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탈수기 폴리머 용해장치 개선 공사 관급자재 (원액저장탱크 및 이송펌프).hwpx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68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문 및 시방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탈수기 폴리머 용해장치 개선 공사
관급자재-원액저장탱크 및 이송펌프
나. 물 품 내 역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기초 금액
비 고
원액저장탱크 및 이송펌프
시방서 참고
식
1
29,238,000원
부가세 포함
다. 기 초 금 액 : 금29,238,000원(추정가격 26,580,000원, 부가세 2,658,000원)
라. 납 품 기 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마.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하차도
사.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 성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은 예산 확정 후 체결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입찰) 제출 및 개찰 일시와 장소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6.(월) 00:00∼
2026. 10. 28.(수) 10:00∼
2026. 10. 28.(수) 11:00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7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약품탱크(세부품명번호 2411180501), 정량펌프(세부품명번호 4015150501)를 제조로 입찰 참가 자격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견적제출
5. 견적 제출 및 참가 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건입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8.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일시까지 하수도사업소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하수도사업소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하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창원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문의사항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물품 및 규격 관련 사항 : 진해하수센터 김태영(☎055-225-4616)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하수행정과
장유진(☎055-225-6596)
위와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창원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창원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공고문]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탈수기 폴리머 용해장치 개선 공사 관급자재 (원액저장탱크 및 이송펌프).pdf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68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공고문 및 시방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탈수기 폴리머 용해장치 개선 공사
관급자재-원액저장탱크 및 이송펌프
나. 물 품 내 역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기초 금액 비 고
원액저장탱크
및 이송펌프
시방서 참고 식 1 29,238,000원 부가세 포함
다. 기 초 금 액 : 금29,238,000원(추정가격 26,580,000원, 부가세 2,658,000원)
라. 납 품 기 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마.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하차도
사.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 성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은 예산 확정 후 체결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10%)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입찰) 제출 및 개찰 일시와 장소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6.(월) 00:00∼
2026. 10. 28.(수) 10:00∼
2026. 10. 28.(수) 11:00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7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약품탱크(세부품명번호 2411180501), 정량펌프(세부품명번호 4015150501)를 제조로
입찰 참가 자격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견적제출
5. 견적 제출 및 참가 방법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고, 예정가격은 입찰서
제출 시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건입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8.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 마감일시까지 하수도사업소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 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하수도사업소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하수도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창원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문의사항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물품 및 규격 관련 사항 : 진해하수센터 김태영(☎055-225-4616)
-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하수행정과
장유진(☎055-225-6596)
위와 같이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창원 시 하수도 사업 특별 회계 관리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31
5 .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계약법 시행령 1. 93 .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270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34
1 , 16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억원 이상인 자 5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5 2026. . . 창원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
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
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
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내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
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
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
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
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
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창원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구입시방서]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탈수기 폴리머 용해장치 개선공사 관급자재 (원액저장탱크 및 이송펌프).hwpx =====
4. 자 재 구 매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총
칙 <hp:tab width="30388" leader="3" type="2"/>
1
1-1 공사일반 <hp:tab width="31452" leader="3" type="2"/>
1
1-2 계획 및 관리 <hp:tab width="29256" leader="3" type="2"/>
4
1-3 자재관리 <hp:tab width="31448" leader="3" type="2"/> 10
1-4 안전․보건․보안 및 환경관리 <hp:tab width="20452" leader="3" type="2"/> 11
1-5 준 공 <hp:tab width="32552" leader="3" type="2"/> 12
1-6 특별사항 <hp:tab width="31448" leader="3" type="2"/> 14
제 2 장 관급기자재 구매시방서 <hp:tab width="23228" leader="3" type="2"/> 23
2-1 관급기자재 구매시방서<hp:tab width="24848" leader="3" type="2"/> 23
가. 일반시방서 <hp:tab width="30712" leader="3" type="2"/> 23
나. 기자재 구매시방서 <hp:tab width="26864" leader="3" type="2"/> 25
1. 폴리머자동용해장치(M-605), 폴리머자동용해장치(M-505) <hp:tab width="7776" leader="3" type="2"/> 25
2. 폴리머 원액 저장탱크(M-605-1 / M-505-1) <hp:tab width="14352" leader="3" type="2"/> 31
3. 원액 이송펌프(M-605-2 / M-505-2) <hp:tab width="18200" leader="3" type="2"/> 34
제 2 장 관급기자재 구매시방서
2-1 관급기자재 구매 시방서
가. 일반시방서
1.1 개요
본 시방서는 폴리머자동용해장치(M-605) 및 폴리머자동용해장치(M-505)를 개량하는 공사로써 고체상 약품사용에 따른 용해율 감소로 탈수기 함수율 증가와 케익 처분비 증가 등 경제적 비용 절감과 약품의 자동 주입에 따른 운영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승인도서 제출
납품자는 계약일부터로 10일이내 사양에 적합한 제작도 또는 완성도를 작성제출 하여야하며, 제작도에는 공정표, 제품조립도, 부품도 (치수 및 공차, 규격명시)등이 포함되어있어야 한다. 제출 후 도면으로 인한 과오는 전적으로 납품자가 책임진다.
