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86923] 00실험동 집진설비 및 실험용 가스공급시설 설치 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입찰공고문_00실험동 집진설비 및 실험용 가스공급시설 설치 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입찰공고문_00실험동 집진설비 및 실험용 가스공급시설 설치 공사.hwp =====
시설공사 입찰공고(소액견적)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F260704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00실험동 집진설비 및 실험용 가스공급시설 설치 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일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라. 공사내용 : 집진폭발안전대책형 집진기 및 배관, 가스공급시설 설치 및 기타 부대공사(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공사 추정금액 : 154,300,000원(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 관급액(C) 관급자 관급액(D) 140,272,727원 14,027,273원 - -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154,300,000원(A+B)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한 자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의 면허를 보유하고 주력분야를『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코드:020)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3일 10:00 ~ 2026년 10월 28일 10:00

나.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8일 11:00

다. 전자입찰 집행(개찰) 방법 : 우리 연구소 입찰집행관 개인PC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자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1)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2) 기한 :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3) 방법 : 증권발행기관 및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전송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전자 전송 외의 납부 방법의 경우, 입찰 전 반드시 연구소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추정가격 기준 낙찰하한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과 연구소 계약요령, 본 입찰공고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1,131,56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48,688 국민연금보험료 1,495,119 퇴직공제부금비 723,9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160,082

바.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품질관리비 390,683 안전관리비 1,776,710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에 의 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이상훈(042-821-2807)

공사시공 및 시방 등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황선식(042-821-4321)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시설공사 입찰공고 / 시방서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입찰공고문_00실험동 집진설비 및 실험용 가스공급시설 설치 공사.pdf =====
시설공사 입찰공고(소액견적)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F260704A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
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00실험동 집진설비 및 실험용 가스공급시설 설치 공사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남동 일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라. 공사내용 : 집진폭발안전대책형 집진기 및 배관, 가스공급시설 설치 및 기타 부대공사(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공사 추정금액 : 154,300,000원(A+B+C)
추정가격(A)
140,272,727원

부가가치세(B)
14,027,273원

도급자 관급액(C)
-

관급자 관급액(D)
-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154,300,000원(A+B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한 자
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한 자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의 면허를 보유하고 주력분야를『기계설비공사』
(주력분야코드:020)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3일 10:00 ~ 2026년 10월 28일 10:00
나.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8일 11:00
다. 전자입찰 집행(개찰) 방법 : 우리 연구소 입찰집행관 개인PC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
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자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1)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2)

기한 :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3)

방법 : 증권발행기관 및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전송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일 이상
※전자 전송 외의 납부 방법의 경우 입찰 전 반드시 연구소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30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추정가격 기준 낙찰하한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Desk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과 연구소 계약요령 , 본 입찰공고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이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31,569
148,688
1,495,119
723,952
3,160,082

바.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390,683
1,776,710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에 의 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
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
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이상훈(042-821-2807)

공사시공 및 시방 등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황선식(042-821-4321)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시설공사 입찰공고 / 시방서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공사시방서.hwp =====

00실험동 집진설비 및 실험용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

【시 방 서】 2026. 10. 국방과학연구소

  • 목

차 -

제 1 장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제 2 장 집진배관 설치공사 제 3 장 실험용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 제 4 장 집진장치 설치공사 제 1 장 기계설비공사 일반사항 1.1. 일반 사항 1.1.1. 총칙 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국방과학연구소 00실험동 집진설비 및 실험용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과 이외의 건축 및 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가
건설기준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 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하며 필요
시 건축공사 시방서 총칙을 준용한다.

4) 기계설비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발생비용은 수급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적용시 고려사항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등의 어느 한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양쪽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숫자로 나타낸 치수는 도면상 축척으로 잰 치수보다 우선한다.

(3) 공사시방서 및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4) 상기 각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 때는 감리자의 의견을 참
조하여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수급자(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 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리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설계
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
리자의 대리 또는 현장원을 말한다.

4) 감독자(담당원)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
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건
설기술자의 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
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을 말한다.

6)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
하되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7)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표준(특기)시방서, 설계도, 설계 설명서, 내역서, 설계계산서 및 질의회답서를 말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
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9) 특기시방

특기시방이라 함은 설계도 또는 특기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3. 이의(疑義)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
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자와 협의하되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1) 협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자와 협의한다.

2)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기관에 제출 할 서
류와 수속은 지체 없이 수행한다.

3)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1.2. 공사현장관리 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기관에 제출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
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가 부담으로 한다.

2.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
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사고 및 재해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발주처 및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5. 보양

1) 수급인은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
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6. 발생재의 처리

1)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
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1.3. 기술자의 배치(하도급자 또한 같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2. 공사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충분한 기술경험이 있는 유자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1) 본 공사 현장기계설비 기술자의 이동이 있을때에는 교체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한다.

2) 현장기계설비의 기술자의 자격이나 숙련도 등에 대하여 부적격자로 판정시는 감독원의 교체에 즉시 응
해야 한다.

1.1.4. 하도급관련사항

1. 시공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관련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처에 통
보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사항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제출해
야 한다.

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2) 도급한도액 초과여부 3) 하도급 비율의 적정여부

2. 시공자는 하도급관련사항1. 1)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하여는 관련법 및 규정 등에 의한 전문건설
공사 하도급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아래내용을 포함한 공사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기한 내 공
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기계설비 현장기술자배치 3) 예정공정표 4) 기타 감독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5) 위 착공계 기술자의 배치 1.1.3. 1.항의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1.5. 시공의 일부 또는 전면중지

1. 발주자는 계약한 물량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제외 하거나 변경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시공자(계
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발주자가 시공의 일부 또는 전면중지 1.항을 요청한 경우 관련계약금액을 재조정하여 변경 계약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을 변경할 경우 당초/변경을 대비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하여야 한다.

1.1.6.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운반

1)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
다.

2)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3)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품질변화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 할 때
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
용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
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
라 자재를 취급한다.

4.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검사
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
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1.1.7. 기기 및 자재 1. 기기 및 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기계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
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장비 및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
여야 한다.

5)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
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기기 및 자재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
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 중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감리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장비 및 자재에 대해서는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 및 그 결과치를 제출해
야 한다.

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에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1.1.8. 시공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시공자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설비시스템에 관계되는 누락, 오기 등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부담하여 완
벽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 하되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3)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공사의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한 CPM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 시공계획서

1)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
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
해 명시한다.

4. 제작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릿을 제출하
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공도

시공자는 공사시행 전에 배관, Duct 및 장비의 크기, 설치위치, 설치높이, 수평배관의 구배, 벽과 바닥통
과 부분, 타 공사와의 복합부위 등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담긴 축척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7.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발생
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
한다.

3)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 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
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8. 시험 및 검사

1) 각종 장비 및 자재류의 제반시험은 제작공장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작공장에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각종 장비류, 펌프, 공조용 휀의 성능시험은 자체시험과 공인기관시험을 한 후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독
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에 대하여 현장에 반입하되 유량, 양정, 동력이 동일한 제품에 한하
여는 감독원이 지정한 장비에 대하여만 실시할 수 있다.

1.1.9. 완성검사 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발주처포함)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완성검사

수급인은 감리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 완성검사를 받
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1.1.10.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리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1.1.11. 준공검사 등의 절차 1. 시설물 시운전 1) 시운전 계획수립

(1) 시공자는 당해 공사 완료 후 준공 검사 전 사전 시운전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운전 계획을
수립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운전계획서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시운전일정, 시운전항목 및 종류, 시운전절차,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② 설비기구 사용계획,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3)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확정하여 시운전 20일전까지 발주자 및 시공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시운전

(1) 감리자는 시공자와 협의 시공자로 하여금 아래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
에 입회하여야 한다.

① 기기점검, 예비운전, 시운전, 성능보장운전, 검수, 운전인도

(2) 시공자는 시운전 완료 후에 아래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검토 후 발주자에게 인계 하
여야 한다.

① 운전개시가동절차 및 방법, 점검항목, 운전지침,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및 계획서

② 실 가동 Diagram, 시험구분 방법, 사용매체검토 및 계획서, 시험성적서

③ 성능시험 성적서(성능시험보고서) 1.1.12.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
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시방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유지관리지침서등)

7. 공구류 및 기타(감리자가 요구하는 사항)

8. TAB 보고서 1.1.13.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12. 6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편성내용

유지관리 지침서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8개항으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1) 개요 2) 계통별 장비종류와 표준에 관한내용 3) 설치 및 시운전 자료 4) 운전방법 5) 유지보수방법 6) 점검표 7) 부품현황 8) 기타사항 2. 개요

유지관리 지침서의 일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각 장의 제목과 요약내용 2) 유지관리 지침서의 상세한 목차

3) 유지관리 지침서에 사용된 용어의 술어 및 약어 해설

4) 지침서 작성자 관련사항 3. 구성요소의 종류와 규격 등 관련사항

계통과 장비류에 대한 기능 및 규격 관련사항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계통 및 장비종류 2) 계통별 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3) 연관되는 시스템기능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

4) 제조 또는 시공업체 관련정비 5) 승인자료 4. 설치 및 시운전 자료 1) 계통 및 장비의 설치와 이에 관한 자료 2) 설치 시 주의사항 및 안전관련 사항 3) 검수결과에 관한 자료 4) 운전조건과 유의사항

5) 계통 및 장비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며 추가로 시험이 필요할 경우 그 시험절차를 명기하고, 규정된
성적 결과 값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5. 운전방법

계통 혹은 장비의 효율적인 운전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정상적인 조건 아래에서 계통 또는 장비를 가동하기 위한 순서, 운전조작과 정지방법에 대한 순서 그리
고 비상시 운전과 정지에 관한 순서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가동, 운전, 정지를 위한 규칙

3) 계통 및 장비의 각 부속이 전기, 전자, 유압, 공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 작동될 때 잘못된 기능이나 결
점을 피하기 위해 작동 순서 그리고 작동 범위 등을 설명한다.

