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구지 고봉리 224의2번지선 도로정비공사.hwpx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2153호
소액공사 견적 제출안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에서는 견적서를 지정 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구지 고봉리 224-2번지선 도로정비공사
나. 위
치: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224-2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도로정비(B=11m, L=35.5m)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원)
공사예정금액
도 급 금 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비 고
기초금액
(도 급 액)
추정가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74,060,000
53,610,000
48,825,296
4,784,704
20,450,000
-
※ 계약체결 이후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규정에 따라 준공(또는 청구)시 정산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559,439
739,175
73,51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초금액 A 정보
962,973
1,167,240
978,250
4,480,587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합니다.
※ 발주부서인 달성군 건설과(053-668-5362)를 통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의 공사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달성군 회계과(053-668-26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 12:00 ~ 2026. 10. 28.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 13:00 우리 군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hp:fwSpace/>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지반조성<hp:fwSpace/>ㆍ<hp:fwSpace/>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입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에 따라 본공사는 해당 건설업종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공사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조달서비스 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 수의견적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 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수의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시행령 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낙찰여부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종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투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 내 동가입찰자 결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전기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압류 방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나라장터의 공고문에 첨부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한 후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작성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자재 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이용, 하도급 계약<hp:fwSpace/>시 달성군 관내업체를 이용토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 군 홈페이지(http://www.dalseong.daegu.kr/)에 게재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군 회계과 (☎053-668-2692), 법무감사실(☎053-668-2102)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구지 고봉리 224의2번지선 도로정비공사.pdf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6-2153호
소액공사 견적 제출안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에서는 견적서를
지정 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구지 고봉리 224-2번지선 도로정비공사
나. 위
치: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224-2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도로정비(B=11m, L=35.5m)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간
마. 공사금액
(단위:원)
도 급 금 액
공사예정금액
74,060,000 도급자설치 비 고
기초금액
(도 급 액)
추정가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53,610,000 48,825,296 4,784,704 20,450,000 -
※ 계약체결 이후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규정에 따라 준공
(또는 청구)시 정산됩니다.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559,439 739,175 73,51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기초금액 A 정보 962,973 1,167,240 978,250 4,480,587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합니다.
※ 발주부서인 달성군 건설과(053-668-5362)를 통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의 공사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달성군 회계과(053-668-269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 12:00 ~ 2026. 10. 28.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 13:00 우리 군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지반조성 ᆞ 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입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에 따라 본공사는 해당
건설업종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공사업체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조달
서비스 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 수의견적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 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수의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되
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투찰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입찰결과에 대한 낙찰여부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종낙찰자는 낙찰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투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동일가격이 2인 이상일 경우 나라장터 내 동가
입찰자 결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
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전기업자)ㆍ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
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우리 군에서 시행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임금·하도급대금 등 공사대금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지급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압류
방지가 적용되는 공사로, 나라장터의 공고문에 첨부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한 후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계약서 작성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자재 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이용, 하도급 계약 시 달성군 관내
업체를 이용토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
군 홈페이지(http://www.dalseong.daegu.kr/)에 게재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군 회계과
(☎053-668-2692), 법무감사실(☎053-668-2102)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분임)재무관
===== (공기산출)고봉리 224의2번지선 도로 정비공사.xlsx =====
[시트: 0.공사기간산정근거]
A: 공사기간 산정근거
A: ▣ 공사개요
A: 공 사 명 B: 구지 고봉리 224-2번지선 도로 정비공사
A: 공사규모 B: 도로정비공사
A: 공사위치 B: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224-2번지 일원
A: 공사금액 B: 도급액 C: 관급액 D: 폐기물 E: CCTV
B: 53,610,000원 C: 20,450,000원 D: 5,650,000원 E: 290,000원
B: 80,000,000원
A: 공사기간 B: 착공일로부터 50일
B: 준비기간 C: 비작업일수 D: 작업일수 E: 정리기간
B: 9일 C: 16일 D: 16일 E: 9일
A:
A:
A: ▣ 공사기간 산정내역
A: 구 분 B: 내 역 C: 일 수 D: 비 고
A: 준비기간 B: 산정일수 C: 9일 D: 착수준비기간
B: 인허가 업무 추진 C: 0 D:
B: 자재선정및공사준비 C: 4 D: B: 도면 검토 및 측량 C: 5 D:
A: 비작업일수 B: 산정일수(A+B-C) C: 16일 D:
B: 해당월 작업 불가능 일수(A) C: 5 D:
B: 해당월 법정 공휴일(B) C: 12 D:
B: 월별 중복일수(C) C: 1 D:
A: 작업일수 B: 산정일수 C: 16일 D:
B: 토공 C: 5 D: B: 배수공 C: 8 D: B: 포장공 C: 2 D: B: 부대공 C: 1 D: A: 정리기간 B: 산정일수 C: 9일 D: B: 준공검사 관련 행정절차 C: 4 D: B: 청소 등 현장정리 C: 5 D: A: 계 C: 50일 D:
[시트: 1 공사기간 산출자료]
A: 1. 공사기간 산출자료
A:
ㅁ 공사기간 : 공사준비, 정리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의 합계로 산출
A:
ㅁ 근거법령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B: 1) 준비기간 : 착공초기 하도급업체 선정, 설계도면 검토, 현장사무소 설치 등 본 공사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
B: 2)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P: 2026년
B: 구분 E: 1월 F: 2월 G: 3월 H: 4월 I: 5월 J: 6월 K: 7월 L: 8월 M: 9월 N: 10월 O: 11월 P: 12월 Q: 비고
B: 월별 달력일수 E: 31 F: 28 G: 31 H: 30 I: 31 J: 30 K: 31 L: 31 M: 30 N: 31 O: 30 P: 31
B: 법정공휴일수 E: 5 F: 7 G: 6 H: 4 I: 7 J: 5 K: 4 L: 7 M: 7 N: 7 O: 5 P: 5
B: 기후여건 C: 혹서기 : 35°C 이상 (대구광역시) E: - F: - G: - H: - I: 0.4 J: 1.2 K: 6.4 L: 8.1 M: - N: - O: - P: -
B: 비작업 일수 C: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E: 2.1 F: 0.5 G: 0.1 H: - I: - J: - K: - L: - M: - N: - O: - P: 0.9
B: (대구지역) C: 일강수량 : 5㎜ 이상 E: 1.3 F: 1.3 G: 3.8 H: 4.4 I: 3.5 J: 4.0 K: 7.0 L: 7.7 M: 4.6 N: 2.6 O: 2.0 P: 1.1
B: 10년간 평균기상 C: 소계 E: 3.4 F: 1.8 G: 3.9 H: 4.4 I: 3.9 J: 5.2 K: 13.4 L: 15.8 M: 4.6 N: 2.6 O: 2.0 P: 2.0
B: A : C: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B : C: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B: C : C: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B: D : C: 월 비작업일수 = A + B - C
B: E : C: 월 작업일수 = 월별 달력일수 - D
B: 3)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산정값
P: 2026년
B: 구분 E: 1월 F: 2월 G: 3월 H: 4월 I: 5월 J: 6월 K: 7월 L: 8월 M: 9월 N: 10월 O: 11월 P: 12월 Q: 비고
B: A C: 기후여건에 의한 작업 불가능한 일수 E: 3.4 F: 1.8 G: 3.9 H: 4.4 I: 3.9 J: 5.2 K: 13.4 L: 15.8 M: 4.6 N: 2.6 O: 2.0 P: 2.0
B: B C: 월별 법정 공휴일 수 E: 5 F: 7 G: 6 H: 4 I: 7 J: 5 K: 4 L: 7 M: 7 N: 7 O: 5 P: 5
B: C C: 월별 중복일수 E: 1 F: -
G: 1 H: 1 I: 1 J: 1 K: 2 L: 4 M: 1 N: 1 O: -
P: -
B: D C: 비작업일수 E: 7.4 F: 8.8 G: 8.9 H: 7.4 I: 9.9 J: 9.2 K: 15.4 L: 18.8 M: 10.6 N: 8.6 O: 7.0 P: 7.0
B: E C: 작업일수 E: 23.6 F: 19.2 G: 22.1 H: 22.6 I: 21.1 J: 20.8 K: 15.6 L: 12.2 M: 19.4 N: 22.4 O: 23.0 P: 24.0
B: 4) 정리기간 C: : 준공검사 준비를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
B: 5) 공사기간 산출내역 S: 비작업일수 산정
C: 가. 비작업일수 D: 16 S: 산정일수(A+B-C) T: 15.6
C: 나. 작업일수 D: 16 S: 해당월 작업 불가능 일수(A) T: 4.6
C: 다. 공사준비기간 D: 9 S: 해당월 법정 공휴일(B) T: 12.0
C: 라. 공사정리기간 D: 9 S: 월별 중복일수(C) T: 1.0
