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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5012] 27년도 국가DNS 서비스 운영 및 제반 시스템 관리

[용역] 발주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5.4억원 입찰일시: 2026-11-16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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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국가_공동_발표.hwpx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유진, ☎ 070-4056-8272, FAX 0505-489-2359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지훈, ☎ 061-820-1734

광주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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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85012-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7년도 국가DNS 서비스 운영 및 제반 시스템 관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총 사업금액: 1,6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총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540,90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진흥원의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등에 따름

○ 기타사항 : 하도급 불허, 하도급지킴이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사업기간(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 후 가격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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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8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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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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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17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② 발표자료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④ 기타서류 1식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⑤ 중소기업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⑤의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①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시 [입찰업체 서약서(공동수급체 포함)]에 동의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사 및 대표사 모두 입찰업체 서약서 및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에 동의해야 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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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안내 및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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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20 13:10~18:00(예정)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발표 있음)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는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13:30~15:00, 90분 예정) 종료 이후 시작합니다.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평가 합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를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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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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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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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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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원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 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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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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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 이 사업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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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7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공고서_국가_공동_발표.pdf =====
우편번호: 61011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김유진, ☎ 070-4056-8272, FAX 0505-489-2359

  • 주소: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수요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김지훈, ☎ 061-820-1734

광주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85012-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7년도 국가DNS 서비스 운영 및 제반 시스템 관리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총 사업금액: 1,6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총 납품기한: 2027/12/31
○ 추정가격: 1,540,909,091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진흥원의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등에 따름
○ 기타사항 : 하도급 불허, 하도급지킴이

* 계약(입찰)금액은 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하며, 2027. 1. 1.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을 기준으로 수요기관에서 일할 정산하여 사업 대가를 지급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사업기간(2027. 1. 1.~2027. 12. 31.)을 기준으로 입찰금액을 산정 후 가격 투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6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8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2 -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
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
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
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공공기관 입찰
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
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
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3 -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
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
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

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1/17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
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4 -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
② 발표자료 1식
③ 제안요약서 1식(발표자료와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④ 기타서류 1식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발표자료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구(舊)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③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④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⑤ 중소기업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 모두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⑤의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
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공동수급의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
원 모두 ①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시 [입찰업체 서약서(공동수급체 포함)]에 동의 후 최종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사 및 대표사 모두 입찰업체 서약서 및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에 동의해야 합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

∙ 조견표 등록일시: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하는 경우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
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
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
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
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5 -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
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
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
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
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
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 평가 안내 및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조달청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6 -

○ 제안서 평가일시: 2026/11/20 13:10~18:00(예정)
* 상기 평가일정은 평가위원 교섭 등 상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또한,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시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상기 평가마감시간 이후
(18:00 이후 포함)에도 평가를 계속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평가(발표 있음)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발표는 평가위원회의 사전검토(13:30~15:00, 90분 예정) 종료
이후 시작합니다.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6항 각호에 따른 제
안서 검토시간을 가지며, 제7항에 따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
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
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
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
면평가 합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
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
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
기 바랍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를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

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
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
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
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발표자료, 증빙서류 등 포함)에 입찰 대상 사업, 경쟁업체 등 입찰관련 사항에 대한 허위정보를 기재
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계약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
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

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 7 -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1.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 제출(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
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

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

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
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

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
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
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8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
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
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
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
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9(비방 등 감점) 및 [별표26] 따라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안
서(발표자료 포함) 또는 발표과정에서 타 업체 비방내용 있음’으로 평가한 경우 최종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0.1점
감점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
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
위자로 합니다.
○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
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
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
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
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
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
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
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

  • 9 -

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
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원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

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
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
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
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
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
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
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
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
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
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 이 사업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

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
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

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또
  • 10 -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
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광주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070-4056-8272) 및 조달
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
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
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
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
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
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
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나목의 적
용을 받습니다.
14)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11 -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
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과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
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2 -

===== [제안요청서]_27년도_국가DNS_서비스_운영_및_제반_시스템_관리_수정본.hwpx =====

「27년도 국가DNS 서비스 운영 및
제반 시스템 관리」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담당자 소속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인터넷주소기술팀
김지훈 선임연구원
061-820-1734

< 목 차 >

Ⅰ. 사업개요<hp:tab width="35520" leader="3" type="2"/> 1
1. 사업명<hp:tab width="37344" leader="3" type="2"/> 1
2. 목적<hp:tab width="38508" leader="3" type="2"/> 1
3. 사업기간<hp:tab width="36180" leader="3" type="2"/> 1
4. 사업금액<hp:tab width="36180" leader="3" type="2"/> 1
5. 주요내용<hp:tab width="36180" leader="3" type="2"/> 1
6. 시스템 현황<hp:tab width="34416" leader="3" type="2"/> 2
7. 사업 산출물<hp:tab width="34416" leader="3" type="2"/> 7

Ⅱ. 제안요청사항<hp:tab width="32800" leader="3" type="2"/> 8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3252" leader="3" type="2"/> 8
2.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2592" leader="3" type="2"/> 15
3.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2592" leader="3" type="2"/> 17

Ⅲ. 보안 준수사항<hp:tab width="31328" leader="3" type="2"/> 41

Ⅳ. 기타 안내사항<hp:tab width="31328" leader="3" type="2"/> 49
1. 과업심의위원회<hp:tab width="32028" leader="3" type="2"/> 49
2. 지식재산권 귀속 <hp:tab width="31428" leader="3" type="2"/>49
3. 하자담보 <hp:tab width="35520" leader="3" type="2"/>50
4. 기술자료 임치 <hp:tab width="32592" leader="3" type="2"/>50
5.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hp:tab width="27900" leader="3" type="2"/>51
6. 계약 이행, 해제 및 해지 <hp:tab width="26916" leader="3" type="2"/>52
7. 기타사항 <hp:tab width="35520" leader="3" type="2"/>53

Ⅴ.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9268" leader="3" type="2"/> 55
1. 제안서 효력<hp:tab width="34356" leader="3" type="2"/>55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18984" leader="3" type="2"/> 55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hp:tab width="26136" leader="3" type="2"/> 56

Ⅵ. 입찰 및 제안 안내<hp:tab width="28568" leader="3" type="2"/> 59
1. 입찰 방법<hp:tab width="34920" leader="3" type="2"/> 59
2. 제안서 제출 및 방법<hp:tab width="29064" leader="3" type="2"/> 62
3. 제안서 평가<hp:tab width="33756" leader="3" type="2"/> 62
4. 기술능력평가 기준<hp:tab width="30264" leader="3" type="2"/> 63
5. 기술평가 방법<hp:tab width="32592" leader="3" type="2"/> 64

Ⅶ. 기타<hp:tab width="37468" leader="3" type="2"/> 66

Ⅷ. 제안 관련 별첨 서식<hp:tab width="27208" leader="3" type="2"/> 77

Ⅸ.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hp:tab width="25166" leader="3" type="2"/> 91

I 사업 개요

1. 사업명 : 27년도 국가DNS 서비스 운영 및 제반 시스템 관리

2. 목 적

○ 국내 인터넷 이용자에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DNS 시스템 및 중요 권한DNS 모니터링 등 제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3.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제안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7.1.1. ~ 2027.12.31.)로 산정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여야하며, 실제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일할계산)함

4. 사업금액 : 1,695,000,000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기술능력평가 : 90%, 가격 평가 : 10%)

※ 과업 변경에 따른 사업예산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된 사항은 월별 검수 시 정산하여 지급

○ 대금지급방법 : 매월 검수 후 대가 지급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하도급계약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계약대금을 청구 및 수령 하여야 함

5. 주요 내용 : 세부내용은‘Ⅱ. 제안요청 내용’참조

○ 국가DNS 및 DNSSEC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중요 권한DNS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국가도메인(.kr, .한국) 등록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국내 DNS 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DNS 기술교육 실시

○ 국가DNS 및 제반 시스템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지원

6. 시스템 현황 ○ 국가DNS 및 DNSSEC 시스템 < 국가DNS 시스템 개요 >

■ 국가DNS 시스템

  • 국가도메인(.kr, .한국) 주소를 컴퓨터가 인식하는 IP 주소로 변환하는 권한 네임 서버로 국가 인터넷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관리·운영

< 국가DNS 미러 사이트 현황(국내 11개, 해외 3개) >
구분
호스트명
소재지
비고
국내
(11개)
b.dns.kr
서울 목동
IPv4
c.dns.kr
서울 논현
IPv4
d.dns.kr
서울 도곡
IPv4/v6
서울 서초
IPv4/v6
경기 분당
IPv4
e.dns.kr
대전 유성
IPv4/v6
서울 목동
IPv4
f.dns.kr
경기 분당
IPv4/v6
g.dns.kr
전남 나주
IPv4/v6
전남 나주
IPv4
서울 서초
IPv4
해외
(3개)
e.dns.kr
중국 베이징
IPv4/v6
브라질 상파울로
IPv4/v6
g.dns.kr
독일 프랑크푸르트
IPv4/v6

< 국가도메인 위·변조방지(DNSSEC) 시스템 >

■ 국가도메인 위·변조방지(DNSSEC) 시스템

  • 국가도메인(.kr, .한국) 이용의 무결성 확보를 위해 공개키 암호 기반의 전자서명 기능을 더해, 해커가 도메인 주소 정보를 위·변조 및 가짜 사이트 유도를 사전 차단

< 국가DNS 모니터링 시스템 >

■ 국가DNS 모니터링 시스템

  • 국내·외 위치한 국가DNS의 실시간 서비스 현황 및 트래픽 모니터링

○ 국가도메인(.kr, .한국) 등록관리 시스템

<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시스템 >

■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시스템

  • 국가도메인(.kr, .한국)의 등록, 변경, 삭제 등 전체 정보를 통합 처리 및 관리하는 시스템

구분
주요내용
비고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서비스
■ KISA-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간 EPP(Extensible Provisioning Protocol) 통신 업무* 처리 (실시간)
* 국가도메인 조회, 등록, 정보 변경 등 실시간 업무 처리

■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배치(Batch) 업무* 처리
* 국가도메인 정지/삭제, 수수료 정산 등 정기적 업무 처리

■ 국가도메인 등록정보의 국가DNS 네임서버 존 데이터 반영처리

■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용 EPP 통신 개발 Toolkit(패키지) 관리
EPP,
C, ProC,
JAVA, XML,
Shell Script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웹서비스
■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 등록업무 지원 홈페이지 (회원 전용)

■ 국가 인터넷주소자원 통계시스템 홈페이지 (내부용)
JAVA, JSP, HTML, XML
WHOIS 서비스
(인터넷주소 검색서비스)
■ 도메인, IP주소/AS번호 등록·할당 정보 조회 서비스

