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고 제2026-428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용역개요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위탁처리예정내역서,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과업내용서 참조 북부병원 통합)
※
※
※
용역기간 용역금액(원)
2026. 12. 1.~
2027. 11. 30.
(입찰 상황에 따라
기초금액:4,000원
(위탁처리예정내역서 참조)
※ 면세사업 변경될 수 있음)
일반경쟁입찰, 단가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5.495%), 단가계약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통합입찰입니다.
입찰은 서울의료원에서 실시하며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 체결, 용역 수행, 대금 지급
등의 업무는 각 기관별로 진행합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입찰서제출(투찰)기간
입 찰 참 가 등 록 ※
(서류제출)기간
개 찰 일 시
2026.10.22.(목) ~ 2026.10.30.(금)
2026.10.22.(목) 18:00 ~ 2026.10.30.(금) 10:00
2026.10.22.(목) 18:00 ~ 2026.10.29.(목) 17:00
2~3페이지 3. 입찰참가자격 박스 내용 참조
이메일 송신 후 반드시 유선 확인
2026.10.30.(금) 11:00 이후 개 찰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 서울의료원 지하 1층)
장 소 ※
시스템 장애발생 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유찰로 인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찰 상황을 주시해 주십시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
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단가총액입찰입니다.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비용, 전용용기 및 부
자재 등의 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3개 병원의 의료폐기물 1kg 당 단가의 합계를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정수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소수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계
약단가 산출을 위한 낙찰금액 결정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예시: 투찰
금액 3,500.77원으로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금액은 3,500원으로 처리)
바. 병원별 계약단가는 낙찰금액에 별첨 ‘위탁처리예정내역서’에 기재된 단가배분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각 계약단가는 원 단위까지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금액은
반올림이 원칙이나, 낙찰금액과 계약단가의 합을 일치시키기 위해 각 단가별 1원
이내에서 절사 또는 절상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
① ②
①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에 의하여 다음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폐기물수집 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6727]과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
기물)[업종코드: 1255]을 모두 등록한 업체
②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 1255]을 등록하고
」 시행규칙 나. 「 ․ 제28조 제6항 관련 [별표 7]의 수집 「 폐기물관리법 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센터( 1588-0800)⟩ · · ·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허가 인가 면허
· 「
등록 신고 등 자격 취소 또는 정지 중일 경우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개찰 후라도 낙찰자 선정 및 계
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아래 서류를 2026.10.29.(목) 17시까지
이메일 송신
([email protected]) 후 반드시 담당자(전화 02-2276-7103)에게 유선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 내에 서류를 송신하지 않은 업체는 개찰 대상에서 제
외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모든 구성원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증
④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3. 입찰 참가자격 가항 ②에 해당되는 업체의 경우> 수집․운반차량 관련 서류
⑤ 공동수급협정서(공동계약 해당 시, 붙임6 양식)
4. 공동계약(해당 시)
식
가.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업종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 방
만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대표자는 분담 비
율이
높 협 은 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
붙임 양식
6
에 따라 작 성하여 입찰참가
와 께
작
계약 종료시까지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력
- /
평
태와
협 붙임 양식
평
×
×
자격서류
하며,
정서는 함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분담비율의 합이 100%가 되도록
다. 적격심사시 심사분야 이행실적 및 능 성 은 각 업종 분야별(수집 운반 중간처리)로 가하며, 재무상 신인도는 업체가 제출한 공동수급 정서( 6 ) 제9조의 분담비율에 따라
가합니다.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
다. 계약단가 결정시 [투찰금액 (별첨 ‘위탁처리예정내역서’에 기재된)단가배분율 분담
비율]로 산출합니다.
구성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
합계
협 라. 공동수급 분담 비율 비고 100%
정서는 2026.10.29.(목) 17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로
협 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 승 에 따라 각 사간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 루 져 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 독 대표업체의 단 야 하며, 입찰서를 협 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 협
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시기 바랍니다.
어 복 마. 공동수급체를 중 결성하여 입찰참여 거 기초금액의 3% 가 2개 첨하여 가장 로 합니다. 입니다. 대표업체 였 제출하 정서 제출 또는
인되지 않습니다. 대
문서함에서 확인하
가합니다. 」
복
택
위 내에서 정한 작 수예비가격 15개를 이 선 작 제2장 예정가격 성요령에 의 성하여 입찰참가자 술 평균 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 한 가격으 「 예정가격은 을 경우에는 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전자
먼저
승
낸
것 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 범
씩 추
많
가. 예정가격은
인하여 제출하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혀 소지가 전 발생할 수 없음을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알려 립
「
드
니다. 최저
(2021. 1.)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입찰한
순 점을 지 평 으로 심사하여 종합 얻 못
다. 적격심사 기준은
(별표)2.
순
「
하면 차 추 점 95점 이상을 식 위 입찰자를 같은 방 가격으로 얻 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 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억
력○
정가격이 10 · 억 원 미만 5 1) 가. 이행실적 및 능 원 이상인 용역의 최근 당해용역 실적( 평 (2021. 1.) 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력○환 술
평균
· 중 수집 운반 차량 1일 경기 술 력 설· 및 기 인 , 시
력평
’
가시 수집운반, 중간처리 분야별로 평 평균 가하며 현 장비 보유 처리물량과 중간처리 당해용역 1일
1,902kg으로 합니다.
3) ‘이행실적 및 능
평 3년 내)은 ‘물량’으로
수집 운반과 중간처리 기준은 각각 694,383kg으로 합니다.
2) 가. 이행실적 및 능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력 황 등 능 처리량 기준은 가하고, 최 종처리 항
목은 만점 처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 평
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
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 평 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 점도 같
은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 추 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급적 5일)에
」 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서 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
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바. 낙찰을
받 축 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 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 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 참가 서류 등록 및 입찰보증금
증
갈
때
납
입찰보
식 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 급각서 제출로 에 따라 납 부확약내용이 명 기된 전자지
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 증 아니할
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 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
료원에
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7. 입찰의 무효
「
가.
