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해외전지훈련 위탁 용역 입찰 공고.hwp =====
인천고등학교 공고 제2026 - 57호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위탁 용역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의하여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기초금액 등 입찰내역 입찰건명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위탁 용역
훈련 기간
2027. 1. 16.(토) ~ 2. 14.(일), 30일간
훈련 장소 대만 자이시 일대
(자이시립야구장, 중정대학교야구장, 도료대학교야구장, 동석야구장 등)
기초금액
\154,690,000원(금일억오천사백육십구만원), VAT포함
※ 항공료(대한항공): 2026년 10월 유류할증료 및 TAX 기준 적용, 추후 정산
입찰 및 계약 방법 ◎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
◎ 제반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제한(인천광역시)입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10. 23.(금) 09:00 ~ 2026. 11. 12.(목) 10: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 제출장소: 인천고등학교 행정실(본관 1층)
1) 봉투에 봉한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3)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10. 23.(금) 09:00 ~ 2026. 11. 12.(목) 10:00
※ 접수시간: 마감일 전일 24시간 가능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
◎ 제출방법: 전자 제출 제안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제안서 평가 2026. 11. 16.(월) 예정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8.(수) 10:00~ (예정), 인천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특이사항
1. (필수 확인) 본교 야구부 해외전지훈련 위탁 용역 계약 건은 감염병 발생,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일정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위약금 및 수수료는 일체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이번 입찰에 있어 전지훈련 장소가 국외(대만)임을 감안하여 출발시간의 왕복항공권, 현지 숙소 및 차량 확보, 기타 전지훈련에 필요한 현지가이드, 통역 등 모든 계약부분이 원만하게 연계되어야 효율적인 전지훈련이 진행되므로 선정업체는 항공권, 숙식 등 일괄 책임을 원칙으로하고 전지훈련지의 숙소와 훈련장과의 이동거리는 30분 이내이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예정인원: 학생 26명(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다. 소요경비 내역 : 왕복항공료, 현지 숙식비, 차량임차료, 시설사용료, 가이드(통역)비,
기타경비 등(여행자 보험료, 알선수수료)
라.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은 총 학생 26명으로 산정
바. 훈련일정에 맞는 항공권과 현지 야구장 임대 계약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사.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붙임12]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항공료, 숙식비, 차량 임차료, 시설사용료,, 기타(여행자보험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계약체결 시와 정산할 때에는 학교 측과 협의된 추후 변동인원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여 정산한다.(원단위 절사)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의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 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항공예약 : 대한항공 (1.16. 인천 KE189 14:15 ↔ 2/14 타이중 KE190 17:50)
※ 감염병 발생,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른“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로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경쟁입찰(인천광역시), 최저가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제출 기간 및 방법 규격제안서
1) 제출기간: 2026. 10. 23.(금) 09:00 ~ 2026. 11. 12.(목) 10: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2)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접수마감 시한 준수)
※ 대리인 접수 시 [붙임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필히 지참
3) 제출장소: 인천고등학교 행정실
가)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입찰서류” 표기
나)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원본대조필” 날인
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가격입찰서
1) 제출기간: 2026. 10. 23.(금) 09:00 ~ 2026. 11. 12.(목) 10: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3) 유의사항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가격개찰은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규격제안서 심사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제출서류 규격제안서 1) [붙임3]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붙임4]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각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3) [붙임5] 전지훈련 용역 제안서 7부.(1부는 업체명 기입, 6부는 업체명 미기입)
※ 작성 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크기, 좌철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일정, 교통, 숙박, 식사, 훈련지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4) [붙임6] 전지훈련 용역 위탁 실적증명서(최근 3년 이내 실적) 1부.
※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5) [붙임7] 각서 1부.
6) [붙임8] 사용인장계 1부. ※ 인감증명서는 미제출(인감증명서 징구 폐지, 2010. 3.)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0)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2)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각 1부.([붙임10]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참고)
13) 협력회사(숙박, 식당, 차량 등)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14)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 제출되는 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가격입찰서
‣ 별도 비전자 제출서류 없으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제출
※ 비전자 제출 시 가격노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음.
5.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
1) 평가 일정: 2026. 11. 16.(월) 예정
2) 평가 방법: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활성화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해
[붙임9]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
※ 반드시 공고문 및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18.(수) 10:00(예정), 인천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가.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가격입찰서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본교 사정 또는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의 개찰일시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및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본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한 제안서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
개찰을 하지 않음)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계약체결 시 최종 낙찰자는 [붙임12] 전지훈련 경비산출내역서, [붙임13_첨부1~4]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 시 계약체결 업체는 [붙임14_첨부1~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이행 후 계약체결 업체는 [붙임15] 개인정보처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권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최종낙찰자는 [붙임13_첨부3]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붙임13_첨부4]의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제출)
사.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시됩니다.
자. 본 공고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 032-451-0611 계약 관련 사항] 및 사업부서([☎ 032-451-0680, 과업에 관한 사항]로 문의하여주시고,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지훈련 일정표 1부. 2.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3.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4. 위임장 1부. 5. 전지훈련 용역 제안서 1부. 6. 전지훈련 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1부. 7. 각서 1부. 8. 사용인장계 1부.
9. 전지훈련 용역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1부.
