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2026년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사업(조재익)_261023.hwpx =====
구례군농업기술센터재무관 제2026 - 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민간입찰대행)
❍ 본 공고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만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이 공고 대행하는 건이며, 업체 선정 이후의 공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자(조재익)와 낙찰자 상호간에 체결합니다.
❍ 설계내역 등은 공고기간 중 열람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내용 확인 후 견적 제출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 있습니다.
❍ 낙찰자 선정 후 민간자본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입찰자체가 무효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구례군농업기술센터에 물을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고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가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사업 온실시공(조재익)
나. 현장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마산면 갑산리 156-3, 818-20
다. 공사개요: 단동형(23-단동-3형) 비닐하우스 4동(2,400㎡) 신축
※ 1동 당 규격: 폭 7.5m×길이 80m
마.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0일
라. 총공사비: 금107,253,000원
※ 기초금액: 금107,253,000
※ 추정금액: 금107,253,000원
- 도급액: 추정가격 97,502,727원, 부가가치세 9,750,273원
- 관급액: 도급자관급
0원, 관급자관급
0원
《 사후정산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A값 확인은 본 공고문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 참조)
바. 기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에 따라 생락하며, 설계서는 공고기간 동안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및 문의: 구례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원예기술팀 주성찬팀장(☎ 061-780-8061)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수의계약, 총액견적,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기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기관 포함)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자와 부도(당좌거래정지 포함) 또는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신청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
마.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①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전자견적 제출(투찰) 및 개찰
가. 일
정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3.(금) 12:00
2026. 10. 29.(목) 12:00
2026. 10. 29.(목) 13:00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사업는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에 응해야 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등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
-
-
2,572,358
502,821
-
-
3,075,17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라. 기타 관련법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등)은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자는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보조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시까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으며 개찰과정을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접수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바. 본 사업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팀(☎ 061-780-8061)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농촌지원과 지원기획팀(☎ 061-780-20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입찰대행관 구례군농업기술센터재무관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발주처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보조사업자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발주하는 『2026년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신축 공사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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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보조사업자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_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2026년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사업(조재익)_261023.pdf =====
구례군농업기술센터재무관 제2026 -
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민간입찰대행)
❍ 본 공고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만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재무관이 공고 대행하는 건이며,
업체 선정 이후의 공사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자(조재익)와 낙찰자
상호간에 체결합니다.
❍ 설계내역 등은 공고기간 중 열람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내용 확인 후 견적 제출하시
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 있습니다.
❍ 낙찰자 선정 후 민간자본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입찰자체가 무효처리되
며, 이에 대한 책임을 구례군농업기술센터에 물을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
로 표시합니다.
※ 공고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5호가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시범사업 온실시공(조재익)
나. 현장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마산면 갑산리 156-3, 818-20
다. 공사개요: 단동형(23-단동-3형) 비닐하우스 4동(2,400㎡) 신축
※ 1동 당 규격: 폭 7.5m×길이 80m
마.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20일
라. 총공사비: 금107,253,000원
※ 기초금액: 금107,253,000
※ 추정금액: 금107,253,000원
- 도급액: 추정가격 97,502,727원, 부가가치세 9,750,273원
- 관급액: 도급자관급
0원, 관급자관급 0원
《 사후정산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
기 바랍니다. (A값 확인은 본 공고문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 참조)
바. 기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5조 3항에 따라 생락하며, 설계서는 공고기간 동안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및 문의: 구례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원예기술팀 주성찬팀장(☎
061-780-8061)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수의계약, 총액견적,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청렴계
약이행 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
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
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에 둔 업체이
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일 현재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기관,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기관 포함)에서 부정당업
자 제재 중인 자와 부도(당좌거래정지 포함) 또는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
웃(신청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변경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
마.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이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제①항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전자견적 제출(투찰) 및 개찰
가. 일
정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2026. 10. 23.(금) 12:00 2026. 10. 29.(목) 12:00 2026. 10. 29.(목) 13:00
개찰장소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계약상대자 결정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
자가 없을 경우에는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
니다.(별도 통보없음)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
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사업는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
감 1시간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
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
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
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에 응해야 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계약체결을 포기하는 등 부적
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이후
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
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572,358
퇴직공제
부금비
502,821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 - 3,075,179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
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
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라. 기타 관련법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환경보전비, 건설하도
급보증수수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등)은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을 실시하오
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
구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자
는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시 별도 제출)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
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보조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1건의 건설
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
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 실적에 따라 사후 정
산하여야 합니다.
1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하고, 계
약 체결시까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
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 있으며 개찰과정을 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공개합니다.
나.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접수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
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입
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
한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서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합니
다.
