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장터_입찰공고.hwp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앵커)5축 수직머시닝 센터
2. 입
찰
방
법 : 2단계 일반경쟁입찰[규격서 입찰(검토)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3. 낙
찰
방
법 : 2인 이상의 유효, 규격적합 업체 중 최저가격(예정가격 이하) 업체
4. 규격검토 및 서류제출기한 가. 제출서류 1) 규격 검토 신청서 2) 규격비교표 3) 카탈로그(또는 물품 사진 및 설명) - 규격과 상이할 경우 필수제출
나. 공고규격은 기준규격이며 동등이상 제품이면 규격 심사 합격 후 가격입찰 참여 가능함
다. 접수기한: 2026. 10. 22.(목) 14:00~ 2026. 10. 30.(금) 12:00
라. 접수방법: 수기접수 마. 접수처:
- 이메일접수처 : [email protected]
- 우편접수처 : (우)37673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포항공과대학교 구매관재팀 오복주
4. 투
찰
기
간: 2026. 11. 03(화) 09:00 ~ 2026. 11. 05(목) 12:00
※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입찰참가 서류 온라인 업로드 [아래 기타사항 참조]
5. 개
찰
일
시 : 2026. 11. 05(목) 13:00
6. 입 찰 참 가 자 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 참가 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 입찰참가 전 반드시 사양을 발주부서의 문의, 승인 후 입찰에 참가할 것
7. 입 찰 보 증 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온라인 제출
8. 입 찰 의 무 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4항에 의거 동 시행규칙 제12조(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에 의해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및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공동대표자인 업체의 경우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
를 겸임하고, 겸임한 업체로 본 공고에 참여 하였을 경우 중복된 투
찰로 간주하여 공동대표자인 업체와 겸직한 업체의 투찰은 모두 무효
로 한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3항에 의거(입
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에 의해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
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입찰제출 서류는 1회만 가능
하며, 서류가 미흡하거나 누락 된 경우는 무효로 한다)
9. 입 찰 참 가 서 류 : [투찰마감 일시까지 아래 순서의 1개의 PDF 파일로 온라인 업로드]
가. 입찰참가 신청서 (본교 소정양식에 기재 및 인감 날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3개월 발급분)
각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개인:개인인감) (최근 3개월 발급분)
1부
마.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발급분)
1부
바. 입찰 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1부
사.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아. 최종 견적서(입찰금액과 동일/상세 규격 포함)
각 1부
자. 카탈로그 및 시방서, 도면, 사진 등
각 1부
차.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10. 기
타
사
항 : 가. 나라장터사이트 로그인 접속 후 투찰기간 내에 시스템에 입찰금액 입력 및 입찰참가 서류를 업로드해야 함.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함.
다. 입찰공고 조건을 숙지하고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및 규격서에 명시된 납품·설치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마. 납품기한 : 2026. 12. 18.(금)
바. 납품장소 :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사. 입찰 진행사항 문의처 : 전화 054-279-2463 (구매관재팀)
아. 입찰품목 상세 문의처 : 전화 20547-279-2612 (이창신)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함. 2026년 10월 22일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물품구매계약 일반약관
제1조(총칙) 포항공과대학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와 계약자(이하"매도인"이라 한다)는 물품매매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매도인은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이하 “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이행보증보험으로 매수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증서 또는 이행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에 수회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매도인은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매도인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② 매도인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매도인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았으나 매수인에게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할 계약대금 또는 기타 미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 수납할 수 있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약관, 물품구매계약 특별약관, 윤리특별약관, 입찰유의서, 사양서 및 설계도면 등으로 구성된다. 매도인도 매도인의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및 변경 시 서면계약서(구두발주금지) 교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사양서 및 설계도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는 매도인은 즉시 이 사실을 매수인에게 지적, 통지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은 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매수인과 매도인 합의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수입품의 경우 매도인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때는 한국어로 번역문을 첨부하고 번역문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5조(납품) ① 매도인은 계약서상의 납기일 내에 계약전량을 납품장소에 현품으로 인도하고 검수요청을 해야 하며, 매수인의 검수에 합격하고 매수인에게 수령됨으로써 납품 완료된 것으로 한다. 납품 시에는 도면, 자재 규격서 또는 구매사양서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조기 납품의 경우 납품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며 15일 초과 시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납품이 가능하다. 납품 시간은 매수인 상주 근무자 근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납품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품목과 수량을 분할하여 납품을 지시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에는 분납 단위별로 검수 받는다.
③ 매도인은 납품 지체가 예상되거나 지체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에게 지체사유와 납품 가능 일자를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약하고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규격 및 품질) ① 모든 물품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시방서, 도면, 규격명세서 또는 견품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수인의 구매 목적과 사용 용도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매도인이 불합격, 하자 등 불량부품 납품 시에는 매수인은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이를 서면으로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검수) ① 매도인은 검수 요청 시에 계약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한 검수 의뢰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수는 납품된 물품을 하나하나 검사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량 검사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할 때는 그 일부를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검수결과 계약과 일치된 때에는 합격 판정을 하고 검수 불합격된 때에는 해약을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매도인의 부담으로 재납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재납품 후 재검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검수결과 불합격된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반출, 재제작할 의무를 지며 불합격 발생 후 30일 경과 시까지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출할 것을 1회에 한하여 최고하고, 최고 후 14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반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수인이 임의 처리할 수 있다. 단, 불합격품 처리 방법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기타 검수절차와 이에 따른 권리의무는 특별히 다른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매수인의 검수기준을 적용한다.
⑤ 계약내용의 검수방법은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매도인과 별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이화학 시험은 매수인 자체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능력이 부족하거나 매도인이 원할 시 매도인의 비용부담으로 사외지정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매도인은 물품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에 곱하여 산출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품 검사 후 그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제2조 제1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1.10)
② 매도인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의 검수에 합격하여 수령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증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의 적립 유무에도 불구하고 그 품질, 규격 및 기타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대물 충당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포장 및 표지)① 매도인은 납품하는 물품의 운송 중 파손 또는 유실이 없도록 충분히 포장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기한 표지를 달아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자 상호
2. 계약번호
3. 포장 단위별 일련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4. 총중량, 순 중량 및 체적
5. 취급상 주의사항
② 표지는 견고하여야 하며, 당해 물품과 수명을 같이 할 지구성 있는 표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매도인은 모든 계약물품에 대하여 상당 기간 저장하여도 품질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재는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고, 폐기 시 총량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은 제조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물품의 성능저하 및 기능상실이 예상되는 시효성 자재에 대해서는 제조일, 저장 유효기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⑤ 매도인의 계약물품 중 플라스틱 재질(철재에 PVC 코팅 포함)로 입고된 포장 용기는 사용 후, 매수인의 요구 시 매도인이 전량 회수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매도인은 매수인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 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1조(특허 및 상호) 매도인은 계약이행에 관련된 특허, 상표, 허가 기타 행정상 문제 처리와 비용부담의 책임을 진다.
제11-1조(지식재산권) ① 계약물품이 기본적으로 매수인의 독창적 기술이나 디자인 등이 반영된 사양서, 설계도면 등에 근거하여 제작되는 것인 경우, 그 물품의 제작에 있어서 매도인이 보유 또는 개발한 기술이나 디자인 등이 응용 또는 적용되었는지를 불문하고, 계약물품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매수인의 소유로 한다.
