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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317] 2026년 과학실 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추정가격: 2.3억원 입찰일시: 2026-10-23 10: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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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긴급)2026년 과학실 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 용역.hwp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찰공고 제2026-157호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www.sen.go.kr)

(긴급)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긴급)2026년 과학실 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낙찰제)

라. 기초금액 : 금249,674,000원(금이억사천구백육십칠만사천원, 부가세 포함)

o 추정가격 금226,976,364원 + 부가가치세 금22,697,636원

마. 특기사항: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해당업종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영업대상 폐기물에 수은함유폐기물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수은함유 폐램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6항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적격 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과업지시서상의 지정폐기물과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일치(포함)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마.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자격(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폐기물수집·운반, 폐기물처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분담)도급이 가능하며,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분: 45.7%, 수집운반: 54.3%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동일한 입찰·계약에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 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입찰무효)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낙찰제)입니다.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이 가능합니다.

라. 하도급은 원칙상 불허합니다.

마. 적격심사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전자입찰)

가.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10. 28.(수) 10:00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됩니다.

5.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28.(수) 11:00

나. 개찰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 전자제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 해당

가. 제출기한 : 2026. 10. 27.(화)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 제4호 [별표 4](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2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 이행 실적 평가 : 금액 기준 가)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

  • 중간 처분: 103,710,909원(부가가치세 별도)
  • 수집·운반: 123,265,454원(부가가치세 별도)
  • 동등이상 용역: 지정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분한 용역이행 실적

- 유사용역: 없음

※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용역(수은함유 폐계측기기, 수은함유 폐램프)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성(준공)된 실적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용역명과 이행 기간 반드시 명기(‘용역개요’ 등에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처리용역 등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용역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인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

- 중간 처분: 45.7% - 수집·운반: 54.3%

2) 경영상태 평가: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3) 기술능력, 신인도, 가격평점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오니 반드시 해당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합니다.

다.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아 1순위 업체부터 순위별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로 계속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통보를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나라장터 상으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가 소정 기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거나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는 적격심사에서 제외됩니다.

8.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및 적격심사 자료

가. 제출일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나. 제출방법: G2B(나라장터) 제출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1부

⑤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등록증 각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⑥ 적격심사 자료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각 1부)

6)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처분업자로서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7)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8)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소관 환경청’,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자만)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과업 설명 및 입찰설명서 숙지 가. 과업 설명은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설명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전자입찰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o 기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등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o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o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o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재입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 정산

본 공고 건은 계약체결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내역서에 포함된 금액(부가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용역 완수 시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고 3,648,358원 사업 완수 시 사용내역 제출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입찰자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서약서, 과업내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각장마다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과업(용역)에 관한 사항 : 창의미래교육과 장학사 박시언 (02-6033-5712)

o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교육재정과 주무관 강현명 (02-6033-6373)

붙임 〈별지〉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별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폐기물 수집‧운반 : 00% (000원)

나) ○○○건설회사 : 폐기물 중간처분 : 00% (000원)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공고문)(긴급)2026년 과학실 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 용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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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입찰공고 제2026-157호

(긴급)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긴급)2026년 과학실 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낙찰제)
라. 기초금액 : 금249,674,000원(금이억사천구백육십칠만사천원, 부가세 포함)
o 추정가격 금226,976,364원 + 부가가치세 금22,697,636원
마. 특기사항: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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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29]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으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해당업종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영업대상 폐기물에 수은함유폐기물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수은함유 폐램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업종코드 1254)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제6항 〔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적격 심사 시 증빙자료 제출)
※ 과업지시서상의 지정폐기물과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일치(포함)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안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마.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4호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자격(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폐기물수집·운반, 폐기물처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분담)도급이 가능하며,

분담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분담부분을 이행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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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분: 45.7%, 수집운반: 54.3%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동일한 입찰·계약에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호 협의하여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 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
(입찰무효)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낙찰제)입니다.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이 가능합니다.
라. 하도급은 원칙상 불허합니다.
마. 적격심사 및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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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전자입찰)
가. 제출기간: 2026. 10. 23.(금) 10:00 ~ 10. 28.(수) 10:00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됩니다.
5.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28.(수) 11:00
나. 개찰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 전자제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 해당
가. 제출기한 : 2026. 10. 27.(화)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제1항 제4호
[별표 4](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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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2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 이행 실적 평가 : 금액 기준
가) 이행실적의 당해용역 규모

  • 중간 처분: 103,710,909원(부가가치세 별도)
  • 수집·운반: 123,265,454원(부가가치세 별도)
  • 동등이상 용역: 지정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분한 용역이행 실적
  • 유사용역: 없음

※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용역(수은함유 폐계측기
기, 수은함유 폐램프)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성(준공)된 실적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수집·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용역명과
이행 기간 반드시 명기(‘용역개요’ 등에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처리용역 등 계약
목적물과 동등 이상 용역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인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의한 평가기준
  • 중간 처분: 45.7%
  • 수집·운반: 54.3%

2) 경영상태 평가: 입찰공고일 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함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3) 기술능력, 신인도, 가격평점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오니 반드시 해당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합니다.
다.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아 1순위 업체부터 순위별로 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로 계속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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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통보를 받은 자는 5일 이내에 나라장터 상으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가 소정 기일까지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바.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
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하는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거나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투찰
한 업체는 적격심사에서 제외됩니다.
8. 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및 적격심사 자료
가. 제출일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나. 제출방법: G2B(나라장터) 제출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1부
⑤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
처분업(지정폐기물)등록증 각1부(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⑥ 적격심사 자료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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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증빙서류(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각 1부)
6)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처분업자로서 단독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7)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8)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폐기물의 경우 ‘소관 환경청’,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자만)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과업 설명 및 입찰설명서 숙지
가. 과업 설명은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설명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전자입찰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o 기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등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o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o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
o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
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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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
자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재입찰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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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 정산
본 공고 건은 계약체결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후정산
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내역서에 포
함된 금액(부가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용역 완수 시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고 3,648,358원 사업 완수 시 사용내역 제출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입찰자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청렴서약서, 과업내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각장마다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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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과업(용역)에 관한 사항 : 창의미래교육과 장학사 박시언 (02-6033-5712)
o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교육재정과 주무관 강현명 (02-6033-6373)
붙임

〈별지〉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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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
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
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
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
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
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
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
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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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
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
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폐기물 수집‧운반 : 00% (000원)
나) ○○○건설회사 : 폐기물 중간처분 : 00% (000원)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
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
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
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
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
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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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
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
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
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
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수정)과업지시서(2026년 과학실 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hwp =====

2026년 과학실 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6. 서울특별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 2026년 과학실 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과업지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 2026. 6.]

❍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Ⅰ 근거

❍ 제5차 과학교육 종합계획(2025~2029)(교육부, 2024. 12.)

❍ 2026 K-STEM(과학·메이커·융합·수학·영재교육) 주요업무계획(창의미래교육과, 2026. 2.)