바. 본 사업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팀(☎ 061-780-8061)
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농촌지원과 지원기획팀(☎ 061-780-20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3일 입찰대행관 구례군농업기술센터재무관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발주처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
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보조사업자 귀하 (인)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
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
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
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발주처에서 발주하
는 발주하는 『2026년 수박 스마트 수직재배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신축 공사의 입찰에 참여
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주처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
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
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
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처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보조사업자 귀하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
===== 설계도면(조재익_마사면 갑산리 156-3).pdf =====
수박재배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23-단동-3형)
2026. 10. 조 재 익 도면목록표 일련번호 도면번호 일련번호 도면번호 수박재배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DONG BANG 동 방 001 A - 01 도면목록표 NONE 002 A - 02 공사개요 1/600 003 A - 03 1중 평면도/단면도 1/100 004 A - 04 2중 평면도/단면도 1/100 005 A - 05 조립상세도 1/100
건 축 사
ARCHITECTS
& 사 무 ENGINEERS 소
주 소: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50, 3층
TEL :
(053) 853-5600 FAX : (053) 289-5601 기 건 축 사
공사명
김 종 태
사 심 사
도면번호
도 면 명
수박재배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제
도 승 인 도면목록표 축 척
NONE
일련번호
A-01 819-2전 156-11구 현장 IMAGE
7,
50
0
157-10답 156-5 전
1,
5
7, 00 50 0
1,
5
7, 00 50 0 156-14 전 157-14구 ,0 00 1, 7, 50 0 50 0 80 156-12 전 공 사 개 요(정재식) 156-13 전 구 분 내 용 비 고 비 고 818-20 전 80
,0
0
0 대지위치 구례군 마산면 갑산리 156-13외 1필지 대지면적 14,833.0 M 2 (14695+138) 지 전 목 지역지구
산12임 농업진흥구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사종별 신축공사 용 도 동.식물관련시설(비닐하우스) 규 모 4개동 지상1층 구 조 비닐하우스 면 적 2,400.0 M 2(726.0 평)
면적개요
면 적
구
DONG BANG 동 방
건 축 사
ARCHITECTS
& 사 무 ENGINEERS 소
주 소: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50, 3층
TEL :
(053) 853-5600 FAX : (053) 289-5601 기 건 축 사
공사명
김 종 태
사
심
승
M 평 온 실 2,400.0 726.00 합 계 2,400.0 726.00 인 7.5*80m*4동
도면번호
도 면 명
도 2 사
수박재배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제
분 공사개요 축 척
1/600
일련번호
A-02
80,000
800
800 800
800
하우스끈
@1,600
800 800
서까래
∅42.2x2.1t @800
가로대
∅25.4x1.5t 5개소
7,500
200
서까래파이프
∅42.2x2.1t @800
차광망 개폐(금회제외)
축파이프 ∅25.4x1.5t
망끈 @2,400
2중 서까래파이프 ∅31.8x1.5t @1,200
1
A 01
개폐파이프
∅25.4x1.5t
개폐파이프
∅25.4x1.5t
500 250 400 1,800 비닐패드 차광망 개폐(금회제외)(차광율:발주자지정) 비닐패드 3,500 7,500 1,700
외부 : 차광망 개폐(금회제외)
내부 : 필름고정(장수0.08t)
파이프 줄기초 ∅25.4x1.5t
+ 내재해조리개@800
매입깊이: G.L -250 설치
3
A 01
개폐축 Ø25.4x1.5t 밴드끈(망끈) @2,400 치마(2중) :장수0.08t
끈묶기파이프∅25.4x1.5t
고리고정구@1,600
밴드끈 @1,600
G.L+ 0
치마(1중) :장수0.08t
+흑색보온재
단면도
SCALE:1/100
지붕평면도
SCALE:1/100
7,500
80,000
800
800 200 800
800
밴드끈(망끈) @2,400
서까래
∅42.2x2.1t @800
마감파이프
∅42.2x2.1t
800 비닐패드 필름개폐(장수0.08t)
2
A 01
동 방
건 축 사
ARCHITECTS
& 사 무 ENGINEERS 소 (053) 853-5600 FAX : (053) 289-5601 500
1,800
비닐패드
횡대파이프 ∅25.4x1.5t
+ 비닐패드
G.L+ 0
파이프 줄기초 ∅25.4x1.5t
+ 내재해조리개
매입깊이: G.L -250 설치
치마 :장수0.08t
+흑색보온재
측면도
주 소: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50, 3층
TEL :
파이프 줄기초 ∅25.4x1.5t
+ 내재해조리개@800
매입깊이: G.L -250 설치
250 400 250 400
끈묶기파이프 @25.4x1.5t
고리고정구 @1,600
내재해조리개@800 3,500
1,700
1,800
3,500
외부 : 차광망 개폐(금회제외)
내부 : 필름고정(장수0.08t)
G.L+ 0 DONG BANG
내재해조리개@800
일반조리개@800
1,700
브레싱
∅25.4x1.5t
가로대
∅25.4x1.5t 5개소
800
내재해조리개@800
치마 :장수0.08t
+흑색보온재
4
1중정 면 도
SCALE:1/100
A 01
SCALE:1/100 기 건 축 사
공사명
김 종 태
출입문
2,000x2,000
사 심 사
도면번호
도 면 명
수박재배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제
도 승 인 1중 평면도/단면도 축 척
1/100
일련번호
A-03
78,000
1,200
1,200 1,200 1,200
가로대
∅25.4x1.5t 3개소
7,100
가로대 Ø25.4x1.5t
2중 서까래파이프
2중 필름(장수0.1t)
가로대
∅25.4x1.5t 3개소
500 비닐패드 400 가로대 Ø25.4x1.5t 1,700 3,200 7,100 1,500 ∅31.8x1.5t @1,200
개폐파이프
∅25.4x1.5t
가로대 Ø25.4x1.5t
1
A 01
치마(2중) :장수0.1t
G.L+ 0
3
A 01
SCALE:1/100 7,100 1,200
1,200
가로대
∅25.4x1.5t 3개소
브레싱
∅25.4x1.5t
1,200
서까래
∅31.8x1.5t @1,200
2중 서까래파이프
개폐파이프
∅25.4x1.5t
500 400
일반조리개@800
일반조리개@800
비닐패드
1,700 3,200 1,500
1,500
3,200
1,700 G.L+ 0 G.L+ 0
출입문
2,000x2,000
필름:장수0.1t
비닐패드
2
A 01
동 방
건 축 사
ARCHITECTS
& 사 무 ENGINEERS 2중 필름(장수0.1t) ∅31.8x1.5t @1,200
필름개폐 : 장수 0.1t
개폐축 Ø25.4x1.5t
DONG BANG SCALE:1/100 지붕평면도
78,000
1,200
단면도 소 측면도
주 소: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50, 3층
TEL :
(053) 853-5600 FAX : (053) 289-5601
4
A 01
SCALE:1/100 기 건 축 사
공사명
김 종 태
사
심
승
SCALE:1/100
도면번호
도 면 명
도 정면도 사
수박재배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제
마감파이프
∅31.8x1.5t
인 2중 평면도/단면도 축 척
1/100
일련번호
A-04
고정구
(아연강판 2.0t이상)
고정구
(아연강판 2.0t이상)
연질필름
비닐패드
+ 스프링
서까래 80 80 강선 조리개 서까래 펀칭 2개소 150 250 (25*42) 400 볼트 ∅7.5
줄기초파이프
∅25.4x1.5t
내재해조리개
가로대 "A" 내재해조리개 "B" 일반조리개 "C" 전후수직마감상세도 "D" 가로대 마감상세도 "E" 패드와 필름 설치 상세도 "F" 기초파이프 조립상세도 파이프 연결 상세도
"A"
"B"
"B"
"B"
"A"
"A"
"B"
"B" "E"
80,000
"E"
G.L+ 0
"F"
파이프 줄기초 ∅25.4x1.5t
+ 내재해조리개@800
매입깊이: G.L -250 설치
"C" "D" "B" 7,500
파이프 줄기초 ∅25.4x1.5t
+ 내재해조리개
매입깊이: G.L -250 설치
"B"
G.L+ 0
1중 출입구 "B" 출입구 "B" 2중
1
부분조립도
SCALE:1/100
A 02
DONG BANG 동 방
건 축 사
ARCHITECTS
& 사 무 ENGINEERS 소
주 소:경북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50, 3층
TEL :
(053) 853-5600 FAX : (053) 289-5601
2
A 02
기 건 축 사
공사명
김 종 태
사 심
평면도
SCALE:1/100
사
도면번호
도 면 명
수박재배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제
도 승 인 조립상세도 축 척
1/100
일련번호
A-05
===== 23-단동3형시방서(계약 후 협의필요).pdf =====
시
방 서
23 - 단 동 – 3 형
2025.
