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언남교 재가설 공사].pdf =====
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811호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수의계약(공사)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라.「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2026년 10월 22일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다음의 보험료(국민건강·국민연금·장기요양),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용인시 기흥구 재무관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
안전관리비 1,049,178 1,386,258 137,861 2,380,133 671,240 13,457,802
품질
관리비
합계
-
19,082,472
◈ 본 공사는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투찰업체는 <붙임>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 찰 견적서(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언남교 재가설 공사
2026.10.23.(금) 10:00
~ 2026.10.28.(수) 10:00
나. 공사현장 : 기흥구 언남동 342-31번지 일원 언남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8.(수)
11:00
용인시 기흥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공사내용 : 언남교 교량 재가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신설공사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바. 공사금액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관 급 자 재
추정가격
141,310,000원 118,700,000원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11,870,000원 10,740,000원
관급자설치
7,340,000원 130,570,000원
사. 전문공사 면허별 구성비율(기초금액+도급자설치관급자재)
- 철근․콘크리트공사업(60%), 철강구조물공사업(40%)
- 1 -
[ 열람 및 문의장소 : 기흥구 도로과 도로구조물팀 ☎031-6193-6439 ]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2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아래의 업종을 등록한 업체 (①,② 중 하나 충족)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① 종합건설업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본
② 전문건설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2)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 사업자의 참가를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허용하는 경우이며 전문건설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의 업무
분야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가.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다.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지,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 전문건설사업자가 개찰 1순위인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 통보는 공고문으로 갈음합니다.
◦ 검증자료 및 심사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 2]에 의거 제출 및 심사함.
1) 기술능력 : ① 건설기술인 보유 및 경력증명서 ② 기술인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 (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2) 자본금(기준일 : 최근 사업연도 정기 연차결산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인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 개인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3)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결정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19,082,472원
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2)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통해 자동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출을 갈음합니다.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다. 나라장터 조달업체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업체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
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3 - - 4 -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 시까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정된 계약
주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 받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대자는 계약 시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
다.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13. 기타사항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낙찰자(하수급인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여야하며,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
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이전까지 발주기관에
- 5 -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 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 6 -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붙임 1)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 ( ) : 아니오 ( )
차. 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흥구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6041)
- 설계서 열람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기흥구 도로과 도로구조물팀 (☎031-6193-6439)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카.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타.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년 주 - 7 - 월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 8 - 일 (붙임 2)
(붙임 3)
[별지 제10호서식]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계약상대자
(확인인)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주소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소속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성명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10 - (붙임 4)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
고 그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용인시 공고 제2025-3150호
②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직접노무에 대한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 청구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
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공사 일시정지가 계속되어 선금 보증기간이 만료 예정인 경우 계약
제1조(목적)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은 선금 잔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용인시와 계약상
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거나 기성검사 신청 및 선금 전액 정산을 요구할 수
대자 간 체결하는 계약 및 계약이행, 대가지급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선금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다.
에게 현금으로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선금 수령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
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배분하여야 한다.
제2조(공사 착공)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착공
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⑥ 제5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선금은 계약상대자가 받은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
라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가 선금 수령 이후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통보한 경우 발주기관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즉시 교부하고 그 보증서
30일 이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착공신고서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서류와 계약담당자
(공사감독관 포함)가 지정한 서류가 포함된다.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발주기관이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요구하는
제3조(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관련 법령 등 준수 의무)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내역서 및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계약의 산출내역서 작성 시 공사의 품질 등을 저하시키거나
안전관리 등이 소홀하지 않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경비 요율 등을 준수하여 작성·제
출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
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 외의 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5조(선금의 반환 및 이자 징수 등)
세부 공종별 단가가 조사 단가의 70%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요구에 따라야 한다.
상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잔액
(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선금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4조(선금의 사용 및 지급 조건)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 11 -
- 12 - 한다.
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설계서와 다르게 발생하는 경우
1.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그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기 등을 조사·계획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5.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요구할 수 있다.
제출한 경우
6.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 계
산에 의하며 계산 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또한 이자율은 선금보증서의 약
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
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퇴직공제부금비, 4대 사회보험료, 환경보전비 등의 경비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을 감액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경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품질·환경관리의
의무를 소홀해서는 안되며, 근로자 고용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
제9조(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및 책임, 위반 시 제재 처분 등)
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
계할 수 있다.
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6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의무) 바에 따라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공사 안전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상의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사 이행 및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
재해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발생한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
- 13 -
급인의 대리인 및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하수급 예정자에게 특수조건의 내용을 고지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
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
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허위 청구 또는 유용한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 14 -
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행정
제14조(공사 일시정지 시 인력 등 투입계획 제출)
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일시정지에 따라 현장유지·관리 등을 위해 인력 등을 투입해야
② 제1항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예상되는 일시정지 기간에 소요되는 인력 등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제1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노무비의 지급 상한)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은 「전자조달의 이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내역서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노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노무비 청구 전월 말일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노무
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현장 기성고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발생된 해당 월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
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한다)이 모두 포함된다.
제12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도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
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
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 말
③ 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 업
자의 몫을 구분하여 지급대상자 별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
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용인시는 관련 행정기관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의뢰하거나 직접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
하고 그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
(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채권양도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증인 또는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용인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용인시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제18조(공사대금 상계)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계약상대자가 용인시에 부담할 채무가 있거나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②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
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금액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 반대급
부적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장을 초래하는 내용을 명확히 조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상계)
공사진행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계약
- 15 - - 16 -
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고용하는 인력 중 지역건설노동자의 비율이 총 고용
인원 중 6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시 [별표 3]의 「용인
제20조(지역개발채권 매입 비용 상계) 시민 고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거나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기성공사대금 등)와 그 밖의 예치금에서 지역개발채권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사업장의 주소지를
용인시에 두고 있는 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매입 비용을 공제(상계)할 수 있다.
제24조(금품·향응 등 제공 금지)
제21조(하자보수 책임 승계)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은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상대자 또는 하자보수 보증인이 이전의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여서는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
아니된다.
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
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 또는 하수급인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한다.
제22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남은 공
제25조(법령의 준수 및 지방계약법령 적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
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②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등”
기준」의 내용 중 계약 및 계약이행 절차와 방법 등 계약상대자와 직접 관련이
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될 경
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있는 내용은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와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포함)가 요구·지시한
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남은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
사항에 대해 의문 또는 모순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이를 서면으로
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
확인하여야 한다.
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및 남은 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
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부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 비율을 변경하여 남은 공사지분이 없
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
수계약 등은 남은 공사 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칙
① 본 규정은 2005년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4-1436 호
(2004. 8. 23)“은 폐지한다.
제23조(지역경제 활성화 이행)
①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
하여 계약 시 [별표 2]의 「각서」 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서식의 각서를 제출
- 17 -
부
칙
- 18 -
[별표 1]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
① 본 규정은 2011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05-1202 호
(2005. 7. 25)“은 폐지한다.
부 칙
①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문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용인시 공고 제 2011-943 호
(2011. 6. 1)“은 폐지한다.
1. 선금의 사용과 배분
○ 수령한 선금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 또는 하도급 계약이 있는 공사의 원도급사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수급 구성
원이나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선금 수령 사실(지급금액,
지급일자)을 7일 이내 근로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 수령 후 5일 이내 서면 통지, 7일 이내 수령사실 게시, 15일 이내 선금 배분 후 증빙서류를 제출(문서24)
※ 선금 지급 후 하도급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및 제출
○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및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계약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선금의 보증
○ 선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선금 보증
또는 보험증서(증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증기간 : 선금지급일 이전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 계약기간 연장될 경우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험증서(증권)을 제출 및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
공사가 정지될 경우 선금보증기간 만료 전에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보험증서(증권) 제출
3.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4. 선금의 반환
○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 선금 잔액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나.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마. 요구받은 선금 사용내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바.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 기간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선금 반환시에는 이자 상당액(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5. 기타
○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과 선금 지급 조건 및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한다.
〈 선금수령 후 이행사항 이행 여부 및 서약서 〉
구분
① 공동수급·하수급인 통지 여부 ② 하수급인 선금 배분 여부 ③ 선금 수령사실 게시 여부 이행여부 통지( ) / 미통지( ) / 해당없음( ) 배분( ) / 미배분( ) / 해당없음( ) 게시( ) / 미게시( )
선금 지급조건 및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이행사항을 이행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 계약상대자(업체명) :
- 19 - 20 - (인) [별표 2]
[별표 3]
【착공신고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용인시민 고용 계획서
서
□ 공 사 명 :
□ 고용계획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거래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
<단위 : 명>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적극 노력하여 차후 아래의
총
근로
구분 직종별 계획
인원
사항과 관련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계
호에 적극 동참하겠으며,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계약을 이행함에
용인시민 고용 계획
고용
비율 비고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하지 않겠습니다.
1. 공정한 하도급 거래 이행과 하도급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재하도급 포함)
2. 공정한 자재·장비 거래 이행과 자재·장비대금 적시 지급 및 보호
3. 공사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례 근절과 노임 적시 지급 및 체불 방지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활용과 용인시민 근로자 고용
20 . . 20 . . .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 업체명: 업체명: 주 주 소: 대표자: 용인시장 귀하 소: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 21 -
. - 22 - (인)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언남교 재가설공사 B: C: 0 D:
A:
1. 토
공 B: C: 1 D: 식
A:
2. 보도교상부공 B: C: 1 D: 식
A:
3. 보도교하부공 B: C: 1 D: 식
A:
4. 포
장
공 B: C: 1 D: 식
A:
◈ 직 접 공 사 비 B: D:
A:
B: D:
A:
01) 간 접 노 무 비 B: (직노)×19.1% C: 1 D: 식
A:
02) 산 재 보 혐 료 B: (직노+간노)×3.56% C: 1 D: 식
A:
03)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1.01% C: 1 D: 식
A:
04) 건 강 보 험 료 B: (직노)×3.595% C: 1 D: 식
A:
0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C: 1 D: 식
A:
06) 연 금 보 험 료 B: (직노)×4.75% C: 1 D: 식
A:
07)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 C: 1 D: 식
A:
0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3.15%x1.2 C: 1 D: 식
A:
09) 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산경)×0.9% C: 1 D: 식
A:
10)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재+직노+산경)×0.081% C: 1 D: 식
A:
11)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B: (재+직노+산경)x0.4% C: 1 D: 식
A:
12) 기 타 경 비 B: (재+직노+간노)×5.5% C: 1 D: 식
A:
13) 석면분담금 B: (직노+간노)×0.006 C: 1 D: 식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0.09 C: 1 D: 식
A:
15)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A:
◈ 순 공 사 비 B: D:
A:
16) 일 반 관 리 비 B: (공사원가의)×8.0% C: 1 D: 식
A:
17) 이
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 C: 1 D: 식
A:
18) 재경비제외공종 B: C: 1 D: PS
A:
a) 폐기물운반비 B: 건설폐제류(15ton,35km) C: 81.298 D: ton
A:
b)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81.298 D: ton
A:
c) 고재처리비 B: 중량A,매입가 C: 5868 D: kg
A:
◈ 공 급 가 액 B: D:
A:
19)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10.0% C: 1 D: 식
A:
Ⅰ.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A:
Ⅱ. 관 급 자 재 B: C: 1 D: 식
A:
A. 관 급 자 재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C: 1 D: 식
A:
B. 관 급 자 재 B: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C: 1 D: 식
A:
● 총
공
사
비 B: Ⅰ + Ⅱ C: 1 D: 식
A:
B: D:
A: 1. 토
공 B: C: 1 D: 식
A:
.1.01 기존구조물깨기 B: D:
A:
..a 목재데크 철거 B: C: 124 D: ㎡
A:
..b 안전난간철거 B: C: 29.5 D: m
A:
..c 볼라드 철거 B: C: 8 D: 개소
A:
..d 산소절단 B: t=10mm C: 20.8 D: M
A:
..e 강재부재인양 B: 크레인 20톤-1대 C: 5.448 D: TON
A:
..f 강재부재상차 B: 크레인 20톤-1대 C: 5.448 D: TON
A:
..g 강재부재운반 B: 현장-처리장 C: 5.448 D: TON
A:
..h Wheel Saw 절단 B: t=300mm미만 C: 34.383 D: m
A:
..i 절단부재 운반 B: 크레인,5TON C: 2.363 D: M3
A:
..j 구조물헐기(철근) B: 소형-전기식 C: 2.363 D: M3
A:
..k 석축헐기(찰쌓기) B: 기계 C: 12.3 D: ㎡
A:
..l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31.738 D: ㎥
A:
.1.02 교대토공 B: D:
A: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3 C: 141.7 D: ㎥
A:
..b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109.2 D: ㎥
A:
..c 잔토(토사) B: 굴삭기 0.7㎥ C: 28.4 D: ㎥
A:
B: D:
A:
B: D:
A: 2. 보도교상부공 B: C: 1 D: 식
A:
.2.01 확장인도 설치 B: D:
A:
..a 강재 캔틸레버 확장인도 B: D:
A:
...확장인도 설치 B: B=2.0m,L=18.92m C: 1 D: 식
A:
..b 바닥 마감재 설치 B: D:
A:
...a-1 자재비 B: D:
A:
.... 일반구조용각형강관(백관) B: 2.3x 50x 50MM
3.34KG/M C: 100 D: m
A:
.... AL앵글 B: 40*40*2t C: 40 D: m
A:
.... 장선연결joint B: 50*50 C: 16 D: ea
A:
...b-2 제작 및 설치 B: D:
A:
.... 데크틀 설치 B: 평구조 C: 0.32 D: ton
A:
.... 데크 설치 B: C: 35 D: ㎡
A:
.... 자재운반비 B: C: 0.32 D: ton
A:
.2.02 보도교량 B: B=4.0m,L=4.948m D:
A:
..a 자재비 B: D:
A:
...a-1 H형강 B: H-350x350x12x19t C: 2.11 D: TON
A:
...a-2 L형강 B: L-90x90x10t C: 0.295 D: TON
A:
...a-3 강판 B: SM275 T=55mm C: 0.222 D: TON
A:
...a-4 일반구조용각형강관(백관) B: 3.2x 50x 50MM
4.50KG/M C: 54.66 D: m
A:
...a-5 AL앵글 B: 40*40*2t C: 8.46 D: m
A:
...a-6 앵커볼트 B: M20*300 C: 6 D: ea
A:
..b 강교제작및 설치 B: D:
A:
...b-1 강교 제작 B: 철골가공조립 C: 2.627 D: Ton
A:
...b-2 강교 거치 B: 현장세우기 C: 2.627 D: Ton
A:
...b-3 강재 운반 및 하차 B: 강재,복공판 등 C: 2.627 D: Ton
A:
..c 강교도장 B: D:
A:
...c-1 강교 외부도장 B: 내구성중방식,공장 C: 95 D: M2
A:
..d 데크 설치 B: C: 21.3 D: ㎡
A:
B: D:
A:
B: D:
A: 3. 보도교하부공 B: C: 1 D: 식
A:
.3.01 콘크리트 타설 B: D:
A:
..a 철근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C: 29.54 D: ㎥
A:
..b 무근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5.24 D: ㎥
A:
.3.02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2-1 C: 2.27 D: ton
A:
.3.03 거푸집 B: D:
A:
..a 거푸집 B: 합판4회(보통) C: 63.21 D: ㎡
A:
..b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5.36 D: ㎡
A:
.3.04 강관비계 B: 10m이하-3개월사용 C: 41.8 D: ㎡
