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우편번호 : 44429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http://www.kosha.or.kr
(물품) 입찰 공고 (제한경쟁/총액/적격심사)
❑ 입찰공고번호 : 산안공고 제2026-153호
❑ 공
고
명 : 마이크로웨이브 등 장비 6종 구매
이 입찰 설명서는 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 재무관리부 김철민 과장 (☎ 052-703-0557)
❍ 제품사양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 보건계획부 최영화 과장 (☎ 052-703-0199)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사양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공고에 첨부된 기타 사항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사양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품 입찰공고 산안공고 제2026-15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계약담당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한다)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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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건명 : 마이크로웨이브 등 장비 6종 구매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2026년 12월 4일까지
❍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 : 143,000,000원
❍ 입찰/낙찰자선정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 수량 : 6세트 ❍ 예정가격 : 복수예비가격 ❍ 분할납품 : 불가 ❍ 공동계약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에 첨부된 사양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건은 구매 품목 중 수소발생기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제조사(공급사)간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체결금액 및 공급물량 내역 등 수요부서에 반드시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없이 투찰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요부서 연락처 : 산업보건실 보건계획부 최영화 과장(☎ 052-703-0199)>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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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재입찰 : 허용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10/27(화)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30(금)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일시 : 2026/10/30(금) 11:00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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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위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예정가격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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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준용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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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구매 입찰에 대한 적격심사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6.245%)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낙찰 가능한 업체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개별 통보하여 실시합니다.
❍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심사기준에 의합니다.
- 배점: 입찰가격(70점) + 경영상태(30점) + 신인도(+3~-3) + 결격사유(-30점)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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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
❍ 계약체결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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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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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위 항목 가~마”에 따른 행위가「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은“위 항목 가~마”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공단이“위 항목 가~마”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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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따르오니 관련 예규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양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www.alio.go.kr)에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제출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하여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건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통보받은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여제한 조치되며,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 공단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일부 입찰 건에 대해‘계약사업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 입찰 이외의 입찰 현황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금은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 규정에 의거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납부사실증명을 확인 후 지급합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운영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기업은행 IBK상생결제론)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상생결제시스템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조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공단 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홈페이지(kosha.or.kr) > 열린ESG경영 > 윤리/인권 경영활동 > 청렴윤리신고 > 신고 바로가기 선택】
===== 1. 입찰공고문.pdf =====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사양서,
우편번호 : 44429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http://www.kosha.or.kr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 품 ) 입 찰 공 고
(제한경쟁/총액/적격심사)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 입찰공고번호 : 산안공고 제2026-153호
❑ 공
고 명 : 마이크로웨이브 등 장비 6종 구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이 입찰 설명서는 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4.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5.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7.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공고에 첨부된 기타 사항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문의
- 재무관리부 김철민 과장 (☎ 052-703-0557)
❍ 제품사양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
- 보건계획부 최영화 과장 (☎ 052-703-0199)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제공/
법령정보(고시/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사양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2 - 물품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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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건명 : 마이크로웨이브 등 장비 6종 구매
산안공고 제2026-153호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2026년 12월 4일까지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예산(부가가치세 포함) : 143,000,000원
2026. 10. 22.
❍ 입찰/낙찰자선정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 수량 : 6세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계약담당자
❍ 예정가격 : 복수예비가격
❍ 분할납품 : 불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
❍ 공동계약 :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에 첨부된 사양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한다)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
* 본 공고 건은 구매 품목 중 수소발생기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제조사(공급사)간의
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물품공급 또는 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체결금액 및 공급물량 내역 등 수요부서에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없이 투찰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 익 을 감 수 하 고 , 이 에 민 ․형 사 상 이 의 를 제 기 하 지 않 을 것 임 을 약 정 합 니 다 .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요부서 연락처 : 산업보건실 보건계획부 최영화 과장(☎ 052-703-0199)>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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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 재입찰 : 허용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10/27(화) 10:00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30(금)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일시 : 2026/10/30(금) 11:00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에서 전자적으로만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4 -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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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해당자로서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준용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
5. 낙찰자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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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구매 입찰에 대한 적격심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6.245%)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낙찰 가능한 업체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개별
u 위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입찰에
❍ 적격심사기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통보하여 실시합니다.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심사기준에 의합니다.