01 .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1. 개요
가. 형식 : 수박재배용 단동 비닐하우스
나. 구조 : 철재 파이프 골조
다. 기본사양
규격명
폭
(mm)
처마
높이
(mm)
지붕
높이
(mm)
온실
높이
(mm)
서까래 규격
(mm)
매입
깊이
(mm)
처마
기울기
(mm)
23-단동-3형 7,500 1,800 1,700 3,500 42.2×2.1t@800 400 200
2. 설계 변경
가. 협의변경 : 다음의 경우 농가는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설치지역의 기후 및 지질 등 특수여건에 맞추기 위하여
가) 지반 및 기초의 보강이 필요할 때
나) 서까래의 간격을 좁히거나 구조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2) 부지여건에 맞추기 위하여 비닐하우스의 길이와 처마의 높이를 낮춰서 시공할 필요가 있을 때
3) 부지 흙 돋우기 및 지면의 기울기에 따라 기초의 깊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4) 재배자의 재배 및 관리방법에 맞추기 위하여
5) 피복재의 사양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6) 작물 생육 및 구조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7) 환기를 위한 환기통의 설치와 그 수량을 조정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8) 출입문의 규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비고
나. 승인변경
1) 철골 파이프 및 서까래의 규격 변경
가) 서까래의 폭을 넓히거나 온실 높이를 높여 시공할 경우 구조안전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나) 설계도에 명시된 파이프 설치 규격 이하로 시공할 경우 구조안전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3. 시공방법
가. 시공총칙
1) (적용) 본 시방서는 원예작물 재배 온실 공사에 적용한다.
2) (이의) 도면과 시방서가 서로 다를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경미한 변경) 설치방법의 차이 몇 현장여건 등에 따른 사소한 변경은 도급액 증감 없이 시행한다.
4) (안전관리)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모든 상황
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5) (공정 및 시공계획)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사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 (재료)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으로서 한국산업표준품(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7) (검사)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8) (발굴물) 공사 중 발견한 문화 유물적 가치가 있는 물품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9) (공사사진) 시공자는 공정별 시공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인허가 및 행정사항)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및 행정사항은 발주자가 책임 시행한다.
11) (공기연장) 천재지변, 기상조건, 기타 수급자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공사 지연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 기
간을 연기할 수 있다.
나. 일반시방사항
1) (부지의 선정) 시설 부지는 다음 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곳을 택한다.
가) 진, 출입 도로가 양호한 곳
나) 침수 및 과습의 우려가 없는 곳
다) 환기(통풍)가 양호하고 돌풍의 우려가 없는 곳
라) 눈사태, 산사태, 홍수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
2) (지반정지 및 토공사) 지반정지 및 토공사(부지조성공사)는 발주자가 착공 전 책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착공
전에 부지조사를 실시하여 성토에 의한 지반침하, 붕괴우려 등 시설물에 영향을 미칠 요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
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전기 및 용수) 시공 중 사용되는 임시전기 및 용수는 발주자가 공급해 주어야 한다.
4) (현장정리) 시공자는 공사 중 현장 내 정돈 및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즉시 가설물 및 잔여자재를 반출하
고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5) (부지 내 배수시설) 시공자는 부지 내 배수시설을 적절히 하여 시공 중 부지의 손상이나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
치할 책임을 가진다.
6) (자재관리)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도난, 변형 및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
며, 문제 발생 시는 책임을 진다.
다. 특기시방사항
1) 지반 정지공사
가) 지반은 통로, 배수로 등을 포함하여 충분한 면적을 수평으로 정지해야 한다.
나) 성토 지역은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진 후 시공해야 한다.
2) 기초공사
가) 시공자는 발주자 및 감독관 입회하에 줄띄우기를 하여 좌우, 전후 간격 및 지면의 높낮이를 확인하고 또한 농지와
의 경계부분 등 시설물이 설치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며 협의하여야 한다. 이 때 지반
의 침하 우려, 강우에 유실이 염려되는 곳, 지면이 고르지 않는 부분 등이 있을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줄띄우기 후 서까래 및 마감파이프 매입부분을 터파기 한다. 이 때 터파기 깊이가 너무 깊어서 서까래 설치 시 흔
들림으로 서까래의 좌우, 폭 간격의 유격이 발생하지 유의하여야 한다.
다) 서까래 샘플 곡가공하여 설치 후 반드시 발주자 또는 감독관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라) 서까래 및 전후 마감파이프의 매입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40cm 이상 삽입되도록 한다.
마) 서까래 설치 후 지면으로 부터 25cm지점에 줄기초 파이프를 내재해 조리개로 단단히 고정한 후 되메우기를 한다.
이때 되메우기 부분은 흙다짐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바) 서까래의 구배는 부지가 평탄할 경우 전후 좌우 구배 없이 시공을 한다.
사) 기타 지반이 연약하거나 성토지역의 경우에는 잡석 다지기 및 방석 콘크리트 또는 서까래 매입 깊이의 조절 등 보
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철골공사
가) 골조의 파이프는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으로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 및 시방서(농식품부 고시
제2014-78)규격에 따른다.
※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의 인장강도 : 400MPa 이상, 항복강도 295MPa 이상
※ 골조용 파이프의 치수는 마이너스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나) 철골(골조)공사 시 현장 용접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조립구조로 체결하여야 한다.
다) 서까래의 가로대는 내재해 조리개 및 일반조리개로 도면에 의하여 설치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튼튼하게 고정한다.
