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공고서 - 군포옥천초 석면해체제거공사(계속비).hwpx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군포옥천초 석면해체제거공사(계속비)
공사현장
경기도 군포시 용호2로54번길 12 (군포옥천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 착공일은 2026년 12월 중(겨울방학 공사)으로, 발주기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함
공사규모
석면해체제거 약 3,561㎡ (※ 실제 철거 면적은 다를 수 있음)
공사구분
기타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43,755,000
343,755,000
312,504,546
31,250,454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30.(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사정에 따라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 2026. 2. 25.)이 적용됩니다.
○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계속비 계약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hp:lineBreak/>보험료
노인장기<hp:lineBreak/>요양보험료
국민연금<hp:lineBreak/>보험료
퇴직공제<hp:lineBreak/>부금비
산업안전<hp:lineBreak/>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
-
-
3,756,142
5,730,603
-
-
9,486,745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ㆍ제거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과 <hp:lineBreak/>교육시설1팀 김정아(☎ 031-389-4465)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를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이행각서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를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본 공사의 A값: 9,486,745원<hp:markpenEnd/>
○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니, 본 공사의 A값 확인 및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산식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점 =
80-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함
89.745%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분류
대상업종
비율
기타공사
석면해체·제거업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본 공사의 순공사원가: 283,149,503원<hp:markpenEnd/>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견적)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이후 계약 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공사감독관에게 확인 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본 입찰(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부정당업자 제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입찰설명서 숙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1. 보험료 등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ㆍ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0.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및 임금체불 방지 협조 안내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제외(상용근로자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7. 부실공사 근절에 관한 사항
○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합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9.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9. 학교시설공사 전기료 및 수도료
○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 개선 알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10877, 2025. 11. 25.)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025. 12. 1. 계약 공사부터 적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8. 전기ㆍ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경기도 관내 및 군포시, 의왕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안내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중 노후건설기계 사용은 자제하여야 하며, 경유를 연료로 하고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또는 2003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22. 기타사항
○ 입찰(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재정팀 최지영(☎ 031-389-4432)
- 공사에 관한 문의: 교육시설1팀 김정아(☎ 031-389-446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해당하는 곳에
표시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건설공사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행정과) 공고서 - 군포옥천초 석면해체제거공사(계속비).pdf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2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
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군포옥천초 석면해체제거공사(계속비) 공사현장
경기도 군포시 용호2로54번길 12 (군포옥천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 착공일은 2026년 12월 중(겨울방학 공사)으로, 발주기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함
공사규모
석면해체제거 약 3,561㎡ (※ 실제 철거 면적은 다를 수 있음)
공사구분 기타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343,755,000 343,755,000
추정가격
(C)
312,504,546
부가가치세
(D)
31,250,454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2026. 10. 30.(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30.(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사정에 따라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26-6호, 2026. 2. 25.)이 적용됩니다.
○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계속비 계약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756,142 5,730,603 - -
합계
9,486,745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ㆍ제거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
용약관」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
(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과
교육시설1팀 김정아(☎ 031-389-4465)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를 따르며,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이행각서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를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
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9,486,745원
○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니, 본 공사의 A값 확인 및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입찰가격 평점산식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점 = 80-20×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산식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
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함
89.745%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분류
대상업종 비율 기타공사 석면해체·제거업 100%
○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본 공사의 순공사원가: 283,149,503원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
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추첨하
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 입찰(견적)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이후 계약 체결 전까지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
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공사감독관에게 확인
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본 입찰(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부정당업자 제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입찰설명서 숙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
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1. 보험료 등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
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
산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건설산업기
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
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
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
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사상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
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ㆍ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
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0.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
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및 임금체불 방지 협조 안내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
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
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제외(상용근로자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
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
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7. 부실공사 근절에 관한 사항
○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합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9.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
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
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9. 학교시설공사 전기료 및 수도료
○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 개선 알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10877, 2025. 11. 25.)에 따
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025. 12. 1. 계약 공사부터 적용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8. 전기ㆍ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경기도 관내
및 군포시, 의왕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
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안내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중 노후건설기계 사용은 자제하여야 하며, 경유를 연료로
하고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또는 2003년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22. 기타사항
○ 입찰(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
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재정팀 최지영(☎ 031-389-4432)
- 공사에 관한 문의: 교육시설1팀 김정아(☎ 031-389-4465)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
※ 해당하는 곳에
표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인)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수의계약 각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4 계약보증금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
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 [ ] 예 [ ] 아니오
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 [ ] 해당없음
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아니오
①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
[ ] 예 [ ] 아니오
②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
[ ] 예 [ ] 아니오
③ 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해당없음
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④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 ] 해당없음
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 ] 아니오
⑤
[ ] 해당없음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
[ ] 예 [ ] 아니오
⑥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 ] 해당없음
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
⑦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
[ ] 예 [ ] 아니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⑧ 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
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
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 [ ] 예 [ ] 아니오
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
[ ] 각서 [ ] 보증서
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
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 ] 예 [ ] 아니오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
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
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순 구분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7
하자보수
보증금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이행 내용 세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
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
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
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
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
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
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건설공사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2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13 기타 사항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호, 계좌번호, 이메일
[ ] 예 [ ] 아니오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계약상대자: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대표자 (인)
===== (행정과) 공내역서 - 군포옥천초 석면해체제거공사(계속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군포옥천초 석면해체제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경
비
A: C3 D: 폐 기 물 상 차 비
A: C9 D: 폐 기 물 처 리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G D: 기
타
경
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 CM D: 석 면 분 담 금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7 B: 철 거 작 업 부 산 물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A: DH B: 도
급
액
A: S2 B: 총
공
사
비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군포옥천초 석면해체제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군포옥천초 석면해체 제거공사 B: C: D: 1
A: ◆ 석면해체 제거공사 ◆ B: C: D: 1
A: 가 설 공 사 B: C: D: 1
A: 철 거 공 사 B: C: D: 1
A: 기 타 공 사 B: C: D: 1
A: 석 면 철 거 B: C: D: 1
A: ◈ 작 업 부 산 물 ◈ B: C: D: 1
A: ◈ 건설폐기물싱차비 ◈ B: C: D: 1
A: ◈ 건설폐기물처리비 ◈ B: C: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군포옥천초 석면해체제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 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1개월 C: 대 D: 7 N: 5DAF7373957F6D08E86BAE0F810EE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AF7373957F6D08E86BAE0F810EEE AV: 9
A: 수평비계(시스템) 설치 및 해체 [계단실 최상층] B: H=4.0m(발판 유), 1개월 C: M2 D: 110 N: 5DAF7373957F6D08F8761F8BE100C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AF7373957F6D08F8761F8BE100C5 AV: 198
A: 공사용가설칸막이 설치및해체 B: 50mm(준불연샌드위치패널) C: M2 D: 130 N: 5DAF7373955CCB39585A3C79C10BF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AF7373955CCB39585A3C79C10BF6 AV: 4
A: 샌드위치패널출입문 설치및해체-가설칸막이용 B: 편개(샌드위치패널도어) C: 개소 D: 7 N: 5DAF7373955CCB39585A3C79C10BF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AF7373955CCB39585A3C79C10BF5 AV: 5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지정폐기물보관소) B: H=2.4, 1개월 C: M D: 24 N: 5DAF7373955CCB39585A3C79C109B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AF7373955CCB39585A3C79C109B4 AV: 199
