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2027년 추모시설운영처 대기배출가스 측정용역.pdf =====
서울시설공단 공고 용역 제 2027 – 4 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전자입찰서 접수(투찰)기간
입 찰 건 명 개시일시 개찰일시 및 장소 마감일시 2027년 추모시설운영처 2026. 10. 22. (목) 대기배출가스 측정용역 20:00
2026. 10. 30. (금) · 2026. 10. 30. (금) 11:00
10:00
· 공단 입찰집행관 PC
2. 용역개요 :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등 반드시 참조
가. 목적 : 화장로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
물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대기환경 관리수준 제고
나. 측정대상 : 배출가스(화장로 배출구) 대기오염물질 및 복합악취
- 화장로 수량: 서울시립승화원 23기, 서울추모공원 15기
※ 각 화장로별 배출구에서 측정해야 함
- 화장시설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04 서울시립승화원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2길 74 서울추모공원
다. 측정항목
- 법정항목(6개):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먼지
- 추가항목(2개): 매연, 복합악취 ※ 非법정항목(관리용), 복합악취는 추모공원만 해당
※ 첨부된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를 반드시 열람,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문현진 ☎ 02-3498-2547)
3.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4. 설계가격(기초)금액 : 금194,997,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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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측정대행업(대기 분야)[업종코드 : 1175]’ 및 ‘측정대행업(악취 분야)[업종
코드 : 5576]’를 모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중·소기업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 하여야 합니다.
※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참가자격 없는 자의 투찰로 보고 무효로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7.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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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4.7.)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해당 점수 미달시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
라.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원문 참고)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7.)과 하기 적격심사 기준이 다를
시,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7.)에 따라 적격심사 진행
※ 평가기준 : <별표1>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1) 당해 용역 수행능력 (10점)
가) 경영상태 (10점)
※ 아래 ➀ ~ ➂ 평가방식 중 입찰자가 택일
➀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
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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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재무비율 : 기준비율 대비 해당 업체의 재무비율을 평가
항
목 기준비율 비 고 부채비율
(%)
170.26
※ 2026년 10월 한국은행 발행 「2025년 기업경영분석」
유동비율 155.93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➂ 종합평가 : (재무비율 점수×0.3)+(신용평가등급 점수×0.7)
나) 신인도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4.7.) <별표 2> 참조
※ 해당 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안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90점) : 평점 = 90 - 2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마.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방식 적용)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를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가급적 5일)에 나라장터(G2B)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입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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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근로자 권리 보호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
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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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낙찰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중대재해예방 조치능
력 및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과업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공고문’,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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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투찰금액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결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 참가자격을 위반한 자의 입찰서 제출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입찰무효)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처리 합니다.
사.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또는 안전관리비
등)가 반영된(용역설명서, 산출내역서 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Call Center : ☎1588-0800)
- 사업내용 문의 : 서울시설공단 추모시설운영처 (문현진, ☎ 02-3498-2547)
- 입찰공고 및 계약 문의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 (이형균, ☎ 02-2290-6053)
※ 입찰등록·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 7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2290-6234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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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용역설명서_2027년 추모시설운영처 대기배출가스 측정용역.hwp =====
용역설명서
* 과업내용서의 세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 역 명: 2027년 추모시설운영처 대기배출가스 측정용역
□ 용역 목적: 화장로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대기환경 관리수준 제고
□ 용역 범위
○ 측정 대상: 배출가스(화장로 배출구) 대기오염물질 및 복합악취
- 화장로 수량: 서울시립승화원 23기, 서울추모공원 15기
※ 각 화장로별 배출구에서 측정하여야 함
- 화장시설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04 서울시립승화원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2길 74 서울추모공원
○ 측정 항목
- 법정항목(6개):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먼지
- 추가항목(2개): 매연, 복합악취 ※ 非법정항목(관리용), 복합악취는 추모공원만 해당
○ 측정 내용 구 분 가스형 물질 입자형 물질 복합악취 측정 항목 (단위) 염화수소 (ppm) 암모니아 (ppm) 일산화탄소 (ppm) 황산화물 (ppm) 질소산화물 (ppm) 먼지 (mg/Sm3) 매연 (도) 배출구 부지경계 관리 기준 승화원 10 이하 30 이하 200 이하 50 이하 75 이하 30 이하 링겔만비탁표 2 이하 - - 추모공원 10 이하 30 이하 80 이하 20 이하 60 이하 15 이하 링겔만비탁표 2 이하 500 이하 15 이하 측정 주기 승화원 월 2회 반기 1회 각 항목별 분기 1회 반기 1회 - - 추모공원 월 2회 각 항목별 반기 1회 각 지점별 월 1회
※ 추가 측정 시 동일 계약단가 적용하여 정산 처리
□ 용역 기간: 2027. 1. 1. ~ 12. 31.