4) 예비용 장비에 관한 운전방법을 포함하여 수록한다.

6. 유지보수방법

계통 및 장비의 유지보수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1) 각 계통 및 장비의 수명동안 운전요령이 명시된 자료와 보수방법, 순서, 부품 및 필요공구 등

2) 계통 및 장비의 고장이 예상되는 곳의 상시점검에 대한 자료

3) 사전예방관리를 위한 해체, 조립 및 시운전조정방법에 대한 설명

4) 수선과 분해검사에 필요한 측정장비, 시험장비 및 공구에 대한 자료

5) 소모품에 관한 자료 7. 점검표

계통 및 장비를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각 장비의 운전 현황과 보수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점검시기가 표시된 점검표를 작성한다. 점검표는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도표형식으로
만든다.

8. 부품현황

유지관리지침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계통 및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에 대한 부품 현황표는 도표형
식으로 만들고 변경시 확인하기 쉽도록 제작자는 모델별 부품번호, 제작년월일 및 일련번호를 명시한다.

9. 기타 사항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다. 1.1.14. 수급자의 의무

1. 수급인은 관계법령,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해야한다.

2. 본 공사 시행중 도면 및 설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1.1.15. 설계변경 및 정산

1. 본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주요 구조물의 변경 및 현장조건 변경

2) 사용자재의 품목, 규격, 수량 등이 본 설계도서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조치 비용으로 공사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4) 기타 본부의 사정에 의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16. 시운전 및 조정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lush Down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Straner 내부의 거름망을 청소해야 한다.

3. 도급자는 모든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제거 한 후에 송
풍기를 가동해야하며 시운전을 완료 후에는 각종필터를 청소해야 한다.

4. 도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설계와 부합되도록 아래 사항을 검토 조정하여 종합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공기 및 물의 분배 바란싱

2) 설계치를 공급 할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의 조정

3) 모든 장비의 성능에 대한 확인 4) 소음 및 진동방지 등 1.1.17. 용어해설 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어해설 1) 관경 및 구경

관의 직경을 관경, 그 이외 것을 구경이라 한다.

2) 합격

합격이라는 것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정, 시험방법 및 시방
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적합

적합이라는 것은 표시한 규격, 규정, 시험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 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
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4)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라는 것은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도로 유사한 기타의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표준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기준되는 정도를 지시할 경우에 사용한다.

예) …는 그 두께 2㎜를 표준으로 한다. 6) 이상, 이하와 초과 및 미만

(1) 이상 및 이하는 그 앞에 표시한 것을 포함한다.

(2) 초과 및 미만은 그 앞에 표시한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예) ① 50㎜ 이상이라는 것은 50㎜ 및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

② 50㎜ 이하라는 것은 50㎜ 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③ 압력 58.8 ㎪[0.6 ㎏f/㎠]이내라는 것은 58.8 ㎪[0.6 ㎏f/㎠] 및 그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7) 적어도

예) 두께는 적어도 2㎜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 시방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한다.

8) 초과하다

예) 50㎜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보다 더 길고 50㎜를 포함하지 않는다.

9) 미만

예) 50㎜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를 포함하지 않는다.

10) 내지

5 내지 10, 5~10이라는 것은 5부터 10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1.1.18. 준공도서

1. 시공자는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 및 감리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 된 사항
을 수정한 후 청사진(A0-3부, A4-3부), CD, 원도(A0)및 세피아를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부수를 제출하
여 감독 및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준공도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기준에 준한다.

1.2. 공사한계

1.2.1. 기계 설비기기에 대한 전기공사의 공사한계

기 기 명 전 기 공 사 기 계 공 사 순환펌프 등 기타펌프 ∙동력반 및 배관배선 ∙각종 전동기의 동력 배선 ∙각종 인터록용 배관배선 ∙서어머스타트에서 제어반까지의 배관배선 ∙동력반내 자동밸브 제어용 접점으로부터 조작반까지의 배관배선 EHP ∙동력반으로부터 EHP 실외기까지의 배관배선(단상 1선, 3상 1선) ∙실외기 이후 실내기까지의 전원 및 제어용 2차 배관배선 기타 특수설비 ∙각 설비의 제어반까지 1차측 전원 배관배선 ∙제어반 이후의 제어용 배관배선

기
타

∙1차측 배관배선 및 결선공사 1.2.2. 기타 공사 범위

1. 시상수도 인입배관 : 대지경계선 이후 기계설비공사

2. 기타 옥외배관 : 대지경계선 이후 기계설비공사[우수배관 제외]

제 2 장 집진배관 설치공사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1) 이 절은 압력 1.6M㎩ 이하의 증기, 수온 220℃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냉매, 급수, 급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3) 제품의 선정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참조기준

다음 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관련기준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시설의 기술기준

(3)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사용 시설기준 2) 한국산업규격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ISO 5187 경납땜 이음의 인장 및 전단 시험방법

KS B 0885 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B 0888 배관 용접부의 비파괴 시험방법

KS B 1501 철강제 관 플랜지의 압력 단계

KS B 1503 강제 용접식 관 플랜지
KS B 1506 스테인리스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10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1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9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 치수

KS B 1522 일반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27 파이프 서포트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6 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KS B 1538 주철 1.0M㎩ Y형 증기여과기

KS B 1541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3 배관용 강판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4 구리합급 납땜 관 이음쇠
KS B 1546 폴리에틸렌 관 이음쇠

KS B 1547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B 2301 청동밸브
KS B 2308 볼 밸브

KS B 2319 황동 단조 나사식 게이트 밸브
KS B 2330 플러팅 밸브

KS B 2331 수도꼭지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50 주철 밸브

KS B 2361 주강 플랜지형 밸브
KS B 2373 물용 자동 공기 배출 밸브

KS B 2813 웨이퍼형 고부붙이 버터플라이밸브
KS B 2822 그루브형 고무시트 버터플라이밸브

KS B 5235 증기압식 지시 온도계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KS B 50072 온수미터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KS B 5323 면적 유량계

KS B 6216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
KS B 6503 연료유용 전자 밸브

KS B 6391 난방용 방열기
KS B 6403 난방용 방열기 트랩

KS B 6404 난방용 강판 방열기
KS B 6405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KS B 6501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KS B 6502 증기용 솔레노이드 밸브

KS D 0237 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 방법

KS D 2302 납 잉곳
KS D 2305 주석 잉곳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60 보일러 및 압력 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5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9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28 스테인리스제 주름관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626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KS D 3701 스프링 강재

KS D 3627 일반 용수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8319 은 땜납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D 3761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 판 및 띠
KS D 5545 구리 및 구리 합금 용접관

KS B 5578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KS D 6702 일반 공업용 납 및 납 합금관

KS D 6704 땜납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8050 인동땜납

KS D 8501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및 도장 방법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L 3208 도관

KS M ISO 22391-1,2,3,5 냉⋅온수용 플라스틱관 체계-PE-RT관

KS M 3357 냉⋅온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가교화 폴리에틸렌(PE-X) 관

KS M 3362 냉ㆍ온수 설비용 폴리프로필렌(PP) 관

KS M 3363 냉⋅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부틸렌(PB) 관

KS M 3401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 비닐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KS M 3408-1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1부:일반사항

KS M 3408-2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2부:관

KS M 3408-3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 - 폴리에티렌(PE) - 제3부:이음관

KS M 3410
배수용 경질 폴리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 비닐관

KS M 3414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관

KS M 3415 냉ㆍ온수 설비용 플라스틱 배관계 - 염소화 폴리염화비닐 (PVC-C) 이음관

3) 단체 표준

SPS-KARSE B 0029-0191 듀얼플레이트 첵 밸브

SPS-KARSE B 0039-0201 냉ㆍ난방용 무동력 공기분리기

SPS-KARSE B 0045-1705 공동주택 급수용 감압밸브

SPS-KARSE B 0046-1706 구역밸브

3. 제출물 1) 자재 공급 전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1) KS표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서 등의 사본을 제
출한다.

