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견적공고문(호탄천).hwpx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519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호탄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나. 사 업 량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다. 사업기한 : 착수일로부터 360일
라. 위
치 :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 호탄리 금강(국가) 합류점
마. 기초금액 : 금49,51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hp:fwSpace/>※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수의견적,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G2B)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8.(수) 10:00
라.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8.(수) 11:00
마. 개찰장소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 ※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hp:fwSpace/><hp:fwSpace/>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유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 체결 전 1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도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 : 투찰전 설계내용 및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문의 바람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담당자 ☎043-220-2824
나. 설계서 및 시방내용 등 : 충청북도 자연재난과 사업담당자 ☎043-220-2473
다.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관련법령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입찰유의서」등 관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청구 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견적공고문(호탄천).pdf =====
충청북도 공고 제2026-1519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충청북도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호탄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나. 사 업 량 :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다. 사업기한 : 착수일로부터 360일
라. 위
치 :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 호탄리 금강(국가) 합류점
마. 기초금액 : 금49,51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 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수의견적, 지역제한, 총액입찰, 전자입찰(G2B)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출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8.(수) 10:00
라.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28.(수) 11:00
마. 개찰장소 : 충청북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유찰 시에는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7413)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유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되며, 계약 체결 전 1종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의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충북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소정의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도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하며,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입찰·계약에 관한 조건과 기준은 입찰설명서(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제2절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7. 보충정보 제공처 : 투찰전 설계내용 및 의문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 문의 바람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충청북도 회계과 계약담당자 ☎043-220-2824
나. 설계서 및 시방내용 등 : 충청북도 자연재난과 사업담당자 ☎043-220-2473
다.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충청북도 자연재난과(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마 관련법령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조달청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 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입찰유의서」등 관련 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 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의한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금청구 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호탄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hwpx =====
호탄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충청북도
목
차
Ⅰ.
과업지시서 일반사항
・・・・・・・・・・・・・・・・・・・・・・
1
Ⅱ.
호탄천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6
Ⅲ.
보
안
대
책
・・・・・・・・・・・・・・・・・・・・・・
22
Ⅳ.
기
타
사
항
・・・・・・・・・・・・・・・・・・・・・・
23
Ⅰ. 과업지시서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호탄천 하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용역수행기준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검토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② 세부공정계획서와 예정공정표(각종 용역보고회 개최일정 및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 포함)
③ 책임기술자 선임계,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장비 투입계획서
④ 참여기술자 명단, 이력서, 참여기술인 재직증명서,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보안각서 ⑥ 사용인감계
⑦ 기타 계약문서, 관련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서류 및 “발주처”의 요청서류
다. 공정보고
① 정기보고 : 과업진도 보고는 월간, 분기별로 “발주처”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및 과업완료 이전에 종합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수시보고 : 기타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시 언제라도 “발주처”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보고 : “발주처”의 계획안 검토, 과업수행 문제점 등에 대한 제시 등 수시로 필요한 경우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보고서의 내용 및 부수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른다.
라.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일관성 있는 과업수행이 되어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수급인”은 본 과업의 수행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의 책임으로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협의를 받아 “발주처”와 협의한 후 내용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각종 인‧허가ㆍ협의를 이행 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 유기적인 업무협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가 관련 기관 및 부서 의견에 따라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수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 감독
◦ 계약담당자 또는 담당공무원(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참여 기술자 및 기술 인력 현황, 업무수행 상태 및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 점검
◦ 감독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과업내용의 변경
1) 과업기간중 상위계획 변경 및 “발주처”가 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등의 지연으로 과업기간이 변경되어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정부, 관계기관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 될 때
나. 과업의 중지, 일시정지 및 재개
1)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과업의 정지사유가 소멸되고, “발주처”의 요청이 있으면 “수급인”은 지체 없이 과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정지일로부터 재개되는 날의 전일까지는 과업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과업수행의 특성상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임을 감안하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가비용 지급은 없는 것으로 한다.
