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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6880] 2027~2028년 GKL 임직원 건강검진 업체 선정

[용역] 발주기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특수건강진단기관,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 추정가격: 14.7억원
#용역 #특수건강진단기관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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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7-28년 GKL 건강검진업체 선정 입찰공고문.hwp =====

2027~2028년 GKL 임직원 건강검진 업체 선정 입찰공고문

0000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2027~2028년 GKL 임직원 건강검진 업체 선정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기
초
금
액

₩1,468,320,000 / 면세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10.22.(목) 18:00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12.02.(수) 11:00

입
찰
방
법

일반경쟁 / 총액 개 찰 장 소 GKL 본사

계
약
방
법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개 찰 일 시 기술평가 종료 후 계 약 체 결 일 협상완료 후 15일 이내

계
약
기
간

2027.1.1부터 2028.12.31까지

※ 본 사업은 면세사업이며 내부 사정에 의해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대상 인원 및 사업내용 변경 시 2차년도 예산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업체 복수 선정 시, 총 사업예산의 1/n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별 종합검진 완료 후 실 검진인원 수에 따라 해당년도 실비정산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검진시설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인 업체(본점 소재지 제한 없음)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업종코드 : 6906]으로 등록된 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 5615]으로 등록된 업체

◦ 공동 및 분담 이행방식 등 공동계약 허용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GKL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설립 또는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계약체결 시 GKL 퇴직자 영입확인서 제출 - 제안요청서 ‘서식7’)

3. 현장설명회 미실시

◦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일체(제안요청서 Ⅳ업체 선정 및 평가 3. 제출서류(p.8) 참조)

◦ 제출서류 사실확인서(제안요청서 서식9 참조)

◦ 서류제출마감일시 : 2026.12.02.(수) 11:00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노무팀 이혜인 차장 [email protected] / 02-6421-6142)

우편접수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10 GKL 빌딩 3층 노무팀)

※ 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메일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연락 필수. 추후 인쇄본 우편제출要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5. 제안서평가 세부내용 및 개찰일시

◦ 일
시 : 2026. 12. 07.(월) 14:00

※ 당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장
소 : GKL 본사 대강의장(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10 GKL)

◦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에 따른 적격/부적격 평가

◦ 심사를 위한 무기명 제안서에는 업체명 및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로고 등의 표시를 할 수 없음

6. 낙찰자 결정

◦ 평가결과 공개 및 기타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평가 배점 : 종합평가(100점) = 정성평가(90점) + 정량평가(10점)

◦ 평가 방법 :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우선 협상선정 순위는 다음과 같음

ㆍ1순위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

ㆍ차순위 : 기술평가 결과도 같을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제안업체를 선 순위로 함.

ㆍ제안평가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해 결정함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7. 이행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제안요청서 서식8 참조)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9. 청렴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에 의해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제안서 작성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사업제안서 평가뿐만 아니라, 제안자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의 역할도 하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고 거짓 없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사업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내용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는 선급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 본 입찰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에 의거 사전규격공개를 실시하고, 과업 범위 내에서 이를 적극 수렴하여 내부방침을 통해 수정·반영합니다.

◦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GKL 전자계약 시스템(http://econt.grandkorea.com)을 통하여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 문의사항 과업내용 / 규격평가에 대한 문의사항 : 노무팀 담당자 (02-6421-6142) - 입찰에 대한 문의사항 : 경영지원팀 담당자 (02-6421-6488) 2026년 10월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GKL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3개월 ~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담당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GKL 홈페이지(http://www.grandkorea.com) 윤리경영/사이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주기관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금지 및 익명제보 안내 >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담합 관여 행위 발생 시 익명제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사이버신고센터 : 당사 홈페이지 ⟶ 참여·소통 ⟶ 신문고 ⟶ GKL 신문고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필수적이지 않으나 마치 필수적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낙찰 기업들에게 법정의무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무인가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GKL은 낙찰자에게 계약 진행 시 별도의 교육과정 이수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다면 지체없이 경영지원팀 입찰사무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GKL 경영지원팀 : 02) 6421-6363, 6488

※ GKL 경영지원팀 E-mail : [email protected]

GKL 공급자 행동강령 전 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는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급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2. 일반요건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 시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가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3. 세부요건 ①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홈페이지(https://www.grandkorea.com)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③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 1. 27-28년 GKL 건강검진업체 선정 입찰공고문.pdf =====
2027~2028년 GKL 임직원 건강검진 업체 선정
입찰공고문
0000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2027~2028년 GKL 임직원 건강검진 업체 선정

용 제안요청서 참조 액 ₩1,468,320,000 / 면세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6.10.22.(목) 18:00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12.02.(수) 11:00 입 찰 방 법 일반경쟁 / 총액 개 찰 장 소 GKL 본사 계 약 방 법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개 찰 일 시 기술평가 종료 후 계 약 체 결 일 협상완료 후 15일 이내 계 2027.1.1부터 2028.12.31까지

내
기

초 약 금 기 간

※ 본 사업은 면세사업이며 내부 사정에 의해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하여 대상 인원 및 사업내용 변경 시 2차년도 예산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업체 복수 선정 시, 총 사업예산의 1/n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별 종합검진 완료 후 실
검진인원 수에 따라 해당년도 실비정산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검진시설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인 업체(본점 소재지 제한 없음)
◦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일반검진기관)[업종코드 : 6906]으로 등록된 업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업종코드 : 5615]으로 등록된 업체
◦ 공동 및 분담 이행방식 등 공동계약 허용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GKL 퇴직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설립 또는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계약체결
시 GKL 퇴직자 영입확인서 제출 - 제안요청서 ‘서식7’)

3. 현장설명회 미실시
◦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일체(제안요청서 Ⅳ업체 선정 및 평가 3. 제출서류(p.8) 참조)
◦ 제출서류 사실확인서(제안요청서 서식9 참조)
◦ 서류제출마감일시 : 2026.12.02.(수) 11:00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노무팀 이혜인 차장 [email protected] / 02-6421-6142)
우편접수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610 GKL 빌딩 3층 노무팀)
※ 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메일 발송 후 담당자 확인 연락 필수. 추후 인쇄본 우편제출要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5. 제안서평가 세부내용 및 개찰일시
◦일

시 : 2026. 12. 07.(월) 14:00
※ 당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장

소 : GKL 본사 대강의장(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10 GKL)

◦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에 따른 적격/부적격 평가
◦ 심사를 위한 무기명 제안서에는 업체명 및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로고 등의 표시를 할 수 없음

6. 낙찰자 결정
◦ 평가결과 공개 및 기타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평가 배점 : 종합평가(100점) = 정성평가(90점) + 정량평가(10점)
◦ 평가 방법 :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
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우선 협상선정 순위는 다음과 같음
ㆍ1순위 :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
ㆍ차순위 : 기술평가 결과도 같을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제안업체를 선 순위로 함.
ㆍ제안평가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해 결정함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7. 이행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제안요청서 서식8 참조)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찰결과 담합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9. 청렴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
출 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전자입찰특별유
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에 의해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제안서 작성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사업제안서 평가뿐만 아니라, 제안자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
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의 역할도 하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고 거짓 없이 사업제안
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사업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
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계
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
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내용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는 선급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 본 입찰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에 의거 사전규격공개를 실시하고, 과업 범위 내에서 이를
적극 수렴하여 내부방침을 통해 수정·반영합니다.
◦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GKL 전자계약 시스템(http://econt.grandkorea.com)을 통하여 계약체
결을 진행합니다.

※ 문의사항

  • 과업내용 / 규격평가에 대한 문의사항

: 노무팀 담당자 (02-6421-6142) - 입찰에 대한 문의사항 : 경영지원팀 담당자 (02-6421-6488) 2026년 10월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GKL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3개월 ~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담당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GKL

(http://www.grandkorea.com) 윤리경영/사이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 발주기관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금지 및 익명제보 안내 >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임
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담합 관여 행위
발생 시 익명제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
하는 행위
사이버신고센터 : 당사 홈페이지 ⟶ 참여·소통 ⟶ 신문고 ⟶ GKL 신문고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필수적이지 않으나 마치 필수적인 것처
럼 거짓말을 하여 낙찰 기업들에게 법정의무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무인가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GKL은 낙찰자에게 계약 진행 시 별도의 교육과정 이수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다면 지체없이 경영
지원팀 입찰사무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GKL 경영지원팀 : 02) 6421-6363, 6488
※ GKL 경영지원팀 E-mail : [email protected]

GKL 공급자 행동강령
1. 전 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는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급
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2. 일반요건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
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
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
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 시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가 추가적으로 제시
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3. 세부요건
①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임·직원에
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
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
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홈페이지(https://www.grandkorea.com)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
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
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③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 2. 27-28년 GKL 건강검진업체 선정 제안요청서.hwp =====

2027~2028년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임직원 건강검진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000000 2026. 10.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제안요청 내용 3 Ⅲ.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 6 Ⅳ. 업체 선정 및 평가 7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0 Ⅵ. 관련 서식 및 자료 13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7년 ∼ 2028년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임직원 건강검진 업체 선정

2. 사업목적

○ 양질의 건강검진을 제공하여 복지제도 효과 극대화

○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한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

○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으로 편의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

3. 사업범위

○ 신입사원 채용 검진, 일반검진, 국가암검진, 배치 전, 배치 후 검사를 포함한 모든 야간특수검진 진행 및 공단 보고

○ 효과적인 건강검진 업무 지원(미수검자 및 2차 검진자 관리)

○ 검진 결과 관리(개인별 검진 결과 관리지원, 검진 결과보고서 제출)

○ 전담 상담직원 배치 운영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예약 관리, 결과 조회 등)

○ 질병 유소견자,유병자에 대한 사후관리(질환 통계자료 제공 등)

○ 감염병 예방접종(ex:독감백신 접종 등)

○ GKL 협력업체 예약서비스 제공(비용은 협력업체 직원 개인 부담)

○ 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4. 사업기간

○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 1차 : 2027. 1. 1. ~ 2027. 12. 31.
  • 2차 : 2028. 1. 1. ~ 2028. 12. 31. (※2차년도 예산은 변동 가능함.)

