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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195] 000시험장 사면 보수 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5855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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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찰공고문_000시험장 사면 보수 공사.hwp =====
시설공사 입찰공고(소액견적)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F260702U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000시험장 사면 보수 공사

나. 공사현장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일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라. 공사내용 : 사면 보수(돌망태옹벽 설치<H=2.0m,, L=50.0m>)(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공사 추정금액 : 64,400,000원(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 관급액(C) 관급자 관급액(D) 58,545,454원 5,854,546원 - -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64,400,000원(A+B)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한 자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업종코드:4992)의 면허를 보유하고 주력분아를『석공사(주력분야코드:008)』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3일 10:00 ~ 2026년 10월 28일 10:00

나.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8일 11:00

다. 전자입찰 집행(개찰) 방법 : 우리 연구소 입찰집행관 개인PC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자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1)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2) 기한 :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3) 방법 : 증권발행기관 및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전송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전자 전송 외의 납부 방법의 경우, 입찰 전 반드시 연구소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추정가격 기준 낙찰하한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과 연구소 계약요령, 본 입찰공고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861,12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3,151 국민연금보험료 1,137,78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20,285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에 의 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이상훈(042-821-2807)

공사시공 및 시방 등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추현성(041-671-2291)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시설공사 입찰공고 / 시방서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입찰공고문_000시험장 사면 보수 공사.pdf =====
시설공사 입찰공고(소액견적)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F260702U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
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000시험장 사면 보수 공사
나. 공사현장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일원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4일까지
라. 공사내용 : 사면 보수(돌망태옹벽 설치<H=2.0m,, L=50.0m>)(세부내역 시방서 참고)
마. 공사 추정금액 : 64,400,000원(A+B+C)
추정가격(A)
58,545,454원

부가가치세(B)
5,854,546원

도급자 관급액(C)
-

관급자 관급액(D)
-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64,400,000원(A+B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아. 총액입찰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
등록을 한 자
나.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한 자
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 (업종코드:4992)의 면허를 보유하고 주력분아를『 석공사
(주력분야코드:008)』 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10월 23일 10:00 ~ 2026년 10월 28일 10:00
나.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8일 11:00
다. 전자입찰 집행(개찰) 방법 : 우리 연구소 입찰집행관 개인PC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되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로 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
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나. 입찰자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납부합니다.
1)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이상)

2)

기한 :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3)

방법 : 증권발행기관 및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전송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일 이상
※전자 전송 외의 납부 방법의 경우 입찰 전 반드시 연구소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30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인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제한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추정가격 기준 낙찰하한율 등을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Desk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과 연구소 계약요령 , 본 입찰공고문은 국방과학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http://add.re.kr)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다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이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861,125
113,151
1,137,786
1,220,285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6의3에 의 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
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
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도급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8. 안내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내자팀 이상훈(042-821-2807)

공사시공 및 시방 등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실 추현성(041-671-2291)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시설공사 입찰공고 / 시방서
1.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3.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공사시방서(000시험장_사면_보수_공사).hwp =====

시 방 서 (000시험장 사면 보수 공사) 2026.10.

작성자: 제6기술연구원 안흥종합시험센터 행정실 시설팀
추현성(인)

확인자: 제6기술연구원 안흥종합시험센터 행정실 시설팀장
윤영백 (인)

목
차

1. 공 사 개 요

2. ADD 건설공사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3. 일 반 사 항 4.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000시험장 사면 보수 공사

2. 위
치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3. 공사범위 토공사: 흙깎기(150㎥)/사토(150㎥)/ 게비온 옹벽: 150㎥ 기타 부대공 1식

4.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24.까지

5. 기
타

연구소 시험일정에 따라 공사계획 수립하여야 함

착공 전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작업허가서 제출/승인

제 2장 ADD 건설공사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1. 평가의 목적

연구소 건설공사 중 위험작업에 대해 안전성을 사전 검토·확인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2. 근거규정 가. 산업안전보건법

나.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다. 연구소 시설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3. 업무흐름도 허가 요청자 → 검토자 → 허가자 수급인/협력업체 감리자/감독자 감리자/감독자 발주부서 *고위험 작업의 경우 -시공설명회 개최 -시설안전팀 사전 검토 4. 대상 위험작업

아래 공사 및 작업 중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을 세분화하여 대상으로 한다.