4.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 한계
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은 성과의 납품 후라도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할시나 필요시 이에 응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공정관리
1)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5일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다. 관계기관 협의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문서의 기록비치
1)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안전관리의 의무
1)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법률준수의 의무
1)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제53조, 제56조 등에 따라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용역 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참여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수급인”은 착수계와 함께 소정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용역참여자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Ⅱ. 호탄천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hp:markpenBegin color="#FFFFFF"/>1. 설
계
설
명
서<hp:markpenEnd/>
1. 과 업 명 : 호탄천 하천기본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2. 위
치 :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 양산면 호탄리 금강(국가) 합류점
3. 과업의 목적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사업추진 및 원활한 유지관리와 하천의 일관된 개발계획을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하여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도특성, 환경, 수자원개발 및 이용현황 등 하천의 홍수관리, 용수공급, 하천환경보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 보전, 이용이 되도록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기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4. 과업의 범위
본 과업 대상하천은 지방하천으로 과업의 기・종점과 연장은 아래와 같다.
하천명
과업연장<hp:fwSpace/>
(km)
하 천 기 점
하 천 종 점
비고<hp:fwSpace/>
호탄천
4.50
영동군 양산면 누교리
영동군 양산면 호탄리 금강(국가) 합류점
※「호탄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용역의 과업 연장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5. 과업기간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360일간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우리도의 방침변경으로 과업수행이 중단되었거나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6. 과업의 내용
○ 본 과업대상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 정부기관 통계자료
- 당해지역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1) 검토 방향 설정
① 환경보전시책 등과의 부합성 ② 하천유역 종합계획의 적정성 ③ 홍수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④ 하천 유수이용에 관한 사항 ⑤ 고수부지 및 폐천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
⑥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여부 및 적정성
2) 과업내용
① 사업개요 파악 및 지역개황조사
② 환경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③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의 설정
3)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4)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영향
5) 종합평가 및 결론
6) 보고서 작성
7. 설계변경
○ 본 용역 설계는 설계 당시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일부 추정 설계한 것인바, 확정 물량이 계약 물량보다 줄거나 늘어날 경우 실지대로 조정 변경 할 수 있다.
○ 시․종점의 위치변경으로 조사구간의 증․감이 있을 경우
○ 용역수행 중 시행청의 방침 변경이 있을 경우
○ 기타 발주청의 업무 형편에 의하여 불가피할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8. 사전협의사항
아래 사항을 시행할 때는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2. 기타 용역수행과 필요한 사항
9. 검수후의 보완 및 감액조치
○ 본 용역 검수후 보완사항이 발견될 시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체 부담으로 보완해야 한다.
○ 본 용역 검수후 감액요인이 발견되거나 감사에 지적되었을 때 용역업체는 환불해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된 지방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환경분야에 대해 보완해야 한다.
10. 성과품 작성
◦보
고
서 ----------------------------------------------------------------------- 3부
- 관계기관 제출자료은 직접배부(평가준비서, 초안, 본안)하고 최종 보고서(3부)만 발주처 제출
◦기타 발주청의 요구자료(USB) ------------------------------------------------------------------------ 1식
11. 수립 절차
세부수립절차는 관련법에 따라 우선 시행해야하며 단계별 절차시 발주청에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마련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공람·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
(라)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마)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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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markpenBegin color="#FFFFFF"/>13. 예정공정표<hp:markpenEnd/>
구
분
24일
48일
72일
96일
120일
144일
168일
192일
216일
240일
264일
288일
312일
336일
360일
비고
계
기초자료수집 및 환경영향조사 예측 및 분석
저감방안수립
초안 작성
주민의견수렴 평가서 작성 및 협의 보고서 납품
※「호탄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용역의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과업의 목적 및 내용
1.0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호탄천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에 있어 기초적인 환경조사(생태조사, 수질 및 유량조사, 저질조사 등) 및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여 환경 친화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 과업의 내용
1) 검토 방향 설정
① 환경보전시책 등과의 부합성 ② 하천유역 종합계획의 적정성 ③ 홍수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④ 하천 유수이용에 관한 사항 ⑤ 고수부지 및 폐천부지 활용에 관한 사항
⑥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여부 및 적정성
2) 과업내용
① 사업개요 파악 및 지역개황조사
② 환경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및 지역개황 조사
③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의 설정
3)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4) 저감방안 수립 및 불가피한 영향
5) 종합평가 및 결론
6) 보고서 작성
3.0 과업의 세부지침
1) 기본방향
①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자는 환경분야별 환경영향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검토서는 기본계획수립 내용을 포함하는 효율적인 평가를 이루어야 하며, 또한 검토 과정에서 제시되는 환경영향 및 그 저감방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 및 환경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기술지침(업무편람,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폐기물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 계획지역의 도시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및 시설기준, 관련기관(환경부 및 발주처 등)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성검토와 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⑤ 검토서 완료후나 필요시 환경부 및 정부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관련자료를 수급인은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 협의 완료시까지 협의를 계속하여야 한다.