Ⅱ 목적

❍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로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 과학실 폐기물(수은함유) 일괄 수거로 학교 업무 경감

Ⅲ 과업 개요 일반사항

❍ 사업명: 2026년 과학실 폐기물(수은함유) 위탁 처리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 소요예산: 금249,674,000원(금이억사천구백육십칠만사천원)

※ 원가조사결과(수수료 사업예산 포함) 보고서 반영 후 사업예산 변경 가능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 처리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기관에 보관 중인 과학실 수은 함유 폐기물

사업 추진 흐름도 계약의뢰 및 체결 ⇨ 폐기물 수집(처리) 대상 기관 일정 통보 ⇨ 폐기물 수집 및 처리 ⇨ 처리량 수합· 산출 및 정산 2026년 7월~8월 2026년 8월 2026년 9월~11월 2026년 12월 Ⅳ 세부 과업 내용 과업범위

❍ 과학실험실 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 처리 대상(계약) 물량

권역 (교육지원청) 학교 수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항목(단위: 개) 수은함유 폐램프 항목(단위: 개) 합계 기압계 혈압계 온도계 체온계 습도계 건습구온도계 염도계 보일의법칙 수은램프, 진공관 선스펙트럼 장치 동부교육지원청 18 0 23 48 19 0 0 15 7 1 2 115 서부교육지원청 35 8 34 71 56 1 6 8 2 0 0 186 남부교육지원청 23 1 17 5 21 5 56 5 2 2 0 114 북부교육지원청 32 0 36 81 71 5 4 0 0 6 2 205 중부교육지원청 19 0 11 118 10 4 8 2 1 0 0 154 강동송파교육지원청 25 3 20 107 8 0 5 3 0 7 1 154 강서양천교육지원청 16 2 12 48 1 0 0 0 0 0 1 64 강남서초교육지원청 26 1 20 106 24 0 8 15 0 1 15 190 동작관악교육지원청 20 3 15 51 57 0 0 0 2 0 0 128 성동광진교육지원청 14 0 5 25 5 0 0 22 0 0 0 57 성북강북교육지원청 17 0 19 20 18 0 10 4 0 1 0 72 합계 245 18 212 680 290 15 97 74 14 18 21 1,439

※ 초·중·고·특수학교와 기관을 자치구에 따라 교육지원청별로 구분, 처리대상 학교 수는 폐기물 현황 제출학교(기관) 합계

과업 요구사항

❍ 위탁처리용역업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기관)에서 보관 중인 과학실 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 ‧ 운반 및 처리

❍ 위탁처리용역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

❍ 위탁처리용역업체는 “과학실 수은 함유 폐기물을 보관 중인 학교(기관)”와 수거 일자를 협의하여, 협의 일자에 학교(기관)로 방문하여 수거 후 처리

❍ 위탁처리용역업체는 [붙임 1] 폐기물 처리 물량 확인 및 폐기물 위(수)탁 확인서 작성

1) 처리물량은 계측기구를 이용하여 정확히 실측

※ 계약 물량보다 실제 처리 물량이 많은 경우 계약물량만 수거함

※ 처리 물량 변경 계약 불가

2) 위탁처리용역업체는 과학실 폐기물 처리 시 [수은함유 폐기물 수거 확인증] 2부를 작성하여 학교(기관)가 1부, 위탁처리용역업체가 1부 보관

3) 위탁처리용역업체는 학교별 수거 물량 처리결과와 [수은함유 폐기물 수거 확인증]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제출

❍ 학교(기관)와 위탁처리용역업체에서 확인한 [수은함유 폐기물 수거 확인증] 및 “폐기물 처리 물량”에 의거 총처리량을 확인

❍ 계약기간 동안 본 사업과 관련한 정보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업 완료 후 취득한 개인정보 일체 파기

Ⅴ 과업 추진 일반사항 제1조(총칙)

1) 본 과업지시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실 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 위탁 처리』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교육청’과 ‘위탁처리용역업체’ 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해석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위탁처리용역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계약자’라 한다)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실 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2) 위탁처리용역업체 작업자(이하‘작업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실 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직원을 말한다.

3) 관계자는 위탁처리용역업체 작업자(이하‘작업자’라 한다)와 과학실 폐기물 위탁 처리를 위해 방문한 학교(기관)의 담당자(이하‘교직원’이라 한다) 모두를 말한다.

4) 과학실 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를 보관 중인 학교(기관)(이하‘관내 학교(기관)’라 한다)는 과학실에서 폐기물을 보관 중인 서울시교육청 관내 초‧중‧고‧특수·기타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5) 폐기물‘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5의 3호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위탁처리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를 모두 포함하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폐기물관리법」 제2조 5의 3호의 정의대로 ‘처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자격)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

제4조(계약상대자의 의무)

1) 본 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 된 중요 사항은 과업 수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가 계약자에게 사전에 협의를 요청하여 과업지시서에 반영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 및 「폐기물관리법」의 제 규정, 기타 관련 법규와 작업상의 제반 준수사항을 엄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야기되는 사후 행정처분·민사상·형사상·기타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3) 작업자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며, 작업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하고 과업을 이행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붙임4], 폐기물 수거계획서, 전용 운반 차량 및 비상 연락망, 관할기관 신고 서류를 제출한다.

②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는 과학실 폐기물 운반 시 누출 방지 대책과 누출 시 비상 대응조치 사항을 포함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 시작 전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유해 ·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과업을 수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에게 반드시 안전 보호장비(보안면, 보안경, 안전복, 안전장갑, 안전화 등)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사전 안전교육 미비 및 안전 보호장비 미착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사상 · 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내 학교(기관)에서 과학실 폐기물 운반 차량 이동 중 과학실 폐기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학교(기관) 내에서는 학교(기관) 구성원의 안전을 위하여 10km/h 이하로 운행하도록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내 학교(기관)에서 과학실 폐기물 처리 시 유해 · 위험 요소가 있는지 사전에 살피고,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과학실 폐기물 처리 전 관계자에게 폐기물 누출 사고를 대비하여 비상 대응조치에 대해 안내하고, 과학실 폐기물 운반 시 이동 통로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학교(기관) 구성원과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 후 과업을 실시한다.

⑦ 과학실 폐기물 처리 중 과학실 폐기물 누출 사고 발생 시 사전에 제출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상의 비상 대응조치 대책에 따라 누출 사고 발생 장소를 통제하여야 하며, 오염 확산 방지 조치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편성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사업 완료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정산한다.

6) 본 용역 시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모든 민사상 ․ 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과학실 폐기물 위탁처리)

1) 계약상대자는 과학실 폐기물 수거 및 상차 작업 시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과학실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과학실 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의 처리를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

3) 과학실 폐기물은 흩날림․유출 및 악취 등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허가된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으로 작업한다.

4) 계약상대자는 수거 ‧ 운반 ‧ 처리 일정을 사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02-6033-5712)에 통지하여 협조받는다.

5) 계약상대자는 처리 기간 동안 관내 학교(기관)를 현장 방문하여 수거하며, 이때 학교(기관)별 담당자(교직원) 지도를 병행하도록 한다. (관내 학교(기관)와 일정을 사전에 협의한다.)

6) 과학실 수은 함유 폐기물의 운반은 과학실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 차량까지 작업자가 직접 운반 ‧ 수거한다. 수거 후 해당 장소의 마무리 작업을 하여 폐기물 누출 사고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한다. (교직원이 과학실험실 수은함유 폐기물을 다루지 않도록 한다.)

제6조(과학실 폐기물 위탁처리 물량)

1) 계약상대자는 과학실 폐기물 계약 물량보다 실제 처리 물량이 많은 경우 계약 물량만 수거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학실 폐기물 위탁처리 수량을 정확히 계수하여 실제 처리 수량대로 정산한다.

제7조(검수 및 관련 서류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지시와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과학실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과학실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관청에 필요한 인허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정산과 관련한 서류와 함께 과업 종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정산 시, 편성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3) 검수일은 계약자로부터 수정, 보완 요구된 모든 사항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연장)

1)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해 계약상의 요구조건 및 과업내용의 범위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작업 완료일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 5일 이내에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청렴서약제 적용)

1)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과학실 폐기물 위탁처리 기한)

1) 과학실 폐기물의 위탁처리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로 하나,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기간 내에 과업 수행 완료 및 원활한 용역의 검수 및 정산을 위하여 용역의 완수일은 2027년 1월 31일 이내로 한다.

