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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848] 김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용역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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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김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hwpx =====
김천시 공고 제 2026 -
2444
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김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에 의함
기초금액
금146,945,810원
추정가격
금133,587,100원
부가가치세
금13,358,710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개찰장소
김천시 회계과 집행관 PC
비
고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가. 총액계약, 전자입찰(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10. 26.(월) 10:00

라.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0. 28.(수)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업종코드:4735]으로 등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책임기술자(토질·지질 분야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책임기술자의 보유 및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분야 교육이수증, FMS 책임기술자 등록 및 보수교육 이수 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완료(준공)된 이행실적(기성실적 미인정)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금133,587,100원 입니다.

☞ 동일용역 :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라. 적격심사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 ·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마.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회계과 ☎054-420-6834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교통행정과 ☎054-420-6688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김천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김천시 재무관

===== 공고문(김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pdf =====
김천시 공고 제 2026 - 2444 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1.
건

견적에 부치는 사항
명

용역개요

김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함

기초금액 금146,945,810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 비 추정가격 금133,587,100원 부가가치세 금13,358,710원 개찰장소 김천시 회계과 집행관 PC 고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가. 총액계약, 전자입찰(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10. 26.(월) 10:00
라.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0. 28.(수)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입찰참가자가 법
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야 합니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
기관[업종코드:4735]으로 등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책임기술자(토질·
지질 분야 특급기술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지정하는 날까지 책임기술자의 보유 및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분야 교육이수증, FMS 책임기술자 등록 및 보수교
육 이수 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나.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
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
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
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
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로
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완료(준공)된 이행
실적(기성실적 미인정)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 기준금액은 추정가격 금133,587,100
원 입니다.
☞ 동일용역 :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 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라. 적격심사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 ·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마.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회계과 ☎054-420-6834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교통행정과 ☎054-420-6688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김천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
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김천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김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소규모지하안전평가).hwpx =====

김천 도시관리계획(자동자정류장)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경상북도 김천시

Ⅰ. 일반사항
1. 과업목적<hp:tab width="24140" leader="3" type="2"/> 3
2. 과업개요<hp:tab width="24140" leader="3" type="2"/> 3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hp:tab width="17364" leader="3" type="2"/> 3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16748" leader="3" type="2"/> 3
5.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18596" leader="3" type="2"/> 5
6.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hp:tab width="14632" leader="3" type="2"/> 6
7. 보안대책<hp:tab width="24140" leader="3" type="2"/> 6
8. 과업내용의 변경조건<hp:tab width="17364" leader="3" type="2"/> 7
9. 용역수행자의 교체<hp:tab width="18596" leader="3" type="2"/> 7
10. 용어의 해석<hp:tab width="21612" leader="3" type="2"/> 7
11. 발주기관 제공자료<hp:tab width="17916" leader="3" type="2"/> 8
12. 기타사항<hp:tab width="23460" leader="3" type="2"/> 8

Ⅱ. 과업내용
1. 지반조사<hp:tab width="24140" leader="3" type="2"/> 9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hp:tab width="16684" leader="3" type="2"/> 12
3. 성과품 작성 및 납품<hp:tab width="17300" leader="3" type="2"/> 15

Ⅰ. 일반사항
1. 과업목적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본 과업은 ‘김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용역’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개요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가. 과 업 명 : 김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소규모지하안전평가용역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나. 과업범위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1) 공간적 범위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1343 일원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 면
적 : 25,800㎡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2) 내용적 범위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 지반조사 1식

: 시추조사1식, 현장 및 실내시험1식, 보고서 작성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 소규모지하안전평가 1식

: 소규모지하안전평가 작성 및 협의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3)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가. 과업수행 방법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단, 중대한 사항의 변경으로 감독관이 과업내용의 변경을 서면으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 용역수행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이 있을 경우 비용은 당해 용역비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나. 착수신고서 제출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① 인력투입 계획서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 책임기술자 선임계, 참여기술자 명단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 참여기술자 이력서, 자격수첩 사본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② 예정공정표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③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④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출을 요구한 사항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www.cems.kr)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① 세부공정계획서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⑦ 총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자필 서명한 참여기술자 명단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라.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1) 업무협의 시기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① 현황조사 분석 완료 시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② 검토 업무협의 심의 시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③ 공정보고 시<hp:fwSpace/>(필요 시)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④ 성과품 작성 시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⑤ 준공 시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⑥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2) 월간 공정보고<hp:fwSpace/>(필요 시)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②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hp:tab width="1599"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③ 업무 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hp:fwSpace/>(승인사항 포함)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④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⑤ 참여기술자 현황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⑥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3) 중간보고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②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5. 계약상대자의 책임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나. 문서의 기록비치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다. 안전관리의 의무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라. 법률준수의 의무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hp:tab width="1599" leader="0" type="1"/>본 과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업무협의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 등 추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되 지연이나 잘못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7. 보안대책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1)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2)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기관의 비밀취급 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5)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하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6)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 하에 소각 조치한다.