A:
.3.05 스페이셔 B: D:
A:
..a 스페이셔설치 B: 수직 C: 57.69 D: ㎡
A:
..b 스페이셔설치 B: 수평 C: 34.17 D: ㎡
A:
.3.06 탄성고무패드 B: 350×340×20t C: 6 D: EA
A:
.3.07 철근앵커(캐미컬) B: M22xL300 C: 12 D: ea
A:
.3.08 자재비 B: D:
A:
..a 이형철근 B: D13mm C: 0.908 D: TON
A:
..b 이형철근 B: D16mm C: 1.43 D: TON
A:
B: D:
A:
B: D:
A: 4. 포
장
공 B: C: 1 D: 식
A:
.4.01 아스팔트포장 B: D:
A:
..a 동상방지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15 D: ㎥
A:
..b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10 D: ㎥
A:
..c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T=7.5cm 이하 C: 50 D: ㎡
A:
..d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B: C: 50 D: ㎡
A:
..e 프라임코팅(인력식) B: M.C-1:75ℓ/a C: 50 D: ㎡
A:
..f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50 D: ㎡
A:
..g 아스팔트운반비 B: RSC-4,RSC-3 C: 1 D: D/M
A:
.4.02 차선도색 B: D:
A: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실선 C: 4 D: ㎡
A: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실선 C: 6 D: ㎡
A:
.4.03 자재대 B: D:
A:
..a 아스콘(표층용) B: WC-2 (#78) C: 6 D: TON
A:
..b 아스콘(기층용) B: BB-2 (#478) C: 9 D: TON
A:
..c 유화아스팔트 B: RSC-3 C: 1 D: D/M
A:
..d 유화아스팔트 B: RSC-4 C: 1 D: D/M
A:
..e 혼합골재 B: Φ40m/m,도착도 C: 13 D: M3
A:
..f 혼합골재 B: Φ75m/m,도착도 C: 19 D: M3
A:
B: D:
A:
B: D:
A: 5.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A:
..a 교통정리원 B: 2인기준 C: 12 D: 일
A:
..b 보행안전도우미 B: 2인기준 C: 12 D: 일
A:
..c 공사안내간판(보행자용) B: 1.8mx0.9m C: 2 D: 개
A:
..d 공사안내간판(운전자용) B: 1.8mx0.9m C: 4 D: 개
A:
..e 공사안내간판(공사예고) B: 1.8mx0.9m C: 8 D: 개
A:
..f 윙카등설치 B: C: 60 D: M
A:
..g 싸인카 B: 1톤 C: 2 D: 일
A:
..h 공사안내간판(현수막) B: 6mx0.9m C: 2 D: 개
A:
..i 공사종합안내도 B: 1.8mx1.6m C: 2 D: EA
A:
B: D:
A: Ⅱ. 관 급 자 재 B: C: 1 D: 식
A:
.A. 관 급 자 재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C: 1 D: 식
A:
.B. 관 급 자 재 B: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C: 1 D: 식
A:
B: D:
A:
B: D:
A: A. 관 급 자 재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C: 1 D: 식
A:
.1.01 레미콘 B: [현장도착도] D:
A:
..a 레미콘 B: 25-27-15 C: 30 D: M3
A:
..b 레미콘 B: 25-18-15 C: 6 D: M3
A:
..c 조달수수료 B: 자재대의 0.54% D:
A:
.1.02 합성목재 B: [현장하차도] D:
A:
..a 합성목재 B: 150*32 C: 62 D: ㎡
A:
..b 조달수수료 B: 자재대의 0.54% D:
A:
.1.03 보정계수 단위조정 B: D:
A:
B: D:
A: B. 관 급 자 재 B: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C: 1 D: 식
A:
.1.01 디자인울타리 B: [현장설치도] D:
A:
..a 디자인형울타리 B: W2000xH1200mm C: 48 D: M
A:
..b 조달수수료 B: 자재대의 0.54% D:
A:
.1.07 보정계수 단위조정 B: D:
A:
B: D:
===== 설계설명서.pdf =====
언
남 교 재 설 가 설 계 공 사 서 2026. 10. 용 인 시 기 흥 구 - 목
Ⅰ .설
Ⅱ .일
Ⅲ .특
Ⅳ .예
Ⅴ .동
Ⅵ .설
Ⅶ .단
Ⅷ .수
차 계 설 명 서 반 시 방 서 별 시 방 서 정 공 정 표 원 인 력 계 획 표 계 예 산 서 가 산 출 서 량 산 출 서 - 별 첨 -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실시설계 용역은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465-48번지 일원 언남교 보수공사를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 위
치 :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42-31번지 일원(언남교)
3. 공사개요
1)
사업규모 : 언남교 L=18.92m, B=2.0m
가) 토 공
터파기 141.7m3 되메우기 : 109.2m3 잔토처리 : 28.4m3
나) 구 조 물 공
보 도 교 량 L=4.948(4.766)m, B=4.0m
켄틸레버보도 L=10.668m, B=2.0m L=8.113m, B=2.0m
다) 포 장 공
표층 : 50m2 기층 : 50m2 보조기층 : 10m3 동상방지층 : 15m3
라) 안전시설공
기타부대 : 1식
4. 주요자재
품
명 레 미 콘 규 격 단 위 수 량 25-30-15 M3 - 25-27-15 M3 30 25-24-15 M3 - 25-21-8 M3 - 25-18-15 M3 6 #78,표층용 TON 6 #467,기층 TON 9 H13 TON 0.908 H16 TON 1.430 H19 TON - H22 TON - H25 TON - H29 TON - 알류미늄(H=850mm) m 48 아 스 콘 철 근 난간 비 고 Ⅱ. 일 반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1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2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2.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2.3 도로교 표준시방서
1.2.4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1.2.5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1.2.6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
1.3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1.4 도로관련 각종 지침
1.4.1 도로안전시설기준등
1.5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1.6 한국산업규격
1.7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1.8 환경영향평가법
1.9 산업안전보건법
1.10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2.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2.2 환 율 : 2026년 09월 조달청에 의한 기준환율 적용
2.3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등 적용
2.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
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의 우선순위
3.1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등으로 모순이있을 경
우에는 발주시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시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도 면
본 계약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5.1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
독자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5.2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3 수급자는 토공 착수 이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유토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
5.4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
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5 수급자는 지중·수중 구조물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각 공정단계별(교량공의 경우 : 지중·수중의 기초물, 교각교대의 하부공,
상부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시한 시공도면의 시방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 시정 조치등을 취
하여야 하고, 그 시공도면은 준공시까지 잘 보관하여 도로대장 작성시에 적용하여야하며 시공도면은 준공시에 발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6. 현장대리인
6.1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6.2 현장대리인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 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7.1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한자로 선
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시켜야 한다.
7.2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
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진도보고서
8.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매월 25일까
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2 진도보고서는 전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9. 현장시설
9.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진도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9.2 공사감독용 시설
9.2.1 가설사무소
(1) 수급자는 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 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가설사무소의 위치는 공사현장의 부근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동건물이
어야 한다. 가설사무소는 공사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하여야 한다.
9.3 수급자용 시설
9.3.1 일반사항
(1)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
한다.
(2)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유지관리도 포함한다.
9.3.2 표지판
(1)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 하수급자명을 기입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2.4m이상이어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가 착수되면 각 공사 시·종점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9.3.3 현장 시험실
(1) 수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와 작업설비가 구비된 현장시험실을 준비할때 까지 주요공사의 착수 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
(4) 시험실과 기구 장비는 공사 완료후 수급자가 철거 한다.
9.3.4 시험 장비, 시험기준,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 기준
(1)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하고, 감독자의 요
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 되었을때는 즉시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3)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4) 건기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기준에 의한다.
(5) 건기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6) 건기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시장에게 제출한다.
10. 공사용 장비
10.1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10.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12.1 안전관리자의 배치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2.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
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 전원은 반드시 안전모,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12.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수급자는 현장조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12.4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안전 관리비에 의
거 산업 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3.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
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3.1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13.2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3.3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14. 확인측량
14.1 일반사항
14.1.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1.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
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14.1.3 공사진행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1.4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것은 아니다.
14.1.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4.2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4.3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4.3.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
여 수준점 기표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14.3.2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4.3.3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4.3.4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
야 한다.
14.3.5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4.3.6 토공을 완료한 후 포장공을 시공하기 이전에 수급자는 정확한 중심선 측량을 하여야 한다.
14.4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시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
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등의 이상 유무
를 검토 확인후 그 결과를 발주시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16. 공사용재료
16.1 품질
16.1.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
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16.1.2 모든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재료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 현장에서
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6.1.3 모든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16.2 공급원의 승인
16.2.1 수급자는 재료를 발주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재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감독자에게 재료의 제조업자명과 공급원에 대
한 내용을 제출하여 한다.
16.2.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에서 인정한 KS 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시에는 신비성
이 있는 공공시험소 또는 연구소로 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받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2.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16.2.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
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3 재료시험
16.3.1 검사
(1)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다.
(2)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
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3) 만일 감독자가 제조장소에서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요
하였다고 확인 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4) 그러나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았고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서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
합한 재료일 경우 감독자는 그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16.3.2 시 료
(1)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
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감독자
는 이의 사용을 거부한다.
(3)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6.3.3 재료시험
(1)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한다고 판정된 자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2) 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
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16.4 재료의 선정
16.4.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재료원을 선정할 책임이 있다.
16.4.2 보고서에 재료원의 위치와 채취가용량이 표시되어 있으나 그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
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16.4.3 수급자는 지시된 바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적합한 재료원 선정을 위하여 시굴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굴의 빈도는 감독자
의 지시에 따른다.
16.4.4 이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을 하지 않는다.
16.5 시료채취
16.5.1 일반사항
(1)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착공후 가능한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중에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승인된 시료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없다.
(3)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4)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6.5.2 시굴공
시험공의 재료가 동일질인 경우에는 매 30cm 깊이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굴착의 심도는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층의 바닥까지 하여야 한다.
16.5.3 저장재료
저장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표면재료를 제거하고 최소한 3개이상의 별개지점에서 동량을 채취하되 재료의 분리현상이 일
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5.4 채취한 각 시료는 손으로 충분히 혼합한 후 4등분하여 시험정량을 채취한다.
16.6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16.7 재료의 취급과 저장
16.7.1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16.7.2 모든 공사용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
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16.7.3 시멘트 및 석회 등은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16.7.4 저장창고는 재료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6.7.5 사용승인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감독
자의 요구가 있으며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16.7.6 입도가 다른 골재 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16.7.7 아스팔트, 시멘트, 석회 등은 현장에 적합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감독자가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포
장, 벌크(bulk)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17. 현장기술자 교체
17.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
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7.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재시
공해야 한다.
18. 보 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
야 한다.
19.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표시등 확인
19.1 수급자는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9.2 분할 용지,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
구등 보상 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19.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확인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등에 대하여는 발주청 또
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19.4 공사중 지하매설물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19.5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20. 건설폐기물 처리의무
공사관리의 잘못으로 건설폐재가 준공검사일까지 공사현장에 적치되어서는 아니된다.
Ⅲ. 특 별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 일 반 사 항
1.1 공사 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전체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시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1.1 공사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떄
1.1.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1.1.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1.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1.1.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2 설계 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2.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1.2.2 실제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1.2.3 골재원 및 사토장등 각조 재료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1.2.4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2.5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1.2.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1.2.7 보조기층의 입도조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1.2.8 아스팔트콘크리트에 있어서 설계당시의 밀도가 변경될 때
1.2.9 발주청의 방침 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공사비 변경
1.2.10 안전전검비 및 계측비등은 실제에 맞추어 저산변경
1.2.11 추가 지질조사가 필요할 경우 실제 보링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비용은 정산변경
1.2.12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고 처리비용은 정산변경
1.2.13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1.2.14 법면보호공은 현지 토질여건에 맞추어 변경
1.2.15 기존도로 유지보수비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정산변경
1.3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4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2.1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
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청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
여야 하며 발주청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
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
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2.2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3 공사량측정 및 공사대금지불
2.3.1 공사량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지불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3.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2.4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
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2.5 기타 사항
2.5.1 노무 관리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①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중에
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수급자의 고용인
①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②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
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채용 될 수 없다.
③ 퇴거당한 자는 감독자가 승인할 수 있는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3)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
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5.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1)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 여부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
키지 않은),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이 석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
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
전에 부실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에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 3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
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청은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절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
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사용된 자재포함) 피
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급
자에게 그와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
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실비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공통사항
3.1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
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1.1 토 공
(1)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4)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7)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cm, 노상 20cm)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10)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보조기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구조물공
(1)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한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등의 설치도
②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③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④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⑤ 옹벽, 콘크리트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⑥ 배수관, 암거, 날개벽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⑦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⑧ 옹벽, 날개벽등의 전개도
⑨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및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수급자가 책임하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자체 생산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 및 발주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때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모래의 조립율 0.2이상 변동시 재배합 설계)하여야 한다.
(4) 레미콘 타설시 공급처인 PLANT에 품질관리 직원을 상주시켜 자재 품질관리상태 및 계기성능에 대해서 점검하여야 한다.
(5)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 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 저장소에는 필히 칸막이 분리보관 및 덮개를 설치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 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
크리트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9)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금지)
(11)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
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13)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 X-R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1.3 포 장 공
(1)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
히 하여야 한다.
(2)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루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
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5)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6)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이상, 가로이음은 1.0m
이상 어긋나게 시공)하여야 한다.
3.1.4 기 타
(1)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2)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3) 불량품의 현장반입이 발견된 직후부터 반입되는 레미콘등은 운반차별로 필히 품질을 확인하고 기록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하며, 레
미콘등 반출실적을 현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4) 아스콘 및 레미콘을 구매할 경우에도 반드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구매시
②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한다.