2) 계약체결에 요구되는 법적 소요 일수로 인하여, 2027년 1월 31일까지 과학실 폐기물의 위탁처리 기한이 150일보다 적은 경우, 위탁처리 기한을 150일보다 적게(실제로 위탁처리업체에서 과업에 필요한 소요 일수)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계약해지) 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이의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업 내용을 위반하여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자격에 중대한 하자나 허위 사실이 판명될 경우

3) 관련 법률 위반으로 정부로부터 영업정지, 허가취소, 휴업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기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한 계약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Ⅵ 위탁처리용역 특수조건 과업진행에 대한 사항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과 과학실 폐액 및 폐시약 위탁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의 과학실 폐기물(수은함유) 위탁 처리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로 한다.

2) 용역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및 예측하지 못한 작업 불가 일수가 계속되어 용역 기간이 지연될 때 용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속 추진이 불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조 (수거 내역 및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위탁자의 수합 장소에서 발생한 과학실 수은함유 폐기물을 계약 처리일에 수탁 처리하여야 하며, 담당자에게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거한 과학실 수은함유 폐기물을 즉시 처리시설로 운반하고, 임의로 수은함유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기타 수집, 운반, 처리와 관련한 사항들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다.

제4조 (수거 처리 지체와 하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1) 과학실 수은함유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수거 지연으로 인하여 위탁자의 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2) 수거일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불확실한 처리로 계약담당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수은함유 폐기물 수거 이후 발생하는 사고 일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5조 (계약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계약보증금 및 지연배상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 (대가지급) 위탁처리료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며, 대가청구 시 학교별 수거 내역서(물량 포함),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확인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물량의 증감) 수은함유 폐기물 물량은 실측하여 가감 정산한다. 다만, 계약물보다 처리 물량이 많은 경우 초과 물량은 수거하지 아니하되, 처리 기간 외 계약기간 동안 학교 행사 등으로 인한 다량의 폐액 및 폐시약 발생 시 요청하는 해당 학교에서 위탁 처리하며, 이에 대한 대가 역시 학교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계약상대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폐액 및 폐시약 수거 방법 및 처리 방법이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2)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태만 또는 불성실하거나 정당한 지시사항을 거부한 때

3)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3자에게 본 계약을 양도 또는 담보하였을 때

제9조 (계약상대자의 주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수은함유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등 계약담당자 내 작업과 관련하여 기물의 손괴 등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변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과학실 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 위탁처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원활한 수거를 위한 담당자 연락처 처리 등

2)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계약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붙임 6]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도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7) 계약상대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8)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계약 담당자는 계약 상대자에 대하여 제8항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계약 기간 내 1회 계약상대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제10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2)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기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담당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 위 12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담당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14)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붙임 6] 파기 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기타)

1) 수거 처리된 물량으로 인하여 계약담당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2회 이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 회계규정,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제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정하여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 계약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3) 상기 사항 또는 이외의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의견을 따른다.

붙임 1. 수은함유폐기물 수거 확인서 1부. 2. 학교별 과학실 폐기물 처리결과 1부. 3.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5. 개인정보 수탁기관 관리 실태 점검표 1부.

6.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1부.

7. 개인정보 수탁자(기관) 교육자료(예시) 1부. 끝.

붙임1 수은함유 폐기물 수거 확인증 수은함유 폐기물 수거 확인증 관할기관 000 교육청 배출자 학교명 확인자(담당) (서명 또는 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수은함유폐제품 운반‧처리업체 업체명 담당(확인)자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수은함유폐제품 (위)수탁량 폐기물 종류 기압계 소형계측기류 혈압계 기타 처리량 (개) (개) (개) (개) 위탁량계 (개) 특이사항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처리)에 따라 수은함유폐기물(계측기)을 위와 같이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귀하

※ 본 확인증은 수거장소에서 위탁처리업체 담당자와 학교 담당자가 수거량을 확인하여 작성합니다.

※ 학교에서는 확인증 원본을 실험폐시약관리대장에 반드시 첨부하여 보관합니다.

붙임2 학교별 과학실 폐기물 처리 결과 학교별 과학실 폐기물 처리결과 연번 지역청 자치구명 학교급별 설립별 학교명 폐기물 (개) 담당자 연락처 (직통) 비고 붙임 3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학교(기관)의 (도급·용역·위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6.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학교(기관)장 귀하

※ 본 확인증은 수거장소에서 위탁처리업체 담당자가 확인

붙임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다음 장에 계속)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 5 개인정보 수탁기관 관리 실태 점검표(서식) □ 수탁자 개인정보 처리현황 구분 내용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업무명 OOO시스템 유지보수 위탁 개인정보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수탁사 업체명 000주식회사 책임자 (대표자) 000 이사 담당자 000 사원 점검일자 2024. 0. 0. 점검자 000 사원 □ 수탁자 점검 체크리스트 연번 점검내용 양호 개선필요 해당없음 증빙자료 비고 (개선계획 등) 1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내에서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또는 처리)하는가?

○ 2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 재위탁을 실시하지 않는가?

재위탁 사항 없음 3

수탁자는 위탁 업무 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안전하게 파기하고 있는가?

4

수탁자는 개인정보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월 1회 점검하고 있는가?

5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탁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직원에 대한 권한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는가?(접근통제)

6

수탁자가 위탁자가 위탁한 개인정보를 일시적 또는 계속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한 알고리즘을 통해 암호화하여 보관하는가?

7

수탁자가 위탁자가 위탁한 개인정보를 인터넷, 보조저장매체 등을 활용하여 이동하는 경우 분실·도난·유출·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의 보안조치를 실시하는가?

8

수탁자는 악성프로그램 감염, 외부의 해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 업데이트 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하고 있는가?

9

수탁자는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식 개선을 위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가?

일시 2026.5.30 (14:00~16:00) 인원:7명 10

수탁자는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에 따라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적절히 실시하는가?

위 내용을 점검하고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수탁자 ㈜ 000 담당자 000 (인) 위탁자 서울특별시교육청 0000과 점검자(담당자) 000 (인) 붙임 6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2026학년도 6학년 학년, 반, 이름, 사진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000(명) 파기 사유 졸업앨범 제작 완료 생성일자 2026. 9. 00 파기일자 2023.12.00. 파기 장소 000업체 사무실 파기처리자 입회자 파기 방법 컴퓨터 사진 파일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 USB 사진 파일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 백업 조치 유무 별도 백업 자료 없음, 원본 파일 학교 제공 특기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업체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귀하 붙임 7 개인정보 수탁자(기관) 교육자료(예시)

수탁자(기관)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료

※ 위탁자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기관 및 학교)

※ 수탁자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업체)

1 「개인정보 보호법」조항 준용

수탁자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법 제26조제7항)

2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안전성 점검

1.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 철저

2.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

3.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법 제26조5항)

4.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

5.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이행해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 목적외 이용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1. 관리적 조치 가.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나.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위탁 받은 개인정보 관련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2. 기술적 조치 가. 접근 권한 관리

  • 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인사이동 발생 시 인가되지 않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 범위별로 권한은 차등 부여되어야 하며 퇴사자가 발생 시 지체 없이 권한 변경 및 계정 삭제

나. 비밀번호 관리

  •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

다.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통신망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보호 대책 마련
  • 개인정보가 저장된 업무용 컴퓨터에 해커 등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상용 침입차단 프로그램 또는 업무용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제공되는 침입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접근 차단
  • 인터넷 홈페이지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는 P2P프로그램․웹하드․공유 폴더 사용 금지

라. 개인정보 암호화

  •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마.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접속기록 최소 1년 이상 보관(단,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

바.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접근 기록 보관
  • 개인정보가 저장된 USB, CD, 이동형 하드디스크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 2026 과학실 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 처리대상 목록.xlsx =====

