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곤지암도서관) - 건축기계].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785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참가자 유의사항 】
가.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 전 해당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입찰공고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 수요부서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아래 고정금액
(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금9,581,167원 국민건강보험료 금7,251,431원 퇴직공제부금비 금4,639,301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952,83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14,071,778원 안 전 관 리 비 - 품 질 관 리 비 - A값 금36,496,515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공
구 분 : 종합공사(유지보수)
사
명 공 사 기 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착공일로부터 사업(곤지암도서관) 104일 - 건축기계
공 사 금 액
도
기 초 금 액 736,952,000원 급 추 정 가 격 669,956,364원 액 부 세 66,995,636원 도급자설치관급액 - 관급자설치관급액 213,123,460원 공 사 예 정 금 액 950,075,460원 가 나. 공 사
현 장 :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11번길 47(곤지암도서관)
다. 공 사 내 용 : 리모델링 공사 1식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22.(목) 22: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28.(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8.(수)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입 찰 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 및 낙찰방법
가.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
가격 이하로서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추정가격
669,956,364원)입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만 가능), 당초 선택한 방법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며, 종합
건설 기준비율은 부채비율 104.94%, 유동비율 139.21%를 적용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단, 금융기관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근무시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 설명서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경기도 광주시), 공공입찰통합
관리시스템 입찰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설계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동일IP 중복투찰 제한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예정가격 상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과 본 공고문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도급 가능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된 바를 따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사업
으로,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체결 시 협약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
할 수 었습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본 공사는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나.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4.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철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현장설명 및 열람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은 광주시 도서관정책과(031-760-567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
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7. 기타 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합의서 및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사.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031-760-2778),
설계서 등 공사사항은 광주시 도서관정책과 홍연우 주무관(☏031-760-567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22. 광주시 재무관
===== (공)내역서[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곤지암도서관) - 건축기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곤지암도서관) - 건축기계 H: (단 위 : 원 )
A: 구
분 D: 공
사
비 E: 산
출
근
거 H: 비 고
A: 직접공사비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C: 소계
B: 경
비 C: 기계경비
C: 기타경비
C: 산재보험료
C: 고용보험료
C: 건강보험료 D: 7,251,431
C: 연금보험료 D: 9,581,167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952,838
C: 퇴직공제부금비 D: 4,639,301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4,071,778
C: 환경보전비
C: 임금채권부담금
C: 석면분담금
C: 안 전 관 리 비
C: 소계
C: 합계
A: 일반관리비
A: 이윤
A: 체불방지현수막
A: 폐기물처리비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A: 도급공사비 D: 736,952,000
A: 관급자재대 D: 213,123,460
A: 1.도급자관급
A: 2.관급자관급 D: 213,123,460
A: 총공사비 D: 950,075,460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곤지암도서관) - 건축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01.신설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2.4, 3개월 C: M D: 89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출입문, L=3.6 C: 개소 D: 2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2.4*3.0*2.6m, 3개월 C: 개소 D: 1
A: 고소작업차 B: 2ton C: 일 D: 7
A: 크레인(타이어) B: 100ton C: 대 D: 2
A: [ 합
계 ]
A: 010102 가 설 공 사 B: 01.신설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 B: 3개월, 발판2열, 10m 이하 C: M2 D: 973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 B: 3개월, 발판2열, 10m ~20m 이하 C: M2 D: 1633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745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14
A: 건축물보양 B: 목재 붙이기 C: M2 D: 21
A: [ 합
계 ]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01.신설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0.201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광주), 25-18-150 C: M3 D: 1
A: 레미콘 B: 레미콘, 경기(광주), 25-30-150 C: M3 D: 1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9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19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有) B: 200m3 이상, 슬럼프 8~12cm, 양호(매트기초 등) C: M3 D: 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매트기초 등) B: 200m3 이상, 슬럼프 15cm, 양호 C: M3 D: 1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3
A: [ 합
계 ]
A: 010104 조 적 공 사 B: 01.신설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7952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33
A: 0.5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23m2/일당 C: M2 D: 11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9
A: 1.0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13m2/일당 C: M2 D: 10
A: [ 합
계 ]
A: 010105 돌
공
사 B: 01.신설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5
A: [ 합
계 ]
A: 010106 타 일 공 사 B: 01.신설
A: 자기질타일 B: 벽, 7*300*600mm C: M2 D: 10
A: 석재타일 B: 외부바닥, 18T C: M2 D: 1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2mm+압 6mm) B: 벽, 300*600(일반C, 일반줄눈) C: M2 D: 10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5mm) B: 바닥, 장변 300(일반C, 일반줄눈) C: M2 D: 13
A: [ 합
계 ]
A: 010107 목공사및수장공사 B: 01.신설
A: 단열재 설치/R1 B: 지붕(슬라브하부), T130 PF보드 C: M2 D: 648
A: 단열재 설치/W1 B: 벽, T100 PF보드 C: M2 D: 73
A: 무석면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mm C: M2 D: 4
A: PVC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0mm C: M2 D: 15
A: 비닐시트 깔기 B: 비닐시트, 2.0mm, 친환경보행용시트 C: M2 D: 7
A: 걸레받이 설치 - 합성수지류 B: 굽도리, 항균 200*3.2t C: M D: 13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실크벽지 C: M2 D: 35
A: 암면흡음텍스 보수 B: 신규자재설치, 면적의 30% C: M2 D: 10
A: 알루미늄천장재 B: 알루미늄천장재, 스판드럴, 100*0.5mm, 유공 C: M2 D: 140
A: 암면흡음텍스 B: 천장, 12*300*600mm C: M2 D: 105
A: 천연나무 섬유흡음판 설치 B: 천장, 15T C: M2 D: 112
A: [ 합
계 ]
A: 010108 방 수 공 사 B: 01.신설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264
A: 복합도막방수 B: 바닥(외부), 3.7T C: M2 D: 5
A: 방수페인트칠/페데스탈 B: 바닥 C: M2 D: 3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2종 C: M2 D: 10
A: 노출콘크리트 발수제 바름 B: 외벽 C: M2 D: 1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27mm C: M2 D: 5
A: [ 합
계 ]
A: 010109 금 속 공 사 B: 01.신설
A: 캐미칼앵커 B: M13*L110mm, HILTI RE500 V3급 C: SET D: 144
A: 카메라설치 B: 카메라2대,녹화기4채설 1대 C: SET D: 1
A: 서가 B: 정리 및 보양 폐기물처리 C: 식 D: 1
A: 서가정리비 B: C: 식 D: 1
A: 모빌렉이전 B: C: 식 D: 1
A: 모빌렉정리비 B: C: 식 D: 1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5
A: [ 합
계 ]
A: 010110 미 장 공 사 B: 01.신설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8mm, 3.6m 이하 C: M2 D: 4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3mm C: M2 D: 7
A: 쇠흙손 마감 B: C: M2 D: 5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6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626
A: [ 합
계 ]
A: 010111 창호 및 유리공사 B: 01.신설
A: 샌드블러스터 B: 창문 유리면 C: M2 D: 4
A: 자동문 B: 자동문, 24*1800*2400mm, 로이복층유리 C: 개 D: 1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850, KS5호, 고급형, 80∼120kg C: 조 D: 1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5+14A+5)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72
A: 투명로이삼중유리 43mm(5+14A+5+14A+5) B: 투명로이+아르곤가스+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524
A: 투명로이삼중유리 35mm(5+10A+5+10A+5) B: 투명로이+아르곤가스+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45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이하, K1500 C: 조 D: 1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7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레바형 C: 조 D: 1
A: 손잡이 B: 손잡이, 스테인리스, 보통(중) C: 개 D: 7
A: 고무패드 설치 B: 3T, 유리문 손보호용 C: M D: 8
A: ADW01[관급] B: 1.100 x 2.700 = 2.970 C: EA D: 1
A: AW01[관급] B: 4.000 x 1.200 = 4.800 C: EA D: 1
A: AW02[관급] B: 0.900 x 0.900 = 0.810 C: EA D: 1
A: AW05[관급] B: 3.600 x 1.800 = 6.480 C: EA D: 1
A: AW06[관급] B: 1.200 x 2.100 = 2.520 C: EA D: 1
A: AW07[관급] B: 14.400 x 2.100 = 30.240 C: EA D: 1
A: AW08[관급] B: 1.800 x 1.800 = 3.240 C: EA D: 2
A: AW09[관급] B: 1.800 x 0.450 = 0.810 C: EA D: 5
A: AW10[관급] B: 8.750 x 4.700 = 30.412 C: EA D: 1
A: AW11[관급] B: 4.800 x 4.700 = 17.115 C: EA D: 1
A: AW12[관급] B: 0.600 x 1.800 = 1.080 C: EA D: 1
A: AW13[관급] B: 5.400 x 1.800 = 9.720 C: EA D: 1
A: AW14[관급] B: 6.600 x 0.900 = 5.940 C: EA D: 1
A: AW16[관급] B: 2.400 x 1.800 = 4.320 C: EA D: 1
A: AW17[관급] B: 5.000 x 3.100 = 15.500 C: EA D: 1
A: AW18[관급] B: 6.000 x 12.000 = 72.000 C: EA D: 1
A: AW19[관급] B: 3.050 x 7.000 = 17.623 C: EA D: 1
A: AW20[관급] B: 7.400 x 0.900 = 6.660 C: EA D: 1
A: AW21[관급] B: 1.200 x 1.800 = 2.160 C: EA D: 2
A: AW22[관급] B: 3.000 x 1.800 = 5.400 C: EA D: 1
A: AW23[관급] B: 15.650 x 8.400 = 119.800 C: EA D: 1
A: AW24[관급] B: 10.500 x 1.800 = 18.900 C: EA D: 1
A: AW25[관급] B: 11.650 x 2.100 = 24.465 C: EA D: 1
A: AW27[관급] B: 6.000 x 2.100 = 12.600 C: EA D: 1
A: AW29[관급] B: 11.200 x 3.000 = 33.600 C: EA D: 1
A: AW30[관급] B: 16.920 x 2.900 = 49.068 C: EA D: 1
A: AW31[관급] B: 3.600 x 0.450 = 1.620 C: EA D: 3
A: AW32[관급] B: 2.400 x 1.200 = 2.880 C: EA D: 1
A: AW33[관급] B: 5.500 x 1.800 = 9.900 C: EA D: 1
A: FLD01[관급] B: 14.500 x 3.100 = 44.950 C: EA D: 1
A: SD01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A: SSD01 B: 1.800 x 2.100 = 3.780 C: EA D: 2
A: SSD05 B: 7.450 x 3.100 = 23.095 C: EA D: 1
A: SSD06 B: 4.600 x 3.100 = 14.260 C: EA D: 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7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7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B: 유리두께 36mm 이하 C: M2 D: 4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B: 유리두께 44mm 이하 C: M2 D: 524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813
A: [ 합
계 ]
A: 010112 칠
공
사 B: 01.신설
A: 녹막이페인트 B: 1회. 1종 C: M2 D: 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1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194
A: 바탕만들기+비닐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27
A: 에폭시 코팅 B: 3회 C: M2 D: 1
A: [ 합
계 ]
A: 010113 골
재
비 B: 01.신설
A: 모래 B: 모래, 충주, 도착도 C: M3 D: 5
A: 시멘트 B: 시멘트, 분공장도 C: 포 D: 57
A: [ 합
계 ]
A: 010114 운
반
비 B: 01.신설
A: 모래운반비 B: L:10km, 덤프 15ton C: M3 D: 5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57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km C: TON D: 0.201
A: [ 합
계 ]
A: 010201 기 타 공 사 B: 02.철거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1
A: 판넬히팅 철거 B: 바닥, T100온수판넬히팅 C: M2 D: 7
A: 반킬라이데크 철거 후 재설치 B: 외부바닥, 반킬라이70*70@300(하지틀)+반킬라이데크T19, 기존자재 재사용 C: M2 D: 200
A: 무석면 비닐타일 철거 B: 바닥, 3T C: M2 D: 10
A: PVC타일 철거 B: 바닥, 3T C: M2 D: 15
A: 화강석 물갈기 철거 B: 바닥, 30T C: M2 D: 15
A: 바닥 조면 보수 B: 바닥 C: M2 D: 1
A: 에폭시코팅 철거 B: 바닥 C: M2 D: 1
A: 석재타일 철거 B: 바닥 C: M2 D: 8
A: 쇠흙손 마감 긁어내기 B: 외부바닥(페데스탈), 무근콘크리트+쇠흙손 C: M2 D: 3
A: 고급벽지 철거 B: 벽 C: M2 D: 35
A: 수성페인트 철거 B: 벽, 2회 C: M2 D: 202
A: 비닐페인트 철거 B: 벽 C: M2 D: 27
A: 자기질타일 철거 B: 벽, 300*600 C: M2 D: 14
A: 단열재 철거 B: 벽, 100T C: M2 D: 1
A: 시멘트판넬 철거 B: 외벽, 50T C: M2 D: 1
A: 인테리어보드 철거 B: 전면책꽂이, L14650*H2100 C: 개소 D: 1
A: 걸레받이 철거 B: T100, 장판지 굽도리 C: M D: 13
A: 암면흡음텍스 철거 후 재설치 B: 천장, 12*300*600mm, 기존자재 재사용 C: M2 D: 184
A: 암면흡음텍스 철거 B: 천장 C: M2 D: 105
A: PVC천장판 철거 후 재설치 B: 천장, 기존자재 재사용 C: M2 D: 26
A: AL스팬드럴 철거 B: 천장 C: M2 D: 140
A: 친환경 수성페인트 철거 후 재설치 B: 천장, 기존자재 재사용 C: M2 D: 43
A: 천연나무 섬유흡음판 철거 B: 천장 C: M2 D: 112
A: 커텐박스 철거 후 재설치 B: 200*150, 기존자재 재사용 C: M D: 128
A: 커텐박스 철거 후 재설치 B: 100*150, 기존자재 재사용 C: M D: 4
A: 창문턱 철거 후 재설치 B: T30*W100 대리석 C: M D: 10
A: 창문턱 철거 후 재설치 B: T30*W200 대리석 C: M D: 74
A: 토사철거 B: C: M3 D: 6
A: 소나무 이식 B: H3.0*R8, 철거후 이식 C: 개소 D: 7
A: 사철나무 이식 B: H0.3*W0.3, 철거후 이식 C: 개소 D: 2
A: 데크철거 B: 화단벽 C: M2 D: 29
A: 대변기 철거 B: C: 개소 D: 16
A: 대변기 철거 B: 유아용 C: 개소 D: 4
A: 소변기 철거 B: C: 개소 D: 8
A: 세면대 철거 B: L2000*W600 C: 개소 D: 4
A: 세면대 철거 B: L1500*W600 C: 개소 D: 2
A: 세면기 철거 B: C: 개소 D: 2
A: 스텐레스문 철거 [SSD01] B: 1.800 * 2.100 = 3.780, 강화유리문 C: 개소 D: 2
A: 스텐레스문 철거 [SSD05] B: 7.450 * 3.100 = 23.095, 강화유리문 C: 개소 D: 1
A: 스텐레스문 철거 [SSD06] B: 4.600 * 3.100 = 14.260, 강화유리문 C: 개소 D: 1
A: 철재문 철거 [SD01] B: 0.900 * 2.100 = 1.890 C: 개소 D: 1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01] B: 4.000 * 1.200 = 4.800, T18복층유리창문 C: 개소 D: 1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05] B: 3.600 * 1.800 = 6.480, T18복층유리창문 C: 개소 D: 1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06] B: 1.200 * 2.100 = 2.520, T24복층유리창문 C: 개소 D: 1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07] B: 14.400 * 2.100 = 30.240, T24복층유리창문 C: 개소 D: 1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08] B: 1.800 * 1.800 = 3.240, T24복층유리창문 C: 개소 D: 2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09] B: 1.800 * 0.450 = 0.810, T18복층유리창문 C: 개소 D: 5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10] B: 8.750 * 4.700 = 30.2(CAD면적), T24복층유리창문 C: 개소 D: 1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11] B: CAD면적:17.12, T24복층유리창문 C: 개소 D: 1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12] B: 0.600 * 1.800 = 1.08, T24복층유리창문 C: 개소 D: 1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13] B: 5.400 * 1.800 = 9.720, T24복층유리창문 C: 개소 D: 1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14] B: 6.600 * 0.900 = 5.940, T18복층유리창문 C: 개소 D: 1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16] B: 2.400 * 1.800 = 4.320, T24복층유리창문 C: 개소 D: 1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17] B: 5.000 * 3.100 = 15.500, T24복층유리창문(고정창) C: 개소 D: 1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18] B: 6.000 * 12.200 = 73.200, T24복층유리창문 C: 개소 D: 1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19] B: CAD면적:17.63, T24복층유리창문 C: 개소 D: 1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20] B: 7.500 * 0.900 = 6.750, T18복층유리창문 C: 개소 D: 1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21] B: 1.200 * 1.800 = 2.160, T24복층유리창문 C: 개소 D: 2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22] B: 3.000 * 2.100 = 5.100, T24복층유리창문 C: 개소 D: 1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23] B: CAD면적:119.8, T24복층유리창문 C: 개소 D: 1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24] B: 10.500 * 1.800 = 28.900, T24복층유리창문 C: 개소 D: 1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25] B: 11.650 * 2.100 = 24.465, T24복층유리창문 C: 개소 D: 1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26] B: 6.600 * 1.800 = 11.880, T24복층유리창문 C: 개소 D: 1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27] B: 6.000 * 2.100 = 12.600, T24복층유리창문 C: 개소 D: 1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28] B: 14.500 * 2.100 = 30.450, T24복층유리창문 C: 개소 D: 1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29] B: 11.200 * 3.000 = 33.600, T24복층유리창문 C: 개소 D: 1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30] B: 16.920 * 2.900 = 49.068, T24복층유리창문 C: 개소 D: 1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31] B: 3.600 * 0.450 = 1.620, T18복층유리창문 C: 개소 D: 3
A: 알루미늄창문 철거 [AW32] B: 2.300 * 1.200 = 2.760, T5투명유리 C: 개소 D: 1
A: 알루미늄 방충망 철거 B: C: M2 D: 125
A: [ 합
계 ]
A: 0102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02.철거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0.488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50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0.6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3.59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3.599
A: [ 합
계 ]
A: 010203 작 업 부 산 물 B: 02.철거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1.38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34.745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900.76
A: [ 합
계 ]
A: 010301 알루미늄창호 B: 관급자재
A: 커튼월+프로젝트창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7250.7
A: 커튼월+프로젝트창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820.2
A: 노출프로젝트창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2192.7
A: 미서기이중창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563.8
A: 미서기중연이중창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387.7
A: 방충망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59.8
A: 롤방충망 B: 불소수지코팅(2회) C: KG D: 30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
A: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곤지암도서관) - 기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위생기구설치공사
A: 절수형양변기(FV,유아용) B: VC-760 C: SET D: 4
A: 절수형양변기(FV) B: VC-910 C: SET D: 14
A: 절수형양변기(FV,전자감지식) B: VC-910 C: SET D: 3
A: 비데 B: DB-4000E C: SET D: 6
A: 소변기 B: 전자감지식,VU-320 C: SET D: 8
A: 각형세면기(SL,센서형) B: VL-610 C: SET D: 3
A: 원형세면기(SL,절수형) B: VL-1040 C: SET D: 12
A: 청소씽크 B: VS-210 C: SET D: 3
A: 씽크혼합수전 B: C: EA D: 1
A: 수건걸이(STS) B: C: EA D: 15
A: 휴지걸이(STS) B: C: EA D: 21
A: 비누대(STS) B: C: EA D: 15
A: 장애자용가대(양변기용) B: 고정식 C: EA D: 3
A: 장애자용가대(양변기용) B: 가동식 C: EA D: 3
A: 장애자용가대(세면기용) B: C: EA D: 3
A: 양변기등받이 B: C: EA D: 3
A: [ 합
계 ]
A: 010102 급수급탕배관공사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13 C: M D: 38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20 C: M D: 3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25 C: M D: 21
A: 관보온(아티론+매직) B: 25TxD15 C: M D: 38
A: 관보온(아티론+매직) B: 25TxD20 C: M D: 3
A: 관보온(아티론+매직) B: 25TxD25 C: M D: 2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수전엘보우(프레스)D13x1/2 C: EA D: 40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수전엘보우(프레스)D20x3/4 C: EA D: 4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수전엘보우(프레스)D25x1 C: EA D: 22
A: [ 합
계 ]
A: 010103 오배수배관공사
A: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13.6) B: PVC관(VG1,DRF) D50 C: M D: 31
A: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17) B: PVC관(VG1,DRF) D75 C: M D: 3
A: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SDR17) B: PVC관(VG1,DRF) D100 C: M D: 2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RF) D50 C: EA D: 38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RF) D75 C: EA D: 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RF) D100 C: EA D: 21
A: [ 합
계 ]
A: 010104 텍스공사
A: 텍스설치 B: 신설 C: M2 D: 5
A: 텍스(철거후재설치) B: C: M2 D: 15
A: [ 합
계 ]
A: 01010501 장비철거공사
A: RHF-1 전열교환기(철거) B: 800CMH C: 대 D: 2
A: RHF-3 전열교환기(철거) B: 1,000CMH C: 대 D: 5
A: 온도조절기(철거) B: C: EA D: 5
A: AVX-1냉난방기(탈부착) B: 1,720KCAL/HR C: 대 D: 3
A: AVX-2냉난방기(탈부착) B: 1,980KCAL/HR C: 대 D: 1
A: AVX-4냉난방기(탈부착) B: 5,160KCAL/HR C: 대 D: 1
A: AVX-7냉난방기(탈부착) B: 8,600KCAL/HR C: 대 D: 1
A: AVX-8냉난방기(탈부착) B: 9,460KCAL/HR C: 대 D: 3
A: AVX-9냉난방기(탈부착) B: 11,180KCAL/HR C: 대 D: 3
A: OM-1 공기살균기(탈부착) B: C: 대 D: 2
A: [ 합
계 ]
A: 01010502 위생기구철거공사
A: 양변기(철거) B: C: EA D: 14
A: 장애자용양변기(철거) B: C: EA D: 3
A: 유아용양변기(철거) B: C: EA D: 4
A: 소변기(철거) B: C: EA D: 8
A: 세면기(철거) B: C: EA D: 12
A: 장애자용세면기(철거) B: C: EA D: 3
A: 주방씽크(철거) B: C: EA D: 1
A: 청소씽크(철거) B: C: EA D: 3
A: [ 합
계 ]
A: 01010503 냉난방기철거공사
A: 냉매배관(탈부착) B: D 25 C: M D: 92
A: 드레인배관(탈부착) B: D 32 C: M D: 91
A: [ 합
계 ]
A: 01010504 전열교환기덕트철거공사
A: 스파이럴덕트(탈부착) B: D150 C: M D: 98
A: 스파이럴덕트(탈부착) B: D200 C: M D: 38
A: 스파이럴덕트(탈부착) B: D250 C: M D: 26
A: 디퓨져(탈부착) B: C: EA D: 48
A: [ 합
계 ]
A: 0102 부산물
A: 고철 B: C: Kg D: -800
A: [ 합
계 ]
A: 0103 폐기물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및수수료 B: 도기류 C: TON D: 0.88
A: [ 합
계 ]
A: 010401 항온항습기설치공사
A: 1. 항온항습기 B: PA003-A1EC-U C: 대 D: 1
A: 2. 냉매배관 B: 3.18kW용 C: M D: 95
A: 3. 배관커버 B: C: M D: 40
A: 4. 급수관설치 B: 9.52mm C: M D: 5
A: 5. 드레인펌프 B: 8M C: EA D: 1
A: 6. 크레인 B: 25TON C: 식 D: 1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402 전열교환기설치공사
A: 공기순환기 B: 800㎥/h,덕트형 [C-800CMH] C: 대 D: 2
A: 공기순환기 B: 1000㎥/h,덕트형 [C1000CMH] C: 대 D: 5
A: 냉난방공조공사 B: 덕트설치기본, 평균Φ250mm C: 식 D: 7
A: 냉난방공조공사 B: 룸컨트롤러세트및설치 C: 개 D: 7
A: 냉난방공조공사 B: 룸컨트롤러용전선및전선관설치 C: m D: 72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 합
계 ]
A: 010403 바닥난방설치공사
A: 난방용전열관(초절전탄소발열체) B: DKCB350(Φ5mm×0.815m×1개/0.1 C: EA D: 70
A: (부품)개별온도조절기 B: SV11 C: EA D: 1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A: [ 합
계 ]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 (건축)[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곤지암도서관) - 건축기계].hwpx =====
0100 공통사항
0101 공통사항 일반 1. 내 용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나.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 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1.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담당원의 업무
가.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경우 의의(疑義)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9 의의(疑義)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疑義)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0102 현장관리 1. 내 용 1.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 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감리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기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전기동력·조명·난방·냉방·상하수도 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1.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일반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1.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 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는 감리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8 문화재의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문화재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곧 감리자에게 보고하고,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9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0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1.11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시공자는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12 건물 등의 보양
가. 시공자는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13 정리·정비·청소
시공자는 공사현장에 있어서 항상 현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14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0103 재료관리 1. 내 용 1.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합 :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품 :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사 : 재료는 모두 감리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 항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감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 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감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0104 시공관리 1. 내 용 1.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등에 따라 시행한다.
1.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 변경에 대하여 감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감리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감리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치 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8 측 량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9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 시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0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1.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0105 품질관리 및 검사 1. 내 용 1.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붙임참조)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0103 (재료관리)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 조직,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1.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 위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리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5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 붙임.1 > □ 품질시험계획의 이행절차 계획수립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제2항) ○ 건설업자 ⇓
제
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3조제1항)
○ 공사감리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공사착공 전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검
토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3조제3항)
○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품질시험 계획을 검토하여 보
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에게 보완 요구
⇓
확
인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제3항)
○ 발주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
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
완
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0조제4항)
○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붙임.2 > □ 자체시험 종목 및 목적 공종 시험종목 시 험 목 적 시험방법 시료량 시험여부 토 질 평판재하시험
건축, 토목등의 구조물 시공저부의 지지력을 측정하여 기초보강의 기준을정하기 위함.
KSF 2310 ● 현장 들밀도
노상이나 노체의 다짐도를 실내에서 다짐한 최대건조밀도로 나누어 다짐율을 측정.
KSF 2311 ▲ 골 재 잔,굵은골재 체가름시험 골재의 크기를 구분하기 위함. KSF 2502 20kg 이상 ▲ 마 모 시 험 골재의 단단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함. KSF 2508 10kg 이상 ▲ 비중 및 흡수율
골재의 내구성 및 강도를 측정하고, 골재의 절대용적을 알기 위함.
KSF 2503 5kg 이상 ▲ #200번체 통과율
동결방지를 위하여 배수처리가 잘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함.
KSF 2511 5kg 이상 ▲
입
도
골재의 입도가 잘 맞아야 공극율이 적고 침하가 안되며 다짐이 잘된다.
KSF 2502 ▲ 콘 크 리 트 슬 럼 프
시공 시나 배합설계 후 물, 시멘트 비를 알기 위함.
KSF 2402 ● 공 기 량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성형성, 작업의 용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기량이 많을수록 품질이 좋음.
KSF 2421 ● 공시체 캠핑
공시체 제작 후 강도시험 시 편심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KSF 2405 ● 염화물 함량
바다모래 또는 콘크리트 속의 염분 함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함량이 많으면 콘크리트속의 강재가 녹슬어 내구력을 저하시킴.
KSF 2515 ● 압 축 강 도 구조물 단면의 수직강도를 측정. KSF 2403 1조3개 ● 콘크리트제품 외관 및 압축강도 외관치수 및 압축강도를 알기 위함. KSF 4006 1조5개 ● 휨 강 도
콘크리트 제품에 측면에서 가해지는 힘에 대한 응력측정.
KSF 2407 1조5개 ● 비파괴 강도시험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파괴하지 않으면서 직접적인 강도측정.
KSF ▲
<주기> ● : 시공 시 시험.
▲:필요 시 시험
010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내 용 1.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 등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1.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 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감리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1.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리자가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0107 공사기록 등 1. 내 용 1.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 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에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1.2 공사기록사진
시공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대한 기록사진을 촬영하되,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준공도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0108 인 도 1. 내 용 1.1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에 제시한 서류·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감리자가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재료·기구류
0200 가설공사 0201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리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3.1 (해당사항) 없음 0202 측 량 1. 대지측량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한다.
1.1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隣接地) 및 도로와의 경계는 감리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 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하여야 한다.
1.2 현황 측량
가. 현황 측량은 감리자가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르고 현황 측량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나.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줄쳐보기
공사착공 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감리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쳐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3.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가.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cm 또는 6cm 각목, 길이 1.5m 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박기는 75c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cm, 나비 12cm 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나. 경미한 공사에는 말뚝길이 90cm 이상, 밑둥박기는 30cm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cm, 나비 9c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다. 규준틀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을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4.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먹메김
기준먹메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따내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측량기기
가.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철 테이프(steel tape)를 선정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0203 가설울타리 공사 1. 가설울타리의 설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위에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 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2. 판자(板子)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으로 하고, 구조의 표준은 표 0203.1에 따른다.
표 0203.1 판자울타리 및 철조망울타리의 구조
구 분 기 둥 버 팀 기 둥 널 재 띠 장 판자 울타리 1.8m
7.5cm각 or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7cm,간격은1.8m,지중매립은40cm이상으로 한다.
7.5cm각 or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7cm, 간격은3.6cm(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두께 1.2cm 3×6cm각재 간격 90cm 판자 울타리 2.7m
9cm각 or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7.5cm,간격은1.8m,지중매립은60cm이상으로 한다.
9cm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7.5cm, 간격은3.6cm(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두께 1.5cm 3×6cm각재 간격 90cm 판자 울타리 1.8m
12cm각 or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9cm,간격은1.8m,지중매립은90cm이상으로 한다.
12cm각 or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9cm, 간격은3.6cm(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두께 1.8cm 3×10cm각재 간격 90cm 철조망 울타리 1.8m
7.5cm각 or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7cm,간격은1.8m,지중매립은60cm이상으로 한다.
가시철선,지름2mm (#14)수평간격20cm 대각선으로 보강. 골철판 울타리 1.8m
12cm각 or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9cm,간격은1.8m,지중매립은 90cm이상으로 한다.
12cm각 or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9cm, 간격은3.6cm(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골함석 #30 91.4cm×182.9cm 강판 울타리 2.4m
강관파이프를 지름4.86cm, 간격은2.0m,지중매립은90cm 이상으로 한다
강관파이프를 지름4.86cm, 간격은4.0m(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강판 (53cm×240cm ×1.2cm)
강관파이프 지름 4.86cm, G.L 0.2m에서 1.0m 간격으로 3줄설치
3. 철조망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cm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cm 이상의 것을 간격 1.8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c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 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서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4. 철망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5m 이상으로 하되, 기둥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cm 이상, 간격 1.8m 이내로 배치한다. 띠장을 댈 때에는 상하 및 중간간격 1.0m 이내로 대고, 철망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0204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비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2.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키(나무 밑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이 10cm 이상으로 썩음, 갈램 및 굽지 아니한 것으로 나무껍질을 완전히 벗겨낸 것을 사용하며 지름 4.5cm 미만의 부분은 유효길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결속재는 #8(4.2mm) 내지 #10(3.4mm)의 철선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도금철선(철선길이 1개소 5m 이상)을 사용한다. 결속재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사용하지 아니한다.
다. 비계기둥은 발판의 규모에 따라 밑판을 깔아 충분한 내력이 있도록 한다. 하부를 고정할 때에는 밑둥박기 60cm 이상으로 하거나 밑둥잡이로써 고정시킨다.
라. 비계장선의 간사이가 1.5m를 넘을 때에는 비계장선의 굵기 및 간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마. 비계목의 이음은 이음부분에서 1.0m 이상 겹쳐대고 2개소 이상 결속한다. 맞댄 이음일 때에는 1.8m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4개소 이상 결속한다.
바. 비계발판은 수직방향 5.5m 이하 및 수평방향 7.5m 이하의 간격으로 건축 구조체에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하여 지지한다.
사. 가새는 수평간격 14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어 비계기둥 및 띠장 등에 결속한다. 이때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와 결속되도록 한다.
3. 강관비계 3.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 새 :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3.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4.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4.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 초 :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4.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5.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全面)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90cm 이상의 높이로 난간(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winch, 감아올리는 기계)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보증파단력: 保證破斷力)의 것을 사용하고, 본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cm 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금 9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素線)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7. 외부비계용 까치발(브라켓: bracket)
가. 외부비계용 까치발의 설치기준은 표 0204.1에 따른다.
표 0204.1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 고 15층 이하 2개소 (2층, 9층) 까치발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확보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정성을 확인 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철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치 않아야 한다.
라. 까치발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m∼1.8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까치발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m 이내로 설치한다.
마.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부위의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까치발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컴파운드를 시공 후 시멘트모르터로 마감하여야 한다.
8. 비계다리
가. 나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9.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10.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0205 가설시설물
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3.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표준은 다음 표 0205.1과 같다.
표 0205.1 시멘트창고의 구조표준 구 분 A 종 B 종 구조 바 닥 마루널위 철판깔기 마루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지 붕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비 고 ① 주위에 배수도랑을 두고 누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cm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봄베(bombe)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5. 현장감리 사무실·수급자 사무실·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 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6.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構臺),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chute)는 철판제 덕트(duct), 폴리에틸렌(PE : Polyethylene)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0206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는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3. 리프트, 윈치
리프트, 윈치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0207 가설설비공사 1. 가설전기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나. 전압 22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outlet)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다. 계량기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가설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 가설용수(假設用水)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포함)용이 포함된다.
나.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다. 음료수는 19mm 한 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 음료수도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라.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공사 시에는 오손의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 전에 소독한다.
3. 오수 및 배수
가.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debris),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쓰레기를 제거토록 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4. 가스시설
가. 특기가 있을 때에는 현장 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배관을 한다.
나. 가스사용료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5. 전화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가설설비물 검사
가.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0208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 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2.1 시공자는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2.3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2.4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2.6 도난방지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2.7 경비는 공사 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time lock system)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안전교육
3.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3.2 감리자과 직원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한다.
3.3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부착하게 한다.
4. 환경보호
4.1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
록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4.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5.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5.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 (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45mm 각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 하여야 한다.
5.3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5 추락방지망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 마다 설치 한다.
5.6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 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5.7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나.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라.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0209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감리자가 공사진행 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03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0301 보통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내 용
가.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나.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총칙)에 따른다.
다.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라. 이 시방서의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각각의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마.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시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또는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 (총칙)의 (의의)에 따라 감리자과 협의한다.
바. 감리자의 승인, 지시, 검사는 아래와 같다.
1) 감리자의 승인: 공사의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가 실시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2) 감리자의 지시: 공사의 실시에서 감리자가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공자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리자의 검사: 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 또는 감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하여진대로 실시되어지고 있는가를 감리자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1.2.1 콘크리트의 종류
가.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종 및 경량 콘크리트 2종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의 사용재료, 시공조건, 요구성능에 따른 종류는 (한중 콘크리트) (간이 콘크리트)에 나타낸 것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의 종류는 사용개소, 시공시기 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
가.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의 범위는 표 05010.1 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3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은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 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 이하로 한다.
다. 고유동 콘크리트, 특수수중 콘크리트 등의 특수한 목적 콘크리트에서 작업성(유동성)의 증대를 위하여 물시멘트비의 증가 이외의 방법으로서 배합상의 특별한 고려를 하는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등에 의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18㎝ 이상의 슬럼프를 허용한다.
1.2.4 압축강도
가.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의 표준양생에 따른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설계 기준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나.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대표로 한다.
다. 위 '가', '나'항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관한 규정의 판정은 (품질관리 검사)에 따른다.
1.2.5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가. 단위수량은 185kg/㎥ 이하로 한다. 그 지역의 골재사정에 의해 단위수량을 185g/㎥ 이하로 하기가 곤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증가 시킬 수 있다.
나.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270kg/㎥로 한다.
다.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표 0501.1에 따른다. 표 05010.1에 나타낸 것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 한 경우,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1 물시멘트비의 최대값(보통 콘크리트 기준)
시멘트의 종류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65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60
라.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4% 이상 6% 이하 범위의 값으로 한다.
마.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0kg/㎥ 이하로 한다. 부득이 이것을 초과할 경우는 철근 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그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60kg/㎥를 넘어서는 않된다.
바. 콘크리트는 골재 및 기타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공급상황, 건축물의 입지조건, 건축물의 시공조건 등에서 알칼리 골재 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 알칼리 골재 반응성을 확인하거나, 알칼리 골재 반응을 억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6 각종 성능저하 요인에 대한 내구성
가. 바닷바람에 포함된 해염입자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철근의 방청조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경미한 동결융해작용을 받을 염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 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산성토양, 황산염 및 기타의 침식성 물질 또는 열의 작용을 받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조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리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가스압접이음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
여 용접한 맞댐 이음
- 간이 콘크리트 :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 감수제 : 소정의 컨시스턴시(consistency)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 거푸집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나무나 금속 등의 판류
- 경량 콘크리트 : 경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 경량골재 : 콘크리트의 중량경감 및 단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골재보다 비중이 작은 골재
- 계획배합 :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 고강도 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300kgf/㎠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0kgf/㎠ 이상인 경우의 콘크리트
-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 고성능 감수제 : 감수제의 일종으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 골재의 공극률 : 용기에 가득찬 골재 사이의 전체 빈틈용적을 그 용기의 용적으로 나눈 백분율
- 골재의 실적률 : 용기에 가득찬 골재의 절대용적을 그 용기의 용적으로 나눈 백분율
- 골재의 절건비중 : 절건상태의 골재중량을 표면건조 내부 포수 상태의 골재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최대치수 : 골재가 중량으로 90%이상 통과하는 체눈의 공칭치수로 나타내는 굵은골재의 크기
- 골재의 표건비중 : 표면건조 내부 포수 상태의 골재중량을 그 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차있는 골재의 상태
- 골재의 표면수율 : 골재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물 전 중량의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골재중량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함수율 : 골재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 전중량의 절건상태 골재중량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흡수율 :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의 골재에 포함되어 있는 물 전중량의 절건상태 골재중량에 대한 백분율
- 공기량 :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 굵은골재 : 체 규격 5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남는 골재
- 기온보정강도 : 설계기준강도에 콘크리트 부어넣기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값
- 단위 시멘트량 :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시멘트의 중량
- 단위수량 :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
-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 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레이턴스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블리딩수가 증발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하는 미세한 물질
- 매스 콘크리트 :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80cm 이상이고, 수화열에 의한 콘크리트의 내부 최고온도와 외기온도와의 차이가 25℃ 이상으로 예상되는 콘크리트
- 무근 콘크리트 : 버림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등 철근 및 철망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 물시멘트비 :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풀 중의 시멘트에 대한 물의 중량 백분율
- 바-리스트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 바-스케쥴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 받침기둥 : 거푸집의 일부로서 거푸집널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한 가설 구조물
- 배근시공도 :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쥴과 바-리스트는 물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 배합강도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로 품질의 편차 및 양생온도 등을 고려하여 설
계기준강도에 할증한 것
- 베이스 콘크리트 : 유동화 콘크리트 제조시 유동화제를 첨가하기 전의 기본 배합의 콘크리트
- 보통 콘크리트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 보통골재 :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모래, 자갈 또는 부순모래, 부순돌, 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등의 골재
- 부립률 :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골재량에 대한 중량 백분율
- 블리딩 : 굳지않은 콘크리트에 있어 내부의 물이 위로 떠오르는 현상
- 서중 콘크리트 :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나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염려가 있을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수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 수중 콘크리트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중연속벽 등 트레미관 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 슬럼프 :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중력에 의하여 변형할 경우 상면의 내려앉은 양으로 표시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 용접철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용접한 철망, 시
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 워커빌리티 :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부어넣기, 마감 등의 작업 용이성을 나타내는 아직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유동화 콘크리트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 유동화제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비빔에 의해 그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혼화제
- 잔골재 : 체 규격 5mm 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통과하는 골재
- 잔골재율 : 잔골재 및 굵은 골재의 절대용적의 합에 대한 잔골재 절대용적의 백분율
- 절대용적 : 부어넣은 직후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히 차지하고 있는 용적
- 조립률 : 40, 20, 10, 5, 2.5, 1.2, 0.6, 0.3, 0.15mm 각각의 체에 남는 골재의 전 골재에 대한 중량백분율의 누계 합계를 100으로 나눈 값
- 철근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 철근격자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용접한 격자망
- 체 : KS A 5101(표준체)에서 규정한 각종 체
- 최소피복두께 :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가운데 특정의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 컨시스턴시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무리를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 표면 활성제 : 표면활성 작용으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 표준양생 : 20±3℃의 수중 또는 포화습기 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강재에 의해 계획적으로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일종의
철근 콘크리트
- 피복두께 :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 한중 콘크리트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해수 또는 해수 입자로 인해 성능저하 작용을 받을 염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현장배합 : 계획배합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공사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 현장봉함양생 :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부터 수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 현장수중양생 :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
체의 양생
- 호칭강도 :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의 강도 구분을 나타나는 호칭
- 혼화재 : 비교적 다량으로 사용하는 플라이애쉬 등의 혼화재료
- 혼화재료 : 시멘트, 물, 골재 이외의 재료로서 비빔시에 필요에 따라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의 성분으로
부가 혼합하는 재료
- 혼화제 : 약품과 같이 소량 사용하는 AE제 등의 혼화재료
- AE 감수제 : 소정의 컨시스턴시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독립된 무수한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 AE제 : 독립된 무수한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1.4 자료제출 및 검사 1.4.1 시공계획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계획서는 설계도서의 내용,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파악, 소요품질, 안전성, 경제성, 공기확보, 최적의 시공법, 적절한 품질관리를 정하여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4.2 공사보고서
시공자는 공사 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및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고서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1.4.3 시공도면
감리자가 시공도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시공도면을 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재료 및 품질 2.1.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401(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또는 KS L 5211(플라이애쉬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시멘트의 종류는 사용장소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사용장소별로 종류를 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1.2 골 재
가.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고, 소요의 내화성 및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부재종류 별로 표 0501.2의 범위에서 철근 순간격의 4/5 이하 또는 피복두께 이하가 되도록 정한다.
표 0501.2 부재의 종류에 따른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부 재 종 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자 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부순돌 기둥, 보, 슬래브, 벽 20, 25 20, 25 기초 20, 25, 40 20, 25. 40
다. 보통 골재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자갈, 모래는 표 0501.3 및 표 0501.4에 나타낸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절건비중 2.4 이상, 흡수율 4.0% 이하의 자갈, 모래 및 염화물이 0.04%를 넘고, 0.1% 이하인 모래를 사용할 수 있다.
2) 부순골재는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골재), 고로슬래그 골재는 KS F 2544(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다른 종류의 골재를 혼합사용하는 경우는 혼합하기 전의 품질이 각각 1), 2)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염화물과 입도에 대하여는 혼합한 것의 품질이 표 0501.3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표 0501.3 보통골재의 품질 종류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씻기시험에 의하여 손실되는 양(%) 유기불순물 염화물 (NaCl로서)(%) 굵은골재 2.5 이상 3.0 이하 0.25 이하 1.0 이하 ― ― 잔골재 2.5 이상 3.5 이하 1.0 이하 3.0 이하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는 것 0.04 이하
라. 사용할 골재가 화학적, 물리적으로 불안정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의 가부, 사용방법에 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특히 높은 내화성을 필요로 하는 위치의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골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1.3 비빔 용수
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 또는 표 0501.4에 나타낸 KASS 5T-301(철근 콘크리트용 용수의 수질시험방법)에 의한 물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0501.4 물의 품질 규정 항 목 품 질 현탁물질의 양 용해성 증발 잔여물의 양 염소이온 시멘트의 응결시간의 차 모르터의 압축강도 비율 2 g/ℓ 이하 1 g/ℓ 이하 200ppm 이하 초결 30분 이내, 종결 60분 이내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서 90%이상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2.1.3(물)에 따른다.
2.1.4 혼화재료
가.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시방에 따라 정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나. 방청제, 팽창재 및 플라이애쉬는 각각 KS F 2561(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콘크리트용 팽창재) 및 KS L 5405(플라이애쉬)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시방에 따라 정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 위의 '가', '나'항 이외의 혼화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5 철근 및 용접 철망
가. 철근 및 용접철망의 종류, 지름 등은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따른다.
나. 철근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또는 KS D 3527(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용접철망은 KS D 7017(용접철망)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철근격자망은 나항 및 KS D 3552 (철선)에 따른다.
2.1.6 재료의 취급 및 저장
가. 시멘트의 취급 및 저장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시멘트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저장중에 풍화하여 (시멘트) 가.항의 각 KS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골재의 취급 및 저장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골재는 잔골재, 굵은골재 및 각 종류별로 저장하고, 먼지, 흙 등의 유해물의 혼입을 막도록 한다.
2) 골재는 잔·굵은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취급하고, 물빠짐이 좋은 장소에 저장한다.
다. 혼화재료는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한 종류별로 저장한다.
라. 철근 및 용접철망의 취급은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로 정돈하여 저장한다.
2) 철근은 직접 지상에 놓지 말아야 한다. 또한 비, 이슬, 바닷바람 등에 노출되지 않고, 먼지, 흙, 기름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3)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공사현장 반입 후 종류, 직경, 사용개소 등을 구별하여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저장한다.
3. 시 공 3.1 배합설계 3.1.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이 얻어지고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 품질)에 나타낸 규정이 만족되도록 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계획배합은 원칙적으로 시험비빔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비빔을 생략할 수 있다.
다.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은 91일 이내로 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8일로 한다.
라.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는 경우는 현장 봉함양생으로 한다.
3.1.2 배합강도
가. 배합강도는 표준양생에 의한 재령 28일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에 따라서 다음의 1) 또는 2)에 나타낸 각각의 식을 만족하도록 정한다.
1)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
F28 ≥ FC + T + 1.73σ (kgf/㎠)
F28 ≥0.8(FC + T) + 3σ (kgf/㎠)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고 91일 이내인 경우
F28 ≥0.7FC + T28 + 1.73σ(kgf/㎠)
Fn ≥FC + Tn + 1.73σ (kgf/㎠)
Fn ≥0.8(FC + Tn) + 3σ (kgf/㎠)
여기서, F28:콘크리트의 배합강도 (kgf/㎠) Fc: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kgf/㎠)
Fc + T:콘크리트의 기온 보정강도 (kgf/㎠)
Fc + Tn:콘크리트의 기온 보정강도 (kgf/㎠)
T :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하여 공시체의 양생방법을 현장수중양생으로 한 경우,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날로부터 28일간 예상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보정값 (kgf/㎠)
T28 :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하여 공시테의 양생방법을 현장수중양생으로 한 경우,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날로부터 28일간 예상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보정값 (kgf/㎠)
Tn :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하여 공시테의 양생방법을 현장수중양생으로 한 경우,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날로부터 n일간 예상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보정값 (kgf/㎠) 다만 28σ :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차 (kgf/㎠)
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치는 아래 1)∼2)에 따른다.
1) T는 표 0501.5에 따르고 시멘트의 종류, 예상평균 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표 0501.5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값은 공사시방 지시에 따른다.
2) Tn은 표 0501.6에 따르고 재령, 시멘트의 종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표 0501.6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재령 및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n값은 공사시방 지시에 따른다.
표 0501.5 콘크리트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현장수중양생의 경우)의 표준값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 평균이온의 범위(℃)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18 이상 15 이상 18 미만 7 이상 15 미만 4 이상 7 미만 2 이상 4 미만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18 이상 15 이상 18 미만 9 이상 15 미만 5 이상 9 미만 3 이상 5 미만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18 이상 15 이상 18 미만 10 이상 15 미만 7 이상 10 미만 5 이상 7 미만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1) 18 이상 16 이상 18 미만 14 이상 16 미만 12 이상 14 미만 10 이상 12 미만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kgf/㎠)
0 15 30 45 60
주)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도 좋다.
표 0501.6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n(현장봉함양생의 경우)의 표준값
시멘트의 종류 재령n(일)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n일간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91 3 이상 ― ― ― ―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56 12 이상 5 이상 12 미만 3 이상 5 미만 ― ―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42 15 이상 12 이상 15 미만 5 이상 12 미만 3 이상 5 미만 ―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91 3 이상 ― ― ― ― 56 12 이상 6 이상 12 미만 3 이상 6 미만 ― ― 42 15 이상 12 이상 15 미만 6 이상 12 미만 3 이상 6 미만 ―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1) 91 3 이상 3 이상 6 미만 ― ― ― 56 12 이상 9 이상 12 미만 6 이상 9 미만 3 이상 6 미만 ― 42 17 이상 14 이상 17 미만 11 이상 14 미만 9 이상 11 미만 6 이상 9 미만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n(kgf/㎠) 0 15 30 45 60
주)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도 좋다.
다.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자 σ값은 아래의 식에 따라 1kgf/㎠까지 계산한 것으로 하고, 사용할 콘크리트에 알맞게 다음 1) 및 2)에 따라 정한다.
여기서,
Fij:i회째 압축강도시험의 j본째 압축강도 시험값
N:압축강도시험의 회수. 7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 실제로 사용할 콘크리트와 유사한 조건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그 공장의 실적을 근거로 표준편차를 구한다.
2)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 공사초기에 그 공사 현장의 σ값을 구하지 못한 경우는 35kgf/㎠로 한다. 다만 그 공사 현장의 σ추정값이 얻어진 경우는 그 값에 따른다.
3.1.3 슬럼프
가.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부어넣는 위치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슬럼프는 0501.1.2.3(워커빌리티 및 슬럼프)에 표시한 최대값 이하로 한다.
3.1.4 물시멘트비
가. 물시멘트비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 배합강도(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호칭강도가 보증되는 배합강도)가 얻어질 것.
2) 0501.1.2.5(재료 및 배합의 규정)에 표시한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이하일 것.
나. 배합강도를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는 아래 1)∼3)에 따라 정한다.
1) 실제로 사용할 콘크리트와 거의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소정의 슬럼프, 공기량이 얻어질 수 있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를 시험비빔에 의하여 구하고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정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위의 1)에 의하거나 또는 공사에 사용할 콘크리트와 가까운 조건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공장에서 미리 구해진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를 사용하여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정한다.
3)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경우는 위의 1)에 따르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 물시멘트를 구하여 시험비빔에 따라 확인하여 정한다.
3.1.5 단위수량
가. 단위수량은 콘크리트 품질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작게 한다.
나. 단위수량은 0501.2.5에 나타낸 최대값 이하로 한다.
3.1.6 단위시멘트량
가. 단위시멘트량은 0501.3.1.4(물시멘트비)의 물시멘트비 및 0501.3.1.5(단위수량)의 단위수량으로부터 산출되어진 값 이상으로 한다.
나. 단위시멘트량은 0501.1.2.5(재료 및 배합의 규정)에 나타낸 최소값 이상으로 한다.
3.1.7 잔골재율
잔골재율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콘크리트의 품질이 얻어 질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작게 한다.
3.1.8 공기량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0501.1.2.5(재료 및 배합의 규정)에 나타낸 범위내로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1.9 혼화재료의 사용량
가.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의 사용량은 소정의 슬럼프 및 공기량이 얻어질 수 있도록 정한다.
나. 상기 이외의 혼화재료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1.10 계획배합을 표시하는 방법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표 0501.7에 따라 표시한다.
표 0501.7 계획배합의 표시방법 배합 강도 (kgf/㎠) 슬럼프 (㎝) 공기량 (%) 물시멘 트 비 (%) 혼화재 굵은골재의최대치수 (㎜) 잔골재 율(%) 단위 수량 (kg/㎡) 절대용적(l/㎥) 중량(kg/㎥) 화학혼화제의 사용량 (㎖/㎥) 또는(kg/㎥)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 시멘트 잔골재 1) 굵은 골재1)
주) 1) 절건상태인지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인지를 명기한다. 다만, 경량 골재는 절건상태를 표시한다. 혼합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혼합전의 각 골재종류 및 혼합비율을 나타낸다.
3.2 제 조 3.2.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 제조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또는 공사현장비빔에 의한 것으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 의한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KS 규격품이 아닌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사현장비빔에 의한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F 4009를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3.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가.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아래의 '나∼마'항에 의하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선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동일 타설 공구에 2개 이상의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구입하고자 하는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KS 표시허가를 받은 공장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상기 표시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적합하고, 콘크리트의 종류와 품질에 적합한 품질의 콘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이어야 한다.
라. 공장에는 콘크리트 기술에 관하여 공인 받은 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마. 공장은 (콘크리트비빔에서 타설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에서 정하여진 시간 내에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가능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3.2.3 KS 규격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발주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시공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0501.1.2(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소정의 콘크리트 품질을 만족하도록 KS F 4009의 3(종류)에 따라 필요 사항을 지정하여 발주한다.
2) 발주하는 콘크리트의 호칭강도는 그 배합이 (배합설계)에서 정한 배합강도,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단위수량의 최대값 및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을 민족하는 콘크리트의 강도값이상으로 한다.
3)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은 28일로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1.4의 운반차 규정 및 7.4의 시간한도 규정을 만족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출 직전에 고속회전 등의 방법으로 고속회전시켜 콘크리트를 균질하게 한 후 배출한다.
라.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시공자는 생산자가 KS F 4009의 7.5에 의한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생산자로부터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제시하게 하여 소정의 품질의 콘크리트가 생산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2) 시공자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어넣기 직전의 지점에서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하여 품질관리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2.4 KS규격외 품목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발주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의하지 않는 규격외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사항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발주한다.
2) 호칭강도의 선전 및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의 취급은 KS규격품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콘크리트의 운반은 KS규격품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품질관리, 검사는 (KS 규격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 외에 규격외품으로서 특별히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 검사한다. 특별히 지정한 사항의 검사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2.5 공사 비빔 콘크리트의 제조
가.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각 재료의 저장, 계량, 비빔 및 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조설비 및 운반차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현장배합은 0501.3.1 (배합설계)에 기초하여 골재의 함수상태에 따라 1배치 분의 콘크리트를 반죽하여 필요한 재료의 중량을 산출하여 정한다.
라. 각 재료는 위의 다항에서 정한 현장배합에 기초하여 1배치 분으로 중량을 계량한다. 단, 물 및 화학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화학혼화제 용액은 비빔수량의 일부로 본다. 단,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7.2(재료의 계량) 에 규정된값 이내로 한다.
마.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항상 조정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 비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시공자는 소정의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0501.3.7.3 및 0501.3.7.4에 정한 품질관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감리자의 요구에 따라 제시 하여야 한다.
2)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3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3.3.1 일반사항
가. 콘크리트는 그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운반한다.
나.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가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전되어 소요 품질의 구조체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에 앞서 아래의 1)∼8)의 사항을 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 운반, 부어넣기, 다짐의 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2) 운반, 부어넣기, 다짐을 위한 노무의 조직
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4)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5)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6)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7) 연속 부어넣기면의 처리방법
8) 개구부, 슬리브 매설 부위 등 부어넣기 방법
라.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3.2 콘크리트의 운반
가.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켓,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작은것을 선정한다.
나.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다.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지 않는다.
라.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의 1)∼7)에 따른다.
1)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자격이 있는 기술자 또는 동등이상의 기능을 가진 자로 한다.
2) 콘크리트 펌프는 피스톤식 혹은 스퀴즈식의 것을 사용하고 그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압송관의 직경과 배관은 필요에 따라 시험 압송을 한 후에 결정한다. 단,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 호칭수는 표 0501.8에 따른다.
표 0501.8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에 대한 압송관의 최소호칭치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압송관의 호칭치수(㎜) 20 100이상 25 100이상 40 125이상
4) 압송관은 거푸집, 배근 및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진동 등에 의한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지지대 또는 고정철물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5)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부배합의 모르터를 압송하여 콘크리트의 품질변화를 방지한다.
6)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위의 5)의 모르터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현상 등에 의하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7) 콘크리트 펌프는 미리 청소하고 필요하다면 시운전을 한다.
마.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하부배출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배출구가 바닥의 중심에 있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담아 옮기는 방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균질하고 배출이 쉽게 되는 것으로 한다.
바.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벨트 컨베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홉퍼를 설치한다.
2)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 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내로 한다.
사.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한다.
2)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를 사용할 때, 투입구와 배출구간의 수평거리는 슈트 수직높이의 약 1/2 이하로 한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는 재료의 분리를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지름 15∼20㎝의 금속제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또는 고무 호스 슈트를 사용한다.
3) 콘크리트 운반에 U자형의 슈트를 사용할 때에는 철제 또는 내부 금속판 붙임으로 하고 슈트의 경사는 4/10∼7/10로 한다.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피하기 위하여 끝단에 길이 60㎝ 이상의 로드관을 붙이거나 일단 용기에 받은 후 부어 넣는다.
아. 손수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1)∼2)에 따른다.
1)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2)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3.3.3 콘크리트의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
가. 콘크리트의 비빔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나. 위의 시간 제한은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혹은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3.3.4 부어넣기전의 준비
가.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에 대하여 (거푸집) 및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의한 검사 받은 것을 확인한다.
나. 부어넣기에 앞서 부어넣을 장소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뒤 연속 부어넣기 부위는 물을 뿌려 둔다.
다. 부어넣기, 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 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한다.
3.3.5 이어붓기
가. 이어붓는 부위의 위치, 형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이음부는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중앙 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에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하며 캔틸레버는 이어붓기 하여서는 안된다.
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다. 강도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부 배합의 모르터를 엷게 타설한 후,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시작한다.
3.3.6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는 그 부어넣을 위치에 가능한 가깝게 부어 넣는다. 기둥이 들어있는 벽에서는 기둥부위로 부어넣어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않된다.
나.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넣는다.
다. 부어넣기 속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부어넣을 장소의 시공조건 등에 따라 양호한 다짐이 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다.
라. 콘크리트의 자유낙하 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는 범위로 한다.
마.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때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다만, 연속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연속부어넣기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는 철근, 거푸집, 간격재 및 철근 고임재 등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7 다짐
가. 다짐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가 충전되어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다.
나. 다짐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 거푸집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그 밖의 보조용 기구를 사용한다.
다.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부어넣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하층에 진동기의 선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직으로 세워 삽입한다. 삽인간격은 60㎝ 이하로 하고, 진동을 가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진동시키되 과도한 진동으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라. 거푸집진동기는 부어넣기 높이와 속도에 따라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되도록 순서를 정하여 진동을 한다.
마. 진동기는 철근, 철골에 직접 접촉시키지 않고 세퍼레이터, 스페이서 등이 진동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3.4 양생 3.4.1 양생방법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 등으로 덮어 물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나. 기온이 높거나 직사광선을 받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다. 위의 방법 이외의 특별한 양생을 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2 양생온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있어 중심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25℃ 이상 높아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푸집을 장기간 존치하여 중심부의 온도와 표면부의 온도차이를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여야 한다.
3.4.3 진동이나 외력으로부터의 보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1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사기구 및 기타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된다. 불가 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일지라도 경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 피복두께 3.5.1 일반사항
가. 피복두께는 철근콘크리트의 소요 내화성, 내구성, 구조내력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재의 종류별로, 마무리의 유무와 그 종류, 환경조건 및 시공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시공에 있어서는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표시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철근의 가공, 조립 및 배근 작업을 하여야 한다.
3.5.2 피복두께
가. 피복두께는 공사시방 또는 설계도에 따른댜.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9에 나타낸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9 피복두께 부 위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옥내 30 옥외 401) 기둥, 보, 내력벽 옥내 40 옥외 502) 옹벽 503) 흙에 접한 부위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50 기초, 옹벽 70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30㎜로 할 수 있다.
2)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3)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에 따라,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40㎜로 할 수 있다.
나. 시공자는 공사에 앞서 설계도 및 철근공사의 시공도를 검토하고 위의 '가'항에 의하여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지 않은 개소가 있는 경우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5.3 최소 피복두께
가. 최소 피복두께는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명시된 피복두께로 하어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에 따라 표 0501.9의 치수에서 10㎜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복두께는 표 0501.22에 따라 검사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6 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 3.6.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에 적용한다. 단, 특별한 형상이나 마무리의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 부재는 소정의 위치에 있어야하고, 소정의 단면치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부어넣기가 끝난 콘크리트 부재의 표면은 요구되는 평탄하기와 표면상태로 마무리지어야 한다.
3.6.2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10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10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항 목 허용차(㎜) 위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부분의 위치 ±20 단면치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5 ~ +20 기초의 단면치수 -10(+규정은 없음)
나.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시공자는 검사방법을 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부재 위치 및 단면치수 정도의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0501.3.7.7(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검사한다.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의 조치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6.3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
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제물치장 콘크리트의 마무리면은 기포나 얼룩이 없는 매끈한 표면을 유지하도록 하며, 마무리재료,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상태를 정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콘크리트 마무리에 필요한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1.11를 표준으로 한다.
표 0501.1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 표준값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무리 평탄하기 (㎜) 참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두께가 7㎜ 이상의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1m당 10 이하 바름바탕 띠장바탕 바름바탕 이중마감바탕 마무리두께가 7㎜ 미만의 경우 그외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m당 10 이하 뿜칠바탕 타일압착바탕 타일바탕 융단깔기바탕 방수바탕
콘크리트가 제물치장 마무리이거나 마무리 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외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3m당 7 이하 제물치장콘크리트 도장바탕 천붙임바탕 수지바름바탕 내마모마감바탕 쇠흙손마무리바탕
다.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에 관하여는 KASS 5T-701(콘크리트 마무리 평탄하기의 시험방법)을 따른다.
3.6.4 부어넣기 결함부의 검사와 보수
가. 거푸집을 떼어낸 후 즉시 0501.3.7.7(콘크리트 마무리상태의 검사)에 의하여 레이턴스, 콜드조인트, 재료분리에 의한 공주부 및 공동부 등의 부어넣기 결함 유뮤를 검사한다.
나. 시공자는 부어넣기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보수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7 품질관리 검사 3.7.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 및 구조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전반에 걸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실시한다. 품질관리책임자는 건축기사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기술과 경험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검사 및 기타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3.7.2 시험 검사
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 검사의 항목, 방법이나 회수는 공사시방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절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상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시험 검사를 생략할 수 있고 항목이나 회수를 변경 할 수 있다.
나. 위의 '가'항에 관계없이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 밖에서 하는 시험의 시험장소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시험 검사를 위한 시료 공시체의 채취장소 또는 시험검사 대상장소 등은 이 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부분의 품질을 대표하는 것을 선택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마. 아래 1)∼3)의 시험 검사 결과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감리자의 지시를 따른다.
1)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2) 피복두께 3) 구조체의 콘크리트 강도 3.7.3 사용재료의 시험 검사
가.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 골재, 물과 혼화재료 및 철근, 용접철망의 종류와 품질은 다음의 '나∼바'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시멘트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12에 따른다.
표 0501.12 시멘트의 시험 검사 항 목 판정 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회수 시멘트의 종류 사용장소별로 정한 시멘트의 종류에 맞는 것
사용한 시멘트의 시험성적서 또는 남품서에 따른 확인
콘크리트 공사 개시전 비 중 ―
KS L 5201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콘크리트 공사개시 전과 공사기간 중 월 1회 비표면적, 응결 안정성, 압축강도 해당 시멘트의 KS 규격에 맞는것 알카리량 ―
다. 골재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13에 따른다.
표 0501.13 골재 시험 검사 항 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회수 골재의종류 특기된 것 or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것
육안검사(필요시는 물로 세척),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마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공사시방서 or감리자 지시에 따라 정한것
물로 세척한 골재를 쓸 경우에는 KS F 2502,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납품서에 따른 확인
모래 및 자갈 입도, 조립율
05010.2.1의 규정 및 05025∼05105의 사용재료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것
KS F 2502 다음의 1)∼4)에 따름 1) 콘크리트공사개시전
2) 골재산지가 변한 경우, 골재품질이 변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3) 공사기간 중 월1회, 다만 알카리실리카반응성에 관해서는 6개월에 1회
4)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 염분에 대하여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날마다
5)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시험결과에 따른다.
