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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999] 연제구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1.9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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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pdf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6-1248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공고]
주의사항
v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에 따른 2027년도 예산 확정 전 공고로써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
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연제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나. 용역구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지역
다. 용역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 1차(2027년): 2027. 1. 1. ~ 2027. 12. 31.(12개월)
  • 2차(2028년): 2028. 1. 1. ~ 2028. 12. 31.(12개월)
  • 3차(2029년): 2029. 1. 1. ~ 2029. 12. 31.(12개월)

라. 용역내용: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 전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마. 용역금액(기초금액): 금3,187,502,964원(1차분: 금1,062,500,988원)
▷ 2026년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결과 기준
▷ 계약은 연 단위로 하며, 매년 원가계산 결과 또는 본예산 편성금액 중 낮은 금액에 낙찰률
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
▷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인력 및 차량, 차고지(적환장 포함)는 계약 체결 전까지 확보되어야 함
▷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라 면세
▷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정산대상
▷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89조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근거하여 해당업체의 실제 보유차량으로 재산정

2. 입찰 및 계약방법: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구역이 연제구로 되어 있는 업체 또는 영업구역을 연제구로 변경 허가 받은 업체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입찰참가일(제안서 제출마감일)】
영업구역이 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인 경우, ‘입찰참가일(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폐기물
관리법」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로부터 연제구에서 영업이 가능하다는 허가 (영업구역 변경)를 받은 경우 입찰 가능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제안서 제출
다.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8항제6호 및 같은 법 제
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을 참가할 수 없음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가. 전자입찰 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1. 5.(목) 17:00
나. 장

소: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 11. 4.(수)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나라장터(G2B) 입찰금액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하며,
만약 불일치할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단,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됨)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일시: 2026. 11. 5.(목) 10:00 ~ 17:00 (지정시간 이후 접수 불가)
※ 단,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나.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자원순환과(3층)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다.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이메일·팩스 등 제출 불가)
※ 대표 및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제안서 제출 당일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라. 제출서류: 붙임「제안요청서」참조
▷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함.

  • 계약 체결 전: 협상 대상에서 제외
  • 계약 체결 후: 계약 해지 및 일반조건 중 계약 해제·해지 절차에 따름

마. 자료 보완 요구
1)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
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
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과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을 실시함[2026. 11. 5.(목) 17:30]
평가위원 구성인원수의 3배수로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
참가자가 구성 인원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며, 다빈도순으로 선정하게 됨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공지 예정

- 일 시: 2026. 12. 3.(목) 15:00 - 장 소: 연제구청 2층 소회의실 - 방

법: 제출한 PPT 발표 및 질의응답(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발표자 및 참석자: 발표자(대표자가 위임한 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

※ 제안서 발표 참가자(발표자 및 참석자)는 신분증 지참 및 재직증명서 1부 제출
나.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되 평가비중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로 평가함
※ 제안서 평가 항목 및 평가 세부기준은 제안요청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기초로 하여 우리 구가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사업수행능력, 기술제안서)과 가격에 대하여 제안서를
평가하며(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 가격평가점수 20점: 100점 만점), 평가 결과 기술
능력평가점수 및 입찰가격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합니다.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 9.)에 따라 직접노무비 기초금액(원가)의
89.995% 이상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정성적 평가(기술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가격제안서)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름 - 제안요청서 참조)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3)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종합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4) 제안서 평가장소에서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협상순위를
발표합니다.
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합니다.
다.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 및 가격에 대하여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2) 협상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합니다.
라. 협상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합니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기초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 성립 및 2027년 본예산 확정 후 대행 계약 체결
  • 계약은 연 단위로 하며, 매년 원가계산 결과 또는 본예산 편성금액 중 낮은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함

8.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용역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등
본 용역은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21,032,72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763,624원

국민연금보험료
29,252,748원

13. 기타사항
가. 모든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릅니다.)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연제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공동 및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라.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릅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051-665-4142), 기획감사실 감사계(051-665-4052∼6) 및 홈페이지(www.yeonje.go.kr)
내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
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연제구 재무과 ☎ 051)665-4142

2) 과업 및 제안요청서에 관한 사항 : 연제구 자원순환과 ☎ 051)665-443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아. 본 건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홈페이지(http://www.yeonje.go.kr/) 입찰공고에서 다
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22.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관

===== 과업지시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hwpx =====

『연제구 대형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계약기간 : 2027. 1. 1. ~ 2029. 12. 31.)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연제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청소행정 구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 근거) 본 계약에 적용하는 관련 법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5.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7.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
8.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
9. 기타 회계예규 및 환경부 지침, 훈령 등

제3조(정의)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연제구를 “계약자”라 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를“계약상대자”라 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으로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7호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문전수거”란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구청장이 정한 장소(대문 앞 또는 공동주택‧상가 등은 자체 지정 또는 합의한 장소를 말한다)에 폐기물을 내어 놓으면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대행용역 개요

제4조(대행구역 및 수거) ①“계약상대자”의 대행구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지역으로 한다.
①“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을 배출신고 접수일로부터 3일 내에 수거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정한 다음의 수거기준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수거지연 등으로 인한 기준 변경 시 그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 배출신고 접수 및 수거: 월 ~ 금요일
2. 수거시간: 09:00 ~ 18:00
③ 토‧일요일 제외한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절(추석, 설날)연휴 각 3일, 근로자의 날, 신정은 휴무로 한다.
④ 수집‧운반 시 수거가 누락되거나 잔여 폐기물이 없도록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차량 운행 시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범위)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행하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세부 내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
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
3. 기타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거방식은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은 공동집하장 등 자체 지정장소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수거한 대형폐기물을 재사용 또는 수리‧수선, 분리 등을 하여 재판매하지 않으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 및 수거·환불 문의 등 민원응대를 위한 최소 2회선 이상의 전화상담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방법)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지정하는 대행구역에서“계약자”가 정하는 방식 및 방법에 따라 인구와 세대수의 증감 등에 따른 배출량의 과다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대형폐기물 전량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지역도급제로 한다.