1.3 납품자의 책무
1) 납품자는 설명서 및 도면 등에 따라 성실하게 개량, 납품한다.
2) 납품자는 제작수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이 설명서와 도면이 일치되어야 한다.
3) 납품자는 자재 검수에서 불합격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고, 신규 제작 후 재입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제작과정 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허락을 득한 후 제작한다.
5) 시행중 직 간접적으로 습득한 기밀에 대해서는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누설해서는 안 된다.
1.4 안전대책 및 책임
납품자는 제품 설치에서 인도 시까지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대비 하여야 하며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다. 계약상대방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5 일반사항
1) 본 공사의 공급범위는 발주자가 제공한 발주서, 시방서 내용을 모두 수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작업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제작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제작과 관련하여 요구서류 및 자료 등을 정해진 기일 내에 차질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모든 기자재에 대해 발주자의 입회하에 검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 시에는 발주자의 유권 해석에 따르며 계약서 및 과업 내용서의 불이행에 대해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제작 부분에 대한 기성금액을 유보 또는 중지할 수 있다.
7)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격 및 표준에 의하고 발주자는 이들 관련규격 및 표준에 따라 지시할 수 있다.
8) 시방서의 해석상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9)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제작, 공급 및 준공 후라도 발주자에 의해 제공되거나 승인, 지시된 각종 설계사항 및 관련정보를 누설하거나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계약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여 하도급이 유리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자가 실시한 공사에 대한 모든 것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11) 계약상대자는 제작, 공장시험 등 공정별 현장사진 및 발주가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크기와 수량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준공 시 제작 사진 철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하는 물품의 제작공장 위치 및 공장검수, 시험장소를 관련 공정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제작 공급하는 장비 또는 물품에 대해 공장검사 및 시험을 실시할 경우 차질 없이 최적한 시간 내에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검사 또는 시험이 취소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재검사 및 재시험 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도 계약 상대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14)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제작시방 작성 시 SI계를 사용하며, 도면 및 제작시방 승인 시 발주자의 승인절차에 의거 확정한다.
15) 설계도서 및 각종 제출 서류/문서 작성 시 발주자 요구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특수공법, 특수자재인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및 실적 DATA나 이론적인 뒷받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17) 설계도서 및 시방서 작성 시에는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18) 계약상대방은 현장 대리인계를 작성하고 예정공정표를 제출한다.
1.6 납품
납품자는 제품을 반입 후 검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점검표에 의거 발주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시 납품한다.
1.7 보증
1) 납품자는 다음사항을 보증하여야 한다.<hp:lineBreak/>제품보증기간은 제품 납품으로부터 1년으로 하고, 하자보증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8 포장 운방, 보관사항
1) 포장시 주의사항
(1) 제품검사 후 포장은 제품의 이동성 용이와 확실한 손상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포장 전 마감도장의 충분한 건조사항을 확인한 후 포장을 실시한다.
(3) 포장 시 제품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부식 및 손상이 없도록 비닐 방수포장후 목재 상자에 또는 동등 이상의 포장으로 조립하여 납품한다.
나. 운반 시 주의사항
(1) 운반 시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상차 및 하차 시에는 반드시 장비(호이스트 및 지게차 등)를 사용한다.
(3) 운반작업 시 제품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기자재 구매시방서
2.
폴리머 원액 저장탱크(M-605-1 / M-505-1)
1.1 개요
폴리머 원액 저장탱크는 다음과 같은 기기장치로 구성되고, 각 기기들은 기술시방과 관련시방, 도면 등 계약도서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 설치되어야 하며, 필요한 시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 기기들은 필요한 모든 부품을 갖추어 완벽한 설비가 되어야 한다.
본 시방서는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탈수기동에 설치되는 폴리머 원액 저장탱크로써 다음 사항에 의거 제작하여야 한다.
