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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923]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189만원 입찰일시: 2026-10-29 09: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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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입찰공고 제2026-57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2.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제 명: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다. 입찰-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 금79,080,000원(금칠천구백팔만원)
마.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바. 본 사업의 용역기간은 12개월(2027. 1. 1. ~ 2027. 12. 31.)이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사.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축소 변경될 수 있음(지방계약법 제23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가격입찰 방식: 전자입찰(G2B)
나.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9.(목) 09:00
다.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3.(화) 10:00
라.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이후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

※ 가격개찰은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서의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마. 개찰장소: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 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hp:fwSpace/>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해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 제출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품명코드 811118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바.「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입찰 참여 제한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해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만 허용)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자. 하도급 허용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한(총액)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합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정성적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정량적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붙임 2, 3,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기명, 무기명 각 1부)(증빙서류 포함)

② 제안요약서 1식 (기명, 무기명 각 1부)

③ 발표PPT 1식 (기명, 무기명 각 1부)

④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7) 제안요청서 <입찰 관련 서식 1 ~ 8호> 제출

(제안요청서 28쪽 참조)
바. 제안서 관련 문의처: 운영지원과 주무관 최해영 (☎ 02-311-1251)
사.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고객센터(https://www.g2b.go.kr/ehelpdesk)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아.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협상대상자는 우리 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가. 평가일정: 추후 안내
나. 평가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다.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평가위원이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관련 문의처: 운영지원과 주무관 최해영 (☎ 02-311-1251)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정성적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 후 산정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유지관리방안, 장애대응방안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선정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ㆍ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마.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중요사항
가.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나.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요청서 입찰서식 7(35쪽)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 제3절 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 및 구매사양서, 특수조건 등 입찰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전자입찰 공고문 및 입찰추진계획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등)
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자.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록사항(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 사항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재공고 입찰 후에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본 기관에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본 용역 입찰 추진 계획서에 따릅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마.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용역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과 주무관 최해영 (☎ 02-311-1251)

o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주무관 이지현 (☎ 02-311-1234)

===== 입찰공고문(정보시스템 유지관리).pdf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입찰공고 제2026-57호

마.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바. 본 사업의 용역기간은 12개월(2027. 1. 1. ~ 2027. 12. 31.)이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용역 입찰 공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사.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축소 변경될 수 있음(지방계약법 제23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2026. 10. 22.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분임재무관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효 입찰 처리됩니다.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가. 가격입찰 방식: 전자입찰(G2B)
나.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9.(목) 09:00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는 경우에는

다.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1. 3.(화) 10:00
라. 개찰일시: 2026. 11. 3.(화) 11:00 이후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
※ 가격개찰은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공고서의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마. 개찰장소: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3. 입찰참가 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요구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소지한 사업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제 명: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2027. 1. 1. ~ 2027. 12. 31.(1년)
다. 입찰-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라. 기초금액: 금79,080,000원(금칠천구백팔만원)

- 1 -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해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 제출

  • 2 -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품명코드 8111189901)]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바.「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입찰 참여 제한
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아.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해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방식만 허용)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자. 하도급 허용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카.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 또는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한(총액)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으로 집행합니다.

- 3 - - 4 -

다. 본 입찰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제출기간: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정성적 제안서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정량적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붙임 2, 3, 신용평가등급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7) 제안요청서 <입찰 관련 서식 1 ~ 8호> 제출
(제안요청서 28쪽 참조)
바. 제안서 관련 문의처: 운영지원과 주무관 최해영 (☎ 02-311-1251)
사.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고객센터(https://www.g2b.go.kr/ehelpdesk)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아. 기타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마.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 1식(기명, 무기명 각 1부)(증빙서류 포함)
② 제안요약서 1식 (기명, 무기명 각 1부)
③ 발표PPT 1식 (기명, 무기명 각 1부)
④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협상대상자는 우리 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술제안서 평가(온라인 평가)
가. 평가일정: 추후 안내
나. 평가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 5 -

- 6 -

다.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평가위원이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관련 문의처: 운영지원과 주무관 최해영 (☎ 02-311-1251)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합니다. 다만, 정성적평가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 후 산정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3)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유지관리방안,
장애대응방안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 선정함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제안요청서 입찰서식 7(35쪽)을 작성하여 제출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ㆍ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
계약운영요령 제3절 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설명서 숙지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 및 구매사양서, 특수조건 등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입찰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마.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전자입찰 공고문 및 입찰추진계획서

8. 중요사항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가.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나.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을 받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등)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 7 - - 8 -

자.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11. 입찰무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주시기 바라며, 등록사항(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
사항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본 기관에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마.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재공고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후에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진행할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다.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본 용역 입찰 추진 계획서에
따릅니다.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최저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 9 - - 10 -

마.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용역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과 주무관 최해영 (☎ 02-311-1251)
o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주무관 이지현 (☎ 02-31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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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hwp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주관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6. 10. 총무부 (운영지원과) 과 장 김 민 경 02-3111-241 FAX 02-3111-240 담 당 최 해 영 02-3111-251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개요 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3. 유지관리 사업대상 및 세부내용 1 4. 사업 범위 2 Ⅱ. 사업 추진 방안 4 1. 추진 목표 4 2. 추진 전략 4 3. 추진 체계 4 4. 추진 방안 5 5. 추진 일정 5 6. 사업 수행장소 5 7. 사업 문의 5 Ⅲ. 제안 요청 내용 6 1. 요구사항 목록 6 2. 요구사항 상세 6 Ⅳ. 입찰참가 자격 및 제안서 평가 17 1. 입찰참가 자격 17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19 3. 제안서 평가 항목 20 Ⅴ. 제안서 작성 요령 24

1. 제안서 효력
24

2. 작성 권고 및 유의사항
24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25

4. 제출서류 안내
27

Ⅵ. 관련 서식 28

1. 입찰 관련 서식
28

2. 제안서 관련 서식
38

Ⅶ. 용역사업 관련 특약사항 64 Ⅰ. 사업 개요 1. 개요

가. 사업명: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7. 12. 31.

