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2927안내공고문]용인 조정경기장 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용인시 공고 제2026-2927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용인시 체육진흥과
나. 용 역 명: 용인 조정경기장 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다. 용역내용: 실시설계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위치: 기흥구 동탄기흥로 923(조정경기장)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바. 기초금액: 금79,875,000원(금칠천구백팔십칠만오천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 09:00
2026. 10. 28. 10:00
2026. 10. 28. 11: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
다.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개설신고를 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상기 예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일,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기타사항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hp:fwSpace/>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hp:fwSpace/><hp:fwSpace/>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3268)
용역에 관한 사항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031-6193-3059)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hp:lineBreak/>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10. 22. 용인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2927안내공고문]용인 조정경기장 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용인시 공고 제2026-2927호
용역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용인시 체육진흥과
나. 용 역 명: 용인 조정경기장 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다. 용역내용: 실시설계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위치: 기흥구 동탄기흥로 923(조정경기장)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바. 기초금액: 금79,875,000원(금칠천구백팔십칠만오천원) ※ 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
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접수개시
견적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 09:00 2026. 10. 28. 10:00 2026. 10. 28. 11:00
용인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용인시 내에 소재한 업체
다.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 4817) 개설신고를 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상기 예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만일, 관련법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용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기타사항
가. 대금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경기도일반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2팀 (☎031-6193-3268)
용역에 관한 사항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031-6193-3059)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 용인시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용인시 감사관실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2026. 10. 22. 용인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이상, ◯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용인 조정경기장 시설 개보수 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용인 조정경기장 시설 개·보수 사업 건축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용 인 시 목 차 Ⅰ. 총칙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개요 1 3. 과업의 범위 1 4. 용역중지 등 4 5. 계약내용(설계)변경 4 1. 공통사항 17 2. 중간설계 17 3. 실시설계 21 Ⅱ. 과업의 내용 Ⅴ.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6 2. 업무보고 및 회의 8 3. 관급자재의 선정 10 4.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해당시) 10 5. 보안성 검토 10
6. 공공건축심사 및 디자인협의 의견 반영 11
7. 별도 추가 업무 11 1. 설계도서 납품도서 28 Ⅲ. 과업수행 지침 Ⅵ. 붙임서류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12 2. 설계 일반 지침 13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15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15 5. 설계도서 표기 15 6. 도면작성 16 [붙임1]보안각서 30 [붙임2]책임기술자 선임계 31 [붙임3](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32 [붙임4]주간공정보고 33 [붙임5]월간공정보고 34 [붙임6]특정자재 사용목록 35 총 칙 과업의 명칭 용인 조정경기장 시설 개보수 사업 (입찰) 과업의 개요
대지위치 : 용인시 기흥구 동탄기흥로 923(조정경기장)
사업부지 면적 : 28,655㎡ 건축규모 연 면 적 : 6,286.55㎡ 건축면적 : 3,443.45㎡
동/층 수 : 정고1동(2층),정고2동(2층),본부동(지하1층~지상2층)
주 용 도 : 운동시설
과업 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참조)
시설공사비 : 금2,077.6백만원(부가세 포함)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철거 등에 대한 총공사비 (단, 추후 용인시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공사비 조정 협의 시 관련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낙찰 차액을 감안해서는 안된다.(공사예정가격이 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용인시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용인시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중간설계, 실시설계(가설계획 포함)로 구성되며, 개·보수 공사 설계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공공디자인 등 각종 부서협의 자료 작성 및 제출관련 검토·자료 작성을 포함한다.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협의 및 심의, 각종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필요시 공사비 내역서는 발주기관의 연차별 예산현황에 맞춰 차수분리하여 공사계약이 가능하도록 분리·작성하여야 한다.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내부마감, 내부수선 등 설계용역비와 건축헙의(인허가), 심의 등 제반분야의 행정절차 비용을 포함한다. 단, 인증수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 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한다.
각종 인증 및 적용사항은 기준시점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해당 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실시한다.(해당 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녹색건축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인증에 따른 수수료는 용역비에 포함되지 않음.(기준시점 관계법령에 따라 인증 불필요시는 기반영된 대가를 감하여 변경계약 한다.)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용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시설 내·외부 사인계획을 수립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와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추가용역 포함)
인․허가 업무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관청 인․허가는 설계자가 대행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필요 시 공공디자인 심의·설계자문위원회 등의 자료를 작성하고, 심의·자문을 위한 대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향후 사용승인 신청시 준공도서 검토, 인장 날인 등 해당 용인시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과업 완료 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계자는 건축과정에 참여하여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여야 하며, 참여 내용 및 책임 범위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또한 건축과정에 참여함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참여설계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용인시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건축계획안에 대한 사용자측 과 협의하여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반영을 적극 검토한다.
