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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6890] 경기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관련 소모품(필기구 세트) 구매 입찰

[물품] 발주기관: 경기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원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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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기입2026-43호] 입찰설명서.hwp =====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 번호

입
찰
명

경기입2026-43호

경기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관련 소모품(필기구 세트) 구매 입찰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대학교 재무처자산관리팀(☎ 031- 249 - 887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입찰․계약 : ☎ 031 - 249 - 8876 경기입2026-4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경기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관련 소모품(필기구 세트) 구매 입찰

내용 납품장소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납품일정

2026. 11. 13. (금) 16:00시 까지

개요

필기구 세트(3종 펜 포함) 18,000 SET 납품(인쇄 포함)

입찰공고 게시일 및 공고장소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기간 및 등록 장소 가격투찰 마감 개찰(입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학교홈페이지 / 나라장터 / 이비즈포유 2026. 10. 30.(금) 10:00까지 이비즈포유 전자등록 (온라인 등록) 2026. 11. 2.(월) 10:00까지 이비즈포유 전자등록 (온라인 등록) 2026. 11. 2.(월) 10:00이후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비즈포유)로 진행합니다.

  • 입찰등록 시 입찰참가 서류 일체를 전자 제출
  • 이비즈포유를 통한 전자입찰 시 낙찰 수수료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 최저가낙찰 / 총액계약 / 전자입찰(이비즈포유)

◦ 투찰서에 견적서를 첨부하는 총액 입찰. 3. 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본점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상 세금 미납이 없는 업체(징수유예 등 체납처분 유예사항, 물적납세의무 체납사항 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참가자는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규격서 상 물품 납품 및 요구 과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

◦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상기 항을 모두 만족하고 입찰 등록을 마친 업체

4. 공동도급 ◦ 본 계약은 일체의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5. 물품 열람

◦ 입찰자는 아래 물품 열람 기간동안 경기대학교를 방문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물품의 샘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공한 샘플 및 물품규격서 상의 제품으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샘플 확인을 위해 방문 전 담당자에게 사전 유선연락 후 방문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열람은 선택사항이며, 열람 유무와 상관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장소 및 시간

  • 2026. 10. 22.(목) ~ 2026. 10. 29.(목), 10:00~16:00, 주중 ※12:00~13:00시 방문불가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입학팀

◦ 담당자 연락처: ☎ 031-249-1668 / 경기대학교 입학팀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물품규격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산관리팀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 본 입찰공고 및 추가정보 입력은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입찰공고란에 게재합니다.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yonggi.ac.kr)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참가신청 마감은 2026.10.30.(금) 10:00까지 이며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등록 하여야 합니다.

◦ 모든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의 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를 입찰보 증금으로 입찰등록 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 입찰보증금의 학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대학교에 귀속됩니다.

8. 입찰서(투찰) 제출

◦ 투찰 시 상품 이미지와 물품명을 기재한 견적서를 첨부하는 총액입찰로써 전자입찰(이비즈포유)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투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투찰금액은 VAT, 기타 수수료(배송비, 인쇄비 등)를 포함하며, 이비즈포유 낙찰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낙찰수수료는 낙찰자 부담)

◦ 전자투찰 주소 : https://www.ebiz4u.co.kr/home.do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투찰서 제출마감 : 2026. 11. 2.(월) 10:00까지 전자투찰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투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투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6.11.2.(월) 10:00 이후

◦ 개찰장소 :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산관리팀 계약담당자 PC /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

◦ 본 입찰은 예정가격(비공개) 이하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될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재투찰을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 투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계약의 성립

◦ 낙찰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일정계획에 따라 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후 2영업일 이내에 낙찰받은 금액의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입찰등록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본교 서식)(서식1)

◦ (3개월 이내 발행된) (법인의 경우)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3개월 이내 발행된)(법인 또는 사업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 입찰 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 증권) 1부(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기대학교 사업자번호 : 135-82-03522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 참가 시 재직증명서만 제출)(서식3)

◦ 확약서 1부(서식4)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서식5)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대표자 및 대리인)(서식6)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 후 제출

(예 : 111111-1******) 13. 납품의 조건

◦ 낙찰자는 낙찰 직후, 실제 샘플을 제작하여 담당자로부터 납품진행 여부를 확인받은 후 물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수량은 총 18,000세트이며, 원칙적으로 2026.11.13.(금) 16:00 까지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다만 생산일정상 분할납품이 필요한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사유와 회차별 수량·납품일을 기재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이 이를 검토하고 계약체결 시 서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잔량 최대 5,000세트를 2026.11.30.(월) 16:00시 까지 납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2026.11.13.(금)까지 최소 13,000세트 이상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순 협의 또는 통보만으로 납품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

14. 대금지급: 계약 물품 전량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일시금 지급

15. 기타사항 ◦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산관리팀
  • 물품 열람 및 물품 세부 사항 문의: ☎ 031-249-1668 / 입학팀 담당자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249-8876 / 자산관리팀 담당자
  • 전자입찰 시스템 문의사항 : ☎ 02-869-2730 / 이비즈포유 고객지원팀

◦ 상기의 일정은 본교의 사정에 의거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경기대학교 총장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목적 및 계약당사자)

① 이 조건은 경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위 물품구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대학과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계약문서 및 적용기준)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 물품규격서, 이 일반조건, 별도로 정한 계약특수조건, 계약에 편입된 견적서·산출내역서 및 서면 합의서로 구성한다.

