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5220]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고농도 탈취기 활성탄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추정가격: 9560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공사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261022 (공고문)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중_고농도 탈취기 활성탄 교체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61022 (공고문)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중_고농도 탈취기 활성탄 교체공사.hwpx =====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178호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번호 :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2.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유의사항 〉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시행령제92조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 제재 등
②「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및「형법」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③「건설산업기본법」제82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등
2.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결과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며, 계약 후에도 시공 현장 또는 본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낙찰예정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준비자료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⑤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건물등기부등본 ⑧ 건축물대장 ⑨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 ⑪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⑫ 기타요구서류(기술자급여대장(또는 급여명세표), 급여이체 내역등) ⑬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 ④ ⑨ ⑩ ⑬항목은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전자민원->민원안내->

서식자료실”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위 준비자료[① ~ ⑫번 항목까지]

일체를 준비하시어 담당 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라며, ⑬번 항목은 개찰 익일까지 전자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 바랍니다(수신기관 : 평택시 건설도로과)

※ 자료 및 실태조사 관련 문의 : 평택시 건설도로과 건설행정팀 ☎ 031-8024-4725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고농도 탈취기 활성탄 교체공사
위
치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평택시 도시지원2로 90)
공사개요
활성탄 교체 1식(고농도 5,000kg, 저농도 18,000kg) 및 폐활성탄 폐기물 처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기 초 금 액
105,160,000원
공사설계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관급
관급자설치관급
금105,160,000원
95,600,000원
9,560,000원
-
-

※ 본 공사는 상대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유 :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 공사를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27.(화) 10:00 ~ 2026.10.29.(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9.(목) 11:00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소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나.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 5. 1.적용)
※ 본 공사의 A값 : 2,238,486원

3.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4.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이하“나라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하수과 (☎031-8024-5233 담당자 : 이건주 주무관)

7. 공동도급 사항 : 공동도급 해당없음

8.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10. 견적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평택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사항 : 하도급 불가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
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를 사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2,238,486원
-
-
-
88,576원
2,149,910원
-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발급급액, 품질관리비 등 <hp:fwSpace/>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 『노동정책과-296(2019.1.7.)호』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및「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참조)
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평택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식) 참조(붙임5)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하.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은 하수과(☎031-8024-5233),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관리과(☎ 031-8024-5134)로문의 바랍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hp:lineBreak/>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hp:lineBreak/>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hp:lineBreak/>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hp:fwSpace/>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계약상대자

주 소 :
<hp:tab width="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상 호 :

대표자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 하

[붙임3]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 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 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붙임5]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261022 (공고문)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중_고농도 탈취기 활성탄 교체공사.pdf =====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178호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번호 :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22.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유의사항 〉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
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지방계약법」제30조의2, 동법시행령제92조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 제재 등
②「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및「형법」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③「건설산업기본법」제82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등
2.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결과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하며, 계약 후에도 시공 현장 또는 본사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낙찰예정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준비자료
※ 준비 자료 : 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⑤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⑥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 건물등기부등본 ⑧ 건축물대장 ⑨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업종별로 작성) ⑩ 자본금
점검 준비자료 ⑪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⑫ 기타요구서류(기술자급여대장(또는 급여명세표), 급여이체 내역등) ⑬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 ④ ⑨ ⑩ ⑬항목은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전자민원->민원안내->
서식자료실”에 첨부된 서식 및 자료 활용하여 작성하기 바라며, 위 준비자료[① ~ ⑫번 항목까지]
일체를 준비하시어 담당 공무원 방문 시 제출 바라며, ⑬번 항목은 개찰 익일까지 전자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 바랍니다(수신기관 : 평택시 건설도로과)
※ 자료 및 실태조사 관련 문의 : 평택시 건설도로과 건설행정팀 ☎ 031-8024-4725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고농도 탈취기 활성탄 교체공사

위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평택시 도시지원2로 90)

치 공사개요

활성탄 교체 1식(고농도 5,000kg, 저농도 18,000kg) 및 폐활성탄 폐기물 처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기 초 금 액 105,160,000원 공사설계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관급 관급자설치관급 금105,160,000원 95,600,000원 9,560,000원 - -

※ 본 공사는 상대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유 :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 공사를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10.27.(화) 10:00 ~ 2026.10.29.(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9.(목) 11:00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소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재
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나.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
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
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 5. 1.적용)
※ 본 공사의 A값 : 2,238,486원

3.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4.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2 -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하수과 (☎031-8024-5233 담당자 : 이건주 주무관)

7. 공동도급 사항 : 공동도급 해당없음
8.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하는 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3 -

※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
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10. 견적제출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평택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사항 : 하도급 불가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4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
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특별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를 사후에 정산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계
2,238,486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
퇴직공제부금비
보험료
관리비
-