※ 게 됩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증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히 상의 정보가 정확 호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 증 들 「 속 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효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 한 업체의 소 법인등기부등본
,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행규칙 와 의 정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 ※ 받 금을 서울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른 대표자 중 1인이 다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효 되어 모두 무 것 으로 간주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 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호 제42조 제5 나
효
증
목에 의하여 입찰 무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 「 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증
」
호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 입찰에 해당 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됨 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효 의 규정에 따라 무 호 제92조 제2항 제1 「 지방자치 가목의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
숙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자는
「 렴
청
」 계약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 숙 서약서 호 보 를 지하신 후 입찰에 」 이행 서약서 명 대표자가 서 를 제출한 것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9.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근
응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응 지하고 입찰에 권 호 로자의 리보 「근 를 위한 리보 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로자 벌
」 숙
명
「
에 관한 법률 을 지하신 후 입찰에
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
나. 낙찰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 안
산업
응 」 전보건법 《 계약업체의 재해예방에 필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벌 중대재해 처 」 에 관한 법률 안 제4조 및 제9조의 》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력ㆍ ㆍ 검 안
책 립 그
른
필
요한 인 예산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 축 그 점 등 전보건관리체계의 구 의 수 및 이행
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 및 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 리 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
①
②
③ 앙
④안 ㆍ
이행
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
권 호
「근 권
로자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계약 이행을 의무이행에 명 및 이행 한 사항 이행 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영 숙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 미 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위탁처리예정내역서, 과업내용서,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준 지
」
」 「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희망 ,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
항을 숙 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울의료원
홈 페이지(www.seoulmc.or.kr) ⇒ 홈 페이지(www.g2b.go.kr)또는 서 광 ⇒ 정보 장 / 입찰 계약 ⇒ 입찰공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 체결할 예정이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
운 경
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
※
홈 페이지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설 사업 관련 문의: 서울의료원 시
☏
☏
☏
☏
관리팀 ( 02-2276-7721) 동부병원 ( 02-920-9451) 북부병원 ( 02-2036-0308) 입찰 관련 문의: 서울의료원 계약심사팀 ( 02-2276-710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계약 담당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직
래와
서울시는
위해 아
근
극활
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같이 영 를 운 하고 있으니 적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민 응답 http // n dap
※
철저히
- 서울시 전자
(
원 소 ( : eu g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so.seoul.go.kr)
비공개 처리됩니다.)
절하기
용하여
<붙임 > 입찰유의서 1 렴
상기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청
호
른 책임 져
제1조(목적)
이행서약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써
는 입찰 참가함으로
따
을 숙 계약이행서약서,
근 권
로자
리보 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참가자 른 상기의 모든 사항의 이행 확약에 따 각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이에 야 한다.
이 유의서는 서울의료원에서 행하는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입찰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 " "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
매
제3조(입찰서 작성)
①
“
②
③
구
" 품 시행규칙 이라 한다) 및 물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 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입찰자는 단가총액으로 정확하게 투찰한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등)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경우는 개찰시간
전까지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한다.
④
입찰(투찰)전 서울의료원 입찰담당자에게 입찰서
입찰자의 오기 투찰 등 오류 발생 시 제4조(경쟁입찰의 성립) 효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 한 입찰로
제5조(입찰의 연기)
①
호
설명
타불 피
②
제6조(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①
효
②
③
서울의료원은 다음 각
1.
2. 기 책임 성요령을 재확인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은 입찰자가 진다.
써 립
성
한다.
의 경우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가
작
불 피
그
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와 연기 사유 못 하는 경우 기간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한다.
2인 이상의 유 한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효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
수 있다. ④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 칠때 초의 입찰에 부 타 에 정한 예정가격 및 기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성립)
작
명
계약은 계약서를
에는 서
명ㆍ 성하고 계약담당과 낙찰자가 기 써 을 포함한다.)함으로 명 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 을 허용한 경우 확정된다.
제8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서울의료원으로부터 배부
받
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 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타사항)
납품
래명
납품
납품
납
납
-
시에는 거 - 은 계약서
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하는
지정일까지
납품 직 하여야 하고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이행이 하고 계약 체결 시 부한 계약보 - 입찰자 모두는 위의 각 사항을 명 타 숙 증
검
납품
불
원의 수를 아야 한다. 지정일에 납품 능하다고 인정될 금은 서울의료원에 전액 질 받 귀속
못
때 즉
하지 하면 지방계약법에 에는 시 계약을 해지 된다.
지하고 이행에 차 이 없어야 하며, 입찰공고서 및 입찰유의서에
석 호협
시되지 아니한 기 의 사항 및 해 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
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
2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에서 시행하는「00공사, 용역, 물품」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
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
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
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
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
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
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1.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
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
시서울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
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3
당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시행하는 ooo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근
존엄
와 권 누릴
권
호
영 책
작 ·
립
노력
겠
근
- 교·
- · ·노
- ·훈
회 승 직 퇴직
겠
1. 당사는
로자가 인간으로서의 를 위한 경 정 과 가치 및 자유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리를 수 있도록 인 성 신고 등)을 확 보 하도록 하 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 고용 보상 련의 기
습니다.
3. 산업에 대한
노 환
동
효 , 안 을 소유하고
작
강 안
설 휴
질
전시 업과 관련한 사고나 로자가 건 과 험 전이 위 동 취적인
행위, 정신적
해자 보
생
5. 근 이나 및 2차 에 대한 어 신체적 어
겠
접
습니다. 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활
겠
한 생
움 받 권
근
권침
도 을 을 6. 당사의 수준을 리를 보장하 로자 인 , 국 건 희롱· 폭력 촉과 성 롯 을 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 시
강압
즉 피
한 성적 근 시 로자의 개인정보나 사
휴
근
동시간 준수 및 극
겠
겠
적으로 수용하 일 제공으로 근 로자 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권
으며, 중대한 인
습니다.
「근
필
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보 성 노 즉 업을 거부한 경우
해 사실 확인 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근
근
」「 민 강 험 」
법 로자의 작 습니다.
법령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인지하
로 중
근 습니다. 서 요구하는 시정 조치를 적 7. 당사는 치하여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중하 강 설 등을 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리를 자신과 가족이 건 설 게시 하다고 판단하여
노 력착
언 ·
강압 언 폭력
호
피
활
권 존 겠
로자에게 , 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 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 4. 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 식
히 근
,
진, 이 과적인 지 경을 개선하고, 하며 특
현
근
,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 겠
지
0. 명 , 험 산업재해보상보 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00. 서약자: ooo 대표 ooo (서 」「 로기준법 습니다. 2026. 사고 발생 시 관계 또는 날인)
<붙임 >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OOO 대표 OOO
<붙임 >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당사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위험
을 방지하고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
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026. 00. 00. 명 서약자: ooo 대표 ooo (서 또는 날인)
<붙임 >
6
공동수급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
에 있다.
1. 건명 :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통합)
2. 발주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제2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
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
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의 제한)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분담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
장 공동계약의 입찰과 계약절차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
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및 분담 비율)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과 비율은 다
음과 같이 정한다.
구성원
업체명 분담 비율 비고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업체
합계
100%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
할 수 없다.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
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
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
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
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
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를 작성하여 공동수급
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하고, 발주기관에 1부 제출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 4.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 2021. 1.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집행하는 폐기물처리용역(폐기물수집․운반, 처리용역 등)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세부기준”이라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 연소재 ․ 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 ․ 파쇄 ․ 고형화 ․ 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단,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제외한다.
제3조(입찰공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 통보예정일, 입찰참가자격, 수행능력 평가기준, 기타 구체적인 사항 등을 공고해야 한다.
제4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해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와 함께 교부해야 한다.
1. 세부심사 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 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로 한다.