② 계약문서는 서로 보완하여 적용한다.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법하게 체결한 변경합의서,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 이 일반조건의 순으로 적용한다. 물품의 규격·성능·인쇄·포장에 관한 사항은 물품규격서와 적법한 변경합의에 따른다. 견적서나 샘플은 대학의 명시적인 서면 합의 없이 공고된 필수규격을 낮추거나 계약상 의무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③ 문서의 불일치 또는 해석상 의문을 발견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즉시 서면으로 알리고, 해당 사항을 이행하기 전에 서면으로 정리한다. 대학은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을 낙찰 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④ 본 계약에는 관계 법령 및 대학에 적용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계약법령은 관계 법령이 준용하도록 정한 사항과 계약문서에서 명시적으로 채택한 사항에 적용한다.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하지 않은 내부지침만을 근거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⑤ 이 조건에서 “서면”에는 발신자·수신자·내용 및 송수신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와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영업일”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하며, 기간은 별도 정함이 없으면 통지 또는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제3조(구매수량 및 계약범위)

① 구매수량은 물품규격서 상 설명한 제품 **18,000세트**로 한다. 각 세트는 물품규격서에 따른 흑색 볼펜 1개, 컴퓨터용 사인펜 1개, 샤프 1개 및 플라스틱 케이스 1개로 구성하며, 필기구 3종을 케이스에 담아 완성품으로 납품한다.

② 계약범위에는 물품 조달, 로고 시안 작성, 인쇄 및 스티커 제작·부착, 샘플 제작, 세트 구성, 포장, 운송·하차·반입,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부적합품 교환 및 하자 처리를 포함한다.

③ 규격·수량·인쇄·포장 등의 변경은 제16조에 따른 서면 변경계약으로 처리한다.

제4조(계약금액 및 비용부담)

①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제3조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하며, 대학의 지급금액은 계약서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비즈포유 낙찰수수료는 입찰공고 시 안내된 플랫폼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플랫폼에 별도로 납부한다. 대학은 해당 수수료를 계약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의 견적 누락, 통상적인 조달·제작·운송비의 산정 착오만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추가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대학의 요구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정사유는 제16조에 따른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2영업일 이내 **총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관계 규정에서 인정하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보증서는 본 계약의 의무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피보증인 또는 보험금 수령권자는 대학의 실제 계약주체와 일치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최종 납품기한 이후까지로 하며,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하여 제출한다.

③ 계약금액 또는 이행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과 함께 필요한 보증금 증액 또는 보증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관계 규정 및 계약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대학은 그 사유와 처리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품 및 검수 등 계약상 이행을 완료한 경우 대학은 반환청구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보증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계약보증금 반환 후에도 제15조의 하자책임은 존속한다. 하자기간이 남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보증금을 일률적으로 유보하지 않는다.

⑥ 계약보증금의 감면은 관계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고 대학이 서면으로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물품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한 규격과 성능을 충족하는 미사용 신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모든 구성품은 물품규격서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생산품**이어야 하며, 물품규격서 상 개별 필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편입될 제품의 제조사·모델명·원산지·제품사진 및 규격대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생산시기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제조사 확인서·생산로트 자료 등 합리적인 증빙으로 확인한다. 인쇄일자를 구성품의 생산일자로 갈음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확정된 제품을 임의로 다른 제품으로 변경할 수 없다. 불가피한 제품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와 동등 이상 증빙을 제출하고, 대학의 서면 승인 및 필요한 변경계약을 거쳐야 한다.

제7조(시안 및 양산 전 샘플)

① 대학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로고자료 제공일, 인쇄시안·실물샘플 제출일, 검토·보완일 및 양산일정을 서면으로 정한다. 이 일정은 납품기한 내 이행이 가능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쇄 위치·크기·색상과 스티커 부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안 및 실제 납품예정 구성품으로 제작한 완성품 샘플 1세트를 제출한다. 별도 합의가 없으면 제출한 검토용 샘플은 납품수량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대학은 시안 또는 샘플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대학의 명시적 승인이 있기 전에는 해당 인쇄·포장 사양으로 양산하지 않는다. 기한 내 회신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④ 승인은 공고된 규격 및 합의한 시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당초 계약범위를 초과하는 인쇄·디자인 변경은 제16조에 따라 처리한다.

⑤ 승인된 샘플은 최종 검수 시 비교자료로 활용한다. 샘플 승인으로 계약상대자의 대량 납품분에 대한 규격·품질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대학의 자료 제공 또는 승인 지연으로 이행에 영향을 받은 경우 제13조에 따른다.

제8조(납품기한 및 분할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2026년 11월 13일(금)까지 18,000세트 전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반입시각은 대학의 업무시간 내에서 사전에 협의하며, 시각 협의만으로 납품일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② 입찰공고에 따라 생산일정상 분할납품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유 및 회차별 수량·납품일을 적은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이 이를 검토하여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잔량 최대 5,000세트를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납품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하더라도 **2026년 11월 13일(금)까지 최소 13,000세트 이상**을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납품 합계는 18,000세트로 한다. 승인받은 회차별 수량과 기한은 계약서 또는 별지 납품계획에 기재한다.

④ 단순한 담당자와의 협의·구두통보 또는 생산 지연 통지만으로 납품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 계약체결 후 추가 변경은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제9조(납품장소 및 포장·운송)

① 납품장소는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내 대학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대학은 반입 전에 건물·호실·인수담당자 및 반입조건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예정일 2영업일 전까지 회차별 납품수량과 차량·반입일정을 대학에 통지한다. 더 짧은 통보기간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한다.

③ 물품은 구성품의 누락·파손·오염·잉크누출 및 인쇄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하고, 외부 포장에 품명·세트 수량·납품 회차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지정장소까지 운송·하차·반입하고 납품서와 검사자료를 제출한다. 대학이 계약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특별한 운송·반입조건을 추가하는 경우 그 비용과 일정은 제1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납품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실제 납품 후 회차별 납품수량, 제품내역 및 생산시기 확인자료를 첨부하여 검수를 요청한다.