10.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1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12. 전지훈련 경비 산출내역서 1부. (※ 최종 낙찰자만 제출)
13. 낙찰 시 제출서류(첨부1~4) 각 1부. (※ 최종 낙찰자만 제출)
14.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첨부1~3) 각 1부. (※계약체결 업체만 제출)
15.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1부.(※정산 및 대금청구 시 제출)
2026. 10. 22. 인 천 고 등 학 교 장 [붙임1] 1. 전지훈련 일정표(30일간)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16 출국 및 훈련준비 17 18 19 20 21 22 23 투수:P.F.P. 백업 및 피칭 타격:배팅 수비:D-DAY,중계,백업 번트 쉬프트, 픽업 투수:피칭 타격:작전배팅 수비:필딩, NO-E(9회) 투수:P.F.P 백업 및 피칭 타격:배팅 수비:난타, 필딩 주루:상황별 투수:피칭 타격:배팅 수비:난타,더블 주루:상황별 투수:견제,런다운 타격:배팅 수비:난타, 런다운 주루:상황별 휴일 투수:견제,런다운 타격:작전배팅 수비:난타, 런다운 주루:상황별 24 25 26 27 28 29 30 투수:견제,런다운 타격:배팅 수비:난타, 런다운 주루:상황별 투수:피칭 타격:작전배팅 수비:필딩, NO-E(9회) 투수:P.F.P. 백업 타격:배팅 수비:D-DAY,중계,백업 번트 쉬프트, 픽업 투수:피칭 타격:배팅 수비:문제점훈련 휴일 투수:피칭 타격:배팅 수비:필딩, NO-E(9회) 투수:LIVE 타격:LIVE 배팅 수비:난타, 게임 필딩 주루:상황별 31 2/1 2 3 4 5 6 투수:LIVE 타격:LIVE 배팅 수비:난타, 게임 필딩 주루:상황별 투수:견제,런다운 타격:작전배팅 수비:견제,번트 쉬프트 주루:상황별 투수:피칭 타격:배팅 수비:난타,더블 주루:상황별 휴일 투수:P.F.P 타격:작전배팅 수비:P.F.P, 난타 주루:상황별 연습경기 게임 후 미스플레이 투수:P.F.P.견제,백업 타격:배팅 수비:D-DAY,중계,백업 번트 쉬트트, 픽업 7 8 9 10 11 12 13 투수:견제,런다운 타격:작전배팅 수비:견제,번트 쉬프트 연습경기 게임 후 미스플레이 휴일 투수:P.F.P 백업 및 피칭 타격:배팅 수비:난타, 필딩 주루:상황별 투수:P.F.P. 백업 타격:배팅 수비:D-DAY,중계,백업 번트 쉬트트, 픽업 연습경기 게임 후 미스플레이 투수:피칭 타격:작전배팅 수비:난타, 게임 필딩 주루:상황별 14 귀국 2. 전지훈련 일정표(1일 훈련계획) 야수 투수 시간 내용 시간 내용 07:30 08:00 09:00 09:30 11:30- 13:30- 14:00- 15:00- 16:00- 16:30- 17:30- 19:00- 21:00- 23:00 기상(세면, 산책 등) 조식 워밍업(렌덤) 배팅 중식 스트레칭 및 캐치볼 전체펑고 내야수 외야수 베이스런닝 체조 후 종료 특별수비훈련 석식 야간연습(T배팅/스윙) 개인상담/인성교육 취침 07:30 08:00 09:00 09:30 11:30~ 13:30~ 14:30~ 17:30- 19:00- 21:00- 23:00 기상(세면, 산책 등) 조식 워밍업(렌덤) PFP/견제 중식 하프피칭 : 롱토스 : 런닝 석식 야간연습 개인상담/인성교육 취침 [붙임2]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인천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이하“전지훈련”이라 한다.)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전지훈련에 따른 숙식, 교통, 야구장사용 등을“계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 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전지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자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전지훈련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국외에서의 전지훈련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전지훈련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현지교통, 야구장사용 등 제반사항을 승낙을 받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전지훈련에 따른 숙식 및 교통, 야구장사용 등을 “계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5%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전지훈련 장소 및 일정) ①전지훈련 장소는 대만 자이시 일대(자이시립야구장 및 중정대학교야구장, 도료대학교야구장, 동석야구장 등)로 한다.
②전지훈련 일정은 2027. 1. 16. ~ 2027. 2. 14.(30일)로 한다.
제6조 (전지훈련 경비) ①경비는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 공항세, 기타경비 등 포함), 현지 숙식비(30일, 대만 자이시 일대 야구장 주변 일반호텔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1~3인 1실, 1일 3식 포함), 시설 사용료(야구장 및 기타 부대시설 등), 현지 전세버스 임차료(공항⟷숙소, 숙소⟷야구장, 훈련기간 필요시 운행, 고속도로 통행료 및 봉사료 등 포함), 가이드(통역)비, 기타 경비(여행자보험료, 용역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본 전지훈련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전지훈련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야구장 확보 내역 등 전지훈련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항공출입 수속 등)
①“계약상대자”는 항공권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9조 (숙박시설) ①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고 전지훈련 참여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만 자이시 일대의 일반호텔급이상 숙박시설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조식 및 석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숙박시설은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고 훈련장소와 20~30분 거리 이내에 위치하여 이동 소요시간 지연으로 인한 정상적 훈련 일정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냉·난방시설, 화장실 및 샤워실을 완비하고 1실당 2명 이하를 권장, 객실당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이용자 전원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계약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⑥숙박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전지훈련 출발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 서류는 생략가능)
가. “계약상대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작성한 전지훈련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나.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1부.
다. 숙박시설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라. 숙박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마. 각층 평면도 및 객실배치도 1부(우리학교 배치 객실 표시해 줄것)
바. 식단표 및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사.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약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 (식사) ①식사는 1인 1일 3식을 제공해야 하며, 훈련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②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계약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11조 (교통편) ①전지훈련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 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하고, 차량변경 시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차량운행업체”와 계약 체결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하고,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전지훈련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②훈련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가입서류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차량에는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전지훈련 차량”임을 표시한다.
⑤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유상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훈련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학생 및 인솔자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나.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다.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라.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⑦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⑨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계약자”에게 제출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가. “계약상대자”와 차량운행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1부.
나. 차량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라. 차량보험가입증서 1부.
마. 운전기사의 경력증명서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하여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⑩“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5일전까지 차량을 배정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 (여행자 보험) (단위: 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손 해 항공기 납 치 사망, 후유장애 의료실비 사 망 치료실비 금액 2억원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백만원 7만원
제13조 (전지훈련의 시작과 종료) ①전지훈련은 훈련단이 인천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인천공항에 귀국하여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하며,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②전지훈련단 이동 시에는 항상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 (전지훈련 일정 수행 및 변경) ①기본일정 :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제시한 전지훈련 일정과 내용에 따라 전지훈련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②전지훈련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을 제출한다.
③세부일정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전지훈련단의 전지훈련지역별 숙소 확보, 항공권 확보, 식당 및 식사메뉴 등 해외 전지훈련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자”의 전지훈련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전지훈련 일정 변경
가.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전지훈련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전지훈련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계약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4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지훈련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⑤전지훈련 일정 수행 : “계약상대자”는 전지훈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전지훈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낙오자 처리) ①전지훈련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수시로 전지훈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사고) ①교통사고 등
가. 전지훈련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훈련기간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②식중독 사고 등 : 전지훈련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 등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기물 파손 등 : 전지훈련 중 전지훈련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훈련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해외 전지훈련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학생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 (전지훈련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소요 경비는 학생 인원 26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전지훈련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하여 완수확인을 받아야 하며, 전지훈련 위탁 용역과 관련한 개인정보 파기 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전지훈련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자”는 전지훈련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⑤“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계약상대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지연배상금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지연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③“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료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전지훈련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전지훈련 도중이나 전지훈련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등) ①“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계약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감염병 발생(심각), 천재지변, 기상악화(태풍, 호우 등)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전지
훈련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0호, ‘2019.08.30.)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협의한 경우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1급 감염병 발생,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30.)에 따른다.