가설공사 골조공사 굴착공사 고소작업 철거작업 밀폐공간작업 유해·위험물질작업 점화원발생작업 건설장비 전기공사 기타 위험작업

※ 세부내용은 별표1(허가제 대상 위험작업 및 허가자 구분) 참조

5. 허가시기 : 대상 위험작업 착수 전 6. 위험작업별 검토자 및 허가자 작업구분 검토자 허가자 일반위험작업 감독임명 (시공 감리자) 감독자 감독권한대행 - 감독권한 대행 감리자 고위험작업 감독임명 감독자 (시공감리자) 발주부서 감독권한대행 감독권한 대행 감리자 발주부서 7.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가. 수급인 및 협력업체(이하 허가 요청자)는 위험작업 시행 전 위험작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허가 요청자는 작업의 특성에 따라 작업계획서, 작업상황도,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검토자 또는 허가자에게 허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조 : 별지서식 2

다. 허가 요청자는 허가제 대상 위험작업의 세부구분에 해당되는 경우 시공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검토자 및 허가자는 시공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라. 검토자는 허가요청서, 첨부자료, 시공설명회 등을 참고하여 검토자 의견을 작성하고 검토서를 허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허가자는 허가요청서 및 관련자료, 검토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허가자 의견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허가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 허가자는 허가제 대상 위험작업의 세부구분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안전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사. 허가 요청자는 허가서 사본 1부를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해당 작업 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8.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협력업체 및 근로자에게 위험작업허가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누락되는 작업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참조 : 별지서식 1

나. 허가 요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검토자 및 허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 대상 작업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라. 작업허가 후 동일한 작업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마. 허가 요청자는 위험작업허가서 및 관련서류를 공사 완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바. 허가서의 효력은 허가서상의 허가기간에만 유효하며 작업내용의 변경, 안전요구 사항의 변경,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사. 허가서의 보존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별표 1. 허가제 대상 위험작업 및 허가자 구분 구분 세부구분 허가자 시공 설명회 시설안전팀 사전검토 감리자 (감독자) 발주부서 가설공사 비계 설치·해체 높이 1.5m 이상 ○ 비계 설치·해체 높이 15.0m 이상 ○ ◎ ● 거푸집·동바리 설치·해체 높이 1.5m 이상 ○ 거푸집·동바리 설치·해체 높이 5.0m 이상 ○ ◎ ● 그 외 가설공사 중 높이 1.5m 이상 ○ 골조공사 층고 6.0m 미만 ○ 층고 6.0m 이상 ○ ◎ ● 굴착공사 흙막이가시설 ○ ◎ ● 깊이 1.5m 이상 ○ 깊이 5.0m 이상 ○ ◎ ● 고소작업 (모든 공종) 높이 2.0m 이상 ○ 높이 15.0m 이상 ○ ◎ ● 철거작업 높이 2.0m 이상 콘크리트구조물 ○ 밀폐공간작업 깊이 1.5m, 3면 이상 밀폐 ○ 유해·위험물질 작업 발파작업 ○ ◎ 기타 유해·위험물질 ○ 점화원 발생 작업 (용접,절단등) 개방공간 ○ 밀폐공간 ○ ● 건설장비 천공기, 항타기 ○ ◎ ● 타워크레인 ○ ◎ ●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 덤프 ○ 백호 ○ 포장장비 ○ 전기공사 고압 수전/단전 ○ 특고압 수전/단전 ○ ◎ ● 승강기 설치공사 인·화물용 승강기 ○ 기타 감리자,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 별지서식 1. 위험작업허가제 교육 결과 교육일시

20 년
월
일
:
~
:

교육장소 (교육장) □ 교육내용 ●「위험작업허가제」의 목적 ● 대상 위험작업의 종류

● 위험작업 종류에 따른 검토자 및 허가자의 구분

●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위험작업허가제 교육실시 사진 또는 교육자료 등

□ 참석자 명단 소속/직책

성
명

서명 소속/직책

성
명

서명 별지서식 2. 위험작업 허가요청서 / 허가(검토)서 관리번호: 위험작업 허가요청서 작성자 결재자 협력업체 또는원도급사 (서명) 원도급사 현장대리인 (서명)

공사명: 00시험시설 구축 콘크리트 포장 공사

작성일: 2024. 4.16. 업체명: ㅇㅇㅇㅇ(주) 허가기간: 2024. 4.17.~5.30. 작업장소: ㅇㅇ 지역 작성자: 날짜 날짜 작업허가 요청사항 작업명 작업내용 작업인원 장비현황 기계기구현황 장비명 규격 대수 기기명 대수 건설장비 포장 터파기 굴삭기 사토운반 덤프트럭 작업팀장

(소속)
(이름)

관리감독자

(소속)
(이름)

보호구 기상상황 안전대책 허가권자

□ 감리(감독)자
□ 발주부서

※ 붙임 : 작업계획서, 작업상황도, 시공설명회 자료, 관련 설계도서 등

관리번호: 위험작업 허가(검토)서 검토자 허가자 감리/감독자 감리/감독자 또는 발주부서 허가일: 허가기간: 검토자: 감리/감독자 허가자: 시공설명회: □ 실시 □ 미실시 날짜 날짜 검토자 의견

□ 적정
□ 조건부 적정
□ 반려

※ 발주부서 최종허가 대상작업은 감리/감독자의 검토의견 작성

허가자 의견

□ 허가
□ 조건부 허가
□ 반려

※ 최종 허가권자의 의견 작성

※ 위험작업 허가제 대상 세부구분에 따라 허가자 구분 : 감리(감독)자 또는 발주부서

제 2 장 일반사항 1. 시공기준

본 공사는 특별시방 및 해당 공종의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하고 공종에 대한 시공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2. 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표시 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보
안

아래사항 위반 시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되며 도급자는 공기연장 등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1) 출입 2일전에 성명 및 생년월일을 통보하지 아니한 인원은 출입할 수 없다.

2) 도면 등 공사관련 서류는 담당자 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3) 공사관련 출입자는 공사현장 이외의 지역에 출입할 수 없다.

4) 기타 보안 관련 법규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용어의 정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1) 감독원(현장감독관)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

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2) 계 약 자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연구소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①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한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② 시공기사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4) 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5) 지급자재

지급자재라 함은 연구소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자재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자재를 말한다. 6)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5.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 PERT 또는 CPM 방식으로 작성한다.

3) 계약자는 공사진행 기간중 감독원이 지시하면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
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6) 공사 진행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현장요원의 배치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 특허권의 사용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우 계약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6. 공사장 관리 ,안전관리, 주변 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가.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

하 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나. 안전 관리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기간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다. 주변 대책

1) 공사시공에 있어서 주변의 근무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 진행중 폭음,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근무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공사진행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자재,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 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 대여품 또는 제3자

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

(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발굴물의 처리

공사진행중 공사장내에서 계약자의 현장요원 및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화폐, 보물, 기타 지질학,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발견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도난

또는 훼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자재, 자재의 검사시험 가. 자재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자재는 신품으로서 K.S 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해체자재 및 발생자재(작업 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

로 반출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

한 지급자재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라. 자재의 승인 및 견본품 1) 자재의 승인

계약자는 공사 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자재에 대하여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품질관리대장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자재의 승인

① 계약자는 자재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미리미리 자재의 색상, 마무리 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국가공인시험기관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실적증명서, 시공실적증명서 기타 감독원

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자재

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골재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자재에 대해서는 감독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하여 결정해야 한다.

③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감독원 지시에 의거 공사 준공시까지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마.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현장내에 반입된 지급자재 및 대여품은 자재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

반입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대장에 기록하고,

인도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 보고해야 한다.

2) 현장내에 반입된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연구소에 속하며, 다른 자재와

별도로 구분 보관, 관리해야 하며 감독원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자재가 보관된 장소

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반입된 지급자재

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3) 계약자는 지급자재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 부주의 시공 부주의 등

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조치해야 한다.

