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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615] 경안맑은물복원센터(데니포) 유입수문 입상 및 유입수조 연장공사[2026 관리대행 대수선]

[공사] 발주기관: 광주도시관리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9727만원 입찰일시: 2026-10-23 17:00
#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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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공고문.hwp =====
광주도시관리공사 공고 2026-1-37

(공사)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광주도시관리공사 재무관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 등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경안맑은물복원센터(데니포) 유입수문 입상 및 유입수조 연장공사[2026 관리대행 대수선]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위치 : 광주시 남한산성면 해공로 427, 경안맑은물복원센터 내

라. 사업내용 : 데니포 유입수문 입상 및 유입수조 연장공사 1식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바. 공사금액 공 사 금 액 도 급 금 액 106,992,000원 추 정 가 격 97,265,455원

부
가
세

9,726,545원 관 급 자 재(도급자 설치) - 원 관 급 자 재(관급자 설치) - 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3.(금) 17:00부터 2026.10.29.(목) 11:00까지 2026.10.29.(목)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다. 총액계약, 지역제한(경기도 광주시)입니다.

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적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자.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서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업체등록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열람장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접수기간 내에 설계서 및 사업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고, 열람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및 사업내역 열람 장소 : 광주도시관리공사 환경시설팀 조범종 과장(☎031-799-4864)

6. 예정가격의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다.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마.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투찰에 의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광주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정부전자조달(G2B)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관련법령에 의거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내역서 포함)에 아래 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 고정금액 소 계 금 6,690,273원 국민건강보험료 1,606,350원 퇴직공제부금비 1,027,70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22,705원 국민연금보험료 2,122,438원 품질관리비 -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11,074원 안전관리비 - 원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가. 본 공사현장에「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4.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수의계약 통합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여 하며,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설명서 등 관련법령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2)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3)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4)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16. 문의사항

가. 사업관련 문의 : 환경시설팀 조범종 과장(☎031-799-4864)

나. 공고 등 계약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서재성 과장(☎031-799-4821)

다. 전자입찰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붙임1. 공고문.pdf =====
광주도시관리공사 공고 2026-1-37

(공사)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3.

광주도시관리공사 재무관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 등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경안맑은물복원센터(데니포) 유입수문 입상 및 유입수조 연장공사[2026 관리대행 대수선]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
다. 공사위치 : 광주시 남한산성면 해공로 427, 경안맑은물복원센터 내
라. 사업내용 : 데니포 유입수문 입상 및 유입수조 연장공사 1식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바. 공사금액

공 사 금 액 도 급 금 액 106,992,000원 추 정 가 격 97,265,455원 부 9,726,545원 가 세 관 급 자 재(도급자 설치) - 원 관 급 자 재(관급자 설치) - 원 - 1 -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10.23.(금 ) 17:00부 터
2026.10.29.(목 ) 11:00까 지

2026.10.29.(목)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방식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다. 총액계약, 지역제한(경기도 광주시)입니다.
라.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대상 공사입니다.
사. 전자적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하도급지킴이) 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자.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서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
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업체등록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 2 -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열람장소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접수기간 내에 설계서 및 사업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고,
열람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및 사업내역 열람 장소 : 광주도시관리공사 환경시설팀 조범종 과장(☎031-799-4864)

6. 예정가격의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다. 견적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
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3 -

마.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은 전자투찰에 의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광주시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정부전자조달(G2B)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8.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관련법령에 의거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내역서 포함)에 아래 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소

계 금 6,690,273원 A값 국민건강보험료 1,606,350원 고정금액 국민연금보험료 2,122,43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11,074원 퇴직공제부금비 1,027,70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22,705원 품질관리비 - 원 안전관리비 - 원

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4 -

10. 청렴계약의 이행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공람ㆍ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2.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가. 본 공사현장에「출입국관리법」및「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가.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4.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수의계약 통합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
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
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
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합의서,

  • 6 -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착공일까지 제출하여여 하며, 동 제도에 따라
노무비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
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전자입찰유의서, 지
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설계설명서
등 관련법령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사는「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2)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3)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4)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16. 문의사항
가. 사업관련 문의 : 환경시설팀 조범종 과장(☎031-799-4864)
나. 공고 등 계약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서재성 과장(☎031-799-4821)
다. 전자입찰이용문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7 -

===== 1. 설계설명서.pdf =====
2026년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대수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설 계 설 명 서 경안 맑은물 복원센터(기계 및 토목 분야) 2026. 06.

2026년 광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대수선사업 실시설계

설계 설명서
1.0

개요

1.1 건명
: 2026년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대수선사업

  • 경안 맑은물복원센터(데니포) 유입수문 입상 및 수조 연장 실시설계

1.2 목적
: 경안 맑은물 복원센터(데니포) 유입수문 입상 및 수조 연장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물 운영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1.3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해공로 427, 경안 맑은물 복원센터

1.4 개요
:유입수문 입상 및 수조 연장 설계 1식

1.5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1.6 주요 자재
: 개선 사항에 대한 아래의 주요 자재를 공급한다.

품 명

M-102
침사지 유입수문(A/B)

규 격

주철제 외부나사 전동 Sluice gate
0.9mW × 0.9mH

1
1

예상
동력
(kW)

단위 수량 비고 2.2 대 2 01 설계 설명서 2.0 토목 분야

2.1 유입수조 벽체 연장
2.1.1 기존 시설 현황 및 문제점
가. 위치

데니포 유입펌프장

나. 현장 조사
구분

현장조사

현장
사진

2

2026년 광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대수선사업 실시설계

다. 문제점
비상차단수문(EL(+)31.8)과 침사지 유입수문(EL(+)29.6) 위치 높이차로 인해 고장 시
침사시설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수조 벽체 연장이 필요하다.

2.1.2 개선 방안
가. 개선 방안
1) 유입수조 벽체 증설
2) 기존 슬래브 및 벽체 보강
3) 개구부 및 난간 등 기존 시설 철거 및 신설

나. 토목공사 설계범위
주요 구조물계획은 다음과 같다.
계획평면도

3
3

01 설계 설명서 계획단면도(A-A) 계획단면도(B-B) 4

2026년 광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대수선사업 실시설계

2.1.3 구조 검토
광주시 환경기초시설 대수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의 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의 강도 및 안
전성 확보가 중요하며, 본 구조물은 지하구조물의 특성상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용성, 내
구성 및 수밀성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특히 콘크리트 균열로 인한 누수 또는 지하수
유입에 의한 오염 등 유해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균열 제어가 핵심적인 설계 요건
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구조검토에서는 콘크리트 부재의 균열 발생 가능성을 검토
하고, 허용 균열폭 이내로 제어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가. 적용 기준
∙ 콘크리트 구조기준.해설 (2012. 한국콘크리트학회 )
∙ 수처리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2007. 한국콘크리트학회 )
∙ 하수도시설 내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2009. 환경부 )
∙ 지중구조물의 내진설계 (1999. 한국지진공학회 )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해설 (2015. 한국지반공학회 )
∙ 철도설계기준(노반편) (2016. 한국철도시설공단 )

나. 사용 재료
∙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
설계하중에 대해 소요 내력을 확보하고 장기·반복하중에도 강도 저하가 없는 재료
∙ 내구성·내식성·수밀성이 우수한 재료
상시 수압 및 습윤 환경에서 염해·탄산화·화학적 침식에 저항성이 높은 재료
∙ 균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재료
건조수축·온도변화에 의한 균열 발생 시 균열폭을 허용치 이내로 제어할 수 있는 재료
∙ 시공성이 확보된 재료
현장타설 조건에서 운반·타설·다짐이 용이하고 균일한 품질 확보가 가능한 재료
구

분 콘크리트 철 근 항 목 적 용 기 준 28일 설계강도 MPa 탄성계수 MPa 선팽창계수

×
℃

항복강도 MPa 탄성계수

×
MPa

선팽창계수

×
℃

5
5

비 고 01 설계 설명서

다. 설계에 적용된 하중
1) 재료의 단위중량
(단위 : kN/㎥)
재료

단위중량 철근콘크리트 25.0 무근콘크리트 23.5 물 10.0 아스팔트 23.0 비고

2)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
노출 등급

노출 조건 F2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

P1 낮은 투수성이 요구되고 수분과 접촉되는 경우

fck(MPa)
30

3) 주요 활하중
지표면 재하하중 : q = 10 kN/m2 적용 (군중하중+배관하중)
4) 토압
(1) 본 과업의 구조물은 지하구조물로서 벽체 및 슬래브로 형성되며 벽체는 토압 혹은
구조물 내의 수압에 의하여 지배됨.
(2) 바닥 및 상부슬래브에서 지지되어 흙입자의 수평이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
조물에 대해서는 정지토압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상부는 지지되지 않고 바닥에
만 지지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주동토압을 적용하여 계산함.
∙ 깊이에 따른 토압분포
구분

적용 분 지하수위

⋅
⋅
⋅
⋅
⋅

포 영향 있을 때
하 지하수위
⋅
⋅ ⋅

중 영향 없을 때

⋅
⋅ ⋅

집중하중 : 토압 (kN/㎡) : 정지토압 혹은 주동토압계수 용어정의 : 상재하중, 10 kN/㎡ 로 가정

: 흙의 단위중량 (지하수위 상측, kN/㎥)

: 흙의 단위중량 (지하수위 하측, kN/㎥)

: 설계지반으로부터 지하수위면까지의 깊이(m)

: 지하수면이하의 깊이(m) 6 비고

2026년 광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대수선사업 실시설계

∙ 토압계수
구분

토압
계수

적용
주동

sin
sin

정지 sin 지진 응답변위에 의한 토압증분고려 내부마찰력 및 점착력 토질시험 결과에 의함

5) 수압
∙ 부력 혹은 양압력
구분

적용 부 력

구조물 저면에 작용하는 상향의 정수압에 의해 생기는 힘

양압력

구조물 위치에서의 일시적 수위 상승에 의해 생기는 상향의 힘,

⋅ 안전율 공사중 1.10 이상, 완공후 1.20 이상

∙ 수압
구분
정수압

적용 기준 ⋅

지중 간극수압
⋅

지진시 동수압
⋅
⋅
⋅
⋅
⋅
γ w : 물의 단위중량 (kN/㎥)

H 1 : 수면에서의 깊이(m)
H 2 : 지하수위의 깊이 (m)

용어정의 β : 수조B와 수심h의 비에 따른 보정계수

A h : 수평가속도 계수
h : 수조의 내부수심 (m)
z : 수면을 원점으로 하고 깊이 방향으로 택한

좌표 (m)

7
7

01 설계 설명서

라. 구조해석 방법
1) 해석 프로그램
MIDAS 등 검증된 범용구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2) 설계방법
휨모멘트 및 압축력을 받는 일반적인 콘크리트 부재에 대하여는 강도설계법에 의하여
검토하며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하여 사용성을 검토한다.
3) 적용하중 및 하중의 계산
(1) 구조물 완성 후 작용하는 모든 하중 조건, 지반 상태, 외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한다
(2)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하중과 외력은 해당 구조물의 설계 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다.
(3) 하중조합은 최대 응력 및 최소단면력이 산출되도록 적용한다.
4) 하중조합(강도설계법)
소요강도

D = 고정하중 또는 이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력
E = 지진하중 또는 이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력
F = 유체의 밀도를 알 수 있고, 저장 유체의 높이를

U = 1.4(D+F+Hv)

조절할 수 있는 유체의 중량 및 압력에 의한 하
중 또는 이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력

U = 1.2(D+F+T)+1.6(L+
Hv+Hh)
Hv = 흙, 지하수 또는 기타 재료의 자중에 의한 연직
+0.5(Lr or S or R)
방향 하중, 또는 이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력

U = 1.2D+1.6(Lr or S or R)
+(1.0L or 0.65W)

Hh = 흙, 지하수 또는 기타 재료의 횡압력에 의한 수
평방향하중, 또는 이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력

U = 1.2D+1.3W+1.0L+0.5(Lr or S or L = 활하중 또는 이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력
R)
Lr = 지붕활하중 또는 이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력
R = 강우하중 또는 이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력

U = 1.2D+1.0E+1.0L+0.2S

S = 적설하중 또는 이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력

U = 1.2(D+F+T)+1.6(L+
Hv)+ T = 온도, 크리프, 건조수축 및 부등침하의 영향 등
0.8Hh
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력
+0.5(Lr or S or R)
W = 풍하중 또는 이에 의해서 생기는 단면력

= 토피의 두께에 따른 연직방향 하중 Hv 에 대

U = 0.9D+1.3W+1.6(
Hv+Hh)

한 보정계수
≤
에 대해서,
= 1.0

U = 0.9D+1.0E+1.6(
Hv+Hh)

≻
에 대해서,

= 1.05-0.025 ≥ 0.875

주) KDS 11 44 00:2018 「공동구」, ‘4.1.2 설계세목’

8

2026년 광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대수선사업 실시설계

5) 강도감소계수
부재, 단면 또는 하중(단면력)의 종류
인장지배단면

압축지배단면

강도감소계수
0.85

나선철근부재 0.70 그 이외의 부재 0.65

공칭강도에서 최외단 인장철근의
순인장변형률
가 압축지배와
인장지배 단면 사이에 있을 경우

가 압축지배 변형률
한계에서 0.005로 증가함에
따라 Φ값을 압축지배 단면에
대한 값에서 0.85까지
증가시킨다.

