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웨이퍼다이본딩기(한국전자기술연구원).pdf =====
우편번호: 06578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공급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황지선, ☎ 02-590-8764, FAX 0505-480-1333
우) 0657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 수요기관:
(계약부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유미나 ☎ 031-789-7734
(사업부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유강열 ☎ 031-789-7411
서울지방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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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4245-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Pick and Place 전사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단독
○ 세부품명:
웨이퍼다이본딩기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2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8/10/31 ○ 추정가격: 112,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부서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
기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조사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기초금액 산정 참고자료인 견적서와 가격자료를 2026. 10. 31.(금)까지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1333)로 담당자(황지선: 02-590-8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1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3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
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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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
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
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
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웨이퍼다이본딩기(23211178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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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
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
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 제안서(평가관련 증빙서류 등 포함)
-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수요기관 요청시, 해당 사항은 사전에 수요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세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수요기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
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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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
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
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
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
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5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
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
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
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수요기관(한국전자기술연구원)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
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결과는 수요기관에서 개별업체에 통보하여 3일 이상 공개기간을 거친 후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평
가결과 관련 사항은 반드시 공개기간 중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
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
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
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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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
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
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
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7 -
일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
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
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
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
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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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
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
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
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
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
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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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
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
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
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
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750)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
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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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
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
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
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
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서울지방조달청 장 귀하
- 12 -
(인) ===== 제안요청서 등.zip =====
===== 제안요청서 등/물품구매규격서_Pick&Place 전사기_수정.hwp =====
물 품 구 매 규 격 서
COMMODITY DESCRIPTION 품목번호 Item No. 품 명 Description 단위 Unit 수량 Q'ty 23211178 Pick and Place 전사기 대 1 Ⅰ. 제품 사용 용도
1. 마이크로 LED 칩을 웨이퍼로부터 백플레인에 전사하기 위한 용도로, 다양한 마이크로 LED 칩 사이즈 및 패널 내 픽셀 피치에 따른 마이크로 LED 패널 제작 지원을 통한 기업 맞춤형 시제품 지원과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 상의 패드 위치에 솔더를 인쇄하는 공정을 먼저 진행, 솔더 인쇄 후에 Pick-and-Place 방식으로 웨이퍼 상의 분리된 칩을 개별 전사 실시하는 방식으로 전사기를 활용할 수 있음.
2. 장비 구성 1) 다이 본더 · 다이본더 주 장비 · Expanding Module · Dispensing Module/Head
- X/Y axis of linear platform
2) 유틸리티 배관 · 장비 유틸리티 사양에 따른 필요 배관 Ⅱ. 기능(Features)
1.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패널 상의 패드에 접합소재를 도포하고 마이크로 LED칩을 개별 전사하는 장비로 구성되어 비전 인식을 통한 X-Y-theta Auto Alignment를 통하여 정확한 위치에 칩을 전사하는 방식임.
Ⅲ. 성능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1. 다이 본더 1) 규격
- 장비 치수 1000 x 900 x 1760mm (L x W x H) 이상
- 장비 하중 800kg 이내 2) 성능사양
- UPH: Max 20K/hr (Min 180ms) 이상
- Positioning accuracy : ± 25㎛ 이내
- Angle Accuracy : ± 3º 이내
- Max. PCB Size : 390mm x 250mm (Carrier 포함) 이상
- Supporting 8 inch Wafer 가능
- Include 10” Expending Module
- Camera pixel : 1280 X 1024 이상
- Die size : 75 x 125 um ~ 750 x 750 um
3) 기타
- 유틸리티 : CDA(5 ~ 6Kg·f/㎤)
- 설치, 장비사용교육, 유지보수 서비스 지원
===== 제안요청서 등/제안요청서_Pick&place 전사기(수정)_수정 2.hwpx =====
제안요청서
입 찰 건 명 : Pick and Place 전사기
수 요 기 관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본 제안요청서는 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2026. 09 목 차
1. 일반사항
2. 공급범위
3. 장비규격
4. 입찰자 준수사항
5. 계약자 준수사항 6. 기타 입찰관련 사항 7. 제안서 평가방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제안요청서는 본 입찰건과 관련된 장비의 구매 설치 등에 따른 우리원과 계약자간 구매, 설치조건 등 관련 이행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지원일반
가. 본 제안요청 및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목적물의 사양은 우리원이 제시한 장비의 성능 및 제안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제안요청 및 입찰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낙찰자는 계약 목적물의 구매 취지에 맞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사용하여 납품해야 한다.
