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도시정보화(스마트시티)계획 고도화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hwp =====
우편번호 : 54004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입 찰 공 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공고번호 : 제2026 - 19호
◦ 공 고 명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도시정보화(스마트시티)계획 고도화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 입찰서(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2. 3. (목) 16:00
- 제안서 제출마감일시 : 2026. 12. 3. (목) 17:00
◦ 수요기관 : 새만금개발공사
이 입찰공고문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절차 : 재무관리처 서동우 사원 (☎ 063-440-6763)
○ 과업 사항 문의 : 사업계획처 이상호 팀장 (☎ 063-440-6801)
홍민주 과장 (☎ 063-440-680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새만금개발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 063-440-686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이 공고문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공사 등의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3.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에서 검색
(새만금개발공사 사규) 새만금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sdco.or.kr) 공사소개-사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도시정보화(스마트시티)계획 고도화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새만금개발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부정취업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우리공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부정취업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수요)기관 : 새만금개발공사
나. 입찰건명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도시정보화(스마트시티)계획 고도화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다.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에 따름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정부정책 변화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필요시 과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 금641,000,000원(금육억사천일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여부 : 대상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으로 기초금액에 손해배상보험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금액이 포함된 계약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 종료시 손해배상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 안전보건수준평가 비대상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개요 :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국내업체),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주요일정 구 분 일 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12. 2. (수) 18:00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2. 1. (화) 00:00 ∼ 2026. 12. 3. (목) 16:00
제안서 제출 기간
○ 2026. 12. 3. (목) 09:00 ∼ 2026. 12. 3. (목) 17:00
※ 지정시간만 접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
○ 2026. 12. 8. (화) (대면평가)
※ 평가일 또는 방식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격개찰 일시 /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계약담당자 PC(나라장터)
다. 기타사항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사업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②-1「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해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3572], 정보관리[357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1320], 정보관리[7373]) 신고를 필한 업체
②-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해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부문(도시계획[358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1351])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의 규정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③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4 공동계약(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 또는 분담 이행방식 허용)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가. ②-1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가. ②-2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하며, 가. ②-2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가. ②-1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 또한 가능합니다.
(단, 공동수급체를 공동이행방식에 따라 구성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에 따라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을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 시에도 모든 구성원은 가. ①, ③, ④, ⑤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계약이 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입찰서 제출업체의 단독입찰이 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 입찰에 관한 사항 나. 주요일정’ 확인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하며, 중복된 공동수급체는 모두 협상 대상에서 제외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등 문의 : 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 1558-0800)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입찰,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공사의 지정된 계좌(계약담당자에게 계좌번호 문의)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 ‘ 입찰에 관한 사항 나. 주요일정’ 확인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 또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8 제안서 및 입찰관련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장소 및 일시
○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입찰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공사 1층 재무관리처
○ 제출마감일 : ‘ 입찰에 관한 사항 나. 주요일정’ 확인
※ 제출마감일 17시까지 제출(제출장소에 도착)된 건에 한하여 접수하며, 우편 접수인 경우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
※ 우편을 접수할 경우에도 서류 보완에 관한 사항은 제출마감일까지만 가능하며, 방문접수가 아닌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가 감수하여야 함
나.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②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라며, 미등록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 시(제안서 제출 시) 제출서류 (서식 #1~24는 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구분 제출서류 목록 부수 서식 비고 참가 자격 확인 서류 입찰 신청 및 참가 자격 증명 표준 비밀유지 특약조건 #1 해당기업 제출 신청 공문 1부 자유 양식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1부 #4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1부 #5 대리인 신분증 지참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식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조달청) 1부 강제퇴장 및 최하점 조치 동의서 1부 #6 발표자 서약서, 사전설명 금지 각서 각1부 #7,8 공동수급협정서 1부 #9 보안각서 1부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공고문 참고 제안서 정량적 평가항목 정량적 제안서 표지 1부 #11 원본 1부 업체 일반현황 #12 과업수행 조직도 #13 과업참여자 총괄표 및 인적사항 #14, 15 수행실적 총괄표 #16 수행실적 증명서 #17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정량적 제안서 자기평가표 #18 정성적 평가항목 정성적 제안서 표지 12부 #19, 20 원본 2부, 사본* 10부 발표용 PPT 발표용PPT 제안서 표지 12부 #21, 22 원본 2부, 사본* 10부 USB 제안관련 서류 USB 1개 제출서류(원본, 비식별 포함) 가격 제안서 가격제안서 1부 #23 밀봉 후 날인 제출 세부산출내역서 1부 #24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USB 1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본 제출 시 제안사명, 임직원 성명, 회사 로고, 주소, 전화번호 등 비식별 조치를 필수적으로 진행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량적평가(계량평가) 항목의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자료이어야 하며,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증빙을 위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경력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9 제안서 평가기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가. 제안서 평가방법 및 주체 구 분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비고 계량평가(정량적) 비계량평가(정성적) 평가방법 제출서류 평가 발표평가(PT) 가격제안서 평가 평가주체 계약부서, 발주부서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부서 * 기술능력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가격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따른 각종 제안사항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비계량부문 평가 시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 하나씩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을 해당 제안자의 점수로 합니다.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씩만 제외함)
○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소수점이하 5자리 수에서 반올림하여 4자리 수까지 표시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우선순위가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합니다. 우선순위를 적용한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그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 G2B 전자입찰의 낙찰자 결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평가 및 협상 절차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새만금개발공사「계약사무규정」에 의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감독관이 하도급 시행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일부 과업의 하도급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감독관은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검토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요구 할 수 있음
다.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하는 상생결제시스템, 클린페이+(채권신탁 연계 대금지급시스템)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노무·자재·장비 등에 대한 대가의 지급도 이와 동일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등과 구매 계약을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입찰)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12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 관계법령에 정한 무자격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①’ 내지 ‘⑤’에 따른 행위가「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상기 ‘①’ 내지 ‘⑤’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상기 ‘②’의 위반행위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가. 과업 수행 시 여성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기술개발제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적극 권고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각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첨1 참조) 16 유의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받습니다.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는 나라장터(G2B)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공사 감사실(063-440-686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급사업의 안전관리계약 특약조건」(별첨2)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 특약조건」(별첨3)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별첨1】 계약자 보관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의 임직원(대리인 포함)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 공사 ․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만약 경쟁입찰에 있어서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입찰(계약)에 참여하지 않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이 귀 공사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경감 불허), 계약해지 등 귀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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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계약상대자 보관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금번 공사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을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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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공사 계약담당부서장
홍 성 용
담당직원
서 동 우
○○○○○ 대표 귀하
◈ 청렴공정계약 위반 신고처 :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 (063) 440-6861
【별첨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공사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공사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공사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설 명 위험성평가표 (0000사업) 결 재 공사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 성 일 20 . . . 작 성 자 작업공정명 : 위 험 성 평 가 평가일시 : ’24-00-00 작업명 유해 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위 험 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수급업체 관리 담당자 위험 구분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수중조사 기계적 요인
잠수장비 점검 미흡에 의한 작업 중 질식 위험
작업 전 잠수장비 점검 2 2 4 - - - - -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 시 공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공사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공사에 제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사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보건수준 재평가)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최초 계약 후 1년 마다 도급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안전보건관리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평가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요청하는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 결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수준이 적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 수립과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요구하는 기한 내에 개선대책 수립과 이행을 하여야 한다.