C: 마. 공사기간 (가~라. 합계) D: 50
C: 바. 공사개월수 (30일/1개월) D: 2
[시트: 작업일수]
B: 작업일수 산정
B: 공종 C: 구 분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표준작업량 J: 작업일 K: 비
고
B: 1. C: 토공 D: F: J: 5일 K:
B: 1.01 C: 철거 D: F: K: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기계 E: 39 F: ㎥ G: 55 H: ㎥ I: 일 J: 0.8 K: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기계 E: 13 F: ㎥ G: 26 H: ㎥ I: 일 J: 0.5 K: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기계 E: 16 F: ㎥ G: 26 H: ㎥ I: 일 J: 0.7 K: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100 F: ㎡ G: 460 H: ㎡ I: 일 J: 0.3 K:
B: C: 흄관철거 D: D=300mm E: 8 F: M G: 98 H: M I: 일 J: 0.1 K: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8 F: M G: 450 H: M I: 일 J: 0.1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7 F: M G: 500 H: M I: 일 J: 0.1
B: C: 폐기물상차 D: 기계 E: 75 F: ㎥ G: 106 H: ㎥ I: 일 J: 0.8
B: 1.02 C: 토공 D: F:
B: C: 흙쌓기 D: 기계 E: 125 F: ㎥ G: 406 H: ㎥ I: 일 J: 0.4 K:
B: C: 흙깎기 D: 기계 E: 16 F: ㎥ G: 323 H: ㎥ I: 일 J: 0.1
B: C: 터파기 D: 기계+인력 E: 20 F: ㎥ G: 276 H: ㎥ I: 일 J: 0.1 K:
B: C: 되메우기 D: 기계+인력 E: 12 F: ㎥ G: 355 H: ㎥ I: 일 J: 0.1 K:
B: C: 노반준비공 D: 기계 E: 79 F: ㎡ G: 2,952 H: ㎡ I: 일 J: 0.1 K:
B: C: 순성토운반 D: 토사L=15㎞,사후정산 E: 116 F: ㎥ G: 346 H: ㎥ I: 일 J: 0.4 K:
B: C: D: F: K:
B: 2. C: 배수공 D: F: J: 8일 K:
B: 2.01 C: 우수관로 D: F: K:
B: 1) C: 관부설및접합 D: 본선부 F: K:
B: C: PE관접합및부설 D: D=300mm,소켓 E: 70 F: m G: 50 H: m I: 일 J: 1.4 K:
B: C: PE관접합및부설 D: D=300mm,밴드 E: 4 F: m G: 60 H: m I: 일 J: 0.1 K:
B: C: PE관 절단 D: D300 E: 8 F: 개소 G: 50 H: 개소 I: 일 J: 0.2 K:
B: C: 맨홀천공 D: D300,벽체 E: 2 F: 개소 G: 10 H: 개소 I: 일 J: 0.2 K:
B: C: 모래기초지정 D: E: 8 F: ㎥ G: 110 H: ㎥ I: 일 J: 0.1 K:
B: 2) C: 관보호공 D: F: K:
B: C: 관보호공 D: D300,관로제외 E: 20 F: m G: 36 H: m I: 일 J: 0.6 K:
B: 3) C: 집수정설치 D: F: K:
B: C: 우수받이설치,T1 D: 400×500×1000,기성품 E: 8 F: 개소 G: 13 H: 개소 I: 일 J: 0.7 K:
B: C: 집수정설치,T2 D: 600×700×1100,현장타설 E: 1 F: 개소 G: 3 H: 개소 I: 일 J: 0.4 K:
B: C: 주물뚜껑설치 D: 400×500×70 E: 8 F: 조 G: 50 H: 조 I: 일 J: 0.2 K:
B: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700×700×50 E: 1 F: 조 G: 50 H: 조 I: 일 J: 0.1 K:
B: 2.02 C: 도시가스보호맨홀 D: F: H:
B: C: 도시가스보호맨홀 D: 900×700×800,현장타설 E: 1 F: 개소 G: 5 H: 개소 I: 일 J: 0.2 K:
B: 2.03 C: L형측구설치 D: B=0.5m,L=64.0m F: K: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 F: ㎥ G: 63 H: ㎥ I: 일 J: 0.2 K:
B: C: 유로폼 D: 간단,0~7m E: 24 F: ㎡ G: 40 H: ㎡ I: 일 J: 0.6 K:
B: C: 면 목 D: 30, 21×21 E: 64 F: M K: 거푸집병행
B: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10mm) E: 1 F: ㎡ G: 50 H: ㎡ I: 일 J: 0.1 K:
B: 2.04 C: 경계석설치 D: L=129.0m F: K: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200×200×1000 E: 52 F: M G: 65 H: M I: 일 J: 0.8 K: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200×100×1000 E: 9 F: M G: 85 H: M I: 일 J: 0.2 K: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200×200~100×1000 E: 3 F: M G: 90 H: M I: 일 J: 0.1 K: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150×150×1000 E: 65 F: M G: 100 H: M I: 일 J: 0.7 K:
B: C: 몰 탈 D: 1:2(재료비포함) E: 0.1 F: ㎥ G: 167 H: ㎥ I: 일 J: 0.1 K: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2 F: ㎥ G: 32 H: ㎥ I: 일 J: 0.1 K:
B: C: 유로폼 D: 간단,0~7m E: 20 F: ㎡ G: 40 H: ㎡ I: 일 J: 0.5 K:
B: C: D: F: K:
B: 3. C: 포장공 D: F: J: 2일 K:
B: 3.01 C: 아스콘포장 D: F: K: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Q=B/2 E: 257 F: ㎡ G: 800 H: ㎡ I: 일 J: 0.4 K: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Q=B/2 E: 257 F: ㎡ G: 4,000 H: ㎡ I: 일 J: 0.1 K: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8~10cm,Q=B/2 E: 257 F: ㎡ G: 800 H: ㎡ I: 일 J: 0.4 K: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Q=B/2 E: 257 F: ㎡ G: 4,000 H: ㎡ I: 일 J: 0.1 K: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길어깨포장,Q=B/2 E: 74 F: ㎥ G: 113 H: ㎥ I: 일 J: 0.7 K:
B: 3.02 C: 보도블록포장 D: F: K: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101 F: ㎡ G: 190 H: ㎡ I: 일 J: 0.6 K: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Q=B/2 E: 10 F: ㎥ G: 113 H: ㎥ I: 일 J: 0.1 K:
B: C: D: K:
B: 4. C: 부대공 D: J: 1일 K:
B: 4.01 C: 차선도색 D: K: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0 F: ㎡ G: 700 H: ㎡ I: 일 J: 0.1 K: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7 F: ㎡ G: 700 H: ㎡ I: 일 J: 0.1 K: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백색,횡단보도.주차장 E: 3 F: ㎡ G: 266 H: ㎡ I: 일 J: 0.1 K: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실선 E: 17 F: ㎡ G: 900 H: ㎡ I: 일 J: 0.1 K: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3 F: ㎡ G: 342 H: ㎡ I: 일 J: 0.1 K:
B: 4.02 C: 출입문재설치 D:
B: C: 휀스 출입문 철거(재사용) D: H1.8 E: 8 F: m G: 40 H: m I: 일 J: 0.2 K:
B: C: 휀스출입문 재설치 D: H1.8 E: 8 F: m G: 20 H: m I: 일 J: 0.4 K:
J: 16.0 K: 일
[시트: Sheet1]
[시트: 2.작업일수 (2)]
B: 작업일수 산정
B: 공종 C: 구 분 D: 규 격 E: 표준작업량 H: 수량 J: 작업일 K: 비
고
B: 1. C: 토공 D: I: J: 47일 K:
B: 1.01 C: 철거 D: I: K:
B: C: 지장물철거(일반건물) D: 전파,기계 E: 24.6 F: ㎥ G: 일 H: 463 I: ㎥ J: 18.9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450.0 F: M G: 일 H: 26 I: M J: 0.1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500.0 F: M G: 일 H: 11 I: M J: 0.1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기계 E: 128.0 F: ㎥ G: 일 H: 66 I: ㎥ J: 0.6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기계 E: 40.0 F: ㎥ G: 일 H: 396 I: ㎥ J: 9.9
B: C: 연결부 담장구멍뚫기 D: D150 H: 18 I: 개소 K: 깨기중복
B: C: 폐기물 선별작업 D: 혼합 및 가연성 H: 463 I: ㎥ K: 지장물헐기중복
B: C: 폐기물상차 D: 기계 E: 177.1 F: ㎥ G: 일 H: 927 I: ㎥ J: 5.3
B: 1.02 C: 토공 D: F: I:
B: C: 흙깍기 D: 기계 E: 483.8 F: ㎥ G: 일 H: 796 I: ㎥ J: 1.7
B: C: 흙쌓기 D: 기계 E: 788.4 F: ㎥ G: 일 H: 190 I: ㎥ J: 0.3
B: C: 흙쌓기 D: 비다짐 E: 788.4 F: ㎥ G: 일 H: 54 I: ㎥ J: 0.1
B: C: 터파기 D: 기계+인력 E: 435.4 F: ㎥ G: 일 H: 896 I: ㎥ J: 2.1
B: C: 되메우기 D: 기계+인력 E: 613.2 F: ㎥ G: 일 H: 567 I: ㎥ J: 1.0
B: C: 노반준비공 D: 기계 E: 443.5 F: ㎡ G: 일 H: 1,702 I: ㎡ J: 3.9
B: C: 사토운반 D: 사토반출 E: 300.0 F: ㎥ G: 일 H: 797 I: ㎥ J: 2.7 K: 절토작업중복
B: C: D:
B: 2. C: 배수공 D: J: 47일
B: 2.01 C: 우수관로 D:
B: 1) C: 관부설및접합 D: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400mm,소켓식 E: 30.0 F: m G: 일 H: 624 I: m J: 20.8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600mm,소켓식 E: 20.0 F: m G: 일 H: 76 I: m J: 3.8
B: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300mm,밴드식 E: 40.0 F: m G: 일 H: 60 I: m J: 1.5 K:
B: C: PE관 절단 D: D300 H: 15 I: 개소 K: 관부설중복
B: C: PE관 절단 D: D400 H: 43 I: 개소 K: 관부설중복
B: C: PE관 절단 D: D600 H: 4 I: 개소 K: 관부설중복
B: C: 모래기초지정 D: E: 142.8 F: ㎥ G: 일 H: 141 I: ㎥ J: 1.0
B: 2) C: 관보호공 D: I:
B: C: 관보호공 D: D400,관로제외 E: 28.0 F: m G: 일 H: 38 I: m J: 1.4
B: 3) C: 가정분기관 D: I:
B: C: PVC관 연결 D: Φ150mm H: 56 I: m K: 관부설중복
B: C: PVC엘보설치 D: D150,45˚ H: 28 I: 개소 K: 관부설중복
B: C: 맨홀천공 D: D150 H: 14 I: 개소 K: 관부설중복
B: 4) C: 집수정 D: N=48EA I:
B: C: 우수받이설치 D: 450×600×1000,기성품 E: 10.5 F: 개소 G: 일 H: 33 I: 개소 J: 3.2
B: C: 우수받이설치 D: 450×600×850,기성품 E: 13.1 F: 개소 G: 일 H: 8 I: 개소 J: 0.7
B: C: 우수받이설치 D: 450×600×700,기성품 E: 13.1 F: 개소 G: 일 H: 2 I: 개소 J: 0.2
B: C: 우수집수정설치 D: 0.8×0.8×1.3,현장타설 E: 3.8 F: 개소 G: 일 H: 5 I: 개소 J: 1.4
B: C: 주물뚜껑설치 D: 500×640×70 H: 43 I: 조 K: 집수정설치중복
B: C: 주물뚜껑설치 D: 900×900×70 H: 5 I: 조 K: 집수정설치중복
B: 2.02 C: L형측구 설치 D:
B: 1) C: L형측구,TYPE-1 D: 일반부,L=533.5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8.9 F: ㎥ G: 일 H: 85 I: ㎥ J: 1.0
B: C: 유로폼 D: 간단,0~7m E: 50.0 F: ㎡ G: 일 H: 203 I: ㎡ J: 4.1
B: 2) C: L형측구,TYPE-2 D: 옹벽부,L=96.5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8.9 F: ㎥ G: 일 H: 12 I: ㎥ J: 0.2
B: C: 유로폼 D: 간단,0~7m E: 50.0 F: ㎡ G: 일 H: 19 I: ㎡ J: 0.4
B: C: 철근가공및조립 D: 일반(Type-Ⅰ) E: 1.5 F: Ton G: 일 H: 0.06 I: Ton J: 0.1
B: 3) C: L형측구,TYPE-3 D: H=0.15~0.6m,L=32.0m F: G: 일 I: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80.0 F: ㎥ G: 일 H: 5 I: ㎥ J: 0.1
B: C: 유로폼 D: 보통,0~7m E: 33.3 F: ㎡ G: 일 H: 26 I: ㎡ J: 0.8
B: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스치로폼 H: 6 I: ㎡ K: 거푸집중복
B: C: 철근가공및조립 D: 일반(Type-Ⅰ) E: 1.5 F: Ton G: 일 H: 0.407 I: Ton J: 0.3
B: 2.03 C: 경계석 D: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 E: 80.0 F: M G: 일 H: 336 I: M J: 4.2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 E: 110.0 F: M G: 일 H: 27 I: M J: 0.3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 E: 120.0 F: M G: 일 H: 170 I: M J: 1.5
B: 3. C: 구조물공 D: J: 28일
B: 3.01 C: L형옹벽 D: H=2.0~2.5m,L=96.5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80.0 F: ㎥ G: 일 H: 117 I: ㎥ J: 1.5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8.9 F: ㎥ G: 일 H: 17 I: ㎥ J: 0.2
B: C: 유로폼 D: 보통,0~7m E: 33.3 F: ㎡ G: 일 H: 403 I: ㎡ J: 12.2
B: C: 유로폼 D: 간단,0~7m E: 50.0 F: ㎡ G: 일 H: 19 I: ㎡ J: 0.4
B: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스치로폼 H: 76 I: ㎡ K: 거푸집중복
B: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H: 403 I: ㎡ K: 철근작업중복
B: C: 스페이스설치 D: 슬라브및기초 H: 151 I: ㎡ K: 철근작업중복
B: C: 철근가공및조립 D: 일반(Type-Ⅰ) E: 1.500 F: Ton G: 일 H: 8.412 I: Ton J: 5.7
B: C: 강관비계 D: 10m이하(3개월) E: 100.0 F: ㎡ G: 일 H: 54 I: ㎡ J: 0.6
B: C: 신축이음 D: L형옹벽,H=2.0 E: 10.0 F: 개소 G: 일 H: 3 I: 개소 J: 0.3
B: 3.02 C: 깬잡석쌓기 D: H=1.6~0.2m,L=16.0m
B: C: 깬잡석찰쌓기 D: 뒷길이35㎝ E: 25.8 F: ㎡ G: 일 H: 24 I: ㎡ J: 1.0