5. 사업장소 ○ 임직원이 검진기관으로 직접 내원하여 실시

○ 수도권(서울포함), 부산권 10개 내외 검진기관

  • 약 1,800명 임직원의 원활한 건강검진 진행을 위해 복수 검진기관 지정 필요
  • 야간 특수검진과 일반검진 동시 수검이 가능한 업체

6. 검진대상

○ 그래드코리아레저(주) 임직원 1,800여명 (실제 수검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7. 계약규모

○ 2개년 1,468,320,000원 범위 내

- 1차 : 734,160천원 범위 내 - 2차 : 정원 증감으로 조정될 수 있음

2027년 추정 예산 ₩ 734,160,000원 (세금포함)

2028년 추정 예산 ₩ 734,160,000원 (세금포함) (27년 단가와 동일 산정)

<1개년 예상금액>

구
분

대 상 인원(명) 단가(원) 총금액(원)

비
고

임․직원 종합검진 (회사부담) 만40세 이상 직원 1,383 400,000 553,200,000 공단검진비 제외 (용역업체가 공단에 별도 청구) 만40세 미만 직원 446 250,000 111,500,000 특수검진 야간작업 직원 1,420 40,000 56,800,000 재검진인원은 10%로 예상함 야간작업 재검진 142 30,000 4,260,000 배치전 검진(신규입사자) 210 40,000 8,400,000 독감백신 재직중 임직원 (비정규직,용역직원 포함) – – – 3분기 이후 수가 확정으로 재협의 합 계 734,160,000 – 가족검진 (자기부담) 가족검진 1 – 200,000 – 개별 당일 수납 가족검진 2 – 100,000 –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직원가족 및 퇴직임직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검진을 실시하되, 비용은 개인 부담

※특수검진비는 건강보험 예상 수가로 건강검진 시점 및 검진기관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총금액은 전 직원에 대한 추정 예산이며, 향후 퇴사자 및 미수검자 등을 제외한 실검사자 1인당 계약단가 및 특수검진비를 정산하여 지급함.

8. 기초금액

○ 종합건강검진 : 만 40세 미만 직원(25만원), 만 40세 이상 직원(40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지원하는 일반검진대상자 공단 부담금은 업체가 공단에 별도 청구(검진단가 미포함)

○ 특수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은 취급 유해인자 및 2차 검진 여부에 따라 수가가 변동되므로 기초금액 산정 불가하지만 2026년 검진 수가를 고려하여 예상함.
  • 매년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에서 고시하는 단가 및 취급 유해인자를 기준으로 협상 시 최종 결정

○ 독감백신 접종

  • 매년 3분기 이후 접종 수가가 결정되므로 이후 재 협의하여 금액을 산정하고 향후 실접종자에 한해 비용 지불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요구사항 가. 양질의 건강검진 프로그램 제안

1)양질의 건강검진 패키지 구성 방안 제시 (붙임2 엑셀양식 참조)

  • 일반검진(25만원/40만원 수준) 단가별 적절한 패키지 제안
  • 추가 항목 검사 시 적용 금액(개인 비용부담)

2) 건강검진에 대한 직원 선택권 부여

  • 수검자가 종합건강검진에서 제공하는 항목 이외에 추가 항목 검사를 원하는 경우 계약된 검진수가 적용 (비용 청구: 수검자)

※ 계약기간(2027년∼2028년도)동안 제안한 종합건강검진 항목과 선택 항목(개인부담)의 제거 및 가격의 상승은 불허함

나. 건강검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웹사이트, 콜센터 등)

1) 예약‧조회 및 결과 확인(수검자용) - 예약‧변경‧취소 기능 가능한 시스템 운영

  • 예약 결과, 검진 일정 사전안내 SMS 발송
  • 수검대상 외 가족, 본인 추가 항목 검진도 동 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도록 지원
  • 검진 기관 정보 제공(위치, 교통, 보유장비, 인력 등)

- 검진 결과 조회 및 결과 확인 가능

  • 건강검진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처방전 및 영상자료를 무료로 발급해야함.

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건강검진 업무지원

1) 미수검자 대상 예약 및 검진 독려 방안 제시

2) 야간특수검진 대상자의 법정 건강진단 실시주기를 지속적으로 관리

3) 검진 결과에 따라 중증 유소견자의 경우 본인에게 유선으로 미리 통보 및 내원 상담 시 즉시 해당 임상과 진료 연계

4) 건강검진 품질관리 방안

  • 건강검진 완료 후 14일 이내 수검자 개인별로 검진결과 통보
  • 쾌적한 검진환경 제공을 위한 검진 기관관리 및 클레임 처리 방안 제시
  • 검진기관 내 주차 및 편의시설 이용 등 최대 편의 제공 방안 제시

5) 직원 외 종합건강검진 프로그램 지원

  •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직원 가족, 퇴직 임직원, 협력업체의 직원 본인이 희망할 경우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검진을 실시하되 비용은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함.

6) 예방접종 할인수가(독감 필수) 제공

  • 접종수가는 해당년도 독감예방접종 수가가 확정된 이후 협상에 의해 결정함.

7) 정확한 비용 정산

  • 검진비용은 건강검진 종료 후 지급하며, 최종 수검 인원수 및 단가에 따라 정확한 정산을 진행

라. 건강검진 결과관리 1) 검진 결과 보고서(수검자용)

  • 보고서 제출 방법 : 우편, 메일, 모바일 등
  • 과거년도 비교자료, 시계열 추이분석 등 유의미한 자료 제공 방안
  • 검진 결과 상 필요시 유소견자(D)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며, 진료 확인서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함

2) 최종 종합 보고서(관리자용)

  • 건강검진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 그랜드코리아레저 검진담당자에게 결과를 송부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연간 검진 종료 후 건강진단결과표,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직무스트레스 평가 출력물을 검진담당자에 송부

- 기업 건강평가 분석 보고서

  • 총 수검 인원, 검진기관별 이용자 수, 질환별·연령별·성별·부서별 통계, 유소견자 통계, 검진기관 별 만족도, 클레임 및 개선사항 등

3) 개인별 검진 결과(이력) 수집 및 이관 관리

  •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개인별 검진 결과(이력)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
  •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개인별 검진 결과(이력)를 ‘이관’할 수 있는 방안

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 용역수행업체로 선정되어 대여 및 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및 범위 외 용도로 개인정보 처리를 금함

2) 선정된 용역수행업체는 당사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당사 외에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함

3) 선정된 용역수행업체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4) 선정된 용역수행업체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당사가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바. 기타사항

1) 검진대상자가 추가 항목 검사를 원할 경우 계약된 검진수가 적용

2) 사업적용대상이 아닌 직원(협력업체, 임직원 가족,퇴직자 등)이 건강검진을 신청할 경우 동일한 품질·단가를 적용, 예약시스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고, 비용은 수검 당사자에게 직접 청구함

3) 추가 검진 필요시 안내 및 상급병원 진료 예약 지원

4) 건강검진 중 응급상황 발생 시 검진기관과 근거리에 위치한 3차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후송조치 해야 하며, 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의료사고 발생 시 일체의 책임과 배상을 부담해야 함

5) 검진기관의 과실로 인한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Ⅲ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의료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검진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보유(협약 체결)하고 있는 업체

다. 공동 및 분담 이행방식 등 공동계약 허용

라.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 불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검진시설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인 업체(본점 소재지 제한 없음)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1항에 의거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이 가능한 기관

2.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및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함

다. 제안서 제출자의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제안서를 기반으로 평가함.

Ⅳ 업체 선정 및 평가 1.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평가결과 공개 및 기타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나. 평가 배점 : 종합평가(100점) = 정량평가(10점) + 정성평가(90점)

다. 평가 방법

1)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평가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제안내용을 평가(제안설명회 미실시)

2) 제안평가 위원별 평가점수의 산술평균한 합계금액으로 평가점수 산출 (평가항목별로 각 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 제외하며,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

3) 평가항목 및 기준 : [붙임1] 심사평가표 참조

4)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5) 평가항목별로 부여된 등급을 점수로 환산, 제안업체별 점수를 산정

6)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7)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협상방법 가. 협상 적격업체 선정

1)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순서 1) 종합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2) 동점자 처리방법

  • 기술평가 결과도 같을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제안업체를 선 순위로 함.
  • 제안평가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추첨에 의해 결정함

다. 협상절차

1)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업무 범위 및 수행방안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그랜드코리아레저는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요구할 수 있음

2) 협상성립 : 협상내용이 수용될 경우 협상이 성립되는 것으로 함

3) 협상종료 : 협상이 성립되면 하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낙찰자 선정 등은 상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

3.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 고 입찰 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참고 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서식2] 참고 3 서약서 1부 [서식3] 참고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1부 [서식4] 참고 5 보안각서 1부 [서식5] 참고 6 이해관계 통보서 1부 [서식6] 참고 7 GKL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서식7] 참고 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8] 참고 9 제출서류 사실 확인서 1부 [서식9] 참고 정량 제안 10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사실과 상위없음,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발급 이행실적 증명원 1부 사실과 상위없음 정성 제안 11 제안서 비고 참고 [서식11] 참고 - 제1권 : 원본 1부 (기명) - 제2권 : 사본 9부 (무기명) 4. 유의사항 가. 제안관련 유의사항

1)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와 계약서 등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본 사업의 제반환경과 추진배경, 업무범위 등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함

2) 그랜드코리아레저(이하‘GKL’)는 제안업체에게 제안서 관련 자료의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음