※개·보수 범위
구
분
층 별 면 적 비 고 [정고동-1] 지상2층 화장실 101.69㎡ 바닥,벽, 천정,기구 지상2층 옥외공간 206.08㎡ 바닥방수 [정고동-1] 지붕마감재 958.75㎡ 지붕마감재 [정고동-2] 지상1층 남,여화장실 46.49㎡ 바닥,벽, 천정,기구 [정고동-2] 지상2층 화장실 및 휴게실 307.16㎡ 바닥,벽, 천정,기구 지상2층 옥외공간 183.64㎡ 바닥방수 [정고동-2] 지붕마감재 986.01㎡ 지붕마감재 구분 층 별 면 적 비 고 [본부동] 남,여화장실 및 장애인화장실 42.25㎡ 바닥,벽, 천정,기구 [본부동] 지상2층 숙소 565.20㎡ 바닥,벽, 천정,기구 지상2층 옥외공간 193.19㎡ 바닥방수 [본부동] 옥탑층바닥 811.93㎡ 바닥방수 용역중지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인허가 또는 관계부서(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의 감액, 발주처의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 시 정산 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
계약내용(설계)변경
과업 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관계부서(기관) 협의 결과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 연장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과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획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과업의 내용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설계자는 용역착수 시에 다음 서류 2SET를 제출한다.
착수계 1부(공문포함)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붙임2]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과업수행계획서 1부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각 공종(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하도급 예정 현황 1부 인력, 장비투입 예정 현황 1부
설계참여자 보안각서 각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붙임1]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등)
기타 용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설계자는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 ‘가’호로 승인된 자료를 근거로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지정장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2단계 심사일(승인된 예정공정표 2단계 심사일)까지 다음 서류를 감독관과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된 2단계 심사(계획대안 검토)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및 승인
2단계 심사 체크리스트 주요내용 안내 공사비 검토(총괄, 분야별) 설계도면검토(분야별) 공사시방서 검토 구조계산서 검토(해당시) 예산초과 시 절감방안 검토 부하계산서 검토(해당시) 관급자재 선정 반영 검토 개략공사비 내역서 공종별 설계도면 공사시방서(초안) 계산서, 물량산출서 예산초과 시 예산 절감 방안 검토서
중간설계도서 납품(2단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반영)
중간설계 검사원 [붙임 4]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중간설계도서
건축물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관련 검토서 및 자료 (해당 시)
발주청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설계자는 3단계 심사일(승인된 예정공정표 3단계 심사일)까지 다음 서류를 감독관과 사전 협의/승인을 받아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된 3단계 심사(실시설계 중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제출
3단계 심사 체크리스트 주요내용 설계설명서 검토(분야별) 실시설계 납품도서 공사시방서 검토 발주용 내역서 검토 공사시방서 검토 구조계산서 검토(해당시) 물량산출서 검토 단가산출,견적서 검토 분야별 크로스 체크 내역서(원가 제비율) 인허가용 설계도면(해당시) 계산서 및 물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견적서 관련 서류를 포함한 USB저장장치
실시설계도서 납품(3단계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반영)
실시설계 검사원 [붙임 3] 세부 제출도서는 제5장 납품목록을 참조 실시설계도서 일체 공사예정 공정표(공기 산출근거 포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종결보고서
건축협의서 : 제반 인허가 증빙자료를 포함한다(해당시)
설계검사원
손해배상보험증권(보증기간은 공사준공일까지 산정)
기타 발주청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기타 서류 용역의 진도보고 주간 공정보고 [붙임 4] 월간 공정보고 [붙임 5]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업무보고 주간공정보고
매주 금요일 ‘붙임’양식에 따라 감독관 및 용인시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월간공정보고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의거 감독관 및 용인시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수시보고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감독관 및 용인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무회의 일반사항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용인시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용인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용인시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용인시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업무 착수회의
업무 착수회의(Kickoff Meeting)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업무 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중간설계 보고회
설계자는 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중간설계 보고회를 용인시에서 개최하고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보고회
설계자는 실시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감독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실시설계 보고회를 용인시에서 개최하고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수시회의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기타 회의
용인시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 관계자 회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설계자는 용인시의 요청에 따른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용인시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용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급자재의 선정 근거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6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설계자는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자재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관급자재 선정심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시 용인시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급자재 선정 심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해당시) 관련 규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
기타 에너지 관련 제반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허가 신청 전 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절약 사전협의 실시
보안성 검토
설계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설계자는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착수계 제출시 설계참여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설계자는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 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설계자에게 있다.