A: 건축물보양(가설EGI휀스) B: PE탑지(텐텐지) C: M2 D: 36 N: 5DAF7373955CCB3948B3B313110B7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AF7373955CCB3948B3B313110B76 AV: 7
A: 폐기물임시보관소(보양) B: 합판 18T C: M2 D: 36 N: 5DAF7373955CCB3948B3B313110B7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AF7373955CCB3948B3B313110B71 AV: 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2
A: 경량철골천정틀(몰딩포함) 철거 B: 해체시 재사용 안 함 C: M2 D: 3,815 N: 5DAE738797B1815528548E92510C0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48E92510C06 AV: 16
A: 커텐박스 철거 B: C: M D: 287 N: 5DAE738797B1815528548E9361052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48E93610527 AV: 17
A: 붙박이가구 철거 B: 7500*500*1000 C: 개소 D: 1 N: 5DAE738797B1815528513A946108E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3A946108E8 AV: 18
A: 붙박이가구 철거 B: 6900*500*2600 C: 개소 D: 1 N: 5DAE738797B1815528513A946108E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3A946108EB AV: 19
A: 붙박이가구 철거 B: 5800*500*2600 C: 개소 D: 1 N: 5DAE738797B1815528513A946108E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3A946108EA AV: 20
A: 붙박이가구 철거 B: 6000*500*1000 C: 개소 D: 1 N: 5DAE738797B1815528513A946108E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3A946108ED AV: 21
A: 게시판 철거 B: 2000*50*800 C: 개소 D: 2 N: 5DAE738797B1815528513A94610F1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3A94610F19 AV: 22
A: 화이트보드 철거 B: 1700*1100 C: 개소 D: 2 N: 5DAE738797B1815528513A94610F1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3A94610F1A AV: 23
A: 화이트보드 철거 B: 2075*1100 C: 개소 D: 2 N: 5DAE738797B1815528513A94610F1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3A94610F1B AV: 24
A: 폴딩도어 철거 B: C: M2 D: 18 N: 5DAE738797B1815528513A94610F1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3A94610F1D AV: 25
A: 몰딩 철거 B: 천장 C: M D: 38 N: 5DAE738797B1815528513A94610E7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3A94610E70 AV: 26
A: 커튼레일 철거 B: C: M D: 29 N: 5DAE738797B1815528513A94610E7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3A94610E77 AV: 27
A: 레일간접등 철거 B: C: M D: 6 N: 5DAE738797B1815528513A94610E7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3A94610E76 AV: 28
A: 폴딩도어레일 철거 B: C: M D: 2 N: 5DAE738797B1815528513A94610E7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3A94610E79 AV: 29
A: 선풍기 철거 B: C: 개소 D: 159 N: 5DAE738797B1815528513BBB71050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3BBB710506 AV: 30
A: 블라인드 철거 B: C: 개소 D: 174 N: 5DAE738797B1815528513BBB71050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3BBB710505 AV: 31
A: 커튼 철거 B: C: 개소 D: 2 N: 5DAE738797B1815528513BBB71050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3BBB710504 AV: 32
A: 커팅 B: C: M D: 152 N: 5DAE738797B1815528513BBB71046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3BBB710461 AV: 33
A: 수장벽철거(H:100)-상부 B: 틀+바탕재+마감재 C: M D: 64 N: 5DAE738797B1815528513BBB71073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3BBB710735 AV: 34
A: 수장벽철거(H:100)-하부 B: 틀+바탕재+마감재 C: M D: 38 N: 5DAE738797B1815528513BBB71062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3BBB71062C AV: 35
A: 수장벽철거(H:100)-상부 B: 이중틀+바탕재+마감재 C: M D: 30 N: 5DAE738797B1815528513BBB7101A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3BBB7101AD AV: 36
A: 수장벽철거(H:100)-하부 B: 이중틀+바탕재+마감재 C: M D: 21 N: 5DAE738797B1815528513BBB71008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3BBB710084 AV: 37
A: 수장벽철거 B: 틀+바탕재+마감재 C: M2 D: 22 N: 5DAE738797B18155285138E79104B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38E79104B9 AV: 38
A: 수장벽철거 B: 이중틀+바탕재+마감재 C: M2 D: 204 N: 5DAE738797B18155285138E79104B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38E79104B8 AV: 39
A: 건식벽철거 B: C-STUD+바탕재+마감재 C: M2 D: 93 N: 5DAE738797B18155285138E79104B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38E79104BB AV: 40
A: 샌드위치패널 철거 B: THK100 C: M2 D: 18 N: 5DAE738797B18155285138E791054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38E7910541 AV: 41
A: 집성목 철거 B: THK50 C: M2 D: 1 N: 5DAE738797B18155285138E791028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38E791028D AV: 42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29 N: 5DAE738797B181552850138A81031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0138A81031D AV: 43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78 N: 5DAE738797B181552850138A81004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0138A810046 AV: 44
A: 바닥마감재 철거 B: 이중틀+합판+T12플로어링보드+T12쿠션매트 C: M2 D: 64 N: 5DAE738797B18155285F9831F107E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F9831F107EA AV: 45
A: 유리 철거 B: THK 5 C: M2 D: 1 N: 5DAE738797B18155387CCF9161083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387CCF91610832 AV: 46
A: 유리 철거 B: THK 8 C: M2 D: 30 N: 5DAE738797B18155387CCF9161083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387CCF91610831 AV: 47
A: 창호 철거(목재창호) B: WD, 크기 = 1.0 ~ 3.0M2 미만 C: M2 D: 7 N: 5DAE738797B193C7C8D9B28881062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93C7C8D9B28881062B AV: 48
A: 창호 철거(목재창호) B: WD, 크기 = 3.0 ~ 6.0M2 미만 C: M2 D: 8 N: 5DAE738797B193C7C8D9B28881062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93C7C8D9B28881062A AV: 49
A: 창호 철거(스텐레스창호) B: SSD, 크기 = 1.0 ~ 3.0M2 미만 C: M2 D: 5 N: 5DAE738797B193C7C8D9B70AC1019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93C7C8D9B70AC10192 AV: 50
A: 창호 철거(스텐레스창호) B: SSD, 크기 = 3.0 ~ 6.0M2 미만 C: M2 D: 4 N: 5DAE738797B193C7C8D9B70AC1019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93C7C8D9B70AC10193 AV: 51
A: 창호 철거(스텐레스창호) B: SSW, 크기 = 1.0 ~ 3.0M2 미만 C: M2 D: 9 N: 5DAE738797B193C7C8D9B709310A1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93C7C8D9B709310A1D AV: 52
A: 창호 철거(스텐레스창호) B: SSW, 크기 = 3.0 ~ 6.0M2 미만 C: M2 D: 14 N: 5DAE738797B193C7C8D9B709310A1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93C7C8D9B709310A1C AV: 53
A: 창호 철거(샌드위치판넬창호) B: SAD, 크기 = 1.0 ~ 3.0M2 미만 C: M2 D: 3 N: 5DAE738797B193C7C8D9B4B68101A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93C7C8D9B4B68101A1 AV: 54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1층), L:30m C: TON D: 8 N: 5DAE738797B1815528514BB6D10BA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4BB6D10BAF AV: 11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2층), L:40m C: TON D: 4 N: 5DAE738797B1815528514BB6D10BA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4BB6D10BAC AV: 12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3층), L:60m C: TON D: 4 N: 5DAE738797B1815528514BB6D10BA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4BB6D10BAD AV: 13
A: 철거 폐기물 소운반 B: 인력(4층), L:80m C: TON D: 1 N: 5DAE738797B1815528514BB6D10BA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AE738797B1815528514BB6D10BAA AV: 1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03
A: 설비기구 및 시설물 비닐보양 B: (붙박이장, 공기청정기, 천정형 TV, 벽걸이 에어컨) C: M2 D: 2,591 N: 5DAE7387972393D6D8F0CC2C810E5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AE7387972393D6D8F0CC2C810E57 AV: 61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석 면 철 거 B: Q: 010104
A: [석면자재 해체] B: C: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71
A: 석면건축자재 해체 B: 내부 천장재 C: M2 D: 3,561 N: 5DAE7387972393D6D8F0CC2C810F7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AE7387972393D6D8F0CC2C810F7D AV: 62
A: 비닐보양재 설치 및 해체 B: 바닥(0.015㎜*2겹),벽(0.08㎜*2겹) C: M2 D: 3,814 N: 5DAE7387972393D6D8F0CC2C810CA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AE7387972393D6D8F0CC2C810CA6 AV: 63
A: 오염제거구역 설치 및 해체(탈의,샤워,갱의실) B: 1.5*1.5*2.1m*3실, 비닐0.15㎜,8mm각2겹 C: 개소 D: 13 N: 5DAE7387972393D6D8886CA51103E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AE7387972393D6D8886CA51103E5 AV: 200
A: [기기경비 및 재료비,소모품비] B: C: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72
A: 작업장 격리 비닐보양(천정포함) B: 바닥(0.015㎜*2겹),벽(0.08㎜*2겹),천장(0.08㎜*1겹) C: M2 D: 117 N: 5DAE7387972393D6D8F0CC2C810CA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AE7387972393D6D8F0CC2C810CA5 AV: 64
A: 설비기구 및 시설물 비닐보양 B: 천장 (냉난방기, 노출보) C: M2 D: 253 N: 5DAE7387972393D6D8F0CC2C810E5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AE7387972393D6D8F0CC2C810E54 AV: 60
A: 습윤작업(습윤제) B: 작업(전.중.후),작업 후(보양,청소,폐기) C: M2 D: 3,561 N: 5DAE7387972393D6D8F0CC2D9101E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AE7387972393D6D8F0CC2D9101ED AV: 67
A: 음압기(중형) B: 음압기(헤파필터장착), 음압기록장치 C: M2 D: 1,084 N: 5DAE7387972393D6D8F0CC2C8108C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AE7387972393D6D8F0CC2C8108CE AV: 57
A: 음압기(소형) B: 음압기(헤파필터장착), 음압기록장치 C: M2 D: 2,729 N: 5DAE7387972393D6D8F0CC2C8109D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AE7387972393D6D8F0CC2C8109D1 AV: 58
A: 음압기 비닐튜브 B: Ø300, 외부추가자재비 C: M D: 719 N: 5DAE7387972393D6D8F0CC2C8109D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AE7387972393D6D8F0CC2C8109D0 AV: 59
A: 소모자재 B: 폐기용비닐팩,테이프,석면표시스티커 C: M2 D: 3,561 N: 5DAE7387972393D6D8F0CC2C81034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AE7387972393D6D8F0CC2C81034A AV: 66
A: 개인보호구(안전장화 반영)-5000m2 B: 마스크,안전장화(논슬립),고글 / 특급필터,방진복,장갑 등(1일 4회) C: M2 D: 3,561 N: 5DAE7387972393D6D8F0CC2C8102A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AE7387972393D6D8F0CC2C8102A5 AV: 65
A: [석면분진 청소] B: C: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173
A: 석면분진 청소 B: 보양 바닥.벽/작업대/천장틀(엠바)표면 및 상부홈/포장표면/장비/공구 등 C: M2 D: 3,814 N: 5DAE7387972393D6D8F0CC2C810B8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AE7387972393D6D8F0CC2C810B82 AV: 5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 작 업 부 산 물 ◈ B: Q: 01010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3,152 N: 5AA4334A9D8CBAC20816C1625101D9B97380F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A4334A9D8CBAC20816C1625101D9B97380FD AV: 79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52 N: 5AA4334A9D8CBAC20816C1625101D9B973818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A4334A9D8CBAC20816C1625101D9B9738187 AV: 80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362 N: 5AA4334A9D8CBAC20816C16371025742BE33B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A4334A9D8CBAC20816C16371025742BE33B9 AV: 8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 건설폐기물싱차비 ◈ B: Q: 01010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6 N: 5DE61338961BE2CC784BC49831085097A5049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E61338961BE2CC784BC49831085097A50495 AV: 19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 건설폐기물처리비 ◈ B: Q: 010107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N: 5DE61338961BE2CC784BC4983109796EFDE37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E61338961BE2CC784BC4983109796EFDE375 AV: 7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5 N: 5DE61338961BE2CC784BC4983109796EFCD94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E61338961BE2CC784BC4983109796EFCD94F AV: 7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6 N: 5DE61338961BE2CC784BC49831085097A5003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DE61338961BE2CC784BC49831085097A5003D AV: 20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철 거 작 업 부 산 물 C: D7
A: 8 B: ... C:
A: 9 B: 품 질 관 리 비 C: CF
A: A B: 폐 기 물 상 차 비 C: C3
A: B B: 폐 기 물 처 리 비 C: C9
A: C B: 지정 폐기물 처리비 C: D8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행정과) 시방서 - 군포옥천초 석면해체제거공사(계속비).pdf =====
군포옥천초 석면해체제거공사
시방서
2026. 10.
경기도군포 의왕교육지원 청
(GYONGGI-DO GUNPOUIWANG OFFICE OF EDUCATION)
행 정 과 교 육 시 설 1 팀
1. 적용범위
이 과업지시서는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작업 범위
(1) 작업명 : 군포옥천초 석면해체제거공사
(3) 작업개요
가.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용호2로54번길 12, 군포옥천초등학교
나. 대상 : 석면텍스[교사동]
다. 면적 : 석면 약 3,561 ㎡※
※ 실제철거 면적은 다를 수 있음
라. 공사 착공 예정일: 2026년 12월 중(겨울방학 공사)
마. 사업설명회 개최: 설명회 석면 해체·제거 작업 착수 20일 전까지 개최
(교육부 안내서 P10)
- (개최시기 및 장소) 해당 학교
- (참석대상) 학교직원, 학부모, 석면 해체·제거업자, 감리인 등
- (주요내용) 석면 안전과 석면 해체·제거자업 과정 및 현황(대상건물,
작업기간, 일정, 범위, 해체·제거업자 및 감리인), 작업계
획서, 관리계획 등 안내
(4) 작업 범위에 포함 사항
가. 석면자재뿐 아니라 경량철골(M-bar) 등도 포함하여 해체·제거하고,
작업공간 및 폐석면의 이동 경로에 석면 조각 및 먼지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완벽히 제거한다. 이때 경량철골(M-bar)은 작업장 내에서 석면
을 완전히 닦아낸 후 처리한다.
나. 최종 준공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에서 실시한 잔
재물 조사결과와 비닐보양 제거후 실시한 석면농도측정결과 이상이 없
는 경우 승인될 수 있다.
다.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인의 검토를 받아
발주자에게 작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이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
(7일)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한다.
- 2 -
라. 비닐 보양이 완료되면 작업장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등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잔재물 조사를 신청하면, 석면모니터단은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바.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석면모니터단이 실시한 잔재물 조사에 불합격
하거나 석면농도측정(비닐보양 제거 후) 결과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구역을 폐쇄 후 정밀청소를 실시하고, 재조사를 요청한다. 잔재
물 조사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위의 과정
을 반복한다.