제5조(심사자료 요구)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집행 종료 후 입찰참가자별 입찰가격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기한을 정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결과 일정순위까지 입찰참가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6조(적격심사자료 제출) 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각 1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3호 서식)
3. 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및 기술․기술인력․시설․장비확보 증빙서 (별지 제4호, 제6호~제8호 서식)
4.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신고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사확인 재무제표(다만 외감법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에 따른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5. 그 밖에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제9호 서식, 제10호 서식)
제7조(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②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③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로 한다.
제8조(세부심사기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 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제9조(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10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야 한다.
③ 재심사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0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계약담당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 ․ 변조 ․ 허위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1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도 ․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경우로서 구성원 중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 ․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도 ․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입찰공고일 이후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부도 ․ 파산상태에서 벗어나 화의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보증서 발급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적격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제14조(그밖에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회계예규 등을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거나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21년 1월 6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2.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2019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 서울시 폐기물처리용역적격 심사기준은 폐지한다.
(별표1)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폐기물 수집운반 ․ 처리용역 등) 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및 능력 ∘최근3년 이내 당해용역 실적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시설 ․ 장비 보유현황 55 재무상태 ∘부채비율 ∘유동비율 15 신 인 도 약자 및 우수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2)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0.5)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1)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1) ∘신규 채용(0.3) ∘모범 납세자 등 (0.3) +6.1 수행능력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적용 중소기업 ∘중소기업(0.5) ∘지역업체(0.5) 일자리 창출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1명당 0.2점, 최고 1점) +1 고용안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채용 (1명당 0.4점, 최고 2점) +2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하도급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과징금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제출(-5)
-5 (-10) 입찰가격 입찰가격 ∘입찰가격 30
※ 신인도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제출(-5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경우에만 ( )의 배점을 적용한다.
□ 세부심사 기준 가. 이행실적 및 능력 : 55점 ○ 당해용역 실적(최근 3년 내) : 20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최근 3년 내 용역실적 (당해용역 대비 최근 3년 내 용역물량 또는 금액) 수집․운반 A) 80% 이상 B) 70% 이상 ~80% 미만 C) 70% 미만 6.0 5.0 4.0 중간처리 A) 80% 이상 B) 70% 이상 ~80% 미만 C) 70% 미만 7.0 6.0 5.0 최종처리 A) 80% 이상 B) 70% 이상 ~80% 미만 C) 70% 미만 7.0 6.0 5.0
○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 능력 : 35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술인력 확보(10) 중간처리 (5)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이상 확보 시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미만 확보 시 5 3 최종처리 (5)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이상 확보 시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미만 확보 시 5 3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 수행
능력 (25)
수집운반차량총적재량대비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물량 (6)
A) 100%이상 6.0 B) 50%이상 ~ 100%미만 4.8 C) 50%미만 3.6 중간처리 (9) 1일 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6) A) 100%이상 6.0 B) 50%이상~100%미만 4.8 C) 50%미만 3.6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 (친환경, 재활용처리수준) (3)
정부지정 환경 ․ 건설신기술 또는 관련 특허 ․ 실용신안
적용 시설 (3) ․ 정부지정환경 ․ 건설신기술 적용시설 ․ 관련 특허 적용시설 ․ 관련 실용신안 적용시설 ․ 환경인증우수업체 (환경마크, GR, KT, 우수제품 등) ․ 기본 배점 3.0(2.7) 2.7(2.4) 2.4(2.1) 2.1 1.2 최종처리 (10) 1일 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A) 100%이상 10 B) 80%이상~100%미만 8 C) 80%미만 6
1.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 배점에 있어서 2종류 이상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종류만 인정한다.
(정부지정 신기술은 (주) 5.마.참조)
2. 신기술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 ․ 협약 ․ 제휴 등 기술사용관계에 있는 경우와 특허 ․ 실용신안의 등록권리자 외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등인 경우에는 ( )의 배점을 적용한다.
나. 재무상태 : 15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고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A) 120% 미만 B) 120% 이상~210% 미만 C) 210% 이상~300% 미만 D) 300% 이상 8.0 7.0 5.9 4.8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100% 이상 B) 75% 이상~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25% 이상~ 50% 미만
E)
0% 이상~ 25% 미만
7.0 6.3 5.6 4.9 4.2 다. 입찰가격 : 30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및 배 점 입 찰 가 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폐기물처리용역 ▶ 평점 = 30 -|( - ) × 100|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30억원 이상 용역]
▶ 평점 = 30 -60|( - )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15점으로 한다.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용역]
▶ 평점 = 30 -40|( - )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한다.
비고 1. | |는 절대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및 능력 ∘최근3년 이내 당해용역 실적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 40 재무상태 ∘부채비율 ∘유동비율 10 신 인 도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2)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0.5)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1)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1) ○ 신규 채용(0.3) ○ 모범 납세자 등 (0.3) +6.1 수행능력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적용 중소기업 ○ 중소기업(0.5) ○ 지역업체(0.5) 일자리 창출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1명당 0.2점, 최고 1점) +1 고용안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채용 (1명당 0.4점, 최고 2점) +2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하도급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과징금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제출(-5)
-5 (-10) 입찰가격 입찰가격 ∘입찰가격 50
※ 신인도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제출(-5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경우에만 ( )의 배점을 적용한다.
□ 세부심사 기준 가. 이행실적 및 능력 : 40점 ○ 당해용역 실적(최근 3년 내) : 15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최근 3년 내 용역실적 (당해용역 대비 최근 3년 내 용역물량 또는 금액) 수집․운반 A) 80% 이상 B) 70% 이상 ~80% 미만 C) 70% 미만 5.0 4.4 3.8 중간처리 A) 80% 이상 B) 70% 이상 ~80% 미만 C) 70% 미만 5.0 4.4 3.8 최종처리 A) 80% 이상 B) 70% 이상 ~80% 미만 C) 70% 미만 5.0 4.4 3.8
○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 능력 : 25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술인력
확
보
(7) 중간처리 (3.5)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이상 확보시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미만 확보시 3.5 2.0 최종처리 (3.5)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이상 확보시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미만 확보시 3.5 2.0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 능력 (18)
수집운반차량총적재량대비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물량
(4) A) 100%이상 4.0 B) 50%이상 ~ 100%미만 3.2 C) 50%미만 2.4 중간처리 (8) 1일 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6) A) 100%이상 6.0 B) 50%이상~100%미만 4.8 C) 50%미만 3.6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 (친환경, 재활용처리수준) (2)
정부지정 환경 ․ 건설신기술 또는 관련 특허 ․ 실용신안 적용 시설 (2)
․ 정부지정환경 ․ 건설신기술 적용시설 ․ 관련 특허 적용시설 ․ 관련 실용신안 적용시설 ․ 환경인증우수업체 (환경마크, GR, KT, 우수제품 등) ․ 기본 배점 2.0(1.8) 1.8(1.6) 1.6(1.4) 1.4 0.8
최종처리
(6)
1일 처리용량 대비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6) A) 100%이상 6 B) 80%이상~100%미만 4.8 C) 80%미만 3.6
1.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 배점에 있어서 2종류이상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종류만 인정한다.
