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hwp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384호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수량 및 규격 사업기간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 참조 2년 (2027. 1. 1. ~ 2028. 12. 31.) 금6,473,840원(단가합계액) ※ 총구매예정액: 금851,541천원/년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가격은 497개 전 품목에 대한 단가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입찰
※ 단가배분율(붙임 참조)을 반드시 확인하여 적용 후 금액을 산정하여 투찰
※ 품목별 계약단가는 낙찰금액에 단가배분율(붙임 참조)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다. 사업기간 : 2년 (2027. 1. 1. ~ 2028. 12. 31.)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8. 12. 31.
마. 대상품목 : 총 497개 품목(붙임 구매예정 물품목록 참조)
바. 납품장소 : 인천교통공사 지정장소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격 입찰서 제출 (G2B 전자제출, 방문제출 병행)
2026. 10. 23.(금) 09:00 ~ 2026. 11. 12.(목) 10:00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방문제출)
2026. 11. 12.(목) 13:30 ~ 16: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인천교통공사 1층 접견실(이룸))
평가위원 추첨
2026. 11. 12.(목) 13:30 ~ 16:00
추첨장소: 제안서 제출장소와 동일
제출서류: 제안서 제출 후 비치된 양식에 의거 추첨
제안서 평가일시
2026. 11. 17.(화) 14:00 평가 예정
(제안서 평가일정은 입찰진행 등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격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 예정 가격 개찰장소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입찰진행관 PC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4층)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기업간 전자상거래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체
※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되지 않거나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업체의 입찰은 무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1조의2에 의한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4. 입찰참가 구비서류 및 제안서 제출 (직접방문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12.(목) 13:30 ~ 16:00 (시간경과 시 입찰참가등록 불가)
나. 제출장소 : 인천교통공사 1층 접견실(이룸)
※ 접수담당자와 유선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팀 손영혜, 032-451-2371)
다. 제출서류 [입찰참가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용인감 지참)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보안각서 및 서약서 각 1부
[제안서 및 관련서류 등] - 제안요청서 24페이지 참조
- 정량적제안서 및 정성적제안서 각 원본 1부(제안회사명 표기), 사본 8부(무기명)
(제안서 내용을 모두 수록한 USB 2매, 발표용 PPT 파일 수록한 USB 1매 포함)
-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해당 시) 가산점 증빙 서류 [가격입찰서 및 품목별 가격제안서] - 가격입찰서 및 품목별 가격제안서 각 1부
(USB 포함. 부가가치세, 배송료 포함 금액을 기재하여 별도 밀봉 후 제출)
※ 밀봉된 겉면에 건명, 제출일시, 상호, 대표자명 기재 및 인감 날인 후 제출
※ 밀봉 제출한 가격제안서와 별도로 나라장터에도 가격입찰서를 전자제출 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수기제출한 가격제안서 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 금액이 상이할 경우 나라장터에 전자제출한 입찰금액을 적용합니다.
5.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생략하고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본공고문과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관계법령 및 예규를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인천교통공사에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합니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80점) 및 가격(20점)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는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평가기준 및 배점에 의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협상일시 및 장소를 개별통지하며,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가격협상은 협상대상자와 품목별(단가)로 가격협상을 시행하며, 한 품목이라도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합니다.
마.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필요 시 10일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바.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그 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 참가업체 제안 설명: 업체별 15분 이내 프레젠테이션(PPT) 및 질의응답(5분 이내)
- 업체별 설명 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함
- 제안서 평가 참석자는 모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 신분증 필히 지참하여 소정 신분을 증명해야 함
- 제안 발표 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
신청서의 지급확약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
(귀속)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 발생 시 납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수입인지(인지세)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비용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회계팀 손영혜☎032-451-237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자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 공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 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032-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인천교통공사 사장
===== 1. 입찰공고.pdf =====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26-384호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수량 및 규격 사업기간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제안요청서 사업자 선정 참조
2년
(2027. 1. 1. ~
2028. 12. 31.)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6,473,840원(단가합계액)
※ 총구매예정액: 금851,541천원/년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가격은 497개 전 품목에 대한 단가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입찰
※ 단가배분율(붙임 참조)을 반드시 확인하여 적용 후 금액을 산정하여 투찰
※ 품목별 계약단가는 낙찰금액에 단가배분율(붙임 참조)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다. 사업기간 : 2년 (2027. 1. 1. ~ 2028. 12. 31.)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8. 12. 31.
마. 대상품목 : 총 497개 품목(붙임 구매예정 물품목록 참조)
바. 납품장소 : 인천교통공사 지정장소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격 입찰서 제출
(G2B 전자제출, 방문제출 병행)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제출
(방문제출)
2026. 10. 23.(금) 09:00 ~ 2026. 11. 12.(목) 10:00
2026. 11. 12.(목) 13:30 ~ 16:00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인천교통공사 1층 접견실(이룸))
2026. 11. 12.(목) 13:30 ~ 16:00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평가일시
가격 개찰일시
가격 개찰장소
추첨장소: 제안서 제출장소와 동일
제출서류: 제안서 제출 후 비치된 양식에 의거 추첨
2026. 11. 17.(화) 14:00 평가 예정
(제안서 평가일정은 입찰진행 등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 예정
인천교통공사 재무회계팀 입찰진행관 PC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4층)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등록증
을 교부받아 기업간 전자상거래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체
※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계약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되지 않거나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업체의 입찰은 무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 및 제31조의2에 의한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4. 입찰참가 구비서류 및 제안서 제출 (직접방문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1. 12.(목) 13:30 ~ 16:00 (시간경과 시 입찰참가등록 불가)
나. 제출장소 : 인천교통공사 1층 접견실(이룸)
※ 접수담당자와 유선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팀 손영혜, 032-451-2371)
다. 제출서류
[입찰참가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용인감 지참)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보안각서 및 서약서 각 1부
[제안서 및 관련서류 등] - 제안요청서 24페이지 참조
- 정량적제안서 및 정성적제안서 각 원본 1부(제안회사명 표기), 사본 8부(무기명)
(제안서 내용을 모두 수록한 USB 2매, 발표용 PPT 파일 수록한 USB 1매 포함)
- 기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해당 시) 가산점 증빙 서류
[가격입찰서 및 품목별 가격제안서]
- 가격입찰서 및 품목별 가격제안서 각 1부
(USB 포함. 부가가치세, 배송료 포함 금액을 기재하여 별도 밀봉 후 제출)
※ 밀봉된 겉면에 건명, 제출일시, 상호, 대표자명 기재 및 인감 날인 후 제출
※ 밀봉 제출한 가격제안서와 별도로 나라장터에도 가격입찰서를 전자제출 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수기제출한 가격제안서 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 금액이 상이할 경우 나라장터에 전자제출한 입찰금액을 적용합니다.
5. 제안요청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생략하고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본공고문과 제안요청서, 계약특수조건, 관계법령 및 예규를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는 인천교통공사에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합니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80점) 및 가격(20점)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과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는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평가기준 및 배점에 의합니다.
라.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협상일시 및 장소를 개별통지하며,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가격협상은 협상대상자와 품목별(단가)로 가격협상을 시행하며, 한 품목이라도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합니다.
마.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필요 시 10일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바.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고 그 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 참가업체 제안 설명: 업체별 15분 이내 프레젠테이션(PPT) 및 질의응답(5분 이내)
- 업체별 설명 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함
- 제안서 평가 참석자는 모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 신분증 필히 지참하여
소정 신분을 증명해야 함
- 제안 발표 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
신청서의 지급확약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현금으로 납부
(귀속)하여야 하며, 동시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 발생 시 납부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
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수입인지(인지세)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하며, 인천광역
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일반조건,
물품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비용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
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재무회계팀 손영혜☎032-451-237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자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 공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조리
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032-451-25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인천교통공사 사장
===== 2.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평가방안.pdf =====
-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
제 안 요 청 서 2026. 10. 재무회계팀 목 차
Ⅰ. 사업개요 ································································ 1
Ⅱ. 제안요청사항 ························································· 2
1. 개 요 ································································ 2
2. 주요 사업내용 ·················································· 2
3. 계약 기본조건 ·················································· 4
Ⅲ.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작성 ····························· 10
1. 제안서 접수 및 업체선정 ······························ 10
2. 제안서 작성순서 ············································ 17
3. 제안서 작성요령 ············································ 19
4. 제안서 제출방법 ············································ 20
Ⅳ. 기타사항 ····························································· 21
※ 붙임 제안서 제출서류 ······································· 24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
※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한 상거래
2. 사업목적
인천교통공사에서 소요되는 물품구매를 위해 기업간 전자상거래
(B2B e-Market place) 시스템 도입을 통한
⚬ 소모성물품 단가계약을 통한 예산절감 및 물품의 안정적 공급
⚬ 구매방식 일원화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업무효율성 향상
⚬ 구매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구매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 정부권장정책 물품(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적극 이행 및 연간 목표 달성
3. 계약기간
⚬ 2027. 01. 01. ~ 2028. 12. 31.
4. 대상품목 및 기초금액(품목별 단가 총 합계액)
⚬ 대상품목 : 소모성 물품(사무용품, 전산용품 등) 497종 품목
᠆ 협상대상 물품 및 규격 등은 첨부 “구매예정 물품목록” 참조
⚬ 기초금액(품목별 단가총액) : 6,473,840원(VAT, 배송비 포함)
※ 연간 총 구매예상액 : 851,541천원(VAT 포함, 배송비 포함)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1 -
6. 추진일정
⚬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 참조
⚬ 협상 및 사업자 선정 : 2026. 11월
⚬ 계약 및 계약이행(시스템 운영 및 교육) : 2026. 12월
※ 추진일정은 사업추진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안요청사항
Ⅱ
1. 개
요
물품 구매자가 우리 공사 전용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여 카달로그를 검색․물품을
선택하여 납품을 요구하면, 사업자는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물품을 공급하고
구매자는 검수 후 구매 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2. 주요 사업내용
전자상거래 운영사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인천교통공사 전용 구매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주문물품 공급
- 운영사업자는 계약물품의 구매규격 및 수량, 납기 등 계약서상 납품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사가 신규물품 등록을 요청할 경우 운영사업자는 이를 검토·합의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 운영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시장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계약물품의 단가와 동일
하면서도 고성능의 물품이 존재할 경우 혹은 단가가 낮은 동일물품이 존재할
경우 발주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
⚬ 전자카달로그 관리
- 운영사업자는 운영기간 시작일에 납품지시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발주자의
구매환경에 적합한 전용 인터넷 구매 플랫폼을 제공하여야 하며, 구매 물품
들에 대한 체계적인 카탈로그 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 계약서에 명시된 품명, 규격, 가격, 납기 등의 계약조건을 카탈로그에
동일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 구매주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물품분류 표준화 작업 및 검색이
쉽고 용이한 분류체계를 구성하여 품명 또는 규격을 검색하여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 교육·관리, 콜센터 접수사항 처리 등 사용자 관리
- 운영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자체 부담으로 구매대행 시스템 및 카탈로그
구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들에게 교육하고 매뉴얼을 배포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추가적인 교육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 체결 후 인터넷 구매시스템 구축 시 사용자에 대하여 개인별로
ID 및 Password를 부여하여야 한다.
- 납기지연, 하자발생 등 불편사항 및 개선요구사항 등에 운영사업자의
콜센터를 통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통한 대금청구 및 구매정보 제공
- 물품납품 및 대가지급,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실적, 납품지체 등 모든
구매정보를 공사가 요구하는 통계양식에 맞춰 제공하여야 한다.
- 전용 사이트를 통해 반품요청, 신규물품 등록신청, 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 상생결제를 통한 물품대금 지급
- 물품대금의 지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도입된
상생결제제도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 3 -
⚬ 우선구매제도 및 지역상생을 위한 관내업체 구매실적 관리
- 여성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녹색제품, 기술개발제품 등 우선구매
대상물품 및 인천지역업체의 물품정보를 명시하여야 하며 각각의 실적
집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지역상품 모음전 생성 등 지역업체 상품 정보 제공
- 운영사업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생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공사의
전체 구매액 중 관내 업체 상품의 구매비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 전용 구매시스템 내 인천지역업체 상품을 별도 검색할 수 있도록 지역상품
모음전 생성 및 업체 소재지 명기 등 관련 상품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계약 기본조건
3-1. 서비스 범위
인천교통공사(이하 “발주처”)가 구매하고자 하는 계약물품 공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의 검색이 편리하고 사양이 충실한 카탈로그 구축 및 운영
② 가격, 품질, 서비스에서 최적의 공급회원사 선정 및 물품 등록
③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시기 및 장소에 적기 납품
④ 사전 및 사후교육 지원
⑤ 기타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3-2. 계약이행의 보증
① “공급인”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발주처”에게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4 -
② “공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제1항의 이행보증금은 “발주처”에게 귀속된다.