■ 국가도메인 관련 부가서비스* 운영
* 국가도메인 정보보호서비스 설정, 인증번호 조회, 간단이전 등
C, ProC, JAVA,
JSP, HTML, XML
시스템
모니터링
■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시스템 현황 모니터링
C, ProC, JAVA, XML

○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시스템

<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시스템 >

■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시스템

  • 인터넷 상에서 기기를 식별하는 IP주소와 독립된 네트워크(자율시스템, AS)를 식별하는 AS번호를 할당·관리하는 시스템

구분
주요내용
비고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서비스
■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시스템 관리툴(C/S) 등을 이용한 업무* 처리
* IP주소/AS번호 신청, 할당, 정보변경 등 실시간 업무 처리

■ KISA-IP주소 관리대행자간 EPP(Extensible Provisioning Protocol) 통신 업무* 처리 (실시간)
* IP주소 재할당정보 등록, 변경, 삭제

■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배치(Batch) 업무* 처리
* IP주소 사용실태 및 리버스도메인 위임실태 점검 등 주기적 업무처리

■ KISA-아·태지역 인터넷주소 관리기구(APNIC)간 IP주소 할당정보 현행화
EPP,
C, JAVA, XML,
PowerBuilder
Shell Script
웹서비스
■ IP주소/AS번호 회원기관 할당업무 지원 홈페이지 (회원 전용)

■ 국내 IP주소/AS번호 사용실태 점검 관리 홈페이지 (내부용)
JAVA, JSP, HTML, XML
시스템
모니터링
■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시스템 현황 모니터링
JAVA, Shell Script

○ 중요 권한DNS 모니터링 시스템

< 중요 권한DNS 모니터링 시스템 >

■ 중요 권한DNS 모니터링 시스템

  • 다수가 이용하는 중요 권한DNS의 서비스 장태, 제공하는 인터넷주소의 이상 유무 탐지

7. 사업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 수시·최종 보고

  • (수시보고) 일간·주간·월간 보고서를 통한 시스템 운영 결과 제출
  • (최종보고) 계약 종료 이전 최종 운영 결과 보고 및 보고서 제출

○ 완료 및 검수

  • 사업 결과 및 수행 내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
  •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자료, 관리자 매뉴얼 등 제출

  • 그 외 사업 수행 중 산출되는 산출물 일체 제출

II

제안요청사항 1. 제안요청 개요 ○ 국가DNS 시스템 운영·관리

  • 국가DNS 서비스를 위한 각종 S/W(Rocky Linux, CentOS, BIND, NSD, Knot DNS, FRRouting 등) 운영 및 보안 패치 등
  • 서버, 네트워크, VPN, 방화벽, DDoS 방어장비 등 국가DNS 및 제반 시스템 사용 장비 운영 및 관리

※ H/W 유지보수는 별도 발주 예정인 「27년도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사업에서 수행하며, 제안사는 H/W 유지보수를 제외한 평시 장비의 운영 및 관리 담당

  • 국가DNS 국내·외 노후장비 교체, 신규 구축, 장비 증설, 운영공간(IDC) 이전 등 운영 환경 변동 시 설정 구성 및 변경 지원
  • 국가DNS 서비스 및 관리용 IPv4/IPv6 주소의 라우팅 상태 및 이상 여부 모니터링
  • 국가DNS에서 서비스되는 국가도메인 및 리버스도메인 존파일 정보에 대한 무결성 관리 및 개선 방안 제시
  • 국가DNS 존파일 정보 이상 발생 시 긴급 조치 방안 제시
  • 정기적 국가DNS 설정 백업 및 변경 시 이력 관리
  • 개별 사이트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복구 조치

※ (나주 소재 사이트)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2시간 이내 복구 조치

※ (국내 사이트) 2시간 이내 나주 인주센터 도착, 2시간 이내 복구 조치 (단, 조치 중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현장 이동 후 2시간 이내 복구 조치)

※ (해외 사이트) 2시간 이내 나주 인주센터 도착, 2시간 이내 복구 또는 원인 파악

※ 현장 방문 조치 시 이동 시간은 제외하며, H/W 장애의 경우 H/W 장애 복구 완료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 조치

  • 국외 소재의 국가DNS 장비 교체 필요 시, 2인 이내의 국외 출장 지원(사이트별 1회)

○ 중요 권한DNS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관리

  • 중요 권한DNS 모니터링 서비스 프로그램, 서버 등 서비스 장비 운영·관리*

* 서비스 장비 운영·관리는 H/W를 제외한 OS 및 Application 관리에 한함

  • 중요 권한DNS 모니터링 서비스를 위해 운영하는 S/W 및 OS 보안패치, 권한DNS 점검 데이터 등 유지·관리
  • 모니터링(점검) 항목 추가/변경, 시각화/보고서 기능, 위협피드 연동, 상황전파 체계 등 마련
  • 국가도메인 및 중요 권한DNS 대상 월 1회 이상 DNS 설정오류* 전수 점검 및 오류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활동 수행

* 국가도메인 DNS 설정오류율은 4.70% 이하 관리를 잠정 목표로 하며, 담당자 협의 후 최종 결정

  • 국내 DNS 관련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DNS 통계 데이터 산출
  • DNS 설정오류 개선을 위한 점검 프로그램 및 웹 페이지 운영·관리

※ WHOIS 검색 홈페이지(whois.kisa.or.kr) 내 DNS 자가 점검 참조

○ 국가도메인 DNSSEC 시스템 운영·관리

  • 국가도메인 DNSSEC 서명키(KSK, ZSK) 관리 및 서명 상태 상시 모니터링
  • 교체용 DNSSEC 서명키 생성·관리 및 주기적 교체
  • 국가도메인 및 리버스도메인 DNSSEC 서명 상태 상시 모니터링

○ 국가DNS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관리

  • 국가DNS 마스터 서버 및 미러 사이트의 이상 유무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DNS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 국가DNS 운영정보 수집, 분석, 관제 등을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유지보수
  • 국가DNS 서비스 관제를 위한 상황 대시보드 관리 및 오류 개선
  • 국가DNS(전체/사이트별) 질의 및 트래픽 현황, IP주소(v4/v6), DNS 질의 레코드별 질의 비율, 한글 도메인 질의 등 통계 데이터 산출

○ 국가도메인(.kr, .한국) 등록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프로그램* 및 서버, DB 등 서비스 장비 운영·관리**

* KISA-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 간 EPP(Extensible Provisioning Protocol) 통신 업무 프로그램 및 국가도메인 정지/삭제, 수수료 정산 등 정기적 업무 처리 프로그램 등

** 서비스 장비 운영·관리는 H/W를 제외한 OS 및 Application 관리에 한함

  • 백업센터 내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시스템 및 프로그램 관리
  •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용 EPP 통신 프로그램 패키지(RTK*) 업데이트 및 사용자 매뉴얼 관리

* RTK(Registry/Registrar Tool Kit) : 도메인 등록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라이브러리

  • RTK 업데이트에 따른 KISA-등록대행자 간 국가도메인 등록업무 변경사항 테스트 지원
  • KISA-등록대행자 간 EPP 통신 연결 상태 및 국가도메인 등록 정보의 국가DNS 네임 서버 존 데이터 반영 상태 상시 모니터링
  •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서비스 장비 이상 여부 상시 모니터링
  • 국가도메인 관리 정책 변경, 등록대행자 요청사항 등에 따른 웹서비스 운영 및 개선
  • 인주센터 내 운영 중인 국가도메인등록관리지원(AGENCY), 인터넷주소정보검색(WHOIS/RDAP), 인터넷정보센터(KRNIC) 홈페이지 운영 관리 및 취약점 보안 강화
  • 국가도메인 등록 현황, 도메인 등록정보 유효성 점검 결과, 기타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통계 데이터 등 산출
  • 행정 및 국방 도메인 예약어 등록 처리 등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관련 제반 업무(민원응대 포함) 지원

○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프로그램*, 서버, DB 등 서비스 장비 운영·관리**

*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프로그램(CS), 수수료 정산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 등

** 서비스 장비 운영·관리는 H/W를 제외한 OS 및 Application 관리에 한함

  • 백업센터 내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시스템 및 프로그램 관리
  • IP주소 할당 규모 및 AS번호 할당 기준 변경 등 IP주소/AS번호 관리 정책 변경 사항 반영
  • APNIC(아태지역 인터넷주소 관리기구)의 AS0 ROA, RPKI 등 신규 정책 사항 및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시스템 반영
  • IP주소/AS번호 관리 정책 변경, IP주소/AS번호 회원기관 요청사항 등에 따른 웹서비스 운영 및 개선
  • APNIC RPKI 서비스 사용을 위한 ROA 신청, 변경, 삭제 기능개선
  • 리버스도메인 도입 희망기관의 DNSSEC 위임 정보 등록 기능개선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처리 및 동의서 등 사항 개선
  •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시스템 처리 결과의 KISA/APNIC WHOIS 및 RDAP 반영 상태 및 리버스도메인 위임설정 처리 상태 상시 모니터링
  • IP주소/AS번호 회원기관 정보 현행화(담당자, 기관정보, 회계정보 등, 상시)
  • IP주소(IPv4/IPv6)/AS번호 할당(재할당) 정보 현행화

※ KISA-APNIC WHOIS 정보(월 1회), IP주소/AS번호 할당(연 2회) 및 재할당(분기 1회), 기 할당된 AS번호 연결 정보(연 1회) 현행화 – 이메일/전화 병행

  • 국내 IP주소(IPv4/IPv6)/AS번호 사용 실태 점검 실시

※ 미할당 IP주소/AS번호 부정사용(상시), 할당 AS번호 미사용(연 1회), IP주소/AS번호 라우팅 이상징후 모니터링(상시), 국내 할당 IP주소 실제 사용 현황(월 1회), 국내 IP주소/AS번호 해외 사용 현황 및 해외 IP주소/AS번호 국내 사용 현황(월 1회)

  • IP주소/AS번호 할당 관련 통계 데이터 산출 및 민원 대응

○ 인터넷주소정보 검색 시스템(WHOIS/RDAP) 운영·관리

  • WHOIS 및 RDAP 서비스 프로그램, 서버, DB 등 서비스 장비 운영·관리*

* 서비스 장비 운영·관리는 H/W를 제외한 OS 및 Application 관리에 한함

  • 백업센터 내 WHOIS 및 RDAP 시스템 및 프로그램 관리
  • WHOIS 및 RDAP 서비스 트래픽 및 과다 질의 현황 상시 모니터링
  • WHOIS 및 RDAP 서비스 장비 이상 여부 상시 모니터링
  • 국가도메인 등록정보보호 서비스, 인증코드 조회, 간단 이전 등 WHOIS 및 RDAP 서비스 내 국가도메인 부가서비스 운영
  • 정보 공개 항목 조정, 질의 결과 출력 형태 조정 등 WHOIS 및 RDAP 서비스 관리 정책 변경 사항 반영