【별첨3】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 특약조건
본 조건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수행을 위한 목적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관계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고, 해당 사실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횟수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파기확약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입찰공고문]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도시정보화(스마트시티)계획 고도화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pdf =====
우편번호 : 54004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입 찰 공 고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공고번호 제
호
◦ 공 고 명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도시정보화 스
:
2026 - 19 : ( 마트시티)계획 고도화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 입찰서 전자입찰 마감일시
(
- ) : 2026. 12. 3. 목) 16:00 (
제안서 제출마감일시 : 2026. 12. 3. (목) 17:00
◦ 수요기관 새만금개발공사
:
이 입찰공고문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절차 : 재무관리처 서동우 사원 (☎ 063-440-6763)
○ 과업
사항
문의 : 사업계획처 이상호 팀장 (☎ 063-440-6801)
홍민주 과장 (☎ 063-440-680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새만금개발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 063-440-686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이 공고문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공사 등의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 (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 ( )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 (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 (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 (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 8. · ( ) 기타 입찰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에서 검색
(새만금개발공사 사규) 새만금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sdco.or.kr) 공사소개-사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도시정보화(스마트시티)계획 고도화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 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새만금개발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완수
,
(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
․
하고 이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한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
1. . ․ ·
금품 향응 부정취업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
우리공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부정취업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27
1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 위반
4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1 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수요)기관 : 새만금개발공사
나. 입찰건명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도시정보화(스마트시티)계획 고도
화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다. 과업범위 : 과업지시서에 따름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정부정책 변화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필요시 과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 금641,000,000원(금육억사천일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 여부 : 대상
*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으로 기초금액에 손해배상보험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금액이 포함된 계약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용역 종료시 손해배상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 안전보건수준평가 비대
상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개요 :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국내업체),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주요일정
구분
일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 2026. 12. 2. (수) 18: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2. 1. (화) 00:00 ∼ 2026. 12. 3. (목) 16:00
12. 3. (목) 09:00 ∼ 2026. 12. 3. (목) 17:00
제안서 제출 기간 ○※2026.
지정시간만 접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평가
가격개찰 일시 / 장소
다. 기타사항
○ 본 입찰은
2026. 12. 8. (화) (대면평가)
평가일 또는 방식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계약담당자 PC(나라장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
(
“
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에 따라
○ 본 입찰은 1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사업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12
14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의해 반
-1
21 33
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3572], 정보
관리[357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정보통신부문(정보
통신[1320], 정보관리[7373]) 신고를 필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의해 반
-2
21 33
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부문(도시계획[3583]) 엔지니어
링사업자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 조의 규정에 의거
6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1351])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제4호의 규정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③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국가계약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27
76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④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공동계약(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4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 또는 분담 이행방식 허용)으로 입찰에
② 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가 ② 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 면허보완 이 가능하며 가 ② 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
자로 가 ② 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 면허보완 또한 가능합니다
단 공동수급체를 공동이행방식에 따라 구성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
령」 제 조제 항에 따라 대표사를 포함하여 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가.
(
. ( -1 . ) , -1 . -2 -2 ( ) . , 72 9 5 ( 5 ) ,
지분율을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 시에도 모든 구성원은 가. ①, ③, ④, ⑤의 자격
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계약이 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입찰서 제출업체의
단독입찰이 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 입찰에 관한 사항 나. 주요일정’ 확인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9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하며, 중복된 공동수급체는 모두 협상 대상에서 제외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
) 의합니다. 5 입찰참가 자격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등 문의 : 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
☎ 1558-0800)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입찰>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문인식>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 입찰,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 제 조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시행령 37 1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76
2 2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공사의 지정된 계좌(계약담당자에게 계좌번호 문의)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
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
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
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제 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38 ,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조의 적용을
50
받습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 ‘ 입찰에 관한 사항 나. 주요일정’ 확인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www.g2b.go.kr) 또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8 제안서 및 입찰관련 제출서류 가. 제안서 제출장소 및 일시
○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입찰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공사 1층 재무관리처
○ 제출마감일 : ‘ 입찰에 관한 사항 나. 주요일정’ 확인
제출마감일 17시까지 제출(제출장소에 도착)된 건에 한하여 접수하며, 우편
접수인 경우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함
※ 우편을 접수할 경우에도 서류 보완에 관한 사항은 제출마감일까지만 가능하며,
방문접수가 아닌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가 감수하여야 함
※
나. 제안서 제출자의 신분 확인서류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② 입찰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
※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라며, 미등록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 입찰 시(제안서 제출 시) 제출서류 (서식 #1~24는 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구분 제출서류 목록 부수 서식 비고
표준 비밀유지 특약조건
#1
해당기업 제출 신청 공문
1부
자유 양식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참가 입찰 신청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1부
#4
자격
및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1부 #5
대리인 신분증 지참
확인 참가 자격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식
서류
증명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조달청) 1부
강제퇴장 및 최하점 조치 동의서 1부
#6
발표자
서약서, 사전설명 금지 각서
각1부 #7,8
공동수급협정서
1부
#9
보안각서
1부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공고문 참고
정량적 제안서 표지
#11
업체 일반현황
#12
과업수행 조직도
#13
#14, 15
정량적 과업참여자 총괄표 및 인적사항
1부
원본 1부
평가항목
수행실적 총괄표
#16
제
수행실적 증명서
#17
안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서
정량적 제안서 자기평가표
#18
정성적
평가항목
정성적 제안서 표지
12부 #19, 20 원본 2부, 사본* 10부
발표용
PPT
발표용PPT 제안서 표지
12부 #21, 22 원본 2부, 사본* 10부
USB
가격 제안서
제안관련 서류 USB
가격제안서
세부산출내역서
1개
1부
1부
제출서류(원본, 비식별 포함)
#23
#24
밀봉 후
날인 제출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USB
1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본 제출 시 제안사명, 임직원 성명, 회사 로고, 주소, 전화번호 등 비식별 조치를 필
수적으로 진행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량적평가(계량평가) 항목의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자료이어야 하
며,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증빙을 위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경력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
9 제안서 평가기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가. 제안서 평가방법 및 주체
기술능력평가(80%)
구 분 계량평가(정량적)
비계량평가(정성적) 입찰가격평가(20%) 비고
평가방법 제출서류 평가
발표평가(PT)
가격제안서 평가
평가주체 계약부서, 발주부서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부서
* 기술능력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가격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따른 각종 제안사항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비계량부문 평가 시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 하나씩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을 해당 제안자의 점수로 합니다.
(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씩만 제외함)
○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소수점이하 5자리 수에서 반올림하여 4자리 수까지 표시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우선순위가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
위자로 합니다. 우선순위를 적용한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
으로 정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
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그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 G2B 전자입찰의 낙찰자
결정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평가 및 협상 절차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
」 새만금개발공사「계약사무규정」에 의합니다 체결기준 , ) .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감독관이 하도급 시행 필요성을 인
정하는 경우 일부 과업의 하도급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의 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
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나.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
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감독관은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검토 후 통보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요구 할 수 있음
다.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
」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법
27 1 3 ,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의 내부 규
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
재단에서 운영하는 상생결제시스템, 클린페이+(채권신탁 연계 대금지급시스
· ·
템) 등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노무 자재 장비 등에 대한 대가의 지급도 이
와 동일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등과 구매 계약을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입찰)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입찰무효 12
가. 국가계약 관계법령에 정한 무자격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① 내지 ⑤ 에 따른 행위가「국가계약법」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나. 입찰자 등은 상기 ‘ ’ ‘ ’ 5 3 ,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내지 ⑤ 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다. 계약담당자는 상기 ‘ ’ ‘ ’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상기 ‘
② 의 위반행위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간접구매 이행 권고사항
가. 과업 수행 시 여성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기술개발제품,
녹색제품 등 우선 구매를 적극 권고합니다.