※ 본 사업의 용역기간은 12개월(2027. 1. 1. ~ 2027. 12. 31.)이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다. 추정사업예산: 금79,080,000원(금칠천구백팔만원, 부가세포함)

※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축소 변경될 수 있음(지방계약법 제23조)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우리 원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 행정사무기기의 정기적인 사전 장애 예방 활동 및 안정적인 운영

나. (운영 환경변화 신속 대응) 지속적인 정보시스템 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여 구성 및 운영환경 최적화, 예비 시스템 부품 및 장비 확보 체계 구축

다. (통합 운영 전문 관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 체계 및 전문적인 기술지원 체계 확립으로 서비스 운영 품질 제고

3. 유지관리 사업대상 및 세부내용 가. 유지관리 사업대상 구분 주요 장비 수량(대) 비고

정보시스템
(89대)

스위치, 무선AP 등 84 본원, 신설동(별관) 부대장비(항온항습기, UPS) 3 IP관리시스템(NAC) 2 행정정보화 사무기기 (573대) PC, 노트북, 프린터 PC 354 본원, 신설동(별관), 보건안전진흥원 3층 노트북 132 프린터 87 합계 662

나. 세부 대상 현황 및 구성도: 비공개, 직접 방문하여 열람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행정안전부고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직접 방문(담당자 사전 연락 필수, 유지관리 대상별 소재지 상이,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후 서약서 제출,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 상세내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사 책임

4. 사업 범위 가. 하드웨어, 네트워크, 환경설비 구 분

항
목

서비스 내용 제품 관련 OS 패치 (Patch)

운영체제 각종 기능, 보안 패치 적용으로 시스템 품질 향상(협의하여 지원)

H/W 업그레이드 지원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 교체 시 지원 기술 지원 정기점검/조율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정기점검, 성능 조율 예방보수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문제점 보수

(긴급)장애처리

운영자(담당 공무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
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문제 해결 지원

교육 운영자교육 시스템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기술이전 시스템 운영 기술 이전 관리 및 설치 부품지원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운영활동 보고 유지관리 점검 / 작업 보고서 작성 보안 보안점검 기본 보안 취약점 점검 시스템 환경 변경 지원

시스템 연계, 대체, 증설 등 사업기간 내 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변경사항에 대한 지원

나. 소프트웨어 구분 서비스 서비스 내용 제품 관련

제품 수정
및 보완

패치 (Patch)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조정(협의하여 지원)

업데이트

기존 SW 제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기능
향상

업그레이드 지원

기존 SW 제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 시 지원

기술 지원 일상지원

전화/email, 온라인 지원 등을 통한 질의응답

(긴급)장애처리

운영자(담당 공무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
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 문제 해결 지원

예방/예측지원

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
하는 정기점검, 정기 성능 조율

맞춤지원

주변 환경에 적합하도록 맞추는 커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교육 운영자 교육 S/W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보안성* 지속 서비스 보안업데이트

패턴 업데이트(패턴 및 시그니처), IT환경변화(OS/시스템 및 단 말/표준 등)에 대한 연동 및 보안패치

보안정책관리 사용자 환경에 따른 보안정책 수립/변경 위험/사고분석

침해사고대응(사전/사후), 제품군별 위험분석보고 등

보안성 인증 효력유지

보안적합성 검증 등 보안성 인증 유지 및 보안수준 관리

보안기술자문

원격문의 대응, 보안감사 지원, 보안동향 제공 등

시스템 환경 변경 지원

시스템 연계, 대체, 이전, 증설 등 사업기간 내 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변경사항에 대한 지원

* 보안시스템만 해당 다. 투입 인력 구분 항목 (인원) 서비스 내용 상주 인력 행정사무기기 지원 (1인 이상) - 본원: 주 5일 반일(4시간) 상주

  • 신설동 별관: 주 5일 반일(4시간) 상주
  • 보건안전진흥원 3층: 상주 직원이 장애발생 시 출장 지원

Ⅱ.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가. 정보시스템 및 물적기반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신속한 장애대응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신뢰성 확보

나. 업무용 PC 및 프린터,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업무 생산성 증대

2. 추진 전략

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정기 예방보수 활동을 통한 정보시스템 장애 사전 방지, 서비스 단절 최소화, 지속적인 성능 개선 관리

나. (체계적이고 종합적 관리) 장애 발생에 대한 신속 대응체제 구축 및 장애 시 종합적 원인 분석·조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다. (사이버보안 대응수준 향상)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제거 및 상시 관제, 운영 기술 이전 및 교육으로 사이버침해요소 사전 조치 및 대응

라. (운영지원 전문인력 상주)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신속한 장애 처리를 위한 전문 인력 상주 지원