⑥ 본 사업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2020. 5. 27)에 근거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업무편람에 의거 작성한다.
⑦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한다.
•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 정부기관 통계자료 • 당해지역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2) 세부지침
① 사업개요파악, 환경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검토 • 사업 추진경위 및 사업내용 기술 ② 환경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및 지역개황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범위 설정
• 사업지구의 환경 현황 기술 ③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 설정 • 지형, 지질
- 하천유역의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의 설정
- 하천지형의 유형(유년기․장년기․노년기)
- 하천의 사행특성, 수리학적 인자(하천유량, 하천경사, 유입부의 입사각, 유실토사 등)등의 토사․분쇄 결과를 토대로 한 측량기준점 선정여부
- 하천유사량 조사 및 유사량 산정방법(소류사량과 부유사량의 직접측정 산정, 하상굴착에 의한 산정, 퇴사량 조사에 의한 산정방법 등)을 토대로 한 기준점 선정
- 하상변동(유로의 평면적 변화, 종단적 하상변동, 횡단적 하상변동 등)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기준점 선정
• 생태조사(육상, 수변, 수중)
- 하천기본계획의 생태조사(식물상, 저서무척추동물, 육상곤충, 어류,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의 생물상 조사 및 식물군락조사)는 향후 하천복원관련사업 시행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2006년 건교부의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수변조사 및 모니터링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출현생물상에 대하여 과, 종수 뿐만 아니라 출현종의 과․목명을 구체적으로 정리 정확히 조사하여야 함.
- 개발대상지역의 입지여건(하천, 임야, 전․답, 나대지 등)
- 환경관련지구지정,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현존식생도, 주요 보호대상지구 분포현황
- 동‧식물의 이동로, 동․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의 다양도, 중요종(희귀종, 고유종, 법적보호종) 및 서식지 분포도 등
- 수중 생태계 단절여부 및 대책 수립
- 생태계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정도 및 보존대책
- 중요 동․식물 서식지 등의 훼손정도 파악
- 대상하천의 수질환경을 지배하는 물리적 요인, 오염원, 하천 유입상황 및 하천수질(기준)
- 기존자료 참조하여 하천환경의 연도별 변화양상 파악
- 보존가치가 높은 습지 현황 파악
- 오염물질 등이 대상하천의 하천수질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습지훼손여부 및 보존대책 - 공사시 부유물질 확산범위, 영향 및 대책
- 하천유통상태의 변화정도 및 지형 및 수심의 변화정도
• 수리․수문
- 홍수량(기본홍수량, 계획홍수량)산정 배분의 적정성
- 계획빈도, 설계빈도를 토대로 한 과학적․전문적인 홍수량 산정
- 계획․최대 홍수량 산정에 근거한 계획홍수위 및 최대홍수위 산정
- 홍수대책 수립 - 홍수처리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저감 대책
- 제방축조, 하도정비시 하천 생태계, 하천수질 영향 및 저감방안
- 자연형 하천정비 도입 • 토지이용
- 하천정비 공사시 보존되어야 할 환경보전관련 지역파악
-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장, 취수원,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습지보호구역, 주변구역,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등
- 환경관계법상의 환경보전정책 파악 및 환경보전시책 등과의 부합성
-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기본계획, 습지보전계획,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등
- 하천유역내의 토지이용상황
- 수도권정비계획,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성비
- 투수면적, 불투수면적을 유출 영향 요소 - 상수원, 취수원 등 환경보호대상시설 - 환경보전대책 수립여부 및 적정성
- 수질조사(지표, 지하) : 각 회별 수질조사시 유량조사 포함.
- 갈수기 1회, 홍수기 2회 조사를 원칙으로 함.