비중, 흡수율 KS F 2503, 2504 단위용적중량및실적율 KS F 2505 점토량 KS F 2512 세척시험에서 유실된양 KS F 2511 유기불순물 KS F 2510 염분 KASS 5T-201 알칼리실리카 반응물 KS F 2545,2546,2547 부순골재 KS F 2527에 정해진 품질항목 KS F 2527 KS F 2527 고로슬래그 골재 KS F 2544에 정해진 품질항목 KS F 2544 KS F 2544 혼합한 골재 입도
05010.2.1의 규정 및 05035∼05105 사용재료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것
KS F 2502 KASS 5T-201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날마다 염분
라. 물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14에 따른다.
표 0501.14 물의 시험 검사 종류 항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회수 상수도물 상수도 규정
상수도물을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콘크리트공사 개시전 또는 공사기간 중 년 1회 이상. 또는 수질이 변한 경우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에 따른다.
음용수법에 적합한 물 색도 5도 이하
「음용수용수질기준」의 이화학시험의 시험성적서에 따르는 확인
탁도 2도 이하 수소이온농도 pH 5.8∼8.6 증발잔유뮬 500ppm이하 염소이온농도 150ppm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ppm이하 KASS 5T-301에 적합한 물 현탁물질량 2g/ℓ 이하 KASS 5T-301 용해성증발잔유물량 1g/ℓ 이상 염소이온량 200ppm이하 시멘트의 응결 초결 30분 이내 시간의 차 종결 60분 이내 모르터 압축강도의 비율 재령 7일 및재령 28일에90%이상 KS F 4009에 규정된 물 KS F 4009 부속서 2에 규정된 항목 KS F 4009 부속서 2에 적합한것 KS F 4009 부속서 2에 정한 방법
마.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15에 따른다. 표 0501.15에 표시되지 않은 혼화재료의 시험검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15 혼화재료의 시험 검사 종 류 항 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회수 화학혼화제 KS F 2560에 정한 품질 항목 KS F 2560
KS F 2560에 정한 시험은 최근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콘크리트 공사 개시전 유동화제 KASS 5T-401에 정한 품질 항목 KASS 5T-401
KASS 5T-401에 정한 시험은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콘크리트용 팽창제 KS F 2562에 정한 품질 항목 KS F 2562
KS F 2562에 정한 시험은 최근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에 정한 품질 항목 KS F 2561
KS F 2561에 정한 시험은 최근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플라이애쉬 KS L 5405에 정한 품질 항목 KS L 5405
KS L 5405에 정한 시험은 최근 3년이내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확인
바.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0501.16에 따른다.
표 0501.16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종 류 항 목 판정기준 시험 검사 방법 시기 회수 철근 형상, 치수, 중량 각 철근의 규격에 적합한 것 감리자이 정하는 방법
각지름 및 각 종류별 무게 20t 또는 그 단수마다 1회(시험편 3개의 평균) KS 규격품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에 따라 강재검사 증명서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KSB0802(금속재료인장시험방법) 휨 KSB0804(금속재료굽힘시험방법) 용접망 형상, 치수 각 철근 및 용접 철망의 규격에 적합한 것 감리자이 정하는 방법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내력, 휨, 용접점 전단 및 접합강도, 연신율
KS D 7017(용접철망) KSD0802(금속재료인장시험방법) KSB0804(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3.7.4 검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공사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표 0501.17에 의하고, 또한 다음의 '나∼라'항에 따른다.
표 0501.17 사용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승인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 정 기 준 시료채취 KS F 2401 ― ― 워커빌리티 및 아직 굳지않은 콘크리트의상태 육안 검사 부어넣기 초기 및 부어넣기중 워커빌리티가 좋은 것 품질이 균일한 것 슬럼프 KS F 2402 1)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시
2) 구조체 콘크리트 의강도검사용 공시체 채취시
3)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1) 슬럼프의 허용오차 지정한 슬럼프(㎝) 허용오차(㎝) 8 미만 8 이상 18 이하 18을 초과 ±1.5 ±2.5 ±1.5 공기량 KS F 2409 KS F 2421 KS F 2449 2) 공기량의 허용오차 구 간 허용오차(%)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5 ±1.5 경량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KS F 2409 3) 표 05035.1 단위용적량에 의한다. 압축강도
KS F 2405. 다만, 양생은 표준양생이고 재령을 28일로 한다.
부어넣기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150㎥당 또는 그 단수마다를 1로트로하고, 1검사 로트에 3회(1회 시험에는 3개의 공시체를 사용한다.)
1)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의 85% 이상
2) 3회의 시험결과의 평균치는 호칭강도 이상
단위수량
배합표 및 콘크리트의 제조관리기록에 의한 확인
1) 부어넣기초기 2) 부어넣기 중,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규정한 값 이하인 것 염화물량 KS F 4009, KASS 5T-501 또는 KASS 5T-502
1) 해사나 염화물이 포함되었는지 의심스러운 골재를 사용한 경우는 부어넣기 초기 및 150㎥ 당 1회 이상
2) 그 외의 경우 1일에 1회 이상
KS F 4009 또는 공사시방에서 규정한 값 이하인 것
알카리량
재료의시험성적서및배합표, 콘크리트의 제조관리기록에 의한 확인
부어넣기 공구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1회 이상
Rt=(R2O/100)×C+0.9?C1-+Rm--(1)
에서 계산한 경우 3.0kg/㎥ 이하
Rt=(R2O/100)×C--(2)에서 계산한 경우 2.5kg/㎥ 이하
주) 여기서 Rt는 콘크리트 중의 알카리 총량 (kg/㎥)
R2O는 시멘트 중의 알카리량 (%) C는 단위 시멘트량 (kg/㎥)
Cl-는 콘크리트 중의 염소이온 총량 (kg/㎥)
Rm은 혼화제 중의 알카리 총량 (kg/㎥)
나.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격품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검사)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히 지정된 사항에 관한 검사방법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KS F 4009의 규격에 의하지 않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 KS F 4009의 규정과 다른 사항에 관한 품질검사의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KS F 4009의 규정을 이용한 사항에 관한 품질검사의 방법은 공사시방에 의하여 정해여 있지 않는 한 KS F 4009에 따른다.
라.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배합강도의 관리는 표 0501.17의 압축강도 항에 따른다.
3.7.5 철근 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0501.18에 따른다.
표 0501.18 철근의 가공, 조립에 관한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검사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철근종류, 지름
강재검사증명서, 남품서등에 의한 확인, 육안검사, 지름의 측정
철근 반입시 설계도서에 규정된 것 가공치수 자 등에 의한 측정
가공철근 투입시 또는 현장가공후 가공종별마다 샘플링검사
05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수량, 조립정밀도 위치의 정밀도 이음 및 정착위치, 길이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설계도서 또는 시공도에 규정된 것 철근 간격 자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검사 조립중 또는 조립후 수시 05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배치, 수량 육안검사 조립후 수시 05020.3.2 규정에 적합한 것 철근의 고정도 육안검사 조립중, 조립후 수시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 이동의 위험이 없는 것
나. 용접철망의 품질관리검사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품질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능검사:용접철망의 녹, 불순물, 철망의 비틀림, 용접점 박리수
2) 계측검사:길이, 나비, 철선(철근)간격, 돌출길이, 시트중량, 철선지름, 표면현상
3) 재료시험검사:인장시험(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용접점 전단강도시험(용접점 전단강도), 굽힘시험(굽힘성능)
다. 가스압접이음은 표 0501.19에 따른다. 다만, 샘플링 검사는 초음파탐상시험방법 또는 인장시험법과 굽힘시험법에 의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1.19 가스압접이음의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서기, 회수 판 정 기 준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압접작업완료시 전부
압접부의 부푼형태, 치수,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 및 압접면의 차이에 관하여 05020.3.5 규정에 적합한 것
샘플링 검 사 초음파 탐사법:KS D 0273 1 검사 로트1) 에 20개소 이상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
불합격개소가 1곳인 경우는 20개소이상 검사하고 전부합격일 것
불합격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인장 시험법: KS D 0244 1 검사 로트1) 에 3개 이상의 시험편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
불합격 개소가 1개소인 경우는 6개이상의 시험편에 의한 검사를 시행하고 전부 합격일 것
불합격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주) 1) 1검사는 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3.7.6 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0501.20에 따른다.
표 0501.20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거푸집널, 받침기둥, 긴결철물의 재료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시, 조립 중 수시
05015.2.1, 2.2 및 2.3의 규정에 적합한 것
받침기둥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정도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거푸집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널, 받침기둥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3.7.7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부어넣은 콘크리트에 관한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표면의 마무리상태, 마무리의 평탄하기, 부어넣기 결함부의 시험, 검사는 표 0501.21에 따른다.
표 0501.21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의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자, 트랜싯 및 레벨에 따른 측정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측정 가능한 때
표 05010.13에 적합한 것 표면의 마무리상태 육안검사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 가능한 때
05010.3.6.3에 기초한 공사시방서 또는 05010.3.6.3의 규정에 적합한 것
마무리의 평탄하기
특기시방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KASS 5T-701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05010.3.6.3에 기초한 공사시방서 또는 표 05010.14의 규정에 적합한 것
부어넣기 결함부 육안검사(필요에 따라서는 깎아내기도 한다.)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시험 가능한 때
유해한 부어넣기 결함부가 없는것 3.7.8 피복두께의 검사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후 검사와 동시에 피복두께에 대하여 표 0501.22에 따라 검사한다.
표 0501.22 피복두께의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회수 판정기준 외관검사 육안검사
해체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검사가능한 때
육안검사로 피복두께부족의 징후가없는 경우
피복 콘크리트가 밀실하고 유해한 타설 결함부가 없는 것
외관검사결과의 확인 공사시방서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 방법 외관검사에 의하여 피복두께 부족 의심되는 곳
05010.3.5.3 "가"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실외 면의 피복두께 검사 공사시방서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 방법
각층 및 부어넣기 공구마다 바닥 및 지붕슬래브 모서리면에 대하여 거푸집 해체후
05010.3.5.3 "가"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3.7.9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
가.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는 부어넣은 콘크리트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만든 원주공시체 또는 부어넣은 구조체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어 공시체의 압축 강도시험에 의하여 아래의 '나∼마'항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험방법은 KASS(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추정을 위한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코어 공시체의 채취 및 강도시험방법은 KS F 2422(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시험회수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구획마다, 부어넣는 날마다, 또한 150㎥마다 또는 그 단수마다 1회로 하고 각회 마다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라.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 28일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아래의 1) 또는 2)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가)와 나)가 동시에 만족되면 합격으로 한다.
(가) 재령 28일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인 것.
(나) 공시체를 더욱 양생한 후 재령 90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
마.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초과하고 91일까지인 경우의 공시체는 현장봉함양생으로 하고 재령 28일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의 70% 이상이고 동시에 재령 91일 이전에 있어서 1회 이상의 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바. 코어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의 3개 이상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에 도달하고, 그 중 하나의 값이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적합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감리자는시공자로 하여금 구조물에 재하시험을 시행하거나 특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평가 할 수 있다.
0302 거푸집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거푸집의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이 절은 규정되지 않은 종류의 거푸집 재료, 설계, 가공, 조립 및 해체는 공사시방 또는 설계도에 따른다.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거푸집널
가. 거푸집널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1)~4)에 따른다. 기타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한 것으로 한다.
3)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4)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일광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다.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기타 파손개소를 수선하고, 필요에 따라서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한다.
2.2 받침기둥
받침기둥의 재료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 강관 받침기둥은 KS F 8001(파이프 서포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 F 8002(강관 비계) 및 KS F 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에서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3) 원형 파이프는 KS D 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각 파이프는 KS D 3568(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경량 형강은 KS D 3530(일반구조용 경량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기 타
가. 긴결철물은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고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품질 및 표면마무리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치 않는 것으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 공 3.1 거푸집의 설계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가 0503.6.2(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 및 05010.3.6.3(표면 마무리 상태)에서 정한 치수허용차를 넘는 변형 또는 오차 등을 나타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 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라.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콘크리트 구조도를 근거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3.2 거푸집의 구조계산
가.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을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 측압에 대하여 검토한다.
나. 콘크리트 시공시의 수직하중은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시공기계, 각종 자재 및 작업원 등의 중량으로, 거푸집에 수직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사정에 따라 정한다.
다. 콘크리트 시공 시의 수평하중은 풍압,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의 편심하중 및 기계류의 시동, 정지, 주행 등으로, 거푸집에 수평방향의 외력으로 가해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값은 현장사정에 따라 정한다.
라. 거푸집 설계용 콘크리트의 측압은 표 0502.1에 따른다.
표 0502.1 거푸집 설계용 콘크리트의 측압 (t/㎡)
부어넣기 속도 (m/h) 10 이하인 경우 10을 넘고 20 이하인 경우 20을 넘는 경우 H(m) 부 위 1.5 이하 1.5를 넘고 4.0이하 2.0 이하 2.0을 넘고 4.0이하 4.0이하 기 둥 Wo·H 1.5Wo+0.6Wo×(H-1.5) Wo·H 2.0Wo+0.8Wo×(H-2.0) Wo·H 벽 높이 3m 이하인 경우 1.5Wo+0.2Wo×(H-1.5) 2.0Wo+0.4Wo×(H-2.0) 높이 3m를 넘는 경우 1.5Wo 2.0Wo
주) H: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헤드의 높이(m) (측압을 구하고자 하는 위치 위에 있는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높이)
Wo: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t/㎥)
마. 거푸집의 구조계산에서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도는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한 장기허용응력도와 단기 허용응력도의 평균치로 한다.
3.3 거푸집의 가공 및 조립
가.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 구조도에 나타난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시공도에 따라 아래의 1)~2)을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1) 콘크리트 부재에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0501.3.6.3(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따른다.
다.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터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라. 각종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시킨다.
마.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운다.
바.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은 이동시의 변형과 조작의 간편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제작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사. 크레인에 의한 거푸집 이동시에는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조립에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4 거푸집의 검사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어넣기에 앞서 0501.3.7.6(거푸집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나타낸 품질관리 항목에 따라서 확인한 후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3.5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판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kg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판재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도(섭씨)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 0502.2에 나타난 일수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표 0502.2 기초, 보 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20도(섭씨) 이상 2 4 5 20도(섭씨) 미만 10도(섭씨) 이상 3 6 8
나. 바닥슬래브 밑, 지붕슬래브밑 및 보 밑의 거푸집판재는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마. 위 '다'항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 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가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보다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kgf/㎠ 이상이어야 한다.
바. 캔틸레버 보 또는 차양의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위의 '다, 라'항에 따른다.
3.6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7 거푸집의 해체
가. 거푸집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나. 거푸집널 해체 후의 검사 및 결함의 보수는 0501.3.6(콘크리트의 표면마무리)에 따른다.
다. 거푸집널 해체 후에는 곧 0501.3.4에 따라 양생을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 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감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0303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가. 이 절은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및 조립에 적용한다.
나. 이 절은 원형철근의 경우 지름이 19㎜ 이하, 이형철근 및 철근격자망에는 D41 이하, 용접철망의 경우 원형 및 이형용접철망 각각 16㎜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 이 절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철근 및 용접망의 종류 및 지름의 가공 및 조립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구조설계법이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방법을 따른다.
라.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배근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철근 및 용접망의 청소
가. 철근 및 용접망은 조립전에 청소하고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한다.
나. 철근 및 용접망을 조립한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까지 장기간 경과되었을 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위의 사항을 재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 및 용접망을 청소한다.
3.2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
가. 유해한 굽은 철근 및 용접망이나 손상이 있는 철근 및 용접망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경미한 것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코일상태의 철근은 직선기에 넣어서 사용하고 이때 철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않된다.
다.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 가공한다. 절단 가공은 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라. 철근 및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은 배근시공도에 따르며 절곡기를 사용한다.
마. 철근 및 용접망의 가공은 감리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바. 철근은 배근시공도에 따라 아래 1) 및 2)를 표준으로 하여 구부림 가공한다.
1)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20.1에 따른다.
2) 철근 구부림의 형상 및 치수는 표 05020.2 및 표 05020.3에 따른다.
사. 아래의 1)~4)에 표시한 철근의 단부에는 갈고리(hook)를 만든다.
1) 원형철근 2) 스터럽 및 띠철근
3) 기둥 및 보(지중보는 제외)의 도출부분의 철근
4) 굴뚝의 철근
아. 용접망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및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3.1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항 목 부 호 허용오차(㎜) 가공치수1)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5 주근 D25 이하 a, b ±15 D29 이상 D41 이하 a, b ±20 가공 후의 전 길이 1 ±20
주) 1) 가공치수 및 가공후의 전 길이를 재는 법의 예를 그림에 제시한다.
표 0503.2 철근 단부의 구부림 형상 및 치수
구부림 각도 그 림 종 류 지 름 구부림 안치수(D) 180° 생략 SR24 16㎜이하 3d이상1) SR30 SD30A, SD30B SD35 16㎜이하 D16이하 3d이상 135° 19㎜이하 D19~D38 4d이상 90° D41 5d이상 SD40 5d이상
주) 1)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2) 켄틸레버의 상단근의 선단, 벅의 자유단에 사용하는 선단은 여장 4d 이상이면 된다.
표 0503.3 철근 중간부의 구부림 형상 및 치수
구부림각도 그 림 철근 사용 개소의 호칭 철근의 종류 철근지름 구부림 안치수(D) 90°이하 띠철근, 스터럽 나선천근 슬래브근, 벽근 SR24 16㎜이하 3d이상1) SD30A, SD30B D16이하 SR30 19㎜이하 4d이상 SD30 D19이하 SD35 기둥, 보, 벽, 스래브, 기초보 등의 주근 SD30A, SD30B D16이하 4d이상 SD35 D19~D25 6d이상 SD40 D29~D41 8d이상
주) 1)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3.3 철근 및 용접망의 조립
가. 철근 및 용접망은 배근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나. 철근은 서로 견고하게 긴결한다.
다. 철근 고임재(bar-support), 버팀재(bar-spacer) 및 간격재(separator)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20.4를 표준으로 한다.
라.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골재의 최대치수의 1.25배이상으로 25㎜ 이상, 또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철근간의 순간격이라 함은 철근 표면간의 최단거리이며, 이형철근의 경우는 철근간의 마디, 리브 등이 가장 근접하는 경우의 치수이다. 겹침이음의 경우에도 이음철근과 인접철근과의 간격은 위의 값 이상으로 한다.
마. 보 관통구멍과 벽 및 슬래브의 개구부 보강철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503.4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위 슬래브 보 기둥 종류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상부근, 하부근 각각 1.3개/㎡ 정도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 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폭 방향은 1.0m가지 2개 1.0m이상 3개 부위 기초 지중보 벽, 지하외벽 종류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강제, 콘크리트제 수량 또는 배치 면적 4㎡ 정도 8개 16㎡ 정도 20개 간격은 1.5m 정도 단부는 1.5m 이내 상단은 보 밑에서 0.5m 정도 중단은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횡간격은 1.5 정도 단부는 1.5m 이내 1.0m이상 3개
주)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제로 할 수 있다.
3.4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 및 정착
가.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철근의 겹침이음, 정착길이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5020.5에 따른다. 단, 28㎜, D29 이상의 원형 및 이형철근에는 원칙적으로 겹침이음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겹침이음 이외의 철근은 이음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용접철망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마. 철근격자망의 이음 및 정착길이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표 0503.5 철근의 정착 및 겹침이음의 길이
종류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kgf/㎠) 겹침이음의 길이 (L1) 정착길이 일반(L2) 하단철근 작은보 바닥·지붕 슬래브 SR24 150 180 45d 갈고리 부착 45d 갈고리 부착 25d 갈고리 부착 150㎜ 갈고리 부착 210 240 35d 갈고리 부착 35d 갈고리 부착 SD30A SD30B SD35 150 18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5d 또는 15d 갈고리 부착 10d 또는 150㎜ 이상 210 24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270 300 360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30d 또는 20d 갈고리 부착 SD40 210 240 45d 또는 35d 갈고리 부착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270 300 360 40d 또는 30d 갈고리 부착 35d 또는 25d 갈고리 부착
주) 1) 단부의 갈고리는 정확 및 겹침이음 길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2) d는 원형철근에서는 지름, 이형철근에서는 호칭을 이용한 수치로 한다.
3) 내압슬래브의 하단철근의 정착길이는 일반정착(L2)으로 한다.
4) 지름이 다른 겹침이음 길이는 세장한 d에 따른다.
3.5 가스압접이음
가. 가스압접이음은 아래 '나~자'항 외의 사항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압접공은 작업대상과 압접장치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 숙련된 기량을 갖는 자로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철근의 가공은 압접 후 소정의 형태, 치수가 되도록 재축에 직각으로 정확하게 절단하여 가공한다.
라. 철근의 압접단면의 처리는 압접작업의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삭제거하고 철근직각절단기를 사용하여 압접단면을 직각이 되게 한다.
마. 압접장치는 아래에 의한다.
수동가스압접 장치의 가열기는 압접표면을 원주방향으로 고르게 가열할 수 있도록 화구는 철근지름에 적합한 8구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압접기는 철근축방향의 압축력과 철근중심의 조정이 가능한 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작업중 편심, 휨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지지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압기는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전동식 유압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하며, 가압능력은 철근단면에 대하여 300kg/㎠ 이상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자동가스압접 장치의 가열장치는 제어장치로부터의 지시에 의해 가열기의 요동 및 위치의 제어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하고, 가압장치는 제어장지로부터 지령에 의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설정한 가압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제어장치는 철근의 단면 크기에 따라서 적정 압접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가열장치, 가압장치의 동작 및 가스공급을 미리 설정한 압접조건에 의해 제어하고 압접작업을 자동적으로 진행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바. 가스압접의 가압 및 가열은 아래 1)~6)의 순서 및 방법으로 한다.
1) 압접하는 2개의 철근의 압접면 사이간격은 1㎜ 이하로 한다.
2) 압접면의 틈새가 완전히 닫힐 때가지 환원불꽃으로 가열한다.
3) 압접면의 틈새가 완전히 닫힌 후 철근의 축방향에 압력을 가하면서 중성불꽃으로 철근의 표면과 중심부의 온도차가 없어질 때까지 정확하게 가열하여 가압한다.
4) 압접부는 아래 가)~라)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가열하여 가압한다.
가) 압접 돌출부의 지름은 철근지름의 1.4배 이상
나) 압접 돌출부의 지름은 철근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하고 완만하게 밑으로 처지지 않도록 한다.
다)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은 철근 지름의 1/5 이하
라) 압접 돌출부의 단부에서의 압접면의 엇갈림은 철근지름 1/4 이상
5) 압접기의 해체는 철근 가열부분의 불꽃색이 없어진 뒤에 한다.
6) 가열중에 불꽃이 꺼지는 경우, 압접부를 잘라내고 재압접한다. 단, 압접면의 틈새가 완전히 닫힌 후 가열 불꽃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는 불꽃을 재조정하여 작업을 계속해 나가도 된다.
사. 강풍 시 또는 강우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 단, 방풍 또는 덮개 등의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작업을 행할 수 있다.
아. 압접 완료 시 검사방법은 아래 1)~3)에 따르고 0501.3.7.5에 의해 검사를 하고 검사성적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는다.
1) 0501.3.7.5에 의한 검사는 수동가스압접과 자동가스압접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검사의 시험편은 발췌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2) 검사결과의 신속성, 공사공정에 미치는 영향, 전수검사 가능성면에서 외관검사 및 초음파탐상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3) 굽힘시험 및 인장검사방법은 외관검사와 초음파탐상 검사방법보다도 보조적으로 설계도서에 지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자. 불량 압접의 보정은 아래 1), 2)에 따른다.
1) 외관검사의 결과 불합격된 압접부의 조치는 아래에 따른다.
가) 철근중심축의 편심량이 규정값을 초과했을 때는 압접부를 떼어내고 재압접 한다.
나) 압접돌출부의 지름 또는 길이가 규정값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는 재가열하고 압력을 가하여 소정의 압접돌출부로 만든다.
다) 형태가 심하게 불량하거나 또는 압접부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생긴 경우는 압접부를 잘라내고 재압접 한다.
라) 심하게 구부러졌을 때는 재가열하여 수정한다.
마) 압접면의 엇갈림이 규정값을 초과했을 때는 압접부를 잘라내고 재압접 한다.
2) 0501.3.7.5(철근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의한 검사의 결과 불합격 로트(lot)가 발생했을 때는 아래에 따른다.
가)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결함 발생의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개선조치를 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작업을 재개한다.
나) 불합격된 로트의 나머지 전 수량에 대하여는 초음파탐상검사를 하고 불량압접부에 대하여는 압접 개소를 절제하여 재압접을 하거나 또는 보충근에 의해 보강을 한다. 단. 초음파탐상검상의 검사방법, 검사기술자 등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6 배근의 검사
배근완료 후(철근공사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표시된 품질관리 항목에 대하여 확인한 후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0304 무근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절은 보강철근이 필요 없는 버림 콘크리트, 바닥 콘크리트 등에 적용한다.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사항) ∼ (철근의 가공조립)에 따른다. 다만,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위의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규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자 재
가. 시멘트 : 시멘트는 (시멘트)에 따른다. 다만, 기타의 시멘트나 혼합물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나. 골재 : 골재는 (골재)에 따른다. 다만, 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체가름하지 않은 골재, 또는 위의 한도보다 굵은골재, 또는 염분함유량이 많은 골재도 사용할 수 있다.
다. 물 : 물은 (비빔용수)에 따른다. 다만,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강도, 동결융해작용 및 알칼리 골재반응 등 내구성 저하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혼화재료 : 혼화재료는 (혼화재료)에 따른다. 다만, 감리자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표면활성제 이외의 혼화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3.1 배합 및 양생
가. 설계기준강도는 150kgf/㎠ 이상으로 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는 180kgf/㎠로 한다.
나. 슬럼프는 18cm 이하로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내구성을 필요로 할 경우의 강도, 워커빌리티, 배합 및 양생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2 신축줄눈
바닥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줄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3 품질관리 및 검사
가.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품질관리검사)에 따른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분리는 지점과 공사현장에서 비비는 콘크리트의 비빔이 끝날 때 단위용적중량의 관리 및 검사는 다음 식에 따라서 계획배합에 의하여 요구되는 아직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Ww와 단위용적중량 실측치와의 차이의 허용범위는 ±3.5%로 한다. Ww = Go(1 + Pg/100) + So(1 + ps/100)
0400 철골 공사 0401 철골 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구체공사 중 철골 구조재의 가공제작, 세우기 조립, 철골 내화피복공사 등에 적용한다.
2 재 료 4.2.1 일반사항
재료의 규격 및 재질기준을 아래 기준에 따르며 구입 사용전 사용재료별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용접시험편,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구조용 강재 부 재 별 규 격 재 질 비 고
BASE PLATE, COLUMN, COLUMN SPLICE PLATE
KSD 3503(KSD 351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WS 490A ROLL GIRDER & SPLICE PLATE KSD 3503(KSD 351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WS 490A BEAM & SPLICE PLATE KSD 3503(KSD 351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WS 490A BUILT UP GIRDER & SPLICE PLATE KSD 3503(KSD 351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WS 490A BEAM & SPLICE PLATE KSD 3503(KSD 3515)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WS 490A C.T 형강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 400 CHANNEL 〃 SS 400 ANGLE 〃 SS 400 PIPE 〃 SS 400 (SWS490A) 경량 C 형강 〃 SS 400 GUSSET PLATE 〃 SWS 490A ANCHOR BOLT 〃 SS 400 고장력 BOLT KSB 1010 마찰접합용 6각 볼트 F 10T 3 용접봉 재료 및 저장, 관리
3.1 용접봉은 KS D 7004, 7006의 규격제품 중 모재의 기계적 성질 및 용접 부위별 용접성, 치수, 형상 등 용도별로 만족시킬 수 있는 재질(용도별 용접봉 사용계획서 제출)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용접봉은 피복이 벗겨지거나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흡습된 용접봉은 건조로 등에서 그의 성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조시킨 후 사용해야 한다.
3.2 용접봉은 실내온도 30℃, 습도 40% 이하의 건조한 장소에 보관 저장해야 한다.
3.3 피복 용접봉은 사용전 건조로(Dry Oven기)를 비치하여 저장, 건조, 불출관리 해야 하며 저수소계의 수동용접봉은 300℃ ±50에서 2시간 건조후 사용하며 건조후 불출된 용접봉이 대기중에 4시간 이상 노출된 것은 재건조후 사용해야 한다.
4 고장력 볼트의 길이(조임 길이에 더하는 길이) 표준
볼트의 호칭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M12 M16 M20 M22 M24 25 30 35 40 45 5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의 승인
5.1 가공 제작 및 세우기 조립 착수전 철골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 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로서 공장의 설비능력, 시공 실적, 기구조직표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세부 시공 상세도의 작성
6.1 가공제작 착수전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은 위한 각절별, 층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비롯하여 각절별, 부재별 규격, 치수, 볼트 및 용접 접합부의 상세, 각종 브라켓 및 보강재, 설비 관통구, 기타 관련사항을 상세하게 나타낸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 원척도 작성 및 본뜨기 형판 제작
7.1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원척도와 본뜨기, 형판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본뜨기 형판에는 반드시 부재 번호, 매수, 판두께, 크기, 홀, 절단면 다듬질, 방위표시 등을 기입해야 한다.
8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8.1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 착수전 절별, 부재별 가공제작 및 운송, 세우기 조립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투입장비의 제원, 성능, 대수, 양중 계획과 직종별 인력 투입 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품질관리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9 공사일지의 작성제출
9.1 가공제작 공장작업과 현장 세우기 조립공사의 일일 작업 진행현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거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0 재료의 검사, 저장 및 정리
10.1 원자재의 공장반입은 절수순으로 반입하며 반입전 전처리(Sa 2.0)/Shot Blast(SIS 05-5900 기준)작업을 시행해야 하며 제조회사의 재료시험성적서(Mill Sheet)를 대조하여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을 검사 확인하고 외관검사를 실시하여 손상 또는 유해한 결함여부를 검사한 다음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KS D 3502)
10.2 검사에 합격된 모든 강재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깔고 재료별, 규격별로 구분 정리하며 변형 또는 오물, 유류 등의 이물질에 의하여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동일 재료로서 규격 또는 재질이 다른 것은 기호 또는 색채로서 구별 표시하여 사용에 혼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 철골 가공 제작 3 강재의 교정 및 가공 일반 사항 3.1 강재의 교정 (1) 용접전 교정
강재의 운송, 취급 또는 절단 가공 과정의 변형은 ROLLER, PRESS, BENDER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간 교정해야 하며, 교정시 강재에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용접후 교정
조립 및 용접후 발생하는 용접변형은 사상작업전에 LINE HEATING 또는 교정기로 교정하며 LINE HEATING에 교정작업시 가열온도는 6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냉각은 수냉 또는 공냉으로 한다.
3.2 금긋기 (MARKING)
금긋기 작업 전에 소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할 후 본뜨기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금긋기를 정확히 시행하되 용접 구조물의 금긋기 작업은 용접 완료후 시행해야 하며 절곡 가공을 하는 강판의 외면에 대한 강재 금긋기는 줄, 송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금긋기에 사용되는 본 뜨기 형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하로 하며 금긋기는 절단여유 및 용접수축을 고려하여야 한다.
3.3 절단
강재의 절단은 자동 가스절단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두께 10mm 미만의 강재는 SHARING 기계를 병용할 수 있다. (단, HONEY COMB BEAM의 WEB는 반드시 자동 GAS 절단한다.)
절단면은 도면에 특기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축선에 수직이어야 하며 강재의 절단치수는 가공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끝손질 등을 고려한 치수로 해야 한다. GAS 절단면의 조도는 200S 이하로 하고 NOTCH 깊이는 1mm 이하로 해야 하며, 절단면의 심한 톱날자국, 절삭 남김, 파형, 스래그 부착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라인다로 갈아서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3.4 절곡 (BENDING) 가공
휨 각도가 작고 휨 반경이 큰 경우에는 PRESS에 의하여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곡하며 휨각도가 큰 것 또는 형강은 섭씨 900도 (적열) 이내로 가열하여 절곡한다.
3.5 개선 (BEVELING) 가공
(1) 용접면의 개선 가공은 개선가공기 (SCALLOP & BEVELING MACHINE)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자동가스 절단기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개선가공면의 정도기준
개선면의 거칠기 : 200S 이하, NOTCH 깊이 : 1.5mm 이하
(3) 개선면의 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용접육성 후 사상가공으로 수정한다.
3.6 마찰면의 처리
모재 및 SPLICE PLATE 또는 GUSSET PLATE 간 마찰면의 밀스케일, 먼지, 기름, 녹 등 유해한 이물질은 공장제작시 마찰면의 전면에 걸쳐서 평그라인다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3.7 수압면의 가공
기둥재와 BASE PLATE 간의 접속부, METAL TOUCH에 의한 기둥간의 접속부 등의 수압면은 로타리 프레나로 평활하게 처리하여 충분히 밀착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때 기둥간의 접속면 표면 조도는 100S 이하, 재축에 대한 직각도는 1.5/1000 이하로 해야 한다.
3.8 구멍뚫기
두께 9mm이하의 강재는 PUNCHING MACHINE으로 그 이상을 DRILL에 의하며 용접구조의 구멍 뚫기는 용접이 끝난 후 시행해야 하며 구멍 주위의 스크랩 등에 의한 거친 부분은 평 그라인다로 갈아서 평활하게 다듬는다.
볼트직경에 대한 구멍 크기의 직경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볼트경 고장력 볼트 앙카볼트 Dia 16 이하 볼트경 + 1.0mm 볼트경 + (3 - 5) mm Dia 16 이상 볼트경 + 1.5mm 볼트경 + (5 - 8) mm Dia 30 이상 - 볼트경 + (8 - 10) mm 4 용접 일반 사항
4.1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반자동 또는 수동용접을 겸할 수 있으며 용접 착수전 모재의 기계적 성질, 용접성, 용접의 치수 및 형사에 따른 부재 및 부위별 용접방법, 용접재료, 용접기종, 용접전류, 아아크전압 용접속도 및 개스량 등에 대한 용접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2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강구조물에 대하여 양호한 용접을 하기에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 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AWS D1.1의 용접기량 시험에 합격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사람에 한한다.
4.4.3 용접의 치수 및 형상 등은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 기준에 따르며 적당한 JIG나 POSITIONER 등을 사용하여 가급적 하향 용적으로 진행하되 작업 방법 및 순서는 변형과 잔류 응력이 최소화되도록 선정하고 용접부의 결함이 없도록 시행한다.
4.4 용접하는 소재의 치수는 용접에 의한 수축과 변형 및 마무리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한 치수로 해야 하며 용접하는 모재 및 소재의 용접면에 묻은 슬래그, 수분, 먼지, 유지분, 도료, 녹, 밀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은 용접 작업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4.5 공장용접은 옥내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기온이 섭씨 0도 이하일 때는 용접작업을 할 수 없다. 부분적으로 옥외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작업조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옥외작업이 가능하나 강설, 강우 등으로 모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시에는 옥외작업을 할 수 없으며 기온이 섭씨 0도~15도 경우에는 용접부에서 10cm 이내의 거리에 있는 모재의 온도가 섭씨 36도 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 용접할 수 있으며 예열을 하여 용접작업을 진행코자 할 경우 예열은 가스버너를 사용해야 하며 예열온도 기준은 강재의 종류, 판 두께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름 특별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구 분 본 용 접 가 용 접 조 건 예열온도 조 건 예열온도 SS 400 1.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 5도 이하 2. 구속이 큰 부위 3. 판두께 25mm이상 섭씨 50도 이상 1.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 5도 이하 2. 구속이 큰 부위 3. 판두께 25mm이상 섭씨 50도 이상 SWS 490A 1.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 5도 이하 2. 구속이 큰 부위 3.판두께 25-38mm 이상 섭씨 50도 이상 1. 작업장의 온도가 섭씨 5도 이하 2. 구속이 큰 부위 3.판두께 19~32mm 이상 섭씨 50도 이상 판두께 38mm 이상 섭씨 100도 이상 판두께 32mm 이상 섭씨 100도 이상
4.6 여러 소재의 집결접합으로 용접개소가 많은 부분의 용접은 각재의 변형, 수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소재별 용접을 1회에 끝내지 말고 집결소재의 용접량이 균등히 분포되도록 나누어 가면서 용접을 시행해야 한다.
4.7 가용접 및 가용접의 최소길이
가용접용 용접봉은 본 용접에 사용할 용접봉과 동일 재질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주요부재의 개선 부분에는 가용접을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용접의 위치는 용접부의 시점 및 끝점에서 50mm 이내, 공작상, 강도상 문제가 되는 위치는 피해야 하며, 용접선이 교차되는 부분의 가용접은 교차점으로부터 15cm이상 띄워서 시행하며 가용접의 최소길이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소재두께 (mm) 최소길이 (mm) 간격 (mm) 3.2t 이하
수동, 반자동 : 30
자동 : 20
300~400 3.2t ~ 25t
수동, 반자동 : 40
자동 : 30
300~400 25t 이상
수동, 반자동 : 50
자동 : 40
300~400
4.8 가용접 후 검사요청서에 의거 감리자 및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되기 전에는 본용접을 시행할 수 없다.
4.9 용접 접합부의 정밀도 및 검사 결함부의 수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철골공사 별표 4 기준에 따른다.
5 가공제작
5.1 강판을 절단, 용접하여 기둥, 보 등의 주요 구조 부재의 기본 골격을 제작하는 공정으로서 1차 가공 제작된 제품에 대한 감독원의 검사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5.2 2차 가공제작
1차 가공 제작된 제품과 형강, 강판 등을 조합하여 시공상세도와 동일 규격의 완전한 부재를 제작하는 최종 공정으로서 절단위별로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세우기 조립현장으로 발송할 수 없다.
6 용접부 검사 방법
6.1 육안검사 : 전 용접부위 검사 (100%)
6.2 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는 정부 공인업체로서 최신 검사설비를 갖추고 비파괴검사 실적이 많은 업체로서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검사케 해야 하며 검사결과 보고서와 검사 FILM을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용접부위별 비파괴 검사 기준 부재별 위치별 용적방식 검사방법 및 기준 기둥&Bracket 완전용입 25t 이상 : U.T 100% 25t 미만 : U.T 25% 기둥 & 기둥 완전용입 U.T 100 % 부분용입 M.T 100% 기둥 & 보 완전용입 25t 이상 : U.T 100% 25t 미만 : U.T 25% 맞대기 용접 완전용입 R.T 100% Stiffener 용접 Fillet 용접 M.T 10%
* M.T (magnetic Test) : 자기분 탐상검사 - KSD 0213에 의거 합격 판정기준 2급
U.T (Ultrasonic Test) : 초음파 탐상검사 - KSB 0896에 의거 합격 판정기준 2급
R.T (Radio Graphic Test) : X선 검사 - KSB 0845에 의거 합격 판정기준 2급
7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7.1 불량률이 10% 미만인 경우 : 불량부위만 수정작업 후 재검사
7.2 불량률이 10~20%인 경우 : 추가로 5%를 추가선정, 검사하여 전체 불량률이 10%미만인 경우에는 불량부위만 수정작업 후 재검사하고 10% 이상인 경우에는 100% 전수검사
7.3 불량률이 20% 이상인 경우 : 전체 용접부위에 대하여 전수검사
8 녹떨기
제품검사, 비파괴검사 승인을 득한 제품은 밀스케일, 슬래그, 스패터, 기름 등 이물질을 와이어부러쉬와 용제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 제거하며 구조상 주요한 부분과 노출철골 마감 부위, 기타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재에 대하여는 쌘드브라스팅 작업에 의하여 제거해야 한다.
9 철골 부재의 도장
9.1 재료 : 녹막이 페인트 2회 -KSM 5311-2 규격
9.2 철골 부재의 녹막이 페인트 도장은 공장칠 2회로 시행하며, 구조상 콘크리트에 매입 또는 밀착되는 부분과, 현장 용접부위, 마찰 접합부의 마찰면, 감독원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분에는 녹막이 페인트를 칠해서는 아니된다. 우천시와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5도 이하, 습도가 80%이상 강풍에 의하여 이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염려가 있는 경우와 녹막이 페인트의 도장 후 경화건조 이전에 강설, 결로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아니된다.
9.3 도장공사 일반 사항 및 특기사항은 도장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10 제품의 검사 및 정밀도 기준 10.1 제품의 검사
1차 가공, 2차 가공등 가공제작 단계별로 아래의 제품 정밀도 기준에 따라 각 제품에 대한 사내검사를 실시 각 제품별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시에 제시, 입회해야 하며 모든 부재는 검사가 용이하도록 정리하고 제작이 완료된 제품 중 장비의 도움 없이는 충분한 검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용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0.2 제품의 정밀도 기준
제품의 정밀도기준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부록 제8장 철골공사 별표 5 기준에 따른다.
0500 조적공사 0501 벽돌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벽돌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점토벽돌 콘크리트 벽돌 줄눈 및 치장줄눈재 신축줄눈 콘크리트 인방보 관련시방절 A05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 A1402 시멘트 모르터 바름 A1403 충전 실링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표준체 KS B 1012 6각 너트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 철선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B 1002 6각 볼트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터 KS L 9501 공업용석회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에는 나무벽돌 묻음, 연결철물, 보강근 및 인방보의 크기와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창문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상세도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 상세도 보강철물의 시공부위 상세도 신축줄눈 상세도, 치장줄눈 상세도
교차부, 모서리, 창문틀, 아치, 창대, 공간쌓기 부분에 대한 내밀어 쌓기, 장식쌓기, 부분적으로 들여쌓기 상세도
매입물의 설치위치 인방보의 제작, 크기, 위치, 배근 상세도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물성시험자료
벽돌 및 보강재의 특성, 물성, 혼화재 및 접착재 특성, 물성, 혼합비율 시공계획서 벽돌설치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벽돌관리시험, 벽돌 및 줄눈 시공방법, 모르터배합계획, 기상조건, 보양방법)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6.1(시공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사전 현장점검후 서명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견본 규격 및 종류별 벽돌 견본 색모래 안료, 치장줄눈용 방수재, 방습재 접합부 보강철물 품질인증서류
이 절의 시방 2.5(모르터 배합)규정에 의한 배합 시험성적서
품질보증 시험시공
시험시공 규격은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위치 및 크기의 실물 두께로 하며 모르터와 부속재, 신축줄눈, 개구부, 방수, 습기제거제를 포함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공사전 협의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리지 않도록 한다.
벽돌 각 제품은 파렛트 단위로 적재하여 FORK LIFT에 의한 적재․적하가 가능하여야 한다.
운반도중에 우수․적설 등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 FILM 등으로 포장한다.
벽돌은 현장반입 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제품 물성시험표에 의거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 반출한다.
점토벽돌은 통풍이 잘되며 습기가 없고 노출이 안되는 곳으로 하되,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될 경우 파렛트(목재깔판)를 이용하여 습기나 이물질이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보강 철물 및 부속철물 등은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저장한다.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시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되어 일정한 무더기로 쌓아둔다.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환경요구 사항 환경조건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모르터의 온도는 21℃에서 43℃사이를 유지하며 시멘트와 혼합하는 물과 모래는 71℃미만이어야 한다.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복도측에 과다한 하중을 고려하고, 발코니측에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타공종과의 협력
조적작업시 설비, 전기, 판재석재 및 창호공사 설치업자와 협의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벽돌
콘크리트 벽돌 : KS F 4004에 합격한 것
점토벽돌 : KS F 4201에 합격한 것 점토벽돌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원
료 : 보명사, 고령토, 장석 등의 주원료로 1200℃ 이상에서 소성한 벽돌
흡수율 : 10% 이하 ( KS기준 : 10% 이하 )
압축강도 : 210Kgf/㎠ 이상 ( KS기준 : 210Kgf/㎠ 이상 )
규
격 : 길이 * 나비 * 두께 = 190㎜ * 90㎜ * 57㎜
치수오차 : ±2㎜ 이내 (KS기준 - 길이:±5.0㎜,나비:±3.0㎜,두께:±2.5㎜이하)
시멘트 모르터
시멘트 :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모 래 :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흙․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5㎜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물 :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혼화재료 : 모르터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터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건조시멘트 모르터 : 건조시멘트 모르터는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모르터의 배합
쌓기용 모르터의 배합은 시멘트 : 모래 = 1 : 3 의 비율로 한다.
치장줄눈용 모르터의 배합은 시멘트 : 모래 = 1 : 1 의 비율로 한다.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모르터는 혼합한 후 2시간 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2.5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점토벽돌
10,000매당 KS L 4201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콘크리트 벽돌
30,000매당 KS F 400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자재검수
벽돌자재 현장반입 규격, 갈라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현장여건 파악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조적작업시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준틀, 수직, 수평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벽돌공사 작업전 물 축이기를 하고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공사를 시작한다.
세로 규준틀은 벽돌 줄눈을 정확히 먹메김하고 켜수 기타 관계 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하여 설치하고 작업 개시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틀에 연결고정해서는 안된다.
라멘구조에 있어서는 구조체에 제반표시를 하여도 무방하다.
벽돌 쌓기 벽돌쌓기 일반
벽돌쌓기법은 도면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점토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기를 하지 않는다.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세로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밀실하게 발라 쌓도록 한다.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터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도 매켜마다 밀실하게 부어 넣는다.
수평, 수직 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터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치 쌓기 또는 철근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배관 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터로 밀실하게 충전하고 메탈라스 시공 후 벽면을 매끈하게 마감한다.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복관설치 등 홈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홈파기 또는 배관부위 매 3단마다 긴결철선을 매립하면서 쌓기를 하여 배관하고 모르터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벽돌벽체가 교차하는 부분과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긴결철선을 매 7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벽체에 맞닿는 접합부위는 사춤모르터를 잘 채워 쌓는다.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마다 긴결철선 또는 단부앵커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음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 벽체와 맞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터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수직으로 이어 쌓기시 먼저 쌓은 벽돌면은 충분히 습윤시킨다.
공간쌓기
공간쌓기의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설치공법 및 공간폭은 도면에 의하며, 긴결철선을 벽돌의 세로 7켜, 가로90㎝마다 튼튼하게 연결한다. 단, 바깥쌓기가 치장쌓기이거나 공간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쌓을 경우에는 긴결철선을 450㎜(H)×600㎜(W)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여 긴결한다. 또한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 빠짐 구멍(지름 10㎜)을 낸다.
연결재의 배치,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 거리는 9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쌓기순서는 바깥 켜쌓기를 먼저하고 최소 3일 이상 경과후 단열재 설치와 안켜쌓기를 한다.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터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여 쌓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터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벽돌쌓기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쌓기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쌓기용 모르터는 쌓는 위치에서 1.2m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터를 깐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냉기 쌓기
벽돌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사이일 때
모르터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사이일 때
모르터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중에 모르터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사이일 때
모르터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중에 모르터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km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주위의 기온이 영하 7℃이하일 때
모르터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표면이 언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이상이 되도록 전기 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인방설치
인방보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때의 거푸집,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 공법은 “A05000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아치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이상 상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로 인방을 제작하여 양단부에서 각기 20㎝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땐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를 하여 제작 설치한다.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개구부에 수축 조인트(Contraction Joint)가 위치하는 인방부위에는 메탈 본드 베리어(Metal Bond Barrier)를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며 정한바 없을 때는 두께 1.0㎜동판을 조적 크기에 맞추어 시공한다.
치장줄눈
점토벽돌쌓기의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모르터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굳기전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치장줄눈은 도면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깊이 6㎜로 한다.
백화
벽돌면에 발생하는 백화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허용오차
단위재와 인접한 단위재의 최대허용오차는 1.5㎜이다
연속되는 벽의 최대 허용오차는 6㎜/3m, 10㎜/6m, 13㎜/12m 이상일때, 이내로 한다.
배부름의 최대허용오차는 6㎜/1층, 13㎜/2층이다.
교차벽의 최대허용오차는 6㎜이다. 해충 및 취기방지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 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터로 초벌 바름을 한다. 이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터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파이프 닥트(PD), 전기배관 샤프트(EPS), 에어닥트(AD)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장내부 조적면
욕실천장 내부 조적면
해충 및 취기방지를 하여야 하는 부위가 조적대신 경량패널로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등을 기밀하게 시공하여 해충 및 취기를 방지한다.
배관관통부위는 배관주위에 틈이 없도록 시멘트 모르터등으로 밀실하게 처리한다.
방수 및 방습공사
연결철물 위에 모르터가 떨어질 경우 모세관 현상으로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공간벽의 상단에는 통풍구, 하단에는 통풍/배수구를 설치하고 통기를 원활하게 유지시켜 공간내부에 수분을 제거시킨다.
벽면 중 도출된 부위는 상부의 배수와 우수처리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공간벽의 물빼기용 배수구를 세로 줄눈하단에 수평방향으로 600㎜ 이내에 삽입하여 배수시킨다.
내부로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방수지를 설치해야하며 상부에는 통기구를 600㎜이내 간격으로 설치 하여 공간부분을 건조시켜 백화를 방지하도록 한다.
창틀과 벽돌부분의 연결부분은 코킹처리 한다.
창틀의 상․하부는 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하거나 인방벽돌을 사용하되 물끊기를 설치한다.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벽돌재의 물축이기 검사 줄눈의 일직선, 나비 검사 매입철물, 나무벽돌 설치 검사 1일 쌓기 높이 검사 허용오차 검사 시공상세도면에 명기된 벽돌나누기 검사 줄눈, 치장, 충전모르터 검사 인방 규격 및 위치확인 백화방지 우천시에는 조적을 중지한다.
백화는 몰탈의 시멘트 종류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며, 가용성 염류가 포함되어 있는 해사(모래)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만 한다.
몰탈 배합시 깨끗한 물은 선택하고 반죽은 육안으로 확인할 때 수포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건조하게 한다.
우천시에는 조적을 피하고 조적 후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는 우천시 비닐로 덮어 비 맞는 것을 피한다.
내벽과 외벽사이의 기온차로 인하여 수증기가 발생되므로 건물 하단부분과 통할 수 있는 최상단 부분에 통풍구를 만들어 통풍을 통한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수분을 흡수하지 않고 통풍이 가능한 재질(석면, 나이론사)의 심지를 사용하거나 P.V.C파이프를 사용한다.
벽돌을 조적하거나 치장줄눈 바르기를 할때 벽돌표면에 몰탈이 묻지 않게 하고 만약 묻었을 경우 경화되기 전에 닦아내야 한다.
조적후 백화현상이 발생하였다하여 실리콘, 설탕물, 소주, 염산등으로 뿌리거나 세척하는 것은 절대 금하며, 건조후 솔로 염분을 털어내고 깨끗한 물로 세척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식물성 기름이나 실리콘 오일을 스프레이로 분사하지 말고, 벽돌표면에만 모포로 발라서(줄에는 도포하지 말 것) 얇게 피복시킨다.
현장 뒷정리 청소
넘친 모르터는 제거하여야 하며 굳은 표면은 세척제로 닦아낸다.
청소시에는 비금속도구를 사용한다. 보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평균기온이 4℃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써 직접우로에 노출되는 부분도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 시트로 벽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평균기온이 4℃~-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평균기온이 -4℃~-7℃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온해야 한다.
평균기온이 -7℃이하의 경우는 벽돌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 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0600 돌공사 0601 돌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화강석·대리석 등의 천연석, 테라조·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 철물·모르터·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한냉기의 시공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준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제품관련자료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다. 시공도 : 제작도 및 절단, 접합지지상세를 포함한 설치도면
라. 견본 :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마. 기타 : 계약조건 및 본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품질시험보고서, 보증서,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바.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도면,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3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4 시공도
이 시방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 착수 전에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석 재
가.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되, 수입 석재의 경우 공사시방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종류·특질·형상·색깔·마감 및 치수,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치수는 300mm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깔·무늬 등이 차이나는 정도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는 압축강도 시험용은 50mm입방체로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에 따른다.
마. 구조체에 사용하는 석재는 압축강도가 60㎏/㎠ 이상, 흡수율 30% 이하의 것으로 하되, 석재의 종류에 따라 등분포하중 및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율 등의 요구조건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강도·안전율·흡수율 등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감리자가 승인한 것과 동해(凍害)·풍해(風害)의 우려가 없는 것 또는 방수처리를 한 것은 예외로 한다.
바. 석재는 균열·파손·얼룩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품질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2.2 철 물
가. 연결 및 보강 철물은 석재의 크기·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조계산서 또는 제조회사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나. 연결 및 보강 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공사시방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 돌쌓기공사의 경우는 표 0701.1을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를 한다.
표 0701.1 철물(최소치수, 단위 : mm)
봉 강(棒鋼) 촉 꺽쇠 ø9 또는 D10 ø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주) 보강에 사용되는 철근 및 결속선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준한다.
라. 욕실·화장실 등의 격판(隔板)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레스제로 하고, 직경 6mm, 작용길이 60mm로 한다.
마. 기타 철물이 재질·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터
가. 시멘트 및 모래는 (재료)의 항에 준한다.
나.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나비는 공사시방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701.3에 따른다.
표 0701.2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나비
재 료/용 도 시멘트 모 래 줄 눈 나 비 조 적 용 1 3 i) 실외의 벽·바닥은 6∼12mm 깔모르터용 1 3 ii) 실내의 벽·바닥은 0∼6mm 사춤 모르터용 1 3
iii)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외 공히 6∼10mm
치장 모르터용 1 0.5 iv) 거친 돌일 때 9∼25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다. 혼화재료나 조합된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4 실링재
가.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실링재는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재질의 것으로 한다.
3. 시 공 3.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가. 형상·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나.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0701.4∼0701.6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다.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mm 이상, 흙손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mm 이상을 보임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마. 손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0701.4의 잔다듬 3회 후에 갈기공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표 0701.5에 준한다.
표 0701.3 경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 종류 혹떼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 큰혹 작은혹 거친정 중정 고운정 25눈 64눈 100눈 5∼6 mm 3∼4 mm 1.5∼2mm 혹두기 큰 혹 작은혹 ① ① 정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 ③ ③ ④ 도드락 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 ⑥ ⑥ ⑦ 잔다듬 1회 2회 3회 ① ① ① ② ② ② ③* ③* ③ ④ ④ ④ ⑤ ⑤ ⑤ ⑥* ⑥* ⑥ ⑦ ⑦ ⑦ ⑧ ⑧* ⑧ →+ ⑨ ⑨ ⑩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날망치다듬에서의 숫자는 날망치의 날 간격이다.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 갈기마무리 또는 잔다듬 마무리로서 도드락 망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5) 갈기공정은 잔다음 3회 한 다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갈기에서 도드락 다듬 2회부터 갈기 공정에 들어갈 때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701.4 경질석재 갈기 마루리 종류 마무리 종류 마 무 리 의 정 도 거친갈기
#24∼#80(#100∼#3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물갈기
#400∼#8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낸다.
본갈기
#800∼#1500의 카보런덤 숫돌 또는 같은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다이아몬드 숫돌로 갈아내고, 다시 광내기 가루를 사용하여 버프(buff)로 마무리한다.
주) ( )안의 수치는 대리석, 테라조 블록의 경우에 적용한다.
바. 몰딩(moulding)조각 등은 모두 강판제의 본판을 사용하여 면이 일매지고 정확하게 가공한다.
사. 연결철물·촉·꺾쇠 등의 구멍 및 물림자리 내기는 설치전에 가공하며, 정밀도의 확보를 위하여 공장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0701.5 연질석재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종류 혹떼기 깎기 도드락다듬 날망치다듬 톱 켜기 갈기 쇠메 쇠날망 치메 정날정 거친 날망치 고운 날망치 64눈 100눈 3mm 사이 1.5mm 사이 혹두기 큰 혹 ① 큰쇠망치로 따낸다. 작은혹 ① 쇠망치·말네 등으로 따낸다. 깎기 정 날 정따기 ① ② 날정 등으로 쳐 깍아낸다. 1회 2회 ① ① ② ② ③ 날망치로 처 깍아낸다. 도드락 다듬 1회 2회 ① ① → → ② ② → → ③ ③ ④ 잔다듬 1회 2회 ① ① → → ② ② → → ③ ③ ④ ④ → ⑤ ⑤ ⑥ 톱자국 켜낸돌 제치장 ① 켜낸 면 씻기를 충분히 할 것 갈기 따낸돌 켜낸돌 ① ②* ③* ④ ⑥* ⑥ ⑦* ⑧ → ① ⑨ ②
주) 1)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표 공정은 석질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3) 도드락다듬·날망치다듬은 공사시방에 따라 1회를 증감할 수 있다.
4) 갈기공정에서 거친갈기·물갈기 등의 공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버너마감
가. 견본의 결정 : 돌의 종류·색깔·결·무늬·가공형상·마무리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나. 가공요령 : 원석을 원형톱(gang saw) 또는 다이아몬드 날톱(diamond blade saw)으로 절단하고 제작시공도에 기준하여 버너표면 끝마감한 후에 지정한 크기로 절단한다.
다. 면의 흠집 : 실금, 박리층, 귀떨어짐, 현저한 흠집 등이 없도록 한다.
라. 버너 사용요령 : 제트버너 표면끝마감 요령은 버너와 돌면과의 간격이 30∼40mm 되도록 하고 버너는 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다. 버너의 회전 직경은 약 150mm, 버너의 겹침 폭은 50mm로 한다.
마. 버너 가공 후 처리 : 버너로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뿌리기를 한다.
바. 앵커 구멍뚫기 : 앵커 구멍뚫기는 돌면과 같은 실치수의 형판을 제작하여 앵커위치를 표시한 후 소정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고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3 보 양
가.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나. 동절기공사의 경우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널·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보행을 엄금한다.
3.4 시 험
석재 및 철물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항목·방법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5 검 사
제품 및 돌쌓기·돌붙임 상태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0602 기타 판석재 붙이기 공사 1. 일반사항
가. 이 항에 규정된 공법은 석재 두께 100∼120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종류·품질·형상·색깔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연결철물·촉·꺽쇠의 재질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모르터
1) 모르터용 재료는 (공사일반)의 (모르터)에 따른다.
2) 석재붙임용 모르터의 배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3.1 붙이기공법
가. 판석재를 바탕에 붙여 댈 때 철물의 치수 및 사용수량은 석재의 치수·중량·외력·내구성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세로촉은 설치 전에 미리 석재 밑에 철물로 고정하여 꽂아 둔다.
다. 바탕면을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필요에 따라 석재 밑에 가설쐐기 등으로 고이거나 된 모르터를 깔고, 수평·수직으로 정확하게 붙여대고, 소정의 고정철물 및 연결철물로 구조체 또는 바탕철근에 견고하게 연결한다.
라. 인접 석재 상호간에는 줄눈 두께의 쐐기를 끼우고 촉 또는 꺾쇠로 고정하되 경사가 없고 턱이지지 아니하며 줄눈이 일매지고 줄이 바르게 붙여댄다.
마. 깔모르터가 경화한 후 줄눈에 발포 플라스틱재 등을 끼우고, 석재의 크기에 따라 2∼3회에 나누어 사춤 모르터를 채워 넣는다.
바. 줄눈에 끼운 발포 플라스틱재는 사춤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차례로 제거한다.
사. 밑창돌 위에 석재를 붙여댈 때에는 밑창돌의 윗면에 나무쪽을 놓고 그 위에 석재를 가만히 내려놓은 다음, 줄눈 두께보다 조금 높게 굄을 끼우고 가설 나무쪽을 빼낸다. 석재 위에 나무쪽을 대고 망치로 두들겨 소정의 줄눈두께까지 안정시킨다.
아. 연결 철물의 설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자. 아치·처마돌림띠·보모양의 붙여대기는 (돌쌓기공사)의 (쌓기공법)에 준한다.
차. 줄눈은 (돌쌓기공사)의 (치장줄눈)에 준한다.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카. 보양은 (공사일반)의 (보양)에 준한다.
0603 건식 석재붙이기 공법 1. 일반사항
가. 이 항에 규정된 공법은 석재 두께 30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석재의 시공개소·종류·품질·형상·색깔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연결철물·촉·꺽쇠의 재질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 재 2.1 (해당사항)없음 3. 시 공
가. 설치시공도에 따라 수직, 수평선을 쳐서 고정철물을 구조체에 정확히 정착한다.
나. 석재면의 앵커 구멍뚫기는 석재의 크기에 비례하는 형판을 제작하여 앵커 위치를 표시한 후 소정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고 압축공기를 불어넣어 구멍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 두어야 한다.
다. 시공도에 따라 설치방향 및 순서대로 한 장씩 설치 후 다음과 같이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1) 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줄눈의 확인 2)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3) 석재의 재질 및 형상, 모서리 상태 등 결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4) 설치 후 돌의 부착이 완전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5)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돌이 상부를 시공함으로써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 등
라. 줄 눈
건식공법의 모든 줄눈은 코킹재로 충진해야 하며 줄눈의 나비는 특기사항이 없으면 6mm를 원칙으로 한다.
마. 외벽 건식붙이기는 석재면의 10㎡마다 1개씩의 결로방지용 6mm비닐파이프를 줄눈 사이에 설치한다.
4. 석재의 보양 및 청소
가. 붙여대기 완료부분에는 그 때마다 보양을 한다.
나. 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돌붙임이 끝나는 켜마다 질긴 백지나 모조지 등에 풀칠하여 봉투바름으로 붙이되 군데 군데 공기 구멍을 뚫어놓는다.
다. 청소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는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천으로 광택이 나도록 닦는다.
라. 공사완료 후 인도 직전에 모든 보양재는 제거하고 마감면에 따라 광택내기 및 Sealer살포 등을 한다.
0700 타일공사 0701 타일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타일공사는 압착 붙이기 시공)
본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타일 먼저붙임공사(형틀 먼저 붙임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먼저붙임공법) 및 기타 특수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관련사항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있어서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콘크리트, 미장, 방수, 석공사, 실란트 중 다른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1.4의 규준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 한국산업규격 A 5101 표준체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L 1001 도자기질 타일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5 시공상세도면
타일의 마름질 크기를 명시하고, 문양타일이나 별도 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를 포함한 타일 나누기 도면을 작성하고 색상을 표기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견본시공
타일 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 견본시공을 하여 감리자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를 시작한다. 견본시공된 부분은 본 공사의 품질기준으로 적용한다.
2. 자 재 2.1 타 일 2.1.1 품 질
가.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異形), 소지(素地),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施釉藥)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다. 타일의 용도별, 재질, 길이, 줄눈폭 및 두께는 표 0801.1에 따르며 검사시 허용오차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2 재질과 용도
가.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냉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나. 바닥용 타일은 원칙적으로 무유로 하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다. 모자이크 타일 및 장애자용 타일은 자기질로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4 견 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세로 각각 30c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패널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표 0801.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재질 크기 두께 (m/m) 줄눈폭 (m/m) 줄눈사용 시 멘 트 타일붙임용 시멘트 자기질 200×200 이상 7 이상 4 백색시멘트 압착시멘트 유색시유도기질 200×250 이상 6 이상 2 〃 떠붙임용 시멘트 + 모래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400×250 이상 7 이상 5 〃 압착시멘트 자기질 150×150 이상 7 이상 4 보통시멘트 압착시멘트 유색시유도기질 200×200 이상 6 이상 2 백색시멘트 본드 및 떠붙임용 자기질 200×200 이상 7 이상 4 보통시멘트 압착시멘트 자기질 250×250 이상 7 이상 4 백색시멘트 압착시멘트 지정 150×150 이상 좌동 좌동 보통시멘트 〃 2.2 붙임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터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나. 백색시멘트 : KS L 5204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본 시방서의 다른 시방서에 의하여 기제출 및 승인된 백색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시멘트의 제품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모래 :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 A 5101(표준체)에 규정된 No.8(2.5mm)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No.16(1.2mm)의 체에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라. 물 :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마. 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성제품인 접착시멘트 및 줄눈 시멘트로 대체할 수 있다.