② 전항의 계약물품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에 기초하여, 계약 기간 중 또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만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인 또는 매도인의 임직원이 개량한 경우, 매도인 또는 그 임직원은 그 개량된 기술 등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대가로서 매수인은 매도인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물품의 기술적 사항 등이 종래 공지된 것이거나, 매수인이 제공한 사양서나 설계도면과 무관하게 매도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면, 위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지불)매도인은 특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 완료 후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매수인의 검수절차에 합격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가 매수인에게 취득된 후가 아니면 대금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대금지불의 특례) 매도인이 납품 완료 전이라도 거래상의 금융 사정 기타 자재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매수인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금액을 한도로 대금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체상금) ①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대한 배상률에 지체일수를 곱하여 정하되, 지체상금의 상한액은 지체상금 계산 대상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 물품의 제조 및 구매 1000분의 0.75
②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본 대학이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제조 또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계약 이행상의 감독) 매수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매도인의 물품 제작 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매도인의 계약이행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경감되지는 아니한다.
제16조(기술자료의 제공 및 비밀보호) ① 매도인은 조립장치 또는 사용하거나 운용하는데 특별한 기술 또는 주의를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한 교습을 하고 사용, 운전, 보관, 수리법 등 주의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계약이행 중 인지, 습득한 매수인에 대한 모든 정보 및 비밀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타인에 누설시켜서는 안 된다.
③ 매도인은 그 임직원, 하도급사 및 그 임직원 등이 매수인의 업무비밀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이 고의나 과실로 전 제1항 내지 제2항의 의무를 위배한 경우 그로 인해 매수인이 입게 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에서 업무비밀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제품의 연구개발 계획, 보고서 및 일지,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2. 제품의 설계방법, 사양,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 정보
3. 기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기술, 업무 또는 경영상의 정보
⑥ 매수인의 규격서, 도면 등과 이들의 복사물은 매수인의 소유물로 보며 매도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즉시 이를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지)되었을 때
2. 매수인의 의뢰로 매도인이 기술검토 또는 참고 견적을 제시하였을 때
3. 매도인이 납기, 규격 등으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4. 기타 매수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계약변경) ①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변경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수량의 증감조절 및 삭제, 또는 유사 품목추가, 단 그 시기는 제작 착수 전 또는 계약기간 종료 전이어야 한다.
2. 계약규격, 품질의 변경 또는 설계변경
3. 매수인이 요구한 계약 사양으로 납품된 목적물이 사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능향상을 위한 After Service가 필요한 경우
②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대금의 증감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물 명세서 또는 설계서의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절하며, 이를 기준으로 하기 곤란하거나 새로운 단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쌍방 합의로 결정한다.
③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후라도 본 계약금액 산출내역 중 적용물량, 단가 및 제비용이 일반시중의 거래 시세 또는 매수인의 표준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된 것이 발견된 경우 또는 계약체결 90일 후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체결 시점 기준가격 대비 총계약금액의 5/100 증감 시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매도인은 상기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매도인의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및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매수인, 매도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상호 인정한 때
3. 매도인이 납품기한 내 계약서에 명시된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또는 완료하지 못하거나, 매도인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매도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매도인이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영업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 매도인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별도의 거래정지 Process 약정 및 이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 Sourcing Group 별 계약 및 주문 중단)
5. 기타 매수인에게 부득이한 형편이 발생하여 매도인이 인정한 때. 다만, 제1,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환급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매도인이 고의로 거래 또는 계약 조건에 위반한 이행을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매수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고의에 의한 약정 품질 미달 자재 공급 등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이하 “고의의 부당이윤 취득행위 등”라 함)를 하고, 동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 또는 매수인에게 끼친 손해의 누계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매수인은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본항에서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이란 고의의 부당이윤취득행위 등과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그 대상 및 유형이 동일하고, 동시에 매수인의 계약부서가 동일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④ 매도인이 고의의 부당이윤취득행위 등을 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매수인에게 끼친 손해누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매수인은 매도인과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계약불이행 및 부정행위) ① 계약불이행 및 부정당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은 [표1]과 같다. 단, 거래제한 대상 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거래제한 기한은 가감될 수 있으며, [표1]에 나열되지 않은 매수인을 상대로 한 부정, 비윤리 행위로도 거래제한 될 수 있다. (개정: 2015.09.01)
② [표1] 등에서 정하는 계약불이행 및 부정행위를 한 매도인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해당 계약 건을 해지할 수 있고, 제재기간 동안 대학과의 모든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거래제한이 결정된 매도인이 제재기간 종료 후 종전에 등록되어 있던 SG에 대해 재등록 요청 시에는 공급사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신규공급사 평가 기준에 의거 합격 시 해당 SG에 등록한다. 단, 제재기간이 1년 이내면 모든 SG의 입찰 대상 공급사로서의 자격만 제재기간 동안 취소한다. (개정: 2015.09.01)
③ 계약불이행 및 부정행위의 공급사는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 임원 및 임원의 특수 관계인 등 사실상 동일인(법인 포함)이 운영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5.09.01)
④ 매도인이 제 ①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불이행 및 부정당 행위를 한 공급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때에는 매수인은 그 매도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매도인이 시정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표1] 등에서 정하는 제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9.01)
⑤ 대학의 윤리특별약관 및 관련 약관에서 규정한 비윤리 행위 혹은 부정당행위로 인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공급사의 경우, 포스코홀딩스 또는 포스코홀딩스가 출자한 법인과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및 학교법인 포스코 교육재단이 출자한 법인의 공급사 평가 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 또한 포스코홀딩스 또는 포스코홀딩가 출자한 법인과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및 학교법인 포스코 교육재단이 출자한 법인에서 상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공급사의 경우, 대학의 공급사 평가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9.01.) (개정: 2026.8.1.)
제20조(계약해제의 효력) ① 계약해제권의 행사 또는 매도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본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대금이 지급하지 아니한 기성부분(제조가공 계약의 경우)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매수인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인수할 수 있다.
2. 중간불로 매수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인수한 기납부 분에 대하여는 매수인은 필요에 따라 그 한도 내에서 매도인의 대금반환 책임을 면제하고 그 기성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감액 및 증액) ①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후라도 본 계약금액 산출내역 중 적용물량, 단가 및 제비용이 일반시중의 거래 시세 또는 매수인의 표준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매수인, 매도인이 협의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회전체의 BALANCING 검사 시 수정 가능 품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별도 합의 없이 수정작업 후 BALANCING 수정 작업비용에 대해 감가 적용한다.
② 매수인이 요구한 물품 대비 품질이 열위할 경우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 제품의 재료, 원료의 함량이 규격 조건과 상이할 때
- 제품의 물리적 성능이 규격 조건과 상이할 때
- 제품의 가공 및 인쇄물의 상태가 규격 조건과 상이할 때
③ 제1, 2항의 감액 및 감가 해당액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할 채무 중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수 없거나 부족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과 합의한 기일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상계) 매수인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지체상금, 손해 배상금 기타 일체의 금전적 채무를 매도인에게 지불할 계약금액 및 기타 예치금에서 우선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관련 법규의 준수) ① 매도인은 환경 관련 법규상 공해 배출 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조시설 보유 시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에 동 법규에 저촉행위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환경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서 명시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나 하도급 거래 관련 분쟁조정 협의 및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이유로 거래단절 및 불합리한 제재조치 등 매도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보복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4조(안전책임) 매도인은 납품하는 물품의 운반 및 이의 준비 등 최종 인계시점까지의 제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의 소홀로 야기된 매수인의 인명 및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4조의2(안전보건관리) (신설: 2026.8.1.)
① 법규 준수 및 책임
수급인은 본 계약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 및 근로자 외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활동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또는 자체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현장에 대한 일일 안전보건 순찰·점검, 안전보건 활동계획 수립, 안전보건 교육 실시 및 실적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재해 예방 및 대응
1. 수급인은 작업 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여야 한다.