○ ORS/OID 시스템 운영·관리

  • ORS Master/Slave 서버 운영·관리
  • OID 노드 변경(추가, 수정 등)에 따른 ORS 존 파일 및 콘텐츠 관리
  • OID 질의 통계 산출 및 ORS 서비스 모니터링
  • OID 홈페이지(nid.oid.kr, rfidcode.kr) 운영·관리
  • 홈페이지 웹서비스 인증서 갱신 및 콘텐츠 관리

  • OID 관련 국내외 이슈 대응 지원

○ 국내 DNS 협력 네트워크 운영·관리

  • 국내 DNS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학계, 산업계 등 인력풀(Pool) 발굴 및 정기적인 소통 네트워크 구축
  • 최신 DNS 기술, 보안정책, 인프라 운영 사례 등을 주제로 정기 기술 교류 세미나 기획 및 운영
  • 원활한 네트워킹과 세미나 진행을 위한 행사장 섭외 등 현장 진행
  • 회의 논의 사항, 세미나 발표 자료, 기술 동향 등을 종합한 회의 결과 작성
  • 네트워킹 진행을 위한 장소 섭외 및 임차, 회의 자료 제작 등 관련 제반 업무 및 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

○ 국내 DNS 운영자 대상 실습 기반 실무형 DNS 기술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인터넷주소자원(도메인, IP주소, DNS 등) 관련 최신 동향 및 DNS 구축 및 운영, DNSSEC 도입, WHOIS OpenAPI 활용 등
  • 교육장소 및 방식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연 4회)
  • 오프라인 교육은 전염병 유행 등 외부 요인 및 정부 정책에 의해 오프라인 개최가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온라인으로 변경 가능
  • 제안사는 신규 교육 커리큘럼 및 콘텐츠를 구성해야 하며, 오프라인 교육 시 PC 사용이 가능한 교육장 확보 및 교육생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실제 교육과정 및 콘텐츠는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자 협의 후 최종 결정

  • 교육 진행을 위한 장소 섭외 및 임차, 교육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교재 제작, 교육생 모집 홍보 등 교육 관련 제반 업무 및 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

○ 국가DNS 및 제반 시스템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지원

  • 국가DNS 및 제반시스템(등록관리/WHOIS/RDAP/IP·AS 할당관리 등)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지원
  • 국내·외 DNS 기술 동향 분석 및 도입 타당성 검토

※ 양자내성암호(PQC) 기반 DNSSEC,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국가DNS 전환, AI DC 특화 고속DNS(AI-DNS) AI 인프라 적용 방안 등

  • 해외 주요 국가도메인 관리기관(ccTLD Registry) 운영 사례 조사
  • 제반 시스템 노후에 따른 재구축 시 기능개선 사항 권고

○ 공통 및 기타 업무 지원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조치 및 장애 이력 관리(2시간 이내 복구)
  • 장애 발생 시 장애범위 파악, 초동조치, 원인분석, 장애조치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장애 대응 절차 제시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결과의 개선 수행
  • 표준화된 구조산출물(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ERD, 업무규칙정의서 등) 작성
  • 인터넷주소자원(DNS, 도메인, IP주소 등) 서비스 시스템의 주요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운영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의 업무 연속성 계획(BCP) 관리 및 개선
  • 시스템 보안 취약점 관리, 소스코드 시큐어코딩 적용, 웹서비스 대상 웹 취약점 점검, 정보시스템 접속 로그 관리 등 보안규정 준수
  • 서버, 네트워크 등 정보시스템 대상 이상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일일 로그 모니터링 실시
  •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 동향 조사 및 출장 지원
  • 시스템 운영환경 변경 등에 따른 업무 지원
  • 정보화 컨설팅, 유관기관 보안감사 등 시스템 관련 업무 지원

  • 비상상황 발생으로 긴급한 추가 인력 투입 필요 시 인력 지원

2. 요구사항 목록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MPR-001
국가DNS 서비스 무중단 운영
MPR-002
국가DNS 운영 S/W 관리 및 보안 패치
MPR-003
국가DNS 서버·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운영 관리
MPR-004
국가DNS 운영 환경 변동 시 설정 구성·변경 및 현장지원
MPR-005
국가DNS IPv4/IPv6 라우팅 상태 모니터링
MPR-006
국가DNS 존파일 무결성 관리 및 이상 발생 시 긴급 조치
MPR-007
국가DNS 설정 백업 및 변경 이력 관리
MPR-008
국가DNS 장애 대응 및 복구 조치
MPR-009
국가도메인 DNSSEC 서명키 관리 및 주기적 교체
MPR-010
DNSSEC 서명 상태 상시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MPR-011
DNSSEC 서명 알고리즘 트렌드 및 동향 분석
MPR-012
국가DNS 모니터링 시스템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MPR-013
국가DNS 상황 대시보드 관리 및 오류 개선
MPR-014
국가DNS 질의 트래픽 통계 데이터 산출
MPR-015
ORS/OID 시스템 운영 및 관리
MPR-016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프로그램 운영·관리
MPR-017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서버·DB 및 백업센터 시스템 운영·관리
MPR-018
등록대행자용 RTK 업데이트·매뉴얼 관리 및 테스트 지원
MPR-019
EPP 통신·존 데이터 반영 상태 및 서비스 장비 상시 모니터링
MPR-020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웹서비스 및 관련 홈페이지 운영·개선
MPR-021
국가도메인 통계 산출 및 제반 업무·민원 지원
MPR-022
WHOIS/RDAP 서비스 프로그램·장비 및 백업센터 시스템 운영·관리
MPR-023
WHOIS/RDAP 서비스 트래픽, 과다 질의 및 서비스 상시 모니터링
MPR-024
국가도메인 부가서비스 운영 및 관리 정책 변경 반영
MPR-025
중요 권한DNS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관리
MPR-026
중요 권한DNS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
MPR-027
국가도메인 및 중요 권한DNS 설정오류 전수점검 및 개선 기술지원
MPR-028
DNS 설정오류 점검 프로그램·웹페이지 운영 및 통계 산출
MPR-029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프로그램 및 EPP·배치 업무 처리
MPR-030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서버·DB 및 백업센터 시스템 운영·관리
MPR-031
IP주소AS번호 관리 정책 및 APNIC 신규 정책 시스템 반영
MPR-032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웹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
MPR-033
대외 반영 상태 및 리버스도메인 위임설정 상시 모니터링
MPR-034
IP주소/AS번호 회원기관 정보 및 할당·재할당 정보 현행화
MPR-035
IP주소/AS번호 사용 실태 점검 및 통계·민원 대응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DAR-002
보유 목적이 달성된 데이터 파기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서비스 수준 관리
QUR-002
국가도메인 DNS 설정오류율 목표 관리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시스템 보안취약점 관리
SER-002
침해사고 예발활동
제약사항(COR)
COR-001
사업 수행 시 보안지침 준수
COR-002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COR-003
미인가 접속 및 무단 정보 수집 금지
COR-004
전염병 확산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COR-005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법령 및 국제기구 정책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사업관리자(PM)
PMR-002
투입 인력
PMR-003
인력교체
PMR-004
신원조회 및 신원특이자 투입 불가
PMR-005
사업수행계획서 및 산출물
PMR-006
산출내역서 제출
PMR-007
사업 일정 관리
PMR-008
산출물 관리
PMR-009
발주기관과 타 사업 수행사 간 협업 방안
PMR-010
업무 인수 및 인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국가DNS 제반 시스템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지원
PSR-002
국내 DNS 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기술 교류 세미나
PSR-003
국내 DNS 운영자 대상 실무형 기술 교육 실시
PSR-004
인터넷주소 등록관리 서비스 운영 지원
PSR-005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동향 조사
PSR-006
프로젝트 수행인력 국외 출장 지원
PSR-007
국내·외 유관기관 DNS 장비 연동 등 기술 지원
PSR-008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력 지원
PSR-009
자료 작성 지원

3. 제안요청 내용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국가DNS 서비스 무중단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국가도메인(.kr, .한국) 접속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국가DNS 시스템의 24시간 무중단 운영
세부
내용
o 국내 11개소, 해외 3개소 국가DNS 사이트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운영

  • 평일 야간, 주말, 휴일 등 취약시간 대 서비스 장애 대응을 위한 대응 전략, 절차, 인력운영, 서비스 모니터링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o 국가DNS 마스터 서버 및 미러 사이트 간 존 데이터 동기화 상태 상시 확인
o 국가DNS 질의 응답 정상 여부 상시 점검 및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보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국가DNS 운영 S/W 관리 및 보안 패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국가DNS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각종 S/W의 관리 및 최신 보안 유지
세부
내용
o 국가DNS 서비스를 위한 각종 S/W(Rocky Linux, BIND, NSD, Knot DNS, FRRouting 등) 운영·관리 및 보안패치
o S/W 설정 파일 관리 및 변경 시 정상 동작 검증
o 신규 취약점 공개 시 영향도 분석, 테스트 검증 후 패치 적용 및 이력 관리
o S/W 버전 현황 및 기술지원 종료(EoL) 일정 관리, 신규 DNS S/W 도입·전환 시 검증 및 이행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국가DNS 서버·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운영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국가DNS 시스템에 사용되는 장비의 평시 운영 및 관리
세부
내용
o 서버, 네트워크, VPN, 방화벽, DDoS 방어장비 등 국가DNS 시스템에 사용 장비 운영 및 관리
o 장비별 자원 사용률(CPU, 메모리, 디스크, 트래픽) 상시 점검
o 보안장비 정책(룰셋) 관리, 변경 시 사전 협의 및 이력 관리, 불필요 정책 주기적 정비
o DDoS 공격 탐지 시 방어정 책 적용 및 결과 보고

※ H/W 유지보수는 별도 발주 예정인 「27년도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정보시스템 유지 및 관리」 사업에서 수행하며, H/W 유지보수를 제외한 평시 장비의 운영 및 관리 담당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국가DNS 운영 환경 변동 시 설정 구성·변경 및 현장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국가DNS 장비 교체·구축·증설 및 운영공간 이전 등에 따른 설정 구성·변경 지원
세부
내용
o 국가DNS 국내·외 노후장비 교체, 신규 구축, 장비 증설, 운영공간(IDC) 이전 등 운영 환경 변동 시 설정 구성 및 변경 지원
o IDC 이전 시 장비 재비치(안) 권고, IP주소·라우팅·회선 구성 변경 및 검증
o 작업계획 수립, 서비스 영향 최소화 방안 제시 및 작업 전·후 정상 동작 검증
o 국외 소재의 국가DNS 장비 교체 필요시, 2인 이내의 국외 출장 지원(사이트별 1회)

