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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236] 2026년 도로정비 연간단가 공사(2차분)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3.4억원 입찰일시: 2026-10-26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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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사 입찰 공고문[2026년 도로정비 연간단가 공사(2차분)].hwpx =====

2026. 10. 22.(목)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공고개요】

ο 공 사 명: 2026년 도로정비 연간단가 공사(2차분)
ο 공사내용: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등
ο 기초금액: 금369,385,000원(추정가격: 금335,804,546원)
ο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10. 28.(수)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62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도로정비 연간단가 공사(2차분)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관내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공사내용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등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44,510,000
369,385,000
335,804,546
33,580,454
375,125,000
50,974,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계약, 확정계약, 단가계약, 제한 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토공사 모두 등록)】을 등록한 자 또는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 허용공사로써 입찰에 참가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토공사)】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마. 또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 시공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 서면 승낙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 042-270-8892)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마.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 우리 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A값 반영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대상 업종(주력분야)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전문건설
지반조성·포장공사업(포장공사)
235,063,182
70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
100,741,364
30

라.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마.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높은 평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hp:fwSpace/><hp:fwSpace/>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hp:fwSpace/><hp:fwSpace/>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9,638,410
3,669,375
4,848,270
482,155
2,347,583
8,291,027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hp:fwSpace/>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6.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자. 위 “아”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사.~자.”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7.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042-270-8892)

2)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1)

3)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042-270-4355)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0. 22.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1. 공사 입찰 공고문[2026년 도로정비 연간단가 공사(2차분)].pdf =====
2026. 10. 22.(목)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공고개요】
ο 공 사 명: 2026년 도로정비 연간단가 공사(2차분)
ο 공사내용: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등
ο 기초금액: 금369,385,000원(추정가격: 금335,804,546원)
ο 개찰일시: 2026. 10. 28.(수)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10. 28.(수)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62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도로정비 연간단가 공사(2차분) 공 사 유 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관내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공 사 내 용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등

공사예정금액
( A = B + E )
744,510,000

관급자재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69,385,000 335,804,546 33,580,454 375,125,000 50,974,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계약, 확정계약, 단가계약, 제한 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토공사 모두 등록)】을
등록한 자 또는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 허용공사로써 입찰에 참가한 【토목(또는 토목건축)
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토공사)】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
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마. 또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 시공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 서면 승낙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 042-270-8892)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 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
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6.(월) 10:00 ~ 2026. 10. 28.(수) 10:00
마.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8.(수) 11:00 / 우리 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A값 반영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
해야 합니다.
평가대상 업종(주력분야)

전문건설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지반조성·포장공사업(포장공사) 235,063,182 70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 100,741,364 30

라.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마.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높은
평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
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
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찰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19,638,410

국 민 건 강
보
험
료

국 민 연 금
보
험
료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3,669,375 4,848,270 482,155 2,347,583 8,291,027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
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
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 지급 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
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
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6.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
을 받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 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자. 위 “아”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사.~자.”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7.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042-270-8892)
2)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1)
3)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042-270-4355)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
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0. 22.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2. 설계설명서[2026년 도로정비 연간단가 공사(2차분)].hwpx =====
설계설명서

1. 공 사 명 : 2026년 도로정비 연간단가 공사(2차분)
2. 위
치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일원
3. 사업목적 : 도로의 파손으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파손된 도로를 즉시 보수하여 차량 통행에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함.
4. 사업개요 : 도로정비 1식
5. 시공기준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공통공사, 도로공사 등)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6. 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 표시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 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7.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이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지반의 토질 상태 및 지형여건이 설계와 상이할 때

2) 골재원 및 기타 사용자재의 운반 거리가 변동될 때

3) 실제 시공 시 부득이 공법의 변경이나 구조물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노선의 변경이나 계획고의 변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5)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8.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토목공사 시방서(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시행청의 시공방침변경 관급자재 조달 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9. 안전관리

본 공사의 시공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 3. 공사시방서[2026년 도로정비 연간단가 공사(2차분)].hwpx =====

공 사 시 방 서 목 차

1.
일반사항
2.
표준시방사
3.
공사시방서
4.
특별시방서
5.
관련서식

1. 일반사항
제 1 절

일 반 사 항 제 1조 :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시설물의 돌발사고(파손 등)에 따른 복구공사 등에 적용한다.
제 2조 :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의하며, 내용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 및 시행청의 해석을 우선하여야 하며, 설계내역서상 누락된 공종에 대하여는 건설관리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제 3조 : 본 공사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 및 기술노무자, 연락책임자 등이 시공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교체를 감독자가 명하였을 때는 시공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지체 없이 교체하고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 수급자는 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내시설물 및 유도시설물을 필히 설치하여야 하며,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사고 및 피해 발생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 2 절 긴급보수공사

제 5조 : 수급자는 작업 지시를 받은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출동과 즉시 보수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별도 사업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가) 구조물설치 등의 수반으로 관급자재 구매, 구조물 양생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경우

나) 타 기관 병행사업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건설관리본부장의 별도 명령이 있는 경우

라) 포장재(콘크리트, 아스콘) 생산업체의 사정으로 지체 또는 수급이 안 될 경우
제 6조 : 수급자는 현장 착공 통보를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착공계 제출 요구 시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다,
제 7조 :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관급자재는 준공 후 증․감 사항을 정산하여 잉여자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 8조 :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준공 신고 시 공사도면 중요부분 촬영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 : 준공 후 라도 수급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민원, 피해상황 등의 발생시 수급자는 즉시 하자 시공 및 피해배상 등을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며, 시행청에서 항복별 제재규정(별첨1)에 의거 제재조치에 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0조 : 수급자는 착공 전 지하매설물을 유관기관에 확인하고 담당자 입회요청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 11조 : 수급자는 건설관리본부장 및 감독자의 복구작업 지시에 토요일, 일요일 및 기타 공휴일과 주․야간을 불문하고 즉시 출동 작업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 동원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13조 : 수급자는 연중무휴로 건설관리본부장 및 업무담당자와 항상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시 사전 서면 또는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제 14조 : 수급자는 인력에 대해 항상 행선지 파악을 하여 돌발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 15조 : 수급자는 시공지시서 또는 구두지시(전화통보)에 의거 주․야간 및 일기불순과 휴일 등에 관계없이 즉시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고, 최단시간 내 작업완료 하여야 하며, 지체로 인한 피해발생 또는 불이행시 피해배상 등을 처리하여야하고, 시행청에서 항복별 제재규정(별첨1)에 의거 제재조치에 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6조 : 수급자는 건설관리본부장이 장비 및 공구와 인원증가 요청이 있을 때는 즉각 인원 및 장비공구를 보충하고 그 현황을 사업소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조 : 교통이 혼잡한 주요 간선도로상의 긴급 복구 작업은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상황종료 시까지 연속적(상황에 따라 야간작업을 시행)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제 18조 : 수급자는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하여 기술인력 확보 시 가급적 대전광역시내 거주자로 하되 불가할 시는 인근 단가계약업체의 기술자를 대체투입 등의 체계를 확보하여 신속대처가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9조 : 현장연락

가) 수급자는 필요시 연락가능 하도록 사무실, 현장, 자택에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비상연락망을 항시 유지하고 변동이 있을시 즉시 건설관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야간 돌발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도』를 작성 항시 비치하고, 사본 1부를 건설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긴급보수 작업 시 시공지시서 또는 감독관의 구두지시 후 2시간 내 작업을 착수 하여야 한다.
제 20조 : 관급자재 및 발생품 처리

긴급복구 자재는 관급자재를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발생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고, 사급자재 사용 시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내역서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조 : 작업지시 접수 등 연락책임자 선임

수급자는 작업지시 접수부를 비치하고 건설관리본부장 또는 감독의 시공지시 및 전화통보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선임 배치하여야 한다.
제 22조 : 안전관리

가) 수급자는 작업장 1개소마다 필요에 따라 작업반장, 교통정리원, 안전감시원, 현장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안내판 및 교통표지판 등 안전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간선도로 및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는 야간교통안전시설물(차선유도등, 경광등, 보안등 등)을 필히 설치 완료 후에 수리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단, 야간작업차량은 야간작업등(서치라이트)을 필히 부착토록 하여 야간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 24조 :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가) 수급자는 복구 중에 안전시설을 필히 설치하여 복구 작업을 하여야 하며,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 시 전적으로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나) 수급자는 긴급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복구 불가 사유발생으로 지체 될 시 포장 시까지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소홀로 인한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제 25조 : 복구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시공지시 불이행 및 고의적인 복구 작업 출동지연으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는 전적으로 수급자가 책임지며, 시행청에서 단가계약 사후관리 규정(별첨1)에 의거 제재조치에 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26조 : 하자보수

본 공사의 시행지시를 받고 수리한 지점에 하자발생 시에는 즉시 하자보수 토록 하고,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자가 지며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 27조 : 수급자의 위치

수급자는 시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긴급보수 접수 시 때와 장소와 관계없이 즉시 보수작업에 착수하여야한다
제 28조 : 작업시행

가) 상황처리 순서는 다음 순으로 시행한다.