3) 제안내용 일부의 조건부 누락 또는 GKL의 별도 부담을 전제로 한 제안 등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GKL이 제시한 사항의 누락 또는 별도 비용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됨

4) GKL은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실사 및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의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제안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5) GKL은 제안서 및 그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제안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시설관리의 제안요청서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6) 본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담합하여 제안할 수 없으며, 담합 사실이 발견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장(제40조~44조)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7) 기타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GKL의 해석에 따르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평가관련 유의사항

1) 평가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경쟁업체 비방, 허위사실 유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금번 평가는 물론 향후 유사 평가 참여 기회 배제

2) 평가내용 및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미선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3) 평가기간 동안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음

다. 이의제기 불가

1) 제안업체는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계약절차와 평가방식 및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선정 및 계약 등에 관한 GKL의 최종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간주함

3) GKL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류ㆍ변경ㆍ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GKL에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관리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목차 (서식11 참고) 작성 항목 작성 목차 Ⅰ. 제안개요

본사업의 제안 목적, 주요내용 , 기대효과 등

Ⅱ. 제안업체 현황 일반현황 : 연혁 및 주요사업 수행내용 조직 및 인력 시설 및 장비현황 Ⅲ. 사업수행능력

1. 건강검진 제공 역량(붙임2엑셀 양식)
4. 위기관리 역량

2. 건강검진 지원 역량
5. 기타

3. 건강검진 관리 역량 Ⅳ. 추가

기타 서술하지 않았지만 제시 가능한 부가적인 내용 작성

2. 제안서 작성 방법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의 구성은 1.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양식”에서 명시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해야함.

❍ 제안서 규격 :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수 있음. 모든 페이지에 쪽번호를 삽입하고 표지 우측 상단에 1권은 원본(회사 표기 가능), 제2권(사본)임을 표기해야함.

❍ 제2권의 제안서(평가용)에는 회사를 나타내는 일체의 표시(대표이사 성명, 사명, 로고, 마크 등)를 명시할 수 없다.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첨부하고, 영문표기 필요 시‘한글(영문)’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GKL의 승인 없이 수정ㆍ추가ㆍ삭제할 수 없다.

❍ 제안서는 GKL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되,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이 많을 경우에는 주요내용을 작성한 뒤, 세부사항은 별첨 자료로 작성한다.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GKL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거나 충분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첨부 혹은 별첨되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 처럼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본 제안서의 각종 어휘 및 문구해석은 제안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질문사항은 전화문의 또는 방문 질의응답 가능하나, 법적 효력은 없다.

❍ 제안서는 과업수행제안서(기술제안서) 및 기타 자료철로 나누어 양식에 의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 작성은 입찰 참가업체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시된 순서를 준수하되, 세부 구성내용은 각 업체별 재량에 따라 작성한다.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내용은 GKL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GKL의 요구에 의해 수정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내용은 무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 GKL의 사정으로 제안요청 내용에 변동이 생기거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제안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사의 비용 부담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안사는 이에 따른 비용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안사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GKL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GKL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 유의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의 작성 및 샘플 등 본 입찰 참가를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평가주관부서의 방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 제안서에 명기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있어서는 안 되며, 추후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효,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외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 제안서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의 무효,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해지를 적용한다.

Ⅵ 관련 서식 및 자료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서식 3] 서약서 [서식 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서식 5] 보안각서 [서식 6] 이해관계 통보서 [서식 7] GKL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서식 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9] 제출서류 사실 확인서 [서식 10] 이행실적 증명원 [서식 11] 제안서 양식 [붙임 1] 제안업체 평가표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건명

2027~2028년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임직원 건강검진 업체 선정

입 찰 보증금 납 부 ㆍ보증금율 : 5%

ㆍ보증금액 : 금 삼천육백칠십만팔천원 (₩ 36,708,000-)

※ 보증금액은 입찰금액 × 1개년”의 5%로 함

ㆍ보증금납부방법 : 면제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및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관련 제반사항 등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하며, 귀사의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4. 제안서류 일체

2026.
.
.

신청인
o o o
(인) ※ 원인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사장 귀하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그랜드코리아레저(주)가 계약 업무를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회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그랜드코리아레저(주) “2027∼2028년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임직원 건강검진 업체 선정” 계약 관련

수집·이용 항목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귀하가 수행하는 사업의 계약 추진일정 및 계약기간동안 보유·이용되며, 계약 종료 후에는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등을 위해 5년간 보관됩니다.

동의거부 관련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건 입찰에 참여 하실 수 없습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
.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사장 귀하 [서식3]

서
약
서

본 입찰참가자는 ‘2027~2028년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임직원 건강검진 업체 선정’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통계자료와 기술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였으며 본 제안이 실현 가능성 있는 타당한 계획이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를 포함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안업체대표자 :
(인)

책 임 담 당 자 :
(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사장 귀하 [서식4]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입찰/계약명

2027∼2028년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임직원 건강검진 업체 선정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주
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사장 귀하 [서식5] 보 안 각 서

본 입찰참가자는 「2027∼2028년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임직원 건강검진 업체 선정」입찰공고건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2027∼2028년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임직원 건강검진 업체 선정」에 대한 입찰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게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사장 귀하 [서식6] 이해관계통보서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입찰 참가에 앞서 귀사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래 항목에 대해 해당내용이 있으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
) 안에 “없음”이라고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1.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입찰참가가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 친족관계(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소 속 관련업무 기 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2. 귀사(대표 및 입찰담당직원)의 친족관계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소 속 관련업무 기 타

✓ 상기 내용이 친족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3. 입찰일 현재 과거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귀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소 속 관련업무 기 타

✓ 상기 내용이 당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전부임을 확약합니다.

4. 위 사항이 사실에 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2026.
.
.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주
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사장 귀하 [서식7] GKL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공고번호 :

입찰건명 : 2027~2028년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임직원 건강검진 업체 선정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명 비고

2.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사의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ㅊㅊ ㅊㅊㅊㅊㅊㅊㅊㅊㅊ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미제출 시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서식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공고번호 입찰건명

2027∼2028년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임직원 건강검진 업체 선정

입찰금액

금
원 (₩ )

입찰보증금액

금
원 (₩ )

※ 보증금액은 상기 “입찰금액 × 5% 로 함

입찰일자

20 년
월
일

입찰보증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보험가입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로 함

당사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위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되,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귀속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전 화 번 호

주
소

담당자 정 보 성명 및 직함 전화번호 이메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사장 귀하 [서식9] 제출서류 사실확인서

○ 입찰 공고명 : 2027~2028년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임직원 건강검진 업체 선정

○ 입찰공고번호 :

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며, 제출한 서류의 위·변조 사항 및 사실과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귀하 [서식10] 용 역 이 행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인) 영업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증명서용도

2027~2028년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임직원 건강검진 업체 선정

제안 관련 증빙 제 출 처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사 업 수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분 용역 (건강검진 위탁 수검) 사업개요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인원(수검인원) - 생략가능 ~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기 관 명 (인)

주
소

발급부서 전화번호 담 당 자 (인) 발급일자

20
년
월
일

1.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관련협회 포함) 양식도 가능함.

2.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3. 사업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최종이행완료일 기준) 계약 건으로 계약금액(사업예산)의 합산 적용, 공동도급계약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 기재

[서식11 제안서 양식] 원본

2027~2028년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임직원 건강검진 업체 선정

제 안 서(Ⅰ) 2026. . . 제 안 회 사 명

※ 목차 및 작성내용은 명시(Ⅴ. 제안서 작성 요령)된 순으로 작성할 것

사본

2027~2028년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임직원 건강검진 업체 선정

제 안 서(Ⅱ) 2026. . . ※ 제안서 제2권에는 회사명 명기하지 말 것

※ 목차 및 작성내용은 명시(Ⅴ. 제안서 작성 요령)된 순으로 작성할 것

Ⅰ. 제안개요 (생략가능)

<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기재 >

※ 1) 본 사업에 대한 제안목적, 주요내용, 기대효과

2) 본 제안의 특징, 장점, 사업에 필요한 전제조건(있으면 기재), 기타 특이사항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조직 및 인력 사업 전담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사업총괄 책임자 성 명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3. 시설 및 장비현황 <자유양식으로 기재 > Ⅲ. 사업수행능력

<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자유양식으로 기재 >

1. 건강검진 제공 역량(양질의 프로그램 제안)

  • 양질의 건강검진 패키지 구성 방안 제시 (붙임2 엑셀양식 참조)

: 일반검진(25만원/40만원 수준) 단가별 적절한 패키지 제안

: 추가 항목 검사 시 적용 금액(개인 비용부담)

2. 건강검진 지원 시스템 3. 건강검진 관리 역량 4. 위기관리 역량 5. 기타 Ⅳ. 추가제안사항 < 자유양식으로 기재 >

1) 제안업체의 추가 제안사항, 아이디어 및 특화된 서비스 등 기재

[붙임1] 제안업체 평가표 구분 항목 평가 요소 및 배점 배점 A. 기술 능력 평가 정량평가 (서류심사) 수행실적 및 경영상태평가 5점 ⋅ 경영상태평가 (신용평가등급) 5 10 5점 ⋅ 건강검진 운영실적

  • 최근 3년 내 정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건강검진 운영 실적)

5 정성평가 사업 수행 능력 평가 ①건강검진 제공역량 30점 ⋅ 검진프로그램 항목 역량 - 기본(필수) 검사 검진항목의 충실성 - 선택(옵션) 항목의 타당성 및 적합성 30 90 ㆍ검진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 정도