[시트: 총계]
A: <2026년 과학실 수은 함유 폐기물 처리 물량>
A: *자치구에 따른 지역청 분류
A: 교육지역청 B: 학교수
(기관포함) C: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항목(단위: 개) K: 수은함유 폐램프 항목(단위: 개) M: 합계
(단위:개) N: 특이사항
C: 기압계 D: 혈압계 E: 온도계 F: 체온계 G: 습도계 H: 건습구온도계 I: 염도계 J: 보일의법칙 K: 수은램프, 진공관 L: 선스펙트럼장치
A: 동부 B: 18 C: 0 D: 23 E: 48 F: 19 G: 0 H: 0 I: 15 J: 7 K: 1 L: 2 M: 115 N: * 면목중, 대광고: 수은(시약) 보유
A: 서부 B: 35 C: 8 D: 34 E: 71 F: 56 G: 1 H: 6 I: 8 J: 2 K: 0 L: 0 M: 186
A: 남부 B: 23 C: 1 D: 17 E: 5 F: 21 G: 5 H: 56 I: 5 J: 2 K: 2 L: 0 M: 114 N: * 여의도고: 수은 9개 보유
A: 북부 B: 32 C: 0 D: 36 E: 81 F: 71 G: 5 H: 4 I: 0 J: 0 K: 6 L: 2 M: 205 N: * 노원중: 파손된 수은체온계, 황화수은 보유
* 노원고: 밀폐된 수은 폐기물 1병 보유
* 불암고: 수은 액체 5ml 보유
* 서라벌고: 수은 공병 7개, 총 2ml 이하
A: 중부 B: 19 C: 0 D: 11 E: 118 F: 10 G: 4 H: 8 I: 2 J: 1 K: 0 L: 0 M: 154 N: * 성동고: 유리에 담긴 수은 시약 7개(3.9kg) 보유
A: 강동송파 B: 25 C: 3 D: 20 E: 107 F: 8 G: 0 H: 5 I: 3 J: 0 K: 7 L: 1 M: 154 N: * 잠신중: 황처리 된 수은 보유
A: 강서양천 B: 16 C: 2 D: 12 E: 48 F: 1 G: 0 H: 0 I: 0 J: 0 K: 0 L: 1 M: 64 N: * 금옥여고: 금속 수은 보유
A: 강남서초 B: 26 C: 1 D: 20 E: 106 F: 24 G: 0 H: 8 I: 15 J: 0 K: 1 L: 15 M: 190 N: * 휘문중: 수은(75g) 보유
A: 동작관악 B: 20 C: 3 D: 15 E: 51 F: 57 G: 0 H: 0 I: 0 J: 2 K: 0 L: 0 M: 128
A: 성동광진 B: 14 C: 0 D: 5 E: 25 F: 5 G: 0 H: 0 I: 22 J: 0 K: 0 L: 0 M: 57 N: * 구의중: 비닐포장된 수은 1ml 보유
A: 성북강북 B: 17 C: 0 D: 19 E: 20 F: 18 G: 0 H: 10 I: 4 J: 0 K: 1 L: 0 M: 72
A: 합계 B: 245 C: 18 D: 212 E: 680 F: 290 G: 15 H: 97 I: 74 J: 14 K: 18 L: 21 M: 1,439