공공건축심사 및 디자인협의 의견 반영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공건축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설계자는 심사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기로 한 경우에는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심사의견을 설계에 미반영하기로 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도 추가 업무
건축사법에 의한 기본 업무와 아래와 같은 업무도 용역에 포함한다.
설계관련 부가업무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 관련기관 업무 협의, 협의 결과 이행하여야 할 절차 이행 및 관련 대리 업무(해당시)
투시도 또는 조감도
계약심사 담당부서에 공사발주를 위한 계약심사업무 협의서류 작성 업무
- 설계(공사비산출, 수량산출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자료
담당부서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한 협의서류 작성업무 및 검토결과 반영업무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사업으로 계획시, 이에 따른 업무(발주기관과 협의-해당시)
용인시 공공디자인심의 등 업무(실내 인테리어 디자인계획 포함)
인테리어 설계 대가는 유관부서 협의를 통한 인테리어 범위 및 내용 등을 확정 후 실비 등으로 계상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적정성 검토업무
주민설명회 등을 위한 건축계획 설명자료 작성 조사·기획업무 기획 및 경제성 검토, 일정의 검토
조사·검토에 바탕을 둔 조사보고서, 기획설명서 등의 작성
과업수행 지침 법령 등의 적용기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기준의 제24조(설계도서 작성기준)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설계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용인시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설계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1(지연배상금)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설계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제4절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88호)
건축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설계 일반 지침
본 설계지침은 참고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본 설계지침의 내용보다 더욱 발전적인 계획(안)을 제시할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음.
납품은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검토용 도서 별도)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검토서 제출, 현장 회의 등) 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기본 방침 또는 운영 방침이 변경되어 설계의 전면적인 변경 또는 설계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용인시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용인시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용인시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한다.
설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 반영
전화 및 LAN 구축은 수요기관과 소요회선(직통, 교환기, fax,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최적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를 계획한다.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이상기후현상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한 우수처리 계획 반영
습기,부식등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할수 있는 마감재 계획 반영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기능과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하며, 안전한 구조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전시, 에너지설비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사용자들의 동선 및 무장애 이용환경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선 및
장애인 화장실등의 단차제거를 위한 계획설계 주요자재 사용계획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용인시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사용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달청 제품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요구 성능 만족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자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특정자재 사용목록을 [붙임6]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정자재 사용목록은 관급자재 선정검토서 제출 시에 별도 제출)
하도급의 범위
설계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계설비, 전기․정보통신, 부대토목, 구조, 조경 등의 설계업무
구조계산 및 검토, 풍동시험에 관한 업무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기타 용인시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설계자는 하도급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하도급한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진다.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용인시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고정벽체·방화구획·피난동선·설비위치 등 변경이 있을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반영하고,공사비·공정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 착수전 개·보수 구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는 실시설계 착수 시 대상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지붕 방수 및
판넬 교체 공사 구간의 구조 안전성 이상 유무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기계설비 포함),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 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필요 시 작성 전 용인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필요시 공사비 내역서는 발주기관의 연차별 예산현황에 맞춰 차수분리하여 공사계약이 가능하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분리작성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내역 도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발주처 협의
설계도서 표기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절에 의한다.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건축도면 : A 인테리어도면 : I 건축구조도면 : S 토목도면 : C 조경도면 : L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도면작성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도면은 용인시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특수 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설계도서 작성요령 공통사항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제2016-1025호고시)’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중간설계 정의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다.
일반사항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계, 전기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서 등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설계서 구성 건축 설계보고서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면적, 각층 주용도 등
공사비 산정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도면종류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 시설의 위치 기타 필요한 사항.