- 배점: 입찰가격(70점) + 경영상태(30점) + 신인도(+3~-3) + 결격사유(-30점)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그 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등 6.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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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순
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5 -
< 입찰보증금 >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방해하는 행위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위 항목 가~마”에 따른 행위가「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 계약보증금 >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
❍ 계약체결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은“위 항목 가~마”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7. 입찰 무효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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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제조)입찰 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공단이“위 항목 가~마”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
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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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따르오니 관련 예규를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 8 -
❍ 사양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및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홈페이지(www.alio.go.kr)에 게재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제출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하여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건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 전일
까지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통보받은 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여제한 조치되며,
당해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 공단은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일부 입찰 건에 대해‘계약사업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 입찰 이외의 입찰 현황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금은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
건강보험법 제81조의4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 규정에 의거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납부사실증명을 확인 후 지급합니다.
정부의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지원 정책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운영중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기업은행 IBK상생결제론)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상생결제시스템 홈페이지(www.winwinpay.or.kr) 참조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공단 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홈페이지(kosha.or.kr) > 열린ESG경영 > 윤리/인권 경영활동> 청렴윤리신고> 신고 바로가기 선택】
- 9 -
===== 2. 제품사양서 등.zip =====
===== 7. 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찰 시 제출한 청렴계약서(서약서)[별첨]의 내용이 본 계약의 일부분임을 동의하고 준수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밭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첨] 청렴계약서(서약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2. 제품사양서.hwpx =====
제품 사양서
공통사항
- 제조사의 보증(인증) 서류 제출
- 공단 검사일로부터 2년간 유지보수(하자보증)
- 납품 기한은 계약 체결 후 2026년 12월 4일까지
- 공단에서 지정하는 기관(공단 산하기관) 1개소에 인편으로 발송
※ 납품 주소 및 수량은 계약 후 별도 안내 예정
- 제품 사양서에 명시된 제품의 동등 이상 사양을 가진 제품도 허용함
- 제품 매뉴얼 및 PC 소프트웨어(해당 시) 제공
○ 제품명 및 수량: 마이크로웨이브 1 set
구분
세부사양
1. 사양
- 마이크로웨이브 발생시스템
- 듀얼 마그네트론 용량 : 1,800 와트 이상 또는 동등이상
- 마그네트론 보호장치 : 내장된 마이크로웨이브 보호장치
- Power 출력 제어 기술 : 1와트 단위로 출력 제어 가능
- 마이크로웨이브 기기
- Cavity 디자인 : 다중의 테프론 코팅, 316스테인리스 스틸
- 도어 : 안전을 위한 다중 금속 재질의 구조
- 자동온도 조절 시스템 : 최대 310℃ 또는 동등이상
2. 부속장비
(악세서리)
- 회전형 시료 용기 장착 턴테이블
- 용기 보호 슬리브
- 시료용기 거치대
○ 제품명 및 수량: 초순수제조기 1 set
구분
세부사양
1. 사양
- 탱크용량: 30 L 이상 또는 동등이상
- 초순수 채수 속도: 최대 2 L/min 또는 동등이상
- 생산유량: 5 L 이상 또는 동등이상
- 초순수 수질(at 25℃): TOC: ≤ 5 ppm 또는 동등이상
규격을 충족하여 유기미생물 영향을 차단할 것
실시간 감지
- 디스플레이 및 제어
2. 부속장비
(악세서리)
- 공기 중 오염물 유입을 차단하는 에어필터가 장착된 저장 탱크 및 최종 엔드 필터 포함
○ 제품명 및 수량: 수소발생기 1 set
구분
세부사양
1. 사양
- 수소발생기 시스템
- 원리: 양성자 교환막(PEM)을 이용한 수전해법
- 순도: 99.999% 이상
- 최대 생산량: 200 mL/min
- 최대 생산 입력: 6 bar(압력조절 가능)
- 스타트업 시간: 30분
- 수분제거장치: 실리카겔 카트리지
- 초순수 탱크 용량: 1L
- 초순수 사양: 전도도 0.5 ㎲/㎝ 미만, 저항 2MegaOhm/㎝
- 초순수 자동보충: Pump and sol.valve(13분 동안 56 mL/min)
- 자동 꺼짐
과압, 온도 및 농도 이상, 수위가 높거나 낮을 때
환기팬 고장 확인(전류감지)될 경우
주전원을 물리적으로 차단 시킴
- 전기: 220V, 50/60Hz, 3A, 0.66kW
- 사이즈: 385 ×572 × 495 mm
- 무게: 48 kg
2. 부속장비
(악세서리)
- 시스템 운영 기본키트
○ 제품명 및 수량: 드라이오븐 1 set
구분
세부사양
1. 사양
- 챔버용량: 100 L 이상 또는 동등이상
- 온도제어
- 범위: 5℃ ~ 300℃ 또는 동등이상
- 온도 조절 정밀도: 0.5℃(at 100 ℃ 기준) 또는 동등이상
- 중량 : 74 kg 또는 동등이상
- 선반 : 2개 이상, 최대하중 20kg 이상 또는 동등이상
2. 부속장비
(악세서리)
- 선반
○ 제품명 및 수량: 데시케이터 1 set
구분
세부사양
1. 사양
- 전자제어장치에 의한 습도조절, 정전기방지 기능
- 온도 및 습도 전자식표시
- 내부용량: 160 L 이상 또는 동등이상
- 650×700×1,000 mm 이하
- 선반 하중 약 60 kg 이상
- 높이조절 및 슬라이딩 선반 및 선반고정장치
- 도어잠금장치(디지털)
2. 부속장비
(악세서리)
- 선반
○ 제품명 및 수량: 초음파세척기 1 set
구분
세부사양
1. 사양
- 탱크 용량: 12 L 이상 또는 동등이상
- 중량: 12 kg 이내 또는 동등이상
- 주파수: 80 kHz 이내 또는 동등이상
- 온도범위: 80 °C 이내 또는 동등이상
- 600×470×400 mm 이하 또는 동등이상
- 온도 설정 및 제어, 세척 시간 설정 기능
2. 부속장비
(악세서리)
- Perforated tray
- 수조 덮개
===== 4.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hwp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행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공정거래 이행 서약)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계약체결 시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공정거래를 이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불공정행위차단 및 공정거래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지체상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동 경과일수 매1일에 대하여 해당 납품대가에 1,000분의 0.75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이를 해당 납품대가에서 공제하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검사․검수지연 등 공단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한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동 초과일수를 지체일수에서 공제하되, 그 초과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후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자의 가격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동 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증빙자료의 제출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해당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계약종결 후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후 지급할 타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 및 보안) 계약상대자는 입찰과정이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획득한 공단에 대한 각종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단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납품조건) 계약 상대자는 공단의 지시에 따라 구매 요청한 부서에 물품을 납품하고 부서 담당자의 검사를 득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지급) 대가의 지급은 검사 완료 후 공단이 필요로 하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지급 신청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제외)에 지급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태만하다고 공단이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기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관계법령에도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1. 