3. 추진 체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 운영지원과 발주 및 사업관리 총괄 통합유지관리업체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 수행 4. 추진 방안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다. (낙찰자 결정방법) 종합평가(100%) = 기술능력평가(90%) + 가격평가(10%)

라. (대기업참여) 본 사업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하도급 가능)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임

5. 추진 일정 구분 2026년 2027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업무 인수인계 통합유지관리 차기 업무 인수인계 6. 사업 수행장소

가. (본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서울시 중구 소파로 46)

나. (신설동 별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19-3)

다. (보건안전진흥원 3층)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3층 종합전산센터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특별시보건안전진흥원 3층)

7. 사업 문의 구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사업 일반(총괄) 총무부 운영지원과 (본원) 최해영 02-311-1251 Ⅲ. 제안 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수행

MPR (Maintenance Requirement)

10 유지관리인력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2 보안

SER (Security Requirement)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4 프로젝트관리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3 프로젝트지원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3 합계 26 요구사항 구분 ID부여규칙 요구사항명 유지관리수행 MPR 001 유지관리대상 범위 MPR 002 유지관리 일반사항 MPR 003 전산장비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 MPR 004 전산장비 및 부대장비 부품지원 MPR 005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MPR 006 보안점검 및 안전진단 MPR 007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관리 MPR 008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MPR 009 보안사고 예방 및 정보보호 강화 MPR 010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유지관리인력 MHR 001 유지관리 조직구성 MHR 002 상주인력 인원 및 자격요건 보안 SER 001 비밀 및 보안유지 SER 002 인적 보안 SER 003 물리적 보안 SER 004 개인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제약사항 COR 001 제안서 보상 요건 COR 002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COR 003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준수 COR 004 손해배상 책임 프로젝트관리 PMR 001 인수·인계 PMR 002 기술지원 인증 사항 PMR 003 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프로젝트지원 PSR 001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PSR 002 시스템 구성 변화에 필요한 협조방안 PSR 003 산출물제출 2. 요구사항 상세 가.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범위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유지관리 범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정보원)에 설치운영 중인 정보시스템(H/W, S/W), 행정사무기기, 기반시설 일체

  • 목록에 명기된 장비: 장비에 부수적인 HW 포함
  • 행정사무기기: 그에 연동되어 사용하는 주변기기 등의 HW, SW

o 하자담보 기간에 해당하는 장비, SW는 해당 장비 납품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원활한 유지관리 수행하여야 함

o 유지관리에 수반되는 제반 부품(HW, SW 포함) 및 인건비에 대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단 무선AP단말기 및 기반시설 중 UPS의 콘덴서, FAN, 항온항습기의 압축기는 제외

o 사업자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긴급 또는 임시 조치요청의 경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o 사업자는 필요시 유지관리(비용산정 등)와 관련하여 사전 현장조사 요청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함)

o 유지관리 기간 중 교체, 불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이 폐기될 경우, 유지관리대상의 유지관리가 중단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유지관리 대상에 대하여 24시간×365일 지원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에 대한 복구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o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점검주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o 점검 후에는 점검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점검 중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o 사업자는 매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 진행사항을 종합하여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장애발생과 중요사항은 즉시 구두 또는 서면 보고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정보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정기점검보고서, 업무처리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및 부대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정보시스템(시스템 S/W 포함) 운영 및 장애처리, 관리, 개선 등 유지관리

o 정보시스템의 H/W(부품교체 포함) 및 S/W 마이너 업그레이드 및 패치

o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 성능 조율, 특별점검 및 결과 보고

o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가능성 사전 예측, 문제점 보수

o 정보시스템의 기능 보완을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마이너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패치, 튜닝, 설정 변경, 기술지원(무상지원의 범위 및 지원방안 구체적 제시)

o 원격지백업시스템(웹호스팅) 등 타 시스템과의 연계, 연동 지원

o 기타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원의 지원 요청사항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및 부대장비 부품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부속품 등의 교체 시 제조사의 정품 및 성능상 동급이상의 부품으로 함

o 장애 발생 상태가 12시간 이상 지속 되며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함

o 유지관리대상 장비가 단종 또는 단종이 예상되는 장비일 경우 대상 장비의 유지관리 서비스 지속 방안 강구

  • 단종/단종 예상 장비 현황 및 동등 이상 적정 수량의 대체 제품 확보 및 기술지원 방안

산출물 예비 부품 확보 및 현황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PC, 프린터 등 행정사무기기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상주인력은 본원(남산): 주 5회 반일 상주, 신설동 별관: 주 5회 반일 상주,

보건안전진흥원 3층: 장애 건 발생 시, 상주 직원이 장애발생 시 출장 지원

※ 해당 범위내에서 상주인력 배치는 변경 가능

o 상주 직원 사용자 대응 주요 업무 - PC 사용자 장애 지원

  • PC지키미 지원, PC 개인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 장애 지원
  • 패치관리시스템, 악성코드 검사/치료 등 백신 업데이트
  • 사용자가 요구하는 SW, 드라이버 및 주변장치 설치

o 유지관리에 투입된 수리비, 인건비 등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비는 사업자 부담

단, 부품비(CPU, 메모리,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모니터패널), 소모품비(하드디스크, SSD, 키보드, 마우스, 토너, 드럼, 장착기, 전사롤러, 전사벨드 등)는 제외

o 랜 케이블 포설 및 랜카드 환경설정, 무선 인터넷 환경설정 지원

o 불법SW 보유현황 조사 지원(연 1회) 산출물 작업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점검 및 안전진단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취약점 조치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세부 조치사항 조율