2. 재해 발생을 대비하여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재해 발생 시 수급인은 즉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도급인에게 보고하고, 작업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비상조치를 신속히 수행하며,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도급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유해·위험요인 신고 접수 시 신속히 보수·보강 등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도급인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위험작업 및 고위험 환경에서의 안전보건조치
1.가스중독, 산소결핍, 폭발, 추락, 협착, 낙하물, 붕괴, 전도, 감전, 화상, 화재 등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은 작업 전 도급인에게 통보하고 안전작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고열, 소음, 분진, 용접, 유해광선, 중량물 등 건강장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법적 요구사항(건강진단, 작업환경개선, MSDS 확인, 보호구 지급 등)을 준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 폭염 등 온열질환 위험 작업 시 체감온도 31℃ 이상 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온·습도 측정, 기록, 교육 및 5대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하여 사전 예비조사, 현장 조사, 측정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및 근로자 안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 점검
1. 수급인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점검을 충실히 시행하며, 도급인의 요청 시 점검 결과를 도급인에게 제공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개선요청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장 내 발생 가능한 사고형태(떨어짐, 부딪힘, 끼임, 물체에 맞음, 화재·폭발 등)에 따른 예방·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안전보건교육
1. 수급인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충실히 시행하며, 점검·교육 결과를 도급인에게 제공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장소 및 자료를 도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산업재해 현황 제출
수급인은 도급인의 요청 시 사업장 정보, 근로자수 및 산업재해 현황을 제출하고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유해·위험기계 및 기구 사용
유해·위험기계, 기구, 차량계 건설·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시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사전점검 결과에 대한 도급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⑨ 안전보건 비용 관리
수급인은 안전보건 인건비, 안전시설·장비비,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진단비, 교육·행사비, 근로자 건강관리비, 기술지도비 등 안전보건 관련 관리비용을 자체적으로 계획·집행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⑩ 안전보건정보 제공 확인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공하는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 목표, 유해·위험물질 정보(MSDS),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 사고 대응요령 등 안전보건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⑪ 안전보건협의체
수급인은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회의체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의체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⑫ 위생시설 사용
수급인은 도급인이 설치·운영하는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수급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시설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공급사 등록자격 변동) Sourcing Group에 등록된 공급사는 등록 이후 공급능력 및 기술능력 등 등록 자격의 변동이 발생 시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싱그룹에 등록된 공급사의 설비 및 제작 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사 재평가를 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 소싱그룹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소싱그룹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6조(윤리규범 준수) 매수인은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윤리규범 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관할 법원은 매수인, 매도인 합의하여 지정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8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01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표1] 계약불이행 및 부정당행위 제재기준 구분 제 재 사 유 제재기간
계
약
불
이
행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2년
○ 계약자의 부도 또는 폐업으로 정상적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2년
○ 불합격품에 대한 대체납품 요구에 불응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 30일 이상 지체건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 낙찰 후 고의성은 없으나, 사양확인 등의 과실로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자(단순 오투찰은 제외)
6개월
○ 계약체결 후 소재수급 곤란 등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
○ 계약의 이행 또는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로 대학 내에서 재해를 발생시킨 자
- 아래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 일반(치료기간 4일 이상)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 경미(치료기간 4일 미만)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1년
6개월
3개월
○ 계약변경 등 절차 미이행 시 - 1회 위반 - 2회 이상 위반
3개월
6개월
부
정
당
행
위
○ 고의적으로 품질이 낮은 자재를 납품하거나 수량을 속여 납품한 경우
2년
○ 정당한 이유 없이 대학 자산을 무단반출한 경우
2년 ○ 악의성 투서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경우 2년 ○ 부당하도급을 한 경우 - 1차 위반 - 2차 위반
3개월
2년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입찰 담합을 주도한 경우 - 입찰 담합에 단순 가담한 경우
3년
1년
○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1년 ○ 타사의 계약에 상호를 빌려준 경우 6개월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 부정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년
○ 매수인의 입찰, 협상, 검수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계약이행
1년
○ 소액구매 운영기준 3회 이상 위반시(누적관리)
3개월
○ 부정당 공급사로부터 물품을 구매, 납품하여 시정 권고받은 후 시정 권고내용을 불이행한 경우
1년 ○ 비윤리 행위(윤리특별약관 제4조) 시
- 1백만 원 이상의 금전, 금품을 제공한 경우
- 1백만 원 미만의 금전, 금품을 제공한 경우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제공한 경우
5년
3년
1년
규격 검토 신청서 - 공고번호:
- 입찰건명:
구매
- 회 사 명:
- 회사전화: (
) - (
) - (
)
FAX: (
) - (
) - (
)
- 담 당 자:
, 직위:
, H.P:
-
-
- 첨부서류: ①규격비교표 ②카탈로그(또는 물품 사진 및 설명) 등
위와 같이 규격검토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대 표 자
(인)
-------------------------------------------------------
입찰 전 규격검토 결과 규격검토자 소속 성명 (인) 규격검토 의견 (최종 종합판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최 종 판 정 (해당 항목에 ∨표시)
합 격(
)
/
불합격(
)
규격 비교표 공고번호:
품
명:
순번 입찰공고규격 응찰상사규격 수량 1 * 각 품목별로 상세히 작성할 것 (낙찰자로 선정 시 납품할 모델명 기입)
===== 나라장터_입찰공고.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앵커)5축 수직머시닝 센터
2. 입
찰 방
법 : 2단계 일반경쟁입찰[규격서 입찰(검토)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3. 낙 찰 방
법 : 2인 이상의 유효, 규격적합 업체 중 최저가격(예정가격 이하) 업체
4. 규격검토 및 서류제출기한
가. 제출서류
1) 규격 검토 신청서
2) 규격비교표
3) 카탈로그(또는 물품 사진 및 설명)
- 규격과 상이할 경우 필수제출
나. 공고규격은 기준규격이며 동등이상 제품이면 규격 심사 합격 후 가격입찰 참여 가능함
다. 접수기한: 2026. 10. 22.(목) 14:00~ 2026. 10. 30.(금) 12:00
라. 접수방법: 수기접수
마. 접수처:
- 이메일접수처 : hera@ postech.ac.kr
- 우편접수처 : (우)37673 경북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포항공과대학교 구매관재팀 오복주
4. 투
찰 기 간: 2026. 11. 03(화) 09:00 ~ 2026. 11. 05(목) 12:00
※ 나라장터 사이트에서 입찰참가 서류 온라인 업로드 [아래 기타사항 참조]
5. 개
찰 일
시 : 2026. 11. 05(목) 13:00
6. 입 찰 참 가 자 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 참가 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 입찰참가 전 반드시 사양을 발주부서의 문의, 승인 후 입찰에 참가할 것
7. 입 찰 보 증 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온라인 제출
8. 입 찰 의 무 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4항에 의거 동
시행규칙 제12조(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에 의해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및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공동대표자인 업체의 경우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
- 1 -
를 겸임하고, 겸임한 업체로 본 공고에 참여 하였을 경우 중복된 투
찰로 간주하여 공동대표자인 업체와 겸직한 업체의 투찰은 모두 무효
로 한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3항에 의거(입
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에 의해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
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입찰제출 서류는 1회만 가능
하며, 서류가 미흡하거나 누락 된 경우는 무효로 한다)
9. 입 찰 참 가 서 류 : [투찰마감 일시까지 아래 순서의 1개의 P D F 파일로 온라인 업로드]
가. 입찰참가 신청서 (본교 소정양식에 기재 및 인감 날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과 같음’
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3개월 발급분)
각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개인:개인인감) (최근 3개월 발급분)
1부
마.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발급분)
1부
바. 입찰 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이상)
1부 사.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아. 최종 견적서(입찰금액과 동일/상세 규격 포함)
각 1부 자. 카탈로그 및 시방서, 도면, 사진 등 각 1부 차.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10. 기 타 사 항 : 가. 나라장터사이트 로그인 접속 후 투찰기간 내에 시스템에 입찰금액 입력 및 입
찰참가 서류를 업로드해야 함.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견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
함하여 투찰해야 함.
