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입찰공고.hwp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0509호
입찰공고서(긴급)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재정경제부 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재정경제부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재정경제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 (재정경제부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용역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간
입 찰 건 명 : 수산물 자조금 통합브랜드 개발 및 홍보
기 초 금 액 : 40,000,000원(부가세포함)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2026/10/23 10:00
전자입찰서/제안서마감일시 : 2026/11/3 10:00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5항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의거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및
가-2-1.「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를 신고한 업체
가-2-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수급 참가방법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가-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3.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구성업체 모두 보유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제외)
가-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나-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제안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제안서 제출기간 : 2026.10.23. 10:00 ~ 2026.11.3. 10:00
가-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가-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라-1.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라-2.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3.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라-4.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마-1. 제안서는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나라장터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마-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마-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마-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는 기술평가 이후 나라장터에 게시합니다.
다.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본 사업은 기술강조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입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2. 상기 '가-1'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신고방법 링크 공익침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청렴포털 [신고]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온라인, 우편방문 등 익명신고채널 [신고] 갑질피해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가. 이 용역의 설계서는 당 공단에서 열람 가능하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아.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원할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차.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 관련 사항 – 양식산업실(02-6098-0832)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실(☎02-6098-0736)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 1-1. 입찰공고.pdf =====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고 제2026-0509호
입찰공고서(긴급)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재정경제부
예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재정경제부 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재정경제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7. (재정경제부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
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용역입찰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용역)개요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간
입 찰 건 명 : 수산물 자조금 통합브랜드 개발 및 홍보
기 초 금 액 : 40,000,000원(부가세포함)
전자입찰서/제안서접수개시일자: 2026/10/23 10:00
전자입찰서/제안서마감일시 : 2026/11/3 10:00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5항 및 「코로나19 극복
을 위한 계약지침」에 의거하여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2. 입찰참가(등록)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업체
가-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및
가-2-1.「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를 신고한 업체
가-2-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 3 -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차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
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다-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2.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4.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
3. 공동수급 참가방법
가. 구
성 : 필요 시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가-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3.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구성업체 모두 보유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제외)
가-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나-1.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제안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제안서 제출기간 : 2026.10.23. 10:00
~ 2026.11.3. 10:00
가-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가-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
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라-1.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라-2.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3.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라-4.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마-1. 제안서는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를 통한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 한 경우
나라장터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마-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마-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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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마-7.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나.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는 기술평가 이후 나라장터에 게시합니다.
다.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본 사업은 기술강조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입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2. 상기 '가-1'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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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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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계약이행시 부정당거래 관련 사항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부서 신고채널 전화번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1398 신고방법 링크 온라인, 청렴포털 우편방문 등 [신고] 온라인, 익명신고채널 우편방문 등 [신고]
공익침해
부정청탁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패·부조리
공단 감사실
갑질피해
익명신고채널
(케이휘슬)
02-6098-0865
02-6098-0866
02-6098-0868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가-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가-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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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가-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 사항
가. 이 용역의 설계서는 당 공단에서 열람 가능하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본 공고내용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등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등에 의합니다.
