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도 9호선(양림~주포항) 도로시설개량사업 타당성평가 용역.hwpx =====
함평군 공고 제2026-1224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상생결재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함평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농협은행 함평군청출장소(061-323-2172)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군도 9호선(양림~주포항) 도로시설 개량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나. 사업내용: 타당성평가 1식
다. 추정금액: 금60,764,000원[추정가격 55,240,000원 + 부가가치세 5,524,000원]
라. 기초금액: 금60,764,000원
마. 사업위치: 함평군 일원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서는 ‘견적’을 ‘입찰’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 전자입찰 초기화면 “입찰공고 목록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개시일
투찰 마감일
입찰 개찰일
비고
2026. 10. 22.(목)
17:00
2026. 10. 28.(수)
10:00
2026. 10. 28.(수)
11: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함평군 또는 나주시에 둔 자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 대행자(업종코드 5871)로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과「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44조에 따라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공동수급체 구성 가. 해당없음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중 소액수의계약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다. 자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3일 이내에 자격심사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 관련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함평군과 협의하여 함평군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 관련 문의: 함평군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 061-320-1962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함평군 재무과 회계팀
☎ 061-320-1702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함 평 군 재 무 관
===== 군도 9호선(양림~주포항) 도로시설개량사업 타당성평가 용역.pdf =====
함평군 공고 제2026-1224호
※ 본 공고문에서는 ‘견적’을 ‘입찰’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역 전자입찰 공고
상생결재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3
◎ 전자입찰 초기화면 “입찰공고 목록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함평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 투찰 마감일 입찰 개찰일 비고
2026. 10. 22.(목)
17:00
2026. 10. 28.(수)
10:00
2026. 10. 28.(수)
11: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농협은행 함평군청출장소(061-323-2172)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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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과업지시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서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
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함평군 또는 나주시에 둔 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1조에 따른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 대행자
(업종코드 5871)로 등록한 업체
가. 사 업 명: 군도 9호선(양림~주포항) 도로시설 개량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나. 사업내용: 타당성평가 1식
3)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과「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44조에 따라에 따라
다. 추정금액: 금60,764,000원[추정가격 55,240,000원 + 부가가치세 5,524,000원]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합니다.
라. 기초금액: 금60,764,000원
마. 사업위치: 함평군 일원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방법 5 공동수급체 구성
가. 해당없음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 9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특수조건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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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가.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
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중 소액수의계약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다. 자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3일 이내에 자격심사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본 입찰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12 하도급 관련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
라.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함평군과 협의하여 함평군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마.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14 보충정보 제공처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가. 전자입찰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나. 용역 관련 문의: 함평군 건설교통과 도로시설팀
☎ 061-320-1962 대신합니다.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함평군 재무과 회계팀
☎ 061-320-1702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13 입찰 유의사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함 평 군 재 무 관
===== 4-2. 과업지시서.hwpx =====
[2026. 10.]
군도 9호선(양림~주포항) 도로시설개량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제1장 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 “군도 9호선(양림~주포항) 도로시설개량사업 타당성평가 용역”이라 한다.
나. 본 과업에서는 함평군(건설교통과)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공공교통시설 타당성평가대행자)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가. 군도 9호선 도로시설개량사업의 장래 교통수요 및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추진의 적정성 검토
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타당성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추진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확보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위치 : 함평군 함평읍 진양리(양림교차로) ~ 석성리(주포어민회관 일원)
나. 과업내용
1)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평가 1식
2) 계획노선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최적화 건설방안 제시
3) 기타 과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다. 사업규모 : 총 연장 L=3.6km
라.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할 때.
제2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및 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및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에 따라 타당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와 관련법·지침(규정)과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내용을 수정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 단계별 건설계획과 재원확보방안 등에 대한 최적의 건설방안 제시해야 한다.