B: C: 뒷채움부설 D: 인력+기계 E: 114.3 F: ㎥ G: 일 H: 5 I: ㎥ J: 0.1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8.9 F: ㎥ G: 일 H: 3 I: ㎥ J: 0.1
B: C: 유로폼 D: 간단,0~7m E: 50.0 F: ㎡ G: 일 H: 8 I: ㎡ J: 0.2
B: 3.03 C: L형면벽설치 D: H=1.2m,L=20.0m F: G: 일 I: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80.0 F: ㎥ G: 일 H: 7 I: ㎥ J: 0.1
B: C: 유로폼 D: 보통,0~7m E: 33.3 F: ㎡ G: 일 H: 48 I: ㎡ J: 1.5
B: C: 철근가공및조립 D: 일반(Type-Ⅰ) E: 1.500 F: Ton G: 일 H: 0.487 I: Ton J: 0.4
B: 3.04 C: 측벽설치 D: H=0.7m,L=68.0m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0.0 F: ㎥ G: 일 H: 9 I: ㎥ J: 0.2
B: C: 유로폼 D: 보통,0~7m E: 33.3 F: ㎡ G: 일 H: 95 I: ㎡ J: 2.9
B: C: 철근가공및조립 D: 일반(Type-Ⅰ) E: 1.500 F: Ton G: 일 H: 0 I: Ton J: 0.1
B: C: D: F: G: 일 I:
B: 4. C: 포장공 D: F: G: 일 I: J: 5일
B: 4.01 C: 아스콘포장 D: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5~7cm E: 4,800.0 F: ㎡ G: 일 H: 2,271 I: ㎡ J: 0.5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8~10cm E: 4,500.0 F: ㎡ G: 일 H: 2,271 I: ㎡ J: 0.6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550.0 F: ㎥ G: 일 H: 682 I: ㎥ J: 1.3
B: 4.02 C: 콘크리트포장 D: t=20㎝,A=209.0㎡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25.0 F: ㎥ G: 일 H: 42 I: ㎥ J: 1.7
B: C: 유로폼 D: 간단,0~7m E: 50.0 F: ㎡ G: 일 H: 33 I: ㎡ J: 0.7
B: C: D:
B: 5. C: 부대공 D: J: 4일
B: C: 차선도색제거 D: E: 35.0 F: ㎡ G: 일 H: 27 I: ㎡ J: 0.8
B: C: 차선도색 D: 수동식,백색실선 E: 700.0 F: ㎡ G: 일 H: 104 I: ㎡ J: 0.2
B: C: 차선도색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266.0 F: ㎡ G: 일 H: 20 I: ㎡ J: 0.1
B: C: 차선도색 D: 수동식,문자.기호 E: 126.0 F: ㎡ G: 일 H: 4 I: ㎡ J: 0.1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 D: 실선 E: 900.0 F: ㎡ G: 일 H: 104 I: ㎡ J: 0.2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 D: 횡단보도,주차장 E: 342.0 F: ㎡ G: 일 H: 20 I: ㎡ J: 0.1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 D: 문자,기호 E: 162.0 F: ㎡ G: 일 H: 4 I: ㎡ J: 0.1
B: C: 버스정류장이설 D: E: 0.5 F: 식 G: 일 H: 1 I: 식 J: 2.0
J: 131일
[시트: --->참고용]
[시트: 월별작업일수(데이터산정)]
A: 공사유형별 준비기간 및 정리기간
A: 공사유형 B: 준비기간 AC: 구분 AD: 월별 비작업 일수
A: 공동주택 B: 30 AD: 1월 AE: 2월 AF: 3월 AG: 4월 AH: 5월 AI: 6월 AJ: 7월 AK: 8월 AL: 9월 AM: 10월 AN: 11월 AO: 12월
A: 도로개량공사 B: 40 AC: 2019년 AD: 7.2 AE: 8.0 AF: 8.5 AG: 7.5 AH: 8.7 AI: 9.4 AJ: 14.6 AK: 15.3 AL: 10.4 AM: 7.6 AN: 5.2 AO: 7.7 AP: 110.1
A: 포장공사(신설) B: 50 AC: 2020년 AD: 10.2 AE: 5.0 AF: 7.5 AG: 8.5 AH: 9.7 AI: 8.4 AJ: 14.6 AK: 16.3 AL: 8.4 AM: 9.6 AN: 6.2 AO: 6.7 AP: 111.1
A: 포장공사(수선) B: 60
A: 공동구공사 B: 80 AC: 구분 AD: 월별 작업 일수
A: 강교가설공사 B: 90 AD: 1월 AE: 2월 AF: 3월 AG: 4월 AH: 5월 AI: 6월 AJ: 7월 AK: 8월 AL: 9월 AM: 10월 AN: 11월 AO: 12월
A: PC교량공사 B: 70 AC: 2019년 AD: 23.8 AE: 20.0 AF: 22.5 AG: 22.5 AH: 23.0 AI: 21.0 AJ: 17.0 AK: 16.0 AL: 20.0 AM: 24.0 AN: 25.0 AO: 24.0 AP: 258.8
A: 교량보수공사 B: 60 AC: 2020년 AD: 20.8 AE: 24.0 AF: 23.5 AG: 21.5 AH: 21.3 AI: 21.6 AJ: 16.4 AK: 14.7 AL: 21.6 AM: 21.4 AN: 23.8 AO: 24.3 AP: 254.9
A: 하천공사 B: 40
A: 항만공사 B: 40 AB: 갓바위 공사기간(2019.08~2020.02) AE: 산정값 AF: 적용값
A: 표지판설치 B: 45 AB: 1 AC: 비작업일수 AE: 61.4 AF: 61
AB: 2 AC: 작업일수 AE: 153.8 AF: 154
AB: 3 AC: 공사준비기간 AE: 15.0 AF: 15
A: 2019년 N: 2020년 O: A값은 고정 AB: 4 AC: 공사정리기간 AE: 10.0 AF: 10
A: 1월 N: 1월 AB: 5 AC: 공사기간 AD: 1~4 합계 AE: 240.2 AF: 240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B: 6 AC: 공사개월수 AD: 공사일수/30일 AE: 8.01 AF: 8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1월 K: 3.2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1월 Y: 3.2 Z: 일 AB: 7 AC: 최종공사기간 AD: 공사개월수X30일 AE: 240.2 AF: 240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1월 K: 5.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1월 Y: 8.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3.2 C: 5 D: / E: 31 F: = G: 1 H: 일 N: C : = O: 3.2 P: 8.0 Q: / R: 31 S: = T: 0.8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3.2 C: 5 D: - E: 1 F: = G: 7.2 H: 일 N: 비작업일수= O: 3.2 P: 8.0 Q: - R: 1 S: = T: 10.2 V: 일 AC: 작업불가능일수 AE: 풍속 15이상 AF: 합계
A: 작업일수= B: 31 C: 7.2 D: = E: 23.8 F: 일 N: 작업일수= O: 31 P: 10.2 Q: = R: 20.8 S: 일 AC: 1월 AD: 3.2 AE: 0.7 AF: 3.9
AC: 2월 AD: 2.0 AE: 0.5 AF: 2.5
AC: 3월 AD: 3.5 AE: 1.4 AF: 4.9
A: 2월 N: 2월 AC: 4월 AD: 4.5 AE: 1.0 AF: 5.5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C: 5월 AD: 3.7 AE: 0.5 AF: 4.2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2월 K: 2.0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2월 Y: 2.0 Z: 일 AC: 6월 AD: 4.4 AE: 0.1 AF: 4.5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2월 K: 7.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2월 Y: 4.0 Z: 일 AC: 7월 AD: 12.6 AE: 0.3 AF: 12.9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C: 8월 AD: 13.3 AE: 0.3 AF: 13.6
A: C : = B: 2 C: 7 D: / E: 28 F: = G: 1 H: 일 N: C : = O: 2 P: 4.0 Q: / R: 29 S: = T: 0.3 U: 1 V: 일 AC: 9월 AD: 4.4 AE: 0.1 AF: 4.5
A: 비작업일수= B: 2 C: 7 D: - E: 1 F: = G: 8 H: 일 N: 비작업일수= O: 2 P: 4.0 Q: - R: 1 S: = T: 5.0 V: 일 AC: 10월 AD: 2.6 AE: - AF: 2.6
A: 작업일수= B: 28 C: 8 D: = E: 20 F: 일 N: 작업일수= O: 29 P: 5 Q: = R: 24.0 S: 일 AC: 11월 AD: 2.2 AE: 1.0 AF: 3.2
AC: 12월 AD: 2.7 AE: 1.4 AF: 4.1
A: 3월 N: 3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3월 K: 3.5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3월 Y: 3.5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3월 K: 6.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3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3.5 C: 6 D: / E: 31 F: = G: 1 H: 일 N: C : = O: 3.5 P: 5.0 Q: / R: 31 S: = T: 0.6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3.5 C: 6 D: - E: 1 F: = G: 8.5 H: 일 N: 비작업일수= O: 3.5 P: 5.0 Q: - R: 1 S: = T: 7.5 V: 일
A: 작업일수= B: 31 C: 8.5 D: = E: 22.5 F: 일 N: 작업일수= O: 31 P: 7.5 Q: = R: 23.5 S: 일
A: 4월 N: 4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4월 K: 4.5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4월 Y: 4.5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4월 K: 4.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4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4.5 C: 4 D: / E: 30 F: = G: 1 H: 일 N: C : = O: 4.5 P: 5.0 Q: / R: 30 S: = T: 0.8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4.5 C: 4 D: - E: 1 F: = G: 7.5 H: 일 N: 비작업일수= O: 4.5 P: 5.0 Q: - R: 1 S: = T: 8.5 V: 일
A: 작업일수= B: 30 C: 7.5 D: = E: 22.5 F: 일 N: 작업일수= O: 30 P: 8.5 Q: = R: 21.5 S: 일
A: 5월 N: 5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5월 K: 3.7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5월 Y: 3.7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5월 K: 6.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5월 Y: 7.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3.7 C: 6 D: / E: 31 F: = G: 1 H: 일 N: C : = O: 3.7 P: 7.0 Q: / R: 31 S: = T: 0.8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3.7 C: 6 D: - E: 1 F: = G: 8.7 H: 일 N: 비작업일수= O: 3.7 P: 7.0 Q: - R: 1 S: = T: 9.7 V: 일
A: 작업일수= B: 31 C: 8.7 D: = E: 23 F: 일 N: 작업일수= O: 31 P: 9.7 Q: = R: 21.3 S: 일
A: 6월 N: 6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6월 K: 4.4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6월 Y: 4.4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6월 K: 6.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6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4.4 C: 6 D: / E: 30 F: = G: 1 H: 일 N: C : = O: 4.4 P: 5.0 Q: / R: 30 S: = T: 0.7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4.4 C: 6 D: - E: 1 F: = G: 9.4 H: 일 N: 비작업일수= O: 4.4 P: 5.0 Q: - R: 1 S: = T: 8.4 V: 일
A: 작업일수= B: 30 C: 9.4 D: = E: 21 F: 일 N: 작업일수= O: 30 P: 8.4 Q: = R: 21.6 S: 일
A: 7월 N: 7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7월 K: 12.6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7월 Y: 12.6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7월 K: 4.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7월 Y: 4.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12.6 C: 4 D: / E: 31 F: = G: 2 H: 일 N: C : = O: 12.6 P: 4.0 Q: / R: 31 S: = T: 1.6 U: 2 V: 일
A: 비작업일수= B: 12.6 C: 4 D: - E: 2 F: = G: 14.6 H: 일 N: 비작업일수= O: 12.6 P: 4.0 Q: - R: 2 S: = T: 14.6 V: 일
A: 작업일수= B: 31 C: 14.6 D: = E: 17 F: 일 N: 작업일수= O: 31 P: 14.6 Q: = R: 16.4 S: 일
A: 8월 N: 8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8월 K: 13.3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8월 Y: 13.3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8월 K: 5.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8월 Y: 6.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13.3 C: 5 D: / E: 31 F: = G: 3 H: 일 N: C : = O: 13.3 P: 6.0 Q: / R: 31 S: = T: 2.6 U: 3 V: 일
A: 비작업일수= B: 13.3 C: 5 D: - E: 3 F: = G: 15.3 H: 일 N: 비작업일수= O: 13.3 P: 6.0 Q: - R: 3 S: = T: 16.3 V: 일
A: 작업일수= B: 31 C: 15.3 D: = E: 16 F: 일 N: 작업일수= O: 31 P: 16.3 Q: = R: 14.7 S: 일
A: 9월 N: 9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9월 K: 4.4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9월 Y: 4.4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9월 K: 8.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9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4.4 C: 8 D: / E: 30 F: = G: 2 H: 일 N: C : = O: 4.4 P: 5.0 Q: / R: 30 S: = T: 0.7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4.4 C: 8 D: - E: 2 F: = G: 10.4 H: 일 N: 비작업일수= O: 4.4 P: 5.0 Q: - R: 1 S: = T: 8.4 V: 일