(2) 제품시방서 : 각 종류의 관 및 관이음쇠에 대한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배관시스템에 관한 제조업체, 파이프중량, 관이음쇠 종류 및 접합형식 등을 표시한 배관 일람표를
제출한다.

(3) 견본 : 이 절의 공사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견본을 요구 시 제출 한다.

2) 품질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험 규정에 의 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결과서를 자재반입
시 감리자에게 제출 한다.

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공상태 확인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현장시험 성과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한 현장시험 항목은 시험성과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의 서명날
인 후 감리에게 제출 한다.

2.2. 자재 1. 배관재료

1)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표준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관 종 명 칭 규 격 사용 구분 비 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금 속 관 주 철 관 주철관 KS D 4307 ○ ○ 보통압력관 1종 및 2종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 강 관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65 ○ 증기관, 기름관은 흑강관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 ○ ○ ○ ○ ○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 ○ ○ ○ ○ ○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583 ○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89 ○ ○ ○ 분말 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7 ○ ○ 고압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4 ○ ○ ○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 ○ ○ ○ ○ ○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 ○ ○ ○ ○ 구 분 관 종 명 칭 규 격 사용 구분 비 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금 속 관 강 관 경질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KS D 3761 ○ ○ 에폭시수지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08 ○ ○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3619 ○ ○ 동 관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 ○ ○ ○ ○ 1)○ 1)○ 2)○ 1)소변기계통은 제외 2)습식배관에만 사용 구리 및 구리합금 용접관 KS D 5545 ○ ○ ○ ○ ○ ○ 연 관 공업용 납 및 납합금관 KS D 6702 ○ ○ 1종 및 2종 배수, 통기 및 세척용 연관 관련 표준 비 금 속 관 일 반 용 플 라 스 틱 관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4 ○ ○ ○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1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관 (PE) KS M 3408-1 ○ ○ KS M 3408-2 ○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KS M 3357 ○ ○ ○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KS M ISO 22391-1 22391-2 ○ ○ ○ ○ 폴리프로필렌 공중 합체관 KS M 3362 ○ ○ ○ 폴리부틸렌관 KS M 3363 ○ ○ ○ 내열성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14 ○ ○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 M 3413 ○ ○ 콘 크 리 트 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5 ○ 하수도용 철근 콘크리트관 관련표준 ○ 도 관 도관(직관) KS L 3208 ○ 배수용

주 1) 응축수 배관은 증기와 동일조건으로 사용한다.

2) 중수 배관과 팽창관은 급수 및 냉온수와 동일 조건으로 사용한다.

3) 압축공기용 배관은 1 M㎩ 이하는 배관용탄소강관, 1 M㎩ 이상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 사용한다.

4) 지하매립 압축공기용배관과 지하매립 공업용수용배관은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을 사용한다.

5) 공업용수용 배관은 1 M㎩ 이하는 배관용탄소강관, 1 M㎩ 이상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을 사용한다.

6) 정화조 펌프배관은 배관용 내식성 배관재를 사용한다.

2) 표준에 의하지 않는 관류는 다음 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구 분 적 용 증기, 냉온수, 냉각수 및 기름용 배관류

1) 관지름 400㎜를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의 재료를 사용하고, 압력용기 구조 규격의

제1종에 따라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① KS D 3503 ② KS D 3560 ③ KS D 3515 급수 및 온수 공급용 배관류 1) 모양 및 재질

① 물 및 온수의 수송에 적당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

② 필요한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고 음료용 수질기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위생상

유해한 물질 등을 용배출하지 않고 변질이 적은 것

2) 최저 사용압력 수압 0.75M㎩에 견딜 수 있는 것 3) 시험압력 1.75M㎩ 이상의 수압시험에 합격한 것 배수 및 통기용 관류 1) 모양 및 재질

배수 및 통기 등의 목적에 적합한 내면 및 모양을 가진 것으로 필요한 강도⋅내식성⋅

내열성 및 내침투성 또는 변질이 적은 재료 2) 사용압력

수압 0.35M㎩ 이상의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

3) 시험압력 사용압력에 준한다.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 용도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상층이 있을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2) 성능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사용관종에 의한 이음쇠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관 종 명 칭 규 격 사용 구분 비 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금 속 관 주 철 관 배수용 주철관 KS D 4307 ○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 강 관 강제 용접식 플랜지 KS B 1503 ○ ○ ○ ○ ○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KS B 1533 ○ ○ ○ ○ ○ ○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31 ○ ○ ○ ○ ○ ○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KS B 1532 ○

일반배관 및 연료가스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22 ○ ○ ○ ○ ○ 배관용 강판제 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3 ○ ○ ○ ○ ○ 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 이음쇠 KS B 1541 ○ ○ ○ ○ ○ ○ 구 분 관 종 명 칭 규 격 사용 구분 비 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금 속 관 강 관 상수도용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78 ○ ○ 수도용 수지 코팅관 이음쇠 ○ 관련표준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이음쇠 KS B 1547 ○ ○ ○ ○ ○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그립식 관 이음쇠 KS B 1549 ○ ○ ○ ○ ○ 동 관 구리 및 구리합금 관 이음쇠 KS D 5578 ○ ○ ○ ○ 구리합금 납땜 관 이음쇠 KS B 1544 ○ ○ ○ ○ 구리 및 동합금 플레어 관 이음쇠 KS B 1545 ○ 비 금 속 관 플 라 스 틱 관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0 ○ ○ 수도용 경질 폴리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2 ○ ○ ○ 수도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틸렌관 (PE) KS M 3408-1 ○ ○ KS M 3408-3 ○ ○

냉ㆍ온수 설비를 위한 플라스틱 관 체계 ㅡ PE-RT 제3부: 이음관

KS M ISO 22391-3 ○ ○ ○ ○ 수도용 내충격성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관련표준 ○ ○ 폴리부텐 이음관 KS M 3364 ○ ○ ○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 이음관 KS M 3369 ○ ○ ○ 내열성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15 ○ ○ 도 관 도관(이형관) KS L 3208 ○ 배수용 이 음 쇠 관 매 개 이 음 쇠 땜납용 니플 및 수도 꼭지용 소켓 및 엘보 (연관용) 관련 표준 ○ ○ ○ 연관용은 연관에 한함

플러그, 코킹용 소켓, 납땜용 니플 및 청소구(연관 및 강관용)

관련 표준

4) 기타 제품의 관련표준은 다음 표에 따른다.

명 칭 규 격 사용 구분 비 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냉 매 급 수 급 탕 배 수 통 기 소 화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 KS B 1501 ○ ○ ○ ○ ○ ○ ○ ○ ○ ○ 관플랜지의 개스킷 자리치수 KS B 1519 ○ ○ ○ ○ ○ ○ ○ ○○ ○ ○ 관플랜지의 치수 허용차 KS B 1502 ○ ○ ○ ○ ○ ○ ○ ○ ○ ○ 철강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1 ○ ○ ○ ○ ○ ○ ○ ○ 구리 합금제 관 플랜지의 기본 치수 KS B 1510 ○ 수도용 강관 아스팔트 도복장법 KS D 8306 ○ 수도용 강관 콜타르 에나멜 도복장법 KS D 8307 ○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KS M 5307 ○ 수도용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및 도장법 KS D 8501 ○

5)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이음쇠류(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질, 최고 사용 압
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관과의 접속이 적합한 강
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 배관부속품 1) 일반 밸브류

