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 가족부 공공 생리대 긴급구매 공고서(규격가격동시).hwpx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입찰 긴급 공고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 분류별)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 강준영 ☎ 042-724-7381, FAX 0505-480-2243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 김민성 ☎ 02-2100-6189(사업)
운영지원과
안지영 ☎ 02-2100-6052(계약)
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9879-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생리대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단가)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수급 불허
○
세부품명:
여성생리대
○
수량:
112,210,000
○
단위:
팩(2개 1묶음)
○
사업금액:
33,66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면세사업)
구분
지역
수량(팩)
예산(원)
1분류(A권역)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44,884,000
13,465,200,000
2분류(B권역)
서울, 충남, 경북, 제주
33,663,000
10,098,900,000
3분류(C권역)
전남광주, 부산, 대구, 인천, 전북, 경남
33,663,000
10,098,900,000
총 계
112,210,000
33,663,000,000
○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30일(단, 초도납품분에 한하여 납품요구 후 45일)
○
계약기간:
계약후 2027.12.31
○
추정가격:
33,66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
검사/검수기관:
전문기관검사(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의 지정ㆍ공고에 따라 변경 가능)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주의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검토·사전조사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수량, 납지 등)은 수요기관 요청 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서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에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감가 규정 적용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에 따른각 공정별 이행증빙(사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각종 신청 및 의뢰 관련 서류) 및 지연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를 2026.11.20.(금)까지 E-mail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24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인 또는 인감 날인)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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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25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27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함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입니다.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세를 적용하므로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로 투찰해야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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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여성생리대(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3161501) 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생리대를 허가(신고)받은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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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자료는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공고서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따릅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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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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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제안요청설명회
- 일시: 2026. 10. 29. 14:00 ~ (예정)
- 장소: 서울지방조달청 3층 회의실
- 설명회관련문의: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 (☎ 02-2100-6179),
조달청 보건안전구매과(☎ 042-724-7381)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
품명 및 수량
·
계약수량은 계약 기간의 예상 수량이며, 수요기관 수급 사정 등에 따라 납품요구수량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역
수량(팩)
예산(원)
1분류(A권역)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44,884,000
13,465,200,000
2분류(B권역)
서울, 충남, 경북, 제주
33,663,000
10,098,900,000
3분류(C권역)
전남광주, 부산, 대구, 인천, 전북, 경남
33,663,000
10,098,900,000
총 계
112,210,000
33,663,000,000
○
이 분류별 입찰은 1~3분류까지 각각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낙찰자 선정은 1분류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선순위 1개 분류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하순위 분류의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성평등가족부의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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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5회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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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규격적격자 결정: 규격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1)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해당 공고의 전자입찰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시에 일괄 접수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1.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제출일시: 2026.11.27. 14:00
②
제출장소: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 1층 조달청 제안서접수실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지하1층
* 출입절차 안내 : 방문자 등록 요청-민원동(동남문) 방문 후 출입증 발급-사무동 출입 후 제안서접수실
- 출입절차에 따라 제안서접수실 도착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출일시까지 늦지 않도록 여유있게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출방법: 제출일시에 일괄접수하며 (우편제출 불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④
제출자 구비서류
1)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2)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각 1부 및 신분증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위임장은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미등록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① 제안서 12부 (원본 2부, 사본 10부) ※ 조달청 보관용 1부 포함
② 제안서 및 발표자료를 저장한 USB 2개 ※ 조달청 보관용 1개 포함
③ 평가서약서 ※ 제안요청서 참조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의약외품 제조업신고증, 의약외품 품목 신고(허가)증(생리대) 등) 각 2부
⑤ 낙찰자선정관련확약서 1부 ※ 첨부파일 참조
⑥ 견본품 20세트(팩) ※ 제안요청서 참조
7-2. 가격입찰(제안)서 제출
○
가격입찰(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시 등은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에 따릅니다.
○
투찰방법: 단가로 투찰 (분류별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로 투찰))
8. 제안서평가
----------------------------------------------------------------------------------------------------------------------------------------
①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
② 제안서 발표회 : 제안서 접수 후 업체에게 별도 통보함
- (발표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참가업체에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 및 참석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 및 재직확인 불가시 제안서 기술평가 참석이 불가합니다.
① 재직증명서
② 재직회사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③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유의사항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대상자에서 제외하고 <hp:fwSpace/>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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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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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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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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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042-724-738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11조 제1항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훈령) 조달청 감가규정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붙임 1>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2>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 3>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성평등 가족부 공공 생리대 긴급구매 공고서(규격가격동시).pdf =====
우편번호: 35208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입찰 긴급 공고
(국내입찰, 규격가격동시, 분류별)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 강준영 ☎ 042-724-7381, FAX 0505-480-2243
- 주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 수요기관: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실 김민성 ☎ 02-2100-6189(사업)
운영지원과 안지영 ☎ 02-2100-6052(계약)
조
달
- 1 -
청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79879-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생리대 구매)
○ 계약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단가)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수급 불허
○ 세부품명: 여성생리대
○ 수량: 112,210,000
○ 단위: 팩(2개 1묶음)
○ 사업금액: 33,66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면세사업)
구분
지역 수량(팩) 예산(원) 1분류(A권역)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44,884,000 13,465,200,000 2분류(B권역) 서울, 충남, 경북, 제주 33,663,000 10,098,900,000 3분류(C권역) 전남광주, 부산, 대구, 인천, 전북, 경남 33,663,000 10,098,900,000 112,210,000 33,663,000,000 총계
○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30일(단, 초도납품분에 한하여 납품요구 후 45일)
○ 계약기간: 계약후 2027.12.31
○ 추정가격: 33,663,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 검사/검수기관: 전문기관검사(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의 지정ㆍ공고에 따라 변경 가능)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주의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제안요청서를 검토·사전조사 하신 후 신중하게 참여하시기 바라며, 규격착오 또
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수량, 납지 등)은 수요기관 요청 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서요청서를 반드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에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감가 규정 적용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에 따른각 공정별 이행증빙
(사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각종 신청 및 의뢰 관련 서류) 및 지연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를 2026.11.20.(금)까지 E-mail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505-480-224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인 또는 인감 날인)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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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25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27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완료 후 실시함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입니다.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세를 적용하므로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로 투찰해야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
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
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여성생리대(세부품명번호 10자리 5313161501) 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심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생리대를 허가(신고)받은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
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자료는 별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단,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
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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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공고서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에 따릅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
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
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제안요청설명회
- 일시: 2026. 10. 29. 14:00 ~ (예정)
- 장소: 서울지방조달청 3층 회의실
- 설명회관련문의: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 (☎ 02-2100-6179),
조달청 보건안전구매과(☎ 042-724-7381)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 품명 및 수량
- 계약수량은 계약 기간의 예상 수량이며, 수요기관 수급 사정 등에 따라 납품요구수량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역 수량(팩) 예산(원) 1분류(A권역)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44,884,000 13,465,200,000 2분류(B권역) 서울, 충남, 경북, 제주 33,663,000 10,098,900,000 3분류(C권역) 전남광주, 부산, 대구, 인천, 전북, 경남 33,663,000 10,098,900,000 112,210,000 33,663,000,000 총계
○ 이 분류별 입찰은 1~3분류까지 각각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 낙찰자 선정은 1분류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선순위 1개 분류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하순위
분류의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상대자는 성평등가족부의 시제품 확인을 받은 후 생산에 착수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하여야 합니다. 국내 직접 생산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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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5회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
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6.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규격적격자 결정: 규격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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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가격입찰은 나라장터 해당 공고의 전자입찰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
다.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시에 일괄 접수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
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1. 제안서 제출 및 접수
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제출일시: 2026.11.27. 14:00
② 제출장소: 정부대전청사 3동 지하 1층 조달청 제안서접수실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지하1층
* 출입절차 안내 : 방문자 등록 요청-민원동(동남문) 방문 후 출입증 발급-사무동 출입 후 제안서접수실
- 출입절차에 따라 제안서접수실 도착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출일시까지 늦지 않도
록 여유있게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출방법: 제출일시에 일괄접수하며 (우편제출 불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
지 않습니다.