내․외부 마감표 : 바닥, 내벽, 천정, 외벽, 지붕 등 (해당 공사범위)
각층 평면도 :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단면도(종횡 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각층 창호 평,입면도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주요시설 내부 전개도, 구조부 단면상세도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개,보수인테리어 도면 : 건축 도면과 연계시켜 통합설계가 되도록 작성
실내 개·보수
실내 개·보수 설계 범위 : 콘셉이미지, 색채기획, 가구디자인, 조명계획(전반, 국부조명 등 건축부문과 통합적 계획), 정보매체(사인)기획 등
설계보고서
각 공간별 공간계획 수립, 기본설계, 컨텐츠, 컨셉
개략 공사비 산정내역 설계보고서 각 공간별 평면도, 천장도 각 공간별 내부 입면도 각 공간별 내부 투시도 기계설비 설계 설명서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시방서 :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용인시의 지침을 받아 작성)
설계계산서 :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도면종류 범례 및 도면목록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배치도 : 상․하수도의 연결 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계통도 :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평면도 :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단면도 :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전기 설계 설명서
전기설비 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계산서 부하계산서(설계 시 산출근거 제출) 시방서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도면종류 현장 안내도 범례 : 사용될 기호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옥외간선도 :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 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수변전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방재, 기타설비의 계통도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정보통신 설계 설명서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계산서
통신 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시방서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도면종류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재료마감표 등)
범례 :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각종 설비의 배치도 : 교환기, MDF, 전관방송, A/V, MATV 등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실시설계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용인시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일반사항
중간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납품 전에 용인시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용인시와 협의)
설계서 구성 건축 설계 설명서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세부 시공방법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건물의 색채 사용계획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기타 필요한 사항 개념 스케치, 예시 이미지 등 시방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도면종류
부근 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투시도 또는 조감도 : 지붕색채 변경에 따른 이미지
도면 목록표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잔여부지 활용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각층 평면도(축척 : 1/100정도), 단위 평면도(축척 : 1/50정도)
각층 천정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주단면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 1/50정도)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건물 색채 사용계획 도면등 기타 필요한 도면 일체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실내 개·보수
실내 개·보수 과업 범위(기획·색채·사인·가구) : 건축디자인 연계 기획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 공사기간, 설계금액 설계개요 : 콘셉기획서, 개,보수 설계 범위 색채 사용 계획, 사인 계획 공정 계획 도면 종류 내부 재료마감표 및 마감상세도 각 공간별 평면도(패턴도, 기호도, 천장도) 각 공간별 내부 입면도 및 상세도 창호안내도, 창호도 가구(제작가구)상세도 시방서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스펙(Specification)서
각 자재(마감재, 가구, 조명, 하드웨어 등)의 의장, 샘플(이미지), 재료명, 자료코드, 구입처 등 기술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가구디자인은 제작가구와 조달가구를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설계하며, 설계도서 납품 시 디자인 제작가구 외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조달가구에 대한 스펙서 및 견적서 포함
사인은 발주청에서 제시한 BI를 근간으로 계획 하며, 구체적인 위치와 디자인을 명시한 책자와 ILLUSTRATOR 파일 포함
색채사용 및 목적용도에 맞는 적용 위계를 정의하고, 가이드라인 수립
기계설비 설계 설명서
냉난방 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 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필요시 견적서 등
도면종류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범례 도면 목록표, 계통도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계통도 :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 평면도.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기타 필요한 도면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전기 설계설명서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계산서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조도 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력간선 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 계산서 등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도면종류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 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옥외간선도 :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수변전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평면도 및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기타 필요한 도면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 조사자료 등
정보통신 설계 설명서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계산서
통신 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 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자재 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도면종류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범례 : 사용될 기호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 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통신장비 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 다이어그램 포함)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소방 설계설명서
소방설비 개요 : 각 설비(소화,경보,피난설비 등)에 대한 설명
화재발생 조기감지 조치 등에 대한 설명 : 자동감지 또는 육안으로 화재발견시 화재 주수신반에 통보 및 기존 수신기와 연계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설명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계산서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소화펌프용량 계산서, 소화가스설비 약제량 산출서
제연설비풍량 계산서, 소화수원량 산출서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도면종류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배치도 : 전체 배치도(인입, 옥외시설 포함)
평면도 : 실명표기, 각종 기구배치, 공종별로 세분화하여 층별작성
주요 부분상세도 : 단면 및 평면으로 표시, 각종기호 및 상세도 작성
각종기구 및 함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기타 필요한 도면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설계도서 납품목록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 납품목록중 본과업에 해당사항 유무를 점검하여 감독관 협의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인테리어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종결보고서 A4 5 부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 4 설계도면 A3 5 부 ◯ ◯ ◯ ◯ ◯ ◯ 반접이 5 계산서 A4 5 부 ◯ ◯ ◯ ◯ ◯ ◯ 6 내역서 A4 5 부 ◯ ◯ ◯ ◯ ◯ ◯ 차수분리 7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8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9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견적서 포함 10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11 전문시방서 A4 5 부 ◯ ◯ ◯ ◯ ◯ ◯ 12 표준시방서 A4 5 부 ◯ ◯ ◯ ◯ ◯ ◯ 13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14 투시도(조감도) A2 3 부 ◯ 투시도(조감도) 15 공정표 1 부 ◯ ◯ ◯ ◯ ◯ ◯ 전공종 포함 16 USB저장장치 3 SET ◯ ◯ ◯ ◯ ◯ ◯
중간/실시/각종심의/인허가관련/문서/회의록/각종발표자료 등 포함
17 공사계약요청 자료
공사원가계산서, 관급자재목록, 내역서(excel file, xml file), 각 공종 담당자 및 연락처 목록 등
공사개요, 현장설명서 포함 18 건축물에너지효율 예비인증서 적용대상 시 1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인증서
적용대상 시 20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설계의 안전성검토 대상 시 21 자재 견본 자료 A4 2 SET ◯ ◯ ◯ ◯ ◯ ◯ 제품명, 색상, 규격 등 포함 22 기타 용인시 요구사항 ◯ ◯ ◯ ◯ ◯ ◯
※ 그 외 도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0조 ②항 [별표2]의 상급 기준으로 작성·제출할 것
투시도(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A4 규격 3매와 원본 File을 USB저장장치로 제출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 발주처협의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저장장치로 제작하여 제출
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공사기간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정리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하며,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저장장치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별 현장설명서(A4) : 용인시 요구부수
공사개요서는 수요기관의 총공사비 예산 및 당해연도 공사비 예산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기타 예산을 예정공정표를 근거로 금차공사기간 및 금차공사금액을 추정 산출하여야 한다.