1) 작업명령 및 지시서 접수(붙임 서식 2)

2) 출동(도로 관련부서 통보) 3) 복구 작업 (가) 사진촬영 및 교통정리 등 포함 4) 관급자재 청구 및 발생품 반납 5) 작업일보 작성 보관 6) 긴급보수 시행보고

나) 보고 : 수급자는 현장에 조기 출동하여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신속히 현황파악 및 복구 작업을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건설관리본부장 또는 공사감독에게 유선 보고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 도착시간 2) 출동장비 및 인력 3) 긴급보수의 원인(사진촬영 첨부)

4) 간선도로의 긴급보수로 인한 차량 소통 지장 사항

5) 방송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홍보사항 6) 차량통제로 집단민원유발 우려 사항

7) 파손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예상 사항

8) 기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항

다) 공사기록 사진촬영 : 모든 긴급복구 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작업완료 보고 시 사진첩 각2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긴급보수장소의 위치가 나타나도록 배경을 넣은 사진

2) 복구 및 되메우기 전 중 후 사진

3) 도로 및 도로시설물 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 사진

4) 기타 교통안전표시판, 안전보호책 및 감독관이 지시한 사항을 촬영한 사진

라) 정산설계서 도면표시 : 다음 공사를 시행한 경우 준공계 제출시 붙임 서식 4, 5, 6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포장복구 평면도, 단면도, 2) 수량산출서

제 29조 : 관급장비지원 : 장비는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아래사항 발생 시 별도 지원하고, 정산 시 그 공정만큼 공제한다.

가) 수급자의 장비수급이 어렵거나 출동 지연될 시

나) 수급자의 보유 장비 이외에 장비가 필요할 때

다) 기타 수급자의 장비부족으로 지원이 필요할 시
2. 표준시방서

제 1 절 일 반 사 항

제 1조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관련되는 공사의 제시방서), 대전광역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본 시방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시공해야 한다.
제 2조 : 본 시방서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3조 : 본 시방서 중 수급자란 건설관리본부장으로부터 보수공사를 수급받은 자를 말하며, 그 외 이와의 내용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 및 시행청의 해석을 우선 한다.
제 4조 : 수급자와 현장대리인은 본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관계시방서,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여 공사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에 따른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5조 : 수급자는 공사일보 공정표, 내역서, 인력동원상황, 자재수불상황(관급품 포함)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보고서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 6조 : 공사 시공상 필요하여 타 관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관의 협의를 득한 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조 :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소정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8조 : 공사 시공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관급자재가 적기 도달되지 않아 적기시공이 불가할 때

나.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측치 못한 작업 불가일수가 계속될 때

다. 공사량의 증가, 공법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라. 용지 및 가옥의 보상 철거가 지연되어 시공이 불가할 때

마.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지장시설물의 이설작업이 지연되어 시공을 할 수 없을 때

바.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사.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 9조 : 본 공사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노무자를 시공상 부적격자로 인정하여 교체를 명하였을 때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교체해야 한다.
제10조 : 본 시방서에 규제 또는 금지준수사항, 의무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사계약의 해약 또는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 : 공사공정계획

가.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발주처에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상세한 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절 안 전 관 리

제12조 : 수급자는 국내 건설업에 관한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하고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자로 지정하여 항시 현장에서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소정의 공사간판, 교통안내판,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통정리원 등을 세워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위생보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 : 시공을 위한 현장창고, 교통안전시설, 기타 가 시설물 등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조잡한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 :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 및 차량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져야하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15조 : 수급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 본 공사 시공 중 폭풍우, 침수 등에 대하여 배수시설을 하여 인근 전답, 가옥, 지상물, 교통 등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대비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수급자가 해야 한다.

제17조 : 수급자는 시공 중 인근건축물, 전답,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 본 공사 현장은 항상 정리하며 도시 미관상 조잡한 사항이 없도록 하고 화약, 인화물질 등은 관계 법규에 정하는 보관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보고와 보관취급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 안전상의 의무

가. 시행청 및 수급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공사 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방지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안전, 보건에 대한 공동수급 협의체의 구성.

4)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5)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6)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행청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계획수립

수급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규모, 여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2)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공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목표를 설정.

3) 터파기 및 적재토사에 대하여는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여야한다
제20조 :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 시 안전, 보건, 방화 조직도를 고려한다.

제21조 : 수급자는 공사를 착공 할 경우에는 유해, 위험 방지계획을 해당공사 착공 전에 시행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23조 :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각종 사고예방 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현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관련법규 및 각종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키고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고 유해 위험 작업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실시, 유자격자 여부를 확인한다.
제24조 : 수급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반하는 모든공사에 관한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착공계 제출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는 질식재해 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제 3 절 시 공 관 리

제25조 : 수급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시행청에 제출하고 공사기술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민원 등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26조 :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예정공정표와 공사전반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고 예정공정대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제27조 :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착공 전, 시공 중(중요부문), 준공사진과 지하매설부분 등은 필히 사진(또는 슬라이드사진) 촬영하여 소정의 크기와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 지하공사 등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장소의 시공 시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 시공현황 사진, 입회기록 등 충분한 증거를 보존하고 준공 및 각종 검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 : 본 공사 시공 중 도시가스관, 전신전화선, 전기선 등 지하매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감독관과 관련부서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피해 발생시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하여야 한다.
제30조 : 본 공사 시공 중 터파기, 항타공, 발파작업 등으로 인근 건축물, 전답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시공해야 하며 피해로 인한 민원 발생시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제31조 : 수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의 용지를 사용할 시 사전 지주의 승인 하에 사용하고 시공 후는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해야 한다.
제32조 : 수급자는 현장사무소, 창고의 설치장소, 규격, 면적 등은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건축하고 준공 후는 완전 철거 정리해야 한다.
제33조 : 본 공사용 콘크리트 타설은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레미콘 사용이 곤란할 경우는 현장비빔 타설을 할 수 있다.

제 4 절 자 재 관 리

제34조 :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사전 감독관에게 견본을 제시 검사를 득한 후 반입하고 반입된 자재라도 변질 또는 불량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이외 지역으로 반출해야 한다.
제35조 : 본 공사에 사용할 관급자재 및 대여품은 관리를 성실히 하고 수시 현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히 해야 하며, 보관 중 분실, 파손, 변질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체 또는 변상해야한다
제36조 : 본 공사에 사용하는 관급자재는 매일 수불사항을 일지에 기록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 본 공사에 사용된 관급자재 중 잉여품은 준공 전에 반드시 수량 및 품목 등을 확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39조 : 관급자재의 운반 시 취급을 신중히 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발생한 파손 또는 변질품은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지체 없이 대체 변상하여야 하며, 현장이외 지역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하고,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 및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 한다.
제 5 절

설 계 변 경

제40조 : 본 공사는 단가계약을 위해 추정설계 하였으므로 실지 공사 시 수량, 크기 등이 다를 수 있으며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제41조 : 본 공사 설계상 토질, 터파기, 안식각, 암반석, 지지력, 용수, 관 횡단 등은 추정설계 하였으므로 실지 공사 시 현장사정과 조건이 현저히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정산할 수 있다.
제42조 : 본 공사 시공 중 현장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 및 관급자재의 증․감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감독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변동된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제43조 : 본 공사의 지급자재의 수량, 골재채취장, 잔토처리장 등 운반거리가 설계 내용과 상이할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제44조 :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된 설계서와 공종별 수량증감, 품셈 착오적용 및 계산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은 설계변경 시 변경 조치한다.
제45조 : 본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후라도 부족시공, 부실시공, 공사비 단가의 과다계상 판명될 때는 이에 따른 부족 시공 분 및 과다계상 금액을 수급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 6 절 품 질 관 리

제46조 : 적정한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계획과 세부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수립된 계획에 의거 품질시험 및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7조 :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 검사장비 및 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시에 따라야하며 중요 구조물 및 물량 기초설계의 적합성, 공법개선여지,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 및 재료선정의 적합성, 공종간의 간섭사항, 기타 시공경험상 개선하여야 할 설계상의 제반문제점 발생시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48조 :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규모 또는 시험 검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제49조 : 수급자는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절차에 의거 품질시험 검사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품질시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제50조 : 수급자는 품질시험 검사결과에 대하여 품질시험, 검사대장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때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험 검사를 실시한다.
제51조 :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품질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2)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K.S표시품)

3)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 :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공종, 방법 및 빈도에 따라 품질을 확인하여야한다
제53조 :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업무정지 등 연간단가계약 사후관리 제재항목에 의한 제재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제 7 절 기 타 사 항

제54조 :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도로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기타 본 공사에 관련 있는 관련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55조 : 수급자는 감독관의 현장검사용 기구, 시험장비, 노무자 등을 준비하여 감독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6조 : 본 공사 시공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공사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57조 : 본 공사 시공 중 부득이한 경우 공사중지 또는 연기를 명할 수 있으며 또 해약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수급자는 청구할 수 없다.
제58조 : 본 공사 시공상 (긴급공사, 민원발생사항, 기타)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제59조 : 공사 시공 중 예상치 못한 발생재(문화재, 기타 매몰 물 등)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처분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60조 : 수급자는 시행청이 지정한 기간마다 노임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체불 하여서는 안 된다.
제61조 : 공사현장에 구급약을 항시 비치하고 환자 발생시는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2조 : 본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제반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제63조 : 수급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8조의3에 따라 수급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발주청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서