(정부지정신기술은 (주) 5.마.참조)
2. 신기술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 ․ 협약 ․ 제휴 등 기술사용관계에 있는 경우와 특허․실용신안의 등록권리자 외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 등인 경우에는 ( )의 배점을 적용한다.
나. 재무상태 : 1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A) 120% 미만 B) 120% 이상~210% 미만 C) 210% 이상~300% 미만 D) 300% 이상 5.0 4.4 3.7 3.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100% 이상 B) 75% 이상~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25% 이상~ 50% 미만
E)
0% 이상~ 25% 미만
5.0 4.5 4.0 3.5 3.0 다. 입찰가격 : 50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및 배 점 입 찰 가 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폐기물처리용역
▶ 평점 = 50 -2×|( - )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 평점 = 50 -20|( - )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비고 1. | |는 절대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및 능력 ∘최근 3년 이내 당해용역 실적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 20 재무상태 ∘부채비율 ∘유동비율 10 신 인 도 약자 및 우수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2)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0.5)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1)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1) ∘신규 채용(0.3) ∘모범 납세자 등 (0.3) +6.1 수행능력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적용 중소기업 ∘중소기업(0.5) ∘지역업체(0.5) 일자리 창출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1명당 0.2점, 최고 1점) +1 고용안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채용 (1명당 0.4점, 최고 2점) +2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하도급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과징금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제출(-5)
-5 (-10) 입찰가격 입찰가격 ∘입찰가격 70
※ 신인도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제출(-5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경우에만 ( )의 배점을 적용한다.
□ 세부심사 기준 가. 이행실적 및 능력 : 20점 ○ 당해용역 실적(최근 3년 내) : 6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등
급
배점 비고 최근 3년 내 용역실적 (당해용역 대비 최근 3년 내 용역 물량 또는 금액) 수집․운반 A) 80% 이상 B) 70% 이상 ~80% 미만 C) 70% 미만 2.0 1.9 1.8 중간처리 A) 80% 이상 B) 70% 이상 ~80% 미만 C) 70% 미만 2.0 1.9 1.8 최종처리 A) 80% 이상 B) 70% 이상 ~80% 미만 C) 70% 미만 2.0 1.9 1.8
○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 능력 : 14점
심사항목
등
급
배점 비고 기술인력 확보 (4) 중간처리 (2)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이상 확보 시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미만 확보 시 2 1 최종처리 (2)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이상 확보 시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미만 확보 시 2 1 시설․장비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10) 수집운반차량총적재량대비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3) A) 100%이상 3.0 B) 50%이상 ~ 100%미만 2.4 C) 50%미만 1.8 중간처리 (4) 1일 처리용량 대비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3) A) 100%이상 3.0 B) 50%이상~100%미만 2.4 C) 50%미만 1.8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 (친환경, 재활용처리수준) (1)
정부지정 환경 ․ 건설신기술 또는 관련 특허 ․ 실용신안 적용 시설 (1)
․ 정부지정환경 ․ 건설신기술 적용시설 ․ 관련 특허 적용시설 ․ 관련 실용신안 적용시설 ․ 환경인증우수업체 (환경마크, GR, KT, 우수제품 등) ․ 기본 배점 1.0(0.9) 0.9(0.8) 0.8(0.7) 0.7 0.4 최종처리 (3) 1일처리용량대비당해용역1일평균처리량 A) 100%이상 3.0 B) 80%이상~100%미만 2.4 C) 80%미만 1.8
1.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 배점에 있어서 2종류이상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종류만 인정한다.
(정부지정신기술은 (주) 5.마.참조)
2. 신기술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협약․제휴등 기술사용관계에 있는 경우와 특허․실용신안의 등록권리자외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등인 경우에는 ( )의 배점을 적용한다.
나. 재무상태 : 10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A) 120% 미만 B) 120% 이상~210% 미만 C) 210% 이상~300% 미만 D) 300% 이상 5.0 4.4 3.7 3.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100% 이상 B) 75% 이상~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25% 이상~ 50% 미만
E)
0% 이상~ 25% 미만
5.0 4.5 4.0 3.5 3.0 다. 입찰가격 : 70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및 배 점 입 찰 가 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폐기물처리용역
▶ 평점 = 70 -4×|( - )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 평점 = 70 -20|( - )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비고 1. | |는 절대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능력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시설․장비 보유현황 5 재무상태 ∘부채비율 ∘유동비율 5 신인도 약자 및 우수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2)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0.5)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1)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1) ∘신규 채용(0.3) ∘모범 납세자 등 (0.3) +6.1 수행능력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적용 중소기업 ∘중소기업(0.5) ∘지역업체(0.5) 일자리 창출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1명당 0.2점, 최고 1점) +1 고용안정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채용 (1명당 0.4점, 최고 2점) +2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하도급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과징금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제출(-5)
-5 (-10) 입찰가격 입찰가격 ∘입찰가격 90
※ 신인도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제출(-5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경우에만 ( )의 배점을 적용한다.
□ 세부심사 기준 가. 이행능력 : 5점
○ 환경기술 및 기술인력,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 능력: 5점
심사항목
등
급
배 점 비고 기술인력
확
보
(1) 중간처리 (0.5)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이상 확보시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미만 확보시 0.50 0.25 최종처리 (0.5)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이상 확보시 법정 기술인력 확보기준 미만 확보시 0.50 0.25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4) 수집운반차량총적재량대비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1) A) 100%이상 1.0 B) 50%이상 ~ 100%미만 0.8 C) 50%미만 0.6 중간처리 (2) 1일 처리용량 대비당해용역1일평균처리량 (1.4) A) 100%이상 1.4 B) 50%이상~100%미만 1.2 C) 50%미만 1.0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 (친환경, 재활용처리수준) (0.6)
정부지정 환경 ․ 건설신기술 또는 관련 특허 ․ 실용신안 적용 시설 (3)
․ 정부지정환경 ․ 건설신기술 적용시설 ․ 관련 특허 적용시설 ․ 관련 실용신안 적용시설 ․ 환경인증우수업체 (환경마크, GR, KT, 우수제품 등) ․ 기본 배점 0.60(0.50) 0.54(0.44) 0.48(0.38)0.42 0.24 최종처리 (1) 1일처리용량대비당해용역1일평균처리량 A) 100%이상 1.0 B) 80%이상~100%미만 0.8 C) 80%미만 0.6
1. 시설 및 기술의 우수성 배점에 있어서 2종류이상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종류만 인정한다.
(정부지정신기술은 (주) 5.마.참조)
2. 신기술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 ․ 협약 ․ 제휴 등 기술사용관계에 있는 경우와 특허 ․ 실용신안의 등록권리자 외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등인 경우에는 ( )의 배점을 적용한다.