제7조(계약기간 등) ① 본 계약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하고,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써 확보된 예산에 맞게 차수 계약을 체결한다.
② 대행계약 기간 중 계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당초 계약 조건대로 차기 계약의 착수 전까지 대행 용역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 신규 계약의 착수 전까지 신규 대행업체와의 원만한 인계인수를 위하여“계약상대자”와 공동작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대행수수료) 대행수수료는 계약금액 총액을 월별 분할하여 지급하며, 대행수수료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 “계약상대자”의귀책사유로 “계약자”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경우 본 보증금은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제3장 대행용역 수행

제10조(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이후 15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과 관계없는 종사자의 변경이나 차량·장비 등 단순 교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사업계획서

  • 인력 및 장비 배치현황, 근로자 현황 및 비상연락체계도
  • 운행차량 노선 도면, 작업구역도, 작업시간표, 수거방법(차량 진입불가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 민원방지 및 서비스 향상방안, 사무실 및 차고지 현황 등

2. 용역비 산출내역서
3. 인건비 책정 기준표(각종 수당 포함)
4. 근로자 개인 지급품(안전보호장비, 피복비 등) 지급 계획
5. 4대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증명서
6. 회사내규 또는 취업규칙
7.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8. 산업안전보건비 사용 계획서
9. 기타(대행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인력 및 차량 등의 확보) ①“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에서 발생한 대형폐기물을 적기에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적정 인력 및 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원 및 차량 수량은 다음 표와 같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확보해야 할 적정인원 및 차량 수량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계약자”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적정 인력 및 차량
소요차량(대)
소요인원(명)
계
2.5톤
11톤
집게차
계
운전원
수거원
(상하차 포함)
접수원
5.8131
3.9878
0.8253
1
10.3009
0.8253
8.4756
1

※ 2026년 대행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결과 기준
※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직접 관여하는 인력에 한함(관리자, 경리 제외)
③“계약상대자”는 대행 용역에 필요한 차량 등의 수용과 “계약자”가 지정한 업체에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차고지 부지(적환장)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이 용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인력, 차량, 기타 물품 등은“계약자”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⑤“계약상대자”는 차량의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 종합보험(대인, 대물)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 처리 중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상황은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의 일반조건과 제반 법령 및 이에 의거한 “계약자”의 행정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대형폐기물이 대행구역 내에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대형폐기물은 배출신고 접수 내역 확인 후 수거하여야 하며, 상차 운행 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밀폐화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문전수거 시 좁은 골목길 등 청소차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은 별도의 운반수단(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 시 작업인원을 조당 2인 이상 운영하고,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처우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청결유지 및 작업 시 비산먼지 발생 예방에 노력하고 적재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기물 파손․훼손 등의 방지에 노력하며 수거 후 잔재물이 없도록 현장 주변을 정리하여야 한다.
6. 대행구역 내의 업무 수행 상황을 수시 확인 점검하여 근로자의 수집기피, 금품수수, 불친절 행위 등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하고, 금품수수 등 부당 행위자에 대한 “계약자”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주민이 배출한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 내 대행업체 및 대행업체 근로자가 임의로 대형폐기물을 처분 매각하는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 할 시 [별표 1]의 위약금을 구청에 납부하고, 위반행위자를 업무배제 하여야 한다.
8.“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계약자”의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 계약 이외의 별도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없다.
9.“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한 대형폐기물을 “계약자”가 지정한 업체에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상호 협의가 필요할 경우 인계인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민원 사전예방 및 처리)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대행구역의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수거 처리하여야 하며, 미수거 및 지연수거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대행구역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은 “계약자”가 정한 방법대로 배출하도록 대행구역 주민에게 홍보․계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모든 차량에 회사명, 연락처 등을 부착 표시하여 폐기물 수거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대행구역에서 대형폐기물 등이 가로변에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3시간 이내 수거 조치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특히 인터넷 배출 신고시스템 상에서 배출자의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주어지는 접수업무 담당자 및 수거원 등의 근로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기록 및 보존) ① “계약상대자”는 대행용역에 필요한 사항 등
을 기록 보존(3년)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근로계약서 등), 임금지급, 각종 보험 가입에 관한 대장 및 관련 서류
2.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부(작업일지, 수집 운반 관리대장 등)
3. 차량운행에 필요한 장부(차량운행일지, 수리 점검일지 등)
4. 대형폐기물 신고 접수대장 및 민원 접수 처리 대장
5.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사항
6. 기타 “계약자”가 지정한 장부 및 서류
② “계약자”는 대행용역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할 경우 제1항의 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제세공과금) 본 계약으로“계약자”가 위탁한 사업에 소요되는 제세
공과금은“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6조(재대행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 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다만, “계약자”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대행업무 대리수행)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이후 계약불이행 또는 시행과정상 소홀함 등으로 청소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여 구민 생활불편을초래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 경비는 “계약자”의 결정에 따라“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때 “계약상대자”의 대행수수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8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계약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한 대행실적 사무보고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월별 임금(직․간접 노무비)지급 명세서 및 개인별 계좌 이체 내역서
2. 월별 복리후생비 지출 내역서(영수증 사본 포함)
3. 월별 직․간접 노무자 개인별 4대보험 납부확인서
4.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실적
5. 민원처리현황
6.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현황(교육일지 등)
7. 변동사항 제출(근로자의 임용·퇴직, 장비의 증감 등)

제4장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입 및 대행수수료 청구 등

제19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입 등) ①“계약상대자”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수수료 수입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주민으로부터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며, 수수료 외의 비용을 일체 징수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가 징수한 수수료 수입내역서(이자 포함)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1일과 15일에 각각 “계약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해당 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계약자”가 발부한 고지서에 의거 구 금고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대행수수료 청구) “계약상대자”는 대행용역을 수행한 다음 달 5일까지 “계약자”에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대금청구서(증빙서류 첨부)
2. 계산서(전자계산서)
3.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4. 4대보험 납부확인서
5. 그 밖에 “계약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 대표자와 경리 등은 직․간접 노무비에서 지급 불가함

제21조(대행수수료 지급) 대행수수료는 매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경비를“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신청하는 경우에 “계약자”는 회계 관련 규정에 준하여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대행수수료 감액) ①“계약자”는 관련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업무 과실과 민원발생 야기 등 제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매월 지급하는 대행수수료에서 감액 할 수 있으며, 계약이 종료되어도 추가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해당 위약금 부과 기준은 [별표 1] 규정에 따른다.

