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용역).hwpx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8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hp:lineBreak/>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hp:lineBreak/>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용 역
내 용
○ 용역개요 : 재해영향성검토 1식(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탄도항 일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금42,944,000원
(추정가격 39,040,000원, 부가가치세 3,904,000원)
○ 기초금액 : 42,944,000원 ※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8.(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경기도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손해배상보증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준공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등록한 자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공고일 기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 「별표3」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설계도서 열람
가.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 해양수산과 어촌어항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 031-8008-4507 권호영 주무관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hp:fwSpace/>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사항
가.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준공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가 산정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표준품셈, 손해배상보험 공제요율,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견적단가 등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hp:fwSpace/>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2팀 엄태천(☎031-8008-4178)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공,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 해양수산과 어촌어항팀 권호영(☎031-8008-4507)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에 게재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otline.gg.go.kr) 접속<hp:fwSpace/>→ 공익제보 바로가기<hp:fwSpace/>→<hp:fwSpace/>부패행위신고’<hp:fwSpace/>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경 기 도 (분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용역).pdf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78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 용역개요 : 재해영향성검토 1식(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내 용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탄도항 일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 추정금액 : 금42,944,000원
금액에 관한 사항
(추정가격 39,040,000원, 부가가치세 3,904,000원)
○ 기초금액 : 42,944,000원 ※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8.(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경기도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손해배상보증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준공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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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
평가등의 협의 업무) 등록한 자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공고일 기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2조의2제3항 「별표3」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s://www.
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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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설계도서 열람
가. 설계서와 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기도 해양수산과 어촌어항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문의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 031-8008-4507 권호영 주무관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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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
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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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
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 5 -
14. 기타사항
가.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준공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가 산정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표준품셈, 손해배상보험 공제요율,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견적단가 등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계약2팀 엄태천(☎031-8008-4178)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공,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용역에 관한 사항 : 경기도 해양수산과 어촌어항팀 권호영(☎031-8008-4507)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 6 -
(https://www.gg.go.kr)에 게재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031-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hotline.gg.go.kr) 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 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경 기 도 (분임) 재 무 관 - 7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8 -
일
===== 과업지시서(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용역).hwpx =====
2026년도
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hp:lineBreak/>
경 기 도
목
차
1. 과업의 개요<hp:tab width="57124" leader="3" type="2"/> 1
2. 일반사항<hp:tab width="59224" leader="3" type="2"/> 2
3.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54324" leader="3" type="2"/> 7
4. 예정공정표<hp:tab width="57824" leader="3" type="2"/>10
5. 설계예산내역서<hp:tab width="55024" leader="3" type="2"/>11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 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1.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에 의거한 재해영향평가용역을 수행함으로 과업의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에 대한 검토와 재해영향저감방안을 수립등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의 위치 및 사업면적
○ 사업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탄도항 일원
○ 사업면적 : 100,000㎡
1.4 과업의 범위
○ 재해영향성검토 1식
1.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
2. 일반사항
2.1 과업수행기준
1) 본 과업 수행은 관계법규, 경기도 제반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청이 여건 변동 등으로 과업내용에 추가·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과업수행에 포함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은 전문지식 및 타 연구기관, 금융·회계·건설전문가 등 관련 외부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과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및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 및 감독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시 해외의 관련제도 및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개발방향 및 시사점 도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6)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제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에서 취득한 설문 및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에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8)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용역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에 활용하는 기초통계 및 조사 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전문 연구기관의 보고서, 설문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고 본 과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과업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0)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11) 기타, 본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참여기술인
1) 본 과업수행을 위한 참여기술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모든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이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하기로 한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하되,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은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3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과 지시에 따른다.
2.4 과업의 집행・변경 및 정산
1) 과업량의 증감 발생시, 발주청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과업수행자의 세부과업계획서에 포함된 과업담당자가 본 과업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업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3)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설계예산내역의 변경 또는 과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4) 본 과업지시서상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당연히 필요하다고 예측될 수 있는 사항은 계약변경 없이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경비 등의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준공 예정일 15일전까지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는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2.5 하도급의 시행
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며, 하도급 계약 후 계약사항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하도급의 경우 발주처 협의로 계약내용 등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하도급 시행을 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가) 계약건명
나) 계약금액
다) 하도급부분 및 내역
라) 하수급인
마) 계약이행기간
바) 하도급 사유(하수급인 및 기타 하도급 조건 변경 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사) 계약서 사본
아) 기타 참고사항
3)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부분에 대하여 기성 지출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하도급에 의해 수행된 용역성과에 대해서도 발주청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6 성과품의 인쇄 및 제출
1) 과업지시서 상에 의한 모든 성과품이 완료되면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 사진파일과 함께 용역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2.7 성과물의 소유
1)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업무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업무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청이 소유한다.
