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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6417] 남원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 관정개발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지하수영향조사기관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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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견적제출 공고문(남원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 관정개발공사)(변환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견적제출 공고문(남원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 관정개발공사)(변환본).pdf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공고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
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고 제2026-135호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37

2) 연락처

2026. 10. 22.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김하민(계약담당) (☎063-239-2045)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지하수지질부 형민욱(사업담당) (☎063-239-215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계약입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3)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이며,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계약입니다.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1. 공사개요
-------------------------------------------------------------------------------------------------------------1) 공

사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18,863 2,271,098 225,857 3,114,240

명 : 남원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 관정개발공사

2) 공 사 현

장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일원

3)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59일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4) 예 정 공 사 금 액 : 금159,250,000원

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144,772,727 도급자관급자재대(C)

합계
(A+B+C)

- 159,250,000 14,477,273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159,250,000

※ 관급자설치자재대: 00원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
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 사 구 분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6) 계 약 방

법: 총액·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공동도급 불허가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

7) 낙찰자결정방법: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8) 하

자 기

간 :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9)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
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
록, 운영해야 합니다.
9)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 2 -

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1) 다음 각 ①~④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지하수법」 제22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업종코드: 0041)과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 1177)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 00 ~ 2026. 10. 28.(수) 10: 00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

➂ 재입찰 : 허용 니다.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안내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28.(수) 11: 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
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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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
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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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며,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서를 내려받을 수 있

7. 낙찰자 결정

습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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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063-239-2155)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 입찰서 제출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

3) 1순위 업체(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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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
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
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8. 입찰보증금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여야 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 5 -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
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
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
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6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
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14.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
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
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 자료검색 방법 -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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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
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
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
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

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

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
니다.

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
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 공고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
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 7 - - 8 -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

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
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

개정 규정 열람 안내

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
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9 - - 10 - 【붙임1】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 예시
(

공 사 ) 명

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장

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영업소 소재지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계약금액
계약내용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상호 및 대표자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

하도급 공종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하수급인 업종 및 등록번호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공종 하도급내용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하도급액 :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

하도급율 :

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노무비 또는 노무비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43조의 3(노무비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없습니다.

청구일
매월

일

지급기일
매월

은행명 일 계좌번호 비고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

계약상대자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
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20 년 월 일

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발주기관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

: 계약상대자 :

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 11 - 하수급인 : 한국농어촌공사

○○○ 주 대표
○○○ 주 대표

전 북 지 역 본 부 장 (인 )
인)

( ) ( ( ) ( - 12 - 인) 【붙임2】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
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 . 대표 ○○○ (인)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 13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 14 - 【붙임4】 【붙임5】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
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
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
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다하겠습니다. 1) 교육 실시 시점: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

2) 교육 내용:

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니다.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
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1) 설치 위치, 개수: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2026. . 6. 이행 확약 .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을 확약합니다.
년

월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 15 -

일 - 16 -

===== ★견적제출 공고문(남원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 관정개발공사).hwp =====
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공고 제2026-135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22.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1. 공사개요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

1) 공
사
명 : 남원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 관정개발공사

2) 공 사 현 장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대산면 운교리 일원

3)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 59일

4) 예정공사금액 : 금159,250,000원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관급자재대(C) 합계 (A+B+C) 144,772,727 14,477,273 - 159,250,000 159,250,000 ※ 관급자설치자재대: 00원 5) 공 사 구 분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6) 계 약 방 법: 총액·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공동도급 불허가

7) 낙찰자결정방법: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8) 하 자 기 간 :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9)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37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김하민(계약담당) (☎063-239-2045)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지하수지질부 형민욱(사업담당) (☎063-239-215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1) 본 건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계약입니다.

3)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이며,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계약입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18,863 2,271,098 225,857 3,114,240

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 우리공사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및 “같은 요령 노무비 구분관리 제외 사유서(예시)”를 참조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 운영해야 합니다.