3-3. 대상품목 및 공급범위
① “공급인”이 공급하여야 할 대상품목은 “발주처”와 계약 체결된 품목으로
하며,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발주처”가 견본품 제시의 경우 견본품에 맞아야 함)
② “발주처”와 “공급인”은 단종품 대체 등 필요 시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계약품목을 추가 또는 변경,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인”은
해당 품목의 가격자료를 포함한 세부사항을 사전에 “발주처”에게 문서로
제시하여 협의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것으로, 실제 납품요구량이
많거나 적어도 이에 대하여 “발주처”는 “공급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3-4. 단가의 결정 및 조정
① “공급인”은 단가인하 요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격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발주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급인”으로부터 공급물
품의 단가인상에 대한 서면접수 시 “발주처”는 가격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단, 사업자는 변경대상물품에 대한 가격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조정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추가 또는 변경하는 품목의 단가는 “발주처”가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5 주문, 납품 및 대금 지불
① “공급인”이 “발주처”에게 공급하는 물품은 계약서상의 사양 등과 일치하여야
- 5 -
하며, 품질, 기능 등 이용상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물품이어야 한다.
② “공급인”은 “발주처”의 주문신청 승인 후 7일 이내에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 등 납품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처”는 배송된 물품의 검수, 입고가 완료되는 즉시 B2B e-Marketplace
상에서 입고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처”가 입고 확인한 물품에 대하여 “공급인”은 청구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주처”는 물품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공급인”에게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⑤ “발주처”는 필요시 물품의 신속한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처”가 요청한 기한 내에 완수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6. 반품 및 하자책임
① “공급인”이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검수는 “발주처”의 책임하에 시행하며,
검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납품일로부터 7일 이
내에 “공급인”에게 물품의 반품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인”은 반품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변상, 교환 또는 요구품으로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1. 납품된 물품이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공급인”이 제공한 정보와 상이할 경우
2. 납품된 물품이 파손,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3. 물품이 납품기한보다 늦게 납품되어 당초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물품 검수 완료 후 1년(단, 제조사 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제조사
보증기간)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 “발주처”는 “공급인”에게 보수 또는
필요 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인”은 이에 무상으로 응하여야 한다.
- 6 -
3-7. 지연배상금
“공급인”은 제3-5, 제3-6에서 정하는 납품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납기 매 1일의 지연에 대하여 그 지연된 물품의 대금 총액의
0.8/1000의 비율로 산출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3-8. 독점공급권 불허
“공급인”은 “발주처”와 계약체결된 품목에 대하여 독점공급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3-9. 구매시스템 구축 및 구매방법
① “공급인”은 계약품목의 구매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최적의 구매시스템을
“공급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는 “공급인”이 구축 및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 전용 B2B e-Marketplace
를 통해 제공하는 카탈로그 검색 구매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주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시스템 장치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구매시스템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 “공급인”은 공급물품 중 녹색상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제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 물품 및 인천지역업체 상품의 물품정보를 명시하고 별도의
메뉴를 구성하여, 각각의 실적집계가 시스템상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3-10. 서비스의 중단에 따른 조치
① “공급인”은 시스템 장치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및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
유가 발생되면 일시적으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② “공급인”은 천재지변을 제외한 제1항의 사유발생시 즉시 “발주처”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 7 -
③ 제1항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 기간 중에 발생하는 “발주처”의 긴급 소요
물품은 상호 협의에 의해 “공급인”이 전자상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공급하거나,
“발주처”가 별도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3-11. 중소기업 보호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공급인”은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물품 공급
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12.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공채조례 및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의 채권 매입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급인”은 물품주문 건별로 채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채권 매입 시기는 업무의 효율상 분기·반기
별로 나누어 매입할 수 있다.)
3-13. 비밀준수
“발주처”와 “공급인”은 구매와 공급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공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발주처”와 “공급인”간에 거래를 통해 습득된 모든 정보 및 비밀사항은 계약
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14. 변경사항 통지의무
① “공급인”은 계약기간 중 “발주처”에게 제출한 각종 서류, 증빙 및 기타 통지
내용 등이 변경될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사전에 “발주처”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변경 후 3일 이내에 관련 서류 등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인”이 변경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 등을 늦게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로 “발주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인”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8 -
3-15.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공급인”은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나 이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3-16. 경고조치
“발주처”는 “공급인”의 다음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 할 수 있다.
① 구매 요청한 물품을 “공급인”이 적기에 납품하지 아니하거나 변상, 교환,
요구품으로의 대체공급 지연 또는 하자책임의 회피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② 납품된 물품이 시중가보다 고가일 때 시정을 요구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1품목당 1회)
③ 물품공급업체에 대금지급 지연으로 민원 발생 시 (1건당 1회)
3-17.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공급인”에게
통보함으로써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경고조치가 5회 이상 누적되었을 때
2. 납품과 관련하여 부조리가 발견되었을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전항 각호의 사유로 공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공급인”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18. 분쟁해결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내용의 해석이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 9 - Ⅲ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접수 및 업체선정
1-1. 입찰참가자격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입찰공고일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기업간 전자상거래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업체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명기되어 있어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
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1조의2에 의한 중소 소모
성 자재 납품업자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만 입찰참가 가능
1-2. 사업설명회 및 제안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1-3. 입찰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2026. 11. 12.(목) 13:30 ~ 16:00(예정)
⚬ 장
소 : 인천교통공사 1층 접견실(이룸) / 우편접수 불가
※ 접수담당자와 유선확인 후 방문제출 (재무회계팀 손영혜, 032-451-2371)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1-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협상에 의한 계약, 단가계약
- 10 -
1-5. 평가방법
⚬ 제안서 등은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제안서 등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80
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의 비율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
- 기술능력 평가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
- 가 격 평 가 : 밀봉 제출 및 나라장터 전자제출한 가격입찰서 평가
※ 가격평가 시 제안사가 제시한 입찰가격은 협상대상품목 전체에 대한
품목별 단가의 총 합계액으로 간주하고 평가한다.
⚬ 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60점)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
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항이 있는 업체는 제안서 평가 없이 탈락된 것으로
본다.
1-6. 평가절차
⚬ 평가위원회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정한 세부 평가기준을 사전 검토하고
해당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다.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제안사에 추가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참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위원회 종료 전에 확정한다.
⚬ 제안서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11 -
1-7. 협상순위 결정
⚬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에
의하여 협상대상자를 결정한다.
⚬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1-8. 협상절차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후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타결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다.
⚬ 가격협상은 품목별 단가를 기준으로 협상하되, 한 품목이라도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결렬된 것으로 본다.
⚬ 해당물품 단종 또는 규격상이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품목은 합의하여 조정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12 -
1-9. 제안사 평가기준 및 배점
구 분
정
량
적
평
가
분
야
(20)
평가항목
일
반
현
황
세부평가항목 배점 운영기간 o 기업간전자상거래 운영기간 5 운영경험 o 최근 3년간 기업간전자상거래 운영기관 수 5
정부권장
물품납품
o 최근 1년간 기업간전자상거래 납품실적
- 녹색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o 신용평가등급 5 기업특성 o (가산점) 기업특성 (3) o 물품공급 사업운영계획 5
정
성
적
평
가
분
야
(60)
시스템 운영
(20)
5 o 물가변동에 따른 공급가 관리방안 5
o 우선구매 대상 제품에 대한 구매실적 관리방안
10
o 우선구매 대상 제품의 최신 인증정보 관리방안
5
o 물품조달 및 공급사 선정방안
- 우수공급사 선정, 배송방안(직배송, 신속성) 등
물품조달
(15)
계량
o 제안의 차별성
-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이해
- 타 사와의 차별성 및 우위성
- 사용자 교육지원 방안 등
기술
능력
평가
(80)
5 경영상태
운영계획
(10)
비고 5 o 납기 관리 방안 5
o 신규 물품 조달 및 등록 방안
(우선구매 대상 제품 포함)
5 비계량
o 전자카달로그 구축․운영 및 통계관리 방안
수행능력
(15)
- 간편하고 신속한 주문을 위한 시스템 구축
- 부서별, 물품별 거래이력 및 분석자료 추출방안
o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 물품전담반, 전용콜센터 운영, Claim 처리방안
입찰가격평가
(20)
o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10 5
20
100
합 계 - 13 - 계량
【 정량적 지표 평가방법 】
⚬ 기업간전자상거래 운영기간 (배점한도 5점)
운영기간은 향후 본 사업의 운영에 요구되는 운영경험의 축적정도와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함.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운영기간
10년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 기업간 전자상거래 운영경험 (배점한도 5점)
공고일 기준(최근 3년) 기업간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운영기관 수로 제안자의 현재 영업능
력 및 운영경험을 평가하여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운영기관 수
8개 기관 이상
6~7개 기관
4~5개 기관
2~3개 기관
1개 기관 이하
※ 실적인정 기준: 동일 기관을 대상으로 수년간 연속하여 수행한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1건
으로 인정하며, 별개 계약으로 각각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건별로 산정함.
⚬ 정부권장물품 구분별 1억원 이상 납품실적 (배점한도 5점)
공고일 기준(최근 1년간)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녹색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
제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물품 납품실적 (직군별 1억원 이상 실적)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녹색제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사회적기업
제품
유효실적 5개
유효실적 4개
유효실적 3개
유효실적 2개
유효실적 1개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기업
제품
※ 납품실적은 발주자의 확인과 사업(납품)실적증명서 원본 혹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한해 인정하며, 증빙서류 등이 첨부되지 않은 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14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 5점)
배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5.0점 AAA 4.8점
AA+, AA0,
AA-
A1
AA+, AA0, A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4.6점 A+ A2+ 4.4점 A0 A20 4.2점 A- A2- 4.0점 BBB+ A3+ 3.8점 BBB0 A30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6점 BBB- A3-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점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2점 B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0점 B+, B0, B- B-
B+, B0, 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0점 없음 없음 없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
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
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낮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2점)
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
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15 -
⚬ 기업특성 (가산점 3점)
구
분
기업
특성
배점
한도
항 목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유 기업 (보건복지부 지정)
- 장애인표준사업장 (고용노동부 지정)
- 장애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 사회적협동조합 (정부부처 지정)
- 여성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1
1
1
평점
1
1
1
1
1
1
※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
【 정성적 지표 평가방법 】
평가
배 점
10점
5점
제안내용이 구체적이고 매우 우수한 경우 탁월 10점 5점 제안내용이 적정한 경우 우수 9점 4.5점 제안내용이 보통으로 무난함 보통 8점 4점 제안내용이 모호하여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미흡 7점 3.5점 제안내용이 아주 미흡하고 무성의한 경우 부족 6점 3점 평가기준
※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60점)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
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20점)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16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로 계산한다.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제안서 작성순서
2-1. 일반현황
⚬ 배경 및 목적
⚬ 제안업체 일반현황
- 일반사항, 직원현황, 조직기구표, 물류기지 현황 등 명료하게 제시
- 2023년도 ~ 2025년도 매출액
⚬ 운영경험
- 운영기간
- 최근 3년간 기업간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운영기관 수
- 최근 1년간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정부권장물품 납품실적
- 주요 사업내용(분야별)
⚬ 재무구조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17 -
⚬ 기업특성 : 여성기업 확인서,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등
2-2. 운영계획
⚬ 물품공급 사업운영계획
-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상세히 기술
⚬ 제안의 차별성
- 제안사 특징 및 장점을 상세히 기록
-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이해, 타 사와의 비교 등 차별성
- MRO 구매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교육지원 방안 등
2-3. 시스템 운영
⚬ 물가변동에 따른 공급가 변경방안
- 최저가격 유지방안
- 단가인하 요인 발생 시 가격관리 방안 등
⚬ 우선구매제도 관리
- 우선구매 대상제품에 대한 구매실적 관리 방안
- 우선구매 대상제품의 최신 인증정보 관리 방안
2-4. 물품조달
⚬ 물품조달 및 공급사 선정방안
- 우수공급사 선정, 직배송 및 신속한 배송 방안 등
⚬ 납기 관리 방안
- 납품기한 내 안정적인 공급방법과 노력
⚬ 신규물품 조달 및 등록 방안
- 신규물품 추가등재 용이성 및 프로세스
- 우선구매 대상 제품 확보 및 운영 방안
- 18 -
2-5. 수행능력
⚬ 전자카달로그 구축·운영 및 통계관리 방안
- 간편하고 신속한 주문을 위한 사용자 편의 시스템 구축
- 부서별, 품목별 거래이력 및 분석자료 추출 등 통계관리 방안
⚬ 조직 및 인력방안
- 전자상거래 사업수행을 위한 물품 및 물류전담반, 전용콜센터 운영,
Claim 처리방안 등
3. 제안서 작성요령
3-1. 개 요
⚬ 본 제안요청서는 『인천교통공사 기업간 전자상거래(MRO) 시스템 도입 및
운영』 으로 구매 및 관리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3-2. 작성지침
⚬ 작성 및 제본 등
- 원본 1부(제안사명 표기), 사본 8부(무기명) 제출
※ 제안서 내용을 모두 수록한 USB 2매, 발표용 PPT 파일 수록한 USB 1매 함께 제출
※ 사본은 제안업체의 식별이 가능(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
호, 직·간접적인 홍보용 문구 등)한 문구나 이미지를 표기할 수 없음.