4) 지급자재 사용기간중 일정 기간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자재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완료
후 잉여분은 반납하거나 계약자의 소유로 하여 계약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바. 자재의 검사

1) 현장내에서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용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자재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자재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하며, 자재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측정기구의 통일

가. 공사의 검사

1) 공정 단계별 각 공사부분은 계약자의 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

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공정 진행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자재일지라도 공사진행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

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시 기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 공종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독원의 입회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공사기록 사진

계약자 공정단계별로 현장을 촬영하여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다. 임의 시공

본 시방서 각 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 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공사용 측정기구의 통일

본 공사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측정기구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

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 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 측정기구 이어야 한다.

7. 공사의 경미한 변경 및 대안 제시 가. 경미한 변경

공사진행중 현장의 아무림,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자재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가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

금액의 증가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나. 대안의 제시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공사진행중 계약목적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공법

을 이용하여 계약금액을 절감시키거나 계약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법에 대한 설계도서, 공사비 비교표, 기타 자재 등을 첨부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8.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계약자는 공사 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 연구소를 대신하여 계약자 책임하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9. 폐기물 처리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의거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증빙서류 미비 시 폐기물처리비는 감액한다.

나. 폐기물 불법처리 등 관련법규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10.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가.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

하고, 건물 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나.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1) 계약자는 공사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 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

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준공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 항에 대해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① 연구소 측 감사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②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③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 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다. 하자 보수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연구소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3 장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표준시방서는 돌망태옹벽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D 7011 아연도금철선 ∙ KS D 7019 6각 철망 ∙ KS D 7036 염화 비닐 피복 철선

∙ KS D 7037 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 SPS D KWNC 004-0702 마름모 돌망태 및 육각 매트리스 개비온

1.3 용어의 정의 ∙ 몸통망 : 돌망태 주체 부분의 망

∙ 열선 : 몸통망을 구성하는 가공된 하나의 선

∙ 망눈 : 열선에 둘러싸인 마름모형 4변형의 공간

∙ 직봉 : 사각형 돌망태의 몸통망과 사각 링을 조립하기 위해 4곳의 모서리에 사용하는 직선형 봉

∙링(뚜껑틀) : 뚜껑 조립을 위한 틀 또는 시공 현장에서의 돌채움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각형 모양의 부품

2. 자재 2.1 재료 2.1.1 돌망태의 철선

(1) 돌망태에 사용하는 철선은 아연도금철선, 합성수지 피복철선 및 알루미늄 도금철선이 있다.

(2) 철선의 연신율은 KS D 7011, KS D 7036 및 KS D 7037 기준에 따른다.

2.1.2 형상 및 치수

(1) 돌망태는 몸통, 뚜껑, 링 및 돌구멍 죄임철선으로 구성한다. 그 부품은 표 2.1-1에 따르며, 육각철망을 사용할 경우 KS D 7019에 따른다.

표 2.1-1 돌망태의 부품 부분품 종류 몸통 1개 뚜껑 2개 링 몸통길이 1 m당 1개 돌구멍 죄임 철선 돌구멍의 수와 동수 (단, 망눈이 10 이하인 경우는 그 2배)

(2) 뚜껑틀과 뚜껑망의 이음은 뚜껑 망의 철선이 뚜껑틀에 2회 이상 감겨야 하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 돌망태 치수의 허용값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돌망태 치수의 허용값 구분 허용값(%) 비고 몸통크기 +3 ∼ -1 길이 +3 망눈크기 +3 ∼ -1 2.1.3 채움재

(1) 돌망태 채움재는 지름이 망눈의 최대치수보다 크고 250 mm 보다 작은 돌로서 입도가 양호하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2) 돌망태 채움재는 풍화에 약한 사암, 셰일, 석회암 등과 같은 퇴적암 계열의 암석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채움재는 평평하거나 가늘고 길어서는 안 되며, 모난 형상을 가지고 있어 채움재끼리 맞물림이 잘 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2 품질기준

(1) 돌망태옹벽에 사용되는 아연도금철선, 염화비닐피복철선 및 알루미늄도금철선을 주재료로 제작된 돌망태옹벽에 대한 품질은 단체표준 ‘SPS D KWNC 004-0702’를 참고하여 적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기초지반이 설계에서 요구하는 지지력조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기초지반을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경사 및 선형에 맞추어 정리하고 다짐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기초지반이 연약할 경우에는 지반개량을 실시하여 돌망태 옹벽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돌망태 옹벽은 6° ~ 10° 정도의 경사로 설치해야 한다.