9)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대상 공사이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전 공사 관계자 회의에 참석하여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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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①~④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지하수법」 제22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업종코드: 0041)과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 1177)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제출대상자 및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은 개찰 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 안내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③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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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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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며,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물량내역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063-239-2155)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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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서 제출

➀ 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기타 별도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모든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입찰금액으로써 투찰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후, 최종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 될 경우에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계약을 체결함

②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 00 ~ 2026. 10. 28.(수) 10: 00

➂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 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2) 입찰서 개찰

① 개찰일시 : 2026. 10. 28.(수) 11: 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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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계약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1순위 업체(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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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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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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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2)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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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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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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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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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우리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2)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붙임5】 안전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이행 계획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4)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3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준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우리공사는 시정명령이나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미준수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9조의7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주요조건임).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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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공사 사정 등으로 우리공사와 낙찰자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에 의거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제3항에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수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9) 우리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2조의2(공사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품질관리지침 및 안전관리지침 등 제지침 준수)에 따라 우리공사의 「농어촌정비사업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
규범」 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령」,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 」,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한국농어촌공사)

6.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10.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한국농어촌공사)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2024년 1월 29일 채권양도 관련 「용역(일반,기술)계약 특수조건」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9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제한) 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에 통보된 모든 채권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양도·양수에 대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은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규정 열람 안내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이행여부 점검에 따라 최대 70%)

  • 재정경제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을 안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찰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금융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재공고 안내를 명목으로 개인 또는 특정계좌로 입찰보증금 이체를 요구하지않습니다.

【붙임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20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붙임3】 「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 및 하도급 및 노무비 지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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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붙임4】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귀하 【붙임5】 붙임 안전이행 계획서 양식 OO지구 OO사업 안전이행 계획서

“○○○건설”은 “○○○○○사업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 5대 핵심과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TBM 실시계획 1) TBM 실시계획(인원, 내용, 시간): 2) TBM 기록 관리 방법:

2. 신규근로자 교육 및 작업 전 현장 둘러보기 계획

1) 교육 실시 시점: 2) 교육 내용: 3) 교육 기록 관리 방법:

4) 현장 둘러보기 운영 방식(인원, 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시 안전관리 계획 1) 주요 건설기계 종류: 2) 접근금지 구역 설정 방법:

3) 신호수 배치 계획(인원, 위치, 역할):

4) 건설기계 운전수 교육 방법: 4. 개인보호구 관리 계획 1) 지급 보호구 종류: 2) 착용 확인 방법: 3) 미착용자 조치 기준:

5. 안전포스터 및 안전 LED 전광판 등 설치·운영 계획

1) 설치 위치, 개수: 2) 주요 표출 내용: 3) 유지·관리 책임자: 6. 이행 확약

본 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건설 대표
(서명 또는 인)

===== 시방서.hwp =====

남원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 관정개발공사

시
방
서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1.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적
용

가. 본 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이하 “공사”이라 한다)에서 시행
하는 남원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 관정개발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예산회계 관련규정 및 지하수법에 의한
다. 다만 특별히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에 의한다.

2. 착공제출서류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및 도 급공사 단가내역서 각 2부를 시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에 명기된 지질 또는
토목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인자 이어야 한다.

4. 예정공정표

계약자는 "공사"에서 정하는 기한과 작업순서에 의해 세부공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도급공사 단가내역서

가. 계약자는 도급결정액에 대하여 시공할 공사의 정확한 단가내역서를 "공사“의 단가 내역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한다.

나. 전항의 단가내역서는 설계서, 시방서, 공사계약 일반조건등 제조건에 정확히
부합되도록 하고 "공사“ 또는 감독기관에 의하여 조정되고 수정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착정 찬공비는 지층별 찬공심도에 의해 산출된다.

라. "가"항 단가내역서는 공종별 목적물량의 주요부분이 누락 또는 변경되어서는 아니된다.

6. 공사투입 기술자

가. 계약자는 수리지질 전문지식을 가진 지하수기술자와 장비운전자를 충분히 확보
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원이 투입기술자의 기술미숙 기타의 사유로 기술자 교체를 요구하거나
공정계획 달성을 위해 추가인원을 요구할때는 즉시 응해야 한다.

7. 투입장비(암반관정)

가. 계약자는 착정개발 장비로서 고성능착정기 또는 심정착정기 및 부대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시행에 적합하고 소정의 공기내에 공사를 완료하
는데 필요한 수량의 공사용 장비 및 기자재를 충분히 투입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투입하는 모든 장비 및 부대품은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
격판정 후 현장에 투입한다.

라. 고장 기타의 사유로 장비를 교체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교체의 경우에는 전항 "나"항 조건을 준수한다.

8. 공사용 자재

가. 공사용 자재중 우물자재는 "공사“에서 지급한 K.S품 우물자재를 사용하고, 철
재케이싱은 K.S백관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지급된 자재에 대해 물품수불부를 작성 비치하고 선량한 보관 관리를
하여야 하며, 자재사용 실적은 매월 말까지의 실적을 익월 5일까지 공사감독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부지사용 및 농작물 보상

계약자는 공사수행도중 제 3자의 토지, 도로, 기타시설물을 사용하게 될 경우 사전
에 소유주의 양해를 구하고 상기 목적물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며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시는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한다.