사. 학교장은 잔재물 조사결과 잔재물이 발견되어 불합격 판정된 경우
해당 교실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폐쇄·격리하여야 하고,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잔재물이 발견된 공간에 대해 정밀청소를 실시한
후 재조사를 요청한다. 재조사결과 잔재물이 검출되지 않은 교실 및
공간에 대해서는 후속 공정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석면잔재물이 계속
발생할 경우 청소를 실시하여 잔재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석면
모니터단과 협의 후 석면농도 측정을 시행할 수도 있다.
아. 해체·제거업자는 작업 착수 전 작업 공간(바닥, 칠판상부, 창틀, 붙
박이장 등의 상․하부 포함)내에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는지 사
전 확인하여야 한다.
자. 해체제거 근로자에 대한 법정 안전교육을 작업 전 실시한다.
차. 해체·제거업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사항을 준
수 하여야한다.
카. 해체·제거업자는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타. 석면비산 농도측정 업체가 별도로 계약되어 시행할 경우 석면 해체 제
거업체는 측정결과를 반영하여 관련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한다.
3. 일반사항
이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 3 -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 및 감
리인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
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3-1. 작업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본 공사 시행과 관련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
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②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에 따른 해체·제
거작업의 수행 여부
③ 개선 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 평가·자문 관련 사항
④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설비 등 동원현황
⑤ 석면농도기준 준수 여부
⑥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⑦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⑧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감독관은 안전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
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
여 필히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관련규정 및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
- 4 -
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
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
로부터 재시공, 작업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관련규정 및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한 모든 부분의 민, 형사상 법적 책임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
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3)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작업계획서라 할지라도,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위반하거나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준공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하며, 작업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수급인이 감독관에게 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감독관의 각종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계획서와 검토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본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
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모든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시 감독관에게 완료보고서
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작업과정 및 성과, 주변 정리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
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이 부담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과업수행물량이 애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 5 -
(10) 수급인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환경부,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
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또는 노동부에 등록한 작업근로자
가 당해 작업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
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작업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
할 수 없다.
(12) 수급인은 석면관련 학술, 기술이 풍부한 법정교육 이수자를 관리감
독자로 배치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내용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
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0조 (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참고)
3-3. 작업 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작업기간을 단축하여 부실하게 작
업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
한 사유 없이 관련 규정 이외 공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3) 수급인은 관련법령 및 규정,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을 위배하지 아
니하여야 한다.
3-4. 착수신고서 등 제출
수급인은 착수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수료증
(3) 현장대리인 또는 관리감독자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기술자격증, 관리감독자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사본
(※[주] 석면작업 단일 종목으로 설계하여 발주한 경우 관리감독자가 현장
대리인을 겸직할 수 있다.)
- 6 -
(4) 석면 해체·제거업자 등록증 등 사본
(5) 예정공정표
(6)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석면 해체·제거작업자의 인적사항, 석면
해체·제거 장비 포함)
(7) 안전·환경관리 계획서(석면작업 계획서에 포함된 경우 계획서로 갈음)
(8)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석면 해체·제거작업계획서(3-6 참조)
(9) 기타 발주자가 지정, 요구한 사항
3-5.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 준비사항
(1) 주변 상황의 파악
공사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
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기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석면안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건축법 등
기타 작업현장에서의 가설물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 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오염발생에 대한 특정 작업의
사전신고 등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석
면 해체·제거작업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특히 노동부 석면작업 신고서 제출 시 작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 석면제거작업 신고 시 기입면적이 대상학교의 석면조사보고서에 의할 경우, 발주처로부터 확인하여 제출할 것
(3)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6.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석면조사)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
- 7 -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다음의 각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신고를 마친 뒤 계획서 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함유물질 사전조사 결과 내용
(2) 석면 해체·제거작업 작업기간 및 투입인력(작업자인적사항)
(3)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작업순서(공정도) 및 해체·제거방법
(4) 석면 해체·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4-5 참고)을 만족하는 석
면 해체·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의 목록과 활용 방법
(5) 석면비산방지 및 처리방법
① 해체·제거작업 전 집기류 이동·보관방법 및 사전 현장 청소방법
② 해체·제거작업 전, 중 습식작업(습윤성 유지) 방법.
③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잔재물 및 부스러기의 처리 방법
④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함유물질 포장 및 보관 방법
⑤ 해체·제거작업 중, 후 개인보호구 청소 및 폐기 방법
⑥ 해체·제거작업 후 진공청소, 물걸레 청소 등의 석면산방지방법
(6) 근로자 보호조치
① 해체·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
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불침투성 장갑, 마스크필터, 보호덧신 등
매 진출입 시 지급기준으로 수립된 일별 개인보호구 지급 목록과 지급
개수 등 내용
②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계획
③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위생설비 등 보호조치 내용.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안전조치를 위한 추락방지 설비, 수직/수평 비계 및
내부 안전망 등 설치 계획
(7) 작업계획의 주지(사업장 내 안전교육 등)
①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당해 작업근로자
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으로 주지(석면의 유해성 등
이 포함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
② 수급인은 당해 작업근로자 외에 석면 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동일 건물 내의 다른 근로자 및 교직원, 학부모 등
에게 해체·제거작업 실시 주지
(8) 작업장별(교실별, 복도별 등)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실내 석면 농도측정
① 실외, 실내 작업장별 작업 중 석면 비산 정도 측정 계획
- 8 -
② 실내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 농도 측정 계획(측정개소 포함)
(9) 기타 해체·제거작업장 출입통제 등 석면 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사항
(10) 3-3(작업수행의 저해 조건 금지) 이행과 관련된 사항
4.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준수사항
4-1. 점검 요청
수급인은 석면자재의 해체·제거 전 시설, 설비, 장비 등을 설치한 후 발주
자 또는 감리인에게 순회점검(검측) 요청을 하여야 한다.
4-2. 작업진행 및 보고
(1) 수급인은 발주자의 작업장 점검에 따른 작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정지시 내용은 조치 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최종
확인결과 지시에 따라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인력명부, 투입장비(시리얼넘버 및 제원 기재) 등 작업실
시 상황을 당일·익일 계획 등을 기록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별첨# 작업일보 양식 참조)
(3)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전 상황을 작업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항상 작업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비산측정 및 석면농도측정 결과에 대해 작업 감독관에게
측정 결과 확인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
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별첨# 석면해체제
거작업완료보고서 양식 참조)
4-3. 경고표지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입, 출구 장소에 다음의 경고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
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외부인
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9 - 석면 취급ㆍ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관련
490
)
관계자 외 출입금지
석 면 취 급 /해 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비고
크기는 가로 센티미터 세로 센티미터 이상
관계자 외 출입금지 글자의 크기는 가로 센티미터
세로 센티미터 이상
그밖에 글자의 크기는 가로 센티미터 세로 센티미터 이상
글자는 흰색바탕에 흑색 다만 석면 취급 해체 중 글자는 적색
1.
70 2. “ , 50 ” 8 , 10
3.
4.
6 , , “ 6 / ”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상기시킬 수 있는
석면작업 안내표지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예)교문 앞, 건물정문 앞 등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안내판(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관련)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안내
작업장 위치:
석면 해체·제거 업체명: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종류:
석면해체ㆍ제거 면적: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작업 신고일 및 신고기관 : 0000년 00월 00일, 000000고용노동청)
석면해체작업감리인(지정 대상인 경우만):
(연락처: 000-000-0000)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도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 해체·제거업체명(대표자명)
- 10 -
(3) 수급인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지시, 금지, 경고, 물질
안전보건자료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
착 하여야 한다. 단 지정폐기물 보관 중 표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다.
4-4.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에게 작업 조건에 적절한 특급방진마
스크, 전동식특급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보호구, 고글형 보
호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및 불침투성
- 11 -
장갑, 보호덧신, 안전모, 마스크필터 등 개인보호구를 작업근로자 개인
별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호흡용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작업근로자에게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기밀검사(Fit-test)방법
(나) 보호구의 이상 유무검사방법 (다) 사용방법 (라) 유지관리방법 (마) 오염물세척 및 제거방법 (바) 보호구의 사용제한
(3) 수급인은 지급된 개인보호구가 찢어지거나 손상된 경우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여유분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법 규격에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지
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개인보호구
종류, 지급수량 등을 기재하고 당일 근로자 현장 서명을 받아야 한다.
- 12 -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양식>
◆ 일시:
년 월 일
◆ 작업명: OO초 석면텍스 해체·제거
연번
1 2 3 4 5 성명 지급수 품명 량
전(반)면형마스크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마스크필터
안전모
보호의
보호덧신
불침투성장갑
기타
전(반)면형마스크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마스크필터
안전모
보호의
보호덧신
불침투성장갑
기타
전(반)면형마스크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마스크필터
안전모
보호의
보호덧신
불침투성장갑
기타
전(반)면형마스크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마스크필터
안전모
보호의
보호덧신
불침투성장갑
기타
전(반)면형마스크
보안경(반면형의 경우)
마스크필터
안전모
보호의
보호덧신
불침투성장갑
기타
- 13 -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서명 비고
4-5. 석면해체ㆍ제거장비 및 보호구 등 충족 요건
수급인은 석면작업에 장비 등을 투입하는 경우 각호의 요건(안전보건공단
KOSHA GUIDE H-70-2012)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음압기
① 고성능 필터(HEPA)를 장착하여야 함
② 전처리 필터와 중간 필터를 고성능 필터 앞쪽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③ 필터 차압게이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함
④ 음압기 내부를 밀폐하여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
조가 되어야 함
⑤ 송풍기는 필터 뒤쪽에 설치하여야 함
⑥ 이동 시 음압기 내·외부의 석면이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방지장치 혹은
설비를 갖추어야 함
(2) 음압기록장치
① 측정감도는 0.01 ㎜H2O 이하일 것
② 1분 간격으로 측정된 자료를 24시간 연속하여 1개월 이상 저장 가능한
저장용량을 가질 것
③ 1분 평균으로 측정된 음압이 -0.508 ㎜H2O 이하일 때 경보음이 작동하는
기능을 가질 것
④ 측정 전 자체적으로 영점(Zero point)을 교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⑤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3) 진공청소기
① 고성능필터(HEPA)를 장착해야 함
②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함
③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지속적으로 석면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충분한
모터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함
(4) 분무기
물 또는 습윤제가 미세 입자로 분사되는 기능을 가져야 함
(5) 호흡용보호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필 또는 안전인증제품
이어야 함
(6) 보호의
① 보호의는 근로자의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머리
- 14 -
덮개가 부착된 일회용이어야 함
② 불침투성으로 습식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이어야 함
③ 지퍼부분은 지퍼덮개가 있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야 함
④ 봉제처리 부분을 통하여 석면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봉제처리 후 코팅 방
식 테이핑처리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처리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7) 위생설비의 설치
1) 수급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소가 실내일 경우 출입구를 하나로 하고 연결
된 구조로 하여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
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함
(비누, 타올, 옷걸이, 개인
보호구 폐기함, 폐기물봉투 등)
① 위생설비의설치순서는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갱의실→ 작업장 순으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
② 각 실은 분진의 확산방지를 위해 불투명 폴리에틸렌 재질로 된 분리막
등을 활용한 분리된 실의 구조로 되어야 함
③ 샤워실은 온·냉수가 공급되어야 하며 배수여과장치의 퇴수구는 배수로
와 연결 되어야 함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샤워기 등 설치)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진공청소기 등으로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
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재사용 하지 않을 개인보호구는 밀폐용
기에 넣어 보관하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야 함. 단, 보호의, 보호덧
신, 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재사용 금지
4-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작업장 내에서 흡연 금지
(2) 작업장 내에서 음식물(물, 음료, 식사 류 등)섭취 금지
(3) 작업 근로자의 관리감독자 허락 없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 출입 금지
(4) 분진 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절삭 디스크 톱의 사용 금지
(5) 압축공기사용 금지
(6) 석면함유물질의 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건식으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금지
(7) 작업장 내에서 개인 보호구 탈의 금지
(8) 작업장 이탈 시 반드시 위생시설을 통한 개인 보호구 및 보호의 탈의 후 이탈
- 15 -
4-7. 밀폐작업 전 준비사항
(1) 수급인은 밀폐작업 전 작업장소 주위에 바리케이드, 울타리 또는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하여 접근을 통제시키고 작업장 바닥 및 주변을 정밀 청
소하고 기록·보관·제출하여야 한다. 헤파필터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칠판 위, 게시판 위, 에어컨 위, 문틈, 창틈 등을 구석까지 정밀 청소
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안전한 보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한다.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이 작업구역 외부
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석면 해체·제거작업 지역의 환기
시스템은 모두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습식작
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기감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
지역의 전기설비를 차단한다.
