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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6751] 2026~2027년 동절기 제설작업 장비(덤프)임차 용역(2권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시흥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226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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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권역).hwpx =====
시흥시 공고 제2026-2769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시흥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2027년 동절기 제설작업 장비(덤프)임차 용역(2권역)

나. 사업내용: 덤프트럭(15톤) 3대 (3개 노선)

다. 사업기간: 2026.11.15. ~ 2027.03.15.(4개월 간)

라. 사업예산: 금90,483,400원(금구천사십팔만삼천사백원)

마. 기초금액: 금90,483,400원(금구천사십팔만삼천사백원) ※부가가치세 포함

종 류 규 격 수 량 과업물량 과업위치 덤프 15톤 3대 작업시간 200시간 대기시간 600시간 과업지시서 참고

*원활한 제설작업 등을 고려하여 권역이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및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건설행정과 ☏031-310-3429)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시흥시)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단독계약만 가능한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시흥시에 있는 업체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소유 및 임차)한 업체

※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장비보유 증명자료(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고, 우리 시가 보유한 살포기 탑재 및 제설삽날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 신고를 완료하고, 월동장구(스노타이어 등)를 갖춘 차량이어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강설 또는 재난(긴급)상황 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운전원은 상시 준비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1시간 이내에 지정한 장소로 집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사.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①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결정일시: 2026. 10. 28.(수) 11:00 (시흥시청 입찰 계약담당관 PC)

나. 결정방법

①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③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④ 제설 작업의 적시성 확보와 대응을 위하여 2026~2027년도 동절기 제설작업 장비(덤프) 임차 용역 1권역~12권역 중 동일 업체가 2개 권역까지 낙찰 가능하며, 이 외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업체별 총 2개 권역만 낙찰자로 결정)

※ 개찰순서 : 1권역 → 2권역 → … → 11권역 → 12권역 순차적으로 개찰

⑤ 단, 1순위 낙찰예정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보건 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견적제출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열람장소: 시흥시 건설행정과 10 보충정보 제공처 및 기타사항

가.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련문의 : 건설행정과 도로안전1팀(☎031-310-3429, 김유정)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관리팀(☎031-310-3076, 전솔이)

◦ 나라장터시스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정보광장-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시는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ㆍ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 열린행정 ☞ 청렴한시흥 ☞ 부패신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 (감사담당관 ☎ 031-310-2042)

바. 청렴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위하여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계약 체결 시까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붙임 1>의 통합서약서 1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시흥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시흥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시흥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시흥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시흥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계약체결 또는 해지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시흥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계약완수 시 완수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시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시흥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시흥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시흥시에 반환한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
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6.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1 > 용역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계약일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연번 구분 이행 내용 세부 내용 1 계약일반조건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예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의 결격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니오

해당없음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 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보증서 발행-

※ 위 보증기간(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보증기한의 종료일은

“당해 용역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함”

예
아니오

해당없음 5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1]의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1] 청렴계약 이행내용

예
아니오

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분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 시흥시에서 4급 이상 재직했던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경우

예
아니오

해당없음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를 서약합니다.

예
아니오

8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릅니다.

② 본 통합서약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던 개별 서약서(각서)를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 유형

(공사/용역/물품)에 따라 발주기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대표
(인)

시 흥 시 장
귀하

[붙임1] 청렴계약 이행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1천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 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공고문(2권역).pdf =====
시흥시 공고 제2026-2769호

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시흥시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2026~2027년 동절기 제설작업 장비(덤프)임차 용역(2권역)
나. 사업내용: 덤프트럭(15톤) 3대 (3개 노선)
다. 사업기간: 2026.11.15. ~ 2027.03.15.(4개월 간)
라. 사업예산: 금90,483,400원(금구천사십팔만삼천사백원)
마. 기초금액: 금90,483,400원(금구천사십팔만삼천사백원) ※부가가치세 포함
종 류