8.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가.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다.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라.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5)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9. 용역수행자의 교체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10. 용어의 해석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발주기관 제공자료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일체의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1) 지반조사 보고서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 시추조사, 현장시험, 실내시험결과
<hp:tab width="1599"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2) 현황측량 및 지장물조사 보고서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3) 설계 자료(굴착, 흙막이)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4) 기타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12.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타사항<hp:markpenEnd/>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나. 과업내용서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hp:fwSpace/>(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라. 당해 과업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서에 명기한다.

마. 향후 인․허가 시 동 용역의 검토도중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없이 재검토 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의 완료 후에라도 누락된 분야 및 추후 설계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의 변경이 있을 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추가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사. 본 과업수행 중 중대한 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Ⅱ. 과업내용
1. 지반조사

1-1. 지반조사 및 분석 가. 조사일반

1) 굴착공사로 인한 안정성 검토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하며, 크게 기존문헌조사, 현지답사, 지반조사 및 시험으로 구분한다.

2) 굴착공사의 규모,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내용에 따라 예비조사, 본조사의 순서로 진행하며, 필요시 보완조사를 수행한다.

가) 예비조사 : 부지계획에 따라 주변과의 영향을 고려한 굴착면의 형성계획을 수립하고, 본조사 계획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나) 본조사 : 굴착면의 구체적인 설계와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나. 예비조사

1) 현황조사에 앞서 수치지형도(1/500, 1/1,000, 1/2,500),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2) 과업부지의 비교검토 및 선정을 목적으로 주변의 지형, 지질,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도로 및 철도계획, 수리․수문정보 등 전반적인 자료수집을 통하여 사업대상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한다.

3) 산맥, 계곡, 주요하천등 대지형 및 광역지질에 대한 분석과 기존의 붕괴지역, 점토층이 분포하는 문제발생 가능 암반구간, 토석류 발생지역, 대규모 단층지역, 연약지반 등의 여부를 확인한다.

다. 본조사

1)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를 위한 필수적인 정보, 시공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의 구체적인 확인을 위하여 실시한다.

2) 본조사에서 실시하는 조사는 사업규모 및 필요한 정보에 따라

조사대상 비탈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사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가) 지형판독 나) 시험굴 및 시추조사 다) 현장조사 및 시험 라) 실내시험 라. 지반 조사 1) 조사목적

지반조사는 설계 및 소규모지하안전평가에 필요한 지질공학적 설계인자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 선정 및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 항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작성한다

․기존조사 자료 수집분석
․지형 및 지질 특성 파악
․조사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지층분포 파악

․시추조사(BORING)
․지하수위 측정
․시험굴조사

현장조사 Boring SOUNDING ․표준관입시험 조사결과 검토 시험 실내시험 ․토질시험 종합평가 및 분석 ․지층의 분류 및 지반의 공학적 특성 분석 3) 지반조사

가) 지반조사는 KS 규정의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시험규격,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 답사 전에는 지반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지반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시행 항목에 대하여는 지반조사 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 설계 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나) 지반조사항목 및 조사빈도, 조사심도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계획서를 작성 후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추진계획서에 명기된 책임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현장조사 작업상황은 책임기술자가 감독관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는 기존자료, 현황조사 및 답사, 시추 및 원위치시험, 공내시험 등의 성과를 책임기술자가 확인하고 종합분석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와 토공 및 기초공법 등이 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마) 시추는 원칙적으로 NX규격의 이중코어배럴을 사용하고, 풍화대와 파쇄대 등에서는 코어회수율을 높이고 원상태의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삼중코어배럴이나 D-3 샘플러를 사용할 수 있다.