제23조(대행수수료 정산 및 환수) ①“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임금(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과 복리후생비를 해당 연도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원가계산 용역서 상 각 비목 총액에 낙찰률(계약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범위 내 지급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등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보험료, 복리후생비에 대해 사후정산을 실시한다.
③ 정산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금차 계약기간 용역 종료 후 6개월 이내 실시하고,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거나 근무지 실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대행수수료에 대하여 별도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노무비와 복리후생비는 반드시 전용계좌에 입출금 하여야 하며,“계약자”요구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부 사항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른다.
⑤“계약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등의 임금 및 복리후생비 적정 지급과 실제근무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노무비 이체 전용통장 사본,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 등의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⑥“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 임금 복리후생비 등 경비를 원가계산서를 기초로 한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계약자”는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의 급여 청구 등 허위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본 계약에 관하여 감사기관의 감사 등의 결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사업비가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반환 또는 대행수수료 지급 시 삭감하여 지급한다.

제5장 계약변경 등

제24조(계약 변경) ① 새로운 과업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대행용역비 조정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

제2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의 정책․제도 변경 등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하거나, 과업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대가 지급, 정산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계약의 해지 등) ①“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계약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행위로 인한 “계약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계약자”의 정당한 지시 및 감독에 불응하여 청소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3. 본 계약 제16조의 대행의 재대행 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4.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을 위반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5.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를 태만히 하여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계약기간 내 3회 이상 받거나 근로자의 수집기피, 금품수수, 불친절 행위 등 부당한 사례로 “계약자”에게 막대한 손해 및 손실을 야기한 경우
② 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해지 예정일 3개월 전에“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자”는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 착수 전 원만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당초“계약상대자”와 공동작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차기“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확정 후에도 3개월 이상 차기 “계약상대자”가 결정될 때까지 “계약자”가 지정하는 기간 동안 대행업무를 원활하게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지급하되 일할 계산한다.

제6장 대행업체 준수사항

제27조(근로자 보호) ①“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 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며, 노무비 및 복리후생비는 원가계산 용역서 상 각 비목 총액에 낙찰률(계약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별지 1호 서식)를 이행해야 하고, “계약자”는 확약 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미이행 사실 즉시 시정‧보완 시 제외)
⑥“계약상대자”는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샤워장, 휴게실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처우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근로자 안전교육) ①“계약상대자”는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친절봉사 자세, 작업 요령 및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비치·보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퇴직 또는 근무 중 상해 및 사망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제반 사항을 책임 이행하며 사고의 미연방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계약자”는 필요에 의하여“계약상대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코자 통보한 때에는“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교육 참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보건 확보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일용인부 포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보건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계약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계약당자사”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별지 2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계약자”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근로자의 복장)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복, 작업화, 안전장구(안전모, 안전띠, 안전화, 마스크 등), 청소용품, 기타 소모품을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복, 야광조끼와 야광모자 등 식별이 용이한 안전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 현장근무자는 반드시 업체명이 표시된 작업복을 입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제31조(근로자 고용승계) “계약상대자”는 종전의 대행업체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2조(책임과 의무) ①“계약상대자”은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수행 상 필요한 “계약자”의 여러 지침과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33조(사고책임 부담) ①“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상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처리하며, 사고발생 때에는 즉시 “계약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근로자(일용인부 포함)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근무 중 상해 및 사망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사고 미연 방지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7장 대행용역 평가

제34조(대행업무 지도·감독)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대행업무 처리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대행업무 평가) ①“계약자”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 전반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지침 및 평가 계획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의거 “계약자”가 별도로 정한다.
③“계약자”는 평가를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자료 요청과 관계자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계약자”는 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계약자”는 평가 결과 “계약상대자”에게 대행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금액 감액,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장 기타사항

제36조(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 계약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중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조례 포함)에서 정하는 바를 우선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계약자”와“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37조(계약금액의 조정 및 추징) 계약기간 안이라도 “계약자”의 대행수수료 원가계산 용역결과 착오가 발생된 것이 확인되어 “계약자”의 조정금액이나 추징금 발생 시에 “계약상대자”는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제38조(계약상 용어해석) 계약서(보조서류 포함)와 과업지시서의 각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용역․물품
계약 일반조건 중 “분쟁의 해결”부분 참고

제39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 법원은“계약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붙임]