산출물

취약점 진단 보고서/조치 완료 보고서, 모의훈련 계획서/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장애처리, 관리, 개선 등 유지관리 (24시간 대응체계 유지)

o 시스템H/W(부품 교체 포함)와 S/W 마이너 업그레이드 및 패치

o 정기점검, 성능 조율, 특별점검 및 결과보고

o 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장애방지 방안 제시

o 정보시스템의 기능 보완(장애 예방활동 포함)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 OS 마이너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패치, 튜닝, 설정 변경, 기술지원

o 정보통신 기반 하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정보시스템 이전, 설치, 변경, 제거 작업 수행 및 기술지원

o IP주소 설계, 변경 등 네트워크 구성 변경, 설계 작업 및 장비 회선 개통 등 제반사항 처리

o 정보보안 정책 기술 지원 및 정책 적용 관리

  • 보안 예방활동 및 일일 실시간 모니터링, 침해사고의 탐지분석 등 정보통신 보안 위협 대응

o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문제 해결 서비스 지원

o 타 시스템과의 연계·연동 지원 산출물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작업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 장애가 발생한 경우, 2시간 이내 착수, 12시간 이내 복구

※ 단, 장애 중요도에 따라 정보원과 사전협의 후 장애 복구 한계 시간 조정 가능

o 주,야간, 휴일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 마련(비상연락체계 수립)

o 본 사업외의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장애로 판단될 경우에도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협조 실시

o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회선제공업체(기간통신사업자)에 신고 후 복구시점까지 장애 관리 수행

o 천재지변 및 사이버공격 등으로 일부 또는 전체의 장애 발생에 대비한 비상유지관리 방안 제시

o 시스템 장애 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은 무상 제공, 단 천재지변으로 손실된 장비는 제외함

o 파업 등 다수의 인력변동으로 유지관리에 지장받을 경우에 대비한 긴급 유지관리 방안 제시

o 사업자는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 관리방안(연간 장애처리 및 조치 매뉴얼)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장애원인 분석자료, 장애처리 조치 매뉴얼, 장애보고서, 비상대응체계조직도, 비상유지관리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보안사고 예방 및 정보보호 강화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사이버위기 상황 단계별 대응체계 정비 및 긴급대응반 편성 및 지원

o 최신 보안 이슈, 공격 경향 분석 및 침해사고 발생 시 서비스 복구 방안 제시 및 기술지원

산출물

정보보안컨설팅 보고서, 침해사고 대응 서비스 복구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소프트웨어 및 기타 운영사항 지원 - S/W 마이너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등

  • 시스템환경 변경 또는 추가에 따른 재설치 및 환경 재설정지원

- 발생 이벤트 및 로그 분석 o 프로그램 기능개선 업무 수행

  • 프로그램 기능개선에 따른 응용 S/W 버전 관리
  • 각종 업무처리 현황 및 통계를 확보하여 향후 시스템 확장 및 개선 혹은 변경 시 대응

o 운영 중인 시스템의 저작권 관련 문제점은 사전 점검을 통하여 문제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 통보하여야 함

o 각종 요구자료, 민원 관련 시스템 부분 질의사항 처리 및 민원인 원격지원 방안 마련

산출물 정기점검보고서, 업무처리보고서 나.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조직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사업자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관리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사업자는 계약체결 이후 10일 이내 정보원에 제출하는 사업수행계획서에 인력투입 계획과 투입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수립방법, 대체 인력 지원계획을 같이 제출하여야 함

o 인력관리 업무에 대한 일체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

o 협력업체의 전문성 유무, 역할 등에 대한 적정성 등을 알 수 있는 정보 제공

o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은 사업자 소속 인력으로 투입

o 유지관리 참여 인력은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o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시된 인력 이상을 투입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장비별 지원기술자를 구성
  • 신기술, 환경변화 등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지원체계 제시

o 정보원은 사업자에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수용해야 함.

  • 교체 요구 사유

▸ 투입 인력의 자질 부족, 업무 숙련도 미흡

▸ 투입 인력의 불성실 및 업무태만 ▸ 제안서에 기재된 인력 요건의 불일치 등

o 부적격 인력투입으로 인한 서비스하자 및 지연, 보안사고 발생 및 작동오류 등에 대해 정보원은 사업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투입된 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체 인력구성 방안과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불가피한 사업자 사정으로 인력이 교체될 때에는 동일 자격조건 이상의 인력으로 변경
(변경 14일 이전 승인 요청, 최소 14일 이상 인수인계 실시)

o 사업자는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인적, 물적 사고 예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

o 만일 이러한 인적, 물적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은 사업자가 책임지며, 정보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인원 및 자격조건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상주 인력은 사업자(공동수급구성원) 소속 인력으로 사업에 100% 투입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교체 투입 불가

o 상주 인력의 자격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 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내 SW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표 준용

o 상주 인력의 근무장소는 정보원에서 제공한다.