(4) 돌망태의 철망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설계도서의 규격으로 접어 철망박스를 형성하고, 돌채움은 표면과 외측에 큰 돌이 가도록 하고 공극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하며, 철망의 크기보다 큰 돌을 사용해야 한다.

(5) 돌망태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돌채우기와 철선연결을 번갈아 실시하고, 돌망태는 빈틈을 적게 하여 공극이 최소가 되도록 기계나 인력으로 돌을 채워 넣어 설계도서의 규격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6) 돌채움이 끝나면 뚜껑을 철선으로 단단히 묶어야 하며, 박스와 박스는 일체가 되도록 연결부를 단단히 결속해야 한다.

(7) 모든 철망과 철선의 연결은 이중감기를 해야 한다.

(8) 돌망태 부설 후에는 돌 사이를 고르게 더 채워야 한다.

(9) 곡선부 시공으로 부득이 간격이 발생될 경우 돌망태 간격이 최소화 되도록 길이가 작은 것으로 상하간의 곡선길이 차이만큼 추가 시공하도록 하고 틈이 50 mm 이상 되는 구간은 돌망태용 채움재로 채워야 한다.

(10) 돌채움을 할 때에는 박스 높이의 1/3 지점과 2/3 지점에 중간철선을 연결하여 박스의 변형을 조절하면서 돌을 채워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내용 없음 3.5 보수 및 재시공 내용 없음 3.6 현장품질관리

(1) 철망 안에 돌채움을 할 때에 철선의 피복 또는 도금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돌채움을 실시해야 한다.

(2) 돌채움을 할 때에는 완공 후 채움재가 철망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과도한 배부름 및 침하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4) 골재원은 골재가 소요품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양이 채취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 3.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공 사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목적 등) ①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의 관련 문서 사이에 그 내용에 관하여 충돌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 계약의 해석에 있어 보다 우선하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특수조건 2. 일반조건

3.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등을 포함,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기타 문서

③ 계약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방과학연구소「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공급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및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공사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7조가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 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 전후에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사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64조부터 제66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7조 제4항에 따르며, 공급자는 계약금액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 처리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2조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의 공사계약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보험가입대상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공급자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의 준공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를 감액 조치한다.

⑧ 공급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자 부담으로 한다.

⑨ 공급자는 예정가격조서상에 계상된 보험료와 보험가입시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으며, 수요자는 보험가입 이전에 청구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⑩ 공급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1항으로부터 제10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대가의 지급 등) ① 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등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정부의 서민 생활 안정정책에 따라 공급자는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를 익월 15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집행하며, 사용내역은 익월 5일까지 지급내역은 익월 20일까지 공사감독관(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공급자가 하수급인에게 집행하는 대금에 관하여 공급자는 하수급인 관리하의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 사용현황 및 지급내역을 제출받아 확인 후 공사감독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공급자의 대금지급 관련 체불민원 발생 시 수요자는 해당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추가적인 기성금 또는 잔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계약 체결 시 공급자는 [별첨양식 3]의 확약서를 제출한다. 하수급인은 수요자, 공급자, 하수급인 간 대금 직접 지급의 합의가 있는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요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금지급 관련 민원, 법적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대금청구 시 아래 [별첨양식 4]의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대금지급과 관련된 수요자의 채무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노임지급) ① 수요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공급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급자는 노임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은 노동부장관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는 당해연도의 건설공사 노무비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본다.