전단력과 비틀림모멘트 0.75

콘크리트의 지압력(포스트텐션 정착부나 스트럿-타이
모델은 제외)

0.65 포스트텐션 정착구역 0.85

스트럿-타이 모델과 그 모델에서 스트럿, 타이, 절점부 및
지압부

0.75

긴장재 묻힘길이가 부재의 단부에서 전달길이 단부까지
0.75
정착길이보다 작은
프리텐션 부재의
전달길이 단부에서 정착길이 단부사이 0.75∼0.85
휨단면
무근콘크리트의 휨모멘트, 압축력, 전단력, 지압력

0.55

주) KDS 14 20 10:2018 「콘크리트구조 해석과 설계 원칙」, ‘3.3 설계강도’

6) 구조물의 지지 경계조건
구조물 기초가 상부로부터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시키는 과정에서 상부 구조물 과 기초
및 기초지반 사이에는 복잡한 Interaction과정이 발생하며 이는 기초지반이 안정될 때
까지 장시간에 걸쳐 일어난다. 이러한 Soil-structure Interaction이나 지내력 및 지반
반력 계수 등을 구하기 위하여 간략한 가정에 의존하며 이러한 가정은 지반의 공학적
성질, 기초의 크기 및 모양, 하중의 편심, 기초의 휨 강성 및 상부구조의 강성 등을 모
두 감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9
9

01 설계 설명서

지반과 구조물의 경계조건
구 분

등가스프링치환 등가등분포하중치환 말뚝기초

개요도
∙기초지반상태(강성기초
또는 연성기초)에 따른
특 징
슬래브의 정밀한 해석
적 용

∙기초지반의 특성을 반영한
∙기초지반의 지지조건에 관
하부슬래브 정밀해석
계없이 상부하중에지반반력
∙말뚝을 스프링정수로 치환
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

◎

(1) 직접기초의 지반반력계수
∙ 연직방향 지반반력계수

여기서,
: 연직방향 지반반력 계수 (kN/㎤)

: 지름 30㎝의 강체원판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의 값에 상당하는 연

직방향 지반반력계수 (kN/㎠) : 기초의 환산 재하폭(㎝), E o 와 α값 : 연직방향의 재하면적 (㎠) 다음의 시험방법에 의한 지반탄성계수 : 지반탄성계수 (kN/㎠) E o (kN/㎡)

지름 30㎝의 강체원판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반복시킨 곡선에서
구한 반탄성계수의 1/2
보링공 내에서 측정한 지반탄성계수
공시체의 1축 또는 3축압축시험에서 구한 지반탄성계수
표준관입시험의 N값에서
o= 2,800N 으로 추정한 지반탄성계수

E α

평상시 지진시
1

2

4
4
1

8
8
2

∙ 수평방향 전단 지반반력계수 ⋅

여기서,
: 수평방향 전단지반반력계수 (kN/㎤)
: 연직방향 지반반력계수에 대한 수평방향 전단지반반력계수의 비로
= 1/3~1/4 로 한다.

: 연직방향 지반반력계수 (kN/㎤) 10

2026년 광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대수선사업 실시설계

7) 주요 구조물 구조해석 결과
(1) 수조증설구조물
가) Modeling
본 구조물의 모델링은 복잡한 3차원 구조물로서 재래의 슬래브판으로 보고 2차원
해석으로도 구조적 안정을 취하고 그 거동을 추측할 수 있으나, 부재력의 상호작
용 및 힘의 전달, 하중분배 등의 정밀한 해석은 어려워, 이에 본 해석에서는 실제
구조물대로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MIDAS CIVIL 로 3차원 FULL

MODELING 하여 정밀 해석하였다. 해석 모델에서 하부슬래브와 지반이 접하는
부분은 NLLink요소로 모델링을 하였는데, 지반반력스프링의 특성이 압축에만 저
항하고 인장에는 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해석에서 반영하기 위하여 압축에
만 저항하는 압축스프링을 이용하여 모형화 하였다.

11
11

01 설계 설명서

나) 계산결과(부재력도)
① BMD-contour-Mxx

② BMD-contour-Myy 12

2026년 광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대수선사업 실시설계

③ SFD-contourVxx ④ SFD-contourVyy

13
13

01 설계 설명서 ⑤ 단면검토 요약

검토
단면

검토위치 Mxx 상면

계수단면력
설계강도
단면
두께
모멘트 전단력 모멘트 전단력
(mm)
(kN・m) (kN) (kN・m) (kN)
300

62.902

101.679
144.512

상부
슬래브

안전율
사용
철근량

H19@200

휨
1.62

150.624 1.04 Mxx 하면 300 3.849 71.647 H16@200 18.61 Myy 상면 300 49.721 101.679 H19@200 112.202 2.04 150.624 1.34 Myy 하면 300 9.342 71.647 H16@200 7.67 Mxx 상면 300 48.367 190.904 H29@200 3.95 85.482 136.931 1.60

내부수조 Mxx 하면
슬래브

300 33.143 64.895 H16@200 1.96 Myy 상면 300 35.085 190.904 H29@200 5.44 81.151 136.931 1.69 Myy 하면 300 22.817 64.895 H16@200 2.84 Myy 외측 300 54.179 64.895 H16@200 1.20 47.073 136.931 2.91

내부수조 Myy 내측
벽체

300 7.889 64.895 H16@200 8.28 Mxx 외측 300 15.29 64.895 H16@200 4.24

60.939
Mxx 내측

벽체
(기둥)

단부 300 11.537

136.931
64.895

2.25
H16@200

5.62

300 139.956 255.699 182.900 272.724 H16@200

1.31 14 전단 1.07

2026년 광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대수선사업 실시설계

다) 개략배근도
(기존) 상부 슬래브/내부수조슬래브 배근도

(신설) 내부수조벽체 배근도

15
15

01 설계 설명서

2.1.4 구조물 방수 계획
가. 개요
2026년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대수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의 내부 수조 증설공사는 건축물
내부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수조로서, 내부에 저류되는 처리수와 상시 접하므로 누수 방지
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가 필요하다. 수조 내부면은 처리수와 직접 접하는 면
으로서 수밀성 및 내화학성이 요구되며, 수조 외부면은 실내 노출면으로 결로 및 습기 배
어남 방지를 위한 침투성 방수 처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내부면에는 아스팔트 도막방
수를, 외부면에는 모체침투성 방수를 적용하여 구조물의 수밀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
하도록 계획하였다.

나. 방수공법 선정
1) 공법 비교 검토
구분

아스팔트 도막방수
아스팔트를

원리

가열·융해 후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표면 피복

모체침투성 방수
규산질계 재료가
콘크리트 내부
침투·결정화

시트방수 폴리우레탄 도막방수 시트 부착으로 속경성 도막으로 차수층 형성 표면 피복 내화학성 우수 보통 보통 우수 수밀성 우수 우수 보통 우수 우수 우수 불리 (협소부가능) (표면도포) (넓은면적) 시공성 보통

우수
내구성

우수 보통 우수 보통 불리 (반영구) 경제성 우수 우수 ○ ○ (내부적용) (외부적용) 적용 16

2026년 광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대수선사업 실시설계

2) 적용공법 선정
구

분 수조내부 수조외부 선정공법 아스팔트 도막방수 모체침투성 방수 재료 종류 1종 표준 방수공사용 아스팔트 방수재 규산질계 침투성 방수재 적용 기준 KS F 4052 KS F 4930 도막 두께·도포량 3.0mm 이상

0.5kg/m² 이상

  • 콘크리트 내부 기공 충전으로 수분

선정 사유

  • 처리수 접촉면으로

침투 억제
내화학성·내부식성 우수
  • 결로 및 습기 배어남 방지에 효과적
  • 콘크리트와 일체화되어 수밀성
  • 콘크리트와 일체화되어 별도 도막층

확보에 유리
  • 협소한 내부 공간에서도 시공성 우수 불필요
  • 시공 간편하고 경제적

다. 시공순서 및 주의점
순서

주의점

바탕면 처리 레이턴스·오염물 완전 제거 후 건조 상태 확인, 요철부 평탄화 처리
프라이머
도포

아스팔트 프라이머 균일 도포 후 지촉건조 확인 후 다음 공정 진행

아스팔트
도막 시공 소정 도막두께 확보를 위해 균일 도포, 핀홀 발생 방지
(내부)
침투성 방수
시공 (외부)
양생

품질확인

콘크리트 표면 습윤 상태에서 균일 도포
아스팔트 완전 경화(24시간 이상) 전 하중·진동 금지, 저온(5℃ 이하)·고온(35℃ 이
상) 시공 금지
핀홀 검사 및 부착강도 시험 실시, 이상 부위 즉시 보수

17
17

01 설계 설명서

2.1.5 구조물 연결부 시공계획
가. 개요
2026년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대수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의 내부 수조 증설공사는 건축물
내부에 위치하는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에 신설 수조를 접합하는 구조로 계획되었다. 기존
구조체와 신설 구조체의 일체화를 위하여 에폭시계 접착식 철근 이음 공법을 적용하며,
이를 통해 구조적 연속성과 수밀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계획하였다.

나. 접합 공법 선정
1) 공법 비교 검토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에 신설 수조를 접합하기 위한 공법을 아래와 같이4가지로 비교
검토하여 최적 공법을 선정하였다.
슬래브파쇄·
철근이음

강재브래킷·
앵커볼트

구분 케미컬앵커 치핑·전단키 접합원리

천공·수지주입 후
식재철근정착으로
일체화

접합면요철·
전단키형성으로
마찰·전단저항증대

구조일체성

우수
(철근연속성확보)

보조적
(전단저항보강)

최우수
(응력전달확실)

보통
(국부연결)

시공성
(협소부)

우수
(소형천공·주입)

우수
(소형장비)

불리
(파쇄범위큼)

양호
(건식접합)

소음·진동

적음
(천공위주)

보통
(치핑소음)

큼
(파쇄충격)

적음
(앵커천공)

수밀성

우수
(수지충전+방수연속)

보통
(면일체화보조)

보통
(재타설관리필요)

미흡
(건식누수우려)

기존구조물
영향

적음
(소구경천공)

적음
(표면처리)

큼
(단면손상·진동)

보통
(다수앵커)

공기·경제성

양호
(공정단순)

양호
(병행소폭증가)

불리
(인건비·공기과다)

양호
(시공신속)

평가 채택 일부병행 시공성 부적합 일체화· 미충족 적용 ○ △

기존 슬래브 파쇄로
강재부재를
철근노출 후
후시공앵커로 고정해
직접겹침·용접이음
하중전달

4가지공법을 비교검토한 결과, 본공사는 건축물 내부의 협소한 작업공간에서 시공되
며, 기존 수조 구조물과의 구조적 연속성과 수밀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조건이다.
슬래브·철근이음공법은 구조적 일체성이 우수하나 파쇄과정의 소음·진동과 기존 구조물
충격, 과다한 공기·인건비로 협소 내부공사에 부적합하다. 강재브래킷·앵커볼트접합공법
은 일체화 타설이 아니어서 수밀성 확보가 어려워 수조구조에 부적합하다.