③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④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의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감독자, 수급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 각종 재료, 품질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함
ⓒ 수시 정기적으로 감독자, 수급자, 발주기관의 직원이, 골재품질, 각종 게이지등 품질관리상 필요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함
ⓓ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골재의 조립율이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생산업체는 재배합설계를 할 수
있는 최소 50일전에 시공업체에 필히 통보 의무 부여
ⓔ 수시, 정기 점검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 필히 염분측정기를 비치하여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고 감독자, 수급자, 발주청의 점검들에 응할 의무 부여
ⓖ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온 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현장도
착시 반환조치에 필히 생산업체는 따라야 한다.
ⓗ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이 시간이 콘크리트 시방서에 규정된 운반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비
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 조치
ⓘ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반환조치
(5)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예, 믹스트럭으로 부터 직접 타설, 펌프카로 타설등) 별로 콘크리트 슬
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 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6) 현장 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 강도 또는 동일 타설방법이라도 타설시 계절(대기온도)에 따
라 슬럼프치를 달리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7) 모래의 조립율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및 골재원등이 변화할 때에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8)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 감독자의 검토 승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타설방법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다짐을 할때에는 구조물의 두께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11)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며 이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
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 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등
공사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 공사현장 관리
3.2.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 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3.2.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3.2.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
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2.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
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3.2.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2.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
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3.3.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3.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4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3.4.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4.2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3.4.3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3.4.4 수급자는 공사준공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
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3.5 기타사항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
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사진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5.1 착공전 사진 : 10cm × 15cm 2부 착공과 동시 제출
3.5.2 공 정 사 진 : 10cm × 15cm 1부 준공과 동시 제출
3.5.3 준 공 사 진 : 10cm × 15cm 2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3.5.4 공사기록사진 : 10cm × 15cm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3.6 공사 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
토한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조치를 할 수 취하여야 한다.
제2장 토 공
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1 땅깍기 또는 흙쌓기의 시공에 앞서 땅깍기부, 토취장 또는 흙쌓기부에 있어서 설계도면, 시방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벌개제근 하여
야 한다.
1.2 도로부지내의 나무줄기, 잡목 등을 완전히 제거함은 물론, 제근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 성토용 재료 또는 성토지반에 나무, 풀, 잡목
및 뿌리등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1.3 제근 후 되메우기를 철저히 하고 전압하여야 한다.
1.4 표토제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
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토공규준틀 설치
2.1 모든 절토 및 성토 비탈면 끝에 일정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설치해야 한다.
2.2 성토 구간은 토공(노체, 노상), 포장공(보조기층, 기층, 표층)을 표시하는 말뚝(Sign pole)을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기존도로부 처리
3.1 기존도로면의 노반처리
3.1.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선택층 포함)을 소요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깍아야 할때가 있으며 이경우의 일반 토공 시방은
본시방서규정에 따라야 한다.
3.1.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성토재료 또는 선택재료 및 자갈보조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갈퀴가 부착된
또는 부착되지 않은 삽날로 노면을 평탄하게 깍아야 한다.
3.2 기존구조물의 철거
3.2.1 콘크리트 및 돌쌓기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일부를 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에는 발
파에 의한 철거를 할 수 없다. 최종도로면 또는 마무리면 밑에 있는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감독자가 공사시공에 지장이 없
다고 판단할 때에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나 도로의 마무리면에서 1m이내의 깊이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그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완전히 절단 제거하여야 한다.
3.2.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2.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2.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권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2.5 지하갱, 창고, 탱크, 지하실, 벽체, 지하수로등은 시공 지반면에서 1m 심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
한후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 포설하여 20cm의 두께로 주변의 지반과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전압하여야 한다.
3.2.6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3.2.7 수급자는 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지시가 없는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건설교통부의 소유 부지
에 운반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재료는 건설교통부의 재산에 귀속한다.
3.2.8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
압하여야 하며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한다.
3.3 기존도로 확장 및 땅깍기
3.3.1 땅깍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땅깍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처리, 흙쌓기 등은 별
도지시가 없는한 시방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3.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4 땅깍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기준으로 하고 발파암의 경우 소발파를 원칙으로 한다.
3.3.5 절취된 토사 및 낙석이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호시설은 물론 작업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 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3.3.6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하여 이중작업 방지와 공사완료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3.3.7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에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 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3.8 확폭구간 흙쌓기부의 원지반은 흙쌓기 완료후 침하등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토질조사 및 시험을 하여 흙쌓기 작업을 시
작하여야 한다.
3.3.9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폭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3.3.10 다짐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로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구배(4%이상유지)를
두고 층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3.11 확폭구간의 포장은 흙쌓기부의 초기침하에 완료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이전에 시공시는 접속부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후
시행하여야 한다.
3.3.12 조기침하량 측정은 노상완료후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는 길어깨 내측 2-3M 위치에 침하측정봉을 매설하고 침하가 되지않는 장소
(예: 교량, 견고한 지반)에서 주기적 (10일 간격)으로 침하봉 첨단을 수준 측량하여 이 결과를 도료로 작성 조기침하 완료여부를
판단한다.
4. 층 따 기
4.1 층따기는 시공도면과 준공도면 작성시 도면에 층따기한 위치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시공시에도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고 시공하여야 한다.
4.2 1:4보다는 급한경사를 가진 원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시행하여 성토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4.3 종방향 및 성토 경계부는 노체 상면에서 4%로 절토부를 절취하여 접속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4.4 땅깍기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 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5 층따기의 치수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지시한 높이와 폭으로 하되 최소 높이는 토사지반의 경우 50cm 암지반의 경
우 40cm, 폭은 100cm(기계 토공시는 300cm) 이상이어야 한다.
5. 불량토 제거
5.1 땅깍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5.2 땅깍기 구간의 마무리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
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흙 깍 기
6.1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6.2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6.3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4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6.5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6.6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발주청의 판단에 따른다.
6.6.1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6.7 깎기 구간의 노상
6.7.1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6.7.2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
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6.8 마 무 리
6.8.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8.2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
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8.3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로울링(Proof - rolling)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6.8.4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 상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 토사 비탈면 : ±10cm
7. 터파기
7.1 시공일반
7.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 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 기초 등 주
요 구조물 기초의 터파기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 및 검측 확인없이 초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우기
를 하거나, 구조 검초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단만, 측구,집수정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구조물
터파기 겨웅에는 비 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7.1.2 시공자는 모든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다과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
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감독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에게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7.1.4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다될 경우, 시공자는 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7.2 토사기초 터파기
7.2.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혀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7.2.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서 등으 방법으로 지층분
포상태,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2.3 토사기초 지반에서 터파기후 지하수 또는 주변 유입수를 차단 또는 타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 이완, 변형 및 연약화되지 않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7.2.4 토사지반에서는 발주자 대리인의 터파기 검측승인을 받은후 조속히 콘크리트 타설등 기초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완
료하여야 한다.
8. 확장구간 흙쌓기
8.1 흙쌓기 바닥면 준비
기존도로의 확장구간 흙쌓기 시공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4경사로 깍아내고,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
메우고 KS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A,B에의거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8.2 흙쌓기 재료
8.2.1 노체 재료
노체 부분에 흙쌓기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300mm 이하
(2)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2.5 이상
8.2.2 노상재료
노상은 포장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깍기의 최상부 1m부분으로 포장과 일체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으로 노상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00mm 이하
(2) NO 4체 통과량 : 25 ~ 100%
(3) NO 200체 통과량 : 0 ~ 25%
(4) NO 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 10이하
(5)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이상
8.3 다 짐
8.3.1 시험 방법
(1) 흙의 다짐시험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여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시험을 실
시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에 따른 현장시
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밀도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 - 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려면
KSF 2345(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3) 평판재하시험
19mm이상의 조립혼입율이 30% 이상인 재료의 경우는 KSF 2310(도로의 평판재하시험방법)에 의해 다짐도를 검사하여야 한다.
8.3.2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아래에 규정한 요구조건에 맞아야하며, 투입한 장비의 종류와 대수는 수급자가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세부작
업계획에 표시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2) 당초계획에 없는 다른 종류의 다짐장비도 만족할만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감독자가 승인하는 것이면 사용할 수 있다.
(3) 다짐장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양족식 로울러나 탬핑로울러는 로울러드럼의 길이 방향으로 1cm당 45kg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 진동식 철륜로울러는 중량이 최소 6ton이상이어야 한다.
-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로울러는 로울러의 전폭에 걸쳐 고른 다짐을 할수 있도록 표면이 평활하고 동일규격의 타이어를 가져야
하며, 최소 5.6kg/cm2의 접지압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8.3.3 시 공
(1) 일반사항
흙쌓기층은 균일한 밀도를 얻기 위해 사전에 모터그레이다 등으로 땅고르기를 하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적당한 방법으로 건조시
켜 최적함수비 상태로 조절하여 다져야 한다. 로울러와 그레이다는 흙쌓기 재료를 고르게 다지는데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앞서 반입된 재료가 완전히 포설되고,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추가 재료의 반입을 보류시킬 권한을 갖는다.
(2) 함수비 조절
재료의 함수량이 소정의 밀도를 얻기에 최적한 함수량으로 조절되거나 감독자가 판단하여 규정에 맞는 적당한 함수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다짐을 하여서는 안된다. 건조시키거나 추가로 물을 뿌리거나하여 함수량을 조절하는 방법은 승인된 다짐장비의
기종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소요함수량은 다짐을 시행할 전층에 걸쳐 균일하여야 하며, 다짐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균일성을 유지
하여야 한다. 기상 등 자연조건이 과다한 함수량을 제거하는데 부적합한 경우에는 소정의 함수량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다짐작업을 연기하여야 한다.
(3) 다짐의 범위
수급자는 흙쌓기부에 포설된 모든 재료와 땅깍기부 노상의 지정된 깊이까지의 모든 재료는 각 부위별로 소정의 밀도에 도달하때까
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8.3.4 다짐의 기준
(1) 노상
1층의 완성두께가 20cm이하가 되도록하고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상기 시험법에 의한 최적함수비의 +2% 이내가 되도
록 조절하여야 한다. 노상의 두께는 1m로 하며, 상부 노상의 두께는 노상 마무리면에서 40cm 깊이까지를 표준으로 한다.
(2) 노체
1층의 완성두께가 30cm이하가 되도록하고 각층마다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A,B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법에서의 최적함수비와 다짐곡선의 습윤측 90% 밀도에
대응하는 함수비와의 사이에 값으로 한다. 다만, 다짐시의 함수비가 상기 함수비보다 높아서 함수비를 저하시키기가 곤란한 흙의 경우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포화도가 85-98%가 되거나 공기간극율이 10-1%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단1층의 두께는 현장 다짐시험
결과와 사용하는 다짐장비의 성능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 절토부 노상
흙깍기 구간의 노상부 토질이 다짐작업으로서 소요밀도를 얻기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에는 노상면에서 15cm 깊이까지 긁어 일으킨
후 승인된 다짐장비를 사용해서 KSF 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에서의 C,D,E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
도록 균등하게 다져야 한다.
(4) 구조물 주변의 다짐
교대, 옹벽, 날개벽 등과 같이 한쪽만 흙쌓기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짐작업시에
는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박스형 구조물의 경우와 같이 양쪽에 흙쌓기를 할때는 양쪽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설하고 다짐작
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 종
구 분
다짐두께(cm)
최대입경(mm)
다 짐 도 (%)
C B R
계획고오차(cm)
#4체통과분(%)
#200체통과분(%)
#4체통과분중
#200체통과분(%)
소성지수 (PI)
프루프로링시변형(mm)
3m직선자에 의한 요철(mm)
C.P
평판재하시험
3
(kg/cm )
A.P
다짐방법
사용 금지 조건
◁다 짐 기 준▷
노
상
노 체
하
부
상
부
30이하
20이하
20이하
300이하
150이하
100이하
90이상
90이상
95이상
2.5이상
5이상
10이상
±5
±3
25-100
0-25
50이하
30이하
10이하
5이하
10이하
K30 15이상
K30 15이상
K30 15이상
K30 20이상
K30 20이상
K30 20이상
A.B
C.D.E방법
1. 유기성 점토, 이토 함유한 점토
2. 액성한계 50% 이상되는 재료
3. 소성한계 25% 초과되는
재료
4. 건조밀도 1.5T/m 3이하인 재료
5. 간극율 42% 이상인 재료
6. 유해물(나무토막, 뿌리)를 함유한 재료
비
고
다짐후두께
KSF2312 참조
KSF2320
KSF2309
KSF2304
KSF2303, KSF2304
KS재하판 규격 30cm
8.3.5 프루우프 로울링 (Proof Rolling)
흙쌓기부의 노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불량부분에 대하여 수정작업을 하기위하여 전 표면에 걸쳐 검사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프루우프 로울링에 사용하는 로울러의 요건
- 압축공기를 넣은 타이어 로울러로서 하중은 25ton이상인 것
- 하중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타이어가 등간격으로 부착되고, 타이어가 날개 또는 한쌍씩 자유로이 상하로 움직일수 있도록
한 선상에 2개 또는 4개의 축을 가진 로울러
- 타이어의 접지압이 5.6kg/cm2 이상으로 작업가능한 로울러
(2) 프루우프 로울링의 시행
- 로울러의 하중과 타이어 압력은 가능한 다져질 층이 지지할 수 있는 최대치로 조정하여야 한다.
- 프루우프 로울링을 하고자 하는 구간이 불안정하고 불균일할 때는 다짐을 추가로 하든지, 불량 재료를 제거하고 양질재료로 되메
운 후 다지든지하여 만족할 만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 다짐회수를 쉽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울러을 운행하여야 한다.
8.4 다짐 장비
8.4.1 진동로라 중량 : 6TON 이상
8.4.2 철륜로라 (양족식, 탬핑) 선압력 : 45kg/cm2
8.4.3 타이어로라 접지압 : 5.6kg/cm2
8.4.4 암성토 다짐장비 : 대형도쟈, HYDRO - BREAKER, 824 OR 825 COMPACTOR 조합시행
- 각종 토질의 종류에 따른 적정한 로라는 다음표와 같다.