라) 서까래의 전․후면은 좌우 대각(브레싱)파이프를 설치하되 대각 시작부분은 서까래 중앙부위에 끝부분은 지면에 충
분히 튼튼하게 고정되도록 설치한다. 이때 가로대의 영향으로 대각의 조립이 어려울 경우 새들 고정구 또는 기타
부속자재로 튼튼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서까래 전․후면과 가로대, 수직 마감부위는 T고정구(마감고정구)로 조립 후 반드시 직결피스로 고정하여야 한다.
바) 전․후면 수직 마감파이프 조립 후 횡으로 파이프와 비닐패드를 설치하여 마감한다.
사) 비닐패드 설치 시 패드 연결부위는 반드시 직결피스로 단단히 고정하도록 한다.
아) 각종 볼트는 아연도금, 용융도금품 등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자) 운반, 조임 작업에 있어서 볼트는 소중히 취급하여 나사선 등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3) 피복공사
가) 피복재 재질은 발주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피복재(필름)는 현장 반입 시 습기가 없는 장소에 비가 젖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되, 시공시점까지 포장을 제
거하지 않는다.
다) 피복 전 필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골재의 모서리 부분은 테이프 및 실링재를 사용하여 마감 하여야 한다.
라) 필름은 표면과 내면이 구분되므로 제품의 글씨가 하우스 밖에서 바르게 읽혀지도록 피복해야 하며 피복 시 필름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마) 피복은 필름의 겹침이나 구김, 찢어짐이 없도록 하고 팽팽하게 당긴 후 보호필름으로 보강하여 패드용 철사 클립
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이때, 철사 클립 이음 부위는 충분히 겹쳐서 필름을 고정하여야 한다.
바) 개폐 부분의 필름의 고정은 피복재가 바람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우스 클립으로 촘촘히 고정한다.
사) 필름 피복 공사는 주위 기온이 4℃ 이하일 때와 바람이 강할 시 피복을 하여서는 안된다.
4) 개폐공사
가) 측창 개폐 파이프는 개폐가 수평 및 직선 상태가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나) 개폐방식은 권취식, 온도, 강우 감응에 의한 자동(수동겸용)으로 제어되도록 한다.
다) 개폐모터의 상․하한 리미트 장치는 수분 및 습기로부터 보호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라) 지붕 환기장치(무동력 환기통 또는 동력 환풍기)는 발주자가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비닐하우스 내 환기가 골고루 되도록 설치한다.
마) 지붕 차광망 개폐는 서까래 상부에 비닐패드를 설치하여 서까래 가운데로 개폐가 되도록 한다.
피복시 비닐패드 내,외부에 반드시 보호필름을 설치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차광망 외부로 밴드끈을 설치하며 전후면은 밴드끈 설치 간격을 좁혀 설치하거나 대각 x 형태로 설치하여
강풍에도 차광망이 손상되거나 내부의 피복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야 한다.
사) 유동팬/배기팬 설치 위치 및 높이는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아) 각종 모터 및 팬, 제어반 등 제어선 설치는 반드시 관련 자격증소지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자) 개폐 전후면은 덧데기 필름을 설치하여 단열이 되도록 하고 바람에 개폐부분의 필름이 찢어지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 23-단동-3형 설계내역서(조재익).xlsx =====
[시트: 전체표지]
A:
2 0 2 6 년
A: 설 계 예 산 서
A: 수박재배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A: 2026. 10
A: 조 재 익
[시트: 갑지]
CB: 설 계 년 월 일
CB: 2026년
월
설계
C: 2026년
K: 수박재배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F: 규
격 Q: 폭 7.5M X 길이 80M X 4동, 60M X 1동 = 2,850.0 M2
F: 공사금액 P: 도급액 Z: : AB: 일금 일억칠백이십오만삼천 -원 정. AM: 일금 영 -원 정. AS: 일금 영 -원 정. AY: 일금 영 -원 정. BE: 일금 영 -원 정. BK: 일금 영 -원 정. BQ: 일금 영 -원 정. BZ: 107,253,000
P: 관급자재대 Y:
Z: : AB: 일금 영 -원 정. AM: 일금 영 -원 정. AS: 일금 영 -원 정. AY: 일금 영 -원 정. BE: 일금 영 -원 정. BK: 일금 영 -원 정. BQ: 일금 영 -원 정.
P: 총공사비 Z: : AB: 일금 일억칠백이십오만삼천 -원 정. AM: 일금 영 -원 정. AS: 일금 영 -원 정. AY: 일금 영 -원 정. BE: 일금 영 -원 정. BK: 일금 영 -원 정. BQ: 일금 영 -원 정. BZ: 107,253,000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공 사 명 : B: 수박재배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A: 2. 공사위치 : B: 마산면 갑산리 156-3외
A: 3. 공사 개요
A: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A:
1) 구조 :
비닐하우스
A:
2) 면적 :
B: 폭 7.5M X 길이 80M X 4동 = 2,400.0 M2
A:
3) 세부내용 F:
G:
H:
I:
A:
가) 기초공사
A:
전후 및 측면 서까래/마감기둥은 파이프 줄기초로 하며 깊이는 25cm로 한다.
A:
나) 철골공사 : 내재해형 설계도서(23-단동-3형)에 의한다.
A:
철강재는 한국산업규격 KSD D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강관(SPVHS,SPVHS-AZ)를 사용한다.
A:
기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78호)에 준한다.
A:
다) 피복공사
A:
피복재는 0.1t 장수필름을 사용한다.(단 피복재의 재료 및 규격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다)
A:
( * 발주자에 따라 피복재 규격을 선택하여 시공 가능하다.)
A:
라) 기타공사
A:
4) 공사 시방서
A: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 원예 특작시설 내재해형 규격 설계도·시방서 참조
A: 4. 공사기간 : B: 2026. 10. - 2026. 11. (착공일로부터 25일간)
A:
본 공사의 소요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5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A: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아 적기시공이 어려울 때.
A: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A: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A:
라. 지장물 등으로 인한 관의 형평상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 때.