④ 제출자 구비서류
1)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2)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각 1부 및 신분증
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분증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 위임장은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미등록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① 제안서 12부 (원본 2부, 사본 10부) ※ 조달청 보관용 1부 포함
② 제안서 및 발표자료를 저장한 USB 2개 ※ 조달청 보관용 1개 포함
③ 평가서약서 ※ 제안요청서 참조
④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의약외품 제조업신고증, 의약외품 품목 신고(허가)증(생리대) 등) 각 2부
⑤ 낙찰자선정관련확약서 1부 ※ 첨부파일 참조
⑥ 견본품 20세트(팩) ※ 제안요청서 참조
7-2. 가격입찰(제안)서 제출
○ 가격입찰(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시 등은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에 따릅니다.
○ 투찰방법: 단가로 투찰 (분류별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로 투찰))
8. 제안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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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
② 제안서 발표회 : 제안서 접수 후 업체에게 별도 통보함
- (발표자)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표자는 입찰참가업체에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참석자 전원은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 및 참석자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 및 재직확인 불가시 제안서 기술
평가 참석이 불가합니다.
① 재직증명서
② 재직회사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고용, 국민건강,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③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유의사항
-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
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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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8 -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보건의료구매과(042-724-7381)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등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
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11조 제1항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9 -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훈령) 조달청 감가규정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붙임 1>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
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
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
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
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
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
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
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
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
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
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
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
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
격 유지의무를 위반
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
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
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
정한 조달질서를 훼
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
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조달청장
- 11 - 귀하
(인) <붙임 2>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
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
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
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
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
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
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
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
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장 귀하 - 12 - ) 월 일 대표 ○○○ (인) <붙임 3>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
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장 귀하 - 13 - ) 월 일 대표 ○○○ (인)
===== [붙임1] 제안요청서[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생리대 구매)].hwpx =====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
(생리대 구매)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
1. 개요<hp:tab width="28192" leader="3" type="2"/>1
2.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hp:tab width="16988" leader="3" type="2"/>1
3. 권역(분류) 구분<hp:tab width="21068" leader="3" type="2"/>1
4. 물품 규격<hp:tab width="24924" leader="3" type="2"/>2
Ⅱ. 입찰 개요
1. 입찰 안내<hp:tab width="25392" leader="3" type="2"/>2
2. 입찰 참가 자격<hp:tab width="22124" leader="3" type="2"/>3
3. 제안서 접수<hp:tab width="23992" leader="3" type="2"/>3
4. 제안서 평가<hp:tab width="23992" leader="3" type="2"/>4
5. 사업자 선정방법<hp:tab width="21192" leader="3" type="2"/>6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hp:tab width="25860" leader="3" type="2"/>7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hp:tab width="16056" leader="3" type="2"/>7
3. 기술평가 제안서 목차<hp:tab width="17924" leader="3" type="2"/>8
4. 기술평가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15124" leader="3" type="2"/>8
5. 기타사항<hp:tab width="25860" leader="3" type="2"/>8
6. 유의사항<hp:tab width="25860" leader="3" type="2"/>9
Ⅳ. 규격서(참고용)
1. 공공생리대 세부 규격서<hp:tab width="15224" leader="3" type="2"/>10
【별첨】 제안서 양식(서식 제1호~제9호) Ⅰ. 사업 개요
1. 개 요
가. 사 업 명: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생리대 구매)
나. 물량 및 사업예산 : 33,663,000,000원(면세사업으로 부가세 제외)
(단위 : 팩, 원)
품명
수량(팩)
단가(원/팩기준)*
예산액**
생리대(중형)
112,210,000
300
33,663,000,000
합 계
33,663,000,000
* 낱개 생리대 2개를 한 묶음으로 소포장
** 2027년 예산 정부안 기준 금액으로 본 공고 이후 국회에서 예산안 조정 등으로 변동 시 바뀔수 있음
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7. 12. 31.
라.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30일
※ 단, 최초 납품분은 원활한 생산 및 납품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함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 단가계약 / 규격가격동시입찰(권역별(분류별))
2.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생리대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나.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납품요구에 맞추어 양질의 생리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한다.
3. 권역(분류) 구분
가.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안정적 공급 및 리스크 분산을 위하여 전국을 3개 권역(분류)으로 구분하여 입찰을 실시한다.