밸브류의 표준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재 질 형 식 규 격 사용 구분 비 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급 수 급 탕 배 수 소 화 게 이 트 밸 브 청동제 0.5M㎩ 나사식 KS B 2301 ○ ○ ○ ○ ○ ●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1.0M㎩ 나사식 ○ ○ ○ ○ ○ ○ ● ○ 1.0M㎩ 플랜지형 ○ ○ ○ ○ ○ ○ ● ○ 0.5M㎩ 솔더형 ○ ○ ○ ○ ○ 1.0M㎩ 솔더형 ○ ○ ○ ○ 주철제 1.0M㎩ 플랜지형 안나사 KS B 2350 ○ ○ ○ ○ ○ ●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1.0M㎩ 플랜지형 바깥나사 ○ ○ ○ ○ ○ ● ○ 주강제 1.0M㎩ 플랜지형 바깥나사 KS B 2361 ○ ○ ○ ○ ○ ○ ○ 2.0M㎩ 플랜지형 바깥나사 ○ ○ ○ ○ ○ ○ ○ ○ 구 분 재 질 형 식 규 격 사용 구분 비 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급 수 급 탕 배 수 소 화 가단주철 10K 나사끼움식 1.0M㎩ 메탈시이트 KS B 2356 ○ ○ ○ ○ ○ ○ ○ 글 로 브 밸 브 청동제 0.5M㎩ 나사식 KS B 2301 ○ ○ ○ ○ ○ ○ ○ 1.0M㎩ 나사식 ○ ○ ○ ○ ○ ○ ○ 1.0M㎩ 플랜지형 ○ ○ ○ ○ ○ ○ ○ 0.5M㎩ 솔더형 ○ ○ ○ ○ 1.0M㎩ 솔더형 ○ ○ ○ ○ 주철제 1.0M㎩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주강제 1.0M㎩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2.0M㎩ 플랜지형 ○ ○ ○ ○ ○ ○ ○ ○ 가단주철 10K 나사끼움식 1.0M㎩ 메탈시이트 KS B 2356 ○ ○ ○ ○ ○ ○ ○ 1.0M㎩ 소프트 시이트 ○ ○ ○ ○ ○ ○ ○ 앵 글 밸 브 청동제 1.0M㎩ 나사식 KS B 2301 ○ ○ ○ ○ ○ ○ ○ 1.0M㎩ 플랜지형 ○ ○ ○ ○ ○ ○ ○ 주철제 1.0M㎩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 주강제 1.0M㎩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2.0M㎩ 플랜지형 ○ ○ ○ ○ ○ ○ ○ ○ 체 크 밸 브 청동제 1.0M㎩ 나사식 리프트 KS B 2301 ○ ○ ○ ○ ○ ○ ●배수펌프의 토출관에 만 사용 1.0M㎩ 나사식 스윙 ○ ○ ○ ○ ○ ○ ● ○ 1.0M㎩ 스윙 리프트 ○ ○ ○ ○ 주철제 1.0M㎩ 플랜지형 스윙 KS B 2350 ○ ○ ○ ○ ○ ○ ○ ● ○ 주강제 1.0M㎩ 플랜지형 스윙 KS B 2361 ○ ○ ○ ○ ○ ○ ○ 2.0M㎩ 플랜지형 스윙 ○ ○ ○ ○ ○ ○ ○ ○ 가단주철 10K 나사끼움식 리프트 메탈시트 소프트시트 KS B 2356 ○ ○ ○ ○ ○ ○ ○ 스윙 메탈시트 소프트시트 ○ ○ ○ ○ ○ ○ ○ 볼 밸 브 주철제 1.0M㎩ 플랜지형 KS B 2308 ○ ○ ○ ○ ○ ○ 구 분 재 질 형 식 규 격 사용 구분 비 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급 수 급 탕 배 수 소 화 볼 밸 브 청동제,

황동제,
주강제, 스테인리스강제

1.0M㎩ 나사식 플랜지형 KS B 2308 ○ ○ ○ ○ ○ ○ ○ 2.0M㎩ 나사식 플랜지형 ○ ○ ○ ○ ○ ○ ○ 3.0M㎩ 나사식 플랜지형 수 도 용 제 수 밸 브 청동제 수직형 플랜지형 KS B 2332 ○ 관받이형 ○ 원통형 ○ 수평형 플랜지형 ○ 콕 청동제 청동나사식 플러그 콕 KS B 2371 ○ ○ ○ ○ ○ ○ 수도용 분수전 KS B 2341 ○ 접속부는 브레이징 용접형 또는 플랜지형 수도용 지수전 관련 표준 ○ 수도용 공기밸브 KS B 2340 ○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3 ○ 수도용 감압밸브 KS B 6153 ○ 동관 접속용 밸브류 ○ 일반용 수도꼭지 앵글밸브 스트레이트밸브 KS B 2331 ○ ○ 2)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도금을 한 덕
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 방지가 쉬워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전동기구로 개도표시)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3) 충격 흡수식 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 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 흡수의 기능이 확실 한 것
으로 한다.

4) 감압밸브

몸통은 주철제, 디스크는 청동제 혹은 합성고무로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2차측 압력이 1차측 압력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소음, 진동 및 수격현상이 없어야 한다.

5) 벨로우즈형 온도조절밸브

벨로우즈에 의한 직동식의 것으로 디스크, 감온통 및 연락관 등으로 구성하며, 요구온도의 범위내에서
온도조절이 가능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6) 볼탭

구경 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구경 65㎜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
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재료로 한다.

7) 정수위 밸브

밸브에 스트레이너를 부착하도록 하며, 구경 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구경 65㎜ 이상의 경우 몸통
은 주철제 플랜지형,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
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8) 솔레노이드밸브

(1) 물용, 증기용 및 기름용 중에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하여야 한다.

(2) 솔레노이드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솔레노이드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
디며 코일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밸브는 사용하는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하며, 파일럿형 솔레노이드밸
브는 밸브 전후의 차압이 작동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9) 안전밸브

증기용 안전밸브는 KS B 6216(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규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액
체용의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구경 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부
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동작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스프링 강재)에 따
른다.

10) 자동 공기빼기밸브

물용은 KS B 2340(수도용 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한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동시에 최고 사용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증기용은 열동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 벨
로우즈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
으로 한다.

11) 수동 밸런싱밸브

수동 밸런싱밸브는 설계압력조건에서 설계유량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밸브의 입구측과 출구측의
차압을 측정할 수 있는 연결탭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유량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정유량 조절밸브

정유량 조절밸브는 사용압력상태에서 설정유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정유량의 ±5% 이내의 변동범위를
가진 것으로써 밸브를 통과할 때 불쾌한 소음이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13) 신축이음 (1) 벨로우즈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 B 1536(벨로우즈형 신축관 이음)에 적합한 것으로 벨로우즈는 KS D 5506(인청동 및 양
백 판 및 조)의 PBS3-0 또는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
설이 없는 것으로 한다. 복식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스테인리스 강판이 있어야 한다. 동관용은 보호
외통이 있는 벨로우즈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D 5578(동 및 동합금 관 이음쇠)에 준하고 기타 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2) 루프형 신축이음

관과 동일한 재료의 관을 가공한 것으로서 신축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각 부분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하고, 두께가 균일하며 설계도면에 의한 곡률반경과 규격이 유지되도록 제작 설치한다.

(3) 슬리브형 신축이음

본체는 탄소강 강관, 압연강 재제 또는 주철제로 하며, 슬리브는 크롬도금을 한 탄소강 강관제로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고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염화비닐제 슬리브형 신축이음

KS M 3402(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14) 변위 흡수관 이음쇠 (1) 금속제 변위 흡수관 이음쇠

플렉시블 관 이음쇠 및 유니버셜형 관 이음쇠로 기계식 변위 흡수 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기계식 변위 흡수관 이음쇠

볼 조인트 및 크로셔형 관이음으로 볼부와 케이스부는 GC 20이고 미끄럼부가 경질크롬도금 다듬질의
상당품 이상으로 하고 호칭지름 50㎜ 이하는 나사형으로 하며 호칭지름 65㎜ 이상은 플랜지형으로 한
다. 이 조인트는 관의 신축 또는 굴절 등에 있어서 새지 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3) 고무제 변위 흡수 관이음쇠

원통형, 구형, 벨로즈형 고무제로 변위 흡수 관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5)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강(STS 304)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로에틸렌 수
지제로서 충분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16) 맥동 흡수관 이음쇠

본체는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 펌프로부터 발생된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섭효과에
의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17) 스트레이너

(1) 220℃ 이하의 증기는 KS B 1538에 따른다.

(2) 구경 50㎜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형 나사식으로 하고, 구경 65㎜ 이상은 주철제 Y형 또는 U
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유효면적을 가져야 한다. 또 기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
검이 쉬운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18) 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제,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사용온도에 적합한 합성수지제 등으로 한다.

19) 슬리브

(1) 슬리브 지름은 원칙적으로 관의 바깥지름(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바깥지름)보다 40㎜ 정도 큰 규격으
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 분 슬리브 재질 비 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M 3404(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지름 200㎜ 이하:0.5㎜ 두께 지름 200㎜ 이상:0.6㎜ 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흑강관에 두께 4.5㎜, 날개폭 50㎜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주 1) 방화구획벽체를 통과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는 내화충전구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20) 팽창밸브

냉매유량 및 밸브 전후의 압력차에 적합한 오리피스 지름을 가지고 밸브를 닫았을 때 누설이 없는 구
조로 한다. 자동식은 열동식으로 하고 냉매흡입관에 설치한 감온통의 냉매 과열도에 따라서 동작하는
것으로 한다.

21) 냉매용 솔레노이드밸브

사용하는 냉매에 적합한 것으로서 냉매유량에 따라서 적당하게 선정된 오리피스 구경을 가지며 여자
코일은 기능이 확실하고 소음이 적은 것으로 한다.

22) 냉매용 글로브밸브

호칭지름 25㎜ 이하의 냉매용 글로브 밸브는 본체를 동합금제의 backlash형, 호칭지름 25㎜ 이상의 것
은 본체가 특수주철제의 밀봉캡을 가진 팩형으로 한다.

23) 증기트랩

(1) 벨로즈형은 KS B 6403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플로트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 플로트는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
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공기를 빼기 위한 열동식 트랩을 갖춘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버킷형의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 버킷은 동판이거나 황동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판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 서머다이나믹식의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 주요부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
로 한다.