15 청렴계약 이행각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각서 (별첨1 참조)
16 유의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받습니다.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는 나라장터(G2B)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공사
감사실(063-440-686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
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급사업의 안전관리계약 특약조건」(별첨2) 및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 특약조건」(별첨3)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별첨 】
1
계약자 보관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의 임직원(대리인 포함)은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1.
․ 공사 ․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가격의 유지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만약 경쟁입찰에 있어서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입찰(계약)에 참여하지 않으며,
1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귀 공사의 입찰(계약)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3. ․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 ․ ․
당사의 임 직원이 귀 공사의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당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입찰(계약)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경감 불허), 계약해지 등 귀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
입찰(계약)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대표 ○○○ 인) (
계약상대자 보관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 」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 」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행정 을 구현
하기 위하여 금번 공사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을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새만금개발공사 계약담당부서장 홍 성 용 담당직원 서 동 우 ○○○○○ 대표 귀하
◈ 청렴공정계약 위반 신고처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
:
(063) 440-6861
【별첨 】
2
도급사업의 안전관리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
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
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
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
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공사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
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공사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공사가 소
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
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
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
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
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
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험성평가표
(0000사업)
시 설 명
작 성 일
20 . . .
작 성 자
작업공정명 :
수중조사
위험
구분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기계적
요인
잠수장비 점검 미흡에
의한 작업 중 질식
위험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작업 전
잠수장비 점검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2 2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일시 : ’24-00-00
위 험 성 평 가
유해 위험요인 파악
작업명
공사담당
결
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료일
수급업체관리
담당자
- - - - -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 시 공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
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
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공사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
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
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
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공사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
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
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공사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
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
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
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 및 계약상
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공사에 제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
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
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
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
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
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
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사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
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
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보건수준 재평가) ①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최초 계약 후 1년 마다 도급사
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안전보건관리수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재평가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요청하는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 결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수준이 적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 수립과 이행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요구하는 기한 내에 개선대책 수립과 이행을
하여야 한다.
【별첨 】
3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 특약조건 「 」
본 조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
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고시 제
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조 (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 , 2021-2 ( ) (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수행을
위한 목적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 (위탁업무 기간)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
재위탁 제한) (
① 수탁자 는 위탁자 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
” “ ”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
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 가 다른 제 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 는 관계 법령을
“
” 3 “ ”
반드시 준수하고, 해당 사실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제 조제 항 및
제 조제 항 및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
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호 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2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3 29 “ 수탁자”는 , 23 21 ( 2021-2 30 2 , ) .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 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
“
”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 된다.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② 수탁자 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 조 및「개인정보의 안전
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호 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
” 16 ( “ 2021-2 )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 항에 따라 수탁자 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 에게 그 결
2
“ ” “ ” 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위탁자 는 수탁자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등) “ ” “ ”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② 위탁자 는 수탁자 에 대하여 제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
“
” “ ” 1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 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
”
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④ 제 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횟수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 는 수탁자 와 협의
1
, “ ” “ ”
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 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
” , ,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 는 제 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
” 4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파기확약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 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 의 수탁자가 이
“
” “ ” “ ”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
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 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 가
1
3 “ ”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
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야 한다.
===== [과업지시서]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도시정보화(스마트시티)계획 고도화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 복사본.hwp =====
새만금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도시정보화(스마트시티)계획 고도화 및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4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25 Ⅳ. 예정공정표 31 Ⅰ. 과업의 개요 Ⅰ. 과업의 개요 과업개요
과업명: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도시정보화(스마트시티)계획 고도화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과업 목적
새만금에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새만금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새만금개발청, ‘26.4)에 따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 적용할 스마트 도시서비스 도입 및 실행을 위한 구체화 계획 수립 및 관련법에 의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절차 이행 필요
현대자동차그룹 등의 대규모 투자 관련 새만금 AI 특화시범도시 추진에 따라 새만금 AI 특화시범도시 관련 계획과 수변도시 도시정보화(스마트시티)계획 간 연계성 등 검토 및 필요시 연계 방안 마련에 목적이 있음
금회 과업은 기존 수립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실행계획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기본설계(‘25.9)」 및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25.11)」을 활용하여 사업 여건 변화 반영 및 사업 실행력 제고를 위한 내 외부 현황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새만금 AI 특화시범도시 연계방안 등 첨단기술 분석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검토·보완으로 기존계획을 고도화하여 실행력 확보에 목적이 있음
또한, 시민과 기업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제공 및 스마트도시 공간 혁신을 주도할 체감 가능한 새만금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해당 과업을 통해 스마트서비스 구현에 관한 실행계획 마련과 더불어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한 추진방안 및 구현을 위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과업의 범위 내용적 범위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스마트시티 실행계획 수립(고도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수립 스마트시티 서비스별 실행계획 수립
스마트시티 사업추진체계 검토 및 사업모델 수립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기본설계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도시지능센터) 기본계획 수립
스마트 도시기반시설(정보통신망, CCTV, 스마트 가로등 등) 및 시스템 계획 및 기본설계
실행력 제고방안 검토·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지원
사업추진 협업방안 수립(지자체, 민간기업, 관계기관 거버넌스 등) 및 사업시행력 제고 방안 마련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사업 제안 등
새만금사업법 및 스마트도시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승인
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률」에 따른 인·허가 승인
- 도시정보화(스마트도시) 계획 보완
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허가 승인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관계기관 (부서) 협의 및 인허가 협의지원
- 사업 추진 인허가 관련 관계기관(부서) 협의자료 작성 및 업무지원 등 포함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
공간적 범위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약 6,265,505㎡)와 수변도시의 스마트시티 실현에 연계된 지역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0년
* 정부정책 변화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시간적 범위는 조정될 수 있음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정부정책 변화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필요시 과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과업수행의 원칙
1.1 본 과업지시서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도시정보화(스마트도시)계획 고도화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모든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 새만금개발공사 제 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및 우선순위 2.1 적용기준
2.1.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감독관(“감독관”이라 함은 감독에 관한 업무를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1.2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2.1.3 이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및 분석 기법 또는 기술 등은 검증된 보편적인 것이어야 한다.
2.1.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분석 기법 또는 특수한 기술, 최신 자료와 현황 등을 파악하여 과업 수행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또한 그 기술을 발주자에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5 이 과업은 각종 법규와 규정 및 시행세칙과 부합되고 상호관련성이 유지되도록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2 규정 등의 우선순위
2.2.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지시서에 “ㅇㅇㅇ은 관련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 포함)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2.2 상위계획, 법령 및 여건의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승인 후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2.3 과업지시서의 변경 또는 과업지시서상의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호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 과업의 시행주체인 “새만금개발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이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라 함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감독관
“감독관”이란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자가 임명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용어해석
과업지시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첨부물 포함)를 우선으로 하되 관련 법규 및 각종 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한국산업규격(KS) 기술 용어 사전 한글 맞춤법
과업지시서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으면,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권한
감독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 인력동원(변경) 현황 자료의 수집, 정리 등에 관한 사항 과업 진행상황 및 업무수행 상태 기타 과업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감독관은 과업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과업 수행을 위해 자료제출 및 회의참석 등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 책임범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과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과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 및 규정에 저촉받는 행위로 인한 피해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발주자 및 감독관에게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과업수행 중 긴급한 상황에 의한 구두보고는 발주자의 승인으로 추후 서면 처리한다.