18

2026년 광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대수선사업 실시설계

반면, 케미컬앵커 공법은 소형 장비로 협소 공간 시공이 가능하고, 식재철근의 연속성
으로 구조적 일체화를 확보하며, 수지충전과 방수연속시공으로 수밀성까지 만족한다.
여기에 치핑공법을 병행하여 접합면의 전단저항 성능을 보완함으로써 신·구 콘크리트의
일체 거동을 확실히 한다.
따라서 본공사 접합부 공법으로 케미컬앵커 공법과 치핑공법의 병행적용을 채택하였다.

다. 시공사양
적용 부위

철근 규격 천공 직경 근입 길이 비고

상부슬래브
접합부

H16@200 φ22mm 220mm

(상단에서 천공 후
철근삽입)

H16@200 φ22mm 350mm H16@200 φ22mm 350mm H25@200 φ32mm 200mm H13@100 φ20mm 220mm

하부슬래브
접합부
벽체
접합부
하단보강
접합부
기계기초
접합부

라. 시공 순서 및 주의점
순서
철근 탐사

천공 에폭시 주입 철근 삽입 양생 방수 연속성

주의점
천공 전 전자기 유도식 철근탐지기(Cover Meter)로 기존 철근 위치·피복두께 확
인, 탐지 결과에 따라 천공 위치 조정하여 기존 철근 손상 방지
천공 직경은 철근 직경+6mm 이상 확보, 소정 깊이까지 수직 천공, 천공 후 압축공
기,브러시로 천공 내부 분진 완전 제거
에폭시 수지는 공내 하부에서 상부 방향으로 충전하여 기포 혼입 방지, 저온(5℃ 이
하) 및 고온(35℃ 이상) 시 시공 금지
에폭시 경화 전 철근을 회전시키며 삽입하여 충전 균일성 확보, 삽입 후 에폭시 경
화 완료 전 이동 절대 금지
에폭시 완전 경화(24시간 이상) 전 하중 재하 및 진동 발생 금지, 경화 확인 후 후
속 공정 진행
접합부 에폭시 경화 확인 후 내부 방수(침투성+에폭시 도막) 일체 시공, 철근 삽입
부 포함하여 방수층 연속성 반드시 확보

19
19

===== 2. 공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경안 맑은물복원센터(데니포) 유입수문 입상 및 수조연장공사[2026년 관리대행 대수선]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9.1% G: H: 19.100%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H: 3.560%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H: 1.010%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606,350 F: 직접노무비 * 3.595% G: H: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2,122,438 F: 직접노무비 * 4.75% G: H: 4.750%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027,706 F: 직접노무비 * 2.3% G: H: 2.300%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722,705 F: (재료비+직노) * 3.15% G: H: 3.150%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211,074 F: 건강보험료 * 13.14% G: H: 13.140%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5% G: H: 5.500%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H: 0.500%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H: 0.000%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32% G: H: 0.320%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H: 0.006%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H: 0.090%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H: 8.000%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H: 15.000%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H: 10.000%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2026년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대수선사업 실시설계 B: 내부수조증설공 C: 1 D: 식 N: O: B
A:
1.구조물공 B: C: 1 D: 식 N: P: 10 Q: R: B01 BI: B01 →
A:
2.철거공 B: C: 1 D: 식 N: P: 20 Q: R: B02 BI: B02 →
A:
3.부대공 B: C: 1 D: 식 N: P: 30 Q: R: B03 BI: B03 →
A:
4.자재공 B: C: 1 D: 식 N: P: 40 Q: R: B04 BI: B04 →
A:
5.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N: P: 50 Q: R: B05 BI: B05 →
A:
B: D: N: P: 60 Q: S R:
A: 1.구조물공 B: C: 1 D: 식 N: O: B01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인력운반, 무근구조물 C: 11.1 D: ㎥ N: P: 10 Q: R: SB01000 T: F BI: SB01000 →
A:
거푸집 B: 합판4회(보통) C: 72 D: ㎡ N: P: 20 Q: R: SB03000 T: F BI: SB03000 →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4 D: 대 N: P: 35 Q: R: SS45000-1 T: T BI: SS45000-1 →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2-2 C: 1.741 D: ton N: P: 40 Q: R: SB07550 T: F BI: SB07550 →
A:
스페이셔설치 B: 수직 C: 136 D: EA N: P: 50 Q: R: SB08200 T: F BI: SB08200 →
A:
에폭시라이닝 B: 3mm C: 60.2 D: ㎡ N: P: 60 Q: R: SS15000 T: T BI: SS15000 →
A:
아스팔트 도막방수, 수직부, 보통 B: 외부방수(2회) C: 30.5 D: ㎡ N: P: 70 Q: R: SS14500-1 T: F BI: SS14500-1 →
A:
아스팔트 도막방수, 바닥, 보통 B: 외부방수(2회) C: 29.7 D: ㎡ N: P: 75 Q: R: SS14500-2 T: F BI: SS14500-2 →
A:
내외부도포 B: 침투방수(2회) C: 33.8 D: ㎡ N: P: 80 Q: R: SS14550 T: F BI: SS14550 →
A:
팽창성 지수재 B: C: 33.2 D: m N: P: 90 Q: R: SS07000 T: T BI: SS07000 →
A:
STS COVER 실내형 B: 1.20 x 1.20 C: 1 D: EA N: P: 100 Q: R: SS25000 T: T BI: SS25000 →
A:
B: D: N: P: 120 Q: S R:
A: 2.철거공 B: C: 1 D: 식 N: O: B02
A:
Wheel saw 절단 B: C: 4.8 D: m N: P: 10 Q: R: SS06000 T: F BI: SS06000 →
A:
구조물헐기(철근) B: 소형-공압식 C: 0.4 D: ㎥ N: P: 20 Q: R: SA00800 T: F BI: SA00800 →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0.4 D: ㎥ N: P: 30 Q: R: SA02100 T: F BI: SA02100 →
A:
콘크리트면 정리 B: C: 1.4 D: ㎡ N: P: 40 Q: R: SS05000 T: T BI: SS05000 →
A:
철근방청처리 B: C: 0.72 D: ㎡ N: P: 50 Q: R: SS01000 T: T BI: SS01000 →
A:
콘크리트치핑 B: C: 18.4 D: ㎡ N: P: 60 Q: R: SD01000 T: F BI: SD01000 →
A:
슬래브 천공(벽체) B: 콘크리트 두께 300mm, 25mm천공 C: 290 D: EA N: P: 70 Q: R: SS04000 T: T BI: SS04000 →
A:
슬래브 천공(바닥) B: 콘크리트 두께 300mm, 25mm천공 C: 48 D: EA N: P: 80 Q: R: SS03000 T: T BI: SS03000 →
A:
슬래브 천공(바닥) B: 콘크리트 두께 300mm, 25mm천공 C: 64 D: EA N: P: 90 Q: R: SS03000 T: T BI: SS03000 →
A:
슬래브 천공(배관) B: 콘크리트 두께 300mm, 200mm천공 C: 1 D: EA N: P: 95 Q: R: SS04000-1 T: T BI: SS04000-1 →
A:
신구 콘크리트접착제 B: C: 18.4 D: ㎡ N: P: 100 Q: R: SS02000 T: T BI: SS02000 →
A:
모르타르 B: 1:1 C: 0.1 D: m3 N: P: 110 Q: R: MZ004100 BI: MZ004100 →
A:
B: D: N: P: 200 Q: S R:
A: 3.부대공 B: C: 1 D: 식 N: O: B03
A:
철근탐사 B: 19개소 C: 1 D: 식 N: P: 10 Q: R: GW01500 BI: GW01500 →
A:
B: D: N: P: 20 Q: S R:
A: 4.자재공 B: C: 1 D: 식 N: O: B04
A:
레미콘 B: 25-30-15(Mpa) C: 11.3 D: m3 N: P: 10 Q: R: M0765060 BI: M0765060 →
A:
하이바(고장력철근) B: HD19M/M 2.250KG/M SD40 C: 1.741 D: TON N: 56801007024 P: 20 Q: R: M0015012 BI: M0015012 →
A:
B: D: N: P: 40 Q: S R:
A: 5.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N: O: B05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1.1 D: ton N: P: 10 Q: R: GP00100 BI: GP00100 →
A:
폐기물 운반비 B: 30km C: 1.1 D: ton N: P: 20 Q: R: GP0013-A BI: GP0013-A →
A:
B: D: N: P: 30 Q: S R:

===== 3. 공사시방서.pdf =====
2026년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대수선사업 실시설계용역

공 사 시 방 서

경 안 맑 은 물 복 원 센 터
데니포 유입수문 입상 및 수조 연장
(
토
목
분
야
)

2026. 06. 제1편 공통분야 목 차

제1절 총칙 ·················································································································································1
제2절 공사일반 ·········································································································································6
제3절 공무행정요건 ·······························································································································21
제4절 품질관리 및 성능보증 ···············································································································33
제5절 자재관리 ·······································································································································38
제6절 안전 및 보건 관리 ·····················································································································42
제7절 환경관리 ·······································································································································45
제8절 시공 및 준공요건 ·······················································································································51
제9절 입지환경조사 ·······························································································································58
제10절 지반조사 ·····································································································································62
제11절 시공측량 ·····································································································································72
제12절 시험 ·············································································································································77
제13절 계측 ·············································································································································80

제2편 토목분야
제 1장 가설공사 ······································································································································1
제1-1절 가설공사 ·····································································································································1
제 2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5
제2-1절 일반콘크리트 ·····························································································································5
제2-2절 철근공사 ···································································································································52
제2-3절 거푸집 및 동바리 ···················································································································59
제 3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69
제3-1절 실런트공사 ·······························································································································69
제3-2절 규산질계 도포방수 공사 ·······································································································73
제3-3절 도막방수 공사 ·························································································································77
제 4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69
제4-1절 기존 구조물의 철거 및 해체 ·······························································································94

제 1편 공 통 분 야

제1절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공사시방서는 2026년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대수선사업 실시설계용역과 관련된 모
든 공사, 물품구매 및 관급자재 등 공사가 혼재된 사항에 적용한다.
(2)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기타 관급자재
공사 등으로 구분되며, 건설공사는 기계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로
구분되고, 소방공사는 소방기계공사, 소방전기공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사시방서에 명
시된 내용을 적용한다.
(3) 공사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에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
으로 하여,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
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사항으로 이에 따
르도록 한다.
(4) 공사시방서는 공통분야, 각 분야별(공종별) 시방서로 구분되며, 각 분야별(공종별) 공사시
방서는 공종별시방서, 일반시방서, 특기(특별)시방서로 분류하여 명기하였으며 본 공사시
바어 제1편 공통분야 기준을 따르며, 추가 및 세부적으로 각 공종별, 분야별 공사 시방
서에서 명시한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1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에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수도법
하수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주차장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지장지치단체에서 정한 조례
산업표준화법
조경진흥법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상기 사항 외 본 공사시방서 해당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관련법규
1.2.2. 관련기준
(1) KCS 10 00 00 공통공사
(2) KCS 11 00 00 지반공사
(3) KC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4) KDS 14 00 00 구조 설계기준
(5) KDS 17 00 00 내진 설계기준
2

(6) KCS 21 00 00 가설공사
(7) KDS 31 00 00 설비 설계기준
(8) KCS 31 00 00 설비공사
(9) KDS 34 00 00 조경 설계기준
(10) KCS 34 00 00 조경공사
(11) KDS 41 00 00 건축 설계기준
(12)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KDS 44 00 00 도로 설계기준
(14) KCS 44 00 00 도로공사
(15) KDS 51 00 00 하천 설계기준
(16) KCS 51 00 00 하천공사
(17) KDS 57 00 00 상수도 설계기준
(18) KCS 57 00 00 상수도공사
(19) KCS 61 00 00 하수관로공사
(20) 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21)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22) 전기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 한국산업표준(산업통상자원부)
(26) 화재안전기준(소방청)
(27) 상기 사항 외 본 공사시방서 해당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관련기준
1.2.3. 국가표준
(1) 한국산업표준(KS)
(2) 기타 한국산업표준으로 요구되는 품질확보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의 표준 및
기준을 명시하여 따르도록 한다.
(3) 상기 사항 외 본 공사시방서 해당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국가표준
1.3. 용어의 정의
∙ 발주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 공사감독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 현장대리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

3

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책임 전기기술자 또
는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설계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와 발주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
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
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승인: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
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 지시: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
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상기 사항 외 본 공사시방서 해당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용어의 기준을 적용한다.
1.4. 해석
(1)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2) 계약문서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 내역서
⑤ 기타 계약문서
(3)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4) 기타 건설관련 법규
(5) 한국산업표준
(6)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7) 국어사전

4

2. 자재
국내 표준 및 기준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공사비방서 해당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표준 및 기준을 적용한다.