24) 냉난방용 공기분리기

물용 공기분리장치로 단체인증 SPS-KARSE B 0039-0201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25) 리프트 이음쇠

재질은 주철제로 하고 밑에 황동제 플러그가 달린 청소구를 갖는 것으로서 지름 100㎜ 까지는 배관지
름과 동일한 봉수깊이, 지름 125㎜ 이상은 배관지름보다 한 사이즈 작거나 동일한 봉수깊이를 확보하
여 흡상작용을 완전히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6) 용접봉 및 합금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및 연강용 가스 용접봉의 표준에 따른다.

연합금은 KS D 6704의 Sn-Ag합금으로 하고 납땜온도는 220℃ 정도로 하며, 경납합금은 KS D 8050의
BCuP계, BAg계 등을 사용하고 납땜온도는 450℃ 이상으로 한다.

27) 온수분배기

모든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
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3. 접합재료

접합재의 종별 및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다만,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합격 또는 승
인된 것으로 한다.

용 도 명 칭 적 용 플랜지 접합 패킹

KS M 6613(수도용 고무)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고무링 KS M 6613(수도용 고무)로 한다. 그루브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납 접합 연납

KS D 6704(땜납)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경납

KS D 8050(인동 땜납) 및 KS D 8319(은땜납)에 인한 BCuP계 또는 BAg계 용접봉으로 한다.

납땜 접합 납 코킹용 KS D 2302(연지금) 5종 땜납용

KS D 6704(땜납)은 KS D 2302(연지금)에 의한 5종으로 주석잉곳은 KS D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Sn을 원칙으로 한다.

삽입접합용 50Sn으로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접합 시멘트 KS L 5201(포트랜드 시멘트) 접착 접합 접착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고무링 KS M 6613(수도용 고무)로 한다. 볼트 조립 접합 용 도 명 칭 적 용 용접 접합 용접봉

강관의 경우 : KS D 7004(연강용 피목 아크 용접봉)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모재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지지 철물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
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적합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
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롤러 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
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
하는데 적합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
어 적합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5. 계측기 및 기타 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두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
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며 콕을 부착
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KPa(760㎜Hg)로 한다.

(4) 수두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 온도계

KS 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 등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KS B 5302(유리제 온도
계[전체담금]) 또는 KS B 5315(유리제 2중관 온도계)에 따르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원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또한 큰 정밀도를
요구하지 않으면 온도계 교체를 위해 온도계용 웰(well)을 설치한다.

3) 수위 온도계

수위와 온도 양쪽을 표시한 눈금을 가진 것으로 수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하며, 온도의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4) 물 유량계

KS B 5323(면적 유량계)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
적 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
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1.0M㎩ 이하로 한다.

5) 기름 유량계

적산 직독식으로 스트레이너를 부착한 것으로 한다.

6) 유리 수면계

유리관의 내경은 10㎜ 이상으로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수 콕 및 유리 보
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이 새지 않는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7) 유리 유면계 유리 수면계에 준한다. 8) 수도계량기

(1) 지름 15㎜ 이상 50㎜ 이하의 것은 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에 따른다.

(2) 지름 65㎜ 이상의 것은 월트만 수도계량기(층류 익차형) 또는 벤투리관 분류형 수도계량기로서 바이
패스관이 부착된 제품으로 한다.

(3) 수도계량기는 유지관리가 쉽고 동파되지 않도록 한다.

9) 스위치 (1) 전극 스위치

탱크 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전극봉 또는 전극대, 전극 보유기 그리고
계전기로 구성되며 전극에서의 단자전압은 24V 이하로 한다.

전극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제(STS 304) 또는 내식성을 가진 자재로 한다.

(2) 플로트 스위치

탱크 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플로트 등의 부속품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
제 등의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3) 레벨 스위치

탱크 내 수위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방수가 완전한 스위치를 내장한 합성 수지제
플로트 및 부속케이블로 구성되며, 제어회로에서 의 전압은 30V 이하인 것으로 한다.

(4) 압력 스위치

탱크 내 압력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방수 구조로 하고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며
필요한 압력차로 개폐 동작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3. 시공 1. 공통사항 1) 배관일반

(1)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압가
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
치, 장
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3)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4)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 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5)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③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6)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이드를 설
치한다.

(7) 관의 지중매설 깊이는 일반부지에서는 300㎜ 이상, 차량통로에서는 750㎜ 이상 그리고 중차량 도로에
서는 1,200㎜ 이상으로 한다. 단, 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 이상으로 하며 매설심도는 특기시방에 따른
다. 도로 횡단부 또는 특히 하중이 걸리는 부분과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 소요의 매설심도가 없을 때
에는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관 등으로 보호한다.

(8)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
지하도록 한다.

(9)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
한다.

(10)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 기울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11)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
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
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
다.

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
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
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

2. 관의 무용접 접합 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 테이
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준하고,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
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
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 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④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
합한다.

(2)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강관

① 나사 이음

위 (1)의 ①항에 준하되, 이음쇠에는 관끝 방식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관 끝부분 및 이음쇠 나사부에
는 관에 라이닝 된 재질과 동질의 방식재를 충분히 도포하거나 기타 방식 조치를 한 후 접합한다.
또한 외면 피복관의 절단 및 나사내기는 전용 공구로 한다.

② 플랜지 접합

위 (1)의 ③항에 준하되,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강관의 경우 플랜지를 현장 설치할 때는 관 끝에 수지
코아를 접착하여 접합한다. 다만, 이 경우의 플랜지는 나사 접합형을 사용하고 용접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현장에서 용접해서는 안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①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
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③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인다.

⑤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⑥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로 견고하게 조인다.

⑦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에틸렌
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⑧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개스킷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
합한다.

(4) 주철관 ① 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링이 비틀어지지 않
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 되도록 한다.

② 고무링 접합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끼운
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삽입한다.

③ 코킹 접합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서 급수용은 약 45㎜,
배수용은 약 25㎜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다음 관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융납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코킹한다. 연 마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 이내가 되도록
코킹하고, 코킹이 끝난 후 연 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④ 수밀밴드(노허브) 접합

관받이 부분(허브)이 없는 관을 사용하여 가스킷과 밴드로 접합하는 방식으로 밴드 재질은 스테인리
스제로 하며, 125㎜이상의 배관 접합 시에는 4밴드로 설치한다.

(5) 연관 ① 납땜 접합

한쪽의 관 끝을 관 바깥지름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끝을 확관부의 경사에
알맞도록 원추형으로 깍아 넣고 확관표면을 가볍게 두드려서 틈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납땜을 할 부
분의 관 외표면을 닦아내고 전면에 용제를 바른 후 용해 납땜을 접합부에 부어 넣는다. 관의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뿌려 표면에 오물을 씻
어낸다.

② 나팔식 접합

한쪽의 관말을 관지름과 같은 크기로 넓히고 면처리한다. 다른 쪽 관 끝의 외부둘레를 깎아서 용제
를 충분히 바르고 끼어 넣은 다음, 접합면 사이에 땜납을 흘려 넣은 후 표면을 광택이 날 때까지 문
지른다.

(6) 동관 ①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 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용하여 관 끝을 나팔
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한다.

② 용접 접합

㉠ 삽입되는 관 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 외면을 잘 닦아
낸 다음 플럭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 사용하는 납땜재료에 따라 솔더링(soldering)이나 브레이징(brazing)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한다.

③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연납땜 또는 경납땜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
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기타

장비 또는 타종의 관으로 접속될 경우는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이온부식을 방지한
다. 밸브류나 기구류의 연결을 위하여 나사이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나사형 어댑터 또는 유니온으
로 연결한다. 동관의 납땜은 납땜부위를 미세한 샌드페이퍼 또는 와이어 부러쉬로 깨끗이 연마한 후
플럭스를 도포하고 적합한 땜납을 사용한다.

(7) 경질 염화 비닐관 ① 접착제 접합

관이나 이음관의 내외면을 깨끗하게 청소한 후에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관을 이음관에 한번에
끼워 넣는다. 관을 이음관에 끼워 넣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유지하여 충분히 접착시킨다.

② 고무링 접합

면가공을 한 관의 내외면을 청소한 후에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맞추어 끼워 넣는다. 접합부분에
칠하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8) 폴리에틸렌관 ① 기계적 접합

청동제 또는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를 사용하며, 작업방법은 (1)의 ④항에 준한다.

② 융착 접합

관지름 65㎜ 이상의 직관부 또는 플랜지 접합에 사용한다. 맞대기 접합기를 사용하고 면 가공한 다
음 열판을 삽입하여 가열한 후 관을 압착한다.

③ 슬리브 접합

관끝 내면을 면 처리기 등을 사용하여 면 가공한 후 접속 지그를 사용해서 관과 관이음쇠를 가열하
여 접합부가 적절히 용융되었는가를 확인한 후 지그를 치우고 관을 관이음쇠에 삽입한다.