88,576원 2,149,910원

품질관리비
-

라.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건설하도급지급보
증서발급급액,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 『노동정책과-296(2019.1.7.)호』관련)
사.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및「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참조)
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평택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식) 참조(붙임5)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
(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

  • 5 -

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차.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하.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안
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관련 문의사항은 하수과(☎031-8024-5233), 계약관련 문의사항은 관리과(☎ 031-8024-5134)로문의
바랍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 6 - [붙임1]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위

치: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7 - [붙임2] 안 전 관 리 각 공사명 : 서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
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
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뺵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뺶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
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 하

  • 8 -

[붙임3]

공사현장안전관리수칙
시설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공으로 인한 낙반 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궤도, 기타 낙하물 및
고압전선 등에 의한 인적, 물적 재해와 화재등 예방을 위하여 시공현장에서 다음 각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사현장 주위에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을 수시점검하여 위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뺵위험표시와 안전작업요령뺶을 부착하여야 한다.
3. 작업요원에 대하여는 뺵작업순서 및 안전작업요령뺶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에서는 흡연, 화기 등 발화원인이 되는 행위금지
(2) 인정된 용접공 이외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 금지
(3) 중기 및 기계장비의 시동을 걸어둔 채 기름을 넣는 행위금지
(4) 항타기 작업 중에는 필요한 인원외의 출입 통제
(5) 화약 및 기타 폭팔물과 발파기재는 지정된 유자격자외의 취급 및 사용금지 등
4. 작업요원은 작업과정에따라 필요한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또는 휴대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낙하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모 착용
(2)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 에는 보호안경 착용
(3) 높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4)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5. 공사용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 중량물은 무너져 내려도 위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선정하여 안

전하게 저장하여야 한다.
6.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보관
(2)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 등 구획 조치
(3) 소화기 등 소방장비 비치 등
7. 공사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대형건축물등 주요구조물 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중의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소화작업이 가능

토록 물저장 탱크, 임시 소화전설비 소화약 기타 소방자재를 충분히 비치함과 동시에 자체 소방대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발주관서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공 현장에 소방파출소등 특별소방서를 설치하여
야한다.
9. 여타 주요공사 시공의 경우는 인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는 시공건물 또는 구축물 및 기타 자재 적재장소까지 소방차의 통행이 자유롭도록 소방통로를

개설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일정장소에 질서있게 적재, 비치하는등 공사
현장을 혼합하지 않도록 항상 잘 정리하여야 한다.
11. 기타 발주기관이나 현장감독관이 안전관리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시공자는 본 안전관리수칙 및 안전관리자의 인적사항을 시공 현장내의 적당한 위치(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 9 -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 10 -

[붙임5]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6 까지 어느
◯부터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8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 11 - 월 일 (서명 또는 인)

===== 261022 (설계내역서)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중_고농도 탈취기 활성탄 교체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중,고농도 탈취기 활성탄 교체공사
A: 항 목 C: 구
분 D: 금
액 E: 요
율 F: 비
고
A: 순공사원가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19.1% F: (직접노무비) × 19.1% (10억미만,6개월이하)
C: 소
계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경
비 C: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3.56% F: (노무비) × 3.56%
C: 고 용 보 험 료 E: 1.01% F: (노무비) × 1.01% (7등급 미만)
C: 건 강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 × 3.545%
C: 연 금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 × 4.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2.95%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88,576 E: 2.3% F: (직접노무비)ⅹ2.3%
C: 환경보전비 E: 0.5% F: (직접공사비) x 0.5%
C: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E: 0.51% F: (직접공사비) x 0.51%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D: 2,149,910 E: 3.15% F: (재료비+직접노무비) × 3.15%
C: 석면분담금 E: 0.006% F: 노무비 ×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0.09% F: 노무비 × 0.09%
C: 기
타
경
비 E: 5.5% F: (재료비+노무비) × 5.5%
C: 소
계
B: 계 F: (노무비+재료비+경비)
A: 일 반 관 리 비 E: 8.0% F: (노무비+재료비+경비) × 8%
A: 이
윤 E: 14.6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손해배상공제료 F: 엔지니어링비용ⅹ0.364%(정보통신 기본요율)+엔지니어링비용ⅹ0.16%(고정요율)
A: 공
사
원
가 F: (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A: 부 가 가 치 세
A: 총
사
업
비 F: 만단위 이하 절사
A: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조달청기준 (10억 미만, 6개월이하), 적용시기 : 2026.04.13.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 261022 (시방서)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중_고농도 탈취기 활성탄 교체공사.pdf =====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고·중농도 탈취기 활성탄 교체 -