1.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서에 의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품명 "웨이퍼다이본딩기" (세부품명번호 "23211178")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공급범위
2.1 납품장소 : 충남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산1-44번지, 아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스마트모듈러센터
2.2 납품기한 : 2028.10.31
2.3 납품수량 : Pick and Place 전사기 1 대
2.4 주요 공급내역
- Pick and Place 전사기 : 1 SET
- 다이본더 주 장비 · Expanding Module · Dispensing Module/Head
- X/Y axis of linear platform
- 유틸리티 배관
- 설치, 장비사용교육, 유지보수 서비스 지원
2.5 인도조건 및 과업범위:
본 과업의 물품 설치 작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설치'에 해당하며, 물품의 운반, 시운전, 단순 설치 작업 및 사용자 교육을 포함한다. 계약자는 설치 작업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내역서(설치비)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장비규격
장비규격은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별첨된 물품구매규격서를 적용하며, 본 목적물을 위하여 필요하나 규격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부수적인 기술 사양에 대해서는 동등이상의 국제규격에 따른다.
4. 입찰자 준수사항
4.1. 입찰시 제출서류(규격, 가격 동시입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규격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우리원에서 제안서 기술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안서가 미제출되거나 허위기재 또는 기타 평가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 제외될 수 있다.
4.2. 제출 구비서류
가. 정성제안서 1부
- 연구원 요구 사양과 제안사양의 비교표
- 조립도 및 부품도(부품사양서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카달로그
- 납품계획서 : 설계, 제작, 검사, 설치, 검수, 검교정 방안 등 제시
- 응급복구 등 A/S 운영 계획(지원인력 현황 등)
- 기타 장비사양서에 정하는 내용 등
나. 정량제안서 1부
- [서식 1] 제안사의 일반현황(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 [서식 2]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4.3. 제안서 작성 및 평가
가. 제안서 작성
모든 입찰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제출 제안서의 구비서류를 우리원이 제시한 물품구매 사양 및 납품조건에 따라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 작성 제출하며, 연구원 규격의 단순 도용이나 불충분한 내용의 제안서의 경우 평가점수를 받지 못하오니 유의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평가
-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 등의 기재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6인이상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 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심사기준은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한다.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합계가 85점을 기준으로 적합 및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85점 이상 적합, 6인 미만일 경우 최고/최저 제외 예외)
- 제안서는 공고 규격보다 이상의 기능일 경우에는 입찰공고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안내용이 공고 규격사항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며, 제안내용이 규격사항에 미흡하거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당 공고의 규격서는 해당 규격의 장비 모식도를 기준으로 참고한 것이므로 세부 Specifica tions의 차이는 인정되며, 측정 기준 및 사양은 동등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장비구매(제작) 등에 관한 기술 및 규격 등의 특허 등 법적 제반사항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우리원은 필요할 경우 제안서 발표 설명회를 개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용 PPT 작성 요청 및 별도로 장소 및 시간을 공지한다.
5. 계약자 준수사항
5.1. 계약내용 등의 해석
가. 계약자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출된 제안서 등에 기재된 모든 장비 및 자재와 이를 운영하기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 기술지원에 대한 모든 사항을 공급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및 계약 전 우리원에 반드시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고 참여해야 한다.
나. 낙찰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 목적물에 반드시 필요한 기기, 자재 등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5.2 계약자의 의무
가. 계약자는 장비의 제작 및 납품, 작동여부, 검수 등 모든 계약이행에 관련된 책임을 지며, 모든 구성품 등은 정상동작을 전제로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
나. 장비를 납품 후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이를 지체없이 무상으로 보완해야 한다.
다. 본 계약이행에 관련된 모든 제반 안전에 관한 사항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라. 본 계약 목적물을 납품하여 장비 설치 및 작동여부 확인 시 계약자 측의 임직원은 제품의 설치 및 작동을 포함한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지원을 담보해야 한다.
5.3 포장 및 운반
본 계약 목적물의 설치 및 납품을 위한 포장 및 운반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 있으며, 이에 따른 손상 및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지체없이 사후처리 및 복구를 이행해야 한다.
5.4 안전에 관한 사항
본 계약 목적물의 검수완료에 따른 우리원으로의 인수까지에 필요한 모든 안전 및 제품보장에 관한 사항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5.5 납품 및 설치조건
가. 납품은 장비의 입고 후 장비의 전원 설비를 하여 사용자가 즉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까지의 작업 일체를 포함하며, 납품장소에서 본 장비의 설치를 통해 진동, 소음과 같은 기계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납품은 공급범위의 시스템 납품을 만족하여야 하며, 공급 장비가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사양을 충족하고, 각 규격별로 정상 동작하는 것을 인수자가 확인<hp:fwSpace/>(제품 Calibration 결과, 육안 확인, 3일 이상 교육/사용 등) 하였을 때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는 입고 즉시 공급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라. 규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양 및 부품이라도 표준 사양 및 부품을 제공하고,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인수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은 사양이 추후 확인된 경우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장비 설치 시 발생한 모든 손상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새로운 장비와 동일한 장비상태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정 장비의 경우 재교정 진행 후 납품하여야 한다.
5.6 성능 평가
가. 검사 및 성능시험은 설치시스템의 각 기능을 시험하여 평가한다.
나. 납품 및 설치 완료 후 현장 성능 평가 및 설치 내용이 포함된 설치 완료 보고서를 제공 한다.