2. 관련계획과의 관계
가.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관련계획으로 분류하여 본 과업의 사회, 경제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참고하여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 또는 등급변경이 있는 경우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 정산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민원발생으로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4) 지자체·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
5)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며,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내용의 변경
2)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자료수집의 완료 및 주요사항의 결정
4)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6) 그 밖에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료 보완 요구가 있거나,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또는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과 다르게 교통수요를 조사·분석·예측하여 타당성 평가서 작성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재작성 요구를 받은 경우, 관계 자료를 보완·재작성하여 제출한다.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며,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참여기술자 명단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 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 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다. 월간 진도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기간 중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익월 5일까지 제출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익월 과업수행계획
라.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서면 포함)을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된 때 2) 감독관의 요구에 따른 중간보고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변경 시
6.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중 다음 사항을 수시로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그 밖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책임범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오류 등 과업수행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용역준공 후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기 부담으로 시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의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다. 안전관리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라. 법률준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관계 법률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8. 관계기관 협의
∘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보안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나. 종사자 교체 시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이메일이나 전산파일 형태의 유출을 방지한다. 과실·부주의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과업성과물은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0. 하도급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 하도급할 수 없다.
나. 다음 사항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각종 조사·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도면작성 등 작업
3)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는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업자 및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라.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발주기관장에게 보고한다.
1)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한 경우
2)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업자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해당 용역을 수행할 신용과 실적을 갖춘 자
2)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보유한 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
바.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한 기성금·준공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제3항)
사. 하도급으로 시행한 설계성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1. 용어의 해석·사용 및 문자의 구성
가.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사용한 용어
4) 정부 제정 기준의 용어
5) 그 밖에 국어사전에서 정의·사용한 용어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표기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라. 성과품 작성 시 문장 구성
1) 주어와 술어를 일치시키고 목적어 누락을 지양한다.
2) 형용사·부사는 문장 연결이 명확하도록 사용한다.
3)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문장을 사용한다.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를 사용한다.
마. 용어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 모호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한다.
2) 주어의 명확화 : 주어·서술어·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기술하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를 명시한다.
3) 약어 사용 : 가능한 한 약어 사용을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된 약어 ∘ KS표준 등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약어
∘ 해당 단체·기관·제조사가 제정한 기준 및 규격의 약어
∘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문자·숫자로 구성된 약어
바.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 문장은 간단명료하게 작성하고 불필요한 낱말·구절을 피한다.
∘ 계약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서술하되 반복을 피한다.
∘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는다. ∘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한다. ∘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한다. ∘ 예측형이 아닌 직설적 표현으로 서술한다. ∘ 공법과 결과를 함께 기재하지 않는다. ∘ 모순되는 항목을 배제한다.
∘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정확히 사용한다.
∘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한다.
∘ KS 등 표준규격은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한다.
∘ 상투적 표현이나 틀에 박힌 문구의 반복 사용을 피한다.
12. 용역 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경험·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나. 기술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한다.
13.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최근 개정사항 반영)
가. 적용기준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04호, 2026. 4. 21.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매뉴얼
∘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 한국도로교통협회
∘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 도로교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 구조물기초설계기준해설 - 국토교통부
∘ 각 규정 및 설계기준은 최신 자료를 적용하고, 개정 시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과 적용연도를 명시하며,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법령 및 기준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령 ∘ 환경영향평가법령
∘ 도로법령(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인제니어링산업진흥법령(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 하천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hp:lineBreak/>(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하수도법령
∘그 밖의 관련 법규 및 기준
다. 통계자료
∘ 통계자료는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그 밖의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출처를 명시한다.
14. 특기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한 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과업내용에 따라 단계별 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결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과업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관계법령이나 예규에 따른다.
바. 발주기관은 다음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때
3) 그 밖에 중대한 계약조건 위반이 있는 때
사. 계약상대자는 사업비 산정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정 사업비 산정에 유의한다.
제3장 타당성 평가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타당성평가를 수행한다.
나. 타당성평가는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등 관계 지침에 따라 교통수요,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평가서 작성
가. 평가요약문
∘ 계획의 개요, 기초자료조사분석(환경성 포함),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예측, 편익산정, 비용산정, 경제적 타당성 평가, 종합평가 순으로 타당성 평가서의 내용을 최대한 함축적으로 작성하되 요약문만 살펴보아도 중요내용은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개요 1) 사업추진배경 및 목적
∘ 사업추진 배경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에 대한 것이고, 사업추진 목적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에 대한 것으로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현황
∘ 노선도 및 노선개요에 대하여 도면과 표로 제시하며, 노선대안별로 제시한다.