o 상주 인력의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근 및 휴일근무, 운영업무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각종 수당 및 제반 비용은 사업자 부담

o 투입된 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체 인력구성 방안과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상주 인력의 자격조건 및 업무수행 범위 구분 자격조건 업무수행범위 행정사무기기 유지관리 (1인 이상) IT시스템 기술지원이 가능한 자 MPR-005 참조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다.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비밀 및 보안유지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기본 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정보원 보안정책, 복무정책 등

o 사업 기간 중 취득한 정보는 사업종료 후에도 정보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

o 사업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부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 1.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대외비

11.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12.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o 사업자는 보안 담당자를 지정하고, 누출금지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CD, 출력물은 별도 관리

산출물 보안 관리 점검표, 서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사업 착수 시

  • 대표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서약서” 제출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관련법률 또는 정보원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결과 제출(교육사진 포함)

o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원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사업 종료 시 사업자는 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

산출물 서약서, 보안교육결과, 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사무실 보안

  • 사업자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여야 함

o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정보원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 필요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필수
  • 사업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숫자, 영문 대소문자, 특수 문자 혼합하여 10글자 이상으로 설정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에 관하여는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통하여 세부적으로 정의

o 본 사업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내역은 매월 개인정보처리내역서에 작성하여 제출함

o 본 사업간 시스템에 포함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과 관련 감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o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준수

o 유지관리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개인정보 주체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되는 손해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산출물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특약서, 개인정보 처리내역서

라.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안서 보상 요건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보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본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정보원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에 따른다

o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본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모든 물품 및 SW는 정품이어야 하며,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으로 인한 관련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o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 혹은 자료로 인해 저작권 혹은 산업재산권 침해가 발견될 경우 즉각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체 지정을 비롯한 관련된 모든 법적 처분을 진행함

(이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수행

o 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정보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o 사업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정보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짐

산출물 마.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인수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 계약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상으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소요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o 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차기 유지관리업체에 인계하여야 함

o 유지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문제가 발생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보원의 요구에 따라 계약 만료일로부터 15일(최대)까지 지원하여야 함(동 기간 동안의 유지 보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함)

o 유지관리 업무인수 중에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 전액 부담

o 사업자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어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 만료 이전의 유지관리 대가지급 기준에 준용하여 일할 계산함

산출물 인수인계 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인증 사항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네트워크, 운영SW 등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당해 HW, SW 각 공급사에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업체와 계약체결 및 기술지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사업수행 계획서와 함께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o 유지관리 수행업체가 자체적으로 서비스할 수 없는 항목은 원제작자 또는 원제작자가 인정하는 서비스 업체와의 상시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o 네트워크의 경우, 자격증을 보유한 자체 기술 인력을 확보하였다면 해당 유지관리 인력의 이력사항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o 위와 같은 경우라도 기한 내 자체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정보원의 요청이 있을 시 추가 부담 없이 즉시 해당 SW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련 법령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하도급계약의 승인

  • 제안 시(계약 시) 예정된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의 규정에 의해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정보원과 하도급 계약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전승인 신청 시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하도급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권장), 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 자기평가표 및 기타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o 하도급 비율 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제3항 단서 규정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o 하도급 계획서 제출

  •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의 [별지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o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o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출물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시스템 운영자의 인사이동 및 담당 업무 변경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시 현장 교육 지원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변화에 필요한 협조 방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정보원이 시스템 통폐합, 변경 추진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기존 업무의 분석 및 자료 이관 등에 필요한 협조 방안 제시

o 업무 현황 분석을 위한 자료 제공 및 협조방안 제시

o 기존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등 클린징 방안 제시

o 향후 데이터 이관에 대비한 업무 협조 방안 제시

o 유지관리 대상장비 이전 설치 또는 재배치 시 무상지원의 범위 및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산출물 종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 계약 착수 전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 착수보고서: 계약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사업책임자계, 청렴서약서, 서약서 포함)

­ 월간보고서: 과업의 진척 상황 및 월간점검 결과 보고

­ 완료보고서: 사업 완료일 전 10일 이내 제출, 사업 수행 완료 보고서(2부)

­ 정기점검 계획서/결과보고서

­ 제안사는 제조사나 공급사로부터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

­ 대표자 및 사업 참여 인력의 서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 각종 작업계획서/결과보고서,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각종 수시 보고자료

o 완료보고서 제출 시 사업 수행 중 생산한 모든 산출물을 종류별로 분류한 후 별도로 저장본(USB, CD, DVD) 등 2부 제출 ※ 단, 보고서 및 자료는 필요에 의해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저장매체

Ⅳ. 입찰참가 자격 및 제안서 평가 1. 입찰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 자격 (입찰공고서 참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업체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해 입찰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를 등록한 업체와「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제품명 시스템관리 분야 중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사업임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SW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구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해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만 허용)를 구성 참여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가. 입찰 및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기준에 따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1076호, 2024. 1. 18.)