④기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①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인천고등학교 공고 제2026-57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위탁 용역
입찰 보증 금 납부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해당없음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위임장[붙임4]과 재직증명서 각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2) 전지훈련 용역 제안서 7부. [붙임5]
3) 전지훈련 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1부. [붙임6]
4) 각서 1부. [붙임7] 5) 사용인장계 1부. [붙임8]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1)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각 1부.([붙임10]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참고)
12) 협력회사(숙박, 식당, 차량 등)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13)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위 임 장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위탁 용역 입찰 공고」 기술(규격)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
(인)
2026.
.
.
붙임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인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전지훈련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000 = 000% 0000/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1.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전지훈련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2.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의 실적을 합산 적용
3.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항공, 차량), 숙식, 야구장시설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4. 전지훈련 수행조직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구 분
회
사
명
대 표 자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숙박 식사 차량 야구장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5. 전지훈련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전지훈련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나. 항공기 운행 계획 ※ 전지훈련단 수송 항공기 운행 계획 기재
: 확보한 항공권 내역(항공사명, 확보된 좌석수) 기재
다. 차량 운행 계획
※ 동계 전지훈련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라.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소의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마. 식사 여건 ※ 구체적인 식사 제공 계획 기재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바. 야구장 여건 ※ 구체적인 전지훈련 야구장 여건 기재
- 야구장 위치 기재, 젼경 사진과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첨부
- 야구장 시설의 우수성 및 편의시설 기재
바.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사.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6.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인천고등학교장 귀하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좌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실적증명, 청렴이행서약서 등)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전지훈련의 구체적 일정 제시
우리학교 전지훈련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 작성
3. 항공권에 관한 사항 1) 항공권 : 인천공항-타이중공항 왕복 2) 항공기는 1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전지훈련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제안자가 책임진다.
4. 차량운행 계획
가. 해외 전지훈련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나.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구입 9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정비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경력이 3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해외 전지훈련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5. 숙박시설 여건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대만내 일반호텔에 준하는 숙박업체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전원숙식 가능한 숙박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조식을 포함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년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증건, 화재보험 등)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나.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6. 식사 및 간식 여건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해외 전지훈련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7.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서를 제출한다.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우리학교에 제출한다.) [단위 : 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항공기납치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 망 치료실비 금액 2억원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백만원 7만원
8.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등”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 작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9. 업체별 해외 전지훈련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10.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6] 전지훈련 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수행업체명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수행내역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최종계약금액
위와 같이 전지훈련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6.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인천고등학교장 귀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운동부 해외전지훈련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붙임 7]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사(인)는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해외전지훈련 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사 용 인 장 계 사용인장
위 인장은 본사가 사용하는 인장으로써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 전지훈련 위탁 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장계를 제출하오며, 본 인장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본사)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표이사:
(등록인감 인)
인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야구부 동계 해외 전지훈련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등급 및 배점 기준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정 량 적 평 가 (40) 1.학교운동부 전지훈련 및 학생단체 해외여행 수행 실적(20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 평가기준 규모: 기초금액 기준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 이상 A. 2회 이상 B. 1회 이상 C. 실적없음 20 15 10 주1) 2.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5.0 4.5 4.0 3.5 3.0 주2)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5.0 4.5 4.0 3.5 3.0 3.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3.1. 제안업체 인력 보유 규모(5점) *4대보험 가입자 기준(재직 인원) A. 5명 이상 B. 3명~4명 C. 2명 이하 5 3 1 주3) 3.2.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5점) *국외여행안내사자격증 소지유무 A. 자격보유 B. 자격없음 5 0 정 성 적 평 가 (60) 4.제안사의 부분별 수행능력(10점)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좌석수, 가격, 위생안전 등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여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10 8 6 4 2 5.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10점) -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 위생상태 -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 당 인원수) - 시설 안전성 및 학생관리의 용이성 - 식단표, 구내식당 수용규모 등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10 8 6 4 2 6.차량 운행 계획(10점)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차량연식 등)
- 차량 보유 실태(자체차량 보유 및 동일회사 차량여부)
- 행사시 교통계획의 적정성 - 보험 가입 현황 등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10 8 6 4 2 7.경기장 확보 계획(30점) - 야구훈련에 적합한 경기장 확보 여부 - 이용 및 접근 용이성 - 경기장 시설의 우수성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0 30 28 26 24 22 계 100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
②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항공, 차량), 숙식, 야구장시설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주2) 경영상태
① 경영 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3) 인력보유상태
① 보유인력 – 2명 이하: 1점, 3~4명: 3점, 5명 이상: 5점 부여
② 국외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보유 5점. 자격없음 0점 부여
※ 적격자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붙임10]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비고 정량적 평가 1
○ 학교운동부 해외 전지훈련 및 학생단체 해외여행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학교운동부 해외 전지훈련 및 학생단체
해외여행 용역 이행 실적)
-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2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최근년도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3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수행자의 국외여행안내사자격증 사본 정성적 평가 4 ○ 제안업체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일정상 안전계획, 통역(가이드) 배치유무 5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식사 제공 능력 포함)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음식물 등)증권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전경·내부 사진첨부 6 ○ 교통 제공 능력
- 전체 차량 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7 ○ 경기장 제공 능력 - 제출 제안서로 평가
- 이용 및 접근 용이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기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 건물배치도 및 편의시설 현황표
※ 상기 제출목록 외에 입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붙임1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인천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인천체육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체육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체육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체육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인천체육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체육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인천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인천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12] (※최종 낙찰자만 제출)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경비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26명(학생,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기
간 : 2027. 1. 16(토) ~ 2. 14(일), 30일간
4. 산출내역
(금액단위: 원단위 절사)
연번
구
분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총 소요액 1인당 금액 비 고 1 (왕복) 항공 (인천↔타이중)
∙항공운임료:
원×26명
원 원 대한항공 예약 현황:
-(인천공항)
1.16. 14:15
-(타이중공항) 2.14. 17:50 (무료위탁수하물 1인 23kg 이상)
∙T
A
X :
원×26명
원 원