10. 자연 및 원형보존

계약자는 공사준공시설 이외의 자연 및 토지원형을 변경하였을 경우 공사 완료 즉
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1. 산재보험 가입 산재보험은 “계약자”가 가입한다. 12. 안전사고 예방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있어서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의 사전방지를 위한 제반 안전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자 귀책 사
항으로 하여 산재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13. 대외 업무처리

계약자가 공사업무에 관한 관련기관과의 대외업무 협의를 필요로 할시는 반드시 공
사감독원을 통하여야 한다.

14. 도급공사비 정산

가. 기성부분 대금과 사업준공시의 도급공사비는 시추조사 실적에 의해 정산 지급하
되 수량이 확보되지 못하면 수량확보시까지 추가되는 시추조사 비용은 정산할
수 없다.

나. 도급공사비 정산은 계약자가 제출한 도급업자 내역서상의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다.

다. 도급공사비 정산에 있어서 계약자는 "공사“또는 사업인가 기관에 의하여 공사비가 조정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착정개발의 폐공발생분에 대한 공사비는 설계내역서에 의한다.

15. 기성부분대금 지급

가. 계약자는 필요시 공사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부분 검사요청을 하고 공사대금
(도급공사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기성부분 검사요청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착정공보(주상도) 2) 양수시험 공보 3) 자재사용 실적조서 4) 지층별 찬공심도 실적 총괄표 5) 기성부분 도급공사비 산출(정산)내역서 6) 기성부분 도급공사비 청구서 다. 대금지급은 계약일반조건에 의한다. 16. 공사준공처리 및 정산

가.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보고서 및 준공관련 도서를 제출하고 준공처리
에 수반되는 제반조치를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취하여야 한다.

나. 준공조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준공정산서 2 부.

2) 암반관정 사업별 개발위치도 (1:25,000) 2부.

(1/25,000 지형도 및 지적 또는 임야도)

3) 착정공보(주상도) 2 부. 4) 양수시험일보 2 부.

5) 지층별 찬공심도 실적총괄표
2 부.

6) 공사완공 사진첩 5 부. 7) 암반관정 개소별 시설내역 2 부. 8) 이용시설도 2 부. 9) 도급공사비 준공정산서 2 부. 10) 도급공사비 잔액청구서 2 부. 11) 상기 목록이 저장된 CD 2 매.

다. 준공시설물(암반관정)에는 별도 "공사“가 지정하는 규격에 의해 시설번호 시설 내역을 우물자재 상부 외부에 주기한다.

라. 도급공사 대금지급은 계약일반조건에 의한다.

17. 시설관리책임

공사가 완료되어 행정기관에 시설물 인계인수가 완료될 때까지 준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18. 공감원에 대한 협조

계약자는 공사감독원이 공감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특 수 시 방 서 특 수 시 방 서 1. 적용

본 시방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남원시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조성사업 관정개발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순서

: 착정개발 1개소당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착정개발 나. 영향조사

다. 상부보호공 설치 및 기계공사(수중모터설치외)

라. 시공완료

마. 기
타

3. 착정개발 가. 일반사항 (1) 심도별 착정구경은 설계기준에 의한다.

(2) 적절한 굴진압력으로 굴착하여 공벽이 안정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내 사고 복구를 위한 장비를 필히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착정시 무독성 기포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공곡방지 (1) 장비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과대한 굴진압력으로 굴진하여서는 안 된다.

(3) 굴진시 반드시 적정규격의 드릴 칼라 또는 스태빌라이저를 정착한다.

다. 지충붕괴방지

충적층 및 풍화대 등 연약 지층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굴진시 설계규
격의 철재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암반층 붕괴는 그라우팅 또는 케이싱 처
리한다.

라. 그라우팅 시공 (1) 목 적

우물오염을 방지하고 케이싱파이프를 보호함으로써 우물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키고, 특수성 미고결층, 암반접촉부를 안정시켜 지표오염수의 유입
을 방지하기 위함.

(2) 두께, 깊이, 재료, 방법

지하수법에 맞게 실시하되 감독 및 현지인 입회하에 실시한다.

마. 지층판단

착정지층은 기술적인 중요자료로서 주상도 및 작업일보에 정확히 판단 기재하
여야 한다.

