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일반_9999_수요기관평가_기타사업지원서비스).hwpx =====
우편번호 : 06578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85408_000
ㆍ공
고
명 : 2027년도 국외자료 번역사업
ㆍ수 요 기 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국회도서관 총무담당관실 천우영(☎02-6788-428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hp:lineBreak/>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7년도 국외자료 번역사업
- 수 요 기 관 : 국회도서관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명/수량 : 번역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7/12/31
- 사 업 금 액 : 261,000,000원
- 추 정 가 격 : 237,272,727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불가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3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2/02 10:00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실제 번역 수행물량에 따라 매월 사후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함
3.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6.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02-590-888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국가_협상_일반_9999_수요기관평가_기타사업지원서비스).pdf =====
우편번호 : 06578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반포동 520-3) 서울지방조달청
주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일반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입찰공고번호 : R26BK01785408_000
ㆍ공
고 명 : 2027년도 국외자료 번역사업
ㆍ수 요 기 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평가, 계약 :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이종진(☎02-590-8682)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문의 등) 국회도서관 총무담당관실 천우영(☎02-6788-4282)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건 명 : 2027년도 국외자료 번역사업
- 수 요 기 관 : 국회도서관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품 명 /수 량 : 번역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가능
- 개 찰 일 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납 품 기 한 : 2027/12/31
- 사 업 금 액 : 261,000,000원
- 추 정 가 격 : 237,272,727원 (*부가세별도)
-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 공 동 계 약 : 불가
- 기 타 사 항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30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2/02 10:00
2. 입찰참가자격
2-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
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
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4 -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실제 번역 수행물량에 따라 매월 사후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함
3. 공동계약 :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4-1-1.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5-2.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5-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5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②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③ 발표자료 1식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아래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
5-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
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5-6. 기타 유의사항
5-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6 -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6-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
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6-5.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
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6-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평가기관 : 수요기관
6-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제출 시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7 -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
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7-6. 본 사업에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안서 제출시 나라장터 화면에서 상
기 내용 위반에 대한 서약사항을 체크(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책임 여부 포함)한
후, 투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입찰) 제안서 제출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체크 후 제출
⇨ (공동수급입찰) 공동수급 협정 시, 동 기준 [별지21] 서약 내용, [별지22]
공동책임 내용 체크 후 제출
8. 입찰보증금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8 -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
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
되지 않습니다.
8-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
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 -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10-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10-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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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0-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0-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11-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1-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1-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
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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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
용역과(☎02-590-888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
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6.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
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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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4-10.「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4-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3 -
===== 제안요청서 수정본(2027년도 국외자료 번역사업).hwp =====
2027년도 국외자료 번역사업 제안요청서 2026. 09. 국회도서관
사업 관련 문의: 국외정보과 심은솔 주무관(02-6788-4302)
계약 관련 문의: 총무담당관실 천우영 주무관(02-6788-4282)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2027년도 국외자료 번역사업 2. 사업내용 가. 국외 정책자료 번역 외부 위탁
1) 주요국들의 정부 및 의회기관 및 공공기관과 언론, 대학 등 학술기관, 싱크탱크 기관 등에서 생산하는 입법, 정책 및 연구 자료 등의 번역
2) 번역문에 대한 해당 주제 분야 전문가 감수
3) 번역 요청 기일 내 번역‧감수 및 납품 나. 기타 사항 1) AI 번역에 대한 감수 포함 2) 동영상 번역 포함 3) 기타 언어에 대한 정보검색 지원
3.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차년도 사업자 선정 시까지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유지될 수 있음.
4. 사업예산 및 번역 대상
가. 사업예산: 26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실제 번역 수행물량에 따라 매월 사후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함
나. 사업계약 단가 기준
1)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기타언어: 단어당 단가 계약
2) 일본어, 중국어, 대만어, 한→외 번역: 글자당 단가 계약
3) 동영상: 분(Minute)당 단가 계약 - 한↔외 번역 단가 동일 다. 번역 및 감수 대상
구
분
2027년 예상 물량 예산 대비 비율(%) 영어 1,912,488 단어 82.83 프랑스어 11,871 단어 0.86 독일어 33,916 단어 0.86 일본어 602,846 자 3.22 중국어/대만어 21,065 자 0.48 기타 언어 187,965 단어 10.92 한국어→외국어 24,423 자 0.46 AI 번역 7,406 단어 0.23 동영상 13 분 0.14
※ 번역 대상은 추정치이며, 국회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1) 번역 물량 및 언어별 비율은 추정치이며, 국회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또한 AI 번역본의 감수 단가와 수요 발생을 대비하여 기타(한국어→외국어, 동영상)의 단가도 협상 시 결정 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 점을 고려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2) 기타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대만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를 의미함.