A: 작업일수= B: 30 C: 10.4 D: = E: 20 F: 일 N: 작업일수= O: 30 P: 8.4 Q: = R: 21.6 S: 일
A: 10월 N: 10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10월 K: 2.6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10월 Y: 2.6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10월 K: 6.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10월 Y: 8.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2.6 C: 6 D: / E: 31 F: = G: 1 H: 일 N: C : = O: 2.6 P: 8.0 Q: / R: 31 S: = T: 0.7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2.6 C: 6 D: - E: 1 F: = G: 7.6 H: 일 N: 비작업일수= O: 2.6 P: 8.0 Q: - R: 1 S: = T: 9.6 V: 일
A: 작업일수= B: 31 C: 7.6 D: = E: 24 F: 일 N: 작업일수= O: 31 P: 9.6 Q: = R: 21.4 S: 일
A: 11월 N: 11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11월 K: 2.2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11월 Y: 2.2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11월 K: 4.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11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2.2 C: 4 D: / E: 30 F: = G: 1 H: 일 N: C : = O: 2.2 P: 5.0 Q: / R: 30 S: = T: 0.4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2.2 C: 4 D: - E: 1 F: = G: 5.2 H: 일 N: 비작업일수= O: 2.2 P: 5.0 Q: - R: 1 S: = T: 6.2 V: 일
A: 작업일수= B: 30 C: 5.2 D: = E: 25 F: 일 N: 작업일수= O: 30 P: 6.2 Q: = R: 23.8 S: 일
A: 12월 N: 12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12월 K: 2.7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12월 Y: 2.7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12월 K: 6.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12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2.7 C: 6 D: / E: 31 F: = G: 1 H: 일 N: C : = O: 2.7 P: 5.0 Q: / R: 31 S: = T: 0.4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2.7 C: 6 D: - E: 1 F: = G: 7.7 H: 일 N: 비작업일수= O: 2.7 P: 5.0 Q: - R: 1 S: = T: 6.7 V: 일
A: 작업일수= B: 31 C: 7.7 D: = E: 24 F: 일 N: 작업일수= O: 31 P: 6.7 Q: = R: 24.3 S: 일
[시트: 기상상태]
A: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08년-2017년)
A: (1) 혹서기 : 35°C 이상 S: 작업불가능일수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S: 1월 T: 3.2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S: 2월 T: 2.0
A: 34 B: 경상북도 C: 경주시 D: 0 E: 0 F: 0 G: 0 H: 0.3 I: 0.1 J: 3.8 K: 3.9 L: 0.1 M: 0 N: 0 O: 0 P: 8.2 S: 3월 T: 3.5
A: 35 B: 경상북도 C: 구미 D: 0 E: 0 F: 0 G: 0 H: 0.2 I: 0 J: 1.4 K: 4.2 L: 0 M: 0 N: 0 O: 0 P: 5.8 S: 4월 T: 4.5
A: 36 B: 경상북도 C: 문경 D: 0 E: 0 F: 0 G: 0 H: 0 I: 0.1 J: 0 K: 1.4 L: 0 M: 0 N: 0 O: 0 P: 1.5 S: 5월 T: 3.7
A: 37 B: 경상북도 C: 봉화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3 L: 0 M: 0 N: 0 O: 0 P: 0.3 S: 6월 T: 4.4
A: 38 B: 경상북도 C: 상주 D: 0 E: 0 F: 0 G: 0 H: 0.1 I: 0.4 J: 0.7 K: 3.6 L: 0 M: 0 N: 0 O: 0 P: 4.8 S: 7월 T: 12.6
A: 39 B: 경상북도 C: 안동 D: 0 E: 0 F: 0 G: 0 H: 0 I: 0.2 J: 1 K: 3.7 L: 0 M: 0 N: 0 O: 0 P: 4.9 S: 8월 T: 13.3
A: 40 B: 경상북도 C: 영덕 D: 0 E: 0 F: 0 G: 0 H: 0.1 I: 0.4 J: 3 K: 3.4 L: 0 M: 0 N: 0 O: 0 P: 6.9 S: 9월 T: 4.4
A: 41 B: 경상북도 C: 영주 D: 0 E: 0 F: 0 G: 0 H: 0.1 I: 0 J: 0.3 K: 1.4 L: 0 M: 0 N: 0 O: 0 P: 1.8 S: 10월 T: 2.6
A: 42 B: 경상북도 C: 영천 D: 0 E: 0 F: 0 G: 0 H: 0.3 I: 0.1 J: 3.4 K: 4.3 L: 0 M: 0 N: 0 O: 0 P: 8.1 S: 11월 T: 2.2
A: 43 B: 경상북도 C: 울릉도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2 L: 0 M: 0 N: 0 O: 0 P: 0.2 S: 12월 T: 2.7
A: 44 B: 경상북도 C: 울진 D: 0 E: 0 F: 0 G: 0 H: 0 I: 0.1 J: 0.6 K: 0.9 L: 0 M: 0 N: 0 O: 0 P: 1.6
A: 45 B: 경상북도 C: 청송군 D: 0 E: 0 F: 0 G: 0 H: 0.1 I: 0.2 J: 0.6 K: 1.7 L: 0 M: 0 N: 0 O: 0 P: 2.6
A: 46 B: 경상북도 C: 포항 D: 0 E: 0 F: 0 G: 0 H: 0 I: 0.2 J: 3.3 K: 3.2 L: 0 M: 0 N: 0 O: 0 P: 6.7
A: 47 B: 광주광역시 C: 광주 D: 0 E: 0 F: 0 G: 0 H: 0 I: 0 J: 1.1 K: 3.4 L: 0 M: 0 N: 0 O: 0 P: 4.5
A: 48 B: 대구광역시 C: 고산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1 L: 0 M: 0 N: 0 O: 0 P: 0.1
A: 49 B: 대구광역시 C: 대구 D: 0 E: 0 F: 0 G: 0 H: 0.4 I: 0.5 J: 5.4 K: 5.9 L: 0.1 M: 0 N: 0 O: 0 P: 12.3
A: 50 B: 대구광역시 C: 대구 기상대 D: 0 E: 0 F: 0 G: 0 H: 0.2 I: 0 J: 0.4 K: 0 L: 0 M: 0 N: 0 O: 0 P: 0.6
A: (5)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m 이상 Q: 공종별 표준작업량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Q: 공 종 R: 규 격 S: 표준작업량 T: 단 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Q: 보조기층 S: 550 T: ㎥/일
A: 34 B: 경상북도 C: 경주시 D: 2.2 E: 0.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1.1 P: 4.1 Q: 택코팅 S: 20,000 T: ㎡/일
A: 35 B: 경상북도 C: 구미 D: 4.6 E: 0.5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2 P: 7.3 Q: 프라임코팅 S: 20,000 T: ㎡/일
A: 36 B: 경상북도 C: 문경 D: 7.1 E: 1.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5 P: 13.9 Q: 기층 R: 5~7Cm S: 4,900 T: ㎡/일
A: 37 B: 경상북도 C: 봉화 D: 8.3 E: 2.3 F: 0.3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6.3 P: 17.3 Q: 기층2 R: 8~10Cm S: 4,500 T: ㎡/일
A: 38 B: 경상북도 C: 상주 D: 6.7 E: 1.4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4.6 P: 12.8 Q: 중간층 R: 5~7Cm S: 4,800 T: ㎡/일
A: 39 B: 경상북도 C: 안동 D: 5.7 E: 1.2 F: 0.2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3.8 P: 10.9 Q: 표층 R: 5~7Cm S: 4,800 T: ㎡/일
A: 40 B: 경상북도 C: 영덕 D: 2.5 E: 0.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1.5 P: 4.4 Q: 콘크리트표층 R: 1차로 S: 300 T: ㎥/일
A: 41 B: 경상북도 C: 영주 D: 9 E: 2.3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6.3 P: 17.8 Q: 콘크리트표층2 R: 2차로 S: 700 T: ㎥/일
A: 42 B: 경상북도 C: 영천 D: 2.7 E: 0.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1.6 P: 4.9 Q: 포장절단및 줄눈설치 S: 3 T: 일
A: 43 B: 경상북도 C: 울릉도 D: 11.3 E: 8.4 F: 1.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5.9 P: 26.8 Q: 차선도색 S: 3 T: 일
A: 44 B: 경상북도 C: 울진 D: 2 E: 1.5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5 P: 4.1 Q: 노면절삭 R: 50mm S: 5,000 T: 일
A: 45 B: 경상북도 C: 청송군 D: 4.4 E: 1.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3.5 P: 9.7 Q: 표지판설치 S: 8 T: 개/일
A: 46 B: 경상북도 C: 포항 D: 1 E: 0.3 F: 0.2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6 P: 2.1 Q: 표지판철거 S: 16 T: 개/일
A: 47 B: 광주광역시 C: 광주 D: 4.9 E: 1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2.9 P: 9.2
A: 48 B: 대구광역시 C: 고산 D: 0.1 E: 0.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2
A: 49 B: 대구광역시 C: 대구 D: 2.2 E: 0.4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1.3 P: 4
A: 50 B: 대구광역시 C: 대구 기상대 D: 0.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1 P: 0.2
A: (7) 일강수량 : 5㎜ 이상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34 B: 경상북도 C: 경주시 D: 1 E: 1.2 F: 2.4 G: 4.2 H: 2.2 I: 2.9 J: 4 K: 4.7 L: 4.7 M: 2.8 N: 1.7 O: 1.2 P: 33
A: 35 B: 경상북도 C: 구미 D: 0.7 E: 1.5 F: 2.7 G: 4.3 H: 2.8 I: 3.7 J: 7.2 K: 7.1 L: 4 M: 2.8 N: 2.7 O: 1.2 P: 40.7
A: 36 B: 경상북도 C: 문경 D: 0.8 E: 1.7 F: 2.9 G: 4.6 H: 3.4 I: 4.3 J: 9.4 K: 8.1 L: 3.9 M: 3.1 N: 2.8 O: 1.8 P: 46.8
A: 37 B: 경상북도 C: 봉화 D: 0.6 E: 1.4 F: 3 G: 4.8 H: 3.4 I: 4.4 J: 8.4 K: 8.4 L: 3.8 M: 2.6 N: 2 O: 1.7 P: 44.5
A: 38 B: 경상북도 C: 상주 D: 1.1 E: 1.5 F: 3 G: 4.2 H: 2.9 I: 3.9 J: 7.3 K: 8.2 L: 4.4 M: 3 N: 2.6 O: 1.8 P: 43.9
A: 39 B: 경상북도 C: 안동 D: 0.6 E: 1.3 F: 2.9 G: 4.3 H: 3.2 I: 3.9 J: 7.4 K: 8.3 L: 4 M: 2.8 N: 2.6 O: 1.4 P: 42.7
A: 40 B: 경상북도 C: 영덕 D: 1.4 E: 2.1 F: 2.7 G: 3.9 H: 2.5 I: 3.3 J: 5.4 K: 6.4 L: 4.8 M: 3.1 N: 3.4 O: 1.7 P: 40.7
A: 41 B: 경상북도 C: 영주 D: 0.6 E: 1.5 F: 3.3 G: 5.1 H: 3.4 I: 4.7 J: 8.9 K: 9 L: 4.2 M: 2.6 N: 2.5 O: 1.8 P: 47.6
A: 42 B: 경상북도 C: 영천 D: 0.7 E: 1.7 F: 3.1 G: 5 H: 3.6 I: 3.8 J: 7.3 K: 6.6 L: 4.6 M: 2.8 N: 2.1 O: 1.5 P: 42.8
A: 43 B: 경상북도 C: 울릉도 D: 9.5 E: 6.8 F: 4.7 G: 5.1 H: 3.4 I: 2.8 J: 4.3 K: 5.1 L: 5 M: 4.9 N: 7.1 O: 9 P: 67.7
A: 44 B: 경상북도 C: 울진 D: 2.5 E: 2.6 F: 3.2 G: 4.2 H: 2.4 I: 3.1 J: 6.1 K: 6.8 L: 4.8 M: 3.4 N: 3.6 O: 2.1 P: 44.8
A: 45 B: 경상북도 C: 청송군 D: 0.3 E: 1.2 F: 1.7 G: 3.2 H: 2.3 I: 2.4 J: 4.6 K: 5.5 L: 3.7 M: 2.7 N: 1.8 O: 0.9 P: 30.3
A: 46 B: 경상북도 C: 포항 D: 2 E: 2.5 F: 3.3 G: 4.3 H: 3.1 I: 3.8 J: 5.6 K: 6.3 L: 5 M: 2.9 N: 2.6 O: 1.9 P: 43.3
A: 47 B: 광주광역시 C: 광주 D: 2.1 E: 2.5 F: 3.4 G: 4.9 H: 3.7 I: 4.8 J: 8.8 K: 8.4 L: 3.8 M: 3.2 N: 3.5 O: 2.2 P: 51.3
A: 48 B: 대구광역시 C: 고산 D: 2.1 E: 3.3 F: 4.7 G: 4.9 H: 4.2 I: 6.2 J: 4.7 K: 6.1 L: 4.3 M: 3 N: 3.5 O: 2.4 P: 49.4
A: 49 B: 대구광역시 C: 대구 D: 1 E: 1.6 F: 3.4 G: 4.5 H: 3.3 I: 3.9 J: 7.2 K: 7.4 L: 4.3 M: 2.6 N: 2.2 O: 1.4 P: 42.8
A: 50 B: 대구광역시 C: 대구 기상대 D: 0.2 E: 0.2 F: 0.8 G: 1.1 H: 0.5 I: 0.2 J: 0.6 K: 1.3 L: 0.4 M: 0.7 N: 0.4 O: 0.1 P: 6.5
A: 법정 공휴일수(2019-2028년)
A: 번호 B: 구분 C: 월간 법정공휴일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2019년 C: 5.0 D: 7.0 E: 6.0 F: 4.0 G: 6.0 H: 6.0 I: 4.0 J: 5.0 K: 8.0 L: 6.0 M: 4.0 N: 6.0 O: 67
A: 2 B: 2020년 C: 8.0 D: 4.0 E: 5.0 F: 5.0 G: 7.0 H: 5.0 I: 4.0 J: 6.0 K: 5.0 L: 8.0 M: 5.0 N: 5.0 O: 67
A: 3 B: 2021년 C: 6.0 D: 8.0 E: 5.0 F: 4.0 G: 8.0 H: 4.0 I: 4.0 J: 5.0 K: 7.0 L: 6.0 M: 4.0 N: 5.0 O: 66
A: 4 B: 2022년 C: 7.0 D: 6.0 E: 5.0 F: 4.0 G: 6.0 H: 5.0 I: 5.0 J: 5.0 K: 7.0 L: 6.0 M: 4.0 N: 4.0 O: 64
A: 5 B: 2023년 C: 8.0 D: 4.0 E: 5.0 F: 5.0 G: 7.0 H: 5.0 I: 5.0 J: 5.0 K: 7.0 L: 8.0 M: 4.0 N: 6.0 O: 69