바. 폐공지점 원형복구

지하수법에 맞게 원상복구 처리하여야 하며 폐공처리조서(칼라사진첨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폐공처리시 감독 및 주민대표가 입회토록 한다.

사. 작업장 설치 및 해체

작업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정지작업을 하고 작업완료 후에는 스라임
제거 및 훼손된 토지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아. 우물설치 (1) 우물자재 재질 및 설치

우물자재는 K.S.P.V.C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공사담당 입회하에
설치한다.

(2) 지상여유고

우물자재는 현장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공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지상에서 30cm이상 돌출되어야 하며 이는 우물심도와 무관하다

(3) 자갈충진

우물자재와 착정공 사이에는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자갈 또는 필요에 따
라 왕사를 충분히 충진 하여야 한다.

(4) 우물자재취급

우물자재는 파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고 폐공으로 인한 자재
손실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한 자재의 손실률은 자재총량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손실량은 공사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 우물세척(에어써징) (1) 지체없는 세척

우물설치가 완료되면 착공내에 이수 및 스라임이 침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즉시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여 세척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자갈보충

공내세척과정에서 자갈을 계속 보충 충진하여야 한다.

(3) 공내세척시간

공내세척은 공내이수 및 스라임이 완전히 제거되어 청수가 채수될 때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차. 양수시험(우물자재설치 후 자재 및 최종 양수량 확인)

(1) 양수량 측정

양수량은 ㎥/D 단위로 측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이때 양수량은 안정수위 도달시의 토출량을 말하며, 수량은 수량게이지에 의
함을 원칙으로 하되 V-노치에 의한 일류수심에 의해 측정할 수도 있다.

(2) 개발수량

(가) 개발수량은 양수량 측정시 수위가 안정수위에 달하였을 때의 토출량에
서 계절별(갈수기, 풍수기) 수량변동과 장기양수의 영향을 감안하여 공사
감독 및 시군 관계자가 인정하는 양수량을 개발수량으로 정한다.

(나) 개발수량은 몽리면적 및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1일 100㎥/D 이상으로 하고 지하수 부존여건이 불량한 지역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하며, 기타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사항은 2020년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따른다.

(3) 양수량 확인

양수량 확인은 심정용 펌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양수시험시 준공검사자, 공사감독원 및 시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양수량측정 방법

(가) 양수량 측정 시간은 일반양수시험 8시간 이상 실시한다.

(나) 수위측정

수위측정은 지표면을 기준으로하여 측정하되 강하수위 측정시간간
격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시작 -
5분
: 1분 간격

10분 - 1시간
: 5분 간격

1시간 - 2시간
: 15분 간격

2시간 - 6시간
: 1시간 간격

6시간 - 양수종료시: 2시간 간격 (5) 영향권 검토 양수시험시 주변 영향권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영향조사 가. 수문지질현황조사

(1) 조사대상지역은 관정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집적유역 및 0.5km)를
기준으로 하며, 지하수의 영향범위가 조사대상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범위까지를 조사대상지역으로 한다.

(2)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
황, 하천의 현황,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등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한다.

(3) 기설관정조사시 관정제원을 파악하고, 자연수위 및 수온, 수소이온농도
(PH), 전기전도도(EC) 등 간이수질을 측정한다.

나. 원수의 개발가능량 산정

(1) 수문지질현황조사를 토대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과 개발가능량을 산정한다.

(2)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토대로 기존 지하수 이용량 등을 고려한 신규 개발
가능량을 산정한다.

다. 대수성시험

(1) 대수성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의 산출특성을 파악한다.

(2) 대수성시험은 양수정에 설치되어있는 수중모타펌프를 이용하여 실시토록
하며, 수위측정관과 유량계 등 시험에 필요한 부대 측정기구를 설치하여
측정토록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적정규모의 시험용 수중모타펌프를
현장에 투입하여 대수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의 수중모타펌프
설치 인양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대수성시험은 단계대수성시험, 연속대수성시험, 수위회복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1) 단계대수성시험(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제외)

(가) 단계대수성시험은 3단계 이상 실시하고, 각 단계별 시험의 소요시
간은 1시간 이상 실시한다.

(나) 각 단계별로 양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
수 수위의 강하를 측정한다.

2) 연속대수성시험

(가) 단계대수성시험 완료 후 지하수 수위가 회복된 다음에 일정한 양
수량으로 양수하여 양수정 및 관측정에서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 강하를 측정한다. 관측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수정에서만 측
정토록 한다.

(나) 연속대수성시험은 16시간 이상 연속으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 요구시 연장 시행토록 한다.