과업진행 중 또는 과업 완료 후 외부감사 또는 유관기관 요청 및 기타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시의 이행
감독관이 과업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과업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공정관리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의 작성, 각종 보고 회의 및 제출물 등 과업 진행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상기 자료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재조사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감독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자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주자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기관 협의 등
과업수행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지시 또는 과업수행 상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추진할 경우 업무협의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결과를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 준공 시 각 관계기관의 회의록 등 관련자료를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물
감독관은 원활한 과업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내용의 변경,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자료를 작성・제출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추가로 조사 및 협의를 요하는 사항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이 요구되는 사항
참여인력 배치 및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계약상대자가 입찰제안 시에 제시한 인력이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가 계약상대자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과업의 원활한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참여 인력의 교체 또는 증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참여 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감독관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고 이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과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으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감독관이 하도급 시행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일부 과업의 하도급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통보하고, 감독관은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검토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요구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과업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하도급 관련 업무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등과 구매 계약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보안 및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보안정책, 지침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계약상대자 보안서약서(보안각서)와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서약서(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고,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참여기술자의 자필 서명으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보안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제반 보안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서약서(보안각서)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공사에서 지정된 장소 이외에 접근을 제한하며, 필요 시 공사 담당자에 요청 후 입회하에 접근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가 업무를 수행할 장소를 구분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료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 될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보안자료를 외부 유출 시 유출자는 형사고발,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고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이 야기될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착수, 중간, 최종보고시 회의자료는 인원에 맞추어 필요한 수량만 출력하며, 최종성과품 납품물량외에 발행에 대해서는 발행 의도와 권수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사용하는 정보기기(노트북, 태블릿 등)는 시건장치 등 물리적 보안을 실시하고 비밀번호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업무상 인터넷이 필요한 경우 공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망을 사용하며, 이 경우 공사의 보안솔루션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부망 접속이 필요한 경우 공사에서 제공하는 업무망 전용PC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외부업체용 VPN 계정을 발급받아 접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보안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중에는 보조기억 매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의 통제하에 반입·반출 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는 매월 참여기술자에게 직접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행결과(교육자료, 교육사진 등)를 정기보고(분기)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수급계약인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용역 수행 중 발주자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 조치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 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시 동일하게 보안 조치 실시
사업장 보안점검은 발주자 정보보안 담당자 등이 불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기타 과업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발주자의 보안업무운영규정 및 관련 매뉴얼을 제공받아 준용하도록 한다.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및「보안업무 운영규정」(내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및「정보보안업무규정」(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법」및「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기타 공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규(매뉴얼) 등
과업의 추가 및 변경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의 변경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주자는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관련 절차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에 따른다.
국가 정책 및 제도의 변경 또는 관련 법규의 개정 등에 따라 과업범위 및 내용이 변경될 때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때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착오가 발견되었을 때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과업의 추가 및 변경이 필요할 때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과업수행 중 발주자 사정상 계획 변경 등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요구로 과업내용이 추가 또는 감소 되었을 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 부대업무, 관련 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과다한 비용 발생 시 설계변경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한다.
과업중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합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과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과업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관련규정 및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를 따른다.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부분준공 및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부분준공 및 계약해지시 정산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시 과업수행 중 발생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 등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 될 때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반복될 때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각종 자문 및 사전검토
감독관은 과업 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관에게 사전에 자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전문가 자문을 받기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문을 받을 세부 내용 자문인의 인적사항 및 경력 기타 필요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각종 자문 또는 검토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조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보완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타 부문 과업 수행기관과 의견조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회의 또는 협의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 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사업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사업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과업에 참여하는 전체 참여기술자의 기술자격과 재직사실 입증 서류
예정공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과업수행보고 등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관과 일정 협의를 거쳐 착수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과업의 개요 및 목적 분야별 과업 추진계획 분야별 과업수행일정(예정공정표)
보고회는 감독관 및 관련 담당자, 사업책임기술자 등 발주자가 지정한자는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기본조사 및 검토결과를 토대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세부일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정기보고(월간)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추진실적 및 과업예정사항,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과 대책을 정기적(매월 5일)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수시보고 및 주요 단계별 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정표 일정에 따라 주요 단계별 과업 각각이 종료되었을 때 해당 과업의 분야별 내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용역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으로 하여금 과업 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준공 30일전(1개월전)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고자료를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과 개최시기를 협의하여 최종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예비준공검사 납품성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성과품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모든 성과품은 전산파일 제출을 기본으로 하며, 협의・검토・자문을 위한 계획도서 등의 성과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 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성과품 작성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관 검사를 받은 후 작성하여야 한다.
성과품 목록 성과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성 과 품 명 수량 편 철 규 격 비 고 착수보고서 20부 좌철 A4 전산화 자료 (이미지, PPT, EXCEL 등) 포함 중간보고서 30부 좌철 A4 최종보고서 30부 좌철 A4 관계기관 제출자료 1식 - - 각종 보고자료 1식 - - 기타 감독관 요구자료 1식 - -
주1) 각종 성과물의 전산화 자료: USB, 보고서 변환자료(PDF) 등 1식
주2) 상기 제출 부수를 원칙으로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성과품 작성 시 유의사항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 규정, 통계자료, 자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고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하여야 한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는 표준어 및 정확한 전문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등의 자료 활용 시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과업대상 사업지역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현지 조사결과 자료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본 과업지시서 등 제반 관련기준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외장메모리 제출 시 다음 표-1과 같은 레이블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1 외장메모리 레이블> 과 업 명 수 행 사 명 담당자 및 전화번호 감 독 관 작 성 일 계 약 일 과 업 기 간 ※ 외장메모리 등 제출물 동일 경비사용
계약금액 가운데 경비항목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실비의 제공으로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지출하지 않아야 하며,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타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시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 시는 보완하여야 한다.
본 과업 내용의 결과물에 대해 감독관이 개념도 등 도식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른다.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계약금액은 용역수행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할 수 있다.
계약에 의하여 파생되는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를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 공통사항 >
- 본 과업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새만금 기본계획(‘21.02)」,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새만금 스마트 도시계획(’26.04)」,「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25.11.)」,「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실행계획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기본설계(‘25.9)」 등 상위 및 최신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AI 도시 등 관련 정부 정책 및 관련 용역,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 등 기존 계획 대비 사업 여건 변화 등을 본 과업 수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새만금 AI 특화시범도시 추진 관련 계획 및 용역 결과 등과 비교하여 기존 수변도시 스마트시티 관련 계획과 연계성 및 실행방안 등을 본 과업 수행시 반영하여야 한다.