A: 6 B: 2024년 C: 5.0 D: 7.0 E: 6.0 F: 4.0 G: 7.0 H: 6.0 I: 4.0 J: 5.0 K: 8.0 L: 6.0 M: 4.0 N: 6.0 O: 68
A: 7 B: 2025년 C: 8.0 D: 4.0 E: 6.0 F: 4.0 G: 7.0 H: 6.0 I: 4.0 J: 6.0 K: 4.0 L: 9.0 M: 5.0 N: 5.0 O: 68
A: 8 B: 2026년 C: 5.0 D: 7.0 E: 5.0 F: 4.0 G: 7.0 H: 5.0 I: 4.0 J: 6.0 K: 8.0 L: 6.0 M: 5.0 N: 5.0 O: 67
A: 9 B: 2027년 C: 6.0 D: 7.0 E: 5.0 F: 4.0 G: 8.0 H: 4.0 I: 4.0 J: 5.0 K: 7.0 L: 6.0 M: 4.0 N: 5.0 O: 65
A: 10 B: 2028년 C: 9.0 D: 4.0 E: 5.0 F: 5.0 G: 7.0 H: 5.0 I: 5.0 J: 5.0 K: 4.0 L: 9.0 M: 4.0 N: 6.0 O: 68
A: 월별 달력일수
A: 1월 B: 2월 C: 3월 D: 4월 E: 5월 F: 6월 G: 7월 H: 8월 I: 9월 J: 10월 K: 11월 L: 12월
A: 31 B: 28 C: 31 D: 30 E: 31 F: 30 G: 31 H: 31 I: 30 J: 31 K: 30 L: 31
===== (공내역서)고봉리 224의2번지선 도로 정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B: C: D: 소
계 E: A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B:
C: 비 D: 소
계 E: B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B: C: D: 안
전
관
리
비 E: 16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B: C: D: 기
타
경
비 E: 20
B: C: D: 소
계 E: C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B: C: D: 이
윤 E: F
B: C: D: 총
원
가 E: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B: C: D: 품
질
시
험
비 E: I
B: C: D: 도
급
액 E: J
B: C: D: 관
급
자
재
대 E: K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L
B: C: D: 관 내 C C T V 조 사 비 E: M
B: C: D: 총
공
사
비 E: N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순공사비 D: F: K:
B: 1. C: 토공 D: K:
B: 1.01 C: 철거 D: K:
B: 1.02 C: 토공 D: K:
B: 2. C: 배수공 D: K:
B: 2.01 C: 우수관로 D: K:
B: 1) C: 관부설및접합 D: 본선부 K:
B: 2) C: 관보호공 D: K:
B: 3) C: 집수정설치 D: K:
B: 2.02 C: 도시가스보호맨홀 D: K:
B: 2.03 C: L형측구설치 D: B=0.5m,L=64.0m K:
B: 2.04 C: 경계석설치 D: L=129.0m K:
B: 3. C: 포장공 D: K:
B: 3.01 C: 아스콘포장 D: K:
B: 3.02 C: 보도블록포장 D: K:
B: 4. C: 부대공 D: K:
B: 4.01 C: 차선도색 D: K:
B: 4.02 C: 출입문재설치 D: K:
B: 4.03 C: 운반및하차 D: K:
B: 4.04 C: 가설비 D: K:
B: 5. C: 사급자재대 D: K:
B: C: 순 공 사 비 D: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K:
B: C: 안전관리비 D: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4.99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품질시험비 D: F: K:
B: C: 도급액 D: F: K:
B: C: 관급자재대 D: F: K:
B: C: 폐기물처리비 D: F: K:
B: C: 관내CCTV조사비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순공사비 D: F:
B: 1. C: 토공 D: F:
B: 1.01 C: 철거 D: F: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기계 E: 39 F: ㎥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기계 E: 13 F: ㎥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기계 E: 16 F: ㎥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100 F: ㎡
B: C: 흄관철거 D: D=300mm E: 8 F: M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8 F: M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7 F: M
B: C: 폐기물상차 D: 기계 E: 75 F: ㎥
B: 1.02 C: 토공 D: F:
B: C: 흙쌓기 D: 기계 E: 125 F: ㎥
B: C: 흙깎기 D: 기계 E: 16 F: ㎥
B: C: 터파기 D: 기계+인력 E: 20 F: ㎥
B: C: 되메우기 D: 기계+인력 E: 12 F: ㎥
B: C: 노반준비공 D: 기계 E: 79 F: ㎡
B: C: 순성토운반 D: 토사L=15㎞,사후정산 E: 116 F: ㎥
B: C: D: F:
B: 2. C: 배수공 D: F:
B: 2.01 C: 우수관로 D: F:
B: 1) C: 관부설및접합 D: 본선부 F:
B: C: PE관접합및부설 D: D=300mm,소켓 E: 70 F: m
B: C: PE관접합및부설 D: D=300mm,밴드 E: 4 F: m
B: C: PE관 절단 D: D300 E: 8 F: 개소
B: C: 맨홀천공 D: D300,벽체 E: 2 F: 개소
B: C: 모래기초지정 D: E: 8 F: ㎥
B: 2) C: 관보호공 D: F:
B: C: 관보호공 D: D300,관로제외 E: 20 F: m
B: 3) C: 집수정설치 D: F:
B: C: 우수받이설치,T1 D: 400×500×1000,기성품 E: 8 F: 개소
B: C: 집수정설치,T2 D: 600×700×1100,현장타설 E: 1 F: 개소
B: C: 주물뚜껑설치 D: 400×500×70 E: 8 F: 조
B: C: 스틸그레이팅설치 D: 700×700×50 E: 1 F: 조
B: 2.02 C: 도시가스보호맨홀 D: F:
B: C: 도시가스보호맨홀 D: 900×700×800,현장타설 E: 1 F: 개소
B: 2.03 C: L형측구설치 D: B=0.5m,L=64.0m F: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24 F: ㎡
B: C: 면 목 D: 30, 21×21 E: 64 F: M
B: C: 신축이음 D: 스치로폴(t=10mm) E: 1 F: ㎡
B: 2.04 C: 경계석설치 D: L=129.0m F: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200×200×1000 E: 52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200×100×1000 E: 9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200×200~100×1000 E: 3 F: M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150×150×1000 E: 65 F: M
B: C: 몰 탈 D: 1:2(재료비포함) E: 0.1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2 F: ㎥
B: C: 유로폼 D: 간단,0~7m E: 20 F: ㎡
B: C: D: F:
B: 3. C: 포장공 D: F:
B: 3.01 C: 아스콘포장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Q=B/2 E: 257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Q=B/2 E: 257 F: ㎡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8~10cm,Q=B/2 E: 257 F: ㎡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Q=B/2 E: 257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길어깨포장,Q=B/2 E: 74 F: ㎥
B: 3.02 C: 보도블록포장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101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Q=B/2 E: 10 F: ㎥
B: C: D: F:
B: 4. C: 부대공 D: F:
B: 4.01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7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백색,횡단보도.주차장 E: 3 F: ㎡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실선 E: 17 F: ㎡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3 F: ㎡
B: 4.02 C: 출입문재설치 D: F:
B: C: 휀스 출입문 철거(재사용) D: H1.8 E: 8 F: m
B: C: 휀스출입문 재설치 D: H1.8 E: 8 F: m
B: 4.03 C: 운반및하차 D: F:
B: C: 중기운반 D: E: 1 F: 식
B: C: 화강경계석하차비 D: E: 11 F: TON
B: C: 아스팔트운반 D: E: 3 F: D/M
B: C: 보도블록하차비 D: E: 105 F: ㎡
B: C: 기성 맨홀하차비 D: E: 8 F: Ton
B: 4.04 C: 가설비 D: F:
B: C: 공사설명판 D: E: 1 F: EA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5. C: 사급자재대 D: F: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2 F: D/M
B: C: 레미콘(대구)-사급 D: 25-18-180 E: 9 F: ㎥
B: C: 이형철근(SD400),대구 D: D=16mm E: 0.011 F: Ton
B: C: 주철뚜껑(사각) D: 400×500×70 E: 8 F: 조
B: C: 스틸그레이팅 D: 700×700×50(I-50×7×4) E: 1 F: 개
B: C: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D: 700×700×50 (50×50×4) E: 1 F: 개
B: C: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D: D=40mm(기층용) E: 108 F: ㎥
B: C: 모 래, 대구, 도착도 D: 강모래 E: 13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순 공 사 비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안전관리비 D: F: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5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4.99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품질시험비 D: F:
B: C: 도급액 D: F:
B: C: 관급자재대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관내CCTV조사비 D: F:
B: C: 총공사비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안전관리비 D: F: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3 F: 일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10 F: M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10 F: M
B: C: 경광등 설치 D: E: 2 F: EA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품질시험비 D: F:
B: C: 보조기층 D: 다짐시험 E: 1 F: 회
B: C: 보조기층 D: 체가름시험 E: 1 F: 회
B: C: 보조기층 D: 함수비시험 E: 1 F: 회
B: C: 보조기층 D: 현장밀도시험 E: 1 F: 회
B: C: 노면표시 반사성능검사 D: 1500㎡이하,1지역 E: 1 F: 회
B: C: 출장경비 D: 승합차 E: 1 F: 회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대구지역 D: WC-2, t13mm, 가열, 3등급, 표층용 E: 30 F: 톤
B: C: 아스콘-대구지역 D: BB-2, t30mm, 가열, 3등급, 기층용 E: 60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보도블록 D: F:
B: C: 스톤블록 D: 200×200×60 E: 105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관자재 D: F:
B: C: 이중벽PE관 D: D300,소켓 E: 12 F: 본
B: C: 이중벽PE관 D: D300,일반 E: 4 F: m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4) C: 우수받이 D: F:
B: C: 우수받이(기성품) D: 400×500×H1000 E: 8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 C: 보차도경계석 D: F:
B: C: 화강경계석 D: 200×200×1000,직선 E: 54 F: EA
B: C: 화강경계석 D: 200×200~100×1000,직선 E: 3 F: EA
B: C: 화강경계석 D: 200×100×1000,곡선 E: 9 F: EA
B: C: 화강경계석 D: 150×150×1000,직선 E: 67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폐기물처리비 D: F:
B: 1) C: 운반비 D: F:
B: C: 폐콘크리트 D: 24DT,운반비 E: 83 F: TON
B: C: 폐아스콘 D: 24DT,운반비 E: 90 F: TON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B: 2) C: 처리비 D: F:
B: C: 폐콘크리트 D: 처리비 E: 83 F: TON
B: C: 폐아스콘 D: 처리비 E: 90 F: TON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 C: 관내CCTV조사비 D: F:
B: C: 하수관내 CCTV 조사 D: 신설관(L=520m/일) E: 70 F: M
B: C: 제경비 D: E: 1 F: 식
B: C: 부가세 D: ` E: 10 F: %
B: C: D: F:
B: C: D: F:
B: C: D: F:
===== (공사시방서)고봉리 224의2번지선 도로 정비공사.hwpx =====
제1장 총 칙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시방서는“구지 고봉리 224-2번지선 도로 정비공사”에 관한 시방서로서 본 공사 시공관리에 대한 기준은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입찰내역서
(3) 본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본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표준 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표준시방서 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1)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 관련법규의 우선적용순서
가. 국 내 법
나. 국 제 법
1.1.4 발주자 대리인 경유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발주자 대리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자 대리인”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발주청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1.2.2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3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2조의 계약상대자”를 말하며 “수급자”라고도 한다.