현장설명서는 설계진행 중 현장조사내용 및 기타 공사관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선정내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투시도 또는 조감도(A2 이상, 표구 포함) 3부(용인시와 협의하여 변경가능)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 공종 포함)
기타 용인시가 요구하는 성과품
납품 수량은 필요시 발주처가 추가 요구 가능하며, 설계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끝. 붙임서류 [붙임 1]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용인조정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2. 계약 일자 : 202 .
.
.
3. 착수 일자 : 202 .
.
.
4. 완수예정일 : 202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9절-2(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용인시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9절-6(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에 의거 용인시와 공동으로 소유됨을 알고 별도로 용인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용인시장 귀하 [붙임 2]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용인조정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용인시장 귀하 [붙임 3]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용인조정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용인시장 귀하 [붙임 4]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용인조정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2 . . .) 금주예정사항(202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용인시장 귀하 [붙임 5]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용인조정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용인시장 귀하 [붙임 6] 특정자재 사용 목록
품
목
규
격
물량 금액(천원)
사
유
확인자
책임기술자 ○ ○ ○ 서명
※ 1. 관급자재 제외
2. 품목당 100만원 미만 제외
===== [공설계내역서]용인 조정경기장 시설 개보수 공사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표지]
B: 과
장 D: 팀
장 F: 심
사
자 H: 설
계
자 J: 날
짜 K: 2024년 1월
C: 2024년도
C:
○ 용 역 명 : 유림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공사(건축, 기계) 실시설계 용역
C: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475-20 (유림동 행정복지센터)
C:
○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C:
○ 총 용역비 : 일금삼천삼백이십오만육천원정( \33,256,000)
[시트: 갑지]
A: 설
계
내
역
서
A: 과
장 C: 팀
장 E: 심사자 G: 설
계
자 I: 2025년 4월
일 설 계
A: 용인조정경기장 시설 개보수 공사 실시설계용역
B: ○ C: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탄기흥로 923(조정경기장)(공세동 377-21번지)
B: ○ C: 과업개요 : 설계1식
B: ○ C: 과업기간 : D:
착수일로부터 90일
B: ○ C: 총용역비 : 금칠천구백팔십칠만오천원 H: 79875000
F: 2026. 10.
F: 79
[시트: 총괄]
A: 원가계산서
A: 사업명 : 용인조정경기장 시설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A: 공 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금 액 G: 비고
A:
1) 실시설계용역 C: 식 D: 1
A:
2) 용역손해배상보험료 B: 5억미만 0.52% C: %
A: 소
계
A: 3 ) 부가가치세 B: 10%
I: *손해배상보혐료 계산식
I: 구분 J: 보험대상금액 K: 요율 L: 기본설계 제외 M: 손해배상보험료
I: 5억미만 J: - K: #REF! L: 100% M: #REF!
A: 소
계
A: 단수정리 F: 0 I: 계 M: #REF!
I: 설계 공모비용 보상
I: 예정설계비 J: 예정설계비 10% K: 4/10 L: 3/10
A: 총 용역비 F: 79,875,000
N: 1.5 P: 0.8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pdf =====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상생결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캐릭터 동이, 반이
상생결제란?
대금 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할 땐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제도 배경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www.kefci.com (모니터링 가능) 관련문의 상생결제 콜센터 167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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