- A4 용지를 사용하여 제출하고, 제안서의 각 면에는 쪽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A4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A4 가로방향
- 19 -
또는 기타용지(B4, A3)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이 경우 1/2로 접을
것) 양면 인쇄(컬러 또는 흑백) 하고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 표지에는 원본 및 사본의 구분 표시를 하여야 하며, 원본의 내
용이 사본에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언어 및 사용단위
-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단,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그 상세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가격제안서는 엑셀)
-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해야 한다.
⚬ 기타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특별히 첨부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
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있다”, “~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작성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20 -
4.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 제출은 원본의 표지에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가격제안서는 별도의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안사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인천교통공사의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Ⅳ 기 타 사 항
1. 제안서 등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와 제안서가 다른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의 특허 등에 대해서는 인천교통공사와 아무런 관련
이 없으며, 입찰자(사업자)와 특허권자 상호간의 문제이다.
⚬ 인천교통공사는 필요에 따라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인천교통공사의 사정이나, 기타의 불가항력적 환경 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요청사항 이외에는
수정 및 보완할 수 없다. 또한, 미제출 시의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2. 기타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ㆍ삭제ㆍ추가할 수 없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 21 -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교통공사의 결정에 따른다.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의 평가항목별 제안내용의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하청할 수 없다.
⚬ 사업수행 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본 사업의 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제안 내용은 제안사의 다른 이의가 없는 한 인천교통공사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상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사전에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진행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 계약 체결 이후 제안서 내용 등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사항이라도 제안업체의 제안사항이 본 사업의 운영에
더 효과적 방안으로 인정된 때에는 다른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한 협상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배송비 등 물품 배송에 따른 모든 비용은 업체부담으로 한다.
- 22 -
3. 제안사 준수사항(보안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인천교통공사가 정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붙임 제안서 제출서류. 끝. - 23 -
[붙임] 제출서류
구
분 작 성 지 침 입찰참가신청서 제 출 부 수 서식 1부 서식1
중소기업확인서
입
찰
참
가
서
류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용인감 지참
서식3 대리인 제출 시
서식2
서식4
서식5
서식6
보안각서 및 서약서
제
안
서
및
정량적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작성 정성적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거 작성 제안서 관련 USB 관 기타 제안요청서에 련 명시한 서류
서
류
원본 1부
(제안사명 표기)
사본 8부
(무기명)
· 제안서 내용 모두 수록한 USB (2매) 2매
- 발표용 PPT 파일 수록한 USB (1매)
1매
서식9
서식13
서식10
서식11
서식12
평가기준에 의거 작성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가산점 증빙 서류
기업 특성 확인이 가능한 서류
(여성기업확인서 등)
가
격
제
안
가격입찰서
품목별 가격제안서
- G2B 전자제출 · 방문제출 병행
- 봉투 겉면에 건명, 제출일시, 상호, 대
표자명 기재, 인감날인 후 밀봉
1부
(USB 포함)
서식14
Excel서식
서
※ 가격제안서 : 제시한 서식에 따라 부가세, 배송비 포함 가격으로 입찰서를 밀봉하여 별도 제출
(USB 포함)
- 제시품목 중 중고품이나 재생품에 대한 제안은 불가하며, 공고된 물품과 동일물품을 제안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선정 후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인정된 물품에 한하여 동등 이상 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
- 입찰가격은 협상대상 전 품목에 대한 단가를 합산한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발주자가 제시한
서식에 따라 가격표를 간결하게 작성한다.(엑셀로 작성)
- 24 -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입
찰
개
요
입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입 찰 공 고
(지명)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 보증금율 :
납
부 찰 % • 보증금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대리인 · 사용인감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인천교통공사에 낙찰금액
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사용인감 : 명 : (인) 생년월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인천교통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인천교통공사에서 정한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그밖에 제안요청서에 게재한 필요서류 각 1부.
2026.
. 신청인
.
상 호 :
성 명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 25 -
(인) [서식 2]
위
성
위임받는자 임 장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대리인) 위 임 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당사는 상기인에게 인천교통공사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위 임 자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 26 - (인)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위 사용인감은 당사가 인천교통공사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
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에서 책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 27 - [서식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입 찰 건 명
입 찰보 증 금
입찰금액의 5%
본인은 귀 공사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하오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귀 공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귀 공
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
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상호또는법인명칭 :
주
대
표 자 성 소 :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 28 - 일 [서식 5] 보 안 각 서
본인은 인천교통공사의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인천교통공
사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상 . .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 29 - [서식 6] 서 약 서
당사는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 참여에 있어 아래 내
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제안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 및 아래 사실의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3.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평
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출된 각종 자료 및 저작권은 발주처에 귀속되
며,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 30 - (인) [서식 7]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
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
극 호응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
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
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
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
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교통공
사 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
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인천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
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서 약 자 월 일 업체명 : 대 표 :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 31 -
[서식 8]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 계약업체로서 근로
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
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
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
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
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
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
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
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계약 체결 후 근로자권리보호 이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의 설문․현
장방문 인터뷰 등 모니터링 실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8. 당사는 해당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
직원을 작업에 투입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
적 근로를 금지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업체명 :
.
대표 :
- 32 - (인) [서식 9] 정 량 적 제 안 서 (계량)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 업체명: (인) - 33 - [서식 10] 기업간 전자상거래 운영기간
기업간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사업 운영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m 첨부 : 운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통신판매업 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상 전자상거래업 신고일자 등)
- 34 - [서식 11]
기업간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운영경험
m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기업간 전자상거래 운영기관 수
운영기관 명 운영기간 비 고
m 첨부 : 기관명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작성요령
-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기업간 전자상거래 사업을 운영한 기관 수
- 실적인정 기준 : 동일 기관을 대상으로 수년간 연속하여 수행한 경우
기간과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하며, 별개 계약으로 각각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건별로 산정함.
- 납품기관 확인서(납품실적증명서 등) 또는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 35 - [서식 12] 정부권장물품 납품실적
m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기업간전자상거래 정부권장물품 납품실적
녹 구 분 색 제 매 출 액 (원) 비 품 금 원 중 증 장 애 인 제 품 금 원 사 회 적 기 업 제 품 금 원 여 성 기 업 제 품 금 원 장 애 인 기 업 제 품 금 원 고 m 첨부 : 거래처 실적증명서 각 1부
※ 작성요령
- 녹색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
제품의 납품실적에 기준하여 작성
- 납품기관 확인서(납품실적증명서 등) 등 증빙자료 첨부
- 36 - [서식 13] 정 성 적 제 안 서 (비계량)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 업체명: (인) - 37 - [서식 14]
가 격 입 찰 서
공 고 번 호
입
건 명 내 금 액 찰 (부가세 포함) 용 제 호 입 찰 일 자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
금
원정(₩ 사업 기 간
2027. 1. 1. ~ 2028. 12. 31.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입
찰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자
대
표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공사(물품구매·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용역)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기한까지 공사
(물품․용역)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품목별 가격제안서(Excel) 1부. 끝. 입 찰 자
상 호
성 명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 38 -
(인)
-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
제 안 서 평 가 방 안 2026. 10. 재무회계팀
- 2027년도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
제안서 평가방안
1. 개 요
⚬ 공 고 일 : 2026. 10. 22.(목) 예정 [변동 가능]
⚬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 : 2026. 11. 12.(목) [변동 가능]
⚬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장소 : 인천교통공사 1층 접견실(이룸)
⚬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중소기업자 제한
2. 평가일정
⚬ 일 시 : 2026. 11. 17.(화) 14:00 [조정 가능]
※ 유찰 등으로 평가일정 변경 필요시 조정 시행
⚬ 장 소 : 인천교통공사 본사 4층 영상회의실
⚬ 평가위원 : 외부위원 7명(예정)
⚬ 참가업체 제안 설명 : 업체별 15분 이내
- 프레젠테이션(PPT) 및 질의응답(5분 이내)
- 업체별 설명 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함
- 제안서 평가 참석인원은 모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
신분증 필히 지참하여 소정 신분을 증명해야 함
- 제안 발표 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임무
⚬ 구 성 : 7명(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해당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 호선
- 선정방법 :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 구성․작성하여 고유번호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임무
- 위 원 장 : 평가업무 감독․총괄 및 평가
- 평가위원 :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
※ 붙임2에 의거 평가위원별 보안각서 징구
4.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계약담당자 평가
평 가 항 목
평가자 비 고 정량적 지표 계약담당자 계량 정성적 평가 평가위원 비계량 계약담당자 계량 기술능력 평가 가격 평가
⚬ 정성적 평가(60점)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
균한 점수로 작성(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
리에서 반올림한다.
5. 협상대상자 결정기준
⚬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에
의하여 협상대상자 결정
※ 제안서 등에 대한 평가는 총점 100점 만점에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의 비율로 구분
⚬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선정
6. 기타사항
⚬ 펑가결과 공개 : 2026. 11. 23.(월) [변동 가능]
⚬ 입찰자 기술능력평가에 대한 평가위원의 각 항목별 평가결과 공개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 비공개, 평가위원 명단 공개
붙 임 1. 평가위원 선임 1식.
2. 보안각서 1부.
3.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1부.
4.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1부.
5. 평가결과 총괄표 1부.
6. 평가결과서 및 관련자료 1식. 끝.
【붙임1】 평가위원 예상 명부
사 업 명 :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
평 가 일 :
고유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소 속 직 급 성 명 선임여부 그룹 외부기관 A 외부기관 B 외부기관 C 외부그룹1 외부기관 D 외부기관 E
외부기관 F
외부그룹2
외부기관 G
※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부여 중 입찰참가자가 외부그룹 에서 개
(
) 1 5 ,
외부그룹2에서 2개를 추첨하여 각각 다빈도 순으로 위원 선정(평가위원 7명)
2026. . . 작성자 : 사무 6급 손 영 혜 (인) 확인자 : 재무회계팀장 안 세 은 (인)
평 가 위 원 추첨 서 명부
사 업 명 :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
연번
추첨일 업 체 명
대표자
(대리인)
서 명 추첨 고유번호 (날인)
외부
그룹
1
외부
그룹
2
※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부여 중 입찰참가자가 외부그룹 에서 개
(
) 1 5 ,
외부그룹2에서 2개를 추첨하여 각각 다빈도 순으로 위원 선정(평가위원 7명)
작성자 : 사무 6급 손 영 혜 (인) 확인자 : 재무회계팀장 안 세 은 (인) 【 붙임2
】
보 안 각 서
건 명 :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
본인은 위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입찰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공명하게 수행함을 확약합니다.
2. 평가완료 시까지 입찰참여자 등과 직·간접적으로 절대로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3. 평가 이후 평가와 관련하여 습득한 업무내용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물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천교통공사 사규
등 관련 법규에 의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평 가 위 원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월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일 (서명) 【 붙임3 】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6년
제 출 자
소 월 일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인) 【 붙임4 】 사전접촉여부 확 인 (신 고 )서
본인은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자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 사전접촉 사실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시 세부내용 ※ 없을시 해당없음 표기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또는 소속:
성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명: (서명 또는 인)
【붙임5】
평가결과
총괄표
사 업 명 :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배점 운영기간 5 운영경험 5 정부권장물품납품 5 경영상태 5 기업특성(가산점) (3) 운영계획 10 시스템 운영 20 물품조달 15 수행능력 15 입찰가격평가 20 합 계
평 가 결 과
업체명
업체명 비 고
정
량
적
평
가
분
야
(20)
정
성
적
평
가
분
야
(60)
가격
(20)
100점 작성자 : 사무 6급 손 영 혜 (인) 확인자 : 재무회계팀장 안 세 은 (인)
【붙임6】
평가결과서
인천교통공사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서를 『
개 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평가위원장 :
(서명) ○ 평가위원 : (서명) ○ 평가위원 : (서명) ○ 평가위원 : (서명) ○ 평가위원 : (서명) ○ 평가위원 : (서명) ○ 평가위원 : (서명)
2026.