대행수수료 산출 내역
[ 단위 : 원 ]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용

역 원

가
노
무
비
직접노무비
633,809,316
59.65%

간접노무비
44,469,348
4.19%

소계
678,278,664
63.84%

경

비
감가상각비
18,383,052
1.73%

수리수선비
20,848,476
1.96%

보험료
65,335,080
6.15%

산재보험
5,031,420
0.47%

고용보험
6,728,064
0.63%

국민연금
29,252,748
2.75%

건강보험
21,032,724
1.98%

노인장기요양
2,763,624
0.26%

임금채권보장
526,500
0.05%

석면피해구제
-
-

복리후생비
29,819,916
2.81%

유류비
70,693,548
6.65%

세금과공과
9,851,388
0.93%

지급수수료
600,504
0.06%

잡재료비
21,208,020
2.00%

지급사용료
5,333,928
0.50%

전력비
1,244,604
0.12%

수도광열비
2,330,496
0.22%

기타경비
-
-

소계
245,649,012
23.12%

①누
계
923,927,676
86.96%

② 일 반 관 리 비 ( 6.0%)
55,435,596
5.22%

③ 이
윤 ( 7.0%)
68,542,476
6.45%

④ 매 입 부 가 가 치 세
14,595,240
1.37%

총계
1,062,500,988
100.00%

노무비 산출내역
1.직접노무비

[단위 : 원]
비
목
운 전 원
수 거 원
비
고
기본급
3,751,000
3,751,000
주 5일 근무 기준 (21.72일/월)
상여금
156,291
156,291
기본급 x 50% ÷ 12
정액수당
환경미화수당
150,000
150,000
월 150,000원
운전수당
200,000
-
월 200,000원
계
350,000
150,000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
-
(통상임금시급x50%x야간근무시간)
x 월평균작업일수(21.72일)
휴일근무수당
191,712
184,056
통상임금 일급의 150% x 휴일수
/ 12월
연차휴가수당
239,640
230,070
통상임금 일급 x 연차일수 / 12월
주휴수당
751,227
751,227
기본급 일급 × 주휴(4.35일/월)
계
1,182,579
1,165,353

퇴직급여충당금
453,322
435,220
월평균 급여 x 1/12
합계
5,893,192
5,657,864
<hp:fwSpace/>

2. 간접노무비
[단위 : 원]
비
목
간접노무자
비
고
기본급
2,193,893
주 5일근무 기준 (21.72일/월)
상여금
91,412
기본급 x 50% ÷ 12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
(통상임금시급x50%x작업시간/일)x월평균작업일수
휴일근무수당
104,296
통상임금 일급의 150% x 휴일수 / 12월
연차휴가수당
130,370
통상임금 일급 x 연차일수(15일) / 12월
주휴수당
439,384
기본급 일급 × 주휴(4.35일/월)
퇴직급여충당금
246,612
월평균 급여 x 1/12
합계
3,205,967

[별표 1]
대행계약 위반시 조치기준

위반행위
위약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제10조
착수계(사업계획서) 미제출
제11조제4항 차량 등 타용도로 사용
제14조
장부의 기록 및 보존
제18조제2항 대행실적 사무보고서 미제출
제29조
안전 보건 확보 의무
경고
100
300
제12조제7항 대형폐기물 임의 처분, 매각 시
제23조제7항 대행수수료 부당, 허위 청구 시
제26조제1항, 제3항, 제4항 위반
200
500
1,000
제19조제2항 대형폐기물 수수료 이외 금품수수 행위 적발 시
수수액의 10배징구
수수액의 20배징구
수수액의 30배징구

※ 위반행위가 두가지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부과한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위약금의 부과 차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위약금 부과 등의 횟수를 합하여 적용한다.

[별지 1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건 명 :

1.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①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 9.)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회사명)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hp:fwSpace/>대 표 자 :
(인)

[별지 2호 서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구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 제안요청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hwpx =====

연제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

교통환경국 자원순환과

본 제안요청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수행을 위한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일반 사항을 정하고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과업지시서의 세부 내용은 협상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차

Ⅰ. 사업개요 --------------------------
1
Ⅱ. 참가자격 --------------------------
2
Ⅲ.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3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
5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
7
⁍ [붙임 및 서식] ---------------------
11

  • 연제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

제 안 요 청 서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 연제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hp:fwSpace/>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2. 대
상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 난방기 등으로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7호에서 정한 폐기물
3. 용역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장기계속계약)

가. 1차분 : 2027. 1. 1. ~ 12. 31.(12개월)

나. 2차분 : 2028. 1. 1. ~ 12. 31.(12개월)

다. 3차분 : 2029. 1. 1. ~ 12. 31.(12개월)

4. 대행구역: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지역
5. 주요 내용

가. 대행구역 내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접수 및 수집‧운반

나. 기타 우리 구와 업체가 협의한 사항
6. 용역금액(기초금액) -- [붙임 1] 산출내역 참고
(단위: 원)
합
계
3,187,502,964
1년차(2027년)
1,062,500,988
2년차(2028년)
1,062,500,988
3년차(2029년)
1,062,500,988

※ ‘26년도 대행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결과(1,062,500,988원/년) 기준이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매년 원가산정 결과 또는 본예산 편성금액 중 낮은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가. 총액도급제(연간 운영원가는 1/12 나누어 균등<hp:fwSpace/>지급)

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도별 계약 체결
※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라 면제
※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은 정산 대상임
※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근거하여 해당업체의 실제 보유차량으로 재산정
7. 적정인력 및 차량
소요차량(대)
소요인원(명)
계
2.5톤
11톤
집게차
계
운전원
수거원
(상하차 포함)
접수원
5.8131
3.9878
0.8253
1
10.3009
0.8253
8.4756
1

※ 2026년도 대행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결과임

※ 수집‧운반 차량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및「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5-165호)」기준 준수

8. 사업자 선정기준: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Ⅱ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영업구역이 연제구로 되어 있는 업체 또는 영업구역을 연제구로 변경 허가 받은 업체

※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 입찰참가일(제안서접수일)
* 영업구역이 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인 경우, ‘입찰참가일(제안서 접수일)’ 까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로부터 연제구에서 영업이 가능하다는 허가(영업구역 변경)를 받은 경우 입찰 가능

3. 공고일 현재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8항제6호, 같은 법 제2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할 수 없음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Ⅲ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1.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접수일시: 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중식시간 제외(12:00 ~ 13:00)

나. 접수장소: 연제구청 자원순환과

※ 주 소: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2, 3층(연산동)