2) 업무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업무 책임자 참고용 외에는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4)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본사업의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 권한은 발주청이 소유하며, 발주청은 정책상 필요시 성과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2.9 기타사항
1) 과업성과물은 발주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과업보고서 외에 관계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제출토록 하고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발주청으로부터 재검토·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과업 완료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준공검사 결과 정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본 연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단 운영시 계약상대자는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은 상기 자문단 구성을 위하여 정책담당자 등 관계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자문단 구성을 위하여 행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중 도급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켰을 시에는 도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10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발주청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3)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4)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8) 주요사업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감독자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0)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11)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또는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세부내용 ■ 재해영향성검토 3.1 세부과업내용
3.1.1 일반지침
1) 본 과업지시서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2025. 5, 행정안전부)”에 의하여 수행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과업수행 조직표(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4) 협의 내용 중 주요사항 및 향후 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재해영향성검토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사전승인 없이 수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모든 문제 발생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3.1.2 세부지침
(1) 총 괄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사업대상지구 및 주변 지역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서 협의는 실무지침서에 의거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2) 재해영향성 검토
① 과업의 내용(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
○ 과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과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
○ 행정계획의 수립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② 과업수행의 세부내용 및 작성방법
○ 과업의 내용, 과업계획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한다.
○ 재해영향평가, 저감방안검토 등의 실시근거를 기술한다.
○ 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행과정을 기술하여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제시하고 기술한다.
○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사업전반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 사업지구가 속해있는 사업지구의 입지여건, 사업지구의 입지여건 등을 분석하여 과업입지의 타당성을 기술한다.
○ 사업지구의 자연환경, 토지이용현황 그리고 주변지역 개발현황 및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기술한다.
○ 사업의 개발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을 위해 사업지구가 속한 주변의 수문 관측소 현황, 기상현황 등을 파악하여 정확한 기초 자료를 제공토록 한다.
○ 사업지구가 속한 하천에 대한 하천현황 및 홍수량, 홍수위 등 하천정비 기본계획자로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 사업지구가 속한 지역의 강우자료를 분석하고,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의 개발에 따른 홍수량산정, 토사유출량을 산정하여 사업의 개발진행에 따른 변화량을 제시한다.