붙임 : 평가결과 1식
인천교통공사 사장 귀하 . .
평가결과 집계표
사 업 명 :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
업체명 :
○ 위원장 : (인)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세부평가항목
배점
위원명 위원명 위원명 위원명 위원명 위원명 위원명
사업운영계획 5 제안의 차별성 5 공급가 관리방안 5
운영
계획
시스템 우선구매제품 운영
실적관리방안
우선구매제품
인증관리방안
물품조달 및
공급사 선정
물품 납기관리 조달
물품조달
및 등록방안
카달로그 구축
및 통계관리
수행
능력
조직·인력 운영 합 계 최고/최저
10
5
5
5
5
10
5
60
평가위원별 평가표
사 업 명 :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
업체명 :
○ 위원(장) : 평가항목 운영 세부평가항목 배점 물품공급 사업운영계획 5 제안의 차별성 5 물가변동에 따른 공급가 관리방안 5 우선구매 대상 제품에 대한 구매실적 관리방안 10 우선구매 대상 제품의 최신 인증정보 관리방안 5
(인)
평점
비
고
계획
(10)
시스템
운영
(20)
정
성
물품조달 및 공급사 선정방안
5 평
물품
조달
납기 관리 방안 5
가
분
(15)
신규 물품 조달 및 등록 방안
(우선구매 대상 제품 포함)
수행 5 전자카달로그 구축·운영 및 통계관리 방안 10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5
능력
(15)
합 적 계 60 야
===== 3. 구매예정 물품목록 및 예정단가.xlsx =====
[시트: 구매예정 물품목록 및 예정단가]
A: 구매예정 물품목록 및 예정단가
B: 단위 : 원 / VAT포함
A: 연번 B: 품 명 C: 예정단가 D: 단가배분율
A: 1 B: (NEW) 해태제과 사브레 252g C: 6,150 D: 0.0950%
A: 2 B: (NEW) 해태제과 사브레 252g *4개 세트 C: 17,030 D: 0.2631%
A: 3 B: [매직크린] 외각쓰레받기 청소용품 / 4개셋트 C: 33,010 D: 0.5099%
A: 4 B: [역청소용품] OPP포장테이프 미색 C: 1,140 D: 0.0176%
A: 5 B: [역청소용품] 세면비누(알뜨랑)/녹색 C: 970 D: 0.0150%
A: 6 B: [역청소용품] 세면비누(알뜨랑)/흰색 C: 970 D: 0.0150%
A: 7 B: [역청소용품] 세탁비누(무궁화) C: 1,230 D: 0.0190%
A: 8 B: [역청소용품] 속장갑/라인면장갑 C: 350 D: 0.0054%
A: 9 B: [역청소용품] 청면테이프 C: 1,140 D: 0.0176%
A: 10 B: 그린페이퍼 복사용지 A3 (75g/㎡) (250매X5권) C: 25,300 D: 0.3908%
A: 11 B: 3M 겨울 방한기모장갑 컴포트그립 리얼스마트폰터치(그레이/L/3M) / 5개셋트 C: 25,990 D: 0.4015%
A: 12 B: 3M 겨울 방한기모장갑 컴포트그립 리얼스마트폰터치(그레이/M/3M) / 5개셋트 C: 18,870 D: 0.2915%
A: 13 B: 3M 광택기패드(20인치)_검정 #7200 C: 18,870 D: 0.2915%
A: 14 B: 3M 다목적 스폰지 수세미 SL-135 _10개묶음 C: 14,130 D: 0.2183%
A: 15 B: 3M 장갑 슈퍼그립 200, L(대)_10켤레 C: 30,800 D: 0.4758%
A: 16 B: 3M 장갑 슈퍼그립 200, M(중)_10켤레 C: 30,800 D: 0.4758%
A: 17 B: 3M 장갑 슈퍼그립 200, S(소)_10켤레 C: 30,800 D: 0.4758%
A: 18 B: ABC 분말소화기(18-18-1), Z33 (레드) C: 27,040 D: 0.4177%
A: 19 B: ⓒ보이차(28g*40T/티젠) C: 32,830 D: 0.5071%
A: 20 B: ⓒ비트(세탁용 합성세제/4.5㎏) C: 5,180 D: 0.0800%
A: 21 B: ⓒ삼양라면(컵라면65g*30개/삼양식품) C: 13,170 D: 0.2034%
A: 22 B: ⓒ자연은 70일 망고(1.5L/웅진식품) C: 23,350 D: 0.3607%
A: 23 B: ⓒPP컬러정부화일(1개/F494-7/노랑/문화산업) C: 3,250 D: 0.0502%
A: 24 B: ⓒPP컬러정부화일(1개/F494-7/청색/문화산업) C: 700 D: 0.0108%
A: 25 B: CW청우 플랑 납작복숭아 타르트 160g 16개입 1갑 C: 700 D: 0.0108%
A: 26 B: CW청우 플랑 납작복숭아 타르트 160g 16개입 5갑 C: 7,550 D: 0.1166%
A: 27 B: CW청우 플랑 딸기 타르트 160g 16개입 1갑 C: 15,360 D: 0.2373%
A: 28 B: ⓒ결재판(창문무/흑색/F699A-7/문화산업) C: 6,760 D: 0.1044%
A: 29 B: ⓒ고주파클립보드(A4/흑색/F217/아톰FNB) C: 1,690 D: 0.0261%
A: 30 B: ⓒ까페모리 홈스타일 프렌치바닐라 라떼 60T C: 1,580 D: 0.0244%
A: 31 B: ⓒ동서 보리차 (10g*30포/동서식품) C: 14,840 D: 0.2292%
A: 32 B: ⓒ로투스 싱글팩(50개/312g) C: 2,630 D: 0.0406%
A: 33 B: ⓒ마시는 홍초 (석류/900ml/청정원) C: 7,020 D: 0.1084%
A: 34 B: ⓒ맥심 아라비카 100(병/175g/동서식품) C: 7,990 D: 0.1234%
A: 35 B: ⓒ문서보관상자(F192-72/연/문화산업) C: 13,170 D: 0.2034%
A: 36 B: ⓒ버터와플(135g/크라운제과) C: 1,230 D: 0.0190%
A: 37 B: ⓒ버터와플(316g/크라운제과) C: 2,410 D: 0.0372%
A: 38 B: ⓒ빅파이(216g/12입/딸기맛/크라운제과) C: 4,740 D: 0.0732%
A: 39 B: ⓒ뽀또 치즈(161g/크라운제과) C: 2,810 D: 0.0434%
A: 40 B: ⓒ엄마손파이(127g/10입/롯데제과) C: 2,510 D: 0.0388%
A: 41 B: ⓒ오레오 쿠키(화이트/100g/KRAFT) C: 2,790 D: 0.0431%
A: 42 B: ⓒ초코파이(468g/12개입/오리온) C: 1,440 D: 0.0222%
A: 43 B: ⓒ초코하임(142g/9입/크라운) C: 3,950 D: 0.0610%
A: 44 B: ⓒ칙촉(90g/6입/롯데제과) C: 3,060 D: 0.0473%
A: 45 B: ⓒ코팅필름(A4/216*303/100mic/로얄소보린) C: 1,930 D: 0.0298%
A: 46 B: ⓒ크라운산도(161g/8입/딸기맛/크라운제과) C: 9,220 D: 0.1424%
A: 47 B: ⓒ투명클립보드(A4/투명/F913-7/문화산업) C: 1,930 D: 0.0298%
A: 48 B: ⓒ후렌치파이(192g/15입/딸기맛/해태제과) C: 3,070 D: 0.0474%
A: 49 B: ⓓ청포도사탕(323g/롯데제과) C: 4,130 D: 0.0638%
A: 50 B: ⓓ홈런볼초코(146g/해태제과) C: 4,310 D: 0.0666%
A: 51 B: ⓔⓢ2080 치약(150g/애경) C: 4,040 D: 0.0624%
A: 52 B: H7에코그립300 (H7 Air-Urea Coating Gloves) 사이즈 : L C: 27,800 D: 0.4294%
A: 53 B: H7에코그립300 (H7 Air-Urea Coating Gloves) 사이즈 : M C: 27,800 D: 0.4294%
A: 54 B: HDC-1 핸드크린/물비누/손세정제/18.75L/통 C: 24,410 D: 0.3771%
A: 55 B: MAXIM 맥심 원두커피 에스프레소 블렌드 홀빈 2Kg C: 31,250 D: 0.4827%
A: 56 B: ⓝ파워에이드 마운틴 블라스트(240ml*30캔/코카콜라) C: 30,810 D: 0.4759%
A: 57 B: ⓝ단호박마차(17g*50포/분말/담터) C: 20,450 D: 0.3159%
A: 58 B: ⓝ마우스패드(59386/펠로우즈) C: 13,960 D: 0.2156%
A: 59 B: ⓝ몽쉘 카카오 케이크(12개입/BOX/롯데제과) C: 4,390 D: 0.0678%
A: 60 B: ⓝ애니타임(밀크/185g/롯데제과) C: 5,090 D: 0.0786%
A: 61 B: ⓝ에너지바(40g/오리온) C: 4,740 D: 0.0732%
A: 62 B: ⓝ후렌치파이(사과맛/192g/해태제과) C: 1,230 D: 0.0190%
A: 63 B: PB1(다목적세제) 파이씨스, 20kg 통 C: 22,500 D: 0.3476%
A: 64 B: PVC 자동쓰레받기 27*76 C: 19,750 D: 0.3051%
A: 65 B: ⓢ꿀생강차(1kg/꽃샘) C: 11,410 D: 0.1762%
A: 66 B: ⓢ꿀유자차S(1kg/꽃샘) C: 7,900 D: 0.1220%
A: 67 B: ⓢ닥터페퍼(355ml*24/BOX) C: 25,100 D: 0.3877%
A: 68 B: ⓢ사리곰탕면 작은컵(61g*30개/Box/농심) C: 22,030 D: 0.3403%
A: 69 B: ⓢ오뚜기 유자차 1kg C: 26,340 D: 0.4069%
A: 70 B: ⓢ진짬뽕 작은컵(75g*15개/BOX/오뚜기) C: 22,300 D: 0.3445%
A: 71 B: ⓢ진짬뽕 큰컵(115g*12개/BOX/오뚜기) C: 22,500 D: 0.3476%
A: 72 B: ⓢ짜파게티범벅(70g*30개/박스/농심) C: 19,750 D: 0.3051%
A: 73 B: ⓢ참깨라면 큰컵(110g*12개/BOX/오뚜기) C: 27,210 D: 0.4203%
A: 74 B: ⓢ트레비 레몬(355ml*24/BOX) C: 14,220 D: 0.2197%
A: 75 B: ⓢ153볼펜(흑/0.7/12자루/모나미) C: 22,470 D: 0.3471%
A: 76 B: ⓢ2080 베이킹소다 레몬 라임 치약 120g C: 2,280 D: 0.0352%
A: 77 B: ⓢ2080 베이킹소다 민트 치약 120g C: 2,460 D: 0.0380%
A: 78 B: ⓢ2080 진지발리스 K 치약 120g/오리지날 C: 2,460 D: 0.0380%
A: 79 B: ⓢ2080 진지발리스 K 치약 120g/허벌민트 C: 2,190 D: 0.0338%
A: 80 B: ⓢ2080 청은차 치약 120g/청쾌한차 C: 2,130 D: 0.0329%
A: 81 B: ⓢ2공겸용펀치(화신) C: 2,130 D: 0.0329%
A: 82 B: ⓢ3000 자일리톨 껌(52g/통/롯데제과) C: 7,460 D: 0.1152%
A: 83 B: ⓢ5000 자일리톨 껌(87g/통/롯데제과) C: 2,370 D: 0.0366%
A: 84 B: ⓢCJ 맛밤 80g C: 3,860 D: 0.0596%
A: 85 B: ⓢFX-153볼펜(0.7/1자루/흑/모나미) C: 2,110 D: 0.0326%
A: 86 B: ⓢFX-ZETA볼펜(0.7/흑/기본타입/모나미) C: 1,140 D: 0.0176%
A: 87 B: ⓢOPP테이프(투명/48mm*50M/niceday) C: 880 D: 0.0136%
A: 88 B: ⓢ갈아만든 자몽(500g/다정) C: 880 D: 0.0136%
A: 89 B: ⓢ계란야채죽(285g/오뚜기) C: 4,740 D: 0.0732%
A: 90 B: ⓢ고무줄, 창문사, 고무밴드1000 C: 2,900 D: 0.0448%
A: 91 B: ⓢ고주파클립보드(A4/상철/OfficeDEPOT) C: 610 D: 0.0094%
A: 92 B: ⓢ고투명홀더(F492-71/투/10P/문화산업) C: 1,620 D: 0.0250%
A: 93 B: ⓢ김동곤 명인이 만든 뽕잎차(1.0g*40T/쌍계명차) C: 2,190 D: 0.0338%