나. 재무상태 : 5점 심 사 항 목
등
급
배 점 비 고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A) 120% 미만 B) 120% 이상~210% 미만 C) 210% 이상~300% 미만 D) 300% 이상 2.5 2.2 1.9 1.5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 100% 이상 B) 75% 이상~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25% 이상~ 50% 미만
E)
0% 이상~ 25% 미만
2.5 2.25 2.0 1.75 1.5 다. 입찰가격 : 90점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등 급 및 배 점 입 찰 가 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폐기물처리용역
▶ 평점 = 90 -20×|( - )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 평점 = 90 -20|( - )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비고 1. | |는 절대값 표시임.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주)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폐기물처리업종의 공동수급에 한함)
가. 당해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당해용역의 평가기준(규모 또는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규모 또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당해 구성원을 각각 평가해야 한다.
라.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2.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붙임서식 3)를 제출해야 한다. 단, 관련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민간 용역이행실적이 있을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붙임서식 3)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며, 당해용역 범위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은 입찰 공고 시 별도 제시한다.
3. 당해용역 이행실적 중 기술 인력은 법정기준과 확보내용을 명시하고 확보 기술 인력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신기술 ․ 특허 ․ 실용신안 ․ 환경인증 보유상황은 이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고, 신기술 대여 ․ 협약 ․ 제휴의 경우 당초 권리자로부터 기술사용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특허 ․ 실용신안의 권리이전 경우 권리의 등록 또는 전용실시권 등록원부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신기술 ․ 특허 ․ 실용신안 ․ 환경인증을 적용한 시설의 설치 내용은 당초의 기술 권리자 및 인증자 또는 관련 변리사의 확인․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각종 장비 등은 법정 확보기준과 보유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확보장비의 등록원부 사본 등을 제출하고,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재무상태 평가는 최근 1회계연도의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공인기관이나 단체에서 확인한 회계 관련자료에 의하며, 최근년도의 해당 자료가 없거나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반기 결산서에 의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5. 기타 사항
가. 이행실적 및 재무상태는 수집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별로 각 평가하고, 분담금액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중 이행실적 세부심사기준에서 최근 3년 내 당해용역실적,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기술 인력 확보 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용역 발주내용이 단순 수집운반의 경우와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 아래와 같이 배점 처리한다.
1) 최근 3년 내 당해용역 실적, 시설․장비 확보 등 용역수행능력
가) 단순 수집운반의 경우 : 중간처리, 최종처리 항목을 만점처리
나)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 : 해당항목은 만점처리
2) 기술인력 확보 가) 단순 수집운반의 경우 : 만점처리
나)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 : 해당항목은 만점처리
다. 수집운반 실적은 발주처 또는 협회 등 실적확인 기관의 증명으로 한다.
라. 차량 등 장비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장비 기준이며 시설․장비의 1일 가동 시간은 8시간 기준임
마. 정부지정 신기술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관련 폐기물처리기술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률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건설신기술을 말한다.
바.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 ․ 환경인증의 경우도 위에 준하며 관련 신기술 ․ 특허 ․ 실용신안 ․ 환경인증 등을 2종류이상 취득했을지라도 높은 점수 1종류만을 평가한다. (단, 환경인증의 경우 정부 또는 정부가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환경마크, GR마크, KT마크 또는 이에 준한 인증을 획득했거나 우수제품 인정을 받은 경우에 인정한다)
사. 신기술의 보유는 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 ․ 협약 ․ 제휴 등 기술 사용관계에 있으면 보유로 보며, 특허 ․ 실용신안의 보유는 등록권리자 외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를 보유자로 보며, 기술 적용시설은 기술의 전부를 실용화하여 시설을 설치․운용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단, 실용신안의 경우 실용신안법에 의거 기술평가를 받은 실용신안의 경우만 인정하고, 환경인증의 경우 인증 당사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아. 법정 기술인력 미확보 시는 용역 착수 시까지 기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별표 2> 신인도 평가방법 1. 신인도 평가 공통사항
가.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당해용역 수행능력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합산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나.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심사대상자가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2. 신인도 분야별 평가방법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 기업
A.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B.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여성고용 촉진
- 여성고용률이 10%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
-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
○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0.5 0.5 0.5 0.3 0.5 C.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 장애인 기업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 6인 이상
- 장애인고용률이 1.5% 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 3인 이상
1 1.0 1.0 0.5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 기업 D. 사회적 기업(예비포함)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 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 기업 1 1.0 0.5 E. 신규 채용 ○ 신규채용 우수기업 - 신규 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른 배점 증가율 5%이상 5%미만 2.5% 이상 배 점 0.3 0.15
- 다만,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0.3점, 3~5인인 경우 0.15점
0.3 0.3 0.15 F. 모범납세자 등 ○ 모범납세자
-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 서울시장이 지정한 '모범성실납세자'이거나 '납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자,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장관 선정) 0.3 0.15 0.15 중소 기업 G. 중소기업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단독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의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중기업 - (단독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의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0.5 0.5 0.5 0.25 0.3 0.3 0.15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중 소 기 업 H. 지역업체 ○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단독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의 경우)
▶ 서울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서울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서울소재 중기업 - (단독수급의 경우) - (공동수급의 경우)
▶ 서울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서울소재 중기업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0.5 0.5 0.5 0.25 0.3 0.3 0.15 일자리창 출 I.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 1명당 0.2점, 최고 1점
- 해당 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1 고용 안정
J.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인력 채용
- 1명당 0.4점, 최고 2점
- 장애인 신규인력 채용 시 직전년도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 2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 K. 하도급법 위반 등
○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하도급대금, 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
- 건당 –1점, 최고 –5점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미제출(-5)
-5 (-10) [주]
① 신인도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B”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 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전년도 같은 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6년 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5년 11월 15년 12월 16년 1월 100 102 102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4년 11월 14년 12월 15년 1월 95 96 97
* 당해 연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102+102)/3=101.3333, 102명
* 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95+96+97)/3=96, 96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102/96=1.0625, 증가율은 6.25%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3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 평균 신규고용인원이 6인 이상이면 0.3점, 3~5인이면 0.15점으로 평가한다.
-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다.
-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④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지역업체 가산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 시․도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한다.)
⑦ 중소기업 가산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B”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⑨ "I"의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및 “J”의 장애인 신규인력 채용은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9호)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 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 고용보험 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개찰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 이전까지 신규 채용한 경우에 한하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고용승계 및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I”의 당해 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의 경우 입찰공고일이 포함된 당해 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한다.