다. 입찰공고 조건을 숙지하고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 참가자에게 있음.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및 규격서에 명시된 납품·
설치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
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마. 납품기한 : 2026. 12. 18.(금)
바. 납품장소 :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사. 입찰 진행사항 문의처 : 전화 054- 279- 2463 (구매관재팀)
아. 입찰품목 상세 문의처 : 전화 20547- 279- 2612 (이창신)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함. 2026년 10월 22일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2 -
물품구매계약 일반약관
제1조(총칙) 포항공과대학교(이하"매수인"이라 한다)와 계약자(이하"매도인"이라 한다)는 물품매매계약서(이하"계
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
와 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매도인은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이하 “체신관서 또는 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이행보증보험으로 매수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연장된 계약기
간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증서 또는 이행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에 수회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
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매도인은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매도인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② 매도인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매도인의 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③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았으나 매수인에게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
증금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할 계약대금 또는 기타 미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 수납할 수 있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약관, 물품구매계약 특별약관, 윤리특별약관, 입찰유
의서, 사양서 및 설계도면 등으로 구성된다. 매도인도 매도인의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및 변경 시 서면
계약서(구두발주금지) 교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사양서 및 설계도면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는 매도인은 즉시 이 사실을 매수인에
게 지적, 통지하여야 한다.
③ 매수인은 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매수인과 매도인 합의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수입품의 경우 매도인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때는 한국어로 번역문을 첨부하고 번역문
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5조(납품) ① 매도인은 계약서상의 납기일 내에 계약전량을 납품장소에 현품으로 인도하고 검수요청을 해야
하며, 매수인의 검수에 합격하고 매수인에게 수령됨으로써 납품 완료된 것으로 한다. 납품 시에는 도면, 자재
규격서 또는 구매사양서를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조기 납품의 경우 납품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가능하며
15일 초과 시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납품이 가능하다. 납품 시간은 매수인 상주 근무자 근무일 오
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납품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품목과 수량을 분할하여 납품을 지시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에는 분납 단위별로 검수 받는다.
③ 매도인은 납품 지체가 예상되거나 지체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에게 지체사유와 납품 가능 일자를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약하고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규격 및 품질) ① 모든 물품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시방서, 도면, 규격명세서 또는 견품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수인의 구매 목적과 사용 용도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매도인이 불합격, 하자 등 불량부품 납품 시에는 매수인은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매
도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이를 서면으로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검수) ① 매도인은 검수 요청 시에 계약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한 검수 의뢰서
를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수는 납품된 물품을 하나하나 검사 확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량 검사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할 때는
그 일부를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검수결과 계약과 일치된 때에는 합격 판정을 하고 검수 불합격된 때에는 해약을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 3 -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매도인의 부담으로 재납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은 재납품 후 재검수 요청을
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검수결과 불합격된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반출, 재제작할 의무를 지며 불합격 발생 후
30일 경과 시까지 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출할 것을 1회에 한하여 최고하고, 최고 후 14일 이내에 반출하
지 않으면 반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매수인이 임의 처리할 수 있다. 단, 불합격품 처리 방법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기타 검수절차와 이에 따른 권리의무는 특별히 다른 약정을 하지 않는 한 매수인의 검수기준을 적용한다.
⑤ 계약내용의 검수방법은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매도인과 별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⑥ 이화학 시험은 매수인 자체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능력이 부족하거나 매도인이 원할 시 매도인의
비용부담으로 사외지정 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매도인은 물품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에 곱하여 산출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품 검사 후 그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제2조 제1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1.10)
② 매도인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의 검수에 합격하여 수령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증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의 적립 유무에도 불구하고 그 품질, 규격 및 기타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 대물 충당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포장 및 표지)① 매도인은 납품하는 물품의 운송 중 파손 또는 유실이 없도록 충분히 포장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기한 표지를 달아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자 상호
2. 계약번호
3. 포장 단위별 일련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4. 총중량, 순 중량 및 체적
5. 취급상 주의사항
② 표지는 견고하여야 하며, 당해 물품과 수명을 같이 할 지구성 있는 표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매도인은 모든 계약물품에 대하여 상당 기간 저장하여도 품질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을 보호
하기 위한 포장재는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고, 폐기 시 총량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은 제조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물품의 성능저하 및 기능상실이 예상되는 시효성 자재에 대해서
는 제조일, 저장 유효기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⑤ 매도인의 계약물품 중 플라스틱 재질(철재에 PVC 코팅 포함)로 입고된 포장 용기는 사용 후, 매수인의 요구
시 매도인이 전량 회수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매도인은 매수인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 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1조(특허 및 상호) 매도인은 계약이행에 관련된 특허, 상표, 허가 기타 행정상 문제 처리와 비용부담의 책임
을 진다.
제11- 1조(지식재산권) ① 계약물품이 기본적으로 매수인의 독창적 기술이나 디자인 등이 반영된 사양서, 설계
도면 등에 근거하여 제작되는 것인 경우, 그 물품의 제작에 있어서 매도인이 보유 또는 개발한 기술이나 디자인
등이 응용 또는 적용되었는지를 불문하고, 계약물품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매수인의 소유로 한다.
② 전항의 계약물품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에 기초하여, 계
약 기간 중 또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만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도인 또는 매도인의 임직원이 개량한 경우,
매도인 또는 그 임직원은 그 개량된 기술 등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그 대가로서 매수인은 매도인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계약물품의 기술적 사항 등이 종래 공지된 것이거나, 매수인이 제공한 사양서나 설계도면과 무관하게 매도인
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면, 위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지불)매도인은 특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 완료 후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매수인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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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절차에 합격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가 매수인에게 취득된 후가 아니면 대금지불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대금지불의 특례) 매도인이 납품 완료 전이라도 거래상의 금융 사정 기타 자재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매수인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금액을 한도로 대금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체상금) ①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대한 배상률에 지체일수를 곱하여 정하되, 지체상금의 상한액은 지
체상금 계산 대상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 물품의 제조 및 구매 1000분의 0.75
②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본 대학이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제조 또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
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계약 이행상의 감독) 매수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매도인의 물품 제작 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매도인의 계약이행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경감되지는 아니
한다.
제16조(기술자료의 제공 및 비밀보호) ① 매도인은 조립장치 또는 사용하거나 운용하는데 특별한 기술 또는 주
의를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한 교습을 하고 사용, 운전, 보관, 수리법 등 주의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계약이행 중 인지, 습득한 매수인에 대한 모든 정보 및 비밀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타인
에 누설시켜서는 안 된다.
③ 매도인은 그 임직원, 하도급사 및 그 임직원 등이 매수인의 업무비밀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이 고의나 과실로 전 제1항 내지 제2항의 의무를 위배한 경우 그로 인해 매수인이 입게 되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에서 업무비밀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제품의 연구개발 계획, 보고서 및 일지,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자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2. 제품의 설계방법, 사양,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 정보
3. 기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
기술, 업무 또는 경영상의 정보
⑥ 매수인의 규격서, 도면 등과 이들의 복사물은 매수인의 소유물로 보며 매도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즉시 이를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지)되었을 때
2. 매수인의 의뢰로 매도인이 기술검토 또는 참고 견적을 제시하였을 때
3. 매도인이 납기, 규격 등으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4. 기타 매수인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17조(계약변경) ①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변경 사항이 발생된 때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수량의 증감조절 및 삭제, 또는 유사 품목추가, 단 그 시기는 제작 착수 전 또는 계약기간 종료 전이어
야 한다.