A: 94 B: ⓢ김동곤 명인이 만든 헛개나무차(1.0g*40T/쌍계명차) C: 4,560 D: 0.0704%
A: 95 B: ⓢ네스카페 수프리모 아메리카노(1.1g*100T/네슬레) C: 5,270 D: 0.0814%
A: 96 B: ⓢ네임펜F(흑/1.0/12자루/모나미) C: 15,100 D: 0.2332%
A: 97 B: ⓢ네임펜T(적/1자루/모나미) C: 5,710 D: 0.0882%
A: 98 B: ⓢ네임펜T(청/1자루/모나미) C: 700 D: 0.0108%
A: 99 B: ⓢ네임펜T(흑/1자루/모나미) C: 700 D: 0.0108%
A: 100 B: ⓢ누룽지 둥굴레차(1.5g*100T/다농원) C: 610 D: 0.0094%
A: 101 B: ⓢ다목적 수세미(AL-345/3M) C: 8,950 D: 0.1382%
A: 102 B: ⓢ단호박죽(285g/오뚜기) C: 1,840 D: 0.0284%
A: 103 B: ⓢ대용량 PP컬러정부화일(10개팩/청색/F1494-7/문화산업) C: 2,900 D: 0.0448%
A: 104 B: ⓢ대추차 플러스(15g*15T/담터) C: 7,180 D: 0.1109%
A: 105 B: ⓢ대형컷터(L302/도루코) C: 3,770 D: 0.0582%
A: 106 B: ⓢ대형컷터날(10개입/평화) C: 3,600 D: 0.0556%
A: 107 B: ⓢ더블클립 (컬러/대/41mm/30개입/피스코리아) C: 1,140 D: 0.0176%
A: 108 B: ⓢ더블클립 (컬러/소/19mm/50개입/피스코리아) C: 3,510 D: 0.0542%
A: 109 B: ⓢ데톨 핸드워시(오리지날/250ml/옥시) C: 1,760 D: 0.0272%
A: 110 B: ⓢ둥굴레차(1.2g*100T/동서) C: 4,390 D: 0.0678%
A: 111 B: ⓢ듀라셀 디럭스 알카라인 건전지(AA8+6) C: 8,340 D: 0.1288%
A: 112 B: ⓢ듀라셀 코인 건전지(LR44/4입) C: 9,310 D: 0.1438%
A: 113 B: ⓢ딱풀(15g/1개/아모스) C: 2,980 D: 0.0460%
A: 114 B: ⓢ딱풀(25g/1개/아모스) C: 440 D: 0.0068%
A: 115 B: ⓢ레쓰비(175ml*30캔/마일드/롯데칠성) C: 13,600 D: 0.2101%
A: 116 B: ⓢ로스트 마테차(1.1g*40T/티젠) C: 11,940 D: 0.1844%
A: 117 B: ⓢ로즈마리 허브차(1.2g*20T/녹차원) C: 6,060 D: 0.0936%
A: 118 B: ⓢ로케트 망간 건전지(9V) C: 3,410 D: 0.0527%
A: 119 B: ⓢ로케트 망간 건전지(DM2/R20/2개) C: 2,410 D: 0.0372%
A: 120 B: ⓢ루카스나인 더블샷라떼(14.9g*30T/남양유업) C: 2,020 D: 0.0312%
A: 121 B: ⓢ립톤 루이보스 허브티(1.5g*10T/유니레버코리아) C: 12,730 D: 0.1966%
A: 122 B: ⓢ립톤 아이스티(레몬/지관/907g/유니레버코리아) C: 4,390 D: 0.0678%
A: 123 B: ⓢ립톤 아이스티(복숭아/지관/907g/유니레버코리아) C: 11,240 D: 0.1736%
A: 124 B: ⓢ립톤 캐모마일 허브티(1.2g*10T/유니레버코리아) C: 11,500 D: 0.1776%
A: 125 B: ⓢ립톤 페퍼민트 허브티(0.8g*10T/유니레버코리아) C: 4,130 D: 0.0638%
A: 126 B: ⓢ말랑카우(158g/밀크/롯데제과) C: 4,760 D: 0.0735%
A: 127 B: ⓢ맥심 모카골드 부드러운 블랙믹스(2.7g*100T/동서식품) C: 19,000 D: 0.2935%
A: 128 B: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12g*100T/동서식품) C: 16,680 D: 0.2577%
A: 129 B: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12g*210T/동서식품) C: 33,500 D: 0.5175%
A: 130 B: ⓢ맥심 모카골드 커피믹스(12g*280T/동서식품) C: 47,200 D: 0.7291%
A: 131 B: ⓢ맥심 아라비카 부드러운 블랙믹스(2.8g*100T/동서식품) C: 41,440 D: 0.6401%
A: 132 B: ⓢ맥심 아라비카 커피믹스(11.8g*100T/동서식품) C: 16,590 D: 0.2563%
A: 133 B: ⓢ맥심 카누 더블샷라떼(13.5g*30T/동서식품) C: 20,370 D: 0.3147%
A: 134 B: ⓢ맥심 화이트골드 커피믹스(11.7g*100T/동서식품) C: 15,540 D: 0.2400%
A: 135 B: ⓢ맥심 화이트골드 커피믹스(11.7g*210T/동서식품) C: 33,500 D: 0.5175%
A: 136 B: ⓢ맥심카누 미니 디카페인 아메리카노(0.9g*100T/동서식품) C: 29,410 D: 0.4543%
A: 137 B: ⓢ맥심카누 미니 콜롬비아 다크(0.9g*30T/동서식품) C: 21,510 D: 0.3323%
A: 138 B: ⓢ맥심카누 미니 콜롬비아 마일드(0.9g*100T/동서식품) C: 22,800 D: 0.3522%
A: 139 B: ⓢ맥심카누 미니 콜롬비아 마일드(0.9g*150T/동서식품) C: 36,510 D: 0.5640%
A: 140 B: ⓢ맥심카누 미니 콜롬비아 마일드(0.9g*30T/동서식품) C: 32,050 D: 0.4951%
A: 141 B: ⓢ맥심카누 미니 콜롬비아 마일드스위트(2.9g*30T/동서식품) C: 6,580 D: 0.1016%
A: 142 B: ⓢ맥심카누 콜롬비아 다크(1.6g*30T/동서식품) C: 7,290 D: 0.1126%
A: 143 B: ⓢ맥심카누 콜롬비아 마일드(1.6g*30T/동서식품) C: 10,450 D: 0.1614%
A: 144 B: ⓢ맥심카누 콜롬비아 마일드스위트(5.2g*30T/동서식품) C: 10,100 D: 0.1560%
A: 145 B: ⓢ메밀담은 구수한 누룽지차(2g*100T/오뚜기) C: 11,850 D: 0.1830%
A: 146 B: ⓢ메밀차(1.5g*100T/동서식품) C: 10,360 D: 0.1600%
A: 147 B: ⓢ모나리자 벨라지오 미용티슈 콤보형(280매*3개) C: 6,410 D: 0.0990%
A: 148 B: ⓢ몽쉘(384g*2개/24입/카카오/롯데제과) C: 7,640 D: 0.1180%
A: 149 B: ⓢ미니크런키(171g/롯데제과) C: 10,010 D: 0.1546%
A: 150 B: ⓢ벡셀 망간 건전지(CM2) C: 5,270 D: 0.0814%
A: 151 B: ⓢ보드마카(흑/1자루/모나미) C: 1,760 D: 0.0272%
A: 152 B: ⓢ북앤드(색상임의배송/MB-102/L형/중) C: 530 D: 0.0082%
A: 153 B: ⓢ비타 오미자차(10g*20T/녹차원) C: 3,510 D: 0.0542%
A: 154 B: ⓢ비타500(100㎖*10병/Box/광동제약) C: 3,160 D: 0.0488%
A: 155 B: ⓢ빅파이(216g*2개/딸기맛/크라운제과) C: 4,740 D: 0.0732%
A: 156 B: ⓢ빈츠(204g*2개/롯데제과) C: 5,840 D: 0.0902%
A: 157 B: ⓢ사리곰탕면 큰컵(111g*16개/BOX/농심) C: 10,800 D: 0.1668%
A: 158 B: ⓢ새송이 쇠고기죽(285g/오뚜기) C: 17,730 D: 0.2739%
A: 159 B: ⓢ새우탕면 큰컵(115g*16개/Box/농심) C: 20,500 D: 0.3167%
A: 160 B: ⓢ생강차 플러스(15g*15T/담터) C: 18,000 D: 0.2780%
A: 161 B: ⓢ샤프심EX(30본/0.5/HB/문화) C: 3,770 D: 0.0582%
A: 162 B: ⓢ서랍책꽂이(그레이/시스맥스) C: 260 D: 0.0040%
A: 163 B: ⓢ세필 보드마카(흑/1자루/자바펜) C: 19,230 D: 0.2970%
A: 164 B: ⓢ소형컷터날(10개입/평화) C: 260 D: 0.0040%
A: 165 B: ⓢ손코팅필름(A4/223*315/G2140/100매/프린텍) C: 440 D: 0.0068%
A: 166 B: ⓢ수정테이프(DC-508/5*8) C: 18,140 D: 0.2802%
A: 167 B: ⓢ스카치 VHB 양면 테이프(5115/3M) C: 790 D: 0.0122%
A: 168 B: ⓢ스카치 다용도가위(사무용/3M) C: 6,410 D: 0.0990%
A: 169 B: ⓢ스카치 다용도테이프 리필(550R/18mm*20M/3M) C: 2,460 D: 0.0380%
A: 170 B: ⓢ스카치 다용도테이프(522D/12mm*20M/3M) C: 1,400 D: 0.0216%
A: 171 B: ⓢ스카치 다용도테이프(523D/12mm*30M/3M) C: 970 D: 0.0150%
A: 172 B: ⓢ스카치 다용도테이프(581D/18mm*15M/3M) C: 1,760 D: 0.0272%
A: 173 B: ⓢ스카치 매직테이프(122A/18mm*16M/3M) C: 1,760 D: 0.0272%
A: 174 B: ⓢ스카치 투명 양면테이프(017D/8.4mm*8M/3M) C: 2,750 D: 0.0425%
A: 175 B: ⓢ스카치 투명양면테이프 리필(017R/8.4*8M/3M) C: 2,110 D: 0.0326%
A: 176 B: ⓢ스테플러(135/화신) C: 2,190 D: 0.0338%
A: 177 B: ⓢ스티커라벨제거제(SR-200/200ml/프린텍) C: 3,770 D: 0.0582%
A: 178 B: ⓢ스피디볼(적/0.7/1자루/동아연필) C: 3,950 D: 0.0610%
A: 179 B: ⓢ스피디볼(청/0.7/1자루/동아연필) C: 350 D: 0.0054%
A: 180 B: ⓢ스피디볼(흑/0.7/1자루/동아연필) C: 350 D: 0.0054%
A: 181 B: ⓢ신라면 작은컵(65g*30개/Box/농심) C: 33,600 D: 0.5190%
A: 182 B: ⓢ신라면 큰컵(114g*16개/Box/농심) C: 29,500 D: 0.4557%
A: 183 B: ⓢ실버크립 점보(CC-3600/바이하츠) C: 18,700 D: 0.2889%
A: 184 B: ⓢ썬키스트(125g*2EA/해태제과) C: 3,160 D: 0.0488%
A: 185 B: ⓢ아름다운 주방세제(485ml/흑미/유한양행) C: 3,950 D: 0.0610%
A: 186 B: ⓢ아메리카노(캡슐/돌체구스토전용/16개/Box/네슬레) C: 3,860 D: 0.0596%
A: 187 B: ⓢ아몬드 호두 율무차(18g*50T/오뚜기) C: 14,490 D: 0.2238%
A: 188 B: ⓢ아이깨끗해 핸드워시 리필(상큼한레몬/200ml/라이온코리아) C: 14,750 D: 0.2278%
A: 189 B: ⓢ아이시스 8.0(500㎖*20개/롯데칠성) C: 3,700 D: 0.0572%
A: 190 B: ⓢ아이시스 에코 무라벨 생수(500ml*20개/롯데칠성) C: 8,780 D: 0.1356%
A: 191 B: ⓢ애니볼펜(적/1.0/1자루/동아연필) C: 8,340 D: 0.1288%
A: 192 B: ⓢ애니볼펜(흑/1.0/1자루/동아연필) C: 440 D: 0.0068%
A: 193 B: ⓢ양면테이프(1개/48mm*10M/금성) C: 440 D: 0.0068%
A: 194 B: ⓢ에너자이저 리튬 코인 건전지(CR2032/5입) C: 880 D: 0.0136%
A: 195 B: ⓢ에너자이저 맥스 건전지(AA12+4/LR06/알카라인) C: 5,710 D: 0.0882%
A: 196 B: ⓢ에너자이저 맥스 건전지(AAA12+4/LR03/알카라인) C: 10,800 D: 0.1668%
A: 197 B: ⓢ에너자이저 알카라인 건전지(AA4/4개/LR06) C: 10,800 D: 0.1668%