구분
지역
수량(팩)
예산(원)
1분류
(A권역)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44,884,000
13,465,200,000
2분류
(B권역)
서울, 충남, 경북, 제주
33,663,000
10,098,900,000
3분류
(C권역)
전남광주, 부산, 대구, 인천, 전북, 경남
33,663,000
10,098,900,000
총 계
112,210,000
33,663,000,000
※ 지역 내 19~50세 여성 인구수 고려
※ 수량(팩)은 예정 물량으로서, 추후 지자체 납품요구 물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물품 규격
가. 공공생리대
구분
내용
재료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2 생리대항 준용<hp:lineBreak/>(단, 착향제는 첨가할 수 없음)
형태
날개형 일회용 생리대
크기
중형
색깔
백색
제조·가공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 시 준수사항 준용
포장
크기가 동일한 낱개 생리대 2개를 1묶음으로 하여 밀폐하여 소포장
※ 상세 사양은 「공공생리대 세부 규격서」 참조
Ⅱ. 입찰 개요
1. 입찰 안내
가. 사업자 선정 방식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먼저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최종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한다.
(2) 입찰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3) 본 입찰은 기술·가격 동시입찰 방식으로 하며, 규격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을 진행한다.
(4)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한 때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재실시할 수 있다(나라장터).
(5) 본 입찰은 1분류~3분류(A~C권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참가업체는 참여를 희망하는 권역별로 각각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낙찰자 선정은 1분류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선순위 1개 분류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하순위 분류의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나. 제안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약사법」 및 관련 규정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등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국내산 생리대를 제조·공급할 수 있는 업체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3. 제안서 접수
가. 입찰공고
(1) 공고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시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2)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제안서 원본 2부 및 사본 10부(조달청 보관용 포함)
② 제안서 평가 서약서 1부(서식9 참조)
③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2부(입찰공고서 참고, 조달청 보관용 포함)
④ USB 2개(제안서 및 발표자료 PDF 수록, 조달청 보관용 포함)
⑤ 샘플 20세트(팩)
다. 서류의 활용 및 관리
(1) 제출서류는 제안제품의 품질 및 생산·관리체계 확인을 위한 자료로서 평가 목적에 한하여 활용한다.
(2) 제출서류 중 영업비밀 또는 비공개가 필요한 자료는 관련 법령 및 제안서 평가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관리한다.
라. 관련문의: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 김민성 사무관, 김수연 주무관<hp:lineBreak/>
(☎ 02-2100-6189, 6179)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1) 제안업체의 수행능력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실시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3) 평가분야별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배 점
평가주체
평가방법
기술평가
(정량평가)
10
입찰·계약부서
증빙서류에 따른 평가
(정성평가)
90
제안서 평가위원회
항목별 평가위원 정성평가
(4) 정성평가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한 최고점수 또는 동일한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만 제외한다. 산출된 점수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일 시: 공고에 따른다.
(2) 장 소: 추후 별도 공지한다.
(3) 평가방법: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입찰참가업체별로 제안설명을 실시한다.
다. 제안 설명 방법
(1) 제안서 접수 시 제출된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의하여 발표
(2)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며, 모두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한다.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해당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참석자 전원은 관련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설명은 15분 이내, 질의응답은 15분 이내로 하되, 업체 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안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물 샘플을 제출받아 현장 확인 및 기능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세부 평가항목
구분
평가 항목
배점
비고
1. 재무구조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
정량
2. 납품실적
○ 최근 3년 이내 납품 실적
5
3. 사업 수행 계획
○ 사업 이해도 및 수행 방안의 구체성
○ 수급 안정성 및 재고·보관·납품관리 계획의 적정성
○ 수행조직, 업무분장 및 책임체계의 적정성
20
정성
4. 규격과의 적합성
○ 시험성적서와 품질 관련 증빙자료의 적정성 및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과의 적합성
○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충실성
○ 해당 제품 기준문서의 적정성 및 일관성 확인 여부(필요 시 비공개 확인)
○ 제안요청서 제시 조건 충족 여부
20
5. 품질의 우수성
○ 품목별 품질 수준(견본품 및 성적서 평가)
○ 외관 품질의 완성도 및 균일성
○ 구조 안정성 및 사용 중 품질 유지 가능성
○ 개별 포장 개봉 용이성, 표시사항 가독성, 사용법 안내의 명확성
○ 정보 접근성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제안사항
30
6. 생산 및 <hp:lineBreak/>품질보증계획
○ 제조공정 관리 체계의 적정성
○ 품질검사 및 시험관리 체계의 적정성
○ 불량제품 발생 시 대응·회수·교환 및 재발방지 체계
○ 납기 준수, 긴급 대응, 민원 대응 및 개선 반영 체계
20
계
100
마. 기술평가(정량) 평가기준
(1) 경영상태
① 배점기준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② 심사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하며 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산정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평가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납품실적
① 배점기준표
납품실적
배점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100% 이상
5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70% 이상 100% 미만
4.5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40% 이상 70% 미만
4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40% 미만
3.5
1)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납품실적은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로 증빙된 부분만 인정한다.
3) 사업예산은 각 분류별 추정 가격으로 한다.
바. 기술평가(정성) 평가기준 : 5등급 평가
평 가 기 준
평가 등급
등급별
평점(%)
제안 내용이 매우 우수한 경우
A
100
제안 내용이 우수한 경우
B
90
제안 내용이 보통인 경우
C
80
제안 내용이 미흡인 경우
D
70
제안 내용이 아주 미흡하여 적용이 곤란한 경우
E
60
※ 평가점수 : 평가항목배점 × 등급별 평점
5. 사업자 선정방법
가. 권역별로 기술평가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며, 권역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해당 권역의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1개 사업자는 1개 권역에 한하여 낙찰될 수 있으며, 1분류(A권역), 2분류(B권역), 3분류(C권역) 순으로 선정한다.
※ 낙찰자 선정은 A권역(1분류)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선순위 1개 분류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하순위 분류의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다. 입찰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세부 낙찰자 결정 방식은 조달청 협의를 거쳐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제안업체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나.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는 제안업체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업체선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페이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영문자료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한글 요약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나.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작성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작성목차 및 평가기준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한다.
라. 제안서 작성 시 여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각 안의 장단점을 기재하고 최종적으로 1개안을 채택하여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마.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거나 창의적인 의견은 추가로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의 표현은 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사.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3. 기술평가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목 차
비 고
Ⅰ. 재무구조
1. 경영상태
정량평가
Ⅱ. 납품실적
2. 납품실적
Ⅲ. 기술부문 등
1. 사업수행 계획
2. 규격과의 적합성
3. 품질의 우수성
4. 생산 및 품질보증계획
- 제조 및 품질관리 운영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그 밖에 제안제품의 품질 및 생산·관리체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
정성평가
Ⅳ. 제품 품질 및 규격 확인 등을 위한 서류
1.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증 사본<hp:lineBreak/>시험성적서(제안성능 증빙용)
2. 제안 제품의 품질 부적합에 따른 회수‧폐기, 행정처분 이력(최근 3년)이 있는 경우 관련 공문 사본(관련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대한 업체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음)
4. 기술평가 제안서 작성방법
가. 분량: 50매 이내
나. 형식: 작성 편집프로그램은 자율로 하되, A4 크기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다. 목차 및 작성방법: 평가항목 등을 고려하여 제시된 목차에 따라 작성한다.