펴는두께
(cm)
다짐횟수
표준속도
(km/hr)
20 5-8 2-2.5 20 5-8 2-2.5
타이어로울러 룸질토, 점질토,사질토, 역질토 노상, 연약한 지반의 토공
20-30 5-8 4-8 탬핑로울러 룸질토, 점질토 노상, 노반, 비탈면 20-30 6-10 1-2 진동로울러 사질토, 역질토 노상, 노반, 비탈면 20-30 8 1-2 진동콘펙트 역질토, 사질토 노상, 노반, 비탈면 15-25 4-8 0.4-0.8 템퍼 레머 좁은 장소 15-25 4-8 기계명 적정토질
탄탬로울러 역질토, 사질토, 롬질토
마카담로울러 역질토, 사질토, 롬질토
역질토, 사질토, 룸질토
적정공종
노상, 노반끝손질,아스팔트
끝손질
쇄석기층,노상노반,아스팔
트포장 초기
비 고
룸질토는 수분이 많아
지면 곤란
건조된 모래에는 듣지
않는다
넓은 범위의 토질공종
에 적합
함수비가 많으면 부적
합하다
비교적 넓은 범위 토
질에 적합
8.5 비탈면 마무리
8.5.1 땅깍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기
울기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8.5.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cm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9. 토공의 최종 마무리
9.1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노상 최종마무리면 검측 및 프루우프 로링등 최종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9.2 성토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자가 검측
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9.3 흙쌓기에서 최종마무리면에 대한 허용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체 : ±5cm
노상 : ±3cm
9.4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cm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측정
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10. 흙 운 반
10.1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2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10.3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
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10.4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원지반의 준비
11.1 개천이나 수로, 제근한 구멍, 불량재료 제거구간 등과 같이 움푹들어간 곳은 흙쌓기의 최종층을 포설하기 전에 부근지반과 같은 높
이로 되메운 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11.2 흙쌓기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후 소요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져야 한다.
11.3 수중이나 저습지로서 포화상태에 있고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에는 입상재료나 암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런 재료의 포설
높이는 고수위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11.4 성토높이가 1m 이하로 낮은 구간은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
반에 대해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성토재료를 치환한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12. 흙쌓기 작업중인 배수
12.1 흙쌓기 작업중 수급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흙쌓기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
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12.2 흙쌓기 각 층에는 4%이상의 횡단경사를 붙이며 특히 매일 작업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표면을 평탄하
게 마무리 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12.3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포리에틸렌 등의 피막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
다.
12.4 작업중 흙쌓기부 하단에 내,외부로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는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
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포설
13.1 도로 흙쌓기 재료는 수평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두께의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은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하여
야 한다. 각 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포설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층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평으로 유
지하고 형태를 다듬는 작업을 계속하여야만 균등한 밀도를 확보할 수 있다.
13.2 흙쌓기 구간의 다져진 제일 윗층은 적절한 횡단구배를 갖도록 하여 언제든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13.3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각층에 고르게 분포시켜 이로 인한 다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흙쌓기
14.1 법면다짐 철저
성토가 완성된후 최종적으로 법면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릭 법면
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로라나 쉬프트로라등으로 법면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14.2 흙쌓기 장소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자가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해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 이상
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 것과 KSF 2312 (다짐시험)을 했을 때 건조밀도가 1.5t/m3이하인 흙,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3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cm 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된다. 공사도중
에 흙쌓기한 윗층의 깊이가 7.5cm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14.4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 때문에 불안정
해진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14.5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음 작업 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시켜야 한다.
14.6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횡단 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14.7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편구배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확폭을 시켜야 한다.
14.8 수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수급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14.9 확장구간의 노상 성토다짐은 규정된 밀도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도로의 노상에 대한 현장밀도를 측정하여 그 밀도와 동일수준으로
다져야 한다.
14.10 기존법면의 층따기를 시행할 때 원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시공중 원지반이 교란되었를 경우에는 즉시 보완대책
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 또는 보완해야 한다.
15.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15.1 시공 완료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흙쌓기(노상)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배수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5.2 완성된 노상면에는 장비나 재료를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안된다.
15.3 노상이 수급자의 차량이나 일반 공공용차량 또는 강우 및 기타 이유로 파손되었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된 재료
를 파내고 적합한 재료로 되메운후 다져야 한다.
16. 거적덮기 및 씨드스프레이
16.1 일반사항
16.1.1 인공적으로 축조, 또는 절취 및 성토된 비탈면과 물이나 중력에 의한 침식으로 이루어진 자연비탈면 등 모든 비탈면의 녹화공사에 적용한다.
16.1.2 대상지를 조형적으로 조성하거나, 식물군락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존하는 생태적인 복원 및 경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공에 관
한 일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16.2 재 료
16.2.1 재료의 품질 및 종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 및 종류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6.2.2 씨앗
토질조건 및 기후조건에 따라 선택하며,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씨앗종자이어야 한다.
16.2.3 비료
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의 성분이 혼합된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2.4 물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6.2.5 색소
시공지의 색소녹화는 시공중 살포지역과 미살포지역을 색깔로 구분함으로써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Mg 등
이 있다.
16
16.2.6 씨앗 혼합재
혼합재는 씨앗, 피복제 침식안정제 , 착색제, 혼합비료, 물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6.2.7 거적
거적(볏짚)을 엮어서 만든제품으로 강우 유출시 토양침식 방지 와 고온다습하게 하여 씨앗의 발아율을 높이고 월동보호용으로
사용된다.
16.2.8 매트고정판
합성수지제품으로 내부식성이 있고 변형 및 탈색이 안되고 자연미가 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6.3. 시 공
16.3.1 시공면 준비
(1) 씨뿌리기 할 비탈면의 표면은 잡석을 제거한다.
(2) 파종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종자의 발아를 촉진하고 분사물의 침투를 좋게하기 위하여 1㎡ 당 1-3ℓ의 물을 미리 살포하는 경우도 있다.
16.3.2 씨앗뿜어 붙이기
(1) 종자살포는 재료들을 물과 혼합하여 수압파종분사식 파종기에 의해 시공지역에 골고루 살포한다.
(2) 파종종자 선정은 지역여건에 맞는 초종으로 반드시 2종류 이상의 종자를 혼합 파종해야 한다.
(3) 시공시기는 동절기(11-2월)를 제외하고 연중 시행가능 보통 봄(3-6월), 가을(8-10월)에 시행한다.
16.3.3 거적(볏짚) 및 매트고정판 설치
(1) 종자살포후 거적(볏짚)을 법면 상단에서 하단으로 지면에 고르게 덮는다.
(2) 법면에 거적(볏짚)설치시 5-10cm정도 겹치게 하고 그분분은 매트고정판으로 고정한다.
(3) 법면소단부분은 앙카핀으로 고정한다.
(4) 거적(볏짚)과 법면을 더욱 밀착하게 하고 거적의 흘러내림과 종자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매트고정판과 앙카핀을 1㎡당 0.6개를 설치한다.
16.3.4 시공안전
(1) 공사의 규모, 지형, 토질 등의 조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작업원이 복장, 공구에 대하여 안전대 착용유무, 안전모의 올바른 사용여부, 작업복장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타작업과의 관련된 작업에 주의하여야 하고, 특히 상하층에서 동시에 작업을 실시할 경우 충분히 연락하여 추진되도록 한다.
(4) 작업 중 작업장 주변에 주의하여 제3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며, 추락등 재해발생에 주의
(5) 작업구역내에는 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강우, 폭우, 폭설 등 악천우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7. 표면수 및 용수의 처리
17.1 표면수공관 삽입 등의 배수시설을 설계도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땅깍기부비탈면에 종배수구를 만드는 경
우는 유수가 노면을 때려서 세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7.2 비탈면은 기상조건에 의해 여러 가지 피해를 받으나, 가장 많은 것은 우수의 유하에 의한 침식이며, 배수가 충분하면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탈면의 배수설비는 되도록 처음에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7.3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되든가 붕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상단이나 소단에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7.4 배수구를 설계할 때에는 배수구가 차서 물이 넘치거나 배수구의 측면이나 표면이 세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같은 점에 주의하
여야 한다. 또한 종배수구, 사배수구등을 만들 경우에는 유수가 비탈면이나 노면으로 넘쳐 세굴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5 용수의 배수
17.5.1 지표면에 가까운 침수는 맹암거 등으로 물을 배수시켜야 한다.
17.5.2 심부로부터 용수가 표면에 나오는 경우에는 횡공을 파고 철체유공관 또는 합성수지제 파이프를 삽입한 수평배수공등을 만들어
배수시켜야 한다. 수평배수공의 깊이는 적어도 2m 이상이 필요하다.
17.5.3 맹암거나 유공관 등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토사가 침투하여 배수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때에는 이들을 적당한 지오 텍스타일
로 둘러싸는 것이 좋다.
제3장 구 조 물
1. 콘크리트공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교량, 암거 및 기타 구조물의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시 공
1.2.1 시공일반
(1) 착공 전에 콘크리트 공사의 골재원, 소요 골재의 운반, 레미콘 사용 또는 B/P 설치계획, 콘크리트 생산계획 등을 포함한 콘크리트
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전에 타설 위치, 소요인원, 타설장비, 타설 순서 및 다짐방법 등을 포함한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조물 시공전 콘크리트 균열에 대한 균열제어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구조물 부위별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균열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균열의 발전
여부 등을 계속 추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보강 대책을 강구하여 보수․보강하여야 한다.
1.2.2 운 반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시작할 때까지의 콘크리트 운반시간은 외기 온도 25℃ 이상일 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1.2.3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를 치기전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치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의 경우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3)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 타설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는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쳐야 하며 1층의 타설 높이는 40~50cm 이하로 한다.
(5)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6) 치기 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친 콘크리트 면이 수평이 되도록 면을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7)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칠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를 30분에 1~1.5m정도로 한다.
(8) 벽체와 슬래브의 접합부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래브를 연속타설하거나 분리타설하여야 한다.
(9)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 이상일 때는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 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후 표면 조사를 하
여 침하균열이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제거후 즉시 콘크리트면을 조사하고, 골재분리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후 모
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 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
율, 콘크리트 반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12) 교량상부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데크 피니셔(Deck fnisher) 등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2.4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은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이음면은 모래 뿜기 또는 쇠솔로 레이탄스와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고압 살수한 다음, 모르터
에 의한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6)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부배합의 모르타르나 양질의 접합제 등을 발라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5 표면의 끝마무리
(1)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①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
로 평평하게 문질러야 한다.
② 마무리 작업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③ 교량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
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④ 기계마무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인력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편구배에 적
합하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대 등으로 표면 및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①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후 즉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 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인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
인 경우에는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만든 다음 채움
을 하여야 한다.
⑤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1.2.6 양생 및 보호
(1) 양생 및 보호 일반
①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② 양생방법과 이에 소요되는 자재와 장비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양생기간 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콘크리트를 보호하여야 한다.
(2) 습윤양생
① 콘크리트는 치기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한다.
②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및 마포 등을 덮고 살수
하여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③ 습윤양생이 곤란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막을 만드는 막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④ 덮는 자재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색이 변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온도제어양생
①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등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한 유해한 영
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온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나, 콘크리트 내․외부의 큰 온도차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부재의 크기가 크고 온도상승이 큰 경우에
는 온도응력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이프 쿨링, 프리쿨링, 표면보온 또는 이들 방법을 병용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나 온
도차를 제어하여야 한다.
(4) 촉진양생
증기양생 등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에양생온도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증기양생 기타
의 상승 및 하강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1.2.7 매스(Mass)콘크리트
(1) 매스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전에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 및 온도균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온도상승을 억제하고 온도
차에 의한 온도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① 콘크리트의 발열량은 대체적으로 단위시멘트량에 비례하므로 소요의 품질을 만족시키는 범위내에서 단위시멘트량이 적어지는 배
합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매스콘크리트에서는 중용열포틀랜드시멘트, 고로시멘트,플라이애쉬시멘트를 등의 저발열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
저발열시멘트는 장기재령의 강도증진이 크므로 장기재령(예91일) 에서의 강도를 설계기준강도로 하는 것이 좋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에 고로슬래그분말, 플라이애쉬 등을 혼합한 저발열시멘트의 경우에는 충분히 실험을 하여 그 특성을 확인해야 하
며, 고로시멘트는 칠 때에 콘크리트 온도가 높을 경우 발열상태가 변동할 경우도 있으므로 발열성상을 확인해야 한다.
(3) 시 공
①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해 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방법의 선정, 균열제어철근의 배치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수급인이 매스콘크리트의 재료 및 배합을 결정할 때에는 설계기준강도와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이 최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하여 균열유발 줄눈을 두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해야 하며, 균
열유발줄눈에 발생한 균열이 내구성 등에 유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수를 해야 한다.
④ 매스콘크리트의 치기 블록의 분할 및 이음은 온도균열의 제어 및 1회의 타설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⑤ 매스콘크리트 치기시간 간격은 구조물의 형상과 구속조건에 따라 정해야 한다.
⑥ 매스콘크리트의 거푸집은 온도균열제어의 관점으로 재료 및 구조의 선정, 조치기간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⑦ 매스콘크리트의 타설온도가 25℃ 이상이 될 경우에는 프리쿨링(Pre-cooling)방법 또는 파이프 쿨링(Pipe-cooling)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⑧ 매스콘크리트 양생은 콘크리트 부재 내․외부의 온도차가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재 전체의 온도강하속도가 커지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표면의 보온 및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철근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시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관하여 적용한다.
2.1.2 운반, 보관, 취급
(1)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
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야 한다.
(2)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
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한다.
(3)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해야 한다.
(4)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해쳐진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2.2 시 공
2.2.1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 승인받은 시공상세도,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건교부, 1999) 제5장 및 제8장],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건교
부, 2000) 제4장]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철근은 조립전에 이것을 청소하고 녹을 떨어내고, 그 이외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3)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 치기로 이
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 설계도서대로의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2.2.2 철근 지지물
(1) 철근 고임대 (support) 및 간격재 (spacer)등의 재질 및 배치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2) 철근은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spacer) 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하게 결속해야 한다.
(3) 금속 고임대 및 간격재의 다리는 거푸집 표면에 박히지 않고 거푸집 안에서 지지되게 하여야 한다.
(4) 정확하게 간격을 두고 띠철근과 정철근은 주철근에 결속한다.
2.2.3 조립, 이음 및 결속
(1) 철근은 제자리에 놓고 간격을 맞추고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접합점, 교차점, 겹치는점에서 단단하게 결속하거나 철선을 감는다.
(2) 감독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굽혀서는 안된다.
(3) 결속선의 끝은 거푸집 표면에서 떨어지게 해야한다.
(4)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있는대로 피해야 한다. 그러나 인장철근의 이음을 하는경우에는 이음이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
긋난 위치에 있게 해야 한다.
(5)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건교부, 1999) 제5장]에 따라 정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자는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점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 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등에 의한 방법으
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해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등을 받지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8)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20번선) 굵기 이상의 풀림철선 (annealing 철선)으로 여러곳을 긴결해야 한다.