나. 평가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 기술평가: 정량평가(20%) + 정성평가(70%)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사업부서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정성적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유지관리방안, 장애대응방안 순으로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평가 항목 가. 평가기준 및 배점표 구 분 요구 내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 경영상태 4 - 사회적 책임 6 - 수행실적 5 신인도 5 정성적 평가 (70점)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수행 부문 20 - 프로젝트 관리 20 - 프로젝트 지원 10 가격평가 (10점) 10 합계 100 나. 정량적평가 세부기준

❍ 경영상태 (4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평가 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4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3.6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회적 책임 (6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0])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수행실적 (5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평가 항목 배점 평가 기준 평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 합산적용 5 100% 이상 5.0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4.5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4.0 배점의 80% 40% 미만 3.5 배점의 70%

* 실적으로 인정되는 동등이상 사업의 범위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신인도 (5점) 평가 항목 배점 평가 기준 평점 신인도 2.5 가.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 받은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보유 2.5 미보유 2.0 2.5 나.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지정)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지정) ○ 예비사회적기업(지방자치단체지정) ○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지정) ○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지정)

○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장애인 고용률이 3% 이상인 기업)

○ 여성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지정)

○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지정) 보유 2.5 미보유 2.0 [주]

1. 보유 및 인증상태는 해당 증빙자료(인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증빙자료 미제출 시에는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3. 유효기간이 명시된 인증서는 유효기간 내(또는 효력 연장기간)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정성적평가 세부기준 평가부문 세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점 최상 상 중 하 최하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 이해도 -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이해도 10 10 9 8 7 6 추진전략 -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적합성, 기대효과 10 10 9 8 7 6 사업수행 부문 (20) 유지관리방안

  • 유지관리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유지관리 추진방법의 타당성 - 분야별 유지관리 방안 및 요구사항 충족도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에 대한 방안 - 시스템 튜닝 및 성능향상에 대한 방안 - 시스템 및 솔루션 업그레이드 지원 방안 10 10 9 8 7 6 장애대응방안 - 장애예방 및 장애접수 처리 방법

  • 장시간 장애발생시 업무공백을 위한 장비 대체 방안

- 백업 및 복구에 대한 방안

  •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 체계 및 연락방법

-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적절성 - 비상(특별)유지관리 방안 10 10 9 8 7 6 프로젝트 관리 (20) 사업관리방안

  • 사업 절차, 일정, 조직 운영/관리 방안 적정성/적합성
  • 사업 산출물 제출, 관리 및 보고체계 방안의 적합성

5 5 4.5 4 3.5 3 사업수행조직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기술 수준 - 운영지원 인력 전문기술 수준 - 참여 인력 관리 방안 5 5 4.5 4 3.5 3 품질보증

  • 유지관리 수행의 연속성 및 전문성 유지 적합성

- 사업 품질관리 및 관리체계의 적정성 5 5 4.5 4 3.5 3 기밀보안

  • 정보시스템 보안 점검 방법·대응방안의 적정성

-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제거 방안 - 보안침해사고 사전대비 및 사후대처방안

  • 인력, 자료, 시설, 장비, 네트워크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의 적정성
  • 누출금지 정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 및 보안성 확보방안

5 5 4.5 4 3.5 3 프로젝트 지원 (10) 기술지원 및 교육

  • 시스템운영 관련 기술지원 및 교육 계획의 구체성, 적합성 및 지원도

3 3 2.7 2.4 2.1 1.8 인수인계

  • 사업 시작, 수행, 종료 후 인수인계 등 사전·사후 관리 방안

2 2 1.8 1.6 1.4 1.2

전문업체
참여 및 협력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방안

  • 제조사의 기술지원 방안 적정성(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 여부 등)

5 5 4.5 4 3.5 3

※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업무 처리지침」(2023.12.27.) 제2장 제4절 2단계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평가항목별 평가 최저점은 배점의 60%

[주]

1.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부여한 등급은 밑에 표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효력

가. 제출한 제안서 내용은 정보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나. 정보원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다. 정보원은 필요 시 제안사에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작성 권고 및 유의사항

가. 제안사는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에 꼭 필요한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내용에 따라 가점을 줄 수 있다.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내용의 근거 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단 허위기재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계약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마.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바.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각 장별 일련번호를 표기한다.

사. 제안서는 일반적 문서편집기(아래한글, 파워포인트 등)를 권장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해야 한다.

자.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부수만큼 별첨(첨부)으로 제출해야 한다.

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해야 한다.

카. 제안 내용의 전반적인 특징과 장점을 1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안서에 첨부 할 수 있다.

타.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해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해야 한다.

파. 제출된 제안서는 정보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추후에 수정할 수 없다.

하.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분리됨에 따라 정량적 평가 제안서와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분리 작성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가. 정량적 평가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1. 경영상태 기업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2.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확인을 위한 관련기관 증빙자료 첨부

3. 사업 수행 실적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실적증명서 등 첨부) 붙임2 붙임3 4. 기업의 신인도 신인도 평가항목 확인을 위한 자료 첨부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목차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개요 및 일반현황 1. 일반현황 ㅇ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등을 제시 2. 조직현황 ㅇ 제안사 조직 및 인력 현황 제시 3. 경영상태

  • 신용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최근 3년간 제무재표 등 결산서를 첨부하여 제출

4. 사업수행실적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수행실적 총괄표 제시

※ 실적증명서 제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추진전략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Ⅲ. 사업수행 부문 1. 유지관리방안

  •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추진 체계, 전략 및 내용 제시
  • 분야별/품목별 유지관리, 점검방법, 성능향상, 업그레이드 등 종합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장애대응방안

  • 장애처리 체계 및 절차, 백업/복구방안 등 구체적인 장애

대응방안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1. 사업관리방안

  • 사업 추진일정, 유지관리 관리/지원, 인력 운영/관리, 산출물 관리 등 본 사업에 대한 종합 관리 체계 제시
  • 유지관리 이력 및 산출물 관리 구체적인 수행 방안 제시