② 대학은 검수 요청과 필요한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부득이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와 완료예정일을 서면으로 협의하며, 검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지 않는다.

③ 검수는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납품수량과 세트별 구성품의 완비 여부

2. 계약규격·제품·원산지 및 생산시기의 적합 여부

3. 볼펜의 필기상태, 컴퓨터용 사인펜의 마킹 기능 및 샤프의 작동상태

4. 로고·인쇄·스티커의 내용, 위치, 색상, 부착 및 번짐·탈락 여부

5. 케이스의 수납·잠금 기능과 포장·오염·파손 여부

④ 대학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표본에서 불량이 확인되면 필요한 범위의 추가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공고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새로운 성능기준을 검수단계에서 일방적으로 추가하지 않는다.

⑤ 단순 수령확인이나 운송장 서명은 검수 합격으로 보지 않는다. 검수 합격 후 발견된 하자는 제15조에 따른다.

제11조(부적합품 및 수량부족)

① 대학은 불합격 사유와 대상 수량을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부족분 보충 또는 적합품 교환을 완료하여 재검수를 요청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별도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완기한은 계약상 납품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하지 않는다. 당초 납품기한을 넘긴 경우 제1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있는 부적합품의 회수·재제작·재인쇄·운송·반입 및 재검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대학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불합격 물품은 대학과 협의한 기한 내 회수한다. 대학은 회수 전까지 통상적인 주의를 다하여 보관하고, 계약상대자의 동의 또는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사용·처분하지 않는다.

제12조(인수 및 대금지급)

① 대학은 검수에 합격한 물품을 인수한다. 인수 전 운송·반입 및 제품 자체의 사유로 발생한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대학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상은 대학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합격한 물품에 대하여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급계좌 정보 및 관계 규정상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승인된 분할납품의 경우 대학은 각 회차 납품분을 별도로 검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물품의 납품이 모두 종료된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분할지급액은 계약 산출내역의 세트 단가와 검수 합격수량에 따라 계산한다. 총액 배분이 필요한 경우 계약체결 시 정한 배분기준을 적용하며, 반올림 등에 따른 차액은 최종 지급액에서 정산한다. 전체 지급액은 변경계약을 포함한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⑤ 청구내용 또는 증빙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대학은 사유와 보완항목을 지체 없이 통지한다. 계약상대자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지급기간에서 제외하되, 다툼이 없는 금액은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지급한다.

⑥ 대학이 지체상금 등 확정된 채권을 대금과 상계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내역과 상계내용을 사전에 서면 통지한다.

제13조(이행기간의 조정)

① 대학의 자료 제공·승인·검수 지연, 대학이 요구한 계약내용 변경, 천재지변 등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납기 준수가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안 때 지체 없이 사유·증빙 및 필요한 조정기간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② 대학은 사유와 실제 영향을 확인하여 책임 없는 지연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납품기한·회차별 수량 및 필요 시 계약금액을 서면으로 확정한다.

③ 통상적인 생산일정 착오, 재고 미확보 또는 협력업체 관리 소홀은 원칙적으로 납기 연장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미리 승인된 분할납품은 승인된 기한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기간조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손해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고, 이행 가능한 부분은 계속 수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넘긴 경우 대학은 **지체 1일당 지체상금 산정대상 금액의 1,000분의 0.75(0.075%)**를 지체상금으로 부과한다.

② 산정대상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분할납품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할 물량 중 이행하지 않은 물량의 계약상 금액으로 계산하고, 이미 검수에 합격하여 인수한 물량과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물량의 금액은 제외한다.

③ 지체일수는 적용 납품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실제로 납품한 날까지 계산하며,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한다. 적합한 물품을 기한 내 납품하고 검수를 요청한 경우 정상적인 검수 소요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적합품은 적합품으로 교체하여 납품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④ 대학의 귀책사유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대학은 지체상금의 대상금액·일수·비율 및 제외기간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⑤ 지체상금의 지급은 미이행 물품의 납품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같은 지연손해에 대하여 지체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을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제15조(하자보증 및 무상교환)

① 계약상대자는 **각 회차별로 검수에 합격한 물품의 납품일부터 3개월간** 정상적인 보관·사용 중 발견된 제조·재질·조립·인쇄·스티커 및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교환 책임을 부담한다. 해당 기간 내 통보된 하자는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 통보를 받은 즉시 처리계획을 알리고, 통보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교환을 완료한다. 대학의 사용일정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 대체품 공급 등 실행 가능한 조치를 협의한다. 교환기한 변경은 서면으로 합의한다.

③ 교환품은 계약규격과 인쇄·포장조건을 충족하는 신품이어야 하며, 회수·배송·재인쇄 등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대학 또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이나 계약에서 정한 사용범위를 벗어난 사용으로 발생한 손상은 무상교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외를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최초 검수의 불합격, 수량부족, 위조품 공급 또는 고의적인 하자 은폐에 관한 책임을 이 조의 3개월로 제한하지 않는다.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존속하는 책임은 그 법령에 따른다.

제16조(계약내용 및 계약금액의 변경)

① 수량·규격·인쇄·포장·납품장소·납기 또는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당사자는 변경사유, 범위, 금액 산정근거 및 일정 영향을 서면으로 협의한다. 변경은 대학의 권한 있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② 대학은 새로운 과업이나 당초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인쇄·운송 등을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도 합의되지 않은 추가작업을 임의로 수행한 뒤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안 된다.

③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필요한 교환·재제작·재운송은 계약금액 증액사유로 보지 않는다.