2.2.4 간격 맞추기
평행한 철근간의 중심거리는 계약도면에 따라야 하며, 명시되지않은 경우에는 순간격이 철근지름의 2배이상이 되어야 하고, 40mm
보다 작거나 골재 최대치수의 1.5배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2.2.5 굽힘부와 철근 종단의 종방향 위치
부재의 단부에서 규정된 철근의 덮개가 13mm이상 감소되는경우가 아니면 명시된 위치에서 최대 ±75mm의 오차가 허용된다.
2.2.6 접합부
(1) 접합부의 겹대기는 부착력으로 응력이 전달되도록 적당해야 한다.
(2) 달리 명시된경우가 아니면 철근지름의 최소 36배로 겹대기 한다.
(3) 가능하다면 어긋나게 놓인 철근의 접합부는 접합부 사이에 최소 1.2m이상 어긋나게 해야한다.
(4) 접합부는 겹대기한 전체길이에 대해 결속하거나 감독원이 승낙한다면 용접접합 해야한다.
2.2.7 다월
(1) 다월은 접속 시공하는 구조물과 철근의 연속성 유지를 하기위해서 명시되었거나 필요한곳에 설치해야 한다.
(2) 다월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확실히 제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3) 필요한곳에서는 적절한 지지와 정착을 위해 추가철근을 대어야 한다.
(4) 다월은 매설한후에 굽혀서는 안된다.
2.2.8 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등의 철근은 제자리에서 간격을 유지시켜 조립하고 지지하는데 필요한 기타 품목을 포
함한 철근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1) 확대기초, 접지빔, 접지 슬래브에 대해서는 젖은 바닥재료가 체어다리를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
의 바닥에는 판재 또는 버림콘크리트로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2) 노출콘크리트의 표면에 대해서는 지지물의 다리가 거푸집과 접촉하거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 아연도금, 플라스틱 피복 또는
스테인레스 강재의 다리를 가진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2.2.9 강선망
(1) 강선망은 될 수있는대로 길게 설치해야 하고, 모든 겹대기와 접합부에는 철선으로 결속해야 한다. 단부의 겹대기는 인접한쪽에 덧
대어야 한다. 겹대기로 용접한 강선망은 겹대기 방향에서 망눈크기의 3/2배 또는 150mm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2) 용접 강선망은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 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명시되어있거나 필요한대로 적합한 지지물 부대품 및 결속선으
로 제자리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명시되어있거나 필요한경우에는 명시된 위치에 적당하게 매설되도록 콘크리트를 치고있을
때 강선망을 들어주어야 한다.
2.2.10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2.2.11 콘크리트 덮개
(1) 콘크리트 덮개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에 대한 최소 콘크리트 덮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996) 설계편 8.4]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규정된 규격간에 상이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두꺼운 것을 적용한다.
(3) 철근의 덮개를 정확히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3. 데크 및 난간구조물
1 . 일반사항
1.1 개요
본 시공 사양은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이하 “합성목재”로 표기)의
일반 데크 및 계단 공사에 준한다.
합성목재는 한국산업표준규격인 KS인증제품을 사용하며 (KS F 3230)
국내산 목분을 사용한 제품(GR인증제품)으로 친환경 인증제품(환경마크인증제품)을 사용한다.
특히 목분은 1등급의 폐목재를 활용한 목분과(KS F 3230 : 2011)
GR F 2016 규격의 1종에 해당되는 목분을 사용한 제품을 사용하여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사용되는 목분의 입도는 30mesh ~ 120mesh의 목분을 사용한 고밀도의 제품과
친환경 수지인 올레핀계열수지(PP 또는 PE)를 사용한 제품을 사용한다.
폐목재의 구분 (한국산업표준-KS)
1등급 :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 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 처리과정에서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폐목재.
2등급 : 가공, 처리, 사용과정에서 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
3등급 : 할로겐족 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가 사용되었거나 이에 오염된 폐목재와 1,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폐목재.
재료에 따른 종류 구분(GR F 2016)
1종 : 목분
1. 폐목재를 재료로 하여 분쇄한 것.
2. 폐목재를 재료로 분쇄하여 칩(Chip) 상태로 한 것.
2종 : 왕겨 및 기타 식물성 잔재물
1. 왕겨를 재료로 하여 분쇄한 것.
2. 왕겨를 재료로 분쇄하여 칩(Chip) 상태로 한 것.
3. 기타 식물성 잔재물을 재료로 하여 분쇄한 것.
4. 기타 식물성 잔재물을 재료로 분쇄하여 칩(Chip) 상태로 한 것.
1.2 시공 계획 검토
ㅡ 제품의 적용 길이, 유지 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한 제품의 취부 방법(연결클립시공 또는 나사못 시공, 논슬립의 방향, 말단부의 적절한
제품길이를 위한 제품 나누기도등 시공 방법을 미리 계획하여 도면에 맞는 이상적인 방법을 채택한다 .
ㅡ 작업장소의 여건에 따른 자재의 운반, 적재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반입된 제품의 불필요한 이동으로 인한 파손 및 오염을 방지한다.
2.하지틀 설치
※하지틀은 아연도 각파이프 2.0T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나사산의 정착 길이 증가로 풀림을 방지함)
2.1 멍에 및 장선
1) 먹메김 또는 실을 사용하여 멍에 설치 위치를 표시한다.
2) 표시된 위치에 스테인레스 셋트앙카를 설치한다.
※ 세트앙카의 조임상태를 확인하여 보행시 꿀렁거림이 없도록 한다.
3) 수평 기준 멍에 자재를 용접하여 고정한다.
4) 수평실을 설치하여 잔여 멍에 자재를 설치한다.
5) 각파이프는 바닥의 수평상태 및 자재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바닥에서 띄어서 시공한다.
6) 용접부위의 슬러그를 제거 후 육안검사하고 이상 없을시 스프레이 도장을 하거나 붓칠을 한다.
7) 데크 나누기도에 의하여 데크의 길이 방향 연결 위치를 표시하고 장선재를 용접 시공한다.
8) 시공된 하지틀의 용접등 시공 상태를 점검하고 잔재 및 부산물 등을 청소한다.
2.2 하지 철물의 표준 간격
※주의※
데크의 길이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장선을 설치하여 데크 연결 부위의 위치를 일정하게 유지토록 한다
두께
25 T
35 T
멍에
@1,000 ~ @1,800
@1,000 ~ @1,800
장선
@ 400
@ 500
규격
50× 50× 2.0T 아연도각관 기준
50× 50× 2.0T 아연도각관 기준
※상기도표는 일반적인 시방이며 하중 및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표1)
3. 데크재 시공 타입 (도면 명기에 따름) - 제품의 소요 정미량은 6.67M / M2 소요됨
3.1 플라스틱 연결클립 시공.
1) 데크 시공도에 의하여 길이를 절단한다.
2) 플라스틱 연결클립을 데크의 양쪽측면에 끼워 밀착시킨다.
3) 양쪽측면에 중간에 끼워진 플라스틱 연결클립 중간홈에 스테인레스 나사못을 고정한다.
(나사못 시공시 핸드 드릴로 미리 구멍을 뚫고 난 후 나사못을 시공한다)
5) 데크 길이 방향의 연결 부위는 신축을 고려하여 (표1)과 같이 간격을 띄어서 시공한다.
3.2 알루미늄(AL) 연결클립 시공 일때
1) 데크 시공도에 의하여 길이를 절단 한다.
2) AL 연결클립을 장선재 상부에 스테인레스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3) 데크재를 AL 연결클립에 끼워 넣는다.
4) AL 연결클립 타입은 데크재의 길이방향 SLIDING 현상이 있으므로 데크재 길이방향 중간지점의 데크 측면홈에 나사못을 시공하여
데크를 장선에 고정한다.
(나사못 시공시 핸드 드릴로 미리 구멍을 뚫고 난 후 나사못을 시공한다.)
5) 데크 길이 방향의 연결 부위는 신축을 고려하여 (표1)과 같이 간격을 띄어서 시공한다.
3.3 스테인레스 나사못 시공. (그림1. 그림2 참조)
1) 데크 시공도에 의하여 길이를 절단 한다.
2) 데크와 데크의 이음 부분을 일정한 간격을 유지 시킨다. (표1)
3) 드릴을 이용하여 합성목재에 먼저 ∅6.5mm HOLE을 타공한다 - 자재의 측면에서 25mm.
길이방향 단부에서 15mm떨어져 타공한다.
4) HOLE 타공시 시공후 나사못 머리가 돌출되지 않도록 윗부분을 넓혀 가공한다. (그림1)
5) 합성목재를 M4*38mm 스테인레스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6) 나사못 시공시 KS 규격품을 사용하여 내구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7) 나사못은 데크의 표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8) 데크 길이 방향의 연결 부위는 신축을 고려하여 (표1)과 같이 간격을 띄어서 시공한다.
※ 필수 사항※
상기 사항중 2), 3), 4)의 사항이 매우 중요하며 (그림1)과 3.3항 (그림2)의 방법을 따른다.
시방서외의 시공시 나사못 부러짐, 데크 양단부의 떨어짐, 기타 자재의 휨 변형등의 시공 하자가 발생되므로 필히 시방서의 시공법을 따
른다. (11항 하자유형 참조)
나사못 시공방법 단면 그림 1 나사못 시공위치 평면
3.4 스테인레스 나사못 시공 방법 (그림 2)
*드릴날은 직경이 6.5mm~7mm의 드릴날을 사용한다
1) 준비 사항 - 스테인레스 나사못 M4(직경4mm)
① 1차 구멍 뚫기용 드릴날(6.5mm)과
② 드릴날과 이중비트를 연결한다
접시머리 가공용 이중비트(사라기리)를 준비한다.
2) 시공 방법
① 드릴을 이용하여 합성목재에만 HOLE을 타공한다.
(합성목재 각 측면에서 25mm 이격.길이방향 양단부에서 15mm)
이중비트를 이용한 HOLE 타공 모습
(또는 +드라이버촉을 사용)
깊이조절용 스토퍼 나사못 시공 완료 부착 시공
3) 전동 드라이버 선택 조건
① 전동 드라이브는 토르크 조절이 가능한 공구를 사용한다.
② 전동 드라이버 끝에 나사못 체결 깊이를 조절하는 스톱퍼(멈춤장치)가 부착된 공구를 사용한다
4) 전동 드라이버 사용시 주의사항
① 전동 드라이버에 깊이조절용 스토퍼를 사용하여 무리한 체결이 되지 않도록 한다. (그림2참조)
② 나사의 무리한 체결은 나사머리 및 나사부의 내부 파단을 일으켜 나사못의 정상적인 강도를 유지 할 수 없다.
③ 전동 드라이버 사용시 적정 RPM이 초과하게 되면 나사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④ 해머형 전동 드라이버는 나사에 무리한 힘이 전달되어 나사 성능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5) 스테인레스 나사못 선정 조건
합성목재 시공에 사용되는 스테인레스 나사못은 품질이 인증된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며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선택한다.
저가의 수입제품과 재질.나사못의 굵기등 규격 이하의 제품은 품질이 떨어지므로 필히 규격 검사한 후 사용토록 한다
(시공 하자 발생 사례 - 사진참조)
예) 나사못의 나사산 외경 - M4 : 4.0mm / #8 : 3.8mm
재 질 : sts 410
전단강도 : 550kgf 이상
나사못의 품질 미달로 발생된 절단 사례
4. 데크 가공
4.1 합성목재 시공 공구
목공용 원형톱, 전기톱(직소기), 전기드릴, 그라인더, 레이져 수평계
고무망치, 일반목재 가공 기본 공구.용접기등
4.2 도구
데크 가공은 절단, 구멍뚫기, 모서리 깎기, 절삭과 같이 일반 목재에 사용하는 공구로
가능하다.
4.3 절단
단면을 길이 방향으로 절단 할 경우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좌우 한쪽만 절단하는
일은 피한다.
4.4 해머
해머를 사용할 때는 제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호목을 대거나 고무망치를
사용한다.
5 시공시 주의 사항
1) 데크 시공시 합성목재는 고무망치를 사용하여 두드리며 쇠망치등으로 인한 파손이 없도록 한다.
2) 길이 방향으로 절단시 휨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길이방향 절단은 피한다.
3) 합성목재는 표1과 같이 간격을 두고 시공한다
구 분
여름철
겨울철
길이 방향
5mm
6mm
폭 방향
5mm
5mm
(표2)
*상기표와 같이 간격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통풍을 좋게하여 하부 구조재의 내구성을 증대 시킨다.
- 빗물, 특히 동절기 눈 녹은 물의 배수를 원활히 한다.
- 합성목재의 신축을 대비하여 자재간의 간격을 필히 띄운다.
4) 하지틀은 바닥과 이격을 두어 부식에 의한 내구성을 극대화 시킬수 있도록 한다.
벽과 만나는 부분
5mm
5mm
6. 제품 보관시 주의사항
▸친환경 합성목재 데크 제품은 세워두지 말고 눕혀서 적재하며 받침목을 사용하여 휘어짐의 변형이 없도록 보관한다.
▸장기간 보관의 경우는 보호막 등으로 덮어 제품의 오염을 방지한다.
▸제품 운반시 충격에 주의를 하여 모서리 등에 파손이 안나도록 주의한다.
▸친환경 합성목재 데크를 보관하는 경우, 받침목의 간격을 700mm로 설치한다.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을 경우, 하중이 넓은 면적에 분산될 수 있도록 큰 판자 위에 놓는다.
▸본 제품 위에 고온 제품을 놓으면 변형의 우려가 있으니 삼가한다.
