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2026-633)-괴산사리노송N1지구안전취약지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hwpx =====
괴산군공고 제2026-63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년 10월 22일
괴산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괴산사리노동N1지구안전취약지역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괴산군 사리면 노송리 산48-2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용역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36,117,273원
3,611,727원
39,729,000원
2. 견적서 접수 개시일자 : 2026. 10. 22.(목) 16 : 00
3.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8.(수) 16 : 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7 : 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hp:lineBreak/>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문의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으로 신고를 필하고,「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등록을 필한 업체
3)「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의 제출
가. 충청북도 괴산군 내 지역제한 견적제출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 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참여·민원/신고센터/<hp:lineBreak/>부패행위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괴산군『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입찰서식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 5. 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원본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확인서 미제출 시 우리군과 수의계약을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괴산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서의 열람은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괴산군청 재무과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의☎1588-0800)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사.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http://www.goesa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안전정책과 재난복구팀(☎043*830*3556, 박보근)으로,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팀(☎043*830*3358, 이현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 용역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2026-633)-괴산사리노송N1지구안전취약지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pdf =====
괴산군공고 제2026-633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년 10월 22일
괴산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괴산사리노동N1지구안전취약지역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괴산군 사리면 노송리 산48-2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용역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36,117,273원 3,611,727원 39,729,000원
2. 견적서 접수 개시일자 : 2026. 10. 22.(목) 16 : 00
3.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8.(수) 16 : 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7 : 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 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문의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으로 신고를 필하고,「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
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등록을 필한 업체
3)「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만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 조달
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의 제출
가. 충청북도 괴산군 내 지역제한 견적제출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 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참여·민원/신고센터/
부패행위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괴산군『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괴산군 홈페이지(http://www.goesan.go.kr) 입찰서식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 5. 19.)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원본을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확인서 미제출 시
우리군과 수의계약을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처벌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공고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참가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괴산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서의 열람은 견적제출 공고일로부터 마감일까지이며, 열람장소는 괴산군청 재무과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문의☎1588-0800)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사.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http://www.goesa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안전정책과 재난복구팀(☎043*830*3556, 박보근)으로,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팀(☎043*830*3358, 이현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 과업지시서(괴산 사리면 노송N1지구 안전취약지 정비사업).hwpx =====
- 괴산 사리 노송N1지구 안전취약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괴 산 군
과
업
지
시
서
1. 설계설명서 1)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사리면 노송리 산48-2번지 일원의 노송N1지구 급경사지에 대해 비탈면의 풍화, 세굴 등으로 인한 사면안정성 저감 및 토석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측량 및 설계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사업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코자 함.
2) 과업범위
사
업
명
위
치
사
업
량
비고
괴산 사리면 노송N1지구 안전취약지 정비사업
사리면 노송리
산48-2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1식
3) 사업기간 (1) 용역기간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되 본 기간내에 납품명세서에 의거 납품되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② 발주기관이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③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①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계략공사비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요율을 적용 설계하였는바,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정산 지급할 수 있다.
②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4) 예정공정표
공
종
30일
60일
90일
비
고
조사 및 측량
50%
50%
100%
실시설계
50%
50%
100%
조사보고서 성과품납품
100%
100%
2. 일반사항
1) 본 실시설계 용역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국토해양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조물설계기준, 도로포장설계 및 시공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검사기준, 공공측량 표준작업규정(훈령 제357호) 등 관련자료에 따라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및 기타제출 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착수보고서
a. 과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면허수첩 사본 첨부)
b. 용역공정예정표 c. 내역서 ② 분야별 참여 기술자 투입계획 ③ 보안각서 ④ 과업수행계획서 ⑤ 기타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계약후 10일이내)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공청회 또는 주민설명회 필요시 ② 실시설계 중간보고 이전 ③ 최종 준공도서 납품이전 (3)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1),(2)항의 업무보고시 과업수행계획서의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는 과업수행내용, 발주기관 요청사항 처리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예정공정 보다 현저한 지연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분석 및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설계검토
(1) 설계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 등이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실시설계시 : 공청회 결과 및 세부설계 사항
② 성과품작성시 : 각종계산, 관련법규, 시방서 내용 부합여부 등
(2) 설계검토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발주처에 통보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처는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5) 발주처의 제공 자료
(1) 발주처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충분히 검토 및 확인 후 사용 하여야 하며, 제공된 도서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과업내용변경 및 하자보수
(1) 과업내용의 조정 등에 따라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부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과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출된 설계도서상의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공사 완료시까지 작성도서의 내용수정을 위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에 의거 손해 배상 보증을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에 따른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과업내용서 해석면에 상충한 의견을 가졌을 경우 양자간에 합의하되, 최종결정권은 발주처가 갖는다.