A: 198 B: ⓢ에너자이저 알카라인 건전지(AAA2/LR03) C: 2,840 D: 0.0439%
A: 199 B: ⓢ에스프레소(캡슐/돌체구스토전용/16개/Box/네슬레) C: 1,320 D: 0.0204%
A: 200 B: ⓢ에이스(121g*5개/해태제과) C: 14,490 D: 0.2238%
A: 201 B: ⓢ영양닭죽(285g/오뚜기) C: 7,810 D: 0.1206%
A: 202 B: ⓢ오레오 쿠키(초콜릿/100g*4개/KRAFT) C: 2,900 D: 0.0448%
A: 203 B: ⓢ오리온 예감 오리지널(288g/오리온) C: 5,760 D: 0.0890%
A: 204 B: ⓢ오리지날 원두 커피백(3.8g*15T/헤이즐넛/쟈뎅) C: 8,080 D: 0.1248%
A: 205 B: ⓢ오예스(360g*2개/12입/해태제과) C: 4,210 D: 0.0650%
A: 206 B: ⓢ오피스빅볼펜(흑/1.0/12자루/유미상사) C: 9,040 D: 0.1396%
A: 207 B: ⓢ오피스연필(12본입/HB/동아연필) C: 4,650 D: 0.0718%
A: 208 B: ⓢ옥수수 수염차(1.5g*80T/다농원) C: 2,190 D: 0.0338%
A: 209 B: ⓢ윈덱스 유리세정제(660ml/한국존슨) C: 7,020 D: 0.1084%
A: 210 B: ⓢ유성매직(흑/1자루/모나미) C: 4,200 D: 0.0649%
A: 211 B: ⓢ육개장 작은사발(86g*24개/Box/농심) C: 24,600 D: 0.3800%
A: 212 B: ⓢ인삼차(3g*100T/고려원) C: 21,600 D: 0.3337%
A: 213 B: ⓢ자연은 알로에(1.5L/웅진식품) C: 6,150 D: 0.0950%
A: 214 B: ⓢ자연은 오렌지 100(1.5ℓ/웅진식품) C: 2,900 D: 0.0448%
A: 215 B: ⓢ자연은 포도(1.5L/PET/웅진) C: 2,900 D: 0.0448%
A: 216 B: ⓢ전기절연테이프(1711/18mm*10M/3M) C: 3,070 D: 0.0474%
A: 217 B: ⓢ전복죽(285g/오뚜기) C: 1,320 D: 0.0204%
A: 218 B: ⓢ정부문서화일라벨(LQ-3629/20매/폼텍) C: 2,880 D: 0.0445%
A: 219 B: ⓢ제도샤프 프로(0.5/1자루/문화) C: 4,300 D: 0.0664%
A: 220 B: ⓢ제트스트림(흑/0.38/SXN-150-38/1자루/MITSUBISHI) C: 530 D: 0.0082%
A: 221 B: ⓢ제트스트림(흑/0.5/SXN-150-5/1자루/MITSUBISHI) C: 1,140 D: 0.0176%
A: 222 B: ⓢ제트스트림(흑/0.7/SXN-150-7/1자루/MITSUBISHI) C: 1,140 D: 0.0176%
A: 223 B: ⓢ지우개(526-B30/중/스테들러) C: 1,140 D: 0.0176%
A: 224 B: ⓢ찰떡파이(350g*2개/롯데제과) C: 440 D: 0.0068%
A: 225 B: ⓢ참쌀선과(115g/크라운제과) C: 10,010 D: 0.1546%
A: 226 B: ⓢ참치죽(285g/오뚜기) C: 2,370 D: 0.0366%
A: 227 B: ⓢ책철(70mm/750/화신) C: 2,900 D: 0.0448%
A: 228 B: ⓢ철수세미 C: 1,760 D: 0.0272%
A: 229 B: ⓢ청면테이프(1개/48mm*10M/금성) C: 790 D: 0.0122%
A: 230 B: ⓢ초코파이(468g*2개/24입/오리온) C: 880 D: 0.0136%
A: 231 B: ⓢ촉촉한 초코칩(120g*2개/12입/오리온) C: 7,990 D: 0.1234%
A: 232 B: ⓢ카밀 핸드크림 핸드앤 네일 클래식 100ml C: 3,950 D: 0.0610%
A: 233 B: ⓢ카스타드(138g*2개/롯데제과) C: 5,270 D: 0.0814%
A: 234 B: ⓢ카스타드(230g*2개/롯데제과) C: 4,740 D: 0.0732%
A: 235 B: ⓢ커피빈 캡틴 아메리카노(1.6g*70T) C: 10,240 D: 0.1582%
A: 236 B: ⓢ컴포트 그립 장갑(그레이/L/3M) C: 22,650 D: 0.3499%
A: 237 B: ⓢ컷터(A1/S101-1P/프로컷/도루코) C: 2,110 D: 0.0326%
A: 238 B: ⓢ컷팅방안자(30cm/모닝글로리) C: 970 D: 0.0150%
A: 239 B: ⓢ쿠크다스(288g*2개/커피/크라운) C: 1,320 D: 0.0204%
A: 240 B: ⓢ크린 항균 손소독 물티슈 80매(CDB80C-55) C: 8,780 D: 0.1356%
A: 241 B: ⓢ클리어화일내지(A4/20매/F420-7S1/문화산업) C: 3,860 D: 0.0596%
A: 242 B: ⓢ클립온3색볼펜(흑/0.7/B3A3/1자루/ZEBRA) C: 880 D: 0.0136%
A: 243 B: ⓢ통단팥죽(285g/오뚜기) C: 2,630 D: 0.0406%
A: 244 B: ⓢ튀김우동 큰컵(111g*16개/Box/농심) C: 20,500 D: 0.3167%
A: 245 B: ⓢ트윅스 미니스(500g/마즈) C: 18,000 D: 0.2780%
A: 246 B: ⓢ트윈 네임CD펜(흑/1자루/동아연필) C: 9,660 D: 0.1492%
A: 247 B: ⓢ팔도 비빔면(115g*16개/BOX/팔도) C: 610 D: 0.0094%
A: 248 B: ⓢ페브리즈 섬유탈취제(다우니향/370ml/용기/P&G) C: 21,070 D: 0.3255%
A: 249 B: ⓢ페인트마카(백색/1자루/문화) C: 6,410 D: 0.0990%
A: 250 B: ⓢ포스트-잇 653-4 Y (노랑/3M) C: 1,140 D: 0.0176%
A: 251 B: ⓢ포스트-잇 656 Y (노랑/3M) C: 2,830 D: 0.0437%
A: 252 B: ⓢ포스트-잇 알뜰팩 654-5A (3M) C: 1,320 D: 0.0204%
A: 253 B: ⓢ포스트-잇 플래그 분류용(종이) 670-5AN (5색/3M) C: 6,850 D: 0.1058%
A: 254 B: ⓢ포스트-잇 플래그(필름) 683-9KN (9색/3M) C: 1,760 D: 0.0272%
A: 255 B: ⓢ포스트-잇 플래그(필름) 683-9KP (9색/3M) C: 2,900 D: 0.0448%
A: 256 B: ⓢ프렌치카페 카페믹스 180T(10.9g*180T/남양유업) C: 2,550 D: 0.0394%
A: 257 B: ⓢ프리미엄CI지우개(소/모닝글로리) C: 25,900 D: 0.4001%
A: 258 B: ⓢ프리미엄CI지우개(중/모닝글로리) C: 440 D: 0.0068%
A: 259 B: ⓢ플러스펜 3000(적/12자루/모나미) C: 610 D: 0.0094%
A: 260 B: ⓢ플러스펜 3000(청/12자루/모나미) C: 2,280 D: 0.0352%
A: 261 B: ⓢ플러스펜 3000(흑/12자루/모나미) C: 2,280 D: 0.0352%
A: 262 B: ⓢ허니 자몽블랙티(30g*10T/오뚜기) C: 2,280 D: 0.0352%
A: 263 B: ⓢ헤드앤숄더 쿨멘솔샴푸 550ml C: 5,710 D: 0.0882%
A: 264 B: ⓢ현미녹차(1.3g*100T/다농원) C: 9,920 D: 0.1532%
A: 265 B: ⓢ현미녹차(1.5g*100T/동서식품) C: 5,710 D: 0.0882%
A: 266 B: ⓢ형광라이너(5색세트/동아연필) C: 6,580 D: 0.1016%
A: 267 B: ⓢ화이트하임(284g*2개/크라운) C: 970 D: 0.0150%
A: 268 B: ⓢ화장비누, 무궁화, 살구비누100g C: 10,010 D: 0.1546%
A: 269 B: ⓣ스카치브라이트 제로스크래치 다목적 수세미(1입/3M) C: 1,510 D: 0.0233%
A: 270 B: ⓨ베지밀B두유 (190ml * 24개/팩) C: 23,000 D: 0.3553%
A: 271 B: ⓨ4구3M 개별스위치 멀티탭(광명전기) C: 20,190 D: 0.3119%
A: 272 B: ⓨ5구3M 개별스위치 멀티탭(광명전기) C: 13,170 D: 0.2034%
A: 273 B: ⓨ6구3M 개별스위치 멀티탭(광명전기) C: 14,050 D: 0.2170%
A: 274 B: ⓨ까페모리 핫초코(32g*12T/쟈뎅) C: 15,800 D: 0.2441%
A: 275 B: ⓨ박스 테이프(투명/50mm*50M/혜성) C: 5,930 D: 0.0916%
A: 276 B: ⓨ박스테이프(불투명/50mm*40M/혜성) C: 1,580 D: 0.0244%
A: 277 B: ⓨ빼빼로(46g/롯데) C: 1,230 D: 0.0190%
A: 278 B: ⓨ샤프란 섬유유연제 구연산플러스 (아로마브리즈/3.1L/엘지생활건강) C: 1,230 D: 0.0190%
A: 279 B: ⓨ아몬드 빼빼로(37g/롯데) C: 5,710 D: 0.0882%
A: 280 B: ⓨ아이깨끗해 핸드워시 리필(순/200ml/라이온코리아) C: 1,140 D: 0.0176%
A: 281 B: ⓨ아이깨끗해 핸드워시 용기(순/250ml/라이온코리아) C: 3,780 D: 0.0584%
A: 282 B: ⓨ자몽 허니블랙티(13g*50T/담터) C: 5,240 D: 0.0809%
A: 283 B: ⓨ정부화일(대용량/YF7026/A4/10개/팩/청색/영오) C: 16,150 D: 0.2495%
A: 284 B: ⓨ제주감귤(1.5L/롯데칠성음료) C: 3,360 D: 0.0519%
A: 285 B: ⓨ칼라 원형자석 홀더(중/Φ27mm/4개입/마그피아) C: 2,190 D: 0.0338%
A: 286 B: ⓨ커터 N201(N201캇타)(피스코리아) C: 1,400 D: 0.0216%
A: 287 B: ⓨ투웨이 메모보드(30cm(좌우부착/코스모스) C: 440 D: 0.0068%
A: 288 B: ⓨ호두아몬드율무차(20g*50T/다정) C: 3,950 D: 0.0610%
A: 289 B: 갈대비 C: 10,100 D: 0.1560%
A: 290 B: 고무양동이 / 물통 / 20L C: 3,160 D: 0.0488%
A: 291 B: 고무장갑/ 대 (태화/명진) C: 3,600 D: 0.0556%
A: 292 B: 고무장갑/꽃밴(대) (태화/명진) 길이38x폭21.5cm /분홍 C: 2,190 D: 0.0338%
A: 293 B: 고무장갑/뉴특대 (태화/명진) 길이42x폭23cm /분홍 C: 2,190 D: 0.0338%
A: 294 B: 고무장갑/특대 (태화/명진) C: 2,190 D: 0.0338%
A: 295 B: 고무장갑/특대 (태화/명진) 길이42x폭22cm /분홍 C: 2,190 D: 0.0338%
A: 296 B: 공업용 고무장갑 10호(황색) C: 2,280 D: 0.0352%
A: 297 B: 극세사 청마포(스마트/깔끔이) C: 3,950 D: 0.0610%
A: 298 B: 극세사걸레 A급 이지텍스 사각테리 바둑이 걸레 분홍 40x60cm 캉가루 C: 4,830 D: 0.0746%
A: 299 B: 극세사걸레 A급 이지텍스 사각테리 바둑이 걸레 청색 40x60cm 캉가루 C: 2,630 D: 0.0406%
A: 300 B: 극세사걸레/이지타올 A급 이지텍스 사각테리 바둑이 걸레 갈색 40x60cm 캉가루 C: 2,280 D: 0.0352%
A: 301 B: 극세사걸레/이지타올 경편 40x60cm 청색 C: 2,900 D: 0.0448%
A: 302 B: 극세사대걸레 리필 90cm (걸레만) C: 2,810 D: 0.0434%
A: 303 B: 극세사마포(스마트/깔끔이) C: 9,660 D: 0.1492%
A: 304 B: 기계솔 / 야자솔 14인치 C: 4,560 D: 0.0704%
A: 305 B: 기계솔 / 야자솔 14인치 [아답터 내경 5인치] C: 16,680 D: 0.2577%
A: 306 B: 기사용장갑/나일론폴리엠보싱(회색) L (100켤레) C: 68,630 D: 1.0601%