3) 번역대상은 대부분 외국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로 난도가 높은 편임.
4) 협상 결과에 따라 과업의 세부범위·기간·내용 등이 조정될 수 있음.
5. 사업대가 지급방법
가. 언어별 단가 및 AI 번역본의 감수는 협상 시에 결정함.
1) 언어별 번역 물량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협상 실시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의미함)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예산 범위 내로 제안 금액을 조정
나. 총 사업기간 내에 개별 발주를 원칙으로 함.
다. 국회도서관에서 매회 번역 결과물에 대한 검수를 마친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함.
Ⅱ 제안 요청사항 1. 기본 사항
가. 주관사업자는 완성도 높은 번역 결과물 생산을 위하여 전문 번역사로 구성된 번역자 그룹과 주요 번역 대상에 해당하는 입법 및 정책 자료에 대한 분야별 감수가 가능한 전문 감수자 그룹, 편집팀 등의 조직체계와 전체 번역문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국회도서관 전담 관리자를 갖추어야 함.
나. 주 번역 언어인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의 경우 석·박사급 외국어 고급 능력을 갖춘 전문 번역사(국외 정책·학술 분야의 번역 경력 7년 이상)를 영어 17명, 일본어 5명을 비롯하여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는 각 언어별 3명 이상 보유·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권장사항)
다. 주 언어권 외에 동남아시아권, 북유럽권 등 언어도 번역할 능력을 갖춰야 함.
라. AI 번역에 대한 감수 시, 번역의 완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감수 과정을 거쳐야 함.
마. 업체 별도의 AI 번역 감수 매뉴얼을 통해 번역의 정확도가 확보되어야 함.
바. 주관사업자는 국회도서관의 긴급번역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번역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 언어(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의 긴급번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사. 주관사업자는 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2. 일반 사항 가. 사업 착수
1) 주관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국외자료 번역사업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2)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추진체계(과업달성에 필요한 조직별 역할 분담 명시), 과업수행 참여자 인력관리계획 및 인적사항, 사업 추진 일정 및 계획(감수와 편집을 포함한 언어별 1일 평균 번역량 등), 번역 지침, 감수 지침, 사업 관리 지침, 보안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나. 사업 내용
1) 외국의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
- 자료의 주제는 정치·경제·법률·행정·교육·환경·과학기술 등 입법과 관련된 전 분야를 포괄함
- 자료 유형은 보고서, 학술지, 신문기사, 동영상 등 다양함.
2) 한글 자료의 외국어 번역
3) 번역된 자료에 대해 감수 실시(외국어 또는 한국어, AI 번역 포함)
- 감수는 번역 결과물의 원문 충실성, 정확성, 신뢰성 및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수정, 보완, 교정 및 교열 등을 의미하며 이는 각 분야별 전문 감수자에 의해 이루어져야함.
다. 사업 공정
1) 국회도서관은 번역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사업자의 전 과정을 감독하거나 지시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2) 주관사업자는 국회도서관의 번역요구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고 우선적으로 수행할 책임을 지며, 국회도서관이 긴급하다고 판단한 자료의 번역요구에 대해 성실히 대응할 체제를 갖춰야 하고, 긴급번역 대응 관리방안 및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3) 주관사업자는 제안서에 명시된 경력 요건을 갖춘 인력을 실제 과업에 투입해야 하며, 주관사업자가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도서관의 동의를 얻어야 함.
4) 주관사업자는 각 번역 결과물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감수를 실시하고, 국회도서관이 제시한 편집 양식에 따라 편집하여야 함.
라. 번역 결과물 납품
1) 주관사업자는 국회도서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전자파일 형태로 번역 결과물을 납품해야 함.