2. 계약규격, 품질의 변경 또는 설계변경
3. 매수인이 요구한 계약 사양으로 납품된 목적물이 사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능향상을 위한 After Service가
필요한 경우
② 계약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대금의 증감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물 명세서 또는 설계서의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
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절하며, 이를 기준으로 하기 곤란하거나 새로운 단가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쌍방 합
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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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후라도 본 계약금액 산출내역 중 적용물량, 단가 및 제비용이 일반시중의 거
래 시세 또는 매수인의 표준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된 것이 발견된 경우 또는 계약체결 90일 후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체결 시점 기준가격 대비 총계약금액의 5/100 증감 시 계약금액 조정을 신
청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매도인은 상기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매도인의 협력기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
식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및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매수인, 매도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상호 인정한 때
3. 매도인이 납품기한 내 계약서에 명시된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또는 완료하지 못하거나, 매도인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매도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매도인이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영업 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 매도인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
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별도의 거래정지 Process 약정 및 이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 Sourcing Group 별 계약 및 주문 중단)
5. 기타 매수인에게 부득이한 형편이 발생하여 매도인이 인정한 때. 다만, 제1,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 환급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매도인이 고의로 거래 또는 계약 조건에 위반한 이행을 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매수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고의에 의한 약정 품질 미달 자재 공급 등을 포함하며 이에 제한되지 않음, 이하 “고의의 부당이윤
취득행위 등”라 함)를 하고, 동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 또는 매수인에게 끼친 손해의 누계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매수인은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본항
에서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이란 고의의 부당이윤취득행위 등과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그 대상
및 유형이 동일하고, 동시에 매수인의 계약부서가 동일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④ 매도인이 고의의 부당이윤취득행위 등을 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매수인에게 끼친 손해누계액이 5천만 원 이
상이면 매수인은 매도인과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계약불이행 및 부정행위) ① 계약불이행 및 부정당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은 [표1]과 같다. 단, 거래제한
대상 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거래제한 기한은 가감될 수 있으며, [표1]에 나열되지 않은 매
수인을 상대로 한 부정, 비윤리 행위로도 거래제한 될 수 있다. (개정: 2015.09.01)
② [표1] 등에서 정하는 계약불이행 및 부정행위를 한 매도인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해당 계약 건을 해지할 수
있고, 제재기간 동안 대학과의 모든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거래제한이 결정된 매도인이 제재기간 종료 후 종
전에 등록되어 있던 SG에 대해 재등록 요청 시에는 공급사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신규공급사 평가 기준에 의
거 합격 시 해당 SG에 등록한다. 단, 제재기간이 1년 이내면 모든 SG의 입찰 대상 공급사로서의 자격만 제재
기간 동안 취소한다. (개정: 2015.09.01)
③ 계약불이행 및 부정행위의 공급사는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 임원 및 임원의 특수 관계인 등 사실상 동일인
(법인 포함)이 운영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5.09.01)
④ 매도인이 제 ①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불이행 및 부정당 행위를 한 공급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때에는 매수인은 그 매도인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매도인이 시정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표
1] 등에서 정하는 제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9.01)
⑤ 대학의 윤리특별약관 및 관련 약관에서 규정한 비윤리 행위 혹은 부정당행위로 인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
된 공급사의 경우, 포스코홀딩스 또는 포스코홀딩스가 출자한 법인과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및 학교법인 포
스코 교육재단이 출자한 법인의 공급사 평가 시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다. 또한 포스코홀딩스 또는 포스코홀
딩가 출자한 법인과 학교법인 포항공과대학교 및 학교법인 포스코 교육재단이 출자한 법인에서 상기와 같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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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공급사의 경우, 대학의 공급사 평가 시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9.01.) (개정: 2026.8.1.)
제20조(계약해제의 효력) ① 계약해제권의 행사 또는 매도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본 계
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대금이 지급하지 아니한 기성부분(제조가공 계약의 경우)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매수인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인수할 수 있다.
2. 중간불로 매수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인수한 기납부 분에 대하여는 매수인은 필요에 따라 그 한도 내에서 매
도인의 대금반환 책임을 면제하고 그 기성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감액 및 증액) ①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후라도 본 계약금액 산출내역 중 적용물량, 단가 및 제
비용이 일반시중의 거래 시세 또는 매수인의 표준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책정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매수인,
매도인이 협의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회전체의 BALANCING 검사 시 수정 가능 품에 대
해서는 매도인과 별도 합의 없이 수정작업 후 BALANCING 수정 작업비용에 대해 감가 적용한다.
② 매수인이 요구한 물품 대비 품질이 열위할 경우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 계약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
다
- 제품의 재료, 원료의 함량이 규격 조건과 상이할 때
- 제품의 물리적 성능이 규격 조건과 상이할 때
- 제품의 가공 및 인쇄물의 상태가 규격 조건과 상이할 때
③ 제1, 2항의 감액 및 감가 해당액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할 채무 중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수 없거나 부족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과 합의한 기일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상계) 매수인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지체상금, 손해 배상금 기타 일체의 금전적 채무를
매도인에게 지불할 계약금액 및 기타 예치금에서 우선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관련 법규의 준수) ① 매도인은 환경 관련 법규상 공해 배출 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조시설 보유 시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에 동 법규에 저촉행위 발생 시 매수인은 계
약해지를 할 수 있다.
② 매도인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환경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서 명시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나 하도급 거래 관련 분쟁조정 협의 및 계약내용에 대
한 이의제기 등의 이유로 거래단절 및 불합리한 제재조치 등 매도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보복 행위를 하
지 않는다.
제24조(안전책임) 매도인은 납품하는 물품의 운반 및 이의 준비 등 최종 인계시점까지의 제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의 소홀로 야기된 매수인의 인명 및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에 따
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4조의2(안전보건관리) (신설: 2026.8.1.)
① 법규 준수 및 책임
수급인은 본 계약 이행 중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
생하는 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 및 근로자 외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활동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또는 자체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작업현장에 대한 일일 안전보건 순찰·점검,
안전보건 활동계획 수립, 안전보건 교육 실시 및 실적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재해 예방 및 대응
1. 수급인은 작업 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여야 한다.
2. 재해 발생을 대비하여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재해 발생 시 수급인은 즉시 비상연락망을 통해 도급인에게
보고하고, 작업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비상조치를 신속히 수행하며,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3.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
를 대피시켜야 하며,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도급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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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급인은 유해·위험요인 신고 접수 시 신속히 보수·보강 등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도급인 또는 관계행정기관
의 요청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위험작업 및 고위험 환경에서의 안전보건조치
1.가스중독, 산소결핍, 폭발, 추락, 협착, 낙하물, 붕괴, 전도, 감전, 화상, 화재 등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은
작업 전 도급인에게 통보하고 안전작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고열, 소음, 분진, 용접, 유해광선, 중량물 등 건강장해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법적 요구사항
(건강진단, 작업환경개선, MSDS 확인, 보호구 지급 등)을 준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 폭염 등 온열질환 위험 작업 시 체감온도 31℃ 이상 시 예방조치를 시행하고, 온·습도 측정, 기록, 교육 및
5대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도급인의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하여 사전 예비조사, 현장 조사, 측정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및 근로
자 안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 점검
1. 수급인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점검을 충실히 시행하며, 도급인의 요청 시 점검 결과를 도급인에게
제공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개선요청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장 내 발생 가능한 사고형태(떨어짐, 부딪힘, 끼임, 물체에 맞음, 화재·폭발 등)에 따른 예방·대
응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⑥ 안전보건교육
1. 수급인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충실히 시행하며, 점검·교육 결과를 도급인에게 제공하고 협조
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3. 수급인은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장소 및 자료를 도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⑦ 산업재해 현황 제출
수급인은 도급인의 요청 시 사업장 정보, 근로자수 및 산업재해 현황을 제출하고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에 협
조하여야 한다.