바. 모르터의 배합
1) 배합은 표 09010.2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3) 기타 붙임 모르터는 압착시멘트를 사용하며 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터
기성 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0801.2 모르터 표준배합(용적비)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 래 혼화재 타일붙임용제 비 고 붙임 용 벽 떠붙이기 1 ― 3.0~4.0 ― 압착시멘트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압착 붙이기 1 ― 1.0~2.0 지정량 〃 개량압착 붙이기 1 ― 2.0~2.5 지정량 〃 판형 붙이기 1 ― 1.0~2.0 지정량 〃 바닥 판형 붙이기 1 ― 2.0 ― 압착시멘트 크링커 타일 1 ― 3.0~4.0 ― 〃 일반 타일 1 ― 2.0 ― 〃 줄눈 용 줄눈폭 5mm 이상 1 0.5~2.0 지정량 줄눈시멘트 줄눈폭 5mm 이하 내장 1 0.5~1.0 지정량 〃 외장 1 0.5~1.5 지정량 〃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4 충전재
가. 모래 + 시멘트 충전 :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시멘트와 백색 또는 필요한 색상의 골재를 섞는다.
나. 시멘트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다. 건식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라. 라텍스 + 시멘트 :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마.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 줄눈재
가. 일반 : 설계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를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제조 표준으로 한다.
나. 색상 : 공사시방이나 도면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다. 내약품성 코킹 : 내약품성 바닥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지시에 따른 모르터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빌의 내약품제 및 모르터를 사용한다.
3. 시 공 3.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나.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801.3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 정도로 한다.
다.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 타일이 되게 나누어야 한다.
표 0801.3 줄눈나비의 표준 (단위 : mm)
타일 구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눈나비 9 5 ~ 6 3 2
라. 시공도 작성시 타일 나누기는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마.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바.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도면에 따라 마름장(자르기, 구멍뚫기)을 하여 시공한다.
사.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보양 및 청소)에 따라 보양한다.
아.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측면이 원호로 처리된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자. 타일작업은 보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커버링을 한 장비와 비품에 의해 후미진 곳과 오목한 곳까지 시공하고, 줄눈 정렬과 형태를 흐뜨리지 말고 구석과 가장자리 등까지 깨끗이 일을 끝내야 한다.
차. 교차부위와 되돌림부위는 정확하게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표면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불량이 없도록 타일을 갈고 자르기를 수행해야 한다. 일직선 줄눈을 위해 손보기, 마감, 쪽타일의 면을 잘 갈아야 한다.
카. 조인트 형태는 격자형태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야 한다. 바닥, 걸레받이, 벽에 인접한 타일의 줄눈은 일직선으로 설치하고, 이형타일은 작은 치수를 기준하여 설치한다.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타.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뒤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의 나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않게 시공한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파. 신축줄눈
1)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란트를 충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터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 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3)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체의 신출줄눈, 바탕 모르터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과 일치하게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란트는 타일씻기 완료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하. 바탕만들기 1) 모르터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mm, 벽의 경우는 2.4m당 ±3mm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mm)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구배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도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거.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너.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리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더.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러.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다음과 같은 방수처리 중에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1) 폴리에틸렌막 방수처리 2) 라텍스 고무 방수처리 3) 합성 중합제 방수처리 4) 우레탄 방수처리
머. 타일을 시멘트나 모르터 시공에 의한 타일 설치시 방수대책
1) 본체에 안전하고 얇고 균일한 접착성을 가진 방수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방수작업을 한다.
2) 방수가 보양되어지고 수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확인절차가 있기 전까지는 방수층위에 타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외장 타일붙임 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0801.4를 표준으로 한다.
표 0801.4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 법 구 분 타 일 크 기 (mm) 붙임 모르터의 두께(mm) 외 장 떠 붙 이 기 108 × 60 이상 12 ~ 24 압 착 붙 이 기 108 × 60 이상 5 ~ 7 108 × 60 이하 3 ~ 5 개량압착붙이기 108 × 60 이상 바탕쪽 3 ~ 6 타일쪽 3 ~ 4 판 형 붙 이 기 50 × 50 이하 3 ~ 5 동시줄눈붙이기 108 × 60 이상 5 ~ 8 내 장 떠 붙 이 기 108 × 60 이상 12 ~ 24 낱 장 붙 이 기 108 × 60 이상 3 ~ 5 108 × 60 이하 3 판 형 붙 이 기 100 × 100 이하 3 접착제 붙이기 100 × 100 이하 ―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12~24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m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나.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터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모르터 배합후 15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을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터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붙이기
가. 붙임 모르터를 바탕면에 3~6mm 정도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나. 바탕면 붙임 모르터의 1회 바름면적은 1.0㎡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르터 배합후 30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3~4mm 정도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 오도록 한다.
3.2.4 판형 붙이기
가.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터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나. 줄눈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가.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다.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라.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2㎡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마.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공사시방이나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바. 접착 붙이기에 쓰이는 타일의 무게는 한 장이 200g 이하 또는 판형인 경우는 판형당 1,300g 이하여야 한다.
3.2.6 동시줄눈 붙이기
가. 1회 붙임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한다.
나.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5~8mm를 평탄하게 바른다.
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터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라.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φ50mm) 소(φ20mm)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통상 작은 것을 사용한다.
마.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매끈한 줄눈을 만든다.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터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바.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3 바닥타일 붙이기 3.3.1 바닥타일 설치방법
가.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명기한 바탕체 설치방법에 나타난 요구사항에 일치하도록 타일을 시공하며, 그라우트 형태 및 바탕널바닥 시공 형태와 연관시켜 설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전도성있는 세라믹 모자이크 타일 : 습윤보양시 전도성 건비빔 모르터 접착제와 건식용 포틀랜드 시멘트 바탕 모르터를 사용하여 타일 시공 일반에 맞도록 설치한다.
다. 석재문지방 : 명기된 부위에 석재문지방을 설치하며, 특별히 지시된 사항이 없다면 바탕체와 같게 설치한다. 주위에 미끄럼 방지용 타일로 마감이 된 부위에는 바탕 모르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용해서 문지방을 설치한다.
라. 금속제 울거미재 : 명기된 장소에 설치하거나 타일바닥이 노출된 가장자리가 카펫트, 목재 또는 타일이 평평하게 마감한 바닥인 곳에 설치한다.
3.3.2 바닥타일 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3.1(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르고 마겸면에서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나.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 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타일붙임 면적인 클 때는 2~2.5㎡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라.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마.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 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3.3.3 판형 붙이기
가. 바닥타일 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터가 솟아 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나.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펀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다.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3.3.4 크링커 타일 붙이기
가. 마감면보다 2mm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터를 평평하게 깔며, 설계도서의 지시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나. 바닥 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다.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붙임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3.3.5 접착 붙이기
가. 붙임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나.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며, 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빗 흙손을 사용해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다. 건조경화형의 접착제는 붙임시간에 유의해서 타일붙임을 하고, 반응경화형의 접착제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명시된 사용가능시간 내에 타일붙임을 한다.
3.4 천장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3.1(타일붙이기 기본사항)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하고 표 09010.2와 표 09010.4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터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나. 타일은 줄눈나누기에 따라 귀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터가 솟아 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을 피한다)
나.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라.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마.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실제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설치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시 중성용 크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2) 그라우팅이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이나 통행을 해서는 안된다.
사.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 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그라우팅과 설치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1)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있는 유액 포틀랜드 시멘트 그라우트를 제거한다.
2) 무유타일은 그라우트 및 타일 제조회사의 사용설명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 그라우트나 블록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코팅 제조업자가 추천한 방법으로 임시 보호용 코팅을 제거한다.
3.6 검 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6.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위치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 이상이어야 한다.
0702 바닥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ㆍ 이 절은 자기질 바닥 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ㆍ 무유 자기질 바닥타일 ㆍ 무유 석기질 바닥타일 1.2 관련시방절 1.2.1 A1402 시멘트모르터 바름 1.2.2 A0902 벽타일 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표준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M 3008 경질 플라스틱의 굴곡성 측정방법 1.4 제출물
ㆍ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바닥 줄눈 나누기 (2) 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5)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6)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1.4.2 제품자료
ㆍ 바닥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바닥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素地質),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등 제반사항
(2)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3) 타일용 접착재,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ㆍ 관리시험, 시공 및 방법, 모르터 및 혼화재 배합, 바탕정리, 보양계획
1.4.4 견본
(1)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2) 타일견본규격 : 가로, 세로 각각 30㎝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부착
(3)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4) 줄눈재 및 실링재 (색상표 포함) 1.4.5 시공상태 확인서
ㆍ 이 절의 시방 “3.7.2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 “2.3.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2) 이 절의 시방 “3.7.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3) 모르터 배합성적서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치는 각종기구가 부착되는 곳을 선택하고 모든 부착물을 설치하고 시험시공을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타일은 사용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모르터 붙임 작업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3)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1.8 여유자재
ㆍ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타일의 표면마감, 색상, 크기별로 총 타일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2. 재료 2.1 타일바닥재
ㆍ 타일의 종류, 등급, 형태,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광택은 아래 사항에 따른다.
2.1.1 자기질 바닥타일 :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200㎜ × 200㎜ (2) 두께 : 7㎜
(3)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4) 표면마감 : 무유 (5) 색상 : 지정색
2.1.2 석재 바닥타일 :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200㎜ × 200㎜ (2) 두께 : 15㎜
(3)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4) 표면마감 : 무유 (5) 색상 : 지정색 2.2 타일 부속재 2.2.1 현장조합 붙임 모르터 (1) 시멘트
ㆍ KS L 52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2) 백색 시멘트
ㆍ KS L 5204에 합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3) 모래
ㆍ 양질의 강모래로서 KS A 5101의 No.8체에 100% 통과된 모래
(4) 물
ㆍ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5) 혼화재 ㆍ 혼화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6) 모르터 배합
가. 도자기질 타일과 천연석 타일용 붙임 모르터의 배합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시멘트1:모래2의 비율로 한다.
나.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다.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2.2 접착제
ㆍ 접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도자기질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줄눈재
ㆍ 공장조합 줄눈모르터는 줄눈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하며, 현장조합 줄눈 모르터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2.2.4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ㆍ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규정에 적합한 것(내곰팡이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ㆍ 바닥타일 종류별로 제품 1000상자마다 KS L 1001에 지정된 시험을 실시한다.
2.3.2 자재검수
ㆍ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ㆍ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ㆍ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한다.
(1) 모르터 바탕
가. 바름두께가 10㎜ 이상일 경우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바른다.
나. 바탕모르터 바른후 7일 이상 양생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 바탕모르터 면적이 넓은 경우 3m 간격으로 가로・세로방향으로 신축줄눈을 설치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가. 크랙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 계획서에 따른다.
3.2.2 바탕처리
ㆍ 바탕면은 들뜸, 균열,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바닥타일 설치
ㆍ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바닥타일 붙이기를 적용한다.
3.3.1 바닥타일 붙이기
(1) 붙임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으로 하며, 두께는 약 10㎜로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 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4)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후 시공한다.
(5) 균열이 생기기 쉬운부분은 신축줄눈 설치 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3.3.2 접착타일 붙이기
(1)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바탕면의 건조도는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4)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의 평활도가 허용범위내에 들도록 고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점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3.4 치장줄눈 설치
3.4.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한다.
3.4.2 치장줄눈 너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3.4.3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3.4.4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5 신축줄눈 및 실링재 설치
ㆍ 타일붙임면이 넓을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질재와의 접합부, 신축줄눈 부위, 기둥주위, 크랙유발 줄눈부에는 5㎜~10㎜ 실링재를 충진하여야 한다.
3.6 시공허용오차
ㆍ 모르터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3㎜로 한다. (떠붙이기는 5㎜로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시험(타일붙임 접착력)
(1) 외장타일(접착타일붙이기 및 떠붙이기 제외)을 600㎡ 이상 시공한 경우에는 제품자료에 명시된 접착제 양생기간이 지난후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타일 접착력 시험을 실시한다.
(2) 접착인장강도는 4㎏f/㎠이상이어야 한다.
(3) 불합격시 그 검사대상의 벽면에서 다시 10개를 발췌 시험하고 모두가 합격해야 한다. 다시 검사한 시료에서 1개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다시 10개를 발췌하여 시험한다. 2개 이상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검사대상 벽면타일을 떼어내고 다시 붙인다.
3.7.2 시공상태확인
(1) 외장타일 설치의 경우 붙임모르터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균열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2) 타일붙임 바탕면 이물질, 균열부위처리 상태
3.8 현장 뒷정리 3.8.1 청소
(1) 치장줄눈 작업이 끝난후 모르터나 시멘트를 제거하고 물을 축인 헝겁이나 스폰지로 깨끗이 청소하고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8.2 보양
(1) 외부타일의 경우 직사광선을 차단하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2) 타일 붙임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0703 벽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ㆍ 이 절은 자기질 벽 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벽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ㆍ 자기질 벽타일 1.2 관련시방절 1.2.1 A1402 시멘트 모르터 바름 1.2.2 A0902 바닥타일 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표준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4 제출물
ㆍ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벽 줄눈 나누기 (2) 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설치부위 처리상세
(5)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6)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1.4.2 제품자료
ㆍ 벽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등 제반사항
(2)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3) 타일용 접착재,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4) 시멘트 (5) 백색시멘트
(6) 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ㆍ 관리시험, 시공 및 방법, 모르터 및 혼화재 배합, 바탕정리, 보양계획
1.4.4 견본
(1)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2) 타일견본규격 : 가로, 세로 각각 30㎝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부착
(3)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4) 줄눈재 및 실링재 (색상표 포함) 1.4.5 시공상태확인서
ㆍ 이 절의 시방 “3.7.2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 “2.3.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2) 이 절의 시방 “3.7.1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3) 모르터 배합성적서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치는 각종기구가 부착되는 곳을 선택하고 모든 부착물을 설치하고 시험시공을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타일은 사용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2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1.7.2 모르터 붙임 작업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1.7.3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1.8 여유자재
ㆍ 유지관리를 위한 여유자재의 수량은 타일의 표면마감, 색상, 크기별로 총 타일량의 5%의 여유분을 발주자에게 공급한다.
2. 재료 2.1 타일벽재
ㆍ 타일은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광택은 아래사항에 따른다. 외장용 벽타일은 자기질, 석기질을 사용하며 내동해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내장용 벽타일은 자기질, 도기질, 석기질을 사용하여도 되며 한냉지 및 외부에 준하는 곳은 자기질 및 석기질을 사용한다.
2.1.1 도기질 벽타일 : KS L 1001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400㎜ × 250㎜ (2) 두께 : 7.5㎜ (3) 뒷면형상 : 압출 (4) 표면마감 : 시유 (5) 색상 : 지정색 2.2 타일 부속재 2.2.1 현장조합 붙임 모르터
(1)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2) 백색 시멘트 : KS L 5204에 합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3) 모 래 : 양질의 강모래로서 KS A 5101의 규정된 No.8체에 100% 통과된 모래
(4)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5) 혼화재 : 혼화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6) 모르터 배합
가. 도자기질 타일과 천연석 타일용 붙임 모르터의 배합비는 시멘트1: 모래2의 비율로 한다.
나.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다.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2.2.2 접착제
ㆍ 접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타일재질에 적합한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줄눈재
ㆍ 공장조합 줄눈모르터는 제품자료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현장조합 줄눈모르터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2.2.4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ㆍ KS F 4910 실리콘계 1액형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ㆍ 벽타일 종류별로 제품 1000상자마다 KS L 1001의 규정에 지정된 시험을 실시한다.
2.3.2 자재검수
ㆍ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의 검수절차를 받은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ㆍ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처리
ㆍ 바탕면은 들뜸, 균열, 불순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후 시공하여야 한다.
3.2.2 타일 붙임 모르터에 시멘트를 뿌려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3 벽타일 붙이기 3.3.1 붙이기 공통사항
(1)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벽타일 붙이기 방법을 적용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벽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며 가급적 온장으로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절단사용 할 경우에는 타일전용 절단기를 사용하며 절단면은 연마기로 갈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외장타일 붙임은 콘크리트 타설후 14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 후 붙여야 한다.
(4)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5) 균열이 생기기 쉬운부분은 신축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3.3.2 떠 붙이기
ㆍ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24㎜를 표준으로 한다.
3.4 치장줄눈 설치
3.4.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한다.
3.4.2 24시간 경과한 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하여야 한다.
3.4.3 치장줄눈 너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3.4.4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3.4.5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5 신축줄눈 및 실링재 설치
ㆍ 타일붙임면이 넓을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질재와의 접합부, 신축줄눈 부위, 기둥주위, 크랙유발 줄눈부에는 5㎜~10㎜ 실링재를 충진하여야 한다. 신축줄눈은 약 3m를 간격으로 설치한다.
3.6 시공허용오차
ㆍ 모르터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3㎜로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시험(타일붙임 접착력)
(1) 외장타일을 600㎡ 이상 시공한 경우에는 제품자료에 명시된 접착제 양생기간이 지난후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타일 접착력 시험을 실시한다.
(2) 접착인장강도는 4㎏/㎠이상이어야 한다.
(3) 불합격시 그 검사대상의 벽면에서 다시 10개를 발췌 시험하고 모두가 합격해야 한다. 다시 검사한 시료에서 1개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다시 10개를 발췌하여 시험한다. 2개 이상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검사대상 벽면타일을 떼어내고 다시 붙인다.
3.7.2 시공상태확인
ㆍ 벽타일 설치에 대하여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장타일 설치의 경우 붙임모르터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균열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2) 타일붙임 바탕면 이물질, 균열부위처리 상태
(3) 시공중 검사
ㆍ 일일 작업이 끝난후 임의 위치의 타일을 떼어내어 타일 뒷면의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8 현장뒷정리 3.8.1 청소
(1) 치장줄눈 작업이 끝난후 모르터나 시멘트를 제거하고 물을 축인 헝겁이나 스폰지로 깨끗이 청소하고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3.8.2 보호
(1) 외부타일의 경우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풍우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시트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
(2) 타일붙임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을 금한다
0800 목공사 0801 목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재료 및 공법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이 없을 때에는 A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A종, B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B종, C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C종으로 한다.
다. 종별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2. 자 재 2.1 재질 및 기타
가. 목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별 KS 규격에 따르거나 공사시방을 따르며,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표 0901.1을 표준으로 한다.
표 0901.1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A 종 B 종 C 종 비 고 함 수 율 18% 이하 20% 이하 24% 이하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나. 목재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농림부 산림청의 원목 및 제재규격과 KS F 1519(목재의 제재치수)에 따르고 치장재에 대해서는 보임면에 적용한다.
다. 주요구조재에 대해서는 '나'항 외에 공사시방에 따라 표 0901.4를 적용한다.
라. 통나무는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마. 합판은 KS F 3101(보통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쓰고 그 수종(樹種)·유별(類別)·등급·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 용도에 따라 각 부재간에 시각적으로 가장 잘 조화되는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2.2 수종 및 기타
가. 단순히 소나무라 지정한 것은 육송(적송)으로 한다.
나. 구조재로서 소나무의 공급이 곤란할 때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그 강도에 필요한 단면으로 하여 다른 목재로 대용할 수 있다.
다. 구조재 이음의 덧판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나무·삼송·낙엽송 등으로 하고, 산지·쐐기·촉 등은 참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라. 나무벽돌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삼송 및 낙엽송 등으로 한다.
마. 수종의 지정이 없는 수장재는 삼송·낙엽송·홍송·라왕 및 미송으로 한다.
3. 시 공 3.1 단면치수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다만, 수장재도 제재치수로 하되 공사시방이 있을 때에는 제재 정치수 또는 마무리치수로 할 수가 있다. 통나무를 표시하는 지름은 최소지름으로 한다.
창호재, 가구재의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도면치수를 마무리치수로 한다.
3.2 보 양
공사 중에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종이붙임·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3.3 목재의 저장
가. 구조재 및 수장재는 우로에 맞지 않게 저장하고 직접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한다. 또한, 수장재 및 기타 필요한 것은 직사일광을 피하도록 한다.
나.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감리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나.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하다고 감리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다. 목재의 저장은 변형(휨·우그러짐)·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또한 건조가 잘 되게 보관한다.
라. 가설재 기타 중요하지 아니한 목재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노적할 수 있다.
3.4 대패질의 정도
가. 치장면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나. 대패질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한다. 다만,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3.5 목재의 이음
목재 이음의 위치는 엇갈림으로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6 이음·맞춤의 가공마무리
가. 이음·맞춤의 각부 크기의 비례 및 그 가공 마무리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7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는 표 0901.2을 표준으로 한다.
표 0901.2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 종 별 / 위 치 A 종 B 종 C 종 비 고 일반 일때 벽 기둥, 가로재 꼭맞게 보 통 B와 같다 1) 일반일때라 함은 보임 및 감추임일 때 2) 꼭맞게란 때려 맞추어 밀착되게 한 것
3) 보통이란 맞추어 밀착 되고 뽑을 수 있는 것
4) 헐겁게란 그냥 맞출수 있고 쉽게 뽑을수 있는 것
샛기둥 보 통 헐겁게 인방, 창대 보 통 보 통 붙임기둥, 꿸대 헐겁게 헐겁게 달동자기둥, 벽선 꼭맞게 보 통 기타 보 통 보 통 지붕틀 대공, 동자기둥 꼭맞게 보 통 기타 보 통 보 통 마 루 귀 틀 보 통 보 통 치 장 일 때 위의 A종·B종 중 보통을 꼭맞게로 한다. 위와 같다 3.8 철물의 제작 및 설치 가.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목구조용 철물)·KS D 3553(일반용 철못)·KS B 1055(홈붙이 나사못) 및 KS B 1002∼1015(볼트 너트)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C종에 쓰이는 볼트 너트 및 KS규격이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정에 따른다.
3) 철물의 형상·치수를 정확히 하고, 떨어짐·찢김·들뜬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그 못지름보다 1.5mm, 보통못·나사못은 0.5mm, 볼트는 2mm를 넘지 않게 한다.
5)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굽 또는 심한 자름정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3.9 목재 방부처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건물의 특히 썩기 쉬운데 쓰이는 목재의 방부처리에 적용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한다.
가)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벽돌·돌·흙 및 기타 이에 비슷한 포수성의 재질에 접하는 부분.
나) 목조의 외부 버팀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 면.
다) 급수 배수시설에 근접된 목부로서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
라) 납작마루틀의 멍에·장선 등 다만, 그 처리 범위는 (공법)에 따른다.
마) 직접 우수에 맞거나 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터 바름·라스 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감리자이 지시하는 부분.
바) 나무벽돌 다만,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가 있다.
2) 방부처리는 목재 방부제에 따른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하며 방부재료가 투명재일 경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직접 우수를 맞는 곳에 쓰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곳에 사용하는 방부처리된 목재는 처리물이 마감표면 위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내화 처리하며 방화 상 지장이 없게 되어야 한다.
6) 페인트도장 마무리하는 때의 목재 방부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7)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처리된 목재의 함수량은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 18% 정도로 하며 방부처리 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나. 목재 방부제
목재 방부제는 표 0901.3에 따르고, 그 품질·종별·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0901.3 목재 방부제의 종류 구 분 종 류 기 호 유성 목재 방부제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A-1 2호 A-2 수용성 목재 방부제 크롬·구리·비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CCA-1 2호 CCA-2 3호 CCA-3 알킬암모늄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AAC 크롬·플르오르화그리·아연호합물계 목재 방부제 CCFZ 산화크롬·구리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ACC 크롬·구리·붕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CCB 붕소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BB 구리·알킬암모늄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ACQ-1 2호 ACQ-2 유화성 목재 방부제 지방산 금속염계 목재 방부제 NCU NZN 유용성 목재 방부제 유기요오드·인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IPBC 유기요오드·인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IPBCP 3.10 목재의 방충처리 가. 일반사항
1) 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흰개미 및 좀먹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는 방충처리를 한다. 다만, 그 적용범위·방충제·공법 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방충처리는 목재 방충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충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유해하거나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는 것이어서는 않된다.
4) 목재는 방충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방충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나. 목재 방충제
목재 방충제(목재 방부·방충제 포함)의 종류·종별·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방충처리시험은 농림부 산림청 제재규격의 방충처리시험방법에 따른다.
3.11 목재의 방연처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실내수장 및 실외라도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방연(防然)처리 또는 방연목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방연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연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도장·바니시도장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0900 방수공사 0901 방수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① 적용 범위
‧ 콘크리트 구조물의 옥탑층지붕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② 관련시방
‧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교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③ 참조도서
‧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 산업 규격 (KS)
-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 (고무아스팔트계)
- KS A 0006 : 시험장소의 표준상태 -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 KS L 2302 :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 KS L 5115 : 석면 시멘트판 - KS M 6518 : 가황고무 물리시험 - KS M 8116 : 수산화나트륨(시약) - KS M 8103 : 황산(시약) ④ 제출물 ‧ 시공계획서
방수층 및 보호층과 마감재에 관한 사항,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품질관리 및 담수 시험이 포함된 도막방수 시공계획서
‧ 자재 제품자료
방수재에 대하여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표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상세도
‧ 시공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자격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 규모와 유사한 시공 실적과 방수 전문 시공경험이 있는 방수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 견본시공
-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식 1~5M2 이내로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 운반, 보관 및 취급
방수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 경고문이 제품용기에 부착되어야 하며 얼었거나 습기에 접하여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시킨다.
⑤ 운송, 보관 및 취급 ‧ 보관
-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제
품
① 제 품
‧ 도막방수재는 합성고무(스티렌 : 부타티엔 = 3:7)와 브로운 아스팔트, 아스팔트 콤파운드, 하이드로카본형오일, 아미인유, 트레스유, 에틸렌초산비닐수지, 황산폴리에테르, 스테아린산 알루미늄, 탄산칼슘, 노화방지제, 아텍틱폴리프로필렌외 특스첨가제 3종을 혼합가열하여 합성시킨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제로서 높은 고형분을 함유하고 있어 수밀한 방수막의 형성 및 뛰어난 신장율로 바탕의 미세균열 및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국제품질보증 인증 시스템에 의해 생산되어지는 특허 제품이다.
② 성능 (KS 3211 기준) ‧ 인장강도 : 3kgf/㎠ 이상 ‧ 신 장 율 : 600% 이상 ‧ 인열강도 : 3kgf/㎠ 이상 ③ 프라이머
‧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에 지장이 없고,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시
공
① 적용 기준
‧ 적용 부위 및 시공대상은 도면에 의하고 바닥은 두께 3mm를 표준으로 한다.
② 시공 일반
‧ 방수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 방수공사의 시공에는 천후, 기온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 날씨나 서열, 한냉시기를 피해 시공한다.
‧ 콘크리트 바탕 상태 및 현장여건에 따라 부직포의 사용위치 및 조합방법을 방수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시공할 수 있다.
③ 일반시공순서 요약
‧ 콘크리트 쇠흙손마감 및 고름몰탈, 보호몰탈 별도 시공
- 기본 바탕 처리 - 프라이머 도포(CR-510)
- CR-SEAL 콤파운드 도포(CR-500)
- 섬유포 부착 (CR-520)
- CR-SEAL 콤파운드 도포(CR-500)
- 섬유포 부착 (CR-520)
- CR-SEAL 콤파운드 도포(CR-500)
- 섬유포 부착 (CR-520)
- CR-SEAL 콤파운드 도포(CR-500)
④ 시공 방법 ‧ 바탕처리
- 바탕면 상태가 방수성능을 좌우하는 최대의 요인이므로 철저하게 보강하여야 한다.
-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고 평탄하며 불순물이 없고 심한 돌출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JOINT 부위 및 균열부위등은 V-CUTING후 방수몰탈로 보강하여야 한다.
‧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
- 아스팔트 프리이머를 도포하기전에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M2당 0.2~0.4ℓ 정도를 솔과 로라를 이용하여 바탕에 균일하게 골고루 도포한다.
-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한후 손에 묻어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건조시킨다.
‧ 고무아스팔트 도포
-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후 1시간 경과 후 콤파운드 방수제를 도포한다.
- 결함이 발생하기쉬운 모서리, 죠인트부위 및 루프드레인 부위 등을 먼저 보강한다.
- 콤파운드 도포 후 부직포를 부착시키는 작업을 반복하여 균일한 방수층을 형성 시킨다
‧ 품질관리 - 검사
방수층 시공이 완성되면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하는 부위에 1개소이상
300×300mm크기의 시료를 채취하여 방수층 시공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시료 채취부위는 검사 후 즉시 보수해야 한다.
- 담수시험
‧ 방수 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 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감독자가 지정하는 높이까지 채운후 5일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 하에 확인해야 한다.
‧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 실시한다.
‧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 시험을 반복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품질 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 보호층
- 수평 바닥 - 방수층 도포가 끝남과 동시에 보호 몰탈을 (24~30mm)타설하여 방수층 파손을 방지한다.
- 수직 벽 - 옥상 부분은 0.5B 벽돌쌓기 또는 무근으로 방수층을 보호하여 방수층의 손상을 방지한다.
0902 시멘트 액체 방수 일반사항 적용범위
건축, 토목 콘크리트 구조물의 발코니, 저수조, 지하층 내부 바닥 및 벽체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방수재 시험방법 KS L 5100 시멘트강도 시험용 표준사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KS L 5103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부분처리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상세도
자재 제품자료
방수재에 대하여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견본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시공상태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후 서명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 시험시공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견본 시공을 하며 코너부위, 관통부위를 포함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보증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방수재는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습기가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고,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환경요구사항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할 때와 보양기간 중에는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서열기, 한냉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시공을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재료 시멘트 방수재
방수제는 비이온 계면 활성제 10-20 중량부 음이온 계면 활성제 10~30 중량부, 알카리 금속염비누30~40 중량부를 첨가하여 용해 분산시킨 후 스테아린산아연 100~300 중량부를 혼합하여 제조한 다음 여기에 청수를 80℃로 가열한 후 PVA 50~100 중량부와 수산화칼슘 또는 황산 알루미늄 5~10 중량부를 첨가하고 이 수용액에 특수 첨가제 및 SBR Latex 15~30 중량부를 수밀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강한 부착력과 내약품성, 내수성등의 복합기능을 가진 고분자 에멀젼계의 동등이상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수재는 액상, 분말상, 반죽상의 3종으로 구분하며 방수재의 선정은 방수성능서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선정하여야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제)에 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감독원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바탕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일반 시공 순서 바탕정리. 액침투 시멘트 페이스트 1차 도포 모르터 바름 시멘트 페이스트 2차 도포 보호몰탈 시공 바탕정리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등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선 나무조각을
완전히 제거한다.
조인트 부위와 크랙부위는 V-컷팅후 방수모르터 또는 방수재로 보강작업을 한다.
깨끗이 청소된 바탕면은 방수시공전에 충분히 물을 뿌려 모체에 습윤시킨다.
W.S-액침투
침투식 액체방수 40%, 물 60%로 혼합하여 솔이나 로라등으로 바탕면에 침투시킨다.
W.S-페이스트 1차 도포
시멘트 40%, 침투식 액체방수 20%, 물 40%(용량비)로 혼합하여 바탕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모르터 바름
페이스트 끝나면 시멘트와 모래비율을 1:1로 혼합한 후 몰탈을 손으로 얇게 문질러 바탕면과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W.S-페이스트 2차 도포
시멘트 70%, 침투식 액체방수 20%, 물 10%(용량비)로 혼합시킨후 바탕면에 균일하게 바른다
.보호몰탈
시멘트와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후 벽은 6~9mm, 바닥은 10~12mm정도로 균일하게 나무흙손이나 쇠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품질관리 담수시험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 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발주자대리인의 입회하에 승인해야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 및 담수시험을 반복하여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기 타
방수자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한다. 방수제 도포후 직사광선에 의한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0903 방습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지면에 접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및 이와 유사한 재료로서 축조된 벽체 또는 바닥판의 습기상승을 방지하는 공사 또는 우로에 맞는 벽면의 흡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밀 차단재를 사용하는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방수 바탕 만들기 각종 방습층 공법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계획서
방습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방수재료 수밀차단재 각종 방습층 재료 품질보증 시험시공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습층의 부위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재료 방수재료
아스팔트 방수 공사 또는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에 준할 때에는 그에 따른다.
수밀차단재
방습층을 구성하는데 쓰이는 수밀차단재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 하고, 그 품질, 규격 및 재질의 지정은 도면에 따른다.
금속판, 아연판, 동판, 함석판 아스팔트 칠 또는 아스팔트 모르터 바름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비닐지 방수 모르터, 방수 시멘트 모르터 상기 외에는 도면에 따른다. 시공 바탕준비 1102 “시멘트 액체 방수”에 따른다. 방습층 시공 벽체 방습층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20㎝ 내외 위에 수평으로 방습층을 설치한다. 그 재료, 공법의 지정은 도면에 따르고 방수모르터바름(두께 1~2㎝)으로 한다.
각종 방습층 공법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방습층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으로 할 때에는 밑바탕면을 수평지게 평탄히 바르고 아스팔트로 교착하여 댄다.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나비는 벽체 등의 두께보다 1.5㎝내외 좁게하고, 직선으로 잘라 쓴다. 이음은 10㎝이상 겹쳐 아스팔트로 교착한다.
비닐지의 방습층
비닐지는 지정하는 품질과 두께가 있는 재료를 전항에 준하여 시공한다. 교착제는 동종의 비닐수지계 교착제 또는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금속판의 방습층
금속판을 쓸 때에는 지정하는 재질로서 품질, 두께를 도면에 따르고, 이음은 거멀접기 납땜하거나 겹치고 수밀도장 또는 수밀 교착법으로 한다.
방수모르터의 방습층
방수모르터로 할 때에는 바탕면을 충분히 물씻기 청소를 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 공법에 준하여 시공한다.
기타의 방습층 기타의 공법은 전항에 준한다. 바닥밑 방습층
콘크리트 다짐바닥, 벽돌깔기등의 바닥면에 방습층을 둘 때에는 잡석다짐 또는 모래다짐 위에 아스팔트 펠트 또는 비닐지를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또는 벽돌깔기를 한다. 잡석다짐, 모래다짐의 윗면은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가 우그러들거나 찢어지지 않게 수평면으로 평활히 다져 고른다.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의 이음은 10㎝이상 겹치고 필요할 때에는 접착제로 접착한다.
방수 모르터 바름
중요하지 아니한 벽면, 바닥면의 방습, 방수를 위하여 방수재 혼합모르터로 바를 때의 재료배합비는 시멘트 액체 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에는 1회 모르터 밑바름을 하고 방수모르터를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에는 표면을 정, 주걱, 기타 공구로 긁거나 찍어서 거칠게 하여 부착이 잘되게 한다. 방수모르터의 바름 두께 및 회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 두께 1.5㎝ 내외 1회 바름으로 한다.
1000 지붕 및 홈통공사 1001 홈통공사 1.1 적용범위 이 절은 동관 홈통에 적용한다. 1.2 재 료
본 공사에서는 배관용 스텐레스 Ø150을 사용한다.
1.3 홈통걸이 ⑴ 재질.형상
홈통걸이의 재료는 스텐레스 80×40×3㎜을 사용한다.
⑵ 홈통걸이는 상하 고정간격 1.5m 이내로 치장벽돌 쌓기시에 미리 벽돌에 묻어 고정 시킨다.
1.4 선홈통 ⑴ 선홈통의 가공 및 이음
선홈통의 맞붙임은 연결소켓, 굴곡부는 엘보를 사용하여 동용접을 한후 미리 고정시킨 홈통
걸이에 도면에 표기된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 시킨다.
⑵ 선홈통 하부
선홈통 하부는 45°엘보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낙수받이를 설치한다.
⑶ 낙수받이 돌
낙수받이는 도면에 따라 콘크리트제로 제작하되, 그 윗면에는 선홈통의 반지름 정도로 홈을
파고, 지면에 50㎜이상 묻히게 설치한다.
1.5 루프드레인 ⑴ 재료.치수 및 형상
루프드레인의 재질은 주철제로 하고, 그 모양.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⑵ 공 법
드레인의 설치는 도면의 정한 위치에 지붕의 물흐름 경사를 주어서 설치하되, 나중설치할
시에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한다.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 없이 좋은 모르터를 다져 넣고 지붕방수공
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
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를 빈틈 없이 채워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1100 금속공사 110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루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가.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로 방부처리한 것을 쓰고 방부처리는 (목공사)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인서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해서 안전여부에 따라 사용의 가부를 결정한다.
3. 시 공 3.1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3.2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처리를 한다.
다.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1102 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공사 1. 일반사항 1.1 내용
가.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2. 먼저설치공법
가. 제품의 설치에 있어서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 치수, 중량 등에 따라서 기타의 작업에 가설틀,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을 치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여기에 금속판을 놓고 받침목,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을 정확하게 한다. 다리철물 또는 연결철물을 사용해서 철곤, 철근 등에 용접하거나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의 작업에 있어서는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게 주의한다.
3. 나중설치공법 3.1 심먹매김
나중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3.2 사춤 모르터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3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3.3.1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채워서 경화후 설치위치에 정확히 막대형 나무벽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3.3.2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3.3.3 앵커볼트
가.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매입할 때는 형틀에 볼트의 지름에 따라 헐겁지 않게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넣고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부분을 90°로 구부리고 깊이는 설치금속물의 크기, 무게에 따라서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0.88mm(#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고, 콘크리트면과는 도면이 지정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지름,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완료하고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터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또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는 될 수 있는 대로 주먹장형으로 한다.
3.3.4 앵커 스크류, 기타
석재,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 스크류, 롤 플러그(roll plug) 또는 익스팬션 볼트(expansion bolt)를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 넣는다.
3.3.5 소형 다리철물
콘크리트,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라서 구멍을 판 후에 묻어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3.3.6 드라이브 핀(drive pin) [드라이브잇트 : dirve-it. 램제트 : ram jet]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경우 또는 앵커볼트 대용으로서 소(小)볼트 또는 나사 슬리브를 피스톨(pistol)발사 등의 조작으로 쳐박을 때는 총구의 중심을 박는 소정 위치에 정확하게 합치시킨다.
3.4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브 핀 등으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5 제품의 설치
가.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나무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나.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1103 금속제작품공사 1. 계단 난간류 1.1 자 재
난간류의 재질, 모양 및 치수, 기타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시 공 1.2.1 공 법
가.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음부분을 만들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또는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맞이 모두 용접하거나 나사틀에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는 바탕구조체는 감리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라.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마.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 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바.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2.2 설치
가. 콘크리트 구조물 : 강관 슬리브를 콘크리트 속에 정착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단의 난간동자를 강관 슬리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브와 난간동자 사이의 빈틈은 납을 녹여 붓거나, 유황 또는 급결 수성페인트로 충전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정착시켜 견고하게 한다.
나. 조적조 또는 목조 :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한다.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뒤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다. 철골조 :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접합하여 난간을 설치한다.
2. 격자(格子)공사 2.1 자 재
격자, 철창살 등의 재질, 모양, 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시 공
가. 주위의 울거미(뼈대)는 서로 연귀맞춤 또는 맞댐으로 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용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나. 격자살은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울거미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대고 용접한다. +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으로 한다.
다.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이 되는 곳을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 철사다리공사 3.1 자 재
재료는 특기가 없으면 일반구조용 강재로 하고, 형상, 치수 기타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시 공
가.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둥근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를 구멍을 내 죄여 붙이고 세로 뼈대의 이음은 도면 또는 감리자의 승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나. 부착,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함이 없을 때는 양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킬 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 고정시킨다.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구조체에 60mm 이상 묻어 넣고 끝부분을 두 갈래로 쪼개 접어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고, 철골조의 경우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다. 구조체와 연결철물과 수직뼈대와의 접합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동요가 없도록 고정한다.
4. 기타의 금속제품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공법 모두 공사시방에 따른다.
1104 금속기성제품공사
1. 계단 논슬립(non slip) 금속물공사(해당시 적용)
1.1 자 재
가. 계단 논슬립 금속물의 재질, 모양,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정함이 없는 경우 재질은 황동제(폭 50mm, 무게 1.28kg/m)로 하며 그 규격은 KS F 4527의 호칭수 50으로 한다.
나. 조임에 쓰이는 나사, 나사못 등은 논슬립과 동질의 것으로 하고 길이는 논슬립과 다리철물과의 조여 붙임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의 발철물은 나비 15mm, 두께 2.3mm, 총길이 80mm, 허리높이 50mm 정도에 띠쇠로 하고, 끝을 갈라 벌려 다리철물 1개에 2개 이상 작은 나사로 고정하고, 부착간격은 논슬립의 양끝과 300mm 내외로 나누어 붙인다.
1.2 시 공
가. 나중설치 공법일 때, 묻어 둔 가설 나무벽돌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빼내고 청소를 한다. 충전 모르터로 발철물의 구멍을 메우고 설치높이를 규준실에 맞추어 나무망치로 두들겨 조절한다. 부착 후는 견고한 널판류 등으로 보양한다.
나. 제물고정다리로 된 논슬립은 모르터 배합비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으로 바탕바름을 한 위에 논슬립 앵커가 모르터에 견고히 부착되도록 내려눌러 줄바르고 수평수직면이 일정하게 정확히 설치한다.
다. 계단 디딤판이 목조일 경우는 디딤판 위에 논슬립을 덧대거나 파서 나사죄임을 한다.
2. 코너 비드(corner bead) 공사 2.1 자 재
코너 비드는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레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 철제로서 길이는 1,800mm로 한다.
가. 코너 비드 재료는 표 1104.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A종으로 하고 길이는 1,800mm로 한다.
표 1104.1 코너 비드의 종별 종 별 A 종 B 종 비 드 황 동 제 아연도금 철제
폭 25mm 정도 길이 35mm 이상의 강판으로 부착 m간격은 양끝과 200mm 내외 나눈다.
비 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아연도금은 12025.2.5에 따른다.
2.2 시 공
가. 코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나. 부 착
1)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접배합비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2)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3)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1105 경금속재 1. 일반사항 1.1 내 용
건축용 알루미늄 및 그 합금(이하 경금속이라 한다)의 종류와 성상 및 용도는 표 1105.1 및 표 1105.1-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105.1 경금속의 종류 합 금 의 분 류 종 류 질 별 특 색 명 칭 성 질 내력(표준치) ㎏/㎟ 전신재 내식성 내식성·가공성 및 鎔接性이 우수한 加工硬化性 >99.7 A 1% 0 3 ½ H 10 H 14 광택·내식성·가공성 큼 1 S* 내식성·가공성 큼 >99.3 A1% 가공성 큼 2 S* 4 11 16 표준품 3 S* 4 13 18 강도 약간 큼 내식성 강 력 내해수성이 우수한 가공경화성 52 S* 0 8 ½ H 22 H 25 가공성 양호 56 S 16 ― 41 강도 큼. 가공성 떨어짐 (히드로 나트륨) 열처리 내식성 강 력
가공성·내식성 양호, 소입성형 후 인공시효 가능
61 S* 0 6 T 4 31 T 6 28 강도 큼 63 S (F압출) 9 21 내식성 큼 열처리 내식성 고 력 강도 큼, 내식성 떨어짐, 그랏드판은 내식성 14 S 14 S C 0 10 T 4 31 T 6 42 단조에 약함 17 SC* (A3P2) 0 7 T 4 28 ― ― 가공성 양호(듀랄루민) 24 S 24 SC 0 8 T 4 34 T 8 46 가장 강력함 가공성 떨어짐(초듀랄루민) 주조재 鑄造材 주조성 주조성 양호 13 * (AC3A) 주방치시험치 일반성, 주조성 특히 양호 (실민) 10 ― ― 내식성 내식성 양호 214 * (AC7A) 12 ― ―
내해수성·절삭성(切削性) 양호, 표면 미려(히드로 주물)
열처리 내식성 강 력 소입에 따라 강도·늘음 큼 220 * (AC7B) ― T 4 19 ― 내해수성·주조성 떨어짐 (열처리 히드로 주물) 용접재 용접성 용융점 낮고, 유동성 양호 43 S ― ― ― 용접 및 경납접(硬蠟接)용, 용융온도 620~638℃ 45 S ― ― ―
경납접용, 용융온도 577~595℃, 43 S 보다 연성(延性)이 떨어짐
표 1105.1-1 성상 및 용도 형 상 (보 기) 용 도 (보 기) 판(板)·박(箔)·봉(捧)·선(線)·관(管) 화학공업.전기.조명용 화학공장.전기.홈통.주방용 내장.외장용 판·봉·선·관·형재·리벳 내외장.가구.기타 일반용 판·선·관·형재·리벳·못 구조.수장(창틀.계단.난간) 내외장용 봉·압출형재(押出型材)·리벳 구조용 판·관·형재·단조재(鍛造材)·리벳·못 구조.수장용 봉·선·형재 수장(창틀)용 판.단조.재.형재 구조용.내외장용.가구용(그랏드 또는 도장) 판.봉.관.형재.리벳 구조용.내외장용(그랏드 또는 도장) 판.봉.관.형재.볼트.나사.나사못 구조용.내외장용(그랏드 또는 도장) 모래본.쇠본.다이 주물 일반수장용.창호.설비용 모래본.쇠본 제철물용 모래본 강도를 요하는 부분품용 선.관 일반용접용, 2S.3S 및 61S의 경납철 선.관 일반 경납접용, 용접에 사용 아니함
열팽창계수(20~100℃) : 0.00009 ~ 0.000024
2. 자 재 2.1 규격 및 일반 치수
건축용 경금속제의 형상·종류·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규격(KS)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일반사항
가. 경금속은 성분·열처리 및 가공도(加工度)에 따라 강도·경도(硬度)·내식성 등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가공·조립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그 종류 및 재질이 명확한 것을 사용한다.
나. 경금속재는 재질을 항상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출하할 때 재질을 표시하는 마크를 적당한 곳에 각인하거나, 적당한 도료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 경금속제는 수송할 때, 손상하지 않도록 틀을 짜서 포장하고, 부식·오염 및 손상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수단을 강구한다.
라. 경금속재는 보관 중 모래·먼지가 쌓이거나, 빗물·습기 및 기름 등이 묻으면 표면이 오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
마. 경금속재는 가공 및 운반 중에 기름손으로 표면을 더럽힌 채 방치하거나, 거친 솔등으로 표면을 닦아 흠을 내서는 않된다.
바. 공사 중 경금속재에 석탄·시멘트·모르터 등이 부착되었을 때에는 물로 충분히 씻고 건조시킨다.
사. 경금속재는 흠, 우글음 및 비틀림이 눈에 띄기 쉬우므로, 가공은 이 점에 주의하고 필요하면 가공할 때 널을 대서 보양한다. 또한 금을 그을 때는 연한 연필로 한다.
아. 경금속재의 조립은 리벳·볼트·나사조임을 표준으로 하지만, 수밀(水密)공법으로 할 때에는 용접·경납땜·접착·수밀도장 또는 수밀재 코킹으로 한다. 수밀성과 강도가 요구될 때에는 이 방법들을 적당히 병용한다. 경금속재는 용접·경납땜을 할 때에 국부적 가열로 재질·형상 및 강도에 변화 또는 비틀림이 생기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자. 경금속재가 철·동 및 황동의 이질금속재에 접촉할 때는 접촉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한다. 이 때 이질금속재에 카드뮴 또는 아연도금을 하거나 아스팔트 도료·징크 크로메이트 도료 등으로 도포하거나, 그 도료를 묻힌 헝겊·종이를 접촉부에 끼워 넣어 절연한다.
차. 경금속은 석회·모르터 및 콘크리트 등의 알칼리성 재료에 접촉해도 부식되므로, 극력 이를 피하고,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항에 따라 절연한다.
카. 리벳·볼트·나사 및 와셔 등은 지정한 재질의 것을 사용하고, 부득이 철·황동제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카드뮴·아연 또는 크롬도금을 하여 사용한다.
타. 경금속재는 팽창계수가 크므로, 팽창 및 수축의 여유를 보아 공작하고, 특히 이질적 구조체에 고정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3. 시 공
가. 경금속재를 가공할 때에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연장 등은 깨끗이 청소하여 사용한다.
나. 공작대·바이스 기타 물림쇠에는 경금속, 굳은나무 등의 돌림판을 댄다.
3.1 절 단 3.1.1 손절단
가. 연질재료 두께 1.5mm 이하 및 경질재료 1mm 이하의 판은 가위로 절단할 수 있다.
나. 판을 절단할 때에는 미리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다. 도려낼 때에는 교차점을 넘어 끊어서는 안 되고, 될수있으면 미리 교차점에 작은구멍을 뚫어 둔다.
3.1.2 금그어 절단
가. 두께 1mm 이하일 때에는 금그어 절단할 수 있다.
나. 골판을 골에 따라 일부를 끊을 때에는, 강선절단(鋼線切斷)으로 할 수 있다.
3.1.3 기계절단
전단기(剪斷機)로 전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으로 하고, 가스절단을 피다.
3.1.4 톱절단
가. 톱절단은 둥근톱, 띠톱 및 활톱을 사용한다.
나. 톱절단에는 윤활유로서 절삭유(切削油) 및 점도가 낮은 광유(鑛油)를 사용한다.
3.1.5 절단부 마무리
가. 절단에 따라 생긴 되말림은 줄 및 스크레이퍼(scraper) 등으로 마무리한다.
나. 거친 마무리에는 골눈으로 된 줄 또는 프라이줄(6~8/cm)을 사용한다.
다. 중마무리에는 홑눈(單目) 된 중 정도의 줄을 사용한다.
라. 마무리는 윤활유를 가하여 기름눈(油目)의 줄을 사용한다.
3.2 구멍뚫기 3.2.1 펀치뚫기
가. 구멍의 위치표시는 펀치로 자국내기를 한다.
나. 얇은 판(3mm 미만)의 구멍뚫기는 펀치뚫기를 할 수 있다.
다. 펀치와 다이(die)의 간격은 재두께 5%를 넘어서는 안된다.
3.2.2 송곳뚫기
가. 송곳뚫기는 재료의 재질에 따라 날의 각, 비꼰 각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지름 13mm 이하의 구멍뚫기에는, 핸드드릴, 가슴에 대고 누르는 드릴 또는 전기드릴을 사용한다.
다. 드릴의 휨은 구멍을 크게 하므로 반드시 휨이 없게 한다.
라.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을 끼워 둔다.
3.2.3 리머(reamer) 마무리
가. 리머 마무리로 할 때 구멍의 지름은 0.1~0.5mm 정도 작게 한다.
나. 윤활유는 석유 또는 기타 점도가 낮은 광유를 사용한다.
3.2.4 탭(tap) 세우기
가. 탭을 세울 때에는 적당한 밑구멍을 뚫고, 달구어 붙지 않도록 광유를 바르고 한다. 가는 눈 나사는 될 수 있는대로 피한다.
나. 특히 강도를 요하거나, 착탈(着脫)이 심한 곳에는 나사 이가 쭈구러지기 쉬우므로 스테인레스 철선 감기 또는 도장을 한 황동 붓슈(나사통)를 사용한다.
3.3 성 형 3.3.1 일반사항
가.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게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본에 따라 가공할 때는 미리 되돌림을 고려하여 만든 본을 사용한다.
다. 본 및 연장은 표면이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라. 경금속재의 달구어 누구림은 합금의 종류로서 정해지는 온도 범위내에서 사용한다.
마. 열처리하는 합금은 달구어 누그린 상태로 가공하고, 담금질 직후에 교정하여 시효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바. 금속재는 냉간에서 구부리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열간 구부림은 감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3.3.2 판(板)의 구부림
가. 판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한다.
나. 두드려 구부릴 때에는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얇은 판으로 구부리기 힘든 것 또는 두꺼운 판은 열간 구부리기로 한다.
라. 경질판을 도려낸 곳에서 두 방향으로 구부릴 때는, 구석에 먼저 구멍을 뚫어 찢어지지 않게 한다.
3.3.3 관(管)의 구부림
가. 관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행한다.
나. 날카로운 구부림 및 얇은 살 관의 구부림은 사춤물을 써서 행한다.
다. 구부린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鋼球)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 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라. 구부림방법과 마무림 정도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3.4 선(線) 및 봉(棒)의 구부림
가. 선 및 봉의 냉간 구부림은 최소 안쪽 반지름 이상에서 행한다.
나. 구부림의 방법은 관에 준한다. 3.3.5 형재(型材)의 구부림
가. 형재의 완만한 구부림은 관에 준하고, 플랜지의 변형·우글음 및 갈램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행한다.
나. 형상이 간단한 형재의 구부림은 열간 또는 냉간에서 본을 대어 여러 차례 두드려서 행한다.
다. 형재의 날카로운 구부림은 도려내어 구부린 다음 용접한다. 강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덧판을 댄다.
3.3.6 변형 교정
손으로 변형을 교정할 때는 평활한 규준반(規準盤)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나무, 고무 또는 경금속제의 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순차로 두드려서 교정한다.
3.4 리벳 접합 3.4.1 재료
가. 리벳의 재질·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강제 리벳을 사용할 때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리벳의 지름은 재두께에 따라 표 1105.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105.2 재두께에 따른 리벳의 지름 재두께 0.7 1.0 1.4 2.0 2.6 3.5 4.5 6 8 10 12 리벳지름 2 3 4 5 6 8 10 13 16 19 22
라. 리벳의 길이는 재두께의 합계보다 1.5~2d 더 길게 한다.
3.4.2 공법 가. 열처리
1) 열처리 고력재 이외의 리벳(F)은 열처리를 하지 말고 그대로 가공한다.
2) 열처리 고력재 리벳은 열처리용 염욕조(鹽浴槽) 등에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한 다음, 물속에서 급냉하여 바로 사용한다. 10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다시 열처리를 한다. 다만, 냉장통에 보존한 것 또는 A16S는 예외로 한다.
나. 구멍뚫기
1) 리벳의 위치 표시는 연필로 교점을 그려 정한다. 동일한 것을 여러 개 취급할 때는 구멍뚫기 게이지 본판으로 정한다.
2) 리벳의 중심에서 재 끝까지의 거리는 1.5d+10mm 이상으로 한다.
3) 리벳 중심간격은 3d 이상으로 한다.
4) 리벳 구멍은 1.03d, 또한 열간 리벳치기일 때는 1.06d로 한다.
다. 리벳치기
1) 리벳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한다. 기계치기는 공기햄머(pneumatic hammer) 또는 유압식(油壓式) 스퀴저(squeezer)로 한다.
2) 스냅(snap)은 리벳머리에 접합한 것을 사용하고, 리벳 홀더(rivet holder)는 적당한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리벳을 칠 때, 판을 쳐서 사용한다. 라. 기 타
1) 강제리벳을 사용할 때는 리벳구멍 및 주변에 절연도장(絶緣塗裝)을 하고 리벳치기를 한다.
2) 수밀리벳의 접합은 접합부에 수밀도장을 한 후 리벳치기를 한다.
3) 리벳치기를 할 때의 임시고정, 리머에 따른 구멍맞춤 및 마무리는 표준시방 에 따른다.
3.5 정 착 3.5.1 못치기
가. 못은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하고, 그 재질·길이·형상 및 못의 배치간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부득이 아연도금못을 사용할 때에는 못머리에 방식도장(防蝕塗裝)을 한다.
나. 못을 칠 때, 판의 겹침나비는 15mm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못구멍은 연필로 중심을 그리고, 미리 펀치뚫기 또는 송곳뚫기를 하여 둔다. 판이 뒤틀리기 쉬운 곳에는 나사못을 사용한다.
다. 방수를 요하는 곳은 와셔·고무받침 또는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펠트를 쓰고, 필요할 때는 못을 친후 수밀도장을 한다.
라. 못을 쳐박을 때는 판에 흠이 나지 않도록 한다.
3.5.2 나사못·볼트 및 작은나사
가. 나사못·볼트 및 작은 나사는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재질 및 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조일 때는 판이 우그러지거나 나사 이를 쭈그러뜨리지 않도록 한다.
다. 나사못으로 고정할 때는 나사못 길이의 반 이상을 때려 박아서는 안된다.
라. 볼트 또는 작은 나사로 고정할 때는, 드릴로 1.3d의 구멍을 뚫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d는 볼트 또는 작은 나사의 지름)
마. 작은 나사의 나사 이는 3개 이상 걸리도록 하고, 부족할 때는 덧쇠를 대어 3mm 이상 뒤쪽으로 내밀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서 풀리지 않게 한다.
바. 나사가 풀리기 쉬운 곳에 볼트나 작은 나사를 사용할 때는 나사에 가는 실을 감고 징크 크로메이트 도료를 칠하여 조이거나 2중 너트를 사용한다.
3.5.3 거멀접기
가. 거멀접기 이음을 할 때의 겹침나비의 표준은 표 12030.3에 따른다. 또한,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표 1105.3의 나비의 여유를 둔다.
아무림을 필요로 하는 곳은 특히 이중 거멀접기 또는 치켜올려 거멀접기(치켜올림의 표준은 25mm)로 한다.
표 1105.3 겹침나비의 표준(mm) 종 류 거멀접기.평접기. 2중거멀접기 치켜올림 거멀접기 맞대접기 옆거멀접기 겹침 나비 12 ~ 15 8 8 ~ 15 8 나비의 여유 2 ~ 3 2 ~ 3 ― 2 ~ 3
나. 거멀접기를 할 때, 판의 구부림 반지름은 1105.3.3.2에 따른다.
다. 거멀고정을 할 때에는, 위에서 못을 내려 박지 말고 반경질의 알루미늄 거멀쪽을 사용한다. 부득이 함석 거멀쪽을 사용할 때는 그 양면에 방식도료를 칠하여 절연한다.
3.5.4 촉·장부·주먹장·반턱 및 턱솔 등의 접합법
가. 접합부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장부조임, 주먹장이음을 할 때에는, 주위에 흠이 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햄머로 두드려 고정한다.
다. 접합부의 마무리는 정확하고 늘음·틈새·뒤틀림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3.6 용접일반
가. 경금속의 용접방법(가스용접·불활성(不活性)가스 아크 용접 및 점(點)용접 등)은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재질·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나.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7 가스용접 3.7.1 재 료
가. 산소 아세틸렌 용접에 사용하는 산소는 순도(純度) 98%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 아세틸렌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산소-수소용접에 사용하는 산소는 위와 같은 것을 사용하고 수소는 시중품을 사용한다.
다.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금(共金)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43S(5% 규소 용접용합금)를 사용할 수도 있다.
라. 경금속용 플럭스(flux)의 선정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르며, 얇은 판(2mm 미만)의 용접에는 운행이 빠른 것을 고르고, 두꺼운 판은 운행이 느리고 산화 알루미늄을 용해하는 성능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3.7.2 공 법
가. 용접할 때, 모재의 용접부를 연마지, 와이어 브러시 또는 표 1105.11의 탈지(脫脂)마무리로 한다.
나. 용접봉은 플럭스를 녹여 붙이거나 또는 사용할 때마다 물을 가하여 풀같이 한 것을 도포하여 건조시켜 사용한다.
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아니하게 주의한다.
라. 재두께와 용접봉의 굵기는 원칙적으로 표 1105.4에 따른다.
표 1105.4 재두께와 용접봉의 굵기
단위 : (mm)
재두께 2 미만 5 미만 10 미만 10 이상 용접봉의 지름 2 3 5 8
마. 용접봉은 선재(線材)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할 때는 상당치수의 판편(板片)을 사용할 수 있다.
바. 가스는 산소 아세틸렌 불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약 1mm 이하의 엷은 것일 때에는 산소-수소 불꽃을 사용한다.
사.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한다.
아. 노즐 구멍의 지름은 재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자. 모재 용접부의 형상은 표 1105.5를 표준으로 한다.
표 1105.5 모재 용접부의 형상 재두께(mm) 1 미만 2 미만 10 미만 10 이상 맞대는 형상 구부림 평 V Y, (X)
차. 용접하기 전에 모재의 용접부를 약 400℃로 예열(豫熱)한다.
카. 재두께의 20~30배의 간격으로 가(假)붙임을 하고 마무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고친 다음, 중간쯤에서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타. 두께가 약 6mm 이상의 평판(平板)이고 용접길이 1,500mm 이하일 때에는 다른 끝을 조금 벌려서 한 끝에 가깝게 가붙임을 하고, 다른 끝의 가까운 데를 조임쇠로 조인 후, 가붙임에서 조금 들어간 위치에서 먼저 조임쇠 쪽으로 향하고, 다음에 가붙임 쪽을 향하여 정붙임할 수 있다.
파. 조립할 때, 연장에 붙여댄 대로 용접을 하면 용접갈램이 생기기 쉬우므로 연장 중에 가붙임을 한 클램프(clamp)를 풀고 정붙임을 하거나, 용접부에서 150mm 이상 떨어진 곳에 클램프를 조인다.
하. 용접은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2층 용접을 피한다.
거. 잔존한 플럭스는 60℃ 이상의 따뜻한 물로 완전히 제거한다.
너. 용접부의 올림쇠나 조잡한 비드의 표면 마무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필요에 따라 두들김을 하고, 별항의 절삭(切削), 연마 마무리를 적당히 사용한다.
더. 용접에 따른 모재의 우글음은 주의하여 교정한다.
3.8 불활성 가스 아크용접 3.8.1 일반사항
가. 불활성(不活性) 가스 아크용접이란 불활성 가스 중에서 행하는 아크용접으로도, 그 종류와 적용은 12030.3.6(용접일반)에 따른다.
나.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 및 열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용접은 이 방법에 따른다.
3.8.2 재 료
가. 용접기는 고주파(高周波)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交流鎔接機)를 사용한다.
나. 토치(torch)는 가스 캡(gas cap)·텅스텐 전극(電極) 및 가스공급 구멍 등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다. 재두께와 텅스텐 전극과의 관계는 표 12030.6을 표준으로 한다.
표 1105.6 재두께와 텅스텐 전극과의 관계
(단위 : mm)
재 두 께 1이상 2미만 2미만 5미만 6미만 10미만 13미만 텅스텐 전극의 지름 1.5 2.5 3.0 3.5 4.5 6.0
라. 가스 캡은 자기제(磁器製) 또는 수냉식(水冷式) 금속제로서 재두께에 따른 정격(正格) 및 지름은 표 12030.7을 표준으로 한다.
마.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압축용기(순도 99.9% 이상, 용기압력 150㎏/㎠ 이하)의 것을 감압밸브 및 유량계(流量計)를 통하여 사용한다.
바. 용접봉의 재질은 1105.3.7.1(재료) 다.에 준하고 재두께와 지름과의 관계는 표 1105.8을 표준으로 한다.
표 1105.7 가스 캡의 정격 및 지름
(단위 : mm)
재 두 께 1이상 2미만 4 미만 5 미만 6 미만 10 미만 13 미만 가스캡의 구멍지름 자기제 최대정격 175(A) 9.5 11 12.5 ― ― ― 수냉식 금속제 최대정격 250(A) ― ― 12.5 ― ― ― 최대정격 500(A) ― ― ― 12.5 16 19
표 1105.8 재두께와 용접봉 지름과의 관계
(단위 : mm)
재 두 께 1 이상 2 미만 4 미만 5 미만 6 미만 10 미만 13 미만 용접봉의 지름 1.5 2.5 3.0 3.5 4.5 6.0 3.8.3 공 법
가. 모재의 재질에 적합한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용접부는 미리 1105.3.7(가스용접)에 따라 깨끗이 한다.
다. 전극은 가스 캡의 단부에서 전극지름의 약 1.5배 이상 내밀어서는 아니 된다.
라. 텅스텐 전극의 위치 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마. 용접부의 가(假)붙임은 1105.3.7(가스용접)에 준한다.