5. 기타 사항
가.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2)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변경할 수 없다.
(4)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상이한 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 입찰 및 계약 실격사항: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 기타조건
(1)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에 명시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사업 진행상황 파악 및 점검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제안규격과의 일치 여부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4) 최소납품은 2,000팩(10박스) 단위이며, 배송지별 1회 납품요구 수량이 2,000팩이상일 경우 납품요구 금액에 배송비가 포함된다. 단, 1회 최소 납품 요구량 미만으로도 납품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최소 수량은 200팩(1박스)로 하고, 운임비는 4,000(원/박스, 부가세 별도)으로 정한다.
6. 유의 사항
가. 단가계약으로서 제시된 예정 물량은 추정 물량으로, 실제 발주 물량은 실 수요기관의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또한 발주 기관은 예정 물량 또는 최소 구매 물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입찰자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야 한다.
나.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의 각호의 사정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Ⅳ. 규격서 1. 공공생리대 세부 규격서
본 규격서는 본 입찰 및 계약 이행 시 적용되는 최소 요구 규격으로서, 제안제품은 본 규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1. 적용범위
1.1. 적용범위: 생리혈을 흡수·처리함을 목적으로 「약사법」 및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등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신고)받은 생리대
1.2. 분류 : 생리대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 도
인도조건
53131615
26222514
여성생리대, 공공생리대
모두의생리대
사업 추진
납품장소
하차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약사법」
2.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2.3.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2.4.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별표2 생리대항
2.5.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2.6. 「의약외품 범위 지정」
3. 생리대의 기준
3.1. 재료:「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별표2 생리대항에 따르되, <hp:lineBreak/>착향제는 첨가할 수 없다.
3.2. 형태 및 크기
3.2.1. 형태: 날개형 일회용 생리대
3.2.2. 크기: 중형
3.2.3. 길이: 제품 본체의 길이는 24㎝ 이상 26㎝ 이하로 한다.
3.2.4. 색깔: 백색
3.3. 제조 및 가공: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 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3.4. 마감 및 외관
3.4.1. 생리대 표지는 균일하고 이물, 오염, 천공, 찢김이 없어야 한다.
3.4.2. 패드 외형이 반듯하고 날개의 좌·우 대칭이 양호하여야 한다.
3.4.3. 생리대의 표지, 흡수체, 방수층은 견고하게 접합되어야 하며, 사용 중 층간 분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4.4. 낱개 포장 봉합선이 균일하여야 한다.
3.4.5. 생리대 사용을 위해 낱개 포장을 제거할 때 포장지 제거가 용이하여야 한다.
3.5. 기준 및 시험방법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별표2 생리대항에 따르되, 품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품질 기준 및 시험방법을 따른다.
4. 검사와 시험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2. 검사 및 시험
4.2.1.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구매 또는 제조한 물품이 규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증 및 1년 이내 발급된 시험성적서(제안 규격에 한함) 등 품질입증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 시험성적서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의 수탁자에게 발급된 것을 우선하며, 타 기관에서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4.2.2. 검사는 육안 및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규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3. 품질보증
4.3.1.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시 수요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내부포장 : 각 생리대는 제조단계에서 위생적으로 개별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개별포장된 동일 제품 2개를 1팩으로 밀봉 포장한다.
5.1.1.1. 2매 소포장 공정은 해당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한 제조소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단순 유통업체의 임의 재포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5.1.1.2. 2매 소포장 크기는 가로 14㎝×세로 13.5㎝로 하며, 1팩에는 한 종류의 생리대만 포함되어야 하며 크기가 다른 생리대를 같이 소포장할 수 없다.
5.1.1.3. 2매 소포장 완제품은 지급기 내부에서 휘어짐·걸림·겹침·파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수요기관(성평등가족부)에서 정하는 지급기를 이용한 연속 배출이 가능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5.1.2. 외부포장 : 내부 포장된 생리대 묶음을 골판지 박스에 넣어 먼지 등 이물질이 침투하지 않도록 테이프로 봉하여야 한다.
5.1.2.1. 외부포장 박스 1개에는 2매 소포장 완제품 생리대를 200팩을 담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하며, 상자의 크기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5.2. 표시
5.2.1 내부포장에 약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의약외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교체 주기 등 올바른 생리대 사용 방법에 대한 다음 안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내 문구 예시
* 출처: ‘의약외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작성 안내서’
5.2.2. 소포장 겉면에 “모두의생리대” 로고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중앙에 위치하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공공생리대”를 기재(인쇄)하여야 한다.
* 글자 크기, 표기 위치는 아래 예시를 따르되,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그 밖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의 ‘의약외품’ 문자 기재 기준을 준용한다.
<앞면(주 표시면)>
<뒷면(정보표시면)>
제품 로고
공공생리대 의약외품
의약외품 표시사항,
상기 안내문구 등
정보표시
모두의 생리대 표시 예시
로고 및 색상
* 글씨 크기: 한국산업규격 KS A 0201(포인트)에 따라 7포인트 이상(‘의약외품’ 표시 기준과 동일)
* 표기 위치: 주 표시면 우측 상단
5.2.3. 포장 디자인 변경 시 계약 상대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2.4. 외부포장 박스에는 품명, 수량, 제조연월일 및 제조회사명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5.3. 포장 및 표시는 운반 및 취급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기타 사항
6.1. 안정적인 수급, 품질관리, 제조이력 추적 및 긴급 납품 대응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제품은 국내 제조제품으로 한다.
6.2. 납품제품은 납품일 현재 품목허가·신고된 전체 사용기간의 3분의 2이상 또는 최소 24개월 이상의 잔여 사용기한이 확보되어야 한다.
6.3. 규격서 필요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 및 성능에 명시될 수 없는 기능은 수요기관 요구사항을 우선한다.
6.4. 납품은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전국)로 하며, 수요기관은 복수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6.5 1회 최소 납품수량은 납품장소 1개소 기준 2,000팩(10박스)으로 하며, 이 때 계약단가에는 포장비와 납품장소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다.
