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2027년 동절기 제설차량 임차용역.hwpx =====
철원군공고 제2026-1393호
용역 수의(소액)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2027년 동절기 제설차량(덤프트럭 15T)임차용역
나. 사업위치 : 철원군 관내 관할도로(노선 및 위치는 수요기관 지정)
다. 사업기간 : 2026. 11. 16. ~ 2027. 3. 31.(136일간)
라. 임차대수 : 덤프트럭 15톤 총 5대 예정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장착차량
마.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 금47,492,000원(1대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예상 사용일수(운전사 급료, 기타 경비 등을 포함)에 의한 설계금액임
2. 견적서제출 안내 및 방법
가. 견적서 제출 방법 :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
나.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 개시일시
전자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
2026. 10. 28.
2026. 10. 28.
입찰집행관 pc
09:00
10:00
11:00
※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와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 모두 철원군인 법인 또는 개인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계등록증 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덤프트럭(15톤)은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써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장착차량 (낙찰자 부담)
- 2010. 1. 1. 이후 등록 차량
- 적재함은 제설제 살포기 탑재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착수 후 차량 교체 등 변경계약 사항은 사업부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개인)이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투찰하여야 함(중복투찰 불가, 1인 1종, 1대로 제한)
○ 낙찰 업체 제출 서류
가. 제출서류 : 계약서류 제출서식 일체,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계약자와 운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운전면허증, 건설기계등록증, 차량보험가입 확인원 사본) 등 발주처 요구서류 일체
나. 제 출 처 : 건설과 지역개발팀 장명현주무관([email protected])
다. 제출기한 : 낙찰자 결정 전까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제설목적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차량은 본 공고 건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현장설명 : 생략)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라. 열람장소(사업부서) : 철원군 건설과 지역개발팀(☎<hp:fwSpace/>033-450-4706)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소액 수의 용역 계약으로써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의「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5순위까지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별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1~5순위 중 자격미달업체가 발생하면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금액은 최초 입찰 1순위 업체의 견적제출가격으로 동일하게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이상이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5대 미달일 경우 기 낙찰적격자를 제외한 미달분에 한해 재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적격자 수가 5대가 될 경우 입찰서 제출을 종료합니다.
(재입찰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은 최초 입찰 1순위 업체의 견적제출가격과 동일)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르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우리 군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철원군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철원군 건설과 지역개발팀(☎<hp:fwSpace/>033-450-4706)
다. 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철원군 회계지적과 용역물품계약팀(☎033-450-4973)
라. 나라장터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 가격 기초금액과 계약 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개찰 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철원군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사.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철원군 홈페이지(http://www.cwg.go.kr) 민원안내 / 공직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철원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_2026~2027년 동절기 제설차량 임차용역.pdf =====
철원군공고 제2026-1393호
용역 수의(소액)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2027년 동절기 제설차량(덤프트럭 15T)임차용역
나. 사업위치 : 철원군 관내 관할도로(노선 및 위치는 수요기관 지정)
다. 사업기간 : 2026. 11. 16. ~ 2027. 3. 31.(136일간)
라. 임차대수 : 덤프트럭 15톤 총 5대 예정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장착차량
마.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 금47,492,000원(1대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예상 사용일수(운전사 급료, 기타 경비 등을 포함)에 의한 설계금액임
2. 견적서제출 안내 및 방법
가. 견적서 제출 방법 :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
나.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 개시일시
전자입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23. 2026. 10. 28. 2026. 10. 28. 09:00 10:00 11:00
개찰장소
입찰집행관 pc
※ 계약상대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와 건설기계등록증상 사용본거지
모두 철원군인 법인 또는 개인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계등록증 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덤프트럭(15톤)은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
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써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장착차량 (낙찰자 부담)
- 2010. 1. 1. 이후 등록 차량
- 적재함은 제설제 살포기 탑재에 지장이 없어야 함
- 착수 후 차량 교체 등 변경계약 사항은 사업부서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여러 대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개인)이라 하더라도 1인 1개의 입찰서만 투
찰하여야 함(중복투찰 불가, 1인 1종, 1대로 제한)
○ 낙찰 업체 제출 서류
가. 제출서류 : 계약서류 제출서식 일체,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가족
관계증명서(계약자와 운전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 확인서, 제설차량 운전원신고서(운전면허증, 건설기계등록증,
차량보험가입 확인원 사본) 등 발주처 요구서류 일체
나. 제 출 처 : 건설과 지역개발팀 장명현주무관([email protected])
다. 제출기한 : 낙찰자 결정 전까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제설목적으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차량은 본 공고 건의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현장설명 : 생략)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
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라. 열람장소(사업부서) : 철원군 건설과 지역개발팀(☎ 033-450-4706)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소액 수의 용역 계약으로써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의「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5순위까지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임차계약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1개 업체별 1대씩 임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1~5순위 중 자격미달업체가 발생하면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금액은 최초 입찰 1순위 업체의 견적제출가격으로 동일하게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이상이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
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5대 미달일 경우 기 낙찰적격자를 제외한 미달분에 한해 재입찰을 실시
하며, 낙찰적격자 수가 5대가 될 경우 입찰서 제출을 종료합니다.