다. 접수방법

1)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팩스, E-mail 등 기타 방법 불가

2) 참가등록을 한 후 제안서 접수

3) 평가위원 추첨: 배정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 선택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참가서류는 입찰공고문의 첨부물에서 제안서 및 각종 서식을 다운로드 후 사용

라. 제출서류
구분
항 목
접수부서
제 출 서 류
서식
입
찰
등
록
서
류
신청서
자원
순환과
○ 입찰참가신청서
※<hp:fwSpace/>대리인 접수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서식1
서식2
서 류
○ 법인인감 지참 (사용인감계 사용 시는 사용인감)
○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서약서 1부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서식3
서식4
서식5
서식6
서식7
서식8
서식9

기
술
능
력
평
가
서
류
접수증
자원 순환과
○ 제출증 및 접수증 1부
서식10
정량적평가
○ 정량적평가분야 평가표 표지
○ 정량적평가(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1부
○ 정량평가 현황 1부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 청소차량 현황(차량등록증, 차량사진 등)
○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 확인서 1부
○ 차고지(적환장) 확보 현황(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신인도(행정처분내역서) 1부
서식11
서식12
서식13
서식14

서식15
정성적평가
○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및 사업계획서 12부
-원본 1부(업체명 표시), 사본 11부(업체명 미표시)
서식16
입찰가격<hp:fwSpace/>평가
○ 입찰 가격제안서 1부
서식17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사본일 경우“사실과 상위 없음”또는“원본대조필”등을 확인․날인 제출

2) 사업설명회와 방문평가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접수마감 전까지 열람․확인하고 이를 숙지

3) 무효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름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작성방법

1)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본 지침에 따라 평가자료를 작성하여야 함

2) 평가자료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고[증빙(입증)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참고 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3) 증빙(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사실과 상위 없음”또는“원본대조필”기재 후 대표자가 날인하여야 함

〔증빙(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실적인정 불가〕

4) 제출된 내용은 변경․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되었음이 발견될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해당사항(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실적)없음”으로 기재하여야 함

7) 기존의 자료, 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2. 제안서의 형식과 내용

가. 제안서는 한글, MS-WORD,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작성

나.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A4횡 또는 접어서 포함할 수 있음

다. 제안내용은 명료하게 작성하며, 추상적인 표현은 인정하지 않음

라. 제안서 작성은 한국어로 작성하며 영어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를 제공
3.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

나. 대표자의 인감으로 제안서 표지와 제출서류 사이에 이음도장을 날인하여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라. 우리 구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세부계획 수립 추진과정에서 추후 변경할 수 있음

사.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아.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대상 업체가 아닌 업체에 <hp:fwSpace/>대한 통보는 생략

자. 제안자는 우리 구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차. 본건과 관련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우리 구의 의견을 따라야 함

카.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관계부처합동(2026.9.)]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1.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1) 인
원: 9명 (명단비공개)

2) 위원임기: 위촉일로부터 제안서 평가 완료 시까지

3) 위원구성: 제안서평가 예비위원(최소 27명) 중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결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하며, 참가업체에 최근 3년<hp:fwSpace/>이내 재직 또는 용역 등 수행,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평가위원 선정 제외

※ 불참자를 대비하여 예비 평가위원 3명 추가 선정

4)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입찰 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설명방법: 제출된 제안서로 PPT발표(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평가 일정이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 설명순서는 입찰참가신청 등록 순으로 함

나. 제안서 평가(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정 량 적
평
가
(사업수행능력)
▪ 인력확보 계획
▪ 차량확보 현황
▪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
▪ 이행실적(대행용역 최근 3년간 실적)
▪ 사무실 및 차고지 확보 현황
▪ 신인도(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사항)
▪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항
25
▪ 사업부서 평가

※ 평가기준일:

제안서 접수일
정 성 적
평
가
(기술제안서)
▪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계획
▪ 민원방지 및 대민서비스 향상 방안
▪ 경영합리화 방안
▪ 인력 및 장비(시설) 운영 계획
▪ 중대재해 예방계획 및 근로자 보호 방안
▪ 기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
55
▪ 평가위원 평가
가격평가
입찰가격<hp:fwSpace/>평가분야
※<hp:fwSpace/>평점산식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hp:fwSpace/>결정기준」 제7장 <별표1>에 따름
20
▪ 계약부서 평가

1)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표(안) ---〔붙임 2〕

다. 분야별 평가방법 1) 기술능력평가

가)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나) 대행용역 이행실적은 해당 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경영상태 평가는

(1) 연말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hp:fwSpace/>확인 재무제표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업체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2) 신규업체는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최초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3)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를 한 경우: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 양수․도에 따른 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구성된 공인회계사 검토결산서

(4) 서류 미제출의 경우에는 최저등급(0점)으로 평가함

라)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마) 기타 평가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2) 입찰가격평가

가) 심사대상: 업체가 제출한 밀봉된 가격제안서

나) 평가방법:「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hp:fwSpace/>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협상 및 대행사업자 결정 가. 협상절차

1) 협상순서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할 수 있음

나. 협상기간: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다. 협상범위 1) 기술제안서 협상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실시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가)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기초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라. 대행 계약체결 및 이행

1) 협상 성립 및 2027년 본예산 확정 후 대행 계약 체결

※ 인력 및 차량 등 미확보 시 협상 결렬,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2) 계약은 연 단위로 하며, 매년 원가계산 결과 또는 본예산 편성금액 중 낮은 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약함

4.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계약서,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내용은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및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안서에 포함된 영업상 비밀, 개인정보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대행용역 과업지시서 - 〔별첨]

라.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 9)에 의거 도급 노동자 이행확약서 제출 내용 미 이행시 계약해지‧해제 가능함.