시 방 2026. 10. 서 - 제1장 일반 시방서 -

1. 개 요
1-1 목적
본 과업은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고·중농도 탈취기 활성탄 교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물품수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으로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운영 중인 고·중농
도 탈취기의 활성탄 교체 기한 도래에 따른 탈취 효율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민원
사전 방지 목적으로 활성탄 교체를 통해 설비 가동 효율 증대와 안정적인 수처리 시설 운
영에 그 목적이 있다.
1-2 납품위치
(1)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 경기도 평택시 도시지원2로 90

2. 적용규격 및 기준
2-1 시방서상에 특별히 명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KS규격 및 기준을 적용하고, 없을 시는
KS규격 및 기준과 동등 이상의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한다.
2-2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이어야 하며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양호한 물품이
어야 한다.
설비명

규격 수량 비고 1식 - 2식 -

  • 형식: 약액세정식 탈취기 - 탈취풍량: 450㎥/min
  • 전원: 380V, 3상, 60Hz

고농도 탈취기 - 예상동력: 24.1kW
(M-901)
  • 탈취팬 형식: Turbo Fan - 탈취팬 동력: 45kW
  • 흡착탑 형식: 흡착식

- 활성탄 충전량: 8,400L

  • 형식: 약액세정식 탈취기 - 탈취풍량: 850㎥/min
  • 전원: 380V, 3상, 60Hz

중농도 탈취기 - 예상동력: 46.6kW
(M-902)
  • 탈취팬 형식: Turbo Fan - 탈취팬 동력: 90kW
  • 흡착탑 형식: 흡착식

- 활성탄 충전량: 15,500L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평택시 내에 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
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무
4-1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흡착탑 활성탄 교체
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운영 중인 탈취설비에 대하여 사
전에 현장을 확인하여 납품하는 제품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4-2 계약자는 흡착탑 활성탄을 교체함에 있어서 기기보호와 안정된 시설운영을 위하여 계약
전에 반드시 시방서, 규격, 현장상황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이
유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4-3 계약자는 운영 중인 탈취설비가 흡착탑 활성탄 교체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기존에 사
용하는 제품과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소모품은 기존 설치된 제품과
호환이 되는 동일 사양의 제품이어야 한다.
4-4 계약자는 납품에 관한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하자보증기간 내 사용 도중
물품에 하자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5 물품 생산중단, 품절 등의 사유로 인해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 충분한 협
의를 거친 후 이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6 계약자는 감독관이 승인하여 설치 및 납품 완료한 물품이라도 기본 사양의 성능에 중대
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4-7 납품과 동시에 교체가 필요한 설비는 바로 현장에서 각 처리시설의 담당자 입회하에 실
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동안 소모품 교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계약자가 실시해야 한다.
5. 계약내용의 해석
계약자는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계약 전에 당 감독관의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의견이 대립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6. 공업소유권의 보호
납품할 물품이 공업소유권(상표, 특허, 실용신안, 의장권 등)으로 그 권리를 보호받도록 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이와 관련한 문제점 발생 시 제반 처리 책임
은 계약자에게 있다.
7. 납품
7-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고, 납기를 초과하여 발
생한 지체상금 등의 처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7-2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감독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
실, 파손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7-3 납품된 물품은 품질 이상여부 확인을 필해야 납품완료로 본다.

8. 검사 및 시운전
8-1 검사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고 시방서 내용 적격여부, 품질, 규격, 성능, 수량 등을
검사한다.
8-2 품질검사 및 성능확인에 별도의 장비와 인력이 요구되거나, 각종 검사가 필요할 때 계약
자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하고,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8-3 현장 설치 후 감독원 입회하에 시운전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시운전에 소요되
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8-4 시운전 시 탈취설비의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전 담당자에게 그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
8-5 시운전 시 교체 부품의 오류 등으로 작동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방안을 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6 금회 교체 대상이 되지 않은 부품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계
약자는 부품이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포 장
납품할 물품의 포장을 견고히 하여 운반 중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포장의 겉면에는 품
명, 규격, 수량 등을 표기하여 내용물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10. 품질보증
10-1 본 시방서에 의해 납품되는 물품은 1년간 책임·보증하여야 한다.
10-2 보증기간 내 물품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평택시 시설물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10-3 감독관은 납품 후 보증기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
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11. 안전, 보건 확보에 관한 사항
11-1 계약자는 본 계약 건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
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처
벌 및 평택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1-2 계약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평택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
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1-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철저 및 산소농도 측정 반드시 이행 후 작업시행 원
칙 이행

12.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12-1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안전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안전교
육을 이수하지 않은 작업자는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12-2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착공대리인을 선임하여 제반서류(11항 참조)를 착공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2-3 계약자는 작업현장에 소방법에 준하는 일체의 방화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
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2-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안전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한 제반 규정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2-5 현장대리인은 작업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자에게 작업
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산재보험, 근재보험(근
로자재해보상보험) 가입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 후 작업에 착수
한다.
12-6 각 작업에 필요한 안전작업시설 및 안전장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안전사고의 책임
또한 수급자에게 있다.
12-7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독 작업을 금하며, 안전대책 미비 및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12-8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투입 전 작업인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당일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작업자 또는 불안전한자는 당일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12-9 기타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는 피해자의 소속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진다.