- 현재 추진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부지조성공사(1·2·4공구) 및 3공구(추진예정) 공종별 추진 일정과 연계하여, 필요시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입 구역 조정 등 합리적인 스마트도시서비스 실행계획 및 기본설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인프라 계획 시 관할 지자체 이관 및 운영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후 그 내용을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타 과업과 및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거쳐 그 내용을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세부지침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스마트시티 실행계획 수립(고도화)
스마트도시 서비스 도입 및 구축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여건 분석
새만금의 지역적 특성 등 입지여건 분석 중앙부처별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동향 분석
상위계획 및 기 수립계획에 관한 분석·적정성 검토
- 관련계획(새만금 스마트도시계획(‘26.4), 새만금 수변도시 스마트시티 실행계획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기본설계(‘25.9),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중 도시정보화계획(’25.11))의 분석 및 적정성 검토
* 새만금 수변도시 스마트시티 미래비전,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스마트 혁신서비스 등
AI 도시 서비스 등 스마트시티 최신기술동향 검토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조사 및 분석 국내·외 스마트시티 구축·운영 사례 분석
스마트시티 구축·운영과 관련 사업추진체계 분석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수립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활성화 전략 수립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특화서비스(솔루션) 도입을 통한 산업유치 활성화 방안 제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제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차별화 전략 수립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도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 적용가능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풀 도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전역에 도입가능한 스마트시티 공통 서비스와 공간 특징에 따라 도입가능한 특화 서비스 도출
스마트시티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활용연계 방안 제시
경제성, 지속가능성, 시민 삶의 질 제고를 고려한 스마트시티 대표 서비스 선정
스마트시티 대표 서비스의 경제적, 기술적 구축 타당성 검토
향후 서비스 도입 시 지자체 이관 고려 사전협의 후 결정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 여건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구축계획 수립
인근 지자체 등 현황조사를 통한 자가망 또는 임대망 활용방안 제시
스마트도시 서비스 통신수요 분석을 통한 확장 계획 수립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 편의증진을 위한 유·무선 정보통신망 구축방안 제시
스마트시티 서비스 운영을 위한 스마트 도시통합운영센터(도시지능센터) 등 구축 방안 수립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및 구축된 스마트시티 서비스 관리를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도시지능센터) 구축 방안 제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한 기존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및 신규 서비스로의 확대 계획
스마트 도시통합운영센터(도시지능센터) 및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위한 관리·운영 방안 등 제시
스마트 도시통합운영센터(도시지능센터)에 수집된 도시 데이터에 기반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리 방안 제시
스마트시티 서비스별 실행계획 수립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대표 서비스 선정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 로드맵 작성
실행계획에 따른 분야별 서비스 상세 검토 및 도입방안 수립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추진 일정에 따른 단계별‧분야별 실행계획 수립(스마트 도시통합운영센터(도시지능센터) 포함)
계획기간을 고려한 스마트 도시서비스 구축비용(사업비) 산정
예산 규모를 고려한 구축비용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새만금 수변도시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운영방안 수립
지자체 시설 이관 계획 등 관리처분 방안 포함
새만금 AI 특화시범도시 관련 연계 방안 수립
새만금 AI 특화시범도시 조성 관련 수변도시 내 스마트 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 도시서비스와 AI 도시서비스 간 연계 및 실행 방안 수립
재원조달 및 자금투자계획 수립
단계별 스마트도시 서비스 도입 추진계획과 연계된 재원조달 방안 및 연차별 운영계획 수립
스마트시티 사업추진체계 검토 및 제안
스마트시티 사업 및 구축 추진체계 검토 및 참여주체별 역할 정립
공공 주도 또는 공공·민간 합작 등 사업 시행 방안 등 사업추진 구도 및 추진주체별 역할 분담 방안 마련
과업지시서 ‘4.2.1.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추진 시 해당 검토 결과를 반영한 신청 필요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기본설계
※ 본 과업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범위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과업 성과물을 통해 관련법에 의한 실시계획 수립 등 인허가 추진이 가능하여야 함
※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부지조성공사(1·2·4공구) 공종별 일정을 고려한 계획 및 설계가 도출되어야 함
※ 새만금 AI 시티 조성 관련 연계 필요 시설 검토 및 필요시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도시지능센터)* 기본계획 수립
* 스마트통합운영센터(도시지능센터), 도시통합운영플랫폼, 도시통합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새만금의 향후 개발계획을 고려, 확장가능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도시지능센터) 규모 및 역할 검토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도시지능센터) 공간구상 및 활용방안 검토
공간구성과 주민입주 및 도시 성숙도 등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
시설 운영(지자체 이관 등) 방안 및 새만금 AI 특화시범도시 관련 기본구상 용역 등 관련용역 결과와 연계방안 등 검토
스마트 도시기반시설(정보통신망, CCTV, 스마트 가로등 등) 및 시스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수변도시 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인프라) 설치 위치선정, 적용구간, 배치원칙 등 관련사항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네트워크 및 시스템 기본계획(종합네트워크 계통도(망 구성도), 통신관로 등) 및 기본설계(개략설계도면, 개략시방서, 개략 물량 및 공사비 산출서 포함)
통신망 적용 구성도 개략설계 및 수량산출
도로계획과 연계한 통신관로 노선선정 및 배치기준 선정
통신망 적용기술 및 필요 장비 등 규격 도출 스마트도시기반시설물 설치 위치 및 수량산출 시설물 기술규격 설정(사양 등)
융복합 서비스(스마트폴) 배치계획 수립(공공와이파이, 환경측정센서, 전기차 충전 등 연계)
전력 공급 및 관로계획 검토
논리적/물리적 시스템 구성 계획(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아키텍처도, 서비스 배치도 등 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도서 작성)
통합운영센터(도시지능센터)와 통신망 및 각종 스마트도시서비스 시설 연계 방안 검토
기타 스마트도시서비스 시설과 연계를 위한 시설물 도출 및 개략설계
스마트시티 서비스 운영에 따른 데이터 수집·관리기술·분석·활용 방안 제시
현장관리 계획, 구축 일정 등
실행력 제고방안 검토·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
사업추진 협업방안 수립(지자체, 민간기업, 관계기관 거버넌스 등) 및 사업시행력 제고 방안 마련
민·관·공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실행력 제고를 위해 사업초기부터 민·관·공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추진체계, 인센티브 발굴 등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사업 연계 검토 및 제안 지원
* 중앙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 또는 국가 정책 연계 방안 검토 지원(여건에 따라 협의 조정)
새만금사업법 및 스마트도시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승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호에 따른 도시정보화계획 보완 및 승인도서 작성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스마트도시 기본방향·전략 및 주요 서비스(안),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관리방안, 단계별 스마트시티 추진방안 및 사업비 보완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승인
관련법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관계기관 협의 의견 반영 및 기본설계를 포함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안) 수립· 승인
관계기관 (부서) 협의 및 인허가 협의지원
사업시행을 위한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김제시 등 관계기관 협의 진행 및 스마트사업도시협의회, 각종 심의, 인허가, 사전협의, 심사 등 절차 이행 방안 마련 및 서류 작성 지원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청하는 사항
Ⅳ. 예정공정표 Ⅳ. 예정공정표 일정 과업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비고
1.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스마트시티 실행계획 수립
(고도화)
1.1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여건 분석 1.2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수립 1.3 스마트시티 서비스별 실행계획 수립 1.4 스마트시티 사업추진체계 검토 및 제안
2.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기본설계
2.1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도시지능센터) 기본계획 수립
2.2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시스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3. 실행력 제고방안 검토·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지원
3.1 사업추진 협업방안 수립
4. 새만금 사업법 및 스마트도시법 등 관련법률에 의한 인허가 승인
4.1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사업 도시정보화계획 수립
4.2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안) 수립
발주자 협의 후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등 일정조정
4.3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인허가 지원 5. 각종보고 및 성과품 작성 착수 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성과품 작성
※ 보고 일정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도시정보화(스마트시티)계획 고도화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 복사본.hwp =====
우편번호 : 54004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제 안 요 청 서 국내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공
고