바. 용접의 아래에는 내열강재(耐熱鋼材)의 밑판을 댄다. 밑판은 모재에 접하는 표면이 평활하고 용접부와 밀착하지 않는 방법을 취한다. 또한 밑판의 나비는 모재 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사. 용접 개시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다.
1) 가스 압(壓)은 약 1㎏/㎠로 조절하고 가스가 새지 아니할 것.
2) 토치용 냉각수량은 충분할 것.
3) 케이블의 한 극은 토치에, 다른 극은 모재에 접속하여 있을 것.
아. 아크는 두꺼운 동(銅) 또는 강재편(鋼材片) 또는 모재에 접속시켜서는 안된다.
자. 토치를 모재에서 약 3mm 띄워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차. 토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前進法)으로 용접한다.
카. 용접봉은 모재에 대하여 약15°기울이고, 그 공법은 가스용접에 준한다. 또한, 봉의 끝은 가스분위기 (雰圍氣)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된다.
타. 벽면에 붙이는 접합은 토치를 용접부에 수직으로 하고,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용접봉의 사용은 토치의 밑에서부터 12030에 준하여 행한다.
파. 아크는 토치를 급속히 평행하게 하거나 모재에서 떼어서 정지하고, 소호(消弧) 후라도 한참 가스를 유출하여 전극의 산화를 막는다.
하. 재두께가 6mm 이상일 때는 거듭 용접을 한다.
3.9 점용접 3.9.1 재 료
가. 점용접기『단상교류식·3상 교류식 및 전자축세식, 전압 220~400V, 주파수 60Hz』를 사용하고 그 선택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전극은 지름 16mm를 표준으로 하되, 경질순도(硬質純度), 카드뮴 합금 등 적당한 것을 사용한다. 끝의 형상은 모재의 두께 및 재질에 따라 선정한다.
다. 가압식의 공기압력은 5㎏/㎠를 표준으로 하고, 그 압력은 감압밸브로 조절한다.
라. 전극의 지지부(支持部) 내부에는 냉각수(10 이하, 1분간 8 이상)를 통한다.
3.9.2 공법
가. 용접부는 미리 1105.3.7에 따라 깨끗이 한다.
나. 모재의 변형은 미리 교정하여 둔다.
다. 형식이 복잡한 것은 연장으로 조여대고 또는 점용접을 부분적으로 하여 가붙임을 한다.
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가붙임에 정붙임의 리벳접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용접 위치는 직접 연필로 그리지 말고 필요하면 피치 게이지를 사용한다.
바. 용접을 개시할 때 공기압·냉각수량 및 전극의 형상을 조절한다.
사. 가압력·전류 및 통전(通電)시간은 재두께에 따라 조절한다.
아. 부재 두께에 따른 용접 점의 중심에서 재 끝까지의 최소거리 및 용접 점열(點列)의 최소간격은 표 1105.9를 표준으로 한다.
자. 전극의 끝이 더러워졌을 때는 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차. 작업중 전압이 5%, 또는 공기압이 10% 이상 변동할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전압 또는 공기압력을 조절한다.
표 1105.9 용접점의 거리 및 간격
(단위 : mm)
재두께 0.5 이하 0.8 이하 1.0 이하 1.5 이하 2.0 이하 2.5 이하 3.0 이하 용접점 중심에서 재끝까지의 거리 5 7 8 9 10 12 14 용접점열의 간격 9 10 11 13 16 17 23
카. 용접점은 표면이 미끈하고, 압흔(壓痕)이 일매지게 가지런히 되고, 갈램 등이 없게 한다. 또한, 용접점의 가부는 같은 재료 공법에 의하는 시편(試片)에 따라 검사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0 경납땜 3.10.1 일반사항
가. 경납땜(brazing)이란 모재보다 용융점이 약간 낮은 경납땜 봉만을 녹여서 모재 상호를 접합하는 것을 말한다.
나. 경납땜은 1S·2S·3S 등의 얇은 것으로 달구어 누그러져도 관계없는 부분에 한하여 사용한다. 열처리 합금에 대하여서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0.2 재 료
가. 노즐에 사용하는 산소 아세틸렌 및 산소는 1105.3.7.1에 준하고, 토치 또는 가스를 사용할 때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경납땜 봉은 모재의 종류에 따라서 45S 또는 43S를 사용한다.
다. 플럭스는 운행이 빠른 것을 사용한다. 3.10.3 공 법
가. 접합부는 납이 돌고 플럭스가 남지 아니할 정도로 하고, 겹침은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한다.
나. 맞댐접합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꽂아 넣는 식으로 하여 서로 지탱하도록 한다.
다. 철제연장·지지연장의 사용은 최소한도로 그치고, 경납땜을 하는 부분과의 접촉을 적게 한다.
라. 연장·지지연장에는 그 접촉부에 흑연분(黑鉛粉)과 기계유 및 벤젠을 혼합한 것으로 바르고, 200 ~ 300℃로 달구어 녹인 납이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게 한다.
마. 접합부의 표면은 미리 1105.3.7.2에 따라 깨끗이 한다.
바. 플럭스는 사용할 때마다 소요량을 물로 풀같이 하여 접합부에 균일하게 바르고 건조 후 접합한다.
사. 노즐로 경납땜을 할 때는 모재의 과열을 피하고 불꽃이 접합부에 닿지 아니하도록 한다. 접합한 다음 냉각 중에서 정치(靜置)하여야 한다.
아. 접합부의 침살이 6㎜미만일 대는 모재의 틈새를 0.15~0.25㎜, 6㎜이상일 때는 0.25~0.5㎜로 함을 표준으로 한다.
자. 냉각후의 씻어내기는 1105.3.7.2에 준한다.
3.11 접 착 3.11.1 일반사항
접착이라 함은 모재를 녹여 붙이거나 또는 녹임 금속을 모재에 붙이거나 하지 아니하는, 소위 풀접착을 말한다.
3.11.2 재 료
가. 접착제는 완전히 보존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 종류 및 접착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접착제는 1년 후의 강도 저하가 30%를 넘지 않는 것이 인정된 것을 사용하고, 그 전단응력은 10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치장용일 때는 50㎏/㎠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다. 가온경화성(加溫硬化性)의 접착제는 경화온도가 180℃ 이상을 넘어서는 않된다.
라. 접착제의 용기는 잘 밀폐하여 냉암(冷暗)한 곳에 보존한다.
3.11.3 공 법
가. 접착의 형식 및 공법은 모재의 두께, 형상에 따라 도면 또는 공사시방,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접착할 때 미리 피접착물의 표면은 벤졸 또는 신너(thinner)로 깨끗이 닦아 더러움, 기름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다. 피접착면 서로의 간격은 0.05~0.15mm를 표준으로 하고, 0.2mm를 넘어서는 않된다.
라. 경화액을 사용할 때, 그 양은 지정한 것으로 한다. 경화액을 첨가한 후는 소정 시간내에 사용한다.
마. 과잉한 접착제는 바른 후 바로 적당한 칼·연마지 또는 지정된 용제(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아세톤 등)로 제거한다.
바. 예비가열을 요하는 공법은 소정의 방법에 따른다.
사. 휘발성분을 포함한 접착제에 있어서는 바른 후 적당한 건조상태에서 접착한다.
아. 접착 후의 처리는 소정의 방법에 따른다. 가압을 요할 때에는 소정시간, 소정의 압력(2~10㎏/㎠)으로 유지한다. 가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 때라도 접착물 서로의 치우쳐 몰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클램프로 가볍게 고정한다.
자. 가온의 방법은 피접착물의 형상·치수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방법(불꽃·가열로·적외선 등)을 사용한다.
3.12 표면처리 가공 3.12.1 일반사항
가. 표면처리용 모재의 선택은 처리 후 색깔의 차가 없도록 주의한다.
나. 표면처리를 한 제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적합한 마무리 형상으로 되고, 마무리는 균일하고 얼룩이 없게 되어야 한다.
다. 산화피막 제품은 현장에서 가공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절단·구멍뚫기 및 구부리기 등을 할 때는 가공 후의 마무리에 대하여 감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라. 제품은 이른 시기에 정착하여서는 안된다. 정착을 할 때는 특히 표면에 우그름, 찢김 및 흠 등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착철물은 그에 적합하게 마무리한 것을 사용한다.
마. 정착 후는 우글음 오염 및 흠 등을 주지 아니하도록 보양한다.
3.12.2 재료 및 공법
처리방법과 적용범위는 표 1105.10~12를 표준으로 하고, 그 선택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기계적 방법
표 1105.10 기계적 표면처리방법 및 적용범위
처 리 방 법 종별 마 무 리 표 준 적 용 범 위 (1) 샌드 블라스트 (sand blast)법 A
100~200번 체를 통과한 모래에 의한 마무리 뿜기
바탕면 B
40~80번 체를 통과한 모래에 의한 재벌 뿜기
C
6~20번 체를 통과한 모래에 의한 초벌 뿜기
(2) 솔질(brush)법 A 지름 0.5mm 이하의 황동선에 의한 윤눈 위 난과 같다. B
지름 0.05~0.11mm의 황동선에 의한 가는 눈
C
지름 0.12~0.24mm의 스테인레스 or 철선에 의한 중간 눈
(3) 버프(buff) 연마법 A
누벼 맞추지 아니한 머슬린 버프(muslin buff)에 의한 광택면
바탕 또는 장식용 광택면 B 누벼 맞춘 머슬린 버프에 의한 광택면 C
아교풀칠한 버프 그라인더(buff grinder)에 의한 광택면
바탕면 (4) 타르(tar)연마법 A 피혁(皮革) 부스러기에 의한 광택면 작은 것의 바탕 B
지름 3~6mm의 강구(鋼球)에 의한 반광택면
(5) 하이라이트 (high light)법 A
누벼 맞추지 아니한 머슬린 버프에 의한 정마무리
바탕 또는 장식용 광택 및 정착용 바탕면 B 누벼 맞춤 머슬린 버프에 의한 중마무리 C 누벼 맞춘 머슬린 버프에 의한 거친 마무리 (6) 형붙이기법 A 행머법 내외수장판 무늬면 B 홈 붙임법 C 띄어냄법 나. 화학적 및 전기화학적 방법\
표 1105.11 화학적 및 전기화학적 표면처리방법 및 적용범위
처 리 방 법 종별 마무리표준 적 용 범 위 바 탕 용 도 (1) 탈지법(脫脂法) a. 전기세정법(電氣洗淨法) b. 탄산나트륨산법 c. 황산법 d. 벤젠법 e. 트리클렌법 각 종 각종 바탕면 및 장식면 (2) 연 마 법 a. 전해법(電解法) b. 화학법(化學法) 기계적 표면처리면, 탈지면 바탕용 광택면 (3) 화학적 산화피막법 (化學的酸化皮膜法) a. 인산(燐酸)알코올법 b. 알루미늄특법 등 위와 같다 도장바탕면 방식 및 장식면 (4) 양극 산화피막법 (陽極酸化皮膜法)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위와 같다 방식 및 장식면 착색 및 도장 바탕면 (5) 전해광휘피막법 (電解光輝皮膜法) A 정반사율 80% 이상의 거울면 위와 같다 (순도 99.7% Al 이상) 장식면, 광열용 반사면 B 정반사율 60% 이상의 거울면 C 광휘있는 바탕면 (6) 화학적휘피막법 A 정반사율 55% 이상의 광휘면 B 광택있는 바탕면 (7) 착색법(着色法)
a. 침지법
b. 뿜칠법
c. 발염법
d. 인화법
e. 인쇄법
f. 사진법
양극 산화 피막면 외장 이외의 장식면 다. 기타방법
표 1105.12 기타표면처리방법 및 적용범위
처 리 방 법 종 별 적 용 범 위 바 탕 용 도 (1) 금속용사(金屬溶射, 메탈리콘)법 a. 크롬 c. 카드뮴 e. 황동 g. 알루미늄 b. 니켈 d. 아연 f. 동 샌드 블라스트면 · 프란면 장식 및 방식면 (2) 도 금 법 a. 경질크롬 c. 니켈크롬 e. 아연 g. 황동 b. 크롬 d. 니켈 f. 카드뮴 기계적 표면 처리면 · 탈지면 위와 같다 3.13 도장(塗裝) 3.13.1 일반사항
경금속재는 아래와 같은 경우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의장 상 필요할 때 나. 부식조건이 엄한 부분에 사용할 때
다. 부식성이 떨어지는 경합금(硬合金; 14S, 17S, 24S)을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사용할 때
3.13.2 재료 및 공법 가. 바탕의 청소
1) 바탕의 부식생성물이 있을 때, 그 정도에 적합한 연마지·와이어 브러시·샌드블라스트·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한다.
2) 유지(油脂), 기타 오염은 표 1105.11의 탈지 마무리에 따르는 외에, 비눗물 등으로 씻어낸다. 또한 주물품(鑄物品)은 청소 후 필요하면 건달금(100~150℃에서 30분)을 한다.
나. 바탕처리는 양극산화피막법(陽極酸化皮膜法)·인산(燐酸)알코올법·샌드 블라스타법 또는 바탕처리용 프라이머의 솔칠·뿜칠의 어느 하나로 한다.
3.13.3 도장법
도료·처리·건조시간 및 도포량 등은 16000(도장공사)에 의하고, 그 적용범위와 용도에 따르는 바탕처리 후의 공정은 표 1105.13을 표준으로 한다.
그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105.13 도장공정 종 별 공 정 적용범위 용 도 (1) 프탈산수지 에나멜 도장 초벌 경금속용 프라이머 1회*
사용조건이 완화된 2S, 3S, 1S에 대하여서는 초벌을 생략, 사용조건 엄할 때는 초벌 2회칠
내외 수장·가구(자연건조·가열건조) 일반용 정벌 프탈산수지 에나멜 2회 (2) 알루미늄 페인트 도장 초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내외 수장· 가구·창호·설비 내마모 장식용 정벌 알루미늄 페인트 2회 (3) 멜라민수지 도장 초벌 경금속용 프라이머*
필요없을 때는 초벌 마무리 또는 마무리칠을 생략
수장·창호·가구 장식, 특히 투명 도장용 정벌 달구어 붙인 멜라민수지 에나멜 2회 마무리
달구어 붙인 멜라민수지 에나멜 50~60%, 달구어 붙인 멜라민수지 클리어 50~40%
(4) 내식도장 (耐蝕塗裝)
내식도장(아크릴·비닐·규소 및 에톡실린계 합성수지 등)
각 도료 소정의 공정에 따름 수장·창호·가구·설비 내산·내수 내알칼리 (5) 수밀도장 (水密塗裝) 수밀도료(위와 같음) 위와 같음 보임부 보임부 이외 수밀용 징크로메이트 도료 검정 바니시 (6) 절연도장 (絶緣塗裝) 징크로메이트 도료 2회 이상 위와 같음 보임부 제 외 콘크리트 모르터 및 이종금속 등의 절연용 검정 바니시 2회 이상 1106 금속사다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ㆍ 이 절은 스테인리스 사다리 및 기타 금속재료로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 사다리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스테인리스 사다리 1.2 관련시방절 1.2.1 1307 금속난간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1.4 제출물
ㆍ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ㆍ 현장 실측 후 각종 금속사다리의 나누기, 평면, 입면, 단면, 세부상세도 및 앵커긴결등 고정철물 세부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제품자료
ㆍ 금속사다리의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등 시공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금속사다리의 제작,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2. 재료 2.1 스테인리스 사다리
ㆍ 형상, 치수, 기타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KS D 3536의 STS 304 및 1호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3. 시공 3.1 금속 사다리 시공
1) 세로부재와 가로부재의 연결은 세로부재에 가로부재가 끼워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구멍을 내어, 가로부재를 끼워 연결한 후 연결부위당 용접길이 10㎜이상 2개소를 용접한다.
2) 금속사다리의 디딤판은 둥근강(丸鋼)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를 구멍을 내죄여 붙이고 세로뼈대의 이음은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3) 부착,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도면에 정함이 없을 때는 양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킬 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 고정시킨다.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구조체에 60㎜이상 묻어 넣고 끝부분을 두갈래로 쪼개 접어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고, 철골조의 경우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4)구조체와 연결철물과 수직뼈대와의 접합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동요가 없도록 고정한다.
1107 금속난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ㆍ 이 절은 금속제 난간을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스테인리스제 난간 (2) 철제 난간 1.2 관련시방절 1.2.1 1306 금속사다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005 아연합금 다이캐스팅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37 에칭 프라이머 1.4 시스템 설명 1.4.1 구조성능
ㆍ 다음 형태의 금속난간은 앵커 및 연결재를 포함, 포함된 재료의 허용 응력을 초과하지 않고 다음 구조적 하중에 견디도록 설계, 계산, 제작 및 설치한다. 각각의 금속난간에 대한 각각의 구성부품에서의 최대 응력을 나타내는 하중을 적용한다.
(1) 가이드 레일 시스템의 상부 난간
ㆍ 다음 하중을 명기된 바에 따라 가할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가.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의 어느 점에서 가해진 136㎏(300lbf)의 집중하중
나.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으로 m당 46㎏의 등분포 하중
다. 위의 집중하중 및 등분포 하중은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필요가 없다.
(2) 상부 난간으로 제공되지 않는 난간대
ㆍ 다음 하중을 명기된 바에 따라 가할 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가.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의 어느 점에서 가해진 91㎏(200lbf)의 집중하중
나. 동시가 아닌, 수직, 수평으로 m당 23㎏의 등분포 하중
다. 위의 집중하중 및 등분포 하중은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필요가 없다.
(3) 가드레일 시스템의 난간대 하부
ㆍ 패널, 중간의 난간동자, 또는 기타 다른 요소를 포함하여 난간시스템의 어느 점에서도 ㎡당 976㎏의 수평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가. 위 하중은 가드레일 응력을 결정에 있어 난간 시스템의 상부 난간에 수평적인 등분포 하중과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필요가 없다.
1.5 제출물
ㆍ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시공상세도면 (1) 금속난간 제작도 ㆍ 현장실측 후 작성되어야 한다. (2) 난간 시공상세도면 ㆍ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난간의 설치, 접합, 정착에 관한 평면, 입면, 단면상세
나. 현장용접위치 및 구조체와의 이격거리 다. 부속재 및 고정철물의 설치위치
라. 바닥마감 후의 바닥구배에 따른 실제 난간의 높이
1.5.2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금속난간
ㆍ 금속난간의 종류별로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시공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용접봉 1.5.3 시공계획서
(1) 금속난간의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4) 세트앵커로 설치하는 난간의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 검사 시행계획서
1.5.4 견본
ㆍ 금속난간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납품단위의 견본으로서 부속품 및 고정철물을 포함한다. 분체도장제품인 경우 제품의 색상 및 마감상태별 견본 또는 색상차트 등을 포함한다.
1.6 품질보증 1.6.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7.1 일반조건
ㆍ 현장에 반입된 제품 및 자재는 눈이나 비, 유해물질 또는 흙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식이나 변형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제품에 녹막이칠이 칠해져 있거나 아연도금등이 되어 있는 경우 마감칠을 할 때까지 녹막이칠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7.2 설치 후 별도의 마감공사를 하지 않는 완제품인 난간의 경우 현장 반입시 난간의 상부 횡주관을 두께 5㎜의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로 감싸고 난간의 나머지 부분은 폴리에틸렌필름으로 보양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운반, 보관 및 설치할 때 최초 보양 상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8 환경요구사항
ㆍ 용접 시 환경조건은 “A06000 철골공사”의 용접부분에 따른다.
2. 재료 2.1 스테인리스제 난간 2.1.1 재료
(1) 난간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의 STS 304 TKC에 적합한 재질로 하며, 스테인리스 강관 두께의 바깥지름 허용오차는 KS D 3536에 의한다.
(2) 후렌지 등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로 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해로운 구멍 및 레미네이션이 없어야 하며, 기계 연마한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2.1.2 제작
(1) 제작 및 절단기기는 스테인리스용을 사용하여야 하고, 구멍뚫기는 프레스로 한다. 다만, 프레스로 할 수 없는 벤딩부위 등은 드릴을 사용하여 구멍뚫기를 한다.
(2) 부재의 접합은 아르곤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가. 용접은 전압, 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등을 숙지한 숙련된 용접공이 용접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D 308L 제품으로서 끝부분의 색깔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용접하기 전에 녹, 기름, 페인트, 토사, 철분 및 수분 등의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라. 용접한 후 용접부위를 미려하게 그라인딩 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색된 부분은 현장에서 용접이 진행될 부위를 제외하고 스테인 크리너(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2 철제난간 2.2.1 중앙홈지주형 철제 계단난간
(1) 간살과 상・하부관의 관통연결부위는 간살이 부착되는 상・하부관에 정확하게 구멍을 내어 간살을 끼워 연결한 후 연결부위당 10㎜이상 2개소를 용접하여 제작한다.
(2) 난간의 도장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도장방법은 다음 중에서 하나로 한다.
가. 침전식 도장방식
ㆍ 폴리에틸렌계 도료로 열처리와 침전처리하는 방식으로서 700μ이상의 두께로 코팅한다.
나. 정전분체도장
ㆍ 폴리에스테르계 도료로 180℃에서 14분 이상 정전분체도장을 하며, 도막두께는 45μ 이상으로 한다.
2.2.2 용융아연도금철제 복도난간
(1) 철제복도난간의 차폐판은 KS D 3506에 의한 표2의 일반용(SGCC)에 적합한 용융아연도금냉연강판을 사용하되, 도금의 표면마무리는 KS D 3506에 의한 표3의 미니마이즈드 스팽글, 도금부착량은 표4의 Z 22로 하며, 해로운 결함 및 레미네이션 등이 없어야 한다.
(2) 난간의 마감페인트의 부착성 증대를 위하여 차폐판에 KS M 5337의 2종에 적합한 에칭프라이머를 1회 도포하여야 한다.
(3) 철제복도난간 프레임의 재질은 KS D 3568에 적합한 각형 강관 위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도금의 기준은 차폐판과 같다.
(4) 난간 프레임에 차폐판을 부착할 때는 아연도금 둥근머리리벳을 사용하여 흔들림이나 울림현상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2.2.3 용융아연도금각관위 분체도장 발코니 난간
(1) 철제각관은 KS D 3506의 일반용(SGHC)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용융아연도금 부착량은 KS D 3506 표4의 Z 27로 하되, 해로운 구멍 및 레미네이션은 없어야 한다.
(2) 도장은 폴리에스테르계 도료로 정전분체도장을 하되, 정전분체도장은 180℃에서 14분 이상 하여야하며, 도막두께는 45μ 이상으로 한다.
(3) 브라켓을 고정하는 앵커볼트는 스테인리스 제품으로 한다.
2.3 용접봉
ㆍ 용접봉은 오손되거나 변질된 것을 사용하면 안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한다.
2.3.1 스테인리스용 용접봉
ㆍ 스테인리스 용접봉은 KS D 7014에 의한 D 308L에 적합한 제품으로 끝부분 색상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한다.
2.3.2 철재용 용접봉
ㆍ 철재 용접봉은 KS D 70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4 고정철물
ㆍ 각종 고정철물은 특기가 없는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5 녹막이칠
ㆍ 철제난간 등의 각종 철제제작물은 바탕처리를 하고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 조합페인트로 녹막이칠을 한다. 아연도금, 분체도장 등이 되어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3. 시공 3.1 용접 ㆍ 용접은 입반용접부분에 따른다. 3.1.1 바탕준비
(1) 모재의 용접부위의 표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녹막이칠 등을 포함한 도료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부재의 가공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히 마무리한다.
3.1.2 용접기 및 부속설비
(1)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과 우수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용접설비는 누전 또는 전력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고 용접광에 의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용융금속 등의 낙하 또는 불티로 인한 화재, 화상의 예방 및 방호설비를 하고, 분말 소화기를 배치한다.
3.1.3 용접
(1)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치수보다 작지
않도록 한다.
(2) 과도한 살돋음이나 살붙임은 하면 안되며, 표면형상이 심히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3)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히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 불순물로 인한 녹슬음, 떨어짐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4) 용접 완료 후 슬래그는 제거한다.
(5) 부재는 구부림 비틀림 등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보관소홀 및 용접열 등으로 인한 변형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6) 스테인리스의 경우 용접 후 표면처리를 하고 스테인 크리너(Stain Cleaner)를 사용하여 산화를 방지한다.
(7) 임시로 가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용접을 하여야 한다.
3.2 설치
ㆍ 난간을 고정하기 위한 매립철물은 구체콘크리트 타설시 정확한 위치에 매립설치 되어야 한다.
3.2.1 스테인리스제 난간 설치
(1) 스테인리스제 난간은 구체에 매설된 고정철물에 견고히 아크용접하여 고정하되, 고정부위는 시멘트 모르터로 마감처리하고, 스테인리스제 후렌지를 씌운다.
(2) 브라켓과 매립식 앵커볼트를 사용한 고정방식인 경우 천공길이를 제어할 수 있는 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구멍 내의 먼지를 제거한 후 앵커를 매립한다.
(3) 스테인리스제 난간의 현장이음은 피복아크용접하여 연결한다.
3.2.2 철제난간 설치 (1) 중앙홈지주형 철제 계단난간 ㆍ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용융아연도금철제 복도난간 설치
ㆍ 용융아연도금철제 복도난간의 기둥 및 횡주관은 구체에 매설된 고정철물에 견고히 용접하여 고정하되 용접열이 용융아연도금부분의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고정 부위는 시멘트 모르터로 밀실하게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3) 용융아연도금각관위 분체도장 발코니난간 설치
가. 난간을 설치하는 발코니 턱 및 벽체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시공한다.
나. 매립식 앵커볼트 시공시에는 천공깊이를 제어할 수 있는 천공기를 사용하여야하며, 구멍내의 먼지를 제거한 후 앵커를 매립한다.
다. 구조체 고정은 기둥과 상부 횡주관에 고정용 브라켓을 끼워, 발코니턱과 콘크리트 옹벽에 앵커볼트로 설치하여 고정하되, 앵커와 볼트의 물림길이는 10㎜ 이상되어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ㆍ 세트앵커로 설치하는 세대 발코니 난간은 본공사 시작전에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견본시공된 난간의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3.4 현장 뒷정리 3.4.1 청소 및 보양
(1) 설치 후 오염물질을 청소하되, 이때 염산 등 산류를 사용하면 안된다.
(2) 발코니 난간은 설치후 상부횡주관을 천막지, 마대 등으로, 복도난간은 천막지, 마대, 합판(두께 12㎜) 및 각재 등으로 보양하여 낙하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납품시 최초 보양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108 금속보호물(Guard)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ㆍ 이 절은 기성제 코너비드(Corner Bead)등을 사용하여 정밀시공 및 재료의 크랙등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금속보호물(Guard)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ㆍ 금속 보호물(Guard) 재료
금속보호물(Guard)은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시공
ㆍ 각종 금속보호물의 용도별 사용기준, 위치, 간격 등의 설치 기준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준비
금속보호물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부착
3.2.1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접배합비 시멘트 1: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3.2.2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3.2.3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1109 금속덮개(뚜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ㆍ 이 절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을 제작 및 설치하는 각종 금속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맨홀덮개 (2) 더스트슈트 투입구 (3) 점검구 (4) 트렌치 덮개 (5) 출입구 덮개 (6) 팬코일 덮개 (7) 집수정 뚜껑 (8) 장비반입구 덮개 1.2 관련시방절 1.2.1 A1307 금속난간 1.2.2 A16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37 에칭 프라이머 1.4 제출물
ㆍ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각종 금속덮개의 나누기 평면, 입면, 단면 상세도
(2) 앵커긴결등 고정철물, 죠인트 부위접합 상세도
(3)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등을 나타낸 상세도
1.4.2 제품자료
ㆍ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 철물의 종류 및 재질등 시공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맨홀덮개 (2) 더스트슈트 투입구 (3) 점검구 (4) 트렌치 덮개 (5) 출입구 덮개 (6) 팬코일 덮개 (7) 집수정 뚜껑 (8) 장비반입구 덮개 (9) 용접봉 1.4.3 시공계획서
(1) 금속덮개(뚜껑)의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ㆍ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시험성적표등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 착수전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제작물의 경우 녹막이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6.2 분체도장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두께 5㎜의 발포폴리스티렌 보양재로 보양하여 표면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1.6.3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7 환경요구사항
ㆍ 용접 시 환경조건은 일반용접부분에 따른다.
2. 재료 2.1 일반조건
2.1.1 각종 철재제작물은 바탕처리후 KS M 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 조합페인트로 녹막이칠을 하여야. 단, 아연도금, 분체도장등이 되어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2.1.2 분체도장을 하는 제품의 경우 정전분체도장을 180℃에서 14분 이상하며, 도막두께는 45μ 이상으로 한다.
2.1.3 맨홀등 우수 침투가 우려되는 곳에는 적절한 누수방지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도면에 명기된 곳에 꼭 맞는 네오플렌 가스켓을 사용한다.
2.2 맨홀(Man Hole) 덮개
2.2.1 맨홀(Man Hole)은 외압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주철재로하고, 전면 코울타르 달군칠을 한다. 형상, 치수 및 제작자의 지정은 도면에 따른다.
2.2.2 뚜껑에 글자를 넣을 때는 도면에 따르며, 도난의 우려가 있는 것은 도난방지용 사슬 붙임으로 한다.
2.3 점검구
2.3.1 스테인리스 점검구의 스테인리스판은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냉간압연스테인리스 스틸판으로 헤어라인마감을 한다.
2.3.2 철제점검구의 철판은 KS D 3506의 SGHC(일반용)에 적합한 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 한다.
2.3.3 여닫이식 점검구는 ø12㎜ 크기의 고무재질의 사이렌서를 설치하여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한다.
2.3.4 점검구 받침 프레임철물은 상부이동 하중에 의한 변형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강 시공토록 한다.
2.4 트렌치 덮개
ㆍ 트렌치 덮개는 1220㎏/㎡의 등분포 하중 또는 3628㎏의 집중하중 둘중에서, 큰응력을 발생하는 것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4.1 철제 트렌치 덮개
(1) 철제 트렌치 덮개의 재질 형상, 치수, 마무리 방법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며 아연도 철재 제품을 사용하고 형태는 Bar-Type으로 한다.
(2) 트렌치 받침 프레임 철물도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것을 사용하여 시공토록 하고 상부이동 하중에 의한 변형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강 시공토록 한다.
2.4.2 스테인리스 트렌치 덮개
ㆍ 재질은 스테인리스강판으로 KS D 3698을 사용하고 도면에 따르되 두께는 3㎜ 이상으로 펀칭 홀(Punching Hole)을 도면과 같이 가공하여 프레임에 앵커철물을 붙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주변 트렌치 덮개 등에는 미끄럼(Slip)방지를 위한 표면 처리를 하여야 한다.
2.5 부자재 2.7.1 접합철물
ㆍ 각종 고정재는 도면에 언급이 없는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3.1.1 앵커프레이트는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매설되어야 한다. 위치가 부정확하거나 설치가 잘못된 경우는 수정방법에 대해 승인을 받아 앵커매설시와 동등한 성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1.2 수직, 수평위치가 줄바르게 되도록 설치하고, 바탕 앵커철문과의 접합은 접합부를 전면(全面) 용접하여 고정한다.
3.1.3 코너 및 교차부분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견고하게 프레임 철물등을 보강 시공한다.
3.1.4 칠은 설치부위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시공이 어려운 경우는 “A16000 도장공사”에 따라 설치전에 한다. 바탕상태의 녹방지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분체 도장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한다.
3.2 용접 ㆍ 용접은 일반용접부분에 따른다. 3.3 현장 품질관리
ㆍ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3.4 현장 뒷정리 3.4.1 청소 및 보양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재료는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1110 잡철물 제작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ㆍ 이 절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구조용이 아닌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1.2 주요내용 ㆍ 잡철물 제작설치 1.2 관련시방절 1.2.2 A16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아연도 강판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4303 흑심 가단 주철품 KS D 4305 백심 가단 주철품 KS D 5101 동 및 동 합금봉 KS D 5201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KS D 5301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6002 청동주물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019 크롬-니켈합금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KS D 803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국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1.4 제출물
ㆍ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ㆍ 시공업자는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4.2 제품자료
ㆍ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등 시공자료 및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ㆍ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에 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4.5 품질인증서류
ㆍ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2.1 강재 2.1.1 강관 ㆍ KS D 3566에 따른다. 2.1.2 각형강관 ㆍ KS D 3568에 따른다. 2.1.3 강판, 형강 및 봉강
ㆍ KS D 3501 및 KS D 3503, KS D 3512에 따른다.
2.1.4 아연도 강판 ㆍ KS D 3506에 따른다. 2.1.5 회주철품 ㆍ KS D 4301에 따른다. 2.1.6 가단 주철품
ㆍ KS D 4303, KS D 4305에 따른다.
2.2 스테인리스재 2.2.1 관
ㆍ 스테인리스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2.2.2 각형관
ㆍ 스테인리스 각형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2.2.3 강판
ㆍ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698의 STS 304로 한다.
2.2.4 주물 ㆍ KS D 6019에 따른다. 2.3 알루미늄
ㆍ 사용목적에 따라 제조업체가 추천하고 지정된 마감에 적합한 합금과 담금질을 한다.
(1) 압출봉 및 형강 ㆍ KS D 6759에 따른다. (2) 압출관 ㆍ KS D 6761에 따른다. (3) 판 ㆍ KS D 6701에 따른다. (4) 주물 ㆍ KS D 6008에 따른다. 2.4 동 (1) 압출봉 및 형강 ㆍ KS D 5101에 따른다. (2) 동판 ㆍ KS D 5201에 따른다. (3) 동관 ㆍ KS D 5301에 따른다. (4) 주물 ㆍ KS D 6002에 따른다. 2.5 부속재료 2.5.1 긴결재
(1)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금속으로 제작된 긴결재를 사용한다. 접합재료로 부적합하거나 부식된 금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2) 불가피 한 곳을 제외하고는 긴결재를 노출시키지 않되, 노출시에는 금속마감에 어울리도록 제작된 십자형 납작머리 기계 나사를 사용한다.
2.5.2 앵커 및 끼움재
ㆍ 외부설치 및 기타 부식방지에 필요한 곳에는 비철금속 또는 아연도금한 앵커 및 끼움재를 사용한다.
2.6 용접봉
ㆍ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재료로 제작된 용접봉을 사용하되 용접봉의 재질, 구경등은 주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택 사용한다.
2.7 금속마감 2.7.1 철재마감 (1) 일반철재 프라이머
ㆍ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납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일반 프라이머로 대기 부식 방지용이고 지정된 마감칠과 사용성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노출상태에서도 현장에서의 상부칠에 좋은 바탕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
ㆍ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아연분말, 아연산화물 프라이머로 한다.
(3) 에나멜 소부 도장
ㆍ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4)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ㆍ 공장마감으로 합성뒤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2.7.2 스테인리스 강재 마감 (1) 투명무광 마감 ㆍ KS D 3698에 따른다. (2) 투명, 방향성 광택(헤어라인마감) ㆍ KS D 3698에 따른다. (3) 매끄러운 방향성 광택 ㆍ KS D 3698에 따른다.
(4) 높은 반사율 방향성 광택(Mirror 마감)
ㆍ KS D 3698에 따른다.
(5) 거울과 같은 비 방향성 광택(Super Mirror 마감)
ㆍ KS D 3698에 따른다. 2.7.3 알루미늄재 마감 (1) 양극산화마감
ㆍ KS D 8301과 KS D 8303에 따라 지정색으로 한다.
(2) 소부 에나멜 마감
ㆍ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3)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ㆍ 공장 마감으로 합성수지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2.7.4 동재마감 (1) 자연광택마감
ㆍ 열처리, 상세 또는 이것에 준하는 처리를 한 후 적당한 광택을 얻을 정도로 헝겊으로 문질러 마감한다.
(2) 부조마감
ㆍ 도면 및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라 마감한다.
3. 시공 3.1 제작일반사항
3.1.1 재료의 지정칫수 및 품질과 특성, 두께 및 마감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부재를 제작한다. 두꺼운 금속판은 스티프너를 사용하거나 표면 평활도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금속 채움재를 사용한다.
3.1.2 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금속의 절단면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표면이 평평하고 높이가 일정하며 수직, 수평선이 정확하고 구부러진 부분에 균열과 거칠거칠한 분리가 없는 부재로 한다.
3.1.3 접합방법은 도면에 따르되 별도 명시가 없으면 모든 이음부위를 연속용접하고, 용접 부위를 매끄럽게 갈고 노출면을 평평하게 한다.
3.1.4 인접공사에 조립되는 부재의 지지 및 정착을 해야 할 부위는 플레이트 및 브라켓등을 설치한다. 정첩, 걸쇠 및 작용에 필요한 기타철물의 정착 및 지지에 따른 금속판 부품을 보강한다.
3.1.5 금속제의 모든 가공 및 제작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간단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용이하도록 출하되어야 한다.
3.2 설치 일반사항 3.2.1 준비작업
(1)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한 제작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 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2) 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및 석재등에 매입되는 끼움재, 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등의
정착물 설치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람표, 형판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4) 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3.2.2 설치
(1)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2)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3)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한다.
(4) 필요에 따라 방수, 흡음, 단열등을 위해 가스켓, 줄눈채움재, 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을 설치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6) 마무리칠
가.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으로 그 부분을 청소한다.
나. 현장도장 제품은 본 시방서 “A16000 도장공사” 기준에 따른다.
1200 미장공사 1201 미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용어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 결합재 :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 경과시간 :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공정과 사용 개시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내 경과시간 : 동일 공정내에서 동일 재료를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 한 공정에서 다음 공정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가지 필요한 시간
- 고름질 :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고르지 않거나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면을 바
르게 고르는 것.
- 규준대 고르기 :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잣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발라둔 규준대 면을
따라 붙여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것.
- 눈먹임 :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바르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
져나간 구멍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것을 작업면에 발라
먹이는 것.
- 덧먹임 :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넣어 때우는 것.
- 라스 먹임 :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터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
- 마감두께 :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하며,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때는 바탕먹임의 두께를 제외한다.
- 물축이기 :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물이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 바탕 : 모르터,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엮어 만든 면
- 바탕누름 : 바탕의 조정을 목적으로 실러를 뿌리거나, 바르기 좋도록 프라이머를 칠하는 것.
- 바탕처리 :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덧바르거나 깎아내어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 거칠게 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 배합 : 반죽하는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재료의 혼합
- 배합비 : 배합표에 따라 지시된 각 재료의 비율
- 벽쌤홈 :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벌바름, 마감바름을 물려 바를 수 있도록 만든 홈
- 손질바름 :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 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터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 실러 바름 : 바탕의 흡수조정, 바름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젼 희석액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 이어 바르기 : 2개의 바름층 또는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바를 경우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공정
- 잣대 고르기 : 바른면을 평탄하게 하기 위하여 잣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발라놓은 규준대의 면(규준대 바르기)에 따라 여분으로 발라 붙인 부분을 잣대로 밀어 바름면을 평탄하게 형성하는 작업
- 체 : KS A 5101(표준체)에 규정한 체
- 초벌, 재벌, 정벌 바름 : 바름 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 혼합재료 :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 혼화제 : 화학약품으로 소량 사용하는 AE제, 방수제, 기타 수용성 수지 등의 혼화재료
- 혼화재 :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쉬, 석면잔분, 잔황토 등의 혼화재료
- 흡수의 정도 : 발라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상실됨으로써 생기는 흡수성 또는 빨아들이기의 정도
1.2 변경, 의문 등
설계변경, 기타 시공 중 마무리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1.3 천장 바름의 제한
가. 콘크리트 슬래브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터,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에는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감리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 바름은 5mm 정도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다.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을 와이어 브러시 거칠게 면을 처리하고 물 축임한 후 바름한다.
1.4 재시공
마감면은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 방법, 보수 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감리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감리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서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13010.3.2.4(재료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준한다.
1.5 현장 정리
가.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나.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 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다.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긋이 청소한다.
라.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마.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가지 보호한다.
2. 자 재 2.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2.2 결합재 2.2.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및 KS L 5211(플라이애쉬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2.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석고 플라스터)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2.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2.4 소석회 및 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미장용 소석회)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단, 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서 초벌 및 재벌바름에만 사용할 수 있다.
2.2.5 외벽흙
가. 초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4mm체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나. 재벽흙은 초벽토로서 10mm체를 통과한 것으로 한다.
2.2.6 아스팔트
방수용 아스팔트는 KS F 4052(방수공사용 아스팔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3 혼화재료 2.3.1 무기질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미장용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 외 포졸란, 연황토, 석회석분, 규석분, 플라이애쉬 및 고로 슬래그 가루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2 합성수지계 혼화제
가.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3 감수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서 사용량은 모르터의 강도, 기타 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회반죽용 풀 회반죽에 사용하는 풀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가. 듬북 또는 은행초는 봄 또는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을 혼합하여 삶은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의 중량이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나. 분말 듬북 다.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2.3.6 외벽용 풀
가. 외벽의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봄 또는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 뿌리 및 줄기 등을 혼합하여 삶은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중량의 2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나. 모래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 에멀션 등으로 한다. 합성수지 에멀션을 사용할 때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3.7 기배합 혼화재료
기 배합 혼화재료는 앞에서 기술한 2.3.1~2.3.6항 중에서 선택한 것으로서 공장배합 한 것으로 한다.
2.3.8 안 료
안료는 내알칼리성 무기질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이하의 온도에 의해서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4 골 재 2.4.1 모 래
가.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모래의 입도는 표 13010.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1301.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치수 5 2.5 1.2 0.6 0.3 0.14 입도의 종별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4~45 20~60 14~35 2~10 2~10 5~14 5~14
주) 1) 0.14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 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정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D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2.5 물
물은 깨끗해야 하며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6 보강재료 2.6.1 여 물
가. 백모는 마닐라삼으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나. 종이는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다. 무명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라. 짚
1) 초벽용 짚 여물은 짚을 30~90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2) 재벽용 짚 여물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 여물을 다시 자른 것은 길이 10mm 이하로 한다.
3) 정벌 바름용 짚 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6.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 삼으로 하며, 벽용은 길이 70c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cm 내외, 모두 100가닥당 중량이 130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mm의 아연 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벽쌤수염은 길이가 35cm 내이에 100가닥당 중량은 65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6.3 종려털 및 종려잎
종려털 및 종려잎은 섬유가 튼튼한 것으로 길이는 14cm 내외의 것으로 한다.
2.6.4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수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7 기배합재료 2.7.1 라스 바탕용 기배합 시멘트 모르터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배합 시멘트 모르터는 KS 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품질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7.2 시멘트 모르터 엷게 바름재 가.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1)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세골재, 무기질혼화재, 수용성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배합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배합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각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엷게 바름용 모르터
1) 엷게 바름용 모르터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무기질계 분체 및 섬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겹이고 또한 두께 3mm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엷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4(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한수석,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세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7.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7.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8 보조재료 2.8.1 줄눈대
바닥용은 황동제의 앵커가 붙은 것으로 한다. 바닥 테라조 바름의 줄눈대의 높이는 14mm 이상으로 한다.
3. 시 공 3.1 바 탕 3.1.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3.1.2 적합한 바탕 가. 바탕의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나.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3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적합한 바탕)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다.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할때는 KS D 7017 (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라.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터 등으로 메운다.
마.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바.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mm 이하일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3.1.4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패널)의 바탕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조립시에 손상·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나.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여야 한다.
다.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5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
속빈 콘크리트 블록 바탕은 06000(벽돌공사) 및 (블록공사)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아래를 표준으로 한다.
가.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 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 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다.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3.2 공 법 3.2.1 적용범위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기계에 의한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3.2.2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가. 시공계획
1)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나. 공정관리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2)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3) 미장공사의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얻는다.
4)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5)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감리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다. 현장안전관리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2)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감리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3) 안전관리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압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2.3 공구 및 기계기구 가. 흙손 및 부속공구
1)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반죽용 도구 및 판, 규준대류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나.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1)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중 사고를 예방한다.
2) 손수레는 사용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후 청소하고, 차체의 비뚤어짐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의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다.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1) 선정된 압송 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2) 작업시작시 점검 및 작업종료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콘베이어, 모르터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4 재료검사 및 견본
가. 담당자가 지시한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정이 없는 것은 감리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자료
2)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3)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나.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부위가 소규모로서 감리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감리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특기 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본틀을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감리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3) 설치된 견본틀 바탕에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감리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 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4) 시공자는 해당 작업에 착후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5)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 시공 정도의 기준으로 한다.
6)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5 재료의 취급
가.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나.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c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다.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3.2.6 배합 및 비빔 가. 재료의 배합
1)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고, 각절의 배합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2)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중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멘트 모르터 바름 공사)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1201.3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중량에 기초한 것이다.
표 1301.3 결합재, 모래의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중량
종 류 단위용적중량(㎏/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 (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
(초벌용)
미장용 소석회 (정벌용)
〃
(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4) 시방이나 공사시방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나. 재료의 비빔
1)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고루 섞은 후,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액체 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2) 짚을 섞은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혼합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섞은 물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의 일부와 섞은 물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하도록 잘 반죽한다.
3) 섞은 물의 양은 물이 빠지는 정도등을 고려해, 시공에 적합한 연도(軟度)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4) 안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소정량의 결합재의 일부와 안료를 혼합하고, 소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을 잘 맞추어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첨가해서 얼룩이 없어질 때가지 잘 섞는다.
5) 재료는 균일해 질 때까지 충분하게 섞는다.
6)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다. 재료혼합의 제한
1)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2)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배합재료를 사용할 때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된다.
3)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무기질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에,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러스터, 포졸란 및 잔황토 등을 0.1∼0.3(용적비) 정도로 한다.
3.2.7 재료의 운반
가. 소형윈치, 리프트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게 기계를 확정한다. 버켓에 적량의 재료를 넣고 양중 중의 재료낙하를 방지한다.
나. 손수레로 운반할 때는, 적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 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다. 압송뿜칠바름기계를 사용할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8 바탕의 점검 및 조정
가.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감리자과 협의하여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그것의 두께가 2mm 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감리자과 상의한다.
다.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 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라.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물축임, 실러바름 혹은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주입된 시멘트 페이스트바름 등을 시공하고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마.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바탕이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는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3.2.9 흙손바름
가.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다.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라.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 할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10 뿜칠바름
가. 뿜칠바름은 얼룩, 흘러내리기,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바름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압송뿜칠기계로 20mm를 넘는 부위에 두껍게 바름할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는 20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고, 두께 10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1 보 양 가.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감리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시공전의 보양
1)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2)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다. 시공시의 보양
1) 실내온도가 2℃ 이하일 때는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이상으로 유지한다
2)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한다.
4)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라. 시공 후의 보양
1)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한다.
2)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3.2.12 균열 및 박리의 방지
가.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나.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ALC 패널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1202 시멘트모르터 바름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바탕처리 시멘트모르터 바름 관련시방절 A0404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A04060 콘크리트 부대공사 A06010 벽돌공사 A06020 블록공사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 (KS) KS A 5101 표준체 KS D 7017 용접 철망 KS F 4552 메탈 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터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시공상세도면 메탈라스 시공상세도
메탈라스의 부착 위치와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신축줄눈 시공상세도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시멘트 건조시멘트 모르터 메탈라스 및 금속제 비드류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시공방법 및 순서, 환경조건, 바탕조건, 보양계획)
견본 미장공사용 각종 비드, 혼화재, 메탈라스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9.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품질보증 시험시공
시험시공 규격은 가로2400㎜×세로2400㎜ 이상으로 하며 비드류를 포함한다.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A04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멘트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취급에 따른다.
건조시멘트 모르터의 보관방법은 일반 포장시멘트와 동일하며, 제조일부터 3개월 이상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포대의 외부에 제품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제조일자와 혼합수의 사용량 등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하며, 용도별로 포장색상을 다르게 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요구 사항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모르터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한다. 모르터 시공 후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모르터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재료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 및 KS L 5211에 합격한 것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합격한 것 모래 일반조건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해사를 사용하면 안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색모래(色砂) :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 제조한 것으로,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모래의 품질기준 절건비중 : 2.4 이상 흡 수 율 : 4% 이하 점토함유량 : 2% 이하 유기불순물 :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손실중량률 : 황산염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15% 이하
염화물함유량 : 0.1% 이하 #200체 통과량 : 5% 이하 모래의 표준입도
모래의 입도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공칭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입도의 치 수 종별 5 2.5 1.2 0.6 0.3 0.15 A 종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 종 - 100 70~100 35~80 15~45 2~10 C 종 - - 100 45~90 20~60 5~15 D 종 100 80~100 65~90 40~70 15~35 5~15
(주) 1) 0.15㎜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정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D 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식수로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건조시멘트 모르터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터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건조시멘트 모르터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속재료 메탈라스
KS F 4552에 규정한 것을 사용하되, 표면은 아연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하며 무게는 ㎡당 1.8㎏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코너 비드
두께 0.45㎜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직경은 4㎜이고 양쪽에 폭 50㎜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신축 줄눈비드 및 스톱비드
두께 0.45㎜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깊이가 13㎜이고 양쪽에 폭 50㎜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고정 철물
라스와 비드를 벽체에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아연도금된 콘크리트 못, 나사못, 힐티등은 사용하되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자재품질관리 시험
포틀랜드시멘트, 백색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의하여 제조일부터 3개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300t 마다 시험을 실시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현장여건파악 :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여야 한다.
바탕준비
모르터가 시공되는 천장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은 3m당 6㎜ 이내의 평활도 오차 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초벌 및 정벌모르터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고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방치하되, 방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콘크리트 또는 PC바탕면에서 모르터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르거나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터를 바른다.
메탈라스 보강
미장공사 착수전에 바탕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벽체의 균열부위를 면밀히 검사한다.
모든 내부 코너에는 폭 10㎝의 메탈라스를 90°각으로 절곡한 코너라스를 천장선에서 바닥선까지 수직으로 벽체에 고정한다.
라스의 고정 방법은 콘크리트 못, 나사못 또는 힐티를 사용하여 최대간격이 15㎝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부위, 벽체의 균열 부위나 바탕재가 서로 다른 재료로 형성된 접합부위, 미장후에 균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이 메탈라스로 보강한다.
메탈라스 설치 부위 메탈라스 크기(㎝) 창 호 폭이 60㎝ 초과하는 경우 40 × 25 폭이 60㎝ 이하인 경우 30 × 15 소화전함 40 × 25 양수기함, 전기계량기함 30 × 15 외부배관 부위 20 × 배관길이 승강기 작동보턴 부위 30 × 15 비드류 설치 코너비드
바탕면의 모든 모서리등 돌출부위에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상・하 양끝을 수직으로 잡고 고정 메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코너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등을 사용하여 최대 간격이 3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신축줄눈 비드
내벽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미장후에 신축으로 인한 균열현상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 수평방향으로 3m 간격으로 신축줄눈 비드를 설치한다.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등을 사용하며 최대간격이 3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스톱비드
걸레받이와 벽체 미장이 접하는 선에 수평선을 정확히 먹메김한 후 스톱비드를 설치한다.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등을 사용하여 최대간격이 3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다.
배합 배합(용적비)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바 탕 바르기 부 분 초벌바름 시멘트 : 모래 라스먹임 시멘트 : 모래 고름질 시멘트 : 모래 재벌바름 시멘트 : 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 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1:2:0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3: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3:0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3:0 바깥벽 1 : 2 1 : 2 - - 1:2:0.5 기 타 1 : 2 1 : 2 - - 1:2:0.5 각종 라스바탕 안 벽 1 : 3 1 : 3 1 : 3 1 : 3 1:3:0.3 천 장 1 : 3 1 : 3 1 : 3 1 : 3 1:3:0.5 차 양 1 : 3 1 : 3 1 : 3 1 : 3 1:3:0.5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3:0 기 타 1 : 3 1 : 3 1 : 3 1 : 3 1:3: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 있다.
배합재료의 계량이 정확하게 지속되도록 해야 하며, 기계식 믹서를 사용하여 배합한다. 적정 질기로 반죽하며, 반죽한 후 1시간 30분이 경과 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믹서 비빔을 원칙으로 하며 물 반죽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배합 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한 용접배합표를 게재하여야 한다.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 바름 횟수 및 두께
시멘트 모르터의 바름 두께의 표준은 아래표에 따른다.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 - - - 24 24 내 벽 7 7 - - 8 15 천 장 6 6 - - 9 15 차 양 6 6 - - 9 15 바깥벽 9 9 - - 6 15 기 타 9 9 - - 6 15 각종 라스바탕 내 벽 라스두께보다 2㎜내외 두껍게 바른다. 7 - 8 15 천 장 6 - 9 15 차 양 6 - 9 15 바깥벽 0~9 - 6 15 기 타 0~9 - 6 15
(주) 1) 작업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을 변경할 수 있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내벽 및 천장의 정벌바름은 소석회를 사용하며 내벽은 시멘트:모래:소석회=1:3:0.3 천장은 시멘트:모래:소석회=1:3:0.5 용적배합을 하여야 한다.
바르기 일반조건
모르터를 바름에 있어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번에 바른다. 모르터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에 바르는 시멘트 풀칠은 바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성줄눈재를 사용할 수 있다.
벽・천장 바르기 초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거칠게 긁어 놓는다.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메탈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초벌바름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초벌바름후 모르터가 굳기 시작할 때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정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하부 바름면에 부착되게 하고 바름면에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소요 바름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재벌바름후 7일 이상 방치한 후 정벌바름에 착수하고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정벌바름 후 2-3일간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2회 바름공법
바름두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시공하여야 하며, 20㎜ 이하는 초벌, 정벌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1회 바름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정도로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바탕처리, 비드설치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바른다.
미장면은 마감두께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닥 바르기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구배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마무리한다.
바탕처리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발라야 한다.
재벌바름을 할 경우 초벌바름 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재벌바름을 할 경우 초벌바름 후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균열을 최대한 발생시킨 후 틈새가 생기면 덧바름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재료를 사용 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 쇠흙손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바닥미장면은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닥 모르터의 줄눈의 종류는 도면에 따르며,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의 간격은 갓 둘레에 너비 20~30㎝정도의 테두리를 남기고 그 내부는 약 150㎝ 간격으로 모양좋게 나눈다. 줄눈의 크기는 폭 1㎝, 깊이 0.5㎝ 정도로 하며, 형상이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럽게 줄눈파기를 한다.
마무리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정벌바름 배합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기타 거친면 마무리
재료 또는 기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공사 시방에 따른다.
콘크리트 벽면 ・천장면 제물마무리
콘크리트 천장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을 숫돌,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면에 생긴 홈 등의 결합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시공오차
시멘트 모르터의 바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수직 및 수평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로 한다.
보수 및 재시공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부분과 마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작업 중에 떨어진 모르터 찌꺼기를 치우고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면을 청소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균열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서 다시 붙인다.
보양 및 박리방지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행시 거적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적절한 습윤보양을 하여야 한다.
미장바름면 주위의 문틀, 창틀등에 묻은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각종 바닥 부위가 충격, 진동등으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 KS D 7017 규정에 적합한 용접철망으로 박리방지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203 충전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의 틈새 막기를 위하여 시멘트 모르터 또는 폴리우레탄 등을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주요내용 충전모르터 시공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탄 시공 관련시방절 제출물
다음 사항은 총칙의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시멘트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탄 시험시공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 충전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을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A04000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환경조건
충전 모르터로 시공할 경우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재료 충전 모르터 재료
시멘트, 모래 및 물은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른다.
배합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으로 한다.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창호주위 및 개구부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은 압력용기에 담은 1액형 폴리우레탄 수지가 분사와 동시에 발포되어 창호틀 및 개구부 주위의 틈새를 메워 주는 자재로서, 분사량 조절이 가능한 건타입의 분사장치가 있고 발포압력으로 인하여 창호틀에 변형을 주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시공 일반조건
건축법상의 거실의 외부에 면한 알루미늄 창호(알루미늄+목재 이중창을 포함하며, 문틀의 하부는 제외)의 창호틀 주위 틈새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발포폴리우레탄으로 충전한다.
알루미늄 문틀의 하부 틈새와, 알루미늄 창호를 제외한 목제창호, 합성수지제 창호, 강제창호 등의 창호틀 주위 틈새와 드레인주위의 충전은 충전 모르터로 한다.
준비
시공전에 창호틀 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충전 모르터 시공
창호틀과 드레인 주위의 틈새를 빈틈없이 밀실하게 충전하고 표면은 평탄하게 처리한다.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며, 충전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충전깊이는 내, 외부 각 50㎜씩 2회에 걸쳐 시공한다.
발포작용으로 인하여 외부로 빠져나온 부분은 6시간 이상 경과 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1300 창호 및 유리공사 130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ㆍ 이 절은 설계도면에 지정된 금속문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강제 문 및 문틀 (2) 알루미늄 문 및 문틀 (3) 스테인리스 문 및 문틀 1.2 관련시방절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6411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도장 알루미늄쉬트피막
KS F 1502 창호기호 KS F 2268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시험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808 실험실에서의 음향 투과 손실 측정방법 KS F 3109 문세트 KS F 4505 도어클로저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19 경첩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피벗힌지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424 광명단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967 연산칼슘 방청 페인트 1.4 제출물
ㆍ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ㆍ 시공상세도면은 KS F 1502에 따라야 한다.
(1) 문의 배치도 ㆍ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문 일람표
ㆍ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부속철물
(3) 문 및 문틀 상세도
ㆍ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4.2 제품자료
ㆍ 문, 문틀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 문틀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4.3 시공계획서 (1) 문의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문 및 문틀 (색상표 포함)
(2) 부자재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풀사이즈로 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문, 문틀 및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시 훼손되지 않도록 0.0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으로 포장한다. 문 및 문틀은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1.6.2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문 및 문틀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1.6.3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하부에 보강프레임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1.6.4 공장에서 하도 또는 중도칠이 완료되어 반입되는 강제문틀은 그 색상이 현장 마감용 상도 색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강제문 및 틀 재료
ㆍ 강제문 및 틀의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ㆍ 방화문은 건축법규 방화문의 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새시바
ㆍ KS F 3109의 강철제 문에 합격한 것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두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재료 및 부속품
ㆍ KS F 3109의 강철제 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공장초벌도장
ㆍ 프라이머는 페인트 바탕에 알맞는 녹방지 에나멜 또는 광명단을 상온에서 일정하게 칠하거나 소부도장하여야 한다.
(4) 웨더 스트립 ㆍ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른다.
(5) 문에는 여닫음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 사이런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녹막이 도료
ㆍ “A14000 도장공사”에 따르며 KS M 5967 2종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7) 마감도장
ㆍ “A14000 도장공사”에 따르며 분체도장은 제품자료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1.2 알루미늄 문 및 틀 재료
ㆍ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제품자료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1) 압출형재
ㆍ KS D 6759의 A 6063 S (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성질은 6063 T5)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가.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 ㆍ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나. 단면두께
ㆍ 설계도면과 시공도, 제조업체의 구조계산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알루미늄 합금제 문
ㆍ KS F 3109의 알미늄 합금제 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가. 개폐종류
ㆍ (여닫이), (미닫이)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성능종류
ㆍ (보통문), (단열문), (방음문)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알루미늄 합금제 문의 종류
종
류
보유하여야 할 성능 항목과 그 등급 보 통 문 내풍압성 80kgf/㎡ 이상 방 음 문
내풍압성 80kgf/㎡ 이상 , 차음성 25 이상
단 열 문
내풍압성 80kgf/㎡ 이상 , 단열성 0.25㎡h℃/kcal 이상
다. 규격
ㆍ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KS F 3109에 따른다.
(3) 표면처리
ㆍ 압출형재에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합격한 표면처리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단, 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부재 및 부속품
ㆍ 알루미늄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1.3 스테인리스 문 및 틀 재료
ㆍ 스테인리스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1) 스테인리스 강판
ㆍ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U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US 316 (몰리브덴 첨가)
SU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US 430 (18 크롬)
SU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SUS 410 (13 크롬)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주) SU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Steel Special Use Stainless의 약칭임
(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ㆍ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스테인리스 문의 판두께 (단위: ㎜) 구 분 부 재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 (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출 입 문 문지방 - - 2.0 이상 문 틀 1.5 1.6 1.5 문의 후레임 1.5 1.6 1.5 문의 플러시판 2.0 1.6 2.0 앵 커 류 습기가 있는 곳 SUS 304 2.3 (강판) 습기가 없는 곳 1.6 (강판) (3) 표면마감
ㆍ 스테인리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ㆍ 스테인리스 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2 부속재료
ㆍ 창호 철물 및 부속품은 아래 규정된 사항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서 관련 규격과 종류는 설계서에 따른다.
2.2.1 경첩
ㆍ 경첩은 KS F 451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2 피벗힌지
ㆍ 피벗힌지는 KS F 453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플로어 힌지
ㆍ 플로어 힌지는 KS F 4518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4 도어클로저
(1) 도어클로저는 KS F 4505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한다.
(2) 방화용 도어클로저
가. 방화용 도어클로저는 KS F 4505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몸체에는 퓨즈가 부착되어 있어 평상시 열려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퓨즈의 용융온도는 72±2℃로 하며, 퓨즈의 용융온도에 대하여 납품전 1년 이내의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방화용 도어클로저는 방화문이 열린 상태에서 정지되는 각도(열림각도)가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2.5 도어로크
(1) 상자형 도어로크는 KS B 64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표면 재질은 스테인리스, 황동 등으로서 세부사양은 승인된 제품자료 및 견본에 따른다.
2.2.6 레일
ㆍ 레일은 KS F 4511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제작 2.3.1 강제 문 및 틀의 제작 (1) 공장가공
가. 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나.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다. 플라스터 가드(Plaster Guard)등 철물이 설치될 부분의 가공 및 내부보강은 공장 가공으로 한다.
(2) 공장조립
가.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나.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3) 단열부재
ㆍ 면에 단열문을 표시한 경우 별도 지정이 없으면 K 값이 0.36㎉/hr.㎡.c 이상인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방음부재
ㆍ 도면에 방음부재를 지시한 곳은 KS F 2808에 따라 시험하고 분류해서 제작한 문과 문틀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녹막이 도장
가. 스테인리스 강판은 녹막이 도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이처리가 된 강판, 또는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을 할 수 있다.
나. 도장면은 철선 솔(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한다.
다.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부착물을 제거한 다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라. 공장에서 KS M 5311, KS M 5323, KS M 5325, KS M 5424에 따라 초벌도장 바탕을 고르게 처리해서 마감도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녹막이 처리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바탕처리 후 재녹막이 도장을 한다.
(6) 표준 강제문
ㆍ 건교부 표준상세도집에 정한 내용을 참조하며 도면에 따른다.
(7) 표준강제문틀
ㆍ 도면에 표시한 형태로서 별도지정이 없으면 긴결철물을 매입 사용한다. 최소 16게이지 냉간압연강재로 문틀을 제작하여야 한다.
(8) 소음재 설치
ㆍ 바람막이가 있는 문틀을 제외하고 외여닫이 문틀의 수직부재에 3개소의 소음재, 쌍여닫이 문틀상부에 2개의 소음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문받이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
(9) 공장내 보양
ㆍ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 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를 거친 부품 등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2.3.2 알루미늄 문 및 틀 제작
(1)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제작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가공한다.
(2) 조립
ㆍ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방법은 제작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3) 공장도장
ㆍ 페인트 작업전 바탕면의 기름등의 오염을 제거한다.
(4) 녹막이 처리
가.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테인리스 스틸강재, 니켈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종금속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품자료에 따라 Zinc 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실런트 또는 테이프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터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함유염분 0.02%, 함수율 18%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절단면 접합면 누수방지
ㆍ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Screw 작업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조립시 내부에서 (실런트)로 누수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2.3.3 스테인리스 문 및 틀 제작 (1)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가.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비틀림으로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작은 제품자료 및 시공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나.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판으로 보강한다.
다. 염분이 있는 해류바람을 받기 쉬운 입지조건의 외벽에는 좀더 내식성이 좋은 SUS 316(몰리브덴 함유)을 사용한다.