덤프 규 격 15톤 수 량 3대 과업물량 과업위치

과업지시서 참고
작업시간 200시간
*원활한 제설작업 등을
대기시간 600시간 고려하여 권역이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과업지시서 및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건설행정과 ☏031-310-3429)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
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시흥시)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이며, 전자견적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단독계약만 가능한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
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시흥시에 있
는 업체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또
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소유
및 임차)한 업체
※ 개찰 후 1순위로 선정된 업체는 장비보유 증명자료(장비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고, 우리 시가 보유한 살포기 탑재 및 제설삽
날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구조변경 신고를 완료하고, 월동장구(스노타이어 등)를
갖춘 차량이어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강설 또는 재난(긴급)상황 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운전원은 상시 준비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1시간 이내에 지정한 장소로 집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
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사.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
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①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
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
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②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

가. 결정일시: 2026. 10. 28.(수) 11:00 (시흥시청 입찰 계약담당관 PC)
나. 결정방법
①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
가 견적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②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
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
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③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④ 제설 작업의 적시성 확보와 대응을 위하여 2026~2027년도 동절기 제설작업 장
비(덤프) 임차 용역 1권역~12권역 중 동일 업체가 2개 권역까지 낙찰 가능
하며, 이 외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업체별 총 2개 권역만 낙찰
자로 결정)
※ 개찰순서 : 1권역 → 2권역 → … → 11권역 → 12권역 순차적으로 개찰

⑤ 단, 1순위 낙찰예정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해당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차순

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
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
를 제출한 자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
약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보건 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
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
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
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견적제출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설명서 구성내용
․ 공고문, 설계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열람장소: 시흥시 건설행정과

10 보충정보 제공처 및 기타사항
가.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련문의 : 건설행정과 도로안전1팀(☎031-310-3429, 김유정)
◦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관리팀(☎031-310-3076, 전솔이)
◦ 나라장터시스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
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정보광장-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자료실-법령 및 기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
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우리시는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
여 부패ㆍ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 열린행정 ☞ 청렴한시흥 ☞

부패신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 (감사담당관 ☎ 031-310-2042)
바. 청렴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위하여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
고 있는 업체에서는 계약 체결 시까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붙임 1>의 통합서약서 1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시흥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
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는 시흥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
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
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시흥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시흥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시흥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계약체결 또는 해지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시흥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용역대금이나 계약완수 시 완수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
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시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
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
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시흥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시흥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
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
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
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시흥시에 반환한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춘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

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
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
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
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
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6.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

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

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
는다.

2026년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1 >

용역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계약일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연
번
1

구분 이행 내용 계약일반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조건
수의계약

2

각서
[수의계약]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의 결격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세부 내용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해당없음

수의계약 결격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해당없음

아니오

계약 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②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해당없음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③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해당없음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④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예
해당없음

아니오

예
해당없음

아니오

예
해당없음

아니오

예
해당없음

아니오

예
해당없음

아니오 ①

수의계약
체결
3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⑥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⑦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⑧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보증금
4

지급
확약서

5

청렴계약
이행각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 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
보증서 발행※ 위 보증기간(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보증기한의 종료일은
“당해 용역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함”
[붙임1]의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예 아니오 해당없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붙임1] 청렴계약 이행내용
퇴직자
6

영입현황
확인서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영입 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해당없음 구분 성 명 고용일자 담당업무

* 시흥시에서 4급 이상 재직했던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경우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
7

등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 하겠습니다. (안전

관리

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

준수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서약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예 아니오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를 서약합니다. 8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릅니다.
② 본 통합서약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던 개별 서약서(각서)를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 유형
(공사/용역/물품)에 따라 발주기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대표
시 흥 시 장

(인)
귀하

[붙임1]

청렴계약 이행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1천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으며,
○ 1천 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제설장비(덤프트럭) 과업지시서(2권역).hwpx =====
장비임차 과업지시서(덤프트럭(2권역)]
제1조(총칙) 시흥시 시흥시장(이하 “발주자”이라 한다)과 중기사업자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덤프트럭(이하 “중기”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 성실·신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중기 사용목적)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및 도로결빙 예방을 위하여 제설자재 살포 및 밀어내기 등의 작업을 실시하며, 이때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차 기간) 임대차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사용기간(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일수에 대한 대가(연장기간(일) * 낙찰금액(월단가)/30)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조(임대차 비용 및 지급) ① 중기의 임대금액은 운전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서에 명시한 금액으로 하고 비용의 지급은 계약기간 종료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비용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한다.
② 중기 운행에 필요한 연료는 “발주자”가 부담하고 비용의 지급은 제1항에서 정한 임대차 비용 지급기준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주유소에서 주유하여야 한다.