2. 사업수행조직

  • 사업수행 조직 구성(사업관리자, 운영지원 인력, 유지관리 대상 품목별 투입인력 등) 및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기술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투입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투입인력 역할, 경력 및 참여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3. 품질보증

  • 유지관리 품질 유지 및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4. 기밀보안

  • 보안 침해 사고에 대비한 유지관리 보안체계 수립 방안 제시
  • 정보화시스템 보안 점검/대응방안, 취약점 분석/제거 방안 제시

  • 인력, 자료, 시설/장비/네트워크, 누출금지 정보 등에 대한

보안준수 및 관리 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지원 1. 기술지원 및 교육

  • 유지관리 대상 운영관련 실무위주 기술지원 및 교육 제시

2. 인수인계 ㅇ 유지관리 인수인계 방안 제시 3. 전문업체 참여 및 협력

  • 전문업체 참여현황을 제시하고 협력업체와 체결한 협약서 및

상호 기술협력 방안을 제시

  • 발주자의 협조요청 사항 및 상호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제출서류 안내 가. 정성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나. 정량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다. 기타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

(공동계약 허용 시 공동수급사 서류제출 여부 명시 바람)

Ⅵ. 관련 서식 1. 입찰 관련 서식 구분 내용 입찰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식 2 서약서 입찰서식 3 위임장 입찰서식 4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서식 5 보안각서 입찰서식 6 확인서(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입찰서식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서식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입찰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기관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
찰
건
명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용역 입찰공고 및 유의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 (위임한 경우에 해당)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귀하 【입찰서식 2】 서 약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 .
.

입찰 건명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 본인은 위의 입찰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제안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자료 부실로 인한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어떠한 결정사항도 존중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귀하 【입찰서식 3(해당하는 경우)】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관명 연락처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관명 연락처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 관한 위탁운영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기관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입찰서식 4】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 일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본인은 상기에 제시된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입찰에 응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주관기관과 협상 결렬 시, 차순위 기관으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귀하 【입찰서식 5】

보
안
각
서

본인(본 기관)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주한 본 용역사업 건 제안 참여 및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본 사업 용역에 대한 제안 참여 및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과업 시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귀하 【입찰서식 6】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기관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귀하 【입찰서식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업명: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2. 입찰보증금액: 일금
원정(₩
)

상기와 같이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귀하 【입찰서식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용역명 :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공동수급·하도급업체(공동수급·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귀하 2. 제안서 관련 서식 구분 내용 붙임1 사업 수행능력 정량 평가자료 붙임2 사업 수행실적 집계표 붙임3 실적 증명서 붙임4 제안서 표지 붙임5 일반 현황 및 연혁 붙임6 조직 및 인원 현황 붙임7 협력업체 현황 붙임8 보유 인력 현황 붙임9 제안사항 조견표 붙임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붙임11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붙임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붙임1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14

착수계, 사업 책임자계, 사업 수행계획서(표지), 청렴서약서

붙임15 사업 추진 중 제출 자료 목록 【붙임 1】 사업 수행능력 정량 평가자료 작 성 목 차 제 출 자 료 사업 수행실적 집계표 (붙임2 서식)

o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완료한 사업

o 실적 증명서(붙임3 서식) 제출 o 민간 거래실적은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 【붙임 2】 사업 수행실적 집계표 사업자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번 호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금액 발주처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 기관의 전화 비고 1 2 3 4 5 6 7 8 9 합 계 【참고】

1.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이행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관한 것만 기재함. 단, 공고일 기준 완료된 사업(최근 3년)만 기재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3.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서의 지분만 기재

4.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붙임3 서식) 제출

※ 공동도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자별 별지 작성

【붙임 3】 실 적 증 명 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금액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참고】

1.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3.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반드시 첨부

※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되 기관용 사업실적 증명서 대체 가능

【붙임 4】 접수번호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제 안 서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FAX :
)

작
성
자

(연락처 : HP
이메일:
)

업 체(기관)명 직인 【붙임 5】 일반 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 술 용 역 등 록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설립연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H/W분야 통신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주1)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

【붙임 6】 조직 및 인원 현황 사업 총괄책임자 중간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기술자: 책임자: 기술자: 책임자: 기술자: 책임자: 기술자: 주1)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 본 사업 참여인력만 명시하여야 함 【붙임 7】 협력업체 현황

작성일자 : 2026.
.
.

협력업체명 역 할 담 당 자 비고 직급 성명 전화번호 제안사와 협력업체 관계도(조직도)

주2) ‘제안사와 협력업체의 관계도(조직도)’는 컨소시움 형태 등 제안사별 조건이 상이하므로 고정된 양식을 제공하지 않으며, 제안사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8】 보유 인력 현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근무부서 (직책) SW 기술분야 관련 보유 자격증 SW 기술분야 관련 경력 비고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수행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참고】

1. 고용사실 증명 서류: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자료

2. 자격증 사본, 관련 학과 졸업 증명서, 경력 증명서 등 첨부

※ “SW 기술분야 관련 자격증”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기술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나. 기사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작응용, 정보보안

다. 산업기사 :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라. 기능사 :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 지면 부족 시 별도의 용지에 작성 가능 【붙임 9】 제안사항 조견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제안서 제안 사항 비고 해당페이지 제안요청 내용 해당페이지 제안내용 【참고】

A3 크기로 작성 가능하며, 추가제안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을 시,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붙임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붙임 11】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작성일 2026. .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붙임 1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14】 착 수 계