(3)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구역으로부터 비산된 석면입자가 외부
환경으로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기구, 창문 등 개구부에 대
해 비닐시트(두께 0.15mm 이상)와 덕트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폐한다.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구역은 타 인접장소와 격리를 시켜야 하
며 벽 등 구조물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임시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지역 내 이동이 가능한 물품 및 시설물은 작업지역 밖으
로 이동시켜 석면 비산의 우려를 차단하고 작업 완료 후 오염정화 작업
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설비 및 공조시설 등 이동이 불가능하여
작업구역의 원래 위치에 있어야 하는 시설물 등은 비닐시트 등의 불침
투성 투명재질로 밀폐시켜 석면입자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여
야 한다.
4-8. 작업장 밀폐
(1) 수급인은 작업부위를 제외하고는 바닥, 벽 등을 내부구조가 보일 수 있
도록 불침투성 재질의 투명비닐 시트로 덮는다. 이때 바닥과 벽의 밀폐
순서는 바닥을 먼저 밀폐하고, 그 다음에 벽을 밀폐한 후, 다시 바닥
밀폐, 다시 벽 밀폐 순서로 진행하여야 한다.
- 16 -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현장을 적절하게 밀폐하기 위해서 바닥은
0.15mm 이상(2겹), 벽면은 0.08mm 이상(2겹)의 두께인 폴리에틸렌 비닐
시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닐을 접착하기 위해 폭 4.8cm 이상의 덕트
테이프 사용을 권장하며, 비닐시트와 벽면 접착력이 우수하여야 한다.
접착이 어려운 경우는 코르크, 나무 등을 이용하여 못으로 고정하거나,
접착스프레이로 비닐시트를 벽에 부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한다.
(3) 수급인은 작업장 밀폐작업 시 현장관리자 또는 석면감리원이 석면 해
체·제거작업장에 들어가지 않고 작업장 내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반드
시 작업감시창을 만들어야 한다. 단 작업장 안이 잘 들여다보이는 투명
비닐을 사용해 보양을 할 경우 작업창을 대신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바닥면 밀폐 시 비닐시트의 두께가 0.15mm 이상의 것을 사용
하여 2중으로 비닐을 깔아야 한다. 2중으로 비닐을 깔 경우, 움직이지
않도록 양면용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또한, 비닐시트
로 벽면 모서리까지 깔고 벽 위로 30cm 정도 올려서 접어 고정시키고
테이프로 밀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벽면 밀폐 시 두께 0.08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2중으로 비
닐을 사용하여야 한다. 벽면시트의 이음매 부분은 30 ~ 45cm 수직으로
포개어지도록 조정하여 테이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작업장 밀폐작업 시 교실, 교무실 등 각 실을 우선 개별 비닐
보양을 하고, 각각의 실별 위생설비를 설치한 상태에서 석면 해체·제
거작업을 실시하여 작업장 밖(복도)에서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안을
- 17 -
관리·감독하기 용이하게 한다. 각 실의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복도에 비닐보양을 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한다.
(7) 수급인은 비닐시트로 밀폐가 잘 되었는지 발연관(smoke test tube)을
이용하여 비닐의 이음새 부분이나 접착부분 등에 공기가 새는 것을 확
인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전·후에는 음압기를 1시간 이상 작동해 음
압이 유지되는지를 반드시 감리인에게 확인토록 한다.
4-9. 음압 유지 및 습윤작업
(1) 수급인은 밀폐된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내부의 음압을 유지하기 위하
여 작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업장 공간(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
정 배기유량 및 음압기 소요대수를 산정하여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한
다.
※ 음압기 소요대수 산정방법
① 작업장 공간(체적) 계산(㎥) = 가로(m)×세로(m)×높이(m)
* 설계도면이나 현장 예비조사를 통하여 천장재를 철거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은 공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체적에 포함
② 시간당 환기량(㎥/hr) = 4회/hr × 체적(㎥)
③ 필요 배기량(㎥/hr) = [시간당 환기량 ÷ 60min] × 여유율(1.2)
* 배기량은 작업 중 음압유지를 방해할 수 있는 작업자 출입, 음압
기 효율, 밀폐의 기밀 등을 고려하여 여유율(20%이상) 부여
④ 음압기 소요대수 산정 = 필요배기량 ÷ 음압기 용량
* 음압기 용량의 경우 음압기 시험성적서 등 확인 필수
(2) 수급인은 음압기 흡입구를 위생설비에서 가능한 한 먼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2대 이상의 음압기를 설치할 경우 한쪽으로 집중시키지 않고 작
업장 구석으로 공기의 흐름을 분산시켜 공기 정체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장 내부에서 음압기의 흡입구 또는 배출구에 덕
트(공기운송관)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닐재질의 덕트를 사용하고
해체 작업 후 지정폐기물로 폐기 처리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음압기를 설치한 후 석면 해체·제거작업 전에 아래와 같이
음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음압밀폐시스템의 비닐 시트 등의 밀폐시트가 작업장 안쪽으로 팽창되
는 것을 확인한다.
- 18 -
- 연기 발연관(smoke test tube)을 이용하여 연기흐름의 방향이 석면 해
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된 출입구에서 음압기 흡입구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 작업시작 1시간 전부터 석면 실내농도 측정 완료 후까지 음압측정기의
압력이 -0.508㎜H2O 이상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4) 수급인은 밀폐된 석면 해체·제거작업장 내에서 출입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음압기와 가장 먼 위치에서 음압측정을 하여야 한다. 음압기는 작
업 시작부터 작업 종료까지 가동해야 하며 음압기록장치도 음압기가 가
동되는 동안에는 계속 측정이 이루어져 작업일보와 함께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작업종료”란 석면 함유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석면조사기관이 측정하여 그 결과가 0.01개/㎤ 이하로
확인된 때까지를 의미한다.
- 각 음압기와 음압기록장치의 작동 시작시간, 작동 종료시간을 기록하
고 관리한다. 또한, 석면조사기관의의 석면농도 측정 시작시간, 종료
시간, 결과 판정통보시간도 같이 기록하고 관리토록 한다.
(5) 수급인은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작업장 밖으
로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포집장치를 가동하
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물 또는 습윤액을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해체·제거대상물질에 스프레이 등으로 습식화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
다.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습식작업에 따른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
는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연장선 이동식 코드릴을 이용하여 외
부에서 공급하여 사용 한다.
4-10. 기타 석면 해체·제거작업별 조치사항
(1)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489조부터 제497조를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11. 석면함유잔재물의 처리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 부스러
- 19 -
기 등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안 됨)하는 등 석면분진
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오염
을 제거하여야 하며, 음압기 오염 제거작업 동안에도 또 다른 음압기를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해체·제거된 석면을 마르기 전에 즉시 비닐포장 등에 넣어
적절하게 밀봉해야 하며, 필요시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물 또는
습윤액으로 충분히 적신 후 포장하고 아래와 같이 석면함유 스티커 등
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 해체·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전체크기 300㎠ (가로×세로) 이상 / (0.25×세로)≤가로≤(4×세로)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시 발생한 석면잔재물이나 석면부스러기
등을 투명비닐 또는 반투명 불침투성 용기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석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시트 등 해체·제
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보호복 등), 교체된 음압기 및
폐
수여과장치의 필터도 적절히 포장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4-12. 석면의 제거·청소 및 처리 시 주의사항
(1) 석면이 함유된 물질은 가능한 한 제거 전에 물 또는 습윤제(계면활성
제)를 이용하여 습식작업을 한다.
- 20 -
(2) 습윤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습윤액 사용 후 20∼30분 이후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단 외부의 환경에 의해 습윤이 불충분한 경우 작업
중 습윤이 유지되도록 반복적으로 습윤액을 뿌린다.
(3)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해체․제거작업 중 사용된 폐기용 소모용품
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에 습윤화하거나 밀봉한 후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석면 자재를 제거한 후에 작업지역은 젖은 걸레를 이용하여 습식 청소
하거나 고성능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5)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재사용할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세척하
여야하며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세척작업동안에도
계속 가동 하여야한다. 또한 고성능 필터의 교체 등은 반드시 음압이
유지되는 밀폐된 작업장 내에서 하여야한다.
(6) 바닥비닐시트는 석면농도측정시에는 건조되어 있어야하며, 기준치 이하
가 확인된 후 습윤화하여 접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
며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음압밀폐 관련 장비 등은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되어야 하며 음압기 및 진
공청소기의 전처리필터 및 고성능필터(HEPA Filter)는 폐기물관리법에 따
라서 처리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작업장 외부로 반출 및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석면폐기물과 보호의, 마스크필터, 장갑 등은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
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4-13. 폐석면자재 포장 및 폐기용기
(1) 폐비닐시트, 작업복, 장갑, 필터, 잔재물 등 포장
(가) 폐기 처리용 용기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① 분진누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
② 폐기물의 외형 및 형태에 맞는 구조여야 한다.
③ 석면이 침투되어서는 안 된다.
④ 석면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적절한 표시를 해야 한다.
(나) 폐기처리용 용기는 0.15mm 두께의 2겹 폴리에틸렌 비닐백 용기로 작업 장
소 밖으로 배출하기 이전에 용기표면에 붙은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해
- 21 -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다) 0.15mm 두께의 폴리에틸렌 비닐백 용기를 밀봉하기 전에 용기 내 잔
류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고
용기의 상부를 비틀어 접은 상태로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야한다.
(2) 폐석면(제거 석면자재) 포장
(가) 폐기처리용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장타일과 같이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을 넣지 않도록 하고 뾰족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일정
높이로 쌓아서 0.15mm 두께의 투명폴리에틸렌시트를 이중으로 폐기물
의 각 더미를 포장한 후에 폐기물의 형태에 맞는 적당한 용기에 담
아야한다.