계약서 2.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3. 사양서 4.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별지 제1호 서식〕 「불공정행위 차단 및 공정거래 이행」 서약서
본 계약을 체결·이행함에 있어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공정거래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중히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1.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조건 이외의 과업내용을 추가 비용 부담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2. 양 당사자간 계약내용 해석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법령에 저촉되는 일방적인 해석을 강요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를 우선하겠습니다.
3.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통한 용역수행 시 하도급업체와 그 소속 구성원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으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계약상대자는 입찰가격의 사전 담합 등 공정경쟁 위반 행위로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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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계약담당자
(인)
업체명:
대표자:
(인)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안전보건공단이 발주한
계약의 수행에 있어, 우리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근로자(이하‘하도급업체 및 이해관계자’포함)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노동·환경·인권·투명경영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세계인권선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국내 인권관련 법령 및 정책, 정부의 인권경영 기본방향을 존중하며, 적극 준수하겠습니다.
2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3.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여,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강제노동·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노동조건의 개선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실천하겠습니다.
5. 협력업체, 지역사회,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공정한 거래, 상생협력, 지역사회 기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6. 채용, 임금, 승진, 복리후생 등 인사 전 과정에서 성별, 연령, 장애, 출신, 학력, 종교, 정치적 견해 등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며, 다양성과 포용을 존중하고 양성평등과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7. 노동자와 지역사회, 소비자 등에게 위해를 미치는 제품 및 서비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전·보건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8. 당 사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공단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도덕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서약자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 하
===== 5.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hwpx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4.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6호, 2026.4.1., 일부개정]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5.9.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9.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9.21.>
제3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5.9.2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1.>
④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9.2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6.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개정 2015.9.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2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1., 2019.12.18.>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7.3., 2019.12.18.>
③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3.>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4.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5.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1.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8.12.3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1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0.9.8, 2018.12.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개정 2025.12.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4.1.>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6.19.>
②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6.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9.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8.3.20.>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3.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29.)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7.3.)
① (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가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대통령령 제2157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2009. 6.29)이후 대가 지급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3.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2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1.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6.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서약서)[별첨]”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전자입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며,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서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단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특수조건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밭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처분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청렴계약서(서약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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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