A: 307 B: 기사용장갑/나일론폴리엠보싱(회색) M (100켤레) C: 68,110 D: 1.0521%
A: 308 B: 기사용장갑/나일론폴리엠보싱(흰색) L (100켤레) C: 68,110 D: 1.0521%
A: 309 B: 화장실용 화장지(두루마리형, 2겹) 300M C: 40,280 D: 0.6222%
A: 310 B: 스마트 점보롤 화장지(300M/2겹/16롤) C: 36,770 D: 0.5680%
A: 311 B: 스마트 점보롤 화장지 (500M/1겹/16롤) C: 40,690 D: 0.6285%
A: 312 B: 화장실용 화장지(두루마리형, 1겹) 500M C: 41,830 D: 0.6461%
A: 313 B: 그린페이퍼 핸드타올(일반형) C: 36,040 D: 0.5567%
A: 314 B: 그린페이퍼 핸드타올(고급형) C: 38,210 D: 0.5902%
A: 315 B: 넘버원 / 가루비누 / 800g C: 1,410 D: 0.0218%
A: 316 B: 네파세이프티 안전화 L-51 C: 50,570 D: 0.7811%
A: 317 B: 뉴프라임엑센트골드 18리터 C: 26,780 D: 0.4137%
A: 318 B: 다끄라 마포걸래(극세사)/교체용 리필 C: 4,830 D: 0.0746%
A: 319 B: 다목적세제(PB-1) /파이시스 C: 20,370 D: 0.3147%
A: 320 B: 동방제지 토미 페이퍼타올 핸드타월 2겹 5000매 (DBP-202) C: 49,780 D: 0.7689%
A: 321 B: 동아오츠카 나랑드사이다 245ml / 30캔 / 박스 C: 14,920 D: 0.2305%
A: 322 B: 롯데제과 애플쨈 쿠키 10개입 230g x 1곽 C: 6,410 D: 0.0990%
A: 323 B: 롯데제과 애플쨈 쿠키 10개입 230g x 4곽 C: 15,800 D: 0.2441%
A: 324 B: 롱갈대비 (나무자루) C: 3,160 D: 0.0488%
A: 325 B: 리스킹걸레 2자(60cm) 적색/자루제외/수입산(회수/세탁불가) C: 2,020 D: 0.0312%
A: 326 B: 리스킹마포 소 (2자/리스킹카용) C: 2,190 D: 0.0338%
A: 327 B: 리스킹마포 소 (2자/리스킹카용) / 재사용불가 C: 1,930 D: 0.0298%
A: 328 B: 리스킹마포 소 (3자/리스킹카용) / 재사용불가 C: 3,160 D: 0.0488%
A: 329 B: 리스킹마포(리스킹걸레) 4자,120cm/자루제외 C: 2,980 D: 0.0460%
A: 330 B: 리스킹마포(리스킹걸레) 4자,120cm/자루제외/수입산(회수/세탁불가) C: 3,070 D: 0.0474%
A: 331 B: 리스킹마포/리스킹걸레/기름걸레 (3자/리스킹카용) C: 3,070 D: 0.0474%
A: 332 B: 리스킹카트 마포_교환(2자/리스킹카용) C: 2,190 D: 0.0338%
A: 333 B: 리스킹카트 마포_교환(2자/리스킹카용) / 재사용가능품 C: 6,500 D: 0.1004%
A: 334 B: 리스킹카트 마포_교환(2자/리스킹카용) / 재사용가능품 / 회수(교환) 세탁품 C: 2,630 D: 0.0406%
A: 335 B: 리스킹카트 마포_교환(3자, 리스킹카용) C: 3,070 D: 0.0474%
A: 336 B: 리스킹카트 마포_교환(3자/리스킹카용) / 재사용가능품 / 회수(교환) 세탁품 C: 3,070 D: 0.0474%
A: 337 B: 리스킹카트 마포_교환(4자 105cm/리스킹카용) / 재사용가능품 / 회수(교환) 세탁품 C: 3,340 D: 0.0516%
A: 338 B: 리스킹카트 마포_교환(4자, 리스킹카용) C: 2,980 D: 0.0460%
A: 339 B: 리스킹카트 마포_교환(4자/리스킹카용) / 재사용가능품 / 회수(교환) 세탁품 C: 3,770 D: 0.0582%
A: 340 B: 리스킹핸들(자루)/판자루대_4자 C: 5,270 D: 0.0814%
A: 341 B: 마대자루 20kg, 백색(국산)_100장 C: 38,630 D: 0.5967%
A: 342 B: 마대자루 80KG_100장 C: 23,180 D: 0.3581%
A: 343 B: 마이핫 보온대 160g (100개입) C: 70,230 D: 1.0848%
A: 344 B: 마포걸레 원사 진청색 400g 광신브러쉬(국내산) C: 2,370 D: 0.0366%
A: 345 B: 마포자루/마포대 (알루미늄150)/150cm, 5자 C: 4,390 D: 0.0678%
A: 346 B: 마포짤순이(철)_발짤순이 C: 26,250 D: 0.4055%
A: 347 B: 면장갑,45g C: 260 D: 0.0040%
A: 348 B: 모기약 해피홈 무향 스프레이 에어졸 500ml 유한양행 C: 2,810 D: 0.0434%
A: 349 B: 무지개 칼라 변기솔 C: 1,840 D: 0.0284%
A: 350 B: 다솜 핸드타올(2겹/100매X50속) C: 36,870 D: 0.5695%
A: 351 B: 물밀대/드라이야/스퀴즈 물기제거 (소45cm) C: 4,390 D: 0.0678%
A: 352 B: 물밀대/물기제거 (대75cm)_이중드라이야 (자루없음) C: 7,640 D: 0.1180%
A: 353 B: 물밀대/이중드라이야/ 물기제거 (중60cm) C: 6,500 D: 0.1004%
A: 354 B: 물밀대/이중밀대 45cm / 스펀지 기존제품 C: 5,710 D: 0.0882%
A: 355 B: 물밀대/이중밀대 60cm / 스펀지 기존제품 C: 7,020 D: 0.1084%
A: 356 B: 물밀대/이중밀대 75cm / 스펀지 기존제품 C: 8,340 D: 0.1288%
A: 357 B: 미용 화장지(2겹) HM-FT-T70 C: 32,020 D: 0.4946%
A: 358 B: 미용 화장지(2겹) 직사각형 각티슈 / 30ea C: 47,410 D: 0.7323%
A: 359 B: 밀레 안전화 M-014 / 230~290mm 주문가능 C: 24,320 D: 0.3757%
A: 360 B: 밀크 A4 80g 2500매 C: 65,060 D: 1.0050%
A: 361 B: 바닥광택제/최고급 수지왁스 에이스코트 18.75L 캉가루 C: 65,060 D: 1.0050%
A: 362 B: 바닥광택제/최고급 수지왁스 에이스코트 18.75L 캉가루, 왁스 C: 6,060 D: 0.0936%
A: 363 B: 바닥밀대(2자/60cm) 판자루 (리스킹밀대/홀더세트) C: 8,870 D: 0.1370%
A: 364 B: 바닥밀대(3자/90cm) 판자루 (리스킹밀대/홀더세트) C: 50,920 D: 0.7866%
A: 365 B: 바이오하모니 20L C: 27,740 D: 0.4285%
A: 366 B: 박리제 파워스트립 18.75L 보급형 캉가루 C: 44,930 D: 0.6940%
A: 367 B: 반비 Ban-B 점보롤 300미터 C: 21,170 D: 0.3270%
A: 368 B: 반비 Ban-B 중질지 70g A4 C: 27,270 D: 0.4212%
A: 369 B: 그린페이퍼 친환경 복사용지 A4 (80g/㎡) C: 26,850 D: 0.4147%
A: 370 B: 그린페이퍼 친환경 복사용지 A4 (75g/㎡) C: 24,790 D: 0.3829%
A: 371 B: 반코팅장갑 10개/세트 C: 26,340 D: 0.4069%
A: 372 B: 백색면보루 / 5kg / 2개셋트 C: 22,030 D: 0.3403%
A: 373 B: 백제 쌀국수 92g 김치맛 20개입/박스 C: 22,030 D: 0.3403%
A: 374 B: 백제 쌀국수 92g 멸치맛 20개입/박스 C: 22,030 D: 0.3403%
A: 375 B: 백제 쌀국수 92g 얼큰한 20개입/박스 C: 22,030 D: 0.3403%
A: 376 B: 백제 쌀국수 92g 육개장 20개입/박스 C: 25,100 D: 0.3877%
A: 377 B: 변기솔 C: 51,510 D: 0.7957%
A: 378 B: 보흥클레온/마포탈수기헤드(링가바디),짤순이 C: 2,020 D: 0.0312%
A: 379 B: 분무기(450ml/아폴로) C: 3,250 D: 0.0502%
A: 380 B: 빗자루 롱갈대비 900x420mm C: 3,160 D: 0.0488%
A: 381 B: 빗자루 롱갈대비 950x440cm 삼정크린마스터 C: 3,160 D: 0.0488%
A: 382 B: 빗자루 신형갈대비/니스갈대비(고은비) P판 나무자루 C: 3,250 D: 0.0502%
A: 383 B: 빗자루 신형갈대비/니스갈대비(고은비) P판 나무자루(850*400) C: 1,230 D: 0.0190%
A: 384 B: 빗자루(PVC) C: 3,340 D: 0.0516%
A: 385 B: 빗자루(수수) / 일반장목비(수수비) C: 7,810 D: 0.1206%
A: 386 B: 빨래판 C: 15,360 D: 0.2373%
A: 387 B: 산과들에 한줌견과 / 오리진스믹스너트 50봉 C: 1,930 D: 0.0298%
A: 388 B: 삼정 이지텍스(극세사걸레/깔끔이/핑크) C: 1,930 D: 0.0298%
A: 389 B: 삼정 이지텍스(극세사걸레/깔끔이/핑크) [(인천대입구관리역: 상품교환-사각테리 바둑이 200개)] C: 1,760 D: 0.0272%
A: 390 B: 삼정 이지텍스(극세사바둑걸레) C: 1,400 D: 0.0216%
A: 391 B: 삼정 이지텍스(극세사바둑걸레) / 청색 C: 1,230 D: 0.0190%
A: 392 B: 삼정 이지텍스(극세사바둑걸레) / 청색(40*60) C: 34,240 D: 0.5289%
A: 393 B: 생리대수거함 리필 봉투 / 쓰레기봉투 JV-4200 C: 2,550 D: 0.0394%
A: 394 B: 섬유유연제 샤프란 2L 리필 햇빛건조 핑크플로랄 엘지생활건강 C: 35,120 D: 0.5425%
A: 395 B: 세탁세제 액상 액츠 퍼펙트 베이킹소다 3L*4개입 / 일반 드럼 용기형 피죤 C: 44,950 D: 0.6943%
A: 396 B: 숲으로 점보롤 500m(친환경) C: 3,340 D: 0.0516%
A: 397 B: 슈가랩 에코 위생장갑(100매) C: 2,190 D: 0.0338%
A: 398 B: 스카치브라이트 제로스크래치 다목적 수세미(1입/3M) C: 38,020 D: 0.5873%
A: 399 B: 스티커제거제 420ml * 10개 캉가루 C: 35,120 D: 0.5425%
A: 400 B: 쓰레기봉투 [배접] 특대 100L 900x1100mm 반투명 300매 C: 80,760 D: 1.2475%
A: 401 B: 쓰레기봉투 [평판] 특대 100L 900x1100mm 완전투명 400매/박스 C: 105,350 D: 1.6273%
A: 402 B: 쓰레기봉투 [평판] 특대 100L 900x1100mm 투명 [1박스=10팩x50매/500매] C: 37,570 D: 0.5803%
A: 403 B: 쓰레기봉투(검정),30L배접 (58*76), 20매입 / box C: 970 D: 0.0150%
A: 404 B: 쓰레기봉투(검정),50L배접 (63*84), 20매입 C: 1,450 D: 0.0224%
A: 405 B: 쓰레기봉투(검정),75L배접 (76*94), 20매입 C: 1,670 D: 0.0258%
A: 406 B: 쓰레기봉투(검정),75L배접 (76*94),20매 C: 1,140 D: 0.0176%
A: 407 B: 쓰레기봉투(백색),50L배접 (63*84), 20매입 C: 1,140 D: 0.0176%
A: 408 B: 쓰레기봉투(투명)_100L(특대) 배접(20매*15묶음)_ 300매/box C: 1,320 D: 0.0204%
A: 409 B: 쓰레기집게 C: 3,950 D: 0.0610%
A: 410 B: 쓰레기집게 / 청소집게 (대/67cm) C: 1,970 D: 0.0304%
A: 411 B: 쓰레기집게 /청소집게/환경집게 (대/약70cm) C: 2,250 D: 0.0348%