3. 시공
표준시방서 및 기준의 적용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해당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시공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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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
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상기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추가 시방서 내용은 본 공사시방서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각 공종별, 분야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31 90 05 산업환경설비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해당없음.
1.4. 적용순서
(1) 공사시방서에서 KCS 10 10 05, KCS 10 10 10, KCS 10 10 15, KCS 10 10 20, KCS
10 10 25, KCS 10 10 30, KCS 10 10 35, KCS 31 90 05와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들 외의 시방기준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
용한다.
1.5.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
(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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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은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
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
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
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관련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등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수급인은 본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
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6. 수급인의 기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
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7.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
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
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④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⑤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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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책임한계
(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
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
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
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
을 져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
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 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
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 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8)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 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
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
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9)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관유물을 잃어버렸거나 손괴한 때에는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
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가 미흡하거나 잘못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경
우에는 이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11)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등 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1.9.

착수 전 합동조사

(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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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
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
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0. 시공 전 협의
1.10.1. 공사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
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여 업무분담에 관한 조직을 편선하며, 회의장소,
일시, 참석 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1.10.2. 공사추진 합동회의
(1)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의 모든 관련자(각 공사의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등)가 참석하는 공사 전체 진
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공사수행
(2) 회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
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
포한다.
(3)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통보하여 회
의내용을 확인한다.
1.10.3. 작업착수회의
(1) 회의 개최
수급인은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공종별 공사 착수 전에 관련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전에 발주자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2) 협의 및 조정사항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하수급인, 제작자, 관련 지급자재 공급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 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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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하여야 한다.
(3) 회의록
수급인은 회의 종료 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배포하여야 한
다.
(4) 관련 제출물의 수정⋅보완
수급인은 작업착수회의 결과 관련 제출물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즉시 시공
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한다.
1.10.4. 공사전 협의
시공에 착수하기에 앞서 공사감독자, 수급인, 현장대리인 등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
들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가져야 한다.
(1) 작업계획 및 순서
(2) 투입인원 및 계획
(3) 작업방법
(4) 작업의 위험성 및 그에 대한 대책
(5) 타 공정과 관련된 중장비 이동 및 동원계획
1.10.5. 공사 진행 제한
전체 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
른다. 이 때 공사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1. 공사수행
1.11.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
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
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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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의 연기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
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 토사의 정리⋅정돈
⋅점검⋅정비⋅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
지한 경우 또는 본 기준 동절기 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1.11.2.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공사감독관)에 따른다.
1.11.3. 응급조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4조(응급조치)에 따른다.
1.11.4. 지중 발굴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8조(발굴물의 처리)에 따른다.
1.12.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
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3.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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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
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

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4) 위 (1)의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은 발주자가 정한다.
1.14.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
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
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
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판 설치
수급인은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 센터 안내”를 알리
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5. 공사협의 및 조정
1.15.1. 협의 및 조정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
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
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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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각 공사 간 공동작업 지역, 관련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
활용, 임시 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 및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각 공사 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⑦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⑧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제품을 제작, 설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주관 하에 당해 시설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점검한다.
(4) 공급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기기를 현장에 설치하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중장비의 사용
이 요구된다면 그 시방 및 요구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시공계획서 상에 명시해야 한다.
1.15.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5.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
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5.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
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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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16. 측량 경계점 유지
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
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 하고 계속적으로 확인,
유지하여야 한다.
1.17.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
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재시공하여
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8. 절취 및 보수
1.18.1. 정의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시료(sample)의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
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 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
다. 다만, 제작, 가조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
작업은 제외한다.
1.18.2. 작업 제한
(1)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 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 작업하여야 한다.
1.18.3. 사전 승인
아래에 대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 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
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흙막이 버팀대, 흙막이 말뚝 및 널
(2) 구조용 부재(강재, 콘크리트, 목재 등) 및 구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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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방, 설비 및 장비의 정착물 및 지지물,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용의 것
(4) 물⋅습기⋅공기 차단재, 방수층 또는 비흘림
(5) 외부 커튼월, 금속재료
(6) 배관, 덕트, 도관
(7)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1.18.4. 작업계획서
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절취 및 보수를 하여야 하는 이유
(2)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3) 절취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 안전성에의 영향
(4) 운용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5) 사용자재 목록 및 시공회사
(6) 공사예정기간
(7)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8)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1.18.5. 보호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
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1.19.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 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전
담자, 시험사, 시공상세 도면 작성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 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
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승인,
지시, 검토 및 검사, 확인 등을 행한다.
②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승인, 지시, 검토 및 검사,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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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
로 보고 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야 한다.

2. 자재

2.1. 절취부분 보수재료
(1) 본 기준 1.18의 절취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보수재료는 보수부위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
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인접재료와 외관이 비
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설치 및 시공장비
(1) 계약상대자는 공정별 공사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설치에 필요한 장비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치착수 이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3)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시공착수 이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2.3. 부속재료
공급된 자재를 조립하고 설치하는데 필요한 부속재료는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내용으로 제4
절 자재관리에 따라 설치 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2.4. 조립허용오차
(1)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2) 해당 기기별 시방에 따른다.
(3) 허용공차는 누적오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현장 작업준비는 현장대리인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2) 수급인은 기자재 설치에 필요한 발판, 블로킹, 쐐기 및 기타 재료(가설배관 포함) 등의
공급과 설치 및 부수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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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상적인 현장설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토목 및 건축의 시공이 기초도면에 따라 시
공되어 있어야 하며, 장비 및 자재의 진입로가 보장되어야 한다.
3.2. 공사 간 간섭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3.3. 시공 허용오차
(1) 설치 시 허용오차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면 및 각 공정별 시방에 따른다.
(2) 허용오차는 누적오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오차범위를 벗어나 조정이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제작자 및 공사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처리하여야 한다.
3.4.

보수 및 재시공

(1) 현장설치 중 기기의 파손 및 하자로 인하여 일부분의 보수 및 재시공이 요구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
(2) 손상된 기기 및 부위를 안전하게 격리 보호한다.
(3) 공사감독자 및 현장대리인의 입회하에 손상된 정도를 파악하고 보수 및 재시공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절차서에 따른 보수 및 재시공을 수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급자 또는 현장요원이 보수 및 재시공을 위한 절차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보수 및 재시공 완료 후 기계적으로 요구되는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한다.
(6) 보수 및 재시공 후 손상된 부위가 운전 및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위일 경우
에는 시운전을 통하여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다.
(7) 수급인은 각 기자재 간의 상호 연결을 위한 배선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배관 및 배선 공사 계획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이 제공하여야 할 배관 및 배선 공사에 필요한 제반 기술자료의 제공 지연 및 오
류로 인하여 기자재의 제 기능발휘가 불가능할 시에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배관 및 배선
공사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1) 수급인은 고도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모든 검사
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
(2) 특별히 시공상세도면에서 요구되거나 또는 작업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검
사 등이 요구될 때에도 검사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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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기준 조건하에 공급되는 제품의 품질보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있으
며, 하도급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적절한 품질관리 체계가 있는 하도급 업체의
선정과 경험이 풍부한 검사관에 의한 입회 시험을 통하여 하도급 제품의 성능을 관리해
야 한다.
3.6. 제작자 현장지원
제작자는 자신이 납품한 기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기에 현장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기기의 현장 설치 시
(2) 기기가 분리 납품되어 현장조립이 요구될 때
(3) 시운전 및 운전원 교육 시
3.7. 현장 뒷정리
(1) 수급인은 기자재 설치에 이용하였던 제반 가설자재의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모든 청소 작업순서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청소작업으로 인해 금속의 기본 성질
을 바꾸거나 수정시켜서는 안 되고 외관상 결함이 생겨서는 안 된다.
3.8. 완성품 관리
(1) 공사 및 설치가 완료된 모든 기기들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
여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2) 정상가동 이전까지 기기 내부로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모든 개구부들
을 막음처리 한다.
(3) 기기의 내부와 외부가 습기에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
다.
(4) 기기 상에 명판이 제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5) 기기 표면의 도장부위가 손상되거나 벗겨진 부위는 없는지 확인하며, 발견되었을 경우
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한다.
(6) 설비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절기 동파 방지를 위해 탱크, 펌프, 배관, 계기류 등의
물을 모두 배수시켜야 한다.
(7) 분실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시설의 잠금 장치를 설치하거나 시설관리인을 상주시켜야 한
다.
(8)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준공을 인정받을 때까지 모든 기기 및 설치 시설물에 대한 보호
및 상태를 보전해야할 책임을 지며, 만일 이상이 발생된다면 모든 책임을 진다.
3.9.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1) 공사시방서 자재관리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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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자보수 및 운영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기기 공급 후 공급된 기기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장비, 공구 및 자재
를 공급해야 한다.
3.10. 절취 및 보수
3.10.1. 작업준비
(1) 절취 작업 착수 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완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2) 절취작업 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3.10.2. 시공
(1)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본 건설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하여야 한다.
(3)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하여야 한다.
3.10.3. 청소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
행로를 청소하여야 한다.
3.11. 준공청소
3.1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 면을 청소한다.
(3)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
출 광택면은 윤이 나게 닦는다.
(4)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5)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6)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7)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
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 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 덕트, 비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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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생활폐기물 및 먼지를 제거한다.
(8) 지붕, 트랜치, 홈통,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 면을 청소한다.
(9)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10)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생활폐기물, 잔여자재, 폐물, 공사 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
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장 및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11.2.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
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
다.
3.11.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
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 입구에 신발 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 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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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상기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추가 시방서 내용은 본 공사시방서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각 공종별, 분야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국토해양부)
1.2.2. 관련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
게 제출해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거나 온라인 참조가 가능하게 해야 한
다.
①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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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④ 관련 한국산업표준(KS)
⑤ 관련공사 기준
⑥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⑦ 기타 본 시방서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
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
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
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
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1)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1)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
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5.5.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
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며, 표지 및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하며, 제본하여 제출한
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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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5.6.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
경 또는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
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①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포함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④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⑤ 착공 전 현장사진
⑥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② 제출부수 : 각 2부
1.7. 공사공정예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
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
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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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 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⑤ 주간 공정율표
⑥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⑦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⑧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건축,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에 한함
⑨ 기타 공사시방서 각 장 및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수급인은 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
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
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
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
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
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1)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
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24

1.8.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
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 부지 특성 고려한 계측관리 계획 및 지하수 및 배수대책에 대한 사항 포함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5 공사시방서 각 장 및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
16 기타
◯

(3) 제출시기 및 부수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각 2부 (전산파일 포함)

