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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고 제2026-2637호
수의 소액(용역)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면천 연암공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개요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1식(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위치 :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465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약 18개월)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041-350-3585)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100,577,000원(추정가격 91,433,636원 / 부가세 9,143,364원)
바. 기초금액 : 금100,577,000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제출개시일시
견적제출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23.(금)
10:00
2026. 10. 29.(목)
10:00
2026. 10. 29.(목)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10. 28.(수) 18: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전자입찰, 손해배상공제 가입대상입니다.
나.<hp:nbSpace/>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조경)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조경)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
라.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5.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6.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제출안내 공고문 및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별도의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당진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041-350-358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충청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하며, 본 공고의 변경공고·취소공고가 있을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께서는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공고 게시일과 본 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hp:fwSpace/>(☎041-350-341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041-350-3585)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pdf =====
당진시 공고 제2026-2637호
수의 소액(용역)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면천 연암공원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개요 :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1식(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위치 :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465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약 18개월)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문화
예술과 문화유산팀(☎041-350-3585)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100,577,000원(추정가격 91,433,636원 / 부가세 9,143,364원)
바. 기초금액 : 금100,577,000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
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제출개시일시 견적제출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23.(금)
10:00
2026. 10. 29.(목)
10:00
2026. 10. 29.(목)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10. 28.(수) 18: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전자입찰, 손해배상공제 가입대상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조경)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시
계획, 조경)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
라.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5.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6.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제출안내 공고문 및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별도의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당진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041-350-358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
(충청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
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하며,
본 공고의 변경공고·취소공고가 있을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께서는 개찰 전
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공고 게시일과 본 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350-341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과 문화유산팀(☎041-350-3585)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
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0522 개정).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당진시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특수조건은 계약체결 시 계약서 첨부문서로 포함되어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공)계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공사·용역 계약체결 제출서류(필독사항)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선금 신청(청구) 시 당해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전용계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차세대 클린페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위험성이 포함된 용역 물품제조 등 포함)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대상 등에게 지급 등 집행·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용 관련 증빙자료를 누락 또는 거짓 없이 감독공무원 등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지시서.hwpx =====
면천연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당 진 시
목
차
I. 과업의 개요<hp:tab width="31536" leader="3" type="2"/> 3
II.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6504" leader="3" type="2"/> 5
III. 과업수행 세부지침<hp:tab width="25296" leader="3" type="2"/> 12
1. 지형현황측량 및 지장물조사<hp:tab width="16792" leader="3" type="2"/> 12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hp:tab width="19300" leader="3" type="2"/> 15
3. 공원조성계획<hp:tab width="27192" leader="3" type="2"/> 21
4. 농지분야협의<hp:tab width="27192" leader="3" type="2"/> 25
5. 산지분야협의<hp:tab width="27192" leader="3" type="2"/> 27
6. 건축기획<hp:tab width="30184" leader="3" type="2"/> 30
IV. 성과품 목록<hp:tab width="28884" leader="3" type="2"/> 34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면천연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 면천면 역사문화 경관 조성 및 고부가 가치 창출 가능한 공원 조성이 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도시<hp:fwSpace/>․<hp:fwSpace/>군계획시설의 결정<hp:fwSpace/>․<hp:fwSpace/>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 면천 연암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통하여 원활한 신설 공원 조성을 추진함
3. 과업의 개요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645번지 일원
○ 면
적 : 약 66,000㎡
※ 과업규모와 범위는 발주처와 관련기관 협의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6년
○ 목표년도 : 2028년
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
(승인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변경 반영토록 한다)
5. 과업의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 지형현황측량 및 지장물조사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공원조성계획
◦ 농지분야협의
◦ 산지분야협의
◦ 건축기획업무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면천 연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와 제반규정에 의해 책임기술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되 본 과업범위에 명시된 것은 물론이고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업무에 관하여도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에“과업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 (과업수행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발주자”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당진시”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의미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의 지위를 갖는다.
○“수급인”이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3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감독자”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당진시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공종별 업무수행 상태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지시의 이행
○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 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 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문서 및 회의록 등 협의자료를 정리하여 용역 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
○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마.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재조사
○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사. 법률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사항
7.
용역수행자의 교체
○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 즉시 교체해야 한다.
8.
제출물
○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당진시, 지자체 또는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9.
착수계 제출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자격증 사본 - 예정공정표 -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0.
과업수행 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각종 문서수발 현황 -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11.
용역중지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2.
보안 및 비밀유지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자료보관함은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당진시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13.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나. 계약해지
○ 수급인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추진의 지연으로 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할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계약해지 전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 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4.
협의와 조정
○ 수급인은 의견 조정시 중요사항은 감독관 및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협의사항에 대해 증빙 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지형현황측량 및 지장물조사
가. 일반지침
◦ 본 측량은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상 필요한 것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거 수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는 시청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은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의 10% 이상 여유있게 측량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조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세부지침
1) 지형현황측량
◦ 평면선형을 확정한 후 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의 부속시설물 및 주요지장물을 상세히 실측하여야 한다.
◦ 기존구조물의 규격, 연장, 현황 등을 표시한다.
◦ 도근점, B․M, T․B․M, I․P, C․P등의 위치와 표고를 명시하고, 행정구역의 동, 면, 리 등의 경계를 표시한다.
◦ 평면도상에 공공시설물 및 지형변동에 다른 표시를 완전하게 해야 한다.
2) 수준측량
◦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기존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지구주위에 향후 확인이 용이한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수준점을 표시하고 보조삼각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그 기록이 영구보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국가기본 수준점 또는 공공수준점(1등 또는 2등 BM)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 본 수준측량 정도는 공공측량 허용치 이내어야 하며, 수준망도 및 수준차 계산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기준점측량
◦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발행한 삼각점 성과표 등본에 의하여, 기존 삼각점을 점검하고, 그 성과가 좋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지적원도는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와 일치하도록 작성한다.
4) 토지권리 및 지장물조사
◦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열람토록하며 문제의 지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유자별 조서 및 면적집계표를 작성, 권리의 내용을 확실하게 조사하도록 한다.
◦ 최종조서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소유자별, 지번별 면적집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전산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지장물 조사
- 측량 도면을 토대로 도상조사와 현장조사를 시행토록하며 조사시 사진 촬영과 동시 정확하게 물건의 형상, 형태를 조사 후 기록한다.
- 토지공부와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른 토지는 현장측량을 실시하여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한다.
- 지구 내의 지장물건(보상대장)을 정확히 조사하여 보상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작성한다.
- 공부와 다른 토지(임야) 이용사항에 대하여는 일련번호에 의거 필지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 분묘는 기별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 한전주‧체신주 등은 별도의 도면에 표시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문제점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5) 도면작성 및 계산
◦ 수급인은 지형도상에서 지적이 삽입된 종합도 외에 지적도 및 용지도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컴퓨터를 이용한 종합적인 분석 및 계획을 위해 지형 및 지적이 입력된 CAD용 도면을 별도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 각종 계산은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하되 도상지구계는 좌표로서 결정하여야 한다.
6) 정리점검 및 납품
◦ 인접처리
- 작업이 완료되면 상호 인접되는 데이터를 지형지물의 표현상 모순이 없도록 수정하여 일치시켜야 한다. 또한 다른 좌표계와의 인접지역은 동일좌표계로 치환하여 일치시킨 후 원래 좌표계로 환원시켜야 한다.
◦ 정리 및 점검
- 작업이 완료되면 책임자는 각 작업별 성과의 오기, 누락 지형 코드의 적정사용, 정확도 등을 검사하여 성과점검표 및 수치지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확인 완료된 성과는 감독원의 확인검사를 받은 후 후속작업의 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
◦ 성과품 및 보고서 작성 등의 세부사항은 당진시와 사전에 협의한 후 작성하도록 한다.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일반지침
◦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도시<hp:fwSpace/>․<hp:fwSpace/>군계획시설의 결정<hp:fwSpace/>․<hp:fwSpace/>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주변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반자료를 활용하고, 감독원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통계청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당진시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나. 세부지침
1) 기초자료 분석 및 현황종합분석
◦ 계획대상지에 대한 자료의 조사‧분석과정으로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환경 및 계획대상지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 및 분석과정은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고 면밀히 하여 신뢰도 높은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 기초자료 조사 등을 통한 제반현황을 면밀하게 종합 분석함과 동시에 개발 잠재력 및 문제점을 함께 검토한다.
2)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본 사업에 필요한 각종 관련법규를 면밀히 분석한다.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부분은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
가) 기본구상
◦ 대상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암공원 활용의 기본방향, 도입기능 등을 구상한다.
나) 토지이용계획
◦ 대상지의 개발여건과 도입 기능 등을 감안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한다.
다) 시설물계획
◦ 시설물 배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배치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라) 조경계획
◦ 주변 환경과 조화된 조경체계를 수립하고 수목식재, 휴게 및 편익시설 설치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 표지판, 안내문, 파고라, 벤치 등의 조경구조물 배치계획과 주차장 등 각종 시설물 주변의 조경계획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바) 사업시행계획
◦ 총 사업비 및 시설별 사업비 등을 산출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계획을 제시한다.
4) 도시계획시설 계획
◦ 기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등)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을 연암공원 기본구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변경)한다.
5)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작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한 각종도서를 작성한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유서, 개발계획서,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에 필요한 도서의 작성을 포함한다.
6) 도시관리계획 도면의 작성기준(지형도면고시용 도서 포함)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모든 사항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이 비교되도록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1/5,000지형도 및 당진시의 지형도면고시용 도면과 부합되게 작성한다.
◦ 도면은 칼로 긁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획 도면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 지형도 규격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할 경우 A4 크기로 접지하여 첨부하여야 하고, KLIS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전산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 기타 계획도서 작성은 「도시․군관리계획 조서 및 도면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 첨부한다.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시설의 지형도면고시 도면의 명시는 지형도와 지적도를 동시에 검토하여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3. 공원조성계획
가. 일반지침
◦ 본 과업에 참여할 기술진은 조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및 시설기준 등을 검토하며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목표의 정립
- 기본구상에서 제시한 기본목표를 구체화하여 목표를 정립한다.
2) 토지이용계획
- 대상지의 자연환경 및 지형, 지물 등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의 이용배분과 비율, 면적산출 등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도면 및 조서를 작성한다.
- 지형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토지의 절토 및 성토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3) 기반시설 및 동선계획
- 개발대상지 내‧외의 각 기능간 원활한 통행과 주차 및 교차의 효율적 처리 등에 관한 동선체계를 수립하되, 가능한 지형, 지세를 이용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진입도로 등을 정비하여 대상지 접근수단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도로계획 등을 수립한다.
- 도로 등의 포장계획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 세부적인 시설계획은 적정소요면적을 산출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시설물배치계획
- 시설물배치는 지형적 여건과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배치하여 이용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시설별 적정 소요면적을 산출한다.
- 시설물의 구조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조경계획
- 주변 환경과 조화된 조경체계를 수립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수종을 식재토록 계획한다.
- 표지판, 안내문, 파고라, 벤치 등의 조경구조물 배치계획과 주차장 등 각종 시설물주변의 조경계획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6) 상‧하수도 계획
- 시설별 최대 이용객 및 시설규모와 관리용수량, 예비용수량을 감안하여 수요량을 추정하고 시설물 배치에 따른 용수공급을 계획한다.