6.5.1. 단, 1회 최소납품요구량 미만으로도 납품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최소 수량은 200팩(1박스)로 하며, 운임비는 4,000(원/박스, 부가세 별도)으로 정한다.
6.6. 납품제품이 규격서, 제안내용 또는 제출된 품질입증자료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량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구체적인 검사 및 조치 절차는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6.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물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현장이나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에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품질점검을 할 수 있다.
6.8.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발명보호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수요기관이 제공한 공공브랜드·디자인은 제외한다.
한다 <서식 제1호> 기술평가 제안서 사업명 ○○○○.○○.○○
업 체 명(법인인감)
<서식 제2호>
기술평가 정량평가분야 자기평가표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자기
평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납품실적
평가항목
평점
자기평가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100% 이상
5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70%이상 100%미만
4.5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40%이상 70%미만
4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40%미만
3.5
1)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2) 납품실적은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로 증빙된 부분만 인정
3) 사업예산: 각 분류 별 추정가격
<서식 제3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공공기관용)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용
도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기 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납품 실적내용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담당부서 :
담당자 :
(인)
※【주】
①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 란에는 동 납품물품에 대한 규격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② 납품금액 란은 기재 후 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제4호>
물품납품실적 확인서(민간실적용)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용
도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시 제출용
사업의 종류
제조 (
), 공급 (
), 기 타 (
)
공급자실적일
경
우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주
소 :
(FAX
)
계약 및 납품내용
구
분
계약번호
계약일자
품명및규격
단위
수량
납품일
납품금액
납품 실적내용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서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상호 및 대표자명)
(인)
확인자 부서명
직급 성명 (인)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음.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 란에는 동 납품물품에 대한 규격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③ 납품금액 란은 기재 후 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제5호>
기술평가 제안서
(정성평가 분야)
2026. 00 <서식 제6호> 과업수행 조직도
과업책임자
참여
일수
소속
등급
○○부문
참여
일수
소속
등급
○○부문
참여
일수
소속
등급
○○부문
참여
일수
소속
등급
세부책임자
세부책임자 세부책임자 이름 이름 이름
※ 작성기준
1. 상기 부문 및 세부책임자 분류는 예시이며, 필요시 수정할 수 있다.
2. 본 과업에 대한 투입인력의 참여일수는 제안서 내용과 일치하여야함
<서식 제7호>
과업수행 업무분장표
순번
직위
등급
소속
참여일수
업무분장
비고
※ 작성기준
1. 직위는 본 과업 수행 조직상의 직위를 의미 (과업책임자, 부문책임자 등)
2. 본 과업에 대한 투입인력의 참여일수는 제안서 내용과 일치하여야함
<서식 제8호>
참여예정자별 경력 및 주요업무 이력
성 명
(인)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자 격
기능사, 기사, 기술사 등
취득일
YYYY.MM.DD
학 력
학사
전공
취득일
YYYY.MM.DD
석사
전공
취득일
YYYY.MM.DD
박사
전공
취득일
YYYY.MM.DD
경 력
총 경력기간
(학사/석사/박사/기술사) 이후 총
년
개월
근무기간
근무처
담당업무
비고
YYYY.MM.DD ~ YYYY.MM.DD ( 년 개월)
YYYY.MM.DD ~ YYYY.MM.DD ( 년 개월)
YYYY.MM.DD ~ YYYY.MM.DD ( 년 개월)
주요
사업
수행경험
(최근5년)
과업명
과업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YYYY.MM.DD ~ YYYY.MM.DD ( 개월)
YYYY.MM.DD ~ YYYY.MM.DD ( 개월)
YYYY.MM.DD ~ YYYY.MM.DD ( 개월)
※ 작성기준
1. 주요사업 수행경험 기재한 사업에 대한 주요성과 등 자료는 자유롭게 첨부가능
2.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서식 제9호>
서 약 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귀하
당사(
)는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출된 모든 자료는 사실 및 신뢰성 있는 분석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업체 간 상호 비난 또는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이사 :
(날인)
===== 낙찰자선정관련확약서.hwpx =====
확 약 서
회사명 :
(인)
대표자 :
주 소 :
성평등가족부 수요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생리대 구매)’에 대하여 1~3분류 개찰 결과 2개 이상의 분류에서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한 구매조건에 따라 1개사 1개 분류 낙찰자 선정을 원칙으로 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조달청장 귀하
===== [붙임1] 제안요청서[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생리대 구매)].pdf =====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
(생리대 구매)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
1. 개요 ·············································································· 1
2.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 1
3. 권역(분류) 구분 ·························································· 1
4. 물품 규격 ····································································· 2
Ⅱ. 입찰 개요
1. 입찰 안내 ······································································ 2
2. 입찰 참가 자격 ····························································· 3
3. 제안서 접수 ·································································· 3
4. 제안서 평가 ·································································· 4
5. 사업자 선정방법 ·························································· 6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 7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7
3. 기술평가 제안서 목차 ················································· 8
4. 기술평가 제안서 작성방법 ········································· 8
5. 기타사항 ······································································· 8
6. 유의사항 ······································································· 9
Ⅳ. 규격서(참고용)
1. 공공생리대 세부 규격서 ········································· 10
【별첨】 제안서 양식(서식 제1호~제9호)
Ⅰ. 사업 개요
1. 개 요
가. 사 업 명: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생리대 구매)
나. 물량 및 사업예산 : 33,663,000,000원(면세사업으로 부가세 제외)
품명
수량(팩) 생리대(중형) 112,210,000 단가(원/팩기준)* 300 합 계
(단위 : 팩, 원)
예산액**
33,663,000,000
33,663,000,000
* 낱개 생리대 2개를 한 묶음으로 소포장
** 2027년 예산 정부안 기준 금액으로 본 공고 이후 국회에서 예산안 조정 등으로 변동 시 바뀔수 있음
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7. 12. 31.
라. 납품기한: 납품요구 후 30일
※ 단, 최초 납품분은 원활한 생산 및 납품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로 함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 단가계약 / 규격가격동시입찰(권역별(분류별))
2.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생리대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나.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납품요구에
맞추어 양질의 생리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한다.
3. 권역(분류) 구분
가.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안정적 공급 및 리스크 분산을 위하여 전국을 3개 권역
(분류)으로 구분하여 입찰을 실시한다.