제17조(공동수급 금지 및 이행책임)

① 본 계약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학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계약이행 전부를 제3자에게 맡길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제조사 물품 구매, 전문업체 인쇄·포장 및 운송은 공동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품질·납기·보안·하자처리 등 본 계약의 의무가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협력업체를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8조(계약의 해제·해지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거나, 중대한 규격 위반·반복적인 불량·무단 제품 변경 등으로 계약을 위반한 경우 대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 기간 내 시정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정해진 행사일정 등 계약목적상 납기가 본질적인 조건이고 시정기간을 두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시정기간 없이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대학의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당사자는 적합하게 인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미납품·불합격 물품, 지급금액, 반환대상 및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구분하여 정산한다. 같은 손해가 중복하여 배상되지 않도록 한다.

⑤ 대학이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단하거나 종료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이미 이행한 물량, 취소할 수 없는 제작비용 등 입증되는 정당한 비용의 처리방법을 서면으로 정한다.

제19조(청렴의무 및 자료·로고의 보호)

① 당사자는 입찰·계약과 관련한 담합, 금품·향응 제공 및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에 편입된 청렴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로고·디자인·내부자료 및 개인정보를 본 계약 이행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대학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이행에 필요한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하고 같은 보호의무를 부과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학의 로고가 인쇄된 초과생산품·불량품·반품을 임의로 판매·배포하여서는 안 되며, 반납 또는 폐기방법을 대학과 서면으로 정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목적이 끝난 제공자료를 반환 또는 삭제한다.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는 필요한 기간 동안 별도로 관리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삭제한다.

제20조(통지·협의 및 분쟁해결)

① 대학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업무 담당자 및 실무연락처를 상호 통지한다. 제품의 기술적 확인과 계약금액·기간·책임범위의 변경은 구분하며, 실무담당자의 구두협의만으로 계약변경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교환하여 우선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정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이 조건은 어느 일방의 정당한 이의제기·손해배상 청구 또는 법령상 권리구제를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④ 이 조건은 본 계약에 첨부되어 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 종료 후에도 성질상 존속할 필요가 있는 하자처리·정산·비밀유지 등의 의무는 해당 기간 동안 유효하다.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경기대학교 계약담당교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대학교에서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중 편의를 받아 부실 납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대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납품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대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교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경기입2026-43호 입찰서류 제출마감 2026.10.30.(금) 10:00 입찰건명

경기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관련 소모품(필기구 세트) 구매 입찰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률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학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2] 사 용 인 감 계 확 인

인
감

사용인감 비 고 유의사항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시 참여업체 각 1부씩 제출

2)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모두의 인감 날인 필수

위의 사용인감을 귀 학교와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을 첨부하며, 본 사용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제 출 자 사업자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3]

위
임
장

1. 성
명 :

2. 생 년 월 일 :
.
.
.

3. 주
소 :

4. 위임 사항

가. 상기인에게 귀교에서 집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 및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 함.

나. 상기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기로 함.

년
월
일

붙임 : 재직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4]

확
약
서

○ 입찰건명 : 경기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관련 소모품(필기구 세트) 구매 입찰

경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위의 입찰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서식5]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 약 자 :
대표
(인)

(회사명)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찰참가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동의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기 관 명 부 서 명 휴대폰번호

성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본교에서 진행하는 경기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관련 소모품(필기구 세트) 구매 입찰 참가 목적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폐기요구 시 까지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폐기요구 시 까지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서명)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 2. [경기입2026-43호] 물품규격서.hwp =====
물 품 규 격 서(필기구 세트)

가. 물품규격 및 사진 물품명 규격 수량 사진 비고 플라스틱 케이스 PP재질 열림방지용 잠금장치 포함 겉면 5도 스티커 인쇄(대학 로고) 18,000EA 인쇄 로고 및 위치는 낙찰자와 협의 예정 단디미코 와이어 펜 또는 제트스트림 볼펜 흑색 볼펜(0.7mm) 본체 1도 실크인쇄(대학 로고) 18,000EA 또는 DONA-A 컴퓨터용 사인펜 컴퓨터용 사인펜 트윈헤드(마킹용, 체킹용 각 1색) 본체 1도 실크인쇄(대학 로고) 또는 동등 이상의 국내 생산 사인펜 18,000EA 동아 XQ 세라믹 샤프Ⅱ 샤프(0.5mm) 본체 1도 실크인쇄(대학 로고) 또는 동등 이상의 국내 생산 샤프 18,000EA

※ 위 3종의 필기구(펜,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를 1개씩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아 포장한 것을 1세트로 한다.

나. 납품수량: 18,000SET 다. 납품조건

1) 각 물품별로 지정된 인쇄 또는 스티커가 부착되어야 함

2) 모든 구성품은 2026. 1. 1. 이후 생산품이어야 함

라. 계약조건

1) 각 회차 납품분의 검수 완료일부터 3개월 동안 발견·통보된 물품 하자는 무상 교환한다.

계약상대자는 하자 통보일부터 5영업일 이내 교환을 완료하여야 하며, 회수·배송·재인쇄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규격미달·수량부족 등 최초 검수 불합격 물품의 보완의무는 위 기간과 별도로 처리한다.

2) 하자 물품에 대한 교환 시기는 납품일로부터 3개월로 함.

끝.