5. 개인보호구 및 소모자재 등 사용제한
(1) 수급인은 해체·제거작업 시 작업자가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
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분진을 갱의실에서
제거한 후 개인 보호구 중 일회용 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필터 등은
갱의실에서 벗어 뚜껑이 있는 임시 보관함에 보관하여 폐석면으로 처리
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2)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 시트 등은 당해 건물 또는 당해 실
작업종료 후 습윤화하여 폐석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3)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위해 밀폐, 격리 등에 사용된 불침투성 폴리에
틸렌시트 등의 재료는 습윤화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며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4)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 재료 등은 재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
6. 사진촬영
(1) 수급인은 표1을 참고하여 석면작업시행에 대한 작업공정 관련 작업사진
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로 구분하여 사진을 천연색으로 일일 촬
영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요구한 경우 모든 작업 공정을 비디오
촬영한다.
(2) 수급인은 관련 규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및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학교의 각각 건물 및 각각 실별로 구분 각 공정별로
- 22 -
작업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하여 촬
영,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작업과정은 비디오 등으로
촬영하고 관련 자료 사진첩(필요시 촬영한 비디오 파일 또는 테이프)
을 준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현황을 작업 전, 작업 중, 작업완료 후 등 작업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일시가 표시되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4) 특히 중요한 부분이란 다음 내용과 같다.
①【근로자 추락방지】안전조치로서 높이 2m 이상 작업의 수직, 수평 비계
및 내부안전방망 설치 작업을 말한다.
②【개인 보호구 지급착용】작업자 및 제3자(가족 등)노출예방으로 개인 보
호구 중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신발, 특급필터 등을 말
한다. 법 규격 적합여부 확인 가능 하도록 제조회사명과 제품 고유번호
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작업장 밀폐】실내 작업장으로 각각 밀폐공간을 비닐시트로 벽은 두께
0.08mm 이상 2겹, 바닥은 두께 0.15mm 이상 2겹으로 설치하며 겹침 부
분을 테이프 등으로 붙여 완전 밀폐하여 작업공간 내부 공기가 외부로
전혀 나가지 않도록 차폐하여 작업장 주변 비산방지 및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④【위생설비(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설치】작업 중 근로자가 작업도중 일
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착용한 개인보호구에 부착된 석면
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는 조치로 공기 중으로 석면비산방지 작
업장 주변 거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단, 실내 작
업의 경우 밀폐된 공간의 작업장 출입구와 갱의실을 연결설치 하여야
한다.
⑤【음압기(석면분진포집장치)설치】실내작업 중 밀폐 공간 내 석면분진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읍압을 -0.508 mmH2O 이하로 유지하며 밀폐
공간 내부 공기를 헤파필터(HEPA)로 포집해 석면분진 외부 비산을 차단
하여 작업장 주변 거주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말한다.
⑥【석면농도측정】“석면농도 측정”은 작업완료 후 각각 밀폐공간 실별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농도기준 공기 ㎤당/0.01개 이하)·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밀폐된 상태로 재청소 또는 음
압기를 일정시간 재가동한 후 농도측정을 다시 실시해 기준 이하인 경
- 23 -
우 밀폐 시트를 제거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비산으로 인한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공기포
집장치를 통해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도측정결과 기준치 이하 확인
전까지 음압유지)
⑦【석면비산정도측정】“석면 비산정도측정”은 작업 중 주변 석면비산 정
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배출허용기준(0.01개/CC)을 초과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방법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작업장
주변 거주자의 석면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측정(매일)하는 것을 말한다.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
기물 반출구 등)
- 24 -
< 표 1 > 실내작업 감리원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 공정(작업순서)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예시
[주의] 감리인(지정된 경우) 및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아래 공정별 사진을 작업 중 공정별(작업명, 공종, 작업내용, 위치, 시공일자 등) 설명서 기재와 함께 촬영하고, 준공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아래 예시 사진의 경우 보양비닐이 유색비닐로 되어 있으나 학교 석면 해체·제거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업공간 보양시 투명비닐시트를 사용하도록 한다.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 안전교육(매일 1회)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82조(작업수칙)작업수칙을 정하고, 이를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6조(직업성 질병의 주지)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89조(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개인보호구 적절성 및 수량 확인(매일 1회)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1조(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1. 방진마스크(특등급만 해당한다)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②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5.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3) 사업주는 불 침투 성의 보호 장갑, 보호의 및 보호 장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 보호복, 장갑, 필터 등 1회용은 1일 4회 이상 지급 착용 하여야 한다.
3. 포장 및 보양비닐 두께 확인(매일 1회)
【석면작업지침】
6-1공통사항(2)(가) 벽0.08mm, 바닥 0.15mm 이상 두께
7. 7-16 포장비닐은 두께 0.15mm 이상 2겹
【학교 석면 해체·제거가이드라인】
보양비닐은 투명비닐시트를 사용하고 현장 여건상 투명비닐시트 사용이
4. 휴게실 설치
【관련규정】보건규칙
제79조(휴게시설)①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②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어려운 경우에는 감시창을 반드시 설치 - 25 -
일일 통합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5. 법령/석면조사서/ 물질안전보건자료/
6. 출입금지조치/ 경고표지설치/ 작업계획서/신고증명서 등 게시 석면작업장 안내 표지설치/ 안전보건표지 설치 (각 사업장 별 매일 1회) (각 건물 별 매일 1회)
7. 폐기물 임시보관 / 보관 중 표지판설치
(각 건물 별 매일 1회/ 각 더미 스티커 부착)
【관련규정】보건법 【관련규정】보건규칙 【관련규정】【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
장에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제489조(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②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③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
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90조(경고표지의설치)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일람표
제37조제2항제2호 별표3
번호 502에 따른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 폐슬레이트 보관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②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규정】보건법
2) 폐슬레이트 등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12조 ( 안전표지의 부착 등)
유해. 위험장소 작업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동부 령 이정한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 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7. 7-12 재사용하지 않을 석면폐기물과 보호의는 폐기처리용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8. 보양비닐 폐기 (불 침투성 재질의 1톤 백 또는 비닐 백)
9. 개인보호구 폐기 (각 건물 별 매일 1회) (각 건물 별 매일 1회) 【관련규정】 【관련규정】보건규칙
【석면작업지침】
7. 7-4 바닥시트, 폴리에틸렌시트 등 작업 중 사용된 소모용품은 습윤화 후 폐기용기에 넣고 보관하기 전 습윤화 밀봉한 후 처리하여
야 한다.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①석면에 오염된 장비, 보호구
- 26 -
또는 작업복 등을 폐기하는 경우에 밀봉된 불침투성 자루나 용기에
넣어 처리하여야 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0. 1차 모든 창문, 개구부 등 투명비닐 보양(모든 실별)
11. 벽, 바닥보양 밀폐 (모든 실별)
12. 모든 환기덕트, 냉 난방기, 전등 등 보양(모든 실별)
【석면작업지침】
6.6-1.(1)(가) 석면해체제거작업지역의 창문, 환기 덕트 개방부위, 출입문,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켜야 한다.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5조(석면 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가. 창문ㆍ벽ㆍ바닥 등은 비닐 등 불 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석면작업지침】
6.6-1.(2)(가) 음압밀폐를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하고 바닥0.15mm이상, 벽0.08mm이상 두께로 덮는다. 단, 이중보양은 권장한다 (비닐 겹침 부위는 테이프사용 틈새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 석면 해체·제거가이드라인】
작업장 벽의 경우 0.08㎜ 이상, 바닥의 경우 0.15㎜ 이상 두께의 투명비닐시트를 두 겹으로 접착력이 뛰어난 덕트 테이프 등을 사용해 밀폐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투명비닐시트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감시창을 설치하도록 한다.
감시창은 탄력성이 있고, 투명한 재질의 아크릴판 사용을 권장하며, 가로 600㎜, 세로 400㎜ 이상으로 설치한다. 또한, 작업장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고, 틈새가 없도록 덕트 테이프 등으로 감시창 주변을 밀폐하여야 한다.
13. 위생설비설치
13-1. 갱의 실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설치
탈의실 ⇨ 샤워실 ⇨ 갱의실 ⇨ 작업장 순서
※작업장입구가 협소 3단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14. 감시(점검)창 설치(투명비닐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련규정】보건규칙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4조(위생설비의 설치 등)①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제479조 (밀 폐등)②밀 폐된 실내에 점검 할 필 요가 있는 경우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투명유리를 설치 실외에서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 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작업 도중 일시적으로 작업장 밖으로 나가는 경우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작업장입구가 협소한 경우 탈의실과 샤워실은 인접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단, 갱의 실은 모든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설치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 - 27 -
작업 과정을 밖에서 볼 수 있고, 사진촬영을 위해 투명 재질로
모든 실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15. 음압 기설치
16. 음압유지 확인 17. 습윤 작업 및 못(피스 등) 제거 (모든 실별)
(모든 실별 / 작업지침 음압유지확인방법에 따라)
(모든 실별) 【관련규정】보건규칙 【관련규정】보건규칙 【석면작업지침】
제480조(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등)석면제품 등의 포장작업을 하는 장
6.6-1.(2)(나)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압력차가 -0.508mmH₂O를
소 등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치를 설치ㆍ가동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 음압유지 확인 방법】 제495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의 조치)
6. 6-1(2)(사)①비닐시트가 안쪽으로 쪼그라드는 것 확인.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ㆍ제거작업
② 스모그테스트튜브사용 출입구에서 작업장으로 이동확인.
다. 작업장소를 음압을 유지할 것.
③ 음압기록계 사용-0.508mmH₂O 유지확인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②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
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
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6.2 작업별 조치사항
(2) 천장재 등 해체작업(다)벽체, 바닥타일, 천장재는 직접절단,
연마 또는 찢거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8. 제거 후 포장 전 습윤 작업 19. 비닐 0.15mm 두께 2겹 포장
19-1. 0.15mm 두께 비닐용기 사용 포장
(모든 실별) (모든 실별) (모든 실별)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81조(석면분진의 흩날림 방지 등)
【석면작업지침】
② 석면이 붙어 있는 물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석면이
7. 7-16 폐기처리 용기 안에는 바닥, 벽, 천정타일과 같이 뾰쪽한 부분을 가진 폐기물은 넣지 않도록 한다. 뾰쪽한 부분을 가진
흩날리지 않도록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일정높이로 쌓아서 0.15mm두께 폴리에틸렌시트로 이중으로 각 더미를 포장한 후 형태에 맞는 용기에 담아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관련규정】보건규칙
6. 6-1.(4)(나) 작업 중에도 계속해서 습윤 상태가 유지되도록
제496조(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석면함유 잔재 물 등 밀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 처리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 28 -
모든 실별 검측 및 시공 사진촬영
20. 장비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20-1. 작업대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20-2. 도구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20-3. 포장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모든 실별로 밖으로 가지고 나오기 전)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85조(석면오염 장비 등의 처리) ② 오염된 장비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불어서 석면오염을 제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작업지침】
7. 7-7 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작업대,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밀폐시스템(실내작업)경우는 세척작업동안 음압 기를 계속가동 하여야 한다.
7-10 작업종료 후 재사용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한다. 단,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경량철골천정틀(M-bar 등) 철거 및 폐기
22. 바닥 보양 비닐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등 청소
22-1. 벽 보양 비닐표면에 묻은 석면분진 청소
(모든 실별) (모든 실별) (모든 실별)
【관련규정】보건규칙
제497조(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①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하는 경우에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해서는 아니 된다.