구분
1분류
(A권역)
2분류
(B권역)
3분류
(C권역)
지역 수량(팩) 예산(원)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44,884,000 13,465,200,000 서울, 충남, 경북, 제주 33,663,000 10,098,900,000 전남광주, 부산, 대구, 인천, 전북, 경남 33,663,000 10,098,900,000 112,210,000 33,663,000,000
총 계
※ 지역 내 19~50세 여성 인구수 고려
※ 수량(팩)은 예정 물량으로서, 추후 지자체 납품요구 물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 -
4. 물품 규격
가. 공공생리대
구분
내용 재료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2 생리대항 준용
(단, 착향제는 첨가할 수 없음)
형태 날개형 일회용 생리대 크기 중형 색깔 백색
제조·가공
포장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 시 준수사항 준용
크기가 동일한 낱개 생리대 2개를 1묶음으로 하여 밀폐하여 소포장
※ 상세 사양은 「공공생리대 세부 규격서」 참조
Ⅱ. 입찰 개요
1. 입찰 안내
가. 사업자 선정 방식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먼저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한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한다. 최종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한다.
(2) 입찰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3) 본 입찰은 기술·가격 동시입찰 방식으로 하며, 규격 적격자가 1인인 경우
에도 가격개찰을 진행한다.
(4) 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모두 예정가격을 초과한 때
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재실시할 수 있다(나라장터).
(5) 본 입찰은 1분류~3분류(A~C권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참가업체는 참여를
희망하는 권역별로 각각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낙찰자 선정은 1분류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선순위 1개 분류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에는 하순위 분류의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 2 -
2.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나. 제안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약사법」 및 관련 규정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등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국내산 생리대를
제조·공급할 수 있는 업체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3. 제안서 접수
가. 입찰공고
(1) 공고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게시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2) 제출방법: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제안서 원본 2부 및 사본 10부(조달청 보관용 포함)
② 제안서 평가 서약서 1부(서식9 참조)
③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2부(입찰공고서 참고, 조달청 보관용 포함)
④ USB 2개(제안서 및 발표자료 PDF 수록, 조달청 보관용 포함)
⑤ 샘플 20세트(팩)
다. 서류의 활용 및 관리
(1) 제출서류는 제안제품의 품질 및 생산·관리체계 확인을 위한 자료로서 평가
목적에 한하여 활용한다.
(2) 제출서류 중 영업비밀 또는 비공개가 필요한 자료는 관련 법령 및 제안서
평가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관리한다.
라. 관련문의: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 김민성 사무관, 김수연 주무관
(☎ 02-2100-6189, 6179)
- 3 -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방법
(1) 제안업체의 수행능력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실시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한다.
(3) 평가분야별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기술평가
배 점 평가주체 평가방법 (정량평가) 10 입찰·계약부서 증빙서류에 따른 평가 (정성평가) 90 제안서 평가위원회 항목별 평가위원 정성평가
(4) 정성평가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동일한 최고점수 또는 동일한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만 제외한다. 산출된 점수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1) 일 시: 공고에 따른다.
(2) 장 소: 추후 별도 공지한다.
(3) 평가방법: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입찰참가업체별로
제안설명을 실시한다.
다. 제안 설명 방법
(1) 제안서 접수 시 제출된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의하여 발표
(2)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며, 모두 입찰
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한다.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해당 입찰참가업
체에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참석자 전원은 관련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설명은 15분 이내, 질의응답은 15분 이내로 하되, 업체 수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 제안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물 샘플을 제출받아 현장 확인 및
기능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
라. 세부 평가항목 - 4 - 구분 평가 항목 배점 1. 재무구조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 2. 납품실적
○ 최근 3년 이내 납품 실적
○ 사업 이해도 및 수행 방안의 구체성
5 3. 사업 수행 계획
○ 수급 안정성 및 재고·보관·납품관리 계획의 적정성
20
비고
정량
○ 수행조직, 업무분장 및 책임체계의 적정성
○ 시험성적서와 품질 관련 증빙자료의 적정성 및 공공
생리대 지원 사업과의 적합성
○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충실성
4. 규격과의 적합성
○ 해당 제품 기준문서의 적정성 및 일관성 확인 여부
(필요 시 비공개 확인)
○ 제안요청서 제시 조건 충족 여부
20 정성
○ 품목별 품질 수준(견본품 및 성적서 평가)
○ 외관 품질의 완성도 및 균일성
5. 품질의 우수성
○ 구조 안정성 및 사용 중 품질 유지 가능성
○ 개별 포장 개봉 용이성, 표시사항 가독성, 사용법
안내의 명확성
30
○ 정보 접근성 및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제안사항
6. 생산 및
품질보증계획
○ 제조공정 관리 체계의 적정성
○ 품질검사 및 시험관리 체계의 적정성
○ 불량제품 발생 시 대응·회수·교환 및 재발방지 체계
○ 납기 준수, 긴급 대응, 민원 대응 및 개선 반영 체계
계
20
100
마. 기술평가(정량) 평가기준
(1) 경영상태
① 배점기준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A3-, B+, B0
BC 이하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4.5
4.0
3.5
② 심사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하며
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산정한다.
- 5 -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평가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한다.
(2) 납품실적
① 배점기준표
납품실적
배점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100% 이상 5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70% 이상 100% 미만
4.5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40% 이상 70% 미만
4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40% 미만 3.5
1)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납품실적은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로 증빙된 부분만 인정한다.
3) 사업예산은 각 분류별 추정 가격으로 한다.
바. 기술평가(정성) 평가기준 : 5등급 평가
평 가
기 준 평가 등급
등급별
평점(%)
제안 내용이 매우 우수한 경우 A 100 제안 내용이 우수한 경우 B 90 제안 내용이 보통인 경우 C 80 제안 내용이 미흡인 경우 D 70
제안 내용이 아주 미흡하여 적용이 곤란한 경우
E 60 ※ 평가점수 : 평가항목배점 × 등급별 평점
5. 사업자 선정방법
가. 권역별로 기술평가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개찰을
실시하며, 권역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해당 권역의 낙찰자로
결정한다.
- 6 -
나. 1개 사업자는 1개 권역에 한하여 낙찰될 수 있으며, 1분류(A권역), 2분류(B권역),
3분류(C권역) 순으로 선정한다.
※ 낙찰자 선정은 A권역(1분류)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선순위 1개 분류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하순위 분류의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된다.
다. 입찰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세부 낙찰자 결정 방식은 조달청 협의를 거쳐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제안업체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한다.