【붙임 1】
대행수수료 산출 내역
[ 단위 : 원 ]
비
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용

역 원

가
노
무
비
직접노무비
633,809,316
59.65%

간접노무비
44,469,348
4.19%

소계
678,278,664
63.84%

경

비
감가상각비
18,383,052
1.73%

수리수선비
20,848,476
1.96%

보험료
65,335,080
6.15%

산재보험
5,031,420
0.47%

고용보험
6,728,064
0.63%

국민연금
29,252,748
2.75%

건강보험
21,032,724
1.98%

노인장기요양
2,763,624
0.26%

임금채권보장
526,500
0.05%

석면피해구제
-
-

복리후생비
29,819,916
2.81%

유류비
70,693,548
6.65%

세금과공과
9,851,388
0.93%

지급수수료
600,504
0.06%

잡재료비
21,208,020
2.00%

지급사용료
5,333,928
0.50%

전력비
1,244,604
0.12%

수도광열비
2,330,496
0.22%

기타경비
-
-

소계
245,649,012
23.12%

①누
계
923,927,676
86.96%

② 일 반 관 리 비 ( 6.0%)
55,435,596
5.22%

③ 이
윤 ( 7.0%)
68,542,476
6.45%

④ 매 입 부 가 가 치 세
14,595,240
1.37%

총계
1,062,500,988
100.00%

노무비 산출내역
1.직접노무비

[단위 : 원]
비
목
운 전 원
수 거 원
비
고
기본급
3,751,000
3,751,000
주 5일 근무 기준 (21.72일/월)
상여금
156,291
156,291
기본급 x 50% ÷ 12
정액수당
환경미화수당
150,000
150,000
월 150,000원
운전수당
200,000
-
월 200,000원
계
350,000
150,000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
-
(통상임금시급x50%x야간근무시간)
x 월평균작업일수(21.72일)
휴일근무수당
191,712
184,056
통상임금 일급의 150% x 휴일수
/ 12월
연차휴가수당
239,640
230,070
통상임금 일급 x 연차일수 / 12월
주휴수당
751,227
751,227
기본급 일급 × 주휴(4.35일/월)
계
1,182,579
1,165,353

퇴직급여충당금
453,322
435,220
월평균 급여 x 1/12
합계
5,893,192
5,657,864
<hp:fwSpace/>

2. 간접노무비
[단위 : 원]
비
목
간접노무자
비
고
기본급
2,193,893
주 5일근무 기준 (21.72일/월)
상여금
91,412
기본급 x 50% ÷ 12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
(통상임금시급x50%x작업시간/일)x월평균작업일수
휴일근무수당
104,296
통상임금 일급의 150% x 휴일수 / 12월
연차휴가수당
130,370
통상임금 일급 x 연차일수(15일) / 12월
주휴수당
439,384
기본급 일급 × 주휴(4.35일/월)
퇴직급여충당금
246,612
월평균 급여 x 1/12
합계
3,205,967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안)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총
점

100

기술
능력
평가
소 계

25

정량적
평 가
1. 수행능력
[8]

  • 대행 중복 인력 제외

○ 인력확보계획
[4]

  • 10인 이상

4
  • 9인

3
  • 9인 미만

1
○ 장비확보 현황
[4]
  • 차량등록증: 전용차량

※ 대행 중복차량 제외
  • 5대 이상

4
  • 4대

3
  • 4대 미만

1
2. 경영상태
[5]
  •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서 제출 재무제표
  • (신규업체) 최초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한국은행 공표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자료

기준비율 대비

○ 최근년도 기준비율 대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2.5]

  • 100%미만

2.5
  • 100%이상 ~ 150%미만

1.5
  • 150%이상 ~ 200%미만

0.5
○ 최근년도 기준비율 대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2.5]
  • 150% 이상

2.5
  • 100% 이상 ~ 150% 미만

1.5
  • 50% 이상 ~ 100% 미만

0.5
3. 이행실적
[2]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3년 이상
2
○ 1년 이상 ~ 3년 미만
1
○ 1년 미만
0
4. 사무실 및 차고지에 관한 사항
[7]

  •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 대표자 명의 포함
  • 임차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자의

시설사용동의서

  • 시설 사진

※ 적환 가능한 차고지

면적만 인정

○ 사무실 관내 여부
[1]

  • 연제구 관내 사무실 보유

1

  • 연제구 관내 사무실 미보유

0
○ 차고지 장소-거리
[3]

  • 연제구 관내

3

  • 연제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5km 미만

2

  • 연제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5km 이상

1
○ 차고지(적환장) 규모
[3]

  • 400㎡ 이상

3

  • 200㎡ 이상 ~ 400 ㎡ 미만

2

  • 200㎡ 미만

1
5. 신인도
[2]
  • 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입찰참가 제한

○ 최근3년 이내 없음
2
○ 최근3년 이내 있음
0
기술
능력
평가
정량적
평 가
6.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0]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 확약서 제출
0
○ 확약서 미제출
△2
7.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항
[1]

○ 없음
1
○ 있음
0
소 계

55

정성적
평 가
8.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15]

○ 수집 운반 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대형폐기물 수거율 제고 방안
○ 대형폐기물 신속 수거 방안
○ 관련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 여부
○ 수거 시 잔재물 정리(처리) 방안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상
15

중
12

하
9

9. 민원방지 및 대민서비스 향상방안
[10]

○ 미수거 발생방지 및 조치방안
○ 주민불편 신고(미수거, 환불 등) 처리 방안
○ 근무자 대민친절 향상 방안
○ 중대 민원불편 야기자 조치 방안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상
10

중
8

하
6

10. 경영합리화 방안
[10]

○ 경영합리화 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수집․운반비 등 비용절감 방안
○ 부도 등 경영부실 예방 대책
○ 기타 경영합리화 방안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상
10

중
8

하
6

11. 인력 및 장비(시설) 운영 계획 안정성
[10]

○ 인력운영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 복지계획
○ 시설․장비 운영 계획(고장시 대책 포함)
○ 차고지(적환장) 입지 및 관리 방안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상
10