- 가급적 우‧오수 분리방법을 도입하고, 오수에 대한 수요량을 추정하여 이에 따른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한다.
7) 투자계획
- 총 공사비 및 년차별, 재원별, 시설별(사업내용), 단계별, 공사비를 산출하고 부문별 투자효과를 제시한다.
8) 사업시행계획 방안
- 사업계획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사업개요와 개략사업비 등을 산출하여야 한다.
- 부문별로 기본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을 제시한다.
4. 농지분야협의
가. 일반지침
◦ 본 과업은 농지법 및 관련 상위계획, 국토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농지분야협의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농지분야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관련 인허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자에게 보고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용역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서면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상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 준공 후라도 추후 과업내용서상의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과업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나. 세부지침
◦ 계획안 검토
- 수급인은 농지전용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상위․관련계획을 검토한다.
- 수급인은 당해지역과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조사를 통하여 수집 및 검토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다.
◦ 농지전용협의요청서 작성
- 수급인은 농지법 등 관련법령 및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농지편입현황조서 작성
- 시가화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변경되는 지역의 농지 지목별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종류별 필요한 피해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 관련도서 작성
-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하고 용도지역 현황조서 및 인구밀도 현황조서 등 관련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농지 관련도서 작성
- 농지전용과 관련한 다음의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조치 확약서
․ 농지개량조합 수해지역내의 편입농지조서 및 도면
․ 사실상 농지편입여부 및 편입 시 조서 ․ 편입농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현황 ․ 농지전용 협의도
․ 기타 관련 도서
◦ 초지 관련도서 작성
- 초지법에 의해 조성된 편입초지 현황조서 및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산지분야협의
가. 일반지침
◦ 본 과업은 산지법 및 관련 상위계획, 국토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산지전용을 위한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산지전용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련 인허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자에게 보고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용역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서면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상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용역 준공 후라도 추후 과업내용서상의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과업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나. 세부지침
◦ 사업계획서
-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 산림조사서
- 숲의 종류․모양․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 협의요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 복구계획서
-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
-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
◦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
◦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 필요시 발주처에서 전문기관인 산지보전협회에 의뢰하여 별도 추진
6. 건축기획업무
가. 일반지침
◦ 본 과업은 사업대상 부지 건축물에 대한 기획업무 용역으로,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관련시설은 전문 업체와 협력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도심 속 명품 연암공원의 기본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계약대상자는 관련부서 및 민자사업 유치 시에는 사업관련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
◦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 디자인관리방안
◦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주변 유사시설, 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 건축물 등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의 주안점
◦ 향후 시설 운영, 활용 계획
◦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 그 밖에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및 창의성 등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2)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1에 따른 업무
◦ 규모검토서(공간계획)
-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 건축물의 개략배치도
-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가 표현된 대지 종횡단면도
- 1층 및 기준층, 각층 평면도
- 층수 층고표시가 된 개략 단면도
◦ 현장조사
- 대지상태, 주변건축물에 대한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등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 면담, 행태조사, 회의 등을 통한 사용자 조사
- 설계도서, 설비용량 등 기존 시설물 분석
◦ 설계지침서
-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3) 각종 심의 및 자문 등 이행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제23조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의 등 각종 위원회 심의 및 자문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용역 발주 전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목록
○ 성과품 납품 방법 및 시기는 감독원과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납 품 목 록
규 격
수 량
비 고
1. 지형현황측량 및 지장물조사
1) 지형현황측량도면
2) 지장물조사서
-
1식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
2) 기타 관계기관 제출 자료
A4
A4
-
1식
1식
1식
3. 공원조성계획
1) 공원조성계획 결정도서
2) 기타 관계기관 제출 자료
A4
-
1식
1식
조감도
포함
4. 농지분야협의
1) 농지분야 협의도서
A4
1식
5. 산지분야협의
1) 산지분야 협의도서
A4
1식
6. 건축기획업무
1) 건축기획 협의도서
2) 기타 관계기관 제출 자료
A4
-
1식
1식
※ 모든 성과품은 전산자료(CD-ROM 또는 USB저장매체)에 정리하여 제출
===== 산출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2026년도
A: 면천 연암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E: 2026. 10
A: 당 진 시
[시트: 설계용지]
A: 설
계
서
용
지
A: 과 장 C: 담 당 E: 심사자 G: 설계자 I: 2026 년
월
일
설 계
A: 2026년도
B: 면천 연암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I: 설계 예산서
C: ㅇ 사 업 개 요
C: - 위
치 : D: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465 일원
C: - 사 업 량 : D: 66,000 F: m2
C: - 과업 내용 : D: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교통성검토, 경관성검토, 환경성검토, 공원조성계획
D: 현황측량, 실시설계, 공공디자인심의, 실시계획인가, 설계안전보건대장, BF인증
C: ㅇ 산 출 금 액 : D: 일금일억오십칠만칠천원정 H: ₩100,577,000
H:
[시트: 업무량]
A: ■ 사업물량
A: 구 분 B: 소계(면적, 금액) C: 사업부지 G: 비고
C: 공원
A: 1. 전체부지 B: 66,000 C: 66,000
A: 2. 측량면적 B: 79,200 C: 66,000 D: - E: -
G: 대상면적 120%
A: 3. 건설공사비 B: 5,000,000,000 C: 5,000,000,000 H: 도시계획도로개설별도
A:
B:
A: ■ 용역업무별 시행근거 및 산출기준 J: 국토계획 표준품셈 (산업통상자원부, 2024.1)
A: 구
분 B: 사
업
량
(㎡,원) C: 산
출
기
준 H: 제 경 비 I: 기 술 료 J: 비고
A: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B: 66,000 C: 제3장 도시계획 _ 제3절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부분, 단위) H: 110~120% I: 20~40% J:
A: 교통성검토 B: 66,000 C: 제8장 도시평가 _ 제5절 교통성검토 H: 110~120% I: 20~40%
A: 경관성검토 B: 66,000 C: 제8장 도시평가 _ 제6절 경관성검토 H: 110~120% I: 20~40%
A: 환경성검토 B: 66,000 C: 제8장 도시평가 _ 제4절 환경성검토 H: 110~120% I: 20~40% J: 전략대체
A: 재해영향평가 등 B: 66,000 C: 제8장 도시평가 _ 제7절 사전재해영향성검토 _ 행정계획(시군구/일반사업), 개발사업 H: 110~120% I: 20~40% J: 별도
A: 실시계획인가 B: 66,000 C: 제3장 도시계획_제15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H: 110~120% I: 20~40%
A: 도시공원계획 B: 66,000 C: 제9장 공원분야 _ 제3절 도시공원(변경) H: 110~120% I: 20~40% J:
A: 농지전용 B: 66,000 C: 제12장 사업관리 _ 제3절 농지전용 H: 110~120% I: 20~40%
A: 설계(건설) B: 5,000,000,000 C: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 2019.1.28) H:
A: 공공디자인심의 B: 1식 C: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03호) H: 110~120% I: 20~40%
A: B F인증 B: 1식 C: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2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_공원(21.12.4 적용) H: 110~120% I: 20~40%
A: 건축인증 B: 1식 H: 110~120% I: 20~40%