1.2.4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상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1.2.5 “현장기술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1.2.6 “건설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8호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건설공사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자와 일정한 학력또는 경력을 가진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1.2.7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9 “표준 시방서”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
1.2.10 “전문시방서”라 함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
1.2.11 “공사시방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단위공사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1.2.12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기본설계․실시설계도면․구조계산서․공사시방서․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3 “시공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4”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하며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해당 건설공사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2.14 “입찰내역서” 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2.15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6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7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수급인이 실시한 확인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확인 또는 시험할 수 있다.
1.2.18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업무
1.3.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 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1.3.2 감독원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3.3. 감독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에 의거 수급인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3.4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4 수급인의 책무
1.4.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기타 수급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2 책임 한계
(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해야 하는 수급인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는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청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감독원이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 수급인이 발주청에 시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1)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12)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1.4.3 응급조치
(1) 수급인은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4.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임명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동안의 인원 및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5 설계변경
1.5.1 설계변경 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청 승인을 득하여 변경시행할 수 있다.
(1)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 따라 수급자가 발주청에 통지한다음 각호의 사유
가.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안부예구253호 2009.8)’에 따라 발주청이 수급자에게 통보한 다음 각호의 사유
①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법규우선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사항
(4)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5) 설계도서와 당해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6) 기타사항
①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②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③ 골재원,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④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⑥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⑦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⑧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⑨ 선택층 및 보조기층의 입도지정 모래혼입율이 변경될 때
ㆍ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있어 설계당시 밀도가 변경될 때
ㆍ 레미콘 슬럼프치는 공사시방서를 원칙으로 하며, 계절별 타설시기 타설조건에 따라 배합설계에 의해 기준 슬럼프치를 변경할 때
ㆍ 발주청의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의 조사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ㆍ 안전점검비 및 건전성 평가비용은 조사비용(계측대상구간 및 과업범위 등)에 따라 변경
ㆍ 가도는 유실을 고려하여 할증된 물량인바, 실지 시공결과에 따라 변경
ㆍ 발주설계도서에 추정된 지질내용이 명기되어 있을시는 실제로 보링을 실시하고 공사비에 반영
ㆍ 파일재하 시험비, 사후 환경영향평가비는 실비정산
ㆍ 도로부대시설(시선유도표지, 교통표지, 도로표지등)에 관한 규정 및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1.6 공사기한 연기
1.6.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청에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교통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도 있다.
1.1.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2.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2 설계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1.3 구조물 합동조사
1.3.1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감독원과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2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5.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5.4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5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6.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수급인이 이를 사용함으로서 발주청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있어 수급인이 개선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1.6.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1.6.3 수급인이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급인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6.4 발주청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2 공사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2호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매일 공사작업내용을 감독원에게 익일 18:00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1.1.3 감독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수급인과 상호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1.1.4 감독원은 필요한 경우 현장소장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1.5 감독원은 설계변경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수급인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수급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공정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다.
1.1.6 1.1.5항에 따라 감독원의 수급자로부터 수정공정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1.7 감독원은 1.1.5항의 검토시 수정목표준공일이 당초 계약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체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을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8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9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원이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하도급 관리
1.3.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에 의거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1.3.2 1.3.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수급인은 하도급인․하도급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3.3 감독원은 1.3.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이 100분의 88 미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제외)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계약내용을 심사하여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 도는 통지일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3.4 수급인은 1.3.1항에 의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청이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1.4.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또는 유도차를 설치 운영하여 공사작업자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는 필요한 차단시설이 있어야 하며, 또한 야간에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또한 안전운행을 위하여는 가도나 횡단로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6) 이러한 사항은 전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입찰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 이 공종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8)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해야 한다.
1.4.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원은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4.3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도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5 공사착공
1.5.1 착공계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의 "공사계약 특수조건(Ⅰ)제19조"에 의한 일괄입찰 등의 착공시기는 발주청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바에 따른다.
1.5.2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1) 공사개요 (2) 인력관리계획 (3) 품질관리계획 (4) 공정관리계획 (5) 하도급 시행계획 (6) 안전관리계획 (7) 환경관리계획
(8)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 기 타
1.6 공사 회의 및 공사이행
1.6.1 각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 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사 전체진행회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1.6.2 수급인은 하도급자,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 조정한다.
1.6.3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6.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1.6.5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제 2 장
토
공
1. 벌개제근
가. 땅깍기 또는 흙쌓기의 시공에 앞서 땅깍기부, 토취장 또는 흙쌓기부에 있어서 설계도면, 시방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벌개제근하여야 한다. 2. 표토제거
가. 표토제거한 흙중 유용 가능한 것은 성토법면 피복토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답구간 표토제거는 먼저 배수로를 설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배수처리가 필요한 표토제거 시행구간에 종횡으로 가배수로
설치, 표면수를 완전히 배수시킨 후 표면이 굳은 후에 표토제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토공규준틀 설치
가. 모든 절토 및 성토 비탈면 끝에 일정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설치해야 한다.
4. 기준도로면의 노반처리 가. 기준도로면의 노반처리
1) 경우에 따라 기존도로의 자갈층(동상방지층 포함)을 소요 포장단면의 두께에 맞추어 깎아야 할 때가 있으며 이경우의 일
반토공 시방은 본시방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기존도로의 노면상에 포장을 시공해야 되는 경우 해당 기존도로의 재료품질은 본 시방서 규정에 부합하여야하며, 감독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존구조물의 철거
1)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의 철거는 발파 또는 파쇄기로 시행하나 돌쌓기 구조물의 밀부공사 시공물로 유용하는 경우
에는 발파에 의한 철거는 할 수 없다.
5. 층 따 기
가. 층따기는 시공도면과 준공도면 작성시 도면에 층따기한 위치를 표시하는 것은 물론 시공시에도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고
시공하여야 한다.
나. 땅깍기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 재료와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6. 흙 깍 기
가. 흙깍기는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면과 일치되게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 분류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
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7. 노체의 재료
가. 노체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1) 최대치수 300mm이하
2)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침 C.B.R 2.5 이상
재료는 다진 후 1층의 시공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고 각 층마다 다짐 시행방법은 KSF 2312 다집 시험방법으
로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고 원지반의 다짐이 어려운 불량한 지반에 대해
서는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재료로 환토하여야 한다.
8. 노상의 재료
가. 노상의 재료는 다음 규정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1) 최대치수 100mm이하
2) 4.75mm(NO.4)체 통과분 25 - 100%
3) 75μ(NO.200)체 통과분 0 ~ 25 %
4) 425μ (NO.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10이하
5) 시방최소밀도에 있어서의 수침 CBR 10이상
나. 재료는 1층 마무리 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 각 층마다 KSF 2312 다짐시험 방법에 의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9. 토공의 최종 마무리
가. 노상형성이 완료되면 최종 마무리면 검측 및 프로우프로링 등 최종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고 하여야 한다.
나. 성토비탈면은 도면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표시한 선에 맞추어 정리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간은 말끔히 정리하여 감독
자가 검측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흙쌓기에서 최종 마무면에 대한 허용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노
체 : +5cm
노
상 : +3cm
라. 노상 마무리면은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르르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2.5c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임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행하는 것으로 한다.
10. 흙깍기면 마무리
가. 땅깍기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되
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장비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 하
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딩을 하여야
한다.
라.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
상 : - 토사인 경우 ± 3cm
- 암반인 경우 ± 3cm - 15cm 2) 토사비탈면 : ± 10cm 3) 풍화암 비탈면 : ± 10cm 4) 발파암 비탈면 : ± 30cm
마.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
나 도수로를 구축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흙 운 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다
짐
가. 시험방법 1) 흙의 다짐시험
흙쌓기 공사에 사용할 각종 흙의 최대건조밀도, 최적함수비, 함수비 범위를 결정하녀 만족할 만한 다짐을 얻기 위하여 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져진 흙의 현장밀도와 함수비는 KS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으 단위중량시험방
법) 에 따른 현장시헙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대밀도 시험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 - 밀도 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
정하려면 KSF2345(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에 따라야 한다.
3) 평판재하시험
19mm 이상의 조립혼입율이 30% 이상인 재료의 경우는KSF 2310(도로의 평판재하시험방법)에 의해 다짐도를 검사하여야 한
다.
13.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옹벽, 암거, 배수시설 등의 기초 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
도 포함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
는 것을 뜻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
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
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5)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
하여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6)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
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3-1 폴리에틸렌 하수관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시공 시방서는 도로개설공사에 사용하는 폴리에틸렌 하수관 의 완벽한 시공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폴리에틸렌 하수관의 시공방법
1) 터파기
관종에 따라 타파기 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나 터파기폭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터파기폭을 최소한 파서 외압에 대한 영향을 줄여야 한다.
2) 관의 기초
폴리에틸렌 하수관은 유연성이 뛰어나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파괴되거나 이탈될 염려는 없으나, 연약지반의 경우 모래 또는 쇄석 등으로 교체한 후 설치한다. 보통의 경우 관의 기초는 다음과 같이 한다.
최종되메우기(다짐90%이상)
1차 되메우기(다짐85%이상)
모래기초(20㎝)
관외경
(15~30㎝)
되메움토
굴토폭(관외경+40㎝)
3) 관의 매설 가) 매설재료
관 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함석등은 매설 재료로서는 부적합하다.
나) 매설깊이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깊이와 지하 매설을 하중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다) 되메우기 및 다짐
되메우기의 목적은 파이프 주위에 단단하고 보존적인 지지력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되메우기용 흙은 파낸흙을 최대한으로 재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1차 되메우기 재료로는 가능한한 모래를 사용하도록 하고, 파이프 중간 높이 혹은 그보다 약간 높게한후 충분히 다진다.
2차 되메우기에서는 파이프위로 15~30㎝되기까지 잘다진다. 교통량이 빈번한 지역에서는 90~95%정도의 다짐을 실시하고 그 외의 지역은 85% 이상의 다짐을 실시한다.
3. 폴리에틸렌 하수관의 취급․운반 및 보관 방법
1) 보관 및 운반시에 이물질이 관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운반 및 적재시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관 및 이음관은 열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화재위험).
4)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차광막 등을 씌워서 보관한다.