∙유류할증료:
원×26명
원 원
∙소
계
원 원 2 숙식
∙숙박비:
원×26명×29일
원 원 1인실~3인실, 조식 포함
∙식 비:
원×26명×30일
원 원 점심도시락, 저녁호텔뷔페
∙간식비:
원×26명×30일
원 원
∙세 탁:
원×26명×30일
원 원
∙생 수:
원×26명×30일
원 원 3 차량
∙버스(공항-호텔) :
원×2대× 2일
원 원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버스(호텔-야구장):
원×1대×25일
원 원
∙진행용차량(9인승):
원×1대×30일
원 원 4 시설
∙야구장(사용대금):
원×1회×25일
원 원
∙야구장(관리대금):
원×1회×25일
원 원 5 가이드
∙통 역:
원×1명×30일
원 원 6 기 타
∙의료비, 현장교통비:
원×26명×1회
원 원
∙여행자보험:
원×26명×1회
원 원
∙용역위탁수수료:
원×26명×1회
원 원
합
계
원 원
※ 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로 산출(원단위 절사), 각 항목의 구분은 필요시 변경 가능
[붙임13_첨부1] (※최종 낙찰자만 제출)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귀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인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3_첨부2] (※최종 낙찰자만 제출)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3_첨부3] (※최종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인천고등학교 (이하 "계약자"라 한다)의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까지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항공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계약자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계약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계약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
(인)
인천고등학교장 귀하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인천고등학교 (이하 "계약자"라 한다)의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까지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항공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사업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계약자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계약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계약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참여인력 :
(인)
인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3_첨부4] (※최종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인천고등학교와 ○○○는 “인천고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인천고등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에게 위탁하고, “○○○”은 이를 승낙하여 “○○○”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전지훈련 위탁 계약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여행자보험 가입 및 항공권 예약 2. 그 밖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은 “인천고등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고등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이 재위탁을 받을 재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인천고등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완료되면 지체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인천고등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인천고등학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인천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천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인천고등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인천고등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인천고등학교”는 이를 “○○○”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인천고등학교”와 “○○○”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기관명 : 인천고등학교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04
대표자 : 인천고등학교장
(인)
수탁업체명 : ○○○ 주소 :
대표자 :
(인)
[붙임14_첨부1] (※계약체결 업체만 제출)
착수보고서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
건
명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위탁 용역 전지훈련 기간 2027.1.16.(토) ~ 2027.2.14.(일) 전지훈련지 전지훈련 인원 명 전지훈련 대행 여행사 주소 상호 대표자 Tel : 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확인사항
구
분
이행 확 인 방 법 비고 항공권 확보 P.N.R.(항공예약확인서) 징구 차량 확보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등
숙식 확보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등
야구장 확보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서류 징구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출발5일전 세부일정 세부일정표 징구 붙 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회사명)
(직) 대표
(성명)
(인)
[붙임14_첨부2] (※계약체결 업체만 제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확인서발급 요청자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발권 예정 (가능)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위와 같이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위탁 용역을 위하여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연락처 : ○ ○ ○ - ○ ○ ○ ○ 담당자 확인 직 성명 연락처 인천고등학교장 귀하
※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 수 명기
[붙임14_첨부3] (※계약체결 업체만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일
시
장
소
차량번호 운전자명 (서 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전지훈련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확 약 사 항 확 인 1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15] (※정산 및 대금청구시 제출)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파기 사유 생성 일자 파기일자 파기 장소 (업체) 파기 처리자 (업체) 입회자 파기 방법 백업 조치 유무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 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2026 년
월
일
확 인 자(업체대표) 업체명: 직 위:
성 명:
(서명)
인천고등학교장 귀하
=====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해외전지훈련 위탁 용역 입찰 공고.pdf =====
인천고등학교 공고 제2026 - 57호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위탁 용역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위탁 용역 입찰 공고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의하여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기초금액 등 입찰내역
입찰건명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위탁 용역
훈련 기간
2027. 1. 16.(토) ~ 2. 14.(일), 30일간
훈련 장소
대만 자이시 일대
(자이시립야구장, 중정대학교야구장, 도료대학교야구장, 동석야구장 등)
기초금액
\154,690,000원(금일억오천사백육십구만원), VAT포함
※ 항공료(대한항공): 2026년 10월 유류할증료 및 TAX 기준 적용, 추후 정산
입찰 및 계약 방법
◎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
◎ 제반경비에 대한 총액입찰, 제한(인천광역시)입찰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10. 23.(금) 09:00 ~ 2026. 11. 12.(목) 10: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 제출장소: 인천고등학교 행정실(본관 1층)
1) 봉투에 봉한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3)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10. 23.(금) 09:00 ~ 2026. 11. 12.(목) 10:00
※ 접수시간: 마감일 전일 24시간 가능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
◎ 제출방법: 전자 제출
제안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제안서 평가 2026. 11. 16.(월) 예정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8.(수) 10:00~ (예정), 인천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특이사항
1. (필수 확인) 본교 야구부 해외전지훈련 위탁 용역 계약 건은 감염병 발생,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일정이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위약금 및 수수료는
일체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이번 입찰에 있어 전지훈련 장소가 국외(대만)임을 감안하여 출발시간의 왕복항공권, 현지 숙소 및
차량 확보, 기타 전지훈련에 필요한 현지가이드, 통역 등 모든 계약부분이 원만하게 연계되어야 효율적인
전지훈련이 진행되므로 선정업체는 항공권, 숙식 등 일괄 책임을 원칙으로하고 전지훈련지의 숙소와
훈련장과의 이동거리는 30분 이내이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 -
나. 예정인원: 학생 26명(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다. 소요경비 내역 : 왕복항공료, 현지 숙식비, 차량임차료, 시설사용료, 가이드(통역)비,
기타경비 등(여행자 보험료, 알선수수료)
라.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은 총 학생 26명으로 산정
바. 훈련일정에 맞는 항공권과 현지 야구장 임대 계약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사.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붙임12]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항공료, 숙식비, 차량 임차료,
시설사용료,, 기타(여행자보험료, 기타경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
※ 계약체결 시와 정산할 때에는 학교 측과 협의된 추후 변동인원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여 정산
한다.(원단위 절사)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0-1【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에 의해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또는 착수계 제출 시
위탁 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 항공예약 : 대한항공 (1.16. 인천 KE189 14:15 ↔ 2/14 타이중 KE190 17:50)
※ 감염병 발생, 긴급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및 정부의 명령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 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음.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른“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로서, 규격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지역제한경쟁입찰(인천광역시), 최저가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
[업종코드 1262] 등록을 필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 3 -
소지한 업체여야 하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후 5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제출 기간 및 방법
규격 제안 서
1) 제출기간: 2026. 10. 23.(금) 09:00 ~ 2026. 11. 12.(목) 10: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2)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접수마감 시한 준수)
※ 대리인 접수 시 [붙임4]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필히 지참
3) 제출장소: 인천고등학교 행정실
가)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입찰서류” 표기
나)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원본대조필” 날인
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류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가격 입찰 서
1) 제출기간: 2026. 10. 23.(금) 09:00 ~ 2026. 11. 12.(목) 10:0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3) 유의사항
가)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가격개찰은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규격제안서 심사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 4 -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제출서류
규 격제 안서
1) [붙임3]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붙임4]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각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3) [붙임5] 전지훈련 용역 제안서 7부.(1부는 업체명 기입, 6부는 업체명 미기입)
※ 작성 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크기, 좌철 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금지
※ 일정, 교통, 숙박, 식사, 훈련지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4) [붙임6] 전지훈련 용역 위탁 실적증명서(최근 3년 이내 실적) 1부.