7) 안전사고 : 본 과업 수행 중 측량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도급자 부담으로 조속히 처리한다.
8) 설계변경조건
(1) 본설계의 실시설계비는 개략공사비를 추정공사비 비율에 의한 기술용역대가기준을 적용 설계하였는바, 실시설계결과 공사비 및 조사연장의 증, 감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위치의 변경 등 과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 결정한다.
3. 관련규정 및 적용기준 1) 관련 규정(가장최근 규정) (1) 건설기술진흥법 (2)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3) 도로법 (4)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5)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2) 적용기준 및 시방서(가장최근 기준) (1)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2) 도로표지제작․설치및관리지침 (3) 도로용량편람 (4) 도로기전시설물유지관리요령 (5) 한국산업규격(K·S) (6)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7) 충청북도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8) 도로설계요령<제1권~제5권>
(9) 토목공사 표준 품셈
(10)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3) 관련 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4) 통계자료 적용 방법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 절차 4-1. 기본사항 검토․보완 1) 관련계획 검토 (1) 관련 계획 및 사업(공사 등) 검토 4-2. 설계조건
1) 본 설계는 국토교통부제정 각 규정 및 지침 등에 의거 작성하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기본설계도면에 대한 지역관계자의 현장 자문협의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한다
2) 시설물 설치시에는 해당 제품의 제작사에서 제시한 시방서를 토대로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시공지침을 작성하여 그 내용을 공사시방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사용된 모든 공식 및 자료는 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설계도의 규격은 건설표준규격으로 하며 제도는 토목제도 통칙에 의거 작도하여야 한다.
4) 모든 시공재료는 한국공업규격기준(K․S)에 부합되어야 하며, 설계도서는 일반구조물, 차선도색, 안전표지판 등 공정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물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5) 공사비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고, 원가계산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인건비는 정부 노임단가와 공종별 품셈자료 등을, 사용자재는 규격, 단가, 수량 기준으로, 자재단가는 각종 물가자료와 비교견적 등을 활용한 일위대가표를 첨부한다.
5. 성과품 작성 및 납품 5-1. 일반사항
1)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벡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USB에 저장은 전산데이터간 호환 가능하여야 하며, CAD작업에 사용된 파일과 글꼴은 일반적인 windows환경에서 확인, 수정, 편집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사용한 모든글꼴은 최종성과품(USB)에 FONT 폴더를 만들어서 그 폴더 안에 저장하여 제출)
3) 개선방안의 작성시 현황은 흑색, 신설 및 개선은 적색, 폐지 및 철거는 청색을 원칙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평면도에는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 등을 포함된 도로현황이 상세히 표기되어야 한다.
5-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hp:fwSpace/>본 용역 납품목록과 부수는 아래와 같으며 모든 납품시는 해당분야 기술사의 검토를 실시하고 서명이 있어<hp:fwSpace/>야 한다.
가) 설
계
서 -----------------------------------------------------------------
<hp:fwSpace/><hp:fwSpace/>3 부
나) 수량 및 단가산출서 -----------------------------------------------------------------
<hp:fwSpace/><hp:fwSpace/>3 부
다) 측
량
성 과 품 ----------------------------------------------------------------- <hp:fwSpace/> <hp:fwSpace/>3 부
라) 축
소
도
면 -----------------------------------------------------------------
<hp:fwSpace/><hp:fwSpace/>3 부
마) 과업구간 성과품 현황평면도(1/1200) 법선 표시분 및 종‧횡단도
6.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는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완관리 책임자가 직접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7. 기타사항
1. 용역준공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철도,한전,통신(KT)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 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각종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전에 사전협의가 될 수 있도록 준공전 14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5. 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7. 현지조사 및 분석이 완료되면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준공전 10일전에 중간검토를 발주처에 득한 후 다음단계 용역을 추진한다.
9. 도급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교통 및 안전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