A: 현황측량 B: 79,200 C: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6-429호), 표준품셈 H: 110~120% I: 20~40% J:
A: 지장물조사 B: 79,200 H: 110~120% I: 20~40%
A: 설계안전보건대장 B: 1식
A: 용역손해배상보험료 C: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9호) J:
[시트: 용역 총괄내역서(전체)]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산출비율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면천 연암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 G: 총 괄 내 역 서
A: 1.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현황측량 C: 66,000 D: ㎡ F: 25,585,000 H: - J: 9,528,000 L: 16,056,000 M: 20% Q: 전망대와 모노레일
A: 2. 공원조성계획(변경) C: 66,000 D: ㎡ F: 65,312,000 H: - J: 25,293,000 L: 40,019,000 M: 30%
A: 소 계 (계획설계) C: 부가세 제외 F: 90,897,000 H: - J: 34,821,000 L: 56,075,000
A: 계(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 F: 90,897,000 H: - J: 34,821,000 L: 56,075,000
A: 용역 손해배상보험료 C: 1 D: 식 F: 537,364 H: - J: - L: 537,364
A: 합
계 F: 91,434,364 H: - J: 34,821,000 L: 56,612,364
A: 부가가치세 C: 10% F: 9,143,436
A: 총
계 F: 100,577,000 H: - J: 34,821,000 L: 56,612,364
A: [별도발주용역] C: 1 D: 식 F: -
A: 문화재지표조사 C: 66,000 D: ㎡
A: 재해영향성검토 C: 66,000 D: ㎡
A: 전략환경영향평가 C: 66,000 D: ㎡
A: 소규모환경영향평가 D: ㎡
A: 소규모재해영향평가 D: ㎡
A: 재해영향평가 D: ㎡
A: 환경영향평가 D: ㎡
A: 교통영향평가 D: ㎡
A: 총용역비 계 F: 100,577,000 H: - J: 34,821,000 L: 56,612,364
[시트: 1_1도시관리계획결정]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도시관리계획결정
A: 가. 직접인건비
A: 1) 계획검토 F: 440,786 J: 440,786
A: 2)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F: 3,367,325 J: 3,367,325
A: 3) 성과품 작성 F: 814,292 J: 814,292
A: 4) 기술협의 F: 4,906,497 J: 4,906,497
A: 소 계 F: 9,528,900 J: 9,528,900
A: 나. 제경비 B: (직접인건비) X D: 110% E:
F: 10,481,790 L: 10,481,790 M:
A: 다. 기술료 B: (직노+제경비) X D: 20% E:
F: 4,002,138 L: 4,002,138 M:
A: 라. 직접경비
A: 1) 조감도 C: 1 D: 식 F: - K:
A: 2) 보고서 C: 1 D: 식 F: 1,573,000 K: 1,573,000 L: 1,573,000
A: 소 계 F: 16,056,928 H: - J: - L: 16,056,928 O: 16,056,928
A: 합 계 F: 25,585,000 H: - J: 9,528,000 L: 16,056,000 O: 25,584,000
A: 1) 계획검토 F: 440,786 H: - J: 440,786 L: -
A: 제 1 호표 B: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A: 기
술
사 C: 0.04 D: 인 E: 467,217 F: 18,689 I: 467,217 J: 18,689
A: 특급기술자 C: 0.05 D: 인 E: 373,353 F: 18,668 I: 373,353 J: 18,668
A: 고급기술자 C: 0.11 D: 인 E: 310,884 F: 34,197 I: 310,884 J: 34,197
A: 중급기술자 C: 0.16 D: 인 E: 295,138 F: 47,222 I: 295,138 J: 47,222
A: 초급기술자 C: 0.27 D: 인 E: 235,459 F: 63,574 I: 235,459 J: 63,574
A: 보
조
원 C: 0.32 D: 인 E: 250,087 F: 80,028 I: 250,087 J: 80,028
A: 계 F: 262,378 J: 262,378
A: 제 2 호표 B: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A: 기
술
사 C: 0.02 D: 인 E: 467,217 F: 9,344 I: 467,217 J: 9,344
A: 특급기술자 C: 0.04 D: 인 E: 373,353 F: 14,934 I: 373,353 J: 14,934
A: 고급기술자 C: 0.07 D: 인 E: 310,884 F: 21,762 I: 310,884 J: 21,762
A: 중급기술자 C: 0.11 D: 인 E: 295,138 F: 32,465 I: 295,138 J: 32,465
A: 초급기술자 C: 0.18 D: 인 E: 235,459 F: 42,383 I: 235,459 J: 42,383
A: 보
조
원 C: 0.23 D: 인 E: 250,087 F: 57,520 I: 250,087 J: 57,520
A: 계 F: 178,408 J: 178,408
A: 2)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F: 3,367,325 H: - J: 3,367,325 L: -
A: 제 3 호표 B: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조서
A: 기
술
사 C: 0.04 D: 인 E: 467,217 F: 18,689 I: 467,217 J: 18,689
A: 특급기술자 C: 0.09 D: 인 E: 373,353 F: 33,602 I: 373,353 J: 33,602
A: 고급기술자 C: 0.22 D: 인 E: 310,884 F: 68,394 I: 310,884 J: 68,394
A: 중급기술자 C: 0.27 D: 인 E: 295,138 F: 79,687 I: 295,138 J: 79,687
A: 초급기술자 C: 0.55 D: 인 E: 235,459 F: 129,502 I: 235,459 J: 129,502
A: 보
조
원 C: 0.77 D: 인 E: 250,087 F: 192,567 I: 250,087 J: 192,567
A: 계 F: 522,441 J: 522,441
A: 제 4 호표 B: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A: 기
술
사 C: 0.05 D: 인 E: 467,217 F: 23,361 I: 467,217 J: 23,361
A: 특급기술자 C: 0.09 D: 인 E: 373,353 F: 33,602 I: 373,353 J: 33,602
A: 고급기술자 C: 0.55 D: 인 E: 310,884 F: 170,986 I: 310,884 J: 170,986
A: 중급기술자 C: 0.64 D: 인 E: 295,138 F: 188,888 I: 295,138 J: 188,888
A: 초급기술자 C: 1.37 D: 인 E: 235,459 F: 322,579 I: 235,459 J: 322,579
A: 보
조
원 C: 1.09 D: 인 E: 250,087 F: 272,595 I: 250,087 J: 272,595
A: 계 F: 1,012,011 J: 1,012,011
A: 제 5 호표 B: 각종영향검토서
A: 기
술
사 C: 0.04 D: 인 E: 467,217 F: 18,689 I: 467,217 J: 18,689
A: 특급기술자 C: 0.09 D: 인 E: 373,353 F: 33,602 I: 373,353 J: 33,602
A: 고급기술자 C: 0.22 D: 인 E: 310,884 F: 68,394 I: 310,884 J: 68,394
A: 중급기술자 C: 0.27 D: 인 E: 295,138 F: 79,687 I: 295,138 J: 79,687
A: 초급기술자 C: 0.55 D: 인 E: 235,459 F: 129,502 I: 235,459 J: 129,502
A: 보
조
원 C: 0.77 D: 인 E: 250,087 F: 192,567 I: 250,087 J: 192,567
A: 계 F: 522,441 J: 522,441
A: 제 6 호표 B: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A: 기
술
사 C: 0.05 D: 인 E: 467,217 F: 23,361 I: 467,217 J: 23,361
A: 특급기술자 C: 0.05 D: 인 E: 373,353 F: 18,668 I: 373,353 J: 18,668
A: 고급기술자 C: 0.11 D: 인 E: 310,884 F: 34,197 I: 310,884 J: 34,197
A: 중급기술자 C: 0.18 D: 인 E: 295,138 F: 53,125 I: 295,138 J: 53,125
A: 초급기술자 C: 0.27 D: 인 E: 235,459 F: 63,574 I: 235,459 J: 63,574
A: 보
조
원 C: 0.41 D: 인 E: 250,087 F: 102,536 I: 250,087 J: 102,536
A: 계 F: 295,461 J: 295,461
A: 제 7 호표 B: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도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09 D: 인 E: 373,353 F: 33,602 I: 373,353 J: 33,602
A: 고급기술자 C: 0.22 D: 인 E: 310,884 F: 68,394 I: 310,884 J: 68,394
A: 중급기술자 C: 0.27 D: 인 E: 295,138 F: 79,687 I: 295,138 J: 79,687
A: 초급기술자 C: 0.55 D: 인 E: 235,459 F: 129,502 I: 235,459 J: 129,502
A: 보
조
원 C: 0.77 D: 인 E: 250,087 F: 192,567 I: 250,087 J: 192,567
A: 계 F: 503,752 J: 503,752
A: 제 8 호표 B: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 I: 373,353 J: -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E: 310,884 F: - I: 310,884 J: -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295,138 F: - I: 295,138 J: -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 J: -
A: 제 9 호표 B: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11 D: 인 E: 373,353 F: 41,069 I: 373,353 J: 41,069
A: 고급기술자 C: 0.22 D: 인 E: 310,884 F: 68,394 I: 310,884 J: 68,394
A: 중급기술자 C: 0.27 D: 인 E: 295,138 F: 79,687 I: 295,138 J: 79,687
A: 초급기술자 C: 0.55 D: 인 E: 235,459 F: 129,502 I: 235,459 J: 129,502
A: 보
조
원 C: 0.77 D: 인 E: 250,087 F: 192,567 I: 250,087 J: 192,567
A: 계 F: 511,219 J: 511,219
A: 제 10 호표 B: 농지관련 서류작성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 I: 373,353 J: -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E: 310,884 F: - I: 310,884 J: -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295,138 F: - I: 295,138 J: -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 J: -
A: 제 11 호표 B: 산지,초지관련 서류작성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 I: 373,353 J: -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E: 310,884 F: - I: 310,884 J: -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295,138 F: - I: 295,138 J: -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 J: -
A: 3) 성과품작성 F: 814,292 H: - J: 814,292 L: -
A: 제 12 호표 B: 보고서 작성 및 편집
A: 기
술
사 C: 0.05 D: 인 E: 467,217 F: 23,361 I: 467,217 J: 23,361
A: 특급기술자 C: 0.07 D: 인 E: 373,353 F: 26,135 I: 373,353 J: 26,135
A: 고급기술자 C: 0.19 D: 인 E: 310,884 F: 59,068 I: 310,884 J: 59,068
A: 중급기술자 C: 0.36 D: 인 E: 295,138 F: 106,250 I: 295,138 J: 106,250