⑧ 유해·위험기계 및 기구 사용
유해·위험기계, 기구, 차량계 건설·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시 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에 따른 안전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사전점검 결과에 대한 도급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⑨ 안전보건 비용 관리
수급인은 안전보건 인건비, 안전시설·장비비,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진단비, 교육·행사비, 근로자 건강관리비, 기
술지도비 등 안전보건 관련 관리비용을 자체적으로 계획·집행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여
야 한다.
⑩ 안전보건정보 제공 확인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공하는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 목표, 유해·위험물질 정보(MSDS),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
뉴얼, 사고 대응요령 등 안전보건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⑪ 안전보건협의체
수급인은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회의체에 참석하여야 하며,
회의체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⑫ 위생시설 사용
수급인은 도급인이 설치·운영하는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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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도급인은 수급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시설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공급사 등록자격 변동) Sourcing Group에 등록된 공급사는 등록 이후 공급능력 및 기술능력 등 등록
자격의 변동이 발생 시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싱그룹에 등록된 공급사의 설비 및 제작
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사 재평가를 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 소싱그룹 유지에 필요한 최소
한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소싱그룹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6조(윤리규범 준수) 매수인은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윤리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매수
인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윤리규범 준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소송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관할 법원은 매수인, 매도인 합의하여 지정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3년 8월 1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5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01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표1] 계약불이행 및 부정당행위 제재기준
구분
제 재 사 유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계약자의 부도 또는 폐업으로 정상적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불합격품에 대한 대체납품 요구에 불응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 30일 이상 지체건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낙찰 후 고의성은 없으나, 사양확인 등의 과실로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자(단순
계
약
불
이
행
오투찰은 제외)
○ 계약체결 후 소재수급 곤란 등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의 이행 또는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로 대학 내에서 재해를 발
제재기간
2년
2년
1년
1년
6개월
3개월
생시킨 자
- 아래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1년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 일반(치료기간 4일 이상)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6개월
- 경미(치료기간 4일 미만)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 계약변경 등 절차 미이행 시
3개월 - 1회 위반
부
정
당
3개월
- 2회 이상 위반
○ 고의적으로 품질이 낮은 자재를 납품하거나 수량을 속여 납품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대학 자산을 무단반출한 경우
○ 악의성 투서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경우
○ 부당하도급을 한 경우
- 1차 위반
6개월
2년
2년
2년
3개월
행
- 2차 위반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
위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2년 - 입찰 담합을 주도한 경우 3년 - 입찰 담합에 단순 가담한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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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타사의 계약에 상호를 빌려준 경우
○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 부정 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매수인의 입찰, 협상, 검수 등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계약이행
○ 소액구매 운영기준 3회 이상 위반시(누적관리)
○ 부정당 공급사로부터 물품을 구매, 납품하여 시정 권고받은 후 시정 권고내용을 불
이행한 경우
○ 비윤리 행위(윤리특별약관 제4조) 시
1년
6개월
2년
1년
3개월
1년
- 1백만 원 이상의 금전, 금품을 제공한 경우
5년
- 1백만 원 미만의 금전, 금품을 제공한 경우
3년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 편의를 제공한 경우
1년 - 10 -
규격 검토 신청서
- 공고번호:
- 입찰건명:
구매
- 회 사 명:
- 회사전화: (
) -( ) -( FAX: ( ) -( ) -( - 담 당 자:
)
)
, 직위: , H.P: - -
- 첨부서류: ①규격비교표 ②카탈로그(또는 물품 사진 및 설명) 등
위와 같이 규격검토를 신청합니다.
202 년 월 일 대표자 (인)
-------------------------------------------------------
입찰 전 규격검토 결과
소속
규격검토자
성명
(인)
규격검토 의견
(최종 종합판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최종판정
(해당 항목에
∨표시)
합 격( - 11 - ) / 불합격( )
규격 비교표
공고번호:
품
명:
순번
입찰공고규격 응찰상사규격
* 각 품목별로 상세히 작성할 것
(낙찰자로 선정 시 납품할 모델명 기입)
1 - 12 - 수량
===== 2.표준사양서(A).hwp =====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구매문화 정착을 통한 World-leading University, POSTECH!
표준사양서 A (물품/재료)
건
명
(앵커)5축 수직 머시닝센터 구매 부 서 명 기술지원팀 실험실명 기기가공실 작 성 자 이창신 연락처 054-279-2612 1. 품명 1.1 영문
☞ 5-Axis Vertical Machining Center
1.2 국문 ☞ 5축 수직 머시닝센터 2. 수량 및 단위 2.1 수량 ☞ 1 2.2 단위 ☞ 식 3. 사양 및 규격 3.1 이동거리 가. 좌, 우 최대 이동거리: 750㎜ 이상 나. 전, 후 최대 이동거리: 500㎜ 이상 다. 상, 하 최대 이동거리: 450㎜ 이상
라. B축 경사각 / C축 회전각 : -30~+110 / 360
마. Z축 가이드 상면에서 주축 중심까지 거리: 183㎜ 이하
바. 최소 회전각 : 0.0001' 3.2 테이블 가. 테이블 작업면적: 300㎜ 이상
나. 테이블 최대 적재중량: 200Kgf 이상
다. T홈(홈 폭x개수): 14H8 x 8 (방사형)
라. 5축테이블 구조 : 롤러기어 드라이브 3.3 주축
가. 주축 회전수 범위: 20,000RPM 이상
나. 주축 베어링 지름: 70㎜ 이상 다. 주축 테이퍼: HSK-A63 라. 이송속도
1) 급이송 속도(X/Y/Z) : 36/36/36㎜/Min 이상
2) 급이송 속도(B / C) : 25 / 40 이상
3.4 자동 공구 교환장치 가. 공구 형상 형식: HSK-A63 나. 공구 보유수: 30EA 이상 다. 공구 선택방식: 메모리 랜덤 3.5 전동기
가. 주축 구동 모터: 37 KW 이상 [20,000RPM이상]
나. 이송축 구동 모터(X,Y,Z,B,C): 4/4/4/2.7/2.5kW 이상
다. 주축 냉각유 펌프: 5/5.6kW 이상 라. 주축모터 토크: 220Nm이상 3.6 탱크용량 ☞ 주축 냉각유 탱크: 40L 이하 3.7 장비 전원: ☞ 65kVA 이하
3.8 장비 크기(컨베어및 버켓포함, 페이퍼필터 포함) : 3,300(L) × 4,300(W) × 3,200(H)㎜ 이하
3.9. 장비 중량 ☞ 9,500kg 이상 4. 일반사항
☞ 2개의 직선축(X-Z축)에 의해 스핀들이 이송되고, 테이블 이송은 직선축(Y축)과, 틸팅축(B축),
회전축(C축)으로 구동하는 구조로 안정적인 메커니즘이 되어야 한다.
☞ 고속으로 회전하는 주축의 안전과 저진동, 열변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축 모터는 Built-in
방식으로 에어소모가 없는 오일젯 냉각이 되어야 한다.
☞ 대용량 데이터 메모리를 손쉽게 운영하기 위하여 M198운전으로 사용가능한 40GB 이상 의
데이터메모리가 있어야 한다.
☞ CNC System은 19″이상 멀티 터치모니터와 ISO, KS와 G, M-Code와 호환이 가능해야 한다.
☞ 장비의 조작반은 기계에 부착되어 조작이 편리한 구조로 되어야 하며 프런트 도어 ONE-DOOR 적용하여 작업자의 피로도를 감소하여야 한다.