  • 직원 개인 검진항목 추가 시 검진비 할인, 예방접종 할인 등

ㆍ검진 전담 전문 인력 및 검진시설·장비 의 우수성

ㆍ검사장비의 세척 및 소독 방법 등 관리방안의 적정성

② 건강검진 지원역량 20점 ⋅ 검진관리 (예약~검진) 적정성 - 수검자/관리자 이용 프로그램 편의성 20

ㆍ서울·부산 지리적 접근성 및 교통 이용 편리성

③ 건강검진 결과관리역량 20점 ⋅ 검진결과 제공방안 : 수검자용/관리자용 - 수검자 본인 결과보고서 - 기업 건강평가 보고서 및 통계자료

⋅ 법정의무수검자 및 미수검자 운영관리(독려) 방안

ㆍ필요 시 일반진료와 처방전(영상CD, 의뢰서등) 무료 발행 여부

⋅ 검진결과 사후관리 역량(추적관리 방법 포함)

ㆍ기존 검진기록 이관 및 추적관리 방법

※ 전국 지사 운영 시, 지사 간 검진기록 이관 방법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리 20 ④위기관리 역량 10점 ⋅ 응급 시 응급처치시설 보유 및 대책방안 ⋅ 클레임 발생 시 대응방안 ⋅ 특이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10 ⑤ 기타 10점 ⋅ 기타 부가서비스 혹은 특화서비스 제안 10 □ 제안서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정량평가 (10점) - 기업 신용평가 등급(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배점 (만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2점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4점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6점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배점 - 0.8점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0점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배점 - 1.2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배점 - 5점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 건강검진 운영 실적(5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건강검진 운영 실적 ※ 최근 3년 이내 (23~25) 100%이상 734,160천원 이상 5.0 70%이상∼ 100%미만

513,912천원 이상 ~ 734,160천원 미만

4.5 40%이상∼ 70%미만

293,664천원 이상 ~ 513,912천원 미만

4.0 40%미만 293,664천원 미만 3.5

주1) 사업실적 증명은 정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이 발급한 이행증명원으로 한다.

주2) 사업실적은 최근 3년 이내(2023.1.~2025.12.) 건강검진 운영 실적으로서 최종 이행 완료한 사업에 한함.

- 정량평가 가점 및 평가기준 가점항목 평점 평가기준 가. 중기업 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0.5 0.75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다. 여성기업 0.5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라. 사회적기업 0.9 고용노동부 지정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1.0 보건복지부 지정 바. 장애인기업 0.6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사. 자활용사촌 1.0 국가보훈처 지정 아. 사회복지법인 0.9 보건복지부 지정 자. 사회적협동조합 0.9 기획재정부 지정 차. 창업기업 1.0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카. GKL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 0.2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

※ 평가기준에 명시된 주무부처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에 포함)한 유효기간 이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받은 자료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 가점은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정량평가 한도 범위 내에서만 부여한다.

※ 가점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각 해당항목 중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을 적용한다.

※ 가, 나 항목의 중소기업 가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성평가 (90점) 평가 점수배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30점 30 27 24 21 18 20점 20 18 16 14 12 10점 10 9 8 7 6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5단계 배점 등급을 설정하여 평가를 진행할 예정임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3. 검진종류별 제안 검사항목.xlsx =====

[시트: 0000]

[시트: 만 40세이상 (40만원)]
A: 붙임_2. 만40세이상 직원(40만원) 검진종류별 제안 검사항목 (기관명 :
)
A: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 양식 수정 불가(셀병합, 항목수정 절대 불가),31번 이후 추가 가능
A: 순번 B: 구 분1 C: 구 분2 D: 검 사 항 목 E: 관련질환 F: 검진여부 G: 비고
A: 1 B: 기본진료 C: 기본진료 D: 의사초진 및 진찰, 상담 E: 과거병력 및 현재의 신체상태 체크
C: 체격측정 D: 신장, 체중, 비만도 E: 비만도 측정, 신장, 체중
C: 혈압, 맥박 D: 협압, 맥박 E: 고혈압, 저혈압, 빈맥, 서맥
C: 혈액형 D: ABO, RH E: 혈액형 검사
A: 2 B: 체지방검사 C: 체지방검사 D: 체성분 분석 E: 근육량, 체지방량, 수분량 등
D: 체수분분석
D: 비만진단
A: 3 B: 구강검사 C: 구강검사 D: 치과 검사 E: 치아우식증, 부정교합, 충치
D: 치아스케일링 E: 치주염 예방, 치석 제거
A: 4 B: 심장검사 C: 심전도검사 D: 심전도검사 E: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증
C: 지질대사 및
순환기계검사 D: 크레아틴티나제 CPK E: 심근경색 및 심장관련 질환
D: 심장병위험인자 LDH E: 관상동맥질환
D: 콜레스테롤 T. Cholesterol E: 동맥경화, 지질대사
D: 고밀도지방 HDL-Cholesterol E: 순환기질환
D: 저밀도지방 LDL-Cholesterol E: 순환기질환
D: 중성지방 Triglyceride E: 지질대사, 지방간
D: β-Lipoprotein
D: 심장병위험인지 CRF E: 심장관련 질환
A: 5 B: 폐검사 C: 흉부 X-선 D: 폐(직촬) E: 폐렴, 폐결핵, 폐농양, 폐암
C: 폐특수촬영 D: Lat(양측)
C: 폐기능검사 D: 평시폐활량, 최대 환기량 · 폐활량 E: 폐기종 등 폐기능상태
A: 6 B: 안과검사 C: 시력검사 D: 시력측정 E: 시력
C: 안압 검사 D: 안압측정 E: 녹내장, 고혈압
C: 안저 검사 D: 안저촬영 E: 시력, 안저변화
A: 7 B: 청력검사 C: 청력검사 D: Audiogram E: 소음성난청, 청력장애
A: 8 B: 위장검사
(소화기검사) C: 위장검사 D: 위X-선촬영(U.G.I) E: 식도염, 위염, 위궤양,