(9) 철근 콘크리트관 ① 고무링 접합

고무링을 적정의 위치에 바르게 끼워 넣는다. 이 때 소켓 내면과 고무링에 바르는 활제는 고무링에
유해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가능한 한 본 바탕과 이어지도록 하고 접합하는 관의 양쪽 끝과 칼러에 충분히 흡수시킨 후 칼러의
중앙부에 양쪽 관의 끝부분을 밀착시켜 관 둘레의 틈새가 균일하도록 관을 끼워 넣는다. 다음에 모
르타르(시멘트:모래의 용적비는 1:1)를 양쪽 관끝에서 고르게 밀어 넣고 관내에 흐른 시멘트 물을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칼러 외주단부에 45도의 테이퍼가 지도록 하여 모르타르를 발라 마감한다. 시
공형편에 따라 관의 한쪽 끝에 칼러를 모르타르로 접합하여 관받이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관 끝에
서 약 10㎜ 남겨 놓고 모르타르를 다져 넣는다. 다른 관을 관받이에 끼워 넣고 접합할 때에는 전후
모르타르의 접속면이 양 관의 접합점과 일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도관 ① 압축 조인트 접합

폴리우레탄 수지제 또는 합성 고무제의 압축 조인트를 적정의 위치에 정확히 자리 잡도록 밀어 넣는
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밀어 넣기 끝부분까지 도달하도록 밀어 넣고 주변 틈새가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시멘
트:모래의 용적비를 1:1로 반죽한 모르타르를 접합부에 채워 넣고 입구 끝면 주위에 45도의 경사
를 주어 모르타르를 바른다.

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접속 관종 적 용 주철관 강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강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의 절연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 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동관 납땜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접착제 접합 또는 고무링 접합

동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 3) 이중관 헤더 공법 (1) 배관 재료

이 공법에 사용 가능한 관 종류는 관지름 6~20㎜ 연질동관, 관지름 10~20㎜의 금속강화 가교 폴리에
틸렌, 관지름 10~20㎜ 폴리부틸렌관 등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중관

이중관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제의 주름관으로 사용하는 이중관의 관지름은 내부관의 제작업체가
추천하는 지름으로 한다.

(3) 공법

이중관은 헤더로부터 급수전 등의 공급선에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하고 이중관의 곡율반경은 되
도록 크게 하고 굽힘 각도는 90도 이상으로 한다. 허용굽힘 개수는 제작업체의 시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개소 정도로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설하는 경우는 하부 철근의 위에 설치하고 상
부 철근에 결속한다. 이중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놓는 경우는 직선부는 1.5m 마다 고정하고 굽힘
부의 양끝에도 고정한다. 내부 배관은 한쪽은 헤더에 다른 쪽은 급수 전등기구에 결속한다.

4) 분지배관의 티뽑기

가지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이음부속을 사용하지 않고 티뽑기 공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가지관의 관지름
이 주관의 지름의 1/2 이하로써 공장에서 전용기계로 가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관의 용접 접합 1) 강관

용접은 건축시방서 강재공사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따른다.

(1) 홈 내기 가공

① 홈 내기 가공은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
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
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②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홈내기 형상 t [㎜] α [도] a [㎜] b [㎜] 배관용 탄소강관의 관지름(A) t a 2.8~4.5 0~2 125 이하 a b t α 5.0 45 0~2 2.0 150 α a b t 5.8~7.9 70 0~2 2.0 200 이상 (2) 용접 시공 ①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
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
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을 완전히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
접한다.

③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④ 웰도렛(Weldolets)

65㎜ 이상 규격에서 현장에서 주관보다 가지관이 3단계 혹은 그 이상으로 작은 경우에 국제 규격픔
(ISO 또는 ASME)을 사용할 수 있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KS B 0845(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KS B 0816(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에 따른다.

(4) 기타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공은 용접기능사 자격
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A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접봉을 사
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
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의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스테인리스강 용접부
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
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
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3)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배 관 적 용 간 격 수 직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2개 3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수 평 배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강관 관지름 20㎜ 이하 관지름 25~40㎜ 관지름 50~80㎜ 관지름 100~150㎜ 관지름 200㎜ 이상 1.8m 이내 2.0m 이내 3.0m 이내 4.0m 이내 5.0m 이내 연관 (길이 0.5m 초과 시)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관 관지름 20㎜ 이하 관지름 25~40㎜ 관지름 50㎜ 관지름 65~100㎜ 관지름 125㎜ 이상 배 관 적 용 간 격 수 평 배 관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16㎜ 이하 관지름 20~40㎜ 관지름 50㎜ 관지름 65~125㎜ 관지름 150㎜ 이상 0.75m 이내 1.0m 이내 1.2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 이하 관지름 25~40㎜ 관지름 50㎜ 관지름 65~100㎜ 관지름 125㎜ 이상 1.0m 이내 1.5m 이내 2.0m 이내 2.5m 이내 3.0m 이내 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1) 건축물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쌍방의 건물에 생기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거나 변위 흡수관 이음쇠(볼 조인트)를 사용한다.

또한 건축물 신축 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서포트를 설치한다.

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관 등에
는 변위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축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신축이음을 설치
하여야 한다.

4) 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음 전후에는 변위가 축방향으로 일어나도록 가이드를 설치하고, 신축구
간 양단에는 신축 시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정앵커를 설치한다.

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 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
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거푸집,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
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 곳에 알맞은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료
로 채워 넣는다. 관의 신축을 고려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7.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1) 아래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물배관을 하지 않는다.

(1) 전기실 및 배전구 (2)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3) 승강기 기계실

2) 아래 장소의 위 또는 1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1) 변압기 (2) 변전실 (3) 배전반 (4)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5) 예비전원실

3)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꼭 필요한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한다.

8. 증기배관 1) 배관일반

(1) 시공은 모든 관의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팽창 시에는 배관의 각 부에 과대한 응
력이 걸리지 않도록 하며 배관의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수평 순기울기 배관에서 지름이 다른 관을 접속할 때에는 편심레듀서를 사용한다.

(3)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한다.

(4) 수직관 아래 부분, 기타 각종장치와 연결되는 부분 등 필요한 장소에는 플랜지 이음쇠를 삽입하여 관
과 기기류의 분리가 쉽도록 한다. 관지름 50㎜ 이하의 노출 수평배관에는 유니온을 사용 할 수 있다.

(5) 실내에 노출된 벽면으로부터 간격은 나관 및 피복관에 있어서 모두 100㎜ 이상으로 한다. 난방용 수
직 나관에는 소켓 및 플랜지이음쇠를 사용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배관 이음부는 검사와 관리가
쉬운 곳으로 한다.

(6) 진공환수식 난방의 수직 환수관에는 리프트 이음쇠를 사용한다. 리프트이음쇠의 흡상할 수 있는 1단
의 높이는 1,500㎜ 이내로 한다.

(7) 증기주관의 말단, 입상관 하부 등 응축수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은 증기트랩을 설치한다.

(8) 관 지지철물 및 고정철물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2) 관의 이음

(1) 관의 이음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또는 용접이음으로 한다.

(2) 이음용 나사는 KS B 0222에 의한 나사로 한다. 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를 사용 할 수 있다.

(3) 플랜지이음의 경우는 플랜지치수에 적합한 패킹을 사용한다. 패킹면에는 굳은 페인트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용접이음의 경우에는 관계규정 및 기준에 정한 용접방법에 따라 용접한다. 용접공은 용접에 계속 6개
월 이상 종사한 자로서 용접기능사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거나 현장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3) 기울기

증기 공급관의 경우 순기울기(하향기울기)일 때에는 1/250 이상, 역기울기(상향기울기)일 때에는 1/80
이상으로 하며 환수관의 경우는 순기울기 1/200~1/300로 한다.

4)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또한 곡부와 분기점에는 필요에 따라 지지한다.

① 강관 지지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② 동관 지지간격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2)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최소 1개소씩 관의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치한다.

(3) 수평관을 브래킷 등으로 밑에서 지지할 때에는 롤러 철물을 사용한다.

9. 냉온수 및 냉각수 배관 1) 배관일반

(1) 배관 시공 시 관의 신축을 고려하고, 또한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며 역기울기 및 공기발생 등 순환
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배관시공은 하지 않는다.

(2) 관의 이음은 강관일 경우 관지름이 50㎜ 이하일 때는 나사이음, 65㎜ 이상일 때는 용접이음을 원칙으
로 하나 다른 이음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3) 냉온수 및 냉각수배관에 사용하는 밸브는 특기가 없을 때는 50㎜ 이하는 게이트 밸브로 65㎜ 이상은
버터플라이 밸브로 한다.

(4) 주관의 곡부에는 곡관을 사용한다.

(5) 배관계에서 공기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공기빼기밸브를 설치한다.

(6) 공기분리기의 설치위치는 정수두가 15m 이내로 되는 배관상부에 설치하고 공기분리기의 전후 압력차
는 최소 5m가 되도록 한다.

(7) 열원기기(냉동기, 보일러, 열교환기 등)에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배관의 적절한
위치에 압력도피밸브와 배수 배관을 별도로 설치한다.