제 1조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도로의 절단은 포장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직선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파취 후 기존포장부분이 조잡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2조 : 포장절단 시는 포장 층 두께를 사전 확인하여 포장 층이 두꺼울 경우에도 전면 절단될 수 있도록 블레이드(톱날)가 큰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 3조 : 포장절단 시 안전유도시설, 안전관리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처리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제 4조 : 굴착은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고려하여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제 5조 : 굴착심도가 깊거나 지하수위가 높아서 법면이 붕괴되고 타 구조물이나 공사구간 외의 용지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는 널말뚝공 등의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 6조 : 굴착사면은 구조물 설치 완료 또는 관 부설 완료시까지 전 기간에 걸쳐 강우 및 지하수의 원인으로 붕괴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7조 : 기계 굴착을 실시할 때는 시공구역 전반에 관하여 지상 및 지하 시설물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 8조 : 지하시설물 인접부위에서의 굴착작업은 인력굴착으로 하되 기존 시설물의 위치 변화 또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하며, 관련 시설물 유관기관 입회 시공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 9조 : 암 굴착(연암 및 경암)은 브레이커에 의한 암 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타 공법으로 변경코자 할 경우는 감독관의 서면승인을 득하여 시행토록 하고, 공사의 신속성을 위하여 연속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 암 굴착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작업자 안전교육 등 모든 조치는 수급자 부담 및 책임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15조 : 본 공사의 되메우기는 환토 및 보조기층, 모래 등으로 설계하였으므로 채취장 변경 시 설계변경 및 정산할 수 있다. 단, 굴착토를 재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 되메우기는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15Cm이하로 충분히 층 다짐을 하여 추후 침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하고, 노면상태는 차량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잔토의 처리에 따른 사토장과 사토량의 변경 시는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제18조 :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아스팔트, 콘크리트 폐자재 등)은 반드시 지정 장소에 처분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위탁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 :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및 잔토는 반드시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운반 시 적재함에 덮개를 씌워 비산방지 및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0조 : 호우, 태풍 등의 기상예보에 특히 유의하여 이상호우에 의한 침수 및 지반침하 등의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특별시방서

제 1 장
포 장 공
제 1 조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1)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2) KAI0002-F2349-5678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3)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4)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5)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6)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7)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8) KS F 2374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9)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10)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11)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12)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13)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14)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15)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16)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다. 재 료 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골재 ① 잔골재

(1) 잔골재란 2.5 ㎜체를 통과하고 0.08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②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1.에 따른다.

표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굵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2. 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표3. 최소 간극률(VMA) 기준 5)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아래의 식에 의한다. 라. 시 공 1) 준비공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②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을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정도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③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④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복구하여 야 한다.

⑥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 현장배합

①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혼합시간, 믹서 배출 시의 온도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오차는 ±10℃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⑤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수 있다.

⑥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4) 혼합작업

①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②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③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의 범위를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④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 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 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의 범위 내에 있되, 180℃를 넘어서는 안 된다.

5) 혼합물의 운반

①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된다.

②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③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6) 기상조건

①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한다.

②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7) 포설장비

①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포설작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④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⑤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 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⑥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⑦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⑧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⑨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⑩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⑪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9) 다짐장비

①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톤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②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10) 다짐작업

① 혼합물의 다짐은 3.10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③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④ 현장다짐밀도는 이 시방서 2.7절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한다.

⑤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11) 이 음

①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 마무리

①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②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③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13) 두께측정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된다.

③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4) 품질관리 및 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①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구간의 포장 및 등판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해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 안정도는 1,500회/㎜ 이상으로 한다.

③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내유동성 혼합물의 배합설계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참고사항)

(1)골재의 입도는 입도범위의 중앙치 이하를 목표로 하고, 0.08 ㎜체 통과분은 적은 쪽으로 한다.

(2)설계 아스팔트량은 공통범위의 중앙치에서 하한치의 범위에서 설정한다. 그러나 중앙치의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적어서는 안 된다.

(3)마샬 안정도 시험결과 안정도(㎏f)÷흐름치(1/100㎝)의 값이 25 이상을 목표로 한다.

(4)0.08 ㎜체 통과분 중 회수 더스트분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 2 조 택 코트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 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다. 재 료

1) 택 코트의 품질기준

①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②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라. 시 공

1) 준비공

①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야 한다.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2) 장 비

①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②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③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①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량 및 살포온도

①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아래표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재료
사용량
비고
RS(C)-4
0.3~0.6ℓ/㎡
가열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5) 역청재의 살포

① 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

③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타이어 롤러로 시정하여야 한다.

④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 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가.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노후 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이 시방서 1조에 따른다.
다. 시 공

1) 준비공

①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제거하여야 한다.

②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③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段差)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량이40㎜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 두어야 한다.

④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 두어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⑤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럭스(lux)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⑥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⑦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장비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절삭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마. 택 코트

1) 택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제2조에 따른다.
바.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 개방 시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사. 기타사항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아스팔트 표층)에 따른다.

제 4 조 미끄럼방지포장재 가.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노면의 미끄럼저항이 낮아진 곳, 도로의 평면 및 종단선형이 불량하여 시인성이 높게 요구되는 도로, 미끄럼사고 다발지

역인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에서 포장면의 미끄럼저항력을 높여주어 운전자의 안전운행과 보행자 및 시설물보호를

도모하는 미끄럼방지포장의 재료와 시공에 적용된다.
나. 시공

1) 도로공사 시 관활 경찰서 도로공사 신고를 마친 후 교통 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의 안전을 위해 교통통제 안내판을 통행자가 알아보기 쉽게 제작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교통안전요원을 현장에 상시 배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다. 소지면 확인 및 청소

1) 시공 표면은 깨끗하고 건조해야 한다.(아스콘 포설 후 유분기가 완전히 제거된 후에 시공 권장)

2) 오물, 이물질 등의 제거에는 전용장비를 이용해 제거한다.
라. 마스킹 테이프 부착

1) 시공이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도로선형에 맞추어 시공한다.

2) 측량위치를 표시하여 계획한 위치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마. 재료 혼합 및 도포

1) 도로의 청소상태를 확인 후 도포 작업을 진행한다.

2) 교주제와 경화제를 전동 교반기를 사용하여 지정된 혼합비에 따라 충분히 교반하여 혼합한다.이때 기온에 따라 경화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경화제의 양을 차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미끄럼방지를 위해 무늬를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RAKE로 도료를 평활하게 핀서 전용도구를 이용하여 도장한다. 기계도포인경우 미끄럼전용장비로 도포한다.

4) 미끄럼무늬의 형태와 시공방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바. 양생

1) 표면 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땎K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시공 후 경화시간은 2시간 내 자연양생을 기준으로 한다.
사. 마스킹 데이프의 제거

1) 건조가 진행되기 전에 테이프를 제거한다.

2) 도막 건조 완료 확인 후 이물질 및 주변을 정리한다.
아. 재료 혼합 및 도포

1) 미끄럼방지용 수지의 경화상태를 확인, 완전경화가 이루어 진후 주변을 정리한다.

2) 표면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생 중 표지, 주변대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보호하여야 한다.

3) 교통개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자. 마감 및 외관

본 규격서의 시방규정에 따라 미끄럼방지포장재의 시공방법에 의해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사항(색상 및 현장여건)에 따라서 마감하며,외관상 시인성이 뛰어나고 면의 균일도가 유지되어 마찰력이 우수하고 시공면이 깨끗한 상태여야 한다.
차. 검사 및 시험

계약대상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제품(재료 포함)에 대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이 있을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하며, 이때 발생하는 검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수요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의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다.
카. 포장 및 표시

1)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관리에 용이하도록 일반 관례에 따라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한다.

2) 제품명, 모델명, 색상, 규격, 제조일자, 사용자 유의사항, 제조자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한다.

3) 제품의 유효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 2 장
부 대 공

제 1 조 노면표시
1)<hp:tab width="706" leader="0" type="1"/>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hp:tab width="460" leader="0" type="1"/>참조규격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KS L 5550
도로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3)<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재료

가. 도료종류

①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②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③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④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⑤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나.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입도

4)<hp:tab width="460" leader="0" type="1"/>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된다.

5)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색상
색상은 백색황색 ・ 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시공

가. 계약대상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제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있는 차량으로 좌 ・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다.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바.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8)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C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아.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을진다.

자. 계약대상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혈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km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차. 사용할 도료의 색삭,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카.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아래 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
관측각
구분
반사성능(mcd/㎥・lx)
비고
백색
황색
청색
88.76°
(1.24°)
1.05°
(2.29°)
설치할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때
100
70
40
권장

비고) 1. 설치할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9) 휘도측정

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다. 휘도측정은 10km 이내의 경우에는 1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kn 이상의 경우에는 1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라.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m 높이에서 최소 3L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 +-5초 경과 후 측정한다.
10) 제거

가.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 ・ 블라스트 방식 ・ 위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나. 유해분전 ・ 비산먼지 ・ 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다.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계약 대상자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제 3 장
철 거 공

제 1 조 지장물 조사보고서

수급인은 공사착수 7일전 철거할 지장물과 유해물질 및 공사구역내 매설되어 있는 관로를 조사하여 그보고서를 발주측에게 제출한다.

제 2 조 철거작업

가.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나.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발파하거나 부수어서 철거해야 한다.
라.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등을 부분철거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으로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마.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한다.
사. 폐기물의 철거 및 처리시에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협의하에 처리해야 한다.