※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5) [붙임7] 각서 1부.
6) [붙임8] 사용인장계 1부.
※ 인감증명서는 미제출(인감증명서 징구 폐지, 2010. 3.)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0)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2)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각 1부.([붙임10]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참고)
13) 협력회사(숙박, 식당, 차량 등)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14)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 제출되는 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가격 입찰 서
‣ 별도 비전자 제출서류 없으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제출
※ 비전자 제출 시 가격노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음.
- 5 -
5.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나. 제안서 평가
1) 평가 일정: 2026. 11. 16.(월) 예정
2) 평가 방법: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활성화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해
[붙임9]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따라 심사(평가)
※ 반드시 공고문 및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1. 18.(수) 10:00(예정), 인천고등학교 입찰담당관 PC
가.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진행하며, 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가격입찰서 개찰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본교 사정 또는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의 개찰일시 및 낙찰자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및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6 -
나. 제안서 적격업체 선정은 본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한 제안서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제안서 적격업체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
개찰을 하지 않음)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을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계약체결 시 최종 낙찰자는 [붙임12] 전지훈련 경비산출내역서, [붙임13_첨부1~4]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 시 계약체결 업체는 [붙임14_첨부1~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이행 후 계약체결 업체는 [붙임15] 개인정보처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서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한번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서의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권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 등을 위해 제공받은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최종낙찰자는 [붙임13_첨부3]의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붙임13_첨부4]의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제출)
사.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 7 -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
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에 게시됩니다.
자. 본 공고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 032451-0611 계약 관련 사항] 및 사업부서([☎ 032-451-0680, 과업에 관한 사항]로 문의하여주시고,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지훈련 일정표 1부.
2. 용역 계약 특수조건 1부.
3.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4. 위임장 1부.
5. 전지훈련 용역 제안서 1부.
6. 전지훈련 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1부.
7. 각서 1부.
8. 사용인장계 1부.
9. 전지훈련 용역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1부.
10.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1부.
1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12. 전지훈련 경비 산출내역서 1부. (※ 최종 낙찰자만 제출)
13. 낙찰 시 제출서류(첨부1~4) 각 1부. (※ 최종 낙찰자만 제출)
14.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첨부1~3) 각 1부. (※계약체결 업체만 제출)
15.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1부.(※정산 및 대금청구 시 제출)
2026. 10. 22.
인 천 고 등 학
- 8 - 교 장
[붙임1]
1. 전지훈련 일정표(30일간)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16
출국 및
훈련준비
17 18 19 20 21
투수:P.F.P.
백업 및 피칭
타격:배팅
수비:D-DAY,
중계,백업
번트 쉬프트,
픽업
투수:피칭
타격:작전배팅
수비:필딩,
NO-E(9회)
투수:P.F.P
백업 및 피칭
타격:배팅
수비:난타,
필딩
주루:상황별
투수:피칭
타격:배팅
수비:난타,더블
주루:상황별
투수:견제,런다운
타격:배팅
수비:난타, 런다운
주루:상황별
24 25 26 27 28
투수:견제,런다운
타격:배팅
수비:난타, 런다운
주루:상황별
투수:피칭
타격:작전배팅
수비:필딩,
NO-E(9회)
투수:P.F.P.
백업
타격:배팅
수비:D-DAY,
중계,백업
번트 쉬프트,
픽업
투수:피칭
타격:배팅
수비:문제점
훈련
31 2/1 2 3
투수:LIVE
타격:LIVE 배팅
수비:난타,
게임 필딩
주루:상황별
투수:견제,런다운
타격:작전배팅
수비:견제,번트
쉬프트
주루:상황별
투수:피칭
타격:배팅
수비:난타,더블
주루:상황별
7 8 9
투수:견제,런다운
타격:작전배팅
수비:견제,번트
쉬프트
연습경기
게임 후
미스플레이
휴일 22 23 휴일
투수:견제,런다운
타격:작전배팅
수비:난타, 런다운
주루:상황별
29 30
투수:피칭
타격:배팅
수비:필딩,
NO-E(9회)
투수:LIVE
타격:LIVE 배팅
수비:난타,
게임 필딩
주루:상황별
5 6
투수:P.F.P
타격:작전배팅
수비:P.F.P,
난타
주루:상황별
연습경기
게임 후
미스플레이
투수:P.F.P.
견제,백업
타격:배팅
수비:D-DAY,
중계,백업
번트 쉬트트,
픽업
10 11 12 13
투수:P.F.P
백업 및 피칭
타격:배팅
수비:난타,
필딩
주루:상황별
투수:P.F.P.
백업
타격:배팅
수비:D-DAY,
중계,백업
번트 쉬트트,
픽업
연습경기
게임 후
미스플레이
투수:피칭
타격:작전배팅
수비:난타,
게임 필딩
주루:상황별
휴일 4 휴일 14 귀국 - 9 -
2. 전지훈련 일정표(1일 훈련계획)
야수
시간
투수
내용
시간 내용 07:30 기상(세면, 산책 등) 07:30 기상(세면, 산책 등) 08:00 조식 08:00 조식 09:00 워밍업(렌덤) 09:00 워밍업(렌덤) 09:30 배팅 09:30 PFP/견제 11:30- 중식 11:30~ 중식 13:30- 스트레칭 및 캐치볼 13:30~ 하프피칭 : 14:00- 전체펑고 롱토스 :
내야수
외야수
14:30~ 런닝 15:00- 베이스런닝 16:00- 체조 후 종료 16:30- 특별수비훈련 17:30- 석식 17:30- 석식 19:00- 야간연습(T배팅/스윙) 19:00- 야간연습 21:00- 개인상담/인성교육 21:00- 개인상담/인성교육 23:00 취침 23:00 취침 - 10 -
[붙임2]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위탁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인천고등학교장(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이하“전지훈련”이라 한다.)
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협의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아래의 사항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과업내용서, 특수조건 등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전지훈련에 따른 숙식, 교통, 야구장사용 등을“계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 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전지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이와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계약
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자
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전지훈련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임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국외에서의 전지훈련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전지훈련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현지교통, 야구장사용 등 제반사항을 승낙을
받은 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자치부회계예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전지훈련에 따른 숙식 및 교통, 야구장사용 등을 “계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5%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전지훈련 장소 및 일정) ①전지훈련 장소는 대만 자이시 일대(자이시립야구장 및 중정대학교
야구장, 도료대학교야구장, 동석야구장 등)로 한다.
②전지훈련 일정은 2027. 1. 16. ~ 2027. 2. 14.(30일)로 한다.