1.9. 시공상세도면
1.9.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
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5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 전까지 각 2부 (전산파일 포함)
1.9.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
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1.9.3. 대상
(1)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
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0.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0.1. 승인요청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
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0.2. 대상자재
(1)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
방 기준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
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0.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11(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2(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26

1.10.4. 제출시기 및 부수
(1)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
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품자료
1.11.1. 개요
(1) 1.10.3.(2)에 의한 제품자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1.2. 대상자재
(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건축기계설비, 기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
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
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
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
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
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7) 시공 상세도면에는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
건과 타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 거주민과의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그 내용을 본 기준
1.35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27

1.12. 견본
1.12.1. 개요
(1) 1.10.3(2)에 의한 견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12.2. 대상자재
(1)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
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
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5)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1.13. 시공사진
(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
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
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28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
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
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4. 기성검사원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2)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②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③ 공사비 세부내역
④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4)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5. 설계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설계변경 제출서류
① 변경요청 공문

29

② 변경 사유서
③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④ 변경 설계도면
⑤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
⑥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⑦ 기타 관련증빙자료
(3)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시 각 3부 제출
(4)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①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
부하여야 한다.
가. 전체공사 개요, 당초 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나.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 계획, 자재사용계획
다.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마. 수급인이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1.15 설계변경에서
정한 설계변경 제출서류
②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당해 공사
에 한하여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당해 공사와 관련된 제3자에게도 승낙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을 승인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수급인과 별
도의 합의 없이 타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16. 공사일지
1.16.1. 작성방법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일지 작성양식과 작성방법을 명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일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1.16.2.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30

1.17. 현황보고
1.17.1. 월별현황
(1) 제출서류
①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② 인력 장비 및 자재현황
③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④ 공사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
다음 달 3일까지 1부 제출
1.17.2. 공정현황보고
시공계획서에 제출서류와 제출시기 및 부수를 정하며, 이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18.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
② 공사비 세부내역
③ 공사기록부
④ 설비공사 완료 확인서
⑤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⑥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⑦ 본 공사시방서 제8절 시공 및 준공요건 1.11에 명시된 서류
(2)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다만 공사기록부는 3부, 본 공사시방서 제8절 시공 및 준
공요건 1.11에 명시된 서류 중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3)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4) 미준공 시
계약상 준공 예정일에 미 준공 확인서 1부 제출

31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32

제4절 품질관리 및 성능보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
한다.
(2) 상기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추가 시방서 내용은 본 공사시방서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각 공종별, 분야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택법
1.2.2. 관련기준
KCS 10 10 15 품질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
야 한다.
(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
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
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기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
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
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
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
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
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
해야 한다.
(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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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
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
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
치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
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
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 현장시험실
(1) 1.5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
다.
1.7.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35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1.8. 품질보증
(1) 공급자는 공급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으면, 공급 기기가 실제적으로 설치 완료되
어 준공 후 3년간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2) 공급자는 품질보증기간 동안에 공급기기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모든 유지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기계의 강도 또는 기능상 발생된 파손 및 운전 이상
② 일부부품에 국부적이거나 전체적인 부식이 급속도로 발생
③ 마모로 인한 결함
④ 밀봉유(sealing oil)의 누출
⑤ 결합 및 조립부의 파손
⑥ 전기적인 결함
⑦ 운전방식에서 발생된 오류
⑧ 기계적인 성능 저하
⑨ 기타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기계적, 구조적, 성능적 또는 기능적인 결함
(3) 품질보증 조건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발주자가 구매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하여 확실한
신임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설계, 제작 및 시공을 위한 조직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조직도상에 용접, 기계가공, 안전 및 품질관리 등과 같은 특별한 기술 및 자격을 요
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서류들을 제출한다.
가. 용접 및 기계가공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자격증 사본
(나) 개인별 주요 경력사항
(다) 용접공인 경우, 용접품질 시험검사 보고서 사본
나. 안전 및 품질관리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한 자격증 사본
(나) 개인별 주요 경력사항
(다) 품질관리자일 경우, 해당관청 또는 협회에서 발행한 품질관리 종목 인증서와 비파
괴검사 자격 등급서 사본

36

1.9. 제작 시공에 대한 보증
(1) 성능보증에 대한 사항은 제1편 공통분야 제4절 품질관리 및 성능보증, 제8절 시공 및 준
공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특히, 각 공종별 공사시방서(관급자재 시방서, 특별(기자재)시방
서 내용 포함)에서 제시된 성능보증 사항 등 명시된 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지침, 본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성능보증 기간 등이 상이 할 경우 가장 높은 보증기간, 보
증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
간” 에 의거하여 준공일로부터 아래와 같은 기간으로 한다.
①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② 압력이 1㎡당 10kg 이상인 고압가스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 설치공사 : 5년
③ 그 외 시설 : 3년
④ 기타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최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은 산
업설비 외 항목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조경 및 전문공사의 세부공정별 책임기간을 적
용한다.
⑤ 기타 보증사항
가. 성능저하
나. 기준치를 벗어나는 과도한 진동 및 소음
다. 결함에 의한 설비의 고장이 예견되는 경우
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기타 결함
⑥ 보수
가. 보증기간 중 정상적인 운전방법에 의한 운전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결함은 계약상대
자의 비용으로 가능한 한 빨리 보수되어야 한다.
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실 및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결함 판
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으로 하며,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37

제5절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상기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추가 시방서 내용은 본 공사시방서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각 공종별, 분야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 진흥법
산업표준화법
전기용품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고시)
1.2.2. 관련기준
KCS 10 10 20 자재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적용기준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
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건축기계설비, 기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
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38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
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
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
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
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
용할 수 있다.
(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
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재료의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
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
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 재료의 반입
(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
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제품 인수 시 제품의 결함과 수량부족 등을 확인해야 하며, 제품 입고 후 3
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본다.
1.7. 사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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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4(1)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관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
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
면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9.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
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
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
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
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

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7)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
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8)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9)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
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0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41

제6절 안전 및 보건 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
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상기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추가 시방서 내용은 본 공사시방서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각 공종별, 분야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 관련법
소방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1)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
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
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
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42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6. 안전관리체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
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
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7. 안전점검
(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
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
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안전교육
(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사고처리
(1)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
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0.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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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11.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 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12.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책 강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등 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회의진행, 공사진행 절차 등
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예방관리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전염병 관리 및 공사지연에
차질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3. 안전관련 특별사항
(1) 수급인은 물품구매, 관급자재가 공사가 혼재된 사항인 경우 공사 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
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련 비용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 되어야 하며, 해당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안전관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의 물품 제작 및 설치, 공급, 공사 범위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
전보건조정자 선임 또는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기술지도 등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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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상기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추가 시방서 내용은 본 공사시방서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각 공종별, 분야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지하수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2. 관련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KCS 10 10 30 환경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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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
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공사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
행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1.5.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
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
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
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
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
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
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6.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
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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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
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
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
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
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
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
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
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1.8.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
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
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
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하수 폐공 처리 불량,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생활폐기물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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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종 장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7)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르며, 수은, 납, 구리, 아연 등에 대
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라 관리한다.

1.9.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
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
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
야 한다.
(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
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6)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 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 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
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공사시행 전에 공사 경계부를 명확히 표시(로프, 끈 등)하고, 경계부 외 지역 공사금지
표지판 설치, 현장인부 교육 실시 등 부지경계 외 식생 훼손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 기타 환경관리
(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
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
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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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하지 않도록 하며, 공
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쓰레기 등)과 임목폐기물(벌개제
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50 kPa 이하)를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여 적정
처리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9)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적법한
시설에서 자체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지반침하는 흙쌓기부나 땅깎기와 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
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때 연약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
야 하며, 동절기 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공사로 인해 지역이 분리되어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동통로를 마련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은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을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11. 환경관련 협의내용 이행
1.11.1. 환경관련 협의내용의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련 행정절차, 관련 인허가 계
획에 의하여 환경관련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 환경관련 의견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
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
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
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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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환경관리행정
(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3)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4)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6)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7)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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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
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
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상기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추가 시방서 내용은 본 공사시방서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각 공종별, 분야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2. 관련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
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
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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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
야 한다.
(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
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
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
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
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
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
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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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
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
야 한다.
(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전산파일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에는 자재 및 기기 목록, 제작자 및 설치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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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보증서를 포함한다.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
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
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
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
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
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
을 평가한다.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3)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5)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6)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7)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8) 인⋅허가 완료상태
(9)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0)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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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
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운전시 요구되는 전력 및 용수는 발주자가 공급하며, 그 이외의 모든 사항은 설치자가
부담하여 실시한다.
(4) 시운전은 해당 기기에 요구되는 성능 및 효율이 정확하게 입증될 때까지 실시되어야 하
며, 발생되는 추가적인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대기환
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 기준에 의한 성능을 확보하고 검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5) 시운전 완료 후 현장요원은 시운전과 관련하여 교체되어야 할 모든 부속품들을 교체해야
하며, 시운전 이전의 기기 청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6) 시운전 중 발생된 모든 폐기물은 설치자 부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7) 시운전 완료 후 설치자는 외부배관 접속물과 기기의 기초부위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는
지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8) 수급인이 설치하는 기자재와 관련 배관을 포함하는 기계설비의 마지막 화학적 청소 및
세척은 시운전 기간 동안 수급인이 적기에 시행해야 한다.
(9) 시운전 작업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재활용선별시설 설치사업의 장비별, 공종별 설비의 단독 운전, 성능 및 기능시험(선별물
압축, 저장, 배출설비를 포함한다.)
② 공기조화 설비와 환기설비
가. 모든 설비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의해 시운전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결함이나 큰 지장 없이 발주기관이 만족하도록 운전되어야 한다.
나. 시운전기간 동안 공기조화 설비 및 환기설비에 대해 계측이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환기량 조정작업 이후의 급기, 배기 및 외기 취입량, 각 실에서의 온․습도, 각
전동기에 대한 운전전류(명판상의 전부하 전류가 시험서에 명기되어야 한다.), 송풍
기, 전동기 및 펌프의 회전수, 각 펌프의 차압, 각 냉수 냉각코일과 냉각기를 통한 압
력손실, 각 송풍기, 코일, 여과기 전후의 정압손실 등
다. 본 기준에서 명시한 시운전 항목 외 시운전 계획은 공사시방서 각 편, 장,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을 따르며, 다. 종합 시운전은 제5편 기계분야 시운전 계획에 따른다.
③ 모든 전기 및 계측장치, 안전장치, 경보장치, 예비 장비의 올바른 작동이 입증되어야 한
다. 공기분배 계통은 연기 감지식 또는 유사한 육안검사 방법을 사용한 분산상태, 적당
한 저항에 대해 조정된 댐퍼류, 유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만족하도록 시험되어야 한
다.
(10) 시운전 중 종합 시운전은 기계공사 관련자 외 시설물 인계․인수와 관련된 건설공사, 전기
및 계측제어 공사, 소방공사. 정보통신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포함되며, 본 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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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종합시운전 기간 문제 발생시 즉각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11) 시운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종결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
이어야 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5) 예비품은 제작시방서에 예비품명, 형식, 규격, 수량을 명시하고 교체 매뉴얼을 공급하여
야 한다.
(6) 수급인은 기기 공급 후 공급된 기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장비 공구 및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규정된 기간 동안 정상운전하는 데에 소요되는 여유자재를 공급해야 한다.
(8) 공급되는 보수 예비품 및 여유 자재는 현지 기후 조건에서 규정된 기간 동안 적절하게
저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되어야 하고 각 부품에는 포장 외부에 부품에 대한 설명과
목록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
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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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18. 준공 표시판 설치
(1) 수급인은 현장여건 위치, 경관을 고려하여 아래 내용 등이 배열된 준공 표시판을 설치하
여야 한다.