(8) 주배관의 적절한 위치에 물채움을 위한 밸브와 물채움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한다.

2) 관의 이음

강관의 이음은 8.2) 및 9.1)(2)에 따르며, 동관은 납땜이음으로 하고 분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호칭
지름 32㎜ 이하는 플레어이음, 호칭지름 40㎜ 이상은 플랜지이음으로 한다. 납땜이음은 관의 외면과 이
음쇠의 내면을 충분히 청소한 후에 관을 이음쇠에 똑바로 삽입한 다음,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여 연납
또는 경납으로 접합한다.

3) 기울기

냉온수와 냉각수 배관의 공급관은 역기울기, 환수관은 순기울기로 하고, 기울기는 1/250 이상으로 한
다.

4) 지지간격 및 기타

(1) 수평배관의 지지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① 강관지지 간격 호칭지름(A) 20 이하 25~40 50~80 100~150 200 이상 최대간격(m) 1.8 2.0 3.0 4.0 5.0 ② 동관지지간격 호칭지름(A) 20이하 25~40 50 65~100 125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③ 스테인리스강관 지지간격 호칭지름(SU) 20 이하 25~40 50 65~100 125 이상 최대간격(m) 1.0 1.5 2.0 2.5 3.0

(2) 실내의 수직관에는 각층마다 1개소씩 신축을 방해하지 않는 흔들림 방지철물을 설치한다.

(3)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을 지지할 때에는 고무 등으로 관을 보호한다.

10.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
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 값은 다음 표와 같다. 시험 방법 수압⋅만수 시험 기압시험 최소압력 1.0 M㎩ 사용압력의 1.5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프 양정의 1.5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30k㎩ 만수 35k㎩ 최소유지 시간(min) 계 통 60 60 60 60 30 30 15 증기 ○*1 고온수 ○*2 냉온수 냉각수 ○*3 ○*3 기름*4 ○ 냉매*5 급수 ⋅ 급탕 직결 ○ 고가수조이하연결배관 ○*6 양수관 ○*6 배 수 건물 내 오수, 배수관 ○... ........ ...○ 택지배수관 ○*7 건물 내 빗물 배수관 ○.... ........ ....○ 배수펌프 토출관 ○*6 통기 ○.... ...... .....○ 소 화 물용 소화관 ○*8 연결 송수관 ○*9 연결살수설비 ○*9 비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3) 중온수배관은 열사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최소 0.5 MPa로 한다. *2 최소 1.0 MPa로 한다. *3 최소 1.0MPa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한 소정의 시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하는 기밀시험을 행한다.

*6 최소 0.75MPa로 한다.

*7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에서 최상부의 수두로 한다.

*8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9에 따른다.

*9 소방펌프, 자동차펌프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4) O........O 어느 쪽이든 O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3)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 세척장비를 이용한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5)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시험검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실험용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 3.1. 과업대상

1. 이 공사 시방서는 “OO실험동 실험용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상세 예정공정표를 공사의 시작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자와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3. 발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위치까지의 가스배관을 연결한다.

4. 공사계약 준공 기간에 맞도록 미리 서류, 도면 등의 완성검사서류 등을 준비하여 완공에 지체됨이 없도록

한다. 3.2. 가스배관공사

실외에 고압가스저장소에서 실험실 라인 조정기까지의 공사를 수행한다.

3.3. 자재사양 및 규격 1. 주요 구성품 구격 1) 가스배관 - 튜브(Tub) : 재질 : STS 316L : 사용압력 : 0 to 3,500Psig

: 표면처리 : Bright Annealing(BA finish) grade 이상

2) 실외 가스저장실 - STS로 주문제작 3) Gas Regulator - 재질 : STS 316L - 사용온도 : -20℃~65℃ - 사용압력 : 10~30MPa 이상

  • 제품의 내구성과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저가의 제품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임시 사용후에 철거 4) 기타 자재

  • Weld TEE, CGA connector, ELBOW 등은 STS 316L CLEAN B.A 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 모든 시공 자재의 재질 및 성능은 과제의 실험 진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 설계도서와 다른 점이 발생할 때 사용자 또는 감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4. 공사 기타 사항

1) 모든 자재 및 부속품은 위의 특기사항 규격 동등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미승인 또는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해체 및 교체해야 한다.

3) 배관 및 밸브시공

가. 배관접합은 Auto Welding을 원칙으로 하며, 고순도 아르곤 가스로 Purge 하면서 재질변형이 최소화
되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나. 나사 연결형의 밸브 및 부품, Regulator를 제외하고, 모든 체결은 용접으로 연결 시공한다.

다. STS 재질의 Tube Bracket을 1M 이하 간격으로 부착하여 고정한다.

라. 각 구간시공 완료 후 비활성 기체를 사용 고압으로 Blowout 시켜 배관내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4) 검사

가. 설치 완료 후 기밀시험을 감독자 입회하에 반드시 실시한다.

- 시험용가스 : N2 또는 Ar Gas

  • 압력 : 상용압력의 1.25배 이상(Gas Booster 등의 시험장비 자재 계약상대자 확보)
  • 유지시간 : 1시간 이상 또는 감독자 요구시간 동안 수헹

나. 기밀시험 방법 및 순서

  •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게이지, 기기 등은 절한 조치하고, 배관 내부를 Dry Flushing 한다.
  • 배관에 시험용 가스 주입 후 압력계에 표시하여 1시간 이상 기밀 확인

(자가압력계로 확인시 30분)

  • 기밀시험 완료 후에는 배관 내부 He Gas를 완전히 제거하고 설치된 사용가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제 4 장 집진장비 설치공사 4.1. 분진폭발의 원인을 최소화한 구조

본 집진기는 제전성 카트리지 필터와 분리형 솔레노이드 엔크로저를 채용, AIR PULSE로 분진을 탈락시
키고 방폭 MOTOR, 밀폐형 외장방폭 전장박스 등으로 집진기 가동시 불꽃발생 및 폭발 가능성을 최소
화한 분진폭발 안전 대책형 집진기이다.

4.2. 전장 BOX

사용 조건에 따라 방폭 전장박스 또는 Steel 박스를 사용하며 SEAL PACKING 등으로 밀폐되어 불꽃 노
출을 방지한다.

4.3. 폭풍방산구

집진기 내에서 분진이 폭발한 경우 폭발력이 집진기 본체를 파열시키면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폭발에너지를 유도하여 집진기 뒤쪽 상부의 방산구를 통해 배출시켜 피해를 최소화 한다.

4.4. 솔라이드 게이트

외부 불꽃 침투로 인한 화재 발생시 슬라이드 게이트가 작동함으로 화재 확산 방지 및 모터를 보호한
다.

4.5. 역류방지 밸브

집진기 내부에서 분진폭발이 일어난 경우, 화염이 DUCT 내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작업자를 화염폭
풍으로부터 보호한다.

4.6. 분진폭발 안전 대책형 집진기 사양서 1. MOTOR & BLOWER

1) 전원 전압 : 3Φ 220/380V 60Hz, 조작전원 : AC 1Φ 220V

2) MOTOR : 3.75KW x 2SET(10HP, 방폭형)

3) 풍량 : 100㎥/min(MAX.) 4) 정압 : 250㎜Aq(MAX.)

5) BLOWER 형식 : TURBO BLOWER

6) IMPELLER : CENTRIFUGAL TYPE

7) 재질 : MILD STEEL 2. CABINET 1) 재질 : MILD STEEL 2) 도장 : 분체도장 열처리 3) 색상 : 아이보리

4) 대형 점검 DOOR 설치 : FILTER ROOM, PULSE V/V ROOM

3. CARTRIDGE FILTER 1) 재질 : 대전방지 처리 폴리에스터

2) 규격 : Φ145 x 500ℓ x 75㎜

3) 여과면적 : 45㎡ 4) 수량 : 24개

5) 특성 : 내열온도 130℃, 내산성 양호, 내알칼리성 양호

4. 여과속도 : 2.22m/min

5. DIAPHRAGM VALVE : 20A, 6개

6. COMPRESSED AIR 소비량 : 60Nℓ/min

7. PULSE TIMER : 6 POINT

8. FILTER 오염 확인장치 : ANALOGUE TYPE MANOMETER

9. 분진 회수장치 : DUST BOX 82ℓ x 2개

10. CONTROL PANEL : 방진밀폐형

11. 흡입구 / 토출구 : Φ350㎜ / Φ400㎜

4.7. 전처리장치 사양서

1. 규격 : 1,100(D) x 1,100(W) x 1,603(H)

2. 재질 : MILD STEEL 3. 도장 : 분체도장 열처리 4. 색상 : 아이보리

===== 3.공사계약특수조건(2026년 표준안).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수요자’)와 계약상대자(이하‘공급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조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자로, 계약상대자는 공급자로 본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의 관련 문서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우선한다.