(재입찰의 경우에도 계약금액은 최초 입찰 1순위 업체의 견적제출가격과 동일)
사.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6.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등에 따
르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우리 군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철원군 청렴
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철원군 건설과 지역개발팀(☎ 033-450-4706)
다. 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철원군 회계지적과 용역물품계약팀(☎033-450-4973)
라. 나라장터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 가격 기초금액과 계약 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개찰 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철원군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사.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2.5%에 해당
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매입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철원군
홈페이지(http://www.cwg.go.kr) 민원안내 / 공직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2일 철원군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_2026~2027년 동절기 제설차량 임차용역.hwpx =====
2026~2027년 동절기 제설차량(덤프트럭 15T) 임차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철 원 군
과 업 지 시 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2026~2027년 겨울철 제설장비(15톤 덤프트럭) 임차 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겨울철 도로 적설과 노면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개요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관할 도로
나. 규
모 : 지정노선 제설작업 - 1식
다. 제설장비규격 : 덤프트럭(15TON) “제설기 장착용 브라켓 설치 장착차량”
라. 년
식 : 2010. 1. 1. 이후 등록 차량
마. 용 역 비 : ‘26년 노임단가, 건설기계경비산출표에 근거하여 산출하였으며 작업시간 감소 및 증가에 따른 사용로 정산은 없음.
제 4 절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11.16.일부터 2027. 3.31일까지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철원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북부지소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제 5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철원군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다.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철원군이 갖는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원군과 협의하여 처리하
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철원군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바. 본 용역 착수이전이나 준공 이후 30일 이내 강설 시 철원군의 긴급한 제설작업 요청 시 응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임차료는 계약 금액의 일할 계산(1일 단가 금액)한 금액으로 정산 지급한다.
사. 계약자는 제설작업 투입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 확인 후 철원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차량의 수리비, 유류대, 운전원 식대, 숙박비 등 기타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자. 제설차량은 강설 시 즉시 차량운행이 가능하도록 수리 및 정비하여 최상의 상태로 비상 대기한다.
차.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항시 대기 운전원을 확보한다.
카. 정당한 사유 없이 강설 시 제설작업을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 제설작업이 부실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아야 한다.
타. 2026.11.16.~12.31까지의 임대료는 2026.10.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한 통장으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2027년 1~3월분 임대료는 2027년 3월 31일(제설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파. 착수 전일까지 장비의 제설작업 가능여부(구조변경 및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제설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장착 및 탑재 부적합으로 제설작업 불능시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하. 철원군의 필요에 따라 작업구간(장소) 변경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거.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철원군의 제설작업 및 도로보수 등 업무지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너. 겨울철 폭설 및 긴급한 재난 상활 발생 시 타 시·군에 긴급대응반을 운영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3. 임대 장비 사고 시 처리
가. 임대 계약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제설차량 및 부착장비의 보관 유지관리 책임은 임대 계약자가 진다.
다. 임차 기간 중 발생 된 계약자 소유의 차량 및 장비 고장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라. 철원군에서 지급한 제설 부착장비의 부주의한 관리 및 조정 미숙으로 인한 파손시 수리 및 원상복구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다만 성실한 제설작업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해약조건
철원군은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 이행을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 및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임차계약 착수 개시까지 해당 차량 및 운전원을 지정 노선의 대기 장소에
배치하지 않을 경우
나, 착수시 까지 구조변경 검사 완료, 월동장구가 구비되지 않았을 때
다. 지정 노선 상주 차량을 현장에 대기하지 아니하고 승인 없이 무단 운행하거나 영리 또는 사적 용무 수행으로 임차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라. 임의로 운전원을 변경하였을 때
마. 장비의 잦은 또는 중대한 고장이나 성능이 부적합하여 제설작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제설작업 중 24시간 이상 운행 정지, 고장 발생시)
바. 운전미숙, 불성실(음주, 도박, 장소이탈, 늦장 출동, 작업의 고의지연)로 담당노선 제설작업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사. 장비의 중대사고로 제설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일이상 제설작업 불가시)
아. 운전자가 우리군 관할 구간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 불응한 경우
자.‘을’(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계약이행보증금은 강원도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hp:lineBreak/>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철원군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5.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원군과 계약자와의 협의로 결정한다.
붙임 제설장비 임차용역 특수 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