A: 5. 설계변경 조건
A:
가. 건축주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A:
나.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 되었을 때
A:
다.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 할 수 있다고 판단 되었을 때
A:
라. 현장 여건이나 설계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A:
마.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A: 6. 본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수박재배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금
액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60850670 F: G: A1 H: 0 I: 60850670
C: 간
접
재 료 비 D: E: 0 F: G: A2 H: 0 I: 0
C: 작업설.부산물 등(△) D: E: 0 F: G: A3 H: 0 I: 0
C: 소
계 D: E: 60850670 F: G: A H: 0 I: 6085067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21861811 F: G: B1 H: 0 I: 21861811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5% E: 1093090 F: G: B2 H: 0.05 I: 1093090
C: 소
계 D: E: 22954901 F: G: B H: 0 I: 22954901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1320272 F: G: C4 H: 0 I: 1320272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E: 817194 F: G: C10 H: 0.0356 I: 817194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E: 231844 F: G: C11 H: 0.0101 I: 231844
C: 건 강 보
험
료 D: E: 0 F: G: C12 H: 0 I: 0
C: 연 금 보
험
료 D: E: 0 F: G: C13 H: 0 I: 0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E: 0 F: G: C14 H: 0 I: 0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E: 502821 F: G: C15 H: 0.023 I: 502821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관급-0)/1.1)*3.11% < (재+직.노)*3.11%*1.2 E: 2572358 F:
G: C16 H: 0.0311 I: 2572358
C: 기
타
경
비 D: (재+노)*2% E: 1676111 F: G: C20 H: 0.02 I: 1676111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5% E: 420163 F: G: C25 H: 0.005 I: 420163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E: 0 F: G: C30 H: 0 I: 0
C: 공사 이행 보증수수료 D: E: 0 F: G: C31 H: 0 I: 0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7% E: 58822 F: G: C32 H: 0.0007 I: 58822
C: 안 전 관
리
비 D: E: 0 F: G: C17 H: 0 I: 0
C: 품 질 관
리
비 D: E: 0 F: G: C18 H: 0 I: 0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E: 1377 F: G: C21 H: 0.00006 I: 1377
C: 임금 채권 부담금 D: 노*0.09% E: 20659 F: G: C22 H: 0.0009 I: 20659
C: 소
계 D: E: 7621621 F: G: C H: 0 I: 7621621
B:
계 D: E: 91427192 F: G: X H: 0 I: 91427192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3% E: 2742815 F: G: D H: 0.03 I: 2742815
A: 이
윤 D: (노+경+일)*10% E: 3332720 F: G: E H: 0.1 I: 3332841.7
A: 작업설.부산물 등(△) D: E: 0 F: G: M2 H: 0 I: 0
A: 총
원
가 D: E: 97502727 F: G: F H: 0 I: 97502847.7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E: 9750273 F: G: H H: 0.1 I: 9750285 J: 1
A: 도
급
금
액 D: E: 107253000 F: G: Y H: 0 I: 107253132.7
A: 재해예방기술지도비 D: E: 0 F: G: M3 H: 0 I: 0
A: 관
급 자
재 대 D: E: 0 F: G: J H: 0 I: 0
A: 사
급
자 재 대 D: E: 0 F: G: K H: 0 I: 0
A: 폐 기 물 처 리 비 D: E: 0 F: G: L H: 0 I: 0
A: 총
공
사 금 액 D: E: 107253000 F: H: 0 I: 107253132.7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수박재배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GjNo
A: 01. 수박재배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C: 식 D: 1 E: 60850670 F: 60850670 G: 21861811 H: 21861811 I: 1320272 J: 1320272 K: 84032753 L: 84032753 O: 01 Q: 1 R: 132027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1. 철골공사 C: 식 D: 1 E: 49217426 F: 49217426 G: 17583027 H: 17583027 I: 1320272 J: 1320272 K: 68120725 L: 68120725 N: 01 O: 0101 Q: 1 R: 132027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 0102. 피복개폐공사 C: 식 D: 1 E: 11633244 F: 11633244 G: 4278784 H: 4278784 I: 0 J: 0 K: 15912028 L: 15912028 N: 01 O: 0102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사명 : 수박재배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재해예방기술지도비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01. 철골공사
A: 농업용파이프 B: 42.2mm*2.1 C: M D: 5619 E: 3910 F: 21970290 G: 0 H: 0 I: 0 J: 0 K: 3910 L: 21970290 M: 원형백관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농업용파이프 B: 31.8mm*1.5 C: M D: 3420 E: 1980 F: 6771600 G: 0 H: 0 I: 0 J: 0 K: 1980 L: 67716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농업용파이프 B: 25.4mm*1.5 C: M D: 6290 E: 1570 F: 9875300 G: 0 H: 0 I: 0 J: 0 K: 1570 L: 98753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연결핀 B: 25 C: EA D: 517 E: 280 F: 144760 G: 0 H: 0 I: 0 J: 0 K: 280 L: 14476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마감고정구 B: 42,쌍고정구 C: 조 D: 56 E: 650 F: 36400 G: 0 H: 0 I: 0 J: 0 K: 650 L: 364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마감고정구 B: 32,쌍고정구 C: 조 D: 56 E: 500 