  • 공사개요, 공사명, 시공사, 건설사업관리회사, 설계 대표사, 공사기간, 발주자 등

(2) 준공 표시판 내용, 위치, 모양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표시판 설치계획을 마련하고,
최종 발주자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3) 준공 표시판에 대한 비용은 건설공사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9. 설계단계에 수행한 관련 과업 협의내용 이행 및 후속조치
1.19.1. 설계안전성 검토 협의내용 이행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협의내용을 이행계획을 수립하
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
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
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19.2. 기타 협의내용 이행
(1) 수급인은 상기 협의내용 외에도 각종 심의, 심사, 자문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확인하여
반영하고,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한 사항은 상기 절차와 동일하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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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입지환경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내진, 가시설, 설비, 기계, 조경, 건축,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시설물의 입지환경조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된 내용과 다르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증명된 이론 또는 기술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3) 상기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추가 시방서 내용은 본 공사시방서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각 공종별, 분야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1.2. 참고 기준
KCS 10 20 05 입지환경조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조사의 원칙
(1) 공사의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사내용, 순서, 방법, 범위, 정확도 등을 결정하여
야 한다.
(2) 시공 중의 조사는 설계시의 조사내용의 확인 또는 변경 및 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
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시공 중의 조사내용은 완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조사의 구분
(1) 입지환경조사는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건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
로서 지형, 환경, 지장물, 지표 수리시설과 지하수 부존특성, 공사용 설비, 보상 및 관계
법규 조사를 포함한다.
1.6.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 여건, 지반 여건, 지장물 등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의 제
반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내용과 현장상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
고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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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반조사 및 지하수의 특성 확인조사
② 노선 측량 조사 및 노선 선형 계획 확인조사
③ 인접 건물 확인조사(건물대장 작성, 공사착수 전 주변현황 관찰조사 기록 및 사진촬영)
④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조사
⑤ 교통현황 조사
⑥ 진동 및 소음 발생 시의 기계류 사용에 대한 그의 성능 검토 및 적절한 대책 제시
⑦ 사토장, 토취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⑧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 마련
⑨ 시공 관련 제반 관련법규 조사
⑩ 공동 또는 싱크홀 조사
⑪ 기타 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 조사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형조사
(1)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은 설계도, 지형도나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지형이 불안정하거나 또는 재해가 예측되는 지형, 즉 애추(talus), 붕괴지와 산사태, 눈사
태, 홍수, 지반침하, 싱크홀 등이 이미 발생한 장소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형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3) 지형조사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인근 지하수 유입 유무, 안정성 등을 고려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3.2. 환경조사
(1) 설계 시 수행된 주변 환경조사를 시공단계에서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는 기본계획 및 노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조사와 시공단계에서 노
선 주변 환경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변 환경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변 환경변화의 예측, 환경보전 대책의 입안,
대책의 효과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① 지표 및 지하수 현황: 물이용 현황, 수원의 현황, 지하수의 유로 및 수위 변화 가능성
② 소음 및 진동: 소음, 진동 영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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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 건물, 구조물 상태, 지형 및 지질, 구조물의 변형발생 가능성이
있는 인접공사
④ 재해: 산사태, 눈사태, 붕괴, 지진, 홍수 등의 발생지 및 피해 정도
⑤ 토지: 토지이용 현황, 주요 구조물, 법에 의한 용도구분의 범위
⑥ 공공 시설물: 학교, 병원, 요양소, 자연공원 등의 공공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⑦ 문화재: 사적, 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의 위치, 규모 및 법지정의 현황
⑧ 수질오염: 하천의 상태, 배수상태, 수로의 상태, 법규제 상태
⑨ 대기오염: 대기 중의 유해물, 기상현황
⑩ 교통장애: 구조, 교통량 혼잡상태, 도로 관리자, 도로주변의 환경 등
⑪ 기타: 동식물의 분포상태 및 축산현황, 주변경관, 광산의 갱도나 폐갱도의 위치 및 규
모, 지역개발계획 등
3.3. 지장물 조사
(1) 공사 전에 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케이
블, 도시 가스관, 지하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지하철, 하천 횡단구간, 지중구조물 및 지하 매설
물이 있는 경우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장물 조사를 상세히 하여야 한다.
① 시공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유무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
은 지하매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②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
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하매설물 훼손 시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지하매설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하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
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하여야
한다.
3.4. 사토장조사
(1) 공사 중에 발생하는 버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형, 운반방법, 운반
거리, 운반도로의 교통규제, 교통안전 등의 운반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사토장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토 후의 토지의 형태 변화, 법규에 의한 규제 등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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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사용 설비조사
(1) 공사용 설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지형, 지질 및 기상: 설비기능 저해 혹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형, 지질 및 기상
② 주변환경: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 진동, 배수 및 교통
③ 전력의 사용: 기 가설 송배전선의 용량, 주파수, 전압, 수변전의 난이, 수전까지의 소요
시간, 발전설비 등의 동력원, 공사용 장비운용 시의 소요 전력량
④ 급수 및 배수: 컴프레서 용수, 콘크리트 혼합용수, 음료수, 기타 잡용수의 취수조건, 터
널시공에 수반한 용수의 처리, 세척용수의 방류조건
⑤ 자재 및 버력운반: 기계 및 자재의 반출입, 버력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도로, 궤도 등
의 규격, 교통량, 안전, 교통규제의 현황
⑥ 노무자재: 터널외부설비에 관계되는 콘크리트용 골재, 굳지 않은 콘크리트, 기타 자재의
공급경로, 공급사정의 현황 및 관리방법, 인접부근의 공사
⑦ 법규, 기타에 의한 규제: 인접 부근의 공사
(2) 설비 조사는 설비,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설비, 수전 및
배전설비, 용수 및 배수설비, 임시건물설비, 폐수처리설비, 세륜설비 등에 대하여 조사하
여야 한다.
3.6. 보상조사
(1) 공사 착공 전에 보상대상이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사항에는 용지 취득에 수반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토지, 건물, 수목 등의 매수 및 이전, 각종 권리(지상권, 지하권, 수리권, 온천권, 어업
권, 광업권, 채석권 등)의 침해
② 농업 및 어업 수익의 감소, 영업 손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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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지반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
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설물의 지반조사
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상기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추가 시방서 내용은 본 공사시방서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각 공종별, 분야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0 20 20 지반조사
KS F 2307 표준 관입 시험 방법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베인 전단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지반조사 일반
(1) 지반조사는 설계단계 조사결과의 확인, 보완 또는 설계변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지반조사의 방법과 항목은 공사의 목적이나 구조물의 종
류에 적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② 변환경의 변화로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③ 공사로 인한 누수 또는 지하수위 저하 등의 원인에 의해 지반공동 및 지반함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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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사방법
(1) 수급인은 조사목적, 조사지역의 크기, 지반조건, 구조물의 중요도, 조사기간, 조사비용 등
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6. 보완조사
(1) 설계단계에서의 지반조사 결과가 시공 중 지반상태와 동일할 수 없으므로 시공 중에 파
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찾거나 시공 중 파괴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2) 시공 전 조사는 설계단계에서 용지문제, 법적인 문제, 지형 여건상 문제로 실시하지 못한
구간이나 경제적 이유로 최소 수량만 실시한 구간에 대한 상세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설
계를 검토한다.
(3) 시공 후 조사·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시추조사 및 현장시
험 및 물리탐사, 흙과 암석에 대한 물리, 역학시험을 통해 안정성 해석에 필요한 검토를
실시하여 설계를 보완한다.
(4) (2), (3)에 의한 보완조사가 발주자의 사유에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계산하
여야 한다.
1.7. 조사요원
(1) 수급인은 시추작업과 원위치시험 및 시료채취의 최신기술에 익숙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지반조사요원이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조사 작업 착수 전에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험 있는 지반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모든 지반조사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제출물
(1) 수급인은 조사작업 착수 전에 조사목적, 조사지역, 조사방법, 조사장비 및 기구, 조사요
원, 조사기간 등을 명시한 상세지반조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2) 지반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명
② 조사위치
③ 조사목적 및 조사범위
④ 조사기간
⑤ 조사위치 평면도
⑥ 토질종단도
⑦ 토질주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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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토질시험성과표
⑨ 현장조사 및 원위치시험성과
(3) 토질주상도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명
② 조사번호
③ 조사위치 좌표 및 지반고
④ 조사착수 및 종료일시
⑤ 토질명 및 상태
⑥ 각 토층의 깊이 및 두께
⑦ 지하수위
⑧ 시료채취 위치, 시료번호 및 회수율
⑨ 원위치시험 종류, 위치 및 시험성과
⑩ 조사자 및 확인자
⑪ 기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4) 조사작업 완료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보고서
② 시료표본
③ 기록사진첩
④ 조사야장
⑤ 기타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1.9. 장비
(1) 수급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장비의 상세내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조사장비와 시험기구는 조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며
항상 양호한 작업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해상작업의 경우 조사정도(調査精度)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대선이나 비계탑을 준
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상의 모든 시설물에는 조명시
설과 경고등 등을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변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
지 말아야 한다.
1.10. 지반조사의 수행
(1) 시공 중 지반조사의 빈도,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 기준은 설계단계와 동일하다.
(2) 시공단계에서는 비탈면의 검토를 위해 시추조사, 물리탐사, 공내시험, 현장시험, 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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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에 대한 물리, 역학시험을 수행하며 필요시 산성배수 발생 여부 등을 조사한다.
(3)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분야 특급기술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사감독자가 판단하여야 한
다.
(4) 지반조사 수행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9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수
행되는 지반조사결과의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해당 될 경우 기준을 따르도
록 하고, 건설공사 수급인이 해당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11. 기존 조사자료 활용
(1) 설계 시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한다.
① 기존 구조물의 배치, 설계도면, 시공관련자료, 현재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개략적인 주
변지반 조건, 지지력,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인접지역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지역 지반의 종류 및 조건, 지하수 분포상태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③ 지형도 및 항공사진 등을 조사하여 현재 및 과거의 지형도를 분석하여 지질경계, 선구
조, 붕괴지형, 식생, 수계 등의 분포상태를 파악하여 시추, 골재원, 토취장, 혹은 채석장
등의 조사에 활용하고 현장조사 시의 시추위치, 시추장비 진입 여부 및 시추용수의 취
득 가능성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④ 지층의 분포, 지질구조(단층, 습곡, 절리, 선구조)의 발달과 특성 등을 지질도를 활용·분
석하여 공동구 노선의 굴착 조건을 예측하고 노선결정과 조사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하수 이용을 위한 우물개발 현황으로부터 지하수 부존상태, 지하수위 상태 등의 지하
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⑥ 설계 시 작성한 지반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제반 지반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수급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장비의 상세내역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모든 조사장비와 시험기구는 조사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산업표준에 맞아야 하며
항상 양호한 작업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해상작업의 경우 조사정도(調査精度)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된 대선이나 비계탑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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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해상의 모든 시설물에는 조명시
설과 경고등 등을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주변을 통과하는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
지 말아야 한다.