나.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는 제안업체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업체
선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페이지에 일련번호를 부여
한다. 영문자료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한글 요약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나.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작성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작성목차 및 평가기준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한다.
라. 제안서 작성 시 여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나, 각 안의 장단점을 기재하고
최종적으로 1개안을 채택하여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마.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거
나 창의적인 의견은 추가로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바.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의 표현은 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사.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7 -
3. 기술평가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목 차 Ⅰ. 재무구조 1. 경영상태 Ⅱ. 납품실적 2. 납품실적
비 고
정량평가
1. 사업수행 계획
2. 규격과의 적합성
3. 품질의 우수성
Ⅲ. 기술부문 등
4. 생산 및 품질보증계획
- 제조 및 품질관리 운영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그 밖에 제안제품의 품질 및 생산·관리체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
정성평가
1.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증 사본
시험성적서(제안성능 증빙용)
Ⅳ. 제품 품질 및 규격
확인 등을 위한 서류
2. 제안 제품의 품질 부적합에 따른 회수‧폐기,
행정처분 이력(최근 3년)이 있는 경우 관련 공문
사본(관련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대한 업체 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음)
4. 기술평가 제안서 작성방법
가. 분량: 50매 이내
나. 형식: 작성 편집프로그램은 자율로 하되, A4 크기 가로방향으로 작성한다.
다. 목차 및 작성방법: 평가항목 등을 고려하여 제시된 목차에 따라 작성한다.
5. 기타 사항
가.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2)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변경할 수 없다.
(4)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상이한 내용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 입찰 및 계약 실격사항: 관련 법령에 따른다.
- 8 -
다. 기타조건
(1)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에 명시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사업 진행상황 파악 및 점검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제안규격과의 일치 여부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4) 최소납품은 2,000팩(10박스) 단위이며, 배송지별 1회 납품요구 수량이
2,000팩이상일 경우 납품요구 금액에 배송비가 포함된다. 단, 1회 최소
납품 요구량 미만으로도 납품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최소 수량은 200팩
(1박스)로 하고, 운임비는 4,000(원/박스, 부가세 별도)으로 정한다.
6. 유의 사항
가. 단가계약으로서 제시된 예정 물량은 추정 물량으로, 실제 발주 물량은 실 수요
기관의 사업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또한 발주 기관은 예정 물량
또는 최소 구매 물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입찰자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야 한다.
나.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의 각호의 사정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9 -
Ⅳ. 규격서
1. 공공생리대 세부 규격서
본 규격서는 본 입찰 및 계약 이행 시 적용되는 최소 요구 규격으로서, 제안제품은
본 규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적용범위
1.1. 적용범위: 생리혈을 흡수·처리함을 목적으로 「약사법」 및 「의약외품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등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품목허가(신고)받은 생리대
1.2. 분류 : 생리대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53131615 26222514
규격명
여성생리대,
공공생리대
용 도
모두의생리대
사업 추진
인도조건
납품장소
하차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약사법」
2.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2.3.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2.4.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별표2 생리대항
2.5.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2.6. 「의약외품 범위 지정」
3. 생리대의 기준
3.1. 재료:「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별표2 생리대항에 따르되,
착향제는 첨가할 수 없다.
3.2. 형태 및 크기
3.2.1. 형태: 날개형 일회용 생리대
3.2.2. 크기: 중형
3.2.3. 길이: 제품 본체의 길이는 24㎝ 이상 26㎝ 이하로 한다.
3.2.4. 색깔: 백색
3.3. 제조 및 가공: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 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3.4. 마감 및 외관
3.4.1. 생리대 표지는 균일하고 이물, 오염, 천공, 찢김이 없어야 한다.
3.4.2. 패드 외형이 반듯하고 날개의 좌·우 대칭이 양호하여야 한다.
3.4.3. 생리대의 표지, 흡수체, 방수층은 견고하게 접합되어야 하며, 사용 중 층간
- 10 -
분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4.4. 낱개 포장 봉합선이 균일하여야 한다.
3.4.5. 생리대 사용을 위해 낱개 포장을 제거할 때 포장지 제거가 용이하여야 한다.
3.5. 기준 및 시험방법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별표2 생리대항에
따르되, 품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품질 기준 및 시험방법을 따른다.
4. 검사와 시험
4.1. 검사의 책임
4.1.1. 계약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검사의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2. 검사 및 시험
4.2.1.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구매 또는 제조한 물품이 규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증 및 1년 이내 발급된 시험성적서(제안 규격에 한함)
등 품질입증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 시험성적서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의 수탁자에게 발급된 것을 우선하며, 타 기관에서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4.2.2. 검사는 육안 및 품질입증자료에 의해 규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4.3. 품질보증
4.3.1.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품질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납품 시 수요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기타 품질보증사항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5.1.1. 내부포장 : 각 생리대는 제조단계에서 위생적으로 개별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개별포장된 동일 제품 2개를 1팩으로 밀봉 포장한다.
5.1.1.1. 2매 소포장 공정은 해당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및 관계 법령에 적합한
제조소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단순 유통업체의 임의 재포장은 허용
하지 않는다.
5.1.1.2. 2매 소포장 크기는 가로 14㎝×세로 13.5㎝로 하며, 1팩에는 한 종류의
생리대만 포함되어야 하며 크기가 다른 생리대를 같이 소포장할 수
없다.
5.1.1.3. 2매 소포장 완제품은 지급기 내부에서 휘어짐·걸림·겹침·파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수요기관(성평등가족부)에서 정하는 지급기를
이용한 연속 배출이 가능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5.1.2. 외부포장 : 내부 포장된 생리대 묶음을 골판지 박스에 넣어 먼지 등
이물질이 침투하지 않도록 테이프로 봉하여야 한다.
5.1.2.1. 외부포장 박스 1개에는 2매 소포장 완제품 생리대를 200팩을 담을
- 11 -
수 있는 크기여야 하며, 상자의 크기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5.2. 표시
5.2.1 내부포장에 약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의약외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교체 주기 등 올바른 생리대 사용 방법에 대한 다음
안내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내 문구 예시
* 출처: ‘의약외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작성 안내서’
5.2.2. 소포장 겉면에 “모두의생리대” 로고는 아래의 예시와 같이 중앙에 위치
하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공공생리대”를 기재(인쇄)하여야 한다.
* 글자 크기, 표기 위치는 아래 예시를 따르되,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그 밖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의 ‘의약외품’ 문자
기재 기준을 준용한다.