중
8

하
6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 가
12. 중대재해 예방계획 및 근로자 보호방안
[10]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방안 등
○ 근로자 보호 방안
○ 근로자 고용안정성 확보, 적정임금 지급 등
○ 화재, 파업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비책
○ 노·사 관계 갈등 해소 및 증진 방안

구체적 방안, 실현성, 기타
상
10

중
8

하
6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
가

※ 평점산식
○ 입찰가격 평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별표 1>에서 정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20 서식목록

입찰참가신청서(서식 1) <hp:tab width="22394" leader="3" type="2"/>1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서식 2) <hp:tab width="17298" leader="3" type="2"/>17
사용인감계(서식 3)<hp:tab width="26642" leader="3" type="2"/>18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서식 4)<hp:tab width="13042" leader="3" type="2"/>1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서식 5) <hp:tab width="17858" leader="3" type="2"/>20
서약서(서식 6)<hp:tab width="29430" leader="3" type="2"/>21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서식 7)<hp:tab width="17534" leader="3" type="2"/>22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서약서(서식 8)<hp:tab width="10734" leader="3" type="2"/>2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9)<hp:tab width="11482" leader="3" type="2"/>24
제출증 및 접수증(서식 10)<hp:tab width="18662" leader="3" type="2"/>25
정량평가 분야 평가서 표지(서식 11)<hp:tab width="11014" leader="3" type="2"/>26
정량적평가(사업수행능력)자체평가표(서식 12)<hp:tab width="3354" leader="3" type="2"/>27
정량평가 현황(서식 13)<hp:tab width="21210" leader="3" type="2"/>29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서식 14)<hp:tab width="16110" leader="3" type="2"/>31
행정처분내역서(서식 15)<hp:tab width="20358" leader="3" type="2"/>32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 및 사업계획서(서식 16)<hp:tab width="2818" leader="3" type="2"/>33
가격제안서(서식 17)<hp:tab width="23498" leader="3" type="2"/>37

【서식 제1호】 접수번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hp:fwSpace/>·보증금율:
%
<hp:fwSpace/>·보 증 금: 금
원(
)
<hp:fwSpace/>·보증금 납부방법: 납부면제(해당자의 경우)
납부 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본인은 낙찰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사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ㆍ성 <hp:fwSpace/><hp:fwSpace/>명 :
ㆍ생년월일 :
ㆍ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구의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관련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의 경우)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서식 제2호】
위
임
장
(대리인 접수<hp:fwSpace/>시)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에 응찰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찰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hp:tab width="28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리인 :<hp:tab width="27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부서 / 직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hp:tab width="2981"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별도 인감 사용<hp:fwSpace/>시)

「연제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으로써 계약 및 제반 신고 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소재지: 상 호: 대표자: 붙 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서식 제4호】

용역(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안서<hp:fwSpace/>등에 기록된 제반 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겠습니다.

2. 본 용역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 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기관명:

대표자(서약자):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서식 제5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회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연제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일체 금지 하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연제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가 연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우리 회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자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서식 제6호】
서
약
서
○ 업 체 <hp:fwSpace/> 명:
○ 주
<hp:fwSpace/><hp:fwSpace/>소:
○ 대표자<hp:fwSpace/>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연제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hp:fwSpace/>용역」업체 선정 참가함에 있어 작성된 모든 관련 증빙자료는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귀 구가 결정한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귀 구에서 제시한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기타 회계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겠으며, 숙지하지 못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최종 적격자로 선정된 후에도 아래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조치에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입찰공고 내용의 미숙지 등으로 인한 작성 오류사항

2. 증빙자료 제출 누락, 증빙자료의 위․변조 등

3. 제출된 각종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됨이 발견될 경우

4. 입찰공고문의 참가 자격을 불충족할 경우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업체명○○○
대표 ○○○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서식 제7호】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본 용역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 조항
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 9.)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서식 제8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업체 대표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귀 구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서식 제9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연제구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연제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공개경쟁입찰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범죄 등 결격사유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 제10호】
제
출
증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시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연제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관련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hp:fwSpace/><hp:fwSpace/> 1. 입찰참가등록서류 각 1부.

2. 사업 제안서 11부 (참여 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10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절취선>-----------------------------------------------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접 수 자

연제구청 자원순환과
성 명
(인)

【서식 제11호】 ☞ 1부 제출(원본 1부) 접수번호

정량평가 분야 평가서

  • 연제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붙 임 <hp:fwSpace/>1.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 자체 평가표 1부

2. 정량평가 현황 1부

<hp:fwSpace/><hp:fwSpace/> 3. 차량확보(차량등록증, 차량사진, 매매계약서 등) 1부

4. 이행실적(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5. 경영상태(부채비율, 유동비율) 확인서 1부

6. 차고지(적환장) 확보(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1부

7. 신인도(행정처분내역 확인서) 1부 8.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서식 제12호】
정량적평가(사업수행능력) 자체평가표
☞ 각 항목별 자체평가<hp:fwSpace/>후 평가점수 및 제출 서류명을 기재
평
가
항
목
배점
자체평가
제출한 서류명
계

25

1. 수행능력
[8]

○ 인력확보계획
[4]

  • 10인 이상

4

  • 9인

3

  • 9인 미만

1

○ 장비확보 현황
[4]

  • 6대 이상

4

  • 5대

3

  • 5대 미만

1

2. 경영상태
[5]

○ 최근년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2.5]

  • 100% 미만

2.5

  • 100% 이상 ~ 150% 미만

1.5

  • 150% 이상 ~ 200% 미만

0.5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2.5]

  • 150% 이상

2.5

  • 100% 이상 ~ 150% 미만

1.5

  • 50% 이상 ~ 100% 미만

0.5

3. 이행실적
[2]

○ 3년 이상
2

○ 1년 이상 ~ 3년 미만
1

○ 1년 미만
0

4. 사무실 및 차고지에 관한 사항
[7]

○ 사무실 관내 여부
[1]