■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 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별첨 1】항목별 제재 기준
구
분
적
용
기
준
경고
수급중지
계약해제
1
1-1 시공지시서 이행불응

․긴급보수 작업 시 시공지시서 또는 감독관의 구두지시 후

2시간 내 작업착수 되지 않을시
․특히 야간, 공휴일 출동되지 않을시(연락불가)
․시공 난이로 인한 작업기피시
1회
경고2회
수급중지
2월
수급중지
2회 계약해제
1-2 불량자재 사용
․제품 기준 미달자재 사용 시
․KS 제품 또는 감독의 승인을 받은 제품 이외 사용 시
1회
경고2회
수급중지
5월
수급중지
2회 계약해제
(익년도 부터
2년간 출입
금지)
1-3 민원인으로부터의

금품 수수행위
․작업중 인근의 토지주 또는 건물주로부터 편리의 목적으로
금품수수 등
․특혜 등을 이유로 금품수수 행위
1-4 불법하도급 시행 시
․불법하도급 시행 시
1-5 건설관리본부장의

지시 미 이행
․건설관리본부장이 필요하여 지시한 추가사항 지시 미이행시
2. 감독관 협의 및 승인 없는

무단작업 행위
․감독관 사전협의 및 승인 없이 설계도와 상이하게 시공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시공
1회
경고2회
수급중지
2월
수급중지
2회 계약해제
3. 공사규정 미 준수
․공사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시공
․기타 감독관 승인 없이 작업변경 시
1회
경고2회
수급중지
3월
수급중지
2회 계약해제
4. 공사하자 또는 작업자의 과실로

민원발생, 언론보도, 사회적

으로 문제화된 경우
․공사 후 하자발생 등으로 중차대한 민원발생시

․긴급보수 지연, 부실시공으로 인한 언론,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경우
1회
경고2회
수급중지
3월
수급중지
2회 계약해제
5. 불순한 언행 등으로 중대한

민원발생
․공사 중 불순한 언행 등으로 민원 발생시
․공사 중 사전홍보 미 이행으로 집단민원 시
1회
경고3회
수급중지
1월
수급중지
2회 계약해제
6. 이유 없이 공사지연시
․작업지시서의 작업 시간 내 이유 없는 공사 지연 시
매월1건
경고3회
수급중지
1월
수급중지
2회 계약해제
7. 작업자 고의로 민원발생
․공사 시 고의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1회
경고1회
수급중지
6월
수급중지
1회 계약해제

▶ 각항 사항이 발생시 시공부서는 이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즉시 계약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 담당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 계약기간 중 수급 중지된 수급업체 구역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본부장이 인근 지역의 수급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 각항 의 중도 해지된 업체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관련법에 의거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 업체 유고시는 업체선정 시까지 건설관리본부장이 기존업체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하여금 공사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배 시에도 해당 법규에 의거 제재

  • 수급중지 1회시 관련법 규정에 의거 벌점부과 및 해당 기관에 통보

【별첨 2】시공촬영판

44cm

시
공
촬
영
판

35cm
지시번호

지시일시 완료일시

위
치

파손내용 복구내용

시 행 청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공자
0000 (주)
대표 홍길동

5. 관련서식

〈서식 1〉
현 장 조 사 보 고 서

민원 접수된 사항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 노 선 명 :

○ 위
치 :

○ 일
시 : 202 .
.
.

○ 조사내용

  • 파손현황 : 동절기 기온 변화에 따른 신축으로 포트홀 발생(예시)
  • 응급복구현황 : 포트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모래주머니 채움(예시)
  • 복구계획 : 파손 주위를 절삭하여 아스팔트 포장(예시)

  • 복구예정수량 :

공
종
연
장(m)
폭(m)
면
적(㎡)
비고

○ 조사자 의견

상기의 파손에 대하여 연간단가계약 업체
에게 긴급보수를 지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 년 월
일

현장조사자 : 직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
(인)
결
재
담당자
담 당
과 장

붙임: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귀하
〈서식 2〉
긴급 보수 작업 지시서

202 .
.
.

결
재
담당자
담당
과
장

  • 내

용 -
구
분
내
용
비
고
지시번호
제
호

위
치
(도로명)
구
동

손괴내용
아스팔트파손, 콘크리트 파손
기타(
)

복구물량
L =
m, B =
m,
A =
a

북구예정액
₩
천원

상기의 파손에 대하여
에게 긴급복구를 지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작업위치 및 현황사진 1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장 귀하
<서식 3>
공 사 완 료 보 고 서
담당자
담 당
과 장

지시번호
제
호
투 입 자 재
위
치

자재명
규격
단위
수량

<위 치 도>

토공 및 포장공
부 대 공 및 기타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시
공
도
면
○ 시공평면도 및 상세도

○ 평면 및 단면도
구분
당
초
복
구
단
면
도

수
량
산
출
근
거

사
진
대
지
지시번호

사진설명
(동일위치에서 공사시공순서별 주요공정 촬영)

===== 4. 예정공정표[2026년 도로정비 연간단가 공사(2차분)].hwpx =====
예정공정표

공 사 명 : 2026년 도로정비 연간단가 공사(2차분)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공기
공종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율
토공