제6조 (전지훈련 경비) ①경비는 왕복항공료(유류할증료, 공항세, 기타경비 등 포함), 현지 숙식비
(30일, 대만 자이시 일대 야구장 주변 일반호텔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1~3인 1실, 1일 3식 포함),
시설 사용료(야구장 및 기타 부대시설 등), 현지 전세버스 임차료(공항⟷숙소, 숙소⟷야구장,
훈련기간 필요시 운행, 고속도로 통행료 및 봉사료 등 포함), 가이드(통역)비, 기타 경비
(여행자보험료, 용역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다.
②본 전지훈련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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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전지훈련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권예약확인서, 숙박시설,
교통 및 현지식당, 야구장 확보 내역 등 전지훈련 용역에 따른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항공출입 수속 등)
①“계약상대자”는 항공권발급 및 출입 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항공권 발급 및 출입 수속 지연, 항공권 미확보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9조 (숙박시설) ①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고 전지훈련 참여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만 자이시 일대의 일반호텔급이상 숙박시설로 식당이 있어야 하며, 영업·생산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②조식 및 석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숙박시설은 유흥가와 떨어져 있어야 하고 훈련장소와 20~30분 거리 이내에 위치하여 이동
소요시간 지연으로 인한 정상적 훈련 일정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냉·난방시설, 화장실 및
샤워실을 완비하고 1실당 2명 이하를 권장, 객실당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이용자
전원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계약자”가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⑥숙박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전지훈련 출발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 서류는 생략가능)
가. “계약상대자”와 숙박시설 대표 간 작성한 전지훈련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나.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등) 1부.
다. 숙박시설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라. 숙박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마. 각층 평면도 및 객실배치도 1부(우리학교 배치 객실 표시해 줄것)
바. 식단표 및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사.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약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0조 (식사) ①식사는 1인 1일 3식을 제공해야 하며, 훈련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고,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여야 한다.
②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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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계약자”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여행경비 절감을 위해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11조 (교통편) ①전지훈련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 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하고,
차량변경 시 학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차량운행업체”와 계약 체결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하고, 학생들의 안전 및 쾌적한 전지훈련을 위하여 최대한 최신형
차량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②훈련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하며, 보험가입서류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④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차량에는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전지훈련 차량”임을 표시한다.
⑤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유상운송 운행 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훈련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학생 및 인솔자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지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나. 다년간의 운전경력자를 배치토록 하고,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다.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라.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⑦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
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⑨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계약자”에게 제출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가. “계약상대자”와 차량운행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1부.
나. 차량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라. 차량보험가입증서 1부.
마. 운전기사의 경력증명서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하여 “갑”이 요청하는 서류
⑩“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5일전까지 차량을 배정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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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여행자 보험)
(단위: 1인당)
구분
금액
상 해 질 병 사망, 후유장애 의료실비 사 망 치료실비 2억원 3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배상책임
휴대품
손 해
항공기
납치
2천만원 1백만원 7만원
제13조 (전지훈련의 시작과 종료) ①전지훈련은 훈련단이 인천공항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인천공항에 귀국하여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하며,
인솔책임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한다.
②전지훈련단 이동 시에는 항상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우리 학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4조 (전지훈련 일정 수행 및 변경) ①기본일정 :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제시한 전지훈련
일정과 내용에 따라 전지훈련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②전지훈련 일정은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을 제출한다.
③세부일정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전지훈련단의 전지훈련지역별 숙소 확보, 항공권
확보, 식당 및 식사메뉴 등 해외 전지훈련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자”의
전지훈련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전지훈련 일정 변경
가.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전지훈련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상대자”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전지훈련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계약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4항 외에 응급사태 발생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지훈련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지시를 받거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⑤전지훈련 일정 수행 : “계약상대자”는 전지훈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전지훈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낙오자 처리) ①전지훈련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수시로 전지훈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사고) ①교통사고 등
가. 전지훈련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훈련기간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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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②식중독 사고 등 : 전지훈련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즉시 입원 치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계약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준비 등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기물 파손 등 : 전지훈련 중 전지훈련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훈련지의 기물이 파손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해외 전지훈련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7조 (구급약품 휴대) “계약상대자”는 학생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 (전지훈련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본 소요 경비는 학생 인원 26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전지훈련 종료 후 즉시 용역완수 확인을 "계약자”가 지정하는 자 또는
인솔책임자에게 용역 완수확인을 요청하여 완수확인을 받아야 하며, 전지훈련 위탁 용역과
관련한 개인정보 파기 후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전지훈련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자”는 전지훈련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제3항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지급 한다. 단, 이 경우 정산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⑤“계약자”는 용역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건 사고(“계약상대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지연배상금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
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지연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위탁용역: 1000분의 2.5
③“계약상대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용역료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 (책임 및 비용부담 등) ①전지훈련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 15 -
②“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전지훈련
도중이나 전지훈련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1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 (계약의 해지 등) ①“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해지 사유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가.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계약자”의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나. 감염병 발생(심각), 천재지변, 기상악화(태풍, 호우 등)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전지
훈련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다.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계약체결 후 또는 여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여행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0호, ‘2019.08.30.)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의하여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협의한 경우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1급 감염병 발생,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30.)에 따른다.
④기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①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계약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 16 - [붙임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생년월일 대 표 시
고
호 인천고등학교 공고 제2026-57호 입 찰 일 자
명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위탁 용역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입찰
납부
․보 증 금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보증
납부면제
및
금
해당없음
지급확약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대리인
자에게 위임합니다.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사용인감
주민등록번호 :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입찰
개요
입 찰 공
(지 명) 번
입 찰 건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1) 위임장[붙임4]과 재직증명서 각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2) 전지훈련 용역 제안서 7부. [붙임5]
3) 전지훈련 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1부. [붙임6]
4) 각서 1부. [붙임7]
5) 사용인장계 1부. [붙임8]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9)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0)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11)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각 1부.([붙임10]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참고)
12) 협력회사(숙박, 식당, 차량 등) 보험가입증권 사본 1부.
13)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천고등학교장 귀하
- 17 -
(인) [붙임4]
위
○ 상
임 장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주 소: ○ 전 화 번 호: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위탁 용역 입찰 공고」
기술(규격)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전화번호 소 위임자 : 2026. . 붙임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인천고등학교장 귀하
- 18 -
. (인) [붙임5]
전지훈련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연
소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연도 경영상태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000 = 000% 0000/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구
주) 1. 기존업체는 연말결산서, 또는 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전지훈련 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2.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의 실적을 합산 적용
3.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항공, 차량), 숙식, 야구장시설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 19 -
4. 전지훈련 수행조직
구
분 소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
수 행
책임자 (
)부문
)부문
구분 회 사 명 대표자 부문별 협력내용
숙박
협력회사
식사
차량
야구장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5. 전지훈련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코스)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전지훈련 일정표)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나. 항공기 운행 계획
※ 전지훈련단 수송 항공기 운행 계획 기재
: 확보한 항공권 내역(항공사명, 확보된 좌석수) 기재
다. 차량 운행 계획
※ 동계 전지훈련 수송 차량(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명 및 운전경력 기재
- 운행 버스별 차량 연식 기재 및 탑승인원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각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라.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소의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20 -
책임자
마. 식사 여건
※ 구체적인 식사 제공 계획 기재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 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바. 야구장 여건
※ 구체적인 전지훈련 야구장 여건 기재
- 야구장 위치 기재, 젼경 사진과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첨부
- 야구장 시설의 우수성 및 편의시설 기재
바.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사.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등을 서술식으로 기술
붙임 :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6. . . 제안자 성명 인천고등학교장 귀하 - 21 - (서명 또는 날인)
- 제안서 작성 요령 및 유의 사항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을 좌철하여 제본할 것, 바인더형태 제출 금지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 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실적증명, 청렴이행서약서 등)은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다.