라. 스테인리스는 대부분 얇은 판으로 사용되므로 넓은 평판상태로 사용하면 용접과 난반사에 의한 굴곡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파형이 있는 형상을 사용하든가 엠보싱(Embossing)마감, 에칭(Etching)마감 등 굴곡과 난반사가 생기지 않는 마감으로 한다.
마. 벽면의 요철부, 이음부는 먼지 등이 부착하기 어렵고 청소하기 쉬운 단순한 형상으로 한다.
바.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사. 용접은 마감면이 변색하므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다.
아. 복잡한 형상의 창호는 바탕처리후 가조립을 하여 검사한다.
자. 스테인리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가공시 주의한다.
(2) 공장가공 가. 전단가공(Shearing)
ㆍ 전단가공은 간단히 판재를 절단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처리 하기 위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전단가공시 주의를 요하는 점은 각각의 재료에 맞는 적정 클리어런스(Clearance)와 전단(Shear)각을 설정하는 것이다.
나. 절삭공정
ㆍ 각을 주어 절곡 가공하는 경우, 뒷면에 V자형이나 U자형의 홈을 절삭한다.
다. 기계가공
ㆍ 스테인리스의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롤포밍(Roll Forming)등에 의한다.
라. 조립 (가) 용접
ㆍ 스테인리스는 거의 모든 용접 방법이 적용 가능하지만,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트(Spot) 용접이 대부분이다.
(나) 기계적 접합 ㆍ 볼트, 나사못 고정 접합
스테인리스는 이종금속과의 접촉으로 전식을 발생시키므로, 볼트와 나사못은 스테인리스재의 것을 사용한다. 강재와 황동재를 사용할 경우는 스테인리스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절연한다. 볼트고정 접합의 경우 볼트 구멍중심부터 접합판 단부까지의 거리를 볼트 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ㆍ 판 접합
볼트, 리벳에 의한 접합이 아니고 판을 접어끼우는 방법이다.
마. 마감
ㆍ 절곡, 용접 중 생긴 흠집, 오염 부분에 대한 보수 마감을 한다.
2.4 자재 허용 오차 2.4.1 강제 및 스테인리스 문 (1) 부재치수 가. 옆두께 허용차 : +0.5 ㎜ 나. 보임면 두께 허용차 : -1.0 ㎜ (2) 완성치수 가. 종 허용차 : ±3.0 ㎜ 나. 횡 허용차 : ±3.0 ㎜ (3) 비틀림 허용차 : ±2.0 ㎜ 가. 휨 허용오차 : ±3.0 ㎜ 나. 직각도 허용오차 : ±3.0 ㎜
다. 대각선 길이차 : ±2.0 ㎜ (대각선 길이가 1,000㎜이내인 경우 허용오차 1.0㎜이하)
2.4.2 알루미늄합금제 문 알루미늄 합금제 문의 치수 허용오차 창호의 치수 부위
치
수
허용차(단위:㎜) 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2.0m 미만 3
2.0m 이상
3.5m 미만
4 3.5m 이상 5 대칭변 안쪽의 치수의 차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틀 세 우 기 1.2m 이상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2.5 자재 품질관리 2.5.1 시험
(1) KS 표시품은 시험을 생략하되 KS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비 KS 표시품은 KS F 3109에 의해 시험을 실시한다.
(3) 방화문은 지정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2.5.2 제작자 창호 검사 (1) 허용오차 검사 ㆍ 이 절의 2.4에 따른다. (2) 마감상태 검사
ㆍ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3) 입회검사
ㆍ 공사감독자 요구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5.3 자재검수
ㆍ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문 및 문틀의 설치 3.2.1 설치
(1) 콘크리트조, 조적조 및 경량칸칵이가 설치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문틀 먼저 세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적공사시 수직재에는 정첩 및 문의 손잡이 높이에 3개 이상의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용접용 앵커
가.앵커 간격은 모서리 150㎜, 중앙 500㎜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나.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다. 앵커의 위치는 시공도로 확인한다
(4)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후 조속히 주변 모르터를 채운다.
(5)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 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6) 알루미늄 합금제 문틀의 충전 모르터는 부식을 방지할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모르터의 염분 함유량은 0.02% 이하이어야 한다.
(7) 시공도에 표기한 대로 문을 정확하게 문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3.2.2 문설치
(1) 시공도에 표기한 대로 문을 정확하게 문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2)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후 조속히 주변 모르터를 채운다.
(3)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3.3 시공허용오차 (1) 틀의 대칭치수 차 : 3㎜ 이내 (2) 틀, 문의 뒤틀림 : 2㎜ 이내 (3) 틀의 기울기 : 2㎜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앙카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ㆍ 여닫음 상태, 개폐정도,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의 내외 기울기,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5 현장 뒷정리 3.5.1 보양 및 청소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서거나 하면 안된다.
(3) 알루미늄 접촉부위의 부식을 유발하는 물질을 제품자료에 명기된 방법으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4) 스테인리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 쉬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시에도 양생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
1302 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ㆍ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창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알루미늄창 (2) 플라스틱창 1.2 관련시방절 1.2.1 A12011 금속문 1.2.2 A12050 유리공사 1.2.4 A14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5246 금속제 곧은자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6001 황동주물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7038 알루미늄합금제 창 및 창틀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도장 알루미늄쉬트피막
KS F 1502 창호기호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808 실험실에서의 음향투과 손실 측정 방법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합성수지 창 및 창틀 KS F 4504 레버 텀블러 함 자물쇠 KS F 4507 강철제 창 및 창틀 KS F 4511 창호용 레일 KS F 4519 경첩 KS F 4524 창호용 호차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피벗힌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424 광명단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967 연산칼슘 방청 페인트 1.4 제출물
ㆍ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ㆍ 시공상세도면은 KS F 1502에 따라야 한다.
(1) 창호배치도 ㆍ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창호일람표
ㆍ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부속철물
(3) 창호상세도
ㆍ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4.2 제품자료
ㆍ 창호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창호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4.3 시공계획서 (1) 창호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창호바(규격 300㎜) (색상표 포함)
(2) 창호부자재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창호 풀사이즈로 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제작자는 출하시까지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하여야 한다.
1.6.2 창호재와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창호재는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1.6.3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의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먼지, 물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알루미늄 창 및 틀 재료
ㆍ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제품자료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1) 압출형재 : KS D 6759 (A 6063S-T5)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가.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 ㆍ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나. 단면두께
ㆍ 설계도면과 시공도, 제조업체의 구조계산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단열바
ㆍ 폴리아미드(Polyamid) 단열바 또는 동등이상의 단열바가 삽입된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단열성능은 도면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알루미늄창 및 창틀 ㆍ KS D 7038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가. 종류
ㆍ (보통창), (단열창), (방음창)중 설계도면에 따르며 창호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나. 규격 :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KS D 7038에 따른다.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종류
종
류
보유하여야 할 성능 항목과 그 등급 창 보 통 창 호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상
수 밀 성
10 이상
방 음 창 호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상
수 밀 성
10 이상
차 음 성
25 이상
단 열 창 호
내풍압성
80 이상
기 밀 성 120 이상
수 밀 성
10 이상
단 열 성 0.25 이상
ㆍ 단위 : 내풍압성 kgf/㎡, 수밀성 kgf/㎡, 단열성 ㎡h℃/kcal
다. 제품성능
(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외부에 면한 창호의 내풍압성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풍하중)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나) 성능구분
㉠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방음성 및 단열성의 성능 구분은 아래표(1~5)에 따른다.
1. 내 풍 압 성 (최대 가압압력: ㎏f/㎡) 내풍압성의 구분 80 120 160 200 240 280 360 U KS에 의한 등급 80 120 160 200 240 280 360 * 2. 기밀성 (기밀등급선) 기밀성의 구분 N 120 30 8 2 U KS에 의한 등급 - 120 30 8 2 * 3. 수 밀 성 (압력차: ㎏f/㎡) 수밀성의 구분 N 10 15 25 35 50 U KS에 의한 등급 - 10 15 25 35 50 * 4. 방음성 (방음 등급선) 차음성의 구분 15 20 25 30 35 40 KS에 의한 등급 (15) (20) 25 30 35 40 5. 단 열 성 (열관류 저항: ㎡h℃/㎉) 단열성의 구분 N 0.25 0.29 0.33 0.40 U KS에 의한 등급 - 0.25 0.29 0.33 0.40 *
㉠ 표 1~5의 N, U, * 는 다음과 같다.
N :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것 U : KS 규격을 초과하는 것
㉡ 표 4의 KS에 대한 등급의 (15), (20)은 KS F 2808에 준한다.
(4) 표면처리
ㆍ 압출형재에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합격한 표면처리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단, 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부재 및 부속품
ㆍ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D 7038,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1.2 플라스틱 창 및 틀재료 (1) 창호
ㆍ 재질은 KS F 3117에 합격한 것으로서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 충격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출성형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가. 종류
ㆍ (보통창), (방음창), (단열창)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규격
ㆍ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KS F 1515에 따른다.
다. 색상 ㆍ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으로 한다. (2) 창호용 틀재
가.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KS F 5602에 따르며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나. 틀재의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허용오차는 1㎜이내이며 두께 최소치는 1.0㎜ 이상으로 한다.
(3) 부자재
가. 부자재는 아래 규정된 품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며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문바퀴
ㆍ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KS F 4534에 의한 내구성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 크리센트
ㆍ KS F 4534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아연도금 다이캐스팅 또는 알루미늄재로서 완충재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라. 보강재
ㆍ KS F 3117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마. 실링재
ㆍ 합성수지 창호 제조업자 제품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2.2 창호철물 및 부속품
ㆍ 창호 철물 및 부속품은 아래 규정된 사항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서 관련 규격과 종류는 설계서에 따른다.
2.2.1 경첩
ㆍ 경첩은 KS F 4519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2 피벗힌지
ㆍ 피벗힌지는 KS F 453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레일
ㆍ 레일은 KS F 45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4 호차 (1) 알루미늄합금제 창호용 호차
가. 알루미늄합금제 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브라켓은 스테인리스로 하고 바퀴는 내 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Polyacetal) 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하며, 특히 복층유리가 시공되는 창호바퀴의 재질은 폴리아세탈로 한다.
나. 시험은 KS F 4534에 의하되 주행횟수는 10만회로 하며, 시험 후 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심한 가로 및 세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다. 호차의 규격은 이중 및 단창호의 경우 ø36㎜를, 복층유리 단창호의 경우 ø40㎜를 사용한다.
라. 복층유리 단창호에서 창 및 문짝의 면적이 문(창)짝당 2.7㎡ 이상일 경우에는 쌍바퀴 호차(ø40×2개)를 사용한다.
마.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의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2) 합성수지제 창호용 호차
가. 합성수지제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바퀴는 내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Polyacetal)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하며, 특히 복층유리가 시공되는 분합 문용 호차의 브라켓은 스테인리스제로 한다.
나. 시험은 KS F 4534에 의하되 주행횟수는 10만회(왕복 1회로 한다)로 하며, 시험 후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심한 가로 및 세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다. 호차의 규격은 창호의 높이가 1,800㎜ 이상일 경우 ø30㎜를, 1,500~1,800㎜ 미만일 경우 ø22㎜를, 1,500㎜ 미만일 경우 ø20㎜를 사용하되, 내구성 및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
라. 복층유리 단창호에서 창, 문짝의 면적이 문짝당 2.7㎡ 이상일 경우에는 쌍바퀴 호차(ø30㎜×2개)를 사용한다.
마.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의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2.2.5 손잡이
(1) 손잡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출물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다.
(2) 스테인리스 손잡이의 경우 재질은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로 하며, 단면부분등 손이 닿는 부분은 거칠지 않도록 매끄럽게 마감된 것으로 KS D 3698에 의한 표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2.6 자석식 고정철물
ㆍ 자석식 고정철물의 자력은 6K(부착력 6㎏ 이상)로 한다.
2.2.7 크레센트
ㆍ 크레센트는 KS F 4534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며, 부착용 고정재는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재질의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2.2.8 꽂이쇠
(1) 꽂이쇠는 KS D 6001의 3종에 적합한 재질의 황동주물제로 한다.
(2) 꽂이쇠는 나사부가 정확하며 손스침이 매끄러워야 한다.
(3) 중절꽂이쇠의 마디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물림면이 상호 틈새가 없는 것으로 한다.
2.2.9 고정철물
(1) 고정철물은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창호철물의 제조업자가 공급하는 고정철물을 사용하며, 창호철물이 납품될 때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2) 창호철물 부착 후 외부에 노출되는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 또는 비철금속으로 하여야 한다.
2.3 제작 2.3.1 알루미늄 창의 제작
(1)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제작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가공한다.
(2) 조립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방법은 아래의 표에 따른다.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방법
부
위
부
재
조
립
방
법
틀 류 틀, 문지방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구조상 수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실링재 등으로 적절히 처리한다.
물끊기판
밑틀은 나사로조여 마감하고 그 접합부는 수밀하게 한다.
문
선
틀에 작은 나사로 조이고 간격은 300㎜ 정도로 하다.
틀 류 이 면 판
부속 철물을 부착할 때의 뒷면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앵
커
틀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간격은 500㎜ 정도로 한다.
보 강 재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 시킨다.
문짝, 창짝 및 장지류 울 거 미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누 름 대
누름의 양단부와 울거미, 또는 틀과의 틈새를 작게 하고, 또한 현장에서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립한다. 그리고 나사 조임을 하는
경우의 간격은 300㎜ 정도로 한다.
면
재
장지 및 문짝에 결합된 상태로 변형이나 이동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 면 판
교체, 수리를 요하는 부속철물의 이면판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고정한다.
보 강 재
울거미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 하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 시킨다.
(3) 공장도장 : 페인트 작업전 바탕면의 기름등의 오염을 제거한다.
(4) 녹막이 처리
가.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테인리스 스틸강재, 니켈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종금속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품자료에 따라 Zinc 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실런트 또는 테이프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나. 알루미늄재가 모르터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다.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라.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함유염분 0.02%, 함수율 18%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절단면 접합면 누수방지
ㆍ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스크류(Screw) 작업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조립시 내부에서 (실런트)로 누수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2.3.2 플라스틱 창의 제작
(1)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제작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가공한다.
(2) 압출형재는 비틀림, 휨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3) 부재는 창호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제작해야 한다.
(4) 창호의 각 형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되어야 하며, 접합 과정에서 플럭스(Flux)가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는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5)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6)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7)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8)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9)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한다.
(10) 창짝과 창짝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11)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 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12)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에 따른다.
2.4 자재의 허용오차 2.4.1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 창 창호의 치수 허용오차 창호의 치수 부위
치
수
허용차(단위:㎜) 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2.0m 미만 3
2.0m 이상
3.5m 미만
4 3.5m 이상 5 대칭변 안쪽의 치수의 차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틀 세 우 기 1.2m 이상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2.5 자재 품질관리 2.5.1 시험 (1) 알루미늄 창호 및 틀재 가. 알루미늄틀재(압출형재)
ㆍ 제품 5,000㎏ 당 3개씩 KS D 6759에 의한 인장강도, 치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알루미늄창호
ㆍ 제품 5,000㎏ 당 3개씩 KS D 7038에 의한 인장강도, 치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플라스틱 창호 및 틀재 가. 합성수지 창호
ㆍ 제품 500개당 3개를 KS D 3117에 의한 치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 창호 및 틀재
ㆍ KS F 3117에 의하여 완료배합 1회용량 제품당 5개를 치수검사, 제품당 10개를 인장강도, 제품당 10개를 충격강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5.2 제작자 창호 검사 (1) 허용오차 검사
ㆍ 이 절의 2.4(자재 허용오차) 규정에 따른다.
(2) 마감상태 검사
ㆍ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3) 입회검사
ㆍ 공사감독자 요구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5.3 자재검수
ㆍ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오류가 있을시 공장에서 재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창호설치
3.2.1 설치는 제품자료, 설계서 및 이절에 명시한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3.2.2 창호의 설치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3.2.3 창호의 틀재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하여 창호의 여닫는 충격에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2.4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 등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 창호를 설치한다. 앵커의 용접시 용접불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 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변의 길이가 1200㎜이상인 경우는 500㎜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3.2.5 블록 또는 벽돌 등에 앵커의 고정철물 매설할 때 적합한 구멍를 파서 묻어놓고 그 주위를 모르터로 밀실하게 채운다.
3.2.6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터로 충전한다.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터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터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3.2.7 문지방 등 모르터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모르터가 충전되도록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틀의 대칭치수 차 : 3㎜ 이내 3.3.2 틀, 문의 뒤틀림 : 2㎜ 이내 3.3.3 틀의 기울기 : 2㎜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앙카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ㆍ 여닫음 상태,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개폐정도,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의 내외 기울기,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ㆍ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5 현장 뒷정리 3.5.1 보양 및 청소
(1) 손상을 받기 쉬운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대서는 안된다.
(3)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4. 전동창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전동창 공사에 대한 설계․제작 및 시공에 적용된다.
나. 전동창 공사는 미닫이 형태의 창문(PVC, 알루미늄, 목재 등)을 자동으로 개폐하는
공사에 대한 설계, 제작, 시공에 적용된다.
다.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1장(총칙)에 따르며, 이 시방에서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4.2 설 계
가. 전동창 공사에 대한 성능 및 설계기준으로서 설정된 성능치를 만족하고, 또한 제작, 시공
및 사용상의 지장이 없도록 설계한다.
나. 이 시방에서 언급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2.1 설계기준
가. 자동제어 : 전동창은 손이 닫지 않는 높은 곳의 창문을 자유롭게 개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기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고장시에도 각 각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스위치에 의한 자동 개폐가 가능해야 한다.
나. 형
태 : 창문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서 2짝문, 4짝문으로 구분한다
1) 2짝문 : 창문 치수가 소형인 경우에 적용되며,
창문틀의 가로 치수는 800mm ~ 2400mm에 적용된다.
2) 4짝문 : 창문 치수가 중형, 대형인 경우에 적용되며,
창문틀의 가로 치수는 2500mm ~ 4000mm 에 적용된다.
다. 독립제어 : 전동창은 창의 개수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개폐가 가능해야 한다.
4.3 전동창의 사용자재 가. 자재 및 구성 1) 케이스(창문틀의 치수에 맞게 절단) 2) 자동개폐장치 3) 스위치 4) 브라켓 5) 전원(AC 220V) 공급 나. 자재의 종류 및 특성
전동창에 사용되는 주자재의 명칭, 용도, 구성 등은 표 1.3.1에 따르며, 이 표에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 표 4. 3. 1] 재료의 종류․특성 NO 명 칭 특 성 비 고 1 케이스 자동개폐장치 케이스 2 자동개폐장치
컨트롤러, 모터, 스크류, 트랜스퍼머, 지지대
3 개폐스위치 개폐용 스위치(열림, 닫힘) 4 브라켓 자동개폐장치와 창문을 연결시키는 연결장치 다. 제품사양
1) 제 품 명 : 스크류를 이용한 환기용 전동창(S/L Type)
2) 제 조 원 : (주)이레
3) 제품분류 : 스크류를 이용한 창문개폐장치
4) 소비전력 : AC220V 60W
5) 외
형 : 길이(창문 크기에 비례) x 높이(85 mm) x 폭(100 mm)
4.4 시공
가) 창호를 설치하기 전 창문틀 상단에 케이스와 창문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한다.
나) 창호를 설치한다. 다) 창호에 브라켓을 연결한다. 라) 전원(AC 220V)을 연결한다. 마) 창문 자동개폐용 스위치를 연결한다.
바) 테스트 후에 가스켓으로 케이스의 마감처리를 한다.
4.5 검사
가) 전기의 공급은 AC 220V를 사용한다.
나) 창호하단의 스위치를 이용하여 창호의 개폐가 가능해야 한다.
다) 창호의 “열림”버튼을 한번 터치하면 열리고, 한번 더 터치하면 멈춘다,
“닫힘”버튼을 한번 터치하면 닫히고, 한번 더 터치하면 멈춘다.
동작은 토글형태이다.
라) 버튼을 눌렀을 때 창호가 자동으로 움직여야 한다.
4.6 참고용 그림 - 슬라이딩 타입 1303 셔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ㆍ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셔터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A10000 금속공사 1.2.2 A14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1407 전동용 롤러 체인 KS B 1408 롤러 체인용 스프로킷 치형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1 마봉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4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2268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 시험방법 KS F 2808 실험실에서의 음향 투과 손실 측정방법 KS F 4510 방화 셔터 KS M 2740 석유왁스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424 광명단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962 반 광택 방청 에나멜 KS M 5967 연산칼슘 방청 페인트 1.4 제출물
ㆍ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셔터시공상세도
ㆍ 셔터에 대한 시공상세도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셔터설치 일람표를 포함한 창호 배치도와 셔터 유형별 입면
나. 셔터 구성부재의 형상과 두께 다. 조인트 및 연결부 상세 라. 가이드레일 상세
마. 앵커방법 및 상세, 창호철물 설치방법과 위치, 셔터케이스 지지상세
바. 전동기, 제어기, 개폐기 및 전기부품 설치상세
1.4.2 제품자료
ㆍ 셔터 및 스테인리스 파이프 그릴셔터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5 견본
ㆍ 수급인은 녹막이 바탕처리, 녹막이 도장, 마감, 외관, 형상, 치수정밀도, 기구, 기기, 부속품 중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견본을 제시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셔터는 운반시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취급이 용이하고 통풍이 원활한 곳에 보관하되 먼지, 우수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1.6.2 수급인은 현장 반입시 납품을 확인하고, 반입후 변형, 흠 및 더러움을 점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2.1 재료 2.1.1 주요 재료 ㆍ 주요재료는 아래 표의 것을 사용한다. 주요 재료
종
류
적 용 부 재 KS D KS D KS D 3501 3512 3528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전기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슬랫, 좌판, 셔터 케이스 윗홈대, 옆홈대, 축받침 KS D 3501 또는 KS D 5312에 용해 아연도금한 것 슬랫 KS D KS D 3502 3503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좌판, 축받침 KS D KS D 3694 3698 (열간압연 스테인리스강 등변 ㄱ형강)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윗홈대, 옆홈대, 좌판 KS D KS D 3561 3566 (마봉강)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감기 축대
가. 아연도금면에는 인산계 또는 크롬산계로 표면처리 한다.
나.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마감은 설계서에 따른다.
2.1.2 녹막이 도료
ㆍ 녹막이 도료는 설계서에 따르나 정한 바 없을 때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녹막이 도료
종
류
적 용 부 재 KS M KS M KS M KS M KS M 5311 5323 5424 5962 5967 (광명단 조합페인트)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광명단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반광택 방청 에나멜) (연산칼슘 방청 페인트) 옆홈대, 셔터 케이스 윗홈대, 좌판, 슬랫, 감기 축대 KS M 2740 (석유 왁스) 감기 축대 2.2 부재 2.2.1 슬랫
(1) 슬랫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슬랫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 (단위 : ㎜)
종
류
두
께
갑종 방화 셔터, 방연 셔터 1.5 이상
(2) 슬랫 결합부분의 형상은 설계서에 따르며 치수 허용차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슬랫의 치수 허용차 (단위 : ㎜)
종
류
치수 허용차
비
고
길 이 (L) ± 4 높 이 (H) ± 1 2.2.2 하단 마감재
(1) 셔터 커튼의 하단에 위치하는 좌판 접합부의 형상은 슬랫의 결합부분 모양에 잘 맞는 것으로 앵글, 평강, 강판 등의 상세한 형식, 치수 및 형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 설계서에 지정이 없을 때 KS D 3530에 적합한 앵글제나 또는 KS D 3512에 적합한 두께 1.6㎜ 냉간압연강판으로 가공한 상태 위에 KS D 3698에 적합한 두께 1.2㎜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덮어 마감한다. 셔터가 완전히 내려졌을 때 바닥과 밀착되어야 하며, 차연성능의 유지 및 개폐, 조작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곡면 및 휨, 비틀림이 없어야 하고 슬랫과 완전히 물림 형태이어야 한다.
2.2.3 감기 축대
ㆍ 감기 축대는 셔터 커튼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가지며, 중앙부의 최대처짐이 셔터 내부폭의 1/200 이하인 것으로 한다.
2.2.4 축받침
ㆍ 건물의 구조부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셔터 커튼, 감기 축대 등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며, 원활히 회전되도록 한다.
2.2.5 셔터 케이스
(1) 셔터 케이스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2.2.1의 “슬랫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에 따른다.
(2) 셔터 부재가 지장없이 들어가고 방화, 방연상 지장이 없는 형상과 치수로 한다.
(3) 방화, 방연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케이스를 생략할 수 있다.
2.2.6 옆홈대
(1) 옆홈대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옆홈대 강판의 두께 (단위 : ㎜)
종
류
두
께
옆홈대 매 입 형 1.5 이상 노 출 형 2.0 이상 부 착 용 플 레 이 트 1.6 이상 (2) 홈폭 : 슬랫높이(h) + 6㎜
(3)옆홈대의 홈깊이 치수 및 옆홈대와 슬랫의 물림길이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옆홈대의 홈깊이와 물림길이 셔터의 내부 폭(W) 옆홈대의 홈깊이(e1) 물림길이(e2) 틈(e3) 2m 이하 40㎜ 이상 35㎜ 이상
셔터의 원활한 동작에 필요한 틈으로, 5~20㎜ 범위내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다.
2m 초과 3m 이하 50㎜ 이상 45㎜ 이상 3m 초과 5m 이하 55㎜ 이상 50㎜ 이상 5m 초과 8m 이하 65㎜ 이상 60㎜ 이상
(가) 물림 길이에는 슬랫 단부의 부착 철물을 포함한다.
(4) 옆홈대의 홈깊이(e1) 및 홈폭(b)의 치수 허용차는 ±2㎜로 한다.
(5) 방연 셔터에서 옆홈대에 연기 차단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에 따른다.
2.2.7 셔터 윗홈대
(1) 셔터 윗홈대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1.5㎜이상으로 한다.
(2) 밖 윗홈대와 안 윗홈대의 사이 부분은 좌판이 수납할 수 있는 형상과 치수로 한다.
(3) 방연 셔터에는 셔터 윗홈대에 연기 차단재를 붙이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3 부속품 2.3.1 수동개폐기
ㆍ 수동개폐기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1) 인력에 의하여 개폐 되는 것
(2) 브레이크를 풀면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
(3) 개폐 조작중에 임의의 위치에 정지되는 것
(4) 자동 닫힘장치 또는 수동 닫힘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
2.3.2 전동개폐기 (1) 전동기에 의하여 개폐되는 것
(2) 개폐 조작중에 임의의 위치에서 정지되는 것
(3) 자동 닫힘장치 또는 수동 닫힘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
(4) 전동기의 출력은 개폐에 필요한 능력의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폐기의 출력 및 전원 셔터의 크기(W×H) 전동기의 용량
전
원
갑 종 을 종 10㎡ 이하 18㎡ 이하 0.20 ㎾ 3상 220V 또는 380V 18㎡ 이하 - 0.40 ㎾ 32㎡ 이하 - 0.75 ㎾ (50㎡ 이하) - (1.50 ㎾) 2.3.3 축대 톱니바퀴
ㆍ 감기 축대에 고정되고, 축대 롤러 체인에 연결되며, 확실하게 힘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하고, 그 모양, 치수는 KS B 1408에 따른다.
2.3.4 축대 롤러 체인
ㆍ 개폐기와 축대 톱니바퀴를 연결하는 것으로서 확실하게 힘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축대 롤러 체인의 형상 및 치수는 KS B 1407에 따른다.
2.3.5 셔터 제어반
ㆍ 셔터 제어반에 사용하는 부품은 전동기의 정격 용량에 맞는 것으로 하고, 아래표의 절연성을 갖는 것으로 한다.
셔터 제어반의 절연성
종
류
회로의 사용 전압 절연 저항(㏁) 전동기의 주회로 300V 이하의 것 0.2 이상 300V를 초과하는 것 0.4 이상 제 어 회 로 신 호 회 로 150V 이하의 것 0.1 이상 150V를 초과하고 300V 미만의 것 0.2 이상 2.3.6 버튼 스위치(개폐 스위치)
ㆍ 올림, 내림 및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2.3.7 리미트 스위치
ㆍ 셔터의 열림 및 닫힘의 자동정지 위치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고, 또한 미세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2.3.8 비상 스위치
ㆍ 셔터가 지나치게 감아지거나, 또는 역감기로 되어졌을 때 셔터가 정지되는 것으로 한다.
2.3.9 화재 감지 장치
(1) 휴즈 장치 ; 50℃에서 5분간 경과하여도 작동하지 않으나, 90℃에서는 1분간 이내에 작동하는 것으로 하다.
(2) 열 감지기 : 소방법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것으로서, 작동 온도가 60~70℃의 것이며, 또한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와 동등한 기능을 인정한 것으로 한다.
(3) 연기 감지기 : 소방법에 합격한 것,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기능을 인정한 것으로 한다.
2.3.10 연동 제어기
ㆍ 감지기 등으로부터의 신호를 받은 자동 개폐장치에 작동신호를 주는 것으로서, 제어되고 있는 것이 수시로 감시 될 수 있는 기능을 갖으며, 유지관리도 용이한 것으로 한다.
2.3.11 자동 개폐장치 : 연동 제어기로부터 작동의 신호를 받은경우에 셔터를 자동적으로 개폐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3.12 수동 개폐장치
ㆍ 비상시에 수동으로 자중에 의하여 수시 닫힘이 되고, 또한 도중정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2.3.13 내풍압 로크 : 강풍시에 셔터 커튼이 좌우의 옆홈대에서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슬랫의 끝부분에 L형의 훅을 붙여 옆홈대 내부에서 훅을 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4 셔터의 종류 및 성능 2.4.1 제품의 종류
ㆍ 강제 셔터의 종류별 품질은 아래표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셔터 제품의 종류별 품질
종
류
본 시방 이외에 만족해야 하는 규정 개폐형식 1) 용 도 주의사항 방화셔터 KS F 4510(방화셔터) ㉠㉡㉢ 방화구획용
수시 수동이되고, 또한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닫힘되는 것으로 한다.
방연셔터 2) ㉠㉡㉢ 방화방연구획용 일반셔터 ㉠㉡㉢ 일반외벽개구부용 그릴셔터 설계서에 명시된 제품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상
동
컴비네이숀셔터 특 수 셔 터 내풍셔터 KS F 4510(방화셔터) ㉠
상
동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성능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고속셔터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성능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상
동
수압열림 셔터
소방용에 쓰이는 기계기구등의 인정, 셔터등의 수압열림장치의 기준에 따른다.
㉠㉣ 무창개구부 차음셔터 KS F 2808
(실험실에서의 음향
투과 손실 측정방법)
㉠ 일반외주벽 개구부용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성능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방폭셔터 방폭조 전기 기계기구 검정 ㉠ 위험물저장고 개구부용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성능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수평셔터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성능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
(가) ㉠전동식, ㉡수동식, ㉢후크식, ㉣수압식
(나) 방연셔터는 모두 갑종 방화셔터이다. 2.4.2 제품의 성능
ㆍ 강제셔터의 제품성능은 수급인 또는 제작자가 시공도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구분 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1) 방화성
가. 방화셔터의 갑종, 을종의 구별 및 방화 등급은 설계서에 따른다.
나. 방화셔터의 구별 및 방화등급에 따른 각부의 구조는 KS F 4510에 따른다.
(2) 차연성
가. 방연셔터는 KS F 2268에 따른 시험으로, 차연성은 내외의 공기 압력차가 2㎏f/㎡에 있어 셔터 전체의 통기량이 0.2㎥/㎡・min이하의 것으로 한다.
나. 방연셔터 각부의 구조는 KS F 4510에 따른다.
다. 윗홈대, 옆홈대와 슬랫 간의 간격은 연기가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라. 화재의 감지 방식은 연기 감지 방식으로 하고, 셔터는 연기 감지기와 연동하여 브레이크가 풀려 자중에 의하여 내려지는 구조로 한다.
(3) 투수 방지성
ㆍ 외부용 셔터는 실내측에 빗물의 침입이 방지되는 구조로 한다.
(4) 내풍압성
가. 외부용 셔터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풍하중)에 정하는 속도압, 풍력계수로부터 산정된 풍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나. 외부용 셔터에 특히 고도의 내풍압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풍압 록크로한다.
(5) 내구성
가. 내구성은 다음의 사용조건에 대하여 성능이 저하할 때까지의 년수 또는 횟수로 측정한다.
(가) 입지 : 특수 조건은 제외 (나) 기온 : -10℃~+40℃ (다) 습도 : 80%이하
(라) 보수정도 : 표준적인 보수를 1회/년 이상, 또는 700회 사용 이내마다 실시한다.
(마) 개폐빈도 : 2왕복/일 정도
(바) 조작방법 : 사용 설명서 등에 제시된 소정의 방법
(사) 개폐속도 : 2m ~7m/min
(아) 기타 : 결로가 많은 경우 및 결빙에 의하여 장해가 생기는 경우는 제외
나. 위의 사용조건에서 내부 폭 8m이하, 내부 높이 4m이하의 강제 셔터는 15년 이상 또는 10,000회 이상의 사용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6) 조작성
ㆍ 수동식 및 전동식 셔터의 조작방식은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개별 조작식으로 한다.
(7) 개폐성
가. 개폐성은 KS F 4510에 따르고, 강제 셔터의 강하 속도는 2m/min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나. 전동셔터의 전동개폐기에는 스위치를 설치하며 또한 비상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 내부 폭 5m이상, 면적 15㎡이상의 하부 수동식 개폐기를 사용한 셔터는 와이어 로프의 절단에 의한 급격한 닫힘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2.5 가공 및 조립
2.5.1 제작은 승인된 시공도 및 시공지침서등에 기초하여 포밍롤(Forming Roll)가공, 프레스성형, 절단, 절곡등의 기계 가공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
2.5.2 부재의 접합은 강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아크용접 또는 점용접에 의해 견고하게 접합한다.
2.5.3 브라켓은 KS D 3503에 적합한 압연강재로 셔터하중의 2배 이상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2.5.4 각 구성부재 용접부위에 보이는 부분은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다듬고 비틀린 부위는 바로 잡는다.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는 곳은 헤어라인(Hair Line)마감 또는 폴리싱(Polishing)마감으로 하고 표면은 PE 테이프로 보호한다.
2.5.5 녹막이 도장
(1) 녹막이 도료의 종류는 “2.1.2 녹막이 도료”에 따른다.
(2) 스테인리스 강판, 녹막이 처리가 된 부재 또는 아연 철판에 대하여는 녹막이 도장을 생략할 수 있다.
(3) 도장면의 바탕 마무리는 와이어 브러시, 연마재 등을 이용한다.
(4) 녹막이 도장은 바탕 마무리한 후 먼지, 오염물, 기름, 용접 스팻터 등의 표면 부착물을 제거하여 전체 면을 줄바르게 한다.
(5) 부품조립, 가공 등으로 인하여 녹막이 도료가 벗겨진 경우에는 재도장한다.
2.6 자재 품질관리 2.6.1 검사 (1)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ㆍ 제작자는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 기록표에 기록하여 소정기간 동안 보존한다.
(2) 입회검사
가. 제작자는 공사감독자 및 현장대리인의 입회하에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자체검사 보고서를 현장대리인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입회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3)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ㆍ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은 아래에 따른다. 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검 사 항 목 검 사 방 법 판 정 기 준
외관검사 (도장 마감상태와 셔터커튼의 표면 상태)
육 안 확 인 유해한 홈, 오염이 없을 것 부품등의 치수 자에 의한 치수측정 규정된 허용차 이내 부재의 형상, 접합부위 상태 육 안 확 인
상
동
개폐기능 개 폐 확 인 기능상 문제가 없는 것 3. 시공 3.1 설치 일반조건
ㆍ 셔터는 설계서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면과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가이드레일, 브라켓, 부속철물시공을 위한 앵커와 인서트는 정확한 위치에 시공한다. 셔터 설치 후 휨, 뒤틀림이 없어야 하고 개폐상태를 조정하여 원활히 작동되도록 한다. 현장 반입시 도장상태를 점검하여 결함부위가 있는 경우 즉시 녹막이칠을 보완 시공한다. 현장도장은 “A14000 도장공사”에 따라 시공한다.
3.2 셔터 설치 3.2.1 셔터설치의 일반사항 (1) 먹메김
ㆍ 부품 설치에 기준이 되는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내어 정한다.
(2) 가설치
ㆍ 소형의 부품은 나무쐐기 등으로, 대형의 부품은 위치 조정 철물 등으로 가설치한다. 이 경우 고저, 들이기 및 내밀기, 경사 등의 조정을 한 후 쉽게 고장나지 않도록 고정 설치한다.
(3) 설치, 조정
ㆍ 견고하고, 개폐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하여 설치한다. 설치 후 전동 및 수동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조정한다.
부품의 설치방법 주체구조 부 품 조적조,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철 골 조 옆 홈 대
앵커를 구조체 공사시 빼어 내둔 철근(이하 뺀 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히 용접한다.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축 받침부
뺀철근, 앵커볼트에 단단하게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상 동 셔터 케이스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와이어 로프용 파이프는 양단을 개폐기 및 케이스에 꽂아 넣은 후 고정한다.
상 동 하부 수동식 개폐기
설치용 골조에 단단히 용접 또는 앵커볼트에 고정한다.
상 동 제 어 반
구조체, 셔터 케이스에 설치좌를 뺀 철근, 볼트, 앵커에 용접 또는 볼트로 고정한다.
좌 동 버튼 스위치
외부 박스 주위의 틈새는 모르터로 충전하여 고정한다.
외부 박스를 구조체에 용접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4) 고정
ㆍ 볼트, 너트 및 나사못 등을 이용하는 접합에는 고정용접, 용수철 받침철물, 고정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느슨해지지 않도록 한다.
(5) 충전
ㆍ 옆홈대, 윗홈대의 뒷면과 주요 구조부와의 틈에는 파손이나 방화상의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터 등으로 충전한다.
3.2.2 구성요소별 설치순서 (1) 옆홈대 설치
ㆍ 옆홈대 설치는 홈대 하단부 콘크리트 바닥에 적정규격의 스트롱 앵커를 박고 용접 부착시키며 기둥이나 벽면에도 약 500㎜ 간격으로 같은 규격의 스트롱앵커를 박되 2줄로 하여 홈대를 싸고 있는 철판의 뒷면에 환봉으로 견고히 지지한다.
(2) 브라켓(Bracket) 설치
ㆍ 전동개폐기를 부착할 위치의 벽면에 적정규격의 형강이나 앵글로 보강하여 브라켓 전면을 용접하여 접합시킨다. 브라켓 뒷면은 천장 혹은 기둥면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철근을 부착시켜 지지한다. 브라켓 설치는 시공도면에 준하여 각도 및 그 상하 전후 위치를 정확하게 한다.
(3) 축대 설치 ㆍ 축대는 설치후 수평상태를 정밀 점검한다. (4) 전동개폐기 설치
ㆍ 전동개폐기를 설치된 브라켓에 규정된 볼트, 너트 및 와셔로 고정시키다. 전동개폐기의 체인기어에 체인을 설치할 때는 체인의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5) 슬랫 설치
ㆍ 전동기를 저속으로 회전시키면서 슬랫을 조립하여 축대에 올린 후 좌판쪽 부분부터 옆홈대 속으로 삽입시킨다.
(6) 좌판설치
ㆍ 좌판의 설치는 시공도면에 제시된 치수에 따른다.
(7) 셔터 박스 설치
ㆍ 선조립되어 있는 셔터 박스를 좌판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천장에 박은 스트롱 앵커에 연결하여 고정시킨다.
3.2.3 설치허용오차 항 목 내부폭 내 부 높 이 옆홈대 윗 홈 대 수직도 홈 폭 수 평 간 격 허용오차(㎜) ± 4 ± 4 ± 2 ± 4 ± 2 3.3 현장 뒷정리 3.3.1 보양 및 청소
(1)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보호재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2) 부품 및 제품에 모르터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녹막이 바탕을 상하지 않도록 제거 청소한다. 손상되어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품을 교체시공해야 한다.
3.4 시운전
ㆍ 셔터설치 완료 후 자동폐쇄장치와 셔터작동상태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사한다.
3.5 완성품 관리
ㆍ 설치 시공자는 강제 셔터의 적정한 운용, 조작,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다음 사항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1) 강제 셔터 취급설명서 (2) 실제 조작 및 취급설명서 (3) 열쇠 (4)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1304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ㆍ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플로트 판유리 (2) 강화유리 (3) 복층유리 (4) 거울유리 (5) 부자재 (6) 유리끼우기재 (7) 실링공사 1.2 관련시방절 1.2.1 A08020 실링 1.2.2 A12020 창 1.2.3 A12051 금속 커튼월 1.2.4 A14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808 실험실에서의 음향투과 손실 측정 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코킹재 KS F 3215 건축용 가스켓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08 금속제 창호 유리 끼우기 반죽퍼티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1 보통 판유리 KS L 2002 강화유리 KS L 2003 복층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L 2016 창 유리용 필름 KS L 2104 거울용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방법
1.4 제출물
ㆍ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ㆍ 유리의 시공상세도면은 커튼월 공사, 창호공사의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다음 사항은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1) 유리리스트(List) :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을 명기하여 제작 및 설치리스트
(2) 유리규격에 적합한 유리용 실링제(코킹제)에 대한 상세도
(3) 유리 종류별 제조업체 제작 상세도 1.4.2 제품자료
ㆍ 유리 및 유리공사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리 및 부자재의 명칭, 규격, 물성, 특성
(2) 제작공장 기구 및 기기, 제작방법, 검사방법 자료
1.4.3 시공계획서 (1) 유리 제작 및 끼우기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보양계획)
1.4.4 견 본
(1) 설계도면에 지정된 유리의 색깔 상태가 표현된 견본 (색상표 포함)으로 규격은 30㎝×30㎝으로 한다.
(2) 실링재 코킹제 (색상표 포함)
(3) 유리 부자재 (세팅블록, 가스켓, 측면블록, 백업재)
(4) 유리 끼우기 부자재 (반죽퍼티, 코킹컴파운드, 고정철물)
1.4.5 품질인증서류
(1) 자재 선정용 유리 KS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3) 이 절의 시방 2.6.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배연창, 실링 및 코킹공사, 유리부속재를 포함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계 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품질보증서
ㆍ 유리끼우기 후 2년간은 재료의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 및 부실재료는 보증기간내에 개수 또는 교체한다는 유리 제조업자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유리는 포장 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통풍이 잘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가 맞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피한다.
(3)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5)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은 수립하고, 층별 운반계획도 고려한다.
(6) 사용실런트, 개스캣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 시 함께 받는다.
(7) 목제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사이에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8)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검사를 명확히 한다.
(9)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주위 온도가 4℃ 이상에서 시공하도록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유리용 컴파운드 설치전, 설치중과 설치후 24시간 동안은 최소한의 주위온도를 10℃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습도는 90% 이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판유리
ㆍ 판유리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되 모양, 색상 등은 설계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유리 공장 제작에 사용하는 부자재는 제품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2.1.1 보통 판유리(Sheet Glass)
(1) KS L 2001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진다.
2.1.2 플로트 판유리
(1) KS L 2012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제경용(Mirror),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진다.
2.1.3 강화유리(Tempered Glass)
(1)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1.4 복층유리(Pair Glass/ Sealed Insulating Glass)
ㆍ KS L 2003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5 거울유리
ㆍ 거울유리는 KS L 2104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2 시공 부자재
2.2.1 세팅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 이상이어야 하며 10㎝ 이상이어야 한다.
(3) 쇼어(Shore) 경도는 80°~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2.2.2 실런트(Sealant)
(1) KS F 4910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2.2.3 가스켓(Gasket)
(1) 가스켓은 KS F 3215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폰지 가스켓은 경우 35°~45°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어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DP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2.2.4 측면블록(Side Block)
(1)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최소 10㎝ 이상의 길이를 갖어야 한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2.2.5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2.3 유리끼우기용 재료 2.3.1 반죽퍼티
ㆍ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F 3204 또는 KS F 4908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3.2 코킹컴파운드 : 제품자료 및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하여야 한다.
2.3.3 유리 고정철물
(1) 목제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28), 길이 9㎜내외로 한다.
(2) 강제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목제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로 한다.
2.3.4 모르터 : “A06000 조적공사”에 따른다.
2.4 복층 및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2.4.1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이 품질이어야 한다.
2.4.2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런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풀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4.3 스페이서(Spacer)
(1)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12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2.4.4 흡습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한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2.4.5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1) 창유리용 필름
ㆍ KS L 2016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2) 접합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틸렌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0.75㎜, 1.13㎜, 1.50㎜로 한다.
(3) 중간막은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또한 접합 가공 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4) 접합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2.5 제작
ㆍ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등의 접합은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자료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2.6 자재품질관리 2.6.1 시험
ㆍ 3층이상 층으로 외장유리 600㎡이상 시공한 경우 600㎡당 당해 제품의 KS 규정에 명시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6.2 자재검수
ㆍ 유리 및 부자재 반입시 공사감리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1)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3.2 작업준비
(1)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2)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3)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3 시공일반
(1) 유리의 설치는 제품자료,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대형유리의 시공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3)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한다.
(4) 유리의 이동시는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5)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6) 실링제의 충진은 “A08060 실링”에 따른다.
3.4 유리 설치 공법
ㆍ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끼우기 완료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4.1 일반시공법 (1) 절단
가.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나.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다.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가.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나.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라.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바. 에칭유리의 경우 창호의 유리홈에 6~8㎜ 정도 삽입한다.
사.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측에 면하도록 끼우고, 이중창의 경우 무늬유리를 내부측 창에 끼운다.
아. 목제창호의 유리끼우기는 제물퍼티로 하고, 제물퍼티는 창문살의 30㎝ 이내의 간격으로 못치기를 하여 고정한다.
자.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어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실란트 충전
가.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마.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가.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나.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4.2 복층유리 시공법
(1)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확인 (1) 새시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2) 작업조건(기온, 습도) 검사 (3) 실링제 검사 3.6 현장 뒷정리 3.6.1 보양 및 청소
(1)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2)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터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3)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5)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6)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1305 강화 유리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ㆍ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강화유리문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A12011 금속문 1.2.2 A12070 유리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1502 창호기호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L 2002 강화유리 1.4 제출물
ㆍ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ㆍ 다음 사항은 설계서를 근거로 부위별 치수 및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 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KS F 1502에 따라야 한다.
(1) 창호배치도 ㆍ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창호일람표
ㆍ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3) 강화유리문상세도
ㆍ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4.2 제품자료
ㆍ 강화유리문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강화유리문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4.3 시공계획서 (1) 강화유리문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강화유리문의 금속 창호바(규격 300㎜) (색상표 포함)
(2) 부자재 1.4.5 품질인증서류 (1) 자재 선정용 KS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제작자는 출하시까지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하여야 한다.
1.5.2 강화유리문과 관련 부속품들은 제조자의 최초포장 보호용기로 운반하며 설치준비가 될 때까지 현장으로 운반하지 않는다.
1.5.3 사용 실런트, 가스켓 등 사용 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1.5.4 반입후 변형, 흠,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 취급하여야 한다.
2. 재료 2.1 강화유리문의 자재 2.1.1 강화유리
(1)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1.2 문의 부자재
(1) 냉간 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부
자
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에 따른다.
(3) 지지물과 앵커 : 견본품에 따른다. 2.1.3 철 물
ㆍ 철물은 설계서에 따르나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 플로어 힌지 : KS F 451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손잡이 : 설계서에 따른다. (3) 잠금장치 : 설계서에 따른다. 2.1.4 기 타 (1) 문지방
ㆍ 문지방은 설계서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청동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2) 오버헤드 홀더(Overhead Holder)
ㆍ 이중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2 제작
ㆍ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비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작은 제품자료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제작자 창호 검사 (1) 마감상태 검사
ㆍ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2) 입회검사
ㆍ 공사감독자 요구시 시공자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ㆍ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강화유리문설치 3.2.1 문틀의 검사
ㆍ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3.2.2 플로어 힌지(Floor Hinge)의 매입
(1)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보트(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2)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Cover Plate)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3.2.3 문의 매달기 ㆍ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3.2.4 조정
ㆍ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ㆍ 강화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앙카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 여닫음,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ㆍ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4 현장 뒷정리 3.4.1 보양 및 청소
(1) 설치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2)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터,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1400 도장공사 1401 도장공사 일반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ㆍ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목부,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터면, 석고보드면, 철부면, 아연도금면 등의 실내외 각부의 칠 공사에 적용되는 바탕정리, 프라이머 작업, 페인트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바탕만들기 (2) 프라이머 (3) 에폭시 방진 바닥재 (4) 수성페인트(내․외부용) (10) (5)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6) 아크릴 본타일(인코트) (7) 철재용 우레탄 도료(내․외부용) (8) 철재용 자연건조형 불소수지도료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표준체 KS F 4715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L 6001 연마재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L 6003 연마지 KS L 6004 내수 연마지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300 락카계 실러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쉬 KS M 5306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KS M 5307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외부용) KS M 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KS M 5312 조합 페인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외부용)
KS M 5319 도료용 희석제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부용) KS M 5323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26 투명 락커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KS M 5337 에칭 프라이머 KS M 5601 알키드 수지 바니쉬 KS M 5603 스파 바니시 KS M 5700 슬레이트 및 기와용 페인트 KS M 5701 자연건조용 알키드 수지 에나멜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5723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 KS M 5966 아마 보일드유 KS M 6518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KS M 7057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ASTM G21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Resistence of Synthetic Polymeric Materials for Fungi
ASTM D3960
Standard Practice for Determining Volatile Organic Compound(VOC) Content of Paints and Related Coatings
EN71 Part3
Safety of Toys - Specification for 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1.3 제출물
ㆍ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3.1 제품자료
ㆍ 도장자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장자재 및 부자재의 물성, 특성, 품질기준,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2) 제조업자 제품자료 및 공사시방서
ㆍ 도장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시공공정, 바탕정리방법, 보양, 희석재 배합비, 작업조건, 자재보관에 관한 특기사항 및 유효보관 기간
(3) 유지관리 지침서
ㆍ 페인트와 코팅재의 보수와 현장칠, 오염부위 처리, 청소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4)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1.3.2 시공계획서 (1)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2) 층별, 부위별 시공일정계획 (3) 시공부위별 칠공법
(4)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계힉
(5)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1.3.3 견본 (1)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2)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3) 도장재의 종류별로 30×30㎝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패널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각 도장재마다 색상, 바탕재질, 칠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10㎡ 이상 견본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5.2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5.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1)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3)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가.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나. 건물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로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다.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라.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마.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4)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5)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ㆍ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1.6.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6.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1.6.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6.4 도장 작업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6.5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재료 도장재의 일반조건
2.1.1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1.2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2.1.3 현장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2.1.4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2.1.5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6 최종 마감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바닥 도장재 에폭시 방진 바닥재(300㎛)
에폭시 폴리아마이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내․외벽면용 도장재 수성페인트
내부용 수성페인트 : 아크릴 공중합 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도료로서 KS M 532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로 한다.
외부용 수성페인트 : 아크릴 공중합 에멀젼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도료로서 KS M 5310의 1급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외부용)로 한다.
비닐 수성 페인트 : 폴리비닐 아세테이트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도료로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시험항목 단 위 성능기준 시험 방법 은폐율 - 0.95 이상 KS M 5000-00 시험방법 3111 부착강도 kgf/㎠ 12 이상 KS F 4715-92 내세척성 - 벗겨짐, 마모에 의한 밑판노출 없음 내충격성 - 잣갈림, 두드러진 변형 및 벗겨짐 없음 내알칼리성 - 이상없음 (갈라짐, 부풀음, 변색 없음) 내변퇴색성 -
잔갈림, 벗겨짐 등의 이상이 없고 변색의 색표는 4-5 임
난연성 (난연1급) 표면시험 - 난연1급 KS F 2271-98 항균성 주1) % 24시간후 균감소율 99.9% 이상 가압밀착법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시험방법) 항곰팡이성 주2) (방미도) - 0 : 자라지 못함 ASTM G-21
주1) 사용균주 - Escherichia coli ATCC 25922
-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주2) 사용균주
- Aspergillus niger ATCC 9642
- Chaetomium globosum ATCC 6205
- Penicillium pinophilum ATCC 11797
- Gliocladium virens ATCC 9645
- Aureobasidium pullulans ATCC 15233
나. 환경관련 특성 시험항목 단위 성능기준 시험방법 총휘발물질(VOCs) g/ℓ 없 음 ASTM D 3960-92 유해원소 납(Pb) mg/kg 10 미만 EN 71 Part 3 카드뮴(Cd) 5 미만 크롬(Cr) 10 미만 안티몬(Sb) 10 미만 비소(As) 5 미만 수은(Hg) 5 미만 암모니아 % 없 음
UV-Vis. Spectrophotometer 분석법
목재용 도료 목재용 우레탄 투명도료
내수성, 내마모성, 내약품성 및 내오염성이 우수한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목재용 우레탄 바니쉬
우레탄 변성도가 높은 합성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로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목재용 락카 투명도료 목재용 투명 락카
건조가 빠르고 광택 및 부착력이 우수한 니트로 셀룰로우스와 합성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자연건조형 락카 도료로서 KS M 532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희석재
KS M 5319의 3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철재용 도료 철재용 우레탄도료(내․외부용)
우수한 방청력, 내후성, 내약품성, 내염수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무기질 징크 하도, 에폭시 중도 및 우레탄 상도를 SYSTEM으로 하는 사양으로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철제용 자연건조형 불소수지도료(외부용)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보유력, 내오염성 등이 우수한 자연건조형 불소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료로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8 자재 품질관리 2.8.1 자재검수
ㆍ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KS표시,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상명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의 확인
3.1.1 “G00000 총칙의 G02010 공사관리 및 조정”의 “1.10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른다.
3.1.2 현장여건 파악
(1) 바탕이 이 절과 제품자료에 표기된 대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2)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머리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녹방지 조치를 해야한다.
(3) 수분함유율은 아래 기준치로 한다. 가. 프라스터, 집섬벽판 : 8-10% 이하
나. 조적, 모르터 및 콘크리트면 : 10% 이하
다. 내부목재 : 12% 이하 라. 외부목재 : 15% 이하 마. 콘크리트 바닥 : 8% 이하
(4) 페인트 작업으로 인해 주위에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5)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도장이 만나는 경계면은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Taping) 작업을 한다.
3.1.3 도장공사의 안전
ㆍ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3) 용제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4)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5)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6)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7)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작업준비 3.2.1 도장공법
ㆍ 바탕만들기가 끝난후에 3.4이하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르나 각 도장재료의 성질, 공법의 차이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 도장 공법의 분류 가. 붓도장
(가)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나) 붓도장은 일반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균등하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나. 롤러칠
ㆍ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다. 뿜칠공법 (가) 뿜칠용 기구
㉠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뿜칠의 공기압은 2~4㎏/㎠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 #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油分),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중 0.2㎏/㎠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 도료 자체를 고압(150㎏/㎠)으로 가압하여 칠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Air-Less)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팁은 0.02~0.1㎜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를 두껍게 할 수 있다.
(나) 뿜칠방법
㉠ 뿜칠거리는 뿜칠면에서 3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 뿜칠할때에는 미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줄마다 뿜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 매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칠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번에 칠하지 아니한다.
㉤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2) 도장공법의 선정
가. 도장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따라 붓도장, 롤러도장, 뿜칠공법 중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나.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도장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다.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마감 완료된 부품이나 은폐된 벽 및 천장면, 일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부위, 닥트 및 엘리베이터 샤프트, 공동구에는 칠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관 또는 재질보호상 도장이 필요한 곳은 마감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색상과 재질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칠을 한다.
3.2.2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1) 연마재료
ㆍ 연마재의 입도(粒度),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연마재 입도) KS L 6003 (연마지) KS L 6002 (연마포) KS L 6004 (내수 연마지) (2)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칠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매회 칠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또는 마구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3.2.3 녹막이 도장 (방청도장)
(1) 처음 1회째의 녹막이칠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하고 연마, 가공 직후에 칠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칠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칠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전에 칠한다.
(2)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칠을 1~2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3)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방법으로 하여도 좋다.
3.2.4 퍼티 먹임(Putty)
(1)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한다.
(2)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3)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4)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3.2.5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Sealing)
(1)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방지를 한다.
(2) 스밈방지는 스밈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칠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뿜칠한다.
3.2.6 색올림(착색제: Stain)
(1) 색올림제(着色劑)의 칠방법은 붓칠로 하고, 대강 건조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2) 건조 후, 칠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3.2.7 눈먹임(눈메꿈제: Filler)
(1)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솔(돼지털의 솔)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무결의 잔구멍에 압입(壓入)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는 면방사 헝겊 등으로 나무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겁으로 닦아 낸다.
(2) 귀, 문선{트림(Trim)}, 쇠시리(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칠면을 문질러 남아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3)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 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3.2.8 물갈기 (Water Sanding)
(1) 갈기에는 마른 연마(空硏磨)와 물 연마(水硏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空硏磨)를 주로 사용한다.
(2)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무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물갈기가 필요할 때는 칠도막이 충분히 경과 건조된 뒤가 아니면 물갈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3) 물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No. 320~400정도의 연질의 경석분(輕石粉) 또는 퍼미스 스톤(Pumice Stone)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그어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No. 320~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콜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칠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4) 갈기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5) 갈기는 나무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폰지 등으로 칠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폰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폰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이렇게 한 다음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칠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2.9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ㆍ 불투명한 칠일 때에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각 층의 색깔을 될 수 있는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에폭시 방진 바닥재 도장 바탕처리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등)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 주며, CRACK이 심한부분은 에폭시 레진몰탈로 보수하고 신축줄눈은 도장완료후 CUTTING하여 SEALING한다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도장방법 비고 하도 프라이머 50 B.R.S 투명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도 에폭시 방진 바닥재 200 B.R.S 반광 모든색 내약품성, 기계적물성 및 내마모성이 우수한 바닥재 상도 톱코트 50 B.R.S 유광 무광 반광 모든색 부착성, 내마모성, 내약품성 등이 우수한 마감재
* 도장방법의 약어 : B=붓, R=로울러, S =스프레이
도장 하도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1:1로 충분히 혼합하여 로울러 또는 붓으로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막두께 50μ 1회 도장한다.
소지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30%까지 해당신나와 희석하여 도장한다.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중도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중도제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충분히 혼합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100μ 1회 도장한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최소 20℃에서 최소 16시간이며, 재도장 간격이 1주일을 초과 할 경우는 후속도장과의 부착력 증진을 위하여 표면을 SANDING하고 SOLVENT CLEANING 한다.
재도장전 도료의 부착을 저해하는 이물질 및 오염물은 반드시 제거후 도장한다.
필요시 희석제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상도
중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16시간 경과한 다음 상도제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무광은 4:1)로 충분히 혼합하여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50μ 1회 도장한다.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도장면의 NON-SLIP 요구시는 SPATTERING 도장한다. (AIR SPRAY 도장)
LINE MARKING시는 상도도장 후 20℃에서 24시간 경과한 다음 LINE MARKING 한다.
이때 LINE MARKING 주위가 오염될 위험이 있으므로 도장면 주변에 MASKING TAPE로 TAPING후 도장한다.
도장시 주의사항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각 도료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고속교반기(RPM 1,000~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상도 도장의 경우, 로울러 도장시(특히 동절기)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스프레이로 도장하는 것이 좋다.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는 사전 시험도장을 통하여 도장상태 및 도막상태를 점검한 후 전면 도장한다.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상도재는 옥외 노출시 EPOXY 도료 특성상 변색 및 CHALKING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프라이머 : 8시간 나. 에폭시 방진 바닥재(중도용) : 8시간 다. 에폭시 방진 바닥재(상도용) : 8시간 (20℃ 기준) 내․외부용 수성페인트 바탕처리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도장방법 비고 상도 수성도료 (내․외부용) 40으로 2회 B.R.S 무광 모든색 내알카리성,내수성,부착력 등이 우수한 외부용 수성 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붓, R=로울러, S =스프레이
제품별 도장방법
바탕처리 후 수성도료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 2회 도장한다.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도장시 주의사항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하고 저장이나 수송중 얼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COLOR가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LOT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치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COLOR차를 줄 일 수 있다.
비닐 수성페인트 바탕처리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틈새나 홈은 수성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후 도장한다.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도장방법 비고 상도 수성도료 40으로 2회 B.R.S 무광 담색 내알카리성, 작업성 및 외관이 우수한 내부용 비닐 수성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붓, R=로울러, S =스프레이
제품별 도장방법
바탕처리 후 수성도료를 로울러 또는 붓으로 도막두께 40μ 2회 도장한다.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5%까지 물(청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이다.
도장시 주의사항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을 피하여야 한다.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하고 저장이나 수송중 얼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COLOR가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LOT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치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COLOR차를 줄 일 수 있다.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시공 사용재료
사용재료는 지대 또는 PE용기에 포장(포장단위 : 10kg/20kg)되어 있는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건축내부용)를 사용한다.
재료의 혼합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는 분말형의 수성 type 무기질 도료이므로 물(수도수)과 혼합하여 사용한다.
재료의 혼합은 반드시 일반적인 핸드믹서나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전용 혼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손으로 저어서 혼합할 경우 도료의 불완전한 분산 및 색상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혼합방법은 다음과 같다.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전용 혼합기 또는 혼합용기에 혼합할 물을 계량하여 모두 붓는다.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포장을 개봉하여 천천히 넣은 후 3분 이상 충분히 교반한다.
물과 혼합된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는 4시간 이내에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수의 사용량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에 혼합하는 물의 사용량은 제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항상 지급된 계량컵을 사용하여 정확히 계량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수의 사용량은 사용하는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의 중량%로 55~65%를 첨가하여 사용한다. 혼합시 규정량 이상의 혼합수를 첨가할 경우에는 경화 후 균열발생이나 도막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혼합수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공
붓, 롤러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에어리스 스프레이는 분사압력이 최소 1,500psi이상인 기기에 한하여 반드시 분무성능을 확인한 후에 시공하십시오.
시공시 적정 도막두께는 200㎛ 정도가 적당하며, 1회 시공에 의해서는 적정 도막두께를 얻을 수 없으므로 2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2회 도장을 기준으로 사용량은 0.3kg/㎡ 정도가 적당하다.
구 분 도장방법 혼합수량(%) 재도장 간격 적정 도막두께 재료소요량 1회 도장(초벌) 붓 롤러 55~60% 2시간 100~120㎛ 0.15~0.2 ㎏/㎡ 2회 도장(재벌) 55~60% 6시간 100~120㎛ 0.15~0.2 ㎏/㎡ 투명상도(선택) 롤러 스프레이 원액사용 3시간 20~30㎛ 0.1~0.15 ℓ/㎡
주) 일반적인 대기조건(20℃, 60% RH)일 경우의 데이터임
도장시 주의 사항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시공시 전용 slurry mixer를 사용하여 재료혼합이 완료된 후 시간경과에 따라 점도가 상승하나 이를 조정하기 위해 추가로 혼합수를 더 넣지 말아야 한다. 혼합수의 추가 첨가시 도막의 결함이 유발될 수 있다.
대기 온도가 5℃ 이하인 경우, 눈, 비가 오는 경우, 작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비가 올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할 수 없다.