1. 특수조건 2. 일반조건

3.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을 포함,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기타 문서

② 계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공급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 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제출받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 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 제4항에 따르며, 공급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2조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공급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 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⑧ 공급자는 보험사 선정 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⑨ 공급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 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자는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⑩ 공급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 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정부의 서민 생활 안정정책에 따라 공급자는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를 각 노무, 장비사용, 자재납품이 이뤄진 날의 익월 15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집행하며, 사용내역은 사용이 이루어진 날의 익월 5일까지 지급내역은 지급이 이루어진 날의 익월 20일까지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공급자가 하수급인에게 집행하는 대금에 관하여 공급자는 하수급인 관리하의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 사용현황 및 지급내역을 제출받아 확인 후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공급자의 대금지급 관련 체불민원 발생 시 수요자는 해당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추가적인 기성금 또는 잔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계약 체결 시 공급자는 [별첨양식 3]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하수급인은 수요자, 공급자, 하수급인 간 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요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금지급 관련 민원, 법적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대금청구 시 아래 [별첨양식 4]의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대금지급과 관련된 수요자의 채무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7조(임금지급) ① 수요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임금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공급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급자는 임금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8조(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수요자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자가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수요자가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 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 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공급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및 관련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계획서’라 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요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물의 처리) ① 공급자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급자는 폐기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요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급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수요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수요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공급자는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공급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6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수요자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지도계약 체결이 제외되는 공사의 경우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2.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공급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공급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공급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공급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공급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요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7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공급자는 이전의 공급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공급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공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공급자는 건설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수요자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공급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은 해당 계획과 통합 작성 가능)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서 작업을 중지, 대피하고 그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수요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어 작업을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즉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는 경우 수요자가 선임·지정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대상이 되는 평가, 심사, 감사 등의 수검업무에 대하여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21조(공사관리) ① 수요자 및 수요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원은 계약관리 및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공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수요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공급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해당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공기연장을 청구 또는 요청할 수 없다

③ 수요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를 수요자가 실시하는 다른 공사 계약에 있어서 공급자가 참가할 경우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제42조에 따른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의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대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수요자는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일반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26조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30일이 경과하기 전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공급자는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수요자에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공급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수요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25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 수요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수요자의 동의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수요자는 시행령 제76조 제2항 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26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해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수요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급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부도 등’이라 한다)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요자는 공급자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자 및 공동수급체의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 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급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를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 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⑥ 중재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의 제1심 전속관할 법원은 수요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8조(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수요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수요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수요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제2항에 명시된‘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9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공급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공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요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채권양도) 공급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보안사항 준수) 공급자는 국방과학연구소「보안규정」에 따른 제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공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며 수요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라야 한다.

제32조(위험성평가) 공급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업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수요자의 위험성 평가 검토 및 후속조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보칙) 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수요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요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있다.

⑤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별첨양식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첨양식 2] 하도급관리 계획서(보완)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건설(주) 홍길동(인) 325-52-86854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 서울 ◦◦건설산업(주) 김길동(인) 325-52-8685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 충남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B/A) : 33.0%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 % 하수급금액비율(C/B) : 89%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재 무 책 임 원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5. 하수급 예정자를 결정하지 않은 공종의 경우,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란으로 한다.

6. 하수급 예정자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7.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첨양식 3] 대 금 지 불 확 약 서 ◦ 공 사 명 :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20 . 1. 1 ~ 20 . 12. 15

◦ 계약업체 : XX종합건설(주)

1.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는 익월 15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내역은 익월 5일, 지급내역은 익월 20일까지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인)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 계약상대자 간 작성한 계약서 상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지급방법, 시기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

2. 공급자의 대금지급 관련 체불민원 발생 시 공급자는 해당 민원 해결 시까지 추가적인 선금, 기성금 또는 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요자, 공급자, 하수급인 간 합의에 따라 하수급인이 대금 직접 지급 신청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 단, 기성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선급금 등으로 해당대금을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3. 공급자의 대금지급 및 그 체불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본 공사의 공급자는 상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0. 0 XX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홍길동 (인)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귀하 [별첨양식 4] 기성(또는 준공)대금 지급확인서 ■ 계약현황 원도급 공 사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XX종합건설(주) 하도급 공 종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직불 금속창호 100,000,000 ‘17.1.1~’19.2.1 XX창호 ◎ 미장 50,000,000 ‘17.1.1~’19.2.1 XX건설 × 토목 30,000,000 ‘17.1.1~’19.2.1 XX토건 ◎ ..... ........ ...... ..... ....

■ 대금지급확인 → 청구금액이 없어도 모든 직불하도업체 도장 필수

공 종 명 업 체 명 기수령 금회청구 잔액 인감날인 원도급 XX종합건설(주) 100,000,000 500,000,000 000,000,000 금속창호 XX창호 - 20,000,000 80,000,000 토목 XX토건 - - 30,000,000 ...... ...... 계 100,000,000 520,000,000 110,000,000

상기와 같이 신청한 제X회 기성(또는 준공)대금 청구 건에 동의하며, 대금지급 이후 관련된 모든 법적책임은 원도급사 및 공종별 하도급업체에 있음과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발주자의 채무는 소멸됨을 확인합니다.

20 . 0. 0 XX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홍길동 (인)

→ 공동수급계약시, 공동계약사 표기 및 인감날인

본 조는 ‘목적’만 명시하며, 추가 항이 없으므로 각 불필요 부분 삭제합니다.

본 조는 ‘계약문서’의 종류를 나열하지 않고 각 문서의 해석순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구 수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요청자의 지위 및 법제처의 법령용어정비 사업에 따라 단어 수정합니다.

불필요 부분 삭제합니다. 누락 용어 추가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746호) 2024. 9. 30.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단어 수정합니다.

(이하 동일 단어 같음) 메모 9와 같은 사유. 삭제

의미가 분명하고 문맥상 어색하지 않게 수정합니다.

연구소의 공사계약인 점을 고려하여 금품·향응 수수자의 범위에 계약 관련 업무를 하는 소원을 포함할 필요는 없는지, 그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자가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의 제공을 약속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해당 부분의 추가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4.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2026표준안).hwp =====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공급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 등(이하 ‘안전관계법령’이라 한다)과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2. ADD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3. ADD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4. ADD 건설공사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5. ADD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 업무수행 가이드라인

6. ADD 시설업무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7. 기타 수요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지침, 시책 등

제4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수요자는 공급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수요자에게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수요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공급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의 공사ㆍ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상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제공자료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유사 건설현장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보건조정자 가이드라인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연구소 재해사례 -폭염, 호우 등 시기별 기상이변 대비 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 현수막 등 안전 홍보용품 제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관리)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당해 계약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개념과 목적, 실시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요자에게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급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당해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5.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및 상시평가(상시평가를 실시한 경우 수시평가, 정기평가는 실시한 것으로 갈음)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평가는 작업 전 시행하고,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수행한 위험성평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공사ㆍ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건설기계, 용접·용단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라 법정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반입·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공사발주의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① 공급자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 후 공사 착수 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의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계획 수립 시 안전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해당 작업의 방법, 절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포함하여 상세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대장 이행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공급자에게 공사중지, 관계자 처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실시)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을 시행하고, 교육내용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법정 교육 외에도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업 중 안전보건 관련 개선요인 토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교육(TBM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①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사비가 12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75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체(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대체 가능)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에 따른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하수급인 근로자가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매월 1회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점검)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점검 등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

3. 안전일터 조성의 날

4. 취약시기 안전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연휴 대비 등)

5.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6. 기타 정부 및 수요자가 요구하는 안전점검 등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수요자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작업환경)

수요자는 공급자가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협조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계획 및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착수 전 이를 수요자에게 제출한 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전 관계기관의 검토·심사를 받고 사본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다만, 당해 계약이 제1항 및 제2항에 모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과 제2항의 유해위험방지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사용 등)

① 공급자는 계약내역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건설현장 내·외부의 안전관리대책 등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사용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 또는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감액조정 및 반환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4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공급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조치, 출입통제, 근로자 대피 등의 초동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관련기관에 사고를 신고하여야 한다.(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입력 등)

③ 공급자는 수요자 및 유관기관의 산업재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 및 증거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작업중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수요자는 공급자 및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 등을 고의 또는 현저한 과실로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근로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시 현장 퇴출) - - 해당 공종 현장대리인 경고 및 확인서 징구 출입정지 (교체) - 원도급 현장대리인 구두 경고 서면 경고 출입정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② 공급자가 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공급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수요자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공급자에게 작업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급자는 다음의 경우 모든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 요청제」 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급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④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공급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사실여부 확인,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안전조치)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과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공급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험작업 허가대상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 등 안전문화 확산활동에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휴일작업)

① 공급자는 불가피하게 휴일(일요일, 공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대책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일로부터 2일 전 수요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공급자 소속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해당 작업을 관리·감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수요자는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공급자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위해를 가한 공급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0조(기타)

① 공급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 안전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요자는 국가 및 수요자의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공급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관계인에 대해서는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를 적용한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요자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