위하수, 게실, 십이지장염
D: 위내시경
C: 위장균검사 D: H.Pylory E: 위염, 위궤양
A: 9 B: 소변검사 C: 소변검사 D: 뇨백혈구 Urine WBC E: 요로감염
D: 뇨아질산염 Urinr Nitrite E: 요로간염
D: 뇨비중 Urine S.G. E: 신장기능
D: 뇨PH Urine PH E: 신진대사기능
D: 뇨단백 Urine Protine E: 신장염
D: 뇨당 Urine Glucose E: 당뇨병
D: 뇨케톤 Ketone body E: 대사성질환, 당뇨병
D: 뇨유로빌리노겐 Urine Urobilinogen E: 간질환
D: 뇨빌리루빈 Urine Bilirybin E: 간염, 폐쇄성 황달
D: 뇨적혈구 Urine RBC E: 신장염, 신장암, 신결석
D: 뇨혈액 Urine Blood E: 신장염, 요로출혈
A: 10 B: 신진대사검사 C: 신진대사 D: 인대사 IP E: 인대사
D: 칼슘대사 Ca E: 칼슘 대사
C: 생화학검사 D: Sodium E: 전해질검사
D: Pottasium E: 전해질검사
A: 11 B: 신장기능검사 C: 신장기능검사 D: 요소질소BUN E: 신장기능장애
D: Creatinine E: 신장기능장애
D: B/C ratio E: 신장기능장애
A: 12 B: 비뇨기계검사 C: 비뇨기계촬영 D: K.U.B E: 신장, 요관, 방관
A: 13 B: 컴퓨터단층촬영
(C-T) C: 뇌질환검사 D: Brain C-T E: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C: 폐질환(폐C-T) D: Chest C-T E: 폐암조기진단, 폐기종, 기관지염 등
C: 척추(경추) D: C/C-Spine CT E: 목디스크질환
C: 척추(요추) D: C/L-Spine CT E: 허리디스크 등
A: 14 B: 자기공명영상촬영(MRI) C: 뇌질환검사 D: MRI Brain E: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C: 척추(경추) D: MRI Cervical E: 목디스크질환
C: 척추(요추) D: MRI LUMBAR E: 허리디스크 등
C: 골반 D: MRI 골반내강
C: 복부 D: MRI 상복부
A: 15 B: 양전자방출촬영
(PET) C: 전신암검사 D: Whole Body PET E: 전신과 뇌조기암 및 전이암검사
A: 16 B: 대장검사 C: 대장 검사 D: 대변검사(잠혈) E: 결, 직장암, 소화기계출혈
D: 대장 내시경 E: 소장, 대장염, 궤양, 대장암
D: 직장경 E: 항문,직장,S결장까지검사,대장암,대장용종
A: 17 B: 간기능검사 C: 간기능검사 D: Total protein E: 간기능장애, 영양상태
D: Albumin E: 간경변 및 간기능 흡수장애
D: Globurin E: 황달, 간기능 장애
D: A/G ratio E: 간장질환
D: Alk-Phosphatase E: 급만성 염증
D: T. Bilirubin E: 황달, 간장질환
D: D.Bililubin E: 황달, 간장질환
A: 17 B: 간기능검사 C: 간기능검사 D: I.Bililubin E: 황달, 간장질환
D: SGOT E: 간염, 심근경색
D: SGPT E: 간염
D: r-GTP E: 지방간, 알콜성 간염
A: 18 B: 간염검사 C: A형 간염 D: HAV igG E: A형간염 감염여부
C: B형 간염 D: HBs Ag E: B형간염 감염여부
D: Anti-HBs E: B형간염 항체여부
D: HBe Ag E: B형간염 활동성 여부
D: HBe Ab E: B형간염 활동성 여부
C: C형 간염 D: HCV Ab(EIA) E: C형간염 감염여부
A: 19 B: 암 검 사 C: 암 검 사
(Cancer Marker) D: AFP(RIA) E: 원발성간암, 간경화
D: CEA (RIA) E: 대장암, 소화기암, 기타악성종양
D: Cyfra E: 폐암
D: Ferritin E: 백혈병, 골수암
D: PSA (RIA) (남) E: 전립선암
D: CA125 (RIA) (여) E: 난소암외 부인과 적종양
D: CA19-9 E: 췌장암, 췌장염
A: 20 B: 초음파검사 C: 복부초음파 D: 간장, 신장, 담낭, 췌장, 비장 E: 간경화, 간암, 지방간, 간혈관종, 신우신염, 급서만성담낭염 등
C: 심장정밀검사 D: 심장초음파 E: 심부전,심장판막,심장기형등
C: 특수초음파 D: 갑상선초음파 E: 갑상선암, 결절, 낭종
D: 전립선초음파(남:항문삽입) E: 전립선암,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등
D: 전립선초음파(남:하복부) E: 전립선암,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등
D: 자궁,난소초음파(여:산부인과 질초음파)
D: 자궁,난소초음파(여:하복부) E: 자궁근종, 자궁암, 난소암 등
A: 21 B: 췌장기능검사 C: 췌장 및 혈당 D: Amylase E: 췌장기능검사
D: Glucose(공복) E: 당뇨병
D: 당화단백 E: 당뇨병
A: 22 B: 철결핍성질환 C: 철결핍성질환 D: Fe, UIBC, TIBC E: 철결핍성빈혈, 재생불량성빈혈, 급성간염
A: 23 B: 갑상선검사 C: 갑상선검사 D: T3 (RIA) E: 갑상선기능항진증, 저하증
D: T4 (RIA) E: 갑상선기능항진증, 저하증
D: TSH (RIA) E: 갑상선기능항진증, 저하증
A: 24 B: 빈혈 및
혈액질환검사 C: 빈혈 및 혈액
(혈액질환 1) D: 적혈구수 RBC E: 빈혈
D: 혈색소 E: 적혈구 증·감소증
D: 헤마토크릿트 E: 적혈구 증·감소증
D: MCV E: 빈혈원인판별
D: MCH E: 빈혈원인판별
D: MCHC E: 빈혈원인판별
D: RDW E: 빈혈원인판별
D: 혈소판수 E: 출혈원인
D: MPV E: 출혈원인
A: 25 B: 빈혈 및
혈액질환검사 C: 빈혈 및 혈액
(혈액질환 1) D: PDW E: 출혈원인
D: 백혈구수 E: 급만성염증
C: 혈액질환 2 D: Diffcount(11종) E: 빈혈원인판별
A: 26 B: 골격질환검사 C: 류마티즘 D: RA factor E: 류마티스관절염
C: 통풍검사 D: Uric acid E: 신기능장애, 통풍
A: 27 B: 면역검사
(성병검사 등) C: 후천성면역결핍증 D: AIDS E: 에이즈
C: 매독검사 D: VDRL E: 매독
A: 28 B: 부인과검사 C: 자궁경부암 D: Pap Smear(여) E: 자궁암검사, 염증
C: 유방암 검사 D: Mammo(여) E: 유방암, 유선질환, 섬유종, 근종
C: 유방정밀 D: 유방초음파(여) E: 유방암, 유선질환, 섬유종, 근종
C: 냉검사 D: 트리코모나스 E: 질염검사
C: 냉검사 D: 모닐리아 E: 질염검사
C: 냉검사 D: 클루셀 E: 질염검사
A: 29 B: 골다공증검사 C: 골밀도검사 D: B.M.D(Spine식) E: 골다공증
C: 골다공증정밀 D: TL spine E: 골무기질밀도와 함량측정,골다공증, 갑상선 질환자, 갱년기
A: 30 B: 순환계검사 C: 동맥경화검사 D: Arteriosclerosis Test E: 동맥경화증
C: 경동맥초음파,뇌혈류초음파 D: Carotidsonography E: 혈액순환장애, 혈전장애, 뇌혈관장애 등
C: 칼슘스코어 D: 관상동맥 칼슘스코어 E: 관상동맥 내 석회화 정도 수치에 따른 관상동맥질환
C: MRA D: 뇌혈관검사 E: 뇌혈관이상,뇌동맥류검사등
H: ● (검진대상)
A: [작성 요령] H: X (검진제외)
H: △ (선택검진)
A: 1.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 양식 수정 불가(셀병합, 항목수정 절대 불가) H: 수면비용별도
A:
양식이외의 추가 검진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31번 이후에 상세히 기술 H: 수면비용무료
A: 2. 표시 형식 준수
A:
가. ●(검진대상), X(검진제외), △(선택검진), 수면검사 비용의 경우 "비고란에 금액 표시바람(예시 : 수면검사 비용 ××원 별도)
A: △(선택검진)의 경우 선택항목그룹을 "비고"란에 기재하기 바람.(예시 : 선택A 중 1개, 선택B 중 3개, 선택C 중 2개 등)
A:
나. 특이사항이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해당셀에 메모삽입 후 그 내용을 반드시 상세히 기술"