※ 출장 관련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국가DNS IPv4/IPv6 라우팅 상태 모니터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국가DNS 서비스 및 관리용 IP주소의 라우팅 상태 및 이상 여부 모니터링
세부
내용
o 국가DNS 서비스 및 관리용 IPv4/IPv6 주소의 라우팅 상태 및 이상 여부 모니터링

  • 국가DNS 네트워크 라우팅 상태에 대한 일일 점검 실시
  • 사이트별 서비스 IP 및 관리용 IP 대역에 대한 BGP 광고 상태, 라우팅 경로, BGP Hijacking 등 이상 발생 여부 모니터링

o 애니캐스트·유니캐스트 구성별 경로 정상 여부 점검
o 라우팅 이상징후(비정상 광고 등) 탐지 시 즉시 보고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국가DNS 존파일 무결성 관리 및 이상 발생 시 긴급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국가DNS에서 서비스되는 존파일의 무결성 관리 및 이상 발생 시 긴급 조치
세부
내용
o 국가DNS에서 서비스되는 국가도메인 및 리버스도메인 존파일 정보에 대한 무결성 관리 및 개선 방안 제시
o 사이트 간 존 데이터 일치 여부 및 시리얼 정합성 점검
o 국가DNS 존파일 정보 이상 발생 시 긴급 조치 방안 제시 및 즉시 조치
o 이상 발생 시 담당자 보고, 조치 완료 후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국가DNS 설정 백업 및 변경 이력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국가DNS 설정의 정기 백업 및 변경 이력 관리
세부
내용
o 정기적 국가DNS 설정 백업 및 변경 시 이력 관리
o 변경 사유·내용·시점 기록 관리
o 백업본을 이용한 원상복구 가능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국가DNS 장애 대응 및 복구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국가DNS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조치
세부
내용
o 장애탐지, 장애범위 파악, 초동조치, 원인부석, 장애조치, 이력관리 등 체계적인 장애 대응 절차 제시
o 국가DNS 국내·외 사이트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복구 조치

  • [나주 소재 사이트] 2시간 이내 현장 도착, 2시간 이내 복구 조치
  • [국내 사이트] 2시간 이내 나주 인주센터 도착, 2시간 이내 복구 조치(단, 조치 중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현장 이동 후 2시간 이내 복구 조치
  • [해외 사이트] 2시간 이내 나주 인주센터, 도착, 2시간 이내 복구 조치

※ 현장 방문 조치 시 이동 시간은 제외하며, H/W 장애의 경우 H/W 장애 복구 완료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 조치
o 장애 원인 분석 및 조치 결과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국가도메인 DNSSEC 서명키 관리 및 주기적 교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국가도메인 DNSSEC 서명키(KSK, ZSK)의 관리·보관 및 주기적 교체
세부
내용
o 국가도메인 DNSSEC 서명키(KSK, ZSK) 관리 및 서명 상태 상시 모니터링
o 교체용 DNSSEC 서명키 생성·관리 및 주기적 교체
o 서명키 안전 보관 및 접근 통제, 취급 이력 관리
o 교체 전·후 서명 검증 및 결과 보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DNSSEC 서명 상태 상시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국가도메인·리버스도메인 DNSSEC 서명 상태 상시 모니터링 및 대외 기술지원
세부
내용
o 국가도메인 및 리버스도메인 DNSSEC 서명 상태 상시 모니터링
o 서명 만료, 검증 실패 등 이상 발생 시 즉시 조치 및 보고
o 국가도메인 DNSSEC 적용 관련 문의 응대 및 기술지원
o DNSSEC 도입 희망 기관 대상 기술 자문 및 설정 지원, 지원 내역 기록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DNSSEC 서명 알고리즘 트렌드 및 동향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DNSSEC 서명 알고리즘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분석 및 적용 검토
세부
내용
o DNSSEC 서명 알고리즘 트렌드 및 동향 분석
o 주요 ccTLD·gTLD의 알고리즘 적용 현황 조사
o 국가도메인 적용 가능성 및 전환 시 영향도 검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국가DNS 모니터링 시스템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국가DNS 모니터링 시스템과 운영정보 수집·분석·관제 프로그램의 유지·관리
세부
내용
o 국가DNS 마스터 서버 및 미러 사이트의 이상 유무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DNS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

  • 사이트별, 서비스 상태, 초당 유입·유출 트래픽 규모, 초당 질의처리량 등 수집 기능
  • 통신단절, 질의량 증가 등 이상상황 발생 시 경보 표출 및 담당자 전파 기능

o 상기 기능을 포함한 국가DNS 운영정보 수집, 분석, 관제 등을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유지보수
o 모니터링 대상 및 임계치 조정, 알람 체계 관리, 수집 데이터 누락·중복 점검 및 정합성 확보
o 모니터링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 복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국가DNS 상황 대시보드 관리 및 오류 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국가DNS 서비스 관제를 위한 상황 대시보드 관리 및 개선
세부
내용
o 국가DNS 서비스 관제를 위한 상황 대시보드 관리 및 오류 개선

  • 국가DNS 사이트 이전, 증설, 철수 등 변동 시 현행화 반영
  • 인터넷주소자원센터 종합상황판과 연계한 데이터 표출

o 담당자 요청에 따른 표출 항목 및 화면 구성 개선
o 대시보드 표출 데이터의 정확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국가DNS 질의 트래픽 통계 데이터 산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국가DNS 운영 관련 통계 데이터 산출 및 제공
세부
내용
o 국가DNS(전체/사이트별) 질의 및 트래픽 현황, IP주소(IPv4/IPv6), DNS 질의 레코드별 질의 비율, 한글 도메인 질의 등 통계 데이터 산출
o 발주기관 요청 시 벼도 통계 데이터 산출 및 제공
o 산출 기준 및 방법 문서화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5
요구사항 명칭
ORS/OID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ORS/OID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세부
내용
o ORS Master/Slave 서버 운영·관리
o OID 노드 변경(추가, 수정 등)에 따른 ORS 존 파일 및 콘텐츠 관리
o OID 질의 통계 산출 및 ORS 서비스 모니터링
o OID 홈페이지(nid.oid.kr, rfidcode.kr) 운영·관리
o 홈페이지 웹서비스 인증서 갱신 및 콘텐츠 관리
o OID 관련 국내·외 이슈 대응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6
요구사항 명칭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프로그램 운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EPP 통신 및 배치(Batch) 업무 처리 프로그램 운영·관리
세부
내용
o KISA-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 간 EPP 통신 업무 프로그램 운영·관리(국가도메인 조회, 등록, 정보 변경 등 실시간 업무 처리)
o 국가도메인 정지/삭제, 수수료 정산 등 정기적 업무 처리 프로그램 운영·관리
o 배치 수행 결과 확인 및 실패 시 재수행, 수행 이력 관리
o 처리 지연 오류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조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7
요구사항 명칭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서버·DB 및 백업센터 시스템 운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국가도메인 등록관리시스템의 서비스 장비 및 백업센터 시스템 운영·관리
세부
내용
o 국가도메인 등록관리시스템 서버, DB 등 서비스 장비 운영·관리
o 국가도메인 등록정보의 국가DNS 네임서버 존 데이터 반영 처리
o 백업센터 내 국가도메인 등록관리시스템 및 프로그램 관리
o 주센터-백업센터 간 데이터 동기화 상태 점검 및 전환 절차 유지 관리

※ 서비스 장비 운영·관리는 H/W를 제외한 OS 및 Application 관리에 한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8
요구사항 명칭
등록대행자용 RTK 업데이트·매뉴얼 관리 및 테스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등록대행자용 EPP 통신 패키지의 업데이트·매뉴얼 관리 및 테스트 지원
세부
내용
o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용 EPP 통신 프로그램 패키지(RTK*) 업데이트 및 사용자 매뉴얼 관리

* RTK(Registry/Registrar Tool Kit) : 도메인 등록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라이브러리
o RTK 업데이트에 따른 KISA-등록대행자 간 국가도메인 등록·업무 변경사항 테스트 지원
o RTK 배포 및 등록대행자 안내, 테스트 환경 제공 및 문의 대응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9
요구사항 명칭
EPP 통신·존 데이터 반영 상태 및 서비스 장비 상시 모니터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등록대행자 EPP 통신, 존 데이터 반영 상태 및 서비스 장비 상시 모니터링
세부
내용
o KISA-등록대행자 간 EPP 통신 연결 상태 및 국가도메인 등록 정보의 국가DNS 네임서버 존 데이터 반영 상태 상시 모니터링
o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서비스 장비 이상 여부 상시 모니터링
o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0
요구사항 명칭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웹서비스 및 관련 홈페이지 운영·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웹 서비스 및 인주센터 내 관련 홈페이지 운영·개선
세부
내용
o 국가도메인 관리 정책 변경, 등록대행자 요청사항 등에 따른 웹서비스 운영 및 개선
o 인주센터 내 운영 중인 국가도메인등록관리지원(AGENCY), 인터넷주소정보검색(WHOIS/RDAP), 인터넷정보센터(KRNIC) 홈페이지 운영 관리 및 취약점 보안 강화
o 웹서비스 인증서 갱신 및 콘텐츠 관리
o 개선 요건 접수 및 검토 반영, 결과 검증 및 이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1
요구사항 명칭
국가도메인 통계 산출 및 제반 업무·민원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국가도메인 등록 관련 통계 산출 및 등록·관리 제반 업무 지원
세부
내용
o 국가도메인 등록 현황, 도메인 등록정보 유효성 점검 결과, 기타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통계 데이터 산출
o 행정 및 국방 도메인 예약어 등록 처리 등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관련 제반 업무(민원응대 포함) 지원
o 민원 처리 내역 기록 및 이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2
요구사항 명칭
WHOIS/RDAP 서비스 프로그램·장비 및 백업센터 시스템 운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WHOIS/RDAP 서비스 프로그램·장비 및 백업센터 시스템 운영·관리
세부
내용
o WHOIS 및 RDAP 서비스 프로그램, 서버, DB 등 서비스 장비 운영·관리
o 도메인, IP주소/AS번호 등록·할당 정보 조회 서비스 정상 제공 확인
o 백업센터 내 WHOIS 및 RDAP 시스템 및 프로그램 관리
o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WHOIS OpenAPI 서비스 운영 및 관리
o 주센터·백업센터 간 데이터 동기화 상태 점검 및 전환 절차 유지·관리