□ 입찰참가자격: 대기분야 및 악취분야 측정대행업 등록업체(2개 모두 보유)로
서울시 또는 경기도 소재 ※ 상기 측정항목에 대한 면허를 모두 갖춘 업체
□ 기타 사항
○ 과업의 수행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등 관련지침을 따르고,
과업 수행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3) 과업내용서_2027년 추모시설운영처 대기배출가스 측정용역.hwp =====
과 업 내 용 서
( 일 반 사 항 )
1. (적 용) 본 과업내용서는 “2027년 추모시설운영처 대기배출가스 측정용역”에 적용하며, 용역의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규정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대기배출시설(화장로)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측정 전 측정장비에 대한 정도검사 관련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측정일정 등) 계약상대자는 측정 이전에 측정일정, 측정사항 등을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용역에 임해야 한다. 측정환경 악화(황사, 우천 등)에 따른 측정일정 등 본 용역 수행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시행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지침에 따른다.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한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바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반드시 작업현장을 확인하여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적합한 안전장비 사용 등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행 여부 확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시민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특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만(안전모 등 구입) 계약내역상의 재해예방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실제 사용분에 대하여 정산 처리한다.
5. (측정장비 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각종 측정장비의 파손이나 분실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측정장비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보고서 작성 및 납품) 측정결과를 포함한 결과보고서(사진 포함) 1부를 측정일로부터 15일 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과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측정결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각 화장로별 시험성적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화장로 시료 포집 및 측정 등 용역 수행 및 분석 사진을 첨부한다.
7. (과업기간) 본 용역의 수행기간은 대기측정기록부(시험성적서) 등 작성 및 제출을 포함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8. (대금지급)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결과보고서 등 확인하여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상호 협의하여 지급한다.
9. (보안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한 측정내용 이외의 측정, 조사, 평가 등은 할 수 없으며,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습득한 제반자료, 측정결과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10.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중 현장 정리정돈을 하여 주위환경을 깨끗이 유지하여야 한다.
( 특 기 사 항 )
1. (측정 장소) 추모시설운영처 화장로시설(대기배출시설)의 위치 및 오염물질별 세부 측정 장소는 아래와 같다.
가. 서울시립승화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04
- 측정지점(최종 배출구) 수 : 23개소
나. 서울추모공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12길 74
- 측정지점(최종 배출구) 수 : 15개소
다. 가스‧입자형태 물질(매연 제외) 및 복합악취(배출구)는 화장로별 연도 배출구에서 측정하고, 매연 및 복합악취(부지경계)의 경우 주변 시설물로 인한 방해물이 없고 오염도를 대표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측정한다.
2. (측정 항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관련 대기배출시설(화장로) 대기오염물질과 규정 외 항목인 매연, 복합악취를 아래와 같이 측정한다.
가. 법정 측정(6개항목): ① 염화수소 ② 일산화탄소 ③ 황산화물 ④ 질소산화물 ⑤ 암모니아 ⑥ 먼지
나. 기타 측정(2개항목): ① 매연 ② 복합악취(복합악취는 서울추모공원만 측정)
3. (측정주기 및 측정횟수) 측정주기 및 횟수는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가. 서울시립승화원의 법정 측정은 총 6개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각 항목별 측정주기는 염화수소 월 2회, 암모니아 반기 1회, 나머지 4개(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항목은 분기 1회 측정한다.
나. 서울시립승화원의 기타 측정은 매연만 실시하며, 측정주기는 반기 1회로 한다.
구 분 대기배출가스 (서울시립승화원 화장로 23기) 가스형태의 물질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항목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SO2로서) 질소산화물 (NO2로서) 암모니아 먼지 매연 측정횟수 (측정주기) 연 24회 (월 2회) 연 4회 (분기 1회) 연 4회 (분기 1회) 연 4회 (분기 1회) 연 2회 (반기 1회) 연 4회 (분기 1회) 연 2회 (반기 1회)
< 표 1. 서울시립승화원 측정항목 및 측정횟수 >
다. 서울추모공원의 법정 측정 6개항목의 측정주기는 염화수소만 월 2회 실시하고, 나머지 5개(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먼지)항목은 반기 1회 측정한다.
라. 기타 측정은 2개항목에 대해 실시하며, 매연은 반기 1회, 복합악취는 월 1회 측정한다.
구 분
대기배출가스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11~15기)
가스형태의 물질 입자형태의 물질 복합악취 측정항목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SO2로서) 질소산화물 (NO2로서) 암모니아 먼지 매연 배출구 부지경계 측정횟수 (측정주기) 연 24회 (월 2회) 연 2회 (반기 1회) 연 2회 (반기 1회) 연 2회 (반기 1회) 연 2회 (반기 1회) 연 2회 (반기 1회) 연 2회 (반기 1회) 연 12회 (월 1회) 연 12회 (월 1회)
< 표 2. 서울추모공원 측정항목 및 측정횟수 >
마. 본 용역은 연간단가계약이며, 상기 표 1 및 표 2의 측정횟수 외 추가 또는 감소 발생 시 동일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 처리한다.
※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나, 각 시설별로 매일 화장로 1기 이상을
예비로 두어 가동하지 않음. 이로 인하여 화장로 전체 호기 측정(전 호기 각 1회씩 측정) 시
서울시립승화원은 4일 이상, 서울추모공원 2일 이상 소요됨
4. (측정‧분석기기 사용) 본 용역에 사용하는 측정‧분석기기는 최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및 악취공정시험기준 등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5. (측정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고, 환경부 법령 등에 의거하지 않고 허위 또는 부적정한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측정 하여야 한다.
6. (항목별 시험방법) 화장로 대기오염물질 및 복합악취에 대한 각 항목별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등은 최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및 악취공정시험기준 등에 의한다.
===== 4)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등.hwp =====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근로기준법」제7조에 따라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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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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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