100% 포장공 100% 배수공 100% 부대공 100% 계 100%

===== 5. 공내역서(2026년 도로정비 연간단가 공사(2차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53% H: ((A + 4 + J/1.1) × 0.0253) + 3,300,000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G: 2.53% H: ((A + 4) × 0.0253 + 3,300,000)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E: J G: H: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E: K G: H: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I + J + K)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토공 D: F: H: 0 I: 0 J: 0 K:
B: 1.1 C: 기존구조물 깨기 D: F: H: 0 I: 0 J: 0 K:
B: 2. C: 비탈면 안정공 D: F: H: 0 I: 0 J: 0 K:
B: 2.1 C: 토공 D: F: H: 0 I: 0 J: 0 K:
B: 2.2 C: 식생보호공 D: F: H: 0 I: 0 J: 0 K:
B: 2.3 C: 게비온옹벽설치 D: F: H: 0 I: 0 J: 0 K:
B: 2.4 C: 수목전정 D: F: H: 0 I: 0 J: 0 K:
B: 3. C: 배수공 D: F: H: 0 I: 0 J: 0 K:
B: 3.1 C: 토공 D: F: H: 0 I: 0 J: 0 K:
B: 3.2 C: 측구공 D: F: H: 0 I: 0 J: 0 K:
B: 4. C: 포장공 D: F: H: 0 I: 0 J: 0 K:
B: 4.1 C: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D: F: H: 0 I: 0 J: 0 K:
B: 4.2 C: 보도블럭포장 D: F: H: 0 I: 0 J: 0 K:
B: 4.3 C: 경계석설치 D: F: H: 0 I: 0 J: 0 K:
B: 4.4 C: 교통섬정비 D: F: H: 0 I: 0 J: 0 K:
B: 4.5 C: 콘크리트단면보수 D: F: H: 0 I: 0 J: 0 K:
B: 5. C: 교통안전시설공 D: F: H: 0 I: 0 J: 0 K:
B: 5.1 C: 노면표시 D: F: H: 0 I: 0 J: 0 K:
B: 5.2 C: 가드레일 D: F: H: 0 I: 0 J: 0 K:
B: 5.3 C: 낙석방지시설 D: F: H: 0 I: 0 J: 0 K:
B: 5.4 C: 미끄럼 방지시설 D: F: H: 0 I: 0 J: 0 K:
B: 5.5 C: 교통통제 D: F: H: 0 I: 0 J: 0 K:
B: 5.6 C: 과속방지턱 D: F: H: 0 I: 0 J: 0 K:
B: 5.7. C: 반사경 및 갈매기표지 설치 D: F: H: 0 I: 0 J: 0 K:
B: 6. C: 부대공 D: F: H: 0 I: 0 J: 0 K:
B: 6.1 C: 방음벽 D: F: H: 0 I: 0 J: 0 K:
B: 6.2 C: 공사설명판 D: 소형(0.6×1.2m) E: 1 F: EA H: 0 I: 0 J: 0 K: 단산111참조
B: 6.3 C: 중기운반 D: F: H: 0 I: 0 J: 0 K:
B: 6.4 C: 아스팔트운반 D: F: H: 0 I: 0 J: 0 K:
B: 6.6 C: 장비사용(긴급출동) D: F: H: 0 I: 0 J: 0 K:
B: 7 C: 사급자재 D: F: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53 F: %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K: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K:
B: C: 기타경비 D: E: 5.5 F: % K:
B: C: 순공사원가 D: F: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K:
B: C: 이윤 D: E: 15 F: % K:
B: C: 총원가 D: F: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K:
B: C: 도급액 D: F: K:
B: C: 총공사비 D: F: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토공 D: F: O:
B: 1.1 C: 기존구조물 깨기 D: F: O:
B: a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2㎥) E: 1 F: ㎥ O: 단산1참조
B: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소형브레이커(전기식1.5kW) E: 1 F: ㎥ O: 단산2참조
B: c C: 철근콘크리트깨기 D: T=30cm이상(대형브레이커+0.7㎥) E: 1 F: ㎥ O: 단산3참조
B: e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 F: M O: 단산5참조
B: f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1 F: M O: 단산6참조
B: g C: 폐기물상차 D: 백호0.6㎥ E: 1 F: ㎥ O: 단산7참조
B: C: D: F: O:
B: 2. C: 비탈면 안정공 D: F: O:
B: 2.1 C: 토공 D: F: O:
B: a C: 토사절취 D: 굴삭기0.2㎥ E: 1 F: ㎥ O: 단산9참조
B: b C: 성 토 D: 백호0.2㎥ E: 1 F: ㎥ O: 단산10참조
B: c C: 성토법면다짐 D: 백호0.2㎥ E: 1 F: ㎡ O: 단산11참조
B: d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4.5톤+백호0.2㎥ E: 1 F: ㎥ O: 단산12참조
B: C: D: F: O:
B: 2.2 C: 식생보호공 D: F: O:
B: a C: 성토면고르기(인력) D: 모래,사질토 E: 1 F: ㎡ O: 단산13참조
B: b C: 초류종자살포 D: 씨드스프레이+거적덮기 E: 1 F: ㎡ O: 단산14참조
B: c C: 코어네트(Coir Net) D: 토사구간 E: 1 F: ㎡ O: 단산17참조
B: d C: P.P마대쌓기및헐기(면적) D: 45×75cm E: 1 F: ㎡ O: 단산18참조
B: e C: 절토면고르기 D: 공간협소 E: 1 F: ㎡ O: 일위1참조
B: f C: 천막덮기 D: 공간협소 및 위험지역 E: 1 F: ㎡ O: 단산20참조
B: C: D: F: O:
B: 2.3 C: 게비온옹벽설치 D: F: O:
B: a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1 F: ㎥ O: 단산118참조
B: b C: 되메우기 D: 백호(0.2㎥)90%+인력10% E: 1 F: ㎥ O: 단산120참조
B: c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1 F: ㎥ O: 단산23참조
B: d C: 돌망태형옹벽(H=5m미만) D: 1.0×1.0×1.0 E: 1 F: EA O: 단산24참조
B: e C: 돌망태형옹벽(H=5m미만) D: 1.5×1.0×1.0 E: 1 F: EA O: 단산25참조
B: f C: 돌망태형옹벽(H=5m미만) D: 2.0×1.0×1.0 E: 1 F: EA O: 단산26참조
B: g C: 매트부설(육상) D: 호안등사면 E: 1 F: ㎡ O: 단산28참조
B: C: D: F: O:
B: 2.4 C: 수목전정 D: F: O:
B: a C: 가로수전정(강전정) D: B51~61cm미만 E: 1 F: 주 O: 일위2참조
B: b C: 가로수전정(강전정) D: B31~41cm미만 E: 1 F: 주 O: 일위3참조
B: c C: 가로수전정(강전정) D: B21~31cm미만 E: 1 F: 주 O: 일위4참조
B: d C: 일반전정(인력) D: B21~31cm이상(낙엽수) E: 1 F: 주 O: 일위5참조
B: e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6참조
B: f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낙엽수) E: 1 F: 주 O: 일위7참조
B: g C: 관목전정 D: H=0.9m이상 E: 1 F: ㎡ O: 일위8참조
B: h C: 제초(기계) D: 굴삭기부착형 E: 1 F: O: 일위9참조
B: C: D: F: O:
B: 3. C: 배수공 D: F: O:
B: 3.1 C: 토공 D: F: O:
B: a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1 F: ㎥ O: 단산118참조
B: b C: 되메우기 D: 백호(0.2㎥)90%+인력10% E: 1 F: ㎥ O: 단산120참조
B: c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2㎥)90%+인력10% E: 1 F: ㎥ O: 단산23참조
B: d C: 측구터파기 D: 토사 E: 1 F: ㎥ O: 단산29참조
B: e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2㎥(100%) E: 1 F: ㎥ O: 단산30참조
B: f C: 산마루측구 D: TYPE-1, H=0.45m E: 1 F: M O: 단산35참조
B: g C: 배수로 토사준설 D: 인력,공간협소 E: 1 F: ㎥ O: 일위11참조
B: C: D: F: O:
B: 3.2 C: 측구공 D: F: O:
B: a C: L형측구(성토부) D: H=0.15 E: 1 F: M O: 단산32참조
B: b C: 산마루측구 D: TYPE-1, H=0.45m E: 1 F: M O: 단산35참조
B: c C: 벤치플륨관설치(3종) D: 300×300 E: 1 F: M O: 일위44참조
B: d C: 우수맨홀설치 D: 1.0×1.0 H=1.0 E: 1 F: EA O: 단산42참조
B: e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300mm E: 1 F: 개소 O: 단산43참조
B: f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200mm E: 1 F: 개소 O: 단산44참조
B: g C: 콘크리트빗물받이 설치 D: 300x400x900 E: 1 F: EA O: 일위14참조
B: h C: 이중벽관접합및부설 D: D=250mm E: 1 F: 개소 O: 일위16참조
B: i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250,T=150 E: 1 F: 개소 O: 일위17참조
B: j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O: 단산45참조
B: k C: 0.5B 벽돌 치장쌓기 D: 3.6m이하 E: 1 F: ㎡ O: 일위18참조
B: C: D: F: O:
B: 4. C: 포장공 D: F: O:
B: 4.1 C: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D: F: O:
B: a C: 프라임코팅 D: RSC-3:75ℓ/a E: 200 F: a O: 단산46참조
B: b C: 택코팅 D: RSC-4:30ℓ/a E: 200 F: a O: 단산47참조
B: c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200 F: ㎡ O: 단산48참조
B: d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200 F: ㎡ O: 단산49참조
B: e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A-Type (1회절삭,1회포장)(택코팅포함) E: 2,000 F: ㎡ O: 단산50참조
B: f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택코팅포함) E: 18,000 F: ㎡ O: 단산51참조
B: g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C-Type (1회절삭,1회포장)(택코팅포함) E: 2,000 F: ㎡ O: 단산52참조
B: h C: 소파보수(표층) D: A-Type E: 400 F: ㎡ O: 단산53참조
B: i C: 소파보수(표층) D: B-Type E: 800 F: ㎡ O: 단산54참조
B: j C: 소파보수(도로복구) D: A-Type E: 20 F: ㎡ O: 단산55참조
B: k C: 소파보수(도로복구) D: B-Type E: 20 F: ㎡ O: 단산56참조
B: l C: 포트홀보수 D: 인력 E: 100 F: ㎡ O: 일위19참조
B: m C: 도로보수용 테이프 설치 D: B=10cm E: 1 F: m O: 일위20참조
B: n C: 도로보수용 테이프 설치 D: B=15cm E: 1 F: m O: 일위21참조
B: o C: 도로보수용 테이프 설치 D: B=20cm E: 1 F: m O: 일위22참조
B: C: D: F: O:
B: 4.2 C: 보도블럭포장 D: F: O:
B: a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1 F: ㎡ O: 단산59참조
B: b C: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1 F: ㎡ O: 단산60참조
B: c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B-Type E: 1 F: ㎡ O: 단산61참조