사
업
명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2026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위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붙 임 : 1. 사업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사 업 자
직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귀하 【붙임 14-1】 사 업 책 임 자 계

사 업
명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
인

직
위 :

2026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귀하 【붙임 14-2】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2026년
월
일

(사 업 자) 【붙임 14-3】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귀하 【붙임 15】 사업 추진 중 제출 자료 목록

구
분

제출 시기 부수 비고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 계약 착수 전 1부 파일 포함 ▪ 착수계 - 사업책임자계, 사업수행계획서, 청렴계약서 - 산출내역서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2부

▪ 참여 인력 보안서약서 및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계약 후 10일 이내 1부 ▪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기술적용 결과표 사업 종료 시 1부 ▪ 사업 수행 완료 보고서

  • 사업 수행 중 생산한 모든 산출물을 종류별로 분류한 후 별도로 저장본(USB, CD, DVD) 등 2부 제출

사업 완료일 전 10일 이내 2부 ▪ 정기점검 계획서/결과 보고서 ▪ 월간보고서 월간 보고 시 1부 ▪ 작업계획서, 작업보고서 ▪ 장애 조치 결과보고서 ▪ 각종 수시 보고자료 필요 시 1부 ▪ 기타 요구 자료

  • 현행화 된 산출물(사업진행과정에서 산출물이 추가·제외 될 수 있음)

- 기타 요구 자료 필요 시 필요 부수 ※ 필요시 추가 부수 요구할 수 있음 Ⅶ. 용역사업 관련 특약사항 구분 내용 보안서식 1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조항 보안서식 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보안서식 3 보안서약서 보안서식 4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서식 5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

보안서식 6 인수인계대장 【보안서식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정보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정보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을 종료할 때 정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발주기관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교체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누출 시 제제 조치 사항

[별표 4]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점검표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체결금액의 10% 계약체결금액의 5% 계약체결금액의 3% ※ 위규 수준은 [별지 3의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제재조치 사항

○ 계약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3호나목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부정당업체 제재 조치)된다.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1개월 <누출 금지 대상정보>

1.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 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정보화사업 용역업체 보안점검표

◯ 사업명: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업체명:

◯ 점검일:
년
월
일

◯ 점검자:
(서명)

연번 점검내용 이상유무 비고 1

PC 등 단말기를 반입하는 경우 “단말기 등 반입 및 네트워크 접근 허용 신청서”를 제출하였는가?

2

반입한 PC 등 단말기에는 최신 백신 S/W를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검사하였는가?

3

반입한 PC 등 단말기의 OS 및 응용S/W는 최신 버전으로 보안 업데이트하였는가?

4

PC 등 단말기를 반출할 때 비공개 자료가 저장되지 않았는지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았는가?

5

개인정보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IP주소 현황 등 비공개자료 등 대외비 자료의 유출 시도가 있었는가?

6

발주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출입관리 절차 등을 준수하고 있는가?

7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접속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았는가?

8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에서 명시한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였는가?

9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성도, IP주소 현황 등 비공개 자료를 받기 위해 인계·인수 대장에 서명을 하였는가?

※ 사업기간내 매월 점검 【보안서식 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통합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 유지관리 사업 수행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개인정보 접근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계약 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는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위탁자”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위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위탁자”와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위탁자”에 대한 “수탁자”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경우에도 “수탁자”는 “수탁자”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위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위탁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20 .
.
.

위탁자 주소 : 서울시 중구 소파로 46 기관명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대표자 성명 :
(직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감)

※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직인 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보안서식 3】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7년
월
일부터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수행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였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등을 위한 목적일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직위 주무관
성명
(인)

※ 업체대표, 참여인력(참여인력 교체 포함) 작성

【보안서식 4】 확 약 서 (대표자용)

본인은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사업 용역 업무와 관련한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제반자료(개인정보 포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인계인수대장 확인 완료)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이 이 기밀(개인정보 포함)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원장 귀하 ※ 반드시 업체대표명으로 작성하고 직인 날인 ※ 사업완료 후 제출(사전 제출 금지) 【보안서식 5】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포함) 반출·입 대장]

<관리책임자 : 4급 이순신(서명)>

장비명 관리번호 (시리얼번호) 사용자 용도 비공개 중요 자료 완전 삭제 확인 반출입 일시 (입·출 구분) 담당자 (서명) 친필서명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 USB 총무-일반-01 (610-RUCW-61659) 6급 홍길동 국회 제출 홍길동 2027.03.08.(출) 김유신 나보안 2027.03.08.(입) 김유신 CD 총무-일반-03 (4589-KK-4585) 6급 유관순 행자부 회의참석 유관순 2027.05.08.(출) 김유신 나보안 2027.05.08.(입) 김유신 【보안서식 6】 [인계인수대장] ☐ 업무(사업) 개요

  • 업무(사업)명 : 2027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 업무(사업)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인계 기관명_부서명(담당자명)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홍길동)

☐ 인수 기관명_부서명(담당자명) : ㈜한국정보보안(나정보)

☐ 인계인수 확인 연번 인계 자료명 인계일 회수일 확인(서명) ※ 친필서명 인계자 인수자 회수자 1 정보통신망 구성도 2027. 1. 1. 2027. 12. 31. 홍길동 나정보 홍길동 2 IP현황 2027. 1. 1. 2027. 12. 31. 김유신 너보안 김유신 3 ········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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