===== 1. [경기입2026-43호] 입찰설명서.pdf =====
입 찰 설 명 서

입찰공고 번호
경기입2026-43호

입 찰 명

경기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관련 소모품(필기구 세트) 구매 입찰

이 입찰설명서는 경기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해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산관리팀(☎ 031- 249 - 887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입찰 • 계약 :

☎ 031 - 249 - 8876 경기입2026-4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경기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관련 소모품(필기구 세트) 구매 입찰

내용 납품장소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납품일정

2026. 11. 13. (금) 16:00시 까지

개요

필기구 세트(3종 펜 포함) 18,000 SET 납품(인쇄 포함)

입찰공고 게시일 및
공고장소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기간 및 등록 장소

가격투찰 마감

2026. 10. 22.(목)
학교홈페이지 / 나라장터
/ 이비즈포유

2026. 10. 30.(금) 10:00까지
이비즈포유 전자등록
(온라인 등록)

2026. 11. 2.(월) 10:00까지
이비즈포유 전자등록
(온라인 등록)

개찰(입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월) 10:00이후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비즈포유)로 진행합니다.

  • 입찰등록 시 입찰참가 서류 일체를 전자 제출
  • 이비즈포유를 통한 전자입찰 시 낙찰 수수료는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 최저가낙찰 / 총액계약 / 전자입찰(이비즈포유)
◦ 투찰서에 견적서를 첨부하는 총액 입찰.

3. 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본점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상 세금 미납이 없는 업체(징수유예 등 체납처분 유예사항, 물적
납세의무 체납사항 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의 증명)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참가자는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규격서 상 물품 납품 및 요구 과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
◦ 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상기 항을 모두 만족하고 입찰 등록을 마친 업체

4. 공동도급
◦ 본 계약은 일체의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5. 물품 열람
◦ 입찰자는 아래 물품 열람 기간동안 경기대학교를 방문하여 납품을 요구하는 물품의 샘플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공한 샘플 및 물품규격서 상의 제품으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샘플 확인을 위해 방문 전 담당자에게 사전 유선연락 후 방문 일정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열람은 선택사항이며, 열람 유무와 상관없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열람 장소 및 시간

  • 2026. 10. 22.(목) ~ 2026. 10. 29.(목), 10:00~16:00, 주중 ※12:00~13:00시 방문불가
  •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입학팀

◦ 담당자 연락처: ☎ 031-249-1668 / 경기대학교 입학팀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법령, 물품규격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입찰설명서 포함)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
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산관리팀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개찰전까지
◦ 본 입찰공고 및 추가정보 입력은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입찰공고란에 게재합니다.
※경기대학교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yonggi.ac.kr)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참가신청 마감은 2026.10.30.(금) 10:00까지 이며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등록 하여야 합니다.
◦ 모든 입찰참가업체는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의 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를 입찰보

증금으로 입찰등록 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 입찰보증금의 학교 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경기대학교에 귀속됩니다.

8. 입찰서(투찰) 제출
◦ 투찰 시 상품 이미지와 물품명을 기재한 견적서를 첨부하는 총액입찰로써 전자입찰(이비즈
포유)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투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투찰금액은 VAT, 기타 수수료(배송비, 인쇄비 등)를 포함하며, 이비즈포유 낙찰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낙찰수수료는 낙찰자 부담)
◦ 전자투찰 주소 : https://www.ebiz4u.co.kr/home.do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투찰서 제출마감 : 2026. 11. 2.(월) 10:00까지 전자투찰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투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
자 전원을 등록해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투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26.11.2.(월) 10:00 이후
◦ 개찰장소 :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산관리팀 계약담당자 PC / 이비즈포유 전자입찰 사이트
◦ 본 입찰은 예정가격(비공개) 이하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될 경우 횟수에 제한 없이 재투찰을 실시합니다.
◦ 동일가격 투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즉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서 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계약의 성립
◦ 낙찰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일정계획에 따라 계약체결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후 2영업일 이내에 낙찰받은 금액의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입찰등록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1부(본교 서식)(서식1)
◦ (3개월 이내 발행된) (법인의 경우)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3개월 이내 발행된)(법인 또는 사업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 입찰 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 증권) 1부(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경기대학교 사업자번호 : 135-82-03522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 참가 시 재직증명서만 제출)(서식3)
◦ 확약서 1부(서식4)
◦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서식5)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대표자 및 대리인)(서식6)
※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기재가 필요한 경우 뒷자리는 비공개로 작성 후 제출
(예 : 111111-1******)

13. 납품의 조건
◦ 낙찰자는 낙찰 직후, 실제 샘플을 제작하여 담당자로부터 납품진행 여부를 확인받은 후 물
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수량은 총 18,000세트이며, 원칙적으로 2026.11.13.(금) 16:00 까지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 다만 생산일정상 분할납품이 필요한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사유와 회차별 수량·납품일을
기재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이 이를 검토하고 계약체결 시 서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잔량 최대 5,000세트를 2026.11.30.(월) 16:00시 까지 납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2026.11.13.(금)까지 최소 13,000세트 이상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순 협의 또는 통보만으로
납품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

14. 대금지급: 계약 물품 전량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일시금 지급
15. 기타사항
◦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재무처 자산관리팀
  • 물품 열람 및 물품 세부 사항 문의: ☎ 031-249-1668 / 입학팀 담당자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249-8876 / 자산관리팀 담당자
  • 전자입찰 시스템 문의사항 : ☎ 02-869-2730 / 이비즈포유 고객지원팀