2) 도표, 수식이 있는 경우 원문과 유사한 형태 또는 국회도서관이 요청하는 형태로 편집하여야 하고, 모든 결과물은 국회도서관이 지정한 양식으로 제출해야 함.
3) 번역 결과물 납품 시, 번역자 및 감수자의 성명,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함(전문분야 명시).
4) 번역 결과물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감수자 또는 번역가의 확인을 거쳐 납품하여야 하고, 수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늦어도 2일 이내에 수정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긴급 또는 중요 번역 요구에 대해서는 요청한 당일에 수정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사업완료 후에는 국회도서관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6) 고유명사나 특정 분야별 전문 용어에 대비한 용어집을 제공하여야 함.
3. 세부 사항 가. 번역 및 감수
1) 주관사업자는 분야별 전문 용어 등을 정확히 번역할 수 있는 전문 번역사와 해당 분야 전문 감수자를 반드시 투입하여야 함.
2) 주관사업자는 번역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번역, 교정, 편집, 감수 등 번역 단계별 구체적인 작업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번역 도구(국제기구 및 단체 명칭 모음, 분야별 전문용어집 등)를 보유하여야 함.
3) 번역 결과물에 대한 번역자와 감수자는 동일인이 될 수 없음.
4) 번역수량이 많아 국회도서관의 승인 하에 분담하여 번역하는 경우에는 이를 총괄·조정할 수 있게 감수를 강화하여야 하며, 번역 및 감수 진행과정을 번역 결과물 납품과 함께 국회도서관에 보고하여야 함.
5) 번역 및 감수를 위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편집 방식 등의 작업 공정을 개선하여 납품 기한을 최소화하여햐 함.
6) 번역 결과물 납품 시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주 요 사 항 정확성
▪ 원문의 메시지가 왜곡, 누락 및 오역되지 않고 정확히 번역되었는지 여부
▪ 동일 용어에 대한 일관성·통일성 여부 ▪ 해당 분야의 전문 용어 사용 여부
▪ 기관명, 고유명사, 법률명 등의 적절성 여부
▪ 원문의 그래프, 수치 등의 데이터 정보가 오류없이 번역문에 잘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준수 ▪ 표준어 규정 준수 ▪ 외래어 표기법 준수 ▪ 로마자 표기법 준수
▪ 한글에 없는 번역투 등 사용 금지(예: 수동태, 진행형, 복수형, ‘그리고’ 및 ‘~의’ 남발)
가독성 ▪ 문장 길이의 적절성 여부
▪ 자연스러운 표현을 통한 정확한 의미 전달 여부
기능적 적합성
▪ 번역문의 용도 및 최종 이용자를 감안한 적절한 문체 사용 여부
▪ 모호한 표현 자제, 명확한 표현 사용 여부
나. 사업추진 중 문제 발생 시 대처
1) 번역 결과물 중 번역 오류가 발견되거나 결과물이 상기 점검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회도서관은 주관사업자에게 해당 내용의 수정 및 재번역·재감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2) 국회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해당 인력을 교체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자격 요건(학위, 번역 경력, 전공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 동일 참여인력이 수행한 번역·검토 결과물에 대하여 2회 이상 연속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수정·재번역 등)를 받거나, 치명적인 오역·누락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납품 기한을 2회 이상 준수하지 못하여 사업 공정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 비밀유지 의무 위반, 보안 규정 미준수 등 과업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상기 1), 2)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납품된 번역 결과물에 중대한 오류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국회도서관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음.
4) 하자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함.
다. 비밀 유지
1)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모든 정보를 외부로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정보의 임의 유출에 대한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2) 주관사업자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과업의 비밀 유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위반 시 책임에 대해 주지시켜야 함.
3) 주관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이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폐기하고 폐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번역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1)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번역 결과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국회도서관에 있음.
2) 주관사업자는 국회도서관의 허락 없이 번역 결과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음.