○ 사업지구가 속한 지역의 풍수해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 사업지구가 속한 지역의 지진피해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 주변지역 그리고 서울시의 침수지역피해 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가 속한 서울시의 재난사고 발생 및 피해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가 속한 지역의 상수시설 현황, 하수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 사업지구 및 사업지구 주변의 하천현황을 파악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수용하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업지구와 주변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요인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황사진 등을 기술한다.
○ 사업지구 주변 및 하천에 대한 재해방지시설 현황, 방재계획 수립유무를 조사하여 기술한다.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재해․침수지구 현황 및 침수가능성 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으로 인한 침수가능성을 분석 제시한다.
○ 사업지구 내 하천 및 소하천을 파악하고 사업으로 인한 유로변경 및 복개조사를 실시한다.
○ 사업의 개발에 따른 재해영향분석(홍수유출, 토사유출, 사면발생)하고 이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사업의 시행시 투수 공간 확보 등 사업의 개발에 따른 재해영향저감계획을 제시한다.
○ 사업의 개발에 다른 유지관리계획을 제시하여 사업의 진행에 따른 재해예방이 이루어지도록 제시한다.
○ 재해영향 예측 및 분석 결과를 요약 기술한 후 종합적인 결론을 내린다.
3.2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재해영향성검토협의 보고서 : 10부(발주처 협의 후 변경가능)
○ CD 및 저장매체(USB등) (성과품 및 각종 보고자료 등 전산자료 수록) : USB 1개
4. 예정공정표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비고
1. 재해영향성검토협의 보고서
2. 성과물 작성
공
정(%)
10.0%
20.0%
20.0%
20.0%
15.0%
15.0%
누계공정(%)
10.0%
30.0%
50.0%
70.0%
85.0%
100.0%
5. 설계예산내역서
===== 산출내역서(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용역).xlsx =====
[시트: 예산서 표지]
A: 2026년 09월 설계 C: 설
계 자 F: 심 사 자 I: 팀 장 M: 과 장 P: 국
장
B: 2026년도
B: 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B: 설 계 내 역 서
B: ○ 용역개요 : D: 재해영향성검토 `1식
L:
B: ○ 총용역비 : D: 42,944,000 G: 원정 J: ○ 공급가액 : M: 39,040,000 P: 원
J: (부가가치세 : M: 3,904,000 P: 원 포함)
[시트: 총괄내역서]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A: 1. 직접인건비 C: 1 D: 식 F: 12,900,195 J: 12,900,195
A: 2. 직접경비 C: 1 D: 식 F: 6,370,000 L: 6,370,000
A: 3. 제경비 B: 직접인건비*110% F: 14,190,214
A: 4. 기술료 B: (1+2)*20% F: 5,297,591
A: 순 용 역 비 F: 38,758,000
A: 5. 손해배상공제료 C: 1 D: 식 F: 282,000
A: 공 급 가 액 F: 39,040,000
A: 6. 부가가치세 B: (1+2+3+4)*10% F: 3,904,000
A: 총 용 역 비 F: 42,944,000
A: 1. 직접인건비 F: 12,900,195 J: 12,900,195
A: 가. 작업계획 수립 C: 1 D: 식 F: 170,465 J: 170,465 M: <호표-1>
A: 나. 계획의 개요 F: 240,209 J: 240,209
A:
1) 계획 배경 및 목적 C: 1 D: 식 F: 31,540 J: 31,540 M: <호표-2>
A:
2) 계획 내용 C: 1 D: 식 F: 145,589 J: 145,589 M: <호표-3>
A:
3) 계획 추진경위 C: 1 D: 식 F: 31,540 J: 31,540 M: <호표-4>
A:
4) 재해영향성 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C: 1 D: 식 F: 31,540 J: 31,540 M: <호표-5>
A: 다. 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지역 설정 F: 859,911 J: 859,911
A:
1) 대상지역 설정 방법 C: 1 D: 식 F: 323,185 J: 323,185 M: <호표-6>
A:
2) 검토 대상지역 설정 C: 1 D: 식 F: 536,726 J: 536,726 M: <호표-7>
A: 라. 기초현황 조사 F: 5,466,475 J: 5,466,475
A:
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C: 1 D: 식 F: 826,698 J: 826,698 M: <호표-8>
A:
2) 재해발생 현황 조사 C: 1 D: 식 F: 1,005,344 J: 1,005,344 M: <호표-9>
A:
3) 관련계획 및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C: 1 D: 식 F: 666,951 J: 666,951 M: <호표-10>
A:
4) 방재시설 현황 조사 C: 1 D: 식 F: 507,916 J: 507,916 M: <호표-11>
A:
5) 현장조사 C: 1 D: 식 F: 1,229,783 J: 1,229,783 M: <호표-12>
A:
6) 조사결과 종합 C: 1 D: 식 F: 1,229,783 J: 1,229,783 M: <호표-13>
A: 마.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F: 5,310,805 J: 5,310,805
A:
1)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C: 1 D: 식 F: 3,125,443 J: 3,125,443
A:
①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C: 1 D: 식 F: 1,776,738 J: 1,776,738 M: <호표-14>
A:
②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C: 1 D: 식 F: 730,502 J: 730,502 M: <호표-15>
A:
③ 해안재해 및 바람재해 등 C: 1 D: 식 F: 618,203 J: 618,203 M: <호표-16>
A:
2)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C: 1 D: 식 F: 2,185,362 J: 2,185,362 M: <호표-17>
A: 바. 검토서 작성 C: 1 D: 식 F: 852,330 J: 852,330 M: <호표-18>
A: 2. 직접경비 F: 6,370,000 L: 6,370,000
A:
출장비 및 인쇄비 C: 1 D: 식 F: 6,370,000 L: 6,370,000 M: <산근-1>
[시트: 일위대가]
A: 공종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M: 비고
E: 단 가 F: 금액 G: 단 가 H: 금액 I: 단 가 J: 금액 K: 단 가 L: 금액
A: <호표-1> 작업계획수립
A:
기 술 사 C: 0.08 D: 인 E: 467,217 F: 37,377 I: 467,217 J: 37,377
A:
특급기술자 C: 0.16 D: 인 E: 373,353 F: 59,736 I: 373,353 J: 59,736
A:
고급기술자 C: 0.16 D: 인 E: 310,884 F: 49,741 I: 310,884 J: 49,741
A:
중급기술자 C: 0.08 D: 인 E: 295,138 F: 23,611 I: 295,138 J: 23,611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0 I: 235,459 J: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00 D: 인 E: 250,087 F: 0 I: 250,087 J: 0
A: 계 F: 170,465 J: 170,465
A: <호표-2> 계획 배경 및 목적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0 I: 467,217 J: 0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0 I: 373,353 J: 0
A:
고급기술자 C: 0.02 D: 인 E: 310,884 F: 6,217 I: 310,884 J: 6,217
A:
중급기술자 C: 0.02 D: 인 E: 295,138 F: 5,902 I: 295,138 J: 5,902
A:
초급기술자 C: 0.04 D: 인 E: 235,459 F: 9,418 I: 235,459 J: 9,418
A:
중급숙련기술자 C: 0.04 D: 인 E: 250,087 F: 10,003 I: 250,087 J: 10,003
A: 계 F: 31,540 J: 31,540
A: <호표-3> 계획 내용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0 I: 467,217 J: 0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0 I: 373,353 J: 0
A:
고급기술자 C: 0.08 D: 인 E: 310,884 F: 24,870 I: 310,884 J: 24,870
A:
중급기술자 C: 0.08 D: 인 E: 295,138 F: 23,611 I: 295,138 J: 23,611
A:
초급기술자 C: 0.20 D: 인 E: 235,459 F: 47,091 I: 235,459 J: 47,091
A:
중급숙련기술자 C: 0.20 D: 인 E: 250,087 F: 50,017 I: 250,087 J: 50,017
A: 계 F: 145,589 J: 145,589
A: <호표-4> 계획 추진경위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0 I: 467,217 J: 0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0 I: 373,353 J: 0
A:
고급기술자 C: 0.02 D: 인 E: 310,884 F: 6,217 I: 310,884 J: 6,217
A:
중급기술자 C: 0.02 D: 인 E: 295,138 F: 5,902 I: 295,138 J: 5,902
A:
초급기술자 C: 0.04 D: 인 E: 235,459 F: 9,418 I: 235,459 J: 9,418
A:
중급숙련기술자 C: 0.04 D: 인 E: 250,087 F: 10,003 I: 250,087 J: 10,003
A: 계 F: 31,540 J: 31,540
A: <호표-5> 재해영향성 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0 I: 467,217 J: 0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0 I: 373,353 J: 0
A:
고급기술자 C: 0.02 D: 인 E: 310,884 F: 6,217 I: 310,884 J: 6,217
A:
중급기술자 C: 0.02 D: 인 E: 295,138 F: 5,902 I: 295,138 J: 5,902
A:
초급기술자 C: 0.04 D: 인 E: 235,459 F: 9,418 I: 235,459 J: 9,418
A:
중급숙련기술자 C: 0.04 D: 인 E: 250,087 F: 10,003 I: 250,087 J: 10,003
A: 계 F: 31,540 J: 31,540
A: <호표-6> 대상지역 설정 방법
A:
기 술 사 C: 0.08 D: 인 E: 467,217 F: 37,377 I: 467,217 J: 37,377
A:
특급기술자 C: 0.08 D: 인 E: 373,353 F: 29,868 I: 373,353 J: 29,868
A:
고급기술자 C: 0.16 D: 인 E: 310,884 F: 49,741 I: 310,884 J: 49,741
A:
중급기술자 C: 0.24 D: 인 E: 295,138 F: 70,833 I: 295,138 J: 70,833
A:
초급기술자 C: 0.32 D: 인 E: 235,459 F: 75,346 I: 235,459 J: 75,346
A:
중급숙련기술자 C: 0.24 D: 인 E: 250,087 F: 60,020 I: 250,087 J: 60,020
A: 계 F: 323,185 J: 323,185
A: <호표-7> 검토 대상지역
A:
기 술 사 C: 0.08 D: 인 E: 467,217 F: 37,377 I: 467,217 J: 37,377
A:
특급기술자 C: 0.28 D: 인 E: 373,353 F: 104,538 I: 373,353 J: 104,538
A:
고급기술자 C: 0.36 D: 인 E: 310,884 F: 111,918 I: 310,884 J: 111,918
A:
중급기술자 C: 0.44 D: 인 E: 295,138 F: 129,860 I: 295,138 J: 129,860
A:
초급기술자 C: 0.48 D: 인 E: 235,459 F: 113,020 I: 235,459 J: 113,020