◦ 상기의 일정은 본교의 사정에 의거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경기대학교 총장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1조(목적 및 계약당사자)
① 이 조건은 경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위 물품구매계약의 이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대학과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계약문서 및 적용기준)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 물품규격서, 이 일반조건, 별도로 정한 계약특수조
건, 계약에 편입된 견적서·산출내역서 및 서면 합의서로 구성한다.
② 계약문서는 서로 보완하여 적용한다.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에서 적법하게 체결한 변경합의서,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 이 일반조건의 순으로 적용한다. 물품
의 규격·성능·인쇄·포장에 관한 사항은 물품규격서와 적법한 변경합의에 따른다. 견적서나 샘
플은 대학의 명시적인 서면 합의 없이 공고된 필수규격을 낮추거나 계약상 의무를 제한하는 근거
가 되지 않는다.
③ 문서의 불일치 또는 해석상 의문을 발견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즉시 서면으로 알리고, 해당
사항을 이행하기 전에 서면으로 정리한다. 대학은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을
낙찰 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④ 본 계약에는 관계 법령 및 대학에 적용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계약법
령은 관계 법령이 준용하도록 정한 사항과 계약문서에서 명시적으로 채택한 사항에 적용한다. 계
약상대자에게 제시하지 않은 내부지침만을 근거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⑤ 이 조건에서 “서면”에는 발신자·수신자·내용 및 송수신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와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영업일”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하며, 기간은 별도 정함이 없
으면 통지 또는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제3조(구매수량 및 계약범위)
① 구매수량은 물품규격서 상 설명한 제품 **18,000세트**로 한다. 각 세트는 물품규격서에 따른
흑색 볼펜 1개, 컴퓨터용 사인펜 1개, 샤프 1개 및 플라스틱 케이스 1개로 구성하며, 필기구 3종을
케이스에 담아 완성품으로 납품한다.
② 계약범위에는 물품 조달, 로고 시안 작성, 인쇄 및 스티커 제작·부착, 샘플 제작, 세트 구성,
포장, 운송·하차·반입,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부적합품 교환 및 하자 처리를 포함한다.
③ 규격·수량·인쇄·포장 등의 변경은 제16조에 따른 서면 변경계약으로 처리한다.

제4조(계약금액 및 비용부담)
①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제3조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하며, 대학의 지
급금액은 계약서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비즈포유 낙찰수수료는 입찰공고 시 안내된 플랫폼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플랫폼에 별도

로 납부한다. 대학은 해당 수수료를 계약금액에 추가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의 견적 누락, 통상적인 조달·제작·운송비의 산정 착오만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추
가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대학의 요구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조정사유는
제16조에 따른다.

제5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2영업일 이내 **총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0분의 10 이상**
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관계 규정에서 인정하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행(계
약)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보증서는 본 계약의 의무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피보증인 또는 보험금 수령권자는 대학의 실
제 계약주체와 일치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최종 납품기한 이후까지로 하며,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
하여 제출한다.
③ 계약금액 또는 이행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과 함께 필요한 보증금 증액
또는 보증기간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관
계 규정 및 계약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대학은 그 사유와 처리내용을 계약상대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품 및 검수 등 계약상 이행을 완료한 경우 대학은 반환청구에 따라 계약보증금
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보증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계약보증금 반환 후에도 제15조의 하자
책임은 존속한다. 하자기간이 남았다는 사유만으로 계약보증금을 일률적으로 유보하지 않는다.
⑥ 계약보증금의 감면은 관계 법령에 따른 근거가 있고 대학이 서면으로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
용한다.

제6조(물품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한 규격과 성능을 충족하는 미사용 신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모든
구성품은 물품규격서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생산품**이어야 하며, 물품규격서 상 개별 필
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편입될 제품의 제조사·모델명·원산지·제품사진 및 규격대비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생산시기 등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제조사 확인서·생산로트 자료 등 합리적인 증빙
으로 확인한다. 인쇄일자를 구성품의 생산일자로 갈음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확정된 제품을 임의로 다른 제품으로 변경할 수 없다. 불가피한 제품 변경이 필
요한 경우 변경사유와 동등 이상 증빙을 제출하고, 대학의 서면 승인 및 필요한 변경계약을 거쳐
야 한다.

제7조(시안 및 양산 전 샘플)
① 대학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로고자료 제공일, 인쇄시안·실물샘플 제출일, 검토·보완일
및 양산일정을 서면으로 정한다. 이 일정은 납품기한 내 이행이 가능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쇄 위치·크기·색상과 스티커 부착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안 및 실제 납품
예정 구성품으로 제작한 완성품 샘플 1세트를 제출한다. 별도 합의가 없으면 제출한 검토용 샘플
은 납품수량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대학은 시안 또는 샘플을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서면으
로 통지한다. 대학의 명시적 승인이 있기 전에는 해당 인쇄·포장 사양으로 양산하지 않는다. 기한
내 회신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승인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④ 승인은 공고된 규격 및 합의한 시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당초 계약범위를 초과하는 인
쇄·디자인 변경은 제16조에 따라 처리한다.
⑤ 승인된 샘플은 최종 검수 시 비교자료로 활용한다. 샘플 승인으로 계약상대자의 대량 납품분에
대한 규격·품질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대학의 자료 제공 또는 승인 지연으로 이행에 영향을
받은 경우 제13조에 따른다.

제8조(납품기한 및 분할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2026년 11월 13일(금)까지 18,000세트 전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반입시각은 대학의 업무시간 내에서 사전에 협의하며, 시각 협의만으로 납품일이 변경되
지는 않는다.
② 입찰공고에 따라 생산일정상 분할납품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유 및 회차별 수량·납품
일을 적은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이 이를 검토하여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잔량 최대 5,000세트를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납품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하더라도 **2026년 11월 13일(금)까지 최소 13,000세트 이상**을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납품 합계는 18,000세트로 한다. 승인받은 회차별 수량과 기한은 계약서 또는 별지 납품계획
에 기재한다.
④ 단순한 담당자와의 협의·구두통보 또는 생산 지연 통지만으로 납품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
계약체결 후 추가 변경은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제9조(납품장소 및 포장·운송)
① 납품장소는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내 대학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대학은 반입 전에 건물·
호실·인수담당자 및 반입조건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예정일 2영업일 전까지 회차별 납품수량과 차량·반입일정을 대학에 통지한
다. 더 짧은 통보기간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한다.
③ 물품은 구성품의 누락·파손·오염·잉크누출 및 인쇄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하고, 외부
포장에 품명·세트 수량·납품 회차 및 취급상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지정장소까지 운송·하차·반입하고 납품서와 검사자료를 제출한다. 대학