A: 초급기술자 C: 0.39 D: 인 E: 235,459 F: 91,829 I: 235,459 J: 91,829
A: 보
조
원 C: 0.42 D: 인 E: 250,087 F: 105,037 I: 250,087 J: 105,037
A: 계 F: 411,680 J: 411,680 L:
A: 제 13 호표 B: 관련도서 작성
A: 기
술
사 C: 0.02 D: 인 E: 467,217 F: 9,344 I: 467,217 J: 9,344
A: 특급기술자 C: 0.04 D: 인 E: 373,353 F: 14,934 I: 373,353 J: 14,934
A: 고급기술자 C: 0.10 D: 인 E: 310,884 F: 31,088 I: 310,884 J: 31,088
A: 중급기술자 C: 0.18 D: 인 E: 295,138 F: 53,125 I: 295,138 J: 53,125
A: 초급기술자 C: 0.58 D: 인 E: 235,459 F: 136,566 I: 235,459 J: 136,566
A: 보
조
원 C: 0.63 D: 인 E: 250,087 F: 157,555 I: 250,087 J: 157,555
A: 계 F: 402,612 J: 402,612 L:
A: 4) 기술협의 F: 4,906,497 H: - J: 4,906,497 L: -
A: 제 14 호표 B: 공청회/주민설명회
A: 기
술
사 C: 0.60 D: 인 E: 467,217 F: 280,330 I: 467,217 J: 280,330
A: 특급기술자 C: 0.60 D: 인 E: 373,353 F: 224,012 I: 373,353 J: 224,012
A: 고급기술자 C: 0.60 D: 인 E: 310,884 F: 186,530 I: 310,884 J: 186,530
A: 중급기술자 C: 1.21 D: 인 E: 295,138 F: 357,117 I: 295,138 J: 357,117
A: 초급기술자 C: 1.21 D: 인 E: 235,459 F: 284,905 I: 235,459 J: 284,905
A: 보
조
원 C: 1.21 D: 인 E: 250,087 F: 302,605 I: 250,087 J: 302,605
A: 계 F: 1,635,499 J: 1,635,499 L:
A: 제 15 호표 B: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 I: 373,353 J: -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E: 310,884 F: - I: 310,884 J: -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295,138 F: - I: 295,138 J: -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 J: - L:
A: 제 16 호표 B: 위원회심의 지원
A: 기
술
사 C: 0.60 D: 인 E: 467,217 F: 280,330 I: 467,217 J: 280,330
A: 특급기술자 C: 0.60 D: 인 E: 373,353 F: 224,012 I: 373,353 J: 224,012
A: 고급기술자 C: 0.60 D: 인 E: 310,884 F: 186,530 I: 310,884 J: 186,530
A: 중급기술자 C: 1.21 D: 인 E: 295,138 F: 357,117 I: 295,138 J: 357,117
A: 초급기술자 C: 1.21 D: 인 E: 235,459 F: 284,905 I: 235,459 J: 284,905
A: 보
조
원 C: 1.21 D: 인 E: 250,087 F: 302,605 I: 250,087 J: 302,605
A: 계 F: 1,635,499 J: 1,635,499 L:
A: 제 17 호표 B: 관계기관 협의
A: 기
술
사 C: 0.60 D: 인 E: 467,217 F: 280,330 I: 467,217 J: 280,330
A: 특급기술자 C: 0.60 D: 인 E: 373,353 F: 224,012 I: 373,353 J: 224,012
A: 고급기술자 C: 0.60 D: 인 E: 310,884 F: 186,530 I: 310,884 J: 186,530
A: 중급기술자 C: 1.21 D: 인 E: 295,138 F: 357,117 I: 295,138 J: 357,117
A: 초급기술자 C: 1.21 D: 인 E: 235,459 F: 284,905 I: 235,459 J: 284,905
A: 보
조
원 C: 1.21 D: 인 E: 250,087 F: 302,605 I: 250,087 J: 302,605
A: 계 F: 1,635,499 J: 1,635,499 L:
[시트: 1-2도시관리계획결정(산근)]
A: ■ 기술업무의 직능별 인력 소요작업량 -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단위) 소요작업량(1만㎡, 1km 기준)
A: 공
종 C: 계 E: 기술사 G: 특급기술자 I: 고급기술자 K: 중급기술자 M: 초급기술자 O: 보 조 원 Q: 비
고
C: 보전전 D: 보정후 E: 보전전 F: 보정후 G: 보전전 H: 보정후 I: 보전전 J: 보정후 K: 보전전 L: 보정후 M: 보전전 N: 보정후 O: 보전전 P: 보정후 Q: 보정계수 R: 적용비율 S: 적용계수
A: 1) 개 발 여 건 분 석 B: 계획검토
B: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C: 10.50 D: 0.95 E: 0.40 F: 0.04 G: 0.60 H: 0.05 I: 1.20 J: 0.11 K: 1.80 L: 0.16 M: 3.00 N: 0.27 O: 3.50 P: 0.32 Q: 0.604 R: 15% S: 0.091 U: 25,585,000
B: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C: 7.10 D: 0.65 E: 0.20 F: 0.02 G: 0.40 H: 0.04 I: 0.80 J: 0.07 K: 1.20 L: 0.11 M: 2.00 N: 0.18 O: 2.50 P: 0.23 Q: 0.604 R: 15% S: 0.091
B: 소 계 C: 17.60 E: 0.60 G: 1.00 I: 2.00 K: 3.00 M: 5.00 O: 6.00 S:
A: 2) 도시/군 계획시설결정 S:
B: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조서 C: 21.30 D: 1.94 E: 0.40 F: 0.04 G: 1.00 H: 0.09 I: 2.40 J: 0.22 K: 3.00 L: 0.27 M: 6.00 N: 0.55 O: 8.50 P: 0.77 Q: 0.604 R: 15% S: 0.091
B: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C: 41.60 D: 3.79 E: 0.60 F: 0.05 G: 1.00 H: 0.09 I: 6.00 J: 0.55 K: 7.00 L: 0.64 M: 15.00 N: 1.37 O: 12.00 P: 1.09 Q: 0.604 R: 15% S: 0.091
B: 각종영향검토서 C: 21.30 D: 1.94 E: 0.40 F: 0.04 G: 1.00 H: 0.09 I: 2.40 J: 0.22 K: 3.00 L: 0.27 M: 6.00 N: 0.55 O: 8.50 P: 0.77 Q: 0.604 R: 15% S: 0.091
B: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C: 11.90 D: 1.07 E: 0.60 F: 0.05 G: 0.60 H: 0.05 I: 1.20 J: 0.11 K: 2.00 L: 0.18 M: 3.00 N: 0.27 O: 4.50 P: 0.41 Q: 0.604 R: 15% S: 0.091
B: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도 C: 20.90 D: 1.90 E: - F: - G: 1.00 H: 0.09 I: 2.40 J: 0.22 K: 3.00 L: 0.27 M: 6.00 N: 0.55 O: 8.50 P: 0.77 Q: 0.604 R: 15% S: 0.091
B: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C: 21.30 D: - E: 0.40 F: - G: 1.00 H: - I: 2.40 J: - K: 3.00 L: - M: 6.00 N: - O: 8.50 P: - Q: 0.604 R: 0% S: 0
B: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C: 21.10 D: 1.92 E: - F: - G: 1.20 H: 0.11 I: 2.40 J: 0.22 K: 3.00 L: 0.27 M: 6.00 N: 0.55 O: 8.50 P: 0.77 Q: 0.604 R: 15% S: 0.091
B: 농지관련 서류작성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0.604 R: 0% S: 0
B: 산지,초지관련 서류작성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0.604 R: 0% S: 0
B: 소 계 C: 159.40 E: 2.40 G: 6.80 I: 19.20 K: 24.00 M: 48.00 O: 59.00 S:
A: 3) 성과품 작성 S:
B: 보고서 작성 및 편집 C: 12.30 D: 1.48 E: 0.40 F: 0.05 G: 0.60 H: 0.07 I: 1.60 J: 0.19 K: 3.00 L: 0.36 M: 3.20 N: 0.39 O: 3.50 P: 0.42 Q: 0.604 R: 20% S: 0.121
B: 관련도서 작성 C: 12.80 D: 1.55 E: 0.20 F: 0.02 G: 0.30 H: 0.04 I: 0.80 J: 0.10 K: 1.50 L: 0.18 M: 4.80 N: 0.58 O: 5.20 P: 0.63 Q: 0.604 R: 20% S: 0.121
B: 소 계 E: 0.60 G: 0.90 I: 2.40 K: 4.50 M: 8.00 O: 8.70 S:
A: 총 계 C: 202.10 E: 3.60 F: 0.31 G: 8.70 H: 0.72 I: 23.60 J: 2.01 K: 31.50 L: 2.71 M: 61.00 N: 5.26 O: 73.70 P: 6.18 S:
A: 4) 기술협의 S:
B: 공청회/주민설명회 C: 18.00 D: 5.43 E: 2.00 F: 0.60 G: 2.00 H: 0.60 I: 2.00 J: 0.60 K: 4.00 L: 1.21 M: 4.00 N: 1.21 O: 4.00 P: 1.21 Q: 0.604 R: 50% S: 0.302
B: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C: 18.00 D: - E: 2.00 F: - G: 2.00 H: - I: 2.00 J: - K: 4.00 L: - M: 4.00 N: - O: 4.00 P: - Q: 0.604 R: 0% S: 0
B: 위원회심의 지원 C: 18.00 D: 5.43 E: 2.00 F: 0.60 G: 2.00 H: 0.60 I: 2.00 J: 0.60 K: 4.00 L: 1.21 M: 4.00 N: 1.21 O: 4.00 P: 1.21 Q: 0.604 R: 50% S: 0.302
B: 관계기관 협의 C: 18.00 D: 5.43 E: 2.00 F: 0.60 G: 2.00 H: 0.60 I: 2.00 J: 0.60 K: 4.00 L: 1.21 M: 4.00 N: 1.21 O: 4.00 P: 1.21 Q: 0.604 R: 50% S: 0.302
B: 소 계 E: 8.00 F: 2.11 G: 8.00 H: 2.52 I: 8.00 J: 3.81 K: 16.00 L: 6.34 M: 16.00 N: 8.89 O: 16.00 P: 9.81
B: *.면적보정계수 C:
D: 66,000 F: ㎡ G: ( H: 6.600 I: 만㎡) J: 적용 K: α= L: (A/1)^(6/10) N: α= O: 1.208 Q: 적용계수: R: 0.604
E: - F: km G: ( H: - I: km) J: 적용 K: α= L: (A/1)^(6/10) O: 0
B: *계획면적이 0.5만㎡(0.5km) 이하인 경우에는 0.5만㎡(0.5km)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B: *평균폭이 25m 이상의 선적시설은 면적으로기준으로 산정한다.
[시트: 4-1 공원조성계획내역(변경)]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 공원조성계획(변경)
A: 가. 직접인건비 B:
A: 1) 조사분석 F: 1,647,672 H: - J: 1,647,672 L: -
A: 2) 기본구상 F: 6,876,329 H: - J: 6,876,329 L: -
A: 3) 기본계획 F: 8,518,051 H: - J: 8,518,051 L: -
A: 4) 집행(사업)계획 F: 2,336,976 H: - J: 2,336,976 L: -
A: 5) 성과품 작성 F: 5,285,112 H: - J: 5,285,112 L: -
A: 6) 기술협의 F: 629,327 H: - J: 629,327 L: -
A: 소 계 F: 25,293,467 H: - J: 25,293,467 L: -
A: 나. 제경비 B: (직접인건비) X D: 110% F: 27,822,814 L: 27,822,814 M:
A: 다. 기술료 B: (직노+제경비) X D: 20% F: 10,623,256 L: 10,623,256 M:
A: 라. 직접경비
A: 1) 보고서 C: 1 D: 식 F: 1,573,700 K: 1,573,700 L: 1,573,700
A: 소 계 F: 40,019,770 H: - J: - L: 40,019,770 O: 40,019,770
A: 합 계 F: 65,312,000 H: - J: 25,293,000 L: 40,019,000 O: 65,312,000
A: 1) 조사분석 F: 1,647,672 H: - J: 1,647,672 L: -
A: 제 1 호표 B: 자연환경
A: 기
술