바) 시추시 슬라임만 채취되는 지점에는 슬라임을 비닐봉지에 넣어 타시료와 함께 시료상자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 매 공별로 시추 및 원위치 시험작업 광경과 공별 시험채취 상황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아) 지반조사시에는 지하매설물 및 주변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여 피해가 없도록 확인 및 조치 후 시행하여야 하고, 교통처리 대책등을 면밀히 검토․협의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자) 기기조작을 제외한 작업은(시료의 채취, 야장기록, 지하수위측정등) 반드시 지질기사 1명 이상이 상주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한다.

차) 시추결과는 logging paper에 주상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료상자에는 시추공 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내에는 토사나 암석코아를 채취심도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상자별로 시료상태를 천연색으로 사진촬영 하여야 한다.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가. 계약상대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hp:fwSpace/>(국토교통부<hp:fwSpace/>고시<hp:fwSpace/>제2021-14호)」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후 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 시 보완·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를 보완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협의 완료시까지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포함 내용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1) 요약문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3)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4) 지반 및 지질 현황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6) 지반안전성 검토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7)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8) 종합평가 및 결론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9) 부록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나. 요약문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1) 사업의 내용은 사업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2)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① 기존자료 조사, 현장조사 등(시추조사, 투수시험 등)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통해 파악한 지반 및 지질 현황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②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분석 등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3) 지반안정성<hp:fwSpace/>(주변 지반침하에 미칠 주요영향 및 지하안전 확보방안)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①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지하안전 확보방안에 대하여 요약하여 기술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② 지하안전 확보방안 제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권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4) 결론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분석 및 평가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다. 대상사업 개요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1)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2)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3)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기간을 기재한다.<hp:fwSpace/>(근거 포함)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라. 대상지역 설정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사업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마. 지반 및 지질 현황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1)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국가공간정보체계<hp:fwSpace/>(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 지반 및 지질조사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2) 현장조사항목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 등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① 시추조사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② 투수시험<hp:fwSpace/>(실내투수시험, 현장투수시험 등)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3) 지반 및 지질 현황은 기존자료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4)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지반·지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5) 현장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6)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표 또는 그림으로 나타낸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바.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1)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은 기존자료 조사와 시추조사, 투수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검토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2) 기존자료 조사는 지하정보통합체계, 지하수정보체계(국가지하수정보센터), 수자원정보체계(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농촌지하수관리조사(농어촌지하수넷) 등의 기존 관측망을 활용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3) 수치해석을 통해 사업 전후의 지하수위 분포 및 유동 특성을 토대로 지하굴착에 의한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변화를 검토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4) 평가항목은 아래 사항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토대로 평가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① 관측망 및 투수시험 등을 통한 지하수 수리특성 분석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 ② 수치해석을 통한 사업 전후의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변화에 대한 평가결과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사. 지반안전성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1) 지반안전성 검토는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2)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지하 10미터 이상에서 20미터 미만의 터파기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응력, 침하 등)을 검토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3) 지반굴착에 따른 주변 시설물의 손상 유무, 주변 지반의 침하 등을 수치해석과 경험적인 방법 등을 통해 검토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4)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위치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기재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5) 평가결과에 따라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대책(보강, 차수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아. 지하안전 확보방안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1) 지반특성, 주변현황, 구조물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과 운영 중에 지하안전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2) 수립된 계측계획은 계측항목, 계측수량, 계측빈도, 계측관리기준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고 표, 그림, 도면 등을 통하여 정리하고 수록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3) 대상사업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조건 등과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취약구간을 선정하고 보강 및 차수 방안을 수립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자. 종합평가 및 결론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최대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영향 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차. 부 록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대행한 전문기관을 기재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2)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책, 성명, 참여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3) 시추주상도, 투수시험 등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고 CD로 제출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4)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5) 터파기 구간의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결과를 정리하여 수록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6)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7)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평가 및 검토 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3.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본 과업의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인쇄하여 한다.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1) 지반조사보고서 5부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5부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3) 기타 관련자료<hp:fwSpace/>(필요시) 1식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hp:tab width="1169" leader="0" type="1"/>4) 모든 성과품 파일 3식 (CD 또는 USB 등 전산매체 포함)
<hp:tab width="2831" leader="0" type="1"/>※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항목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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