- 수계・지천별 목표수질 및 현재수질 현황파악
- 하천유역내 오염원 검토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 수계별, 지천별 오염원 분포현황,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등
- 하천유역의 특성과 연계한 환경관리계획수립여부 및 적정성
- 농업, 공업, 생활용수 등 용수사용 목적에 따른 수질기준 확보가능성확인
- 갈수기의 유량정도 및 수질유지 확인
- 기타 고수부지 및 폐천부지의 환경친화적 이용계획 도입
- 하천유역 인근지역의 오염원, 오염부하량 및 삭감계획
- 수질환경기준 유지․달성을 위한 대책 - 공사과정에서의 수질보전대책
※ 환경목표달성 및 수질기준유지를 위한 대안제시
유량조사는 각 하천별로 주요 수질조사지점과 병행하여 분기별로 실시하되 수질조사시기와 병행하여 갈수시 ~ 평수시에 해당되는 기간 중 유황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폐 기 물 -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 분뇨발생 및 처리현황 조사 • 위락·경관 - 관광자원 - 위락시설 - 경관분석 • 위생․공중보건 - 위생․공중보건 현황 • 인구 및 주거 - 인구 : 인구 구성현황
- 주거 : 가구․주택수․주택보급율, 주택의 형태․구조
- 산업 : 산업구조, 산업별 활동사항 • 교 통 -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량 유발 및 변화 - 주변도로 및 도로의 교통량현황
- 주변도로의 제원, 향후확장 및 신설계획 등 도로망 계획
• 문 화 재
- 유적지, 유물, 문화재, 분포 또는 존재 가능성
- 문화재보호(지정)구역 존재여부
④ 오염원조사
(1) 오염발생원 조사
가. 오염원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별하여 조사한다.
나. 하천의 수질현황 파악을 위하여 수질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지점은 오염원 현황, 지류합류상황, 배수체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수질은 계절별로 측정하여야 하며, 갈수기 측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 당해 하천내에 있는 수질오염원의 조사분석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해당 유역을 배수구역별 소유역으로 분할한 후 구역별 주오염원을 생활계, 공업계, 양식계, 농업계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오염원 현황도를 작성한다.(축척 1/25,000 또는 1/50,000) 또한 과거 폐수배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기록을 조사하여 수록한다.
라.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하나의 단위 유역내에 포함될 경우에는 각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 인구 : 인구현황(가정․영업, 시가․비시가, 하수처리․미처리)
∙ 축산 : 사육두수, 허가․신고, 폐수처리
∙ 산업 : 폐수량, 수질
∙ 토지이용 : 지목별 면적
∙ 환경기초시설 현황
- 하수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등) 현황
- 분뇨처리시설 현황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현황 - 폐수종말처리시설 현황
- 기타처리시설(오수, 매립장침출수 처리시설 등) 현황
(2) 오염부하량 산정
<hp:tab width="1700" leader="0" type="1"/>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가.<hp:fwSpace/>오염부하량의 종류 : 오염원에서 발생된 부하를 발생부하, 유역으로 배출되는 부하를 배출부하, 하천까지 유달되는 부하를 유달부하라고 하며, 이와 같이 부하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을 부하량이라 한다. 발생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해야 할 오염 부하량의 종류는 BOD, COD, 총질소(T-N) 및 총인(T-P), SS 등이 있으며, 하천이나 저수지 등으로 유입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COD, T-N, T-P 등을 생략 가능하다.
나.<hp:fwSpace/>오염 부하량 산정방법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fwSpace/>오염부하 원단위의 산정 : 해당유역 환경보전 종합설계 사업 보고서, 해당유역 수질 및 오염원 조사연구보고서, 전국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 보고서, 수질보전 장기종합계획 수립 보고서, 수질오염원 현황보고서 등과 같은 기존 연구 및 문헌상에 제시되고 있는 원단위에 대한 선정기준을 조사하며, 해당 유역에서 결정된 원단위를 사용하도록 한다.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fwSpace/>유달률 및 유달부하량 산정 : 유달률은 해당 수역에 유입하는 하천의 유입지점에서 지천, 배수로 등으로부터의 유입 오염물질에 의한 부하량과 그 지점 상류부에 있는 모든 오염원으로부터의 배출 부하량의 비로써 나타낸다. 즉, 유달률의 산정은 유달부하량을 배출부하량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⑤ 항목별 예측검토 및 저감방안
- 환경영향의 요인 및 제반문제를 면밀히 발췌하여 종합적으로 예측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환경항목별 환경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르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성검토 주관부처의 해석에 따른다.
- 표현방법에 있어 막연히 표현하지 말고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 본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본 환경성검토에서 제의하여도 될 것으로 예측되는 환경항목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환경성검토 결과 예측확인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는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을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 본 행정계획으로 인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등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도출하고 저감방안을 기술하여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한다.