B: d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B-Type E: 1 F: ㎡ O: 단산62참조
B: e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1 F: ㎡ O: 단산63참조
B: f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유도,점자블록)(소형) D: B-Type, t=8cm이하 E: 1 F: ㎡ O: 단산64참조
B: g C: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 D: 시공면적 60㎡이하 E: 1 F: ㎡ O: 단산65참조
B: h C: 보도용 블록 소규모보수(유도,점자블록) D: 시공면적 10㎡이하 E: 1 F: ㎡ O: 단산66참조
B: C: D: F: O:
B: 4.3 C: 경계석설치 D: F: O:
B: a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67참조
B: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68참조
B: c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69참조
B: d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68참조
B: e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70참조
B: f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곡선)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71참조
B: g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35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72참조
B: h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B-Type, 500mm미만(폭+높이) E: 1 F: M O: 단산73참조
B: C: D: F: O:
B: 4.4 C: 교통섬정비 D: F: O:
B: a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E: 1 F: ㎥ O: 단산118참조
B: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4.5톤+백호0.2㎥ E: 1 F: ㎥ O: 단산12참조
B: c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 F: ㎥ O: 단산74참조
B: C: D: F: O:
B: 4.5 C: 콘크리트단면보수 D: F: O:
B: a C: 콘크리트 단면보수 D: 프리믹스타입 긴급보수, 인력 E: 1 F: ㎡ O: 일위23참조
B: b C: 콘크리트 포장부분단면보수 D: T = 10cm, 인력 E: 1 F: ㎡ O: 단산75참조
B: c C: 콘크리트 포장부분단면보수 D: T = 15cm, 인력 E: 1 F: ㎡ O: 단산81참조
B: C: D: F: O:
B: 5. C: 교통안전시설공 D: F: O:
B: 5.1 C: 노면표시 D: F: O:
B: a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페인트별산) E: 300 F: ㎡ O: 일위24참조낙찰율89.33%
B: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페인트별산) E: 300 F: ㎡ O: 일위25참조
B: c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페인트별산) E: 300 F: ㎡ O: 일위26참조
B: d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페인트별산) E: 300 F: ㎡ O: 일위27참조
B: e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청색실선 E: 1 F: ㎡ O: 단산88참조
B: f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청색파선 E: 1 F: ㎡ O: 단산89참조
B: g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페인트별산) E: 300 F: ㎡ O: 일위28참조
B: h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페인트별산) E: 300 F: ㎡ O: 단산92참조
B: C: D: F: O:
B: 5.2 C: 가드레일 D: F: O:
B: a C: 가드레일설치 D: 표준레일(지주간격4m,2W) E: 1 F: M O: 단산93참조
B: b C: 가드레일설치 D: 표준레일(지주간격4m,3W) E: 1 F: M O: 단산94참조
B: c C: 가드레일설치 D: 단부레일(2W) E: 1 F: EA O: 단산95참조
B: d C: 가드레일설치 D: 단부레일(3W) E: 1 F: EA O: 단산96참조
B: C: D: F: O:
B: 5.3 C: 낙석방지시설 D: F: O:
B: a C: 낙석방지책 D: 표준구간(3.0*3.0) E: 1 F: 경간 O: 단산97참조
B: C: 낙석방지책 D: 단부 E: 1 F: EA O: 단산98참조
B: c C: 낙석방지망 D: 인력설치 E: 1 F: ㎡ O: 단산99참조
B: d C: 낙석방지책 해체 및 설치 D: 표준구간 E: 1 F: 경간 O: 일위29참조
B: e C: 합판거푸집 D: 6회 E: 1 F: ㎡ O: 단산101참조
B: f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O: 단산45참조
B: C: D: F: O:
B: 5.4 C: 미끄럼 방지시설 D: F: O:
B: a C: 그루빙 D: E: 1 F: ㎡ O: 일위31참조
B: C: D: F: O:
B: 5.5 C: 교통통제 D: F: O:
B: a C: 교통통제 신호차량 D: 싸인카 1일 2대 E: 25 F: 일 O: 일위33참조
B: b C: 라바콘(교통통제용) 설치 해체 D: E: 700 F: 개소 O: 일위34참조
B: c C: 교통통제표지판 해체설치 D: E: 100 F: 개소 O: 일위35참조
B: d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2인 기준 E: 20 F: 일 O: 단산102참조
B: e C: 차선오뚜기설치 D: E: 700 F: 개 O: 단산103참조
B: C: D: F: O:
B: 5.6 C: 과속방지턱 D: F: O:
B: a C: 과속방지턱 D: 폭3.6m E: 1 F: m O: 일위36참조
B: b C: 가상과속방지턱 D: 폭3.6m E: 1 F: m O: 일위37참조
B: C: D: F: O:
B: 5.7. C: 반사경 및 갈매기표지 설치 D: F: O:
B: a C: 도로반사경설치 D: D=1000mm E: 1 F: EA O: 단산108참조
B: b C: 갈매기표지판 D: 양면60×45cm E: 1 F: EA O: 단산109참조
B: c C: 충격흡수탱크 설치 D: 900*600*900 E: 1 F: EA O: 일위38참조
B: C: D: F: O:
B: 6. C: 부대공 D: F: O:
B: 6.1 C: 방음벽 D: F: O:
B: a C: 내면보수차 D: 5Ton E: 1 F: hr O:
B: b C: 방음벽청소 D: E: 1 F: ㎡ O: 일위39참조
B: C: D: F: O:
B: 6.2 C: 공사설명판 D: 소형(0.6×1.2m) E: 1 F: EA O: 단산111참조
B: C: D: F: O:
B: 6.3 C: 중기운반 D: F: O:
B: a C: 중기운반 D: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E: 2 F: 식 O: 단산113참조
B: b C: 중기운반 D: 현장내운반(일3회) E: 2 F: 식 O: 단산114참조
B: C: D: F: O:
B: 6.4 C: 아스팔트운반 D: F: O:
B: a C: 아스팔트운반 D: E: 1 F: D/M O: 단산115참조
B: C: D: F: O:
B: 6.6 C: 장비사용(긴급출동) D: F: O:
B: a C: 굴삭기(무한궤도) D: 0.2㎥ E: 1 F: 대 O: 일위42참조
B: b C: 덤프트럭(자동덮개) D: 15Ton E: 1 F: 대 O: 일위43참조
B: c C: 고소작업차 D: 2Ton E: 1 F: hr O:
B: d C: 유실사면 천막보양 D: E: 1 F: ㎡ O: 일위41참조
B: C: D: F: O:
B: 7 C: 사급자재 D: F: O:
B: a C: 레미콘(대전)-사급 D: 25-21-080 E: 1 F: ㎥ O:
B: b C: 레미콘(대전)-사급 D: 25-24-120 E: 1 F: ㎥ O:
B: c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 F: D/M O:
B: d C: 게비온석 D: 150~200mm E: 1 F: ㎥ O:
B: e C: 사각매트리스개비온 D: 1.0×1.0×0.3 E: 1 F: 조 O:
B: f C: 벤치플륨관(3종) D: 300C(300*300) E: 1 F: 본 O:
B: g C: 사각맨홀 D: 900×900×1000×200T E: 1 F: EA O:
B: h C: 스틸그레이팅 D: 1000×1000×50(I-50×5×3) E: 1 F: 개 O:
B: i C: 스틸그레이팅 D: 300×1000×50(I-50×5×3) E: 1 F: 개 O:
B: j C: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D: 500×500×50 (50×50×4) E: 1 F: 개 O:
B: k C: 투명방음판 D: 1960×1000×95×8T E: 1 F: EA O:
B: l C: 방음벽부속자재 D: 일반형 E: 1 F: ㎡ O:
B: m C: 소형고압투수블록 D: T=60mm, 회색 E: 1 F: ㎡ O:
B: n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 E: 1 F: 개 O:
B: o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곡선) E: 1 F: 개 O:
B: p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100(횡단보도,낮춤석) E: 1 F: 개 O:
B: q C: PE이중벽하수관 D: Φ300m/m E: 1 F: M O:
B: r C: PE이중벽하수관 D: Φ200m/m E: 1 F: M O:
B: s C: PE밴드 D: Φ300m/m E: 1 F: 조 O:
B: t C: PE밴드 D: Φ200m/m E: 1 F: 조 O:
B: u C: 가드레일(지주보강제) D: Φ125×4.3×800 E: 1 F: EA O:
B: v C: 가드레일(지주보강판) D: 4.0T×370×700 E: 1 F: EA O:
B: C: D: F: O:
B: C: 순 공 사 비 D: F: O:
B: C: 간접노무비 D: E: 19.1 F: %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68 F: %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53 F: % O: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O: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81 F: %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O:
B: C: 기타경비 D: E: 5.5 F: % O:
B: C: 순공사원가 D: F: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O:
B: C: 이윤 D: E: 15 F: % O:
B: C: 총원가 D: F: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O:
B: C: 도급액 D: F: O:
B: C: 총공사비 D: F: O:
B: C: D: F: O:
B: ◎ C: 도급자관급자재 D: F: O:
B: a C: 아스콘(관급)-대전광역시,충남(계룡시,논산시,금산군) D: 조합공통품목, WC-5, 가열, 3등급 E: 2,200 F: 톤 O: 관급
B: d C: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_백색) D: JSC4W-P3-R5-RW4, 20kg/포 E: 200 F: 포 O:
B: e C: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_황색) D: JSC4Y-P3-R4-RW4, 20kg/포 E: 200 F: 포 O:
B: e C: 고강도아스콘 D: 상온(20kg/포) E: 2,000 F: 포 O: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 C: 관급자관급자재 D: F: O:
B: b C: 차선분리대(디딤안전산업) D: Φ105×2000×970mm E: 300 F: 경간 O: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절토면고르기 D: 공간협소 E: ㎡ G: 0 H: 0 I: 0 J: Z: 10,308 AA: 7,718 AB: 1,220 AC: 1,370
