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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226] 2026년 전주시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추정가격: 5596만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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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전주시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258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2.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전주시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내용 : 정기안전점검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추정(기초)금액 : 금61,556,000원(금육천일백오십오만육천원)

(추정가격 : 금55,960,000원, 부가가치세 : 금5,566,000원)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6. 10:00 ~ 2026. 10. 28. 10:00
바. 견적서 개찰일자 및 장소 : 2026. 10. 28.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투찰 전 과업지시서 상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 총액견적,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3.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수질관리과(☎ 063-281-6982)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 참조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신청서 제출로 확인,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나.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입찰 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재입찰시 별도 유선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 수신 등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 자격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2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전주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참여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전주시 수질관리과 설민수(☎ 063-281-6982)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hp:fwSpace/>: 전주시 회계과 노주희(☎ 063-281-217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72),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 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 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년 전주시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2258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2.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전주시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위치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내용 : 정기안전점검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추정(기초)금액 : 금61,556,000원(금육천일백오십오만육천원)
(추정가격 : 금55,960,000원, 부가가치세 : 금5,566,000원)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6. 10:00 ~ 2026. 10. 28. 10:00
바. 견적서 개찰일자 및 장소 : 2026. 10. 28.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투찰 전 과업지시서 상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 총액견적,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3. 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수질관리과(☎ 063-281-6982)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주시 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
술자로 등록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 참조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신청서 제출로 확인,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안전
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나. 공동도급은 불가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등록
(입찰 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입찰
은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
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
저가격으로 제출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재입찰시 별도 유선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당일 개찰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 수신 등은 나라장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 자격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
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
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2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전주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여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시에
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과업 및 설계 설명 : 전주시 수질관리과 설민수(☎ 063-281-6982)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노주희(☎ 063-281-2172)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72),감사
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
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 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전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
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
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 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
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2026년 전주시 하반기 상수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도

과 업 지 시 서
2026년 전주시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2026. 10.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수질관리과
목
차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개요 3. 일반 조건 4. 과업 수행 5. 성과품 제출 1.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 안전대책을 강구·제시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전주시 하반기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2) 과업 위치 : 전주시 일원
3) 과업 대상시설물
대상시설물
시설물명
규 격
비고
배수지 10개소,
취수장 1개소, 정수장 1개소
천마·인후·효자·금암·서신·화산·대성·지곡·팔복·송천배수지, 전미취수장, 팔복정수장
◦ 천마배수지 : V=30,000㎥ ◦ 인후배수지 : V=30,000㎥ ◦ 효자배수지 : V=15,000㎥
◦ 금암배수지 : V=7,000㎥ ◦ 서신배수지 : V=7,000㎥ ◦ 화산배수지 : V=7,000㎥
◦ 대성배수지 : V=13,100㎥ ◦ 지곡배수지 : V=15,000㎥ ◦ 팔복배수지 : V=34,500㎥
◦ 송천배수지 : V=7,000㎥ ◦ 전미취수장 : V=70,000㎥ ◦ 팔복정수장 : V=70,000㎥

4)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5) 과업 수행 내용

① 설계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② 현장조사 ③ 제반관련 시험실시 ④ 시설물별 조사결과 분석

⑤ 종합적인 상태평가
6) 과업 수행 자격 : 상수도시설물(토목분야) 점검 수행 가능자 (시설물안전법 및 하위법령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준수)

3. 일반 조건
3 - 1 일반사항

1) 계약대상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주부서(용역감독원)와 상호 협의하여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부부서(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과업수행을 위한 구조 각 시설별 조사 항목에 대한 조사 방법을 명기하고 조사 방법에 따른 일정계획서를 제출

나.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 계획

다. 과업수행 장비 및 기기 라. 과업수행 관련 안전관리 계획

4) 본 과업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도서에는 발주처에 제출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인감이나 서명으로 연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월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행 상황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월간 공정보고서 제출시 전월의 인원 투입 실적 및 그 월의 인원투입 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으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부서(감독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 보안 서약 등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발주부서(감독원)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기술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고 보안 서약 등을 제출해야 한다.

8)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표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와 발주부서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9) 본 과업 수행 중 계획공정대비 추진 실적이 90%미만일 때에는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지시서 내용 및 과업수행 중 상호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여 처리하되 발주부서(감독원)의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

11) 본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부서(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요청시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 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준수 하여야 한다.