아.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우리 공단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10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원할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역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차.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참가자격 및 제안서 관련 사항 – 양식산업실(02-6098-0832)
○ 기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재무회계실(☎02-6098-0736)
카. 한국어촌어항공단 안내
○ 주소 : (우)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가산동) 한라시그마밸리 12층
위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재무관 - 11 -
===== 1-2. 제안요청서.hwp =====
수산물 자조금 통합브랜드 개발 및 홍보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Ⅰ 제안 일반사항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수산물 자조금 통합브랜드 개발 및 홍보 용역
나.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업종코드 4440, 4444), 협상에 의한 계약
Ⅱ 제안 안내 1. 사업자 선정 기준 가. 적용규정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추진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나. 선정절차 및 방법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 및 계약체결 ㅇ 입찰공고: 나라장터(조달청)
- 입찰 공고된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제안서 심사는 2단계 절차를 통해 선정 - 제안서 내용 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주4) 계약의 유형별 배점한도’에 따라 “기술강조형(기술평가점수 90점, 가격평가점수 10점)”으로 평가
다. 제안서 심사 기준 1) 기술능력 평가(90%)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30분간 진행하며, 참여업체 수에 따라 시간 조정 가능(제안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자료는 제안서 내용에 근거해 제안업체가 자율적으로 편집한 자료(전략, 세부계획, 예산배정 등)로 시행
* 업체별 제안 설명 시간은 제안업체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업체는 다른 제안업체의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음
- 빔 프로젝트, 노트북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제공하며, 기타 필요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준비
- 제안서 제출업체의 발표자료 설명 후 평가 기준표(붙임1)에 따라 90점 만점으로 평가
2) 입찰가격 평가(10%)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만점)가 76.5점 이상인 업체 대상으로 가격평가 실시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38호, ‘26.1.2., 일부개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 산식에 의하여 평가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로 하고 평가비중은 기술능력(수행능력) 90%, 입찰가격 평가점수 10%의 비율로 반영하여 종합평가 고득점자 결정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순, 기술평가 기준의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4) 협상 및 계약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
2.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 제목은 “수산물 자조금 통합브랜드 개발 및 홍보 용역”으로 하며 제안서 작성 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나.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글 또는 파워포인트 A4 크기로 하고, 총 30쪽(붙임 제외) 이내로 제한함
다. 제안서의 내용을 명료하게 요약한 요약서를 함께 제출함
라. 제안서 작성요령(붙임2)에 따라 작성하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각 페이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바.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와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해설을 제공해야 함
사.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
아. 용역 수행 시 업무분담이 조직적이고 전문성에 근거한 적절한 수행조직 체계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자.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표현하며, ‘~를(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차.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Ⅲ 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다.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 및 제안서류 관련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자: 한국어촌어항공단 양식산업실 박지광 과장
- 연락처: 02-6098-0832 라. 제출서류 연번
제
출
서
류
비 고 1 제안서 전자파일 일체 1식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제출 시 아래서류 모두첨부
‧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사본 포함)
※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만 포함
3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4 사용인감 증명서 1부 5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서 사본 1부 6
유사 사업 수행실적 및 포트폴리오(브랜드 개발, 홍보영상 제작 등)
7 제안사 일반현황 1부 별지 1 8 경영상태 자료(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별지 2 9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이력사항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증명서류 필히 첨부)
별지 3, 4 10 산출내역서 1부 별지 5 11 서약서 1부 별지 6 12 공동수급 협정서 전자제출 13
기타 제안서 및 별첨 서식에서 요구하는 자료 일체
※ 입찰관련서류(2∼13)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유의사항
- 과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은 협상 시 조정 가능함
-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자료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 소요비용은 산출내역서 형태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의 해석에 따름
-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제안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본 제안요청서와 참가자의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필요시 제안 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유․무형의 성과물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소유로 귀속됨