※ 서비스 장비 운영·관리는 H/W를 제외한 OS 및 Application 관리에 한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3
요구사항 명칭
WHOIS 및 RDAP 서비스 트래픽, 과다 질의 및 서비스 장비 상시 모니터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WHOIS 및 RDAP 서비스의 트래픽, 과다 질의 및 장비 이상 여부 모니터링
세부
내용
o WHOIS 및 RDAP 서비스의 트래픽 및 과다 질의 현황 상시 모니터링
o WHOIS 및 RDAP 서비스 장비 이상 여부 상시 모니터링
o 과다 질의 탐지 시 기준에 따른 차단 등 조치 수행 및 결과 보고
o 질의 현황 통계 정기 제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4
요구사항 명칭
국가도메인 부가서비스 운영 및 관리 정책 변경 반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WHOIS/RDAP 내 국가도메인 부가서비스 운영 및 관리 정책 변경 사항 반영
세부
내용
o 국가도메인 등록정보보호 서비스, 인증코드 조회, 간단 이전 등 WHOIS 및 RDAP 서비스 내 국가도메인 부가서비스 운영
o WHOIS/RDAP 내 국가도메인 부가서비스 고도화 방안 제시
o 정보 공개 항목 조정, 질의 결과 출력 형태 조정 등 WHOIS 및 RDAP 서비스 관리 정책 변경 사항 반영
o 정책 변경 시 사전 영향도 분석, 반영 결과 검증 및 이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5
요구사항 명칭
중요 권한DNS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중요 권한DNS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관리
세부
내용
o 중요 권한DNS 모니터링 서비스 프로그램, 서버 등 서비스 장비 운영·관리
o 중요 권한DNS 모니터링 서비스를 위해 운영하는 S/W 및 OS 보안패치, 권한DNS 점검 데이터 등 유지·관리
o 모니터링 서비스 정상 동작 여부 상시 점검, 점검 데이터 보관 주기 관리
※ 서비스 장비 운영·관리는 H/W를 제외한 OS 및 Application 관리에 한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6
요구사항 명칭
중요 권한DNS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중요 권한DNS 모니터링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고도화
세부
내용
o 모니터링(점검) 항목 추가/변경, 시각화/보고서 기능, 위협피드 연동, 상황전파 체계 등 마련
o 개선 요건은 담당자 협의를 거쳐 우선순위 확정
o 개선 결과 검증 및 이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7
요구사항 명칭
국가도메인 및 중요 권한DNS 설정오류 전수 점검 및 개선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DNS 설정오류의 정기 전수 점검 및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활동
세부
내용
o 국가도메인 및 중요 권한DNS 대상 월 1회 이상 DNS 설정오류 전수 점검 및 오류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활동 수행

  • 도메인 관리자 대상 메일 안내문 발송, 오류 조치를 위한 기술지원(유선, 메일 등) 실시

o 점검 결과 오류 유형별 분류·현황 관리, 기관별 오류 통보 및 개선 이행 여부 추적
o 점검 결과 정기 보고 및 제출

※ 국가도메인 DNS 설정오류율은 4.70% 이하 관리를 잠정 목표로 하며, 26년도 설정오류율 최종 산출 결과에 기반하여 담당자 협의 후 최종 결정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8
요구사항 명칭
DNS 설정오류 점검 프로그램·웹페이지 운영 및 통계 산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DNS 설정오류 점검 프로그램·웹페이지 운영·관리 및 통계 산출
세부
내용
o DNS 설정오류율 개선을 위한 점검 프로그램 및 웹페이지 운영·관리

※ WHOIS 검색 홈페이지(whois.kisa.or.kr) 내 DNS 자가 점검 참조
o 점검 로직 오류 및 오탐 개선
o 국내 DNS 관련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DNS 통계 데이터 산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9
요구사항 명칭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프로그램 및 EPP·배치 업무 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실시간 정기 업무 처리
세부
내용
o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시스템 관리툴(CS) 등을 이용한 신청, 할당, 정보변경 등 실시간 업무 처리
o KISA-IP주소 관리대행자 간 EPP 통신 업무 처리(실시간)

  • IP주소 재할당정보 등록, 변경, 삭제

o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배치(Batch) 업무 처리
  • IP주소 사용실태 및 리버스도메인 위임 실태 점검 등

o 수수료 정산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프로그램 운영·관리
o 배치 수행 결과 확인 및 실패 시 재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0
요구사항 명칭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서버·DB 및 백업센터 시스템 운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시스템 장비 및 백업센터 시스템 운영·관리
세부
내용
o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시스템 서버, DB 등 서비스 장비 운영·관리
o 백업센터 내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시스템 및 프로그램 관리
o 주센터-백업센터 간 데이터 동기화 상태 점검 및 전환 절차 유지 관리

※ 서비스 장비 운영·관리는 H/W를 제외한 OS 및 Application 관리에 한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1
요구사항 명칭
IP주소/AS번호 관리 정책 및 APNIC 신규 정책 시스템 반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국내 관리 정책 및 APNIC 신규 정책 변경 사항의 시스템 반영
세부
내용
o IP주소 할당 규모 및 AS번호 할당 기준 변경 등 IP주소/AS번호 관리 정책 변경 사항 반영
o APNIC(아태지역 인터넷주소 관리기구)의 AS0 ROA, RPKI 등 신규 정책 사항 및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시스템 반영
o 정책 변경 시 사전 영향도 분석 및 반영 계획 수립, 반영 결과 검증 및 이력 관리
o APNIC 정책 논의 동향 파악 및 영향도 사전 파악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2
요구사항 명칭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웹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웹서비스 운영 및 기능개선
세부
내용
o IP주소/AS번호 관리 정책 변경, 회원기관 요청사항 등에 따른 웹서비스 운영 및 개선
o APNIC RPKI 서비스 사용을 위한 ROA 신청, 변경, 삭제 기능 개선
o 리버스도메인 도입 희망기관의 DNSSEC 위임 정보 등록 기능 개선
o IP주소/AS번호 회원기관 할당업무 지원 홈페이지 운영
o 개선 기능 테스트·검증 및 회원기관 이용 안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3
요구사항 명칭
대외 반영 상태 및 리버스도메인 위임설정 상시 모니터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시스템 처리 결과의 대외 반영 상태 모니터링
세부
내용
o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시스템 처리 결과의 KISA/APNIC WHOIS 및 RDAP 반영 상태 상시 모니터링
o 리버스도메인 위임설정 처리 상태 상시 모니터링
o 미반영·오반영 탐지 시 즉시 처리 및 보고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4
요구사항 명칭
IP주소/AS번호 회원기관 정보 및 할당·재할당 정보 현행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IP주소/AS번호 회원기관 정보 및 할당·재할당 정보 현행화
세부
내용
o IP주소/AS번호 회원기관 정보 현행화(담당자, 기관정보, 회계정보 등, 상시)
o IP주소(IPv4/IPv6)/AS번호 할당(재할당) 정보 현행화 및 KISA-APNIC 간 할당정보 현행화(이메일/전화 병행)

  • KISA-APNIC WHOIS 정보 현행화(월 1회)
  • IP주소/AS번호 할당 현행화(연 2회) 및 재할당 현행화(분기 1회)
  • 기 할당된 AS번호 연결 정보 현행화(연 1회)

o 현행화 요청·회신 이력 관리 및 미회신 기관 후속 조치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5
요구사항 명칭
IP주소/AS번호 사용 실태 점검 및 통계·민원 대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IP주소/AS번호 사용 실태 점검과 통계 산출 및 민원 대응
세부
내용
o 국내 IP주소(IPv4/IPv6)/AS번호 사용 실태 점검 실시

  • 미할당 IP주소/AS번호 부정사용 점검(상시)
  • 할당 AS번호 미사용 점검(연 1회)
  • IP주소/AS번호 라우팅 이상징후 모니터링(상시)
  • 국내 할당 IP주소 실제 사용 현황 점검(월 1회)
  • 국내 IP주소/AS번호 해외 사용 현황 점검(월 1회)
  • 해외 IP주소/AS번호 국내 사용 현황 점검(월 1회)

o 점검 결과 이상 확인 시 담당자 보고 및 후속 조치 지원
o IP주소/AS번호 할당 관련 통계 데이터 산출 및 민원 대응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DB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o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DB의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표준화 및 DB 구조 개선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에 따른 DB 구조 등 개선
  • 데이터사전 정의서, 코드정의서, 도메인 정의서, 엔티티 정의서, 속성 정의서, 논리ERD,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물리ERD, DB 정의서, 연계 데이터 목록(필요시), 업무규칙 정의서 등 표준화된 구조산출물 작성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데이터값 지표와 인터넷주소자원 서비스 업무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한 데이터값 지표에 대한 품질진단 등 품질관리 업무수행

※ 행안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조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보유 목적이 달성된 데이터 파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보유 목적이 종료된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데이터의 적시 파기
세부
내용
o 국가도메인, IP주소/AS번호 회원정보 말소 등으로 인한 보유 목적 종료시 관련 데이터(등록인 정보 등) 적시 파기 조치

  • 월 1회 파기 결과보고서 제출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서비스 수준 확보를 위한 SLA 지표 측정·측정 및 위약금 관리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 협약 가이드」 (행정안전부, 2026.6.30., 개정)에 따라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여야 함
o 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필수지표(가중치 30%)와 선택지표(가중치 70%)로 구성
o 제안사는 SLA 지표를 하기 요구조건 이상으로 제안하고, 계약 시 계약조건으로 포함하여야 함
구분
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
95점 이상
90~94점
85~89점
80~84점
80점 미만
평가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평가등급
A
B
C
D
E
F
평가점수
100
80
60
40
20
0
환산점수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0점

구분
관리
영역
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목표수준
최소수준
평가점수
가중치
환산점수
필수지표
(30%)
가용성 관리
1등급
100%
99.92%

14

2등급
100%
99.90%

10

3등급
99.98%
99.88%

6

선택지표
(70%)
서비스 장애
장애발생건수
0<N≤2
2<N≤4

7

장애조치지연
0<N≤2
2<N≤4

7

장애원인관리
0<N≤1
1<N≤3

7

운영
관리
서비스 개선제안
제출
-

4

납기준수율
90% 이상
80% 이상

4

상주인력관리
0<N≤1
1<N≤2

5

안전관리
0건
0<N≤1

5

보안
관리
침해사고 발생건수
0건
0<N≤1

7

보안사항 위반건수
0건
0<N≤1

7

보안취약점 조치
0<N≤1
1<N≤2

7

성능
관리
DNS 질의 처리율
100%
99%

3

DNS 설정 오류율
4.70%
4.99%

3

사회적
가치
인권경영계약 이행
이행
-

4 종합점수 100

o 종합 서비스 수준은 매월 측정하여 월간 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12월(또는 계약기간 만료 월)에 종합평가 실시