1) 사용한 연료의 계측이 명확하도록 입고 전 모든 구조변경 및 정비를 완료한 후 연료를 가득 채우고 입고하여야 하며 최초 입고 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2) 계약기간 중 운행에 필요한 연료와 계약기간 종료 시 가득 채울 때에는 “발주자”에서 지정한 주유소를 이용한다.

3) “중기”운전사는 지정된 주유소에서 주유 후 영수증에 차량번호와 살포기를 구분하여 작성 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제5조(차량, 구조변경 및 정비) ① 중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거 건설기계 등록된 장비로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기에 대하여 제설작업용 살포기와 제설기 부착을 위한 브라켓 설치, 볼트 체결 등 구조변경허가(우리시 보유 제설삽날, 살포기 조종이 가능하여야 함)를 득하여야 하고, 눈길․빙판길에 미끄러짐이 적은 스노타이어를 장착하여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입고하여야 한다.(차량 변경허가 및 장비 장착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③ 제설작업 전 우리시에서 지정한 제설작업 노선의 특징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고 살포기 및 제설기 조종이 가능하도록 사전숙지 하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상시 중기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정비를 “발주자”가 정하는 날짜와 시간에 매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가동되지 않은 연속기간이 1개월이 될 경우 정해진 노선으로 시험운행하며,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잡유(엔진오일, 작동유 등)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정비한다.
⑤ 중기 가동이 불가능한 때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차를 하여야 하며 대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2회 이상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9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⑥ 계약 종료 전 살포기, 제설기 반납 전에 세차를 완료하고 장비 정상유무 확인 후 반납해야 한다.
제6조(중기 운전) ①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즉시 지정장소에 출동하여 제설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기상악화로 강설이 예상되는 때에는 주야간, 공휴일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발주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 및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하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을 단축 및 연장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주 운전원의 즉시 출동이 불가하거나 작업이 연속해서 1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원활한 제설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체 운전원을 확보하여 필요 시 운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운전원이 “발주자”의 지시 후 1시간 이상 지연 출동할 우려가 있거나 상황에 따라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발주자”가 고용한 운전원이 운전 또는 작업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중기를 운행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중기 운전면허 취득 등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자로 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전원은 “계약상대자”가 파견한 운전원으로 본다.
⑥ “계약상대자”의 운전원 거주지는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관내거주자로 하도록 한다.
⑦ “계약상대자”의 운전원은 작업 후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의 중기 운전원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자체 통신수단(휴대전화)을 보유하고 “중기”운전사는 작업 시 상호 통신할 수 있는 GPS, 무선전화를 설치(소지)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원할 시 대체 연락망 등 제설 작업 시 협조하여야 한다.
⑨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장비정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장비 연료도 운전자가 책임지고 주입하여야 하며, 제설기(삽날) 장착이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부착하여 운행하고 제설기지 내 또는 제설작업 운행 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수동모드일 경우 정차시 살포기 작동금지)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⑩ 운전자의 야간 및 휴일, 초과근무 수당 등 인건비를 할증하지 아니한다.
⑪ 이 계약을 이행하는데 “발주자”가 용역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교체되어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수행하도록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업에 실 투입되는 운전자의 건강검진 서류(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운행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대책 마련

  • 운행 노선상 위험구간 파악, 날씨 등 현지사정을 사전에 파악 후 안전교육 실시
  • 해당 운전자의 과도한 운행 일정, 장거리 운행 등으로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 보장
  • 운행기록 분석을 통한 안전운행 교육 실시
  • 운송차량은 직영차량으로 운영
  • 교통안전정보 조회 시 부적격 운전자(운전정밀검사 부적합) 확인