  • 연제구 관내 사무실 보유

1

  • 연제구 관내 사무실 미보유

0

○ 차고지 장소-거리
[3]

  • 연제구 관내

3

  • 연제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5km 미만

2

  • 연제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5km 이상

1

○ 차고지(적환장) 규모
[3]

  • 400㎡ 이상

3

  • 200㎡ 이상 ~ 400 ㎡ 미만

2

  • 200㎡ 미만

1

5. 신인도
[2]

○ 최근3년 이내 없음
2

○ 최근3년 이내 있음
0

6.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0]

○ 확약서 제출
0

○ 확약서 미제출
△2

7.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항
[1]

○ 없음
1

○ 있음
0

【서식 제13호】
정량평가 현황

1. 사업체 현황 ○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업
종:

○ 자 본 금:

※ 상기 내용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항 작성
2. 차량확보 현황
차량명
차 종
차량번호
최초등록일
적재량
소유자
비 고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증빙서류(차량매매계약서) 첨부 (“사실과 상이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임차불가
3. 이행실적<hp:fwSpace/>
발주처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기간
계약물량 또는
수거처리량
(톤수)
계약금액 또는 수수료징수액
(천원)

※ 실적기준: 제안서 제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이행실적
※ 지방자치단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이행실적(※해당 지방자치단체 발급) 첨부
4. 경영상태(재무비율<hp:fwSpace/>평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최근연도 유동비율
타인자본
(A)
자기자본
(B)
부채비율
(A)/(B)
유동자산
(C)
유동부채
(D)
유동비율
(C)/(D)

※ 연말결산서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hp:fwSpace/>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적용을 받는 법인은 같은 법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반기 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 새로 설립된 업체: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최초<hp:fwSpace/>결산서 또는 기업진단<hp:fwSpace/>보고서
※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를 한 경우: 합병, 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 양수·도에

따른 신고 수리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구성된 공인회계사 검토결산서
5. 차고지(적환장) 확보(규모) 현황
구 분
소재지
토지(건물)소유자
확보방법(매매, 임차)
비고
차고지

※ 확보 증빙자료 첨부(“원본과 상이 없음” 또는 “원본 대표필”)
6. 신인도(행정처분내역서)

7.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등 준수 확약(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서식 제14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자원순환과)
증 명 서 용 도
계약관련 증빙서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약기간
(년도별 작성)
계약물량 또는
수거처리량
(톤)
계약금액 또는 수수료징수액
(천원)
참고사항
비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소 재 지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1) 연도별로 용역이행 실적 내용 작성
주2) 이행 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제15호】
행정처분내역서

구
분
처분기관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행정처분 및 입찰참가제한

주) 1. 행정처분 실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관계법령에 의해 행정처분 및 입찰참가 제한 기재(관련기관 확인서 첨부)

☞ 부정당업체(입찰참가자격 제한) 등록여부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및 증빙자료 제출

<hp:fwSpace/>2.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위의 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서식 제16호】 ☞ 12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1부)
※ 원본표지 (1부)
접수번호

「연제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제
안
서

(정 성 적 평 가)

2026. .
.

○○○○ (회사명)

대표자
○○○

※ 사본표지 (11부) 접수번호

「연제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제
안
서

(정 성 적 평 가) 사업계획서

1.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계획
○ 수집 운반 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대형폐기물 수거율 제고 방안
○ 대형폐기물 신속 수거 방안(인력 및 차량 투입계획 포함)
○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따른 준수 여부
○ 수거 시 잔재물 정리(처리) 방안

2. 민원방지 및 대민서비스 향상 방안
○ 미수거 발생방지 및 조치방안(자체 관리시스템 운영 방안)
○ 주민불편 신고 처리 방안
○ 근무자 대민친절 향상 방안
○ 중대 민원불편 야기자 조치 방안

3. 경영합리화 방안
○ 경영합리화 계획의 현실성과 적정성
○ 수집․운반비 등 비용절감 방안
○ 부도 등 경영부실 예방 대책
○ 기타 경영합리화 방안

4. 인력 및 장비(시설) 운영 계획 안정성(차고지 포함)
○ 인력 운영 및 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 복지계획(휴게시설 포함)
○ 시설․장비 운영 계획(고장시 대책 포함) 등
○ 차고지(적환장) 입지 및 관리 방안
○ 화재, 파업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비책
○ 노·사 관계 갈등 해소 및 증진 방안

5. 중대재해 예방 계획 및 근로자 보호 방안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방안

  • 재해 발생 및 악천후 시 작업중단 및 비상조치 계획 포함

○ 근로자 보호 방안

※ 근로자 고용안정성 확보, 적정임금 지급 등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hp:lineBreak/>규정한 사항의 이행 계획 포함

6. 기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사항
○ 예) 최근 3년 이내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훈격 표창(사본 제출)
○ 예) 지역발전 및 사회공헌(기부금 후원 등)
○ 예) 업체 경쟁력

※ 제안서 내용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외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창의적으로 작성 가능하며, 본 과업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작성 시 주의사항

  • 표지를 제외하고 내용부분은 하단 중앙에 페이지 번호 기재
  • 정성평가 분야 제안서는 A4 용지로 10페이지 이내로 하고 12부를 작성

☞ 1부는 표지에 업체명, 대표자 등 기재, 나머지 11부는 업체명, 대표자 기재없이 제출할 것
※ 정성평가는 블라인드 테스트이므로 날인 하지 말고 내용에 대표자나 업체명이

표기되어서는 안 됨.

【서식 제17호】
가 격 제 안 서
제 안 용 역 명
제 안 가 격
연제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일금
원
(
)

※ 제안가격은 입찰공고문 상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당해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라 면세임
※ 제안가격은 띄어쓰기 없이 한글표기를 우선으로 하고 ( )안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귀 청에서 공고한「연제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에 대한 가격제안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인)

○ 전화번호: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귀하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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