3) 사업추진경위
∘ 본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단계에 대해 시기, 추진사업명, 추진주체, 추진된 내용의 주요결과(사업비, 수요, 경제성분석 결과 포함)를 제시한다.
4) 타당성 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를 수행하게 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3. 기초자료 분석
가. 사회경제지표
∘ 사회경제지표는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종사자수, 지역총생산을 포함하며, 해당 사업의 영향권을 대상으로 과거 10년의 지표를 정리한다.
나. 현황조사 분석
∘ 교통관련 현황은 기종점통행량,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 및 교통시설 운영, 가로망 현황, 교통량 현황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 기종점통행량 및 원단위 조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교통DB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며, 직접 영향권 내에 사업노선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있는 경우 등은 해당시설에 대한 기종점통행량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통행유발 원단위 포함)
∘ 현지특성조사는 기상 및 해상조사, 수리 및 수문조사, 항공 및 선박운항조사, 주변환경영향조사, 자연지형조사, 토지이용상황(생태조사), 문화재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개략조사 한다.
다. 관련계획
∘ 검토개요에는 관련계획 검토기준과 검토결과의 요약을 제시하며, 요약에는 해당사업과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 관련계획은 교통관련계획, 지역관련계획으로 구분하며, 해당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개별상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제시한다.
∘ 관련계획의 검토결과로 추가목표연도의 설정여부, 시나리오의 설정여부를 제시한다.
라. 환경성검토
∘ 환경영향조사에 따른 대안별 영향예측 결과를 수록하고 공사시, 운영시를 구분한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가. 대안선정
∘ 최적대안 선정은 후보대안 검토에서 제시된 기본 대안을 근간으로 본 과업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사항 검토, 건설로 인한 사회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을 두고, 각기 그 건설방안 및 규모를 달리하는 비교안을 제시하고 분석·평가하여 최적대안을 제시한다.
나.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 검토
∘ 설계기준 작성 및 관련규정 검토는 건설공사법령 및 규정(지침),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을 말한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적용의 적합성 검토업무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은 과업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설계기준 설정업무를 포함한다.
다. 기술검토
∘ 설계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기한다.
∘ 설계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의 시방서 혹은 지침에 의하되, 그 인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국내기준 설계항목 외 국내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의 설계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한다.
∘ 노선 및 선형개략설계
- 노선 및 선형설계는 노선대설계, 개략노선 설계업무를 말한다. 노선대설계는 후보 노선대설계(1/25,000∼1/50,000), 최적노선대 결정업무를 포함하고, 필요시 개략노선의 주요지점 개략설계(1/5,000), 주요 구조물 계획업무를 포함한다.
- 노선계획에 따라 출입시설 위치 및 연결도로 접속검토는 출입시설명칭·위치 및 개략형식 선정, 연결도로와 접속방법(평면·입체) 검토업무를 포함하고, 대상도로 규모결정은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시종점 위치, 노선대, 차로수, 출입시설위치 결정업무를 포함한다.
∘ 교량계획
- 교량계획은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한다.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은 교량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 도면범위 :
- 편집 및 전산화는 노선도(1/25,000∼1/50,000), 종·평면도(H=1/5,000, V=1/500)업무를 포함한다.
5. 교통수요예측
가. 교통수요예측의 전제
∘ 교통수요예측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8차 개정, 국토교통부, 2026.4.)에 따라 수요예측 각 단계별(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로 검토한다.
∘ 교통수요예측을 수행할 때 「국가교통DB」에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나.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분석의 범위
∘ 영향권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Selected link분석과 O/D 기준 통행량비율(PV), 구간교통량 변화율(RV), 구간교통량 변화량(DV)을 각각 적용하여 검토하며 최종 영향권 설정결과를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여 도면으로 표현하여 제시한다.
∘ 최종영향권은 RV를 기준으로 RV가 3퍼센트(%) 변하는 지역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하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PV, DV)을 참조하여 사업의 영향권을 설정한다.
다. 수요예측 기초자료
∘ 타당성 평가시 수요분석에 사용되는 OD 및 Network의 경우 국가교통DB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요예측에 적용된 관련계획 및 이에 따른 Network 변경내용을 국가교통DB와 비교하여 각각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유와 근거를 명시한다.