- 29 -
폐기물 반출 (반출 하는 날)
운반차량
상차과정 운반회사 / 차량 번호 포장재 훼손되지 않게 상차하는지 여부 - 30 -
7. 작업 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작업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1)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감리인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작업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작업 근로자의 기술 미숙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근로자 또는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
려가 있을 때
(4)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할 때
(5) 수급인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불법하도급하거나 방치하였을 때
(6) 작업자 또는 배치된 관리감독자가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7) 관련법 기준과 과업지시서, 작업지침 등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때
(8) 관련법에 부적합한 근로자(고용노동부 미신고 근로자 등) 사용할 때
(9) 발주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중단할 때
(10) 석면 해체·제거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위험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
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할 때
(11) 적정한 보양 및 음압유지를 하지 않았을 때
(12) 밀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냉난방기, 선풍기, 조명기구 등 부착물을 제
거하여 석면함유자재를 손상시켰을 때
(13) 작업자가 보호구 및 보호의를 착용한 채로 작업장 외부로 나와서 활동할 때
(14)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실내농도측정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15)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지 않고 작업을 할 때
(16)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보고하지 않을 때
(17)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결과를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
(18) 석면비산정도 측정 및 농도측정 방법이 위배될 때
(19)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작업장에서 석면자재가 검출되었을 때
- 31 -
8. 해체·제거
(1) 석면 해체·제거 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므로 적용되는 각 공법
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작업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준수하여야
한다.
(2) 석면 해체·제거작업은 해체 준비 및 계획서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작업기간 및 예산 내에서 작업을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
다.
(4) 석면함유 자재는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에 따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해체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석면함유 자재는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원형 형태가 유
지되도록 해체한다.
(6) 해체·제거된 자재는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7) 석면함유 자재는 습윤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 해체·제거한다.
(8) 근로자 추락방지설비(외부 외줄 또는 쌍줄비계, 수평비계, 내부 안전
방망)를 설치하고 해체한다. 단, 추락방지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허 등 특별한 공법이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해 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9. 근로자 금지 및 의무 사항
수급인은 석면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물, 음료, 식사 류 등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3) 근로자는 음식물을 섭취하려는 경우 별도 장소 휴게시설 등에서 섭취하
여야 한다.
(4)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관리감독자의 허락 없이 출입해서는 안 된
다.
(5) 근로자는 작업장 내에서 일체의 개인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6) 근로자는 작업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 32 -
알려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근로자는 지급된 개인보호구는 갱의실에서 벗어야 하며 갱의실 외 장소
에서는 절대 벗지 않아야 한다.
(8)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장 외부로 나와서는 아니된다.
10. 휴게시설 설치 및 구급용구 비치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은 석면분진이 발산하는 작업장소와 격리
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
용구를 갖추어야 한다.
1. 붕대재료ㆍ탈지면ㆍ핀셋 및 반창고
2. 외상(外傷)용 소독약
3. 지혈대ㆍ부목
4. 휴대용산소호흡기 또는 산소캔
11. 환경 및 안전대책
11-1. 환경대책
(1)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지붕 등에 쌓인 먼지 등이 작업장 주변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습윤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 시 분진 발생 등 주변 오염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여 적
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석면자재 또는 잔재물 등을 포장한 포장재가 보관 중 찢어지
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의 석면이 주변지역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산
될 우려가 있는 석면 분진이나 부스러기 등은 습윤화 후 재빨리 폐기
물관리법에 따른 폴리에틸렌비닐 재질의 포장비닐에 담아 밀봉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비닐에는“석면함유”등의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
다.
(5) 수급인은 석면분진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작업 공간
내에서 석면비산측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 33 -
야 한다.
(6) 임시 폐기물 장소에 대해서는 배출 전까지 석면 비산농도 측정을 해
야 한다(야적인 경우)
11-2. 안전대책
(1) 수급인은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점검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시공 중에는 도로의 교통, 일반인의 교통,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등 적절
한 조치를 강구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모든 안
전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작업의 특성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
로 작업 전 반드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축물의 상태 및 석면자재 노후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
은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이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1-3. 이동식 크레인 등에 의한 위험예방
(1) 수급인은 크레인, 사다리차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
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
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 (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
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11-4. 근로자 추락방지 설비설치
(1) 수급인은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는 비계(飛階)
- 34 -
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추락방지 설비와 같거나 그 이상 효과를 가진 특허 등 특별한공법이 있
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 강관비계구조(가)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
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나) 띠장 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1-5. 복원작업
(1) 수급인은 근접 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제거작업으로 인한 영향부
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작업을 한다.
(2) 수급인은 작업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철
거 및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하여야 한다.
12. 사업장 주변 비산정도 측정 및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12-1. 개별 사업장 비산정도 측정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확인, 숙지하여 석면자재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
우(분무재나 내화피복재는 제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작업 기간 동
안 매일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내용을 확인하여 보고한다.
(2) 수급인은 석면작업 중 작업장 주변지역 공기 중 석면 비산정도를 측정
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cc당 이하임을 확인한다.
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는 표2와 같다.
(3)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에
게 제출 계속작업 진행여부를 지시받아야 한다.
또한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 35 -
(4)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한 결과 사업장주변 석면배
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또한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개
선 계획을 수립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승인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하여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급인은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한
다.
① 작업 중 매일 측정 대상 :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
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② 석면 해체·제거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
다. 다만, 해체·제거작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
다.
③ 각 지점별 시료채취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등은 표2와 같다.
- 36 -
< 표 2 > 환경부고시 제2012-79호「석면 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별표 1]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
채취 지점
<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시료채취 지점>
구분
지점 지점수 시료측정위치 비고 부지경계선 4개 이상
(부지경계선)
높이 1.2-1.5m
-
(위생설비 입구)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 1개 이상
(작업장 주변 지역)
높이 1.2-1.5m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주변을 의미함
- 사용자가 없는 경우 제외
1개 이상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 대상 건축물 주변 5m 이내
(부지경계선이 대상 건축물
5m 이내에 위치 시 제외)
- 음압기 설치 시 제외
위생설비 입구 전수(1개 이상)
실
내
작업중
작업장
주변
실
외
음압기
(음압기 공기 배출구) - 음압기는 배출농도를 평가
0.3-1m이내
하기 적합하게 설치해야 함
전수(1개 이상)
(폐기물 반출 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폐기물 반출구 전수(1개 이상) -
※ “전수”(全數)란 하나 하나 전부를 말함.
※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중 실내 시료는 작업장 내부를 의미하지
않으며, 해체·제거 작업장이 위치한 건축물내에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
는 공간이 있는 경우 그 공간을 의미함
12-2. 작업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1)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
면농도가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석면농도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
다.
※ 비닐 보양제거 전과 잔재물 조사에서 잔재물이 발견되는 경우(협의후 측정)
(2) 수급인은 밀폐공간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를 받은 즉시 발주자
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작업여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지시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한다.
(3)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한다. 또한,
- 37 -
개선계획을 수립 후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밀폐공간 작업장은 청소작업과 음압
기를 가동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각각 밀폐면적 크기별 공
기 중 석면농도 시료 채취 수는 표3과 같이 채취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석면농도 초과로 인하여 작업자 노출 또는 작업장 주변 석면
비산으로 주변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출에 의한 안전사고에 대
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7) 수급인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려는 경우 실내작업장을 대상으로
각 호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를 확인한 후 작
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유지한 상태에서 측정
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한 경우 민, 형사상
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①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
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②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
기와 표면에 쌓인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③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④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⑤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할 것
(8)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한다.
< 표 3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9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
시」제10조
※ 시료채취 수는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
면적(이하 "밀폐면적"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다만, 수식의 계산결과가 1미만이고, 석면함유자재
를 의도적으로 분쇄하는 작업(구멍을 뚫거나 긁어내는 작업, 깨거나 톱질
하는 작업 등)의 경우 1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 38 -
밀폐면적(A)
50㎡
100㎡
200㎡
500㎡
1000㎡
5000㎡
최소 시료채취 수
2
3
4
6
9
16
13. 관리감독자 선임 및 업무내용
(1) 수급인은 법정교육을 이수한 관리감독자(건설업의 경우 직장·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를 말한
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 외 작업내용과 관련된 서류작성 및 구비 등 다음 내용
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석면작업 관리감독자 업무내용① 자재 제거 전 설비, 시설, 장비 등 설치의 적정성 평가 및 제거 전 발주
자 에게 점검요청 업무
② 작업 날짜별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일지(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③ 작업 날짜별 개인보호구지급 및 보호구지급대장(근로자서명) 구비 업무
④ 작업절차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지휘하는 업무
⑤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등의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
⑥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및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하는 업무
⑦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업무
⑧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업무
⑨ 해체·제거작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 업무
⑩ 해체·제거 현장의 작업환경기준 준수 여부 감독 업무
⑪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개선 지시 업무
⑫ 해체·제거작업 계획서대로 작업 실시 여부 및 완료 여부 평가 업무
⑬ 석면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관리감독 업무
- 39 -
⑭ 각 학교, 각 건물, 각 교실, 각 복도별로 구분 관련규정의 작업 기준에
따라 전, 중, 후 공정별 사진촬영 업무
⑮ 작업내용에 따른 보존서류(17-1 참고) 구비 업무
(수급인 구비 준공 시 제출)
14.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14-1. 사업 내 정기 안전·보건 교육
(1) 수급인은 교육기관 강사등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3
년 이상 경력자)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안전ㆍ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14-2. 특별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하여 교육기관 강사 등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각 호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 석면 해체·제거작업 (가)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나)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3.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
관에 위탁 당해 작업과 관련된 각 호에 따른 “건설업기초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 이수증을 지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 40 -
15. 설계서 등의 관리
수급인은 작업장에 석면작업과 관련된 각종 법 규정, 표준과업지시서, 작업
지침 및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안)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17. 작업의 준공 및 제출 서류
(1) 제출서류
(가) 준공계, 준공검사원
(나) 준공부분 내역서
(다) 환경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사진 첨부)
(라) 작업일보 및 지시사항 수불부
(마) 기타 작업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바)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
(사) 석면작업 준공사진(전․중․후)
<학교의 각 건물별 및 각 실별로 구분 공정별로 정리 설명>
(2) 준공서류는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과 구성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단,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의 서식이 없는 경우 발주자와 수급인 간 협의하
여 정한 서식에 의한다.
(3) 작업지시한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신고서(준공계 등) 2부를 제출․보고
하여야 하며, 작업 중 기성금 신청을 할 수 있다.
(4) 준공검사 완료시 작업대금 정산서류 및 관련규정과 설계서, 과업지시서에 의
한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대금을 청구한다. 단, 환경
및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필히 정산 후 작업대금을 청구한다.
- 41 -
(5) 수급인이 제출한 준공 또는 기존 서류 검토 결과 관련 규정, 설계서, 과
업지시서 등 내용과 제출자료 작업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정에 대
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
다.
(6) 수급인은 설계서에 의한 석면 작업내용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준공 시
서류로 작성하여 2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경우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한다.
(7) 수급인은 준공 시 서류 장기보존을 위하여 석면 작업내용의 모든 서류
는 CD 또는 USB(저장장치)에 저장 발주자 요구 수량에 따라 제출한다.