④ (안전교육) 운행 전 운전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 출발 당일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 안전거리 확보, 제한속도 준수, 운전 중 휴대전화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 안내

⑤ (차량 안전성) 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행 전 차량상태 점검 실시
  • 계약차량과 배차차량 일치 여부 확인
  • 안전벨트, 타이어 마모상태, 냉난방설비, 소화기(내용연수 10년, 적정 압력상태), 비상 탈출용 망치 구비 등 확인 후 시에 안전점검표 제출
  • 재생타이어 사용하지 않으며 관련 규정 준수

⑥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차량 운전자와 인솔책임자 연락처 공유,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소지
  • 대응체계: 사고발생→초기대응(작업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응급조치(119 연락) →현장보존 및 보고(시흥시)→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제8조(보험가입 및 사고처리) ① “계약상대자”은 임대하는 중기에 대하여 책임보험 및 차손, 자차, 대인, 대물 등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중기의 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사고로 발생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계약기간 중 발생된 운전자 과실로 인한 일체의 장비 고장은 “계약상대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 등 “발주자”의 지시에 성실히 따라야 하며, 아래와 같은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태만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장비 확인 시까지 구조변경 검사․신청, 스노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가 되어 있지 않은 장비

나. 장비의 잦은 고장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 작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다.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근무지이탈, 늦장출동, 작업시간 고의지연) 등으로 담당구간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라. 비상연락망도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 시 연락되지 않을 경우

마. 비상연락 후 지정장소에 2회 이상 1시간 이내에 미응소 행위

바. 장비사고 등으로 작업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사. 운전자가 우리시 담당자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불복할 경우

아. 운전자의 제설작업이 미흡하고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우리시 및 외부(민원)점검 시 지적이 있을 경우

자. 작업시간 작업개시 등에 대한 보고서가 허위 작성 또는 허위 보고가 있을 경우

차. 제설·결빙제거 작업 및 도로 정비 시 현장을 무단 이탈할 경우에는 추후 정산하여 감액 조치토록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중기에 장착된 살포기 및 제설기를 반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때의 임대차 비용은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 정산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사유로 지적 받을 경우 차년도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위 과업지시서의 조항대로 이행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어 계약을 해지 할 경우 “발주자” 에게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⑥ 중기 작업구간은 “발주자”이 유지관리 하는 구간으로 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발주자”이 지시하는 지역에 지원한다.
⑦ 첨부된 계획노선은 노선구간 변경, 노선위치, 연장길이 등 제설상황에 맞게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발주자”요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⑧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계약서류) “계약상대자”는 중기의 등록증, 면허증, 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기”운전사의 등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제11조(기타) ① 중기 작업구간은 “발주자”이 유지관리 하는 구간으로 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발주자”이 지시하는 지역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첨부된 계획노선은 노선위치 및 연장길이 등은 제설상황에 맞게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③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4조 제설작업 노선도 – 15톤
운전기사

선탑자

제설연장
차량번호

연락처

14km
(양방향)
노선구간
안산시계<조남동 산62-2> - 수인로 – 매화지하차도(램프) - 매화지하차도 U턴
※ 매화지하차도 진입 X
취약구간
한샘 앞 삼거리고개, 칠리제저수지 앞, 매화지하차도(램프)
출발지
목감동 전진제설기지

제5조 제설작업 노선도 – 15톤
운전기사

선탑자

제설연장
차량번호

연락처

12km
(양방향)
노선구간
부천시계<계수동 371-3> - 신천고가(본선,램프) – 신천지하차도(본선, 램프) - 마루미교차로 하부 U턴
취약구간
신천고가교, 신천IC고갯길 및 신천지하차도
출발지
대야동 전진제설기지

제6조 제설작업 노선도 – 15톤
운전기사

선탑자

제설연장
차량번호

연락처

13km
(양방향)
노선구간
마루미교차로 하부 U턴 – 서해안로 - 방산대교 – 월곶입구삼거리 – 월곶대교 - 월곶동
취약구간
방산대교, 월곶대교
출발지
월곶동 전진제설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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