3. 시공
3.1. 현장답사
(1)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형이나 지반상태를 확인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청문을 통하여 과
거의 지형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자료에서 나타난 사항을 확인하고 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현장여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2) 현장답사는 반드시 경험 있는 관련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답사의 결과를 정리하여 시공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삽 또는 핸드오거 등의 간단한 조사장비를 이용하여 지역전반에 걸친 개략적인 지반조건
을 조사하고 추가 지반조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현장답사 시 조사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형변화: 옛 제방, 수로, 철도, 성토 매립 등의 흔적이나 상태, 산사태 흔적이나 범위 등
② 지표수 및 지하수: 용수, 우물의 수위와 그의 계절적 변동, 피압지하수의 유무, 호우ㆍ
강설 시 등의 저수, 배수의 상태 등
③ 인근 구조물 유지상태: 도로 및 철도의 제방, 교대 및 교각, 기타 중요 구조물의 침하균
열이나 경사도, 굴곡 등의 변상 유무 등
④ 지하 매설물: 상하수도, 가스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지하철, 지하도,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경우는 그 영향의 정도, 건물기초 등
⑤ 수송로: 트럭, 중차량의 출입제한 유무, 도로의 교통상황, 진동소음, 공해 등
3.2. 지표지질조사
3.2.1. 지표지질 조사 일반사항
(1)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질구조, 암질, 토질, 지하수 등의 종류, 분포 및 상태 등을 파
악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 작성된 응용지질도 등을 보완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추가 사항
(1) 시공단계에서의 지표지질조사는 지형, 지반조사, 대상비탈면의 공학적인 특성, 지반의
물성파악, 지하수 상황, 식생상태 및 단층파쇄대 여부, 산사태 발생 여부, 과거 붕괴가
많이 일어난 지역 또는 약한 암질로 이루어진 지역인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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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지표지질조사는 암석해머(rock hammer), 클리노컴파스(clinocompass), 프로파일게이
지(profile gauge), 고도계, 도면과 야장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하는 방법 이
외에 지구물리탐사, 지구화학탐사, 시추조사 등의 방법이 있으며 그 목적과 특성에 따
라서 이러한 조사방법을 병행·실시하여야 한다.
(3) 지표지질조사 결과 획득한 자료는 비탈면 현황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지표지질조사 기준
① 조사대상 비탈면
가. 지표지질조사는 시공 후 붕괴요인이 있는 지질구조로 이루어진 비탈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비탈면이 안정되도록 비탈면 경사 설정 및 대책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비탈면 규모가 10 m 이상 비탈면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하고, 10
m 미만 비탈면 중에서 붕괴요인을 지닌 지질구조로 이루어진 비탈면 및 지질구조
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탈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자의 자격
지표지질 조사자는 지반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비탈면 붕괴에 대한 경험을 가진 특급
기술자이어야 한다.
③ 조사항목
가. 지표지질조사 시의 조사항목은 정성적으로 표현되지만 불연속면의 방향성과 이들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탈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표지질조사 항목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비탈면의 스케치, 전체적인 지질
구조, 불연속면(단층, 절리, 암맥, 습곡 등)의 방향과 경사, 구조대의 방향과 연장
성, 풍화정도 및 풍화특성, 지하수의 용수 여부 등이다.
다. 불연속면에 대한 조사는 불연속면의 간격, 강도, 절리연속성, 절리거칠기, 절리틈새,
절리방향, 절리충전물, 절리군의 개수 등으로 표시되는데 암반비탈면의 안정성 평가
를 위해서는 충분히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암반 내에 분포하는 절리의 공학적인
성질을 파악, 표현하여야 한다.
(5)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결과의 활용
지반조사 결과 단층 및 파쇄대 등 잠재 불연속면의 발달로 경사 및 보강·보호공법의 적
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불안정 비탈면에 대한 조사결과, 안정성 분석, 대책공법, 검토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할 수 있다.
3.3. 시추조사
(1) 시추조사는 시공구간 내의 지층구성 및 지하수위를 확인하고, 추가시험의 시료채취를 위
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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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추는 NX 규격 이상의 이중 코어베럴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의 연약
구간에서 코어의 회수율을 높이거나 원상태의 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기능을 갖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심도가 깊은 경우에는 NQ 규격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추공은 시공 중 계속적인 지하수위 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
며, 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추공은 반드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폐공하여야 한다.
(4) 모든 시추작업은 별도지시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5) 공사의 특성에 따라 시추공(bore hole)의 직경과 간격 및 심도는 조사목적과 현장조건
및 구조물 형식을 조정할 수 있다.
3.4. 물리탐사
(1) 물리탐사는 광범위한 지질 및 지반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록 현장여건과 지
반조건을 고려하여 탐사방법, 위치 및 빈도를 선정하여야 한다.
(2) 탄성파탐사는 인공 탄성파 발생, 수진기 배열 등이 탐사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시
행하여야 한다.
(3) 발파에너지가 필요한 탐사 시에는 발파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원을 배치
하고 사이렌, 호각 등을 사용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시행하여야 하며, 화약의 사용
과 보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 전자기 탐사는 주변에 설치된 전기시설로부터 유도된 전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
록 시행하여야 하며, 해석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사 주변부의 전기시설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5) 지하레이더(GPR)탐사는 탐지 대상 매설물의 재질/크기/매설예상심도 등의 사전조사 후
적절한 주파수의 GPR안테나를 적용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주변부의 고압전기시설/철재
구조물 등에 의해 자료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탐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6) 지오토모그래피 탐사는 탄성파 발진 간격, 수진기 배열, 발진기와 수진기의 상호 위치
(공대공, 지대공, 공대지) 등이 탐사목적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7) 하향식 탄성파탐사(downhole test)는 시추공 내에 3성분 지오폰의 수진기를 삽입하여
지반의 P파, S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stack을
통해 탄성파 자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8) 비저항토모그래피 탐사 시 주변 전류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시행하여야 하며, 공
내수를 통한 전류집중효과에 기인하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자료 해석 시 유의
해야 한다.
(9) 시추공 내 물리검층(BHTV, BIPS, SPS, 밀도, 자연감마 등)을 수행함에 있어 공내수의
혼탁, 공내수의 성분, 케이싱 재질 등으로 인한 획득자료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
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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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현장시험
3.5.1.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한국산업표준 KS F 2307 시험방법의 규정에 따라 최대 2.0 m 심도
간격으로, 대표성이 있는 곳이나 지층이 변하는 곳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점성토지반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