이 계약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특별한 운송·반입조건을 추가하는 경우 그 비용과 일정은 제16조
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납품검사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실제 납품 후 회차별 납품수량, 제품내역 및 생산시기 확인자료를 첨부하여 검수
를 요청한다.
② 대학은 검수 요청과 필요한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고 결과를 서면
으로 통지한다. 부득이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유와 완료예정일을 서면으로 협의하며, 검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지 않는다.
③ 검수는 다음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납품수량과 세트별 구성품의 완비 여부
2. 계약규격·제품·원산지 및 생산시기의 적합 여부
3. 볼펜의 필기상태, 컴퓨터용 사인펜의 마킹 기능 및 샤프의 작동상태
4. 로고·인쇄·스티커의 내용, 위치, 색상, 부착 및 번짐·탈락 여부
5. 케이스의 수납·잠금 기능과 포장·오염·파손 여부
④ 대학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표본에서 불량이 확인되면 필요한 범위의 추
가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공고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새로운 성능기준을 검수단계에서 일방적으
로 추가하지 않는다.
⑤ 단순 수령확인이나 운송장 서명은 검수 합격으로 보지 않는다. 검수 합격 후 발견된 하자는 제
15조에 따른다.

제11조(부적합품 및 수량부족)
① 대학은 불합격 사유와 대상 수량을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부족분 보충 또는 적합품 교환을 완료하여 재검수를 요청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별도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완기한은 계약상 납품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하지 않는다. 당초 납품기한을 넘긴 경우
제1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있는 부적합품의 회수·재제작·재인쇄·운송·반입 및 재검수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대학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불합격 물품은 대학과 협의한 기한 내 회수한다. 대학은 회수 전까지 통상적인 주의를 다하여
보관하고, 계약상대자의 동의 또는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사용·처분하지 않는다.

제12조(인수 및 대금지급)
① 대학은 검수에 합격한 물품을 인수한다. 인수 전 운송·반입 및 제품 자체의 사유로 발생한 손
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대학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상은 대학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합격한 물품에 대하여 청구서, 세금계산서, 지급계좌 정보 및 관계 규정상

필요한 증빙을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승인된 분할납품의 경우 대학은 각 회차 납품분을 별도로 검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한 물품
의 납품이 모두 종료된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분할지급액은 계약 산출내역의 세트 단가와 검수 합격수량에 따라 계산한다. 총액 배분이 필요
한 경우 계약체결 시 정한 배분기준을 적용하며, 반올림 등에 따른 차액은 최종 지급액에서 정산
한다. 전체 지급액은 변경계약을 포함한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⑤ 청구내용 또는 증빙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대학은 사유와 보완항목을 지체 없이 통지한다. 계
약상대자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지급기간에서 제외하되, 다툼이 없는 금액은 가능한 범위에서
먼저 지급한다.
⑥ 대학이 지체상금 등 확정된 채권을 대금과 상계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내역과
상계내용을 사전에 서면 통지한다.

제13조(이행기간의 조정)
① 대학의 자료 제공·승인·검수 지연, 대학이 요구한 계약내용 변경, 천재지변 등 당사자가 합리
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납기 준수가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안 때 지체 없이 사
유·증빙 및 필요한 조정기간을 서면으로 제출한다.
② 대학은 사유와 실제 영향을 확인하여 책임 없는 지연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납품기한·
회차별 수량 및 필요 시 계약금액을 서면으로 확정한다.
③ 통상적인 생산일정 착오, 재고 미확보 또는 협력업체 관리 소홀은 원칙적으로 납기 연장의 사
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제8조에 따라 미리 승인된 분할납품은 승인된 기한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기간조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손해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고, 이행 가
능한 부분은 계속 수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넘긴 경우 대학은 **지체 1일당 지체상금 산정대상
금액의 1,000분의 0.75(0.075%)**를 지체상금으로 부과한다.
② 산정대상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분할납품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할 물량 중 이행하지 않은 물량의 계약상 금액으로 계산하고, 이미 검
수에 합격하여 인수한 물량과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물량의 금액은 제외한다.
③ 지체일수는 적용 납품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실제로 납품한 날까지 계산하
며, 토요일·공휴일을 포함한다. 적합한 물품을 기한 내 납품하고 검수를 요청한 경우 정상적인 검
수 소요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적합품은 적합품으로 교체하여 납품한 날을 기준으
로 한다.
④ 대학의 귀책사유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한
다. 대학은 지체상금의 대상금액·일수·비율 및 제외기간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⑤ 지체상금의 지급은 미이행 물품의 납품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같은 지연손해에 대하여 지체
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을 중복하여 청구하지 않는다.

제15조(하자보증 및 무상교환)
① 계약상대자는 **각 회차별로 검수에 합격한 물품의 납품일부터 3개월간** 정상적인 보관·사용
중 발견된 제조·재질·조립·인쇄·스티커 및 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교환 책임을 부담한
다. 해당 기간 내 통보된 하자는 기간이 지난 뒤에도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자 통보를 받은 즉시 처리계획을 알리고, 통보일부터 **5영업일 이내**에 교환
을 완료한다. 대학의 사용일정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 대체품 공급 등 실행 가능한 조
치를 협의한다. 교환기한 변경은 서면으로 합의한다.
③ 교환품은 계약규격과 인쇄·포장조건을 충족하는 신품이어야 하며, 회수·배송·재인쇄 등 필
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대학 또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이나 계약에서 정한 사용범위를 벗어난 사용으로 발생한 손상은
무상교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외를 주장하는 경우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
다.
⑤ 최초 검수의 불합격, 수량부족, 위조품 공급 또는 고의적인 하자 은폐에 관한 책임을 이 조의 3
개월로 제한하지 않는다.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존속하는 책임은 그 법령에 따른다.