F: 28000 G: 0 H: 0 I: 0 J: 0 K: 500 L: 28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비닐패드 B: 0.7t*6m 고내식 C: EA D: 516 E: 5300 F: 2734800 G: 0 H: 0 I: 0 J: 0 K: 5300 L: 27348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고리고정구 B: 48(42) C: 조 D: 400 E: 800 F: 320000 G: 0 H: 0 I: 0 J: 0 K: 800 L: 32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조리개 B: 25*42*4 C: EA D: 1024 E: 250 F: 256000 G: 0 H: 0 I: 0 J: 0 K: 250 L: 256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조리개 B: 25*32*3.35 C: 개 D: 922 E: 160 F: 147520 G: 0 H: 0 I: 0 J: 0 K: 160 L: 14752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내재해조리개 B: 42*25,25*42 C: 조 D: 2090 E: 1050 F: 2194500 G: 0 H: 0 I: 0 J: 0 K: 1050 L: 21945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출입문 B: STL 2000*2000, 부속자재,C형강외 일체 C: 개소 D: 16 E: 170000 F: 2720000 G: 0 H: 0 I: 0 J: 0 K: 170000 L: 272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직결피스 B: 8*16 C: 봉 D: 6 E: 10500 F: 63000 G: 0 H: 0 I: 0 J: 0 K: 10500 L: 63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새들고정구 B: 25 C: 개 D: 74 E: 130 F: 9620 G: 0 H: 0 I: 0 J: 0 K: 130 L: 962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잡재료비 B: 재료비의 3% C: 식 D: 1 E: 47271790 F: 1418153 G: 0 H: 0 I: 0 J: 0 K: 47271790 L: 1418153 N: 0.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100000000 AY: 재료비
A: 굴착기(무한궤도) B: 0.2㎥ C: HR D: 16 E: 0 F: 0 G: 0 H: 0 I: 82517 J: 1320272 K: 82517 L: 1320272 M: 중기 1호 O: P: 기계경비 Q: 1 R: 132027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경비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20.6 E: 25606 F: 527483 G: 853545 H: 17583027 I: 0 J: 0 K: 879151 L: 18110510 M: 일위 1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AEC20000020S
A: 합 계 F: 49217426 H: 17583027 J: 1320272 L: 68120725 R: 1320272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02. 피복개폐공사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8mm C: ㎡ D: 5026 E: 644 F: 3236744 G: 0 H: 0 I: 0 J: 0 K: 644 L: 3236744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하우스크립 B: 25,3핀 C: EA D: 2520 E: 140 F: 352800 G: 0 H: 0 I: 0 J: 0 K: 140 L: 3528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동방 eng
A: 밴드끈 B: 20mm*1000m C: 롤 D: 3 E: 58000 F: 174000 G: 0 H: 0 I: 0 J: 0 K: 58000 L: 174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사철 B: 전착 2m C: 개 D: 1598 E: 340 F: 543320 G: 0 H: 0 I: 0 J: 0 K: 340 L: 54332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호필름 B: 10CM*200M C: R/L D: 4 E: 16000 F: 64000 G: 0 H: 0 I: 0 J: 0 K: 16000 L: 64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개폐모터 B: dc24v 48w C: 대 D: 16 E: 80000 F: 1280000 G: 0 H: 0 I: 0 J: 0 K: 80000 L: 128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모터지지대 B: 슬라이드식19/25 1~2M C: 조 D: 16 E: 13500 F: 216000 G: 0 H: 0 I: 0 J: 0 K: 13500 L: 216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1.5㎟ C: m D: 320 E: 1493 F: 477760 G: 0 H: 0 I: 0 J: 0 K: 1493 L: 47776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4㎟ C: m D: 40 E: 4503 F: 180120 G: 0 H: 0 I: 0 J: 0 K: 4503 L: 18012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제어반 B: 비닐6구용,팬외 C: EA D: 4 E: 700000 F: 2800000 G: 0 H: 0 I: 0 J: 0 K: 700000 L: 28000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흑색보온재 C: ㎡ D: 855 E: 2700 F: 2308500 G: 0 H: 0 I: 0 J: 0 K: 2700 L: 230850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개폐모터 설치 B: 단동,비닐,다겹보온 C: 대 D: 16 E: 0 F: 0 G: 60424 H: 966784 I: 0 J: 0 K: 60424 L: 966784 M: 일위 2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연질필름 설치 B: 비닐하우스(단동2중) C: ㎡ D: 2400 E: 0 F: 0 G: 1380 H: 3312000 I: 0 J: 0 K: 1380 L: 3312000 M: 일위 3호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Y: 건축사사무소 동방
A: 합 계 F: 11633244 H: 4278784 J: 0 L: 15912028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표 목 록
A: 공사명 : 수박재배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구분
A: 일위 1호 B: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C: 비내력식 D: TON E: 1 F: 25606 G: 25606 H: 853545 I: 853545 J: 0 K: 0 L: 879151 M: 879151 N: 건축1-4-4 O: AEC20000020S
A: 일위 2호 B: 개폐모터 설치 C: 단동,비닐,다겹보온 D: 대 E: 1 F: 0 G: 0 H: 60424 I: 60424 J: 0 K: 0 L: 60424 M: 60424
A: 일위 3호 B: 연질필름 설치 C: 비닐하우스(단동2중) D: ㎡ E: 1 F: 0 G: 0 H: 1380 I: 1380 J: 0 K: 0 L: 1380 M: 1380 O: 건축사사무소 동방
[시트: 일위대가표]
A: 일 위 대 가 명 세 서
A: 공사명 : 수박재배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품목구분 S: 조달코드 T: 구분