Ⅲ 사업자 선정 및 평가 1.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번역 수행에 있어서 법률적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공동 수급 불허함
2.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총액)입찰이며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따름
나. 협상 절차 및 세부 적용기준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에 따름
3. 제안발표회 가. 제안발표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함
나.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
다. 제안발표회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함
라. 제안발표회 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으로 정함. 제안사(주관사업자)는 시간배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안발표에 차질이 없도록 함
마. 제안발표회는 제안설명(10분)과 질의·응답(10분)을 포함하여 제안사별 20분 내외로 하고 제안발표회에 참석하는 제안사 인원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제한함
바.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하여야 함
사. 사업관리자(PM) 자격 및 제안서 발표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 제11조제6항을 준용한다.
아. 정해진 제안발표에 참가하지 않거나,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는 경우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를 실시함
4.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평가점수 90점, 가격평가점수 10점으로 구성됨.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 기준: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10p) 참조
※ 가격평가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따라 평가
나.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다.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0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함. 단,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함
5. 협상 방법 및 기준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6.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정량평가 (5) 제안업체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정성평가 (85) 사업계획 부문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 사업목적 및 요구 사항 이해도 10 제안 심사 ◽ 사업 수행전략의 타당성, 신뢰성 5 시안의 질적 수준 예측 ◽ 시안 평가 5 제안업체 현황 제안업체 일반 현황 ◽ 인력 관리 및 긴급 상황 대처 능력 10 사업공정 사업공정 제시 ◽ 언어별 번역 및 감수 공정의 적정성 15 인력부문 번역 및 감수 인력의 현황과 운용계획
◽ 언어별 번역 및 감수 인력의 전문성·안정성
25 품질보증 품질유지 및 사후 지원 방안 ◽ 번역 및 감수 품질유지 가능성 ◽ 품질문제 발생 시 사후지원 능력 15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의 적정성 10 평정산식에 의함
합
계
100 ※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B+, B0, B- B- B+, B0, B-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함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③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제안서에 붙임자료로 정확하게 첨부하도록 함
Ⅳ 제안서 관련 사항 1.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일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양식 :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 총 용량 300MB 미만으로 제출(동영상 업로드 금지)
평가주체: 국회도서관 평가위원회
기타사항: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
나. 제출서류(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1) 정성제안서(증빙자료 및 언어별 번역 포함) 1식
2) 정량제안서 1식 3) 발표자료 1식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식 : 입찰공고문에 의함
2. 제안서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회도서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를 구성함
나. 국회도서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원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 규격 및 유의사항
가. 제시된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 사항)을 준용하여 작성함
나. 제안서 내용은 60페이지 내외로 작성함(권고 사항)
다. 번역 시안은 제시된 샘플[붙임 1]을 참조하여 제안서와 제안서요약본에 제출할 것
라. 제안서는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방향으로 작성할 수 있음
마.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사. 제안서 작성 사항의 증빙을 위해 이 제안요청서에서 첨부를 요구한 항목은 제안서의 붙임문서로 첨부해야 하며, 첨부 없이 작성할 경우 해당 작성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아. 이 제안요청서에서 첨부를 요구하는 자료 이외에,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자.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함
차. 제안서에 첨부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함
카.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타. 제안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밝혀진 때 에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제13항 및 제14항에 따름
4.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 사항) 대분류 중분류 비고 1. 사업 이해도 및 추진전략 ◽ 사업목적 및 필수요건 ◽ 사업 수행전략 2. 시안의 질적 수준 예측 ◽ 시안 평가를 통한 번역의 질적 수준 예측 붙임 1
3. 제안업체
일반 현황
◽ 조직 현황,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해야 함
붙임2 ◽ 관리인력 현황 ◽ 긴급 번역요청 시 대처 방안 4. 사업공정 제시 ◽ 언어별 번역 및 감수 공정 ◽ 기타 언어의 처리방안 ◽ 사업부서와의 협력방안 5. 번역 및 감수 인력의 현황과 운용계획 ◽ 언어별 번역 인력의 현황과 운용계획 붙임 3 ~ 4 ◽ 언어별 감수 인력의 현황과 운용계획 6. 품질유지 및 사후지원 방안 ◽ 번역 및 감수 품질유지 방안 ◽ 품질문제 발생 시 사후지원 방안 Ⅴ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 1】 번역 시안용 샘플 1 영한번역
The language used by early-stage entrepreneurs looking for venture capital (VC) is often inflated and not convincing. This is certainly problematic in a marketplace where investors operate under high information asymmetry, relying on founder narrative, and where only a few relevant parties are available for each side. With such limitations, the matching process is heavily influenced by aligned perceptions of risk (POLZIN 2018). Investment pitch is core phase of the matching process where founders without observable track-record have the difficult task of picturing both disruptive potential and a corresponding business model.