5) 토사, 세제용제, 기름 등이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6) 낙하물에 의해 손상 위험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7)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가급적 높지않게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8) 이음 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3-2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U형 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의 도로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2. 시 공
1) 시공일반
가) 터파기
ㆍ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ㆍ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ㆍ콘크리트 치기시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ㆍ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ㆍ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하고, 표면의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ㆍ경사가 급한 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ㆍ집수거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ㆍ유입구, 맨홀 및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2. L형 측구 시공
가) L형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인력시공시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시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바닥에 충분한 살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바) 분리막에 의한 비닐깔기는 30㎝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사) 인력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 (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 U형 측구 시공
가)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 맨홀 및 뚜껑설치
1. 일반사항
1)적용범위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맨홀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가) 다음의 재규격을 적용한다.
KS D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3706 스테인레스 강봉
KS D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 D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 제출물
가)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적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규명, 위치, 시공상세도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2. 재 료
1) 맨홀뚜껑 및 사다리
가) 회주철 뚜껑은 KS K602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시된 도면과 같다.
나) 칼라맨홀 뚜껑의 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스테인레스 강봉은 KS D3706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시공
1)시공조건 확인
가)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가) 콘크리트 치기전에 철근은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시공기준
가) 맨홀구체시공
ㆍ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ㆍ 맨홀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ㆍ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ㆍ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
ㆍ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나)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다) 발디딤쇠의 설치는 명시된 도면을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3-7절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않된다.
3-4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1.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F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수급인은 우수받이를 설치하기전 기초 바닥면이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기준
ㆍ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ㆍ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제4장 구 조 물 공
4-1. 일
반
1. 일반사항
1) 허용침하량
- 장기 지속하중에 의해서 생기는 부정정구조물 기초의 연직변위량(탄성변위량+압밀침하량)은 아래표에 제시하는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정 구조물의 허용연직변위량(mm)
지
지
층
최 대 변 위 량
부 등 변 위 량
모래 지반에 만드는 기초
25
20
점토 지반에 만드는 기초
50
20
복합 지반에 만드는 기초
30
20
-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부정정구조물의 경우 부등침하는 구조계산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경사지반의 기초
- 경사 지반에 직접 기초가 놓일 경우 경사도를 고려하여 단차를 두어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경사 지반에 기초가 예상되는 경우 수급자는 경사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보링을 실시한 다음 시공계획서를 제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세굴방지 대책
- 구조물이 하천부 또는 유심부에 놓일 경우에는 유량 및 유속에 의한 세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세굴깊이 및 세굴방지공의 크기 등은 각종 제안식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기존구조물의 근접시공
- 기존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2. 콘크리트공
1. 적용범위
본 절은 암거 및 기타 각종 구조물을 설계도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 한다.
2. 콘크리트의 종류
공사 특별 시방서의 분류를 적용한다.
3. 재 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시 공
1) 일반
- 공사개시전에 레미콘 또는 B/P 사용여부, 운반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전에 타설장비, 타설순서, 타설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등이 설계된대로 되었는가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 치기전 상태에 대한 최종확인 후 콘크리트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며 이물질을 제거하고 거푸집에 충분히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때까지 연속해서 쳐 넣어야 한다.
-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 타설 높이는 45~50cm 이하로 한다.
- 콘크리트 배출구와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 치기도중 운반, 장비고장 등으로 일시 중단된 경우 COLD JOINT가 생기지 않도록 표면의 레이탄스나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자
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 거푸집 제거 즉시 콘크리트면에 골재분리 등이 있을 때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바이브레이터는 소구조물용과 대구조물용을 구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3) 양 생
- 콘크리트 치기 종료 후 최소한 5일 이상을 습윤 양생하여야 한다.
-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상태로 한다.
- 콘크리트 내부, 박스 거더 내부의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 습윤 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4) 철 근 공 가) 적용범위
철근이 사용되는 모든 구조물 공사의 철근시공에 적용한다.
나) 재
료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시
공
- 철근시공
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산소불로 절단하지 말고 반드시 Cutter기로 절단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나. 설계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반경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최소반경 이상으로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한 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쓸 수 없다.
- 철근조립
가. 철근은 조립전에 잘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하여야 한다.(허용오차 : ±3% 또는 ±30MM)
다. 모든 구조물의 철근배근은 SHOP DRAWING에 의하여 시공하고 피복두께, 철근간격, 체어바등이 도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작업
전에 구조물별로 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최종 수정 확인 없이는 콘크리트를 타설 할 수 없다.
마.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10일 이상 경과시는 감독자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 철근이음
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때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편에 따라 1개소에 집중 되지 않도록 둔다.
나. 겹이음은 지름 0.9mm이상의 철선으로 두군데 이상 연결하여야 한다.
다. 겹이음의 시공이 곤란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가스압접 또는 Fillet용접을 택할 수 있다.
라. 철근조립과 이음은 반드시 작업도면(SHOP DRAWING)에 의하여 실시 한다.
제5장 포 장 공
5-1. 공 통 사 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합수비 조절, 다짐, 마무
리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5-2. 보조기층 1.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F 2320
30 이하
모 래 당 량
KSF 2340
25 이하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1)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깨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3″)
50mm(3″)
40mm ()
19mm
NO.4<hp:tab width="1624" leader="0" type="1"/>
NO.10
NO.40
NO.200
SB - 1
SB - 2
100
-
100
70 - 100
80 - 100
50 - 90
55 - 100
30 - 65
30 - 70
20 - 55
20 - 55
5 - 25
5 - 25
2 - 10
2 - 10
2.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 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으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3.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저왼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4.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콬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5-3 프라임 코팅
1). 열청재료는 MC - 1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표면은 약간 건조 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
4).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 습윤한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하여야 하며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5-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 골재의 품질
1)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재료로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등을 하유하지 않아야한다.
2)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3)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설계를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피 막 박 리 (피복면적 %)
파 쇄 율 (%)
KSF 2503
KSF 2303, 2304
KSF 2508
-
KSF 2355
-
3.5 이하
9 이하
40 이하
20 이하
95 이하
40 이하
2.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임도중 어느것을 사용할 것인다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 크기
종 류
50
mm
40
mm
25
mm
20
mm
10
mm
NO.
4
NO.
8
NO.
10
NO.
30
NO.
40
NO.
50
NO.
200
BB - 1
BB - 2
BB - 3
100
-
-
95 - 100
100
-
70 - 100
-
100
55 - 99
55 - 80
75 - 100
30 - 70
40 - 70
50 - 85
17 - 55
28 - 55
30 - 70
10 - 42
-
-
-
17 - 40
20 - 50
5 - 28
-
-
-
5 - 23
5 - 25
3 - 22
-
-
1 - 10
1 - 7
1 - 7
* NO. 200게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3.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안 정 도 : 350kg 이상
나) 흐 름 값 (1/100cm) : 10 ~ 40
다) 공 극 율 (%) : 3 - 10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4.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의 번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휘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a.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서 0.3 - 1.0m에서 떨어진 지점
b. 설치간격 : 직선부 5 - 10m, 곡선부 5m
c. 자
력 : 25kg이상
d.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4)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이하 이어야 한다.
5.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1) 1차 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2) 2차 다짐은 (70~90℃)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3) 마무리 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5-5. 텍코팅
1). 일반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6. 표 층 공 1.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는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작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 (표건비중)
흡 수 량(건조중량 백분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피 복 면 적 (%)
KSF 2503
KSF 2503
KSF 2508
KSF 2507
-
KSF 2555
2.45 이상
3.0% 이상
35% 이상
12
이하
20
이하
95
이하
2. 잔골재
(1) 잔골재란 NO. 8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전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 (부순돌찌꺼기 : Scree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긋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100
95 - 100
75 - 90
45 - 65
35 - 50
18 - 30
10 - 21
6 - 16
4 - 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100
95 - 100
55 - 70
35 - 50
18 -30
10 - 21
6 - 16
4 - 8
3.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상 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 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마무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체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서 직선 또는 평향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 = 10cm/km이하, 교량 접속부는 PrI = 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6장 부 대 공 6-1. 교통안전 시설
교통안전 설비를 설치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경찰서, 도로관리자등 제 관청의 허가 조건에 따라 교통 안전 설비를 완비한다.
2) 노면 전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타기, 크레인등의 이용운반 조작에 있어 가공
조작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한다.
3) 가보도, 횡단보도를 확보하고 여기에 확실한 유도표시를 설치하고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
는 일정하게 한다.
4) 승강구의 개구부는 바리케이트나 울타리를 설치한다.
5) 승강구의 바리케이트나 노면상에 설치한 기기류의 주변에는 안전등을 설치한다.
6-2. 가드레일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방호울타리인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에 적용한다.
2. 재 료
1) 가드레일(단부레일 포함)의 재질은 원칙적으로 KS D 3503(일반 구조용압연강재)에 적합하고 SS40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레일의 길이는 지주간격에 이음부의 길이를 더한 것이며,이음부의 길이는 340mm이상으로 하고, 이음부는 이음용 구멍을 뚫어야한다. 연결대도 이에 준한다.
2) 원형지주의 재질은 KS D 3566(일반 구조용탄소강관)에 적합하고 SPS400 이상의 것이라야 한다. 빔형 지주의 재질은 KS D3503(일반 구조용압연강재) SS 400이상이어야 하며, 모양, 치수, 무 게 및 그 허용차는 표준도 및 KS D 3502(열간 압연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중 I형강에 맞아야 한다.
3) 레일 연결대의 재질은 가.항에 준한다.
4) 볼트, 너트의 재질 및 그 치수는 KS B 1002(육각 보울트) 및 KS B 1012(육각 너트)의 규정에 따르며, 기타 부속품의 재질은 KSD 3503(일반 구조용압연강재)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연결대 연결용 볼트(M20)의 기계적 성질은 4T 이상으로 하고, 보 이음용 및 연결용 볼트(M16)는
6T이상으로 하고 두부는 원형으로 한다.
6-3. 시 공 1. 일반사항
1)모든 방호책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라 고정, 단부처리, 연결 등을 정확한 위치와 선형이 유지 되도록 해야한다. 또한 구조물이 인접된 방호책의 선형이 구조물과 조화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2)지주의 설치는 오거보오링 등을 사용한 기계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견고하게 수직으로 설치해야하고, 설치도중 구부러지거나 적절치 못한 것은 제거하고 재 시공해야 한다
3) 지주구멍의 되메우기는 양호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4) 모든 볼트는 너트를 조일 수 있는 충분한 길이를 갖어야 하며, 너트위로 2cm 이상 나온 부분은절단해야 한다. 또한 조정용 볼트를 제외한 모든 볼트는 단단히 조여야 한다.
5) 차량이 유통하는 동안 방호책을 설치해야 할때는, 공사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운반된 지주 및 기타 재료는 당일 사용해야 한다
6) 방호책이 연결되는 구간에서는 그 형식을 바꾸지 말아야 하며, 또 설치상 부득이 절단해야 하는곳을 제외하고는 연결시켜야 한다
7) 토공구간에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토공구간의 방호책과 동일한 것을 구조물에도 연결하여 설치한다.
8) 방호울타리는 가능한 차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설치되어야 한다.
9) 도로 및 교통상황이 동일한 구간이 둘이상일 경우, 해당 구간들이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구간에 설치하는 방호 울타리는 원칙적으로 형식.종별등을 동일한것으로한다
10) 도로 및 교통상황이 동일한 구간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설치한다.
11) 분리대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때는 원칙적으로 분리대의 중앙에 설치한다.
12)방호울타리의 지주는 지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13)방호울타리의 바람직한 설치 최소길이는 100m이고 부득이 설치 깊이를 줄이는 경우 적어도 60m가 되어야 한다.
14)방호울타리는 차량의 최대 충돌변형거리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15) 방호울타리의 접근부는 경제성, 안전성등의 이유로 퍼짐을 주어 설치할 수 있다.
16) 곡선반경이 200m 보다 작은 곳이나 고성토부에서는 차량의 충돌 특성과 피해 확산방지를 위하여 방호울타리의 강성을 보강해주어야 한다.
2. 노측용 방호울타리 1) 제 작
가) 방호울타리의 형태, 무게, 길이 및 단면은 표준도에 맞아야 하며, 표준도에 일치하도록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한다.
나) 모든 제품은 소정의 치수에 맞아야 하며 휘어지거나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 모든 부재는 완성품에다 이음이나, 천공,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라) 절단, 천공, 프레스 작업 중 재료에 굴곡 균열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마) 천공은 정확한 위치에 뚫어야 하며 허용 오차는 0.5mm이내 이어야 한다.