사 C: 0.04 D: 인 E: 432,440 F: 17,298 I: 432,440 J: 17,298
A: 특급기술자 C: 0.16 D: 인 E: 335,638 F: 53,702 I: 335,638 J: 53,702
A: 고급기술자 C: 0.36 D: 인 E: 282,545 F: 101,716 I: 282,545 J: 101,716
A: 중급기술자 C: 0.52 D: 인 E: 261,571 F: 136,017 I: 261,571 J: 136,017
A: 초급기술자 C: 0.73 D: 인 E: 205,686 F: 150,151 I: 205,686 J: 150,151
A: 보
조
원 C: 0.43 D: 인 E: 220,894 F: 94,984 I: 220,894 J: 94,984
A: 계 F: 553,868 J: 553,868
A: 제 2 호표 B: 인문환경
A: 기
술
사 C: 0.04 D: 인 E: 432,440 F: 17,298 I: 432,440 J: 17,298
A: 특급기술자 C: 0.15 D: 인 E: 335,638 F: 50,346 I: 335,638 J: 50,346
A: 고급기술자 C: 0.33 D: 인 E: 282,545 F: 93,240 I: 282,545 J: 93,240
A: 중급기술자 C: 0.46 D: 인 E: 261,571 F: 120,323 I: 261,571 J: 120,323
A: 초급기술자 C: 0.63 D: 인 E: 205,686 F: 129,582 I: 205,686 J: 129,582
A: 보
조
원 C: 0.38 D: 인 E: 220,894 F: 83,940 I: 220,894 J: 83,940
A: 계 F: 494,729 J: 494,729
A: 제 3 호표 B: 종합분석
A: 기
술
사 C: 0.07 D: 인 E: 432,440 F: 30,271 I: 432,440 J: 30,271
A: 특급기술자 C: 0.20 D: 인 E: 335,638 F: 67,128 I: 335,638 J: 67,128
A: 고급기술자 C: 0.42 D: 인 E: 282,545 F: 118,669 I: 282,545 J: 118,669
A: 중급기술자 C: 0.59 D: 인 E: 261,571 F: 154,327 I: 261,571 J: 154,327
A: 초급기술자 C: 0.65 D: 인 E: 205,686 F: 133,696 I: 205,686 J: 133,696
A: 보
조
원 C: 0.43 D: 인 E: 220,894 F: 94,984 I: 220,894 J: 94,984
A: 계 F: 599,075 J: 599,075
A: 2) 기본구상 F: 6,876,329 H: - J: 6,876,329 L: -
A: 제 4 호표 B: 개발방향설정
A: 기
술
사 C: 0.20 D: 인 E: 432,440 F: 86,488 I: 432,440 J: 86,488
A: 특급기술자 C: 0.53 D: 인 E: 335,638 F: 177,888 I: 335,638 J: 177,888
A: 고급기술자 C: 0.99 D: 인 E: 282,545 F: 279,720 I: 282,545 J: 279,720
A: 중급기술자 C: 1.09 D: 인 E: 261,571 F: 285,112 I: 261,571 J: 285,112
A: 초급기술자 C: 1.19 D: 인 E: 205,686 F: 244,766 I: 205,686 J: 244,766
A: 보
조
원 C: 0.59 D: 인 E: 220,894 F: 130,327 I: 220,894 J: 130,327
A: 계 F: 1,204,301 J: 1,204,301
A: 제 5 호표 B: 계획지표설정
A: 기
술
사 C: 0.24 D: 인 E: 432,440 F: 103,786 I: 432,440 J: 103,786
A: 특급기술자 C: 0.53 D: 인 E: 335,638 F: 177,888 I: 335,638 J: 177,888
A: 고급기술자 C: 1.09 D: 인 E: 282,545 F: 307,974 I: 282,545 J: 307,974
A: 중급기술자 C: 1.16 D: 인 E: 261,571 F: 303,422 I: 261,571 J: 303,422
A: 초급기술자 C: 1.29 D: 인 E: 205,686 F: 265,335 I: 205,686 J: 265,335
A: 보
조
원 C: 0.64 D: 인 E: 220,894 F: 141,372 I: 220,894 J: 141,372
A: 계 F: 1,299,777 J: 1,299,777
A: 제 6 호표 B: 토지이용체계
A: 기
술
사 C: 0.20 D: 인 E: 432,440 F: 86,488 I: 432,440 J: 86,488
A: 특급기술자 C: 0.61 D: 인 E: 335,638 F: 204,739 I: 335,638 J: 204,739
A: 고급기술자 C: 1.14 D: 인 E: 282,545 F: 322,101 I: 282,545 J: 322,101
A: 중급기술자 C: 1.26 D: 인 E: 261,571 F: 329,579 I: 261,571 J: 329,579
A: 초급기술자 C: 1.38 D: 인 E: 205,686 F: 283,847 I: 205,686 J: 283,847
A: 보
조
원 C: 0.68 D: 인 E: 220,894 F: 150,208 I: 220,894 J: 150,208
A: 계 F: 1,376,962 J: 1,376,962
A: 제 7 호표 B: 동선체계구상
A: 기
술
사 C: 0.20 D: 인 E: 432,440 F: 86,488 I: 432,440 J: 86,488
A: 특급기술자 C: 0.61 D: 인 E: 335,638 F: 204,739 I: 335,638 J: 204,739
A: 고급기술자 C: 1.14 D: 인 E: 282,545 F: 322,101 I: 282,545 J: 322,101
A: 중급기술자 C: 1.26 D: 인 E: 261,571 F: 329,579 I: 261,571 J: 329,579
A: 초급기술자 C: 1.38 D: 인 E: 205,686 F: 283,847 I: 205,686 J: 283,847
A: 보
조
원 C: 0.68 D: 인 E: 220,894 F: 150,208 I: 220,894 J: 150,208
A: 계 F: 1,376,962 J: 1,376,962
A: 제 8 호표 B: 유치시설종류 및 규모 설정
A: 기
술
사 C: 0.23 D: 인 E: 432,440 F: 99,461 I: 432,440 J: 99,461
A: 특급기술자 C: 0.78 D: 인 E: 335,638 F: 261,798 I: 335,638 J: 261,798
A: 고급기술자 C: 1.37 D: 인 E: 282,545 F: 387,087 I: 282,545 J: 387,087
A: 중급기술자 C: 1.44 D: 인 E: 261,571 F: 376,662 I: 261,571 J: 376,662
A: 초급기술자 C: 1.55 D: 인 E: 205,686 F: 318,813 I: 205,686 J: 318,813
A: 보
조
원 C: 0.79 D: 인 E: 220,894 F: 174,506 I: 220,894 J: 174,506
A: 계 F: 1,618,327 J: 1,618,327
A: 3) 기본계획 F: 8,518,051 H: - J: 8,518,051 L: -
A: 제 9 호표 B: 토지이용계획
A: 기
술
사 C: 0.32 D: 인 E: 432,440 F: 138,381 I: 432,440 J: 138,381
A: 특급기술자 C: 0.87 D: 인 E: 335,638 F: 292,005 I: 335,638 J: 292,005
A: 고급기술자 C: 1.54 D: 인 E: 282,545 F: 435,119 I: 282,545 J: 435,119
A: 중급기술자 C: 1.88 D: 인 E: 261,571 F: 491,753 I: 261,571 J: 491,753
A: 초급기술자 C: 1.72 D: 인 E: 205,686 F: 353,780 I: 205,686 J: 353,780
A: 보
조
원 C: 0.99 D: 인 E: 220,894 F: 218,685 I: 220,894 J: 218,685
A: 계 F: 1,929,723 J: 1,929,723
A: 제 10 호표 B: 교통동선 및 포장계획
A: 기
술
사 C: 0.27 D: 인 E: 432,440 F: 116,759 I: 432,440 J: 116,759
A: 특급기술자 C: 0.74 D: 인 E: 335,638 F: 248,372 I: 335,638 J: 248,372
A: 고급기술자 C: 1.31 D: 인 E: 282,545 F: 370,134 I: 282,545 J: 370,134
A: 중급기술자 C: 1.61 D: 인 E: 261,571 F: 421,129 I: 261,571 J: 421,129
A: 초급기술자 C: 1.47 D: 인 E: 205,686 F: 302,358 I: 205,686 J: 302,358
A: 보
조
원 C: 0.85 D: 인 E: 220,894 F: 187,760 I: 220,894 J: 187,760
A: 계 F: 1,646,512 J: 1,646,512
A: 제 11 호표 B: 시설배치계획
A: 기
술
사 C: 0.33 D: 인 E: 432,440 F: 142,705 I: 432,440 J: 142,705
A: 특급기술자 C: 0.81 D: 인 E: 335,638 F: 271,867 I: 335,638 J: 271,867
A: 고급기술자 C: 1.35 D: 인 E: 282,545 F: 381,436 I: 282,545 J: 381,436
A: 중급기술자 C: 1.58 D: 인 E: 261,571 F: 413,282 I: 261,571 J: 413,282
A: 초급기술자 C: 1.60 D: 인 E: 205,686 F: 329,098 I: 205,686 J: 329,098
A: 보
조
원 C: 0.88 D: 인 E: 220,894 F: 194,387 I: 220,894 J: 194,387
A: 계 F: 1,732,775 J: 1,732,775
A: 제 12 호표 B: 식재계획
A: 기
술
사 C: 0.23 D: 인 E: 432,440 F: 99,461 I: 432,440 J: 99,461
A: 특급기술자 C: 0.71 D: 인 E: 335,638 F: 238,303 I: 335,638 J: 238,303
A: 고급기술자 C: 1.12 D: 인 E: 282,545 F: 316,450 I: 282,545 J: 316,450
A: 중급기술자 C: 1.44 D: 인 E: 261,571 F: 376,662 I: 261,571 J: 376,662
A: 초급기술자 C: 1.72 D: 인 E: 205,686 F: 353,780 I: 205,686 J: 353,780
A: 보
조
원 C: 0.79 D: 인 E: 220,894 F: 174,506 I: 220,894 J: 174,506
A: 계 F: 1,559,162 J: 1,559,162
A: 제 13 호표 B: 공급처리시설계획
A: 기
술
사 C: 0.27 D: 인 E: 432,440 F: 116,759 I: 432,440 J: 116,759
A: 특급기술자 C: 0.74 D: 인 E: 335,638 F: 248,372 I: 335,638 J: 248,372
A: 고급기술자 C: 1.22 D: 인 E: 282,545 F: 344,705 I: 282,545 J: 344,705
A: 중급기술자 C: 1.61 D: 인 E: 261,571 F: 421,129 I: 261,571 J: 421,129
A: 초급기술자 C: 1.61 D: 인 E: 205,686 F: 331,154 I: 205,686 J: 331,154
A: 보
조
원 C: 0.85 D: 인 E: 220,894 F: 187,760 I: 220,894 J: 187,760
A: 계 F: 1,649,879 J: 1,649,879
A: 4) 집행(사업)계획 F: 2,336,976 H: - J: 2,336,976 L: -
A: 제 14 호표 B: 개발추진계획
A: 기
술
사 C: 0.18 D: 인 E: 432,440 F: 77,839 I: 432,440 J: 77,839
A: 특급기술자 C: 0.58 D: 인 E: 335,638 F: 194,670 I: 335,638 J: 194,670
A: 고급기술자 C: 0.82 D: 인 E: 282,545 F: 231,687 I: 282,545 J: 231,687
A: 중급기술자 C: 0.90 D: 인 E: 261,571 F: 235,414 I: 261,571 J: 235,414
A: 초급기술자 C: 1.22 D: 인 E: 205,686 F: 250,937 I: 205,686 J: 250,937
A: 보
조
원 C: 0.59 D: 인 E: 220,894 F: 130,327 I: 220,894 J: 130,327
A: 계 F: 1,120,874 J: 1,120,874 L:
A: 제 15 호표 B: 관리운영계획
A: 기
술
사 C: 0.17 D: 인 E: 432,440 F: 73,515 I: 432,440 J: 73,515
A: 특급기술자 C: 0.58 D: 인 E: 335,638 F: 194,670 I: 335,638 J: 194,670
A: 고급기술자 C: 0.87 D: 인 E: 282,545 F: 245,814 I: 282,545 J: 245,814
A: 중급기술자 C: 1.09 D: 인 E: 261,571 F: 285,112 I: 261,571 J: 285,112
A: 초급기술자 C: 1.34 D: 인 E: 205,686 F: 275,619 I: 205,686 J: 275,619
A: 보
조
원 C: 0.64 D: 인 E: 220,894 F: 141,372 I: 220,894 J: 141,372
A: 계 F: 1,216,102 J: 1,216,102 L:
A: 5) 성과품 작성 F: 5,285,112 H: - J: 5,285,112 L: -
A: 제 16 호표 B: 보고서
A: 기
술
사 C: 0.20 D: 인 E: 432,440 F: 86,488 I: 432,440 J: 86,488
A: 특급기술자 C: 0.63 D: 인 E: 335,638 F: 211,452 I: 335,638 J: 211,452
A: 고급기술자 C: 1.09 D: 인 E: 282,545 F: 307,974 I: 282,545 J: 307,974