3) 수환경보전 계획의 목표설정
① 수량 목표는 중소하천의 경우 대부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연 갈수량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수질 목표는 일반적인 하천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특히 생태계 서식에 적합한 공간과 물놀이 등 친수성 측면에서 검토하여 관리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③ 유역내 오염부하량 조사에 의하여 유역의 수질예측과 하도내 수질예측을 할 수 있도록 유량 및 수질조사결과, 오염원조사, 수질개선대책을 고려한 수질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여 수질관리 방안, 관리목표를 제시한다.
4) 장래하천수질예측
① 하천수질의 예측분석을 위한 수질모형은 신뢰성있는 모형(QUAL2E 등)을 사용하되, 하천특성에 따라 유용한 다른 모형을 사용할 수도 있다. QUAL2E 모형은 용존산소, 온도 등 15개 항목에 대한 관련성을 통하여 수질을 예측하는 1차원 수질예측 모형이다.
② 하천의 자정작용조사는 상류로부터 하류로 하천수의 유하과정 중에서 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BOD, DO 일주변화, Chl-a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추적한다.
③ 자정 작용조사는 조사구간의 상류단에서 임의의 시각의 수질과 그 시각으로부터 하천수의 유하 시간만큼 경과한 후의 시각에서의 하류단 수질을 관측한다.
④ 수질개선대책 수립
- 수질개선방향설정을 위해 오염원조사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하수처리시설 및 분류하수관로 시설 설치등 오염원 유입방지대책과 희석용수확보, 준설, 폭기, 접촉산화방법 등을 포함한 국내 여건에 맞는 다양한 하천수질정화공법의 비교 검토, 우선순위, 사업효과,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여 해당 하천의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시행의 효과를 분석한다.
⑤ 수질관리목표설정
- 유역내 유량 및 수질조사결과, 오염원조사, 수질개선대책을 고려한 수질모델링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질관리 목표 및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한다.
- 또한 수질관리목표 설정시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서 시행한 수질예측성과 및 수질개선계획 등을 조사 활용하여야 한다. 장래수질 목표연도는 5년 단위로 하천수질을 예측한다.
⑥ 저감방안수립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 환경성검토 결과에 의하여 예측하고 평가한 항목별로 도출된 악영향의 문제점에 대하여 실시 가능하다고 인정된 환경인자, 환경상의 변화에 관계되는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그 효과, 안전, 기술비용 등을 기술하여 그 결과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있어서의 환경현상으로서 최선이라고 판단되는 대책은 도표 등을 사용하여 기술하고 제시한다.
- 불가피한 악영향에 대해서는 제안된 행위에 포함된 영향경감을 위한 조치에 의해서도 경감되지 않는 행위의 영향에 관한 조치를 기술한다.
⑦ 종합평가 및 결론
- 현황환경의 추이에 대하여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의 현황환경의 추이상태의 검토를 기술한다.
- 환경변화의 장래예측에 대하여는 제안된 행위가 실시되었을 때 환경변화의 장래예측과 평가를 기술한다.
- 영향경감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예측되는 영향경감을 위한 조치를 기술한다.
⑧ 보고서 작성
- 환경 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등을 설명하기 위한 조사자료, 예측방법, 예측결과 등의 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필요시 수록한다.
- 위치도·지형도, 측정지점 위치도(동․식물상, 수질 등)를 첨부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중에 이용된 조사자료 및 검토내용을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에 제공하여 하천기본계획의 환경분야에 활용되도록 한다.
Ⅲ. 보
안
대
책
본 용역의 기본계획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시 우리도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우리도 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도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마.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한다.
사.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② 본 용역 기본계획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③ 본 용역 기본계획 도서 작성기간중 출입자 통제
④ 용역자료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와 보관은 금한다.
⑤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이 감독입회하에 소각조치 할 것.
아.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Ⅳ. 기
타 사
항
가) 용역계약 후 10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시행계획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작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작업 착수전에 명단(이력서 첨부)과 기술자별 과업수행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 경유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마) 과업수행기간중 1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완료되기 1개월 전에 기입요령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 수행내용에 필요한 과업의 경미한 추가조사사항이 있을 때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수행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도급자의 책임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 의견청취(주민설명회)를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개별 송달을 하여야 하며, 이에 추가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추가로 수반되는 홍보 비용에 대해서도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