라. 제안서 내용이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항목을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분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처리 할 수 있다.
바. 제안서 내용은 “~를 한다, ~하겠다”등의 명확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이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일 경우 제안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전지훈련의 구체적 일정 제시
우리학교 전지훈련 용역 특수조건 및 일정표 참고 작성
3. 항공권에 관한 사항
1) 항공권 : 인천공항-타이중공항 왕복
2) 항공기는 1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전지훈련단 수송을 위한 항공기 이용계획 및 탑승인원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제안자가 책임진다.
4. 차량운행 계획
가. 해외 전지훈련단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등 제반서류를 제안
설명서와 함께 제출
■ 차량 관련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번호 확인
나. 여행기간 중 모든 차량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문화시설이 포함된
가능한 한 구입 9년 이내의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정비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버스경력이 3년 이상이고,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하여야 한다.
라.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마.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바.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빠른 시간 내 동종의 버스(보험가입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해외 전지훈련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 22 -
5. 숙박시설 여건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대만내 일반호텔에 준하는 숙박업체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하며 전원숙식 가능한 숙박
시설이어야 하며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조식을 포함하여야 한다.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년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볼링장 등)
■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시 이동할 병원
■ 각종 보험가입 사항(영업배상책임보험증건, 화재보험 등)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화재 중 재난에 대한 안전시설 비치)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나. 숙박지의 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6. 식사 및 간식 여건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해외 전지훈련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7. 여행자보험에 관한 사항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서를 제출한다.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우리학교에 제출한다.)
[단위 : 1인당]
상
구분
사망, 후유장애
금액
2억원
해
치료실비
3천만원
질
사 망
3천만원
병
치료실비
3천만원
배상책임 휴대품손해 항공기납치 2천만원 1백만원 7만원
8.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 방안 등”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 작성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사고 시 조치사항
■ 차량이동 중 각 차량내의 상황 및 차량대열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방안
■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등
9. 업체별 해외 전지훈련에 대한 장점 및 특기 사항
가. 심사 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개조식으로 기재
10.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 23 -
[붙임6] 전지훈련 용역 위탁 실적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업
수행업체명
체 호 명 대 표 자 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계약일자
장소 용역기간 참여인원 수행내역
위와 같이 전지훈련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증명함.
2026.
. 발 급 기 관 명
.
(직인)
인천고등학교장 귀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운동부 해외전지훈련 중‧고등학교 실적만 해당
- 24 - 최종계약금액 [붙임 7]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사(인)는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위탁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o.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해외전지훈련 활성화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
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o.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주
업
월
소 :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천고등학교장 귀하 - 25 - 일 [붙임8]
사 용 인 장 계
사용인장
위 인장은 본사가 사용하는 인장으로써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2026학년도 인천고등
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 전지훈련 위탁 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장계를 제출하오며, 본 인장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본사)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표이사: 인천고등학교장 귀하 - 26 - (등록인감 인) [붙임9]
야구부 동계 해외 전지훈련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구 분
정
량
적
평
가
(40)
기
술
능
력
평
가
(100)
정
성
적
평
가
(60)
평가 항목
1.학교운동부 전지훈련 및 학생단체
해외여행 수행 실적(20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 평가기준 규모: 기초금액 기준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2.경영상태(10점)
2.1. 최근년도 자기자본 비율(5점)
(자기자본/총자산)
2.2. 최근년도 유동비율(5점)
(유동자산/유동부채)
3.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10점)
3.1. 제안업체 인력 보유 규모(5점)
*4대보험 가입자 기준(재직 인원)
3.2.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5점)
*국외여행안내사자격증 소지유무
4.제안사의 부분별 수행능력(10점)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좌석수, 가격, 위생안전 등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여부
5.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10점)
- 객실등급, 위치, 편의시설, 위생상태
-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 당 인원수)
- 시설 안전성 및 학생관리의 용이성
- 식단표, 구내식당 수용규모 등
6.차량 운행 계획(10점)
- 최신형 차량 제공 능력 및 안전성
(차량연식 등)
- 차량 보유 실태(자체차량 보유 및
동일회사 차량여부)
- 행사시 교통계획의 적정성
- 보험 가입 현황 등
7.경기장 확보 계획(30점)
- 야구훈련에 적합한 경기장 확보 여부
- 이용 및 접근 용이성
- 경기장 시설의 우수성
등급 및 배점 기준 비고
당해용역 평가기준 규모 이상
A. 2회 이상
B. 1회 이상
C. 실적없음
20
15
10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A. 기준비율의 100%이상
B. 기준비율의 75%이상~100%미만
C. 기준비율의 50%이상~75%미만
D. 기준비율의 25%이상~50%미만
E. 기준비율의 0%~25%미만
A. 5명 이상
B. 3명~4명
C. 2명 이하
A. 자격보유
B. 자격없음
5.0
4.5
4.0
3.5
3.0
5.0
4.5
4.0
3.5
3.0
5
3
1
5
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30 28 26 24 22 계 주1) 주2) 주3) 10 10 10 30 100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
② 실적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
③ 실적증명의 인정범위는 운송(항공, 차량), 숙식, 야구장시설 등이 1건으로 계약되어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
주2) 경영상태
① 경영 상태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대한 자기자본금
및 유동비율 기준
②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주3) 인력보유상태
① 보유인력 – 2명 이하: 1점, 3~4명: 3점, 5명 이상: 5점 부여
② 국외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보유 5점. 자격없음 0점 부여
※ 적격자 선정기준: 기술능력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
- 27 -
[붙임10]
제안서 평가 증명자료 제출 목록
※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서 평가에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충실히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분야 연번
정량적
평가
내 용 1
○ 학교운동부 해외 전지훈련 및 학생단체 해외여행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학교운동부 해외 전지훈련 및 학생단체
해외여행 용역 이행 실적)
- 발주처 발행 원본 실적증명서(G2B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인정),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2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최근년도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3
○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수행자의 국외여행안내사자격증 사본
4
○ 제안업체 부문별 수행능력
- 제출된 제안서로 평가
- 일정상 안전계획, 통역(가이드) 배치유무
5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 포함) (식사 제공 능력 포함)
- 숙박업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 각종보험(화재, 영업배상, 음식물 등)증권 사본
- 건물배치도 및 층별 객실 배치도, 편의시설 현황표
(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실별 면적 및 배치인원 반드시 표시)
- 전기, 소방,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사본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증 사본
- 식단표
- 영양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6
○ 교통 제공 능력
- 전체 차량 보유 현황표(차종, 차량연식, 승차정원 기재)
- 차량등록증명서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업등록증 사본
7
○ 경기장 제공 능력
- 제출 제안서로 평가
- 이용 및 접근 용이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기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등록증 사본
- 건물배치도 및 편의시설 현황표
정성적
평가
※ 상기 제출목록 외에 입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 28 - 비고
전경·내부
사진첨부