A: 중급기술자 C: 1.82 D: 인 E: 261,571 F: 476,059 I: 261,571 J: 476,059
A: 초급기술자 C: 2.02 D: 인 E: 205,686 F: 415,486 I: 205,686 J: 415,486
A: 보
조
원 C: 1.16 D: 인 E: 220,894 F: 256,237 I: 220,894 J: 256,237
A: 계 F: 1,753,696 J: 1,753,696 L:
A: 제 17 호표 B: 관련도서 작성
A: 기
술
사 C: 0.43 D: 인 E: 432,440 F: 185,949 I: 432,440 J: 185,949
A: 특급기술자 C: 1.24 D: 인 E: 335,638 F: 416,191 I: 335,638 J: 416,191
A: 고급기술자 C: 2.20 D: 인 E: 282,545 F: 621,599 I: 282,545 J: 621,599
A: 중급기술자 C: 3.67 D: 인 E: 261,571 F: 959,966 I: 261,571 J: 959,966
A: 초급기술자 C: 4.05 D: 인 E: 205,686 F: 833,028 I: 205,686 J: 833,028
A: 보
조
원 C: 2.33 D: 인 E: 220,894 F: 514,683 I: 220,894 J: 514,683
A: 계 F: 3,531,416 J: 3,531,416 L:
A: 6) 기술협의 F: 629,327 H: - J: 629,327 L: -
A: 제 18 호표 B: 위원회심의 지원
A: 기
술
사 C: 0.10 D: 인 E: 432,440 F: 43,244 I: 432,440 J: 43,244
A: 특급기술자 C: 0.18 D: 인 E: 335,638 F: 60,415 I: 335,638 J: 60,415
A: 고급기술자 C: 0.23 D: 인 E: 282,545 F: 64,985 I: 282,545 J: 64,985
A: 중급기술자 C: 0.28 D: 인 E: 261,571 F: 73,240 I: 261,571 J: 73,240
A: 초급기술자 C: 0.20 D: 인 E: 205,686 F: 41,137 I: 205,686 J: 41,137
A: 보
조
원 C: 0.15 D: 인 E: 220,894 F: 33,134 I: 220,894 J: 33,134
A: 계 F: 316,155 J: 316,155 L:
A: 제 19 호표 B: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등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32,440 F: - I: 432,440 J: -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35,638 F: - I: 335,638 J: -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E: 282,545 F: - I: 282,545 J: -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261,571 F: - I: 261,571 J: -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05,686 F: - I: 205,686 J: -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20,894 F: - I: 220,894 J: -
A: 계 F: - J: - L:
A: 제 20 호표 B: 관계기관 협의
A: 기
술
사 C: 0.10 D: 인 E: 432,440 F: 43,244 I: 432,440 J: 43,244
A: 특급기술자 C: 0.20 D: 인 E: 335,638 F: 67,128 I: 335,638 J: 67,128
A: 고급기술자 C: 0.20 D: 인 E: 282,545 F: 56,509 I: 282,545 J: 56,509
A: 중급기술자 C: 0.25 D: 인 E: 261,571 F: 65,393 I: 261,571 J: 65,393
A: 초급기술자 C: 0.20 D: 인 E: 205,686 F: 41,137 I: 205,686 J: 41,137
A: 보
조
원 C: 0.18 D: 인 E: 220,894 F: 39,761 I: 220,894 J: 39,761
A: 계 F: 313,172 J: 313,172 L:
[시트: 4-2 공원조성계획산근(변경)]
A: ■ 기술업무의 직종별 인력 소요작업량 -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등 (10만㎡ 기준)
A: 공
종 C: 계 E: 기술사 G: 특급기술자 I: 고급기술자 K: 중급기술자 M: 초급기술자 O: 보 조 원 Q: 비
고
C: 보정전 D: 보정후 E: 보정전 F: 보정후 G: 보정전 H: 보정후 I: 보정전 J: 보정후 K: 보정전 L: 보정후 M: 보정전 N: 보정후 O: 보정전 P: 보정후 Q: 보정계수 R: 적용비율 S: 적용계수
A: 1) 조사분석
B: 자연환경 C: 22.20 D: 2.24 E: 0.40 F: 0.04 G: 1.60 H: 0.16 I: 3.60 J: 0.36 K: 5.10 L: 0.52 M: 7.20 N: 0.73 O: 4.30 P: 0.43 Q: 0.50635 R: 20% S: 0.101
B: 인문환경 C: 19.80 D: 1.99 E: 0.40 F: 0.04 G: 1.50 H: 0.15 I: 3.30 J: 0.33 K: 4.60 L: 0.46 M: 6.20 N: 0.63 O: 3.80 P: 0.38 Q: 0.50635 R: 20% S: 0.101
B: 종합분석 C: 23.40 D: 2.36 E: 0.70 F: 0.07 G: 2.00 H: 0.20 I: 4.20 J: 0.42 K: 5.80 L: 0.59 M: 6.40 N: 0.65 O: 4.30 P: 0.43 Q: 0.50635 R: 20% S: 0.101
B: 소 계 C: 65.40 E: 1.50 G: 5.10 I: 11.10 K: 15.50 M: 19.80 O: 12.40 S:
A: 2) 기본구상 S:
B: 개발방향설정 C: 30.20 D: 4.59 E: 1.30 F: 0.20 G: 3.50 H: 0.53 I: 6.50 J: 0.99 K: 7.20 L: 1.09 M: 7.80 N: 1.19 O: 3.90 P: 0.59 Q: 0.50635 R: 30% S: 0.152
B: 계획지표설정 C: 32.60 D: 4.95 E: 1.60 F: 0.24 G: 3.50 H: 0.53 I: 7.20 J: 1.09 K: 7.60 L: 1.16 M: 8.50 N: 1.29 O: 4.20 P: 0.64 Q: 0.50635 R: 30% S: 0.152
B: 토지이용체계 C: 34.70 D: 5.27 E: 1.30 F: 0.20 G: 4.00 H: 0.61 I: 7.50 J: 1.14 K: 8.30 L: 1.26 M: 9.10 N: 1.38 O: 4.50 P: 0.68 Q: 0.50635 R: 30% S: 0.152
B: 동선체계구상 C: 34.70 D: 5.27 E: 1.30 F: 0.20 G: 4.00 H: 0.61 I: 7.50 J: 1.14 K: 8.30 L: 1.26 M: 9.10 N: 1.38 O: 4.50 P: 0.68 Q: 0.50635 R: 30% S: 0.152
B: 유치시설종류 및 규모 설정 C: 40.50 D: 6.16 E: 1.50 F: 0.23 G: 5.10 H: 0.78 I: 9.00 J: 1.37 K: 9.50 L: 1.44 M: 10.20 N: 1.55 O: 5.20 P: 0.79 Q: 0.50635 R: 30% S: 0.152
B: 소 계 E: 7.00 G: 20.10 I: 37.70 K: 40.90 M: 44.70 O: 22.30 S:
A: 3) 기본계획 S:
B: 토지이용계획 C: 48.10 D: 7.32 E: 2.10 F: 0.32 G: 5.70 H: 0.87 I: 10.10 J: 1.54 K: 12.40 L: 1.88 M: 11.30 N: 1.72 O: 6.50 P: 0.99 Q: 0.50635 R: 30% S: 0.152
B: 교통동선 및 포장계획 C: 41.20 D: 6.25 E: 1.80 F: 0.27 G: 4.90 H: 0.74 I: 8.60 J: 1.31 K: 10.60 L: 1.61 M: 9.70 N: 1.47 O: 5.60 P: 0.85 Q: 0.50635 R: 30% S: 0.152
B: 시설배치계획 C: 43.10 D: 6.55 E: 2.20 F: 0.33 G: 5.30 H: 0.81 I: 8.90 J: 1.35 K: 10.40 L: 1.58 M: 10.50 N: 1.60 O: 5.80 P: 0.88 Q: 0.50635 R: 30% S: 0.152
B: 식재계획 C: 39.60 D: 6.01 E: 1.50 F: 0.23 G: 4.70 H: 0.71 I: 7.40 J: 1.12 K: 9.50 L: 1.44 M: 11.30 N: 1.72 O: 5.20 P: 0.79 Q: 0.50635 R: 30% S: 0.152
B: 공급처리시설계획 C: 41.50 D: 6.30 E: 1.80 F: 0.27 G: 4.90 H: 0.74 I: 8.00 J: 1.22 K: 10.60 L: 1.61 M: 10.60 N: 1.61 O: 5.60 P: 0.85 Q: 0.50635 R: 30% S: 0.152
B: 소 계 C: 213.50 E: 9.40 G: 25.50 I: 43.00 K: 53.50 M: 53.40 O: 28.70 S:
A: 4) 집행(사업)계획 S:
B: 개발추진계획 C: 28.20 D: 4.29 E: 1.20 F: 0.18 G: 3.80 H: 0.58 I: 5.40 J: 0.82 K: 5.90 L: 0.90 M: 8.00 N: 1.22 O: 3.90 P: 0.59 Q: 0.50635 R: 30% S: 0.152
B: 관리운영계획 C: 30.80 D: 4.69 E: 1.10 F: 0.17 G: 3.80 H: 0.58 I: 5.70 J: 0.87 K: 7.20 L: 1.09 M: 8.80 N: 1.34 O: 4.20 P: 0.64 Q: 0.50635 R: 30% S: 0.152
B: 소 계 E: 2.30 G: 7.60 I: 11.10 K: 13.10 M: 16.80 O: 8.10 S:
A: 5) 성과품 작성 S:
B: 보고서 C: 27.40 D: 6.92 E: 0.80 F: 0.20 G: 2.50 H: 0.63 I: 4.30 J: 1.09 K: 7.20 L: 1.82 M: 8.00 N: 2.02 O: 4.60 P: 1.16 Q: 0.50635 R: 50% S: 0.253
B: 관련도서 작성 C: 55.00 D: 13.92 E: 1.70 F: 0.43 G: 4.90 H: 1.24 I: 8.70 J: 2.20 K: 14.50 L: 3.67 M: 16.00 N: 4.05 O: 9.20 P: 2.33 Q: 0.50635 R: 50% S: 0.253
B: 소 계 E: 2.50 G: 7.40 I: 13.00 K: 21.70 M: 24.00 O: 13.80 S:
A: 총 계 C: 593.00 E: 22.70 F:
G: 65.70 H:
I: 115.90 J:
K: 144.70 L:
M: 158.70 N:
O: 85.30 P:
S:
A: 6) 기술협의 S:
B: 위원회심의 지원 C: 4.50 D: 1.14 E: 0.40 F: 0.10 G: 0.70 H: 0.18 I: 0.90 J: 0.23 K: 1.10 L: 0.28 M: 0.80 N: 0.20 O: 0.60 P: 0.15 Q: 0.50635 R: 50% S: 0.253
B: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등 C: 9.10 D: - E: 0.80 F: - G: 1.60 H: - I: 1.70 J: - K: 2.10 L: - M: 1.60 N: - O: 1.30 P: - Q: 0.50635 R: 0% S: 0
B: 관계기관 협의 C: 4.50 D: 1.13 E: 0.40 F: 0.10 G: 0.80 H: 0.20 I: 0.80 J: 0.20 K: 1.00 L: 0.25 M: 0.80 N: 0.20 O: 0.70 P: 0.18 Q: 0.50635 R: 50% S: 0.253
B: 소 계 E: 1.60 F: 3.82 G: 3.10 H: 10.85 I: 3.40 J: 18.79 K: 4.20 L: 23.91 M: 3.20 N: 25.95 O: 2.60 P: 14.03
B: *.면적보정계수 C:
D: 66,000 F: ㎡ G: ( H: 6.600 I: 만㎡) J: 적용 K: α= L: (A/10)^(6/10) N: α= O: 0.779 Q: 적용계수: R: 0.506
B: *면적이 5만㎡ 이하인 경우에는 5만㎡ 적용 (단 소공원, 어린이공원은 0.15만㎡ 이하일 경우, 0.15만㎡ 적용)
B: *보정계수
B:
/ 대상지 성격 N: β= O: 1.3
H: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 O: 0.7
H: 근린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 도시농업공원 등 O: 1
H: 국가도시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묘지공원, 방재공원 등 O: 1.3
B:
/ 업무난이도 N: γ = O: 1
H: 신규 (공원계획 최초수립) O: 1
H: 변경 (공원계획변경) O: 1.1
[시트: 9_1실시계획인가(내역)]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9. 실시계획인가
A: 가. 직접인건비 F: 3,598,334 H: 0 J: 3,598,334 L: 0
A: 기술사 C: 0.21 D: 인 F: 98,115 I: 467,217 J: 98,115
A: 특급기술자 C: 0.36 D: 인 F: 134,407 I: 373,353 J: 134,407
A: 고급기술자 C: 1.76 D: 인 F: 547,155 I: 310,884 J: 547,155
A: 중급기술자 C: 2.55 D: 인 F: 752,601 I: 295,138 J: 752,601
A: 초급기술자 C: 4.08 D: 인 F: 960,672 I: 235,459 J: 960,672