☞ 고속가공 이송방식 적용으로 X축 헤드이송, Y축 테이블이송방식의 구조여야 하며 동시다축 이송이 가능여야 한다.
☞ 로봇 등 자동화 접근이 용이한 우측 및 정면 두 방향 모두 적용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CNC System은 WINDOWS 기반 PC시스템 통합형 CNC 이어야 한다.
☞ 절삭가공 중 공구의 부하를 실시간으로 콘트롤러에 표시하고, 부하를 받으면 자동으로 기계가 정지하는 공구 과부하 방지 장치를 갖추고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 수동 및 자동 운전 중 실시간으로 기계의 충돌을 감지 및 방지하는 기능.
☞ BED FLUSHING 장치가 되어 있어 절삭 칩의 회수가 잘되어야 한다.
☞ 높은 정밀도 및 높은 수준의 이송제어가 되어야 하기에 1000BLOCK 이상의 선독 기능이 장착 되어 있어야 한다.
☞ 가공 중에 절삭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절삭이송 최적 제어시스템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자동으로 부하량을 감지하여 FEED 조절이 되어야 한다.
☞ 가공 시 발생 되는 기체내의 CHIP처리를 안전하고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바디 샤워 쿨런트 장치가 있어야 한다.
☞ 고속 회전 시 스핀들 테이퍼부의 확장에 의한 Z축 방향의 오차를 자동으로 보정하고(정적 변위 보정), 스핀들 각부위의 온도를 측정하여 실시간으로 변위량을 예측하고 보정하는 기능을 장착하여야 한다.
☞ 설비 작동 중 발생 되는 열 에러를 발생시키는 각 요소에 고감도 온도센서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변위량을 예측함으로써 자동으로 프레임 변위를 보정하는 기능을 장착하여야 한다.
☞ 틸팅(B축), 테이블회전(C축)은 고강성 구조로 마찰 과 발열을 최소화 하고 마모가 적어야
되기 때문에 롤러 기어 드라이브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SERVO RV3+ 기능 적용으로 변곡점 및 진원도가 우수하여야 한다.
☞ 모든 메뉴(파일관리, 옵셋, 워크좌표, 부하모니터링, 알람이력, 설정, 메크로 외)의
쉬운 작동을 위하여 첫 화면에 시스템의 전체메뉴를 단한번의 클릭으로 기능을 직관적으로
실행 한다.
☞ 안전한 5축 가공을 위한 5축 시뮬레이션이 탑제 되어 기계정보와 동기화 되어야 하며,
교육용이 아닌 상업용과 동일한 고품질의 영구버전 이어야 한다.
☞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이 탑제되어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여야 한다.
☞ 분리형 콘트롤러로서 기존 콘트롤러 기능에 계속해서 확장인터페이스 기능이
제공 되어야 한다.
☞ VNC SERVER 가 설치된 PC에서 원격 접속이 가능 하여야 한다.
☞ 콘트롤러에 매뉴얼 도면등 PDF 문서를 등록하고 조회할수 있어, 가공 및 장비 유지 보수시
필요한 내용을 편리하고 빠르게 조회 할 수 있어야 한다.
☞ 알람 발생시 원인이 화면에 표시 되어야 하며, 셀프서비스로 작동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해결방법 도움말이 모니터에서 조회 가능하여야 한다.
☞ 워크프로브 제품(레니쇼,블룸등)의 교체에도 모두 동일한 GUI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NC 디렉토리와 PC 디렉토리에서 동시에 양방향 가공 프로그램 생성, 전송, 삭제등의
가공프로그램 관리가 가능하며 쉬어야 한다. 5. 제어장치 5.1 PC ☞ 윈도우11 이상
☞ CPU 인텔 코어 울트라7 프로세서 270k PLUS(애로우 레이크/3.7GHz/36MB) 이상
☞ 메모리 삼성 DDR5 PC5-44800(32GB) 5600 이상
☞ SSD SK Hynix Platinum P41 M.2 NVMe 2280(1TB) 이상
☞ 메인보드 ASUS TUB Gaming B860M-PLUS STCOM (인텔B860/M-ATX) 이상
☞ 그래픽카드 NVIDIA RTX 4000 Ada Generation D6 20GB 이상
5.2 HyperMILL 5X CAD/CAM System
☞ [CAD-S] hyperCAD-S Support. (하이퍼캐드-S 3D 모델링)
☞ [CAD] Geometry Features (2D Profile 도형 & 커브생성)
- 2D Geometry Definition for Boundaries.
- Curve Connect, ISO Parameter, Boundaries.
- 3D Surface & Solid Modeler.
☞ [2D] 2.5D Cycles (드릴링,포켓팅,윤곽가공)
- Pocket Machining & Contour Machining.
- Drilling & Helical Drilling/Tapping & Rest Machining.
☞ [3D] 3D Cycles (3D 자동황삭, 정삭, 잔삭, 펜슬가공)
- Profile Roughing & Profile Finishing.
- ISO Machining & XY Optimized Machining.
- Arbitrary Stock Roughing & Z-level Finishing.
- Slope Machining(X,Y,Z)
- Equidistant Finishing (True Scallop)
- Automatic Pencil Machining.
- Automatic Rest Machining.
- Equidistant Finishing (True Scallop)
- 3D Complete Finishing & 3D Rework Machining.
☞ Features (가공검증, 인터페이스)
- hyperVIEW Preview (NC Simulation)
- 2D/3D CAD Interfaces (VDA, IGES, STEP, INVENTOR, SOLIDWORKS)
☞ Administrative Functions (작업 List, 공구D/B)
- Job List & Tool Database & Time Calculation.
☞ [3+2X] Multi Axis Indexing. (멀티 인덱싱_4X Support)
- 3+2X Multi Axis Indexing.
5.3 시스템 사양 ☞ 동시제어축 5Axis ☞ 최소입력단위 0.0001mm ☞ 멀티 터치스크린 19“ ☞ 데이터메모리 40GB ☞ 선행제어 1000BLOCK ☞ 최신 시스템으로 셀프 UPGRADE기능 ☞ 고능률 윤곽제어 시스템 ☞ 스핀들 열변위 자동보정 시스템 ☞ 프레임 열변위 자동보정 시스템 ☞ 통합 변위제어 프로그램 ☞ 공구 형상 인식 및 파손 검출 기능 ☞ 실시간 직각도 보정 시스템 ☞ 스핀들 진동 및 체터 제어 시스템 ☞ 공구 수명 관리(공구 DB, 수명관리) ☞ Manual Guide I ☞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 ☞ 콘트롤러 내장형 사전간섭체크 시뮬레이션 ☞ 콘트롤러 내장형 대화형 CAM 6. 부속품 6.1 표준부속품 ☞ 워크 스케줄 운전기능 : 1SET ☞ 사전 간섭체크 시뮬레이션 : 1SET ☞ 주축 냉각장치 오일쿨러: 1SET ☞ 전 기능 고유 GUI : 1SET ☞ 터치 MDI 키보드 : 1SET ☞ 주축냉각장치 (DAIKIN) : 1SET ☞ 자동 전원 차단 장치: 1SET ☞ Air Blow Unit: 1SET
☞ Lift Up Mesh Chip Conveyor & box : 1SET
☞ EZ GUIDE1 : 1EA ☞ 공구 과부화 모니터링 시스템 : 1EA
☞ 제로스케일-JK솔루텍(절삭유 정제필터) : 3SET
☞ 절삭이송 최적 제어시스템: 1SET ☞ 리니어 스케일 (전축 적용) : 1SET
☞ 워크프로브 [레니쇼-OMP400] : 1SET
☞ 에어드라이어 : 1SET ☞ 고속선독기능 : 1000BLOCK ☞ DATUM BALL : 1SET
☞ 회전축 중심 보정 자동셋팅 (키메네틱 퍼펙트) : 1SET
☞ 5축 시뮬레이션 시스템(영구버전) : 1SET
☞ 데이터 메모리 40GB : 1SET
☞ 레이저 공구 측정장치 [레니쇼] : 1SET
☞ 사전간섭체크 시뮬레이션 - 5축(PC사양) : 1SET
☞ 기계 전체 모델링 데이터(베리컷) 제공(part별 개별) : 1set
☞ 페이퍼필터장치 & 절삭유탱크 Ass'y : 1SET
☞ hyperMILL 5X CAD/CAM System 동글키 & 라이센스포함 : 1COPY [정품]
☞ [P/P] Post Processors. (포스트 프로세서) : 1SET
- 3X post from OPEN MIND standard library.