<앞면(주 표시면)>
제품 로고
<뒷면(정보표시면)> 공공생리대
의약외품 표시사항,
상기 안내문구 등
정보표시
의약외품
모두의 생리대 표시 예시
로고 및 색상
* 글씨 크기: 한국산업규격 KS A 0201(포인트)에 따라 7포인트 이상(‘의약외품’ 표시 기준과 동일)
* 표기 위치: 주 표시면 우측 상단
5.2.3. 포장 디자인 변경 시 계약 상대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2.4. 외부포장 박스에는 품명, 수량, 제조연월일 및 제조회사명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5.3. 포장 및 표시는 운반 및 취급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12 -
6. 기타 사항
6.1. 안정적인 수급, 품질관리, 제조이력 추적 및 긴급 납품 대응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가 공급하는 제품은 국내 제조제품으로 한다.
6.2. 납품제품은 납품일 현재 품목허가·신고된 전체 사용기간의 3분의 2이상
또는 최소 24개월 이상의 잔여 사용기한이 확보되어야 한다.
6.3. 규격서 필요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밖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 및
성능에 명시될 수 없는 기능은 수요기관 요구사항을 우선한다.
6.4. 납품은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전국)로 하며, 수요기관은 복수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6.5 1회 최소 납품수량은 납품장소 1개소 기준 2,000팩(10박스)으로 하며, 이 때
계약단가에는 포장비와 납품장소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다.
6.5.1. 단, 1회 최소납품요구량 미만으로도 납품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최소
수량은 200팩(1박스)로 하며, 운임비는 4,000(원/박스, 부가세 별도)으로
정한다.
6.6. 납품제품이 규격서, 제안내용 또는 제출된 품질입증자료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량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구체적인 검사 및 조치 절차는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6.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물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현장이나 수요
기관 납품장소 등에서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5조에 따라
품질점검을 할 수 있다.
6.8.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발명보호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수요기관이 제공한 공공브랜드·
디자인은 제외한다.
- 13 - <서식 제1호> 기술평가 제안서 사업명 ○○○○.○○.○○
업 체 명(법인인감)
- 14 -
<서식 제2호>
기술평가 정량평가분야 자기평가표
□ 경영상태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평점
자기
평가
□ 납품실적
평가항목
평점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100% 이상 5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70%이상 100%미만
4.5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40%이상 70%미만
4 납품 총액이 본 사업예산의 40%미만 3.5
1)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2) 납품실적은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로 증빙된 부분만 인정
3) 사업예산: 각 분류 별 추정가격
- 15 - 자기평가 <서식 제3호>
물품납품 실적증명원(공공기관용)
업
신청인 체 명 대 사업장소재지 전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공 급 ( ),
용
업
구 분
표
화
자
번
호
도
태
구 분
품명 및
규격
제 조 ( ), 계 및 납 약 품 내 (계약일자) ( ) 용
계 약 내 용
단위 계약번호
기 타 납 품 내 용 수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 액 월 일 납품 실적내용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0 년
증명서
발 급
기 관
기 관 명 :
주
(인) 소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 (Fax번호 : ) 담당자 : (인)
※【주】
①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
하며 규격 란에는 동 납품물품에 대한 규격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② 납품금액 란은 기재 후 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함.
- 16 - <서식 제4호>
물품납품실적 확인서(민간실적용)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출처 용 도 물품 제조ㆍ구매입찰시 제출용 사업의 종류 제조 ( 공급자실적일 제조업체명 : (전화번호 ) 경 주 (FAX ) 우 ), 공급 ( ), 기 타 ( ) 소:
계약 및 납품내용
구
분 계약번호 계약일자 품명및규격 단위 수량 납품일 납품금액 납품 실적내용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서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상호 및 대표자명)
확인자 부서명
(인) 직급 성명 (인)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음.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
하며 규격 란에는 동 납품물품에 대한 규격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③ 납품금액 란은 기재 후 증명서 발급기관으로부터 증명을 받아야 함.
- 17 - <서식 제5호>
기술평가 제안서
(정성평가 분야)
2026. 00
- 18 - <서식 제6호>
과업수행 조직도
소속 등급
과업책임자 참여
일수
○○부문
참여 소속 등급
일수
○○부문
참여 소속 등급
일수
○○부문 세부책임자 세부책임자 세부책임자 이름 이름 이름
※ 작성기준
1. 상기 부문 및 세부책임자 분류는 예시이며, 필요시 수정할 수 있다.
2. 본 과업에 대한 투입인력의 참여일수는 제안서 내용과 일치하여야함
- 19 -
참여 소속 등급
일수
<서식 제7호>
과업수행 업무분장표
순번
직위 등급 소속 참여일수 업무분장
※ 작성기준
1. 직위는 본 과업 수행 조직상의 직위를 의미 (과업책임자, 부문책임자 등)
2. 본 과업에 대한 투입인력의 참여일수는 제안서 내용과 일치하여야함
- 20 - 비고 <서식 제8호>
참여예정자별 경력 및 주요업무 이력
성
명 자 격 (인) 소 속 직 책 기능사, 기사, 기술사 등 학 력 취득일 YYYY.MM.DD 전공 취득일 YYYY.MM.DD 석사 전공 취득일 YYYY.MM.DD 박사 전공 취득일 YYYY.MM.DD (학사/석사/박사/기술사) 이후 총
근무기간
력
세 학사
총 경력기간
경
연 령 근무처 년 개월 담당업무 비고
YYYY.MM.DD ~ YYYY.MM.DD ( 년 개월)
YYYY.MM.DD ~ YYYY.MM.DD ( 년 개월)
YYYY.MM.DD ~ YYYY.MM.DD ( 년 개월)
주요
사업
수행경험
(최근5년)
과업명 과업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YYYY.MM.DD ~ YYYY.MM.DD ( 개월)
YYYY.MM.DD ~ YYYY.MM.DD ( 개월)
YYYY.MM.DD ~ YYYY.MM.DD ( 개월)
※ 작성기준
1. 주요사업 수행경험 기재한 사업에 대한 주요성과 등 자료는 자유롭게 첨부가능
2.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21 - <서식 제9호> 서 약 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귀하 당사(
)는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출된 모든 자료는 사실 및 신뢰성 있는
분석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업체 간 상호 비난 또는 담합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제안서 평가 결과
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업체명: 대표이사 : - 22 - 월 일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