A: 보조원 C: 4.42 D: 인 F: 1,105,384 I: 250,087 J: 1,105,384
A: 소
계 F: 3,598,334 H: - J: 3,598,334 L: -
A: 나. 제경비(직접인건비) × C: 110% F: 3,958,167 H: - J: - L: 3,958,167 O: 100%
A: 다. 기술료(직노+제경비) × C: 20% F: 1,511,300 H: - J: - L: 1,511,300 O: 100%
A: 라. 직접경비 C:
F:
H:
J:
L:
A: 1) 보고서 C: 1 D: 식 F: 1,573,000 H: - J: - L: 1,573,000
A: 소
계 F: 7,042,468 H: - J: - L: 7,042,468 O: 7,042,468
A: 합
계 F: 10,640,000 H: - J: 3,598,000 L: 7,042,000 O: 10,640,000
[시트: 9_2(산근)실시계획인가]
A: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 소요작업량 산정 B: 각종 점용허가 등 승인도서 작성 소요작업량 산정
B: 1. 적용근거
B:
○ 실시계획: 국토계획 표준품셈(2021.1 산업통산부) 제3장-15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준용
B: 2. 계획단위 작업량 보정계수
B: ○ 기준면적(만㎡) D: 1
B: ○ 계획면적(만㎡) C: 66,000 D: 6.6 E: (대상면적의 5% 적용)
B: ○ 보정계수(a) D: 3.10 E: a=(계획면적/기준면적)^0.6
B: 3. 기술업무의 직종별 직접인력 소요작업량
B:
○ 표준원단위 (1만㎡ 기준)
B: 업무내용 C: 기술자(인.일)
C: 표준단위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I: 보조원 J: 비고
B: 1. 실시계획 D: 0.70 E: 1.20 F: 7.10 G: 11.00 H: 15.90 I: 17.00
B:
①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C: 1만㎡ 외 D: 0.40 E: 0.20 F: 0.80 G: 0.80 H: 2.60 I: 3.10
B:
② 보고서작성 및 편집 C: 1만㎡ 외 D: 0.20 E: 0.70 F: 1.50 G: 1.30 H: 2.30 I: 1.70
B:
③ 관련도서 작성 C: 1만㎡ 외 D: 0.10 E: 0.30 F: 0.80 G: 0.90 H: 3.00 I: 4.20
B:
④ 주민공람 C: 1식 D: 0.00 E: 0.00 F: 2.00 G: 4.00 H: 4.00 I: 4.00
B:
⑤ 관계기관 협의 C: 1식 D: 0.00 E: 0.00 F: 2.00 G: 4.00 H: 4.00 I: 4.00
B: 합
계 D: 0.70 E: 1.20 F: 7.10 G: 11.00 H: 15.90 I: 17.00
B:
○ 소요작업량 (원단위 × 보정계수 × 적용율)
B: 업무내용 C: 기술자(인.일)
C: 표준단위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I: 보조원 J: 적용율
B: 1. 실시계획 D: 0.21 E: 0.36 F: 1.76 G: 2.55 H: 4.08 I: 4.42
B:
①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C: 1만㎡ 외 D: 0.12 E: 0.06 F: 0.24 G: 0.24 H: 0.80 I: 0.96 J: 10%
B:
② 보고서작성 및 편집 C: 1만㎡ 외 D: 0.06 E: 0.21 F: 0.46 G: 0.40 H: 0.71 I: 0.52 J: 10%
B:
③ 관련도서 작성 C: 1만㎡ 외 D: 0.03 E: 0.09 F: 0.24 G: 0.27 H: 0.93 I: 1.30 J: 10%
B:
④ 주민공람 C: 1식 D: 0.00 E: 0.00 F: 0.62 G: 1.24 H: 1.24 I: 1.24 J: 10%
B:
⑤ 관계기관 협의 C: 1식 D: 0.00 E: 0.00 F: 0.20 G: 0.40 H: 0.40 I: 0.40 J: 10%
B: 합
계 D: 0.21 E: 0.36 F: 1.76 G: 2.55 H: 4.08 I: 4.42
L: 10,640,000
[시트: 인쇄비]
B: 산 출 근 거 D: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2200. 04-105-8, 2003. 12. 26)(물가자료 2015.9)
B: 가. 보고서 인쇄(경인쇄기준요금)
B: 1) 기본요금/본문용지 I: 2) 표지가격
B: 절 수 C: 지
질 D: 50부까지 E: 10부마다 F: 비
고 I:
1. 표지는 백상지 80g/m2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색인쇄의 경우에는 다음가격에 의한다.
B: 8절 C: 백 상 지 D: 17,670 E: 210 I:
가) 8절 책자: 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가격
B: 10절 C: 백 상 지 D: 13,970 E: 180 I:
나) 10절 책자: 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가격
B: 16절 C: 백 상 지 D: 9,400 E: 116 I:
다) 16절 책자: 8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가격
B: 25절 C: 백 상 지 D: 6,410 E: 92 I:
라) 25절 책자: 10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가격
B: 32절 C: 백 상 지 D: 4,810 E: 63 I:
마) 32절 책자: 16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가격
B: ※ 10 포인트 주간작업 기준, 전자조판기준, 인쇄면당 I:
2. 기본1도 이외의 추가 색도에 대하여는 1색도당 2.5매를 기본 50부까지의 가격에 가산한다.
I:
3. 아트지, 레자크지등을 사용할때는 추가1색도로 보며, 코팅을 할때에는 추가 2색도로 본다.
I:
4. 중간크기 책자의 표지가격은 큰절수의 기준요금을 계산한다.
D: 백상지_ A4(10절)_ 100P_ 30부 I:
5. 양장, 반양장등 특수표지로 제본할때에는 실비를 별도로 계상한다.
B: 나. 보고서 인쇄비 산정
B:
- 본문: C: 백상지 D: A4(10절) E: 50 F: 부 H: 100 I: P
D: 13,970 E: + F: - H: × I: 100 L: = M: 1,397,000
B:
- 표지: C: 아트지 (1색도 추가_2.5매 추가) F: 1색도 추가 (2.5매추가)
D: 17,670 E: ×
( F: 5 G: + H: 2.5 I: + J: 2.5 K: ) L: = M: 176,700
L: = M: 1,573,000 N:
[시트: 보혐료 전체]
A: 용역 손해배상보험료
A: □ 실시설계 요율 적용(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K: 타당성조사 L: 1 N: □ 타당성조사 요율 적용(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A: 공
사
종
류 B: 용
역
금
액 (계약금액) H: 표준공사
기 간(년) I: 비 고 K: 기본설계 L: 2 N: □ 기본설계 요율 적용(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10억원 이하 F: 10억원초과 20억원 이하 K: 실시설계 L: 3 N: □ 실시설계 요율 적용(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L: 3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 E: 0.068 F: 0.406 G: 0.065 H: 3 K: 관람집회시설 L: 0
A: 전시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 E: 0.068 F: 0.406 G: 0.065 H: 2 K: 전시시설 L: 1
A: 1. 보험료산정방법 : 순용역 금액 * 적용요율 L: 0
A: 2. 적 용 요 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 요율
A: 3.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 / 365
A: 4. 2단계 수수료 : 순용역금액 x 0.16%
A: <산출근거> B:
A: 순용역금액 B: 90,897,000 D: 원
A: 예정공사기간 C: 8 D: 개월 E: 243 F: 일 G:
A: 표준공사기간 C: 3 D: 년 E: 1,095 F: 일
A: <수수료 산정>
A: 공
사
금
액 B: 1단계 수수료 F: 2단계 수수료 G: 수수료(계) I: 비 고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적용요율 E: 소 계 F: 0.16%
A: 90,897,000 B: 0.432% C: 0.000% D: 0.432% E: 392,675 F: 145,435 G: 538,110 K: 19,800,000 L: 85,536
A: - B: 0.420% C: 0.000% D: 0.420% E: -
G: -
A: - B: 0.406% C: 0.000% D: 0.406% E: -
G: -
G: 538,110
B: 적 용 G: 537,364 H: (천원이하절사)
K: 100,577,000
[시트: 보험요율]
A: 타당성조사 B: 공제요율 C: 분석(타당성 조사, 평가, 시험), 계약, 검사(시험운전, 안전성 검토,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A: 공사종류 C: 용역금액(계약금액) M: 표준
C: 5억원이하 E: 5억원초과 G: 10억원초과 I: 20억원초과 K: 30억원초과 M: 공사
E: 10억이하 G: 20억원이하 I: 30억원이하 K: 50억원이하 M: 기간
C: 기본요율 D: 가산요율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K: 기본요율 L: 가산요율
A: 교량공사 C: 0.558 D: 0.090 E: 0.540 F: 0.087 G: 0.524 H: 0.084 I: 0.507 J: 0.082 K: 0.491 L: 0.078 M: 3
A: 공항건설공사 C: 0.631 D: 0.100 E: 0.613 F: 0.099 G: 0.594 H: 0.096 I: 0.575 J: 0.093 K: 0.555 L: 0.090 M: 5
A: 댐축조공사 C: 0.697 D: 0.112 E: 0.678 F: 0.107 G: 0.655 H: 0.106 I: 0.636 J: 0.101 K: 0.613 L: 0.099 M: 5
A: 도로공사 C: 0.501 D: 0.081 E: 0.487 F: 0.078 G: 0.472 H: 0.076 I: 0.457 J: 0.073 K: 0.442 L: 0.070 M: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C: 0.501 D: 0.081 E: 0.487 F: 0.078 G: 0.472 H: 0.076 I: 0.457 J: 0.073 K: 0.442 L: 0.070 M: 3
A: 간척공사 C: 0.569 D: 0.091 E: 0.552 F: 0.088 G: 0.534 H: 0.085 I: 0.518 J: 0.084 K: 0.500 L: 0.081 M: 5
A: 항만공사 C: 0.569 D: 0.091 E: 0.552 F: 0.088 G: 0.534 H: 0.085 I: 0.518 J: 0.084 K: 0.500 L: 0.081 M: 5
A: 철도공사 C: 0.446 D: 0.072 E: 0.433 F: 0.069 G: 0.419 H: 0.067 I: 0.406 J: 0.066 K: 0.393 L: 0.063 M: 3
A: 지하철공사 C: 0.697 D: 0.112 E: 0.678 F: 0.107 G: 0.655 H: 0.106 I: 0.636 J: 0.101 K: 0.613 L: 0.099 M: 4
A: 터널공사 C: 0.697 D: 0.112 E: 0.678 F: 0.107 G: 0.655 H: 0.106 I: 0.636 J: 0.101 K: 0.613 L: 0.099 M: 4
A: 발전소건설공사 C: 0.596 D: 0.096 E: 0.576 F: 0.093 G: 0.560 H: 0.090 I: 0.540 J: 0.087 K: 0.524 L: 0.084 M: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C: 0.772 D: 0.124 E: 0.749 F: 0.119 G: 0.725 H: 0.116 I: 0.703 J: 0.112 K: 0.679 L: 0.107 M: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C: 0.607 D: 0.097 E: 0.590 F: 0.094 G: 0.572 H: 0.093 I: 0.554 J: 0.088 K: 0.536 L: 0.085 M: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C: 0.607 D: 0.097 E: 0.590 F: 0.094 G: 0.572 H: 0.093 I: 0.554 J: 0.088 K: 0.536 L: 0.085 M: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C: 0.652 D: 0.104 E: 0.633 F: 0.100 G: 0.613 H: 0.099 I: 0.594 J: 0.096 K: 0.573 L: 0.093 M: 3
A: 하수도건설공사 C: 0.607 D: 0.097 E: 0.590 F: 0.094 G: 0.572 H: 0.093 I: 0.554 J: 0.088 K: 0.536 L: 0.085 M: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C: 0.336 D: 0.054 E: 0.324 F: 0.052 G: 0.315 H: 0.051 I: 0.306 J: 0.048 K: 0.294 L: 0.048 M: 3