[시트: 2026년 과학실 수은 폐기물]
A: 연번 B: 지원청 C: 학교소재지 D: 학교급 E: 설립별 F: 학교명 G: 수은함유 폐계측기기 항목(단위: 개) O: 수은함유 폐램프 항목 Q: 배출항목 T: 비고 및
G: 기압계 H: 혈압계 I: 온도계 J: 체온계 K: 습도계 L: 건습구온도계 M: 염도계 N: 보일의법칙 O: 수은램프, 진공관 P: 선스펙트럼장치 Q: 계(개수) R: 비중계 S: 기타온도계 T: 기타 폐기물
A: 1 B: 강남서초 C: 강남구 D: 고 E: 공립 F: 경기여자고등학교 I: 11 J: 4 Q: 15
A: 2 B: 강남서초 C: 강남구 D: 고 E: 공립 F: 서울로봇고등학교 G: 1 Q: 1
A: 3 B: 강남서초 C: 강남구 D: 고 E: 사립 F: 영동고등학교 I: 9 Q: 9 S: 9
A: 4 B: 강남서초 C: 강남구 D: 고 E: 사립 F: 풍문고등학교 I: 3 Q: 3
A: 5 B: 강남서초 C: 강남구 D: 고 E: 사립 F: 휘문고등학교 I: 14 Q: 14
A: 6 B: 강남서초 C: 강남구 D: 중 E: 공립 F: 대치중학교 H: 7 Q: 7
A: 7 B: 강남서초 C: 강남구 D: 중 E: 공립 F: 서울대명중학교 I: 13 J: 1 Q: 14
A: 8 B: 강남서초 C: 강남구 D: 중 E: 사립 F: 숙명여자중학교 P: 2 Q: 2
A: 9 B: 강남서초 C: 강남구 D: 중 E: 공립 F: 언북중학교 H: 1 I: 1 J: 16 Q: 18
A: 10 B: 강남서초 C: 강남구 D: 중 E: 공립 F: 언주중학교 Q: 0
A: 11 B: 강남서초 C: 강남구 D: 중 E: 사립 F: 은성중학교 I: 33 Q: 33
A: 12 B: 강남서초 C: 강남구 D: 중 E: 사립 F: 휘문중학교 L: 8 Q: 8
A: 13 B: 강남서초 C: 강남구 D: 초 E: 공립 F: 서울대도초등학교 H: 3 Q: 3
A: 14 B: 강남서초 C: 강남구 D: 초 E: 공립 F: 서울대청초등학교 H: 1 Q: 1
A: 15 B: 강남서초 C: 강남구 D: 초 E: 공립 F: 서울도곡초등학교 H: 2 Q: 2 R: 20
A: 16 B: 강남서초 C: 강남구 D: 초 E: 공립 F: 서울수서초등학교 H: 2 Q: 2
A: 17 B: 강남서초 C: 강남구 D: 초 E: 공립 F: 서울신구초등학교 J: 1 Q: 1
A: 18 B: 강남서초 C: 강남구 D: 초 E: 공립 F: 서울압구정초등학교 H: 1 Q: 1
A: 19 B: 강남서초 C: 강남구 D: 초 E: 공립 F: 서울역삼초등학교 I: 3 M: 15 Q: 18
A: 20 B: 강남서초 C: 강남구 D: 초 E: 공립 F: 서울일원초등학교 H: 2 Q: 2
A: 21 B: 강남서초 C: 서초구 D: 고 E: 공립 F: 반포고등학교 O: 1 P: 9 Q: 10
A: 22 B: 강남서초 C: 서초구 D: 고 E: 공립 F: 서울양재고등학교 I: 3 P: 4 Q: 7
A: 23 B: 강남서초 C: 서초구 D: 초 E: 공립 F: 서울방현초등학교 H: 1 I: 2 Q: 3
A: 24 B: 강남서초 C: 서초구 D: 초 E: 공립 F: 서울서원초등학교 I: 1 Q: 1
A: 25 B: 강남서초 C: 서초구 D: 초 E: 공립 F: 서울서이초등학교 I: 13 Q: 13
A: 26 B: 강남서초 C: 서초구 D: 초 E: 공립 F: 서울우면초등학교 J: 2 Q: 2
A: 27 B: 강동송파 C: 강동구 D: 고 E: 사립 F: 동북고등학교 O: 1 Q: 1
A: 28 B: 강동송파 C: 강동구 D: 고 E: 공립 F: 서울선사고등학교 H: 1 Q: 1
A: 29 B: 강동송파 C: 강동구 D: 중 E: 공립 F: 천호중학교 I: 12 Q: 12
A: 30 B: 강동송파 C: 강동구 D: 초 E: 공립 F: 서울강동초등학교 H: 1 Q: 1
A: 31 B: 강동송파 C: 강동구 D: 초 E: 공립 F: 서울강솔초등학교 L: 2 Q: 2
A: 32 B: 강동송파 C: 강동구 D: 초 E: 공립 F: 서울대명초등학교 H: 1 Q: 1
A: 33 B: 강동송파 C: 강동구 D: 초 E: 공립 F: 서울명원초등학교 H: 2 Q: 2
A: 34 B: 강동송파 C: 강동구 D: 초 E: 공립 F: 서울명일초등학교 H: 1 Q: 1 R: 1
A: 35 B: 강동송파 C: 강동구 D: 초 E: 공립 F: 서울선린초등학교 H: 2 Q: 2
A: 36 B: 강동송파 C: 강동구 D: 초 E: 공립 F: 서울선사초등학교 H: 2 J: 1 Q: 3
A: 37 B: 강동송파 C: 강동구 D: 초 E: 공립 F: 서울성내초등학교 H: 1 Q: 1
A: 38 B: 강동송파 C: 강동구 D: 초 E: 공립 F: 서울천동초등학교 I: 2 Q: 2
A: 39 B: 강동송파 C: 강동구 D: 초 E: 공립 F: 서울천호초등학교 H: 1 I: 6 Q: 7
A: 40 B: 강동송파 C: 강동구 D: 특수 E: 사립 F: 한국구화학교 I: 25 L: 3 M: 3 Q: 31
A: 41 B: 강동송파 C: 송파구 D: 고 E: 공립 F: 덕수고등학교 O: 5 Q: 5
A: 42 B: 강동송파 C: 송파구 D: 고 E: 공립 F: 문현고등학교 P: 1 Q: 1
A: 43 B: 강동송파 C: 송파구 D: 고 E: 사립 F: 보성고등학교 G: 1 Q: 1
A: 44 B: 강동송파 C: 송파구 D: 고 E: 사립 F: 영파여자고등학교 H: 2 I: 38 J: 7 Q: 47
A: 45 B: 강동송파 C: 송파구 D: 고 E: 공립 F: 잠신고등학교 I: 1 O: 1 Q: 2
A: 46 B: 강동송파 C: 송파구 D: 고 E: 공립 F: 잠실고등학교 I: 14 Q: 14
A: 47 B: 강동송파 C: 송파구 D: 중 E: 공립 F: 서울오주중학교 I: 9 Q: 9
A: 48 B: 강동송파 C: 송파구 D: 중 E: 공립 F: 잠신중학교 G: 1 Q: 1
A: 49 B: 강동송파 C: 송파구 D: 초 E: 공립 F: 서울가원초등학교 H: 2 Q: 2
A: 50 B: 강동송파 C: 송파구 D: 초 E: 공립 F: 서울석촌초등학교 G: 1 H: 1 Q: 2
A: 51 B: 강동송파 C: 송파구 D: 초 E: 공립 F: 서울세륜초등학교 H: 3 Q: 3
A: 52 B: 강서양천 C: 강서구 D: 중 E: 공립 F: 백석중학교 I: 1 Q: 1
A: 53 B: 강서양천 C: 강서구 D: 중 E: 공립 F: 화원중학교 I: 2 Q: 2
A: 54 B: 강서양천 C: 강서구 D: 초 E: 공립 F: 서울개화초등학교 H: 1 Q: 1
A: 55 B: 강서양천 C: 강서구 D: 초 E: 공립 F: 서울등원초등학교 I: 15 Q: 15
A: 56 B: 강서양천 C: 강서구 D: 초 E: 공립 F: 서울삼정초등학교 H: 1 Q: 1
A: 57 B: 강서양천 C: 강서구 D: 초 E: 공립 F: 서울송정초등학교 H: 2 Q: 2
A: 58 B: 강서양천 C: 강서구 D: 초 E: 공립 F: 서울양천초등학교 J: 1 Q: 1
A: 59 B: 강서양천 C: 강서구 D: 초 E: 공립 F: 서울탑산초등학교 H: 1 Q: 1
A: 60 B: 강서양천 C: 양천구 D: 고 E: 공립 F: 금옥여자고등학교 P: 1 Q: 1
A: 61 B: 강서양천 C: 양천구 D: 중 E: 사립 F: 양정중학교 G: 2 I: 29 Q: 31
A: 62 B: 강서양천 C: 양천구 D: 초 E: 공립 F: 서울강신초등학교 H: 1 Q: 1
A: 63 B: 강서양천 C: 양천구 D: 초 E: 공립 F: 서울서정초등학교 H: 1 Q: 1