  • 월간평가 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누적관리하고, 연간 종합평가 등급에 따라 면제율 적용하여 최종 부과

※ 위약금 면제율 : 탁월(전체 면제), 우수(75% 면제), 보통(50% 면제), 미흡/불량(100%)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국가도메인 DNS 설정오류율 목표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국가도메인 DNS 설정오류율의 목표 설정 및 관리
세부
내용
o 국가도메인 전체 DNS 설정오류율 4.70% 이하로 관리
o 월별 오류율 산출 및 추이 관리, 목표 미달 시 개선계획 제출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보안취약점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운영 중인 시스템 보안취약점 관리
세부
내용
o 운영 중인 OS 및 S/W 관련 보안 취약점 공개 현황 모니터링 및 취약점 발견 시 패치 등 조치계획 수립 및 보완 조치
o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대상 보안취약점 점검 실시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상세 가이드」 참조

o 웹서비스 대상 자체 웹 취약점 점검 실시
  • 자체 점검 외 KISA 및 과기정통부 등 유관기관 주관 웹 취약점 점검 시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서도 조치

o 소스코드 버전 관리를 위한 형상관리시스템은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o 정보시스템 로그 관리
  • 접속 및 작업로그 1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 식별 인증정보(일시, 접속IP, ID 등), 서비스 이용정보(생성, 수정, 삭제, 검색, 출력 등)을 포함하여 2년 이상 보관
  • 접속기록 및 작업내역 관리를 위해 운영 시스템 전체를 같은 시각으로 동기화하여 관리

o 사용자별 접근권한 및 계정을 구분하고, IP ACL 등을 통해 관리자 접근 통제 적용
  • 서비스 접근 인가자에 대한 식별 및 접근권한 명세 관리
  • 정보시스템 접속 시 OTP 기반 다중 인증 방식 사용
  • 일정시간 이상 업무중단 시, 자동 로그아웃 및 화면보호기 전환 적용
  • 로그인 5회 이상 실패 시, 접속차단 설정 적용
  • 관리자 및 특수권한 계정의 경우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 제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침해사고 예방활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침해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정기 점검 및 모니터링 활동
세부
내용
o 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 이상 행위 발생 여부에 대한 일일 로그 모니터링 실시
o 외부 인터넷과 직접 연결된 접점장비 대상 접속 점검 (2회/일)

  • 시스템, APP 관련 주요 파일 위·변조 점검, 비인가 접속시도, 주요 로그파일 내 이상로그 발생여부 점검 등

o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일일 예방점검 (1회/일)
  • OS, APP 관련 주요 로그파일 내 오류로그 발생 여부 점검(디스크 Full, Core dump 등), 시스템 자원 사용률 등

o 홈페이지 정상 접속 여부 일일 예방점검 (1회/일)
  • 홈페이지 접속 상태, 지연 및 기능 장애 발생 여부 등

o 제안사는 구체적인 점검 항목 및 실현 가능한 점검 방안을 제시
  • 점검대상, 항목, 방법, 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 및 도식화하여 제시

○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시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사업 수행 시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o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업무규칙」, 「정보보안 기본지침」,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정보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및 운영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통합방위법」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기타 발주기관 보안규정 등에 따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시스템 반영,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보완 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세부
내용
o 소스코드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o 소스코드 시큐어코딩 적용 및 정기점검 실시

  • 행안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참조
  • 시큐어코딩 점검도구는 공개도구 사용이 불가하며, CC인증을 획득한 상용도구를 사용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미인가 접속 및 무단 정보 수집 금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미인가 접속 및 무단 정보 수집 금지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인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해서는 안되며,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개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전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전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각종 전염병 및 재난·재해 상황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방역수칙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법령 및 국제기구 정책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법령 및 국제기구 정책 준수
세부
내용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및 관련 고시·준칙·세칙 준수
o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정책 및 IP주소/AS번호 관리 정책 준수
o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및 APNIC 정책, 절차 준수 및 변경사항 반영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관리자의 자격 및 운영 요건
세부
내용
o 사업관리자(PM)은 반드시 제안사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o PM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보안규정 위반 등으로 본 사업을 총괄 관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PM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o 본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제안사 소속으로 재직 중인 직원을 PM으로 제안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과업 수행을 위한 투입 인력의 규모, 구성 및 자격 요건
세부
내용
o 투입 인력은 11명 이상으로 하며, 모든 투입 인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나주 본원에 상주 근무하여야 함

  • 제안사는 투입 인력과 업무 분장을 제안서에 제시하고, 실제 투입 인력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업무 구분
투입인력(명)
국가DNS 시스템 운영·관리
3
DNSSEC 시스템 운영·관리
1
국가DNS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관리
1
중요 권한DNS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관리
1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2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시스템 운영·관리
2
국내 DNS 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기술교육
1

구분
인원
요구능력
국가DNS
3명

  • DNS 서비스 운영업무 전반 이해
  • DNS 시스템의 이론적 지식 숙지
  • DNS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능력
  • DNS 패킷 및 트래픽 분석 능력
  • DNS 대상 각종 사이버 공격유형 지식
  • BGP 및 OSPF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
  • IPv4/v6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
  • 라우터 및 네트워크 장비의 인터페이스 및 라우팅 관련 설정 관리
  • BGP Anycast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

DNSSEC
1명
  • DNSSEC 동작 원리 및 신뢰 체인 이해
  • 공개키 암호 및 전자서명 암호 알고리즘 이해
  • DNSSEC 서명키 교체 절차 수행 능력
  • 루트존 DS 레코드 등록 및 변경절차 이해
  • 존 서명 및 서명검증 도구 활용 능력
  • DNSSEC 관련 국제표준 동향 파악 능력

국가DNS
모니터링
1명
  • DNS 서비스 운영업무 전반 이해
  • DNS 서비스 상태 및 트래픽 수집 체계 이해
  • 서버 및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개발
  • DB 및 웹 프로그래밍 개발

중요 권한DNS 모니터링
1명
  • DNS 서비스 구조에 대한 이해
  • DNS 설정오류 유형 및 진단 능력
  • DNS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능력
  • 서버 및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개발
  • DB 및 웹 프로그래밍 개발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2명
  •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
  • EPP 통신 구조 및 등록업무 처리 흐름 이해
  • 국가도메인 관련 통계산출
  • 국가도메인 관련 프로그램 테스트 지원
  • 서버 및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개발
  • DB 및 웹 프로그래밍 개발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2명
  •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
  • IPv4/IPv6 주소체계 및 AS 할당 구조에 대한 이해
  • EPP 통신 구조 및 주소 재할당 처리 흐름 이해
  • RPKI·ROA 개념 및 ROV 동작 원리 이해
  • 리버스도메인 위임 설정 이해
  • BGP 라우팅 정보를 활용한 주소 실태 분석
  • 서버 및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개발
  • DB 및 웹 프로그래밍 개발

협력 네트워크 및 기술교육
1명
  • 인터넷주소자원 등 기술 전반에 대한 이해
  • 실습 교육과정 및 콘텐츠 개발 능력
  • DNS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 국내·외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 동향 조사

o 투입 인력은 인터넷주소자원(DNS, 도메인, IP주소, AS번호 등) 운영에 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o 제안사는 투입 인력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에 소속된 인력으로 제안해야 하며, 아래 서류를 모두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재직증명서
  • 4대보험(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1부

o 투입인력의 근무 및 기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또는 학력증명서 사본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는 IT분야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발급일자, 각종 학위 취득 일자 등 소프트웨어 기술 경력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기관·회사의 대표 직인이 날인된 공식적인 서류만 인정함
  • 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는 경우, 뒤 7자리는 마스킹 처리

o 제안사는 사업 착수 시점에 투입 인력 전원을 투입하여야 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o 투입인력 전체가 발주기관에 상주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며, 제안사는 투입인력에 대한 정주여건 지원방안, 인력 이탈방지 대책, 인력변동 시 대체인력 수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o 투입인력의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14일 이상 부재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 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교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투입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요건
세부
내용
o 사업착수 시 제안한 투입 인력은 발주기관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o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동등 이상의 유사 사업(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경력 및 기술자격증(보유 시)을 보유한 인력으로 교체

o 인력 교체 시 근무일 기준 5일 이상의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 인수·인계 기간 전임자 또는 후임자가 추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인건비는 제안사가 부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신원조회 및 신원특이자 투입 불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신원조회 및 신원특이자 투입 불가
세부
내용
o 발주기관 보안규정에 따라 사업자 선정 후 모든 투입인력(교체인력 포함)에 대한 신원조회 실시 예정

  •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신원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인력은 사업에 투입할 수 없음

o 본 사업에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신원특이자는 투입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로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및 산출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사업수행계획서 및 산출물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유지관리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 착수보고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구 분
시 기
내
용
산출물
착수보고
계약후 14일
이내
▪ 과업수행 방안 협의
▪ 과업수행 계획 보고
▪ 과업수행 조직구성 및 착수
착수계
사업수행 계획서
청렴서약서
보안서약서
주간회의
요청 시
▪ 추진계획 대 실적
▪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 기술인력 투입현황
▪ 주ㆍ월 추진실적 및 계획, 변경사항 등
▪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 기타사항
주간보고서
월간회의
월 1회
월간보고서
수시보고
필요시
▪ 주요 현안 및 문제점 발생 시
▪ 의사결정 요망 사항
▪ 요청내용의 진행상황 등
구두 또는 자유 양식문서
회의록
회의 후 1일내
▪ 회의 내용 및 결과
자유 양식문서
완료보고
계약 만료일 이내
▪ 과업내용 결과확인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내역서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산출내역서의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계약금액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공동 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인건비, 제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일정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원활한 계약 관리 및 사업수행을 위한 일정 계획 수립
세부
내용
o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 관리 계획 제시
※ 일정 관리 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 세부 작업계획 제시
o 사업 일정계획 수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품질 관리(프로젝트 관리 관점)
세부
내용
o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제시

