시(필요시), 기타 발주처 등의 요청 시
나. 보고회는 단계별 진척도(분기별) 및 발주처 등의 요구 시 개최
다. 주간보고 : 주마다 용역진행 사항 보고(서면보고) ※필요시 대면보고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 계획서에 따라 중간 및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 등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 보고
- 과업 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척보고와 별도로 필요시마다 보고회 개최
- 공종보고서 내용은 과업수행 진척 내용, 발주처 등의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회 개최 시 추가 개진된 내용, 향후추진계획 등 내용 포함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및 보상협의회의 등의 개최결과 및 관련자료를 정리하여 제출
마. 중간보고 :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협의 착수 전
바. 최종보고 : 계약만료(보상완료) 최소 1개월 전 최종보고
□ 과업 세부지침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분석자료의 제공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협조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다. 성과품 소유
- 용역 관련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한다.
라. 경미한 사항의 과업 변경
-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
- 본 용역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보상업무 단계별로 보고서(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토록 한다.
나.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며, 결과보고서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인쇄물은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라. 성과품은 발주자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과업성과품의 제출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고
착수보고
계약체결일
1식
착수계 등
최종결과 보고서
수용재결(공탁) 완료일
1식
전산파일 포함
※ 보고서는 별도 양식 없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
□ 과업성과품 세부내용 가. 토지·지장물 등 기본조사서 1부. 나. 토지 및 물건조서 1부.
다. 최종 용역결과보고서(책자 3부/ 파일제출(USB))
라. 기타 업무관련, 우리 시 요청사항에 관한 결과보고서
마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 용역감독
가. 발주처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지휘·감독하며 수급인은 이에 적급 협조
- 참여인력 참여 현황
-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등
나. 본 과업 수행 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 협의후 방침 결정
다. 용역수행 기간 동안 주 1회 이상 진행상황을 정기적 검토
- 주간보고 □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은 용역 진행 및 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발주처 등의 보완 요구 시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간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며, 발주처의 제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라. 고의 또는 과실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관련 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사항
가. 수급인은 용역 진행 및 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발주처 등의 보완 요구 시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
나. 하도급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사항 - 발주처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 수급인이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용역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있음
□ 준수사항
가. 과업수행과 관련된 협의 시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발주처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 수행한다.
다.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여야 한다.
바 보안대책 □ 보안각서 징구
가.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
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 자료관리
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
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
수행자는 정ㆍ부 보안책임자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라.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품 작업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ㆍ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자료,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부수만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ㆍ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ㆍ세단처리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을 금지한다.
나. 발주자는 보상업무지원 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ㆍ
점검할 수 있다.
사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 인정되는 추가 과업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 인정,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등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 판단될 때 해약 가능하다.
마.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비용 수수료(감정평가, 법무사 비용) 책임은 발주처에서 지나, 그 외 분묘 현수막 및 푯말 제작(부착포함), 우편물 비용(보상계획 안내 및 보상협의 통지, 분묘 보상안내 통지 등)은 수급인이 진다.
Ⅲ 과업 세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업무 수행 및 지원
1.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3.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
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7. 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는 제외한다)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11.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
12.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외의 업무 가. 손실보상 협의 업무 나. 행정소송·행정대집행 업무 다. 수용재결·이의재결 신청 업무 라.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업무
(보상관련 우편물 발송, 분묘 현수막 및 푯말 제작(부착) 등)
Ⅳ
보상업무 추진 예정공정표 (단위 : %) 기 간
공
정
보상업무 추진기간(12개월간)
비고
(계)
착수
1월
착수
3월
착수
5월
착수
7월
착수
9월
착수
11월
1. 현장조사
(토지, 지장물, 영농 등)
100
100
2. 토지, 지장물 등
물건 조서 작성
100
3. 각종 이전 관련서류
공부발급
100
4. 분할측량, 지적공부
정리 등
100
5. 감정평가사 선정 100 6.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토지, 물건 등)
50
50
7. 보상협의 및 통지
50
50
8. 토지 등의 등기이전 관련 업무
50
50
9. 수용재결 신청서 준비 및 접수
50
50
10. 수용재결 심의 및 결정
50
50
11. 수용재결 보상금지급
및 공탁 (소유권 이전 등)
50
50
12. 명도소송
(행정소송)
및 집행
점유이전
가처분소송
100
소송민원
발생시
100%
업무추진
명도소송
(행정소송)
100
명도 단행
가처분소송
100
집행 및
처분
100
-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불가능하여 등기이전이 어려울 경우 보상업무 기간을 연장하여 수용재결 및 소송 등을 통하여 사업편입 전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등기 이전 후 용역 준공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