A: 64 B: 강서양천 C: 양천구 D: 초 E: 공립 F: 서울신기초등학교 H: 1 Q: 1
A: 65 B: 강서양천 C: 양천구 D: 초 E: 공립 F: 서울신원초등학교 H: 2 Q: 2
A: 66 B: 강서양천 C: 양천구 D: 초 E: 공립 F: 서울은정초등학교 H: 2 Q: 2
A: 67 B: 강서양천 C: 양천구 D: 초 E: 공립 F: 서울정목초등학교 I: 1 Q: 1
A: 68 B: 남부 C: 영등포구 D: 초 E: 공립 F: 서울영등포초등학교 H: 1 Q: 1
A: 69 B: 남부 C: 구로구 D: 고 E: 공립 F: 경인고등학교 I: 2 O: 1 Q: 3
A: 70 B: 남부 C: 구로구 D: 고 E: 공립 F: 신도림고등학교 H: 1 Q: 1
A: 71 B: 남부 C: 구로구 D: 초 E: 공립 F: 서울구일초등학교 J: 4 Q: 4 T: 큰봉투2kg
작은온도계와기압계
파손된폐기물 3봉지
A: 72 B: 남부 C: 구로구 D: 초 E: 공립 F: 서울덕의초등학교 H: 1 Q: 1
A: 73 B: 남부 C: 구로구 D: 초 E: 공립 F: 서울미래초등학교 O: 1 Q: 1
A: 74 B: 남부 C: 구로구 D: 초 E: 공립 F: 서울세곡초등학교 H: 2 J: 8 Q: 10
A: 75 B: 남부 C: 구로구 D: 초 E: 공립 F: 서울신미림초등학교 J: 3 Q: 3
A: 76 B: 남부 C: 구로구 D: 초 E: 공립 F: 서울온수초등학교 H: 2 Q: 2
A: 77 B: 남부 C: 금천구 D: 중 E: 사립 F: 문일중학교 I: 2 K: 5 Q: 7
A: 78 B: 남부 C: 금천구 D: 초 E: 공립 F: 서울문백초등학교 H: 1 Q: 1
A: 79 B: 남부 C: 영등포구 D: 고 E: 공립 F: 서울영등포여자고등학교 H: 2 Q: 2
A: 80 B: 남부 C: 영등포구 D: 고 E: 공립 F: 여의도고등학교 Q: 0
A: 81 B: 남부 C: 영등포구 D: 고 E: 사립 F: 장훈고등학교 I: 1 Q: 1
A: 82 B: 남부 C: 영등포구 D: 중 E: 공립 F: 당산서중학교 H: 1 Q: 1
A: 83 B: 남부 C: 영등포구 D: 중 E: 공립 F: 서울대영중학교 L: 56 N: 2 Q: 58
A: 84 B: 남부 C: 영등포구 D: 중 E: 공립 F: 서울신길중학교 Q: 0
A: 85 B: 남부 C: 영등포구 D: 초 E: 공립 F: 서울대길초등학교 H: 1 J: 2 M: 5 Q: 8
A: 86 B: 남부 C: 영등포구 D: 초 E: 공립 F: 서울대방초등학교 G: 1 Q: 1
A: 87 B: 남부 C: 영등포구 D: 초 E: 공립 F: 서울선유초등학교 H: 1 Q: 1
A: 88 B: 남부 C: 영등포구 D: 초 E: 공립 F: 서울신영초등학교 H: 1 J: 4 Q: 5
A: 89 B: 남부 C: 영등포구 D: 초 E: 공립 F: 서울영동초등학교 H: 1 Q: 1
A: 90 B: 남부 C: 영등포구 D: 초 E: 공립 F: 서울영림초등학교 H: 2 Q: 2 R: 7
A: 91 B: 동부 C: 동대문구 D: 고 E: 사립 F: 대광고등학교 Q: 0
A: 92 B: 동부 C: 동대문구 D: 고 E: 공립 F: 청량고등학교 J: 6 Q: 6
A: 93 B: 동부 C: 동대문구 D: 중 E: 사립 F: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I: 39 J: 2 N: 7 Q: 48
A: 94 B: 동부 C: 동대문구 D: 중 E: 공립 F: 서울성일중학교 H: 1 J: 3 Q: 4
A: 95 B: 동부 C: 동대문구 D: 초 E: 공립 F: 서울동답초등학교 H: 1 J: 1 Q: 2
A: 96 B: 동부 C: 동대문구 D: 초 E: 공립 F: 서울배봉초등학교 H: 1 Q: 1
A: 97 B: 동부 C: 동대문구 D: 초 E: 공립 F: 서울장평초등학교 H: 2 I: 7 J: 2 Q: 11
A: 98 B: 동부 C: 동대문구 D: 초 E: 공립 F: 서울전농초등학교 H: 2 Q: 2
A: 99 B: 동부 C: 동대문구 D: 초 E: 공립 F: 서울홍릉초등학교 H: 2 Q: 2
A: 100 B: 동부 C: 중랑구 D: 고 E: 공립 F: 면목고등학교 H: 7 Q: 7
A: 101 B: 동부 C: 중랑구 D: 고 E: 공립 F: 서울신현고등학교 H: 2 P: 2 Q: 4
A: 102 B: 동부 C: 중랑구 D: 중 E: 공립 F: 동원중학교 O: 1 Q: 1
A: 103 B: 동부 C: 중랑구 D: 중 E: 공립 F: 면목중학교 Q: 0
A: 104 B: 동부 C: 중랑구 D: 중 E: 공립 F: 상봉중학교 H: 1 Q: 1
A: 105 B: 동부 C: 중랑구 D: 직속 E: 공립 F: 융합과학교육원동부분원 I: 1 Q: 1
A: 106 B: 동부 C: 중랑구 D: 초 E: 공립 F: 서울동원초등학교 M: 15 Q: 15
A: 107 B: 동부 C: 중랑구 D: 초 E: 공립 F: 서울묵현초등학교 H: 3 I: 1 Q: 4
A: 108 B: 동부 C: 중랑구 D: 초 E: 공립 F: 서울원묵초등학교 H: 1 J: 5 Q: 6
A: 109 B: 동작관악 C: 관악구 D: 중 E: 공립 F: 봉림중학교 I: 31 J: 8 Q: 39
A: 110 B: 동작관악 C: 관악구 D: 중 E: 사립 F: 성보중학교 I: 3 Q: 3
A: 111 B: 동작관악 C: 관악구 D: 초 E: 공립 F: 서울관악초등학교 H: 1 J: 1 Q: 2
A: 112 B: 동작관악 C: 관악구 D: 초 E: 공립 F: 서울신성초등학교 H: 1 Q: 1
A: 113 B: 동작관악 C: 관악구 D: 초 E: 공립 F: 서울원당초등학교 H: 1 Q: 1
A: 114 B: 동작관악 C: 관악구 D: 초 E: 공립 F: 서울청룡초등학교 G: 1 I: 2 Q: 3
A: 115 B: 동작관악 C: 관악구 D: 초 E: 공립 F: 서울당곡초등학교 H: 2 Q: 2
A: 116 B: 동작관악 C: 관악구 D: 특수 E: 공립 F: 서울정문학교 H: 3 I: 2 Q: 5
A: 117 B: 동작관악 C: 동작구 D: 고 E: 사립 F: 성남고등학교 N: 2 Q: 2
A: 118 B: 동작관악 C: 동작구 D: 고 E: 공립 F: 영등포고등학교 G: 1 Q: 1
A: 119 B: 동작관악 C: 동작구 D: 중 E: 사립 F: 서울숭의여자중학교 G: 1 Q: 1
A: 120 B: 동작관악 C: 동작구 D: 초 E: 공립 F: 서울동작초등학교 H: 1 Q: 1
A: 121 B: 동작관악 C: 동작구 D: 초 E: 공립 F: 서울문창초등학교 I: 12 Q: 12
A: 122 B: 동작관악 C: 동작구 D: 초 E: 공립 F: 서울보라매초등학교 H: 2 Q: 2
A: 123 B: 동작관악 C: 동작구 D: 초 E: 공립 F: 서울상현초등학교 J: 1 Q: 1
A: 124 B: 동작관악 C: 동작구 D: 초 E: 공립 F: 서울신남성초등학교 H: 1 J: 1 Q: 2
A: 125 B: 동작관악 C: 동작구 D: 초 E: 공립 F: 서울영화초등학교 H: 1 Q: 1
A: 126 B: 동작관악 C: 동작구 D: 초 E: 공립 F: 서울행림초등학교 H: 1 Q: 1
A: 127 B: 동작관악 C: 동작구 D: 초 E: 사립 F: 중앙대학교부속초등학교 H: 1 J: 7 Q: 8
A: 128 B: 동작관악 C: 동작구 D: 초 E: 공립 F: 서울영본초등학교 I: 1 J: 39 Q: 40 R: 1