A:
중급숙련기술자 C: 0.16 D: 인 E: 250,087 F: 40,013 I: 250,087 J: 40,013
A: 계 F: 536,726 J: 536,726
A: <호표-8>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A:
기 술 사 C: 0.16 D: 인 E: 467,217 F: 74,754 I: 467,217 J: 74,754
A:
특급기술자 C: 0.44 D: 인 E: 373,353 F: 164,275 I: 373,353 J: 164,275
A:
고급기술자 C: 0.48 D: 인 E: 310,884 F: 149,224 I: 310,884 J: 149,224
A:
중급기술자 C: 0.64 D: 인 E: 295,138 F: 188,888 I: 295,138 J: 188,888
A:
초급기술자 C: 0.72 D: 인 E: 235,459 F: 169,530 I: 235,459 J: 169,530
A:
중급숙련기술자 C: 0.32 D: 인 E: 250,087 F: 80,027 I: 250,087 J: 80,027
A: 계 F: 826,698 J: 826,698
A: <호표-9> 재해발생 현황 조사
A:
기 술 사 C: 0.20 D: 인 E: 467,217 F: 93,443 I: 467,217 J: 93,443
A:
특급기술자 C: 0.32 D: 인 E: 373,353 F: 119,472 I: 373,353 J: 119,472
A:
고급기술자 C: 0.48 D: 인 E: 310,884 F: 149,224 I: 310,884 J: 149,224
A:
중급기술자 C: 0.60 D: 인 E: 295,138 F: 177,082 I: 295,138 J: 177,082
A:
초급기술자 C: 0.96 D: 인 E: 235,459 F: 226,040 I: 235,459 J: 226,040
A:
중급숙련기술자 C: 0.96 D: 인 E: 250,087 F: 240,083 I: 250,087 J: 240,083
A: 계 F: 1,005,344 J: 1,005,344
A: <호표-10> 관련계획 및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A:
기 술 사 C: 0.16 D: 인 E: 467,217 F: 74,754 I: 467,217 J: 74,754
A:
특급기술자 C: 0.24 D: 인 E: 373,353 F: 89,604 I: 373,353 J: 89,604
A:
고급기술자 C: 0.36 D: 인 E: 310,884 F: 111,918 I: 310,884 J: 111,918
A:
중급기술자 C: 0.56 D: 인 E: 295,138 F: 165,277 I: 295,138 J: 165,277
A:
초급기술자 C: 0.32 D: 인 E: 235,459 F: 75,346 I: 235,459 J: 75,346
A:
중급숙련기술자 C: 0.60 D: 인 E: 250,087 F: 150,052 I: 250,087 J: 150,052
A: 계 F: 666,951 J: 666,951
A: <호표-11> 방재시설 현황 조사
A:
기 술 사 C: 0.12 D: 인 E: 467,217 F: 56,066 I: 467,217 J: 56,066
A:
특급기술자 C: 0.16 D: 인 E: 373,353 F: 59,736 I: 373,353 J: 59,736
A:
고급기술자 C: 0.24 D: 인 E: 310,884 F: 74,612 I: 310,884 J: 74,612
A:
중급기술자 C: 0.32 D: 인 E: 295,138 F: 94,444 I: 295,138 J: 94,444
A:
초급기술자 C: 0.48 D: 인 E: 235,459 F: 113,020 I: 235,459 J: 113,020
A:
중급숙련기술자 C: 0.44 D: 인 E: 250,087 F: 110,038 I: 250,087 J: 110,038
A: 계 F: 507,916 J: 507,916
A: <호표-12> 현장조사
A:
기 술 사 C: 0.32 D: 인 E: 467,217 F: 149,509 I: 467,217 J: 149,509
A:
특급기술자 C: 0.40 D: 인 E: 373,353 F: 149,341 I: 373,353 J: 149,341
A:
고급기술자 C: 0.80 D: 인 E: 310,884 F: 248,707 I: 310,884 J: 248,707
A:
중급기술자 C: 0.80 D: 인 E: 295,138 F: 236,110 I: 295,138 J: 236,110
A:
초급기술자 C: 0.96 D: 인 E: 235,459 F: 226,040 I: 235,459 J: 226,040
A:
중급숙련기술자 C: 0.88 D: 인 E: 250,087 F: 220,076 I: 250,087 J: 220,076
A: 계 F: 1,229,783 J: 1,229,783
A: <호표-13> 조사결과 종합
A:
기 술 사 C: 0.32 D: 인 E: 467,217 F: 149,509 I: 467,217 J: 149,509
A:
특급기술자 C: 0.40 D: 인 E: 373,353 F: 149,341 I: 373,353 J: 149,341
A:
고급기술자 C: 0.80 D: 인 E: 310,884 F: 248,707 I: 310,884 J: 248,707
A:
중급기술자 C: 0.80 D: 인 E: 295,138 F: 236,110 I: 295,138 J: 236,110
A:
초급기술자 C: 0.96 D: 인 E: 235,459 F: 226,040 I: 235,459 J: 226,040
A:
중급숙련기술자 C: 0.88 D: 인 E: 250,087 F: 220,076 I: 250,087 J: 220,076
A: 계 F: 1,229,783 J: 1,229,783
A: <호표-14>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A:
기 술 사 C: 0.48 D: 인 E: 467,217 F: 224,264 I: 467,217 J: 224,264
A:
특급기술자 C: 0.68 D: 인 E: 373,353 F: 253,880 I: 373,353 J: 253,880
A:
고급기술자 C: 0.80 D: 인 E: 310,884 F: 248,707 I: 310,884 J: 248,707
A:
중급기술자 C: 1.24 D: 인 E: 295,138 F: 365,971 I: 295,138 J: 365,971
A:
초급기술자 C: 1.80 D: 인 E: 235,459 F: 423,826 I: 235,459 J: 423,826
A:
중급숙련기술자 C: 1.04 D: 인 E: 250,087 F: 260,090 I: 250,087 J: 260,090
A: 계 F: 1,776,738 J: 1,776,738
A: <호표-15>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A:
기 술 사 C: 0.20 D: 인 E: 467,217 F: 93,443 I: 467,217 J: 93,443