A key pitch tactic is the startup framing, a linguistic device aimed at highlighting selected aspects of the startup’s perceived reality (LO 2022). Since narrative influences resource acquisition above and beyond factual information (MARTENS 2007), founders are incentivized to manipulate the framing in order to translate VC expectations into legitimacy and access to resources (HAMPEL 2025). The degree of such manipulation is determined by risk tolerance and entrepreneurial archetypes (HUBER 2021), whereas confident founders frame their venture’s future in abstract and aspirational ways, pitching it as “Amazon-of-X” or “Uber-but-for-Y”. They are illustrating their ambition rather than concrete capabilities early on, and in doing so, they are pitching not only their ventures but also themselves. Over the years this approach to framing has been reinforced by mantras like “fake it until you make it” and “fail fast”, implicitly promoting narrative amplification as a proven success tactic. Entrepreneurs interpret these slogans as a license for poor experiments and uncalculated risks, eventually leading to hyping and fabrications (GARUD 2014).
While framing is a deliberate tactic, signals are factual and costly anchor points that function as proxies for legitimacy or market readiness (CONNELLY 2011). Signals can be directly observed throughout a pitch deck narrative, such as in the financials metrics (e.g., revenues, funding rounds, assets owned), human capital (e.g., team size and education, patents) and business context (e.g., founding year, headquarter location, industry segments).
In this context, hype is “the collective vision and promise of a possible future, around which attention, excitement and expectations increase over” (LOGUES 2022), or, in other words, the assumption that a venture may achieve exorbitant growth in a short period of time (LAZAROW 2020). Hyping occurs when founders intensively inflate signals with claims of superiority or uniqueness – “the next big thing” – in an attempt to generate, or be part of, a hype cycle (FENN 2008). Hyping has multiple negative effects, including role-playing (HARTMANN 2022), and deceit framing (GARUD 2025), but it represents also an opportunity, as new ventures use it as a cultural resource to align their goals with the expectations of the hype. Notably, the hype curve only represents 1 in 5 innovations, suggesting that most VC firms and founders consider hype as a potential risk (ROYAL-LAWSON 2024). Between 75% and 94% of startups fail (POLLMAN 2023), underscoring how important winners are to VC and how difficult it is to predict startup success, due to its hyped nature.
This study shows that startup framing possesses standalone predictive power for startup success, even without considering other variables. The analysis quantifies: (1) probability thresholds at which text-based hyping correlates with Exit; and (2) predictive power of startup descriptors (name, statement and website URL), both independently and when combined with context variables.
II. RESEARCH CONTRIBUTION
A substantial body of research has addressed the challenge of predicting startup success. A cohort of ten of such studies is presented to evaluate their assumptions and potential gaps.
A summary of this review is presented in TABLE I. All studies are structured around public data sources, acquired either from government agencies or the startup directory Crunchbase. The definition of startup success presents main differences: most papers intend success broadly, including funding rounds and continued operations (SHARCHILEV 2018; GARKAVENKO 2022; GAVRILENKO 2022), while only two intend it strictly to the company being acquired or public (XIANG 2012; GUZMAN 2015).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categorized into signaling variables (Context, Financials, and Human Capital) and framing variables (Social & Media and Descriptors). Among the studies considering framing variables, two focus on Descriptors (KAISER 2020; MAAROUF 2024), while three on Social & Media (CEMRE 2019; GAVRILENKO 2023; BIDGOLI 2024). No research has been found considering framing variables only. This research builds on this literature – and in particular on the concept of framing (LO 2022) – to address gaps in data sourcing, target variable, and independent variables. First, data are sourced from VC firms rather than public directories, ensuring that inputs by founders are externally validated. Second, startup success is defined only as a cash-returning event, excluding proxies such as funding rounds that may dilute results. Third, textual descriptors are isolated to evaluate their standalone predictiveness. The goal is to analyze a real-world scenario where VC firms align startup narratives to success rationale.