[시트: 만 40세미만 (25만원)]
A: 붙임_2. 만40세미만 직원(25만원) 검진종류별 제안 검사항목 (기관명 :
)
A: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 양식 수정 불가(셀병합, 항목수정 절대 불가),31번 이후 추가 가능
A: 순번 B: 구 분1 C: 구 분2 D: 검 사 항 목 E: 관련질환 F: 검진여부 G: 비고
A: 1 B: 기본진료 C: 기본진료 D: 의사초진 및 진찰, 상담 E: 과거병력 및 현재의 신체상태 체크
C: 체격측정 D: 신장, 체중, 비만도 E: 비만도 측정, 신장, 체중
C: 혈압, 맥박 D: 혈압, 맥박 E: 고혈압, 저혈압, 빈맥, 서맥
C: 혈액형 D: ABO, RH E: 혈액형 검사
A: 2 B: 체지방검사 C: 체지방검사 D: 체성분 분석 E: 근육량, 체지방량, 수분량 등
D: 체수분분석
D: 비만진단
A: 3 B: 구강검사 C: 구강검사 D: 치과 검사 E: 치아우식증, 부정교합, 충치
D: 치아스케일링 E: 치주염 예방, 치석 제거
A: 4 B: 심장검사 C: 심전도검사 D: 심전도검사 E: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증
C: 지질대사 및
순환기계검사 D: 크레아틴티나제 CPK E: 심근경색 및 심장관련 질환
D: 심장병위험인자 LDH E: 관상동맥질환
D: 콜레스테롤 T. Cholesterol E: 동맥경화, 지질대사
D: 고밀도지방 HDL-Cholesterol E: 순환기질환
D: 저밀도지방 LDL-Cholesterol E: 순환기질환
D: 중성지방 Triglyceride E: 지질대사, 지방간
D: β-Lipoprotein
D: 심장병위험인지 CRF E: 심장관련 질환
A: 5 B: 폐검사 C: 흉부 X-선 D: 폐(직촬) E: 폐렴, 폐결핵, 폐농양, 폐암
C: 폐특수촬영 D: Lat(양측)
C: 폐기능검사 D: 평시폐활량, 최대 환기량 · 폐활량 E: 폐기종 등 폐기능상태
A: 6 B: 안과검사 C: 시력검사 D: 시력측정 E: 시력
C: 안압 검사 D: 안압측정 E: 녹내장, 고혈압
C: 안저 검사 D: 안저촬영 E: 시력, 안저변화
A: 7 B: 청력검사 C: 청력검사 D: Audiogram E: 소음성난청, 청력장애
A: 8 B: 위장검사
(소화기검사) C: 위장검사 D: 위X-선촬영(U.G.I) E: 식도염, 위염, 위궤양,
위하수, 게실, 십이지장염
D: 위내시경
C: 위장균검사 D: H.Pylory E: 위염, 위궤양
A: 9 B: 소변검사 C: 소변검사 D: 뇨백혈구 Urine WBC E: 요로감염
D: 뇨아질산염 Urinr Nitrite E: 요로간염
D: 뇨비중 Urine S.G. E: 신장기능
D: 뇨PH Urine PH E: 신진대사기능
D: 뇨단백 Urine Protine E: 신장염
D: 뇨당 Urine Glucose E: 당뇨병
D: 뇨케톤 Ketone body E: 대사성질환, 당뇨병
D: 뇨유로빌리노겐 Urine Urobilinogen E: 간질환
D: 뇨빌리루빈 Urine Bilirybin E: 간염, 폐쇄성 황달
D: 뇨적혈구 Urine RBC E: 신장염, 신장암, 신결석
D: 뇨혈액 Urine Blood E: 신장염, 요로출혈
A: 10 B: 신진대사검사 C: 신진대사 D: 인대사 IP E: 인대사
D: 칼슘대사 Ca E: 칼슘 대사
C: 생화학검사 D: Sodium E: 전해질검사
D: Pottasium E: 전해질검사
A: 11 B: 신장기능검사 C: 신장기능검사 D: 요소질소BUN E: 신장기능장애
D: Creatinine E: 신장기능장애
D: B/C ratio E: 신장기능장애
A: 12 B: 비뇨기계검사 C: 비뇨기계촬영 D: K.U.B E: 신장, 요관, 방관
A: 13 B: 컴퓨터단층촬영
(C-T) C: 뇌질환검사 D: Brain C-T E: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C: 폐질환(폐C-T) D: Chest C-T E: 폐암조기진단, 폐기종, 기관지염 등
C: 척추(경추) D: C/C-Spine CT E: 목디스크질환
C: 척추(요추) D: C/L-Spine CT E: 허리디스크 등
A: 14 B: 자기공명영상촬영(MRI) C: 뇌질환검사 D: MRI Brain E: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C: 척추(경추) D: MRI Cervical E: 목디스크질환
C: 척추(요추) D: MRI LUMBAR E: 허리디스크 등
C: 골반 D: MRI 골반내강
C: 복부 D: MRI 상복부
A: 15 B: 양전자방출촬영
(PET) C: 전신암검사 D: Whole Body PET E: 전신과 뇌조기암 및 전이암검사
A: 16 B: 대장검사 C: 대장 검사 D: 대변검사(잠혈) E: 결, 직장암, 소화기계출혈
D: 대장 내시경 E: 소장, 대장염, 궤양, 대장암
D: 직장경 E: 항문,직장,S결장까지검사,대장암,대장용종
A: 17 B: 간기능검사 C: 간기능검사 D: Total protein E: 간기능장애, 영양상태
D: Albumin E: 간경변 및 간기능 흡수장애
D: Globurin E: 황달, 간기능 장애
D: A/G ratio E: 간장질환
D: Alk-Phosphatase E: 급만성 염증
D: T. Bilirubin E: 황달, 간장질환
D: D.Bililubin E: 황달, 간장질환
A: 17 B: 간기능검사 C: 간기능검사 D: I.Bililubin E: 황달, 간장질환
D: SGOT E: 간염, 심근경색
D: SGPT E: 간염
D: r-GTP E: 지방간, 알콜성 간염
A: 18 B: 간염검사 C: A형 간염 D: HAV igG E: A형간염 감염여부
C: B형 간염 D: HBs Ag E: B형간염 감염여부
D: Anti-HBs E: B형간염 항체여부
D: HBe Ag E: B형간염 활동성 여부
D: HBe Ab E: B형간염 활동성 여부
C: C형 간염 D: HCV Ab(EIA) E: C형간염 감염여부
A: 19 B: 암 검 사 C: 암 검 사
(Cancer Marker) D: AFP(RIA) E: 원발성간암, 간경화
D: CEA (RIA) E: 대장암, 소화기암, 기타악성종양
D: Cyfra E: 폐암
D: Ferritin E: 백혈병, 골수암
D: PSA (RIA) (남) E: 전립선암
D: CA125 (RIA) (여) E: 난소암외 부인과 적종양
D: CA19-9 E: 췌장암, 췌장염
A: 20 B: 초음파검사 C: 복부초음파 D: 간장, 신장, 담낭, 췌장, 비장 E: 간경화, 간암, 지방간, 간혈관종, 신우신염, 급서만성담낭염 등
C: 심장정밀검사 D: 심장초음파 E: 심부전,심장판막,심장기형등
C: 특수초음파 D: 갑상선초음파 E: 갑상선암, 결절, 낭종
D: 전립선초음파(남:항문삽입) E: 전립선암,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등
D: 전립선초음파(남:하복부) E: 전립선암,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등
D: 자궁,난소초음파(여:산부인과 질초음파)
D: 자궁,난소초음파(여:하복부) E: 자궁근종, 자궁암, 난소암 등
A: 21 B: 췌장기능검사 C: 췌장 및 혈당 D: Amylase E: 췌장기능검사
D: Glucose(공복) E: 당뇨병
D: 당화단백 E: 당뇨병
A: 22 B: 철결핍성질환 C: 철결핍성질환 D: Fe, UIBC, TIBC E: 철결핍성빈혈, 재생불량성빈혈, 급성간염
A: 23 B: 갑상선검사 C: 갑상선검사 D: T3 (RIA) E: 갑상선기능항진증, 저하증
D: T4 (RIA) E: 갑상선기능항진증, 저하증
D: TSH (RIA) E: 갑상선기능항진증, 저하증
A: 24 B: 빈혈 및
혈액질환검사 C: 빈혈 및 혈액
(혈액질환 1) D: 적혈구수 RBC E: 빈혈
D: 혈색소 E: 적혈구 증·감소증
D: 헤마토크릿트 E: 적혈구 증·감소증
D: MCV E: 빈혈원인판별
D: MCH E: 빈혈원인판별
D: MCHC E: 빈혈원인판별
D: RDW E: 빈혈원인판별
D: 혈소판수 E: 출혈원인
D: MPV E: 출혈원인
A: 25 B: 빈혈 및
혈액질환검사 C: 빈혈 및 혈액
(혈액질환 1) D: PDW E: 출혈원인
D: 백혈구수 E: 급만성염증
C: 혈액질환 2 D: Diffcount(11종) E: 빈혈원인판별
A: 26 B: 골격질환검사 C: 류마티즘 D: RA factor E: 류마티스관절염
C: 통풍검사 D: Uric acid E: 신기능장애, 통풍
A: 27 B: 면역검사
(성병검사 등) C: 후천성면역결핍증 D: AIDS E: 에이즈
C: 매독검사 D: VDRL E: 매독
A: 28 B: 부인과검사 C: 자궁경부암 D: Pap Smear(여) E: 자궁암검사, 염증
C: 유방암 검사 D: Mammo(여) E: 유방암, 유선질환, 섬유종, 근종
C: 유방정밀 D: 유방초음파(여) E: 유방암, 유선질환, 섬유종, 근종
C: 냉검사 D: 트리코모나스 E: 질염검사
C: 냉검사 D: 모닐리아 E: 질염검사
C: 냉검사 D: 클루셀 E: 질염검사
A: 29 B: 골다공증검사 C: 골밀도검사 D: B.M.D(Spine식) E: 골다공증
C: 골다공증정밀 D: TL spine E: 골무기질밀도와 함량측정,골다공증, 갑상선 질환자, 갱년기
A: 30 B: 순환계검사 C: 동맥경화검사 D: Arteriosclerosis Test E: 동맥경화증
C: 경동맥초음파,뇌혈류초음파 D: Carotidsonography E: 혈액순환장애, 혈전장애, 뇌혈관장애 등
C: 칼슘스코어 D: 관상동맥 칼슘스코어 E: 관상동맥 내 석회화 정도 수치에 따른 관상동맥질환
C: MRA D: 뇌혈관검사 E: 뇌혈관이상,뇌동맥류검사등
H: ● (검진대상)
A: [작성 요령] H: X (검진제외)
H: △ (선택검진)
A: 1.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 양식 수정 불가(셀병합, 항목수정 절대 불가) H: 수면비용별도
A:
양식이외의 추가 검진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31번 이후에 상세히 기술 H: 수면비용무료
A: 2. 표시 형식 준수
A:
가. ●(검진대상), X(검진제외), △(선택검진), 수면검사 비용의 경우 "비고란에 금액 표시바람(예시 : 수면검사 비용 ××원 별도)
A: △(선택검진)의 경우 선택항목그룹을 "비고"란에 기재하기 바람.(예시 : 선택A 중 1개, 선택B 중 3개, 선택C 중 2개 등)
A:
나. 특이사항이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해당셀에 메모삽입 후 그 내용을 반드시 상세히 기술"