A: 129 B: 북부 C: 노원구 D: 고 E: 공립 F: 노원고등학교 Q: 0
A: 130 B: 북부 C: 노원구 D: 고 E: 사립 F: 대진고등학교 I: 9 Q: 9
A: 131 B: 북부 C: 노원구 D: 고 E: 사립 F: 대진여자고등학교 H: 1 J: 4 Q: 5
A: 132 B: 북부 C: 노원구 D: 고 E: 공립 F: 불암고등학교 Q: 0
A: 133 B: 북부 C: 노원구 D: 고 E: 사립 F: 서라벌고등학교 H: 1 J: 4 Q: 5
A: 134 B: 북부 C: 노원구 D: 고 E: 공립 F: 수락고등학교 H: 13 Q: 13
A: 135 B: 북부 C: 노원구 D: 고 E: 사립 F: 혜성여자고등학교 I: 24 Q: 24
A: 136 B: 북부 C: 노원구 D: 중 E: 공립 F: 노원중학교 Q: 0 T: 수은(75g)
보관중
A: 137 B: 북부 C: 노원구 D: 중 E: 공립 F: 서울불암중학교 J: 8 Q: 8 R: 1
A: 138 B: 북부 C: 노원구 D: 중 E: 공립 F: 수락중학교 H: 3 J: 1 Q: 4
A: 139 B: 북부 C: 노원구 D: 중 E: 공립 F: 신상중학교 H: 1 Q: 1 T: 황 처리로 수은을 고정하였으며, 수거업체에서 수거 불가 판정 받음
A: 140 B: 북부 C: 노원구 D: 중 E: 공립 F: 월계중학교 H: 1 Q: 1
A: 141 B: 북부 C: 노원구 D: 중 E: 공립 F: 을지중학교 H: 1 Q: 1 S: 9
A: 142 B: 북부 C: 노원구 D: 초 E: 공립 F: 서울계상초등학교 H: 1 J: 1 Q: 2
A: 143 B: 북부 C: 노원구 D: 초 E: 공립 F: 서울공릉초등학교 H: 2 Q: 2 R: 4
A: 144 B: 북부 C: 노원구 D: 초 E: 공립 F: 서울노일초등학교 I: 5 K: 5 L: 3 Q: 13
A: 145 B: 북부 C: 노원구 D: 초 E: 공립 F: 서울수락초등학교 H: 1 Q: 1
A: 146 B: 북부 C: 노원구 D: 초 E: 공립 F: 서울용원초등학교 L: 1 Q: 1
A: 147 B: 북부 C: 노원구 D: 초 E: 공립 F: 서울월계초등학교 H: 1 I: 6 Q: 7 S: 5
A: 148 B: 북부 C: 노원구 D: 초 E: 공립 F: 서울중평초등학교 H: 1 Q: 1
A: 149 B: 북부 C: 노원구 D: 초 E: 공립 F: 서울청계초등학교 Q: 0
A: 150 B: 북부 C: 노원구 D: 초 E: 공립 F: 서울태릉초등학교 H: 1 Q: 1 T: 수은 시약 상태로 보관중
A: 151 B: 북부 C: 노원구 D: 초 E: 사립 F: 화랑초등학교 H: 1 Q: 1
A: 152 B: 북부 C: 노원구 D: 초 E: 공립 F: 서울을지초등학교 I: 1 J: 13 Q: 14
A: 153 B: 북부 C: 도봉구 D: 고 E: 공립 F: 누원고등학교 O: 6 Q: 6
A: 154 B: 북부 C: 도봉구 D: 고 E: 공립 F: 서울창동고등학교 I: 4 Q: 4
A: 155 B: 북부 C: 도봉구 D: 고 E: 사립 F: 정의여자고등학교 H: 1 I: 27 Q: 28
A: 156 B: 북부 C: 도봉구 D: 중 E: 공립 F: 노곡중학교 H: 2 I: 3 Q: 5
A: 157 B: 북부 C: 도봉구 D: 중 E: 공립 F: 도봉중학교 H: 1 P: 2 Q: 3 T: 파손된 수은체온계와 황화수은 화합물 함께 보관중
A: 158 B: 북부 C: 도봉구 D: 중 E: 사립 F: 선덕중학교 H: 1 J: 1 Q: 2
A: 159 B: 북부 C: 도봉구 D: 중 E: 공립 F: 신방학중학교 H: 2 J: 39 Q: 41
A: 160 B: 북부 C: 도봉구 D: 초 E: 사립 F: 서울한신초등학교 I: 2 Q: 2
A: 161 B: 서부 C: 마포구 D: 고 E: 사립 F: 서울광성고등학교 H: 1 Q: 1
A: 162 B: 서부 C: 마포구 D: 고 E: 사립 F: 숭문고등학교 H: 1 Q: 1
A: 163 B: 서부 C: 마포구 D: 중 E: 사립 F: 동도중학교 H: 2 Q: 2 R: 28
A: 164 B: 서부 C: 마포구 D: 중 E: 공립 F: 창천중학교 H: 1 Q: 1
A: 165 B: 서부 C: 마포구 D: 중 E: 사립 F: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I: 1 Q: 1
A: 166 B: 서부 C: 마포구 D: 초 E: 공립 F: 서울동교초등학교 H: 2 Q: 2
A: 167 B: 서부 C: 마포구 D: 초 E: 공립 F: 서울상지초등학교 G: 4 I: 9 Q: 13
A: 168 B: 서부 C: 마포구 D: 초 E: 공립 F: 서울성서초등학교 H: 1 Q: 1
A: 169 B: 서부 C: 마포구 D: 초 E: 공립 F: 서울성원초등학교 J: 1 L: 1 M: 8 Q: 10
A: 170 B: 서부 C: 서대문구 D: 고 E: 사립 F: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 I: 1 Q: 1
A: 171 B: 서부 C: 서대문구 D: 고 E: 공립 F: 한성과학고등학교 I: 2 Q: 2
A: 172 B: 서부 C: 서대문구 D: 중 E: 사립 F: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중학교 N: 2 Q: 2 T: 기압계 수은만 보관
A: 173 B: 서부 C: 서대문구 D: 중 E: 사립 F: 중앙여자중학교 H: 5 Q: 5
A: 174 B: 서부 C: 서대문구 D: 초 E: 사립 F: 경기초등학교 I: 7 Q: 7
A: 175 B: 서부 C: 서대문구 D: 초 E: 공립 F: 서울북가좌초등학교 H: 2 Q: 2
A: 176 B: 서부 C: 서대문구 D: 초 E: 사립 F: 추계초등학교 I: 3 Q: 3
A: 177 B: 서부 C: 은평구 D: 고 E: 사립 F: 은평메디텍고등학교 H: 4 J: 2 Q: 6 T: 비닐포장된 상태의 수은 약1ml
A: 178 B: 서부 C: 은평구 D: 중 E: 공립 F: 서울연신중학교 K: 1 L: 5 Q: 6
A: 179 B: 서부 C: 은평구 D: 중 E: 사립 F: 서울예일여자중학교 H: 2 Q: 2
A: 180 B: 서부 C: 은평구 D: 중 E: 사립 F: 선일여자중학교 J: 9 Q: 9
A: 181 B: 서부 C: 은평구 D: 중 E: 사립 F: 선정중학교 I: 3 Q: 3
A: 182 B: 서부 C: 은평구 D: 중 E: 공립 F: 연천중학교 I: 3 Q: 3
A: 183 B: 서부 C: 은평구 D: 중 E: 사립 F: 영락중학교 G: 1 H: 2 J: 2 Q: 5
A: 184 B: 서부 C: 은평구 D: 초 E: 공립 F: 서울구산초등학교 H: 1 Q: 1
A: 185 B: 서부 C: 은평구 D: 초 E: 공립 F: 서울대은초등학교 H: 1 I: 4 Q: 5
A: 186 B: 서부 C: 은평구 D: 초 E: 공립 F: 서울북한산초등학교 H: 1 I: 5 Q: 6
A: 187 B: 서부 C: 은평구 D: 초 E: 공립 F: 서울상신초등학교 H: 1 Q: 1
A: 188 B: 서부 C: 은평구 D: 초 E: 공립 F: 서울수리초등학교 H: 1 Q: 1
A: 189 B: 서부 C: 은평구 D: 초 E: 공립 F: 서울연신초등학교 H: 1 I: 1 J: 3 Q: 5
A: 190 B: 서부 C: 은평구 D: 초 E: 공립 F: 서울연천초등학교 H: 2 Q: 2
A: 191 B: 서부 C: 은평구 D: 초 E: 공립 F: 서울은평초등학교 J: 2 Q: 2