B: 제2호표 C: 가로수전정(강전정) D: B51~61cm미만 E: 주 G: 0 H: 0 I: 0 J: Z: 238,359 AA: 202,776 AB: 8,314 AC: 27,269
B: 제3호표 C: 가로수전정(강전정) D: B31~41cm미만 E: 주 G: 0 H: 0 I: 0 J: Z: 178,841 AA: 152,143 AB: 6,238 AC: 20,460
B: 제4호표 C: 가로수전정(강전정) D: B21~31cm미만 E: 주 G: 0 H: 0 I: 0 J: Z: 143,072 AA: 121,714 AB: 4,990 AC: 16,368
B: 제5호표 C: 일반전정(인력) D: B21~31cm이상(낙엽수) E: 주 G: 0 H: 0 I: 0 J: Z: 51,054 AA: 49,567 AC: 1,487
B: 제6호표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낙엽수) E: 주 G: 0 H: 0 I: 0 J: Z: 30,165 AA: 29,287 AB: 878
B: 제7호표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낙엽수) E: 주 G: 0 H: 0 I: 0 J: Z: 18,430 AA: 17,894 AC: 536
B: 제8호표 C: 관목전정 D: H=0.9m이상 E: ㎡ G: 0 H: 0 I: 0 J: Z: 2,020 AA: 1,952 AC: 68
B: 제9호표 C: 제초(기계) D: 굴삭기부착형 E: G: 0 H: 0 I: 0 J: (경비) Z: 1,118,514 AA: 644,898 AB: 210,088 AC: 263,528
B: 제10호표 C: 산마루측구 준설 D: B/H 0.12㎥ + 인 E: 일 G: 0 H: 0 I: 0 J: Z: 772,018 AA: 644,898 AB: 51,944 AC: 75,176
B: 제11호표 C: 배수로 토사준설 D: 인력,공간협소 E: ㎥ G: 0 H: 0 I: 0 J: Z: 69,803 AA: 69,803
B: 제12호표 C: 인력터파기 D: 보통토사 E: ㎥ G: 0 H: 0 I: 0 J: Z: 34,539 AA: 34,539
B: 제13호표 C: 벤치플륨관설치(3종) D: 400×400 E: M G: 0 H: 0 I: 0 J: Z: 14,944 AA: 11,308 AB: 1,223 AC: 2,413
B: 제14호표 C: 콘크리트빗물받이 설치 D: 300x400x900 E: EA G: 0 H: 0 I: 0 J: Z: 107,992 AA: 82,540 AB: 6,333 AC: 19,119
B: 제15호표 C: 중량구조물 설치 D: 850-1150kg미만 E: 개 G: 0 H: 0 I: 0 J: Z: 107,992 AA: 82,540 AB: 6,333 AC: 19,119
B: 제16호표 C: 이중벽관접합및부설 D: D=250mm E: 개소 G: 0 H: 0 I: 0 J: Z: 101,171 AA: 78,071 AB: 23,100
B: 제17호표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250,T=150 E: 개소 G: 0 H: 0 I: 0 J: Z: 152,255 AA: 149,270 AC: 2,985
B: 제18호표 C: 0.5B 벽돌 치장쌓기 D: 3.6m이하 E: ㎡ G: 0 H: 0 I: 0 J: Z: 80,690 AA: 64,697 AB: 14,700 AC: 1,293
B: 제19호표 C: 포트홀보수 D: 인력 E: ㎡ G: 0 H: 0 I: 0 J: Z: 43,385 AA: 38,477 AB: 2,244 AC: 2,664
B: 제20호표 C: 도로보수용 테이프 설치 D: B=10cm E: m G: 0 H: 0 I: 0 J: 자착식방수쉬트적용 Z: 5,105 AA: 882 AB: 4,223
B: 제21호표 C: 도로보수용 테이프 설치 D: B=15cm E: m G: 0 H: 0 I: 0 J: 자착식방수쉬트적용 Z: 7,657 AA: 1,323 AB: 6,334
B: 제22호표 C: 도로보수용 테이프 설치 D: B=20cm E: m G: 0 H: 0 I: 0 J: 자착식방수쉬트적용 Z: 8,432 AA: 1,765 AB: 6,667
B: 제23호표 C: 콘크리트 단면보수 D: 프리믹스타입 긴급보수, 인력 E: ㎡ G: 0 H: 0 I: 0 J: Z: 290,619 AA: 119,219 AB: 171,400
B: 제24호표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페인트별산) E: ㎡ G: 0 H: 0 I: 0 J: Z: 8,972 AA: 5,209 AB: 3,291 AC: 472
B: 제25호표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페인트별산) E: ㎡ G: 0 H: 0 I: 0 J: Z: 15,039 AA: 10,420 AB: 3,673 AC: 946
B: 제26호표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페인트별산) E: ㎡ G: 0 H: 0 I: 0 J: Z: 8,972 AA: 5,209 AB: 3,291 AC: 472
B: 제27호표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페인트별산) E: ㎡ G: 0 H: 0 I: 0 J: Z: 15,039 AA: 10,420 AB: 3,673 AC: 946
B: 제28호표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페인트별산) E: ㎡ G: 0 H: 0 I: 0 J: Z: 20,082 AA: 13,711 AB: 5,126 AC: 1,245
B: 제29호표 C: 낙석방지책 해체 및 설치 D: 표준구간 E: 경간 G: 0 H: 0 I: 0 J: Z: 295,309 AA: 286,709 AB: 8,600
B: 제30호표 C: 낙석방지책해체 D: 설치품의 30% E: 경간 G: 0 H: 0 I: 0 J: Z: 68,147 AA: 66,163 AB: 1,984
B: 제31호표 C: 그루빙 D: E: ㎡ G: 0 H: 0 I: 0 J: 일위31참조 Z: 17,703 AA: 8,724 AB: 6,604 AC: 2,375
B: 제32호표 C: 교통통제 신호차량 D: 싸인카 1일 2대 E: 일 G: 0 H: 0 I: 0 J: (경비) Z: 985,984 AA: 800,128 AB: 159,216 AC: 26,640
B: 제33호표 C: 라바콘(교통통제용) 설치 해체 D: E: 개소 G: 0 H: 0 I: 0 J: (경비) Z: 1,100 AB: 1,000 AC: 100
B: 제34호표 C: 교통통제표지판 해체설치 D: E: 개소 G: 0 H: 0 I: 0 J: (경비) Z: 31,933 AB: 29,030 AC: 2,903
B: 제35호표 C: 과속방지턱 D: 폭3.6m E: m G: 0 H: 0 I: 0 J: Z: 206,176 AA: 35,585 AB: 167,752 AC: 2,839
B: 제36호표 C: 가상과속방지턱 D: 폭3.6m E: m G: 0 H: 0 I: 0 J: Z: 100,056 AA: 11,538 AB: 87,129 AC: 1,389
B: 제37호표 C: 충격흡수탱크 설치 D: 900*600*900 E: EA G: 0 H: 0 I: 0 J: Z: 477,000 AA: 13,500 AB: 463,500
B: 제38호표 C: 방음벽청소 D: E: ㎡ G: 0 H: 0 I: 0 J: 일위39참조 Z: 8,634 AA: 8,634
B: 제39호표 C: 긴급출동 D: B/H, D/T E: hr G: 0 H: 0 I: 0 J: Z: 248,333 AA: 139,637 AB: 60,917 AC: 47,779
B: 제40호표 C: 유실사면 천막보양 D: E: ㎡ G: 0 H: 0 I: 0 J: Z: 18,035 AA: 12,088 AB: 5,947
B: 제41호표 C: 굴삭기(무한궤도) D: 0.2㎥ E: 대 G: 0 H: 0 I: 0 J: Z: 664,344 AA: 472,200 AB: 81,160 AC: 110,984
B: 제42호표 C: 덤프트럭(자동덮개) D: 15Ton E: 대 G: 0 H: 0 I: 0 J: Z: 935,352 AA: 472,200 AB: 294,368 AC: 168,784
B: 제43호표 C: 벤치플륨관설치(3종) D: 300×300 E: M G: 0 H: 0 I: 0 J: Z: 11,957 AA: 8,746 AB: 1,724 AC: 1,487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절토면고르기 D: 공간협소 F: ㎡ O:
B: C: 절토면고르기 D: 풍화암 E: 1 F: ㎡ O: 단산19참조
B: C: 공간협소 D: 비목별 E: 30 F: % G: 0 I: 0 K: 0 M: 0 O:
B: C: D: F: O:
B: 제2호표 C: 가로수전정(강전정) D: B51~61cm미만 F: 주 O:
B: C: 조경공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2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M: 0 O:
B: C: 고소작업차 D: 3Ton E: 8 F: hr O:
B: C: =>단위환산 D: 소계÷6주 E: 0.1666 F: 식 I: 0 K: 0 M: 0 O:
B: C: D: F: O:
B: 제3호표 C: 가로수전정(강전정) D: B31~41cm미만 F: 주 O:
B: C: 조경공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2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M: 0 O:
B: C: 고소작업차 D: 3Ton E: 8 F: hr O:
B: C: =>단위환산 D: 소계÷8주 E: 0.125 F: 식 I: 0 K: 0 M: 0 O:
B: C: D: F: O:
B: 제4호표 C: 가로수전정(강전정) D: B21~31cm미만 F: 주 O:
B: C: 조경공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2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M: 0 O:
B: C: 고소작업차 D: 3Ton E: 8 F: hr O:
B: C: =>단위환산 D: 소계÷10주 E: 0.1 F: 식 I: 0 K: 0 M: 0 O:
B: C: D: F: O:
B: 제5호표 C: 일반전정(인력) D: B21~31cm이상(낙엽수) F: 주 O:
B: C: 조경공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M: 0 O:
B: C: =>단위환산 D: 소계÷13주 E: 0.076923 F: 식 I: 0 K: 0 M: 0 O:
B: C: D: F: O:
B: 제6호표 C: 일반전정(인력) D: B11~21cm미만(낙엽수) F: 주 O:
B: C: 조경공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K: 0 O:
B: C: =>단위환산 D: 소계÷22주 E: 0.04545 F: 식 I: 0 K: 0 M: 0 O:
B: C: D: F: O:
B: 제7호표 C: 일반전정(인력) D: B11cm미만(낙엽수) F: 주 O:
B: C: 조경공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 F: % M: 0 O:
B: C: =>단위환산 D: 소계÷36주 E: 0.02777 F: 식 I: 0 K: 0 M: 0 O:
B: C: D: F: O:
B: 제8호표 C: 관목전정 D: H=0.9m이상 F: ㎡ O:
B: C: 조경공 D: E: 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인력품의 E: 3.5 F: % M: 0 O:
B: C: =>단위환산 D: 소계÷330㎡ E: 0.00303 F: 식 I: 0 K: 0 M: 0 O:
B: C: D: F: O:
B: 제9호표 C: 제초(기계) D: 굴삭기부착형 F: O: (경비)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굴삭기(타이어형) D: 0.6+예초기 E: 8 F: hr O:
B: C: D: F: O:
B: 제10호표 C: 산마루측구 준설 D: B/H 0.12㎥ + 인 F: 일 O:
B: C: 굴삭기(무한궤도) D: 0.12㎥ E: 8 F: hr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O:
B: C: D: F: O:
B: 제11호표 C: 배수로 토사준설 D: 인력,공간협소 F: ㎥ O:
B: C: 인력터파기 D: 보통토사 E: 1 F: ㎥ O: 일위12참조
B: C: 모래소운반 D: 인력,리어카 E: 1 F: ㎥ O: 단산31참조
B: C: 공간협소 D: 비목별 E: 30 F: % G: 0 I: 0 K: 0 M: 0 O:
B: C: D: F: O:
B: 제12호표 C: 인력터파기 D: 보통토사 F: ㎥ O:
B: C: 보통인부 D: E: 0.2 F: 인 O:
B: C: D: F: O:
B: 제13호표 C: 벤치플륨관설치(3종) D: 400×400 F: M O:
B: C: 벤치플륨관(3종) D: 400C(400*400) E: 1 F: 본 O: 별산
B: C: 특별인부 D: E: 0.038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28 F: 인 O:
B: C: 공구손료및소모재료 D: 노무비의 E: 8 F: % K: 0 O:
B: C: 크레인 (타이어) D: 10Ton E: 0.154 F: hr O:
B: C: => M당 적용금액 D: 소계÷2M E: 0.5 F: 식 I: 0 K: 0 M: 0 O:
B: C: D: F: O:
B: 제14호표 C: 콘크리트빗물받이 설치 D: 300x400x900 F: EA O:
B: C: 중량구조물 설치 D: 850-1150kg미만 E: 1 F: 개 O: 일위15참조
B: C: D: F: O:
B: 제15호표 C: 중량구조물 설치 D: 850-1150kg미만 F: 개 O:
B: C: 보통인부 D: E: 0.19 F: 인 O:
B: C: 특별인부 D: E: 0.06 F: 인 O:
B: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E: 2 F: % K: 0 O:
B: C: 크레인(타이어) D: 10Ton E: 0.61 F: hr O:
B: C: D: F: O:
B: 제16호표 C: 이중벽관접합및부설 D: D=250mm F: 개소 O:
B: C: 배 관 공(수도) D: E: 0.2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12 F: 인 O:
B: C: PE밴드 D: Φ250m/m E: 1 F: 조 O:
B: C: D: F: O:
B: 제17호표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250,T=150 E: 1 F: 개소 O:
B: C: 착 암 공 D: E: 0.377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377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코어드릴 등) D: 노무비의 E: 2 F: % M: 0 O:
B: C: D: F: O:
B: 제18호표 C: 0.5B 벽돌 치장쌓기 D: 3.6m이하 F: ㎡ O:
B: C: 시멘트벽돌(대전) D: 190×90×57mm E: 75 F: 매 O:
B: C: 용접철망 D: 블록메시, #8 (6인치블록용) E: 15 F: M O:
B: C: 모르타르(비빔품제외) D: 배합비1:3, 시멘트,모래 별도 E: 0.019 F: ㎥ O:
B: C: 조 적 공 D: E: 0.16 F: 인 O:
B: C: 보 통 인 부 D: E: 0.06 F: 인 O:
B: C: 모르타르(비빔품제외) D: 배합비1:1, 시멘트,모래 별도 E: 0.003 F: ㎥ O:
B: C: 줄 눈 공 D: E: 0.05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D: 노무비의 E: 2 F: % M: 0 O:
B: C: D: F: O:
B: 제19호표 C: 포트홀보수 D: 인력 F: ㎡ O:
B: C: 포 장 공 D: 일25㎡기준,2인 E: 0.08 F: 인 O:
B: C: 다 짐(면적) D: 플레이트콤팩터 E: 1 F: ㎡ O: 단산57참조
B: C: 덤프트럭 D: 1.0Ton E: 0.32 F: hr O: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1 F: ㎡ O: 단산58참조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0.003 F: D/M O:
B: C: D: F: O:
B: 제20호표 C: 도로보수용 테이프 설치 D: B=10cm F: m O: 자착식방수쉬트적용
B: C: 방 수 공 D: E: 0.0026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016 F: 인 O:
B: C: 도로보수용 테이프 D: 10cm E: 1 F: m O:
B: C: D: F: O:
B: 제21호표 C: 도로보수용 테이프 설치 D: B=15cm F: m O: 자착식방수쉬트적용
B: C: 방 수 공 D: E: 0.0039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024 F: 인 O:
B: C: 도로보수용 테이프 D: 15cm E: 1 F: m O:
B: C: D: F: O:
B: 제22호표 C: 도로보수용 테이프 설치 D: B=20cm F: m O: 자착식방수쉬트적용
B: C: 방 수 공 D: E: 0.0052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032 F: 인 O:
B: C: 도로보수용 테이프 D: 20cm E: 1 F: m O:
B: C: D: F: O:
B: 제23호표 C: 콘크리트 단면보수 D: 프리믹스타입 긴급보수, 인력 E: 1 F: ㎡ O:
B: C: 애니콘C-90 D: 프리믹스타입 긴급보수제 E: 119 F: kg O:
B: C: HP-400 D: 시구접착용프라이머 E: 0.3 F: ℓ O:
B: C: 특별인부 D: E: 0.33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124 F: 인 O:
B: C: 미 장 공 D: E: 0.08 F: 인 O:
B: C: D: F: O:
B: 제24호표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페인트별산) E: 1 F: ㎡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페인트 별산) E: 1 F: ㎡ O: 단산82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1 F: ㎡ O: 단산83참조
B: C: D: F: O:
B: 제25호표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페인트별산) E: 1 F: ㎡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페인트 별산) E: 1 F: ㎡ O: 단산84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1 F: ㎡ O: 단산85참조
B: C: D: F: O:
B: 제26호표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페인트별산) E: 1 F: ㎡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페인트 별산) E: 1 F: ㎡ O: 단산86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1 F: ㎡ O: 단산83참조
B: C: D: F: O:
B: 제27호표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페인트별산) E: 1 F: ㎡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페인트 별산) E: 1 F: ㎡ O: 단산87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1 F: ㎡ O: 단산85참조
B: C: D: F: O:
B: 제28호표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페인트별산) E: 1 F: ㎡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페인트 별산) E: 1 F: ㎡ O: 단산90참조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1 F: ㎡ O: 단산91참조
B: C: D: F: O:
B: 제29호표 C: 낙석방지책 해체 및 설치 D: 표준구간 F: 경간 O:
B: C: 낙석방지책(자재재외) D: 와이어 및 철망 설치 E: 1 F: 경간 O: 단산100참조
B: C: 낙석방지책해체 D: 설치품의 30% E: 1 F: 경간 O: 일위30참조
B: C: D: F: O:
B: 제30호표 C: 낙석방지책해체 D: 설치품의 30% F: 경간 O:
B: C: 낙석방지책(자재재외) D: 와이어 및 철망 설치 E: 0.3 F: 경간 O: 단산100참조
B: C: D: F: O:
B: 제31호표 C: 그루빙 D: F: ㎡ O: 일위31참조
B: C: 블레이드(건식그루버장착용) D: 11"×4㎜ E: 0.0101 F: EA O:
B: C: 작업반장 D: E: 0.0045 F: 인 O:
B: C: 특별인부 D: E: 0.009 F: 인 O:
B: C: 보통인부 D: E: 0.018 F: 인 O:
B: C: 공구손료 및 잡재료 D: 재료비의 E: 5 F: % K: 0 O:
B: C: 건식그루버 D: E: 0.036 F: hr O:
B: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5Ton E: 0.009 F: hr O:
B: C: D: F: O:
B: 제32호표 C: 교통통제 신호차량 D: 싸인카 1일 2대 F: 일 O: (경비)
B: C: 화물자동차 D: 1Ton E: 8 F: hr O:
B: C: 화물자동차 D: 1Ton E: 8 F: hr O:
B: C: D: F: O:
B: 제33호표 C: 라바콘(교통통제용) 설치 해체 D: F: 개소 O: (경비)
B: C: 칼라콘 D: E: 0.1 F: 개 O:
B: C: 설치해체비 D: 재료비의 E: 10 F: % M: 0 O:
B: C: D: F: O:
B: 제34호표 C: 교통통제표지판 해체설치 D: F: 개소 O: (경비)
B: C: 교통안전표지판 D: 910×1170×2T,사각(고휘도) E: 0.1 F: EA O:
B: C: 해체설치비 D: 재료비의 E: 10 F: % M: 0 O:
B: C: D: F: O:
B: 제35호표 C: 과속방지턱 D: 폭3.6m F: m O:
B: C: 택코팅(수동식) D: RSC-4:30ℓ/a E: 0.036 F: a O: 단산104참조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0.00551 F: D/M O:
B: C: 아스콘표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소규모 E: 3.6 F: ㎡ O: 단산105참조
B: C: 아스콘(사급),대전 D: #78(표층용) E: 0.60404 F: Ton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8 F: ㎡ O: 단산106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8 F: ㎡ O: 단산107참조
B: C: D: F: O:
B: 제36호표 C: 가상과속방지턱 D: 폭3.6m F: m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8 F: ㎡ O: 단산106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8 F: ㎡ O: 단산107참조
B: C: D: F: O:
B: 제37호표 C: 충격흡수탱크 설치 D: 900*600*900 F: EA O:
B: C: PE충격흡수시설 D: 900*600*900 E: 1 F: EA O:
B: C: 설치비 D: 재료비의 E: 3 F: % I: 0 O:
B: C: 잡재료비 D: 재료비의 E: 3 F: % K: 0 O:
B: C: D: F: O:
B: 제38호표 C: 방음벽청소 D: F: ㎡ O: 일위39참조
B: C: 보통인부 D: E: 0.05 F: 인 O:
B: C: D: F: O:
B: 제39호표 C: 긴급출동 D: B/H, D/T F: hr O:
B: C: 굴삭기(타이어형) D: 0.6㎥ E: 1 F: hr O:
B: C: 덤프트럭 D: 15Ton E: 1 F: hr O:
B: C: 보통인부 D: E: 0.125 F: 인 O:
B: C: D: F: O:
B: 제40호표 C: 유실사면 천막보양 D: F: ㎡ O:
B: C: PVC천막지 D: T-210, T0.35mm, B122cm E: 1 F: ㎡ O:
B: C: 앵 커 핀 D: D=16mm, L=0.5m E: 1 F: EA O:
B: C: 보통인부 D: E: 0.07 F: 인 O: 거적덮기기준
B: C: D: F: O:
B: 제41호표 C: 굴삭기(무한궤도) D: 0.2㎥ F: 대 O:
B: C: 굴삭기(무한궤도) D: 0.2㎥ E: 8 F: hr O:
B: C: D: F: O:
B: 제42호표 C: 덤프트럭(자동덮개) D: 15Ton F: 대 O:
B: C: 덤프트럭(자동덮개) D: 15Ton E: 8 F: hr O:
B: C: D: F: O:
B: 제43호표 C: 벤치플륨관설치(3종) D: 300×300 F: M O:
B: C: 벤치플륨관(3종) D: 300C(300*300) E: 1 F: 본 O: 별산
B: C: 특 별 인 부 D: 2인/63본 E: 0.0317 F: 인 O:
B: C: 보 통 인 부 D: 1인/63본 E: 0.0159 F: 인 O:
B: C: 공구손료및소모재료 D: 노무비의 E: 8 F: % K: 0 O:
B: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0.127 F: hr O:
B: C: => M당 적용금액 D: 소계÷2M E: 0.5 F: 식 I: 0 K: 0 M: 0 O:
B: C: D: F: O: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73.6 E: 2026.9.1. 매매기준율 G: H: I: J:
C: 엔(100¥) D: 859.49 E: 2026.9.1.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595.23 E: 2026.9.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860.54 E: 2026.9.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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