- 당 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행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
- 제안서는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우편 및 택배 접수는 불가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평가시 제출된 제안서는 평가완료 후 각 제안사에서 다시 수령하시기 바라며(2부는 발주처에서 보관), 수령하지 않는 제안서는 임의로 파기함
※ 임의 파기에 따른 문제발생시 책임은 제안서를 수령하지 않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공단 회계관련 제반 규정에 따름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합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90) 정량평가 (10) 재무구조 경영상태 - 재무 및 경영상태 10 (계량) 정성평가 (80) 기술·지식 능력
- 참여 인력의 브랜드 개발, 시각디자인, 영상 제작 분야 경력 및 전문성
- 유사 사업(브랜드 개발, 공공 홍보 콘텐츠 제작) 수행 실적 및 포트폴리오의 우수성
- 과업 목표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20 인력·조직․ 관리 기술 - 인력 투입 계획의 적정성 - 과업기간 내 완수를 위한 일정 관리 방안 10 사업 수행 계획
- 통합 브랜드 개발 전략 및 콘셉트 방향의 타당성·창의성
네이밍·디자인 개발 방법 및 상표 출원 계획의 구체성
홍보영상 및 홍보물(리플렛) 기획의 참신성과 통합 브랜드 연계성
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의 구체성, 실행 가능성 30 상호 협력 등 - 사업 추진 보고, 계획의 체계성 - 추가 제안 내용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 사항 등 20 입찰가격평가 (10) 입찰가격
- 가격제안서 금액 (가격평가 산출방식에 의해 산정)
10
* 공동계약의 경우 참여 비율(지분율)에 따라 평가함
※ 계량 평가항목 산출표
1) 재무구조․경영상태(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도)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10 BBB+ A3+ BBB+ 9 BBB0 A30 BBB0 8 BBB- A3- BBB- 7 BB+, BB0 B+ BB+, BB0 6 BB- B0 BB- 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 비계량 평가항목 산출표 - 평가항목별 합산 평균점수 사용 【붙임2】 제안서 작성요령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 부채 규모를 명료하게 제시
별지 1~2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 Ⅲ.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계획
사업추진일정을 단위업무와 작업 공정단위별로 상세히 제시
-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인력 운영 계획 포함)
사업 수행할 인력의 이력사항 및 작업단위별 제시
별지 3~4 3.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착수보고, 주간․월간․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 4. 기타 관리방안
품질관리계획, 위험관리계획, 보고 및 검토계획, 보안대책, 체계적인 프로젝트 관리방안
- Ⅳ. 사업내용부문
1. 수산물 자조금
통합 브랜드 개발
- 현황 조사·분석 및 브랜드 콘셉트 설정 방안
- 브랜드 네이밍·슬로건 개발 방향
- 브랜드 디자인(기본·응용시스템) 및 매뉴얼 제작 계획
상표 출원 추진 계획 의견수렴 및 시안 결정 절차 -
2. 통합 브랜드 활용
홍보 영상 제작
- 본편 및 숏폼 기획 방향, 구성안 및 연출 계획
- 제작 일정 및 생성형 AI 활용 계획(해당 시)
-
3. 통합 브랜드 활용
홍보물(리플렛) 제작
- 구성 및 디자인 방향, 인쇄 사양 4. 비용산출내역 - 용역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사용내역 제시
* 인건비 및 실행경비 비율을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가격제안서 금액이 아님
별지 5 Ⅴ. 기타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할 사항의 내용과 제안서에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추가, 수정, 삭제가 필요한 사항
【별지서식1】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기관) 명 대표자 용역 등록 분야
주
소
대표 전화번호 설 립 일 자 주요 연혁, 자산, 연간매출액등 * 신용등급 평가확인서 첨부 【별지서식2】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평 균
1. 총
자
산
2. 자 기 자 본 3. 유 동 부 채 4. 고 정 부 채 5. 유 동 자 산 6. 당 기 순 이 익 7. 매 출 원 가 8. 총 매 출 액
9. 부
채
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 기 자 본 10. 순 이 익 율 당 기 순 이 익 ──────── 매 출 액 주) 재무재표 증명원 등 회계자료 별첨 【별지서식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가.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사업실무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담당 성명 담당 성명 담당 성명 나. 참여인력 총괄 명부 성명 연령 (세) 본사업 참여직위 근무 경력 최종학교 (학위 및 전공) 참여 비율(%) 담당업무 비고
*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까지 기재한다.
【별지서식4】 참여인력 이력서(개인별) 성 명 생년월일(나이) 직 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학 력 사회경력 학교명(전공) 기간 직장명 직위 기간 주요 프로젝트 수행 경험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금액 발주처
주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주2) 투입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 요망
주3) 해당분야업무경력에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력만 인정
【별지서식5】 산출내역서(기초금액 대비) (단위 : 천원)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주) 인건비 등은 (사)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2025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2026년 적용분) 기준단가(1일 기준) 적용
【별지서식 6】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발주하는 『수산물 자조금 통합브랜드 개발 및 홍보 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본인은 본 제안서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 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 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업체 제외 등 귀 공단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
===== 1-3. 과업지시서.hwp =====
수산물 자조금 통합브랜드 개발 및 홍보 과업지시서 2026. 10.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수산물 자조금 통합브랜드 개발 및 홍보
2. 추진 배경 및 목적
가. 수산물 자조금 단체는 품목별 현안문제를 수급조절, 소비활성화 등 생산자 중심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나, 품목별 개별 홍보 위주로 추진되어 수산물 자조금 전체를 대표하는 통합 브랜드 및 이미지 부재