  • 각종 개발코드, 문서, 운영보고서 등에 대한 버전관리
  • 과업별 결과물 작성, 검토, 최종 산출물 도출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발주기관과 타 사업 수행사 간 협업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발주기관과 제안사 간 협업 방안
세부
내용
o 사업 진행 사항 및 결과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회의록, 월간보고서 작성 등 보고 계획 수립
o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사업 수행사와 원활한 업무 연계를 위한 상호 업무 분장 및 협업 방안 제시
o 사업 수행 시 상호 연관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 및 인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계약 시작·종료 시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즉시 업무 인수를 위한 인원을 투입하여 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함
o 제안사는 차기 사업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2개월 이상)동안 업무를 성실하게 인계하여야 함

  • 금년도 사업 수행 결과, 주요 시스템 변경이력, 장애 발생 및 조치 현황, 시스템 운영 매뉴얼, 기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문서화하여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함

o 국가DNS 서비스 운영 및 제반 시스템 관리를 위해 기존 수행업무를 성공적으로 인수·인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인수인계에 따른 발주기관의 협조사항 및 인수인계 기간 중 발생하는 부담 방안 제시 (기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
※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국가DNS 및 제반 시스템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국가DNS 및 제반 시스템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지원
세부
내용
o 국가DNS 및 제반 시스템(등록관리, WHOIS/RDAP,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등)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지원
o 국내·외 DNS 등 인터넷주소자원 기술 동향 분석 및 도입 타당성 검토

  • 양자내성암호(PQC) 기반 DNSSEC 도입
  •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국가DNS 안정적 전환
  • AI DC 특화 고속 DNS(AI-DNS) AI 인프라 적용 방안 등

o 해외 주요 국가도메인 관리기관(ccTLD Registry) 운영 사례 조사
o 제반 시스템 노후에 따른 재구축 시 기능개선 사항 권고
o 국가DNS 및 제반 시스템 중장기 발전 방안 및 기대효과를 포함한 보고서 제출(연 1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국내 DNS 협력 네트워크 운영 및 기술 교류 세미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국내 DNS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및 기술 교류 세미나 기획·운영
세부
내용
o 국내 DNS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학계, 산업계 등 인력풀(Pool) 발굴 및 정기적인 소통 네트워크 구축
o 최신 DNS 기술, 보안정책, 인프라 운영 사례 등을 주제로 정기 기술 교류 세미나 기획 및 운영
o 원활한 네트워킹과 세미나 진행을 위한 행사장 섭외 등 현장 진행
o 회의 논의 사항, 세미나 발표 자료, 기술 동향 등을 종합한 회의 결과 작성
o 네트워크 진행을 위한 장소 섭외 및 임차, 회의 자료 제작 등 관련 제반 업무 및 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국내 DNS 운영자 대상 실무형 기술 교육 실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국내 DNS 운영자 대상 실무형 기술 교육 기획 및 실시
세부
내용
o 교육내용 : 인터넷주소자원(도메인, IP주소, DNS 등) 관련 최신 동향 및 DNS 구축·운영, DNSSEC 도입, WHOIS OpenAPI 활용 등
o 교육장소 및 방식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연 4회)
o 오프라인 교육은 전염병 유행 등 외부 요인 및 정부 정책에 의한 오프라인 개최가 어려울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온라인 변경 가능
o 제안사는 신규 교육 커리큘럼 및 콘텐츠를 구성해야 하며, 오프라인 교육 시 PC 사용이 가능한 교육장 확보 및 교육생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실제 교육과정 및 콘텐츠는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자 협의후 최종 결정
o 교육 진행을 위한 장소 섭외 및 임차, 교육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교재 제작, 교육생 모집 홍보 등 교육 관련 제반 업무 및 비용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인터넷주소 등록관리 서비스 운영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인터넷주소 등록관리 서비스 운영 지원
세부
내용
o 인터넷주소 등록관리 서비스 관련 헬프데스크(민원응대, 기술지원 등) 운영 지원

  • DNS 구축, 운영, 오류개선 관련 문의 응대 및 기술지원
  • 국가도메인 DNSSEC 적용 관련 문의 응대 및 기술지원
  • 인터넷주소자원 등록·이용·할당 등 업무 전반에 관한 문의 응대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동향 조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동향 조사
세부
내용
o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국제기구(ICANN, APNIC 등)의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DNS, DNSSEC, RPKI, RDAP 등) 동향 분석(월 1회)
o 국내·외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회의(ICANN, APNIC, DNS-OARC 등)에서 활용 가능한 발표주제 발굴 및 자료 작성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인력 국외 출장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프로젝트 수행인력 국외 출장 지원
세부
내용
o 발주기관 요청 시 사업참여인력 1인 이상의 국외출장 지원(연 2회 이내)

  • 국외 소재 국가DNS 사이트의 신규 구축, 장비교체, 장애조치 등
  •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국제기구(APNIC, ICANN 등) 회의 참석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국내·외 유관기관 DNS 장비 연동 등 기술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국내·외 유관기관 DNS 장비 연동 등 기술 지원
세부
내용
o F-root, 독일, 중국, 브라질 등 발주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유관기관 장비 연동 및 연계 작업 등 기술지원
o 회선 사업자 변경, 시스템 이전 등 기반 인프라 변경 시 시스템 재연동 등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력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력 지원
세부
내용
o 대규모 사이버 공격, 사이버위기경보 주의 단계 이상 발령 등 대내·외 비상상황 발생으로 긴급한 추가 인력 투입 필요 시 해당 인력 지원
o 재난(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등으로 기존 투입인력의 과업 수행이 2주 이상 불가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대체 인력 투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칭
자료 작성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 자료 작성 지원
세부
내용
o 유관기관 보안감사 등에 따른 수검 자료 작성 지원 요청 시 지원
o 정부부처, 국회 등 외부기관 요청자료 작성 지원 요청 시 지원
o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통계 산출 및 보고서 작성 지원

III 보안 준수사항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작성근거 :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정원), 정보보안 기본지침(과기정통부) 등

1. 공통사항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1.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과기정통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별지1]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별지2]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제안사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대상정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해 진흥원이 강사가 되어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교육을 수행하고, 교육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ㆍ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날짜가 포함된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사무실 ․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 “내PC 지키미”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 CD-RW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사업 종료시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장치는 완전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의 노트북 사용을 금지한다.

※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기관이 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반ㆍ출입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장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고,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망은 진흥원에서 지정한 인터넷회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사이트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은 허용이 불가하며 기술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온라인 유지보수 등 원격작업은 금지 함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계약기간(하자보증기간을 포함한다) 내에 발생한 보안 약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상기 내용과 관련된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업자의 대표자 명의 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있는 모든 시스템은 반드시 다음 요소를 포함하는 로그(접속일시, 접속자, 접속방법, 작업내역 등)를 관리해야 하며, 로그 데이터는 1년 이상 보관하고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6. 자체 보안관리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계정의 비밀번호 생성·변경 기준을 수립하고, 작업이력(접속·작업로그)을 주기적으로 점검·기록하여 발주기관 요청 시 제출한다.

사업 수행 투입 인원 전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업 관련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증빙자료로 보관한다.

사업 수행 투입 인원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존안·관리한다.

보안사고 또는 보안규정 위반 발생 시 위규자에 대한 처리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 후 처리 결과를 보고한다.

발주기관은 필요 시 상기 자체 보안관리방안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별지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작업장)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등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 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자. 불법/비인가 프로그램 다운로드 등 원내 보안지침 위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1회 보안 점검 미이행

4. 원내 보안규정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o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지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A급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하되, 위 기준금액을 하한 금액으로 적용

※ 위규 수준은 〔별지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IV

기타 안내사항 1.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2. 지식재산권 귀속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소유

○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5조의 2 참조

○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사가 사전에 협의하여 조치해야 함

○ 모든 자료의 작성, 활용에 있어 제안사가 인용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귀속

○ 제안사는 초상권과 타인의 작품 등의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절차를 문서화하고, 저작권 처리 결과를 정리·제출해야함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경우 제안요청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공함. 단 사업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반출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3. 하자담보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제안사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제2항각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제안사는 제58조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4. 기술자료 임치

○ 제안사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7조에 의거 본 사업수행에서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임치하여야 하며, 임치수수료는 별도로 정함이 없을 경우 제안사가 부담

○ 기술자료란 다음 각 호의 것을 의미하고, 제안사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함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5.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에 따라 작업 또는 업무를 즉시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에 따라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사항을 기록·보존 및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작업내용 변경 등이 있을 시에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관리·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제1호에 따라 매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해야 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함께 매분기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고소·화기·밀폐·전기(정전)·중장비 사용 작업과 같은 위험작업을 발주기관 내에서 수행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작업전안전조치) 및 제23조의2(작업허가)에 따라 진흥원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요구되는 추가사항은 필히 조치하고, 당일 작업 전 조치결과에 대해 진흥원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관련한 위험작업 수행 시 제안사는 작업 참여인력이 개인 보호구를 지참(착용)하도록 하고, 작업관리자를 배치하여 보호구 착용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합니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내 상주하는 참여인력이 있을 경우, 진흥원의 안전·보건 활동(대피 훈련, 안전점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6. 계약 이행, 해제 및 해지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 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제안사는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및 승인해야함

○ 계약 체결이후 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된 후에 계약상 착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수주자의 부당취득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은 과다 계산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하고, 제안사는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함

○ 제안사는 인력투입계획에 따라 투입요원의 이력사항을 사업수행 계획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해야함

○ 발주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업무수행 적절성의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투입인력을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최대한 협조해야함

○ 발주기관은 제안사에게 하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정보보호 및 보안 조건의 위반 등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투입인력의 태만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7. 기타사항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2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은 유지보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첨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투입공수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응용SW 유지관리)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 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V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첫페이지에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작성합니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추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및 제안서류는 300MB를 초과하지 않는 PDF파일 형식을 제출하며, 원활한 평가를 위해 제안서는 200페이지 이내, 발표자료는 50페이지 이내 제출