- 5X post for Indexing & Simultaneous.
☞ 페이스밀 커터 HSK63A-FMA31.75 : 1SET
☞ 고속 중절삭 엔드밀척 HSK63A-NPM32-120 [32용 COLLET 2~25포함] : 1SET
☞ 스레드밀 척(내/외경) 홀더 0.5~1.5 / 1.75~3.0 : 각 3SET
☞ 드릴 척 HSK63A-NPU13 : 7SET
☞ 정밀 드릴척 HSK63A-HDC10(0.2~ 1.5) : 2SET
☞ 정밀 드릴척 HSK63A-HDC13 : 2SET
☞ 나사 척 HSK63A-SDT-80(M1~M16) : 1SET
☞ HOLDER HSK63A-DHE12-90 :
☞ INSERT SPKT1205 AFR AL K10 : 30SET
☞ HOLDER HSK63A-DHE6-150 : 2 SET
☞ HOLDER HSK63A-DHE10-150 : 2 SET
☞ COROMILL PLURA R216.42-01030-AI10G SOLID 초경 볼: 각 10SET
(D1.0/ D1.5/ D2.0 /D2.5/ D3/ D4/ D5/ D6/ D8/ D10/ 12/ D16 /D20)
☞ HSK COROCHUCK 930 (D20,25,32) : 각 5SET
☞ CORO MILL210 R210-140514E-PM 4330 : 각 10SET
☞ CORO MILL210 R210-140512M-PM 4230 : 각 10SET
☞ 나사 콜렛 1~16 : 각 1SET ☞ 콜렛 DHC12(3~8) : 각 2SET ☞ 5축 VISE : 1SET ☞ 5축 유압VISE :1SET ☞ 집진기 ASS'Y : 1SET ☞ 강전반 에어컨 ASS'Y : 1SET ☞ PC-i5 이상 : 1SET 6.2 특별부속품
☞ 비품(대학이 요구하는 고사양 컴퓨터 5축가공기 운영프로그램 지원, 가공테이블)
- 윈도우11 이상 (데스크탑PC)
- CPU 인텔 코어 울트라7 프로세서 270k PLUS(애로우 레이크/3.7GHz/36MB) 이상
- 메모리 삼성 DDR5 PC5-44800(32GB) 5600 이상
- SSD SK Hynix Platinum P41 M.2 NVMe 2280(1TB) 이상
- 메인보드 ASUS TUB Gaming B860M-PLUS STCOM (인텔B860/M-ATX) 이상
-그래픽카드 NVIDIA RTX 4000 Ada Generation D6 20GB 이상
7. 용도설명(실험목적)
☞ 5축가공 능력을 가진 수직형 CNC 머시닝센터로 정확한 치수 및 고품질 정밀가공을 목적으로 한다.
8. 희망 납기일
☞ 대학이 요구하는 날짜에 입고 (2026.12.18.까지)
9. 자산 등록 여부 ☞ 자산성 물품 10. 기타사항 10.1 검수조건
1) 공급사는 장비를 설치 후 대학의 검수절차에 의하여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2) 장비는 성능시험(부하시험)을 충분히 거친 후 대학에서 요구하는 가공품을 정밀도에 맞게 가공
하여야 하며 형상 및 정밀도 측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3) 장비 검수를 위한 가공품은 계약업체에서 직접 가공한다.
4) 정밀도 검사을 위한 가공품 형상은 다음과 같다.
- 알루미늄 60계열 재료로 정사각형, 원형, 원뿔, 기타 제품을 가공하여 3축,5축 범위(0.005이내에
공차를 합격하여야 한다.
- 주축 내부 테이퍼 및 테스트바를 통한 주축 편심 측정 (0.005)이내
- 테이블 평면도 및 직각도 X,Y,Z축 이송시 테이블 수평 및 축간 진직도 검사
- A/C 회전축 정밀도 틸팅 및 회전 중심 정밀도 측정
- 볼바 테스트 2D/3D 동시 이송시 진원도 및 서보 피칭 검사
- 5축 직각도 측정
- 주축 최고 회전시(20,000rpm) 소음 진동,발열측정
- 공구 교환시 걸림현상 측정(100회 연속 테스트)
5) 설치공간 내 외부 철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벽체 철거 및 복원 등 외 명기되지
않은 모든 공사 및 반입 제반 비용은 공급자부담으로 한다. 공사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7) 설치장소는 확장이 불가능하기에 사양서의 ‘설치면적’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10.2 기타사항
1) 공급사는 대학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최적의 장비 공급을 위하여 현장파악을 충분히 한
후 입찰에 임해야 한다.
2) 공급사는 납품기일 내에 대학 공작실에 본 장비를 설치하고 시운전 완료해야 한다. 납품 및
설치과정에서 출입문, 창문, 벽체, 바닥면 등 대학 시설물의 원형을 훼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전에 대학과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후 원형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계약업체에서는 제반비용을 표찰 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설치 및 시운전은 대학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가) 전원의 단독접지가 필요할 경우 접지공사 실시
나) 자동전압공급장치(AVR): 장비의 필요성에 따라 계약업체 제공(220V 3상 전원)
다) 기타 설치에 필요한 사항
5) 장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공급사는 대학이 요구하는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가) 교육장소: 대학 및 계약업체
나) 교육기간: 해당기관 협의 후 결정(최소 5회이상 1회 3일)
다) 교육인원 및 비용: 교육에 관한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라) 설치 교육 후 대학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일정을 협의하여 무상교육을 제공한다.
6) 장비 납품 시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장비 취급설명서, 부품설명서, 검사성적서, 파트리스트 각 1부 이상
7) 장비 무상 하자보수 및 업그레이드 기간: 검수일로부터 2년
8) 지역 영업망 내 공급업체의 엔지니어가 상주하고 A/S 요청 시 48시간 이내에 지원되어야 한다.
9) 본 사양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 및 부품은 해당기관에 제공한 장비 목록에 기재된 표준사
양 및 표준 부속품을 공급한다.
10) 공급사는 본 사양서의 문구 해석상 상이점이 있을 시는 대학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설계,
제작상 불합리 하거나 대학에서 제시한 사양보다 성능 또는 수명이 우수한 대안이 있을 시는
검토서를 제출하여 대학의 확인을 얻어 반영시켜야 한다.
11) 공급사는 본 사양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양에 대해서도 본 장비의 성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계약업체와 공급사가 상이 할 경우 계약업체의 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입찰참가신청서.hwp =====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5 %
* 보증액 : 금
원정 (₩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 개요 입찰공고 번호 입 찰 일 자 (평 가 일 자) 입 찰 건 명 대리 인․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산학협력단 포함)의 공개입찰에 참가하고자 대학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 및 관련 제반 규정을 모두 숙지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신 청 인 : (상호)
(성명)
(인)
담당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성명:
,연락처(사무실/핸드폰):
,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