1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단위는 M.K.S 단위를 사용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만료일 5일전에 납품 목록 및 주요성과품 각 1부씩을 제출 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여기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성과품을 보완 작성하여 용역기간내 성과품을 납품접수해야 한다.

15)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에 대한 그 내용상 미비 및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16) 기술 분야의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색인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7)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술 자료등은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요원 모두에게도 이를 교육 및 숙지시켜야 한다.

18) 본 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대가 및 항목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내용에 따라 정산 조정한다.

19)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등이 개정되거나 입법 예고등으로 개정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용역 성과가 작성되어야 한다.

20)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 관리등의 미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 2 보안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기간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 책임이 있으며 과업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부서의 허락 없이는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 유출 할 수 없다.

3)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 사진은 발주부서(감독원)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에 대한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 3 과업수행 책임 한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설 손실 인명피해 및 기타 보완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재시행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가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중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기관 또는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재진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4 - 1 점검 계획 1. 일 반 사 항

배수지 시설에 대한 점검 계획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획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주부서(감독원)과 협의 후 자료조사 수집 및 현장조사를 통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도면 작성 및 계획을 수립한다.

2) 정밀육안검사

정밀육안검사의 결과는 전체 구조물의 표면에 대하여 도면에 기록 정밀표시한다.

3) 진단 측정장비에 대한 측정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정밀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현장에서 비파괴 검사 및 재료시험을 통하여 구조물의 손상 정도를 측정한다.

4) 각종 측정장치는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측정한 장비의 제조사와 기기 명칭등 을 기록한다.

5) 종합적인 상태평가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상태평가와 필요시 안전성 평가를 시행한다

2. 점검계획 수립

효과적인 점검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며, 점검 계획 수립 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점검 수행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2)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 자료의 검토

3) 점검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4) 타기관과의 협조체제

5) 세굴의 위험성 판단에 필요한 수중 조사의 범위 결정

6) 비파괴검사 및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

7) 구조물의 붕괴유발 부재, 피로취약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와 부위의 확인

3. 과업수행 적용 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제정)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 편람(서울특별시)

4)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상수도시설기준 및 상수도 유지관리기준

6)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규정 및 지침

4 - 2 점검 요령 가. 일반

1. 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수를 실시하여 물과 이토를 완전히 제거한 후 점검한다.

2. 강재구조물의 노후화를 점검하기 위하여 육안조사로 구조물의 균열. 부식. 손상. 과재하중 등을 최우선으로 점검하고 결함부위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를 포함한 간단한 평면도에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기록 정리한다.

3. 노출된 구조물의 취약 부위에 대하여 상태평가 또는 육안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과 노후화 상태를 평가한다.

4. 구조물의 노후화와 강도를 측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터파기를 실시하여 직접 점검한다.

5. 구내배관 및 각종 밸브류의 도장, 부식상태, 손상여부를 점검한다.

6. 구내배관 및 각종 밸브류

① 배관에 대한 이음부의 용접상태와 관체의 부식 및 노후정도 도장상태 누수 등에 대한 육안 검사를 실시한다.

② 각종 밸브류에 대한 외관검사 도장상태 볼트 체결상태 등을 점검한다.

③ 최종적으로 관로이음부의 불량 용접개소가 있을 경우에는 갑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나. 기계․전기설비
① 각종 배관에 대한 이음부 상태와 관체의 부식 및 노후정도, 도장상태, 누수 등의 배관손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기계, 전기설비에 대한 외관검사 및 작동상태, 소음, 진동에 대해 점검한다.
③ 기계, 전기설비 시설의 용량, 정상작동여부, 설정압력 및 외관검사를 통하여 시설의 노후도, 부식도 등을 점검한다.
④ 배수펌프의 설치유무, 배수펌프의 용량 및 비상전원 설치상태 여부 등을 점검한다.
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기계․전기설비의 손상상태와 노후도 상태를 평가하고 시험보고서를 작성한다.
⑥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점검한다.

4 - 3 종합적인 상태 평가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세부시설별 점검 사항을 기초로 하여 상태 평가를 실시한다.

나. 상태 평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설계도면을 활용하여 전체 시설물의 손상 상태에 대한 망을 작성하고, 상태 등급을 부여한다.

다.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여건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타당한 공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5 성과품 제출 1. 검토용 성과품 제출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은 과업 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성과품 인쇄

검토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3. 납품 목록 가. 정기안전점검종합보고서 ----- 3부

나. 성과품 CD/USB보고서 ------ 2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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