라. 장래 교통수요예측
∘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를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으로 구분하여 목표연도별과 적용된 모형과 결과를 제시한다.
∘ 과업수행을 위하여 배포된 국가교통DB O/D 자료를 가공할 경우 배포된 국가교통DB 원본 O/D와 과업수행 과정의 최종 결과물 O/D를 비교하여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6. 편익산정
가. 도로투자사업에 의한 편익은 다음과 같이 직접편익만을 분석한다.
∘ 통행시간비용감소, 차량운행비용감소, 교통사고비용감소, 환경비용(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차량소음)감소, 통행시간신뢰성향상 등
7. 비용산정
가. 일반사항
∘ 비용산정에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설계도서 작성지침」을 따르도록 하며, 국가기준의 설계지침으로 비용추정이 어려운 경우 관련 국내외 공공기관의 자료를 참고하되 그 사유 및 출처를 명확히 한다.
∘ 구체적인 비용산정이 어려운 경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비용산정을 검토하며, 지침에 의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합당한 사유를 명기한다.
∘ 비용산정 절차
- 교통투자사업비는 아래 그림에서 제시된 과정을 거쳐 산정한다. 먼저 지형도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적정위치(노선, 위치)를 결정한 후, 각 공종별 물량 및 단위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한다. 여기에 보상비, 유지관리비를 합산하여 총 사업비를 산정한다.
교통투자사업 시행시 비용산정의 절차 ∘ 사업비산정 적용기준
- 기준년도 : 교통수요예측 시 설정한 분석(일반적으로 평가시점의 전년도) 기준연도 준용
- 표준원단위 단위단가 : 부문별로 최근 3개년의 설계자료 및 참고 기준서를 기준년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 적용시점 변화에 따른 산정은 공사비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부문별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하고 용지보상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터를, 유지관리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한 원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8.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분석방법
∘ 타당성 평가를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수치(4.5%)를 적용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 경제적 타당성분석의 분석기간은 40년으로 하며, 개통 후 5년 단위의 수요분석이 이루어진 해에는 분석된 수요에 따른 편익을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분석연도는 보간법을 이용하여 편익산정량을 구한다.
∘ 평가의 기준시점은 착수된 시점의 전년도 말로 설정하며, 공사기간의 시작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공사의 만료시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경제성평가는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여 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경제적 타당성 평가 결과
∘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한다.
다. 민감도분석 및 최적투자시기 검토
∘ 민감도분석은 비용과 편익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분석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분석범위는 비용은 5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를 분석하고, 편익은 3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하며, 할인율은 상하 2%까지 1%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한다.
∘ 최적투자시기의 결정은 시차적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한다.
9. 종합평가
가. 항목별 평가
∘ 개별사업의 종합평가를 위한 정책적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며 주요 고려항목으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교통안전성, 환경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공공참여를 포함한다.
나.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는 경제성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공공참여 등 사업시행에 따른 다양한 효과에 대하여 경제적 분석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각 항목별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 본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관련한 사항을 중점 검토하여 작성한다.
10. 부록
∘ 작성대행자 인적사항,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투자평가지침 작성자 확인서류, 참고자료(각종 조사분석결과, 통계자료,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를 작성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가. 성과품 작성 시 개정된 시방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라. 최종성과품 종류 및 제출 부수
구 분
성과품 종류
규 격
수 량
비 고
1
타당성 평가 보고서
A4
10부
도면(A3) 및 부록 포함
2
요약보고서
A4
2부
-
3
전산파일
USB
2EA
-
2. 용역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가. 요약보고서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나. 공통부문(교통분석, 경제성 및 재무분석, 주요 구조 및 수리 계산서)
1)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사항을 기재한다.
2)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3)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며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4) 각 부문별 첫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다. 주요 구조 및 수리 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SAP90, GTSTRUPL, NASTRAA, ADINA 등) 또는 터널 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3) 구조계산 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4) 수리계산서에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5) 수리계산서에는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제5장 예정공정표
주요내용
추진공정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1. 조 사
- 관련계획조사 및 검토 - 현황조사 및 분석 2. 계 획 - 교통수요 예측 - 경제성 및 재무분석 - 노선 및 구조물 계획 3. 개 략 설 계 4. 성과품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