명: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도시정보화(스마트시티)계획 고도화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 공 고 기 간: 입찰공고문 참조 ◦ 수 요 기 관: 새만금개발공사
이 제안요청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절차: 재무관리처 서동우 사원 (☎ 063-440-6765)
○ 제 안 사 항 문의: 사업계획처 이상호 팀장 (☎ 063-440-6801)
사업계획처 홍민주 과장 (☎ 063-440-680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새만금개발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 063-440-686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제안요청 내용 1 1. 과업개요 1 2. 과업내용 2
3. 과업참고사항
2
Ⅱ. 제안 일반사항 4 1. 입찰개요 4 2. 공동수급 5 3. 입찰서류 제출 6 Ⅲ.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8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8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9 Ⅳ. 제안서 작성방법 10 1.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0 2. 제안서의 효력 및 추가제안 12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2 붙임 14
[붙임1] 기술부문 정량평가 세부평가기준 14
[붙임2] 제안서 작성 양식 18 Ⅰ 제안요청 내용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도시정보화(스마트시티)계획 고도화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다. 과업예산: 641,000,000원(금육억사천백만원) (부가세포함)
라. 과업목적
ㅇ「새만금 스마트 도시계획(‘26.4, 새만금청)」수립에 따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 도입할 스마트도시서비스 실행계획 구체화 및 기본설계 보완
- 사업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존 수립된 도시정보화(스마트시티) 계획 고도화 및 관계기관 의견 반영
- 관련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 이행
마. 과업대상지 2.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3. 과업 참고 사항
가. 새만금 스마트도시계획(새만금개발청, ’26.4) 참고
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 도시정보화계획(새만금개발공사, 25.11)
- 비전 및 추진목표·전략 구분 구상도 스 마 트 시 티 육·해·공 토탈 모빌시티 서 비 스 자율주행 버스·셔틀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스마트응급의료서비스 퍼스널모빌리티(PM) UAM운행 드론약배송 수상자율운항 레저보트 인 프 라 자율주행도로 (긴급차량 연동 교차로 포함) 스마트 주차장 UAM 버티포트 자율운항마리나(스마트도크) 복합교통시설 스마트 세이프 시티 도시통합운영센터
서비스(대중교통/MaaS, 생활, 환경·에너지, 시설물관리)
인프라(자가망, 현장 장비등) Ⅱ 제안 일반사항 1. 입찰개요 가. 입찰방식: 일반경쟁 나.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입찰참가자격: 상세내용 입찰공고문 참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③「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해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3572], 정보관리[357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1320], 정보관리[7373]) 으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④「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해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부문(도시계획[358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문(도시계획[1351]) 으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2. 공동수급 :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가능
①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 허용)으로 입찰 참가 가능
② 면허보완을 위해 1. 다. ① 및 ②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③ 내지 ④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공동·분담이행방식) 시에도 모든 구성원은 1.다. ① 및 ②항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③ 공동수급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되, 지분이 가장 많은 자가 대표자가 되며(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업체 간의 협의에 의함), 각 참여사의 지분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④ 사업책임기술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미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⑤ 공동수급 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함.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인정되지 않음.
⑥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는 불가하며, 중복된 공동수급체는 모두 협상 대상에서 제외
⑦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⑧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함.
3. 입찰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제출장소,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고
나. 제출서류
○ 입찰 참여사는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서식#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 할 수 있음
○ 정량적평가(계량평가) 항목의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한 자료이어야 하며,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증빙을 위한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여야함(경력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 제출서류 목록(세부) 구분 제출서류 목록 부수 서식 비고 참가 자격 확인 서류 입찰 신청 및 참가 자격 증명 표준 비밀유지 특약조건 #1 해당기업 제출 신청 공문 1부 자유 양식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에 한함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1부 #4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1부 #5 대리인 신분증 지참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식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조달청) 1부 강제퇴장 및 최하점 조치 동의서 1부 #6 발표자 서약서, 사전설명 금지 각서 각1부 #7,8 공동수급협정서 1부 #9 보안각서 1부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공고문 참고 제안서 정량적 평가항목 정량적 제안서 표지 1부 #11 원본 1부 업체 일반현황 #12 과업수행 조직도 #13 과업참여자 총괄표 및 인적사항 #14, 15 수행실적 총괄표 #16 수행실적 증명서 #17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정량적 제안서 자기평가표 #18 정성적 평가항목 정성적 제안서 표지 12부 #19, 20 원본 2부, 사본* 10부 발표용 PPT 발표용PPT 제안서 표지 12부 #21, 22 원본 2부, 사본* 10부 USB 제안관련 서류 USB 1개 제출서류(원본, 비식별 포함) 가격 제안서 가격제안서 1부 #23 밀봉 후 날인 제출 세부산출내역서 1부 #24
※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외한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USB 1식으로 제출
※ 사본 제출 시 제안사명, 임직원 성명, 회사 로고, 주소, 전화번호 등 비식별 조치 필수
Ⅲ 제안서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우선 순위 평가 방법 기술 능력 평가 (80점) 과 업 수 행 능 력 (20점) 1.기술인력 보유상태 ⦁사업책임기술자(PM)의 경력 5 절 대 평 가 (계량) 2.과업참여자 ⦁특급기술자 이상 과업참여자 수 5 3.수행실적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실적 5 4.신용도 ⦁경영상태 평가 5 과업수행계획 (20점) ⦁과업내용의 분석 및 이해도 5 5 상 대 평 가 (비계량)
⦁과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
10 ⦁인력운영방안의 적정성 및 효율성 5 과업수행방법 (40점)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스마트시티 실행계획 수립 고도화
- 스마트 도시서비스 구축을 위한 여건 및 환경 분석의 적정성
6 4 ⦁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수립
-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스마트 도시서비스 도입 및 구축 전략
- 정보통신망 구축 방안
- 도시통합운영센터(도시지능센터) 도입방안
(지자체 연계 등)
- 새만금 AI 특화시범도시 등 정부 정책 연계 방안
-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 및 운영 관련 사업추진체계 제안
12 1 ⦁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시스템 기본설계
- 도시통합운영센터(도시지능센터) 구축 및 활용방안
- 스마트 도시기반시설 및 시스템 기본설계 추진방안
10 2
⦁ 실행력 제고방안 검토·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지원
- 관계기관 간 사업추진 협업 방안 - 관련법에의한 사업 인허가 이행 방안 8 3 ⦁사후지원 - 추후 사업지원 방안 - 추가 제안사항 4 6 가·감점사항 제안요청서 내 가·감점처리 기준 참고 가· 감점 입찰가격평가 (20점)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함
20 합 계 100 나. 평가방법 및 주체 구 분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비고 계량평가(정량적) 비계량평가(정성적) 평가방법 제출서류 평가 발표평가(PT) 가격제안서 평가 평가주체 계약부서·발주부서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부서 다. 평가기준 구 분 합 계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평가(20%) 비고 계량평가 비계량평가 점 수 100점 20점 60점 20점 라. 가격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마. 제안서 평가 안내
- 개최 일시 및 장소 : 별도고지(제안 설명 불참 시 입찰 포기로 간주)
- 제안서 설명 방법 : 발표용 PPT 제안서 설명(설명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 될 수 있음.
ㅇ 설명순서 : 제안서 접수순으로 설명 진행
- 발표자 : 사업책임기술자가 수행함(사업책임기술자 외 4명까지 배석가능)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발표자료(PPT)는 제안서 제출 시 USB로 제출
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하며, 우선순위를 적용한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나. 협상 절차
- 협상대상자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기간은 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로 함.(필요시 10일 이내 조정가능)
-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 그 가감되는 내용의 상당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 가격제안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이 성립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생략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Ⅳ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 지침(규격 및 제본방식 등)
가. 제안서는 정성적 제안서와 발표용 PPT, 정량적 제안서로 구분하여 제본해야 하고, A4용지 단면, 흑백인쇄, 좌철로 무선제본(발표용 PPT는 상철 제본, 컬러사용 가능)을 원칙으로 함.