A:
특급기술자 C: 0.28 D: 인 E: 373,353 F: 104,538 I: 373,353 J: 104,538
A:
고급기술자 C: 0.32 D: 인 E: 310,884 F: 99,482 I: 310,884 J: 99,482
A:
중급기술자 C: 0.52 D: 인 E: 295,138 F: 153,471 I: 295,138 J: 153,471
A:
초급기술자 C: 0.72 D: 인 E: 235,459 F: 169,530 I: 235,459 J: 169,530
A:
중급숙련기술자 C: 0.44 D: 인 E: 250,087 F: 110,038 I: 250,087 J: 110,038
A: 계 F: 730,502 J: 730,502
A: <호표-16> 해안재해 및 바람재해 등
A:
기 술 사 C: 0.20 D: 인 E: 467,217 F: 93,443 I: 467,217 J: 93,443
A:
특급기술자 C: 0.28 D: 인 E: 373,353 F: 104,538 I: 373,353 J: 104,538
A:
고급기술자 C: 0.40 D: 인 E: 310,884 F: 124,353 I: 310,884 J: 124,353
A:
중급기술자 C: 0.48 D: 인 E: 295,138 F: 141,666 I: 295,138 J: 141,666
A:
초급기술자 C: 0.40 D: 인 E: 235,459 F: 94,183 I: 235,459 J: 94,183
A:
중급숙련기술자 C: 0.24 D: 인 E: 250,087 F: 60,020 I: 250,087 J: 60,020
A: 계 F: 618,203 J: 618,203
A: <호표-17>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A:
기 술 사 C: 0.48 D: 인 E: 467,217 F: 224,264 I: 467,217 J: 224,264
A:
특급기술자 C: 0.80 D: 인 E: 373,353 F: 298,682 I: 373,353 J: 298,682
A:
고급기술자 C: 1.70 D: 인 E: 310,884 F: 528,502 I: 310,884 J: 528,502
A:
중급기술자 C: 1.78 D: 인 E: 295,138 F: 525,345 I: 295,138 J: 525,345
A:
초급기술자 C: 1.48 D: 인 E: 235,459 F: 348,479 I: 235,459 J: 348,479
A:
중급숙련기술자 C: 1.04 D: 인 E: 250,087 F: 260,090 I: 250,087 J: 260,090
A: 계 F: 2,185,362 J: 2,185,362
A: <호표-18> 협의서 작성
A:
기 술 사 C: 0.40 D: 인 E: 467,217 F: 186,886 I: 467,217 J: 186,886
A:
특급기술자 C: 0.80 D: 인 E: 373,353 F: 298,682 I: 373,353 J: 298,682
A:
고급기술자 C: 0.80 D: 인 E: 310,884 F: 248,707 I: 310,884 J: 248,707
A:
중급기술자 C: 0.40 D: 인 E: 295,138 F: 118,055 I: 295,138 J: 118,055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0 I: 235,459 J: 0
A:
중급숙련기술자 C: 0.00 D: 인 E: 250,087 F: 0 I: 250,087 J: 0
A: 계 F: 852,330 J: 852,330
A: <호표-19> 손해배상보험료
A: 1단계 C: 1.00 D: 식 E: 282,000 F: 282,000 I: 282,000 J: 282,000
A: 2단계 C: 1.00 D: 식 E: 0 F: 62,000 I: 62,000 J: 62,000
[시트: 재해-직접경비]
A: <산근-1> 재해영향성검토 직접경비 산출근거
A: 1) 여비(출장비) 산출근거
A: 적 용 B: 일
비 E: 숙 박 료 G: 식
비 I: 비
고
A: 단 가 B: 25,000 /(인*일) E: 80,000 /(2인*일) G: 25,000 /(인*일)
A: 구
분 B: 단위 C: 일
비 E: 숙 박 료 G: 식
비 I: 계 (원)
C: 수량 D: 금액 E: 수량 F: 금액 G: 수량 H: 금액 K: 인 L: 일 M: 회
A: 업무협의 및 보고(2인×1일×2회) B: 인·일 C: 4 D: 100,000 E: 0 F: 0 G: 4 H: 100,000 I: 200,000 K: 2 L: 1 M: 2
A: 자료수집(4인×2일×2회) B: 인·일 C: 16 D: 400,000 E: 2 F: 160,000 G: 16 H: 400,000 I: 960,000 K: 4 L: 2 M: 2
A: 현지조사(4인×2일×2회) B: 인·일 C: 16 D: 400,000 E: 2 F: 160,000 G: 16 H: 400,000 I: 960,000 K: 4 L: 2 M: 2
A: 관련기관 협의(2인×1일×3회) B: 인·일 C: 6 D: 150,000 E: 0 F: 0 G: 6 H: 150,000 I: 300,000 K: 2 L: 1 M: 3
A: 계 B: - C: 42 D: 1,050,000 E: 4 F: 320,000 G: 42 H: 1,050,000 I: 2,420,000
A: 2) 복사 및 인쇄비 산출근거
A: 구
분 B: 단 위 D: 수 량 F: 단 가(원) H: 금 액(원)
A: 1. 자료복사비
A:
내
용 B: page D: 200 F: 100 H: 20,000
A:
소
계 B: 식 D: 1 H: 20,000
A: 2. 협의요청서(20부)
A:
내
용 B: page D: 300 F: 100 H: 900,000
A:
칼
라 B: page D: 100 F: 1,000 H: 3,000,000
A:
표
지
제
본 B: 부 D: 30 F: 1,000 H: 30,000
A:
소
계 B: 식 D: 1 H: 3,930,000
A: 계 H: 3,950,000
A: 합
계 [ 1) + 2) ] H: 6,370,000
[시트: 산근-1 엔지니어링사업대가]
B: 재해영향성검토 작성 사업대가의 기준
B: 1.사업면적 E: 2.계획지구 지구수
B: 대상사업규모 = C: 100,000 D: ㎡ E: 1 F: 개소
B: 3.보정계수
B: 계획규모 보정계수 (α1) = C: 1.00 E: 계획지구수 보정계수 (α2) = F: 1.00
B: 실소요인력 적용율 = C: 100.00%
B: 4.방재분야 표준품셈(개정 2024.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83호)-단위업무별 보정계수 산정 및 적용기준
B: 5.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공표_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_2026.1.1부터 적용(건설분야)
B: 기술사 D: ₩467,217
B: 특급기술자 D: ₩373,353
B: 고급기술자 D: ₩310,884
B: 중급기술자 D: ₩295,138
B: 초급기술자 D: ₩235,459