제7조(총액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① 수요자는 시행령 제14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세부공종별 단가(합계단가)가 조사금액 단가(합계단가)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라 수요자가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 단가의 수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수요자가 일부 세부공종 또는 총괄내역서상 비목에 사후원가검토조건인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을 적용하여 조사금액 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동 조사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급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오염방지 및 품질관리 등) ① 공급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인근주민 또는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따라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공사착공신고서 제출시 제1항 및 제2항의 환경오염방지계획서와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요자가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급자는 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품질시험·관리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수요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폐기물의 처리) ① 공급자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허가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 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급자는 폐기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수요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급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수요자가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직접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수요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물의 반출 등에 필요한 적정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공급자는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공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기 14일 이전까지 [별첨양식 2]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보완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하도급비율, 하수급금액비율, 하도급대금직불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환경관리 및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급자는 공급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지도대상 건설공사도급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제3항에 따른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을 지연 체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계상) ①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에 포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2. 예비가격기초금액에 계상된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투찰율(예비가격기초금액 대비 계약금액 비율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 이상

② 공급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수요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해 비용을 산출내역서에 포함하고 그로 인하여 증감된 차액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공사감독원의 지시) 공급자는 공사감독원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공급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공급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공급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전까지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사감독원은 공사전·공사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 계약의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자기공사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수요자와 계약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공급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인접공사 계약의 이행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공급자는 이전의 공급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전 공급자가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자가 하자발생 사유가 자신의 귀책이 아님을 입증하였거나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일반조건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공사현장 품질관리자) ① 공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건설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공급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수요자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공급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리와 재난예방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공사관리) ① 수요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공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수요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공급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해당사항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공기연장을 청구 또는 요청할 수 없다

③ 수요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제42조에 따른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수요자 및 수요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공급자는 수요자의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대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 ① 수요자는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일반조건에 명시된 사항을 따른다.

② 일반조건 제26조와 관련하여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대 30일이 경과하기 전 공사감독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검토를 받아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지급자재 수급일정표 제출 등) ① 공급자는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자재의 수급일자별 품목, 규격, 및 수량 등이 포함된 지급자재 수급일정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지급자재 수급일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자재 수급 변경일정을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해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경우 지급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등)를 수요자에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공급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어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수요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 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24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대로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별첨양식 1>의 공동계약이행계획서

3. 그 밖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항

③ 수요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수요자의 동의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수요자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25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에서 정한 해지·해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급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자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2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요자와 공사감독원에게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급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공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⑥ 중재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의 제1심 전속관할 법원은 수요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7조(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수요자 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불공정행위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적정금액을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2. 수요자의 선금 또는 기성금(준공금) 지급 지연 행위

3. 일반적인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강요하는 행위

4. 수요자로부터 선금을 받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지정기일(15일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5.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6. 하도급 대금을 지정기일(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행위

7. 수요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증액을 받고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는 행위

8.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및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 하도급 하는 행위

9. 기타 임금체불 등

③ 계약이행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이를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제2항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8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공급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공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요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9조(채권양도) 공급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보안사항 준수) 공급자는 「보안예규」(국방과학연구소 소규)에 따른 제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안사고 발생 시 공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며 수요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라야 한다.

제31조(보칙) 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수요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공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요자 및 공사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급자에게 있다.

⑤ 공급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별첨양식 1]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1. 공동수급체 공사명 대표사 구성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분담내용) 2. 운영위원회 구성인원

총
명

구성방법 구성원별 운영위원 구 분 소속회사

직
책

성
명

위원장 위 원 3. 공사현장 조직 및 인원 투입 현황 현장소장

소속 :
직책 :
성명 :
기술자격:

현장 총인원(연인원) 명 구성원별 파견인원 구성원명 출자비율 파견인원 구성원별 파견자 근무시기 직책 (현장 내)

성
명

기술자격 투입 철수 명 명 명 4. 필요장비 및 투입 현황 장 비 명 투입방법 투입자 투입시기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구성원, 임대, 기타) 5. 회계사무 주관부서 경리책임자 관리계좌 계좌번호 : 계좌명의 : 처리기준

(독립 기준 적용,
대표사 기준,
기타)

자금의 집행 및 조달방법 기 성 금 수령계좌 구성원별 은행명 계좌번호 비 고

주) 1. 인원 및 장비는 공사공정예정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에 의거 작성(인원은 현장관리 인력에 한함)