13.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3-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한다.
13-2 감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관
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13-3 감독관은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
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4. 납품기한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15. 공사 기간의 연장
15-1 천재지변으로 절대 납기가 부족하다고 감독청이 인정한 때
15-2 공사 지체 사유가 감독청에 있을 때
15-3 기타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16. 공사 변경 조건
16-1 현지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감독청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6-2 품셈적용 및 단가적용 등에 착오가 있어 과다 설계되었을 때
16-3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감독청의 설계변경 요구가 있을 때

17. 하자보증기간
계약자는 납품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특별시방서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즉시 교환
납품하여야 하며 무상 A/S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8.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현장 설치 또는 납품

- 제2장 특별시방서 -

1. 목 적
1-1 본 시방서는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고·중농도 탈취기 활성탄 교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수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1-2 악취 발생부의 악취를 포집, 제거하는 탈취설비로 해당 소모품을 교체하는 사항으로써
설비의 기준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제반 업무 수행에 적용하여 장비가 최적의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설치, 시운전 등에 적용한다.

2. 설비개요
2-1 시설 개요
구분

위치

고덕(통합)
공공하수처리시설

경기도 평택시
도시지원2로 90

공법 시설용량 설치년도 MBR+A2O 108,000㎥ 2021. 07. 비고

2-2 설비현황
설비명

규격 수량 비고 1식 - 2식 -

  • 형식: 약액세정식 탈취기 - 탈취풍량: 450㎥/min

고농도 탈취기
(M-901)

- 예상동력: 24.1kW - 전원: 380V, 3상, 60Hz

  • 탈취팬 형식: Turbo Fan - 탈취팬 동력: 45kW
  • 흡착탑 형식: 흡착식

- 활성탄 충전량: 8,400L

  • 형식: 약액세정식 탈취기 - 탈취풍량: 850㎥/min

중농도 탈취기
(M-902)

- 예상동력: 46.6kW - 전원: 380V, 3상, 60Hz

  • 탈취팬 형식: Turbo Fan - 탈취팬 동력: 90kW
  • 흡착탑 형식: 흡착식

- 활성탄 충전량: 15,500L

3. 설비규격 및 작업내용
설 비 명
고농도
흡착탑 활성탄

규 격 수량 8.4㎥ 1대

작업 내용
고농도 흡착탑, 폐활성탄 제거
및 신규 활성탄 충진

비 고

설 비 명
중농도
흡착탑 활성탄

규 격 수량 15.5㎥ 2대 작업내용 비 고

중농도 흡착탑 폐활성탄 제거
및 신규 활성탄 충진

4. 활성탄 교체 시 요구사항
4-1 공급되는 활성탄은 신품으로서 KS에 준하여 생산된 제품(시험등급 KSM-1802,1급, 조립형)
이여야 하며 악취처리 효율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전량 재납품하
여야 한다.
4-2 교체 완료된 폐활성탄의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며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다.
(올바로시스템 신고)
※ 활성탄 규격 및 물성치

  • 활성탄에서 제거되는 가스성분이 복합적이므로 중성 및 유기성 흡착용 성형활성탄사용

(1) 활성탄은 시험등급 KSM-1802, 1급, 석탄계 조립형을 사용한다.
(2) 활성탄 물성치
항 목

파 쇄 형(야자계) 조 립 형 입 도(MESH) 4×8 , 4×6 (90% 이상) Ø 4.0 , Ø 3.2 (mm) 충 진 밀 도(g/ml) 0.45-0.52 0.42-0.48 경 도 (%) 92.0 이상 95.0 이상 건 조 감 량 (%) 5.0 이하 5.0 이하

5. 기타사항
5-1 계약상대자는 활성탄 교체 시 탈취설비 및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 시 취급에 유
의하도록 하며, 부주의로 손상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2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흡착탑 활성탄을 교체함에 있어 현장여건에 따른 사양변경 필요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5-3 계약자는 계약 전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의 주변 환경을 확인 및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에 임함으로써, 개선공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5-4 시방서상에 특별히 명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KS규격 및 기준을 적용하고, 없을 시에는
KS규격 및 기준과 동등 이상의 규격 및 기준을 적용한다.
5-5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 중 경미한 소모품 등은 상태에 따라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6 시운전 시 교체 부품의 오류 등으로 운전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는 즉시 신품으로 교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방안을 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7 금회 교체 대상이 되지 않은 부품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계
약자는 부품이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