[시트: 가족 20만원]
A: 붙임_2. 가족검진1 (20만원) 검진종류별 제안 검사항목 (기관명 :
)
A: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 양식 수정 불가(셀병합, 항목수정 절대 불가),31번 이후 추가 가능
A: 순번 B: 구 분1 C: 구 분2 D: 검 사 항 목 E: 관련질환 F: 검진여부 G: 비고
A: 1 B: 기본진료 C: 기본진료 D: 의사초진 및 진찰, 상담 E: 과거병력 및 현재의 신체상태 체크
C: 체격측정 D: 신장, 체중, 비만도 E: 비만도 측정, 신장, 체중
C: 혈압, 맥박 D: 협압, 맥박 E: 고혈압, 저혈압, 빈맥, 서맥
C: 혈액형 D: ABO, RH E: 혈액형 검사
A: 2 B: 체지방검사 C: 체지방검사 D: 체성분 분석 E: 근육량, 체지방량, 수분량 등
D: 체수분분석
D: 비만진단
A: 3 B: 구강검사 C: 구강검사 D: 치과 검사 E: 치아우식증, 부정교합, 충치
D: 치아스케일링 E: 치주염 예방, 치석 제거
A: 4 B: 심장검사 C: 심전도검사 D: 심전도검사 E: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증
C: 지질대사 및
순환기계검사 D: 크레아틴티나제 CPK E: 심근경색 및 심장관련 질환
D: 심장병위험인자 LDH E: 관상동맥질환
D: 콜레스테롤 T. Cholesterol E: 동맥경화, 지질대사
D: 고밀도지방 HDL-Cholesterol E: 순환기질환
D: 저밀도지방 LDL-Cholesterol E: 순환기질환
D: 중성지방 Triglyceride E: 지질대사, 지방간
D: β-Lipoprotein
D: 심장병위험인지 CRF E: 심장관련 질환
A: 5 B: 폐검사 C: 흉부 X-선 D: 폐(직촬) E: 폐렴, 폐결핵, 폐농양, 폐암
C: 폐특수촬영 D: Lat(양측)
C: 폐기능검사 D: 평시폐활량, 최대 환기량 · 폐활량 E: 폐기종 등 폐기능상태
A: 6 B: 안과검사 C: 시력검사 D: 시력측정 E: 시력
C: 안압 검사 D: 안압측정 E: 녹내장, 고혈압
C: 안저 검사 D: 안저촬영 E: 시력, 안저변화
A: 7 B: 청력검사 C: 청력검사 D: Audiogram E: 소음성난청, 청력장애
A: 8 B: 위장검사
(소화기검사) C: 위장검사 D: 위X-선촬영(U.G.I) E: 식도염, 위염, 위궤양,
위하수, 게실, 십이지장염
D: 위내시경
C: 위장균검사 D: H.Pylory E: 위염, 위궤양
A: 9 B: 소변검사 C: 소변검사 D: 뇨백혈구 Urine WBC E: 요로감염
D: 뇨아질산염 Urinr Nitrite E: 요로간염
D: 뇨비중 Urine S.G. E: 신장기능
D: 뇨PH Urine PH E: 신진대사기능
D: 뇨단백 Urine Protine E: 신장염
D: 뇨당 Urine Glucose E: 당뇨병
D: 뇨케톤 Ketone body E: 대사성질환, 당뇨병
D: 뇨유로빌리노겐 Urine Urobilinogen E: 간질환
D: 뇨빌리루빈 Urine Bilirybin E: 간염, 폐쇄성 황달
D: 뇨적혈구 Urine RBC E: 신장염, 신장암, 신결석
D: 뇨혈액 Urine Blood E: 신장염, 요로출혈
A: 10 B: 신진대사검사 C: 신진대사 D: 인대사 IP E: 인대사
D: 칼슘대사 Ca E: 칼슘 대사
C: 생화학검사 D: Sodium E: 전해질검사
D: Pottasium E: 전해질검사
A: 11 B: 신장기능검사 C: 신장기능검사 D: 요소질소BUN E: 신장기능장애
D: Creatinine E: 신장기능장애
D: B/C ratio E: 신장기능장애
A: 12 B: 비뇨기계검사 C: 비뇨기계촬영 D: K.U.B E: 신장, 요관, 방관
A: 13 B: 컴퓨터단층촬영
(C-T) C: 뇌질환검사 D: Brain C-T E: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C: 폐질환(폐C-T) D: Chest C-T E: 폐암조기진단, 폐기종, 기관지염 등
C: 척추(경추) D: C/C-Spine CT E: 목디스크질환
C: 척추(요추) D: C/L-Spine CT E: 허리디스크 등
A: 14 B: 자기공명영상촬영(MRI) C: 뇌질환검사 D: MRI Brain E: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C: 척추(경추) D: MRI Cervical E: 목디스크질환
C: 척추(요추) D: MRI LUMBAR E: 허리디스크 등
C: 골반 D: MRI 골반내강
C: 복부 D: MRI 상복부
A: 15 B: 양전자방출촬영
(PET) C: 전신암검사 D: Whole Body PET E: 전신과 뇌조기암 및 전이암검사
A: 16 B: 대장검사 C: 대장 검사 D: 대변검사(잠혈) E: 결, 직장암, 소화기계출혈
D: 대장 내시경 E: 소장, 대장염, 궤양, 대장암
D: 직장경 E: 항문,직장,S결장까지검사,대장암,대장용종
A: 17 B: 간기능검사 C: 간기능검사 D: Total protein E: 간기능장애, 영양상태
D: Albumin E: 간경변 및 간기능 흡수장애
D: Globurin E: 황달, 간기능 장애
D: A/G ratio E: 간장질환
D: Alk-Phosphatase E: 급만성 염증
D: T. Bilirubin E: 황달, 간장질환
D: D.Bililubin E: 황달, 간장질환
A: 17 B: 간기능검사 C: 간기능검사 D: I.Bililubin E: 황달, 간장질환
D: SGOT E: 간염, 심근경색
D: SGPT E: 간염
D: r-GTP E: 지방간, 알콜성 간염
A: 18 B: 간염검사 C: A형 간염 D: HAV igG E: A형간염 감염여부
C: B형 간염 D: HBs Ag E: B형간염 감염여부
D: Anti-HBs E: B형간염 항체여부
D: HBe Ag E: B형간염 활동성 여부
D: HBe Ab E: B형간염 활동성 여부
C: C형 간염 D: HCV Ab(EIA) E: C형간염 감염여부
A: 19 B: 암 검 사 C: 암 검 사
(Cancer Marker) D: AFP(RIA) E: 원발성간암, 간경화
D: CEA (RIA) E: 대장암, 소화기암, 기타악성종양
D: Cyfra E: 폐암
D: Ferritin E: 백혈병, 골수암
D: PSA (RIA) (남) E: 전립선암
D: CA125 (RIA) (여) E: 난소암외 부인과 적종양
D: CA19-9 E: 췌장암, 췌장염
A: 20 B: 초음파검사 C: 복부초음파 D: 간장, 신장, 담낭, 췌장, 비장 E: 간경화, 간암, 지방간, 간혈관종, 신우신염, 급서만성담낭염 등
C: 심장정밀검사 D: 심장초음파 E: 심부전,심장판막,심장기형등
C: 특수초음파 D: 갑상선초음파 E: 갑상선암, 결절, 낭종
D: 전립선초음파(남:항문삽입) E: 전립선암,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등
D: 전립선초음파(남:하복부) E: 전립선암,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등
D: 자궁,난소초음파(여:산부인과 질초음파)
D: 자궁,난소초음파(여:하복부) E: 자궁근종, 자궁암, 난소암 등
A: 21 B: 췌장기능검사 C: 췌장 및 혈당 D: Amylase E: 췌장기능검사
D: Glucose(공복) E: 당뇨병
D: 당화단백 E: 당뇨병
A: 22 B: 철결핍성질환 C: 철결핍성질환 D: Fe, UIBC, TIBC E: 철결핍성빈혈, 재생불량성빈혈, 급성간염
A: 23 B: 갑상선검사 C: 갑상선검사 D: T3 (RIA) E: 갑상선기능항진증, 저하증
D: T4 (RIA) E: 갑상선기능항진증, 저하증
D: TSH (RIA) E: 갑상선기능항진증, 저하증
A: 24 B: 빈혈 및
혈액질환검사 C: 빈혈 및 혈액
(혈액질환 1) D: 적혈구수 RBC E: 빈혈
D: 혈색소 E: 적혈구 증·감소증
D: 헤마토크릿트 E: 적혈구 증·감소증
D: MCV E: 빈혈원인판별
D: MCH E: 빈혈원인판별
D: MCHC E: 빈혈원인판별
D: RDW E: 빈혈원인판별
D: 혈소판수 E: 출혈원인
D: MPV E: 출혈원인
A: 25 B: 빈혈 및
혈액질환검사 C: 빈혈 및 혈액
(혈액질환 1) D: PDW E: 출혈원인
D: 백혈구수 E: 급만성염증
C: 혈액질환 2 D: Diffcount(11종) E: 빈혈원인판별
A: 26 B: 골격질환검사 C: 류마티즘 D: RA factor E: 류마티스관절염
C: 통풍검사 D: Uric acid E: 신기능장애, 통풍
A: 27 B: 면역검사
(성병검사 등) C: 후천성면역결핍증 D: AIDS E: 에이즈
C: 매독검사 D: VDRL E: 매독
A: 28 B: 부인과검사 C: 자궁경부암 D: Pap Smear(여) E: 자궁암검사, 염증
C: 유방암 검사 D: Mammo(여) E: 유방암, 유선질환, 섬유종, 근종
C: 유방정밀 D: 유방초음파(여) E: 유방암, 유선질환, 섬유종, 근종
C: 냉검사 D: 트리코모나스 E: 질염검사
C: 냉검사 D: 모닐리아 E: 질염검사
C: 냉검사 D: 클루셀 E: 질염검사
A: 29 B: 골다공증검사 C: 골밀도검사 D: B.M.D(Spine식) E: 골다공증
C: 골다공증정밀 D: TL spine E: 골무기질밀도와 함량측정,골다공증, 갑상선 질환자, 갱년기
A: 30 B: 순환계검사 C: 동맥경화검사 D: Arteriosclerosis Test E: 동맥경화증
C: 경동맥초음파,뇌혈류초음파 D: Carotidsonography E: 혈액순환장애, 혈전장애, 뇌혈관장애 등
C: 칼슘스코어 D: 관상동맥 칼슘스코어 E: 관상동맥 내 석회화 정도 수치에 따른 관상동맥질환
C: MRA D: 뇌혈관검사 E: 뇌혈관이상,뇌동맥류검사등
H: ● (검진대상)
A: [작성 요령] H: X (검진제외)
H: △ (선택검진)
A: 1.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 양식 수정 불가(셀병합, 항목수정 절대 불가) H: 수면비용별도
A:
양식이외의 추가 검진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31번 이후에 상세히 기술 H: 수면비용무료
A: 2. 표시 형식 준수
A:
가. ●(검진대상), X(검진제외), △(선택검진), 수면검사 비용의 경우 "비고란에 금액 표시바람(예시 : 수면검사 비용 ××원 별도)
A: △(선택검진)의 경우 선택항목그룹을 "비고"란에 기재하기 바람.(예시 : 선택A 중 1개, 선택B 중 3개, 선택C 중 2개 등)
A:
나. 특이사항이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해당셀에 메모삽입 후 그 내용을 반드시 상세히 기술"