2.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은 각사 1인, 지분에 따른 참여 등 구체적 방법 기술

3. ‘필요장비 및 투입’의 투입자는 구성원 보유 장비를 투입하는 경우 기재

4. 자금집행 및 조달방법 등 소요자금의 지분에 따른 안분 등 구체적인 방법 기술

5. 운영위원회, 현장의 기구조직 및 인원투입, 장비투입, 공사비 부담, 회계처리 등 공동계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양식’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문서로 포함

6.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계약(차수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별첨양식 2] 하도급관리 계획서(보완)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 수 급 예 정 자 하도급할 공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상 호 및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업종 (시공능력 공시액) 선정 방법 공사 종류 규 모 (물량) 금 액 소재지 ◦◦건설(주) 홍길동(인) 325-52-86854 토공사업 (2,000,000) 수의 토공사 1 식 1,800,000 1,620,000

(
)

% 서울 ◦◦건설산업(주) 김길동(인) 325-52-8685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000,000) 지명 경쟁 구조물공사 1 식 1,500,000 1,320,000

(
)

% 충남 입찰가격(A) : 10,000,000 합 계 3,300,000 (B) 2,940,000 (C) 하도급비율(B/A) : 33.0%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 % 하수급금액비율(C/B) : 89%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재 무 책 임 원
귀 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2. 하수급 예정자의 인감증명(또는 사용인감 신고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2종이상의 전문 공사업을 등록한 하수급 예정자에게 등록업종별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 업종별로 작성한다.

2. 하수급 예정자의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사용인감 신고서상의 사용인감을 날인한다.

3.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B)”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4.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5. 하수급 예정자를 결정하지 않은 공종의 경우,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란으로 한다.

6. 하수급 예정자에 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기재한 사항을 변경하지 않는다.

7.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첨양식 3] 대 금 지 불 확 약 서 ◦ 공 사 명 : ◦ 계약금액 :

◦ 계약기간 : 20 . 1. 1 ~ 20 . 12. 15

◦ 계약업체 : XX종합건설(주)

1. 노무비, 장비사용료, 자재비는 익월 15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내역은 익월 5일, 지급내역은 익월 20일까지 공사감독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 계약상대자 간 작성한 계약서 상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지급방법, 시기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

2. 공급자의 대금지급 관련 체불민원 발생 시 공급자는 해당 민원 해결 시까지 추가적인 선금, 기성금 또는 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요자, 공급자, 하수급인 간 합의에 따라 하수급인이 대금 직접 지급 신청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 단, 기성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선급금 등으로 해당대금을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3. 공급자의 대금지급 및 그 체불에 관하여 발생한 분쟁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본 공사의 공급자는 상기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0. 0 XX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홍길동 (인)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귀하 [별첨양식 4] 기성(또는 준공)대금 지급확인서 ■ 계약현황 원도급 공 사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XX종합건설(주) 하도급 공 종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직불 금속창호 100,000,000 ‘17.1.1~’19.2.1 XX창호 ◎ 미장 50,000,000 ‘17.1.1~’19.2.1 XX건설 × 토목 30,000,000 ‘17.1.1~’19.2.1 XX토건 ◎ ..... ........ ...... ..... ....

■ 대금지급확인 → 청구금액이 없어도 모든 직불하도업체 도장 필수

공 종 명 업 체 명 기수령 금회청구 잔액 인감날인 원도급 XX종합건설(주) 100,000,000 500,000,000 000,000,000 금속창호 XX창호 - 20,000,000 80,000,000 토목 XX토건 - - 30,000,000 ...... ...... 계 100,000,000 520,000,000 110,000,000

상기와 같이 신청한 제X회 기성(또는 준공)대금 청구 건에 동의하며, 대금지급 이후 관련된 모든 법적책임은 원도급사 및 공종별 하도급업체에 있음과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발주자의 채무는 소멸됨을 확인합니다.