2 독한번역
Der Klimawandel hat signifikante Auswirkungen auf die landwirtschaftliche Produktivität (Okolie et al., 2023) und bedroht damit die Ernährungssicherheit und die Lebensgrundlage von Millionen Menschen (IPCC, 2014). Steigende Temperaturen und dynamische Niederschlagsmus\-ter mit erheblichen Schwankungen in der Intensität und Häufigkeit von Extremereignissen, wie Dürren und Überschwemmungen, erschweren die landwirtschaftliche Produktion – weltweit und auch in Deutschland. Es bedarf dynamischer, an die planetaren Grenzen angepasster Agrar- und Ernährungssysteme, die mit limitierten Ressourcen ökologisch verträglich, resilient und ökonomisch wirtschaften können.
Aus diesem Grund haben die Regierungsparteien im Koalitionsvertrag das Ziel gesetzt, die gesamte Landwirtschaft in ihrer Vielfalt an den Zielen des Umwelt- und Ressourcenschutzes auszurichten.1 Damit folgen sie den Empfehlungen der Zukunftskommission Landwirtschaft (ZKL, 2021) und des Wissenschaftlichen Beirats für Agrarpolitik, Ernährung und gesundheitlichen Verbraucherschutz beim 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WBAE, 2020). Ressortübergreifend unterstützt die Bundesregierung diese Transformation mit umfangreichen Maßnahmen. Ein Baustein stellt dabei die öologische Landwirtschaft dar, die insbesondere durch die Reduzierung des Stickstoffeinsatzes, den Verzicht auf leicht lösliche mineralische Stickstoffdünger und die höhere Kohlenstoffbindung im Boden einen Beitrag zum Schutz der Artenvielfalt und des Klimas leisten kann (Sanders & Heß, 2019; Weckenbrock et al., 2019; Chiriaco et al., 2022 und Hülsbergen et al., 2022). Durch die Verordnung (EU) 2018/8482 ist die Produktionsweise des ökologischen Landbaus mit einem besonderen Fokus auf Ressourcenschonung und Umweltverträglichkeit definiert und gesetzlich geregelt.
Allerdings fallen die Erträge im ökologischen Landbau im Vergleich zu konventionellen Syste\-men niedriger aus, und das umso mehr, je intensiver der konventionelle Landbau betrieben wird (De Ponti et al., 2012). Mit Blick auf die stetig wachsende Weltbevölkerung und dem Wissen um die Überlastung einzelner planetarer Grenzen (Abbildung 3) stellt dieser Status quo jedoch für beide Wirtschaftssysteme gleichermaßen eine Herausforderung dar.
Um die Vorteile, aber auch Herausforderungen ökologischer Anbausysteme (Azarbad, 2022) konsequent zu Ende zu denken und entsprechend zu handeln, hat die Bundesregierung, wie im Koalitionsvertrag festgeschrieben, die Ausdehnung der ökologisch bewirtschafteten Agrarfläche in Deutschland auf 30 Prozent3 bis 2030 beschlossen. Auch auf der Ebene der Länder [beispielhaft Baden-Württemberg (30–40 Prozent bis 2030), Bayern und Saarland (30 Prozent bis 2030), Hessen (25 Prozent bis 2025) sowie Brandenburg (20 Prozent bis 2024)] wird der Ausbau des ökologischen Landbaus angestrebt.