3) 수위회복시험

(가) 연속대수성시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경과시
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한다.

4)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지하수 수위의 측정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시작 후 5분까지 : 1분 간격

(나) 시험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다) 시험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라) 시험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1시간 간격

(마) 시험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시까지 : 2시간 간격

단,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수 수위측정은 자동수위계로 측정
하고 잘못 측정되었을 시 감독원은 재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감독원 요
구시 계약상대자는 재시행해야 한다.

가능량을 산정한다. 라.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1) 대수성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수리전도도․투수량계수․저류계수․비양수량 등
수리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부터 1일
적정취수량 및 영향반경을 결정한다.

(2) 본 조사에서 결정된 1일 적정취수량으로 지하수를 취수할 때 5년후의 영향범위
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 제시한다.

(3) 산정된 영향범위 안에 기존 시설물이나 잠재오염원에 있을 경우 기존 시
설물이나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 제시한다.

마. 수질검사

(1) 양수시험시 2리터 이상의 무균채수병에 원수를 채수하여 농업용수 기준으
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2) 수질검사 기관, 검사방법 및 항목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다.

바. 영향조사서 작성

(1) 현장조사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지하수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조사항목별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작성한다.

(2)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 결과를 작성한다.

(3)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되, 착정, 수위, 대수성시험, 수질 등 현장조사자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배포한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제출한다.

(4) 영향조사서 작성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를 따르며, 조사서의 내용
중 감독원의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보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상부보호시설 설치 가. 재료 (1) 상부보호시설

제품제작이 지하수 이용시설에 적합한 맨홀을 사용하여 시공후, 제품의 내구성과 내부식성 효과를 높여야 한다.

(2) 기동판넬 및 지지대

기동판넬 외함은 스테인레스스틸 1.2T 이상이어야 하며, 기동판넬 내부자재는
K.S규격 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지지대는 스텐인레스 파이프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상부보호시설의 설치

(1) 개발이 완료된 관정 주변을 80cm 이상 터파기 한다.

(2) 지표면 이하 80cm 지점에서 케이싱을 수평으로 절단하되, 절단면은 깨끗하게 한다.

(3) 주변을 흙메움하되 상부보호시설의 상단부가 지표면위로 30cm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유량계는 상부보호시설 내부에 설치한다.

(5) 공사 현장 안전에 유의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에서 시공하고 완료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

(6) 지하수 시료를 채수하기 위한 출수장치를 본체 내부에 설치한다.

마. 기타

공사 시공중에 의문사항이 있을시는 항상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협의 후 시공토록 한다.

6. 기계공사(수중모터펌프 설치외) 가. 수중모터펌프(5HP)

(1) 수중모타 펌프는 효율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한다.

(2) 수중모타 펌프의 규격은 150m/m우물에 설치할 수 있어야하며 제반 사양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중모타는 밀폐형으로 윤활 냉각작용이 되어야 하며,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수중모타 케이블 및 자동수위 조절선은 수중모타 펌프에 적합한 규격으로서, 특히 연결부위는 방수용 테이프를 감아 방수처리 하여야 한다.

(5) 수중모타펌프 성능시험은 수원공내 설치후 현장에서 검사토록 한다.

나. 구경 및 설치심도

(1) 압상파이의 구경은 설계서에 의하며, 1본당의 길이는 6m로서 KS S.T.S강관 프이어야 한다.

(2) 압상파이프의 연결은 후렌지이음매 자동용접 일체형으로 하로 구경 25mm이상의 수위측정용 파이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며, 수중모타 펌프의 중량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4) 양수시설의 모든 밸브는 후렌지 타입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K.S. 규격 또는
그와 동등한 규격이어야 한다.

(5) 밸브는 펌프의 진동 및 수격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하며 잦은
빈도의 개폐작동을 하더라도 그 작동이 확실하며 수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 기타사항

(1) 수중모타펌프의 운반 및 설치 시에는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동력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중모타펌프의 운전시 발생되는 진동 및 충격으로 인하여 배관자재 연결용 볼트너트가 이완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 시공완료

양수량 확보 및 수질시험 합격, 상부보호공 및 기계공사를 완료하고 시설물 인계
인수가 완료될때 시공을 완료함.

8. 기타

가. 지구별 사업량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 승인기관에 승인을 득하여 시공함.

나. 이외의 사항은 지하수법 규정에 따른다.

다. 지구변동이 요망될 경우 지체 없이 감독기관에 통지하여 타지구로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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