B: 고급숙련기술자 D: ₩281,075
B: 중급숙련기술자 D: ₩250,087
B: 초급숙련기술자 D: ₩218,142
[시트: 직접인건비소요인력산출근거(일반사업계획)-행정]
A: 적용요율 C: 100.00% E: 39,040,000
U: 제경비 적용율(%) W: 110% X: (기준 110~120%)
A: ◎ 직접인건비 산출기준 (방재분야 표준품셈 참조 -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제2024-83호) U: 기술료 적용율(%) W: 20% X: (기준 20~40%)
A: 구
분 B: 단위 C: 소요인력 (인·일) I: 비 고 J: 구
분 K: 단위 L: 적용요율
(%) M: 실 소요인력 (인·일) S: 비 고
C: 기술사 D: 특
급
기술자 E: 고
급
기술자 F: 중
급
기술자 G: 초 급
기술자 H: 중급숙련
기술자 M: 기술사 N: 특
급
기술자 O: 고
급
기술자 P: 중
급
기술자 Q: 초 급
기술자 R: 중급숙련
기술자
A: 소요인력 계 C: 3.28 D: 5.32 E: 8.00 F: 9.04 G: 9.92 H: 7.56 J: 소요인력 계 M: 3.28 N: 5.32 O: 8.00 P: 9.04 Q: 9.92 R: 7.56
A: 1. 작업계획 수립 B: 1식 C: 0.08 D: 0.16 E: 0.16 F: 0.08 G: 0.00 H: 0.00 J: 1. 작업계획 수립 K: 1식 L: 100.00% M: 0.08 N: 0.16 O: 0.16 P: 0.08 Q: 0.00 R: 0.00
A: 2. 계획 개요 C: 0.00 D: 0.00 E: 0.14 F: 0.14 G: 0.32 H: 0.32 J: 2. 계획 개요 L: 100.00% M: 0.00 N: 0.00 O: 0.14 P: 0.14 Q: 0.32 R: 0.32
A: 가. 계획 배경 및 목적 B: 1식 C: 0.00 D: 0.00 E: 0.02 F: 0.02 G: 0.04 H: 0.04 J: 가. 계획 배경 및 목적 K: 1식 M: 0.00 N: 0.00 O: 0.02 P: 0.02 Q: 0.04 R: 0.04
A: 나. 계획 내용 B: 1식 C: 0.00 D: 0.00 E: 0.08 F: 0.08 G: 0.20 H: 0.20 J: 나. 계획 내용 K: 1식 M: 0.00 N: 0.00 O: 0.08 P: 0.08 Q: 0.20 R: 0.20
A: 다. 계획 추진경위 B: 1식 C: 0.00 D: 0.00 E: 0.02 F: 0.02 G: 0.04 H: 0.04 J: 다. 계획 추진경위 K: 1식 M: 0.00 N: 0.00 O: 0.02 P: 0.02 Q: 0.04 R: 0.04
A: 라. 재해영향성 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B: 1식 C: 0.00 D: 0.00 E: 0.02 F: 0.02 G: 0.04 H: 0.04 J: 라. 재해영향성 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K: 1식 M: 0.00 N: 0.00 O: 0.02 P: 0.02 Q: 0.04 R: 0.04
A: 3.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지역 설정 C: 0.16 D: 0.36 E: 0.52 F: 0.68 G: 0.80 H: 0.40 J: 3.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지역 설정 L: 100.00% M: 0.16 N: 0.36 O: 0.52 P: 0.68 Q: 0.80 R: 0.40
A: 가. 설정 방법 B: 1식 C: 0.08 D: 0.08 E: 0.16 F: 0.24 G: 0.32 H: 0.24 J: 가. 설정 방법 K: 1식 M: 0.08 N: 0.08 O: 0.16 P: 0.24 Q: 0.32 R: 0.24
A: 나. 계획 유형별 검토 대상 지역 설정 B: 1식 C: 0.08 D: 0.28 E: 0.36 F: 0.44 G: 0.48 H: 0.16 J: 나. 계획 유형별 검토 대상 지역 설정 K: 1식 M: 0.08 N: 0.28 O: 0.36 P: 0.44 Q: 0.48 R: 0.16
A: 4. 기초현황 조사 C: 1.28 D: 1.96 E: 3.16 F: 3.72 G: 4.40 H: 4.08 J: 4. 기초현황 조사 L: 100.00% M: 1.28 N: 1.96 O: 3.16 P: 3.72 Q: 4.40 R: 4.08
A: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B: 1식 C: 0.16 D: 0.44 E: 0.48 F: 0.64 G: 0.72 H: 0.32 J: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K: 1식 M: 0.16 N: 0.44 O: 0.48 P: 0.64 Q: 0.72 R: 0.32
A: 나. 재해발생 현황 조사 B: 1식 C: 0.20 D: 0.32 E: 0.48 F: 0.60 G: 0.96 H: 0.96 J: 나. 재해발생 현황 조사 K: 1식 M: 0.20 N: 0.32 O: 0.48 P: 0.60 Q: 0.96 R: 0.96
A: 다. 재해관련 지구지정 및 관련계획 현황 조사 B: 1식 C: 0.16 D: 0.24 E: 0.36 F: 0.56 G: 0.32 H: 0.60 J: 다. 재해관련 지구지정 및 관련계획 현황 조사 K: 1식 M: 0.16 N: 0.24 O: 0.36 P: 0.56 Q: 0.32 R: 0.60
A: 라. 방재시설 현황 조사 B: 1식 C: 0.12 D: 0.16 E: 0.24 F: 0.32 G: 0.48 H: 0.44 J: 라. 방재시설 현황 조사 K: 1식 M: 0.12 N: 0.16 O: 0.24 P: 0.32 Q: 0.48 R: 0.44
A: 마. 현장 조사 B: 1식 C: 0.32 D: 0.40 E: 0.80 F: 0.80 G: 0.96 H: 0.88 J: 마. 현장 조사 K: 1식 M: 0.32 N: 0.40 O: 0.80 P: 0.80 Q: 0.96 R: 0.88
A: 바. 조사결과 종합 B: 1식 C: 0.32 D: 0.40 E: 0.80 F: 0.80 G: 0.96 H: 0.88 J: 바. 조사결과 종합 K: 1식 M: 0.32 N: 0.40 O: 0.80 P: 0.80 Q: 0.96 R: 0.88
A: 5.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제안 C: 1.36 D: 2.04 E: 3.22 F: 4.02 G: 4.40 H: 2.76 J: 5.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제안 L: 100.00% M: 1.36 N: 2.04 O: 3.22 P: 4.02 Q: 4.40 R: 2.76
A: 가. 재해유형별 위험요인분석 및 저감방향 C: 0.88 D: 1.24 E: 1.52 F: 2.24 G: 2.92 H: 1.72 J: 가. 재해유형별 위험요인분석 및 저감방향 M: 0.88 N: 1.24 O: 1.52 P: 2.24 Q: 2.92 R: 1.72