3 일한번역 4 他の法律、契約等との関係 (1)自己摂取を自殺とすることの禁止
この章の規定に基づき患者が薬剤を自己摂取することは自殺とみなされてはならない(第2899-N 条第1項a号)。この章の規定に基づき行われた行為は、自殺、ほう助される自殺、自殺未遂、安楽死、慈悲殺等を構成しない(同項b号 )。
(2)薬剤の請求等を条件とする契約、保険契約の給付拒否、販売等の禁止
契約等の規定は、患者の薬剤の請求、当該請求の取消し等に影響を及ぼす限りにおいて、有効とされない(第2899-N条第2項a号)。また、契約等による義務は、当該請求、当該取消し等を条件としてはならない(同項b号 )。
患者やその家族は、この章の規定に従い行われた行為のために、生命保険契約に基づく給付を拒否されてはならない(同条第3項a号)。生命保険、年金保険等の契約の販売等又は当該契約の保険料額は、この章の規定に従うある者の薬剤の請求、当該請求の取消し等を条件としてはならない(同項b号 )。
(3)保険会社等による患者に対する薬剤の入手可能性等の情報提供の禁止
保険会社や第三者医療支払者(37)は、患者や主治医からの請求がない限り、この章の規定に基づく薬剤の入手可能性について、患者に情報を提供してはならない(第2899-N条第4項)。
(4)医師の薬剤提供への関与を条件とする保険契約の販売等の禁止
医師が患者に提起される医療過誤訴訟等に備える保険契約(38)の販売等又は当該契約の保険料額は、当該医師がこの章の規定に基づく行為を行うか否か等を条件としてはならない(第2899-N 条第5項)。
5 その他の規定
上記の規定のほか、次のような規定がある。主治医に、この章の規定に基づく患者による致死薬の請求や医師・精神保健専門家の判断等に関する医療記録の整備を求める規定(第2899-J条)、致死薬を請求した患者の死亡後に未使用のまま残された薬剤の安全な処分のための手続、準拠規定等を定める規定(第2899-O条)、患者の死亡証明書(39)に記載される死因が、原因となる終末期の疾患であることを定める規定(第2899-P条)、州保健長官に、この章の規定に関連する医療記録及び死亡証明書のサンプルを毎年審査するよう求め、これらの記録は公衆の閲覧に供されないが、職業上の懲戒や法執行に関する法律に従い政府機関への開示が可能であることを定める規定(第2899-Q条)、この章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過失のある行為又は故意のある違反行為は、職業上の懲戒又は民事責任に問われ(第2899-R条第1項)、また、この章の規定に違反する行為は、刑事責任に問われるとする規定(同条第2項)がある。
4 불한번역
L’intelligence artificielle (IA) transforme profondément le secteur financier, en apportant des gains d’efficacité, de sécurité et de personnalisation des services. Toutefois, elle comporte aussi des risques nouveaux, notamment en matière d’explicabilité, d’équité ou de cybersécurité. L’adoption du Règlement européen sur l’IA en 2024 introduit un cadre horizontal qui s’ajoute aux réglementations sectorielles existantes. L’ACPR, en tant qu’autorité de supervision du secteur financier, doit adapter ses méthodes, renforcer ses compétences et coopérer avec acteurs publics, privés et académiques pour assurer une surveillance efficace des systèmes d’IA. L’article explore les enjeux juridiques, méthodologiques et opérationnels de cette évolution.
Mots-clés (FR)
Intelligence artificielle, régulation financière, ACPR, Règlement IA, supervision, équité, explicabilité, cybersécurité, RegTech, SupTech.
L’intelligence artificielle (IA) s’impose aujourd’hui comme un levier majeur de transformation du secteur financier, qu’il s’agisse par exemple d’évaluer le risque de crédit, de fixer les tarifs d'assurance ou d’estimer la volatilité des actifs. Son adoption rapide dans tous les segments de la chaîne de valeur, notamment avec l’essor de l’IA générative, peut s’avérer très bénéfique dans les secteurs de la banque et de l’assurance. Elle pourrait d’abord déboucher sur d’importants gains de productivité, via l’automatisation accrue de tâches administratives (lecture de documents par ordinateur, analyse automatisée de photographies etc.). L’IA permet également d’offrir de meilleurs services à la clientèle, notamment via une personnalisation accrue ; elle peut enfin permettre de renforcer la sécurité, en particulier dans le domaine de la lutte contre le blanchiment de capitaux et le financement du terrorisme (LCB-FT) ou dans celui de la lutte contre la fraude.
Mais cette révolution technologique s’accompagne également de risques nouveaux, tant pour les acteurs individuels que pour la stabilité du système financier dans son ensemble. On peut en particulier citer le risque d’une mauvaise utilisation de ces technologies (la complexité et la nouveauté des modélisations pouvant conduire à des erreurs de calibration des modèles, et potentiellement des pertes systématiques) – renforcé par le phénomène de « boîe noire » de certains systèes –, ou encore le risque cyber, dont l’IA va probablement constituer un facteur majeur d’amplification, à la fois en tant que nouveau champ de vulnérabilité, mais surtout via l’augmentation de la dangerosité des attaquants.