5.7 하자 보증
가. 계약자는 장비 작동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우리원이 정한 감독관 입회하에 본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에 정한 기간동안 작동 및 검수를 시행하여야 하며, 정상 작동 시험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 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한다.
나. 하자보증기간은 기술검수일자로부터 1년으로 하며, 이의 보증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3%에 해당하는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하자 보증기간 내에 발행한 하자는 즉시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하며, 하자 보증기간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규격에 따라 유상수리 또는 교체하고, 조치한 부분의 하자 보증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라. 하자 보증기간 내에 시스템의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개선된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보증기간 이후에는 실비로 제공한다.
5.8 교육훈련
가. 본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은 시스템 설치가 완료된 후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또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무상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진행 프로그램 및 교육일정, 지원내용 등을 규격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은 무상보증 기간 내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 내용에는 장비의 데모 시연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계약자는 당 연구원 담당자의 시험 입회 시나 정상 작동 시험 시 본 제품의 운전방법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하여 당 연구원 담당자의 요청이 있을 시 무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9 최종 장비 인도 시 제출서류
가. 계약자는 납품 장비의 사용설명서(한글이 없을 경우 영문)를 제출
나. 계약자는 제작사 제품(품질)보증서를 제출
5.10 결제조건
본 시스템은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납품 기한을 꼭 확인하시어 입찰 참가하여야 한다.
5.11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제5.11조):
가. 계약자는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납품장소(아산 스마트모듈러센터)의 현장 특이사항 및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안전경비를 입찰가격 및 산출내역서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공/설치 시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교육 제공 및 법정 안전 장구 착용을 준수하여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기타 입찰관련 사항
6.1 가격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에 의하여 제출되며 부가세 포함금액을 기입한다.
6.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6.3 수요부서와 관련된 기술평가 및 제안요청서 내용 문의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디스플레이연구센터 유강열 책임([email protected] / 031-789-7411)
6.4 제안서 평가기관(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하여
3일 이상 공개기간을 거친 후(평가위원별, 항목별 평가점수)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
요기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등에 제안서 평가결
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Pick and Place 전사기(웨이퍼다이본딩기) 제안서 평가표
○ 평가 업체명 :
○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점수
비고
사업의 이해
(20)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10
∙ 추진 전략 및 기대효과
10
규격 및
기술 적합성
(20)
∙ 규격 적합성
10
∙ 기술과의 적합성
10
시스템 구성 등
(20)
∙ 시험 규격별 시스템 구성 체계
10
∙ 구성품의 규격 성능, 기능 및 내구성
10
사업수행계획 (20)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구성품의 수급, 장비 납품 계획)
10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보증수명 제시 여부 등)
10
기술지원·
사후관리(10)
∙ 교육훈련 및 장애 대책
10
경영상태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정량평가)
10
합
계
100
* 사업의 특성․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은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음, 배점변경 가능
* 85점이상 적합(최고/최저 점수 제외 후 평균 집계)
* 평가결과 집계표(익명) 나라장터를 통해 3일 공개됨
(제출 시 삭제)
Pick and Place 전사기(웨이퍼다이본딩기)
☐ 사 업 명 :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 평 가 기 관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평 가 위 원 : 실명은 비공개 □ 평 가 점 수
구 분
회사명 A
평가자<hp:fwSpace/>A
평가자<hp:fwSpace/>B
평가자<hp:fwSpace/>C
평가자<hp:fwSpace/>D
평가자<hp:fwSpace/>E
평가자F
사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추진 전략 및 기대효과 규격 적합성 기술과의 적합성 시험 규격별 시스템 구성 체계 구성품의 규격 성능, 기능 및 내구성 구성품의 수급, 장비 납품 계획
보증수명
제시 여부 등
교육훈련 및
장애 대책
기업신용
평가등급(정량)
개별점수
(위원별)
종합점수
평가결과
적합 ㆍ 부적합
※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가점수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사업의 이해
(20)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10
10
9
8
7
6
∙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
10
10
9
8
7
6
규격 및
기술 적합성
(20)
∙ 공고 규격
10
10
9
8
7
6
∙ 기술과의 적합성
10
10
9
8
7
6
시스템 구성 등
(20)
∙ 시험 규격별 시스템 구성 체계
10
10
9
8
7
6
∙ 구성품의 규격 성능, 기능 및 내구성
10
10
9
8
7
6
사업수행계획 (20)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구성품의 수급, 장비 납품 계획)
10
10
9
8
7
6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보증수명 제시 여부 등)
10
10
9
8
7
6
기술지원·
사후관리(10
∙ 교육 훈련 및 장애 대책
10
10
9
8
7
6
경영상태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정량평가)
10
10
9.5
9
7
7
합계
100
※ 경영상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점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9.5
B+, B0, B-
9
CCC+ 이하
7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0
합
계
10
[서식 1]
제안사의 일반현황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종업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X10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X100)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제작공장 보유 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첨부
3.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4.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증빙서류(재무재표 등 확인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 첨부
[서식 2]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 .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