(8) 수급인은 수작업으로 기재한 서류 및 컴퓨터로 작업이 불가능한 모든
서류는 스캔작업 등 방법에 의하여 CD 또는 USB(저장창치)에 저장하여
야 한다.
(9) 수급인은 다음 내용의 각 목록의 세부 서류를 구비·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구비하여야 할 목록 서류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첨부해 저
장·제출한다.
17-1. 구비 제출서류 및 보존서류 목록
연번 서류 목록
1
석면해체•제거
작업신고서
구비자 구비 내용
제출 시기
(사본)작업
수급인
【작업 전 구비】
○ 법 규정에 따른 서식. <현장 비치>
에게 제출
(사본)작업
2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7 일 전 발주자 수급인 7
【작업 전 구비】
○ 고용노동부에 신고필 후 검토확인된 작업계획서.
일 전 발주자 <현장 비치> 인 받은 후 작
에게 제출 승
업
석면
3
해체․제거작
업
【 석면 작업 전 구비】
수급인
○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석면작업 신고 증명서. < 증명서 현
장 비치>
신고증명서
- 작업 전 제
출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 별 작업 전 구비】
○ (1)음압기 (2)음압기록장치 (3)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4)분무
4
석면해체제거
장비종류
수급인
기 (5)비계 (6)작업발판 (7)추락방지용 안전방망 (8)안전대 (9)위생설비(집 준공 시 제출
수전, 샤워기, 배수여과장치 등) 등 작업에 투입한 자료.
<장비의 경우 시리얼넘버 기재, 사진촬영 현장 비치>
- 42 -
유해물질
5
종
류, 사용량
(석면조사 결과
발주자
【작업발주 전 발주자 구비】
○ 석면조사 결과서 <현장 비치>
-발주자 보존. 서) 6
세부작업 일지
(작업일보)
수급인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각 공정별로 세부적 -일일 제출
으로 투입인력 명단(서명), 장비목록 및 작업한 자료 <작업 전, 중, 후
구분 (시공일자, 위치, 공정, 작업내용 등) 기재촬영 현장 비치>
7 8 9
특수건강진단
결과표등
폐기물 수탁확
인서
안전교육 일지
등
거작업 계약
서
11
【작업 전 구비】
○ 투입 작업자와 실명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준공 시 제
출
<현장 비치>
석면 해체·제
10
수급인
물질안전보
건자료 등
발주자
【처리위탁 하기 전 발주자(소유자)가 구비 】
○ 수집, 운반, 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후 계약 체결 한 자료.<현장 비 -발주자 확인
후 보관.
치>
수급인
【작업 날짜별 선임된 관리감독자가 실시. 구비】
○ 교육실시 후 근로자로부터 확인 받은 교육사실 확인서.<사진등 현장 -준공 시 제
출
비치>
수급인,
발주자
석면제거작업
【(작업계약서) 작업시작 전 발주자와 석면 해체·제거업자 구비 】
○ 발주자 와 석면 해체·제거업체 간 체결된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약서
< 현장 비치>
자, 제거업 자 동시 보존
【각 작업장 별 및 작업날짜 별 구비】
수급인
계약서는발주 -준공 시 제 ○ 게시 또는 비치 자료 출
<게시 또는 비치 사진촬영 현장 비치>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12
바닥 보양작
업 등
수급인 ○ 각각 건물별 및 각각 실별 비닐시트 두께 -준공 시 제 0.15mm 이상 2겹 설치 자료 출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작업날짜 별 구비】
○ 불침투성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장화, 특급필터, 방진마스크,
보호
13
장비
착용 및 개
인보호구 지
보안경, 안
전모 등 지급 착용한 자료
수급인
급대장 ○ 보호구지급대장(지급수량 및 근로자 서명
-준공 시 제
출
된 것) 서식 자료
[주]보호구 지급대장에는 보호장갑, 보호의, 보호 장화, 특급필터 등은 회사명
과 제품 고유번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법 규정 적합 여부 판단 함>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14 비산방지 수급인
○ 제거자재 습윤성유지 과정 및 작업종료
후 습윤 또는 진공청소기 청소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43 -
-준공 시 제
출
【각각 건물 별 및 각각 실(기능)별로 구비】
○ 각 작업장별(탈의실,샤워실,갱의실) 설치(개소별)
및 용품, 용구 비치 자료
위생시설
15
(탈의실,샤워 수급인 실, 갱의실)
※ 실내작업의 경우 갱의실은 반드시 작업장 출입구와 연결 되어야 한다.
-준공 시 제 ○ 탈의실 : 옷걸이 등 출
○ 샤워실 : 집수조, 배수여과장치, 냉.온수장치, 샤워시 필요한 용품 용구 등
○ 갱의실(밀폐구조) : 개인보호구 폐기용기, 청소기 등
<작업 전,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별로 구비】
읍압기 및
16
헤파필터청
소기 필터
○ 각각의 음압기에 장착되어있는 전처리필터, 중간 필터, 고성능 필터에 대한
수급인
-준공 시 각각의 교체일 및 증빙자료 제출
○ 각각의 헤파필터 청소기에 들어가 있는 고성능필터에 대한 교체일 및 증빙
교체 자료
자료
【포장 폐기물 각 더미 별 구비】
【주】슬레이트는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시 제2012-78호에 따
라 아래 내용이 포함된 스티커를 부착 하여야 한다.
- 두께 0.15mm이상 2겹 비닐포장① 폐기물종류 ②두께 ③수집장소 ④최종처분장소
석면함유
17
물질 표기
(스티커
⑤ 업체명(관리책임자)
수급인
-준공 시 -마대포장- 제출
①폐기물종류 ②최대허용무게 ③수집장소 ④최종처분장소 ⑤업체명(관
부착)
리책임자)
【포장 폐기물 각 더미 별 구비(슬레이트외)】
○비닐시트 두께 0.15mm이상 2겹 포장 밀봉 스티커 부착 자료.
<작업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단 슬레이트 포장재는 시험성적서 현장
비치>
【각 작업장 별 구비】
○ 경고. 지시. 금지표지판게시
○ 석면조사방법, 종료일자, 석면조사결과요지 게시
○ 인근주민 및 통행자에게 석면제거작업장임을 알리는 표지판게시
【주】안내 표지판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
18
안내 및
경고표지판
작업장 위치:
수급인
- 준공시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 제출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종류:
작업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00일간)
※ 이 안내판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세부 내용은 OO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대표자명)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실내 작업으로 각각 실별 구비】
19
벽 보양작업 수급인
○ 비닐시트 두께 0.08mm 이상 2겹 설치 후 겹침 부 테이프 붙여 밀 - 준공 시 제
폐한 자료
출
<작업 전, 중 사진촬영 현장 비치>
【 현장 별 구비】
사업장폐기
20
물배출자신
고증명서
발주자
○ 시.군.구 신고(신고필증) 및 폐기물처리확인서. <지자체 확인서 현장 -발주자 보존
비치>
- 44 - - 농도측정,
비산정도측정
【 작업 중, 후로 구분 구비】
작업환경측 ○ 실내작업장 각각 실별 정 료
및(농도측정)
21
, 수급인 결과 는 결과
작업 후 석면농도측정 결과서(보고서포함) 자 서 받는 즉시
제출
○ 실외, 실내작업장으로 작업 중 석면비산정도측정 결과서(보고서포함)
(비산정도측 자료 정)결과보고
○ 측정과정 확인 할 수 있는 일별 사진 자료.
서 등
<측정사진, 분석결과서 등 현장 비치>
※발주자는 결
과에 따라 즉
시 작업 중지
를
명하여야
함.
-
준공 시
제출
인허가(신고)
【 작업 날짜별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신청사업장
○ 석면제거 업자가 석면자재 제거 전 규정에 따라 시설, 장비, 설비 등
현장확인협
22
조요청
(석면자재
을 설치하여 놓고 발주자 에게 작업장순회점검(검측)을 요청한 공문발
수급인
송 등 자료
-준공 시 제
출
※ 발주자는 투입인원 숫자에 따라 일일작업능력을 계산 분리 하여 점
제거 전 검일 을 산정 하여야 한다. 검측요청서 <공문서 등 현장 비치> 공문)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 발주자는 석면제거 업자로부터 작업장 순회점검(검측)요청을 받은 경
석면해체․제
23
거작업
우
발주자
점검표
【안전보건규칙, 석면해체․제거작업지침, 과업지시서, 석면안전관리법】등 -발주자 보존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따른 세부 점검(검측)항목을 정하고 점검표
를 작성 점검한 자료(석면 해체·제거 감리보고서로 대체 가능)
< 점검표 구비 현장 비치>
【 석면자재 제거 전 점검 후 구비】
시정지시서
24
(재시공 또는
보완지시사
발주자(소유자)가 작업기준, 작업지침,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작성된 점
발주자
치 지시한 자료 항)
< 공문서 등 구비 현장 비치>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시정지시
25
조치결과
검표에 의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석면제거업자에게 재시공 또는 보완조 -발주자 보존
점검 후 석면제거 업자가 발주자로 부터 시정지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
보고서
재시공 또는 보완 조치 후 발주자에게 보고한 자료
-준공시 제출
<지시 전 과 조치 후 사진 등 자료 포함>
< 공문서 등 현장 비치>
【 석면자재 제거 전 구비】
26
시정지시
종결처리 전
발주자
발주자가 시정지시 한 부분에 대하여 석면제거업자가 조치 후 보고한
결과를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한(사진 등) 자료
-발주자 보존
< 사진 등 현장 비치>
석면
27
해체․제거작
업
완료보고서
【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구비】
수급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양식(별첨)”에 따라 사진 및 첨부자
료를 완비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 자료
- 45 -
-발주자
수급인 보존
및
18. 해체·제거작업 전 비품·집기류 이동 및 사전 청소에 관한 사항
18-1. 비품·집기류 이동에 관한 사항
(1)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화물
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업종코드5887)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0035)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를 비품과 집기류를 옮기는 이사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2)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이사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해당 공간에서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 비품과 집기
류를 작업공간과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나중에 해체제거작업
이 완전하게 끝난 뒤 다시 원위치 시킨다
(3) 이사업체는 작업을 하기 4~5일 전 학교를 방문해 이동시킬 물량과 종
류, 특성 등을 파악한 뒤 작업 인원, 작업 기간과 비품과 집기류 종류
별 작업 방법 등에 대한 계획서를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발주자
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비품과 집기류 이동은 석면 해체·제거작업 공간에 대한 사전청소를 하
기 2~3일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이삿짐 운반 인력과 운반 실적이 충분한 이사업
체를 파트너로 정한다.
(6) 이사업체는 물품 등을 이동할 때 파손에 유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물품
등을 파손할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7) 이동한 비품과 집기류를 다시 해당 공간에 옮길 때는 종이타월 등으로
습식청소를 한 뒤 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건식 흡입청소를 한
다.
18-2. 사전 청소에 관한 사항
(1) 해체·제거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위생관리(1162)
용역업에 등록한 업체를 청소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2) 청소업자는 해체·제거업자의 지시에 따라 석면먼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습식 청소를 한 뒤 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건식 청소를 한
다.