환경친화형 세라믹페인트 시공시 한번에 두껍게 바르면 균열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준작업 사양에 제시된 두께 이상으로 시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롤러 혹은 붓 작업시 최종적인 도장방향은 동일하게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장사양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목재용 우레탄 투명도료 바탕처리
소지표면의 거친 부분은 #180~220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소지표면의 유분, 오염물 및 연마분은 깨끗이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도장방법 비고 하도 목재용 필러 - B 티크 도노코 모든색 목재의 눈메를 메꾸어 주며 목재 조직의 선명도를 높여 주는 목재 하도용 도료 중도 우레탄 투명도료 (중도용) 30으로 3회 B, S 반광 투명 투명성, 살오름성, 연마성
및 평활성이 우수하며 건조가 빠르고 습기에 강한 견고한 도막형성
상도 우레탄 투명도료 (상도용) 30으로 2회 B, S 무광 투명
내마모성, 내수성, 내약품성 및 내오염성이 우수하며
견고하고 매끄러운 도막형성
* 도장방법의 약어 : B=붓, R=로울러, S =스프레이
도장방법 하도
바탕처리가 끝난후 목재용 필러를 붓으로 도장(이론소요량 0.1ℓ/㎡) 하면서 목재의 결을 메꾸어 주고 헝겊으로 닦아낸다.
필요시 희석제 0337을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중도
하도도장이 끝난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가벼운 샌딩으로 도장면을
평활하게 하며 오염물 제거 후, 우레탄 투명도료(중도용)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3:1로충분히 혼합하여 붓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3회 도장한다.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40%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30분 경과 후 도장한다.
상온에서 8시간 이상 경과된 도막은 반드시 연마후 재도장하여야 한다.
상도
중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음 연마지 #320으로 도장면을 연마하여 오염물을 제거하고, 우레탄 투명 도료(상도제)의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2:1로 충분히 혼합하여 붓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최소 30분 이상 경과 후이다.
도장시 주의사항
고온 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시 온도는 5-30℃,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시 반드시 연마하여 도장면에 조도를 주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 후 도장하여야 한다.
각 도료는 사용전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중도용 우레탄 투명 도료 : 6시간 상도용 우레탄 투명 도료 : 10시간 (20℃ 기준) 목재용 우레탄 바니쉬 바탕처리
소지표면의 거친 부분은 #80~120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소지표면의 유분, 오염물 및 연마분은 깨끗이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도장방법 비고 하도 필러 - B 티크 도노코 목재의 깊은 결을 메꾸어 주어 평활성 유지 중도 목재용 우레탄 바니쉬 30으로 2회 B 유광 투명 상도 목재용 우레탄 바니쉬 (상도용) 30 B 무광 투명
* 도장방법의 약어 : B=붓, R=로울러, S =스프레이
도장방법 하도
바탕처리가 끝난 후 필러를 붓 또는 스프레이로 목재의 결을 메꾸어 주고 깨끗한 천으로 닦아낸다.
필요시 희석제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6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중도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10시간 경과한 다음 가벼운 샌딩으로 도장면을 평활하게하고 바니쉬를 넓은 평붓으로 도막두께 30μ 2회 도장한다.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재도장시 가벼운 샌딩으로 면을 매끄럽게 소지 조정후 도장한다.
상도
중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2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면을 샌딩하여 매끄럽게 하고 바니쉬 무광을 넓은 평붓으로 도막두께 30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도장시 주의사항
고온 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시 온도는 5~30℃,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두께로 도장하여야 한다.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시 반드시 연마하여 도장면에 조도를 주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각 도료는 사용전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목재용 투명 락카 바탕처리
소지표면의 거친 부분은 #180~220의 샌드페이퍼로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소지표면의 유분, 오염물 및 연마분은 깨끗이 제거하고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도장방법 비고 하도 목재용 필러 - B 티크 도노크 모든색
목재의 눈메를 메꾸어 주며 목재 조직의 선명도를 높여주는 목재 하도용 도료
중도 목재용 투명락카 (중도용) 15로 3회 B, S 투명
건조가 빠르고 연마성이 우수한 목재부위용 중도
상도 목재용 투명락카 (상도용) 15로 2회 B, S 유광 반광 무광 투명
부드러운 촉감과 강인한 도막을 형성하며 건조가 빠르고 광택 및 부착력이 우수한 상도
* 도장방법의 약어 : B=붓, R=로울러, S =스프레이
도장방법 하도
바탕처리가 끝난후 목재용필러를 붓으로 도장(이론소요량 0.1ℓ/㎡) 하면서 목재의 결을 메꾸어 주고 형겊으로 닦아낸다.
필요시 희석제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도장한다.
중도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가벼운 샌딩으로 도장면을 평활하게 하며 오염물 제거 후, 목재용 투명락카(중도용)를 붓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15μ 3회 도장한다.
필요시 희석제를 무게비로 도료량의 최대 150%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30분 경과 후 도장한다.
상도
중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한 다음 연마지 #320으로 도장면을 연마하여 오염물을 제거하고, 목재용 투명락카(상도용)를 붓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15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필요시 희석제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150%까지 희석하여 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1시간 경과 후 도장한다.
도장시 주의사항
소지 착색이 필요한 경우 스테인으로 작업이 가능하지만, 후속 도장은 반드시 스프레이로 도장 하여야 한다.
고온 다습시 백화 현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시 온도는 5~30℃,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고온다습한 조건에서는 지건성 희석제를 10~20% 첨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도장 횟수가 많을 경우 재도장 간격이 짧으면 내부 건조가 늦어지므로 재도장 간격을 준수 하여야 한다.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철재용 우레탄 도료(내․외부용) 바탕처리
소지 표면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도장할 부위는 준나금속 Sa 2 ½(표면조도 25~75μ)이상 블라스팅 세정하여야 한다.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도장방법 비고 하도 갈바니 75 S 무광, 회색, 녹회색 고도의 방청력을 지닌 규산 아연말 도료 중도 에폭시 중도 100 S 무광, 모든색 부식과 마모의 견딤성이 우수한 소지보호용 중도 상도 우레탄 상도 40로 2회 B, R, S 유광, 모든색 내화학성 및 내후성이 뛰어난 마감용 도료
* 도장방법의 약어 : B=붓, R=로울러, S =스프레이
도장방법 하도
바탕처리가 끝난 후 갈바니의 주제와 아연말 파우더를 13.56ℓ : 31.53㎏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75μ 1회 도장한다.
필요시 희석제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중도
갈바니 도장 후 20℃에서 상대습도 50% 이상에서 최소 24시간 경화한 다음 에폭시 중도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1:1로 혼합하여 반드시 스프레이로 도장한다. (붓 또는 로울러 도장은 부분 도장이나 보수 도장시에만 사용)
기포발생 방지를 위해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0% 희석하여 MIST COAT로 선행도장 후 본도장을 실시하여 전체 도막두께가 100μ이 되도록 한다.
본도장 시에는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2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상도
중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18시간 경과후 상도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7:1로 충분히 혼합하고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40μ 2회 도장 하여 마감한다.
이때, 재도장 간격은 20℃에서 18시간 이상 경과후이다.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1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도장시 주의사항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각 도료는 도장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고속교반기(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하도제는 상대습도가 낮으면 경화속도가 느리므로 24℃에서 1시간 건조후 물 스프레이로 상대습도를 높이면 경화속도가 빨라진다.
하도제는 SILICATE 수지에 다량의 구상 아연분을 첨가하여 제조된 도료로 표면이 다공성 도막이므로 후속 도장 시 반드시 MIST COATING하여야 기포발생을 막을 수 있다.
각 도료는 가사시간 및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하도제⇒ 가사시간 : 10시간, 재도장간격 : 24시간 이상 (20℃ 기준)
중도제⇒ 가사시간 : 8시간, 재도장간격 : 18시간 이상 (20℃ 기준)
상도제⇒ 가사시간 : 4시간, 재도장간격 : 18시간 이상 (20℃ 기준)
철재용 자연건조형 불소수지도료(외부용) 바탕처리
소지표면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도장할 부위는 준나금속 Sa 2 ½(표면조도 25~75μ)이상 블라스팅 세정하여야 한다.
도장사양 구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도장방법 비고 하도 갈바니 75 S 무광, 회색, 녹회색 철재의 장기보호용 무 기징크 방청 프라이머 중도 프라이머 100 S 무광, 모든색 내용제성, 내화학성이 우수한 철재의 장기보호용 후막형 도료 상도 불소수지도료 25로 2회 S 유광, 반광, 무광, 모든색 피도물의 장기적 보호 및 우수한 색상보유력
* 도장방법의 약어 : B=붓, R=로울러, S =스프레이
도장방법 하도
바탕처리가 끝난 후 갈바니의 주제와 아연말 파우더를 13.56ℓ : 31.53㎏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75μ 1회 도장한다.
필요시 희석제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중도
갈바니 도장 후 20℃에서 상대습도 50% 이상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프라이머 주제와 경화제를 부피비 3:1로 혼합하여 스프레이로 도장한다. (붓도장은 부분 도장이나 보수 도장시에만 사용)
기포발생 방지를 위해 희석제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희석하여 MIST COAT로 선행도장 후 본도장을 실시하여 전체 도막두께가 100μ이 되도록 한다.
중도제 도장시에는 희석제를 부피비로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상도
중도가 끝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자연건조형 불소수지도료의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85:15로 혼합하고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20%까지 희석하여 스프레이로 도막두께 25μ 2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이때, 재도장은 20℃에서 최소 8시간 경과후 도장한다.
도장시 주의사항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10℃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이슬점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각 도료는 도장전 반드시 지시된 혼합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하도제는 상대습도가 낮으면 경화속도가 느리므로 24℃에서 1시간 건조후 물 스프레이로 상대습도를 높이면 경화속도가 빨라진다.
하도제는 SILICATE 수지에 다량의 구상 아연분을 첨가하여 제조된 도료로 표면이 다공성 도막이므로 후속 도장 시 반드시 MIST COATING하여야 기포발생을 막을 수 있다.
각 도료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교반기(RPM 1,000~1,500)로 5~10분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상도제는 고내후성 무기안료만을 사용하므로 선명한 계통 및 채도가 높은 특정 COLOR는 적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제조업자와 협의할 것 )
각 도료는 가사시간 및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하도제⇒ 가사시간 : 10시간, 재도장간격 : 24시간 이상 (20℃ 기준)
중도제⇒ 가사시간 : 8시간, 재도장간격 : 24시간 이상 (20℃ 기준)
상도제⇒ 가사시간 : 8시간, 재도장간격 : 8시간~없음 (20℃ 기준)
3.12 현장품질관리 3.12.1 시공상태 확인 (1) 바탕처리상태 검사 (2) 바탕방습상태 검사 (3) 재료 배합 검사 (4) 시공공정 검사
(5) 색상 및 광택, 도막의 흘러내림, 도막의 부풀음, 벗겨짐, 균열 검사
가. 색상 및 광택
ㆍ 육안검측하며 견본품과 동일한 색상이 되어야 한다.
나. 도막의 흘러내림, 부풀음
ㆍ 육안검측하며 결로로 인한 흘러내림을 검사하고 실내의 온도, 습도, 통풍상태가 제품자료에 명기된 상태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ㆍ 벗겨짐, 균열 : 평균지름 6㎜이상의 벗겨짐과 도막에 금이간 것은 수정하여야 한다.
3.13 현장 뒷정리 3.13.1 보양 및 청소
ㆍ 이 절의 작업에 의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작업후 페인트 부위에 오염물질이나 먼지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1500 수장공사 1501 수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공장생산된 구성부재 예를 들어, 이중바닥(free access floor), 파티션(partition), 시스템 천장 등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는 각 공사의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설계도서의 확인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설게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리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2. 자 재 가. 내·외장 재료
사용재료는 각각 해당하는 절에 따르며, 그 외는 다음에 따른다.
1) 사용재료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내·외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고정용 재료
1) 내·외장의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규격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접착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리자이 승인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줄눈대 및 누름대
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목재에 대하여는 10000(목공사), 금속재에 대해서는 13000(금속공사), 플라스틱재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공사)에 따른다.
라. 재료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재료의 반입시마다 재질, 형상, 치수, 색깔,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다.
2) 내·외장재료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는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3. 시 공 3.1 작업관리
가. 공사 중 문제의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통풍 및 환기 2) 직사일광
나. 방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연소성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선택시 유의한다.
2)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내화물을 치밀하게 채우거나 묻는다.
다. 작업현장 및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하고, 화재, 기타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3.2 시공 및 보양
가.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다. 기존의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개 등으로 보야한다.
라.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마.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이하로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 사
가. 공사완료 후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보양제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나. 시공자는 내·외장공사 전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하여 품질관리를 한다.
다. 감리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502 바탕공사 1. 일반사항 1.1 공통사항
가. 이 절은 내·외장재료를 붙여대는 바탕의 재료 및 공법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의 정도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바탕면은 오물, 먼지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바. 내·외장공사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 재 가. 목재 (목공사)에 따른다. 나. 미장재료 (자재)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 (자재)에 따른다. 라. 조적재료 (자재)에 따른다. 마. 금속재료
1) 바탕에 사용하는 강재로, 리브라스류, 용접봉 등은 각각 한국산업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재질,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고정용 철물(볼트, 너트, 리벳, 작은 나사, 인서트 및 드라이브 핀 등)은 감리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4) 용접봉의 종별은 전기설비 및 용접방법 등의 조건에 따라 감리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5) 강재류는 (도료의 품질)에 의한 녹막이도장 D류를 2회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목조바탕 공법
가. 목조바탕 공법은 10000(목공사)에 따른다. 내·외장 목재를 접착재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10000(목공사)에 따른다.
나.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장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를 따른다.
다.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를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3.2 미장바탕 공법
미장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미장공사)에 따른다.
3.3 콘크리트조바탕 공법
콘크리트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의 공법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3.4 조적(벽돌, 블록)조바탕 공법
조적면이 바탕이 되는 경우는 공법은 (벽돌공사)에 따른다.
1503 비닐쉬트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비닐쉬트 깔기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비닐쉬트 바닥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표준규격 KS M 3802(CT류) 1.3.2 국제 표준화기구(ISO) 품질규격 ISO 9002 인증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별도로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 본 견 본 / 색상표 포함 1.4.4 시공확인서
비닐쉬트 깔기 설치공사에 앞서 당해 공사용 자재가 본 비닐쉬트 깔기공사에 적합하며, 계약도면의 표기가 적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비닐쉬트 깔기공사를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제품자료 비닐쉬트의 특성, 물성 1.4.6 품질인증서류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4.7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공업자의 자격
수장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수장공사 착수전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5.2 견본시공
1) 혼합질 비닐타일 깔기 설치공사 시험시공 면적은 수평 10㎡이상으로 하며 코너부위를 포함한다.
2) 견본시공 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3 공사 전 협의 공사협의 및 조정의 해당 규정사항에 따른다.
1) 비닐쉬트 깔기 공사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비닐쉬트 깔기 공사와 연관된 작업일체) 1.6 운송보관 및 취급
1.6.1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1.6.2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 현장 작업조건
1.7.1 타일과 접착제를 시공 24시간전에 시공장소에 옮겨놓고 난방을 하여 최소 24시간동안 13℃이상 유지토록 하여 시공 시 들뜸현상을 방지토록 한다.
1.7.2 시공 현장의 조명은 시공감리에 적당한 조명이 필요하다.
1.7.3 비닐쉬트깔기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1.8 하자보증
1.8.1 본 절에 서술된 보증내용이 계약서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으며, 계약포함, 기타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1.8.2 보증
제조업체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당해공사의 기재된 보증기간내에 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시공된 결과가 시방서 및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때는 기시공된 결과를 도급자의 책임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검토날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1.9 유지 및 보수
시공된 비닐쉬트의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2. 자 재 2.1 자재 일반공통사항
2.1.1 비닐쉬트는 KS M 3802(CT류) 기준치에 합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제품의 마블이 표면에서 뒷면까지 관통되어 있어 마모될때까지 사용해도 처음과 같은 외관을 유지시켜주어야 한다.(전체균일 마블층 - Through Marble Chip Type)
2.1.3 표면물성 강화로 내마모성, 내오염성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3BASE 색상을 적용한 맑고 선명한 색상과, 표면 가공처리로 평활도 및 광택도가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사양 및 물성사항
항
목
갤런트타일 KS규격치 두께 2.0㎜ 3.0±0.15㎜ 가열에 의한 길이변화율(%) 0.2이하 0.2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0.2이하 0.2이하 잔류압입량(%) 8.0이하 8.0이하 가열감량율(%) 0.5이하 0.5이하 굴곡강도(N/㎟) 12.6이상 12.6이상 압입량(㎜) 20℃ 0.15이상 0.15이상 45℃ 0.80이하 0.80이하 2.3 자재품질관리 재료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3.1 ISO 9002에 의거한 품질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비닐쉬트 자재 현장 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리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 전 조치사항 3.1.1 바닥면 정리
1) 시공 전 기존바닥면의 요철, 굴곡이 없는 매끄러운 평활상태가 요구되며 전면접착 시공에 따른 모르타르 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2) 특히 바닥 크랙은 메우고 유성물질, 기름, 페인트, 왁스등의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3) 콘크리트 바닥
① 바닥면은 건조하고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그리스유, 아스팔트 기타 접착제등이 완전 제거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② 바닥표면은 3M거리에서 최대 3㎜이내까지 평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③ 바닥의 균열이나 불규칙한 표면은 시공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포틀랜드시멘트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게 보수한다.
④ 콘크리트의 바닥면은 모르타르의 수분 함유율이 5%미만이 되도록 양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분함유율 5%가 될 조건은 상온(25℃)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및 모르타르 타설후 각각 3주간 경과 한후 나타나는 수치임)
⑤ 바닥에 난방이 가해지는 장소는 그 온도가 32℃이상 가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1.2 바닥건조상태 점검
바닥의 건조 상태를 확인 후 습기 잔존시 건조시간을 확보후 시공토록 한다.
3.2 시 공 3.2.1 시공순서 1) LOT별 분류 2) 중심선 표시 3) 접착제 도포 4) 제품 시공 5) 벽면 재단(마무리 재단) 6) 전면 시공 3.2.2 시공 내용 1) LOT별 분류
① 생산일자(LOT번호)가 같은것끼리 모아서 시공한다.
② 시공제품과 접착제는 시공장소에 적어도 1일이상 보관하여 충분히 적응(숨죽임) 시킨다.
2) 중심선 그리기
① 시공할 혼합질 비닐타일의 매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가장자리 부분이 타일크기의 1/2이상 크기로 시공될 수 있도록 바닥을 사각으로 나눈다.
② 중심선을 표시할 때 교차지점은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중심선 표시법은 다음과 같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홀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 시공할 공간의 한변길이÷타일 한변길이 = 짝수가 나오면 중앙지점에서 타일길이의 1/2치수만큼 이동지점이 중심선이 된다.
3) 접착제 도포
① 중심선 설치로 4등분된 면적중 시공순서를 결정, 한면(1/4)에 접착제를 도포한다.
② 접착제는 접착력을 유지하는 시간(가사시간)이 일정하므로 접착제 도포시 작업속도를 고려하여 적당 면적만 도포한다.
4) 제품시공
① 접착제가 투명 상태가 되면 제품이면에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면서 중심점(Start Point)에서 “L"자 방향으로 시공하여 간다.
② 중심선은 전체 시공의 기준이 되므로 평행, 직각도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③ 시공 정확성을 위하여 중심선에서 두줄시공을 실시하면서 제품의 밀림, 중심선 정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④ 시작선 한구역의 시공이 완료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부분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중앙부분부터 시공해 나간다.
⑤ 제품을 시공한 직후 70㎏로라로 제품전체를 완벽하게 접착시킨다.
5) 벽면재단(마무리 재단)
① 벽면 재단시는 제품을 벽면으로 부터 1㎜정도 작게 재단하여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하고 충분하게 압착하여 완전한 점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② 특히 벽면시공은 충분한 압착을 반복하여 완전한 접착시공이 되도록 한다.
6) 전면시공
① 상기 내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 부분씩 시공한다.
3.3 현장품질관리 품질 및 공사관리 해당규정에 따른다. 3.3.1 시공상태검사
1) 파일의 방향, 접합부분 및 맞춤새 검사 2) 들뜸 또는 틈새 벌어짐 검사 3) 벽면 마무리상태 검사
3.4 시공 후 조치사항
3.4.1 상기 작업이 완료되면 두께 0.02㎜이상의 P.E Film으로 겹침 부분이 15㎜이상이 되도록 보양하고 겹침부는 Tape로 밀봉 처리하여 보행 시 밀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4.2 시공이 완료된 후 5시간이 경과하면 중성세제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 후 바닥장식재가 완전히 건조되면 수용성 왁스를 2~3회 도포한다.
3.4.3 시공 후 48시간 동안은 보행을 삼가 한다.
3.4.4 시중의 청소용 바닥연마기계에 솔(Brush)대신 흰색이나 베이지색 연마 수세미(PAD: 3M사 제품)를 장착하여 제품을 연마하면 광택이 부여되어 천연대리석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
3.5 유지관리
3.5.1 오염물질이 떨어졌을 때 밟지말고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5.2 오염물질이 고체물질인 경우 손가락으로 우선 긁어내야 하며 액 방울일 경우 흰 압지(혹은 화장지)로 가볍게 닦아낸다.
3.5.3 상기 방법으로 제거되지 않는 오염은 얼룩제거제를 최소한으로 사용 젖은 천이나 스폰지를 대고 가볍게 두드려 제거한다.
3.5.4 시공후 5시간이 경과되면 제품표면을 깨끗이 한 후 수성왁스를 헝겁에 적당량을 묻혀 제품표면에 3회이상 도포한다.
3.5.5 두 차례이상 도포 시에는 이전 왁스가 완전히 건조된 후 도포한다.
3.5.6 일상적인 세척을 위해서는 양질의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고 세척후에는 반드시 세제성분을 완전히 제거 후 WAX를 도포한다.
3.5.7 사용 중 심하게 오염된부분은 적당한 연마제를 사용하여 가볍게 문지른다.
1504 복합판넬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외벽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바름재를 바르는 방법으로 단
열과 외부마감을 동시에 하는 외벽 단열 마감 시스템과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외벽 복합 단열
패널설치 및 메탈(단열) 패널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외벽 단열 마감 시스템 (2) 외벽 복합 단열 패널공법 (3) 메탈(단열)패널설치 1.2. 관련시방절 1.2.1. 실링 1.2.2. 경량칸막이 설치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 (벽, 천장)
KS F 4715 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4 건축용 벽판(철강제) KS F 4731 건축용 지붕판(철강제)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보온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 우레탄 폼 보온재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1) 단열재 및 단열패널, 보강메쉬 나누기도
(2) 조인트 상세도 (3) 개구부, 모서리 주위 보강처리 상세도 (4) 단열재 및 단열 패널 부착 상세도 1.4.2. 제품자료
외벽 단열마감 시스템, 외벽 복합단열판, 메탈 패널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착 모르터, 단열재, 인슐레이션 패스너, 보강메쉬, 부속재, 표면마감재 및 실링재에 관한 자료
(2) 외벽 복합 단열패널에 관한 자료 (3) 메탈 패널에 관한 자료 1.4.3.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주의 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4.4. 견본 (1) 인슐레이션 패스너 (2) 보강메쉬
(3) 마감재 : 마감재의 색상견본 또는 색상차트
(4) 견본패널 : 30×30㎝ 이상의 크기로 실제 시공조건과 같이 제작한 견본패널로서 단면 구성재
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한다.
1.5. 품질보증 1.5.1. 자격
시공책임자는 전문제조업자로부터 교육을 받고 추천받은 자로서 당해공사와 유사한 공사경험이 5
회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1.5.2.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타입(Type)별 1개소씩 시험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제조업자의 상호와 내용물이 표시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각 자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지면에 이격하여 저장하고, 빗물, 직사광
선이나 과도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특히, 마감 재는 보관시 5℃ 이상
이 유지되도록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주위온도가 5℃이상, 35℃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시
공한다.
2. 재료 2.1. 외벽 단열마감 시스템 재료
외벽 단열마감 시스템 현장시공에 대해 적용한다.
2.1.1. 정착 모르터
(1) KS F 4716에 적합한 것으로 100% 아크릴 에멀젼을 원자재로 제조회사가 제작한 제품
(2) 접착모르터는 현장에서 전문제조업자의 지정 비율로 포틀랜드 시멘트를 첨가하여 믹서기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혼합된 접착모르터는 4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시간이 경과된 재료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1.2. 단열판
K S M 3808의 비드법 보온판 3호에 적합한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로서 제조후 최소 20℃에
서 6주이상 경과한 것을 사용하며 공칭밀도가 16㎏/㎥ 이상이되어야 하며, 단열재 두께는 설
계도면에 의하여 최소 20㎜ 이상으로하며 최대크기는 600×1200㎜로 한다.
2.1.3. 인슐레이션 패스너(Insulation Fastener)
단열판 고정용 패스너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외벽 단열마감 시스템 전문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하되, 길이는 65㎜ (타격후 앵커못 포함시 90㎜)인 것으로 한다.
2.1.4. 보강메쉬
제품 제조회사가 제조한 내알칼리 코팅된 자기소화성의 100% 유리섬유(Fiber Glass) 제품이어
야 한다.
(1) 일반(표준) 메쉬
가. 중량 : 152g/㎡ 이상 (Net #180 기준)
나. 코팅처리 : 아크릴 바인다 코팅 다. 색상 : 청색 (2) 충격 보강용 메쉬
가. 중량 : 374g/㎡ 이상 (Net #190 기준)
나. 코팅처리 : 아크릴 바인다 코팅 다. 색상 : 백색 2.1.5. 마감재
KS F 4715에 적합한 제품으로 공장에서 미리 혼합된 순수 아크릴 에멀젼 제품이어야 한다.
2.1.6. 시멘트
가. KS L 5201의 1종 보통 보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으로 흰색 또는 회색의 덩어리가
지지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2.1.7. 부속재료
외벽단열마감 공법에 사용되는 부속재는 전문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1.8. 실링재
실링재는 KS F 4910의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 표4의 "A", 표5의
"N"(SR-1-9030-A-N)에 적합한 실리콘계를 사용한다.
2.2. 외벽 복합 단열 패널재
현장설치형 외벽복합단열패널 시스템에 대해 적용한다.
2.2.1. 매탈 스터드(Metal Frame) : KS D 36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1) 스터드(Stud) : 프레임(Frame)의 수직재에 사용한다.
규격 100×40×10×1.2T∼1.6T
(2) 트 랙(Track) : 스터드(Stud)의 상하 단부에 사용한다.
규격 104×33×1.2T∼1.6T
(3) 브레이싱 찬벨(Bracing Channel) : 프레임(Frame)의 중간부위 수평재로 사용된다. (통상 900
∼1200㎜ 간격) 규격 50×20×1.6T
(4) 메탈 프레임(Metal Frame)의 부재는 아연도금 되거나 부식방지용 프라이머로 도장 하여야 한다.
(5) 최소두께는 0.9㎜ 이고 하중과 프레임(Frame)의 설치간격, 부재의 두께 보강재 등은 제출된
도면에 의한다.
2.2.2. C.F.R.C Board (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Board) 또는 방수석고 보드
(1) 세룰로오즈 화이바(Cellulose Fiber), 시멘트(Cement), 미네랄 필러(Mineral Filler), 물로 구성
되며 아스베스토스 (Asbestos Free) 제품이어야 한다.
(2) 두께는 6㎜ 사용하며, 비중은 1400㎏/㎥ 이상이어야 한다.
(3) 패널 공법에 사용되는 C.F.R.C BD은 C.F.R.C BD에 훼손이 가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방수포
나 비닐덮개등 임시적인 방법을 사용 하여 패널취급, 운반, 보관기간을 포함,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시공전, 시공시, 시공후 언제라도 보호되어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방수석고보드로 대체할 수 있다.
2.2.3. 피스(C.F.R.C Board를 Metal Frame에 부착)
(1) 부식 방지, 셀프 테이핑(Self Tapping) 타입이어야 한다.
(2) 피스 설치의 간격과 형태는 설계자가 설계한 것에 의거 스터드(Stud) 간격과 게이지(Gage),
C.F.R.C BD 종류, 두께, 하중등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2.2.4. 부속재료
접착모르터, 단열판, 보강메쉬, 마감재, 시멘트, 실링재 등은 "2.1 외벽 단열마감 시스템 재료"
에 준한다.
2.3. 메탈 패널재 2.3.1. 패널 제원
패널의 폭 및 두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1) 패널폭 : 외벽용 600, 750, 900, 1000㎜ / 지붕용 1000㎜ / 칸막이용 900, 1000㎜
(2) 두 께 : 50, 75, 100㎜
(3) 표면재 : 도장용융 아연도금 강판 두께 0.5㎜(실리콘 폴리에스터)
(4) 단열재 : 경질 폴리우레탄 폼, 유리면 보온재 등으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름
(5) 접착재 : 폴리 우레탄 접착제 2.3.2. 패널의 구성
(1) 표면재(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의 물성 (KS D 3520) 물 성
단 위 값
무 게 ㎏/㎡4.17
탄 성 계 수 ㎏/㎠211×104 열팽창 계수 ㎝/㎝/℃11.5×10-6 (2) 도장의 종류 구 분 종 류 피막두께 표 면 프라이머 에폭시 5μ 표면처리 실리콘 폴리에스터10∼20μ 이 면 프라이머 에폭시 5μ (3) 내부단열재
가. KS M 3809의 규정에 의한 경질 폴리우레탄폼 물 성
단 위경질폴리우레탄폼밀 도㎏/㎥25∼45 굴 곡 강 도 ㎏f/㎠ 2.5 이상
압 축 강 도 ㎏f/㎠
1.0 이상
흡 수 량 g/100㎤ 3.0 이하 열 전 도 율 ㎉/mh℃ 0.020 이하 적 용 온 도 ℃ 100/-118
나. KS L 9102의 규정에 의한 유리면 보온재 물 성
단 위유리면 보온재밀 도 ㎏/㎥ 64 면내 전단 강도 ㎏f/㎡ 106 축방향 압축강도 ㎏f/㎡ 406 분포압강도 ㎏f/㎡ 58
불연성 1급 불연재 열 전 도 율 ㎉/mh℃ 0.028
적 용 온 도 ℃ 350 2.3.3. 패널의 제작
(1) "2.3.1"에 표기된 재료를 폴리우레탄 접착제로 영구히 접착하여 조립용 홈 가공, 트림 및 절
단등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연속프레스기에 의하여 생산한다.
(2) 모든 패널은 도면과 현장 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 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2.3.4. 부속재료
패널 표준 조립부자재 외의 조립 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과 규격에 따라 가능한 한
패널 표면재와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3. 시공 3.1. 외벽 단열 마감 시스템 현장시공 3.1.1. 바탕준비
(1) 시공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최종 표면마감상태가 소요 품질기준 내에 들도록 바탕면을
평활하게 한다.
(2) 바탕면은 단열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오물,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3.1.2. 시공 (1) 시공순서 구 분
시공순서
지면에서 높이 1.8m이하 부위
①단열재→②접착모르터→③인슐레이션패스너→④일반(표준)메쉬→
⑤접착모르터→⑥충격보강용 메쉬→⑦접착모르터→⑧마감재
지면에서 높이 1.8m초과 부위
①단열재→②접착모르터→③인슐레이션패스너→④일반(표준)메쉬→
⑤접착모르터→⑥마감재 (2) 단열재 시공
가. 단열재는 규격이 600×1200㎜ 이하인 것을 사용한다.
나. 단열재 붙이기는 시공벽면의 하부에서 상부로 붙여 나가되, 수직 방향의 이음은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각 이음부위는서로 밀착되게 정밀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 벽면의 모서리부분은 단열재가 서로 엇갈리도록 수직으로 교차하여 붙인다.
라. 개구부 부위의 단열재는 개구부에 맞도록 정밀하게 절단하여 시공한다.
마. 단열재는 접착모르터 바름과 인슐레이션 패스너 공법을 병행하여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
라 부착한다.
바. 접착모르터는 단열재의 중앙은 군데군데 바르고 가장자리는 빠짐없이 바른다.
사. 부착된 단열재의 표면은 틈새가 없어야 하고, 수직, 수평을 측정하여 평활하지 않은 면은
연마처리한다.
아. 단열재를 부착한 후 최소 24시간 동안 경화시켜야 하며, 이때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3) 인슐레이션 패스너 시공
인슐레이션 패스너는 타정 공구에 끼워서 단열재 하부 바탕벽면에 도달할 때까지 눌러서 바
탕면에 타정하며, 타정 개소는 단열재 600×1200㎜를 기준으로 5개소로 한다.
(4) 보강메쉬 및 접착모르터 바름
가. 시공할 부분의 단열재의 바탕면은 평활하게 처리하고, 오물이나 먼지 등은 제거하여야 한
나. 단열재가 손상된 부위는 접착 모르터로 채워서는 안되며, 단열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보강메쉬를 시공할 대는 쇠흙손을 사용하며, 1.6㎜의 두께로 접착 모르터를 바른 후 접
착모르터가 젖은 상태에 메쉬가 모르터 에 함침될 때까지 흙손으로 표면을 평평하게 고
른다.
다. 일반메쉬의 이음은 최소 100㎜ 이상 겹침이음을 하고, 충격보강용 메쉬는 겹치지 않고
맞댄이음으로 한다.
라. 창호 등 개구부의 코너 주위는 15㎝이상 폭의 일반메쉬를 대각선방향으로 덧붙여 보강한다.
마. 개구부 주위와 벽체의 외곽모서리 등 모든 모서리 부위는 모서리에서 각각 15㎝이상 폭
이 되도록 일반메쉬를 덧붙여 보강한다.
바. 지면에서 상부로 1.8m 높이까지의 벽면은 일반메쉬를 시공한 후 충격보강용 메쉬를 추가
시공한다.
(5) 마감재 시공
가. 보강메쉬 및 접착 모르터 시공 후 24시간 이상 경화시킨 다음에 시공한다.
나. 마감재의 시공은 균일한 시공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속작업이 되도록 한다.
다. 마감재는 사용 전에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표면이 질감은 기제출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한다.
(6) 실링재 시공
이질 부재와의 접합부는 "실링"에 따라 실링재로 충전하되, 시공부위의 조인트 양측
은 테이프로 처리를 하여 오염되지않도록 한다.
(7) 시공허용오차
마감재 시공 후 표면 평활도의 허용오차는 3m당 ±6㎜ 이내로 한다.
3.2. 외벽 복합 단열 패널 설치 3.2.1. 패널 공법
현장설치용 패널시스템은 후레임공사와 단열판 작업, 베이스코드작업, 마감작업순으로 이루어진다.
3.2.2. 시공 (1) 패널 후레임 가. 고정을 위해 용접을 한다.
나. 용접을 할 때는 길이, 너비, 대각선 등의 치수가 확인되어야 한다.
다. 용접 부분은 부식방지용 페인트로 처리되야 한다.
라. 부적당하게 용접된 곳이나, 그을려진 곳은 보수되어야 한다.
마. 부재 맞춤의 허용치
- 패널의 길이, 너비, 대각선 편차는 마감 기준선에 대하여 ±5㎜ 이하로 한다.
- 개구부의 편차는 ±6㎜ 이하로 한다. (2) 긴결물
가. 긴결물간격은 승인된 시공상세 도면에 의한다.
나. 긴결물은 용접 또는 볼트에 의해 고정되며 그 외 안정성이 확인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 모든 형태의 긴결물이 사용될 수 있다.
(3) C.F.R.C Board (또는 방수석고보드)
가. C.F.R.C Board 시공전에 손상이나 이상이 있는가를 검사하여야 하고 결함이 있는 자재
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나. C.F.R.C Board 줄눈은 메탈스터드(Metal Stud) 위에서 생기도록 한다.
(4) 단열 패널 시스템
가. 단열패널 시스템의 시공은 "3.1 외벽 단열 마감 시스템 시공"에 준한다.
나. C.F.R.C Board면은 단열판 시공전에 먼지와 다른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패널을 패널시스템 시공동안 휨이나 비틀림이 없도록 지지되어야 한다.
(5) 풍속 10M/Sec 이상일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15M/Sec이상일때는 집붐(Jib Boom)을 내려야
하고 20M/Sec 이상일 때는 포스트 붐(Post Boom)을 내려야 한다.
3.3. 메탈 패널설치 3.3.1. 일반사항
(1) 패널이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
도록 주의해야 하다.
(2) 패널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강한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한다.
(3) 사용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4) 칼라쉬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5)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패널 표면이 흠집은 터치엎 패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3.3.2. 외벽패널의 시공 (1) 종방향 패널 시공인 경우
가. 외벽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
여야 한다. 바닥면이 허용오차는 3m당 ±3㎜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다. 외벽패널 설치전, 외벽패널을 고정하기 위한 거스(Girt)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패널이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최대 2m이내간격으로 하며, 외벽
최하단에 베이스챤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거스(Girt)를 반드시 설치 하여야 한다.
라. 패널의 폭방향 연결방법은 제혀쪽매 방식의 조립구조이며 별도의 부자재는 사용하지 않
는다.
마. 패널의 길이 10M이상의 경우 길이 방향 연결은 별도의 부자재를 사용하여 보강한다.
바. 외벽패널고정은 셀프 드릴링 스크류(Self Drilling Screw)(ø6)를 횡방향으로 1m 간격, 종
방향으로 2m이내간격으로 거스(Girt) 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
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는 500㎜ 간격으로 체결한다.
사. 외벽 패널 코너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2) 횡방향 패널 시공인 경우
가. 외벽패널의 조립은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이 허용오차는 3m당 ±3㎜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나. 바닥 콘크리트면이 평활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 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건축마감
시공업체에게 의뢰하여 평활 상태 유지 후 패널 조립을 하도록 한다.
다. 풍하중에 따른 적정허용 스팬(Span)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라. 패널의 길이는 10m이하로 하며, 그 양단부는 셀프 드릴링 스크류(Self Drilling S
crew)(ø6)에 의하여 주기둥에 고정되고 패널
연결부위 틈새는 백업(Back-Up)재를 넣고 코킹 처리한 다음 후레싱 마감한다. 또한 보조기둥
에는 셀프 드릴링 스크류(Self Drilling Screw)(ø6)를 체결하고 별도의 후레싱은 없다.
마. 외벽패널고정은 셀프 드릴링 스크류(Self Drilling Screw)(ø6)를 종방향으로 1000㎜간격으로
보조기둥에 체결하며, 수평과 수직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풍하중의 영향이 큰 지역에서
는 500㎜ 간격으로 체결한다.
바. 외벽 패널 코너부분의 연결은 패널 단부와 패널면을 맞대어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3.3.3. 천장패널의 시공
(1) 천장패널의 시공 전 벽패널의 상부면을 평탄하게 조정한 뒤 천장패널을 조립한다.
(2) 천장패널을 달아매기 위한 볼트 및 기타 재료의 규격 및 간격은 시공도면에 표시된 방법으로
한다.
(3) 천장패널이 폭 방향의 이음은 벽패널과 동일 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3.4. 내벽패널의 시공
(1) 내벽패널의 조립은 바닥콘크리트 작업이 끝난후 설치하며 그 바닥면은 평활해야 한다. 바닥면
의 허용오차는 3m단 ±3㎜ 정도이어 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이상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베이스챤넬은 바닥에 패스너(Fastener)를 600㎜ 간격으로 교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양면 테
이프(Tape)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3) 베이스챤넬은 패널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게 충분히 보강되어야 하며 전선 배관은 베이스챤
넬 시공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내벽 패널 길이는 패널 두께 50T 기준일 때 3000㎜이하를 표준으로 하되, 길이가 초과 될
경우 보강 조치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5) 패널 절단부위는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레싱으로 마감하고 코킹처리 하여야 한다.
3.3.5. 홈통 보온 패널의시공
(1) 보온패널 지지용 보강 플레이트(Plate(ST'L 50×3.2T))를 1000㎜ 간격으로 서브빔(Sub
Beam)과 퍼린(Purlin)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2) 내부홈통 부위의 실측을 근거로한 절단된 패널을 연귀 맞춤으로 견고히 설치한다.
(3) 내부홈통 패널의 꺾인 면은 필요시 후레싱 마감한다.
(4) 처마홈통 후레싱을 설치하고 지붕패널과 접촉하는 면은 부틸 테이프(Tape)를 접착하여 우수
의 침투를 방지한다.
3.3.6. 파라펫 보강 패널의 시공
종방향으로 설치된 외벽의 경우 파라펫 높이(외벽 상단부 볼트 체결점에서 파라펫 최상단 까지
의 패널 길이)가 700㎜ 초과할 경우 와, 모든 횡방향 설치 파라펫 부위에는 내부에 보강패널
을 설치한다. 시공방법은 외벽과 동일하며 파라펫 후레싱으로 마감한다.
1600 단열공사 1601 단열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을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암면, 유리면,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 모르터 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재료의 제조 및 시공자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단열시방에 의한 공사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하여 시공한다.
가.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나. 단열부위 및 개소 다.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라.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마. 단열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바.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1.2 용 어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내단열공법: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 내부 결로:구조체 내부에 수증기의 응축이 생겨 수증기압이 낮아지면 수증기압이 높은 곳에서부터 수증기가 확산하여 응축이 계속되는 현상
- 단열 보강: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한 부분
- 단열재:재료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재료
- 방습재:재료 자체가 필요한 방습성능을 갖는 재료
- 방풍층:통기층을 지나는 외기가 단열재 내부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단열층과 통기층 사이에 설치하는 층
- 열교:건축물 구성부위중에서 단열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열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 외단열공법: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 통기층:단열층의 외기측에 설치하여 내부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공기층
- 표면 결로:구조체의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은 경우 그 표면에 발생하는 수증기의 응결현상
1.3 적용규격
이 시방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적용규격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702 질석 KS F 4708 염기성 탄산마그네슘 보온재 KS F 4714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KS F 6304 주택용 암면 단열재 KS F 6305 주택용 유리섬유 단열재 KS F 6306 취입용 암면 단열재 KS L 5192 석면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 KS L 9101 규산칼슘 보온재 KS L 9102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 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2. 자 재 2.1 단열재료
가.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료는 KS 표시품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나. 지정된 단열재료와 단열성능이 다른 재료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재료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다음의 단열재료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암면은 암석을 전기로에서 고열로 녹여 압축공기로 불어날림으로써 제조한 단열재료로 KS L 9106 및 KS F 4701의 규정에 따른다.
2) 유리면은 유리봉을 용융해서 잡아늘리거나 원심력을 이용하여 섬유상으로 제조한 단열재료를 KS L 9102의 규정에 따른다.
3) 발포 폴리스티렌 소염제를 가하여 발포, 성형한 단열재료로 KS M 3808의 규정에 따른다.
4) 경질 우레탄폼은 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에스터를 주원료로 발포, 성형한 단열재료로 KS M 3809의 규정에 따른다.
5) 단열 모르터는 KS F 3701에 규정된 펄라이트 또는 동등이상의 단열성능이 있는 주재료와 주재료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부착강도 이상의 접착력 발현, 미장요철 방지, 도배지 시공성 향상 등의 물성개선을 위한 첨가제를 혼합한 것으로 한다. 난연성능은 건설교통부고시 제 310('88.6.28)의 방화재료 시험기준에 의한 난연재료 이상이어야 한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재료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재료의 검사
가.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가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단열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단열재료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다. 단열재료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라.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마. 단열 모르터는 바닥과 벽에서 15㎝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재료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바.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2.5 재료의 가공
단열재료의 가공은 청소가 된 평탄한 면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재료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 공 3.1 시공 일반 가. 시공계획
1)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재료,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재료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재료, 공구 등을 준비한다.
나. 단열재의 설치
1) 단열시공바탕은 단열재료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터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청소한다.
2)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 절단시에는 절단기를 시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3)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를 지닌 홑겹의 단열재로 설치해야 한다.
4)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니,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6)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저착제,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7)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나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통산 최대의 체적 40%(기준밀도 40㎏/㎡)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가.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방습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한다.
나.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목공사)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 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0000(목공사)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가. 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벽돌공사)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터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3.0㎝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부위에 수평, 수직 각각 1∼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터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의 충전단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감리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나. 벽체 내벽면의 단열시공
1) 바탕벽에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10000(목공사)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벽 바탕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4) 단열 모르터는 접착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두께로 초벌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바르기를 하여 기포나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5)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가.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나.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 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 분사한다. 이때 단열재의 품질확인은 3.1(조적조 중공 벽체의 단열공사)에 따른다.
라. 암면뿜칠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전에 인서트 및 목심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 공정 진행시에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 한다.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1)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가.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 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다만, 단열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의 자중 및 기타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터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3.3(벽체의 단열공사) 나.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3)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온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단열재 설치 전 마감재 부착을 위한 인서트, 앵커 플레이트, 목심 등을 정확히 설치하고,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보수용 재료는 분말상태로 보수가 용이하고 단열재의 열전도율 성능 이상을 가진 자재로서 현장에서 물과 혼합하여 시공하되, 물배합량은 보수용 재료의 2.2∼2.3배(중량비)로 한다.
3.6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배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를 대기 전에 바탕면에 방습필름을 먼저 대고, 접착부는 15㎝ 이하 5㎝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시공 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때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7 양 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700 천장공사 1701 천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1 04 벽공사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천장)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 강재 KS D 8304 전기아연도금 KS L 5509 석고시멘트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천장공사 시공시 다음의 항목을 작성 및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 ① 천장틀(보강철물, 고정철물 포함)
② 석고보드 및 천장재(자재 물성, 특성 포함)
③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제, 못, 나사류 등의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④ 자재 승인 및 신고서 등 (2) 시공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분할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공사중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① 석고보드 및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천장틀,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제출물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작업발판과 비계 및 시스템비계 설치 등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천장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6은 천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천장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석재나 흙, 식물을 자원으로 하는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고려한다.
③ 천장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천장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천장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돌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①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요구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목질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4)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와 경량철골 천장틀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4)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5) 석고 시멘트판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g/㎡ 80 이상 KS D 3609의 9.1 부재의 모양 안정성 가로굽음 ㎜ 2L/1,000 이하 KS D 3609의 9.2.1 휘어짐 KS D 3609의 9.2.2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바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KS D 3609의 9.5.1 a) 잔류휨량 ㎜ 2 이하 캐링 채널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1 b) 잔류휨량 ㎜ 2 이하 윗방향하중 최대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천장틀
①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며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②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③ 행어볼트의 시공 시 설계보다 긴 규격을 사용한 후 자르거나 구부려 마감하지 않도록 한다.
④ 몰딩은 정확한 수평을 유지하고 모서리나 꺾임 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설치한다. 곡선부위는 바탕벽면의 곡률과 동일하도록 가공한다.
⑤ 조명기구 등의 설치시는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⑥ 등박스 설치 부위는 조명기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M-Bar로 별도 보강한다.
⑦ 단열벽체에 경량철골 천장 고정용 앵글 설치시 단열부위가 결손되지 않도록 하여 각재로 변경할 수 있다.
⑧ CLIP-BAR는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설치한 경우 시공하며 M-BAR시스템에 준하여 설치한다..
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⑩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3) 섬유강화 시멘트판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석고 보드류
① 경량철골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② 중앙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끝단의 이음수가 최소가 되도록 판의 길이를 정한다.
③ 천장판의 이음은 M-Bar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음부가 틈새와 턱지지 않도록 시공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석고 시멘트판
① 천장틀의 시공이 완전히 완료된 후 천장판 작업을 시작한다.
② 천장틀에 300 ㎜ 이내의 간격으로 접합용 나사못으로 고정하되, 각 나사못의 위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③ 천장판은 중앙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고, 길이 방향의 단부 천장판 나비가 온장 나비의 ½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 m에 대하여 3 ㎜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받이 행어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반자틀(T바)의 설치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②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3.5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➀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➁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➂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➀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➁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m마다 ±3㎜ 이어야 한다.
➂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m마다로 ±1.5㎜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➃ 행어 볼트는 9.5㎜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1800 철거공사 1801 철거공사 일반 1. 단계별 철거공사의 수행
철거대상 시설의 철거순서 및 철거일정은 공사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 구역별, 시설별로 지정된 순서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장 또는 주변의 철거대상물 이외의 지상 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통해 감독원과 협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물해체 방법, 순서의 변경 또는 기존 시설물의 보양 등 조치를 통해 기존시설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공사진행과정에서 투입된 장비 및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가 오염되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정리 및 도로 청소 요원을 운영하여 야 한다.
4 시공자는 현장내 작업자 이외의 외부인이 철거대상 시설에 기거하거나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거나 상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중 현장 내외부인의 출입 및 기거로 인한 사고발생시 시공자 책임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철거대상 시설에 대하여 철거착수 전의 내․외부 시설의 기존현황과 철거 진행 현황을 시설별 매 공종별로 구분하여 사진으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지하구조물 및 유티릴티 철거공사에 대하여는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로 모두사진으로 기록하여 철거내용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진첩은 매사진마다 위치, 일자, 공사내용을 기재하여 공정진행 순서로 정리,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도서의 일부로 준공시 감리원에게 반납해야 한다.
6 시공자는 준공시 각종 대관청 인허가 서류 원본철, 진행공사 사진첩, 폐기물재활용, 운반 및 처리 관련서류 일체를 반납해야 한다.
7 철거공사의 수행 7.1 준비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부지내 각종 시설현황을 면밀히 현장 실사하여 철거공사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충분한 사전조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 주변 현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상,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인입 유틸리티
건물내에 인입되는 전기,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 설비는 차단 후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유틸리티 시설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 또는 지중 유틸리티 간섭물이 있는 경우 단선 및 폐쇄 충분한 양생시설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교통정리 요원을 배치하여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6) 가설 FENCE는 철거부지 주변의 현장 외곽으로 H = 2.7m 이상의 깨끗한 E.G.I 칼라시트로 설치하고 상부 부분에는 분진 방지막을 설치하여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하며 감독원이 요구 할 경우 출입문을 설치해야 한다.
(7) 공사 안내 간판을 공사 관리자 지시에 따라 필요 개소에 설치한다.
(8) 철거공사 착수전 철거시 분진제거와 차량 세륜에 필요한 고압 가설용수 설비 및 전력을 인입한다. 가설용수 및 전력사용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9) 항상 도로는 깨끗한 청소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도로 오염 발생시 즉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10) 필요시 철거에 관련한 민원 예방을 위해 인근 거주민에 대한 철거작업 안내 작성 배포 등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7.2 철거
(1) 철거 공사는 외부가설, 생활 쓰레기 처리, 창호 및 내부 수장재 철거, 내부설비, 전기 시설의 철거, 골조 철거 및 부대시설의 철거 순으로 시행하되 골조철거 전에 내부 수장 및 기타 자재가 완전히 분리 철거되어야 하며 철거 자재는 종류별로 분리여 철거 및 수집운반 되어야 한다. 단, 골조철거 전 분리 철거가 곤란할 경우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폐기물을 성상별로 완전하게 분리한다.
(2) 골조 철거는 유압 압쇄기를 사용하며 유압 압쇄기의 성능, 제원 및 소음기준 등 제원은 철거공사 수행 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골조 철거는 비산 분진방지를 위해 고압의 살수 장치를 가동하여 살수를 하면서 철거를 진행한다. 시공자가 철거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사양을 부득이 변경할 경우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철거 공사는 소음 진동에 의한 주변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조정등 각별한 대책을 수립한다. 감독원은 민원의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장비의 작업위치 및 시간 조정 등을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에 따른다.
(4) 시공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 순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인접 시설물에 유해한 진동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6) 해체할 때는 장비의 용량에 맞게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7) 철거 과정에서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철거한다.
(8) 구조용 골조를 해체할 경우 진동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철거해야 한다.
7.3 철거재 운반 및 처리
(1) 이 공사의 시공자는 대관청 폐기물 배출 신고자로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고 본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2) 철거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보관하고 폐기물 처리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에 적합하게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폐콘크리트는 철거 즉시 위탁 재생처리 공장으로 반출한다.
(3) 폐기물 운반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운행해야 하며 교통 표지로 규정 된 속도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운반 차량이 덮게 미설치, 과속, 과적, 일단정지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운반할 경우 작업중단 조치를 취하고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이로인한 공기 연장 발생시 시공자가 책임져야 하며,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4 폐기물의 수집․운반
건설 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관련 법규의 범위내에서 감독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집, 운반한다.
7.5 보관의 경우
(1) 철거 폐기물은 배출 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철거 폐기물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장에서 반출해야 한다.
7.6 처리의 경우
(1) 이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공자 (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폐기물 관리법규 정에 적법하게 위탁 처리한다. 특히, 지정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한다. 폐기물 처리방법을 변경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운반 확인증 및 위탁처리 확인증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철거 폐기물은 현장내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은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하도록 재활용 공장으로 운반하여 재활용 골재로 전량 파쇄처리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 공사시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5)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적재은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한 경우는 적재 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7)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각종 유틸리티 시설, 지중간선 시설, 도로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8) 철거공사 수행에 동원된 모든 차량은 교통 표지판에서 지시하는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9) 차량의 이동에 따라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 진출입시 세륜 세차를 철저히 하고 도로 오염 즉시 청소한다.
(10) 지하실 및 기초 등 지하철거 부분을 메울 때는 철거 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 외 유기물질 등 불순물은 제거하고 40mm이하의 파쇄골재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7-7 철거 마무리 작업
(1) 철거 공사가 종료되면 각종 가설물의 철거하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부지정리 및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 및 지하 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후 부분은 각 감독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3)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인접 건물, 공작물, 간선시설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떤 영향 부분이 있거나 민원의 제기가 있는 부분은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5) 현장 부지정리 및 부지 주변의 손상 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7-8 환경관리
(1) 건축 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지, 교통유발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며 필요시 안내문 등을 통하여 철거 착수전 인근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진동으로 인한 인접 건물의 피해 또는 철거공사와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먼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진막 설치, 살수 세륜시설, 차량적재 덮개설치 등 공해방지 시설을 하고 임시 저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환기를 하여 작업 환경에 유의하도록 한다.
(4) 소음 진동 규제법 제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규제 기준의 범위를 준수한다.
7-9 안전 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 위험 표지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작업장내 외부인의 출 입을 차단하고 철거공사 시공 중에도 작업장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3)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 장비 운전자는 철거 경험이 풍부한 전문 유자격자로 선정하여 투입한다.
(4)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및 폭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마감재의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 작업장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8) 공사기간 중에는 작업자와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해야하며, 각 건물 철거공사시에는 매작업시점마다 건물내 사람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7-10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철거부지내 보존해야할 간선 유틸리티 관로가 지나가는 시설내용, 매설깊이등 기재 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틸리티 시설의 손상 등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감독원 및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긴급 복구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안전표지판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민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개소와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 등을 조명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귀마개, 귀덮개등)을 착용하게 해야한다.
7-11 안전교육
(1) 시공자는 관련 인원에게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채용자 발생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매일 작업착수전에 인근야산의 산불조심, 단지내 과속, 과적금지, 도로오염방지, 차량세륜, 현장내 작업자의 출입금지 조치, 철거착수전 건물내 인원 확인에 대한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교육한다.
1900 폐기물공사 1901 폐기물공사 일반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시방은 공사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관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교육청 기술직공무원를 지칭하고, 감독청이라함은 충청남도교육청을 지칭한다.
⑵ "건설폐기물"이란 공작물(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시 발생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汚泥, 폐지, 폐섬유, 금속류, 폐플라스틱, 폐목재, 유리 및 도기류, 폐유 등의 부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배출되는 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전체를 포함한다.
⑶ "폐콘크리트류“라 함은 건축, 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시멘트벽돌, 시멘트블록 덩이를 말한다.
⑷ "기타류"라 함은 폐콘크리트류를 제외한 건축,토목공사에서 발생되는 자재 등을을 말한다.
⑸ “처리”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⑹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⑺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⑻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속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⑴ 도급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도급자의 책무
⑴ 도급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되, 감독관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⑵ 도급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적법한 절차로 폐기물 반출 및 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2.처리계획 2.1 처리계획의 작성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며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2.2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⑴ 보 관
① 현장적치기간은 계약시 발주처가 지정한 시한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② 현장에서 상차과정 중에 분진이나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⑵ 운 반 ①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한다. ⑶ 처리절차
① 각종 신청 및 신고 : 본용역의 수행자는 용역수행에 앞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 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처리계획에 따라 배출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 현장내 운반이 완료되어야한다.
③ 관리대장기록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건설폐기물 배출시작시점에서 완료시점까지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리실적보고 :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준공 ; 본 공사의 완료시 처리와 관련된 각종기록(사진포함)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⑷ 주의사항
①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건설폐기물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히 건설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적법하게 처리한다.
2000 차열도료(Adgreencoat ER)
2001 일반사항 1.일반사항 1.1 일반사항
본 표준 시방서는 태양 복사열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수성 차열기능성 도막 방수재인 Adgreencoat ER 도장 공사에 적용되며, 효과적인 차열기능 및 방수기능 발휘를 위해 작성된 표준 시방서입니다.
1.2 제품개요
Adgreencoat ER은 고내후성 아크릴 수지에 고기능성 차열안료를 첨가하여 제조된 고기능성 차열
방수도료로 태양광의 열원인 근적외선(780~2500㎛ 파장부근)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여 실내내부로
열이 유입되지 않게 함과 동시에 방수성능을 발휘하는 복합 기능성 도료입니다. 작업이 용이한 1액 형 수용성 탄성 도막방수를 채택하여, 견고하고 탄성이 우수한 도막을 형성합니다. 외부의 열차단 없이 이루어져 열에 의한 변형이 심한 일반 우레탄 방수와는 달리, Adgreencoat ER은 우수한 차열효과와 이로 인한 방수층의 열충격으로 인한 파열 없이 오랜 내구성을 가집니다.
2002 소지별 바탕정리 2.소지별 바탕정리 2.1 바탕정리
바탕정리는 적용 소재에 따라 시멘트, 콘크리트와 금속 및 비금속 강판류로 나뉘며 소재 별 바탕정리는 본 시방에 따라 실시하십시오.
2.2 공통내용
표면 상태에 따라 면의 틈, 갈라진 곳을 수성 퍼티를 이용하여 메꾸며 연마로 마무리하십시오. 피도면의 Laitance, 모래, 흙, 유분 및 수분 등이 없어야 합니다. 필요시 물 세척을 실시하여 적정 ph값은 7~9, 소지면 건조 후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합니다. 프라이머(이하 하도)는 너무 두껍지 않도록 칠해야 하며, 완전 건조된 후(23℃에서 3시간 이상) 중도 또는 상도를 도포하십시오.
2.3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 우레탄방수
표1.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 소지면 하도재
제품명 도장횟수 건조도막두께 실제소요량(kg/㎡) Loss(%) Adgreencoat base-S 1 15~30 ㎛ 0.15~0.2 10 2.4 금속 및 비금속 강판 표2. 금속 및 비금속 강판 소지면 하도재 제품명 도장횟수 건조도막두께 실제소요량(kg/㎡) Loss(%) 에폭시 계 프라이머 1 20~40 ㎛ 0.15~0.2 10
*판단이 어려울 경우, 제조사 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하도(프라이머)를 적용하여 주십시오.
2003 시공기술 3.시공기술 3.1 바탕정리
위의 제2장. 바탕처리의 소재별 시방을 준수하십시오.
3.2 보양작업
시공 부위에 인접되어 있는 비도장 부위는 도장 전 반드시 보양작업을 실시하여 도료가 묻거나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특히 바닥은 도료가 많이 떨어지는 부위이므로 보양재나 비닐, 신문 등을 이용하여 보양한 후 시공하십시오.
3.3 선행도장(하도)
표면의 소재에 따라 적절한 선행도장(이하 하도)을 실시하십시오. 2액형 하도의 경우 주제: 경화제 혼합비를 확인하여 충분히 교반하고 교반된 혼합액은 5시간 이내(23℃ 기준)에 사용하십시오. 미 건조된 하도층은 용제가 용출되어 상도면의 품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하도재는 반드시 완전 건조 후 다음 도장작업을 진행합니다.
3.4 도장사양(중도)
Adgreencoat ER-중도(방수용)는 비중이 큰 특수원료가 배합되어 있으므로 사용직전에 전동 교반기를 통해 저속으로 3분 이상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십시오. 교반 후 띠가 형성되지 않아야 하며 교반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성을 위한 희석이 필요한 경우 물(청수)로 최대 5%(부피비)까지 희석이 가능합니다.
표3. 어드그린코트 도장사양 (중도) 구분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재도장간격 (23℃) 희석율 도장 방법 중도 Adgreencoat base-S 15~30 ㎛ 4시간 이상 5% 이하 B, R, S
1) B(붓도장) : 면적이 작거나 롤러 작업이 불가능한 요철, 모서리 및 각진 부위에 적합한 도장으로
일반적인 7인치 이내의 붓을 사용하며 모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2) R(롤러도장) : 스프레이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면적이 크지 않는 대상에 적합한 도구로 폴리에스테
르 재질의 중모(13mm, 6~8 inch) 내지 유성 롤러 또는 모가 길지 않는 합성섬유 재질의 롤러를 사
용하여 두텁게 칠해 주세요.
3) S(스프레이 도장) : 도장 시 비산을 막기 위한 방지막을 설치해야 하며 본 타일건 등을 사용하고 노즐은 직경 1~3mm 내외의 노즐을 추천합니다. 구경이 클수록 도포량이 많아지고 추천 도포량을 넘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건조시간이 길어져 도막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공 시 풍속 및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4) 스크랩핑 도장 : 1차 도장의 목적은 다공성 소지인 콘크리트의 표면에 1회에 후막으로 도장할 경우 핀홀, 기포 등이 발생될 수 있어 1차 스크래핑 도장을 진행합니다. 스크래핑은 보통 0.5~1.0mm 정도를 2회~3회 도장합니다. 헤라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펼쳐줍니다. 2~3회 시공을 통하여 지정된 도막 두께를 도포하여 주십시요.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막 시공시 표면 겉마름 및 건조 과정에서 도막갈라짐 현상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여 주십시오.
*중도 시공방법에 따라 1회 도장 시의 도막 두께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현장 여건에 맞는 시공방법을 통해 지정된 도막 두께가 나올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3.4 도장사양(상도)
Adgreencoat ER (상도)는 차열 기능의 특수안료가 배합되어 있어 교반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 직전에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십시오. 교반 시 전동 교반기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교반 후 띠가 형성되지 않아야 하고 작업성을 위한 희석이 필요한 경우 물(청수)로 최대 5%(부피비)까지 희석이 가능합니다.
표4. 어드그린코트 ER 상도 구분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재도장간격 (23℃) 희석율 도장 방법 상도1 Adgreencoat ER 30~50 ㎛ 3시간 이상 5% 이하 B, R, S 상도2 Adgreencoat ER 30~50 ㎛ 3시간 이상 5% 이하 B, R, S
1) B(붓도장) : 면적이 너무 작거나 롤러 작업이 불가능한 요철, 모서리 및 각진 부위에 적합한 도장으로 일반적인 7인치 이내의 붓을 사용하며 모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2) R(롤러도장) : 스프레이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면적이 크지 않는 대상에 적합한 도구로 폴리에스테
르 재질의 중모(13mm, 6~8 inch) 내지 유수성 겸용 롤러 또는 모가 길지 않는 합성섬유 재질의 롤
러로 얇게 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S(스프레이 도장) : 도장시 비산을 막기 위한 방지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토출압은 3,000 psi
(200bar) 이상의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사용해야 하며 팁은 0.019~0.021“ 구경의 319~419 팁을
사용합니다. 풍속 및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3.5 도장공정도
# 사용 제품 및 도장횟수 (도장 두께 및 자재 소요량)
2004 주의사항 4.주의사항 4.1 도장 시 주의사항
1) 도장 전 반드시 저속으로 3번 이상 충분히 교반해 주십시오. 교반이 충분하지 않으면 차열 및 방
수 등의 기능발휘와 시공 후 표면 불량, 또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수성 하도를 제외한 2액형 하도의 경우 주제: 경화제 혼합비를 확인하여 충분한 교반하고 교반된
혼합액은 5시간 이내(23℃ 기준)에 사용하십시오.