(적용례) 2018년 3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9,211원 /월급 1,925,099원(법정근로시간 월209시간 적용)이므로 월급여 1,925,099원 이상 지급해야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
다. “J”의 장애인 신규인력 채용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년도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공고된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이상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적용례) 2018년 3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2017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른 장애인 임시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이 1,126,000원이므로 월급여 1,126,000원 이상 지급해야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
⑩ "J"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당해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 직원을 개찰일 이후부터 계약 체결 이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적격심사 시 확약서(별지 제9호)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 체결 전 정규직 전환 증명서류(정규직 전환 전후 각 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⑪ “K”의 하도급법 위반 등은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과태료‧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거나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 평가하며, 적격심사 시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경우만 적용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입찰 등록 번호 :
용
역
명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경 리 관
귀하
---------------------------------------------------------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2. 용
역
명 :
3. 회
사
명
4. 제
출
자 :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경 리 관 <별지 제2호 서식>
각
서
용 역 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②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실
③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➃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 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➄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용 역 명 3.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역기간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재무상태 신 인 도 입찰가격 <별지 제4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제 출 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규 모 용 역 개 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해야 함
③ 이행실적 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 청 자 별지 제1호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 청 자 별지 제3호 이행실적 3 용역이행 실적증명 기술·기술인력 확보 증빙서 시설·장비 확보 증빙서 관련협회 및 발주처 신청자 신청자 별지 제4호 별지 제6호 별지 제7,8호 경영상태 4
①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 또는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②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당해공인회계사 당해세무사 당해공인회계사 신인도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별지 제2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 <별지 제6호 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 술 구 분 폐기물처리기사
(
급)
소음진동기사
(
급)
대기환경기사
(
급)
비 고 법정확보기준 확 보 인 력 과 부 족 신기술․특허․실용신안․환경인증 보유현황 1. 신기술․특허․실용신안․환경인증 명 :
2. 신기술․특허․실용신안․환경인증 지정․등록기관 :
3. 신기술․특허․실용신안․환경인증 권리자 :
4. 신기술․특허․실용신안․환경인증 등 법적 근거 :
5. 신기술․특허․실용신안․환경인증 개요 :
6. 신기술․특허․실용신안․환경인증 활용근거 :
※ 신기술․특허․실용신안․환경인증 관련 증서 사본 따로 붙임
<별지 제7호 서식> 시 설 보 유 현 황 순 번
시
설
명
수 량 단위 적용기술 법정확보
기
준
확
보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허가요건의 주된 시설에 신기술․특허․실용신안 적용 경우 증빙서 등 사본첨부
<별지 제8호 서식> 장 비 보 유 현 황 순 번
장
비
명
수 량 단위 과부족 법정확보
기
준
확
보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등록원부 등 증빙서 사본 첨부 <별지 제9호 서식>
(신규직원 / 장애인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채용 확약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채용형태 채용인원 월 급여 채용기간 장애인 신규직원 2명 220만원 2018. 8. 1.~ 신규직원 1명 220만원 2018. 8. 1.~ 정규직 전환 1명 220만원 2018. 8. 1.~
< 예
시 >
○ 채용내역
당사는 (
)사업 낙찰시 서울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규직원 / 장애인 신규직원 /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원)을 채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것이며, 발주 기관의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상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배상하겠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계약 해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위약금={(채용 확약서에 따라 본 사업의 계약기간 동안 당사가 신규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노무비)-(본 사업의 계약기간 동안 당사가 신규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3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 3. 기관별 과업내용서, 특수조건.zip =====
===== 2. 기관별 과업내용서, 특수조건/동부병원.pdf =====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계약조건(안)
일반계약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이 적용되며(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을 지방자치단
체, 발주기관으로 적용), 본 계약서의 붙임서류와 함께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
다.(개정시는 이를 따른다.)
특수조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계약담당(이하“발주기관”이라 칭한다)과 수집·운반업체
“계약상대자1”라 칭함), 중간처분업체
(이하 (이하 "계약상대자2"라 칭함)는 아
래와 같이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다.("계약상대자1","계약상대자2"
의 통칭은 "계약상대자"로 한다.)
제1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은 총액 금
원(금 원)으로 하며, 대가지급
은 발생량에 제2항의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계약단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처리단가에는 수집운반비, 중간처리비, 전용
용기, 태그구입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구분
폐기물의종류 단위 의료폐기물 Kg
수집·운반
중간처분
단가(원) 업 체
처리방법
운반,
소각
※ 예정발생량은 변동(증감)될 수 있음.
※ 모든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코로나19)을 포함하여 동일단가로 적용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년 월 일(12개월)로 하되
당사자간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제4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처리 신고를 접수한 후 12시간
이내에 적법하게 처리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일수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의
지체상금을 당월의 용역대금에서 공제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및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비밀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이에 부수되는 계약의 내용 및 용역 업무를 수행함
으로써 "발주기관"으로부터 지득한 일체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
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② 이 보안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 존속하며 "발주기관"과 "
계약상대자"의 서면합의가 되었을 때 소멸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또는 고의로 전항 ①, ②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
은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나 의무를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본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적법한 의료폐기물처리가 아닌 불법매립, 무단투기 등 위
(불)법행위로 사회적인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상의 기타 과업지서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본 계약의 일반조건의 계약의 해지․해제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 해석에 이견이 발
생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9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내용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한 이의는 상호합의하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분쟁에 관한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10조(기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
여 기명날인(전자서명)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과업지시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울특별
시 동부병원 계약담당(이하"발주기관"이라 칭한다)과
(이하"계약상대자1"라 칭함),
(이하"계약상대자2"라 칭함)는 아래와
같이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를 해야 한다.("계약상대자1", "계약상대자2"의 통칭은
"계약상대자"로 한다.)
제1조(처리대상)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위탁 처리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
리법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발주기관
"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 대상으로 한다.
②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량은 [붙임1]과 같다.
제2조(처리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등에 의거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개정된 경우
도 이와 같다.) "발주기관"으로부터 수거한 의료폐기물에 대한 처리과정에 이상이
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에 의료폐기물 등을 종류별로 분류할 수 있
는 포장용기를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수량만큼 공급하여 포장용기에 넣어 포장된
상태로 의료폐기물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배차하여 폐기물을 수집
하고, 수집 즉시 처리 장소에 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 보관 시 종류별 보관기준을 반드
시 준수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처리방법이나 포장용기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
에는 변경된 법적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⑥ RFID System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는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⑦ 의료폐기물 반출 후에는 반드시 청소 및 소독을 매회 실시하여야 하며 인근에
냄새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의료폐기물 반출 시에는 혈액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누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작업자는 항상 깨끗한 복장을 하고 안전 및 감염에 주의하여야 한다.
⑩ "발주기관"의 관계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의료폐기물 처리를 지시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과 사회통념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이행해
야한다.