▸본 제품에 등유나 가솔린, 유기용제 등이 묻은 경우에는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녹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장시간 방치하여 두지 않도록 한다. (녹 등으로 인한 얼룩방지)
▸합성목재 표면이 오염 되었을 때에는 사포 또는 쇠 브러쉬로 표면을 가볍게 문질러 제거한다
7. 장소별 합성목재의 적용 범위 (도면에 따름)
7.1 단면 형태별 사용 구분
형태
사용 구분
사용 장소
비고
주택, 펜션, 건물 옥상데크 등
표면의
중공형
경보행용
소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장소에 적합
파손이 발생함
공원,
등산로,
탐방로,
광장
등
모든 장소에
솔리드형
중보행용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적합
적합
*중공형 데크 사용시 차후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필히 나사못 시공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한다
7.2 표면 마감에 따른 사용 구분
구분
마감 효과
사용 장소
비고
눈,비로 인하여
엠보싱
나무 무늬 표현 보행하는 바닥재가 아닌 측면 마감용 자재로 사용
보행시 미끄러움
발생함
논슬립
미끄럼 방지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의 바닥재로 사용
미끄러움 방지
브러싱/샌딩
나무질감 표현
벽체 및 난간대,밴치등의 자재로 사용
7.3 공 방법에 따른 사용 구분
구분
적용 장소
연결클립 시공
사용자에 의하여 손상의 우려가 없는 곳 - 경보행용 용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손상이 우려되는 곳
나사못 시공
– 중보행 용도의 공공장소8. 자재 세부사항
8.1 데크의 사양 (도면 명기에 따름)
구 분
비고
주택 테라스 건축물
옥상등
등산로.공원.학교.전망대등
규 격
폭
150mm
두께
25mm/28mm/30mm/32mm/35mm
치
수
길이
적정 길이 : 2400mm
측면홈
높이:6.5mm, 깊이:9mm
단면형태
골형 논슬립(솔리드.중공형) - 미끄러지지 않는 단면 형태
소요 정미량
6.67 M / M2
목분 50% 이상 + 친환경수지 (PP 또는 PE) + 첨가재
성
분
목분 입도 : 30 mesh ~ 120 mesh
최종 마감 질감
브러싱 / 샌딩 / 엠보싱 마감
*합성목재는 1등급 폐목재를 재활용한 목분을 사용하며 또한 2차가공시 브러싱 방향에 따라 제품설치후 약간의 이색이 있을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상은 거의 같아 진다
8.2 구 성 부 품
데크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부자재 및 재료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KS규격품에 준하는 제품으로 하여 최고의 효
율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작한다.
데크 설치용 부자재 참고 자료
규격
42×20
48×15×18
50×50×5T
#8× 또는
M4
L38~45
50×50×2.0T
(60*40*2.0T)
∅12*100
(단위:mm)
구분
명 칭
1
연결클립
2
연결클립
3
L-하스너
4
나사못
5
장선용 각관
6
앵커볼트
9.자재사양(도면명기에따름)
9.1 솔리드 제품 - 중보행용 제품 (대부분의 모든 장소에 사용 가능)
재 질
AL‘ 1.6T
플라스틱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아연도
각 관
스테인레스
150 * 25T
9.2 솔리드 제품 – 마감용 제품 (측면 및 외벽용으로 사용 가능)
150 * 35T 150 * 14T
비 고
하지철물에 고정하여
고정.데크와 데크를 연결
데크 양쪽 측면홈에
밀착시켜연결클립을
고정. 끼운후
바닥과 하지철물 고정용
데크 고정 및 연결클립 고정용
데크를하지철물(멍에
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및 장선)
L-하스너 바닥 고정용
10.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바닥판의 품질 기준은 표2와 같다
표 2 KS F 3230 : 2011 의 품질 기준
시험항목
품질기준
비
중
0.8 ~ 1.5
H, H-T
3.000 이상
굴곡 최대 하중 (N)
S, S-T
3.400 이상
H, H-T
0.2 이하
굴곡 크리프 변형 (%)
S, S-T
0.25 이하
실온조건
이상 없을것
충격 저항성
저온조건
이상 없을것
충 격 강 도 (KJ/m2)
3.0 이상
뒤 틀 림 성 (%)
2.0 이하
H, H-T 400 이상
나사못 유지력 (N)
S, S-T 780 이상
미끄럼 저항성 (C.S.R)
0.4 이상
수분 흡수율
중량 변화 (%)
8.0 이하
동결 융해
최대 굴곡하중 변화율 (%)
초기 90 이상
S-T, H-T
3.0 X 10⁻⁵
길이 선열팽창계수 (1/℃)
S.H
6.0 X 10⁻⁵
내후성
충격강도 변화율 (%)
초기 80 이상
비 소 (As)
0.1 이하
카드늄 (Cd)
0.1 이하
유해 물질
크 롬 (Cr)
0.1 이하
(mg/L)
납 (Pb)
0.1 이하
수 은 (Hg)
0.005 이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mg/L)
1.5 이하
탄화길이 (cm)
20 cm 이하
난연성
나머지 불꽃 (초)
10 초 이하
적용 항목
7.1
7.2
7.3
7.4
7.5
7.6
7.7
7.8
7.9
7.10
7.11
7.12
7.13
7.14
7.15
11. 시공 부주의로 인한 하자유형
11-1 데크재와 데크재의 연결부위를 간격없이 시공시 하자유형. ( 5.시공시 주의사항 (표2) 참조 )
제품 신축팽창으로 인하여 솟아오름 발생
11-2 모서리 떨어짐의 하자유형 ( 3.3 스테인레스 나사못 시공방법 그림2 참조 )
원인 : 1) 시공시 구멍 선타공 없이 직접 나사못을 체결함 - 제품의 신축시 발생되는 여유 유격 없음
2) 나사못 시공위치가 부적절함 - 장선 파이프의 시공 부주의로 나사못 시공 공간이 미확보됨
(1)
(2)
4. 보행데크 브라켓 설치공사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보행데크 브라켓의 설치 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설치준비
(1) 브라켓 설치시 크레인 작업이므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작업대설치는 튼튼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여 작업자가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또는 작업장비를 이용해도 무방하다.)
(3) 작업대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높낮이를 조정하여 가장 적절한 높이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규격화된 보호구를 사용하고 작업자세를 단정히 한다. 용접용 케이블, 홀더, 용접 헬멧, 장갑, 보호안경 등은 규격화된 것을 사용한다.
(5) 조립도구를 부재에 용접할 때에는 용접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고, 제거 시에는 이것을 떼어낸 뒤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1.3. 시공도면
1.3.1. 공급자는 관련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시공도면은 보강설비 ,캔틸레버 , 케미칼 앵커 의 시공에 관련된 사
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4. 재 료
브라켓 설치공사에 쓰이는 재료는 다음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강재의 종류
규
격
강재기호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400
구조용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 400, SM 490, SM 520, SM 570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열간 압연강재
SMA 41, SMA 50, SMA 58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용 접 재 료 KS
KS D 7006
고장력용 피복아크 용접봉
1.5. 용 접
1) 아크용접
가) 용접 작업자는 각 자격에 따라 명찰을 달고 작업하여 적정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용접작업자 자격요건 : KS, AWS D1.1, ISO 9606 적용
① 수동작업(피복아아크 용접법 등) : KSB 0885 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A-2F, A-2WM, A-2C
② 자동용접(서브머어지드 아크 용접법) : KSB 0885 A-2F 또는 ISO 9606
③ 반자동용접( FLUX CORED 아크 용접법) : KSB 0885 A-2F 또는 ISO 9606
다) 용접자는 KS B 0885(용접기술검정시험방법, 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류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자로 6개월이상
용접공사에 종사한 경험자로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용접시공 시험
제작현장에서 작용되는 모든 용접법에 대하여 승인된 용접 절차 사양서(WPS)에 따라 용접시공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용접면 및 인접부는 용접에 앞서 수분, 도료, SLAG, 녹 등을 제거한다.
바) 조립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용접선 근방을 충분히 용접시킴과 동시에 그 간에 발생한 녹을 제거하도
록 한다.
사) 용접작업전에 용접작업자는 부재의 청소상태, 건조상태를 점검하여 양호한 결과를 확인한 후에 작업에 착수하도록 한다.
아) 용접의 재료
용접재료는 소요강도, 용접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택한다.
자) 부위별 용접재료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차) 피복벗겨짐이나 습윤상태의 용접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카) 용접재료의 사용에 앞서 반드시 건조로에 건조후 보관 사용하며, 피복아크 용접봉 및 FLUX 등의 사용할 때에는 이동식 건조로에
보관하여 사용해야 한다. (보온온도 120℃)
타) 건조 및 보온은 용접재료에 따라 관리조건이 다르므로 각각 구분하여 표지판에 기입하여 현장 관리한다.
용접봉 건조의 표준
용접봉의 종류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
저수소계
피복
아아크 용접봉
용접봉의 상태
건조(개봉)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을때
건조(개봉)후
경과한
때
또는
용접봉이4시간
흡습할이상
우려가
있을때
건조온도
100~150℃
건조시간
1시간 이상
300~400℃ 1시간 이상
FLUX의 건조표준
플럭스의 종류
용융플럭스
소성플럭스
건조온도
150~200℃
200~250℃
건조시간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
2) 예 열
가) 예열의 목적
① 모재가 용접시 가열되었다가 식을때는 냉각속도를 느리게해 줌으로써 모재의 열 영향부와 용착금속의 경화를 방지하고 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② 냉각의 시간을 지연시켜 용착금속의 수소성분이 달아날 시간적 여유를 주어 비이드 균열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③ 특히 추운 겨울 추운데 두었던 재료를 용접할 때는 예열이 절대 필요하며 예열과정에 불순물 제거나 습기제거의 부수적 효과도
있다.
나) 예열을 필요로 하는 조건과 온도는 아래와 같다.
(단위 : ℃)
판두께mm
t<25
25≤t<38
38≤t<50
강 종
SS 400
예열없음1)2)
예열없음
40℃~60℃3)
SM 400
40℃~60℃
SMA 400
예열없음3)
40℃~60℃3)
80℃~100℃3)
SM 490
SMA 40
SM 520
40℃~60℃3)
80℃~100℃3)
80℃~100℃3)
SM 570
SMA 58
주) 1) 저수소계의 용접봉을 사용할 때
2) 저수소계 이외의 용접봉을 사용할 때
3)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함을 표준으로 한다.
다) 예열방법은 전기저항 가열법이나 고정버너로 한다.
라) 버너 예열시는 개선부에 직접 버너로 가열하지 않는다.
마) 예열범위는 용접선의 양측 약 100mm 및 아크전방 약 100mm의 모재로 한다.
3) 앤드 탭
가) 위치는 주부재 홈용접과 필렛용접의 양단에 부착한다.
나) 재질은 SM 400 이상을 사용한다.
다) 길이는 50mm이상이어야 한다.
라) 홈각 및 간격 : 본 용접과 같음
마) 재와 앤드 탭의 간격 : 1mm 이내
바) 용접후 양단 절단시는 생략 가능
사) 용접 시‧종점의 처리는 앤드 탭 위 50mm이상으로하여 크레이터가 본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아) 가스절단법으로 제거하고 단부 마무리는 그라인더로 끝손질을 하고 어떤 경우도 해머로 앤드 탭을 제거해서는 안된다.
4) 용접시공
① 용접의 취약부분인 용접비드의 시‧종단 및 비드이음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 시공한다.
② 용접순서, 방향의 선택은 가능한 변형이 생기지 않고 잔류응력을 적게하는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용접자세는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하향 또는 수평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전에 적정 용접 조건을 정하고 이후 이것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⑤ 가우징후는 그라인더, 와이어포일 등으로 전극 카본이나 게이징 찌꺼기를 제거하도록 한다.
⑥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는 CHECK SHEET에 기입하고 보수는 “결함의 보수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⑦ SCALLOP이나 각종 BRACKET 등 재편의 모서리부에서 끝나는 필렛용접은 모서리부를 돌아서 연속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⑧ 사전에 점검용접 조건(종류, 전압, 전류, 순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⑨ 용접비이드의 외관, 형상의 검사
㉮ 용접비이드 표면의 피트
주요부재의 맛대기 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이드 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된다. 기타의 필렛
용접 또는 부분용해 홈용접에 관해서는 한 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 1m에 대해 3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 크기가 1mm이
하일 때는 3개를 한개로 본다
㉯ 용접비이드 표면의 요철
비이드 표면의 요철은 비이드길이 25mm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고, 3mm를 넘는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 언더컷(Undet Cut)
언더컷의 깊이는 아래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언더컷의 깊이
언 더 컷 의 위 치
허용차(mm)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이드의 종단부
0.3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이드의 종단부
0.5 2차부재의 비이드 종단부 0.8
㉱ 오우버랩
오우버랩이 있어서는 안된다.
㉲ 필렛용접의 크기
필렛용접의 변의 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 필렛치수 및 그것에 상당하는 목두께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 용접선의 양단의
각각 50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까지의 법위에서 -1.0mm의 오차를 허용한다.
1.6. 케미컬 앵커
케미컬 앵커는 끝마무리가 양호하고 사용시 다칠만한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한다.
1.6.1. 치수 및 허용차
치수는 앵커구멍 직경 이내여야하고, 허용차는 -10%이내이어야 한다.
1.6.2. 시공방법
④ 롯트가 마른상태인지
③ 홀 안쪽부터 부착액을 오일 및 이물질여부
⑤ 하중은 경화시간이
지난후
재하해야 안다.
주입하면서 나온다
확인후 시간내 근입
설치를 완료한다.
※ 주의사항 : 본 시공법은 일반적인 현장에 적용되며 현장 여건상 다소 추가되는 공정 및 생략되는 공정이 있을수 있다.
1.6.3. 시험방법
인발시험 : 인발하중 시험시 시험편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후 인발시험기로 시험한다.
1.6.4. 경화시간
모재의 온도
℃
-5이하
0
5
10
15
20
25
30
완전경화
분
360
240
180
80
50
30
15
10
① 콘크리트 모재에
함마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② 구멍내의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 경화시간은 참고사항이며, 계절 및 환경 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므로 전문업체에 확인후 시공하여야 한다.
1.6.5. 케미컬 앵커의 종류 및 제원
구분
천공직경(mm)
천공깊이(mm)
M8
10
80
M10
12
90
M12
14
110
BOLT규격 M8×110 M10×130
M12×130
M12×160
M16
18
125
M16×145
M16×165
M16×190
M20
25
175
M24
28
210
M30
35-40
280-300
M20×240 M24×290 M30×380
1.6.6. 설계허용안전하중
구 분
M8
M10
M12
M16
M20
M24
(콘크리트 압축강도 210㎏/㎠)
천공직경
10
12
14
18
25
28
삽입깊이
80
90
110
130
175
210
인발하중(TON)
0.5
0.65
0.95
1.5
2.6
4.5
전단하중(TON)
0.32
0.48
0.8
1.4
2.3
3.2
1.7. 볼트와 너트
(1) 볼트는 볼트의 지름과 볼트구멍 지름의 차이에 의한 초기 미끄럼, 너트의 풀림등을 고려해서, 보조재의 접합과 소규모 구조물에서만
그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2) 부재이음에는 용접과 볼트를 원칙적으로 병용해서는 안 되나 불가피하게 병용할 경우에는 용접 후에 볼트를 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스테인레스 부재를 제외한 STEEL 부재의 방청처리는 원칙적으로 전부 용융도금처리에 의한다. 설치용 볼트는 진동 등에 의한 풀
림을 고려해 필히 풀림방지 너트 혹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하고 아연도금처리제품으로 한다.