5 중한번역
1.基于显著性引导表示与一致性策略学习的视觉无监督强化学习
零样本无监督强化学习(URL)为构建能够泛化到未知任务的通用智能体提供了有前景的方向。在现有方法中,后继表示(SR)凭借其理论基础以及在低维环境中的有效性,成为重要研究范式。然而,SR 方法在高维视觉环境中的扩展能力仍然受限。通过系统实验分析,我们发现 SR 在视觉 URL 场景中存在两个关键问题:(1) 其训练目标容易学习到与环境动态无关的次优表征,导致后继度量估计不准确,从而削弱泛化能力;(2) 不充分的表征进一步限制了策略对多模态技能条件动作分布的建模能力,影响技能可控性。为解决上述问题,我们提出显著性引导表示与一致性策略学习(SRCP)框架。SRCP 通过引入显著性引导的动态表征任务,将表示学习与后继训练解耦,从而学习动力学相关表征并提升后继度量准确率。同时,SRCP引入URL特定的无分类器引导的一致性策略学习,以增强技能条件策略的多样性与可控性。在ExORL基准上的大量实验表明,SRCP在视觉URL场景下实现了最优的零样本泛化性能,并可兼容多种 SR 方法。
SRCP 预训练框架。SRCP 首先利用无监督数据生成显著性图,引导显著性相关的动态表征。所得到的编码器在后继测度训练与一致性策略学习之间共享,从而实现更加准确的后继测度建模。进一步SRCP利用一致性策略实现更具多样性与控制能力的策略行为,进一步提升泛化能力。
2. MeanFuser:基于 MeanFlow 的快速单步多模态轨迹生成与自适应重构的端到端自动驾驶方法
生成模型在轨迹规划中展现出巨大潜力。近期研究表明,基于锚点引导的生成方法能够有效刻画驾驶行为不确定性并提升整体性能。然而,这类方法依赖离散锚点词汇表,并要求其在测试阶段充分覆盖轨迹分布以保证鲁棒性,从而在词汇规模与模型性能之间引入内在权衡。为突破该限制,我们提出端到端自动驾驶方法 MeanFuser,在提升效率的同时增强鲁棒性。具体而言,MeanFuser 引入高斯混合噪声(GMN)引导生成采样,实现对轨迹空间的连续建模,从根本上消除对离散锚点词汇表的依赖。进一步地,我们将 MeanFlow Identity引入端到端规划框架,通过建模 GMN 与轨迹分布之间的平均速度场,替代传统流匹配中的瞬时速度场,有效避免 ODE 求解带来的数值误差,并显著加速推理过程。此外,我们设计轻量化自适应重构模块(ARM),使模型能够通过注意力机制在采样候选中进行隐式选择或重构新轨迹。在 NAVSIM 闭环基准上的实验结果表明,MeanFuser 在无需额外监督信号的情况下取得了优异性能,同时具备卓越的推理效率。
MeanFuser 整体架构。训练阶段: 在训练过程中,图像与自车状态首先被编码为上下文特征,同时引入来自地图构建与目标检测任务的辅助监督信号。模型在这些上下文特征的条件下,学习时间区间 r与 t之间的平均速度场。多模态采样: 噪声样本从高斯混合噪声中采样,并通过单步采样公式生成多样化的多模态轨迹。自适应重构模块: 采样得到的多模态轨迹首先被编码,并通过交叉注意力机制与上下文特征进行融合,随后输出最终的规划轨迹。
【붙임 2】 일 반 현 황 및 연 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위 학사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석·박사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번역감수자도 같이 작성할 것 【붙임 4】 참여인력의 자격 등 요약 언어 본사업참여업무 성명 연령 최종학력 (학위,전공) 자격증 (분야,등급) 경력기간 (년 월) ※ 기재방법
1. 참여인력 이력사항을 제출한 모든 인력 기재
2. 작성기준일자: 제안요청 공고일 【붙임 5】 보 안 각 서 사업명 : 2027년도 국외자료 번역사업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사항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소/연락처 :
성명(대표) :
(인)
국회도서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