3) 중도 및 상도 도장 시 반드시 이전 단계의 재료가 완전히 건조된 후(23℃, 3시간 이상)에 다음 재
료를 도포하십시오. 특히 하도재의 경우 완전 건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제의 용출로 의한 상도의
크랙, 부풀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온도가 낮은 곳(5℃이하), 습도가 높은 날(85%이상), 풍속이 높은 날(5m/sec), 강우나 강설에서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시공하지 않습니다. (도막 균열, 부착 불량)
5) 시공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 결로 등이 있는 경우, 물 영향으로 인한 색상의 얼룩, 거품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후조건을 잘 확인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십시오.
6) 도장(TOUCH UP 도장 포함)시 동일 제품, 색상, LOT라도 희석 비, 도장 기구, 도장 방법에 따라
이색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동일 LOT의 제품, 동일 도장 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색상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하십시오.
7)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 튐 현상, 이색 현상, 은폐 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 물성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부피비 5% 이내 물(청수)로 희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8) 쵸킹 현상이 있는 구 도막 위에 바로 도장할 경우 부착이 불량하므로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반드
시 확인한 후 본 도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9) 스프레이 도장 시 연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프레이 DUST로 인해 광택의 차이에 의한 이
색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연속하여 도장하여야 하며 연속 작업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골 부위에서 끊어서 작업하시면 광택에 의한 이색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 재도장의 시간 간격(2~3시간)을 엄수하여 주십시오. 건조가 충분하지 않으면 도막의 균열, 흘
러내림, 벗겨짐, 처짐의 원인이 됩니다.
11) 재도장시 1회 도장만으로는 구 도막과의 색상차이로 인해 은폐가 불량할 수 있습니다. 완전 은
폐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 도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색을 비롯한 연한 색을 제외한 짙은 색을 시공하는 경우 1차 도장을 001(백색)으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 도막과의 색상 차이를 방지하며 더욱 좋은 차열 효과와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2) 과도막으로 도장 시 부착불량 및 크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 도막을 준수하여 도장하시기 바랍니다.
4.2 취급 시 주의사항
1) 운송 및 보관 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의 건 · 냉암소에 보관하며,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2)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 처리업체를통해 폐기하십시오.
3)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 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십시오.
4) 제품의 취급에 대한 상세 주의사항 및 유해성 관련 자료는 취급설명서와 물질안전보건자료(GHS
MSDS)를 참조해 주십시오.
2100 차열도료(Adgreencoat ES)
2101 일반사항 1.일반사항 1.1 일반사항
본 표준 시방서는 태양 복사열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차열기능성 코팅용 수성도료인 Adgreencoat ES 도장 공사에 적용되며 태양열에 의한 에너지 절약이 요구되는 곳, 열에 민감한 설비 및 시설, 주변환경의 온도가 높아 온도를 낮춰야 하는 곳에 효과적인 차열기능 발휘를 위해 작성된 표준 시방서입니다.
1.2 제품개요
Adgreencoat ES는 고내후성 아크릴 에멀젼 수지에 고기능성 차열안료를 첨가하여 제조된 고기능성차열코팅 도료로 태양광의 열원인 근적외선(780~2500㎛ 파장 부근)을 효율적으로 반사하고 내부로열이 유입되지 않게 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과 옥외 노출 장비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기능성도료입니다. 기존 중공 실리카(평균 입자 150㎛) 대비 월등히 미세한 특수 세라믹 입자(평균 입자 0.5㎛)로 보다 견고한 도막을 형성하여 열 변형에 의한 파열 없이 오랜 내구성을 가집니다.
2102 소지별 바탕정리 2.소지별 바탕정리 2.1 바탕정리
바탕정리는 적용 소재에 따라 시멘트, 콘크리트와 금속 및 비금속 강판류로 나뉘며 소재 별 바탕정리는 본 시방에 따라 실시하십시오.
2.2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
표면 상태에 따라 면의 틈, 갈라진 곳을 수성퍼티를 이용하여 메꾸며 연마로 마무리하십시오. 피도면의 Laitance, 모래, 흙, 유분 및 수분 등이 없어야 합니다. 필요시 물세척을 실시하여 적정 Ph값은7~9, 함수율은 6%이하이어야 합니다. 수성 프라이머 또는 우레탄 프라이머(이하 하도) 완전 건조 후(23℃에서 3시간 이상) Adgreencoat ES를 도포하십시오.
*단, 우레탄방수, 몰탈방수나 표면에 발수코팅 등의 표면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 에폭시 계열의 하도를 사용하십시오.
표1. 어드그린코트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 제품명 도장횟수 건조도막두께 실제소요량(kg/㎡) Loss(%) 수성 프라이머, 우레탄 프라이머 등 1 20 ㎛ 0.15~0.2 10 Adgreencoat ES 2 60~100 ㎛ 0.3 10 2.3 강철, 금속강판
바탕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필요시 신나 클리닝을 실시합니다. 발청 부위는 와이어 브러쉬 또는 샌드 디스크를 활용하여 녹을 제거하고 방청프라이머로 부분 도장을 반드시 실시합니다. 방청프라이머 후 퍼티로 각종 틈, 구멍을 메꾸어 건조하고 180~200번 연마지로 연마하십시요. 에폭시 하도 완전 건조 후(23℃에서 3시간 이상) Adgreencoat ES를 도포하십시오.
표2. 어드그린코트 금속강판 제품명 도장횟수 건조도막두께 실제소요량(kg/㎡) Loss(%) 에폭시계 하도 1 30 ㎛ 0.15~0.2 10 Adgreencoat ES 2 60~100 ㎛ 0.3 10 2.4 비철 금속계(알루미늄, 아연강판 외)
바탕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필요시 신나 클리닝을 실시합니다. 발청 부위는 와이어 브러쉬 또는 샌드 디스크를 활용하여 녹을 제거하고 방청프라이머로 부분 도장을 반드시 실시합니다. 새 아연판 도장은 200~320번 연마지로 연마하며 워시프라이머(금속표면처리제) 또는 에폭시 계 프라이머가완전 건조 후(23℃에서 3시간 이상) Adgreencoat ES를 도포하십시오.
표3. 어드그린코트 비철금속강판 제품명 도장횟수 건조도막두께 실제소요량(kg/㎡) Loss(%) 워시프라이머, 에폭시계 프라이머 1 20 ㎛ 0.15~0.2 10 Adgreencoat ES 2 60~100 ㎛ 0.3 10 2103 시공기술 3.시공기술 3.1 바탕정리
위의 제2장. 바탕처리의 소재 별 시방을 준수하십시오.
3.2 보양작업
시공 부위에 인접되어 있는 비 도장 부위는 도장 전 반드시 보양 작업을 실시하여 도료가 묻거나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특히 바닥은 도료가 많이 떨어지는 부위이므로 비닐이나 신문을 이용하여 보양한 후 시공하십시오.
3.3 선행도장(하도)
표면의 소재에 따라 적절한 선행 도장(이하 하도)을 실시하십시오. 2액형 하도의 경우 제품별 사용방법에 주의하여 주제: 경화제 혼합비에 맞춰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십시오. 미 건조된 하도 층은 용제가 용출되어 상도면의 품질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하도재는 반드시 완전 건조 후 상도도장을 진행합니다.
3.4 도장사양(상도)
Adgreencoat ES는 비중이 큰 특수원료가 배합되어 있으므로 사용 직전에 3분 이상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하십시오. 교반 시 띠가 형성되지 않아야 하며 교반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기능 저하의 원인이될 수 있습니다. 작업성을 위한 희석이 필요한 경우 물(청수)로 최대 5%(부피비)까지 희석이 가능합니다.
표4. 어드그린코트 상도 도장 사양 구분 제품명 건조도막두께 재도장간격 (23℃) 희석율 도장 방법 상도1 Adgreencoat ES 30~50 ㎛ 3시간 이상 5% 이하 B, R, S 상도2 Adgreencoat ES 30~50 ㎛ 3시간 이상 5% 이하 B, R, S
1) B (붓도장) : 면적이 너무 작거나 롤러 작업이 불가능한 요철, 모서리 및 각진 부위에 적합한 도장으로 일반적인 7인치 이내의 붓을 사용하며 모의 종류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2) R(롤러도장) : 스프레이 작업이 어렵거나 면적이 크지 않은 대상에 적합하며,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중모(13mm, 6~8 inch)내지 유수성 겸용 롤러로 작업할 것을 추천합니다.
3) S(스프레이 도장) : 도장 시 비산을 막기 위한 방지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토출압은 3,000 psi (200bar) 이상의 에어리스 스프레이를 사용해야 하며 팁은 0.019~0.021“ 구경의 319~419 팁을 사용합니다. 풍속 및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3.5 도장공정도
# 사용 제품 및 도장횟수 (도장 두께 및 자재 소요량)
2104 주의사항 4.주의사항 4.1 도장 시 주의사항
1) 도장 전 반드시 저속으로 3반 이상 충분히 교반해 주십시오. 교반이 충분하지 않으면 차열 효과의 차이, 시공 후 표면 불량, 또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수성 하도를 제외한 2액형 하도의 경우 주제: 경화제 혼합비를 확인하여 충분한 교반하고 교반된
혼합액은 5시간 이내(23℃ 기준)에 사용하십시오. 상도 도장 시 반드시 완전 건조 후(23℃, 3시간 이상) Adgreencoat ES를 도포하십시오. 하도의 완전 건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제의 용출로 의한 상도의 크랙, 부풀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온도가 낮은 곳(5℃이하), 습도가 높은 날(85%이상), 풍속이 높은 날(5m/sec), 강우나 강설에서는 정상적인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시공하지 않습니다. (도막 균열, 부착 불량)
4) 시공 후 24시간 이내에 강우, 결로 등이 있는 경우, 물 영향으로 인한 색상의 얼룩, 거품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도장(TOUCH UP 도장 포함)시 동일 제품, 색상, LOT라도 희석비, 도장 기구, 도장 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동일 LOT의 제품, 동일 도장 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색상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하십시오.
6) 과도한 희석은 흐름 현상, 튐 현상, 이색 현상, 은폐 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 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부피비 5% 이내 물(청수)로 희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 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반드시 확인한 후 본도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8) 스프레이 도장 시 연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프레이 DUST로 인해 광택의 차이에 의한 이색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연속하여 도장하여야 하며 연속 작업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골 부위에서 끊어서 작업하시면 광택에 의한 이색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9) 재도장의 시간 간격(2~3시간)을 엄수하여 주십시오. 건조가 불충분하면 도막의 균열, 흘러내림,
벗겨짐, 처짐의 원인이 됩니다.
10) 재도장 시 구도막의 색상 차이에 의해 1회 도장으로 은폐가 불량할 수 있습니다. 완전 은폐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 도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색을 비롯한 연한 색을 제외한 짙은 색을 시공하는 경우 1차 도장을 ES-001(백색)으로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도막으로 인한 색상 차이를 방지하며 더욱 좋은 차열 효과, 비용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1) 과도막으로 도장 시 부착 불량 및 크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 도막을 준수하여 도장하시기 바랍니다.
4.2 취급 시 주의사항
1) 운송 및 보관 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의 건 · 냉암소에 보관하며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2)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십시오.
3)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 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십시오.
4) 제품의 취급에 대한 상세 주의사항 및 유해성 관련 자료는 취급설명서와 물질안전보건자료(GHS MSDS)를 참조해 주십시오.
○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수의시담 시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표 1]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사업개요 ②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③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④안전보건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⑤위험성평가 ⑥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⑦안전조치 이행확인 ⑧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⑨안전작업허가 이행 ⑩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⑪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관리 ⑫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⑬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나.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수준 C등급(60점) 미만인 경우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부적정한 경우(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보완을 하였으나 여전히 해당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 필요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등) 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
-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 3]를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자의 이행 요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그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만약, 이행 요구 및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등
다.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예방조치가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기준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에 소속된 종사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화기작업 등) 및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충분히 설명 및 교육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 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 작업중지를 실시하고, 즉시 발주자에게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낙착률 적용 없이 계약금액에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별표 4]를 작성․제출하고 준공검사 시 관련 증빙서류(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현장 적용 사진, 각종 영수증 등)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한다.
별표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 과업의 내용에 따라 수정 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 업 개 요 용 역 명 발주기관 광주시청 과업기간 과업장소 과업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홍 길 동 (인) Ⅰ. 안전보건관리체계 1. 안전보건방침
※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광주시청 예시) 2.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기계․기구․설비 등1) 선택 산업재해 예방대책2)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부착/안전수칙 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연삭기(그라인더) ✔ 지게차, 하역운반기계 ✔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 굴착기 * 작성방법
1) 과업 수행 중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발생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유해․위험물질 등1) 선택 산업재해 예방대책2) 국소배기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부착/안전수칙 게시 기타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 유기용제 및 증기 ✔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 용접 흄 ✔ 과도한 소음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경유)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과업 수행 중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계획 취약한 부분1) 산업재해 예방대책2) 실행계획3) 비고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3.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상시근로자100인 이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 (상시근로자 50인이상) 관리감독자 현장대리인 ○○○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전 기 ○○○ 기계설비 ○○○ 영 선 ○○○ 청소・경비 ○○○ 근 로 자 근 로 자 근 로 자 근 로 자 전 기 ○○○ 기계설비 ○○○ 조 경 ○○○ 청소・경비 ○○○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업무 비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ㅇ역할: ㅇ주요업무: 안전관리자 ㅇ역할: ㅇ주요업무: 보건관리자 ㅇ역할: ㅇ주요업무: 관리감독자 ㅇ역할: ㅇ주요업무: 안전담당자 ㅇ역할: ㅇ주요업무: 3.3 안전보건조직 구성원 교육 실적
※ 과업 수행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등 이수 실적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Ⅱ.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1. 위험성평가
※ 과업지시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자료를 참조하여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및 감소대책 내용 작성
2.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2.1 안전점검 계획
※ 작업 전 근로자 안전교육, 보호구 착용상태, 안전관리자의 업무, 안전관리자의 부재 시 대책방안,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사고 처리, 안전수칙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2.2 점검내용 2.3 점검결과 조치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2.4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이행확인
※ 도급인이 지시한 사항의 효율적 이행 및 추진을 위한 수급인 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기술
4. 안전보건교육 및 기록 4.1 교육계획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4.2 교육종류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강사 교육내용 교육교재 5. 안전작업허가 이행 5.1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 가. 화기작업 나. 일반위험작업 다. 보충적인 작업 1) 밀폐공간 출입작업 2) 정전(활선)작업 3) 굴착작업 4) 고소작업 5) 중장비사용작업 6) 방사선사용작업허가 5.2 안전작업 허가절차
5.3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및 승인자(허가자) 지정
5.4 안전작업허가서 기록 및 보관 5.5 안전작업허가서(서식) ※ 안전작업허가서(서식) 첨부 Ⅲ.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1.1 신호체계 작업 종류 및 신호방법 가. 신호체계 작업 종류
․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나. 신호방법
․ 경고음, 사이렌, 전화, 무전기, 신호등, 깃발, 제스처, 구두 등 다양한 방법 활용
1.2 Lock-out/Tag-out 수립
가. 목표: 작업 중 기계의 우발적인 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
나. 방법
․ Lock-out: 기계의 에너지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예: 락, 밸브 등)를 설치하여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함
․ Tag-out: 경고 표지판(예: "작업 중", "전원 차단"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기계가 작동 중지 상태임을 알 수 있도록 함.
다. 작업절차
․ 작업 시작 전 작업 내용 공지 및 기계 운전 정지
․ 주전원 차단 및 잔류 에너지 확인 ․ 잠금장치 및 경고 표지판 설치
․ 기계 정지 확인 후 정비, 수리, 청소 등 작업 실시
․ 작업 완료 후 잠금장치 및 경고 표지판 제거
․ 작업 완료 후 안전 점검 2. 위험물질 및 설비 2.1 유해․위험물질 안전관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관리담당자
※ 해당 과업 수행 중 사용․취급하는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사항을 작성
2.2 유해․위험물질 취급 기계기구․장비 안전관리
종류 고장요인 정비사항 정비주기 관리계획 관리담당자
※ 해당 과업 수행 중 사용․취급하는 기계기구․장비에 대한 사항을 작성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계획서도 첨부
3. 비상대책 3.1 유형별 비상대처 요령(시나리오) 3.2 비상시 책임 및 권한 - 사업주: - 현장대리인: - 관리감독자: - 근로자: 3.3 비상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도급인, 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3.4 사고수습 및 사후조치 3.5 비상대응 훈련 Ⅳ. 재해발생 수준 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 최근 3년간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첨부
별표 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용역)명 필요등급 C등급 이상 수급업체명 평가부서 평가자 평가일
20
.
.
.
구 분 배 점 득 점 평가등급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평가결과 선정기준 】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별표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광주시로부터 도급받은 △△△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재해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광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광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주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광주시로부터 도급받은 △△△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광주시장 귀하 별표 4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서식)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업 체 명 사 업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계약금액 원 계약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률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용 금액 항 목
(
)월 사용금액
누계 사용금액 계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2. 안전시설비 등 3. 보호구 등 4.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구 분 소 속 성 명 선임일 지급금액 지급일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2. 안전시설비 등 구 분 사용일 단위 수량 단 가 사용금액 지급내역 비고 노무비 자재비 계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3. 보호구 등 구 분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구 분 진단기관 (검사기관) 사용일 소요비용 지급 내역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교육과목 교육주관 교육일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구 분 사용일 진단병원 참가인원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7.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지도항목 지도기관 점검일 소요 경비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8.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조직 현황 시공능력 평가순위 안전보건조직·인원 현황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총액 본사 임금 등 계상액(계획) 조직명 직책 인원 수 □ 사용 내역 구 분 소속 직책 성명 보직일 지급액 지급일 비 고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 월(B) 누계 (A+B)
※ 주: 본사만 사용내역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현장 제외)
- 증빙서류(예시): 본사 조직규정, 인사명령서, 계좌이체 내역 등
항 목 별 사 용 내 역 (
년
월)
9.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품목명 결정일 계 획 사용일 소요 비용 지급내역 비고 위험성평가등 노사 협의등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금액 계 계상액 (계획) 전월까지 누계(A) 금월(B) 누계 (A+B)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금속창호특기)[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곤지암도서관) - 건축기계].hwpx =====
금 속 제 창 제1장 알루미늄 창 특 기 시 방 서 2026 제1장 알루미늄 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곤지암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의 창호 제작 및 설치에 한하여 적용하며, 동 규격서에 없는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KS규정에 의한다
가. 본 시방은 건물의 외부 알루미늄 고 기밀성 단열 창호에 대한 제품성능 및 시공방법, 기준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에 적용한다.
곤지암도서관 그린리모델링
나. 본 시방서 에 기재된 사항 중 한국 건축학의 표준 시방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에 합당 하여야하고, 특기사항은 하기 각 항에 준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감독관 및 설계자ㆍ시공사와 협의하여 승인, 검증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자재는 AL의 고 기밀성 단열창 소재이며 부자재는 KS 규격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시방서 및 도면상으로 지정한 AL 고기밀성 단열 창 자재를 사용 원칙으로 한다. 또한, 마감재는 불소수지 2회코팅으로 한다.
라. 사용되는 모든 알루미늄 형제는 당사 규격에 준한다.
1.2 관련법규 및 기준
가. KS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나. KS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피막
다. KSF 1515 건축물 창호의 모듈 치수 정합
라. KSF 2237 창호의 개폐력 시험방법
마. KSF 2239 창호의 손잡이대 강도 시험방법
바. KSF 2278 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사. KS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아. KSF 2293 창호의 수밀성 시험방법 자. KSF 3117 창세트 1.3 제출물 및 사전검사 가. 제품자료 1) 알루미늄 고기밀성 단열창 시공 상세도 2) 각종 검사 및 시험 성적서 3) 제작, 납품 및 설치 계획서
(설치 및 보강방법, 관련 공사와의 연결, 창호 유형별 설치 일람표가 포함)
나. 견본품 제출
1) 견본품에 사용된 주자재 및 부자재는 지정된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2) 제작도면 및 견본품 승인 후에 본 공사 물량을 제작한다.
3) 창호 표준 색상견본 : 창호의 색상을 선정하기 위한 색상견본
4) 필요시 CURTAIM WALL에 대한 견본품과 부속재료 견본품을 감독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2.1 알루미늄창호
가. 알루미늄과 단열재(열교차단재)가 결합된 이중 단열 AL단열바에 관련한 것으로 건축물의 내외장 창호재로 사용되며 단열, 기밀, 방풍, 환기의 기능과 미려한 마감효과를 갖는 AL.고기밀성 단열창이어야 하며, 알루미늄 창 및 틀은 KSF 3117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나. 형재(부재)는 KSD 6759의 A 6063 S(화학성분은 6063, 기계적 성질은 6063 T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형재의 두께는 1.0mm이상으로 하며 형재 두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KSD 6759에 의한다.
라. 형재의 내식성, 내마모성은 KSD 8301에 따른다.
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속부품은 KS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에 표시하는 규격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또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하며, 접촉 부식을 일으키지 않는 것 또는 녹 방지 처리된 것으로 한다.
2.2 색상
알루미늄 프레임의 색상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한다.
2.3 종류
가. 창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종류별 BAR폭은 필요성능 이상으로 아래
규격이상 제품이면 제한하지 않는다. 1) 알루미늄 단열 고정창 2) 알루미늄 단열 프로젝트창 3) 알루미늄 단열 미서기이중창 2.4 기능 및 성능 가. 일반사항
1) 건축물의 설비기준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성능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창틀의 규격은 2.5.1. 성능기준의 창틀규격에 의하며, 안전성 및 구조성능을 확보한다.
3) 창호의 규격은 아래와 같으며 풍압에 의한 외력에 처짐 현상이 없이 안전하여야 한다.
4) 창호의 규격은 아래와 같음
품
명
규
격
유리 사양 비 고 알루미늄 노출 커튼월 165,195mm 이상 43mm 로이복층유리
(로이5(MZT152(H/S)) + 알곤14 + 일반5
+ 알곤14 + 로이5(MZT152(H/S)))
알루미늄 노출 프로젝트창 111mm 이상 43mm 로이복층유리
(로이5(MZT152(H/S)) + 알곤14 + 일반5
+ 알곤14 + 로이5(MZT152(H/S)))
알루미늄 미서기이중창 215mm 이상 24mm 로이복층유리
(로이5(MZT152(H/S)) + 알곤14 + 일반5)
외측, 내측 이중 2.5 성능기준 가. 창호의 성능기준은 아래와 같음
품
명
열관류율 (W/㎡k) 기밀성 (㎥/㎡h) 165mm 알루미늄 노출 커튼월 0.868 이하 1등급 이상 180mm 알루미늄 노출 커튼월 0.890 이하 1등급 이상 알루미늄 노출 프로젝트창 0.812 이하 1등급 이상 알루미늄 미서기이중창 0.894 이하 1등급 이상 나. 창호의 유리는 아래와 같음.
품
명
유리 규격
비
고
알루미늄 노출 커튼월 43mm 로이복층유리
(로이5(MZT152(H/S)) + 알곤14 + 일반5
+ 알곤14 + 로이5(MZT152(H/S)))
알루미늄 노출 프로젝트창 43mm 로이복층유리
(로이5(MZT152(H/S)) + 알곤14 + 일반5
+ 알곤14 + 로이5(MZT152(H/S)))
알루미늄 미서기이중창 24mm 로이복층유리
(로이5(MZT152(H/S)) + 알곤14 + 일반5)
외측, 내측 이중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까지 계약상대자 명의의 위의 가, 나 성능 기준의 충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동등 이상의
기준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친환경인증 제품으로 아래의 기준에 만족
1)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합성수지(표면재 포함)의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TBT, TPT), 납 화합물 및 카드뮴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합성 수지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
목
납(Pb) 카드뮴(Cd) 수은(Hg) 기준 [mg/kg] 50 이하 0.5 이하 0.5 이하 2.6 롤 방충망
가. 롤 방충망 틀의 소재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제작 설치 표준 시방에 따라 KS D 6759의 규격에 적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를 사용한다. (A6063S-T5)
나. 롤 방충망의 망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 제작 설치 표준 시방에 따라 합성수지, 유리섬유가 함유된 합성수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16메시 또는 18메시로 하며 선 지름은 0.23~0.60mm 범위로 한다.
다. 손잡이 등 그 밖의 부속은 원칙적으로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알루미늄 표면 처리는 KS D 8303의 규격에 맞게 불소도장하여 사용한다. 단, 현장 및 발주자와 협의 하여 달라질 수 있다.
3. 제 작 3.1 제작 일반사항 가. 제작조건
1) 외부창호의 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에 따라(창폭 1.5m 이하 2개소 이상, 1.5m 초과 3개소 이상) 배수 구멍을 설치한다.
2) 개폐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 끝단에 PVC스토퍼를 부착해야 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 미관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슬라이딩창의 부재 절단 후 예각을 처리하며, 외관의 미려함을 위하여 밑틀 양측에 호차를 삽입한 후 조립, 생산 한다.
4) 미서기창은 부재 절단 후 예각을 부드럽게 처리한 후 조립하여야 하며 외관의 형상 및 마감 상태는 미려하여야한다
5) 공장 내에서의 운반, 가공,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나. 녹막이 처리
1) 알루미늄 표면에 부식을 일으키는 다른 금속과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녹막이 칠을 한다. 단, 앵커류는 칠을 하지 않는다.
3) 새시의 보이는 부분의 마무리는 바탕을 전처리(화학처리 및 연마)한 후 KS D 8301에 따라 처리한 다음 투명한 내알칼리성의 합성수지도료(락카)를 1회 이상 칠한다.
4) 시멘트 모르타르면이나 콘크리트면에 접촉하는 새시 후면은 내알칼리성 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3.2 마감 및 외관 가. 마감 및 외관
1) 완제품은 균열, 비틀림, 색상의 차이 및 부속품의 누락 등 미관을 해치는 결함이 없는 균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시공 시 수평, 수직상태, 접합은 견고성이 완벽하고 눈에 띄는 곳은 적절히 다듬질하고 청결하여야 한다.
나. 마감 표면처리
1) KS D 6759의 표면에 KS D 830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불소수지 코팅 - 불소수지는 도료화 및 분말화하여 각종 재료에 스프레이, 분말정전 분체도장 Dipdrain, Dipspin, tumble spray법 등을 이용해서 전처리 과정 및 건조, 가열, 소성의 공정으로 비점착성, 내약품성, 비유성, 전열성, 대전 방지성, 내열성, 저마찰 등의 특성을 지니며, 불소수지 2회 도장의 도막두께는 25㎛이상으로 한다.
다. 부속자재
1) SEALING & CAUKING: 다우코닝사 또는 동등 시상의 제품
2) 볼트, 넷트 : 구조용 볼트를 사용 3) 스크류 : 스텐레스 27종
4) FASTENERS : 아연 합금 주물 레버타입을 사용하고 SCREW 취부 부위에는 ERT 필히 부착하여 HANDLE 장기사용 할 때 SCREW 빠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 공장 가공 조립 가. 원자재의 보관
1) 가공 조립 공장 내부의 적재대는 견고한 구조물로 형성 하고 수평면이 유지된 곳에 보관 하며 열기가 없는 곳에 규격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나. 가공조립
1) 공장가공 조립 착수 전 기승인 된 시공도면과 현장시공진행 또는 시공완료된 구체공사의 시공오차 확인 및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고 검측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최종협의 후 시공 상세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제작치수를 상호 확인 후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가공 조립 되어야한다.
다. 부재의 접합
1)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접합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합이 없어 누수가 되지 않은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라. 절단
1) 절단시 절단면에 요철 또는 절단 칩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를 위해 모든 절단면 접합부에는 조립 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조립 작업 시 SCREW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해야한다.
마. FRAME 과 VENT의 필요 부위에는 6mm 이상의 배수 구멍을 뚫어야 한다.
바. 운반, 하역, 보관
1)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철저히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보양재 등으로 보호 처리해야한다.
2) 현장 반입시기 및 장소는 본 건물의 공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며, 필요 이상 제품을 현장에 보관치 않도록 한다.
4. 시공자 안전수칙
1) 현장내에는 반드시 안전화 및 안전모를 착용한다.
2) 작업장내 전선, 거푸집 등 작업 시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는 현장 담당자에
게 철거를 요구한다.
3) 창호의 설치, 운반 작업시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저층작업자는 물체의 낙하
에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4) 전기공구 사용 시 필히 용량 확인 후 사용하고, 누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시공중 용접, 흡연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은 화재예방 조치 후 작업한다.
5. 시 공 5.1 검사 및 시험
가. 품질시험 기준은 KSF 3117 창세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2 창호설치
가. 알루미늄 창틀과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설치 시기는 설치부위의 구조체공사가 끝난 후로 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급적 시기를 늦추어 새시 오염을 적게 한다.
나. 블록 또는 벽돌에 앵커 등의 고정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로 채워 넣는다.
다.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 이상, 1.5m 이하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2개소 이상 설치한다.
라. 고정앵커는 플리스틱 앵커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고정나사못으로 체결한다. 또한 앵커철물 시공을 위한 창틀 구멍은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하고 밑틀을 앵커로 고정하는 경우 창틀구멍은 실링재 처리 후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한다.
마.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레스 재질이거나 도금제품일 경우 KSD 8334의 중성염수분무시험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바. 창호철물인 호차는 KSF 45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사. 개폐 시 충격을 방지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 끝단에 PVC 스토퍼를 부착해야 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아. 외부창의 경우 상부 물끊기 홈 끝에서 내부로 10mm이상 위치에 창틀을 설치하는 등 누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 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5.3 설치 허용 오차
가. 알루미늄 창호의 설치 허용 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나. 보양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 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서거나 물건 등을 적재하면 안 된다.
3) 새시의 운반 및 보관 시는 0.03mm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손상 등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창틀과 문틀 설치 후 두께 1.5㎜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보양재로 외부창의 경우에는 밑틀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 조정 및 청소
가.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무리 되도록 창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나.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알루미늄면을 청소한다.
다. 설치완료 후에는 여닫음 등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납품자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납품 후 사용자의 부주위로 인한 결함이 아닌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혹은 변형에 대하여는 즉시 납품자가 이를 보수 혹은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하자보증 일반사항
자재(관급재)납품자는 하자 보증 기간(전체공사 완료후) 내에 자재 사양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함사항에 대하여 대체, 보수를 이행하는 서면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아닌 다른 메이커가 공급하는 자재 및 Workman-Ship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시공자가 책임시공을 하되 Maker의 보증서 및 시험성적서, 기타 담당원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 기간은 전체공사 완료 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0조 별표 4에 의한 보증 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며 자재별/항목별 하자기간이 다르지 아니한다.
하자 항목
아래 명기하는 사항이 주요 하자 항목이 된다. 단,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에 대한 하자는 예외로 한다.
①변형, 변색 ②누수 ③각종 HARD WARE의 제기능의 미 발휘 ④구조적인 결함, 변형 ⑤실란트의 부착, 응집, 균열 및 변색
⑥가스켓 변형, 색변형 및 Workman-Ship의 부적절로 인한 탈락
⑦창호표면의 심한 오염 또는 변색
⑧보양불량 및 미 실시로 인한 Bar 의 손상
⑨지수 및 차수 불량으로 인한 단열재의 젖는 현상 및 커튼월 내부로 물이 고이거
나 누수가 발생되는 현상
===== (기계설비)[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곤지암도서관) - 건축기계].hwpx =====
기 계 설 비 시 방 서
공 사 명 : 그린리모델링 곤지암도서관 설계용역
2026. 08. 주 식 회 사 보 우 엔 지 니 어 링
목
차
01 총칙 0101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2. 공사현장관리 3. 기기 및 재료 4. 시 공 0102 배관공사 1. 일반사항 2. 재 료 3. 시 공 0103 보온공사 1. 일반사항 2. 재 료 3. 시 공 0104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1. 일반사항 2. 재 료 3. 시 공 02 공기조화설비공사 0201 환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2. 기기 및 재료 3. 시 공 03 위생설비공사 0301 급수설비공사 1. 일반사항 2. 기기 및 재료 3. 시 공 0302 급탕설비공사 1. 일반사항 2. 기기 및 재료 3. 시 공 0303 배수통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2. 기기 및 재료 3. 시 공 0304 위생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2. 재 료 3. 시 공 01 총칙 0101 일반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①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소방기계,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②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철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③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1.1.2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1.1.3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1.4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관계법령: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1.4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⑤ 공종별 물량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2)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3 의의(疑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치 않은 사항이 있을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1.4 협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한다.
1.5 협의결과의 처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담당원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1.6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
여야 할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
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의 대관청 수속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성실히 협조하여 대관청 수속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2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3.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3.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2.3.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
고 그 경위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2.5.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 진행 중 지체 없이 행한다.
2.5.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2.6.1 발생재료 중 시방서에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6.2 공사 시공 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2.8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2.9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10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2.11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12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9) 예비품 목록 (10) TAB 보고서 2.13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과 편리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4(7)에 따라 제출하는 유지관리 지침서의 작성기준은 아래와 같다.
2.14 기술자의 배치
관련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설비공사 기술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
3.1.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3.1.2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3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1.4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1.5 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1.6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3.3.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3.3.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독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3.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다.
4.2 공정표
4.2.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2.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2.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4.3.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4.3.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4.6.1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4.6.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4.6.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 한다.
4.7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4.7.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4.7.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4.7.3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 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8 시운전
4.8.1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는 배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보장을 위해 플러시다운 (FLUSH DOWN) 을 철저히 실시한다.
4.8.2 시운전 완료 후에는 스트레이너와 필터 등의 배관 및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한다.
4.8.3 모든 공사 완료 후에는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102 배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절은 냉.온수, 냉매, 급수, 급탕, 오, 배수 및 통기배관에 적용한다.
1.1.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 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재 료 2.1 배관재료
2.1.1 각 설비에 사용하는 시공부위별 관의 적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사용 구분 구경 압력 (kg/㎠) PIPE 부 속 류 비 고 규격번호 재 질 급수,급탕 환탕 입상, 횡주관 기타 전구경 10 KSD-3576 스텐레스강관 용접이음 급수 기계실배관 전구경 10 KSD-3595 스텐레스강관 (K-TYPE) 용접이음 STS 3T 용접 오수, 배수관 입상,횡주관 기타 전구경 대기압 KSM-3404 저소음 이중관 PVC (VG1) 나사이음 통기관 전구경 대기압 KSM-3404 PVC(VG2) 본드접합 2.2 밸브적용기준 2.2.1 계통별 밸브 형식 밸 브 류 재질 형식 규격 사용 구분 비고 증 기 고 온 수 냉 온 수 냉 각 수 기 름 급 수 급 탕 배 수 소 화 게 이 트 밸 브 청동제 0.5 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1.0 MPa 나사식 ◯ ◯ ◯ ◯ ◯ ◯ ● ◯ 1.0 MPa 플랜지형 ◯ ◯ ◯ ◯ ◯ ◯ ● ◯ 0.5 MPa 솔더형 ◯ ◯ ◯ ◯ ◯ 1.0 MPa 솔더형 ◯ ◯ ◯ ◯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안나사 KS B 2350 ◯ ◯ ◯ ◯ ◯ ● ◯ ● 배수펌프 의 토출 측에만 사용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 ◯ ◯ ◯ ● ◯ 게 이 트 밸 브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KS B 2361 ○ ○ ○ ○ ○ ○ ○ 2.0 MPa 플랜지형 바깥나사 ○ ○ ○ ○ ○ ○ ○ ○ 가단주철 10 K 나사 끼움식 1.0 MPa 메탈시이트 ○ ○ ○ ○ ○ ○ ○ 청동제 0.5 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 1.0 MPa 나사식 ○ ○ ○ ○ ○ ○ ○ 1.0 MPa 플랜지형 ○ ○ ○ ○ ○ ○ ○ 0.5 MPa 솔더형 ○ ○ ○ ○ 1.0 MPa 솔더형 ○ ○ ○ ○ 글 로 브 밸 브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2.0 MPa 플랜지형 ○ ○ ○ ○ ○ ○ ○ ○ 가단주철 10 K 나사 끼움식 1.0 MPa 메탈시이트 ○ ○ ○ ○ ○ ○ ○
1.0 MPa 소프트
시이트
○ ○ ○ ○ ○ ○ ○ 앵 글 밸 브 청동제 1.0 MPa 나사식 KS B 2301 ○ ○ ○ ○ ○ ○ ○ 1.0 MPa 플랜지형 ○ ○ ○ ○ ○ ○ ○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61 ○ ○ ○ ○ ○ ○ ○ 2.0 MPa 플랜지형 ○ ○ ○ ○ ○ ○ ○ ○ 체 크 밸 브 청동제 1.0 MPa 나사식 리프트 KS B 2301 ○ ○ ○ ○ ○ ○ ●배수펌프의 토출관에 만 사용 1.0 MPa 나사식 ○ ○ ○ ○ ○ ○ ● ○ 스윙 ○ ○ ○ ○ 1.0 MPa 스윙 ○ ○ ○ ○ 체 크 밸 브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KS B 2350 ○ ○ ○ ○ ○ ○ ○ ● ○ ●배수펌프의 토출관에만 사용 주강제 1.0 MPa 플랜지형 스윙 KS B 2361 ○ ○ ○ ○ ○ ○ ○
2.0 MPa 플랜지형
스윙
○ ○ ○ ○ ○ ○ ○ ○ 가단주철 10 K 나사 끼움식 리프트 메탈시트 ○ ○ ○ ○ ○ ○ ○ 소프트시트 스윙 메탈시트 ○ ○ ○ ○ ○ ○ ○ 소프트시트 볼 밸 브 청동제,
황동제,
주강제, 스테인리스강제
1.0 MPa 나사식 KS B 2308 플랜지형 ○ ○ ○ ○ ○ ○ ○ 2.0 MPa 나사식 플랜지형 ○ ○ ○ ○ ○ ○ ○ 3.0 MPa 나사식 플랜지형 주철제 1.0 MPa 플랜지형 ○ ○ ○ ○ ○ ○ 수 도 용 제 수 밸 브 청동제 수직형 플랜지형 KS B 2332 ○ 관받이형 ○ 원 통 형 ○ 수평형 플랜지형 ○ 콕 청동제 청동나사식 플러그 콕 ○ ○ ○ ○ ○ ○ 수도용 분수전 ○ 접속부는 브레이징 용접형 또는 플랜지형 수도용 지수전 관련표준 ○ 수도용 공기밸브 ○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3 ○ 수도용 감압밸브 ○ 동관 접속용 밸브류 ○ 일 반 용 수도꼭지 앵글밸브 스트레이트밸브 KS B 2331 ○ ○ 2.2.3 슬리브
(1) 슬리브 구경은 원칙적으로 관의 외경 (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외경) 보다 큰 크기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표에 의한다. 구분 슬리브 재질 비고 기둥, 벽, 바닥 등의 부분 KS D 3507
KS 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합성수지
지름 200 mm 이하: 0.5 mm 두께 지름 200 mm 이상: 0.6 mm 두께 수밀을 요구하지 않는 지하부분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수밀을 요구하는 부분 KS D 3507 흑강관에 두께
4.5 mm, 날개폭 50 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주 1) 방화구획벽체를 통과하는 곳에 설치되는 슬리브는 내화충전구조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2.3 접합재료
접합재의 종별 및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단, 음료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관공서 및 수도사업자의 규정에 합격 또는 승인되어진 것으로 한다.
용 도 명칭 적요 플랜지 접합 패킹
KS M 6613으로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알맞은 내구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기계적 접합 고무링 KS M 6613으로 한다. 그루브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삽입식 접합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사 접합 밀봉 테이프
밀봉용 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로 한다.
합성수지액상 개스킷 배관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급수, 온수공급 및 배수용) 납 접합 연납
KS D 6704에 의한 Sn계 용접봉으로 한다.
경납
KS D 8050 및 KS D 8319에 인한 BCuP계 또는 BAg계 용접봉으로 한다.
납땜 접합 납 코킹용 KS D 2302 5종 땜납용
KS D 6704은 KS D 2302에 의한 5종으로 주석잉곳은 KS D 2305에 의한 3종으로 하며, 65 Sn을 원칙으로 한다.
삽입접합용 50 Sn으로 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접합 시멘트 KS L 5201 접착 접합 접착제
배관용도(급수, 배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무링 접합 고무링 KS M 6613로 한다. 볼트 조립 접합 용접 접합 용접봉
강관의 경우: KS D 7004로 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관의 경우 모재와 동일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4.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2.4.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
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4.3 롤러 부착 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2.4.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
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4.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 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
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2.5 계측기 및 기타
2.5.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위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 (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외경은 원칙적으로 100mm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로 한다.
(3) 수위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5.2 온도계
KS B 5215 (수은 충만 압력식 지시온도계) 또는 KS B 5235 (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
식 원형 지시계 및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전체담금]) 또는 KS B 5315 (유리제 2중관 온도계) 에 준하
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붙이 L형, 원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
의 1.5배 정도로 한다.(눈금판 외경은 100mm로 하며, 감온부의 길이는 배관경의 1/2이상을 초과하는 길이
로 한다)
2.5.3 수(水) 유량계
KS B 5323 (면적 유량계) 에 준하는 유량계 또는 오리피스 플레이트에 의해 생기는 바이패스 유량을 면
적 유량계에 의해 측정하거나 피토관 방식에 의한 것으로 유량 지시부는 유리제로 하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서 사용압력은 0.98MPa (10kgf/cm2) 이하로 한다.
2.5.4 기름(油) 유량계
적산 직독식으로 스트레이너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2.5.5 유리 수면계
유리관의 내경은 10mm 이상으로 최고 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수 콕 및 유리 보호 철
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이 유출되지 않는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2.5.6 유리 유면계 유리 수면계에 준한다. 2.5.7 스위치 (1) 전극 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전극봉 또는 전극대, 전극 보유기 그리고 계전
기로 구성되며 전극에서의 전압은 24V 이하로 한다.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제(STS 304) 또는 내식성을
가진 자재로 한다.
(2) 플로트 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플로트 등의 부속품 재질은 스테인리스 강제
등의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3) 레벨 스위치
탱크내 수위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방수가 완전한 스위치를 내장한 합성수지제 플로
트 및 부속케이블로 구성되며, 제어회로에서의 전압은 60V 이하인 것으로 한다.
(4) 압력 스위치
탱크내 압력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방수 구조로 하고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며
필요한 압력차로 개폐 동작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 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2)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3)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
하 부착되도록 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 장재의 칠이 벗겨질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
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
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무용접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따르며,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안지름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④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가스켓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2) 스테인리스 강관
①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압축식 접합
관에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③ 드레셔형 스냅링식 접합
전용공구로 관에 링용 홈을 가공하여 너트, 스냅 링, 와셔 및 고무패킹을 차례로 삽입하고 스냅링을 홈에 끼운 후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 또는 파이프 렌치로 견고하게 조인다.
④ 클립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 백업 링 및 삽입링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공구로 조인다.
⑤ 확관식 접합
관에 너트를 삽입한 후 관의 끝부분을 확관공구로 확관하고 고무패킹을 이음쇠 몸통에 장착한 다음, 관을 이음쇠 몸통에 끼워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⑥ 신축 가동식 접합
관에 너트와 O링, 리테너, 끼움고리, 와셔 및 고무패킹을 삽입하고 너트를 손으로 조인 다음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⑦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톱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개스킷은 4불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⑧ 홈(그루브) 조인트 접합
관단부에 홈(그루브)를 가공하고 개스킷과 하우징 등의 부품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⑨ 삽입식 접합
관을 원하는 길이만큼 재단 및 마킹 후 이음쇠 내부의 이중링 확인 후 도구의 사용없이 이음쇠 내부 걸림턱 끝까지 정확하게 삽입하여 접합한다.
(3) 주철관
① 기계적 접합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끼워 넣고 끝부분 가까이에 끼워 넣은 고무링이 비틀어 지지 않도록 관받이와 관단부 사이에 삽입한 다음 압륜을 고정하여 볼트 및 너트로 주위를 균등하게 조여 고무링이 관단부에 밀착 되도록 한다.
② 고무링 접합
관받이 내면과 관단면의 외면을 청소하고 부착물을 제거한 고무링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끼운다. 필요에 따라 적절한 활제를 도포한 후 관받이 바닥에 관단부가 닿을 때까지 삽입한다.
③ 코킹 접합
관받이 바닥에 접촉할 때까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넣고 관받이 끝에서 급수용은 약 45 mm, 배수용은 약 25 mm의 깊이로 양을 견고하게 다져 넣은 다음 관받이 홈에 한꺼번에 다져 넣을 수 있는 분량의 용융납을 부어넣어 단단하게 코킹한다. 연 마감면은 관받이의 단면으로부터 3 mm 이내가 되도록 코킹하고, 코킹이 끝난 후 연 마감 표면은 콜타르를 도포한다.
④ 수밀밴드(노허브) 접합
관받이 부분(허브)이 없는 관을 사용하여 가스킷과 밴드로 접합하는 방식으로 밴드 재질은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125 mm이상의 배관 접합 시에는 4밴드로 설치한다.
(4) 연관 ① 납땜 접합
한쪽의 관 끝을 관 외경과 같은 크기로 확관하고 면처리 한다. 다른 쪽 관끝을 확관부의 경사에 알맞도
록 원추형으로 깍아 넣고 확관 표면을 가볍게 두드려서 틈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납땜을 할 부분의 관
외표면을 닦아내고 전면에 용제를 바른 후 용해 납땜을 접 합부에 부어넣고 관이 둘레에 균등한 두께가
되도록 마감한 후 서서히 식히면서 용제를 바른 다음 찬물을 뿌려 표면에 오물을 씻어낸다.
② 나팔식 접합
한쪽의 관말을 관경과 같은 크기로 넓히고 면처리 한다. 다른 쪽 관끝의 외부 둘레를 깍아서 용제를 충분
히 바르고 끼어넣은 다음, 접합면 사이에 땜납을 흘려 넣은 후 표면을 광택이 날때까지 문지른다.
(5) 동관 ①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 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용하여 관 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② 납접합
가. 삽입되는 관 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플럭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나.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사용하는 납땜재료에 따라 솔더링(soldering) 이나 브레이징(brazing)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한다.
③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연납땜 또는 경납땜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
게 조인다. 3.2.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접속 관종 적요 주철관 강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강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의 절연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 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동관 납땜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접착제 접합 또는 고무링 접합
동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 3.3 관의 용접 접합 용접공사에 따른다. 3.4 지지 및 고정
3.4.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 를 사용한다.
3.4.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과 유속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특히 비금속관의 경우 우수배관과 같이 일시적인 충수나 급격한 유동으로 인하여 하단부 연결부속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지철물을 보강한다.
3.4.3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배관 적요 간격 수 직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2개 3개 어느 쪽이든 1개소 중앙부에 1개소 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수 평 배 관 주철관 직관 1개에 1개소 이형관 1개에 1개소 강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80 mm 관지름 100~150 mm 관지름 200 mm 이상 1.8 m 이내 2.0 m 이내 3.0 m 이내 4.0 m 이내 5.0 m 이내 연관 (길이 0.5 m 초과 시)
배관이 변형될 염려가 있는 곳에는 두께 0.4 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 m 이내마다 지지한다.
동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경질 염화 비닐관 관지름 16 mm 이하 관지름 20~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25 mm 관지름 150 mm 이상 0.75 m 이내 1.0 m 이내 1.2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 mm 이하 관지름 25~40 mm 관지름 50 mm 관지름 65~100 mm 관지름 125 mm 이상 1.0 m 이내 1.5 m 이내 2.0 m 이내 2.5 m 이내 3.0 m 이내 3.5 배관의 변위 흡수장치
3.5.1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를 통과하는 배관 등은 그림과 같이 쌍방의 건물에 생기는 최대 상대 변위량을 흡수할 수 있는 배관의 휨성(플렉시블 조인트)을 이용하거나 변위 흡수관 이음쇠(볼 조인트)를 사용한다. 또한 건축물의 신축 이음부 양쪽 배관에는 서포트를 설치한다.
플렉시블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플렉시블 조인트 건물의 신축이음부 (입면도) (평면도) 행거 행거 행거 플렉시블 조인트 서포트 볼 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서포트 건물의 신축이음부 행거 행거 행거 볼 조인트 (평면도) (입면도)
3.5.2 지반의 형상이 불안정하고 건축물과 지반 사이에 변위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 인입부의 배관 등에는 변위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5.3 배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축량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3.5.4 신축이음을 설치할 경우 신축이음 전후에는 변위가 축방향으로 일어나도록 가이드를 설치하고, 신축구간 양단에는 신축 시 발생하는 축방향 응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고정앵커를 설치한다.
3.6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6.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 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거푸집,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mm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6.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방화법규에
적합한“내화충진 인정구조”로시공한다. 관의 신축을 고려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6.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
로 막는다.
3.6.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7 시험 및 검사
3.7.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 전에 시험한다.
3.8.2 각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시험 방법 수압⋅만수 시험 기압시험 최소압력 1.0 MPa 사용압력의 1.5 배 설계도서에 기재된 펌 프 양정의 1.5 배 가압송수 장치의 최 고 사용압 력의 1.5배 30 kPa 만수 35 kPa 최소유지 시간(min) 계 통 60 60 60 60 30 30 15 증기 ○*1 고온수 ○*2 냉온수 냉각수 ○*3 ○*3 기름*4 ○ 냉매*5 급수 ⋅ 급탕 직결 ○ 고가수조이하연결배관 ○*6 양수관 ○*6 배 수 건물 내 오수, 배수관 ○... ........ ...○ 택지배수관 ○*7 건물내 빗물 배수관 ○.... ........ ....○ 배수펌프 토출관 ○*6 통기 ○.... ...... .....○ 소 화 물용 소화관 ○*8 연결 송수관 ○*9 연결살수설비 ○*9 비고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에 준한다.
3) 중온수배관은 열사용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1 최소 0.5 MPa로 한다. *2 최소 1.0 MPa로 한다. *3 최소 1.0 MPa로 한다.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한 소정의 시험 압력으로 할 수 있다.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정하는 기밀시험을 행한다.
*6 최소 0.75 MPa로 한다.
*7 시험수두는 시험구간내의 최하부에서 최상부의 수두로 한다.
*8 연결송수관에 연결하는 계통은 *9에 따른다.
*9 소방펌프, 자동차펌프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4) O........O 어느 쪽이든 O표시에 해당하는 시험으로 한다.
3)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 세척장비를 이용한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5)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시험검사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0103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1.1.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여피복 및 결로방지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1.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이 결로방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1.1.4 한냉지 등에서 항상 물이 차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 방지피복을 한다.
1.1.5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1) 기기 ① 패케이지형으로 내부에 보온처리 된 것
② 오일탱크 및 가열하지 않는 오일 서비스 탱크
③ 펌프류 (2) 덕트
①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체임버
② 보온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엘보
③ 환기용(換氣用) 덕트 (기계실, 전기실, 창고 등)
④ 배기용 덕트 (화장실, 주방 등) ⑤ 기타 보온이 필요치 않는 부분 (3) 배관, 밸브 및 플랜지
① 온수관 및 기름배관에 있어서 옥내 및 지하 피트내의 신축이음, 플랜지 및 각종 장치의 주위배관
②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③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하는 배관 ④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⑤ 최하층의 바닥하부, 지하 피트내 ⑥ 옥내 급탕관의 신축이음 ⑦ 주방기기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관
⑧ 통기관. 단, 배수관과의 분기점에서 위쪽으로 100mm까지의 부분은 제외
⑨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⑩ 가열하지 않는 기름배관
⑪ 각 종 탱크류의 오버플로관 및 밸브 이하의 배수관
2. 재 료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표에 따른다.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보 온 재 미네랄울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1호 및 2호,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 k, 32 k 및 40 k로 한다.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에 규정하는 2종으로 한다.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에 규정하는 보온통(난연)으로 한다.
페놀 수지 보온재
KS M ISO 4898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발수성펄라이트 보온재 KS F 4714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KS M 3809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고무발포보온재 KS M 6962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기타 보온재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에 의하여 보온재로 적합한 보온판 및 보온통으로 표 2.1-4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시험, 연소성능시험 및 가스 유해성시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
주 1) 미네랄울, 유리면 및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알루미늄 박판(ALK),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및 방습재 마감 후 유리직물(GC)로 표면을 피복해도 된다.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외장재 및 보조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외 장 재 금속판 아연철판
KS D 3506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3 mm, 기타는 0.4 mm로 한다.
칼라아연철판
KS D 3520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27 mm, 기타는 0.35 mm로 한다.
알루미늄판 (ALK)
KS D 6701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4 mm, 250 mm를 넘는 경우는 0.6 mm, 기타는 0.8 mm로 한다.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 및 KS D 3705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140 mm 이하의 관 및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마감 폭에 사용하는 경우는 0.15 mm, 기타는 0.2 mm로 한다.
외장용 테이프 유리직물
KS L 2508에 규정하는 EP21A 또는 EP21B에 풀림방지가 된 무알칼리 평직 유리직물로서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다만, 덕트류 내부에 부착하여 사용되는 것은 EP18A 또는 EP18B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 (ALGC)
두께 0.02 mm 이상의 알루미늄박에 KS L 2508에 규정하는 EP11E를 아크릴계 접착제에 접착시킨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 mm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포리마테이프
두께 0.15 mm 이상의 난연 이상 제품으로 한다.
알루미늄 가공시트 알루미늄박판 (ALK)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를 맞붙인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 및 유리섬유 보강 PE 필름을 맞붙인 것으로 한다.
보조재의 종류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보 조 재 방습 ․ 방수재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으로서 150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44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KS T 103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
KS T 1093에 따른 두께 0.05 mm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정형재 정형용 원지
판지 잡종 370 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난연원지
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원지로 500 g/m2 이상으로 하고, 난연재를 사용한다.
부착재 비닐점착 테이프
KS T 1057에 의한 0.2 mm의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 직물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보강재 아연 철선
KS D 3552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 mm 이상으로 한다.
메탈라스
KS F 4552에 의한 호칭망눈 R 26~32의 것으로, 사용 박판은 0.4~0.8 mm로 하며, 아연도금이 되어야한다.
철망
사용 철선은 지름이 0.4 mm 이상의 것으로 아연도금 또는 합성수지로 방식처리 되어야 한다.
보온핀(리벳)
스폿 용접용의 강,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이 부착된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제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할 수 있다.
철판망
KS D 3506에 의한 0.4 mm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코너비드
KS D 3506에 규정하는 평판 0.2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기타 평밴드
KS D 3698 또는 KS D 6701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두께 0.15 mm 이상으로 한다.
조이너, 코너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밀봉재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접착제 접합 대상 재료에 적합한 접착제로 한다.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 성능
(1)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재료별 KS 표준에 따라 다음 표에 준하는 안전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다) 보온재의 가스 유해성 시험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F 2271 건축물 마감 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체 2개에 대한 7항의 가열 시험 및 8항의 계산 결과 시험체 각각의 흰 쥐 평균 행동 정지 시간 (x)의 값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다)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등급 HF-1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산소지수(L.O.I.) ≥28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CFE(kW/m2) ≥10
주 1)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2)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3) KS M ISO 9772와 KS F 2844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4) 상기 기준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외장 또는 마감 재료의 연소성 및 화염전파 시험은 KS M ISO 9773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른다.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2.2.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2.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2.2.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 (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2.2.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2.2.5 발포폴리에틸렌, 고무발포 등 기타 재료의 보온, 보냉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2.2.6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2.2.7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상의 장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2.2.8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2.2.9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사용은 가능하다. 보온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2.2.10 열전도율 0.030 W/m․K 이하의 보온재는 보온재 등급 “가” 항의 열전도율 0.034 W/m․K를 기준으로 해당 보온두께를 기준하여 열전도율에 비례한 보온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2.2.11 주위온도 30 ℃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30 ℃ 초과는 옥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결로 방지용 보온두께
급수탱크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일반적인 경우(조건: 탱크내 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압출법보온판 특호 1,2,3 ,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2호,3호,4호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2호,3호 및 2종 1호,2호,3호
글라스울 보온판, 48K,64K,80K,96K,120K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 이하인 경우)
20 나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0W/m․K 이하인 경우)
25 다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3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6W/m․K 이하인 경우)
30 라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51W/m․K 이하인 경우
30 2.3.2 보온용 보온재 두께
(1) 보일러 및 연도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30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단, 단열 성능이 있는 이중 연도는 제외한다.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압출법보온판 특호 1,2,3 ,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2호,3호,4호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2호,3호 및 2종 1호,2호,3호
글라스울 보온판, 48K,64K,80K,96K,120K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 이하인 경우)
70 나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0W/m․K 이하인 경우)
80 다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3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6W/m․K 이하인 경우)
90 라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51W/m․K 이하인 경우
100 2.4 배관의 보온두께
2.4.1 급수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표에 따른다.
일반적인 경우(조건: 관내수온 15℃, 주위온도 30℃, 상대습도 75% 미만)
종 별 관 경 (A) 15 ~ 80 100 이상 보온두께(mm) 13 19 나 보 온 재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환경표지 인증 제품)
2.4.2 온수관, 급탕관, 환탕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표에 따른다.
(조건: 관내 수온 90 ℃ 이하, 주위온도 30 ℃ 이하)
종 별 관 경 (A) 15 ~ 40 50 ~ 125 150 이상 보온두께(mm) 25 32 40 나 보 온 재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환경표지 인증 제품)
2.4.3 냉수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밸브의 보온은 이것에 준한다. 4 ℃ 미만의
냉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일반적인 경우(조건: 관내 수온 6~15 ℃, 주위온도 30 ℃ 이하, 상대습도 75% 미만)
종 별 관 경 (A) 15 ~ 80 100 이상 보온두께(mm) 13 19 나 보 온 재
고무발포 보온통, 보온판 1종(환경표지 인증 제품)
2.5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
2.5.1 노출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등급별 보온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조건: 내부온도 10~40 ℃, 외부온도 5~30 ℃, 외부 상대습도 75% 미만)
보온재 등급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KS L 9016에 의한 23±2℃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보온두께(mm) 가
압출법보온판 특호 1,2,3 ,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2호,3호,4호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2호,3호 및 2종 1호,2호,3호
글라스울 보온판, 48K,64K,80K,96K,120K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 이하인 경우)
20 나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0W/m․K 이하인 경우)
25 다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3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6W/m․K 이하인 경우)
30 라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51W/m․K 이하인 경우
35
2.6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종별 보온두께(mm) 관 지름(mm)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92 38.1 압축기 옥외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외 냉방 전용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히트 펌프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축기 옥내 냉방 전용 가스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액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주 1) 40 mm 이상 관 지름 및 공조용 이외의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냉매 온도에 의한 손상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보온재를 사용한다.
3. 시 공 3.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3.1.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덕트 등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충진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3.1.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1.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3.1.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3.1.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mm 이상으로 한다.
3.1.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 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3.1.7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 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나사못으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 및 나사못 부위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3.1.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mm 간격에 최소한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 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한다.
3.1.9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최소 150 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3.1.10 관 지름 65 mm 이상의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목재, 칼슘실리케이트, 보온 지지철물, 합성수지재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행거 또는 U-볼트로 지지되는 부위는 아연도철판 0.4 mm 이상의 지지판을 보온재 외부와 행거/U-볼트 사이에 반원형으로 길이 200 mm 이상 지지하여 보온재를 보호한다. 호칭 지름 50 mm 이하의 관은 보온재 외부에 행거로 지지할 수 있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결로 방지를 위해 지지대를 보온표면보다 150 mm 이상의 길이까지 두께 20 mm 이상으로 보온한다.
3.1.11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mm 이하는 20 mm로, 150 mm 이상은 25 mm로 한다.
3.1.12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3.1.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3.1.14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따르고, 노출 주철밸브 류의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5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어려운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3.1.16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3.1.17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 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8 마감재 시공 시 보온재의 원형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3.1.19 냉수 배관 또는 결로 방지용 배관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재 (베이퍼배리어)를 시공하고,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방습재의 손상 부위는 방습 마스틱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마감한다.
3.1.20 히트펌프의 실외기 응축수 배관 또는 호스는 수직 배수관 연결 지점까지 결로 방지 보온을 적용한다. 필요시 응축수 배관 내에 발열선을 설치한다.
3.1.21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색상을 다르게 하여 표식을 한다.
3.2 기기의 보온시공
사용구분과 재료 및 시공순서는 다음표에 따른다.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급수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보일러, 연도 1) 보온핀 또는 스폿 용접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연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증기 헤더 열교환기,저탕탱크 온수탱크 급수, 온수팽창탱크 1) 보온핀 2) 보온재 3) 아연철선 4) 철망 또는 철판망 5) 금속판 ① 보온핀은 필요장소에만 사용한다. ②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④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 급수, 냉온수펌프 헤더 및 탱크류 1) 보온핀 또는 접착제 2) 보온재
3) 아스팔트 펠트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4) 아연철선(철판망) 5) 금속판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각형탱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판망을 사용한다.
③ 외장용 금속판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g 배기통 1) 미네랄울 보온대 2) 아연철선 3) 철망
① 유리면매트 단열카바(두께 20 mm)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냉온수 발생기의 재생기 보온은 보일러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시공종별의 f의 시공에 있어서 공기조화기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보온 제외한다.
3) 공장 제작 제품은 제조사의 책임 하에 제조사의 기준에 따라 보온 시공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아연철선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5) 메탈라스, 철망, 또는 철판망은 보온재의 비산 또는 유실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3 덕트의 보온시공 3.3.1 장방형 덕트의 보온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장방형 덕트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 시방서를 따른다.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접착제 5) 외장재 및 밀봉재 6) 코너비드 7) 밴드
① 다른 보온재 및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b 천장내 등 옥내 은폐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밀봉재 5) 코너비드 및 알루미늄 또는 PP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c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 다습한 장소의 덕트 1) 보온핀 2) ALGC 부착 보온재 3) 베이퍼배리어 점착 테이프 4) 외장재 5)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③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댐퍼, 프렉시블 커넥터 및 플랜지 부분(보강을 포함)은 보온재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2) 아연철선 및 철판망은 보온재의 고정에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3.4 배관의 보온시공 3.4.1 결로 방지 및 보온의 시공
(1) 미네랄울 및 유리면의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 및 급탕관, 온수관, 기름 및 증기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공사 시방서를 따른다.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a 옥내 노출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b 천장내, 파이프 샤프트 등의 옥내 은폐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c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d 옥외 노출 및 욕실,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의 배관 1)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외장재 및 밴드 3) 밀봉재 ① 다른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 및 밴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급탕관 등을 부득이 지중 매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종별 c에 아스팔트 펠트를 추가 한다.
2)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3.5 시험 및 검사 3.5.1 보온재의 확인
(1)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취득한 단체 표증 인증 제품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보온재 위에 타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하고, 5단 이상은 적재를 금한다. 물과 습기에 취약한 자재이므로 옥내 저장을 하여야 하며 받침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저장하여야 한다. 수분이 침투한 보온재는 사용할 수 없다.
3.5.2 보온재의 시공두께
(1)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3.5.1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0104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1.1.2 도장은 조합된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1.1.3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합하게 시공한다.
1.1.4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책을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1.1.5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보건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1.1.6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한다.
1.1.7 도장부분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2. 재 료 2.1 도장재료 도장재료는 다음 표에 따른다. 재료명 규격 용도 비고 번호 명칭 종별 방청 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1종 철재부 옥내외 철제부의 연계 방청 도료 2종 연산 칼슘 방청 도료 아연 도금면 철재부 옥내외용 아연도금면 용의 방청 도료 - 아스팔트 도료 특수 장소
방수성,방식성이 있고, 매설관 등에 사용한다.