나. 수산물 자조금의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일관된 대국민 홍보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따라서, 수산물 자조금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자조금 참여 품목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고,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통한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간
4. 기초 금액: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주요 내용 가. 수산물 자조금 통합브랜드 개발 - 현황 조사·분석 및 브랜드 콘셉트 설정 - 브랜드 네이밍 및 슬로건 개발
- 브랜드 디자인 개발(기본시스템·응용시스템) 및 매뉴얼 제작
- 상표 출원 등 권리화
나. 통합브랜드 활용 수산물 자조금 홍보영상 제작
다. 통합브랜드 활용 수산물 자조금 홍보물(리플렛) 제작
Ⅱ 세부 과업내용 1. 수산물 자조금 통합브랜드 개발 가. 현황 조사·분석 및 브랜드 콘셉트 설정
- 수산물 자조금 품목단체별 현황 및 기존 브랜드(로고, 슬로건 등) 사용 현황 조사
- 국내 농·축·수·임산물 통합브랜드 우수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조사·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통합브랜드 콘셉트 설정 및 개발 방향 수립
나. 브랜드 네이밍 및 슬로건 개발
- 수산물 자조금의 대표성·신뢰성·친근함을 담고,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독창적인 네이밍 개발
- 자조금 참여 품목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표현하고 통합브랜드와 연계되는 슬로건 개발
- 네이밍 후보안은 상표 등록 가능성을 사전 검토한 후 제안
다. 브랜드 디자인 개발 ㅇ 기본시스템(Basic System)
- 심벌마크 : 기본형, 응용형, 작도법(그리드) 및 사용 규정(색상, 최소공간, 금지 등)
- 로고타입 : 국문, 영문, 국·영문 혼합형 및 사용 규정
- 시그니처(심벌+로고 조합) : 좌우, 상하 조합형 및 사용 규정
- 색상체계 : 전용 색상(주조색, 보조색) 및 인쇄색 규정
- 지정서체 : 국문, 영문 서체 지정
- 그래픽요소 : 전용 패턴 또는 그래픽 모티브
- 응용시스템(Application System)
- 현수막, 배너, 포스터, SNS 콘텐츠 템플릿, 명함 등
* 응용시스템 세부 항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자조금 품목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브랜드와 품목·품목단체명 표기의 조합 규정 마련
라. 브랜드 매뉴얼 제작
- 브랜드 콘셉트(스토리), 기본·응용시스템(작도법, 색상, 활용 범위), 사용 예시를 포함한 매뉴얼 제작
마. 상표 출원 등 권리화
- 개발된 통합브랜드의 상표 출원 관련 업무 일체 수행
- 출원 명의 : 발주처와 협의 - 출원 비용 : 용역비에 포함
- 브랜드 확정 즉시 상표 출원을 추진하고, 출원서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
- 출원 과정에서 거절 등 문제 발생 시 계약자 책임하에 보완 추진
바. 의견수렴 및 시안 결정
- 네이밍 및 디자인 시안은 3종 이상 제안하고, 자조금 품목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안 결정
* 의견수렴 방법 및 범위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2. 통합브랜드 활용 수산물 자조금 홍보영상 제작
가. 제작 개요
- 수산물 자조금 제도와 통합브랜드를 알리고, 자조금 참여 품목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홍보 영상 제작
- 본편 1편(3분 30초 내외), 숏폼(SNS용) 1편(60초 내외)
나. 제작 방향
- 개발된 통합브랜드(로고, 색상, 그래픽요소 등)를 영상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
-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감각적인 연출과 효과적인 콘텐츠로 구성
- 촬영, 편집, 자막, 음악, 내레이션 등 제작 전 과정을 포함하며, 시나리오(콘티)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확정
- 영상에 사용되는 음원, 폰트, 이미지, 출연자 초상 등은 저작권 및 초상권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 성과물 제출 시 편집 가능한 원본(프로젝트) 파일 및 게시용 파일을 함께 제출
3. 통합브랜드 활용 수산물 자조금 홍보물(리플렛) 제작
가. 제작 개요
- 수산물 자조금 제도 및 통합브랜드를 소개하는 홍보 리플렛 기획·디자인 및 인쇄
- 규격 : A4 3단접지 / 수량 : 5,000부
나. 제작 방향
- 개발된 통합브랜드 디자인 체계를 적용하여 제작
- 자조금 제도 개요, 참여 품목 소개, 통합브랜드 의미 등을 알기 쉽게 구성
* 세부 구성 및 내용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인쇄 전 최종 시안에 대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함
-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AI 등) 및 인쇄용 PDF 파일을 함께 제출
4. 기타 사항
- 홍보물 및 홍보영상 제작 효율성 및 표현력 제고를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미지 및 영상을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 범위 및 방법은 시나리오(콘티) 협의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
-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 AI 도구를 사용하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초상권 등 제3자 권리 침해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AI 생성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실존 인물, 실제 생산 현장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AI 생성물은 사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AI 생성물임을 시청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 수산물 자조금 참여 품목의 외형·품질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AI 생성물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AI 활용 내역(사용 도구, 활용 장면 등)을 정리하여 성과품과 함께 제출
- 과업 세부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
Ⅲ 과업수행 절차 1. 과업 수행 보고 체계
가.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자는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등 착수서류 일체를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착수신고서(붙임 1)
- 과업수행 계획서(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세부역할,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포함)
ㅇ 보안각서(붙임 2)
나. (수시보고) 계약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용역수행 상 필요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수시로 과업 수행내용에 대해 보고해야 함
다. (중간보고) 과업 추진내용 및 과업 진행 현황, 과업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보고회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라. (최종보고) 계약자는 과업완료 7일 전까지 감독관의 협의를 거친 과업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과업 완료 전 최종보고를 하여야 함
2. 과업 수행 일정 구분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보고회 착수 중간 최종 주요일정 개발 회의 선호도 조사 브랜드 확정 영상 시연 리플렛 인쇄 사업수행
※ 상기 일정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성과물 납품