A: 412 B: 안전화 국제안전물산 TV-618 C: 47,000 D: 0.7260%
A: 413 B: 알루미늄 마포대홀더(신성) C: 2,900 D: 0.0448%
A: 414 B: 알미늄공자루_마포대핸들 (이중물밀대/이중드라이야자루) C: 2,900 D: 0.0448%
A: 415 B: 알미늄공자루_마포대핸들(이중물밀대/이중드라이야자루/왁스마포대자루) C: 3,860 D: 0.0596%
A: 416 B: 야자 사각솔 솔 21cm / 자루 120cm C: 16,680 D: 0.2577%
A: 417 B: 야자솔 (기계솔) 14인치 C: 17,210 D: 0.2658%
A: 418 B: 에스프레소스틱 콜롬비아 수프리모 로얄헤이즐넛(1g*100T/쟈뎅) C: 49,420 D: 0.7634%
A: 419 B: 오공 스티커제거제 / 250ml*10EA C: 56,300 D: 0.8697%
A: 420 B: 오리온 비쵸비 5개입 125g x 1갑 C: 18,870 D: 0.2915%
A: 421 B: 오리온 비쵸비 5개입 125g x 4곽 C: 63,470 D: 0.9804%
A: 422 B: 와이퍼 41709 와이프올 L20 에어포켓 중형 300매 유한킴벌리 C: 7,110 D: 0.1098%
A: 423 B: 왁스마포자루 /왁스마포대/일자핸들 C: 8,080 D: 0.1248%
A: 424 B: 왁스맙 걸레 코디맙 2자 60cm [판 자루 미포함] 크린웨이 C: 6,500 D: 0.1004%
A: 425 B: 왁스맙,마포(왁스마포)리필용/ 홀더없음 C: 7,110 D: 0.1098%
A: 426 B: 왁스맙대/이지맙대,왁스마포홀더세트(마포없음)/이지맙 C: 7,110 D: 0.1098%
A: 427 B: 왁스맙홀더/(왁스마포/이지맙) 홀더,포켓프레임 C: 8,950 D: 0.1382%
A: 428 B: 완전코팅장갑 10개/세트 C: 26,340 D: 0.4069%
A: 429 B: 운반구 받침대 물통/쓰레기통 만능용기 100L용 바퀴부착 C: 17,470 D: 0.2699%
A: 430 B: 운반구 통100L C: 2,980 D: 0.0460%
A: 431 B: 운반구바퀴 C: 3,950 D: 0.0610%
A: 432 B: 위생장갑 크린장갑 100매 크린? C: 24,580 D: 0.3797%
A: 433 B: 유한락스 후레쉬향 18.5L(20kg) 유한크로락스 C: 16,500 D: 0.2549%
A: 434 B: 유한락스(레귤러) 18kg C: 17,560 D: 0.2712%
A: 435 B: 유한락스(오리지날) 18kg C: 4,560 D: 0.0704%
A: 436 B: 이지맙(마포맙/극세사) 리필걸레 C: 4,830 D: 0.0746%
A: 437 B: 이지맙(마포맙/극세사) 리필걸레 60cm C: 1,670 D: 0.0258%
A: 438 B: 자루바가지 C: 1,380 D: 0.0213%
A: 439 B: 자바라 석유펌프(소형) C: 67,160 D: 1.0374%
A: 440 B: 재제조 토너카트리지(흑백)용기형 / A420 C: 103,150 D: 1.5933%
A: 441 B: 재제조 토너카트리지(흑백, 드럼 일체형) CZ192A C: 35,120 D: 0.5425%
A: 442 B: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MLT-D111S C: 28,090 D: 0.4339%
A: 443 B: 조달우수 ABC 분말소화기 SK33 C: 4,130 D: 0.0638%
A: 444 B: 주방가위 거한금속 / 27cm C: 23,180 D: 0.3581%
A: 445 B: 중성세제 케미2 18.75L 에어로화학 C: 24,490 D: 0.3783%
A: 446 B: 진주햄 천하장사 더블링 한입 콰트로치즈 소세지 1200g C: 880 D: 0.0136%
A: 447 B: 철수세미(대) C: 700 D: 0.0108%
A: 448 B: 철수세미(대/50g) C: 4,560 D: 0.0704%
A: 449 B: 청마포(극세사) C: 2,050 D: 0.0317%
A: 450 B: 청마포(꼰사) C: 3,250 D: 0.0502%
A: 451 B: 청소용 가위 25cm C: 1,320 D: 0.0204%
A: 452 B: 청수세미 96 150x230mm 3M C: 7,370 D: 0.1138%
A: 453 B: 청우 그랑쉘 얼그레이자몽 190g 10개입 1갑 C: 21,600 D: 0.3337%
A: 454 B: 청우 그랑쉘 얼그레이자몽 190g 10개입 5갑 C: 7,730 D: 0.1194%
A: 455 B: 청우식품 그랑쉘사과 195g 10개입 1갑 C: 20,020 D: 0.3092%
A: 456 B: 청우식품 그랑쉘사과 195g 10개입 5갑 C: 14,570 D: 0.2251%
A: 457 B: 초극세사 먼지털이개_2개입 C: 1,760 D: 0.0272%
A: 458 B: 치약 2080 덴탈크리닉 어드밴스 블루[=케비티 블루] 150g 애경 C: 76,850 D: 1.1871%
A: 459 B: 친환경 다목적세정제 토크린 10L C: 19,840 D: 0.3065%
A: 460 B: 친환경 마크 인증 쑥소쿰 세탁세제 1.6L x 4 C: 20,980 D: 0.3241%
A: 461 B: 친환경 마크 인증 쑥소쿰 세탁세제 1.8L + 1.6L x 3 C: 17,210 D: 0.2658%
A: 462 B: 친환경 마크 인증 쑥소쿰 주방세제 750mL+1.2Lx3 C: 26,340 D: 0.4069%
A: 463 B: 스마트 친환경 복사용지(A4/75g/2,500매) C: 29,640 D: 0.4578%
A: 464 B: 스마트 친환경 복사용지(A4/80g/2,500매) C: 30,880 D: 0.4770%
A: 465 B: 으뜸친환경 80g, A4 / 전자복사용지(80g/㎡) C: 28,510 D: 0.4404%
A: 466 B: 으뜸친환경 75g, A4 / 전자복사용지(75g/㎡) C: 27,270 D: 0.4212%
A: 467 B: 캉가루 왁스맙,마포(왁스마포) 리필용 C: 74,270 D: 1.1472%
A: 468 B: 캐논 정품 토너 CRG-054BK (검정) C: 76,290 D: 1.1784%
A: 469 B: 캐논 정품 토너 CRG-054C (파랑) C: 76,290 D: 1.1784%
A: 470 B: 캐논 정품 토너 CRG-054M (빨강) C: 25,460 D: 0.3933%
A: 471 B: 캐논 정품 토너 CRG-054Y (노랑) C: 35,640 D: 0.5505%
A: 472 B: 케미-1 (18.75L) C: 38,100 D: 0.5885%
A: 473 B: 코주부 점보롤 2겹300m 16롤 C: 37,490 D: 0.5791%
A: 474 B: 쿠크다스 케이크 154g 10팩 C: 7,460 D: 0.1152%
A: 475 B: 크라운 쿠크다스케이크 154g * 2개 C: 12,550 D: 0.1939%
A: 476 B: 크린웨이/싹싹이 벨크로마포 세트(대)_걸레길이 약 60cm C: 1,930 D: 0.0298%
A: 477 B: 크린웨이/싹싹이 벨크로마포걸레 대형 /리필 (자루없음) C: 36,430 D: 0.5627%
A: 478 B: 테크 베이킹소다 액체세제 드럼용 3L*4개 C: 16,940 D: 0.2617%
A: 479 B: 파워넘버원 가루비누 (9.6KG) C: 4,740 D: 0.0732%
A: 480 B: 파워삼중압축기 C: 5,000 D: 0.0772%
A: 481 B: 파워삼중압축기 / 16*65cm C: 27,740 D: 0.4285%
A: 482 B: 파워스트립 C: 20,370 D: 0.3147%
A: 483 B: 파이롯트 프릭션 볼 노크 지워지는 볼펜 0.5 / 블랙 / 10개입 C: 7,810 D: 0.1206%
A: 484 B: 패드(바닥광택기용),14인치 C: 8,250 D: 0.1274%
A: 485 B: 패드(바닥광택기용),14인치 적색 C: 8,250 D: 0.1274%
A: 486 B: 패드(바닥광택기용),14인치 흑색 C: 20,540 D: 0.3173%
A: 487 B: 패션장화 SH-8856 남성 곤색 250~280mm 삼흥 / 사이즈택일(5mm)단위청구 C: 13,170 D: 0.2034%
A: 488 B: 패션장화 SH-8872 여성 곤색 / 235mm C: 5,890 D: 0.0910%
A: 489 B: 페브리즈 섬유탈취제(상쾌한 향/370ml/용기/P&G) C: 24,230 D: 0.3743%
A: 490 B: 푸른들 하이롱 18kg / 통 C: 10,800 D: 0.1668%
A: 491 B: 하리보 젤리 100g / 5종셋트(맛 임의제공) C: 14,400 D: 0.2224%
A: 492 B: 하이롱 물비누,연성세제 18kg C: 15,710 D: 0.2427%
A: 493 B: 하이롱 푸른들(주), 17kg 통 C: 39,860 D: 0.6157%
A: 494 B: 합성세제(스파크) / 5㎏ C: 12,900 D: 0.1993%
A: 495 B: 핸디 유리닦이/유리창닦이(대) 넓이25*길이26cm C: 5,000 D: 0.0772%
A: 496 B: 헤라 C: 880 D: 0.0136%
A: 497 B: 홈스타 유리용 세정 스프레이 /용기 500ml C: 5,090 D: 0.0786%
A: 총 합 계 C: 6,473,840
===== 4.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pdf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인천교통공사 계약담당 직원과 계약상
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
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
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
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천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대상자를 동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년간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⑤ 계약이행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
서는 인천교통공사의 모든 입찰에 영구히 입찰제한을 하고 시험성적기관이
비리에 가담한 경우 인정취소 및 민형사상 책임조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교통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
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못한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는 소속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입찰 참여업체가 인천교통공사의 임원으로 퇴직한 자를 고용하여 인천교통
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설계·감리용역에 한함)의 참여기술자 및 참여
감리원으로 참여시킬 경우 평가 시 감점 처리하며, 감점처리 기준(-5점이내)
은 각 사업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③ 또한 인천교통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설립한 업체와는 구매거래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