1.2 규격 및 수량
기 기 명 : 폴리머 원액 저장탱크 (M-605-1)
형
식 : 자립 원통형 PE 탱크
용
량 : 3 ㎥
교 반 기 : 패들형(제작자 제시)
전
원 : 1.5kW, 380V × 3상 × 60Hz
부 속 품 : 수위계, 사다리
대
수 : 1식
운전방식 : 관련기기와 연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운전
기 기 명 : 폴리머 원액 저장탱크 (M-505-1)
형
식 : 자립 원통형 PE 탱크
용
량 : 3 ㎥
교 반 기 : 패들형(제작자 제시)
전
원 : 1.5kW, 380V × 3상 × 60Hz
부 속 품 : 수위계, 사다리
대
수 : 1식
운전방식 : 관련기기와 연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운전
1.3 구조 및 재질
(1) 약품저장탱크는 탱크 본체, 외부 액면계, 유출구 및 배수구, 월류구, 점검 사다리 등으로 구성되며 별도 명시하지 않으면 연결 부위는 플랜지(KS B 1511 10K) 조립으로 한다.
(2) 탱크 상부에는 유지관리용 점검구가 마련되어야 하고 탱크 외부에는 점검용 사다리가 장착되어야 하며, 점검대 및 핸드레일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3) 탱크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레벨게이지가 설치되어야 하며 레벨게이지의 튜브는 투명하고 단단한 PVC파이프로 제작되어야 한다. PVC의 파이프는 스테인리스 파이프 또는 스테인리스 지지대안에 삽입하되 탱크수위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탱크 상부 점검대에는 안전난간(Hand Rail)을 설치해야 하며 난간은 ø25 스테인리스제 강관으로 높이는 1.1m로 하고, 사이기둥의 간격은 1m이내로 한다.
(5) 점검용 사다리를 최소 400mm의 폭으로 설치한다.
(6) 저장 탱크는 약품의 구입시 탱크로리에 의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탱크로리 공급구와 연결하는 접속구를 장치하여야 한다.
(7) 저장 탱크에는 플랜지가 부착된 필요한 배관, 노즐, 맨홀, 배수밸브 및 기타 필요한 부속품을 장치하여야 한다. 약품저장 탱크 및 투입기에 사용되는 기기, 밸브, 배관 등 모든 부품은 사용약품에 내약품성 재료로 제작하여야 한다.
(8) 교반기는 능률적으로 약품 용액을 교반할 수 있는 회전날개와 회전속도를 가져야 하며, 진동 등이 생기지 않고 연속운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9) Cycloid 감속기 직결 구동으로 한다.
(10) 축은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구동축과는 Coupling으로 연결한다.
(11) 날개는 2단 입축 Paddle형으로서 스테인레스 강 (STS 304)로 제작하며 운전할때 편심이나 진동 등이 없어야 한다. 또한, 교반량 및 교반강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12) 방유벽은 약품탱크 내 액체가 누설되었을 경우 수용가능한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추후 장래공사)
1.4 사용 재질
탱크본체
<hp:tab width="740" leader="0" type="1"/>: PE 이상
사다리
<hp:tab width="11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SS 275 이상
Plate form
<hp:tab width="3824" leader="0" type="1"/>: SS 275 이상 + 에폭시
교반기
<hp:tab width="1728" leader="0" type="1"/>: STS 304
1.5 표준부속품(대당)
레벨게이지(액면계)
<hp:tab width="32" leader="0" type="1"/>1 개
호스연결구 및 배관
<hp:tab width="1772" leader="0" type="1"/>1 식
교반기
<hp:tab width="36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대
1.6 시험 및 검사
공장검사, 시험은 아래사항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성능검사
현장검사 및 시운전
- 설치검사 (수평, 수직 및 고정상태)
- 진동, 소음, 과열 및 성능검사(부하운전)
1.7 기타 사항
1) 본 수급인은 펌프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및 시운전, 타공사(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3.
원액 이송펌프(M-605-2 / M-505-2)
1.1 개요
원액 이송펌프는 다음과 같은 기기장치로 구성되고, 각 기기들은 기술시방과 관련시방, 도면 등 계약도서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 설치되어야 하며, 필요한 시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 기기들은 필요한 모든 부품을 갖추어 완벽한 설비가 되어야 한다.
본 시방서는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탈수기동에 설치되는 원액이송펌프로써 다음 사항에 의거 제작하여야 한다.