[붙임11]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인천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인천체육고등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체육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 29 -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체육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체육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인천체육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체육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30 -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인천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
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
행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
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
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
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인천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31 -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
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제 1 조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 32 - [붙임12] (※최종 낙찰자만 제출)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경비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위탁 용역
2. 예정인원 : 총26명(학생, 참가인원은 증감할 수 있음)
3. 기
간 : 2027. 1. 16(토) ~ 2. 14(일), 30일간
4. 산출내역
(금액단위: 원단위 절사)
연번
구 분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항공운임료:
1
(왕복) 항공
(인천↔타이중)
∙T A 3 4 5 6 숙식 차량
1인당 금액
원
대한항공 예약 현황: 원×26명 원 원 ∙유류할증료: 원×26명 원 원 원 원 계 ∙숙박비: 원×26명×29일 원 원 ∙식 비: 원×26명×30일 원 원 ∙간식비: 원×26명×30일 원 원 ∙세 탁: 원×26명×30일 원 원 ∙생 수: 원×26명×30일 원 원 ∙버스(공항-호텔) : 원×2대× 2일 원 원 ∙버스(호텔-야구장): 원×1대×25일 원 원 ∙진행용차량(9인승): 원×1대×30일 원 원 ∙야구장(사용대금): 원×1회×25일 원 원 ∙야구장(관리대금): 원×1회×25일 원 원 ∙통 역: 원×1명×30일 원 원 ∙의료비, 현장교통비: 원×26명×1회 원 원 ∙여행자보험: 원×26명×1회 원 원 ∙용역위탁수수료: 원×26명×1회 원 원 원 원 시설 가이드 기 타 합 계
※ 1인당 금액은 십원단위로 산출(원단위 절사), 각 항목의 구분은 필요시 변경 가능
- 33 - 비 고 원 -(인천공항) X : ∙소 2 원×26명 총 소요액 1.16. 14:15
-(타이중공항) 2.14. 17:50
(무료위탁수하물 1인 23kg 이상)
1인실~3인실, 조식 포함
점심도시락, 저녁호텔뷔페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 포함 [붙임13_첨부1] (※최종 낙찰자만 제출)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인천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귀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
회사명:
대표자:
인천고등학교장 귀하 - 34 - (인) [붙임13_첨부2] (※최종 낙찰자만 제출)
조세포탈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
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천고등학교장 귀하
- 35 -
[붙임13_첨부3] (※최종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인천고등학교 (이하 "계약자"라 한다)의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까지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항공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계약자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
(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계약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
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계약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수탁업체 대표 :
일
(인)
인천고등학교장 귀하 - 36 -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인천고등학교 (이하 "계약자"라 한다)의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까지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항공예약
및 여행자보험 가입』사업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계약자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
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
을 준수한다.
1) 계약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계약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계약자의 업무와 관
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4.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수탁업체 참여인력 :
일
(인)
인천고등학교장 귀하 - 37 - [붙임13_첨부4] (※최종 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인천고등학교와 ○○○는 “인천고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에게 위
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인천고등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에게 위탁
하고, “○○○”은 이를 승낙하여 “○○○”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
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
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전지훈
련 위탁 계약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여행자보험 가입 및 항공권 예약
2. 그 밖의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업무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은 “인천고등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인천고등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
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이 재위탁을 받을 재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은 당해 재위
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인천고등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
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
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
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완료되면 지체 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
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인천고등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인천고등학교”
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38 -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인천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천고등학교”는 “○○○”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
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
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 또는 “○○○”의 임직원 기타 “○○○”의 수탁자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인천고등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
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인천고등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인천고등학교”는 이를 “○○○”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인천고등학교”와
“○○○”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기관명 : 인천고등학교 수탁업체명 :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04 주소 : 대표자 : 인천고등학교장 대표자 : (인) - 39 - (인)
[붙임14_첨부1] (※계약체결 업체만 제출)
착수보고서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
건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위탁 용역
명
전지훈련
기간
전지훈련
인원
전지훈련지
전지훈련
대행 여행사
안내원
명
주소
상호
대표자 소속
직위
구
확인사항
2027.1.16.(토)
~ 2027.2.14.(일)
분
Tel :
성명
이행 연령 확인방법 비고 항공권 확보 P.N.R.(항공예약확인서) 징구 차량 확보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
서류 징구 등
숙식 확보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
서류 징구 등
야구장 확보
계약서, 사업자 등록(허가)증 등 제반
서류 징구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징구 세부일정 세부일정표 징구 출발5일전 붙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제출자 : (회사명)
월 (직) 대표 - 40 -
일
(성명)
(인)
[붙임14_첨부2] (※계약체결 업체만 제출)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업
체 호 명 확인서발급 대 표 자 명 요청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출발
도착 일자 시간 좌석수
발권 예정
(가능)
위와 같이 2026학년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동계 해외전지훈련 위탁 용역을 위하여
항공권 발급 예정(가능)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 대표(또는 발권 책임부서장) ○ ○ ○ (인)
연락처 : ○ ○ ○ - ○ ○ ○ ○
담당자 확인
직
성명
연락처
인천고등학교장 귀하
※ 항공사 임의 서식으로 제출 가능하며 일시와 좌석 수 명기
- 41 -
[붙임14_첨부3] (※계약체결 업체만 제출)
안전운전 서약서
일
시 장 차량번호 소 운전자명 (서 명)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전지훈련기간 내내 탑승 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1
확 약 사 항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2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3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4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6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7
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8
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9 확 인
차량운행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 42 - [붙임15] (※정산 및 대금청구시 제출)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파기 사유
생성 일자
파기일자
(업체)
파기 처리자
파기 장소
(업체)
입회자
파기 방법
백업 조치 유무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 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2026 년 월 확 인 자(업체대표) 일
업체명:
직
위: 성 명: (서명) 인천고등학교장 귀하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