제3조 (처리시기 및 장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주3회 이상 수거함
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수거하여야 하며 "발주기
관"의 직원이 확인 후 지정된 장소에서 위생적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량 확인)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으로부터 처리하는 의료폐기물 수거량 확인을 위
하여 "발주기관"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수거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 5조(대가지불방법)
의료폐기물 처리비는 계약된 단가에 의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직원이 의료폐
기물 처리종류 및 수거량을 확인하여 서명 날인된 청구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에 청구하여 “계약상대자”의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붙임1]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예정 내역
구
분
일반의료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발생예정량(kg)
혈액오염폐기물
격리의료폐기물
(코로나19포함)
소 계
12L
골판지류
35L
용기
53L
(내피 포함)
63L
소 계
10L
12L
봉투형
전용용기
20L
용기
사용예정량
35L
54L
(개)
소 계
1L
합성수지류
2L
용기
5L
(Needle및
10L
액상)
20L
소 계
전자태그 사용예정량(개)
RFID
소 계
박스테이프 사용예정량(개)
50mm*50m
소 계
처리주기(횟수/주)
계
73,398
682
1,736
53
747
4,389
19,828
100,833
350
2,000
1,000
8,000
11,350
3,000
2,000
5,000
100
4,400
4,500
18,000
18,000
600
600
7
비 고
===== 2. 기관별 과업내용서, 특수조건/북부병원.pdf =====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과업지시서(안)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공해야 할 전반적인 용역업무 이행사항과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에 관한 업무 수행 및 관리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사항
1.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2026.12.01.~2027.11.30.(1 년)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
⸱
업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또는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간에 상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업
체이어야 한다. 수집⸱운반업체의 경우 중간처리 업체와 공동계약서(3자계약)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제반법령에 의거하여 운반처리
⸱
하여
야 한다. 처리대상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의료폐기
물의 종류)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로 한다.
4. 발주기관은 의료폐기물 적정처리 확인 및 ⸱
인허가 업무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의료폐기물 실제 발생량은 계약예정수량보다 증감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전용용기 수량도 증감될 수
있으며,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비용, 부자재 등의 비용 일체에 대해서 본 계약으로 체결된 kg당
⸱
계약단가에 포함한다.
6.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운반 및 처리를 하지 못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통보하고 운반
및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이
종료된 후에라도 보안준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용역 수행으로 발생하는 업무로 발주기관의 운
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업무방해, 이미지(신뢰도)를 저해하는 악의적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상호
간 업무상충 시 발주기관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다.
운반⸱처리방법 및 준수사항
1.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은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제반법령에 의거하여 운반⸱
⸱
처리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올바로시스템의 폐기물
처리 ·등록이 이상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의료폐기물 수거는 주3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특별한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거하여야 하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관련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처리기한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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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규정되는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도 동일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는 기한 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 (수거장소 : 서울시 중랑구 양원역로 38 서울시 북부병원 내 지정장소(높이 2.1m))
3.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관련 지침에 따라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수집·운반시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부주의 및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의료폐기물 운반반출
⸱
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약물소독 방법을 이용하여 소독하는 등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용용기 공급 시 주의사항
1.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한 전용용기 및 부자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의3에 따른 전용용
기를 사용해야 한다. 전용용기의 재질, 용량, 규격 등은 전용용기 검사기관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합격한 규격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전용용기 및 부자재(전용용기 내피, RFID
태그, OPP테이프 등)는 kg당 계약단가에 포함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용용기 공급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규격의 전용용기를 공급 조치하
여야 하며, 원활한 폐기물 수거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물량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용기 규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으로 변경가능하며, 이 경우 의료
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에 합격이 인정된 용기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변경된 전용용기 입고 시 시
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의료폐기물 발생량 및 전용용기 사용예상량(추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예정수량 일반의료폐기물 비 고 42,900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의료폐기물
발생량
(kg)
3,400
생물화학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6,200 혈액오염폐기물 5,800 격리의료폐기물 14,600 합 계
72,900
12L
골판지류
35L
53L
전용용기 63L 사용추정량 10L (개수/년)
12L
봉투형
6,000
2,000
20L 2,200 35L 3,400 5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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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류
(Needle
및 액상)
1L 100 2L 1,440 5L 150
10L
20L
3,300 30L 1,000 전자태그 RFID 13,000 박스테이프 50mm*50m 1,000
※ 상기 수량은 예정수량으로 병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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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계약특수조건(안)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이
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의료폐기물 위탁처
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처리대상)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위탁 처리하여야 하는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 제2
조 제 5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4 조 별표 2( 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로 한다.
제 2조(계약단가)
구 분
수집·운반
중간처분
폐기물의 종류 단위 의료폐기물 Kg 단가(원) 업 체
처리방법
운반,
소각
※ 의료폐기물 발생량, 용기사용량은 환자 수 및 병원사정에 따라 변동(증감)될 수 있다.
※ 처리단가에는 수집운반비, 중간처리비, 전용용기, 태그구입비, OPP테이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제 3조(처리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적합하게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수거한 의료폐기물에 대한 처리과정에 이상이 있을 경우 법률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에 의료폐기물 등을 종류별로 분류할 수 있는 전용용기를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수량만큼 공급하고, 발주기관에서 배출된 의료폐기물은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배차하여 폐기물을 수집하고, 수집 즉시
처리장소에 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 보관 시 종류별 보관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처리방법이나 포장용기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경된 법
적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4조(처리시기 및 장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주 3회 이상 수거함으로 하되
“발주기관” 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위생적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수거장소 : 서울시 중랑구 양원역로 38 서울시 북부병원 내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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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처리량 확인)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업장으로부터 처리하는 의료폐기물 수거량 확인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 수거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제 6조(대가지불방법)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직원이 의료폐기물 처리 종류 및 수거량을 확인하여 서명 날인된
청구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에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지정계좌에 입금한다.
제 7조(계약기간)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2026년 12월 0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1년)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불가피한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8조(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제 9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정하는 품목조정률 의하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1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본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적법한 의료폐기물 처리가 아니고 불법매립, 무단투기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발생한 경우
③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 11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총 계약금액에 대하여 지체일수당
0.13%의 지체 상금을 당월의 용역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및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2조(비밀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이에 부수되는 계약 내용 및 용역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주기관”으로부터 지득한 일체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 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2026-10-02 08:55:13 0390* 송**
② 이 보안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계속 존속하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서면합의가 되었을 때 소멸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또는 고의로 전항 ①, ②를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3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나 의무를“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 14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 및 과업지시서 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에는 상호협의 하여 정한다.
제 15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내용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한 이의는 상호합의하에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분쟁에 관한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 (기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발주기관>
서울시 중랑구 양원역로 38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계약담당
<계약상대자>
수집·운반업체
중간처분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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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관별 과업내용서, 특수조건/서울의료원.pdf =====
서울의료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과업내용서
본 과업내용서는 서울의료원과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제공해야
할 전반적인 용역업무 이행사항과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에 관한 업무 수행 및 관리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q 일반사항
1. 본 용역의 계약기간은 2026.12.01.~2027.11.30.(1년)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중간처분 각 업무수행
에 필요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 중간처분업자가 의료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등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등 관계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대상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서울의료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일체로 한다.
4. 서울의료원은 의료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수탁처리능력 확인 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업 허
가증,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전용용기 검사성적서 등 관계 법령 및 용역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의료폐기물의 실제 발생량 및 전용용기 사용량은 계약수량보다 증감될 수 있다. 계약단가
는 kg당 수집·운반단가와 중간처분단가로 구분하여 계약서 등에 명시하며, 의료폐기물 전
용용기와 부자재 비용은 총 계약단가에 포함한다(단,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는 병원에서 별
도 공급). 대가는 매월 말 실제 처리량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각 구성
원의 계약단가 및 실제 처리실적에 따라 대금청구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각각 청구한다.