A: 전시시설공사 C: 0.336 D: 0.054 E: 0.324 F: 0.052 G: 0.315 H: 0.051 I: 0.306 J: 0.048 K: 0.294 L: 0.048 M: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C: 0.401 D: 0.064 E: 0.390 F: 0.061 G: 0.378 H: 0.060 I: 0.366 J: 0.060 K: 0.354 L: 0.058 M: 3
A: 송전공사 C: 0.416 D: 0.067 E: 0.404 F: 0.066 G: 0.391 H: 0.063 I: 0.379 J: 0.060 K: 0.366 L: 0.060 M: 2
A: 변전공사 C: 0.416 D: 0.067 E: 0.404 F: 0.066 G: 0.391 H: 0.063 I: 0.379 J: 0.060 K: 0.366 L: 0.060 M: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C: 0.413 D: 0.069 E: 0.418 F: 0.067 G: 0.406 H: 0.066 I: 0.393 J: 0.063 K: 0.379 L: 0.060 M: 3
A: 기본설계 B: 공제요율
A: 공사종류 C: 용역금액(계약금액) M: 표준
C: 5억원이하 E: 5억원초과 G: 10억원초과 I: 20억원초과 K: 30억원초과 M: 공사
E: 10억이하 G: 20억원이하 I: 30억원이하 K: 50억원이하 M: 기간
C: 기본요율 D: 가산요율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K: 기본요율 L: 가산요율
A: 교량공사 C: 0.481 D: 0.077 E: 0.466 F: 0.074 G: 0.452 H: 0.072 I: 0.437 J: 0.07 K: 0.423 L: 0.068 M: 3
A: 공항건설공사 C: 0.545 D: 0.087 E: 0.528 F: 0.087 G: 0.512 H: 0.082 I: 0.496 J: 0.079 K: 0.479 L: 0.077 M: 5
A: 댐축조공사 C: 0.602 D: 0.096 E: 0.584 F: 0.093 G: 0.566 H: 0.09 I: 0.548 J: 0.087 K: 0.529 L: 0.084 M: 5
A: 도로공사 C: 0.433 D: 0.069 E: 0.42 F: 0.067 G: 0.407 H: 0.065 I: 0.394 J: 0.063 K: 0.38 L: 0.061 M: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C: 0.433 D: 0.069 E: 0.42 F: 0.067 G: 0.407 H: 0.065 I: 0.394 J: 0.063 K: 0.38 L: 0.061 M: 3
A: 간척공사 C: 0.491 D: 0.078 E: 0.476 F: 0.076 G: 0.461 H: 0.074 I: 0.046 J: 0.071 K: 0.431 L: 0.069 M: 5
A: 항만공사 C: 0.491 D: 0.078 E: 0.476 F: 0.076 G: 0.461 H: 0.074 I: 0.046 J: 0.071 K: 0.431 L: 0.069 M: 5
A: 철도공사 C: 0.385 D: 0.062 E: 0.373 F: 0.059 G: 0.362 H: 0.058 I: 0.35 J: 0.056 K: 0.338 L: 0.054 M: 3
A: 지하철공사 C: 0.602 D: 0.096 E: 0.584 F: 0.093 G: 0.566 H: 0.09 I: 0.548 J: 0.087 K: 0.529 L: 0.084 M: 4
A: 터널공사 C: 0.602 D: 0.096 E: 0.584 F: 0.093 G: 0.566 H: 0.09 I: 0.548 J: 0.087 K: 0.529 L: 0.084 M: 4
A: 발전소건설공사 C: 0.512 D: 0.082 E: 0.497 F: 0.08 G: 0.482 H: 0.077 I: 0.467 J: 0.074 K: 0.452 L: 0.072 M: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C: 0.666 D: 0.107 E: 0.647 F: 0.103 G: 0.627 H: 0.1 I: 0.607 J: 0.097 K: 0.587 L: 0.094 M: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C: 0.524 D: 0.083 E: 0.509 F: 0.081 G: 0.494 H: 0.079 I: 0.478 J: 0.077 K: 0.462 L: 0.074 M: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C: 0.524 D: 0.083 E: 0.509 F: 0.081 G: 0.494 H: 0.079 I: 0.478 J: 0.077 K: 0.462 L: 0.074 M: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C: 0.562 D: 0.089 E: 0.546 F: 0.087 G: 0.528 H: 0.084 I: 0.512 J: 0.082 K: 0.494 L: 0.079 M: 3
A: 하수도건설공사 C: 0.524 D: 0.083 E: 0.509 F: 0.081 G: 0.494 H: 0.079 I: 0.478 J: 0.077 K: 0.462 L: 0.074 M: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C: 0.289 D: 0.046 E: 0.28 F: 0.044 G: 0.272 H: 0.044 I: 0.263 J: 0.042 K: 0.254 L: 0.041 M: 3
A: 전시시설공사 C: 0.289 D: 0.046 E: 0.28 F: 0.044 G: 0.272 H: 0.044 I: 0.263 J: 0.042 K: 0.254 L: 0.041 M: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C: 0.346 D: 0.056 E: 0.336 F: 0.053 G: 0.326 H: 0.052 I: 0.315 J: 0.05 K: 0.305 L: 0.049 M: 3
A: 송전공사 C: 0.359 D: 0.057 E: 0.348 F: 0.056 G: 0.338 H: 0.054 I: 0.326 J: 0.052 K: 0.316 L: 0.05 M: 2
A: 변전공사 C: 0.359 D: 0.057 E: 0.348 F: 0.056 G: 0.338 H: 0.054 I: 0.326 J: 0.052 K: 0.316 L: 0.05 M: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C: 0.372 D: 0.059 E: 0.361 F: 0.058 G: 0.35 H: 0.056 I: 0.338 J: 0.054 K: 0.327 L: 0.053 M: 3
A: 실시설계 B: 공제요율
A: 공사종류 C: 용역금액(계약금액) M: 표준
C: 5억원이하 E: 5억원초과 G: 10억원초과 I: 20억원초과 K: 30억원초과 M: 공사
E: 10억이하 G: 20억원이하 I: 30억원이하 K: 50억원이하 M: 기간
C: 기본요율 D: 가산요율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K: 기본요율 L: 가산요율
A: 교량공사 C: 0.722 D: 0.114 E: 0.7 F: 0.112 G: 0.678 H: 0.109 I: 0.657 J: 0.105 K: 0.635 L: 0.102 M: 3
A: 공항건설공사 C: 0.817 D: 0.129 E: 0.792 F: 0.128 G: 0.769 H: 0.123 I: 0.743 J: 0.118 K: 0.718 L: 0.114 M: 5
A: 댐축조공사 C: 0.903 D: 0.145 E: 0.875 F: 0.14 G: 0.848 H: 0.135 I: 0.82 J: 0.132 K: 0.794 L: 0.128 M: 5
A: 도로공사 C: 0.649 D: 0.105 E: 0.629 F: 0.1 G: 0.609 H: 0.098 I: 0.591 J: 0.094 K: 0.571 L: 0.091 M: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C: 0.649 D: 0.105 E: 0.629 F: 0.1 G: 0.609 H: 0.098 I: 0.591 J: 0.094 K: 0.571 L: 0.091 M: 3
A: 간척공사 C: 0.735 D: 0.117 E: 0.714 F: 0.114 G: 0.691 H: 0.111 I: 0.669 J: 0.108 K: 0.648 L: 0.103 M: 5
A: 항만공사 C: 0.735 D: 0.117 E: 0.714 F: 0.114 G: 0.691 H: 0.111 I: 0.669 J: 0.108 K: 0.648 L: 0.103 M: 5
A: 철도공사 C: 0.577 D: 0.091 E: 0.56 F: 0.089 G: 0.543 H: 0.086 I: 0.525 J: 0.085 K: 0.508 L: 0.082 M: 3
A: 지하철공사 C: 0.903 D: 0.145 E: 0.875 F: 0.14 G: 0.848 H: 0.165 I: 0.82 J: 0.132 K: 0.794 L: 0.128 M: 4
A: 터널공사 C: 0.903 D: 0.145 E: 0.875 F: 0.14 G: 0.848 H: 0.165 I: 0.82 J: 0.132 K: 0.794 L: 0.128 M: 4
A: 발전소건설공사 C: 0.769 D: 0.123 E: 0.746 F: 0.118 G: 0.723 H: 0.115 I: 0.7 J: 0.112 K: 0.677 L: 0.109 M: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C: 1 D: 0.16 E: 0.969 F: 0.155 G: 0.94 H: 0.151 I: 0.909 J: 0.146 K: 0.88 L: 0.142 M: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C: 0.788 D: 0.126 E: 0.763 F: 0.122 G: 0.74 H: 0.118 I: 0.717 J: 0.114 K: 0.692 L: 0.111 M: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C: 0.788 D: 0.126 E: 0.763 F: 0.122 G: 0.74 H: 0.118 I: 0.717 J: 0.114 K: 0.692 L: 0.111 M: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C: 0.843 D: 0.134 E: 0.818 F: 0.131 G: 0.792 H: 0.128 I: 0.768 J: 0.123 K: 0.742 L: 0.118 M: 3
A: 하수도건설공사 C: 0.788 D: 0.126 E: 0.763 F: 0.122 G: 0.74 H: 0.118 I: 0.717 J: 0.114 K: 0.692 L: 0.111 M: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C: 0.432 D: 0.069 E: 0.42 F: 0.068 G: 0.406 H: 0.065 I: 0.394 J: 0.063 K: 0.382 L: 0.062 M: 3
A: 전시시설공사 C: 0.432 D: 0.069 E: 0.42 F: 0.068 G: 0.406 H: 0.065 I: 0.394 J: 0.063 K: 0.382 L: 0.062 M: 2
[시트: 노임단가(2026) ]
A: 부문별 노임단가
A: 가) 2026년 측량기술자 노임단가(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
A: 구
분 D: 금 액(원) E: 비
고
A: 기술계 B: 기
술
사 D: 442,679
B: 특 급 기 술 자 D: 326,774
B: 고 급 기 술 자 D: 289,265
B: 중 급 기 술 자 D: 251,596
B: 초 급 기 술 자 D: 215,609
A: 측량
기능계 B: 고 급 기 능 사 D: 259,647
B: 중 급 기 능 사 D: 235,899
B: 초 급 기 능 사 D: 200,786
A: *참조:공간정보산업협회 2026. 1.1 적용)
A: 나) 2026년 공사부문노임단가
A: 구
분 D: 금 액(원) E: 비
고
B: 특 별
인 부 D: 228,717
B: 보 통
인 부 D: 172,698
B: 보
링
공 D: 233,503
B: 작 업
반 장 D: 218,316
B: 건 축
목 공 D: 282,990
A: *참조:대한건설협회 발표(2026년 상반기노임)
A: 다) 2026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건설부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6.1.1 시행)
A: 구
분 D: 금 액(원) E: 비
고
A: 기술계 B: 기
술
사 D: 467,217
B: 특 급 기 술 자 D: 373,353
B: 고 급 기 술 자 D: 310,884
B: 중 급 기 술 자 D: 295,138
B: 초 급 기 술 자 D: 235,459
A: 기능계 B: 고급숙련기술자 D: 281,075
B: 중급숙련기술자 D: 250,087 E: 보 조 원
B: 초급숙련기술자 D: 218,142
A: 라) 2026년 조사인력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국가유산청 고시 2026-2호/2026.1.5)
A: 구
분 D: 금 액(원) E: 비
고
B: 조
사
단
장 D: 372,878
B: 책 임 조 사 원 D: 287,556
B: 조
사
원 D: 251,866
B: 준
조
사
원 D: 171,281
B: 보
조
원 D: 137,111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