20 . 0. 0 XX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홍길동 (인)

→ 공동수급계약시, 공동계약사 표기 및 인감날인

===== 4.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hwp =====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용역 안전보건 계약특수조건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수요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공급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중대재해처벌법령 등(이하 ‘안전관계법령’이라 한다)과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안전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요자가 시행하는 안전관계규정, 산업재해 예방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관리 업무방침,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2. ADD 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3. ADD 건설공사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4. ADD 건설공사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5. ADD 건설공사 안전보건조정자 업무수행 가이드라인

6. ADD 시설업무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7. 기타 수요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지침, 시책 등

제4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수요자에게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 정보제공)

① 수요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경우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공급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요자는 공급자의 공사ㆍ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대상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제공자료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유사 건설현장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안전보건조정자 가이드라인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연구소 재해사례 등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 -작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유해·위험요인 도출표 -연구소 재해사례 -폭염, 호우 등 시기별 기상이변 대비 안전보건자료 -안전보건 현수막, 안전노트 등 제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관리)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당해 계약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시행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개념과 목적, 실시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요자에게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공급자가 시행하는 위험성평가는 당해 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전체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여야 한다.

5.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및 상시평가(상시평가를 실시한 경우 수시평가, 정기평가는 실시한 것으로 갈음)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평가는 작업 전 시행하고, 정기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② 공급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재해 발생 시 수시평가를 시행하여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는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공급자가 수행한 위험성평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공사ㆍ용역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공급자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건설기계, 용접·용단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을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라 법정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반입·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공사발주의 경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① 공급자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설계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유해·위험요인을 포함하여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공급자는 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계획 수립 시 안전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해당 작업의 방법, 절차,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포함하여 상세한 감소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대장 이행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공급자에게 공사중지, 관계자 처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실시)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을 시행하고, 교육내용을 서류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법정 교육 외에도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작업의 작업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에도 위험성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업 중 안전보건 관련 개선요인 토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교육(TBM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체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①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공사비가 120억원 이상(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대체 가능)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에 따른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하수급인 근로자가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매월 1회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점검)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수요자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안전검검 등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순회점검, 합동안전점검 등

3. 안전일터 조성의 날

4. 취약시기 안전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연휴 대비 등)

5.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6. 기타 정부 및 수요자가 요구하는 안전점검 등

제11조(작업환경)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협조 요청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안전관리계획 및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① 공급자는 당해 계약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전 수요자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③ 공급자는 당해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 수립 대상인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전 관계기관의 검토·심사를 받고 사본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13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사용 등)

① 공급자는 계약내역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건설현장 내·외부의 안전관리대책 등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건설현장 내·외부의 안전관리대책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요자의 사용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4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공급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조치, 출입통제, 근로자 대피 등의 초동 조치를 실시하여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지체 없이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안전관계법령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여야 한다.(산업재해조사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등)

③ 공급자는 수요자 및 유관기관의 산업재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 보존 및 증거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작업중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수요자는 공급자 및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안전관계법령,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 등을 고의로 또는 현저히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작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즉시 현장 퇴출) - - 해당 공종 현장대리인 경고 및 확인서 징구 출입정지 (교체) - 원도급 현장대리인 구두 경고 서면 경고 출입정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② 공급자가 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산업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공급자는 제①항,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수요자는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공급자에게 작업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제①항 규정에 의한 수요자의 조치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급자는 다음의 경우 모든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작업중지 요청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공급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④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공급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사실여부 확인,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수요자에게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 관계인이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안전조치)

①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과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요자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공급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위험작업 허가대상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로 근무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작업에 대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분야 업무기준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⑤ 공급자는 소속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올바른 작업 자세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가 시행하고 있는 제안제도 등 안전문화 확산활동에 공급자 소속 근로자가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휴일작업)

① 공급자는 불가피하게 휴일(일요일, 공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일로부터 2일전 수요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휴일작업을 실시하는 동안 소속 관리감독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해당 작업을 관리·감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수요자는 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공급자 또는 사업장에서 안전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위해를 가한 공급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상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자의 조치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0조(기타)

① 공급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 안전관계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요자는 국가 및 수요자의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공급자에게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안전관계법령 및 수요자의 안전관계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관계인에 대해서는 제15조(안전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를 적용한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요자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및 산업재해 발생처리 미흡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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