1.2 규격 및 수량
기 기 명 : 원액이송펌프, (M-605-2)
형
식 : 일축나사식 펌프
용
량 : 36ℓ/hr
압
력 : 2kg/㎠
전
원 : 0.4kW
대
수 : 1대
운전 방식 : 관련기기와 연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운전
기 기 명 : 원액이송펌프, (M-505-2)
형
식 : 일축나사식 펌프
용
량 : 36ℓ/hr
압
력 : 2kg/㎠
전
원 : 0.4kW
대
수 : 1대
운전 방식 : 관련기기와 연동운전 및 수동스위치 운전
1.3 구조 및 재질
(1) 케이싱(CASING)
가. 케이싱은 기공(BLOW 핀HOLE), 홀(PIN HOLE), 수축공동(SHRINKAGE CAVITY), 수축구멍(SHRINKAGE POROSITY)등이 없는 양질의 주철제(GC-200이상)로 매끄럽고 견고하게 제작되며 충격, 마모, 부식 및 배관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두께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나. 케이싱의 흡입, 토출구는 KS 플렌지로 제작된다. 적용시방이 본 시방의 플렌지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대 플렌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 펌프 케이싱에는 동파방지 및 청소를 위한 드레인 홀을 케이싱 하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회전자(ROTOR)
가. 회전자(ROTOR)는 고형물을 지장 없이 통과 시킬 수 있는 형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송액의 부식성 및 마모에 견디어야 하고 운전 중에 진동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나. 회전자는 STS 304 + Hi - Cr에 열처리를 하여 마모에 강하여야 한다.
(3) 고정자(STATOR)
가. 고정자(STATOR)는 소모성 부품으로 마모 시에는 교환이 용이하도록 흡입 및 토출 케이싱은 분해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나. 고정자(STATOR)는 합성고무재질로 내부에 기공이 생기지 않는 고압사출 성형방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4) 커플링 로드(COUPLING ROD)
가. 주축의 동력을 회전자(ROTOR)에 원활하게 전달되며 마모에 견딜 수 있도록 오일 침적 봉입형(또는 동등이상)의 핀형 유니버셜 조인트가 2개 설치되며 조인트는 오일 윤활이 원활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나. 커플링 로드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테인레스 스틸(STAINLESS STEEL)재질로 정밀 가공되어야 한다.
다. 커플링 로드는 회전자(ROTOR)의 왕복회전운동에 대한 배압을 고려하여 충분히 길어야 한다.
(5) 스터핑 박스(STUFFING BOX)
가. 주축의 동체 관통부에는 스터핑 박스를 설치하고 주축에는 메카니칼씰을 장착하고 펌프의 운전중에 펌프 내부로부터 액이 누설되지 않도록 제작 되어야 한다.
(6) 베어링(BEARING)
가. 축 관통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여유를 갖는 것으로 선정 한다.
(7) 커넥팅 샤프트(CONNECTING SHAFT)
가. 커넥팅 샤프트는 접액부와 접촉하는 부분으로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정밀 가공되어야 하며 동력을 전달함에 있어 힘과 비틀림에 견딜수 있도록 제작되어야한다.
또한 원활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구동 샤프트(감속기 샤프트)와는 PIN 결합 방식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8) 구동장치
가. 펌프의 동력은 슬러지를 이송하는데 충분한 동력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전동기의 단자박스는 펌프의 반출입 및 점검, 인입선,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전동기는 펌프와 일직선으로 직결 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9) 공통베드(COMMON BED)
펌프와 전동기 장치는 공통 베드 위에 설치하여 축심을 일치시켜야 하며 공통 베드는 CARBON STEEL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1.4 사용 재질
케 이 싱
<hp:tab width="744" leader="0" type="1"/>: STS 304 이상
회전자(ROTOR)
<hp:tab width="788" leader="0" type="1"/>: STS 304 + Hi - Cr
고정자(STATOR)
<hp:tab width="524" leader="0" type="1"/>: 합성고무 이상
주
축
<hp:tab width="748" leader="0" type="1"/>: STS 304
공통가대
<hp:tab width="740" leader="0" type="1"/>: SS 275 이상
실링
<hp:tab width="3208" leader="0" type="1"/>: M/C SEAL
1.5 표준부속품(대당)
공통가대
<hp:tab width="3756" leader="0" type="1"/>1 개
특수 분해 공구
<hp:tab width="3748" leader="0" type="1"/>1 식
기초 볼트, 너트
<hp:tab width="3516" leader="0" type="1"/>1 식
기타 필요품
<hp:tab width="3752" leader="0" type="1"/>1 식
1.6 예비품(대당)
Mechanical Seal
<hp:tab width="26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대분
슬리브 축
<hp:tab width="1296" leader="0" type="1"/>1 대분
고 정 자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1 조
유니버샬 죠인트용 O-링
<hp:tab width="956" leader="0" type="1"/>2 개
1.7 시험 및 검사
공장검사, 시험은 아래사항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외관, 재질, 치수, 조립, 성능검사
1.8 도 장
특별사항의 도장사양에 준한다.
1.9 기타 사항
1) 본 수급인은 펌프의 설계, 제작, 납품(현장하차도), 설치 및 시운전, 타공사(전기, 계장)와의 긴밀한 협조로 기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때, 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