제16조(계약내용 및 계약금액의 변경)
① 수량·규격·인쇄·포장·납품장소·납기 또는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당사자는 변경사유, 범
위, 금액 산정근거 및 일정 영향을 서면으로 협의한다. 변경은 대학의 권한 있는 계약담당자와 계
약상대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② 대학은 새로운 과업이나 당초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인쇄·운송 등을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도 합의되지 않은 추가작업을 임의로 수행한 뒤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안 된다.
③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요건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상대
자의 귀책사유로 필요한 교환·재제작·재운송은 계약금액 증액사유로 보지 않는다.

제17조(공동수급 금지 및 이행책임)
① 본 계약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
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학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계약이행 전부
를 제3자에게 맡길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제조사 물품 구매, 전문업체 인쇄·포장 및 운송
은 공동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품질·납기·보안·하자처리 등 본 계약의 의무
가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협력업체를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8조(계약의 해제·해지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거나, 중대한 규격 위반·반복적인 불량·무단
제품 변경 등으로 계약을 위반한 경우 대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 기간 내 시정하지 않아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
지할 수 있다.
② 정해진 행사일정 등 계약목적상 납기가 본질적인 조건이고 시정기간을 두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이행거절 또는 이행불능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 시
정기간 없이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대학의 중대한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관
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당사자는 적합하게 인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미납품·불합격
물품, 지급금액, 반환대상 및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를 구분하여 정산한다. 같은 손해가 중
복하여 배상되지 않도록 한다.
⑤ 대학이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단하거나 종료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이미 이행한 물량,
취소할 수 없는 제작비용 등 입증되는 정당한 비용의 처리방법을 서면으로 정한다.

제19조(청렴의무 및 자료·로고의 보호)
① 당사자는 입찰·계약과 관련한 담합, 금품·향응 제공 및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 위
반사항은 관계 법령과 계약에 편입된 청렴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학으로부터 제공받은 로고·디자인·내부자료 및 개인정보를 본 계약 이행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대학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이행에 필요한 협력업체
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하고 같은 보호의무를 부과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학의 로고가 인쇄된 초과생산품·불량품·반품을 임의로 판매·배포하여서는
안 되며, 반납 또는 폐기방법을 대학과 서면으로 정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목적이 끝난 제공자료를 반환 또는 삭제한다.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는 필
요한 기간 동안 별도로 관리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삭제한다.

제20조(통지·협의 및 분쟁해결)
① 대학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업무 담당자 및 실무연락처를 상호 통지한다. 제품의 기
술적 확인과 계약금액·기간·책임범위의 변경은 구분하며, 실무담당자의 구두협의만으로 계약변
경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교환하여 우선 협의하고 , 해결되지 않으면 관계 법
령에 따른 조정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③ 이 조건은 어느 일방의 정당한 이의제기 ·손해배상 청구 또는 법령상 권리구제를 포괄적으로 제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

④ 이 조건은 본 계약에 첨부되어 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계약 종료 후에도 성질
상 존속할 필요가 있는 하자처리 · 정산 · 비밀유지 등의 의무는 해당 기간 동안 유효하다 .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경기대학교 계약담당교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
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교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대학교에서 시행
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
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
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중 편의를 받아 부실 납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
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대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
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
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납품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대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교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
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처리기간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또는
법인등록번호
법인명칭
신
청
인

주

입찰공고(지명)
번호
입찰건명

전 화 번 호 부

입찰서류
제출마감

경기입2026-43호 2026.10.30.(금) 10:00

경기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관련 소모품(필기구 세트) 구매 입찰

  • 보증금률 :

납 시 소

대 표 자
입
찰
개
요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즉 5%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위임합니다. 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학교
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
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2026년 월 신 청 인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일 (인) [서식2] 사 용 인 감 계 인 감 사용인감 비

확
인

유의사항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시 참여업체 각 1부씩 제출

2)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모두의 인감 날인 필수

위의 사용인감을 귀 학교와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을 첨부하며, 본 사용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함.

년 제 출 월 자

사업자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인) 일 고 [서식3] 위 1. 성 장 명 :

2. 생 년 월 일
3. 주

임 : . . . 소 :

4. 위임 사항
가. 상기인에게 귀교에서 집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 및 계약에 수
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 함.
나. 상기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기로 함.

년 월 일 붙임 : 재직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번호 :
상
대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호 :
표

자 : (인) [서식4] 확 약 서

○ 입찰건명 : 경기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관련 소모품(필기구 세트) 구매 입찰

경기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위의 입찰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주 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서식5]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대학교(법인
포함)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

로 드러날 경우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대학교(법인포
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
우에는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
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대학교(법인포함)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서 약 자 :
(회사명)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 . 대표 (인) 이의도 제 [서식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입찰참가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수임자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단, 입찰참가신청자와 권한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바람)
동의자
(입찰참가
신청자 및
권한수임자)

기 관 명 부 서 명 휴대폰번호 성 명

▢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본교에서 진행하는 경기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관련 소모품
(필기구 세트) 구매 입찰 참가 목적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신청자 : 성명, 소속(부서),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 입찰권한 수임자 : 성명, 소속(부서),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활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폐기요구 시 까지
  • 개인정보 활용기간 : 본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폐기요구 시 까지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동의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을
수 없음)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경기대학교 총장 귀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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