구 분 규격 제본 분량 비고 정성적 제안서 A4용지 또는 A3용지(단면) 좌철 (세로방향 작성) 50쪽 이내 흑백 정량적 제안서 제한없음 발표용 PPT 상철 (가로방향 작성) 25쪽 이내 컬러 사용 가능
나. 정성적 제안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A4 용지 종(縱)으로 작성하여야 함.(PPT는 횡(橫) 작성 후 상철 가능)
- A4 용지로 작성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A3 용지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4용지 2페이지로 간주함.
- 정성적 제안서는 A4 50쪽 이내로 작성해야 함.(표지, 목차, 제출요구 서식, 간지 및 인쇄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서 제외)
- 과업 제안내용 요약문을 2페이지 이내 분량으로 포함하여 작성
- 총 12부 제출(원본 2부, 입찰참가업체명 비식별 10부)
- 중앙 하단에 총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 표기(예: 1/50, 2/50, …50/50)
- 업체명, 로고 등 제안업체의 식별이 가능한 사항을 넣지 말아야 함.
- 정성적 제안서 원본 2부에만 입찰참가업체명을 표기하고 표지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조직체계 및 인력운영계획은 전문분야, 학위, 경력, 기술자격만 명시하고 회사 및 학교명, 성명 등 인적사항은 미표기
다. 발표용 PPT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A4 25쪽 이내로 작성해야 함.(표지, 목차, 제출요구 서식, 간지 및 인쇄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서 제외)
- 발표용 PPT 원본 2부에만 입찰참가업체명을 표기하고 표지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총 12부 제출(원본 2부, 입찰참가업체명 비식별 10부, 컬러사용가능)
- 중앙 하단에 총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 표기(예: 1/25, 2/25, …25/25)
라. 정량적 제안서는 페이지 수 제한이 없으며 증빙자료를 합본하여 제본 후 제출해야 함.(평가기준에 따른 조견표와 간지(탭지) 첨부)
마. 입찰참가자는 용역의 목적 및 범위에 대해 완전히 이해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되,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과업수행계획 및 조사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향상된 제안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바.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사.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전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시해야함.
아. 제안서의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참고문헌 등 참고 자료 활용 시,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2. 제안서의 효력 및 추가제안
가.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그 계약서 내용을 우선으로 적용함.
나.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제본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함.(공문은 업체별 자유양식 작성)
나. 제안서는 작성 방법에 따른 규격 및 제본 방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안서 작성 감점처리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음.
다.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 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이므로, 필요시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마. 제출된 이후에는 우리 공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바. 제안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가능하다고 본다.」, 「할 수도 있다.」,「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아. 제안서 작성 시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또한 일체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되며, 제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할 수 있음.
자.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차. 인력투입계획은 이행가능한 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의 승인 없이 변경 불가능함. 변경 시에는 당초 제출한 인력 투입계획상의 인력과 유사 또는 이상의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카. 제안 관련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발주처와 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나,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붙임1 기술부문 평가 및 가점사항 세부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정성) 세부평가기준 (상대평가)
- 평가항목에 대하여 등급 배분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 후 배점한도에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
- 입찰참가업체 수에 따른 등급 배분 기준 입찰참가업체 수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4 1 1 1 1 5 1 1 1 1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2 3 6 3 1 16 이상
등급별 배분율(10%, 20%, 40%, 20%, 10%) 기준으로 배분
- 등급별 가중치 비율 등 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비율 100% 90% 80% 70% 60% 점수예시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5점 4점 3.5점 3점 □ 기술능력평가(정량) 세부평가기준 ㅇ 계량평가(20점)(절대평가) 1) 사업책임기술자(PM)의 경력 (5점) 구분 10년 이상 9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7년 미만 점수 5.0 4.0 3.0 2.0 1.0
※ 사업책임기술자(PM)의 경력점수는 해당 분야 경력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나, 동일기간 수행한 용역의 기간은 중복산정하지 않음
○ 사업책임기술자(PM) 자격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자(특급기술자 이상)로, 해당분야(정보통신, 정보관리, 도시계획) 경력이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사업책임자(PM)의 경력은 스마트시티(유비쿼터스도시 포함) 관련 스마트도시기본계획, 실행계획, 실시계획, 사업화 방안, 마스터플랜,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과업목적에 부합되는 분야로 한정함(기타분야와 복합되어 일괄수행한 실적은 동 용역에 부합하는 부분만 인정)
2) 특급기술자 이상 과업참여자 수 (5점) 구분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점수 5.0 4.0 3.0 2.0 1.0
○ 특급기술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 정보관리)의 기술경력등급이 특급 이상의 등급소지자
○ 건축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는 특급기술자와 동급으로 평가
○ 과업참여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재직중인 자로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인력투입계획에 포함하여 실제 과업에 참여하여야 함
○ 과업참여자 산정 시 동일인의 중복참여는 인정하지 않음
※ 평가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로 표기할 것 [서식 #14, 15]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특급기술자 이상 참여자수와 각 출자비율(지분율)을 곱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
- 평가방법 : (A사 특급기술자 이상 과업참여자 수 × A사 지분율) + (B사 특급기술자 이상 과업참여자 수 × B사 지분율)…
※ 최종 산출된 환산값(소수점 포함)은 구간별 배점기준표에 소수점 그대로 적용하여 점수 부여(예시 : A사 4명×60% + B사 2명*40% = 3.2명→3.0점 인정)
※ 구성원별 특급기술자 이상 제출인원 수는 지분율에 합당한 수준(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함
3) 유사용역 수행실적 (5점)
○평가대상: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준공 또는 기성실적 단일 건 3억 이상(부가세 포함)의 스마트시티 용역(스마트도시기본계획, 실행계획, 실시계획, 사업화 방안, 마스터플랜,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으로 최근 3년 이내 본 과업 범위와 상당 수준 유사성이 있는 용역에 한함
○유사용역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
○입찰참가자는 `수행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직인날인’한 해당기관 실적증명서 (서식 제17호 참조), 세금계산서, 계약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나라장터에서 출력되는 수행실적증명서로 갈음 가능
※ 공동도급계약에 의거 이행된 실적은 공동도급 표준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배분된 규모(부가세 포함 3억원 이상)만 인정(증빙서류 상 지분율 또는 분담금액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동수급의 경우 지분율에 상관없이 전체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예시 : A사 3건 + B사 2건 = 5건→5.0점 인정)
구분 5건 이상 4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3건 미만 2건 미만 점수 5.0 4.0 3.0 2.0 1.0 4) 경영상태 평가 (5점) 신용평가등급 평 점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 공동도급 시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평가
- 평가방법 : (A사 점수 × A사 지분율) + (B사 점수 × B사 지분율)…
□ 가·감점 평가 기준 - [가점]우선구매 대상기업 심사항목 평점 비 고 A. 창업기업 0.1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B. 여성기업 0.1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C. 장애인기업 0.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D. 중증장애인생산시설 0.1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시설
E. 장애인표준사업장 0.1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장애인표준사업장
F. 사회적기업 0.1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G. 사회적협동조합 0.1점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 심사항목별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되 최대한도는 0.3점으로 한다.
※ 각 항목별 해당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인증서 및 지정서 등(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평가)으로 확인한다.