A: [일위 1호] -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비내력식 TON] M: 건축1-4-4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5 E: 0 F: 0 G: 243870 H: 853545 I: 0 J: 0 K: 243870 L: 853545 O: 01 P: 기계경비 Q: 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E: 853545 F: 25606.3 G: 0 H: 0 I: 0 J: 0 K: 853545 L: 25606.3 N: 0.03 P: 기계경비 Q: 1 R: 23 S: A0100000000
A: 합 계 F: 25606 H: 853545 J: 0 L: 879151
A: [일위 2호] - [개폐모터 설치 단동,비닐,다겹보온 대]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 F: 0 G: 241698 H: 60424.5 I: 0 J: 0 K: 241698 L: 60424.5 M: 기계설치공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60424 J: 0 L: 60424
A: [일위 3호] - [연질필름 설치 비닐하우스(단동2중) ㎡]
A: 지붕잇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3 E: 0 F: 0 G: 224113 H: 515.4 I: 0 J: 0 K: 224113 L: 515.4 O: 02 P: 기계경비 Q: 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3 E: 0 F: 0 G: 226122 H: 520 I: 0 J: 0 K: 226122 L: 520 O: 02 P: 기계경비 Q: 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 E: 0 F: 0 G: 172698 H: 345.3 I: 0 J: 0 K: 172698 L: 345.3 O: 02 P: 기계경비 Q: 1
A: 합 계 F: 0 H: 1380 J: 0 L: 1380
[시트: 중기경비목록]
A: 중 기 경 비 목 록
A: 공사명 : 수박재배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O: 구분
A: 중기 1호 B: 굴착기(무한궤도) C: 0.2㎥ D: HR E: 1 G: 0 I: 0 J: 82517 K: 82517 L: 82517 M: 82517 N: 공통8-4-1,8-3-1(0201) O: 경비
[시트: 중기경비]
A: 중
기
경
비
A: 공사명 : 수박재배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품목구분 S: 조달코드 T: 구분
A: [중기 1호] - [굴착기(무한궤도) 0.2㎥ HR] M: 공통8-4-1,8-3-1(0201)
A: [경 비] C: F: 0 H: 0 J: 0 K: 0 L: 0
A: 굴착기(유압식백호우) B: 0.2 ㎥ C: 대 D: 0.0002085 E: 0 F: 0 G: 0 H: 0 I: 66538000 J: 13873.1 K: 66538000 L: 13873.1 M: 공통8-5-1(0201) O: 03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0 J: 13873.1 K: 0 L: 13873.1
A: [재료비] C: F: 0 H: 0 J: 0 K: 0 L: 0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 E: 1590 F: 7950 G: 0 H: 0 I: 0 J: 0 K: 1590 L: 7950 O: 01 P: 기계경비 Q: 1
A: 잡품 B: 주연료비의 21% C: 식 D: 1 E: 7950 F: 1669.5 G: 0 H: 0 I: 0 J: 0 K: 7950 L: 1669.5 M: 재료비->재료비 N: 0.21 P: 기계경비 Q: 1 R: 20 S: A0100000000 T: 재료비
A: 소 계 C: F: 9619.5 H: 0 J: 0 K: 0 L: 9619.5
A: [노무비] C: F: 0 H: 0 J: 0 K: 0 L: 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08333333 E: 0 F: 0 G: 283323 H: 59025.6 I: 0 J: 0 K: 283323 L: 59025.6 M: 건설기계운전기사 O: 02 P: 기계경비 Q: 1
A: 소 계 C: F: 0 H: 59025.6 J: 0 K: 0 L: 59025.6
A: 합 계 F: 9619 H: 59025 J: 13873 L: 82517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공사명 : 수박재배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재료비 Q: 노무비 R: 경 비 AE: 번호 AF: 비 고
D: 물가자료 E: Page F: 물가정보 G: Page H: 가격정보 I: Page J: 거래가격 K: Page L: 유통물가 M: Page N: 조사단가 O: Page P: 적용단가 R: 물가자료 S: Page T: 물가정보 U: Page V: 가격정보 W: Page X: 거래가격 Y: Page Z: 유통물가 AA: Page AB: 조사단가 AC: Page AD: 적용단가 AG: 구분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2C×1.5㎟ C: m D: 1943 E: 1075 F: 1548 G: 1168 H: 1493 I: 20261002 J: 1808 K: 993 L: 1722 M: 834 P: 1493 Q: 0 AD: 0 AE: 자재 1호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4㎟ C: m D: 6154 E: 1075 F: 4744 G: 1168 H: 4503 I: 20261002 J: 5544 K: 993 L: 5270 M: 834 P: 4503 Q: 0 AD: 0 AE: 자재 2호
A: 개폐모터 B: dc24v 48w C: 대 F: 98000 G: 407 N: 80000 P: 80000 AE: 자재 3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654 E: 하권32 H: 1590 I: 2026.09.01 J: 1697 K: 1451 L: 1676 M: 1189 P: 1590 Q: 0 AD: 0 AE: 자재 4호
A: 고리고정구 B: 48(42) C: 조 N: 800 P: 800 Q: 0 AD: 0 AE: 자재 5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내재해조리개 B: 42*25,25*42 C: 조 N: 1050 P: 1050 AE: 자재 6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농업용파이프 B: 25.4mm*1.5 C: M D: 2040 E: 26 F: 2111 G: 21 J: 1690 K: 72 N: 1570 P: 1570 Q: 0 AD: 0 AE: 자재 7호
A: 농업용파이프 B: 31.8mm*1.5 C: M D: 2510 E: 26 F: 2675 G: 21 J: 2130 K: 72 N: 1980 P: 1980 Q: 0 AD: 0 AE: 자재 8호
A: 농업용파이프 B: 42.2mm*2.1 C: M D: 3910 E: 26 P: 3910 Q: 0 AD: 0 AE: 자재 9호 AF: 원형백관
A: 마감고정구 B: 32,쌍고정구 C: 조 N: 500 P: 500 AE: 자재 10호
A: 마감고정구 B: 42,쌍고정구 C: 조 N: 650 P: 650 AE: 자재 11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모터지지대 B: 슬라이드식19/25 1~2M C: 조 N: 13500 P: 13500 AE: 자재 12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밴드끈 B: 20mm*1000m C: 롤 N: 58000 P: 58000 Q: 0 AD: 0 AE: 자재 13호
A: 보호필름 B: 10CM*200M C: R/L N: 16000 P: 16000 AE: 자재 14호
A: 비닐패드 B: 0.7t*6m 고내식 C: EA N: 5300 P: 5300 Q: 0 AD: 0 AE: 자재 15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사철 B: 전착 2m C: 개 N: 340 P: 340 Q: 0 AD: 0 AE: 자재 16호
A: 새들고정구 B: 25 C: 개 N: 130 P: 130 AE: 자재 17호