바) 자재는 가공시 용접, 가열 등으로 인하여 기계적 성질이 변해서는 안되며 거친 면이 없이 깨끗이 다듬질되어야 한다.
3. 방식처리
1) 방호울타리의 성형 후에 실시하는 용융아연도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레일, 연결대, 지주(캪 포함), 볼트,너트는 전 표면을 용융아연도금해야 하며, 나사부는 도금 후에 나사홈이 유지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이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관련된 사항은 KS D 8308(용융아연도금), KS D 9521(용융아연도금작업 표준)에 따른다.
2) 아연 도금은 사전에 모든 재료 표면의 녹, 먼지, 불순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도금은 전 제품에 대하여 균일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광택에 심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4) 제품의 일부가 도금되지 않았을 때는, 도금 부분을 재 도금해야 한다.
5) 제품의 조립 및 시공 후에 결함이 있어서는 안되며,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6) 모든 제품은 성형 가공 후 아연 도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4. 아연 도금만 하는 경우
아연도금만 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레일, 연결대, 패들, 지주 및 기타의 부재(케이블 제외)는 성형 가공후 용융아연도금을 한다. 아연부착량은 레일, 연결대, 패들 및 지주의 경우 KS D 8308(용융아연도금) 종류 HDZ 55로 부착량 550g/m2 이상으로 한다. 다른부재(케이블 제외)의 경우는 종류 HDZ 35로 부착량 350g/m2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상기의 규정에 관계없이 레일등의 판두께가 3.0mm 이상인 때는 본장의 “도장마무리“에 의한 경우에 준한 것으로 한다.
5. 도장 마무리에 의한 경우
용융 아연도금법에 의한 아연도금을 원칙으로 하고 그위에 공장에서 마무리 도장을 한다. 이 경우 도장의 밀착성을 좋게하기 위하여 도금면에 인산염 처리등의 바닥처리를 한다. 아연의 부착량은 KS D 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SGH 400에 규정된 부착량 값이 381g/m2 이상이 되도록 한다. 사용도료는 열경화성 아크릴 수지도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인 도료로 하고 도막두께는 최소 20μm로 한다. 용융아연도금의 완전한 처리를 위하여 KS D 9521(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명시된
도금 전처리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아연부착량은 381g/m2로 한다.
6-3. 가드레일 및 가드파이프의 설치
1) 방호울타리의 지주는 원칙적으로 지면에 수직되게 설치한다.
2) 오거(Auger)를 사용할 경우는 굴착후 최종적으로 타입하여야 한다.
3) 망치 또는 바이브로 파일 해머(Vibro pile hammer) 등으로 타입할 때는 지주 두부가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옹벽, 암거 등 콘크리트 중의 설치 구멍은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에 배치하여 두어야 한다. 설치 구멍 주위에는 철근을 보강하여야 하며 지주 설치후 주변은 모래로 일부를 채운 후 그 윗부분에 다시 아스팔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5) 접합 이음부는 끝단이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레일의 겹부침을 역으로 하면 가드 레일의 기능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가볍게 차량이 접촉만 하여도 차량에 손상을 입히기 쉬우므로 겹이음부는 반드시 차량진행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6) 지주는 레일의 상단보다 위로 빠져 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7) 위치, 높이 및 불균형은 되메우기할 때 조정한다. 높이를 조정할 때 상부를 직접 두들기면 파손되기 쉬우므로 주의를 하여야 한다.
8) 도장의 점검은 특히 보의 겹침부, 지주의 매립부분 및 볼트, 너트의 조임 부위를 주의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9) 가드레일의 설치 순서는 설치 구멍에 지주를 삽입한 후, 대략 세우고 레일을 붙인 후 지주의 높이, 위치 등을 조정한 뒤 지주를 고정시켜야 한다.
10) 고성토, 하천 등에서는 2중가드레일 또는 보강된 가드레일을 사용할 수 있다.
6-4. 노면표시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시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바. 재료의 승인
시공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1). 시공기계
가) 시공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차선도색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 부터 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마)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아) 시공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자) 시공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차) 준공시에는 반드시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카1)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제 거
가) 노면표시 제거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나)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 제거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6-5.안 전 관 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의 안전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당해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2) 공정 및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도의 안전수급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등을 지체없이 제작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위험 요인 도출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공사장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계 획 및 사용명세서는 감독자에게 서면보고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토공사 및 기초조사 1) 일반 사항
가) 경험이 있는 감사원을 감시하도록 배치한다.
나) 굴착에 있어 토석이 있을 경우,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감사원을 배치하며 “낙하주의” 등의 표지를 부착한다.
다) 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도로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표지를 부착한다.
라) 위험이 많은 작업장에 굴착장비, 트럭등을 운전하는 경우 유도원 (신호수)을 배치한다.
마) 대비 및 신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며, 특히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는 신호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바) 부녀자, 노약자, 연소자의 작업배치는 주의하며, 특히 비탈면 부근 작업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사) 매설물에 근접한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아) 매설물은 달아매기, 받침등으로 견고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한 표시, 방호물을 설치하며 작업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한다.
자) 작업완료시는 복구를 신속히 실시한다. 2) 인력굴착작업
가) 붕괴시키거나 붕괴위험을 초래할 작업은 절대하지 않는다
나) 지하굴착 작업은 굴착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 작업한다.
다) 비탈면에 경우 토질에 따라 굴착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 작업한다.
라) 굴착토사 및 기자재등을 굴착높이별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마) 작업지휘자(작업반장급)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3) 기계굴착작업
가)건설기계, 트럭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나)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안전모 착용
(2)운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3)작업범위내 타작업원이 있을 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4)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5)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끝단의 작성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6)사면 붕괴가 쉬운 지반상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7)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8)도로상의 작업은 도로공사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가종표시, 바리케이트, 야간조명, 유도원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9)고압선 부근에는 작업시 접촉위험 고압선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고, 방호조치가 되지않은 고압선 아래서의 작업 또는 이동은 유도자를
배치하고, 붐은 최소한 고압선에서 3m 이상 떨어지게 한다.
(10) 굴착작업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가)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고의상태를 주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바닥은 수평을 유지토록 하고 너무 많이 퍼내지 않도록 한다.
(다) 굴착토사나 자재등을 너무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라) 지반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로 굴착하여야 한다.
(마)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한다.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
지
반
의
종
류
굴 착 면 의 높 이 굴 착 면 의 구 배
암
반
굳
은
점
토
5 m
미
만
5 m
미
만
90° 이
하
90° 이
하
기
타
5 m
미
만
2
~
5
m
5 m
미
만
90
이
하
75° 이
하
60° 이
하
모
래
5 m
미
만
35° 이
하
발파등으로 붕괴하기 쉬운 지반
5 m
미
만
45° 이
하
특히 지질이 나쁜 지반에서는 보다 원만한 구배로 할것
(바) 매설물, 장애물, 잡석에 항상 주의하고 대책을 강구한 후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사) 용수나 유입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배수시설을 한 뒤 작업을 하여야 한다.
(아) 수중펌프나 벨트 켄베이어등 전기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산소농도가 18 이하인 경우에는 환기나 보호구 착용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운 후
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11) 착암기 작업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비탈면에서의 작업시는 기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로우프로 묶어둔다.
(나) 공기 호스 길이는 여유 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다) 낙서 위험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를 ( 간호사 및 구급용구 ) 강구한다.
(12) 파워쇼벨, 드래그라인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디퍼, 바켓, 붐, 임의 작업반경내 작업원이 출입 않도록 한다.
(나)굴착토사를 트럭에 적재할 때는 적재함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한다.
(13) 도우져, 그레이더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위험범위내 사람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며 준수한다.
(나) 급경사가 상하로 되어 있을 경우 배토판 (브레드)을 조절하여 보호한다.
(다) 노견부가 연약한 경우 접근 작업은 금한다.
(라) 작업중 지정운전자와 탑승을 금한다.
(마) 낙석위험이 있을 경우 견고한 가드를 설치한다.
(바) 도우져로 수목을 넘어뜨릴 경우 작업원의 접근을 금지한다.
3. 철근 콘크리트 공사
1) 철근 공사
가) 고소에서의 철근조립은 반드시 안전망 또는 안전한 작업대를 설치한다.
나) 철골위를 보행할 때는 빔, 볼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물기가 있을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 한다.
다) 철근 조립장소에서는 조립 철근위에 통로판으로 부설통로 보호한다.
4. 거푸집, 거푸집동바리 (지지공)
1) 거푸집과 거푸집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방법에 따라서 견고한 구조로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한다.
2) 손상, 변형 및 부식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지주는 침하 및 활동방지를 위해 깔판, 콘크리트 기초타설, 기둥매설등의 조치를 한다.
4) 파이프 기둥은 2본 까지만 연결 사용하며, 연결볼트 4개이상 사용 연결한다.
5. 콘크리트 타설
1) 작업전 발판, 거푸집, 및 거푸집 지보공(동바리)을 점검하여 불미한 부분은 사전보수 한다.
2) 운반로의 바닥판, 경사, 추락방호물, 멈춤장치(스토퍼) 등을 재 점검하여 정비한다.
3) 호퍼 및 슈터의 구배와 접속부를 점검하여 바르게 한다.
4) 타설중 거푸집, 거푸집 지보공, 슈터하부, 호퍼하부등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5) 고소작업으로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대 사용, 난간설치, 안전망 설치등 추락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6) 타설은 수평되게 실시하여 지보공에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거푸집 지보공 및 거푸집 ( 제 362 조 - 제 367 조 )
6. 포장 공사
1)교통안전시설 (도로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가) 공사위치 전방 50m, 100m, 200m 지점에 공사를 알리는 표시를 설치한다.
나) 공사장 주변에는 안전표지, 보호울타리, 리바콘(세브리콘)등을 설치하고 유도원을 배치한다.
다) 야간작업시는 충분히 조명을 설치하여 통행차량, 통행자의 작업내 작업의 안전을 도모한다.
라) 야간작업을 종료한 후 기계는 작업에 지장이 적은 최소한의 장소에 모아두고 조명을 설치하여 작업장에 잘못 진입하지 않도록 조명과 표지판,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2) 포장 작업
가) 기계운전은 면허를 소지한 지정운전자가 실시하도록하고, 면허증은 항상 휴대하도록 한다.
나) 다음 장소에서 기계운전사는 신호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1) 타작업원이 작업하는 부근 (2) 토석의 낙하 및 붕괴위험 장소
(3) 시야가 가리는 장소 또는 일반도로의 교차하는 장소
(4) 비탈면 또는 절벽 (5)제한속도를 설정 및 엄수한다. (6)주행로는 항상 정비한다.
(7)안전표지(속도제한, 일단정지)등을 설치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차량계 건설기계 ( 제 215 조 - 제 231 조 )
다) 유지 보수 공사 (1)차도포장 보수공사
(가) 작업장소의 일반교통 진입측에 필요한 작업차등의 차량을 주차시킨다.
(나) 야간공사의 경우 안전등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다) 야간작업시 작업장의 조명은 500W 등을 6m ~ 10m 간격으로 설치한다.
(라) 안전요원은 사용차량에 구급상자를 배치하여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연락방법 등을 결정해 두어야 한다.
(마) 교통유도원의 복장은 특별히 눈에 잘 보이는 것을 착용하고 야간에는 신호기(호각) 및 대형 회중전등으로 적절한 유도를 하여야 한다.
(바) 안전시설물을 차도에 설치 및 철거작업시에는 특히 위험하므로 교통유도원과 협동작업을 실시하여 단독행동을 금한다.
(2)마킹 작업
(가) 표지부설 작업차등을 일반교통 진입측에 주차시킨다.
(나) 작업장소에는 반드시 리바콘(세바리콘)을 세운다.
7. 콘크리트 구조물헐기 노체성토유용
1)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한 적정처리 대책방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구조물헐기한 파쇄물은 150㎜이하로 부수어 노체 완성면 60㎝ 하부에만 허용될 수 있으며 1층의 다짐완료후두께는 60㎝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1층의 최대뚜께는 90㎝를 초과할 수 없다.
3) 흙쌓기 작업시 다짐은 도로의 평판재하시험(KS F 2310)에 의한 지지력 계수(K30 )가 침하량 0.125㎝일 때 2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