(4) 볼트체결 기구로는 볼트수가 적거나 지름이 작은 경우 수동의 토크렌치를 사용하나 일반적 으로 너트 체결시 토크값이 조정가능하
며 소음이 적은 전동식을 사용한다.
(5) 군볼트는 중앙부에서 양측단 쪽으로 체결해 간다.
(6) 볼트는 2회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1회에 표준볼트 장력의 80%, 2회에서는 10%를 체결한다. 다만, 빠트림과 공회전을 확인해야 한
다.
(7) 볼트 체결시 나사부를 양호하게 보호해야 하며 빗물이나 먼지등의 이물질의 부착을 방지한다.
(8) 너트는 등급표시가 외부에서 보이도록 체결한다.
(9) 볼트 머리부의 와셔는 내부지름 면치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머리쪽으로 조합한다.
(10) 너트 회전시 와셔 및 볼트는 회전되지 않아야 하며 볼트 및 와셔의 마킹표시는 일치되어야 한다. 만약 볼트, 너트, 와셔 사이에 공
회전이 생기면 소정의 강도로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볼트에 도입되는 축력이 불충분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검사하기 위해
볼트, 너트 및 와셔 등에 마킹을 표시해 둔다는 것은 볼트 체결 시공관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8. 표면처리
브라켓의 주자재(캔틸레버 및 장선)는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자재를 사용한다.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도장의 종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1.9. 현장 설치 품질관리
(1)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운반 및 보관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
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2) 보행데크 설치시 흔들림이나 울림현상이 있을시 지체없이 보수하여야한다.
(3) 누락된 볼트 체결과 볼트의 풀림방지를 위한 와셔는 와셔를 삽입하고 견고히 체결한다.
제4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
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공에 적용한다.
2.1.2 참조규격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2.2 재 료
2.2.1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스크리닝스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
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아래표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소 성 지 수 KS F 2303 10 이하 모래당량 (%) KS F 2340 20 이상 수정 CBR치 (%) KS F 2320 10 이상 준
2.2.2 재료의 입도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mm 이하로서 4.76 mm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70%의 범위이고,
0.08 mm체 통과분이 15%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2.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3 시 공
2.3.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2.3.2 포 설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2.3.3 다 짐
(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에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MN/㎥
(30kg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 (20kg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3.4 마무리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3c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 한 곳은 다시 깎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3.1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2 재 료
3.2.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마
소
실
모
모
성
내
래
감
지
CBR
당
분
량
수
값
량
시
험 방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법 규
정
50 이하
6 이하
30 이하
25 이상
3.2.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
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 인가에 대한 여부
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도번호
SB - 2
통
80mm(3")
과 중 량 백 분 율 (%)
50mm(3") 40mm(1 1/2") 19mm(1 3/4")
No.4 No.10 No.40 No.200 100 30-70 20-55 5-25 2-10 80-100 55-100
(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2.3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
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3.2.4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
시공 면적은 500m2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
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5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3.2.6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 F
2312 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3.2.7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
정 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3.2.8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하여
야 한다.
3.2.9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N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프라임 코팅
4.1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 (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
하는 것이어야 한다.
4.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4.3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장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4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 보조기층 표면의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 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4.5 살포량은 보통 1m2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4.6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
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4.7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8 프라임코팅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4.9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
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5.1 준비공
5.1.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검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 과정에서 고
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5.1.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5.1.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5.1.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2 골재의 품질
5.2.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
다.
5.2.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5.2.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설계를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재의 품질 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
KS F 2503
3.5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2304
9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508
40 이하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20 이하
피 막 박 리 (피 복 면 적 %)
KS F 2355
95 이상
파
쇄
율
(%)
40 이상
5.3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
중 어느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체의크기
종 류 종 류 50mm
BB - 2
-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40mm
25mm 20mm 10mm No.4 No.8 No.10 No.30 No.40 No.50 No.200 100 - 55- 80 40-70 28-55 - 17-40 - 5-23 - 1-7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 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5.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5.4.1 안 정 도 : 350kg 이상
5.4.2 흐름값 (1/100cm) : 10-40
5.4.3 공 극 율(%) : 3-10
주 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5.5 혼합물 운반
5.5.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5.5.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5.5.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
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5.5.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
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5.6 시험포장
5.6.1 수급자는 현장프랜트에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야 한다.
5.6.2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5.6.3 시험포장 면적은 500m2 정도로하여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5.6.4 시험포장 시행결과 두께 및 밀도시험을하여 적합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6.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5.7 포설전 점검 및 청소
5.7.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5.7.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5.7.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5.8 포 설
5.8.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5.8.2 기온이 5℃ 이하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
게 포설한다.
5.8.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이하라야 한다.
5.8.4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에서 떨어진 지점
(2)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3) 장 력 : 25kg 이상
(4)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8.5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8.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8.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 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이하 이어야 한다.
5.8.8 피니셔(Finisher)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
공하여야 한다.
5.9 혼합물의 다짐
5.9.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이상의 타이어로울
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00~140℃)에서 실시한다.
(3) 2차 다짐 (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4)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
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5)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 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폭의 1/2정도를 타이어로룰러에서는 10cm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5.9.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1)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다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
다.
(2)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3)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
다.
(4) 다짐작업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
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안내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5.10 마무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5.11 시공이음
5.11.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
로 시공이음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5.11.2 가로이음
(1) 가로이음은 시공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
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3) 가로이음은 가능한 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4)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5)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11.3 세로이음
(1)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균열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2)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3)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4)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cm정도 겹치게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등 으로 조
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5)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6)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5.11.4 구조물과의 접속부
(1) 연석, 측구,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
다.
6. 택 코 팅
6.1 일반사항
6.1.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6.1.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6.2 재료검사
6.2.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
격한 것이어야 한다.
6.2.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6.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6.3.1 살포량은 보통 1m2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6.3.2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6.3.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
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RS(C) - 4
사
용 량
0.2~0.6ℓ/m2
살 포 온 도
가열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6.3.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
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3.5 역청재료는 포설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3.6 표층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 표 층 공
7.1 준비공
7.1.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7.1.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7.2 굵은 골재
7.2.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7.2.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은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표 건 비 중)
KS F 2503
2.45 이상
흡 수 량(건 조 중 량 백 분 율)
KS F 2503
3.0%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35% 이하
안 정 성 시 험 감 량(%)
KS F 2507
12 이하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20 이하
피 복 면 적(%)
KS F 2355
95 이상
7.2.3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7.2.4 골재 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
율을 결정해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통
과
중
량
백
분
19m/m
13m/m
No.4
No.8
No.30
95-100 75- 90
45-65
35-50
18-30
25m/m
100
율
No.50
10-21
(%)
No.100
6-16
No.200
4-8
7.2.5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체 (mm)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
도
No. 30
100
No. 50
95 이상
No.100
90 이상
No.200
70 이상
수
비
분
중
1% 이하
2.60 이상
7.2.6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채취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7.2.7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다 짐 회 수 안 정 도 흐 름 값 공 극 율 포 화 도 잔 류 안 정 도
(최대입경)
(회)
(kg)
(1/100cm)
(%)
(%)
(%)
밀입도 아스팔트
50
500 이상
20~40
3~6
70~85
75 이상
콘크리트
(75)
(750 이상)
주 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7.2.8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7.2.9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
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 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2.10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
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7.2.11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7.2.12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2.13 코어시료 채취
(1) 포설후 24시간 이내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
야 한다.
(2)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7.2.14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제5장부대공
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의 재료, 설치,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참조규격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B 1002 육각볼트
KS B 1012 육각너트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 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KS M 3152 메타크릴 수지 성형 재료
KS M 3153 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 재료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 관리 매뉴얼
국토해양부령 도로표지 규칙
국토해양부령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 재료
가) 표지판 및 지주
(1) 표지판은 두께 3㎜ 이상(현수식은 2㎜ 이상)의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으로
서 방식가공을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 찬넬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찬넬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초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나) 반사지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초고휘도 반사지, 광각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반사성능 및 색상기준은 도로표지규칙 및 도
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과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에 따른다.
4) 시공
가) 제작
(1)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이음할 경우에는 지하매몰부분 1개소에 한하며, 중소기업청 용접작업기준을 준수하여 견고
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2) 교통표지는 스포트 알곤 용접을 양측 100㎜ 간격으로 시행하고, 반사지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 표지판은 판면을 약품으로 깨끗이 닦아낸 후 중성세제와 물로 씻어서 말리되, 이면은 약품처리 하지 않아도 좋다.
(4) 지주는 이음부가 없는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원형지주를 이음할 경우는 지하매설부분 300㎜ 이하의 1개소에 한하
며, 이음 시에는 특히 견고하게 용접 처리하여야 한다. 지주를 H형강으로 할 경우 이음부는 표지판 하단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이음부가 보이지 않아야 한다.
(5) 볼트, 너트, 와셔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6) 모든 강재는 제작 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 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7)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아래의 각 항에 따른다.
(가)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에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나)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 부착 시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 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다) 부착가공 시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라) 2매 이상의 반사지를 접합시켜 부착시키거나, 조로서 사용할 경우는 미리 반사지 상호간의 색의 조화와 휘도가 맞는지 검토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5㎜ 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 기호, 화살표, 엠블렘 등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
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완료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사) 판의 제작에 있어서는 부착가공을 하여야 하며, 문자·숫자·기호·도안 등을 반사지에 인쇄 가공할 경우는 실크스크린 프로세스
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한다.
(아)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벽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반사가 잘 되도록 표면에 불순물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①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도로표지규칙과 관계법령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② 캡은 지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2개소 이상 점용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③ 안내표지판용 찬넬을 볼트, 너트, 와셔로 연결 조립할 때는 찬넬과 찬넬 사이가 완전히 밀착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④ 제작완료 된 표지판은 평면을 이루어야 하며, 제작 시 전단·굴곡·용접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굴곡·휨·균열 등의 결함이 일체
없어야 한다.
⑤ 모든 용접은 공장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⑥ 강재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미끈하게 그라인더로 표면처리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 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각도에 일치하도록 구부러지게 제작되어야 한다.
나) 방식처리
(1) 방식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KS D 8308 2종 HDZ55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550 g/㎡ 이상으로 한다. 단, 두께가 3.2㎜ 이
하의 강재에 대해서는 2종 HDZ35에 따르며, 아연도금 부착량은 350g/㎡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용융아연도금이 불가능하거나
소규모의 시설 및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녹막이 페인트 1회, 조합페인트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용융아연도금의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또한 나사부위는 도금 후 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3) 도금 후 가공하는 곳은 징크릿치 도장으로 아래에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장 끝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가) 방식처리 전 강재 표면의 수분, 유분 등의 부착물은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하여야 한다.
(나)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여야 한다. 이 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서 400∼500g/㎡ 두께는 40∼50μ
m로 한다.
(다) 도장을 계속할 시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4)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설치
(1)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잘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흙쌓기부의 시인성이 좋은 위치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
아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 시 비탈면, 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도로 이용자가 충분히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 땅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한다.
(5)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6) 교량구간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노면표시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3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4 재료
1.4.1 상온형 도료
상온형 도료는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1.4.2 가열형 도료
가열형 도료는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1.4.3 융착식 도료
용착식 도료는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에 따른다.
1.4.4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은 표 11-1에 적합하여야 한다.
살포 방식
Drop - in 표 11-1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유리알 규격
2호입도
1.4.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1.5 재료의 승인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색상
2.6.1 색상은 KS(KS M 5322, KS M 5333, KS M 533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황색의 경우 색번호 33538 이외에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면에는
먼셀좌표 H=7.4 YR, V=7.2, C=12.5의 색을 적용할 수 있다.
2.6.2 시멘트 콘크리트 도로에서 배경과 표시의 대비를 고려하여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상온형 흑색 페인트로 백색과 황색의 테두리를 도색하여
야 한다.
1.7 시공기계
2.7.1 일반사항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백색 및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 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7.3 노면표시 설치
(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 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5) 유리알 살포는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 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9)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1) 준공 시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11-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 11-2 노면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
(단위 : mcd/㎡․lx)
입사각
88.76°
관찰각 구 분 1.05°
설치시
재도색 시기
(권장)
흰 색
반 사 성 능
노랑색
130 90
도시
50
비고) 1.“설치시”는 설치 지후부터 준공검사시점까지를 의미한다.
2.“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7.4 유리알 살포량 및 휘도 측정
외곾
80
도시
30
외곾
50
청 색
(흰색의 8%)
도시
4
10
외곾
7
(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준공 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 이상의 경우에는 ㎞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제 6장 신 ․ 구 구 조 물 접 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공사의 신․구 구조물 접합부분의 방수공사에 적용합니다.
1.2 참조규격
(해당사항 없음)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토목편 시방서 1-2-3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
2. 재 료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1) 연결부 처리방법은 기존 구조물 및 신설 구조물의 신축이음 간격(15-20m)을 고려하여, 분리시공할 경우는 구체 연결 상세 및
방수 상세도와 같이 처리하고, 강결 시공할 경우는 필요한 겹이음 길이 이상 확보하여 강결하여야 합니다.
(2) 기존 구조물 이음부의 깨기는 기존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3) 기존 콘크리트 속에 묻힌 철근이 손상되지 않도록 기존 콘크리트 면을 수직으로 절단하여야 하 며, 철근 주위의 콘크리트 잔
재 등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합니다.
(4) 거푸집은기존 콘크리트 면과 밀착되도록하여 신구 콘크리트 면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 히 설치하여야 합니다.
(5) 노출된 기존철근의 간격 및 위치등이 설계도면과 상이할 경우 보강 및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
공하여야 합니다.
제 7장 기 존 구 조 물 철 거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는 작업에 적용합니다. 철거시 오염수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친
환경공법으로 적용하도록 합니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
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합니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합니다.
3.1.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 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
거하여야 합니다.
3.1.3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mm 깊 이까지 제거하여야 합니다.
3.1.4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 여야 합니다.
3.1.5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 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1.6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합니다.
3.1.7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깨기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한 대책을 수립후 작업에 착수하 여야 합니다.
3.1.8 계약상대자는 시공전 천공 및 와이어쏘우등 철거공 작업시 발생하는 오염수 및 슬러지의 처 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시공계획
조사자료에 의거 시공계획은 다음사항을 고려 수립하여야 합니다.