A: 연결핀 B: 25 C: EA N: 280 P: 280 AE: 자재 18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제어반 B: 비닐6구용,팬외 C: EA N: 700000 P: 700000 Q: 0 AD: 0 AE: 자재 19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조리개 B: 25*32*3.35 C: 개 N: 160 P: 160 AE: 자재 20호
A: 조리개 B: 25*42*4 C: EA N: 250 P: 250 Q: 0 AD: 0 AE: 자재 21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직결피스 B: 8*16 C: 봉 N: 10500 P: 10500 Q: 0 AD: 0 AE: 자재 22호
A: 출입문 B: STL 2000*2000, 부속자재,C형강외 일체 C: 개소 N: 170000 P: 170000 AE: 자재 23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폴리에틸렌필름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8mm C: ㎡ D: 644 E: 하권18 L: 644 M: 1182 P: 644 Q: 0 AD: 0 AE: 자재 24호
A: 하우스크립 B: 25,3핀 C: EA N: 140 P: 140 AE: 자재 25호 AG: 동방 eng
A: 흑색보온재 C: ㎡ N: 2700 P: 2700 Q: 0 AD: 0 AE: 자재 26호 AG: 건축사사무소 동방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83323 AD: 0 AE: 노임 1호 AF: 건설기계운전기사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41698 AD: 0 AE: 노임 2호 AF: 기계설치공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172698 AD: 0 AE: 노임 3호
A: 지붕잇기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24113 AD: 0 AE: 노임 4호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43870 AD: 0 AE: 노임 5호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P: 0 Q: 226122 AD: 0 AE: 노임 6호
A: 굴착기(유압식백호우) B: 0.2 ㎥ C: 대 P: 0 Q: 0 AB: 66538000 AC: 26년표준품셈 AD: 66538000 AE: 경비 1호 AF: 공통8-5-1(0201)
[시트: Sheet1]
===== 23-단동-3형 수량산출서(조재익).xlsx =====
[시트: 수량산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할증계 E: 물 량 산 출 서 F: 계 G: 할증 H: 비 고
A: 공사명 : 23-단동-3형 (조 재익)
A: 01) 단동비닐하우스 E: 폭 7.5m * 길이 80m * 4동 F: 2,400.00
A: 0101) 철골 공사 E:
F:
H: 철골물량(kg)
A: 1중서까래파이프 B: φ42.2×2.1t x 12.6m @800 C: 본 D: 425.00 E: (103*4) F: 412.00 G: 3% H: 10,782.12 I: 300.00 J: 5,355.00 K: 26.17
A: 1중전후수직마감파이프 B: φ42.2×2.1t x 8m C: 본 D: 33.00 E: 4*2*4 F: 32.00 G: 3% H: 531.71 J: 264.00 K: 16.62
A: 2중서까래파이프 B: φ31.8×1.5t x 11.6m @1,200 C: 본 D: 272.00 E: (66*4) F: 264.00 G: 3% H: 3,432.95 I: 300.00 J: 3,155.20 K: 13.00
A: 2중전후수직마감파이프 B: φ31.8×1.5t x 8m
C: 본 D: 33.00 E: 4*2*4 F: 32.00 G: 3% H: 295.94 I: 300.00 J: 264.00 K: 8.97
A: 1중가로대파이프 B: φ25.4×1.5t x 10m C: 본 D: 164.00 E: (8.2*5*4) F: 164.00 H: 1,449.76 J: 1,640.00 K: 8.84
A: 2중가로대파이프 B: φ25.4×1.5t x 10m C: 본 D: 96.00 E: (8*3*4) F: 96.00 H: 848.64 J: 960.00 K: 8.84
A: 줄기초파이프 B: φ25.4×1.5t x 10m C: 본 D: 126.00 E: (8.1*2*4)+(7.6*2*4) F: 125.60 H: 1,113.84 J: 1,260.00 K: 8.84
A: 개폐파이프 B: φ25.4×1.5t x 10m C: 본 D: 130.00 E: (8.1*4*4) F: 129.60 H: 1,149.20 J: 1,300.00 K: 8.84
A: 브레싱파이프 B: φ25.4×1.5t x 10m C: 본 D: 32.00 E: 8*4 F: 32.00 H: 282.88 J: 320.00 K: 8.84
A: 끈묶기파이프 B: φ25.4×1.5t x 10m C: 본 D: 65.00 E: (8.1*2*4) F: 64.80 H: 574.60 J: 650.00 K: 8.84
A: 전후횡마감파이프 B: φ25.4×1.5t x 8m C: 본 D: 20.00 E: 2.5*2*4 F: 20.00 H: 141.44 J: 160.00 K: 7.07
A: 연결핀 B: φ25.4 C: 개 D: 517.00 E: (8*16*4)+5 F: 517.00 H: 20,603.09
A: T고정구1 B: 쌍 42*42, 전후 수직마감,볼/너트 C: 조 D: 56.00 E: 7*2*4 F: 56.00
A: T고정구2 B: 쌍 32*32, 전후 수직마감,볼/너트 C: 조 D: 56.00 E: 7*2*4 F: 56.00
A: 비닐패드 B: 0.7*6m, 고내식 C: 개 D: 516.00 E: ((80*8*4)+(7.5*7*2*4)+(12*2*4)+20)/6 F: 516.00
A: 고리고정구 B: 42,크립/볼너트/고리 C: 조 D: 400.00 E: (50*2*4) F: 400.00
A: 일반조리개 B: 25*42 C: 개 D: 1,024.00 E: ((103*2*4)+(10*4*4)+40) F: 1,024.00
A: 일반조리개 B: 25*32 C: 개 D: 922.00 E: (66*3*4)+(30*4)+10 F: 922.00
A: 내재해조리개 B: 25*42 C: 조 D: 2,090.00 E: ((103*5*4)+30 F: 2,090.00
A: 출입문 B: 2,000*2,000,c형강,앵글외 set C: 조 D: 16.00 E: 4*4 F: 16.00
A: 직결피스 B: 8*16,1000EA C: 봉 D: 6.00 E: 6 F: 6.00
A: 새들고정구 B: 25 C: 개 D: 74.00 E: (8*2*4)+10 F: 74.00 L: 4,276.39
A: 기타잡자재 B: 철골기타부속자재
C: 식 D: 1.00 E: 1 F: 1.00 L: 2,850.93
A: 기초터파기/되메우기 B: 굴삭기 C: hr D: 16.00 E: 16 F: 16.00 L: 4,278.40
A: 시공비 B: 철골공사 C: KG D: 20,604.00 F: 20,603.09 L: 30,904.63
D: 27,694.00
A: 0102) 피복 및 개폐시설공사
A: 필름 B: 장수필름 0.08t C: m2 D: 5,026.00 E: ((11.8*90*4)+(1.2*81*2*4)) F: 5,025.60
A: 하우스크립 B: 25 3핀 C: 개 D: 2,520.00 E: (105*6*4) F: 2,520.00
A: 하우스밴드끈 B: 납닥끈,20mm*1000m C: 박스 D: 3.00 E: 3 F: 3.00
A: 필름고정 철사 B: 2m 전착 C: 개 D: 1,598.00 E: 비닐패드*3+50 F: 1,598.00
A: 보호필름 B: 100*200m C: 롤 D: 4.00 E: 4 F: 4.00
A: 개폐모터 B: dc24v 48w C: 대 D: 16.00 E: 16 F: 16.00
A: 모터지지대 B: 19/25 슬라이드식 C: 조 D: 16.00 E: 16 F: 16.00
A: 제어선 B: F-CV 2p*1.5sq C: m D: 320.00 E: 20*4*4 F: 320.00 H: 관련자격증소지자시공
A: 제어선 B: F-CV 4p*4sq C: m D: 40.00 E: 10*4 F: 40.00 H: 관련자격증소지자시공
A: 제어반 B: 6구용,유동팬,배기팬 C: 대 D: 4.00 E: 4 F: 4.00
A: 흑색보온재 B: 치마용 w1,200 C: m2 D: 855.00 E: (1.2*89*2*4) F: 854.40
A: 개폐모터설치 C: 대 D: 16.00 E: 16 F: 16.00
A: 연질필름설치 B: 제어반,모터,제어선 설치포함 C: m2 D: 2,400.00 E: 0 F: 2,400.00
D: 12,8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