* 인증서 및 지정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공동수급체의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 상관없이 평점을 부여한다.
- [감점]감사 결과에 따른 제재 대상
- 최근 1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公社에서 감사·조사 등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결정한 업체에 대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5점 감점
(감점 대상 여부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
붙임2 제안서 작성 양식 [서식 #1] 표준비밀유지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새만금개발공사와 계약상대방이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조건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조건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과업수행자(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 등을 모두 포함)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과업수행자(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 등을 모두 포함)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과업수행자(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 등을 모두 포함)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과업수행자(해당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 등을 모두 포함)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조건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의 15%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조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조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조건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조건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조건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조건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조건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조건의 분리가능성) 본 조건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조건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조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새만금개발공사에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공사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국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 ․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청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접수확인] 새만금개발공사 재무관리처 계약담당자
성명 :
[서식 #3]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당사가 귀사와의 계약 및 업무와 관련하여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정성(량) 제안서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정성(량) 제안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5] 위임장 위 임 장 1. 위임업무 공고번호 일시 및 장소 건 명 『OOOOO』 용역 제안서 등 제출 2. 수임자 기본사항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명
성
명
연락처 대표 전화 본사 주소
상기 수임자는 귀사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의 업무에 대하여 본사에서 단독 위임받은 자이며,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자 기관(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용인감) (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6] 강제 퇴장 및 최하점 조치 동의서
강제퇴장 및 최하점 조치 동의서
본인은「○○○○○○○○○ 용역」정성(량)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서작성, 발표 및 질의응답 등 당해 위원회에 입회해 있는 동안 업체명, 업체로고, 대표자 및 소재지 등 업체를 인지 할 수 있는 직·간접적 정보를 의도적 또는 우발적으로 제공할 경우, 위원회 강제 퇴장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과반수 이상 동의)에 따라 정성평가 최하점 조치대상이 됨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위(급):
성명:
(서명)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7] 서약서 서 약 서 업체명 : 주 소 :
본인은 「○○○○○○○○○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공사가 결정한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8] 사전설명 금지 각서 사전설명 금지 각서
상기 본인은 「○○○○○○○○○ 용역」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설명 시 평가위원이 사전 설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1인당 5점 감점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하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 계약금액은 계약완료 시 기입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10]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사와 체결한 「○○○○○○○○○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참여자는 서명)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11] 정량적 제안서 표지 1 2 제 안 서 [정량적 평가분야(원본)] 용역명 : ○○○○○○○○ 용역
업체명 :
(인)
[서식 #12] 업체 일반현황 업 체 일 반 현 황 회 사 명 대표자명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설립년도 주요 연혁(요약)
주 :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등 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서식 #13] 과업수행 조직도 과업수행 조직도(예시) 사업책임기술자 (사업책임연구원) A. ㅇㅇㅇ 부문 B. ㅇㅇㅇ 부문 C. ㅇㅇㅇ 부문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연구원)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연구원) 분야 책임기술자 (분야 책임연구원) 과업참여자 (특급,고급/연구원) 과업참여자 (특급,고급/연구원) 과업참여자 (특급,고급/연구원) (중급,초급/연구보조원) (중급,초급/연구보조원) (중급,초급/연구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주 : 1) 사업책임기술자(연구원)는 당해 용역전반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분야책임기술자(연구원)는 사업책임기술자(연구원)를 보조하며 주요 과업부문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과업 분야간 참여인력의 상호중복을 불허함.
(단, 사업책임기술자(연구원)는 1개 분야에 한해 분야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2) 과업참여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
3) 분야책임기술자(연구원)는 반드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정
4) 위 조직표에서 전문분야에 해당되는 조건을 명시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시에도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기술등급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전문분야 등급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등급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람
5) 계량평가 대상자는 성명 앞에 ‘★’ 표기할 것
[서식 #14] 과업참여자 총괄표 과업참여자 총괄표 분야 구분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기간) 학위 및 자격사항 비고 총괄 사업 책임기술자 (책임연구원) 대표 공학박사, ○○기술사 ● ★ 00 분야 분야 책임기술자 (책임연구원) ○ ★ ⋮ ★ ⋮ ⋮ ⋮ ⋮ 00 분야 분야 책임기술자 (책임연구원) 부장 ○ ★ ⋮ ⋮ ⋮ ⋮ ⋮
주 : 1) 주요경력은 최근 5년간 용역실적 또는 근무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구분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
4) 정량적평가 대상자는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5) 비고란에 과업 총괄책임자는 ●, 분야책임자는 ○으로 표시할 것
6) 계량평가 대상자는 비고란에 ‘★’ 표기할 것
[서식 #15] 과업참여자 인적사항 과업참여자 인적사항 가. 기본사항 구분 (분야) ex) 분야 책임기술자 (00분야) 등급 (자격증) ※ 자격증은 기술자만 기재 소속 직책 성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연락처 전화 : E-MAIL H. P :
※ 구분란은 총괄책임자, 분야책임자, 과업참여자로 구분 기재
등급란은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 기재
나. 학력사항(대학교 이상 기재)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고급기술자(연구원급) 이상 자격증 사본(학위수여증) 첨부
다. 주요경력 (경력기간 :
년)
기 간 (년) 근무기관 직위 수행업무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책임연구원, 연구원급 이상은 경력증명서 첨부
라. 최근 5년간 유사 용역(연구) 수행실적 (건수 :
건)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담당업무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참여실적이 있는 용역에 한하며, 고급기술자·연구원급 이상에 한하여 작성
[서식 #16] 수행실적 총괄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의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공사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서식 #17]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 또는 기성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수 첨부,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나라장터에서 출력되는 수행실적증명서로 갈음 가능
[서식 #18] 정량적 제안서 자기평가서 정량적 제안서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배점 점수 산출근거 1.기술인력 보유상태
ㆍ사업책임기술자(PM)의
경력
5 0년 2.과업참여자
ㆍ특급기술자 이상
과업참여자 수
5 ㅇㅇ분야 고급기술자 0명 ㅇㅇ분야 고급기술자 0명 3.유사용역 수행실적
ㆍ최근 3년 이내 본 과업 성격과 유사한 용역 실적
5 4.신용도 ㆍ경영상태 평가 5 A社 B社 합 계 20 [서식 #19] 정성적 제안서 표지(원본) 1 2 제 안 서 [정성적 평가분야(원본)] 용역명 : ○○○○○○○○ 용역
업체명 :
(인)
[서식 #20] 정성적 제안서 표지(부본) 1 8 제 안 서 [정성적 평가분야(부본)] 용역명 : ○○○○○○○○ 용역 [서식 #21] 발표용 제안서 표지(원본) 1 2 제 안 서(발표자료) [정성적 평가분야(원본)] 용역명 : ○○○○○○○○ 용역
업체명 :
(인)
[서식 #22] 발표용 제안서 표지(부본) 1 8 제 안 서(발표자료) [정성적 평가분야(부본)] 용역명 : ○○○○○○○○ 용역 [서식 #23]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업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금
( 숫 자 )
원 (금
( 한 글 ) 원)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 산출내역서
20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귀하 [서식 #24] 세부 산출내역서 세부 산출내역서 (단위: 원, %)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비고 1. 용역비 ㅇ 직접비 · · 2. 경비 ㅇ인쇄비 ㅇ국내여비 ㅇ조감도 · · 3. 손해배상공제료 4. 부가가치세
합
계
주) 항목은 편의에 따라 조정 가능 담당자 일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