A: 192 B: 서부 C: 은평구 D: 초 E: 공립 F: 서울증산초등학교 H: 1 Q: 1
A: 193 B: 서부 C: 은평구 D: 초 E: 공립 F: 서울진관초등학교 H: 1 J: 1 Q: 2
A: 194 B: 서부 C: 은평구 D: 초 E: 사립 F: 예일초등학교 G: 3 I: 32 J: 36 Q: 71
A: 195 B: 서부 C: 은평구 D: 초 E: 사립 F: 충암초등학교 H: 1 Q: 1
A: 196 B: 성동광진 C: 광진구 D: 중 E: 공립 F: 구의중학교 I: 2 Q: 2
A: 197 B: 성동광진 C: 광진구 D: 중 E: 공립 F: 서울광남중학교 J: 2 Q: 2 S: 8
A: 198 B: 성동광진 C: 광진구 D: 중 E: 사립 F: 선화예술중학교 H: 1 Q: 1 T: 수은 용기포함 413.5g
A: 199 B: 성동광진 C: 광진구 D: 초 E: 공립 F: 서울성자초등학교 I: 2 Q: 2
A: 200 B: 성동광진 C: 광진구 D: 초 E: 공립 F: 서울중마초등학교 I: 1 Q: 1
A: 201 B: 성동광진 C: 성동구 D: 고 E: 공립 F: 경일고등학교 I: 9 Q: 9
A: 202 B: 성동광진 C: 성동구 D: 중 E: 공립 F: 무학중학교 J: 3 Q: 3
A: 203 B: 성동광진 C: 성동구 D: 중 E: 공립 F: 성원중학교 H: 1 Q: 1 R: 17
A: 204 B: 성동광진 C: 성동구 D: 초 E: 공립 F: 서울금북초등학교 H: 2 Q: 2
A: 205 B: 성동광진 C: 성동구 D: 초 E: 공립 F: 서울동명초등학교 Q: 0 T: 금속 수은
A: 206 B: 성동광진 C: 성동구 D: 초 E: 공립 F: 서울동호초등학교 I: 8 Q: 8
A: 207 B: 성동광진 C: 성동구 D: 초 E: 공립 F: 서울무학초등학교 H: 1 Q: 1
A: 208 B: 성동광진 C: 성동구 D: 초 E: 공립 F: 서울행당초등학교 I: 3 Q: 3
A: 209 B: 성동광진 C: 성동구 D: 초 E: 공립 F: 서울행현초등학교 M: 22 Q: 22 T: 폐수은
9병 보유
A: 210 B: 성북강북 C: 강북구 D: 고 E: 공립 F: 서울솔샘고등학교 O: 1 Q: 1
A: 211 B: 성북강북 C: 강북구 D: 중 E: 공립 F: 수유중학교 J: 4 Q: 4 T: 수은(시약)
A: 212 B: 성북강북 C: 강북구 D: 초 E: 공립 F: 서울삼각산초등학교 H: 2 Q: 2
A: 213 B: 성북강북 C: 강북구 D: 초 E: 공립 F: 서울송천초등학교 H: 2 Q: 2
A: 214 B: 성북강북 C: 강북구 D: 초 E: 공립 F: 서울수유초등학교 H: 3 Q: 3 R: 20
A: 215 B: 성북강북 C: 강북구 D: 초 E: 공립 F: 서울화계초등학교 H: 1 Q: 1 R: 36
A: 216 B: 성북강북 C: 노원구 D: 고 E: 사립 F: 상명고등학교 H: 1 Q: 1
A: 217 B: 성북강북 C: 성북구 D: 고 E: 사립 F: 고명외식고등학교 I: 7 J: 8 L: 8 M: 4 Q: 27 T: 수은폐기물 밀폐병 1병
A: 218 B: 성북강북 C: 성북구 D: 중 E: 공립 F: 서울종암중학교 H: 1 Q: 1
A: 219 B: 성북강북 C: 성북구 D: 초 E: 사립 F: 대광초등학교 H: 1 Q: 1
A: 220 B: 성북강북 C: 성북구 D: 초 E: 공립 F: 서울동신초등학교 J: 1 Q: 1
A: 221 B: 성북강북 C: 성북구 D: 초 E: 공립 F: 서울미아초등학교 H: 2 Q: 2 T: 액체 5ml정도보유
액체라 처리가 안되 계속보관
A: 222 B: 성북강북 C: 성북구 D: 초 E: 공립 F: 서울석관초등학교 H: 1 Q: 1 T: 수은공병7병 총2ml이하
A: 223 B: 성북강북 C: 성북구 D: 초 E: 공립 F: 서울숭덕초등학교 G: . H: 2 I: . J: . K: . L: . M: . N: . O: . P: . Q: 2
A: 224 B: 성북강북 C: 성북구 D: 초 E: 공립 F: 서울장곡초등학교 H: 2 I: 13 J: 5 Q: 20
A: 225 B: 성북강북 C: 성북구 D: 초 E: 공립 F: 서울정릉초등학교 H: 1 Q: 1
A: 226 B: 성북강북 C: 성북구 D: 초 E: 공립 F: 서울정수초등학교 L: 2 Q: 2
A: 227 B: 중부 C: 광진구 D: 고 E: 공립 F: 경복고등학교 J: 4 Q: 4
A: 228 B: 중부 C: 광진구 D: 고 E: 사립 F: 대원여자고등학교 H: 1 Q: 1
A: 229 B: 중부 C: 용산구 D: 고 E: 사립 F: 신광여자고등학교 H: 1 Q: 1
A: 230 B: 중부 C: 용산구 D: 고 E: 공립 F: 용산고등학교 I: 74 Q: 74
A: 231 B: 중부 C: 용산구 D: 중 E: 사립 F: 서울오산중학교 H: 1 Q: 1 T: 보건실에서 이관 포함
A: 232 B: 중부 C: 용산구 D: 중 E: 사립 F: 성심여자중학교 N: 1 Q: 1
A: 233 B: 중부 C: 용산구 D: 중 E: 공립 F: 용강중학교 I: 1 Q: 1
A: 234 B: 중부 C: 용산구 D: 초 E: 공립 F: 서울원효초등학교 H: 2 Q: 2 T: 수은 약 2g
A: 235 B: 중부 C: 용산구 D: 초 E: 공립 F: 서울한강초등학교 I: 24 L: 8 Q: 32
A: 236 B: 중부 C: 종로구 D: 고 E: 사립 F: 덕성여자고등학교 I: 3 Q: 3
A: 237 B: 중부 C: 종로구 D: 고 E: 사립 F: 서울동성고등학교 H: 1 Q: 1
A: 238 B: 중부 C: 종로구 D: 고 E: 사립 F: 중앙고등학교 I: 6 J: 4 Q: 10
A: 239 B: 중부 C: 종로구 D: 중 E: 사립 F: 배화여자중학교 I: 5 Q: 5 T: 유리에 담긴 수은시약 7개(3.9Kg)시약장 보관중
A: 240 B: 중부 C: 종로구 D: 중 E: 사립 F: 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 J: 2 Q: 2
A: 241 B: 중부 C: 종로구 D: 중 E: 사립 F: 중앙중학교 H: 2 Q: 2
A: 242 B: 중부 C: 중구 D: 고 E: 공립 F: 성동고등학교 Q: 0
A: 243 B: 중부 C: 중구 D: 초 E: 공립 F: 서울덕수초등학교 I: 3 M: 2 Q: 5 R: 60
A: 244 B: 중부 C: 중구 D: 초 E: 공립 F: 서울봉래초등학교 H: 3 Q: 3
A: 245 B: 중부 C: 중구 D: 초 E: 공립 F: 서울청구초등학교 I: 2 K: 4 Q: 6
F: 학교 수 G: 기압계 H: 혈압계 I: 온도계 J: 체온계 K: 습도계 L: 건습구온도계 M: 염도계 N: 보일의법칙 O: 수은램프, 진공관 P: 선스펙트럼장치 Q: 기타수은
F: 245 G: 18 H: 212 I: 678 J: 290 K: 11 L: 97 M: 74 N: 14 O: 18 P: 21 Q: 11
S: 12
R: 4
R: 25
R: 1
S: 34
R: 21 S: 5
S: 12
S: 22
T: 4
S: 37
S: 6
S: 246
G: 36 H: 424 I: 1358 J: 580 K: 26 L: 194 M: 148 N: 28 O: 36 P: 42 Q: 1450
S: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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