KS M 6030 방청도료 침투부 내수, 내염수성이 대단히 강함 KS M 6040 래커도료 철재부 래커 에나멜 도장의 초벌칠용 조합 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1급 철재부 목재부 내부, 옥외의 재벌칠, 정벌칠용 합성 수지 에나멜 도료 KS M 6010 수성도료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광택 없는 마감, 초벌칠, 정벌칠용 KS M 6010 수성도료 광택 있는 마감 초벌칠, 정벌칠용 래카 도료 KS M 6040 래커도료 철재부 목재부 건조성, 정벌칠, 분무, 마감용 KS M 6040 래커도료 래커 에나멜 도장의 재벌칠용 염화비닐 수지도료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철재부,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내산, 내알칼리, 내약품 및 내수성이 있고, 투명하게 정벌칠
염화비닐 수지도료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1종 옥내철재부,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내산, 내알칼리, 내약품 및 내수성이 있고, 재벌칠, 정벌칠
2종 옥외철재부 알루미늄 도료 KS M 6020 유성도료 3종 철재부 옥내, 옥외의 일반도 료, 내열성 있음 금속 전 처리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1종 금속면 화학처리 도장전의 전처리도료 수용성 도료 - 아크릴 수지도료 - 철재부 용제의 함유율은 10% 이하로 한다. - 메라민 수지도료 - - 에폭시, 메라민 수지도료 - - 알키드 수지도료 - 분체도료 - - 철재부 일반용 합성 눈메꿈
KS A 51011) 250메시를 통과하는 중정석가루, 규석가루, 기타 가루 등을 혼합한 안료에 알키드 또는 에멀션수지 등을 배합한 눈메꿈재
눈 메꿈 바탕용, 유성 또는 수성 보일유 KS M ISO 150 도료와 바니시용
연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일반 페인트 엷게 하는 용도 외부용 엷게 하는 액 오일 퍼티 - 오일 퍼티 구멍 메꿈 철재부의 구멍 메꿈 합성수지 에멜션 퍼티 KS M 6010 수성도료 내수성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구멍 메꿈용으로 옥내 에서 사용한다. 미네랄 스프리트 KS M 2611 공업용 휘발유 일반도료를 엷 게 하는 액 유성 도료용을 조정 시키는 것 내열도료
상온 건조에 의한, 300℃ 온도에서 변질, 변색하지 않는 도료
특수장소, 내 열성을 필요로 하는 금속부 규소수지 알루미늄 가루봉공제 - 철재부
알루미늄 용사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의 보호 피복용
주 1)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망체
KS A 5101-2 시험용체-제2부:금속판체
KS A 5101-3 시험용체-제3부:전기도금체
3. 시 공 3.1 도장면 정리작업 3.1.1 철재면 철재면의 바탕준비는 다음표에 따른다. 공정 종별 방치시간 1종 A1) (화학피막처리) 1종 B1) (블라스트) 2종2) (동력, 수작업)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제거
- 기름 제거
녹제거가 블라스트의 경우에는 용제 분무, 녹제거가 산 세척의 경우에는 약알칼리성 액가열 후 뜨거운 물 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세척
용제분무 - 녹 떨어내기 산세척에 의해 검은 산성피막, 녹을 제거 블라스트에 의해 검은 산성 피막, 녹을 제거
디스크샌더, 와이어호일 등의 동력공구를 사용하여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시 및 연마지 등의 수공구를 병행하여 녹을 제거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처리 후, 물세척한 다음 건조 - -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주 1) 1종 A, 1종 B:각종 반(盤)류,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외장강판), 냉동기(외장강판), 공기조화기, 급기구, 흡입구 및 팬 튜브 방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2종:상기 이외의 것 3.1.2 비철금속면
아연 도금면, 동 합금면 및 경 금속면의 바탕준비는 다음표에 따른다.
공정 종별 방치 시간 (h) 1종 A (화학피막처리) 1종 B (에칭프라이머) 2종 (탈지) 오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브러시, 연마포 등으로 제거, 청소를 한다.
- 유지 제거
약알칼리성액 가열처리 후 더운 물세척 또는 트리클로로 에틸렌으로 세척
용제 분무 - 화학피막처리
인산염화학 피막처리 또는 크롬염화학 피막처리 후 물세척한 후 건조
즉시 다음 공정을 시작한다. 에칭 프라이머 도료 -
KS M 5337의 1종에 의한 솔 도장 또는 스프레이도장
- 2 이상 3 이하
주 1) 표면처리 아연강판의 경우는 화학피막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3.1.3 콘크리트, 모르타르 또는 플라스터면
플라스터면의 바탕준비는 다음 표에 따른다. 공정 재료, 기타 처리 내용 건조 -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오염 및 부착물 제거 - 바탕이 상하지 않도록 제거 요철부 메우기 시멘트계 바탕조정도료ㆍ 합성수지 에멀션퍼티 균열부, 요철부를 메운다. 연마지 연마지 #100~180
요철부를 메운 자리 등이 건조된 후 표면을 매끈하게 연마한다.
주 1) 합성수지 에멀션퍼티는 외부 및 물기 있는 부분 등에 하지 않는다.
3.1.4 유리직물 및 면포면(보온표면)
바탕을 충분히 건조시키고 오물 및 부착물 등을 솔 및 걸레 등으로 제거한다.
3.2 도장의 종별
각 도장부분의 도장의 종별 및 도장 횟수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도장 부분 도료의 종별 도장 횟수 비고 기기 및 부재 상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 철물 (도금을 한 것은 제외)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 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보 온 외 장 면포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은폐 합성구멍메꿈재 1 - 1 유리직물 노출 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염화비닐 수지에나멜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아연철판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초벌칠은 연산 칼슘방청페인트 보온하는 금속 바탕 - 방청페인트 2 - 1 도금부위는 제외 아연도 강관 및 이음부속의 용도 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위는 나사부분만 방청페인트 1회칠, 초벌칠은 연산칼슘방청페인트
흑강관 및 이음 부속의 용도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수지코팅을 실시한 부속은 제외 금속제 전선관 노출 조합페인트 - 1 1 은폐부에서는 나사부분에 방청페인트 1회칠 배기통 및 연도 - 알루미늄페인트 또는 내열성도료 1 1 1 아연철판일 때에는 초벌칠은 제외 펌프류1)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탱크류2) -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제어반류1) 노출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1 1 1 설치 전 도장할 때 내면, 뒷면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아크릴수지도료 1 - - 가스보일러 및 온수가열기 등 - 래커 도료 1 1 1 보일러 및 온풍난방기 (외장 강판) - 래커 또는 아미노 알키드 수지도료 1 1 1 옥내소화전함 및 기타 함 외면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내면 및 은폐 방청페인트 1 - 1 냉동기1) - 조합페인트 또는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냉동기 (외장강판) -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1 1 1 공기조화기, 공기정화장치 (외장 강판) 및 송풍기 - 1 1 1 냉각탑 (외장강판 및 송풍기) - 조합페인트 또는 아크릴 래커에나멜 2 1 1 조합페인트의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송출구 및 흡입구 - 아크릴래커 또는 아미노알키드 수지도료 1 1 1 주철제 방열기 -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팬 튜브 방열기 및 팬 컨벡터 (외장강판) - 래커 또는 아미 노알키드 수지 1 1 1 덕트 (아연철판강제로서 도장을 하는 경우) 노출 조합페인트 - 1 1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 내면 무광페인트 - 1 1
실내로부터 보이는 곳으로 범위 내의 초벌칠은 연산칼슘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덕트 (강판제) 노출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내면 방청페인트 1 - 1
주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얻은 제작업체의 표준도장에 준할 수 있다.
2) 탱크류의 내면처리는 각 장의 해당 기준에 의한다.
02 공기조화설비공사 0201 환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환기 설비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및 기기류 중에서 열원기기를 제외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송풍기 2.1.1 일반사항
(1) 평형시험기에 의하여 정적평형과 동적평형이 잘 조정된 것으로서 운전시에 소음과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제작시의 변형 및 부정형(不整形) 등이 없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적정한 베어링을 사용한다.
2.1.2 원심송풍기
(1) 다익형에 있어서는 KS B 6326 (다익송풍기)에 의한 것으로 하며 그 밖의 송풍기는 다익송풍기에 준한다.
(2) 케이싱은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또는 KS D 3501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 에 적합한 강판 또는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등으로 변형과 진동이 없으며 접합부에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용접, 리베팅 또는 절곡, 삽입방식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형보강된 것으로써 설치와 운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3) 날개는 강판제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서 일정한 곡면으로 정밀하게 정형 제작하여 보스에 용접, 리베팅 및 볼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주판(주판)과 측판에 견고하게 부착한 것으로서 운전시에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것으로 한다.
(4) 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고 베어링은 레이디얼 및 스러스트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장시간의 연속운전시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5) 전동기는 한 옥내는 방적형(防適型), 옥외는 전폐옥외형으로 한다.
2.1.3 축류 및 사류(斜流)송풍기
(1) 케이싱과 프레임은 강판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료로 제작되고 설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날개는 강판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료로서 소정의 매끈한 곡면으로 정밀하게 제작하여 고속운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축은 2.1.2(4)에 따른다. (4) 전동기는 2.1.2(5)에 따른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충분한 지지면을 갖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콘크리트조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위에 설치한다.
3.1.2 기기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1.3 본체에는 배관 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게 시공한다.
3.1.4 공사시방서의 지시에 따라 방진재를 사용할 때의 방진재의 특성과 갯수는 기기의 진동수, 운전시의 중량, 진동 전달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2 송풍기의 설치
3.2.1 바닥 설치형일 때에는 콘크리트기초 또는 형강제 베드위에 직접 고정하거나 방진재를 사용하여 방진구조위에 설치한다.
3.2.2 천정걸이형일 때에는 송풍기의 운전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제 철물을 이용하여 건물 구조물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필요시 방진재를 사용하여 진동의 전달을 방지한다.
3.2.3 축류송풍기를 덕트에 설치할 때에는 3.2.2에 따른다.
3.2.4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한다.
3.3 시험 및 검사 3.3.1 일반사항
제품의 시험 및 검사는 KS 규정에 의하며 시험 및 검사의 규정이 없는 것은 KS 규정을 준용한다.
3.3.2 기기 (1) 송풍기
KS B 6311 (송풍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에 의한 시험 및 검사를 한다.
03 위생설비공사 0301 급수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급수용펌프 설치공사 (2) 급수용탱크류 설치공사 (3)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4) 급수배관공사 1.2 품질확인 1.2.1 제조업체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없이 사용되는 전문제조
회사이어야 한다.
1.2.2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 및 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2.3 펌프는 캐비테이션 현상 없이 운전되고 과부하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3 운송, 저장 및 취급
1.3.1 장비와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장비와 구성품
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1.3.2 장비의 배관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로 씌운 후 장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일반사항
2.1.1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2.1.2 사용기기 및 재료는 KS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KS 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EM. NT. 등 중
소기업청이 승인한 표준화규격에 인정된 제품 또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 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2.1.3 음용수탱크의 설치 및 관리는 수도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과 저수조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에 따른다.
2.2 펌프류 2.2.1 급수펌프유닛
(1)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펌프는 급수용 벌류트 펌프에 준하는 펌프로 하며, 급수계통을 구성하는 재료는 내식성과 위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구성한다.
(2) 모터는 KS C 4202에서 정한 고효율형으로 한다.
(3) 급수펌프유닛에 사용하는 압력탱크는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으로 한다. 급수와 접촉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강 등과 같 이 급수수질의 위생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질로 하거나 부식방지를 위해 라이닝 하며,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4) 다수의 펌프를 병렬로 설치하는 급수펌프유닛은 급수사용량에 따라 펌프 가동대수를 적절히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각 펌프들이 균등한 사용수명을 가지도록 주기적으로 운전 우선 순서가 교대되도록 한다.
(5) 급수펌프유닛을 구성하는 펌프, 모터, 흡입 및 토출헤더, 압력탱크, 제어반 등의 기기 및 부속품은 공통베드, 프레임 등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6) 기기, 제어반 및 도장은 제조회사의 표준시방으로 한다.
품명 적요 수량 비고 펌프 및 모터 접액부는 STS제 또는 위생재질 라이닝 필요 대수
고효율에너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압력탱크 격막식 또는 블래더식 1기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제품
인버터 1대 또는 2대
고효율에너지지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체크밸브 충격흡수식 펌프 대수 게이트밸브 펌프 대수 ×2
게이트밸브를 대신하여 버터플라이밸브 및 볼밸브도 설치 가능
압력계 1조 연성계 필요 개수
흡입양정의 경우는 흡입배관마다 반드시 1조씩 설치할 것. 단, 진공계도 좋음.
압력센서 1조 플로스위치 필요시 유닛 내 배관 1식
재질은 스테인리스강 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할 것
제어반
고장표시, 저수탱크 및 고가탱크 고, 저수위 경보부착
제어반 이후 배선 1식 공통베드 1식 기초볼트 1식 2.3 수격방지기
배관계통의 다음에 정한 부위에는 워터해머흡수기를 부착하여 수격으로 인한 소음․진동 및 역류로 인한 과대한 힘이
작용하는 것을 방지한다. 단, 설치 위치는 해당 기구의 토출 측으로부터 1 m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 펌프 토출측 및 양수관의 구간 구간에 설치된 첵 밸브
(2) 급수 배관계통의 전자밸브, 모터밸브 등 급 폐쇄형 밸브
(3) 물탱크 등에 볼탭이 설치된 경우 수격방지기 설치위치는 볼탭 입구 측으로부터 1 m 이내로 한다.
2.4 급수용밸브류 2.4.1 공기빼기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며 작동이 확실하고 최
고사용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4.2 감압밸브
KS B 6153 (수도용 감압밸브) 제품으로 2차측 압력은 1차측 압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작동이 확
실한 것으로 한다.
2.4.3 볼탭
KS B 2330 (플로팅밸브) 제품으로 하며,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재료 및 구조
로 하고 최고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다만, 볼의 재질은 합성수지 또는 내식성 금속재료로 한다.
2.4.4 정수위(定水位)밸브
구경 50mm 이하의 정수위밸브는 나사형 청동제, 구경 65mm 이상의 정수위밸브는 플랜지형 주철제로 한
다. 디스크 및 시트링은 청동제로 하고 폐쇄시 수격작용 및 진동 등의 장해를 받지않는 것으로 최고사용압
력에 견디는 것으로한다.
2.4.5 안전밸브
폽 스프링식으로서 본체는 주철제 (구경 50mm 이하는 나사형 청동제도 가능) 주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
인리스 강재로 하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스프링의 재질은 KS D 3701 (스프링 강재)규격에 따른다.
2.4.6 솔레노이드 밸브
KS B 6501 (수용 솔레노이드 밸브) 제품의 작동형과 파일럿형으로 하며 KS의 적용범위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KS에 준하는 재료 및 구조로 한다.
2.5 스트레이너 및 기타 2.5.1 스트레이너
구경 50mm 이하는 주철 또는 황동제의 Y형 나사식, 구경 65mm 이상은 주철의 Y형 또는 U형의 플랜지
식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부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제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확
보하여야 한다.
2.5.2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신축이음은 벨로우즈 또는 보강재를 삽입한 구형 및 돔형의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제로 내압 및 내열강
도를 가져야 하며, 방진장치는 KS B 1562 (방진고무 마운트), KS B 1563(방진스프링 마운트), KSB 1561(방
진스프링 행거)제품으로 한다.
2.5.3 밸브보호용, 밸브지지대 및 수도계량기 보호통
주철제, 합성수지제 또는 콘크리트제로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뚜껑은 집중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있어야 하며, 표면에는 통안에 보호되는 것을 나타내는 문자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 다만, 보호통
및 뚜껑의 크기는 조작, 점검 및 검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6 계기 및 계량장치 2.6.1 압력계 및 수위계
압력계는 KS B 5305 (부르동관 압력계) 에 준하는 콕 붙이 제품으로 압력계의 최대 눈금은 사용최고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7 스위치 및 경보기 2.7.1 플로트 스위치
(1) 탱크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부속품은 스테인리스강 등의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스위치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1대당)
품
명
수량 비 고 플 로 트 전 극 봉 리 미 터 1 개 1식 1식 2.7.2 전극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고저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전극봉 혹은 전극대, 전극 지지기 및 계전
기로 구성되며, 사용 전압은 24V 이하로 한다. 다만, 전극은 황동에 니켈 도금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2.7.3 기타의 레벨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변화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내식성을 가지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7.4 압력스위치
탱크내 압력의 변화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필요한 압력차에서
개폐의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7.5 고(저)수위 경보기
탱크내의 고수위 및 저수위 등의 위험수면을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급수배관 일반
(1) 급수 배관에는 급수 이외의 물 배관이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2) 토수구와 저수용기의 물넘침 면 사이에는 다음 표에 나타내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저수용기의 물넘침 선으로부터 150 mm 이상 위쪽 배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근접 벽의 영향이 없는 경우 근접 벽의 영향이 있는 경우 1.7 d+5 근접 벽 1면의 경우 근접 벽 2면의 경우 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벽으로부터의 이격거리 3 d 이하 3 d를 초과 5 d 이하 5 d를 초과 하는 것 4 d 이하 4 d를 초과 6 d 이하 6 d를 초과 7 d 이하 3.0 d′ 2.0 d′+5 1.7 d′+5 3.5 d′이하 3.0.d′ 2.0 d′+5
주 1) d: 토수구의 안지름[mm]
d′: 유효개구의 안지름(토수구의 안지름d, 틈새막음 부분의 안지름, 수도꼭지 등으로의 접속관의 안지름 내부의 최소안지름[mm]
2) 토수구 단면이 장방형의 경우는 장변을 d로 한다.
3) 물넘침면보다 적으면서 높은 벽이 있는 경우는 근접 벽으로 여기고 근접벽 1면, 2면의 경우는 수치에 따른다.
4) 토수구 단면이 넘침면에 평행이 아닌 경우에는 토수구단의 최하단과 위생기구 수수용기의 넘침 공간을 토수구 공간으로 한다.
(3) 음료수용 탱크 상부에는 음료수용 급수관 이외의 배관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다.
(4) 음료수용 배관은 타 배관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구조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6) 배관완료 후에는 해당 배관 계통의 전양정(정수두에 관 마찰저항을 합한 양정) 이상의 펌프나, 압축기를 사용하여 관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3.1.2 일반배관 (1) 수평관
①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되, 역류가 가능한 배관에는 25 m마다 첵 밸브를 설치하여 역류에너지를 분담하도록 한다
②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기울기로 배관한다.
③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과 보수가 쉽도록 필요시 분해 결합이 쉬운 이음쇠와 밸브를 사용하여 배관하고, 그 주변에 압력계, 온도계 등의 필요한 계기를 설치한다. 단, 65mm 이상의 관은 플랜지나 그루브커플링 등을 사용하고, 50mm 이하의 배관에는 플랜지나 유니온을 사용한다.
(3)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양 배관의 수평간격은 500 mm 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한다.
(4) 수직배관에는 그 상단에 수격방지기를 부착하여 수격현상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5) 30 m를 초과하는 수직주관의 하부에는 건물의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배관으로 시공한다.
(6)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응하는 플렉시블 이음 또는 스위블 이음 등을 설치한다.
3.1.3 펌프 및 펌프유닛 주위의 배관
(1) 양수관의 수평배관은 옥상물탱크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2) 흡입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하며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밸브를 설치한다.
(3)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4) 펌프 베드와 콘크리트 기초 사이에 방진구를 넣는 경우에는 펌프 측과 모터 측에 합당한 것을 사용한다.
3.7.4 배관의 동결방지
(1)한랭지에 설치하는 노출된 배관에는 동결방지밸브 및 동파방지용 발열선을 설치하여 배관의 동파를 방지하도록 한다.
(2) 발열선은 KCS 31 20 05(2.6)에 따른다.
3.2 시험 및 검사 3.2.1 제품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3.2.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수압시험
KCS 31 20 15(3.15)의 배관시험에 따른다. 단,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에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3)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를 24시간 이상 유지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4)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 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5)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지를 검사한다.
(6) 잔류염소측정
음료수 계통은 염소소독을 행하고 탱크내의 물 및 관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류염소는 유리잔류 염소로서 0.2 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는 1.5 mg/L) 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7)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0302 급탕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온수공급용 기기 설치 (2) 온수공급용 펌프 설치 (3) 급탕배관공사 1.2 적용기준
1.2.1 압력용기 제조검사기준 및 압력용기 설치 검사기준
1.2.2 관공서 및 지자체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는 그 규정에 적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품질확인 1.3.1 품질확인
지정된 종류의 장비 및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경험과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 없이 사용되는 제품의 전문제조회사이어야 한다.
1.3.2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 업체명, 모델번호, 정격/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3.3 동일 단지 내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종류에 따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하여야 한다.
1.4 운송, 저장 및 취급
1.4.1 장비, 기기 및 구성품들을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자재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 것으로 교체한다.
1.4.2 장비 및 기기의 배관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를 씌운 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일반자재 2.1.1 신축이음
2.1.2 온수공급용 밸브류 (공기빼기밸브, 감압밸브, 볼탭, 안전밸브, 솔레노이드밸브)
2.1.3 스트레이너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2.1.4 계기 및 계량장치 (1) 압력계 및 수위계 (2) 온도계 (3) 수주 온도계 (4) 온수용 계량기 2.2 펌프
(1) 온수공급용 원심펌프는 KCS 31 30 15(2.2)에 따른다.
(2) 펌프용 전동기 표준은 KS C 4204 또는 KS C 4202 제품으로 전동기가 축이음으로 직결된 수평형 혹은 수직형의 것 또는 전동기 측단에 임펠러가 설치되는 구조의 제품으로 한다.
(3) 소형 순환펌프는 KS B 8206 표준에 준하는 제품으로 한다.
(4) 펌프는 운전상태가 원활하고 각부의 진동과 소음이 적고 사용온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1) 장비류 기초는 KCS 31 30 15(3.1.2)에 따른다.
(2) 장비를 설치할 때는 본체 중심선이 기초의 중심선과 일치하게 한다.
(3) 장비 자체의 프레임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는 철판제 라이너를 사용하여 수평을 조정한다.
(4) 보일러, 송풍기, 펌프류 및 급탕조 등의 앵커볼트는 매립용으로서 해당 장비의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5) 기기류와 배관 사이에는 평행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6) 기기류는 사후 유지보수관리가 쉽도록 필요한 공간을 두고 설치한다.
(7) 급수방식이 KCS 31 30 15(2.2.5④~⑥)의 부스터펌프방식이나 압력탱크방식인 경우 또는 중앙식 급탕설비의 경우에는 밀폐식 팽창탱크를 설치한다.
(8) 급탕설비의 도피관을 옥상물탱크에 개방하는 것은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한다.
3.2 배관 3.2.1 배관공법
(1)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전
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신축접수가 설치되는 배관에는 일정구간에 고
정점을 두고 신축시 소음, 진동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또는 공기고임 등의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완장치를 한다.
3.2.2 기기 주위의 배관
(1) 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용이하게 한다.
(2)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짐 및 고정한다.
3.3 온수공급용 기기 설치 3.3.1 온수공급용 보일러(소형)
(1) 전기보일러의 설치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2) 가스용 온수보일러의 설치는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및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3) 공동주택에서의 보일러실 설치기준은 건축법 시행규칙에 적합하게 한다.
(4) 감전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한다.
3.3.2 순간온수기
(1) 가스용 저장 온수기 및 가스 순간온수기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2) 전기온수기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3) 축열식 전기온수기는 관계기관의 심야기기인정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른다.
(4) 벽걸이형의 경우 ① 주위에 대해서 안전한 이격거리를 둔다. ② 급기 및 배기가 원활한 장소에 설치한다.
③ 부착면이 가연성 재료인 경우는 뒷면에 내열판을 설치한다.
④ 콘크리트 벽에 부착하는 경우는 스트롱앵커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⑤ 블럭벽에 부착하는 경우는 블럭에 방부제를 칠한 목재 또는 합성수지제를 매입하여 지지대로 사용한다.
⑥ 건식벽(석고판, 섬유판, 펄라이트판 등)에 부착하는 경우는 기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크기와 강도를 갖는 재료로 보강한다.
(5) 바닥 설치형의 경우
① 사후유지 보수관리 및 청소가 쉬운 작업공간을 둔다.
② 기초위에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고정한다.
③ 오버플로관은 적절한 물받이 용기에 간접 배수한다.
3.3.3 급배기통의 부착
(1) 자중, 풍압, 적설하중 및 진동 등에 충분히 견디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소제구 및 댐퍼를 부착한다.
(2) 최상부에 배기통과 같은 재질의 역풍방지용 삿갓을 부착한다.
(3) 가연성 벽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배기통 주위에 100 mm 두께 이상의 불연성 단열재로 단열 및 방화조치를 하고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배기통의 갓은 방화 상 안전하고 풍압으로 인하여 배기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장소에 부착한다.
3.4 배관 3.4.1 배관의 설치
(1)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구조체로 전파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배관에는 관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신축접수를 설치한다. 신축접수가 설치되는 배관에는 일정구간에 고정점을 두고 신축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배관에는 균등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고 역기울기 또는 공기고임 등으로 인하여 순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장치를 한다.
(4) 급탕계통에서는 온수의 원활한 순환을 저해하는 접속방법 이나 시공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이중관 헤더 공법은 KCS 31 20 15(3.2.3)에 따른다.
(6) 기타 사항은 KCS 31 30 15(3.7.2)에 따른다.
3.4.2 기기 주위 배관의 설치
(1) 관에는 플랜지 및 밸브를 부착하여 기기류의 탈착을 쉽게 한다.
(2) 배관의 중량이 직접 기기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 및 고정한다.
(3) 배관과 보일러 또는 온수저장탱크와의 접속에는 반드시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4) 보일러 및 온수저장탱크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5) 팽창관은 단독배관으로 하고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6) 안전밸브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한다.
(7) 온수탱크의 보급수관에는 급수관의 압력변화에 의한 환탕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3.5 시험 및 검사 3.5.1 제품시험 및 검사 3.5.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와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2) 수압시험
(3) 통수시험
기구를 부착한 후 각 기구의 적절한 수량을 통과시키면서 통수상태 및 온수 온도를 검사한다.
(4) 운전시험 (5) 관공서 검사 0303 배수통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아래와 같은 오배수 설비공사와 통기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1) 배수용 펌프 설치 (2) 철근 콘크리트제 배수탱크 (3) 청소구 (4) 배수 맨홀의 축조 및 설치 (5) 포집기 설치 (6) 통기구 설치 (7) 배수트랩 설치 (8) 배수 통기 배관 (9) 우수 배관 1.2 적용기준 하수도법 등 관련법규 2. 기기 및 재료 2.1 펌프 2.1.1 일반사항
(1) 재질 및 구조는 잡배수 또는 오물이 혼합된 오수를 퍼올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한다.
(2) 펌프의 임펠러는 고형물을 용이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로 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정상 운전 상태에 있어서 각 부분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작은 것이라야 한다.
2.1.2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수중형 전동기와 공동축 또는 축이음으로 직결한 원심펌프로 KS B 6321(배수용 수중모터 펌프)에 적당한 것. 또는 이 규격에 준한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카타붙임 수중모터펌프는 흡입부에 유효한 이물질 절단장치를 가진 것으로 한다.
(3) 전동기 및 케이블의 설치부분은 전기 절연이 완전한 것으로 한다.
명칭 적요 수량 비고 게이트밸브 체크밸브 스트레이너 상대플랜지 압력계 수중 케이블 체인 가이드파이프 게이블 클립 기초볼트 - - - 볼트 포함 콕 붙이 길이는 외부설치형 접속점까지로 한다. 내부식제 STS 304 - 내부식제 1개 1개 1개 1식 1조 1조 1본 1조 1식 1쌍 - -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펌프의 토출구가 플랜지형의 경우 - -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길이는 조의 깊이 이상으로 한다.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2.2 트랩 2.2.1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100 mm로 한다.
(2) 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구조가 간단하고, 배수 시 자기세정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4)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트랩의 지름은 다음에 의한다. 기구 트랩의 최소 지름 [mm] 기구 트랩의 최소 지름 [mm] 대변기 소변기(소형) 소변기(대형) 세면기(소, 중, 대) 수세기 수술용 수세기 75 40 50 32 25 32 욕조(서양식) 비데 조리 싱크대 청소 싱크대 세탁 싱크대 연합 싱크대 40 32 40 65 40 40 대 변 기 소변기(소형) 소변기(대형) 세면기(소,중,대) 수세기 수술용 수세기 세발기 음수기 욕조(동양식) 75 40 50 32 25 32 32 32 32 욕조(서양식) 비데 조리 싱크대 청소 싱크대 세탁 싱크대 연합 싱크대 오물 싱크대 실험 싱크대 40 32 40 65 40 40 75~100 40 2.2.2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2.3 U트랩
KS B 1532 (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또는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의 U트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4 드럼트랩
재료는 도기제 또는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내경은 배수관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스트레이너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개구 유효면적은 유입관의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3 통기구
통기관 말단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을 갖는 것으로 이 규격에 준한 알루미늄 다이캐스트제 등으로 한다.
3. 시 공 3.1 펌프의 설치 3.1.1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과 바닥면까지의 거리는 약 200mm로 한다.
(2) 그 밖의 사항은 KCS 31 30 15에 따른다.
(3) 흡입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 mm 이상, 밑면에서 급수피트 벽면까지 및 배수피트 바닥까지의 거리는 200 mm로 한다.
3.2 청소구의 설치 3.2.1 일반사항
(1) 청소구는 청소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청소구로부터 지름 65 mm 이하의 관은 300 mm 이상, 지름 75 mm 이상의 관은 450 mm 이상의 공간을 둔다.
(2) 매립 또는 은폐된 배관에 손상을 주지 않고 용이하게 떼어 낼 수 있는 기구트랩을 사용하였거나, 내부 설치형 트랩에 내장된 기구의 청소가 가능한 경우 배수관이 90도로 방향 전환된 부분이 1개소인 경우에는 별도의 청소구를 두지 않아도 된다.
(3) 청소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②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100 mm 이하인 경우는 15 m 이내, 100 mm를 넘는 경우는 매 30 m마다
③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⑤ 배수 수평주관과 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⑥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4) 지중 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지반면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하여 설치한다.
(5) 은폐배관의 청소구는 벽 또는 바닥 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며, 청소구의 위를 모르타르, 석고, 반죽석회 등의 재료로 덮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청소구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 전면 또는 상부에 뚜껑을 설치하거나 그 청소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점검구를 둔다.
(6)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배수 수직관의 최하부 부근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7) 모든 청소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8) 청소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9) 청소구의 뚜껑은 공사 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10) 청소구의 크기는 배수관지름이 100 mm 이하인 경우에는 배수관지름과 동일한 지름으로 하고 10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 mm로 한다. 또한 지중 매설관에 대해서는 충분히 청소할 수 있도록 배수 맨홀을 설치하지만 관지름 200 mm 이하 배관의 경우에는 청소구로 하여도 된다.
3.3 바닥배수트랩의 설치
3.3.1 바닥배수구는 보수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3.3.2 바닥배수 트랩은 제한적으로 설치하며, 봉수가 증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급수 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보급수 장치를 설치하는 급수배관에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3.4 통기구의 설치
3.4.1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으로부터 150 mm 이상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설 높이 이상으로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3.4.2 지붕을 정원, 운동장, 세탁건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통기관은 옥탑까지 연장하거나 옥상바닥으로부터 수직으로 2 m 이상 높여서 대기에 방출한다.
3.4.3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 mm 이상 높여서 설치하며 개구부 내로 통기 기류가 들어오지 않는 위치이어야 한다. 또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 mm 이상을 수직으로 높이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 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3.4.4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3.4.5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3.4.6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막힐 염려가 있는 경우는 통기구의 지름을 75 mm 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지름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 mm 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 내부에서 관지름이 확대되도록 한다.
3.4.7 통기구, 넘침구 등에는 스테인리스망을 설치하여 이물질 및 곤충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
3.5 배수트랩의 설치
3.5.1 트랩은 정해진 봉수 깊이 및 봉수면을 갖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봉수의 동결 방지 조치를 한다.
3.5.2 기구 배수구에서 트랩웨어 까지의 수직 거리는 600 mm 이내로 한다.
3.5.3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기울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3.5.4 바닥의 마감면에 튀어나오지 않도록 설치한다.
3.5.5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재를 채워 마무리한다.
3.6 배관 3.6.1 일반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고온의 배수는 45 ℃ 미만으로 냉각한 후 배수한다.
(3) 배수관은 수직관 및 수평관 모두 배수의 흐름방향으로 관지름을 축소하지 않는다. 단, 대변기의 배수구에 100 mm×75 mm의 이경 관이음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지름의 축소로 보지 않는다.
(4) 배수 수직관은 어느 층에서나 최하부의 가장 큰 배수부하를 부담하는 부분의 관지름과 동일 관지름으로 한다.
(5)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배수에 의한 유수 소음 차단을 위해 배수용 배관을 당해층에 설치하지 않고 층하배관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제품을 사용한다.
(6)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7)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8)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9)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10) 배수관에는 2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11) 배수 수직관에는 가능한 오프셋을 설치하지 않는다. 부득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45도를 넘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위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 mm 이상에서 수직관에 접속하며,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단, 45도 이내의 오프셋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윗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 mm 이내에서 접속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12) 배수수평주관 또는 수평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13)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우수 수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15)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16) 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 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시공한다.
(17)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 수평주관은 견고한 기초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8)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며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9)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하지 않는다.
(20) 배수 수평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기울기는 다음에 의한다.
관지름(mm) 최소 기울기 65 이하 80∼150 200 이상 1/50 1/100 1/200
(21) 부지배수관 및 배수수평관은 관지름이 200 mm 이상에서 그 유속이 매 초당 0.6 m를 밑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표에 규정된 완만한 기울기로 배관할 수 있다.
3.7.2 간접 배수관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넘침관은 간접배수로 한다.
기기 및 장치의 종류 등 기기 및 장치명 냉장관련기기
냉장고, 냉동차, 쇼케이스 등의 식품냉장, 냉동기기
주방관련기기
야채껍질 벗기는 기계, 쌀 씻는 기계, 찜기, 스팀테이블, 제빙기, 식품세척기, 소독기, 카운터 설겆이대, 식품세척기, 식품세척용 싱크
세탁관련기기 세탁기, 탈수기 등의 세탁용 기기 음수기 음수기, 식료용 냉수기 의료, 연구용기기
증류수 장치, 멸균기, 소독기, 세척장치 등의 의료, 연구용 기기
수영용 풀장
풀장 자체의 배수, 주변에 설치된 오버플로의 배수, 주변 보도의 바닥배수 및 여과장치의
역세수 등 분수
분수지 자체의 배수 및 오버플로 중에서 여과장치의 역세수 등
배관, 장치의 배수
각종 탱크의 배수, 및 오버플로 입구의 배수, 펌프의 배수, 결로수 등의 배수, 각종 배관계통의 물빼기, 물자켓의 배수, 냉각탑, 공조기 등의 배수, 증기계통 등의 배수
(2) 배관길이가 600 mm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3) 간접배수관은 쉽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싱크, 바닥배수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을 둔다.
간접배수관의 관지름(mm) 배수구 공간(mm) 25 이하 32~50 65 이상 최소 50 최소 100 최소 150
주 1) 각종의 음료용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 mm로 한다.
(5)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는 트랩을 설치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 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하는 배수구 공간을 둔다.
(6) 수세기, 세면기, 청소용 싱크, 주방용 싱크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7)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는 화장실, 세면실,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 환기가 되지 않는 장소 등에 설치하지 않는다.
(8) 간접배수를 받는 물받이 용기를 바닥면 보다 낮게 설치하여 U트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청소구를 바닥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한다.
3.8. 우수 배수관
(1) 우수 수직관은 배수 수직관 및 통기 수직관으로 겸용하지 않는다.
(2) 우수 수평주관을 부득이 합류식의 배수 수평주관에 접속하는 경우는 Y형관을 수평으로 사용하고 이때 어느 배수 수직관의 접속점에서 3 m 하류에 접속한다.
(3) 온도변화, 건물구조 및 그 밖의 이유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신축이음 또는 슬리브를 설치한다.
(4) 합류식의 배수 수평주관 또는 부지배수관에 우수 수직관 또는 우수 수평지관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개별로 트랩을 설치하거나 또는 우수 수평주관 혹은 우수부지 배수관에 합하여 설치한다.
(5) 우수 수평주관 또는 우수부지 배수관에 접속하는 우수 수평지관에는 트랩을 설치하지 않는다.
3.9 통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수직관은 우수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통기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에서 150 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③ 통기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수평지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수직관에 연결한다.
④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한다.
⑤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중력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⑥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침 수위로부터 150 mm 이상 높이에서 수평배관하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⑦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⑧ 통기관의 말단을 깃대, 텔레비전 안테나 또는 다른 용도로 겸용하지 않는다.
(2) 개별통기
①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관은 트랩웨어 보다 높은 위치에서 분기한다.
② 개별통기관은 트랩웨어에서 관경의 2배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분기한다.
③ 트랩웨어에서 통기접속개소까지의 기구배수관의 최대 길이는 다음 표 3.10-4에 의하며 기울기는 1/50~ 1/100로 한다.
기구배수관의 관지름(mm) 거리(m) 32 40 50 75 100 1.0 1.5 2.4 3.0 3.6 (3) 루프통기
① 배수수평주관의 최상류의 기구배수관이 접속한 직후의 하류 측의 위치에서 분기한다.
② 루프 통기관은 통기 수직관 또는 신정 통기관에 연결하거나 단독으로 대기에 개구한다.
(4)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수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Y형관을 사용하여 수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0.8 m 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수직관에 연결한다.
② 브랜치 간격 10 이상을 가진 배수수직관은 최상층으로부터 브랜치 10 이내마다 결합통기관을 설치한다.
3.10 펌프 주위의 배관
(1) 토출관은 토출방향에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2) 배수용 횡형 원심펌프, 배수용 자흡식 원심펌프 흡입관의 수평주배관은 최단 길이가 되도록 배관하고 펌프로 향하는 상향기울기로 배관한다.
(3) 펌프의 진동이 그 밖의 부분에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이음을 설치한다.
(4) 펌프 주변의 배관은 하중, 비틀림 등이 펌프에 직접 작용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3.11 시험 및 검사 3.11.1 제품시험 및 검사 KCS 31 30 15에 따른다. 3.11.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KCS 31 30 15(3.8.2(1))에 따른다.
(2) 건물 내 배수통기계통의 시험
KCS 31 30 15(3.8)의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① 만수시험
시험대상부분의 최고 개구부를 제외한 기구와의 연결부를 모두 밀폐하고 개방부까지 물을 가득 채워 KCS 31 30 15의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르고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또한 펌프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시험수압은 30 kPa로 한다.
② 기압시험
공기압축기 또는 시험기를 배수관의 1개의 개구부에 접속하고 그 밖의 개구부를 밀폐시킨 후 공기를 개구부에서 그 계통에 압송하고, KCS 31 20 15(3.15)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라 배관의 누설 유무를 검사한다.
(3) 건물 내 배수 및 통기계통의 최종시험
시공이 완료된 배수 및 통기계통은 만수시험 또는 기압시험을 하며, 또 위생기구 등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는 전체의 트랩을 봉수하고 전 계통 또는 계통마다 연기시험을 행하고, 연기시험 완료 후에는 통수시험 및 유하시험을 행하며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는 박하시험을 행한다.
① 연기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1개 또는 여러 개의 연기발생기를 사용하고 그 계통에 농도가 짙은 연기를 송입하고 최소유지시간 15분 후에 시험압력 250 Pa을 유지하면서 배관과 트랩 및 기구와의 연결부에서 누설을 검사한다.
② 박하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수직관 7.5 m에 대해서 박하유 50 g을 4 L 이상의 뜨거운 물에 녹이고 그 용액을 수직관 최상부 통기부에서 주입하고 그 통기구를 밀봉한 후 최소 유지시간 15분 후 시험압력 250 Pa를 유지하면서 배관, 트랩 및 기구와의 접합부에서 누설을 검사한다.
③ 통수시험
각 기구의 사용 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배수하고 계통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④ 유하시험
기구배수관의 안지름에 알맞은 바깥지름의 속이 빈 볼을 유하시키고 배수관의 접속 상황을 검사한다.
(4) 부지배수관의 시험
공공하수도 등에 연결하기 직전에 맨홀부분에서 밀폐한 다음 배수관을 만수시키고 최소 유지시간 30분 후에 배관의 누수를 검사한다. 그리고 부지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만수시험을 한다.
(5) 건물 내 우수배수관의 시험
우수수직관, 우수수평지관 및 우수수평주관의 시험은 3.11.2(2)① 또는 ②에 의한다.
(6) 탱크의 만수시험은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의 만수시험에 따른다.
(7) 운전시험은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의 운전시험에 의한다.
(8) 관공서 검사는 급수설비공사 KCS 31 30 15의 관공서 검사에 의한다.
0304 위생기구 설치공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위생설비공사에 포함된 위생기구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동양식 대변기 설치 (2) 서양식 대변기 설치 (3) 소변기 설치
(4) 세면기, 수세기, 세발기, 싱크류 설치
(5) 욕조 및 샤워 설치 (6) 음수기 설치 (7) 장비품 설치 (8) 설비유닛 설치 (9) 기타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1) KS 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
(2) KS B 2330 플로팅 밸브 (3) KS B 2331 수도꼭지 (4) KS B 2369 대변기 세척밸브
(5) KS F 4808 욕조의 플라스틱제 뚜껑
(6) KS L 1551 위생도기 1.3 제출물 다음 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1.3.1 자재공급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 선정된 제품의 용량이 명확하게 표시되고, 내장된 특수부품과 부속품 및 설치 지침 등이수록된 제품 기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견본 : 해당 위생기구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3.2 품질시험 성과표
해당공사 공사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 품목의 검정 결과서를 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 상태 확인서
해당공사 공사시방서 시공 상태 확인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 한 시공 상태 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운반, 저장 및 취급
(1) 위생기구의 운반을 공장에서 한 개씩 포장된 것을 운반한다.
(2) 위생기구의 취급은 파손 및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취급한다. 파손 및 흠집이 생긴 위생기구는 교체하여 설치한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 이상 100㎜ 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도기
위생도기는 KS L 155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2.2.2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 법랑제, 주철 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인조대리석제, 스테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2) KS 규격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게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 위생기구 부속품 2.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 KS B 2369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절수 형태와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2 대변기 부속품 (1) 동양식 대변기 ① 스퍼드 (spud) KS B 1534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② 바닥플랜지
한식 사이폰제트 대변기용 바닥플랜지는 KS B 1534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2) 서양식 대변기 ① 스퍼드 (spud) KS B 1534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② 바닥플랜지
KS B 1534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③ 바닥설치 볼트 내부식제 볼트로 한다. ④ 변좌 및 변뚜껑
변좌의 뚜껑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고무를 설치한다. 또한 변좌 및 변뚜껑은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뚜껑붙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고무를 설치하고 고정 쇠붙이의 설치 유무는 기구표에 의한다.
(3) 서양식 벽걸이 대변기 ① 스퍼드 (spud) KS B 1534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② 벽 플랜지
KS B 1534의 소변기벽 플랜지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③ 벽설치 볼트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는 재질로 한다.
④ 변좌 및 변뚜껑 2.3.2(2)의 변좌 및 변뚜껑에 따른다 2.3.3 대변기 세척장치 (1) 대변기 세척탱크
대변기의 세척탱크는 대변기의 형식, 기능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대변기 세척밸브
① 사이펀식 또는 사이펀 제트식 대변기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대변기의 사이펀 작용 종료 후 기구 트랩의 봉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세척밸브는 그 유량을 조절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1개의 세척밸브를 2개 이상의 기구에 연결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 세척밸브: KS B 2369의 대변기용 세척밸브로 한다.
나. 급수관: 비슷한 외형의 급수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바깥지름 25.4 mm로 한다.
다. 세척관: 비슷한 외형의 세척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대변기의 스퍼드에 접속하는데 적절한 형상의 것으로 한다.
라. 진공브레이커: 주요 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대변기 로탱크
① 로탱크의 세척장치는 수밀하게 닫히도록 하고 또한 변기의 트랩봉수 회복에 필요한 용량의 물을 공
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탱크 밀결식 대변기의 토수밸브의 밸브시트는 변기 트랩의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그 밸브를 닫히도록 하고 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25 mm 이상 높게 한다. 그리고 토수밸브의 밸브시트가 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낮은 변기는 트랩 통수로가 가득 찰 경우에 변기의 물넘침 수위를 넘어서 오수가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가. 탱크: 도기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성 재료로 하고 뚜껑 또는 비철금속제의 설치 쇠붙이를 구비한다.
나. 급수장치: KS B 1588로 한다.
다. 지수꼭지: KS B 2331의 관붙이 앵글밸브로 한다.
라. 세척장치: KS B 1589의 로탱크용 플러시 밸브(사이펀)로 한다.
마. 세척관: 이음매 없는 황동관으로, 대변기에 조합된 스퍼드의 연결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2.3.4 소변기 세척장치
(1) 일반사항
세척수량과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KS 표준에 있는 기구는 동일표준의 세척시험에 준하고, KS 표준에 없는 기구는 동일표준에 준하는 세척시험으로 한다. 토이형 소변기의 세척은 자동세척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소변기 절수장치(개별감지 세척시스템)
소변기에 개별적으로 설치하며 센서로 사용자를 감지하고 자동세척 장치로 세척하는 시스템이다.
① 세척밸브
소변기 세척에 사용하는 세척밸브는 KS B 2369에 따르며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감지부
사용자를 적절하게 감지하는 것으로 하며 덮개는 합성수지 등 내식재료로 하고 형상, 방법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한 것으로 한다.
(3) 소변기 절수장치(집합감지 세척시스템)
센서로 사용자를 감지하고 연립한 소변기의 동시 세척을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한다.
① 세척장치
자동 세척밸브와 하이탱크 자동급수밸브의 조합에 있어서 하이탱크의 자동 배수밸브와 조합된 것으로 한다. 자동 세척밸브는 2.3.5(5)의 소변기 세척밸브에 준한다. 하이탱크의 자동 급수밸브 조합은 하이탱크는 2.3.5(6)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를 따른다.
② 감지부
2.3.5,(2)의 감지부에 따른다.
(4) 소변기 절수장치(타이머세척시스템)
타이머로 통전상태에 있는 시간대만 간헐적으로 세척하도록 한다.
① 세척장치
하이탱크와 자동 급수밸브와의 조합으로 구성하고 하이탱크는 2.3.5(6)의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에 따른다.
② 제어부
설정시간과 주기에서 확실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변기 세척밸브
① 소변기 세척밸브
KS B 2369에 준하는 재질과 구조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세척관
두께 0.6 mm 이상의 황동제 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소변기의 접속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6) 소변기 세척용 하이탱크
① 탱크
도기제 그 밖의 불침투성의 내식재료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벽걸이 쇠붙이를 구비한다.
② 급수 밸브
KS B 2330의 1종 또는 2종으로 한다.
③ 자동사이펀
도기제로 하고 가동부분이 없는 구조로서 탱크 내 만수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사이펀 작용을 일으키는 기구의 것으로 하고, 작동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탱크와 수밀하게 연결하고, 그 유효수량의 흐름에 적합한 세척관과도 쉽게 수밀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④ 세척관(지지쇠붙이 부착)
소변기 수량 및 종류에 적합한 세척수를 균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관지름의 조합관으로 한다. 노출배관은 이음매 없는 황동관, 이음쇠 두께는 2 mm 이상의 황동 주물재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7) 그 밖의 다른 세척장치는 공사 시방서에 의한다.
2.3.5 세면기, 수세기 부속품
(1)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식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과 구조로 한다.
(2) 브래킷(조임 쇠붙이 포함)
벽붙이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로서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행거(고정용 쇠붙이 포함)
벽붙임 세면기용 은폐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를 지지할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지수꼭지
2.3.1(1)에 따른다.
(5) 수도꼭지
2.3.6 싱크류 부속품
(1) 주방용 싱크 ①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의 주방용 싱크트랩으로 한다.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한다.
② 브래킷 및 행거
벽붙임의 싱크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싱크 및 고정쇠붙이와의 결합에 적합한 크기, 형상의
것으로 한다. 또한 은폐행거에 의해 벽에 부착되는 싱크에 필요한 행거는 강재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 등에 적합하고 잘 맞는 치수, 형상의 것으로서 싱크의 지지 및 작업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③ 수도꼭지 (2) 청소용 싱크
①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의 청소용 싱크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② 행거
은폐행거를 사용하는 경우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와의 합치방법과 형상이 적합한 것으로 싱크를 지지 할 수가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③ 설치용 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를 고정할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④ 테두리 덮개
불침투성 내식재료로 싱크를 보호하는데 적합한 형상을 가지며, 강도가 있어야 한다.
⑤ 수도꼭지 3.시공 3.1 일반사항
(1) 위생도기의 선별은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여지도록 설치되는 경우는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그 밖의 다음 점이 설치된 후에 될 수 있는 한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 에 선별한다.
(2)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3)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4)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
터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적어도 두께 3㎜ 이상의 아스팔트, 그 밖의 방수 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시행한다.
단, 스톨형 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5)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①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②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
로 힘 받는 각재를 설치한다.
③ 라스 모르터 도장벽 또는 내화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분
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④ 콘크리트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⑤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 철골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
를 설치한다.
⑥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6) 관좌금의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 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관
좌금을 설치한다.
(7)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8) 장애자용 위생기구는 신체장애자용 스테인리스제 금구를 부착한다.
3.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기구의 설치 높이는 원칙적으로 3.2.1~3.2.4에 따른다.
3.2.1 기구장비품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적요 거울 화장캐비닛 화장선반 1400~1500(일반용) 1200~1300 (유아용) 최소 1050 최소 1050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캐비닛 하단까지 바닥면에서 선반 상면까지 휴지걸이 수건걸이 비누갑 물비누병(벽붙임용) 동양식 대변기 665 서양식 대변기 1100(일반용) 560(유아용) 일반용 1300 유아용 800 세면용 1000 목욕용 700 90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비누병 중심까지 3.2.2 일반기구 및 샤워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적요 동양식 변기 벽걸이 소변기 벽걸이 스톨소변기 세면기 수세기 주방용 싱크 세탁용 싱크 혼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 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음수기 (경사각 분수식) 실험용 싱크 (화학용 싱크) 샤워(고정식) 핸드샤워 세척용 하이탱크 (줄당김식) 세척용 하이탱크 (소변기용) 세척용 로탱크 세척밸브(대변기용) 세척밸브(소변기용) 300 530 530 720~800 760 800~850 800~850 800~850 760 760 760 760 1000 2100 850 1650 1600 이상 1850 이상 동양식변기 500 서양식변기 550 최소 150 최소 75 상, 하 바닥면의 높이 차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립(Lip)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물넘침 수위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헤드 설치입구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훅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바닥면에서 탱크하단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일체형은 제외)
변기 윗면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세척밸브의 하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 하단까지)
변기 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3.2.3 단독 수도꼭지 기구 명칭 설치높이 싱크 실험실용 수도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욕조용 토수구 욕실용 수도꼭지 수세기, 세면기 살수꼭지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3.2.4 신체장애자용 위생기구의 표준설치 거리(차 의자용)
기구 명칭 설치높이(mm) 적요 세면기
세척밸브
(대변기용)
760~780 750~1000 (원격조작세척밸브) 바닥면에서 상단까지 바닥면에서 레버식 조작밸브 중심까지 휴지걸이 화장경 난간 650~900 1110~1250 대변기용 650~700 소변기용 1180 세면기용 740~78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거울 하단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난간 중심까지 3.3 동양식 대변기의 설치
콘크리트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대변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변기의 바깥둘레보다 약간 작은 약 500×200의 4각 구멍을 콘크리트 슬래브 칠 때 뚫어 놓는다. 이때 슬래브 두께는 120 mm 이상 되어야 한다.
② 대변기를 콘크리트 슬래브에 받칠 수 있는 받침대를 준비하고, 대변기 외측의 콘크리트 슬래브 또는 마감재료와 접촉되는 부분에는 탄력성이 있는 방수성 물질(아스팔트 등)을 두께 3 mm 이상으로 도장해 놓는다.
③ 슬래브 밑에 연관 배수관을 설치한다. 이때 연관의 입구는 확관하여 끝부분의 두께가 2 mm 이상 되도록 한다.
④ 대변기에 스퍼드를 부착하여 고무패킹이 탄력성을 잃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조임너트를 조여준다. 급수관이 매립되는 경우에는 배관 부속의 콘크리트 및 마감재 접촉부위에 탄력성이 있는 방수성 물질(아스팔트 등)을 도장한다.
⑤ 슬래브 구멍에 받침대를 올려놓고 몰탈로 고정시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⑥ 대변기에 급, 배수관을 설치한 후에 통수시험을 하여 배관 접속부의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⑦ 슬래브 바닥에 모르타르로 균일하게 깔아주고 모르타르 윗면을 방수층(아스팔트)으로 밀봉하여 대변기 하단부까지 밀착시킨다.
⑧ 방수층 윗면에 다시 모르타르로 깔아주고 그 위에 1:10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2) 급수관은 대변기 정면에서 보아 수평 또는 아랫방향으로 기울기를 주어야 하며 대변기 쪽으로 역기울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바닥이 방화구획의 경우에는 변기 및 연관에 내화피복을 한다.
3.4 서양식대변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에 수평하게 설치한다.
(2) 변기용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를 견고하게 조인 후에 화장캡을 설치한다. 또는 대변기에 적당한 변좌를 정
확하게 설치한다.
(3) 벽걸이 대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 변기설치 볼트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5 서양식대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5.1 세척밸브
(1)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 전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2)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에 세척관을 접속시킨다. 이때 세척밸브의 수평도와 직각도가 맞아야 한다.
(3) 벽 또는 바닥 내에 설치하는 경우 보수점검이 쉽도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3.5.2 로탱크 (1) 동양식 대변기
① 설치 전에 급수관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소정의 위치에 고정나사로 로탱크의 흔들림이 없이 고정한다.
③ 로탱크의 볼탭을 급수관의 지수꼭지에 접속하고 세척관은 대변기의 스퍼드에 접속한다.
(2) 서양식 대변기
① 설치전 급수관에 통수를 하여 배관 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② 탱크 설치볼트로 로탱크를 대변기에 밀결 접속을 하여 누수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③ 로탱크 볼탭을 급수관의 지수꼭지에 접속을 한 후 0.75 MPa 이상의 수압을 가했을 때 연결부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3.8 소변기 세척장치의 설치 3.8.1 세척밸브
세척밸브의 설치 및 세척관의 접속은 3.5.1의 세척밸브 설치에 준한다.
3.8.2 자동 세척탱크
(1) 설치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묻어둔 지지볼트에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각 소변 급수구와 스퍼드
를 이용하여 접속한다.
(2) 세척관이 노출배관인 경우에는 지지쇠붙이 때문에 입상관은 벽면에 수직하게, 수평관은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는 은폐배관의 경우는 관의 종류에 따라 관 외면에 방식도장 또는 방로 피복을 한다.
3.9 세면기, 수세기의 설치
소정의 위치와 높이의 브래킷이나 백행거 등을 사용해서 설치한다. 기구에 적합한 지지 쇠붙이를 설치, 도기상단을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배수쇠붙이의 나사부에는 누수되지 않도록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료로 충당하고 충분하게 조여 준다. 배수트랩과 배관의 접합부에 연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벽면에 개구한 연관과 완전하게 땜납으로 접합하고 또 동관 또는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용 어댑터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3.9.1 브래킷 설치의 경우
(1) 설치 위치에 브래킷을 벽면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브래킷 고정은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2) 세면기를 벽면에 완전히 밀착시킨 후 브래킷 고정볼트로 흔들림이 없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3.9.2 백 행거 설치의 경우
(1) 설치 위치에 백 행거를 벽면에 앵커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좌우 높이가 같아야 하고 직각이 유지되어야 한다.
(2) 세면기를 백 행거에 안착을 시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9.3 카운터 설치의 경우
(1)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세면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세면기에 고정한다.
(2)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카운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카운터 구멍에 세면기를 안착시킨 후 고정 장치로 균일하게 조여 세면기가 카운터 면에 밀착되도록 한다.
3.9.4 폽업의 설치
(1) 폽업 배수구 몸체에 U자형 패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 상부로부터 삽입한 후 하부에 패킹을 대고 고정너트로 조여 준다. 이때 도기파손을 방지키 위해 고무의 탄력성이 잃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만 조여 준다.
(2) 배수구 몸체의 나사부에 실링제를 감고 폽업을 설치한다.
(3) 배수변의 열림이 10 mm 이상 유지토록 조정한다.
(4) 그 외의 설치방법은 제조자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3.10.1 인서트
습기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인서트, 앵커볼트 등은 내수성,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한다.
3.11.1 배관
복합 위생유닛, 욕실유닛, 변소유닛 및 세면소 유닛처럼 유닛에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자형 판자에 나란하게 유닛의 배관을 설치한다. 또 대변기유닛, 소변기유닛, 세면기유닛 등의 경우에는 유닛 뒷부분의 강재 프레임 붙임 배관 유닛을 벽 및 바닥의 정확한 위치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닛 등과의 배관접속은 내압, 내구성, 내진성 등을 고려한 부속 및 시공법으로 잘 접속한다.
3.12.1 위생기구 등의 설치
위생기구 등의 기구설치가 포함되어진 경우에는 시공도 및 유닛 제조회사의 시공설명서에 따라서 기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3.12.2 밀봉재
밀봉재를 채워야 하는 개소에 있어서는 백업재 설치 깊이를 확인하고 정확한 단면이 얻어지도록 밀봉한다.
3.13 시험 및 검사
3.13.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 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표준,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설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3.13.2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설치위치 및 방향의 정상 여부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 완료 후 바로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세척밸브, 지수꼭지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자동조절 냉온수 혼합밸브는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 평면도[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곤지암도서관) - 건축기계].pdf =====
사업명칭
Y4 2FFL±0 공공건축물 Project Title 그린리모델링 GL+4400 (곤지암도서관) 설계용역 2700 4100 200 1FFL±0 홀 1420 1210 190 300 3100 (CH:3100) Note GL+300 X3 X2 X4 7500 2800 4700 300 Y4 300 -소나무
조경면적= 14.5mX2.55m
조경
5 2550 2700 조경
4
3
FL+60 300200 -사철나무 천정, 벽, 바닥마감철거후 재설치 2 14650 1 300 -사철나무 No Date Description CH=3,100
로비
FL+60
14500 1 1층 철거확대평면도-1 A SCALE 1/60
T:070-4451-8386 , F:0504-347-8386
승인 박 진 배 Approved by 심사 95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00 950 Submitted by
검토
Checked by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F
작성
Drawn by
2026. 09. . 2100 Poject No 도면명 F F F F F F F 3100 F Drawing Title
지상1층
철거평면도,단면도-7
축척
Scale
1000 900 14500 1 / 60
화일명
File Name
F.L
도면번호
Drawing No
A - 224 사업명칭 Y4 2FFL±0 그린리모델링 GL+4400 (곤지암도서관) 설계용역 4100 2700 60 홀 3100 (CH:3100) Note
1FFL±0
GL+300
X3 X2 공공건축물 Project Title 2800 4700 2800 Y4 7500 X4 2700 900
외부
5
4
3
2
1
500 300200 No Date Description CH=3,100
로비
FL+60
천정, 벽, 바닥마감철거후 재설치
14500
7250
1 1층 신설확대평면도-1 A SCALE 1/60
T:070-4451-8386 , F:0504-347-8386
승인 박 진 배 Approved by 심사 7250 Submitted by
검토
Checked by
작성
Drawn by
2026. 09. . Poject No 3100 3100
도면명
Drawing Title
지상1층
신설평면도,단면도-7
축척
Scale
1 / 60 화일명 F.L File Name
도면번호
Drawing No
A - 225
===== 심사결과서[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곤지암도서관) - 건축기계].hwpx =====
심 사 결 과 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곤지암도서관)
○ 요청기관: 광주시 도서관정책과
○ 위
치: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11번길 47
○ 공사내용: 외장재 및 기계설비 교체 등
○ 공 사 비: 958,764천원(도급 745,642천원, 관급 213,122천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 정 액
조정률
비고
계
증액
감액
계
745,642
738,628
-7,014
20
-7,034
-0.94%
관급
자재
별도
심사*
건축
648,356
641,322
-7,034
0
-7,034
-1.08%
기계
97,286
97,306
20
20
0
0.02%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에서 제외됨. 단, 발주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경우는 계약심사 대상임. (계약심사과-15306(2025.12.19.)호 참조)
□ 주요내용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7종
- [건축] 7종, [기계] 원안심사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9종(증 3종)
- [건축] 6종, [기계] 3종(증 3종)
===== 계약심사조정사유서[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곤지암도서관) - 건축기계].hwpx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 계약심사개요
○ 공 사 명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곤지암도서관) - 건축기계
○ 위
치 :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11번길 47(곤지암도서관)
○ 공사내용 : 리모델링 공사 1식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4일
□ 심사결과 조정내용(고
<hp:fwSpace/>○ 계약심사 시
(단위 : 천원)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정액
조정률(%)
비고
계
증액
감액
745,642
738,628
△7,014
0
△7,014
0.94
○ 발주 시
(단위 : 천원)
심사액
발주금액
조정액(증감액)
조정률(%)
비고
738,628
736,952
-1,676
-0.23
도급액
기 준
□ 주요내용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수수료율 조정
○ 건설폐기물 처리비 별도 계상
○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조정 [폐콘크리트 처리비 15,197 → 15,500]
===== 2026년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광주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
본 공사 계약은 당초 목적 달성 및 신뢰받는 계약 행정 구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광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서약서 및 사업책임자 이력서(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참여 기술자 이력서 포함)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출 서류 중 관련 법령과 부합
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계약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거나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유의서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 중 사업(면허)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상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하거나 개인
사업자 간 양도·양수를 감행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원활한 노무비 지급, 자재 공급, 하도급 대금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채권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지급할 공사대금 등 일체의 반대급부 비용과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우선상계 공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대금에서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또는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요청이 있더라도 하자보수보증금의 상계·공제가 우선한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은 준공금(또는 타절정산금)
지급 시 타 압류채권 등의 도달 시점과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제 또는 상계 처리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은 공사대금 자체에서 당연히 차감되는 것으로 본다.
8.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① 본 공사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 계약상대자(하수
급인 포함)가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는 때(허위 청구 및 유용 포함)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아울러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계약조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계약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9.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본 계약의 잔여 기성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매월 청구하는 노무비의 누계액은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기성 검사 완료 기준)에
포함된 직접노무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자체 재원으로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 [산정 예시]
기성고가 1억 원(노무비 3천만 원 + 자재·경비 등 공사비 7천만 원)일 경우,
기지급된 노무비와 당월 청구 노무비의 합계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0. 선금의 사용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해당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및 하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 대한 배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선금 수령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
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
급인의 선금 배분 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선금 사용내역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전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전액 정산 전이라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계약상대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 잔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변조 및 허위로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 발생
시점(또는 선금 지급 시점)의 선금보증서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을 청구할 때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
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하도급대가를 우선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만 선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2.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 지급 조건 등에 따른 해당 하수급인 몫의 선금을 발주기
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3.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호에 따라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4.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정지 기간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 정지(공사이행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정지 예정 기간 동안 현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간접비용의 산정 및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실비산정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계약상대자의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의 체납 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대금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를 청구할 수 없다.
16.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은 하
도급계약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하수급인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같은 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7. 무승인 하도급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등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18.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계약상대자)과 그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정부의 「공공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
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하
여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수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대금에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하기 전에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
는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
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시스템을 통해 해당 몫의 대금을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의무
대상공사: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전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의 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구축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기준(평가표)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검증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명시된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1.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계약 해제·해지)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포기 당시까지 이행한 기성 부분(기성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2. 인력소개업체를 통한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업소개(알선) 업체를 거쳐
수급인(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23. 민간 실적의 인정 방법
민간 거래 실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인허가 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그리고 발주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계약상
대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내역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총액입찰 또는 100억 원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의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작성할 때, 해당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
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비목을 누락하거나 과다·과소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
요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해당 입찰 공고일 기준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