(3) 청소업자는 청소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바닥이 아니라 사물함 상부
와 내부, 전기단자함 내부와 전선줄, 벽과 바닥의 모서리 부분, 싱크대
의 경우 바닥 아래 부분, 바닥 틈새, 창틀, 에어컨 날개, 기기 뒤편과
상부, 붙박이장 틈새와 아래 부분, 그리고 난방관 이음매, 사람 손이 잘
닿지 않는 좁은 공간 등이므로 이곳까지 꼼꼼하게 청소하고 점검해야 한
다.
- 46 -
(4) 청소 때 특히 석면자재로 의심되는 조각이나 부스러기가 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청소업체의 청소감독자는 작업자의 청소가 끝난 뒤 다시
한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먼지가 없는지, 부스러기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
펴야 한다.
- 47 -
<별 첨>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양식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보고서
위치(소재지)
건축물등록번호 [ ]건축물 용도 건물명(설비명) [ ]설비 건축물수 구조 세대수 연면적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상호 업자명(상호) 대표자 성명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유자
석면해체ㆍ제거업
자
석면농도측정기관 상호
석면비산측정기관 상호
감리인 기관
작업장
해체
사유
상호 책임자 전화번호 책임자 전화번호 책임자 전화번호 공사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신고번호
해체사유
해체기
년
간
종 류
월 최초 일부터 년 월
면적(㎡)ㆍ부피(㎥)ㆍ길이(m)
해체ㆍ제거(누적)
분무재(뿜칠재)
내화피복재
천장재
석면함유 자재(물 지붕재 질)의 종류 및 면 벽재(벽체의 마감재) 적
바닥재
파이프보온재
단열재
개스킷
기타 (칸이 부족할 경우 별첨)
합계
현장책임자
감리원
첨부서류
성명
성명
전화번호
등록번호
전화번호
1.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일보(사진포함) 1부
2.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1부
3. 사업장 주변 석면측정결과 신고서(사업장 주변 측정 대상시) 1부
4. 근로자 특수건강검진결과표 1부
- 48 - 일까지 잔여
■ 작업 총괄현황
석면자재
공사구역 종류
1-1반 교실
1-1반 복도
석면텍스
석면텍스
면적(㎡)
67.5
220.5
작업시간
시작
종료
09:00
11:00
17:00
17:00
합계 - 49 - 책임자
홍길동
홍길동
투입인원
(명)
10
12
비고
■ 장비 투입현황
연번
날짜 주야간여부 장비명 시리얼넘버 및 제원 투입장소 1 2018.3.20 주간 음압기1 xxxxxxxx 1-1반 교실 2 2018.3.20 주간 음압기2 xxxxxxxx 1-2반 교실 3 2018.3.20 주간 음압기3 xxxxxxxx 1-3반 교실 4 2018.3.20 주간 음압기4 xxxxxxxx 1-4반 교실 5 2018.3.20 주간 음압기5 xxxxxxxx 1-1반 복도 6 2018.3.20 주간 음압기6 xxxxxxxx 1-2반 복도 7 2018.3.20 주간 음압기록장치1 xxxxxxxx : 7 2018.3.20 주간 음압기록장치2 xxxxxxxx : 8 2018.3.20 주간 음압기록장치3 xxxxxxxx : 9 2018.3.20 주간 위생설비1 xxxxxxxx : 10 2018.3.20 주간 위생설비2 xxxxxxxx : 11 2018.3.20 주간 위생설비3 xxxxxxxx : 12 2018.3.20 주간 집수조1 xxxxxxxx : 13 2018.3.20 주간 집수조2 xxxxxxxx : 14 2018.3.20 주간 진공청소기1 xxxxxxxx : 15 2018.3.20 주간 진공청소기2 xxxxxxxx : 16 2018.3.20 주간 진공청소기3 xxxxxxxx : - 50 - 비고
■ 작업근로자 투입현황
연번
1
2
성명 담당작업 작업기간
홍길동
김개똥
현장책임자
일반근로자
2018.03.20.~28
2018.03.20.~28
특별안전 특수건강 개인보호구 보건교육일 검진일 사용수량
2018.1.10
2018.1.10
2018.1.10
2018.1.10
40set
40set
- 51 - 비고
■ 작업근로자 인적사항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1 홍길동 70.12.12 대한시 대한구 대한동 12 010-123-4567 - 52 - 서명 (자필서명) 비고
<첨부 1>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 일보(현장명 :
항목
교육시간
교육담당
OO초 석면텍스 철거공사 )
석면 해체·제거 현장 석면·작업 안전교육 및 휴게실 설치
시작 2018.03.20. 10:00
성명 홍길동
종료 2018.03.20. 11:00
연락처 010-123-4567
① 해당 작업장 근로자 대상 단체 현장 사진
촬영대상
②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에 대한 현장 안전교육 등 교육 사진
③ 작업계획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현장 비치 사진
④ 해체․제거작업자의 휴식, 음식물 섭취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구분 사진 사진설명
근로자
모습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교육 사
진
교육내용:
작업계획
서및 물
질안전보
건자료
비치
위치:
수량: 휴게실 위치: 수량: - 53 -
항목
청소시간
투입장비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각 실별 사전 청소 조치
시작 2018.03.20. 10:00
종류 헤파필터 청소기
공간명: 1-1반 교실
종료 2018.03.20. 11:30
수량 4대
① 석면해체‧제거 현장의 사전청소 전 모습
촬영대상
② 헤파필터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구석까지 정밀청소하는 모습(칠판위, 게시판 위, 에
어컨 위, 문틈, 창틈 위 등)
③ 석면해체‧제거 현장의 사전청소 후 모습
구분 사진 사진설명 청소 전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헤파필터
청소기를
사용한
청소
칠판·게
시판위
청소
에어컨
상부 청
소
- 54 - 구분 사진 사진설명
문틈·창
틈 청소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이동불가
집기·설
비 청소
작업장
상부(천
장포함)
청소
기타 모
서리·구
석 청소
청소 후 - 55 -
항목
보양시간
투입장비
공간명:1-1반 교실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의 밀폐(보양)조치
시작
종류
종료
수량
① 석면해체‧제거 현장의 보양 전과 후의 전체 전경 및 작업관리자
촬영대상
② 2중으로 보양된 바닥, 벽면 비닐, 두께 측정사진
③ 스모그 머신 등을 이용한 기류 흐름 테스트 모습
④ 외부로 석면의 비산 방지를 위한 비산방지망 또는 격벽
구분 사진 사진설명
비닐보양
중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비닐보양
완료후
2중 보양
(벽·바닥)
벽면 4 면( 0.08 mm 33 m)
바닥 1 면( 0.15 mm 18
m)
스모그 머
신등 테
스트
(비산
방지망)
- 56 -
항목
설치시간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및 흡연․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표지 설치
시작
종료
① 작업장 출입구 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표지
촬영대상
②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 안내표지
③ 바리케이드, 출입금지 띠, 펜스 등의 경계선
④ 흡연 및 음식물 섭취 등의 금지표지
구분 사진 사진설명 경고표지 위치: 교문앞
수량: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안내표지 위치: 1층 복도 수량: 경계선 위치: 00동 출입구 수량:
흡연
금지표지
위치: 00동 출입구 수량: - 57 - 항목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① 작업별 적정한 호흡보호구 착용 모습
촬영대상
②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신발 등의 착용 모습
③ 음압 또는 양압 밀착도 검사 모습
④ 호흡용보호구의 보관 상자
구분 사진 사진설명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 종류 및 수량: ☑ 전면형(1개) □반면형(
□전동형( ) □송기식(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보호복
등
개인별 지급수량: 마스크필터( 5set ) 안전모( 1개 ) 방진복(
5벌 ) 덧신( 5개 ) 이중코팅장갑( 5개 )
밀착도
검사
보호구
보관상자
위치: 수량: - 58 -
항목
설치시간
투입장비
위생설비 설치 및 사용
시작
종류
종료
수량
① 위생설비의 설치 전경(탈의실, 샤워실, 갱의실)
촬영대상
② 출입구가 비닐로 2겹(Z-lock 또는 T-lock)이상 설치 모습
③ 배수여과시설, 온수 시설, 세면도구
④ 밀폐용기 보관함 등
구분 사진 사진설명 위생설비 위치: 1층 복도 계단, 2층 복도 수량: 3 계산, 3-3반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출입구 샤워시설 급수위치: 배수위치: 밀폐용기 위치: 수량: - 59 -
항목
작업시간
투입장비
공간명:1-1반 교실
비산방지를 위한 습식작업
시작
종류
종료
수량
①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 모습
촬영대상
② 습윤제가 충분히 스며들도록 일정시간 간격으로 작업하는 모습
③ 습윤제에 의해 젖은 석면함유 건축자재 표면 등
구분 사진 사진설명 습식작업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추가
습식작업
석면
건축자재
표면
석면
건축자재
표면
- 60 -
항목
측정시간
투입장비
석면비산정도 측정
시작
종류
종료
통보
수량
①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체크를 위한 석면 비산 측정 모습
촬영대상
※ 석면 비산 측정 시기, 시료채취 수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고시「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참고)
구분 사진 사진설명
부지경계
선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위생설비
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위생설비
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해체·제
거 사업
장 주변
실내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 61 - 구분 사진 사진설명
해체·제
거 사업
장 주변
실외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작업일
. .
.) 음압기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음압기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폐기물반
출구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폐기물반
출구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 62 -
항목
시간
투입장비
공간명:1-1반 교실
석면잔재물 흩날림 방지 및 잔재물 처리
시작
종류
종료
수량
① 습식청소 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한 청소 모습
촬영대상
② 석면함유 경고표시가 된 포대를 이용하여 석면함유 잔재물을 2중으로 포장하는 모습
③ 표면고정 처리제(고착제)를 사용하여 고정처리를 하는 경우
④ 석면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장소
구분 사진 사진설명 청소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폐기물
포장
고착제
작업
임시지정
폐기물
보관장소
위치:
수량: - 63 - 항목
(실내) 석면해체․제거작업 밀폐장소 음압 유지
측정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공간명:1-1반 교실
① 음압측정기의 음압 측정치 사진
② 음압측정기 튜브의 측정 위치
구분 사진 사진설명
음압측정
(1시간
가동후
사진)
음압기 모델명 및 제조사:
음압기 배기량(㎥/min):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음압기
위치
측정 위치: 음압기 수량:
음압기
위치
측정 위치: 수량:
음압기록
장치
측정 위치: 수량: - 64 - 구분 음압기록지 - 65 - 비고 항목
(실내)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측정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공간명: 1-1반 교실
① 석면 농도 측정 사진(시료채취기, 분진비산용 송풍기 등)
② 석면 농도 측정시 음압 측정사진
구분 사진 사진설명 송풍기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
작업일
. .
.)
음압기
위치:
수량:
음압기록
장치
위치:
수량:
에어샘플
러 설치
및 가동
위치: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 66 - 구분 음압기록지 - 67 - 비고
* 별지 양식(기타 사진 추가)
사진 1
작업일( . . .) 사진 2 작업일( . . .) 사진 3 작업일( . . .) 사진 4 작업일( . . .) 사진 5 작업일( . . .) 사진 6 작업일( . . .) 사진 7 작업일( . . .) 사진 8 작업일( . . .) - 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