[시트: 가족 10만원]
A: 붙임_2. 가족검진2(10만원) 검진종류별 제안 검사항목 (기관명 :
)
A: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 양식 수정 불가(셀병합, 항목수정 절대 불가),31번 이후 추가 가능
A: 순번 B: 구 분1 C: 구 분2 D: 검 사 항 목 E: 관련질환 F: 검진여부 G: 비고
A: 1 B: 기본진료 C: 기본진료 D: 의사초진 및 진찰, 상담 E: 과거병력 및 현재의 신체상태 체크
C: 체격측정 D: 신장, 체중, 비만도 E: 비만도 측정, 신장, 체중
C: 혈압, 맥박 D: 협압, 맥박 E: 고혈압, 저혈압, 빈맥, 서맥
C: 혈액형 D: ABO, RH E: 혈액형 검사
A: 2 B: 체지방검사 C: 체지방검사 D: 체성분 분석 E: 근육량, 체지방량, 수분량 등
D: 체수분분석
D: 비만진단
A: 3 B: 구강검사 C: 구강검사 D: 치과 검사 E: 치아우식증, 부정교합, 충치
D: 치아스케일링 E: 치주염 예방, 치석 제거
A: 4 B: 심장검사 C: 심전도검사 D: 심전도검사 E: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증
C: 지질대사 및
순환기계검사 D: 크레아틴티나제 CPK E: 심근경색 및 심장관련 질환
D: 심장병위험인자 LDH E: 관상동맥질환
D: 콜레스테롤 T. Cholesterol E: 동맥경화, 지질대사
D: 고밀도지방 HDL-Cholesterol E: 순환기질환
D: 저밀도지방 LDL-Cholesterol E: 순환기질환
D: 중성지방 Triglyceride E: 지질대사, 지방간
D: β-Lipoprotein
D: 심장병위험인지 CRF E: 심장관련 질환
A: 5 B: 폐검사 C: 흉부 X-선 D: 폐(직촬) E: 폐렴, 폐결핵, 폐농양, 폐암
C: 폐특수촬영 D: Lat(양측)
C: 폐기능검사 D: 평시폐활량, 최대 환기량 · 폐활량 E: 폐기종 등 폐기능상태
A: 6 B: 안과검사 C: 시력검사 D: 시력측정 E: 시력
C: 안압 검사 D: 안압측정 E: 녹내장, 고혈압
C: 안저 검사 D: 안저촬영 E: 시력, 안저변화
A: 7 B: 청력검사 C: 청력검사 D: Audiogram E: 소음성난청, 청력장애
A: 8 B: 위장검사
(소화기검사) C: 위장검사 D: 위X-선촬영(U.G.I) E: 식도염, 위염, 위궤양,
위하수, 게실, 십이지장염
D: 위내시경
C: 위장균검사 D: H.Pylory E: 위염, 위궤양
A: 9 B: 소변검사 C: 소변검사 D: 뇨백혈구 Urine WBC E: 요로감염
D: 뇨아질산염 Urinr Nitrite E: 요로간염
D: 뇨비중 Urine S.G. E: 신장기능
D: 뇨PH Urine PH E: 신진대사기능
D: 뇨단백 Urine Protine E: 신장염
D: 뇨당 Urine Glucose E: 당뇨병
D: 뇨케톤 Ketone body E: 대사성질환, 당뇨병
D: 뇨유로빌리노겐 Urine Urobilinogen E: 간질환
D: 뇨빌리루빈 Urine Bilirybin E: 간염, 폐쇄성 황달
D: 뇨적혈구 Urine RBC E: 신장염, 신장암, 신결석
D: 뇨혈액 Urine Blood E: 신장염, 요로출혈
A: 10 B: 신진대사검사 C: 신진대사 D: 인대사 IP E: 인대사
D: 칼슘대사 Ca E: 칼슘 대사
C: 생화학검사 D: Sodium E: 전해질검사
D: Pottasium E: 전해질검사
A: 11 B: 신장기능검사 C: 신장기능검사 D: 요소질소BUN E: 신장기능장애
D: Creatinine E: 신장기능장애
D: B/C ratio E: 신장기능장애
A: 12 B: 비뇨기계검사 C: 비뇨기계촬영 D: K.U.B E: 신장, 요관, 방관
A: 13 B: 컴퓨터단층촬영
(C-T) C: 뇌질환검사 D: Brain C-T E: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C: 폐질환(폐C-T) D: Chest C-T E: 폐암조기진단, 폐기종, 기관지염 등
C: 척추(경추) D: C/C-Spine CT E: 목디스크질환
C: 척추(요추) D: C/L-Spine CT E: 허리디스크 등
A: 14 B: 자기공명영상촬영(MRI) C: 뇌질환검사 D: MRI Brain E: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C: 척추(경추) D: MRI Cervical E: 목디스크질환
C: 척추(요추) D: MRI LUMBAR E: 허리디스크 등
C: 골반 D: MRI 골반내강
C: 복부 D: MRI 상복부
A: 15 B: 양전자방출촬영
(PET) C: 전신암검사 D: Whole Body PET E: 전신과 뇌조기암 및 전이암검사
A: 16 B: 대장검사 C: 대장 검사 D: 대변검사(잠혈) E: 결, 직장암, 소화기계출혈
D: 대장 내시경 E: 소장, 대장염, 궤양, 대장암
D: 직장경 E: 항문,직장,S결장까지검사,대장암,대장용종
A: 17 B: 간기능검사 C: 간기능검사 D: Total protein E: 간기능장애, 영양상태
D: Albumin E: 간경변 및 간기능 흡수장애
D: Globurin E: 황달, 간기능 장애
D: A/G ratio E: 간장질환
D: Alk-Phosphatase E: 급만성 염증
D: T. Bilirubin E: 황달, 간장질환
D: D.Bililubin E: 황달, 간장질환
A: 17 B: 간기능검사 C: 간기능검사 D: I.Bililubin E: 황달, 간장질환
D: SGOT E: 간염, 심근경색
D: SGPT E: 간염
D: r-GTP E: 지방간, 알콜성 간염
A: 18 B: 간염검사 C: A형 간염 D: HAV igG E: A형간염 감염여부
C: B형 간염 D: HBs Ag E: B형간염 감염여부
D: Anti-HBs E: B형간염 항체여부
D: HBe Ag E: B형간염 활동성 여부
D: HBe Ab E: B형간염 활동성 여부
C: C형 간염 D: HCV Ab(EIA) E: C형간염 감염여부
A: 19 B: 암 검 사 C: 암 검 사
(Cancer Marker) D: AFP(RIA) E: 원발성간암, 간경화
D: CEA (RIA) E: 대장암, 소화기암, 기타악성종양
D: Cyfra E: 폐암
D: Ferritin E: 백혈병, 골수암
D: PSA (RIA) (남) E: 전립선암
D: CA125 (RIA) (여) E: 난소암외 부인과 적종양
D: CA19-9 E: 췌장암, 췌장염
A: 20 B: 초음파검사 C: 복부초음파 D: 간장, 신장, 담낭, 췌장, 비장 E: 간경화, 간암, 지방간, 간혈관종, 신우신염, 급서만성담낭염 등
C: 심장정밀검사 D: 심장초음파 E: 심부전,심장판막,심장기형등
C: 특수초음파 D: 갑상선초음파 E: 갑상선암, 결절, 낭종
D: 전립선초음파(남:항문삽입) E: 전립선암,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등
D: 전립선초음파(남:하복부) E: 전립선암,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등
D: 자궁,난소초음파(여:산부인과 질초음파)
D: 자궁,난소초음파(여:하복부) E: 자궁근종, 자궁암, 난소암 등
A: 21 B: 췌장기능검사 C: 췌장 및 혈당 D: Amylase E: 췌장기능검사
D: Glucose(공복) E: 당뇨병
D: 당화단백 E: 당뇨병
A: 22 B: 철결핍성질환 C: 철결핍성질환 D: Fe, UIBC, TIBC E: 철결핍성빈혈, 재생불량성빈혈, 급성간염
A: 23 B: 갑상선검사 C: 갑상선검사 D: T3 (RIA) E: 갑상선기능항진증, 저하증
D: T4 (RIA) E: 갑상선기능항진증, 저하증
D: TSH (RIA) E: 갑상선기능항진증, 저하증
A: 24 B: 빈혈 및
혈액질환검사 C: 빈혈 및 혈액
(혈액질환 1) D: 적혈구수 RBC E: 빈혈
D: 혈색소 E: 적혈구 증·감소증
D: 헤마토크릿트 E: 적혈구 증·감소증
D: MCV E: 빈혈원인판별
D: MCH E: 빈혈원인판별
D: MCHC E: 빈혈원인판별
D: RDW E: 빈혈원인판별
D: 혈소판수 E: 출혈원인
D: MPV E: 출혈원인
A: 25 B: 빈혈 및
혈액질환검사 C: 빈혈 및 혈액
(혈액질환 1) D: PDW E: 출혈원인
D: 백혈구수 E: 급만성염증
C: 혈액질환 2 D: Diffcount(11종) E: 빈혈원인판별
A: 26 B: 골격질환검사 C: 류마티즘 D: RA factor E: 류마티스관절염
C: 통풍검사 D: Uric acid E: 신기능장애, 통풍
A: 27 B: 면역검사
(성병검사 등) C: 후천성면역결핍증 D: AIDS E: 에이즈
C: 매독검사 D: VDRL E: 매독
A: 28 B: 부인과검사 C: 자궁경부암 D: Pap Smear(여) E: 자궁암검사, 염증
C: 유방암 검사 D: Mammo(여) E: 유방암, 유선질환, 섬유종, 근종
C: 유방정밀 D: 유방초음파(여) E: 유방암, 유선질환, 섬유종, 근종
C: 냉검사 D: 트리코모나스 E: 질염검사
C: 냉검사 D: 모닐리아 E: 질염검사
C: 냉검사 D: 클루셀 E: 질염검사
A: 29 B: 골다공증검사 C: 골밀도검사 D: B.M.D(Spine식) E: 골다공증
C: 골다공증정밀 D: TL spine E: 골무기질밀도와 함량측정,골다공증, 갑상선 질환자, 갱년기
A: 30 B: 순환계검사 C: 동맥경화검사 D: Arteriosclerosis Test E: 동맥경화증
C: 경동맥초음파,뇌혈류초음파 D: Carotidsonography E: 혈액순환장애, 혈전장애, 뇌혈관장애 등
C: 칼슘스코어 D: 관상동맥 칼슘스코어 E: 관상동맥 내 석회화 정도 수치에 따른 관상동맥질환
C: MRA D: 뇌혈관검사 E: 뇌혈관이상,뇌동맥류검사등
H: ● (검진대상)
A: [작성 요령] H: X (검진제외)
H: △ (선택검진)
A: 1.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 양식 수정 불가(셀병합, 항목수정 절대 불가) H: 수면비용별도
A:
양식이외의 추가 검진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31번 이후에 상세히 기술 H: 수면비용무료
A: 2. 표시 형식 준수
A:
가. ●(검진대상), X(검진제외), △(선택검진), 수면검사 비용의 경우 "비고란에 금액 표시바람(예시 : 수면검사 비용 ××원 별도)
A: △(선택검진)의 경우 선택항목그룹을 "비고"란에 기재하기 바람.(예시 : 선택A 중 1개, 선택B 중 3개, 선택C 중 2개 등)
A:
나. 특이사항이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해당셀에 메모삽입 후 그 내용을 반드시 상세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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