○ 제안서 발표자료를 PPT로 제출 시 슬라이드 크기는 4:3으로 제출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제안서 작성 언어는 한글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기술적인 설명자료 또는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및 일반사항
1. 제안 목적
◦ 국가DNS 및 제반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국가도메인(.kr, .한국) 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라는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 제시
2. 수행 범위
◦ 국가DNS 서비스 운영 및 제반 시스템별 수행 범위 및 주요 사업내용 기술
3.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주요 연혁, 주요 사업, 조직 및 인력 현황 등) 및 경영실태(자본금 등) 제시
Ⅱ. 유지관리 수행 부문
1. 국가DNS 및 DNSSEC 시스템 운영·관리
◦ (MPR-001~003) 국가DNS 무중단 운영 방안 및 취약시간 장애 대응 전략, 운영 장비 관리 및 보안패치 방안 등 제시
◦ (MPR-004~008) 장비 교체 등 환경 변동 시 설정 변경·검증, 라우팅·존파일 무결성 관리, 장애 조치 방안 등 제시
◦ (MPR-009~011) DNSSEC 시스템 운영·관리 방안 제시
2. 중요 권한DNS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관리
◦ (MPR-025~026) 중요 권한DNS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고도화 방안 제시
◦ (MPR-027~028) DNS 설정오류 점검 및 개선 기술지원, 프로그램 관리 및 통계 산출 방안 등 제시
3. 국가DNS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관리
◦ (MPR-012~014) 국가DNS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관리 방안 제시
3.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 (MPR-016~021, 024)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정책 반영 및 통계·민원 대응 방안 등 제시
◦ (MPR-022~023) WHOIS/RDAP 서비스 운영·관리, 과다 질의 모니터링 및 차단 관리 방안 등 제시
4.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 (MPR-029~031) 할당관리 시스템 및 프로그램 운영·관리, APNIC 정책 반영, RPKI 가이드 지원 등 관리 방안 제시
◦ (MPR-032~035) 웹서비스 기능 개선, 모니터링, 회원기관·할당정보 현행화 및 사용 실태 점검 등 관리 방안 제시
Ⅲ. 품질 및 보안관리 부문
1. 품질관리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제시

  • SLA 필수지표 달성 방안, 국가도메인 설정오류율 목표 관리 등 방안 등 제시

◦ 위험요소, 위험관리 등을 위한 방법, 내용 등 제시
2. 데이터 관리
◦ (DAR-001~00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보유목적 달성 데이터 파기 방안 제시
3. 보안 및 제약사항
◦ 사업 수행 시 보안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에 대한 준수방안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부문
1. 관리 방법론
◦ 사업 수행 전반의 일정관리, 위험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형상·문서 관리 등 관리 방법론 제시
  • 문제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 제시

2. 일정계획
◦ 사업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세부 운영방안 및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공동수급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 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 유관 사업인 “27년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제” 사업 수행사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시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참여비율, 참여인력 투입 및 관리 계획, 업무분장 등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직원으로서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자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에 대한 이력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 제시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단, 단순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참여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할 것
V. 프로젝트 지원 부문
1. 협력 네트워크 및 기술교육
◦ 국내 DNS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방안 등 제시
◦ 기술교육 커리큘럼 및 콘텐츠 구성, 교육 운영·관리 방안 등 제시
2.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지원
◦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지원 방안 구체적 제시
3. 인수인계
◦ 사업자 변경 시 업무 인수 계획 및 인수 기간 중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제시
◦ 사업 종료 후 사업자 변경 시 차기 사업자에 대한 인계 계획(2개월 이상) 및 문서화 방안 제시
4. 운영 지원
◦ 국외출장 지원, 비상상황 시 인력지원, 민원 대응 등 발주기관 요청 시 운영 지원 방안 제시
5. 하자보수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대한 조치 및 하자보수 지원방안, 지원체계 등 제시
Ⅵ.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1. 비상대응계획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계획 제시
※ 비상대응 시나리오, 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등 대응계획 수립여부 및 대응계획의 적절성
2. 산업재해 예방 계획
◦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목표 제시
※ 안전보건조직 보유 여부 및 근로자 건강진단∙건강유지 등 안전보건 활동
3. 산업재해 예방 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 교육 준수여부 및 현황 관리 제시
※ 법정 산업안전보건 교육(사무직 분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준수 및 수료증 등 이수자 현황 관리
Ⅶ. 기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중요하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항목 기술
Ⅷ. 첨부
◦ 제안서 이외의 입찰 참가를 위한 별지서식 자료, 기타 제출 서류 목록을 작성 및 붙임

VI 입찰 및 제안 안내 1. 입찰 방법 ○ 계약 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공동수급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하도급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릅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합니다.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2. 제안서 제출 및 방법 ○ 입찰 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사업 관련 문의처 : 인터넷주소기술팀 김지훈 선임연구원, ☏ (061) 820-1734

○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 개최하지 않음 3.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실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 시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주사업자)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등 소속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평가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4. 기술능력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4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
유지관리 수행
(30)
국가DNS 및 DNSSEC 운영·관리
요구사항(MPR-001~011) 충족 여부 및 제안된 내용의 구체성, 적절성, 실효성에 대해 평가한다.
7
중요 권한DNS 모니터링 운영·관리
요구사항(MPR-025~028) 충족 여부 및 제안된 내용의 구체성, 적절성, 실효성에 대해 평가한다.
7
국가DNS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MPR-012~014) 충족 여부 및 제안된 내용의 구체성, 적절성, 실효성에 대해 평가한다.
4
국가도메인 등록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MPR-016~021, 022~024) 충족 여부 및 제안된 내용의 구체성, 적절성, 실효성에 대해 평가한다.
6
IP주소/AS번호 할당관리 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MPR-029~035) 충족 여부 및 제안된 내용의 구체성, 적절성, 실효성에 대해 평가한다.
6
품질 및 보안(15)
품질관리
서비스수준협약 필수지표 등 품질 요구사항에 대한 수행방법론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7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DAR-001~002) 충족 여부 및 제안된 내용의 구체성, 적절성, 실효성에 대해 평가한다.
4
보안 및 제약사항
취약점 점검·패치 및 침해사고 예방활동의 적정성, 발주기관 보안규정 및 제약사항에 대한 준수방안 등을 중점 평가한다.
4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6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 및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조직 구성과 역할·책임, 공동수급 업체별 참여비율, 「27년도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사업수행사와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중점 평가한다.
3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투입인력 업무 구분별 요구능력 충족 여부, PM 자격요건 충족, 이탈방지 대책, 대체인력 수급 등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20)
협력네트워크 및 기술교육
DNS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방안의 실효성과 기술교육의 기획 및 관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6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지원
국가DNS 및 제반시스템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접근방법과 차세대 기술 검토 범위의 충실성을 평가한다.
6
인수인계
기존사업자로 업무 인수 계획과 인수기간 중 서비스 연속성 확보방안, 사업종료 시 인계 계획 및 문서화 방안의 구체화 여부 평가
3
운영 지원
발주기관의 업무 및 운영 지원 요청에 대한 지원방안의 적정성 평가
3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 등 제안사항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2
산업재해 예방조치
(10)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 시나리오, 비상연락망, 비상대응 조직도 및 대응절차 등) 수립 및 대응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3
산업재해 예방계획
산업재해예방 계획(안전보건조직, 역할, 책임,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유지 등) 수립 및 목표 등의 구체성을 평가한다.
3
산업재해예방 교육 계획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 준수 여부(사무직 : 분기별 6시간, 그 외 업종 12시간) 및 이수자 현황관리(수료증 보관 등)의 적정성과 구체성을 평가한다.
4
합 계
100

5. 기술평가 방법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 제안서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산출

○ 본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자선정평가지침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음

  • 상기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 별표19를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상기 방법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본 사업의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90%)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90%) 및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진행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정합니다.

○ 기술능력 정성평가 시 각 세부평가항목은 5단계 등급(매우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매우미흡 60%) 중 어느 하나의 등급으로 평가 후 아래 기준에 따른 점수로 환산하며,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 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합니다.

< 세부평가항목별 등급별 환산 점수 >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VII

기타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결과서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7년도 국가DNS 서비스 운영 및 제반시스템 관리
작성일
2026. 9. 2.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Python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3] 소프트웨어 과업심의 결과서 Ⅷ 제안 관련 별첨 서식

[별첨1]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안서 페이지
요구사항 충족여부

(**점)

p.0~ p.0
충족/ 미충족

주> 1.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제안서 첫페이지에 함께 포함하여 작성 바랍니다.
[별첨2]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1. 기
관<hp:fwSpace/>
명

2. 대표자

3. 사<hp:fwSpace/>업<hp:fwSpace/>의 종<hp:fwSpace/>류

(업태, 종목)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설립<hp:fwSpace/>년<hp:fwSpace/>월<hp:fwSpace/>일

년
월

7.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 연혁(요약)

9. 주요 사업내용 10. 기 타 사항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 인력 현황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 조직도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로 작성
[별첨3]

업무별 인력 투입계획 가.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전공분야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책임자 :
담당자 :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부문별 투입인력은 제안서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위별로 기재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나. 사업추진 인력현황 요약
소속
직 급
직 위
성 명
담당 업무
근무 경력
자격증
비고
투입기간
참여율(%)

주) 1. 1인이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요망
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3. 투입인력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하며, 투입인력 소속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5.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별첨4]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연
령
만
세
소
속

직
위

전
공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기간 본 사업 역할 본 사업 참여율(%)

경
력
사
항
주요 경력 및 수행 사업명
사 업 개 요
참 여 기 간
(년월일∼년월일)
담당 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경력>

<기타경력> [별첨5] 기술적용계획 및 결과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Python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Ⅸ

입찰 및 계약 관련 서식 [별지 1호] 비밀유지협약서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별지 1~3호 서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해야 할 서식으로서 입찰참가와는 무관합니다.
[안내사항]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1호] 비밀유지 협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비밀유지 협약서

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이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hp:tab width="1377" leader="0" type="1"/>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광주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계약상대자’와 ‘진흥원’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년 __월 __일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진흥원”
(명 칭) 한국인터넷진흥원
(주 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대표자) 이 상 중 (인)
[별지 2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가명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위탁업무 수행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진흥길 9
기관(회사)명 :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중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3호]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계약상대자 대상 작성 문서)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0000”계약에 참여하는 참여 인력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이용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아래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 약 명 :
□ 기 관 명 :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참여인력 정보
1) 상기 계약기간 동안 참여인력 1인은 본 사업 참여율+타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본 사업 참여율이란 해당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본 사업에서 해당 참여인력에게 지급 될 인건비의 비율로 정의하며, 실제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3) 타사업 참여율이란 참여인력의 본 사업 참여율을 제외한 진흥원 참여율+타기관 참여율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4) 상기 참여인력 전원은 [별첨]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인 또는 자필서명을 해야 합니다.

구
분
소속/
직책(또는 등급)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 사업 참여율(%)
담 당 업 무
PM
㈜○○○/팀장
김○○
00.00.00.

00.00.00.~
00.00.00.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참여인력

붙임1
참여인력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주한 사업의 사업관리, 참여인력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타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이용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관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회
국정감사 수행, 정부출연사업 등 사업참여율 합계 확인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감사원
사업 감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본 사업 참여율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공기관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소속/직책(또는 등급), 성명, 휴대폰번호, 참여기간, 이메일주소
용역종료일로부터 5년(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별표1])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이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참여인력 소속 :

참여인력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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