가. 발주자는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든 성과품은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인쇄하여야 함
구
분
규격 수량 보고서 착수보고서 (파일로 갈음 가능) A4 10부 중간보고서 A4 10부 최종보고서(요약본 포함) A4 10부
전산파일(전체용역 성과 및 데이터 일체 수록)
USB 2개
홍보물 및 영상(편집 가능한 프로젝트 파일 및 업로드용 파일)
외장형 HDD또는 SSD 1개
※ 발표 자료 별도, 성과품은 향후 배포 계획 등에 따라 변동 가능
Ⅳ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 일반사항은 ‘수산물 자조금 통합브랜드 개발 및 홍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 한국어촌어항공단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등과 연계 검토한 후 용역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2. 일반사항
가. 본 용역사업을 위해 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
나. 용역 결과로 발생한 모든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공단이 소유하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목적과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하여 문제 발생 시 계약자가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다. 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모든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함
라. 과업수행 중 특정인이나 업체, 물품 등에 대한 비방이나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 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때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함
마. 사업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아래 적용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검토하고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1) 과업지시서 2) 용역계약 특수조건 3) 용역계약 일반조건
4) 관계 법령(국가계약법 및 기타 용역 관련 법규)
바. 계약자는 해당 용역의 추진목적과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여 공단이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추진해야 함
사. 발주처는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전반적인 용역 진행사항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3. 계약변경조건
가.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나. 관계 법령에 의거 추가 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다. 본 용역 시행 중 발주처의 방침변경 또는 기타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라. 기타 중요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4. 보안사항 및 인원관리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계약자는 모든 용역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를 준수해야 함
나. 모든 결과물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다.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5. 전문가의 활용
가.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 부문을 요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이나 위탁수행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와 협의해야 함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ㅇ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과업수행에 따른 특기사항
가.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나. 과업수행을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발주처는 이에 대한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다. 본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라. 계약자는 기존 자료를 인용함에 있어 출처, 시기를 분명히 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Ⅴ 보안대책 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아래의 “한국어촌어항공단 보안업무지침”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다.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 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라. 과업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가.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나.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의 접근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가.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 대외비 등 중요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함
-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함
-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다.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나.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됨
다. 계약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분실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짐
라.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마.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함
바.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5. 기타 보안 준수사항
가.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함
나. 계약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함
다. 용역업체가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함
라.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함
마.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한국어촌어항공단 보안업무지침」등 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1]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 약 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완료예정일 :
붙임 1. 과업수행 계획서
2. 보안각서(붙임 2)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대상자 :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2]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공단과 계약 체결한 ‘수산물 자조금 통합브랜드 개발 및 홍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