6. 계약상대자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처리시설의 고장·정비, 운반차량의 사고, 천재지변 등의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수집·운반 또는 처리가 곤란한 경우 즉시 서울의료원에 통보하고,
의료폐기물의 적체 및 법정 보관기간 초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한 대체 처리방안을 마
련하여야 한다. 대체처리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서울의료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추가비용 및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서울의료원의 업무상 비밀 및 관련 정보를 외
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 종료 후에도 보안의무를 준수하
여야 한다. 또한 용역 수행 중 서울의료원의 업무, 환자·직원 안전 및 정상적인 운영에 지
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q 운반⸱처리방법 및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수집·운반 지연으로 인한 적체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이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2.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량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하며,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를 갖추고 수집·운반 중 적재함 내부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
여야 한다.(단, 의료폐기물을 싣거나 내리기 위하여 적재함을 개방하는 경우 제외)
3.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이 서울의료원 보관시설에 적체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야 하며, 배출량 증가, 감염병 발생, 보관시설의 적재한계 도달 등으로 추가 수거가 필요
한 경우에는 정기 수거일 또는 수거횟수와 관계없이 서울의료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수거
하여야 한다. 별도의 보관·처리기한이 적용되는 의료폐기물은 해당 기한 내 우선 수거·처
리하며, 추가·긴급수거에도 동일한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용량: 약 1.5일 보관 가능)
( ※ 수거 장소: 서울의료원 후문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 B3 하역장(높이 3.3m))
(
4. 의료폐기물 수거·운반 작업자는 감염위험성을 인지하고 청결한 복장과 안전수칙을 준수하
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의 수거·반출 과정에서 폐기물의 누출·비산 또는 수거장소의 오염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거·반출 과정에서 폐기물의 누출 또는
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장소를 청소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약물소독 방법에
따라 소독하여야 하며, 수거 완료 후 수거장소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서울의료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예상량은 다음과 같다.<참고>
구
분
일반의료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격리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
예상발생량
(kg)
합 계 위탁처리 예정내역(1년)
443,000
8,950
7,300
3,600
12,300
22,000
23,500
520,650
※2026년 1~8월 실 배출량 참조하여 산출하였으며, 병원사정(환자수, 감염병 등)에 따라 발생량 변동될 수 있음.
q 전용용기 공급 시 주의사항
1.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한 검사
합격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전용용기 및 부자재(내피, RFID 태그, OPP테이프 등) 비용은
kg당 계약단가에 포함한다.(단,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는 서울의료원에서 별도 계약하여 공급)
2. 계약상대자는 서울의료원의 전용용기 공급 요청 시 지체 없이 공급하여야 하며, 원활한
의료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해 필요한 수량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3. 서울의료원에서 사용하는 골판지류 전용용기는 63L, 53L, 35L, 12L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규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량 증감 및 규격 변경 관련 비용
일체는 본 계약의 kg당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변경된 전용용기를 최초 공급하
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서울의료원 의료폐기물 자재 사용예상량(추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골판지류
전용용기
용기 사용예상량 (내피포함) (개수) 월별 자재 계약기간 사용예상량 자재 사용예상량
63L
53L
35L
12L
봉투형 20L 용기 10L 전자태그 RFID OPP 박스테이프 50mm*50m
830
7,080
1,660
200
1,250
2,000
10,500
520
9,960
84,960
19,920
2,400
15,000
24,000
126,000
6,240
※ 업체공급내역, 자재불량률 등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며, 병원사정과 의료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문의☎: 시설관리팀 사업담당자(02-2276-772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2. 위탁처리예정내역서(2026).xlsx =====
[시트: 의료폐기물 처리 예정 내역]
A: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예정 내역
A: ㅇ 건명: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용역(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통합)
A: ㅇ 용역기간 : 2026. 12. 1. ~ 2027. 11. 30. (1년)
H: (발생량 산출근거 : 올바로시스템 통계정보 기준)
A: 구
분 D: 위탁처리예정내역(1년) G: 계 H: 비 고
D: 서울의료원 E: 동부병원 F: 북부병원
A: 의료폐기물
발생예정량(kg) B: 일반의료폐기물 D: 443,000 E: 73,398 F: 42,900 G: 559,298
B: 병리계폐기물 D: 8,950 E: 682 F: - G: 9,632
B: 손상성폐기물 D: 7,300 E: 1,736 F: 3,400 G: 12,436
B: 생물화학폐기물 D: 3,600 E: 53 F: - G: 3,653
B: 조직물류폐기물 D: 12,300 E: 747 F: 6,200 G: 19,247
B: 혈액오염폐기물 D: 22,000 E: 4,389 F: 5,800 G: 32,189
B: 격리의료폐기물
(코로나19 포함) D: 23,500 E: 19,828 F: 14,600 G: 57,928
B: 소계 D: 520,650 E: 100,833 F: 72,900 G: 694,383
A: 전용용기
사용예정량(개) B: 골판지류
용기
(내피 포함) C: 12L D: 2,400 E: 350 G: 2,750
C: 35L D: 19,920 E: 2,000 G: 21,920
C: 53L D: 84,960 E: 1,000 F: 6,000
C: 63L D: 9,960 E: 8,000 G: 17,960
B: 소계 D: 117,240 E: 11,350 F: 6,000 G: 42,630
B: 봉투형
용기 C: 10L D: 24,000 E: 3,000 F: 2,000 G: 29,000
C: 12L E: 2,000 G: 2,000
C: 20L D: 15,000 F: 2,200 G: 17,200
C: 35L F: 3,400 G: 3,400
C: 54L G: 0
B: 소계 D: 39,000 E: 5,000 F: 7,600 G: 51,600
B: 합성수지류
용기
(Needle 및 액상) C: 1L F: 100 G: 100 H: 서울의료원 합성수지류 용기
예정수수량 없음
(의료폐기물 위탁용역과
분리하여 자체 공급 예정)
C: 2L F: 1,440 G: 1,440
C: 5L F: 150 G: 150
C: 10L E: 100 G: 100
C: 20L E: 4,400 F: 3,300 G: 7,700
C: 30L F: 1,000 G: 1,000
B: 소계 D: - E: 4,500 F: 5,990 G: 10,490
A: 전자태그 사용예정량(개) C: RFID D: 126,000 E: 18,000 F: 13,000 G: 157,000
A: 박스테이프 사용예정량(개) C: 50mm*50m D: 6,240 E: 600 F: 1,000 G: 7,840
A: 처리주기(횟수/주) D: 7 E: 7 F: 3
A: 기초금액(원) G: 4,000
A: 단가배분율 D: 0.27500 E: 0.37500 F: 0.35000 G: 1
A: ※ 상기 예정수량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