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고문[2026~2027년 상록구 동 이면도로 제설용역].hwpx =====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745호
소규모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027년 상록구 동 이면도로 제설용역
나. 용역현장 : 안산시 상록구 13개 행정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15.까지
라. 용역내용 : 상록구 동 이면도로 제설 ※ 상세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인원 : 26명 (동별 2명씩 배치/ 운전원1, 작업원1)
바. 기초금액 : 금59,330,000원(금오천구백삼십삼만원) *부가세 포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낙찰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총액은 발주처가 산출한 인건비에
낙찰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임금등
우선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단순노무종사원 1일 단가 95,767원, 운전원 1일 단가 122,773원 기준 산출]
※ 본 용역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 정산합니다. 기성 및 준공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 완료에 따른 대금 지급 시 인력의 실제 투입한 시간으로 정산합니다.
※ 본 용역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 예규)
<hp:fwSpace/>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을 적용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제출, 노무비 계좌 별도 개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10. 23.(금) ~ 2026. 10 29.(목)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9.(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 상록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전자입찰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용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hp:fwSpace/>1162)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를 소지한 자
※ 3), 4)의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발급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산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s://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회계팀
☎031-481-5173
- 과업분야 : 안산시 상록구청 도로교통과 도로관리팀
☎031-481-5432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23일 안산시 상록구 재무관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공고문[2026~2027년 상록구 동 이면도로 제설용역].pdf =====
안산시 상록구 공고 제2026-745호
소규모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2027년 상록구 동 이면도로 제설용역
나. 용역현장 : 안산시 상록구 13개 행정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3. 15.까지
라. 용역내용 : 상록구 동 이면도로 제설 ※ 상세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인원 : 26명 (동별 2명씩 배치/ 운전원1, 작업원1)
바. 기초금액 : 금59,330,000원(금오천구백삼십삼만원) *부가세 포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낙찰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총액은 발주처가 산출한 인건비에
낙찰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임금등
우선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의 해제·해지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단순노무종사원 1일 단가 95,767원, 운전원 1일 단가 122,773원 기준 산출]
※ 본 용역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후 정산합니다. 기성 및 준공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 완료에 따른 대금 지급 시 인력의 실제 투입한 시간으로 정산합니다.
※ 본 용역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을 적용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제출, 노무비 계좌 별도 개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공고기간
2026. 10. 23.(금) ~ 2026. 10 29.(목)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9.(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9.(목) 11:00 / 상록구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전자입찰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나. 본 용역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용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 ̇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며, 아래의 모든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산시에 있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를 소지한 자
※ 3), 4)의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입찰 참가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발급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한 자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
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하여 안산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s://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안산시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회계팀
☎031-481-5173
- 과업분야 : 안산시 상록구청 도로교통과 도로관리팀
☎031-481-5432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년 10월 23일 안산시 상록구 재무관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 명 또는 공사명 기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2)과업지시서 (2026~2027년 상록구 동 이면도로 제설용역 ).hwpx =====
제설작업 용역 설명서
1. 목
적 : 상록구 내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 강설과 결빙으로 발생되는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2. 용 역 명 : 2026~2027년 상록구 동 이면도로 제설용역
3. 시행구간 :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 3. 15.
5. 예정공정표
공 종
용
역
기
간
비고
2026.11월
2026.12월
2027.1월
2027.2월
2027.3월
제설인력
제설장비 제설작업 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 (용역명) 이 용역의 명칭은「2026~2027년 상록구 동 이면도로 제설용역」이라 칭한다.
제2조 (정의) 이 용역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상록구청(분임)경리관을 말한다.
2.「계약자」라 함은 상록구청장과 제설작업 용역수행업체를 말하며, 상록구청장을
“발주부서”라 칭하고 용역수행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3.「용역원」이라 함은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용역수행업체가 투입한 제설차량 운전원, 작업원을 말한다.
4.「동 담당자」라 함은 행정복지센터 소속 제설작업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7. 3. 15.까지로 하되, “발주부서”의 운행요청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과업의 범위) 상록구 내 이면도로에 대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제5조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전까지 용역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강설 시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본 과업지시서 각 조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 2. 용역수행 계획서(각종일지 양식 포함) 3. 용역수행 조직체계(비상연락망) 4. 용역원 이력사항
가. 운전원 : 재직증명서 또는 채용계약서, 운전면허증(사본) 등
나. 작업원 : 재직증명서 또는 채용계약서 등
5. 계약상대자와 용역원간의 계약내역서
제6조 (근무체제 및 수칙 등)
1. “계약상대자”는“발주부서”에 제출한 제설인력을 근무토록 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강설예보 시 상황 주시는 물론 강설 시 작업 인력이 즉시 제설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3. 용역원은 권역별 “동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제설작업에 임해야 한다.
4. “동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 인력 투입 시에는 지시 30분 이내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응소 후 제설작업 투입 가능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동 담당자”의 요청으로 응소 또는 작업 착수와 완료 시 용역원은 반드시 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동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계약 인력이 제설작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며, 계약된 인력 만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체할 경우 미리 대체인력 계약을 체결하고, 대체 인력 승인 없이 인력을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7. “동 담당자”는 비상근무시간 외에도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작업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를 호출할 수 있다.
제7조 (용역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용역원의 자격은“발주부서”가 정한 범위 내에 속한 자라야 한다.
2. 제1항의 “발주부서”가 정하는 용역원(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종 보통운전면허소지자 이상
나.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사람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용역원의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용역원을 빠른 시일 내 교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 (용역원의 배치 및 근무)
1. 계약서에 의한 용역 이행 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제설작업 용역원 근무수칙을 지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이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용역원의 작업노선 결정과 근무 지시는“동 담당자”가 하며, 용역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용역원은 “동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제설작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용역원의 신원관리)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 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용역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책임)
1. “계약상대자”는“발주부서”의 지시를 준수하고 제설작업 용역 이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별지의 용역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용역원에 대한 안전
교육 및 근무수칙을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실시한 후에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하며, 근무 중“동 담당자”가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업무 수행 중에“계약상대자”측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및 인명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제11조 (연락체계 구축)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제설 작업 시 신속한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칙)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 수행 완료에 따른 대금 지급 시 인력의 실제 투입한 시간으로 정산한다.
제13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에 따른다.
【별첨1】
제설작업 용역원 근무수칙
Ⅰ. 일반사항
○ 용역원은 계약과 동시에 근무 장소 및 강설시 작업노선을 확인 숙지하여야 한다.
○ 용역기간 중 용역원은 강설 예보등 기상상황에 따라 제설작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비상연락체계를 동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설작업 현장 투입시 동 담당자 지시에 따라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 용역원은 동 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 할 수 없다.
○ 용역원은 작업 종료 후 작업근무일지를 제출하여 동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Ⅱ. 근무수칙
○ 용역원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다.
○ 용역원은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동 담당자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용역원은 대기 및 작업 중 일체의 사행위(음주, 도박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용역원은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즉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용역원은 강설 시 항시 출동할 수 있도록 상황 주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별첨2】
제설작업용역 근무일지
□ 근무일자 :
결
재
담당자
팀 장
동 장
기 상 현 황
○ 강설일시 :
○ 기
온 :
○ 적 설 량 :
○ 기타사항 :
인 력 투 입 현 황
연번
구 분
성 명
연락처
시간
서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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