A: 1)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B: 100,000㎡, 10㎞ 1개소 C: 0.48 D: 0.68 E: 0.80 F: 1.24 G: 1.80 H: 1.04 I: α1,α2 적용 J: 1)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K: 100,000㎡, 10㎞ 1개소 M: 0.48 N: 0.68 O: 0.80 P: 1.24 Q: 1.80 R: 1.04 S: α1,α2 적용
A: 2) 토사재해 및 사면재해 B: 100,000㎡, 10㎞ 1개소 C: 0.20 D: 0.28 E: 0.32 F: 0.52 G: 0.72 H: 0.44 I: α1,α2 적용 J: 2) 토사재해 및 사면재해 K: 100,000㎡, 10㎞ 1개소 M: 0.20 N: 0.28 O: 0.32 P: 0.52 Q: 0.72 R: 0.44 S: α1,α2 적용
A: 3) 바람재해 및 해안재해 등 B: 1식 C: 0.20 D: 0.28 E: 0.40 F: 0.48 G: 0.40 H: 0.24 I: 선택 J: 3) 바람재해 및 해안재해 등 K: 1식 M: 0.20 N: 0.28 O: 0.40 P: 0.48 Q: 0.40 R: 0.24
A: 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B: 1식 C: 0.48 D: 0.80 E: 1.70 F: 1.78 G: 1.48 H: 1.04 J: 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K: 1식 M: 0.48 N: 0.80 O: 1.70 P: 1.78 Q: 1.48 R: 1.04
A: 6. 협의서 작성(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포함) 및 협의 B: 1식 C: 0.40 D: 0.80 E: 0.80 F: 0.40 G: 0.00 H: 0.00 J: 6. 협의서 작성(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포함) 및 협의 K: 1식 L: 100.00% M: 0.40 N: 0.80 O: 0.80 P: 0.40 Q: 0.00 R: 0.00
A: 주: 음영부분은 보정계수 적용값임.
A: 보정계수 α1 = 1+log5(X/Y) [면적:100,000㎡(10km)이상], α1 = (X/Y)^0.80 [면적:100,000㎡(10km)미만]
C: 여기서 D: α1 : 면적 및 길이에 따른 보정
D: X : 계획대상규모(㎡, ㎞)
D: Y : 기준계획규모(100,000㎡, 10㎞)
C: X : D: 100,000 E: ㎡
C: Y : D: 100,000 E: (100,000㎡, 10㎞) H: 면적또는선기준 I: 100000
C: α1 : D: 1.00 H: 1 I: 1.00
A:
보정계수 α2 = (계획(사업)지구수/1개소)^0.30
C: 여기서 D: α2 : 계획(사업)지구수에 따른 보정계수
D: 계획(사업)지구소 F: 1 G: 개소
D: 기준개소 F: 1 G: 개소
D: α2 : F: 1.00
C: 해안 및 바람재해 추가시 1, 아니면 0 확인 G: 1
A: 주: 빨간색만 수정하면 됨
A: 주: 행정계획 중 산지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은 개발사업 소요인력을 적용 할 것
[시트: 손배료]
A: <산근-2> 손해배상보험료 산출근거
A: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공제 의무가입제도 안내)
A: <산근 - 2>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산출근거
A: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 안내(엔지니어링공제조합)
B: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B: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B:
* 1단계 : 엔지니어링사업기간 또는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 제작, 설치, 구축기간
B:
* 2단계 : 1단계 이후 1년간
B: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 기본요율 + ( 가산요율 × (표준담보기간 초과일수/365)>
B: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0.16%
B: ○ 요율표
B: 산업별 E: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O: 표준담보
책임기간
(년)
E: 5억원 이하 G: 5억원초과~10억원 이하 I: 10억초과~20억원이하 K: 20억초과~30억원이하 M: 30억초과~50억원이하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K: 기본요율 L: 가산요율 M: 기본요율 N: 가산요율
B: 건설부문 D: 항만공사 E: 0.569 F: 0.091 G: 0.552 H: 0.088 I: 0.534 J: 0.085 K: 0.518 L: 0.084 M: 0.500 N: 0.081 O: 5
B:
* 표준담보책임기간이 5년이므로 표준담보기간 초과일수 없어 기본요율만 적용
B: ○ 용역기간 : 6개월
B: ○ 산정
B: - 순계약금액 D: 38,758,000 F: 원
B:
가. 직접인건비 D: 12,900,195 F: 원
B:
나. 직접경비 D: 6,370,000 F: 원
B:
다. 제경비 D: 14,190,214 F: 원
B:
라. 기술료 D: 5,297,591 F: 원
B: - 1단계 공제료
B: 38,758,000 D: × ( 0.569% + 0.091% * 0/365 ) = H: 220,000 J: 원
B: - 2단계 공제료
B: 38,758,000 C: × 0.16% = H: 62,000 J: 원
B: - 보험료 합계 H: 282,000 J: 원
===== 道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소상공인,민간업체 배포용).pdf =====
道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도청 직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 ‧ 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범죄
사전
준비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
‘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주요
범죄
유형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