3.2.1 주변여건(교통, 민원, 환경)에 따라 철거시기, 순서, 방법
3.2.2 주변구조물, 지하매설물의 방호 및 이동, 허가 여건
3.2.3 위험장소 또는 작업에 대한 금지사항 여건
3.2.4 적용기계 및 기구의 종류 배치
3.2.5 해체 대상물 위치
3.2.6 해체 대상물 구조
3.2.7 해체 대상물 부재단면 및 강도
3.2.8 해체 대상물 높이와 평면 형태
3.2.9 해체 대상물 인양시 무게 및 인양 능력
3.2.10 해체 대상물 부근의 여유공간
3.2.11 절단시 기존 구조물 부재에 손상이 안되도록 철저히 주의하여 작업을 실시합니다.
3.2.12 우기시 구조물을 철거할때는 반드시 차수벽과 같은 대책을 수립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3.2.13 슬래브 철거시 콘크리트 블록 낙하방지용 가설받침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3.3 DIAMOND WIRE SAW
3.3.1 컷팅작업시 와이어속도 0~45m/sec, 와이어장력 120~305kg이므로 회전방향에는 작업조원 외에는 접 근을 금지시킨다.
3.3.2 Pul ey를 수시로 점검하여 Wire 이탈에 주의합니다.
3.3.3 캇팅시 소요된 냉각수 및 슬러지 배수처리 계획 강구
3.3.4 하부구조 절단시 설계 위치에 정확하게 절단합니다.
3.3.5 고소작업시 작업자의 추락에 유의합니다.
3.4 CRUSHER 및 BREAKER
3.4.1 작업반경, 중기 회전반경, 해체 부재의 크기에 따라 사용중기 기종을 결정합니다.
3.4.2 중기 운전자의 시계 확보를 충분히 해 준다.
3.4.3 중기반장이 지상에서 항상 작업 유도 및 지시를 합니다.
3.4.4 중기 반경내와 해체물의 낙하 및 비산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사람의 출입을 금합니다.
3.4.5 분진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고압펌프로 살수합니다.
3.5 절단부재 인양작업
3.5.1 설계부위를 정확히 절단 인양하여 크레인의 전도 및 낙하를 방지합니다.
3.6 CRUSHER(압쇄)에 의한 공법
3.6.1 강력한 압쇄부를 가진 2개의 아암이 유압작용에 의해서 양쪽으로 눌러 부수는 압쇄기와 가위 처럼 생긴 압쇄기의 날에 콘크리
트를 끼워 절단하는 압쇄기의 두 종류중 당현장에 적절한 장 비를 선택합니다.
3.6.2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Boom), 프레임(Frame)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합니다.
3.6.3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합니다.
3.6.4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점검에 유의합니다.
3.6.5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부분의 접촉부가 안전한지 점검합니다.
3.6.6 절단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합니다.
3.6.7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합니다.
3.6.8 작업시 특별인부와 작업반장을 상주시켜 안전에 유의합니다.
3.6.9 분진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작업을 병행합니다.
3.6.10 콘크리트를 압쇄할 때 철근이 늘어나거나 접속부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철근 절단작업을 병행하여 효율을 높인다.
3.7 CORE DRILL에 의한 공법
3.7.1 부재를 천공하는 CORE DRILL기는 각각의 특징을 살려 천공작업을 행할 수 있도록 기종 선 택을 합니다.
3.7.2 천공깊이에 따라 TUBE를 연결하여 능률적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3.7.3 천공기의 속도는 철근의 배근상태, 부재형상 및 천공기에 의해 차이가 있지만 CORE기의 회 전은 가능한 빠른 것이 좋습니다.
3.7.4 철근 콘크리트 부재를 천공하는 다이아몬드 비트(BIT)는 인공 다이아몬드 집중도 30~
40%(44캐럿/㎠이 100Ø)를 금속메탈로 매트릭스 한 것을 사용합니다.
3.7.5 다이아몬드를 지지하는 메탈본드는 가능한 한 연하게 하여, 자생작용(날이 달음에 따라 날의 표면에 새로운 다이아몬드가 나타
나는 것)하는 것이 좋습니다.
3.7.6 천공시 소음은 거의 없으므로 별도의 방음장치 부착이 필요 없습니다.
3.7.7 BIT의 가열을 막기 위해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유지합니다.
3.7.8 천공위치는 천공 깊이가 가장 짧고 동시에 철근 부분을 작게 천공하도록 천공계획을세워서 능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7.9 천공기의 CORE 작업시 바닥 및 벽면에 앙카 SETTING 고정후 작업합니다.
3.7.10 천공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등을 정비 점검합니다.(TUBE 및 HEAD 포함)
3.7.11 BIT의 안전부착 여부를 작업전에 점검합니다.
3.7.12 천공 중 BIT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검토하고 급수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합 니다.
3.7.13 천공도중 불꽃 비산이 일거나 철근에 걸렸을 때 회전속도를 낮추고 과열 위험이 있을 때에 는 작업을 일시 중지하였다가 냉
각 후 재개합니다.
3.7.14 천공작업 진행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합니다.
3.7.15 절단기를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합니다.
3.8 Burster에 의한 공법
3.7.1 버스터공법
① 콘크리트 구조물에 150~200mm 직경의 코아천공을 한 후 버스터 헤드를 삽입합니다.
② 콘크리트에 균열을 발생시켜 무진동 무소음으로 철거하는 공법이다.
③ 구조물의 인접한 기초 등을 소음없이 철거하는데 이용하거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예상 될 때 적용합니다. Buster는 천공내부
에 유압에 의해 직경이 확대되는 봉을 삽입하여 가압시켜 물체를 파쇄(균열)시키는 장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가) Buster는 전기 및 자체 엔진에 의해 작동되므로 전기 안전에 대해 확인후 작업에 임하여 야 합니다.
나) 각 부분의 유압호스는 작동압을 고려하여 충분히 안전한 검정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경화가 풍분하지 않은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봉을 삽입, 가압시 적절한 파쇄가 미발생 할 수 있으므로 철거 대상물의 물성을
고려하여 공법 적용 여부를 선택하여야 한다.
3.7.2 시공 순서
① 시공전단계 : - 도면 및 시방서 등을 검토하고 관련공사와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 공정표, 품질, 안전, 환경, 자재, 인원 계획 등을 포함하여 시공 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공단계 : - 장비 사용 승인서 확인 및 규격, 제조사, 품명, 수량 등 파악한다.
- 바닥 청소 및 자재정리와 코아천공 위치 등 표기한다.
- 코아 간격은 철거 구조물의 두께와 버스터 기계의 압력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기존 구조물 존치구간에는 연속 코아를 천공하여 버스터 공법 적용시 기존 존치구조물
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완료단계 : - 코아 천공홀에 버스터 헤드를 삽입한 후 유압의 힘으로 팽창시켜 주위에 균열을 발생
시 킨다.
- 균열을 발생 시킨 후 브레이커 또는 압쇄기를 이용하여 2차 파쇄가 필요하며, 가급
적 현장내에서는 소음이 유발되지 않도록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 2차 파쇄시에는 분진이 많이 발생되므로 살수하면서 파쇄하여야 한다.
제 8장 케 미 칼 앵 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케미칼 앵커 시공(전산볼트, 철근)에 관한 일반적인 작업에 적용합니다.
1.2 겉모양
앙카는 끝마무리가 양호하고 사용시 다칠만한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1.3 제품의 구성
1-3-1 케미칼 앵커 갭슐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경화제, 규사 및 유리
1-3-2 케미칼 앵커 주입식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경화제, 규사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케미칼 앵커 시공(전산볼트 설치시)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3.1.1 시공순서
① 콘크리트 모재에 함마드릴로 구멍을 뚫습니다.
②,③ 구멍내의 먼지를 깨끗이 청소 합니다.(철솔, 에어브러쉬등)
④ 케미칼 앵커(전산볼트) 넣습니다.
⑤ 앙카볼트를 드릴아답타에 부착하여(회전+타격) 밀어 넣습니다.
⑥ 종료된상태
3.1.2 캡슐앵커 시공시 반드시 임펙 등을 이용해 볼트를 rpm 800~1000 이상의 회전력으로 타격 시공하여 주제•경화제의 완벽한 교
반을 이루어야 합니다.
3.1.3 절대로 망치등으로 때려서 박거나 손으로 돌려서 박으면 안됩니다.
3.2 케미칼 앵커 시공(철근설치시)
①
⇉
②
⇉
③
⇉
④
3.2.1 시공순서
(1) 콘크리트 모재에 함마드릴로 구멍을 뚫고 매입길이를 확인합니다.
(2) 구멍내의 먼지를 깨끗이 청소 합니다.(철솔, 에어브러쉬등)
① 뚜껑을 제거합니다
② 스크류 주입대를 조립합니다
③ 건에 장착하고 수지를 주입합니다.
④ 볼트 또는 철근을 삽입합니다..
3.1.2 처음 스크류 장착시 주제와 경화제가 일정 비율로 안섞일 경우가 있으므로 약 50mm 정도 는 짜내고 사용합니다.
4. 시 험
4.1 인발시험
4.1.1 인발하중 시험시 시험편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 후 인발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합니다.
제9장안전관리
1. 안전관리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도로건설과 관련한 건설 안전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다.
1.1.1 산업 안전 보건법
1.1.2 근로 기준법
1.1.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1.1.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1.1.5 건설기술 관리법
1.1.6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1.1.7 도로법
1.1.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1.1.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
1.1.10 중기 관리법
1.1.11 도시 계획법
1.1.12 교통 안전법
1.1.13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1.2 용어의 정의
1.2.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을 말한다.
1.2.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
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1.2.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1.2.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1.2.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1.2.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1.2.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
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구급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1.2.8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란 경영 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2.9 안전 담당자
안전 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 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
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2.10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1.3 안전관리계획 수립
1.3.1 보호구 지급
(1)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비치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3.2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1)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3.3 보호구 관리
(1)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방진∙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은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1.3.4 전용 보호구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4.1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사고 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가)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나)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1.4.2 사고 처리
(1)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 경찰서, 관할 지방 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서면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 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사고조사는 동종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조치 한다.
1.4.3 사고발생시 책임
(1) 공사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및 법률적에 대한 모든 책임과 보상을 도급자(시공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Ⅳ. 예 정 공 정 표
Ⅳ.예정공정표
월별
공종
토
보 할(%)
공
17.7 보 도 상 부 공 15.0 보 도 하 부 공 22.4 포 장 공 2.6 부 대 공 42.3 계 100.00
15일
25.0
4.42
16.6
7.00
11.42
11.42
30일
25.0
4.43
50.0
7.5
25.0
5.60
16.6
7.00
24.53
35.95
착수일로부터
45일 60일
50.0
7.5
25.0
5.60
33.3
0.86
16.7
7.00
20.96
56.91
25.0
5.60
33.3
0.87
16.7
7.10
13.57
70.48
75일
25.0
4.42
90일
25.0
4.43
25.0
5.60
33.4
0.87
16.7
7.10
17.99
88.47
16.7
7.10
11.53
100.00
비고 Ⅴ. 동 원 인 력 계 획 표
Ⅴ. 동원인원계획
구분
공종
계 총인원 (단위 : 인)
착수일로부터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기술인부 44 7 7 7 10 9 4 보통인부 102 17 17 17 22 22 7 24 24 24 32 31 11 24 48 72 104 135 146
월별
누계
146 비고 Ⅵ. 설 계 예 산 서 Ⅶ . 단 가 산 출 서 - 목 차 - 1. 노 임 단 가 2. 자 재 단 가 3. 경 비 단 가 4. 일 위 대 가 5. 단 가 산 출 서 6. 중 기 사 용 료 7. 견 적 서 1. 노 임 단 가 2. 자 재 단 가 3. 경 비 단 가 4. 중 기 사 용 료 5. 일 위 대 가 6. 단 가 산 출 서 8. 견 적 서 Ⅷ . 수 량 산 출 서
- 목
-
내 - 자
1. 기
2. 상
차 - 역
서
재
존
부
보 적 용
집
도
데 보 도
수
계
크
철
데
량
표
거
크
공
공
3. 하 부 공 4. 포 장 공 - 내역서 적용수량 - 자 재 집 계 표 1. 기존보도데크 철거공 2. 상부보도 데크공 3. 하 부 공 4. 포 장 공 - 별 첨 - 구 조 계 산 서
- 목
1. 켄
2. 보
틸 레 도
3. 보
4. 보
차 버
데
도 크
도
도
보
데
옹
교
교
크
벽
량
교 대 1. 켄 틸 레 버 보 도 데 크 2. 보 도 데 크 옹 벽 3. 보 도 교 량 4. 보 도 교 교 대
===== 조정사유서.pdf =====
계약심사 조정내역
○ 공 사 명 :
언남교 재가설공사
(단위 : 원)
구 분 설계금액 조사금액 증(-감)액 설계율(%) 조사율(%) ◆ 직접공사비 계 70,204,293 67,624,180 -2,580,113 - 간접노무비 6,237,438 5,574,217 -663,221 19.1% 19.1% - 산재보험료 1,384,632 1,237,406 -147,226 3.56% 3.56% - 고용보험료 392,831 351,061 -41,770 1.01% 1.01% - 건강보험료 1,174,009 1,049,178 -124,831 3.595% 3.595% 154,264 137,861 -16,403 13.14% 13.14% 1,551,195 1,386,258 -164,937 4.75% 4.75% - 퇴직공제부금비 751,105 671,240 -79,865 2.3% 2.3% - 산업안전보건비 2,322,861 2,380,133 57,272 3.15% 3.15% - 환경보전비 631,838 608,617 -23,221 0.9% 0.9% - 기타경비 3,861,849 3,928,404 66,555 5.5% 5.5% 56,865 54,775 -2,090 0.081% 0.08% 280,817 270,496 -10,321 0.40% 0.40% - 석면부담금 2,333 2,085 -248 0.006% 0.006% - 임금채권부담금 35,004 31,282 -3,722 0.09% 0.09% - 안전관리비 30,514,438 13,457,802 -17,056,636 - 일반관리비 9,564,461 7,901,199 -1,663,262 8.0% 8.0% - 이윤 14,579,767 10,481,119 -4,098,648 15.00% 15.00% - 폐기물처리비 0 4,087,663 4,087,663 - 고재처리비 0 -2,534,976 -2,534,976 ◆ 공급가액 143,700,000 118,700,000 -25,000,000 - 부가가치세 14,370,000 11,870,000 -2,500,000 10% 10% ◆ 도급비 158,070,000 130,570,000 -27,500,000 ◆ 관급자재비 18,080,000 18,080,000 0 ◆ 총 공사비 176,150,000 148,650,000 -27,500,000
- 노인요양보험료
- 연금보험료
-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조정내용
○ 원가계산서 조정(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산정 외 1건)
○ 공종별 단가 조정(교통정리원 공종 등 3건)
○ 공종별 단가 조정(유화아스팔트 등 9건)
-17.4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