(undisturbed sample)의 채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
여야 한다.
(3) 사질토지반에서는 시추공 내 수위를 최소지하수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표준관입
시험은 케이싱(casing) 하단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표준관입시험은 매 150 ㎜ 관입마다 3회 연속적으로 타격수를 기록하여야 하며, 만일
슬라임(slime) 또는 시추공 벽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50 ㎜ 이상 차이가 났을 때에는
이를 제거한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5.2. 콘 관입시험(cone penetration test)
(1) 관입기는 선단저항력과 주면마찰저항력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이중관식 콘 관입기
(cone penetrometer)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콘의 선단부 각도는 60°, 콘의 단면적은 0.001 ㎡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입기에 가해진 정적 하중은 압력계나 변형계, 또는 달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측정하여야 한다.
3.5.3. 기타 사운딩
(1) 현장 베인전단시험(vane shear test)
① 사용할 베인은 50 ~ l00 ㎜ 크기의 베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② 측정방법은 KS F 2342에 따른다.
③ 측점의 선정과 심도별 측정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내 수평재하시험의 측정위치와 심도 및 측정방법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기타 현장여건상 필요한 경우, 공내전단시험 및 투수시험 등을 실시한다.
3.5.4. 시굴(test pit)
(1) 지반의 토층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토질시료를 충분히 채취하기 위하여 시굴을 실시하
여야 한다.
(2) 시굴은 최소 2.0 × 2.0 m 크기로 깊이 1.5 m 이상이 되도록 굴착하여야 한다.
3.5.5. 흐트러진 시료의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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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흐트러진 시료(disturbed sample)는 지층의 판별 및 분류시험 등을 목적으로 동일 지
층의 경우 1.0 m 심도 간격으로 채취하며, 또한 지층이 변할 때마다 추가로 채취하여
야 한다.
(2) 채취된 시료는 조사명, 시료번호, 시추공번호, 채취심도, 토질명, 색깔 및 채취연월일
등을 기입한 표찰(label)을 붙인 시료병에 다져지지 않도록 넣은 다음, 흙의 수분증발
을 방지할 수 있도록 왁스나 기타 밀봉 재료로 밀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모든 시료를 포장하여 시험실로 운반할 책임이 있으며, 항상 기후 변화에 대
하여 보호되고, 특히 극심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하고 남은 시료
는 전량 시료상자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3.5.6.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
(1)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undisturbed sample)는 KS F 2317의 규정에 따라 동일 지층의
경우 2.0 m 심도간격으로 채취하며, 지층이 변할 때마다 추가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여야 한다.
(2) 샘플러(sampler)는 면적비가 15% 이하의 얇은 관(thin-walled tube)을 사용하여야 하
며, 한 번 사용한 것은 재사용하지 않는다.
(3) 시료채취는 샘플러를 굴착구멍 저부에 충격이나 비틀림을 주지 않고 계속적이고 신속
한 동작으로 흙 속에 관입시켜 시료의 흐트러짐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회수율(recovery ratio)을 9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4) 샘플러는 관입 후 빼내기 전에 시료의 아랫부분을 절단하기 위해 적어도 두 번 회전시
켜야 한다.
(5) 시료채취 샘플러는 빼낸 즉시 관입깊이와 시료길이를 측정하고 양단의 흐트러진 시료
를 완전히 제거한 후 규정의 밀봉 재료를 사용하여 밀봉하여야 한다.
(6) 밀봉된 시료에는 조사목적에 따라 시추공(bore hole)번호, 시료번호, 채취 깊이, 날짜
등을 기록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7) 시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으로 시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방충재
료를 사용하여 주의 깊게 운반하여야 한다.
3.6. 실내시험
(1) 모든 토질시험은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 외국의 상응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2) 필요한 시험 종류, 수량 및 시험조건(역학시험)에 관하여서는 공사시방서 규정에 따라 시
험계획서(schedule of testing)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현장시험실, 또는 공인된 시험실에서 자격 있는 시험
사에 의해 시험되어야 하며, 모든 시험 기구는 사용하기 전에 검사하여 승인을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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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언제라도 시험실에 출입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그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
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시험결과는 시험 종료 후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결과가 만족
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재시험을 명하여야 한다.
(6) 암석시험용 시료의 제작 및 시험방법은 국제암반역학회(ISRM)에서 권장하는 시험방법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
(7) 시험항목과 빈도는 공사의 특성, 현장 여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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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시공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수급인이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현장 기술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관련시방은 다음과 같다.
① 수급인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 발주자의 측량성과
② 계약일반조건: 기본적인 현장 기술업무의 요건
③ 공무행정요건(KCS 10 10 10): 공사기록문서
④ 정부공사계약 일반조건: 내역 계약에 대한 수량검측
(3) 상기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추가 시방서 내용은 본 공사시방서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각 공종별, 분야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0 30 05 시공측량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
(1)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2)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
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의 측량작업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수급인의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공사감독자가 확인한다.
(5) 공사에는 특정기술 업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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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출자료
(1) 수급인은 측량작업의 착수 전에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
출하여야 한다.
(3)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위
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4) 도시철도(지하철) 궤도공사 시 토목공사에서 기준으로 하였던 측량기준점과 성과물에 대
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표(종⋅평면, 내공치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공사기록
(1) 측량은 시공 순서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인접공구와 중
심선 측량 및 수준측량을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2) 도시철도(지하철) 및 공동구 공사 시 다음 공사기록을 추가하여야 한다.
① 인접되는 타 노선과의 레일고를 해당 노선에서 확인하여 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준점의 간격은 통상 직선부에서 약 50 ~ 100 m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곡선부에서는
곡선반경 단면 등을 고려하여 5 ~ 10 m 정도로 하며, 1측점에서 전⋅후 적어도 2점 이
상 관측하여야 한다.
③ 측점은 구조물의 크기, 선형 등을 고려하여 그 간격을 결정하고, 시공 중 파손이나 이동
이 없도록 하고, 인조점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구체 완성 후 공사장 내 준공측량을 행하여 내공치수, 구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측량 작업은 관측, 측정에 지장이 없도록 환기, 조명과 환경을 고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버팀보의 설치, 굴착 신도의 결정, 구조물의 구축 등에 필요한 측량은 구조물의 목적,
선형 등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행하여야 한다.
⑦ 검측은 굴진하는 데 따라서 적당한 빈도로 갱외의 기준점으로부터 실시하여 선형 및 내
공치구의 정확도를 충분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특히 곡선부 측량에서는 설계도면상 명시된 궤도 중심선과 구조물 중심선과의 이격관계
를 숙지하여 정확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
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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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측량요건
(1) 시공측량은 공인된 측량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기준점은 토목구조물, 궤도중심점 좌표를 기준하여야 하며 기준점이 본 공사
와 현저히 차이나는 부분은 대책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현장에는 이미 설치된 기준점을 참고해서 최소 2개의 영구 수준표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기록문서에 평면 및 표고 자료와 함께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4) 다음 공사의 위치와 배치는 유사한 수단을 사용해서 표고, 측선 및 수평을 설정하여야
한다.
① 포장도로를 포함한 부지공사: 기면, 메우기 및 깔기를 위한 말뚝박기, 공공설비 시설물
의 위치, 비탈면 그리고 바닥기면
② 구조물을 위한 기준선 및 기준축
③ 구조물의 기초와 기둥 또는 벽체의 위치 및 바닥면의 표고
(5) 구조물의 배치는 같은 요령으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8. 측량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도서와 차이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측량수준점과 기준점을 설치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4) 측량기준점은 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5) 현장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을 보호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영구적인 상태
로 보존하여야 한다.
(6) 어느 기준점이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면의 변동 또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
구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당초의 측량에 기준하여 위치가 변경된 측량기준점은 재설치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
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9. 규준틀
(1) 시공할 구조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
에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중요한 규준틀은 해당부분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호하여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
하여야 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1.10.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 공사수량의 결정은 검측 기준선을 설치하는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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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건설사업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현장야장에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원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기성검측을 위한 수량계산은 반드시 공사감독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11. 측량기기
(1)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재 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상 측량
(1) 기준점은 시공에 앞서 이동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 충분히 보호하며, 또한 인조점
을 두어 검측 복원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굴착하는 지표면이나 일시 철거하는 구조물의 현황조사를 위한 측량을 행하며
위치, 높이 등을 확인하여 기록해 두어야 한다.
(3) 수준점은 일등수준점 또는 이에 준하는 점을 원점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수준점은 견고
한 곳에 설치하되 위치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정기적으로 검측을 행하여 변위의 조
기 발견에 힘쓰며 항시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엄지말뚝, 복공판 및 가설재 등의 시공을 위한 측량은 중심선, 수준점을 기준하여 필요한
정밀도로 수행하여야 한다.
(5) 노면복구를 위한 측량은 구조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도와 간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6) 터널측량은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독관에게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검토하여야
하며, 항타(연속벽 등의 시공을 포함), 복공형 가설 등의 시공을 위한 측량은 중심선, 수
준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정밀도로 행하여야 한다.
3.2. 경계측량
(1) 인접지 및 도로와의 경계는 감독관,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기관의 입회하에 측량 하
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 시까지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3.3. 현황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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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측량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라 현황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한다.
(2) 현황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
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 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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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시험
1. 품질시험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로, 건축, 상수도, 하수도, 설비, 기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
설물, 내진 등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2) 상기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추가 시방서 내용은 본 공사시방서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각 공종별, 분야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1.2.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
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해양
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
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방서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자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
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7)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자재의 현장 반입 전에 제조공장이나 현지에서 직
접 시험을 명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시험토록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인정한
경우는 제조회사의 시험 성과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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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
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
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
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
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사무실
을 제공하여야 한다.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채취
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수급인과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
여야 한다.
1.5.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공
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 제출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재료는 관련시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공사에 이용하거나 반려하여서
는 안 된다.
1.6.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공사감독자에게 받아야 한
다.
(2) 1.5(1)에 의해 수급인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
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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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이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7.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
용을 기재한 후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불합격 자재조치표를 작성 보관
하여야 한다.
(3) 불합격 자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자재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
립하여야 한다.
1.8. 재시험
(1) 수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
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시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품질시험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
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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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절 계측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계측은 시공 중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측기기의 설치, 측정, 자료관리를 포함한다.
(2) 위 (1) 이외의 목적에 대한 계측은 별도로 계획한다.
(3) 상기 적용 범위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추가 시방서 내용은 본 공사시방서 편, 장, 절에서
기술하는 각 공종별, 분야별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따르도록 한다.
1.2. 참고 기준
KCS 10 50 00 계측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계측계획의 수립
(1) 공사착수 전에 설계 시 작성된 계획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상세한 계측수행
및 분석계획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설계 시 수립된 계측계획은 시공 시 확인되는 현장 여건, 지반상태 및 초기 계측결과 등
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지상에서 수행하는 지표 및 지중침하 측정은 토피의 높이나 지상시설물의 유무에 따라
가감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4) 제반 여건상 장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계측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사항은 준공 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이관하여 시설물 운영 시에도 정기적인 계측
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계측항목
1.5.1. 횡방향 변위량
(1) 굴착 깊이별로 경사각의 변화, 균열 진행상태, 변위속도 등의 횡방향 변위량을 계측한
다.
1.5.2. 지표 및 지중침하량
(1) 지반굴착 및 지하수위저하에 의한 인접지반의 지표 및 지중침하량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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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
(1) 흙막이벽체 및 인접지반의 굴착 및 그라우팅 등으로 인한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
량을 측정한다.
1.5.4. 인접구조물의 균열 및 변위
(1) 굴착의 영향을 받는 인접구조물의 경사각, 균열 진행상태 및 변위속도를 측정한다.
1.5.5. 구조체의 변형률과 작용하중
(1) 지지구조체인 버팀보, 흙막이 앵커, 복공구간의 H형강, 엄지말뚝 및 띠장 등에 부착하
여 변형률과 하중을 측정하여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나 휨모멘트를 구한다.
1.5.6. 수직파일과 지하연속벽의 응력
(1) 굴착시공 중 수직파일과 지하연속벽에 발생하는 응력을 측정한다.
1.5.7.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
(1) 굴착시공 중 흙막이벽 배면에 발생하는 토압을 측정한다.
1.6. 계측기기의 선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측정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측정기간 동안의 내구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 계측기기는 계측목적에 적합한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최대 예상변화량 이상의 측정범위
를 가져야 한다.
(3) 측정시스템은 측정의 편리성, 측정기간 및 빈도, 측정방법, 기기의 호환성 및 경제성 등
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4) 자동측정기기의 경우 이상 작동에 대비하여 수동측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시까지 계측을 하여야 할 계측기기는 계측수행기간 동안 기능을 유지할 수 있
는 것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계측기기 수명 내에 교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도 계획할 수
있다.
1.7.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능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 측정장비는 주기적으로 이상 유무와 정확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계측수행 중 계측치가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계측기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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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계측기기의 설치
(1) 계측책임자는 각 기기별 설치지침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설치 시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
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제작사가 제공한 지침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
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는 계측책임자가 계측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설치된 계측기기는 공사 또는 기타의 영향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 지중에 매설되는 계측기기는 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천공장비를 사용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1.9.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
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설치된 계측기 주변은 계측기기 관리 및 계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계측명, 위치, 초기측정일자와 초기측정값이 기록된 표시판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발파 또는 기타의 이유로 계측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손상 계측기 인접부에 계측기를
재설치한 후 계측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계측의 수행
(1) 계측의 수행과 관리는 계측전담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활용하고자 하는 장소 또는 구조물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자이어야 한다.

82 제 2편 토 목 분 야

공사
공사 시방서
시방서

1장
1장

가설공사 - 2 -

제1-1절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
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1)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
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 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
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3. 자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
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2. 비계
2.1. 비계의 설치
(1)외부비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시스템비계 설치를 원칙으로 한
다.
(2)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
을 받아야 동등규격이상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3)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
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4)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
계 법규에 따른다.
2.2. 비계자재
(1)시스템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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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시스템비계
4)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6)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
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말비계
7)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9)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시공
3.1. 일반사항
(1)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mm 이내로 떨어져 쌍
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
하여야 한다.
(3)비계는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
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3.2. 시스템비계
(1)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
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
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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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
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수평재
5)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 m 이
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
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가새
7)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
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8)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4)벽 이음
9)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3. 이동식 비계
(1)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
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
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 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
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 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
하여야 한다.
(6)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8)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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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말비계
(1)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한다.
(2)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
여야 한다.
(4)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6)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의 전체 폭은 0.4 m 이상, 길이는 0.6 m 이상으로 한다.
(7)작업 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 200 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
을 하지 않아야 한다.
(8)작업 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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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공사 시방서
시방서

2장
2장

철근콘크리트공사 - 5 -

제2-1절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
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
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력
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기준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3) KCS 14 20 20(경량골재 콘크리트)~KCS 14 20 70(합성구조 콘크리트)에서 제시되지 않
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소이온 침투와 같이 구조물 주변 환경의 영향
과 알칼리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로 구분
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시공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능률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균일한 콘크리
트를 만들 필요가 있고, 시공할 때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1.3. 관련기준
∙ KCS 14 20 10 : 2021 일반콘크리트
1.4. 참조표준
∙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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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 KS F 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 방법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5.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ure welding joint):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
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갇힌 공기(entrapped air): 혼화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 속에 자연적으로 포함되는 공기
∙ 감수제(water-reduc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시멘트 분말을 분산시켜서 콘크리
트의 워커빌리티를 얻기에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재료
∙ 거푸집: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
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널: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판류
∙ 건조단위용적질량: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
∙ 검사(inspection): 품질이 판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경량골재(lightweight aggregate): 경량골재는 천연 경량골재와 인공 경량골재로 구분되며,
골재 알의 내부는 다공질이고 표면은 유리질의 피막으로 덮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잔골재
는 절건밀도가 0.0018

미만, 굵은 골재는 절건밀도가 0.0015
미만인 것

∙ 경량골재콘크리트(light weight concrete): 콘크리트의 질량 경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건
밀도 0.002
이하인 콘크리트의 총칭
∙ 계획배합: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 고강도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
이상인 콘크리트
∙ 고내구성콘크리트: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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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aggregate):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혼합하는 잔골
재, 부순 모래, 자갈, 부순 굵은 골재, 바다 모래,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
재, 기타 이와 비슷한 재료
∙ 골재의 유효 흡수율(effective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골재가 표면건조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흡수하는 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입도(grading of aggregate): 골재의 크고 작은 알이 섞여 있는 정도
∙ 골재의 흡수율(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 수량의 절건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공기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 공기연행콘크리트(air entraining concrete): 공기연행제 등을 사용하여 미세한 기포를 함유
시킨 콘크리트
∙ 공장조립(fabrication):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 조립하는 것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트강
도가 설계기준강도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 구조체 콘크리트: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한 온도
조건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 굵은 골재(coarse aggregate): 1) 5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 2) 5 ㎜체에 다 남는 골재
∙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질량비로 90% 이상을 통과
시키는 체중에서 최소 치수인 체의 호칭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 동바리: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 정비된 콘크리트 제조 설비를 갖춘 공장으로부터
구입자에게 배달되는 지점에 있어서의 품질을 지시하여 구입할 수 있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 레이턴스(laitance): 블리딩으로 인하여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의 표면에 떠올라서 가라앉은 물질
∙ 모래(sand):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잔골재
∙ 모래분사(sand blast):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나 연
마분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벗겨내는 것
∙ 모르타르(mortar): 시멘트, 잔골재,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
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 몰드(mold):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기를 말
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 무근콘크리트(plain concrete): 강재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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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시멘트비(water cement ratio):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굳지 않은 모르타르에 포함되
어 있는 시멘트풀 속의 물과 시멘트의 질량비
∙ 배근시공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줄과 바-리스트는 물
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 배치(batch): 1회에 비비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 물, 혼화재 및 혼화제 등의 양
∙ 배치믹서(batch mixer): 콘크리트 재료를 1회분씩 비비기하는 믹서
∙ 배합(mixing):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만들 때 소요되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사용량
∙ 배합강도(required average concrete strength):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강도
∙ 보온 양생(insulation curing): 단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방출을
적극 억제하여,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양생
∙ 보통골재(normal aggregate):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잔골재, 자갈 또는 부순 모래,
부순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등의 골재
∙ 보통콘크리트: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 블리딩(bleeding):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해 혼합수의 일부가 유리되어 상승하는 현상
∙ 서중 콘크리트: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
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성형(molding):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고 다져서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
∙ 성형성(plasticity):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하
기는 하지만 허물어지거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콘크리트를 크러셔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로서
입도에 따라 순환잔골재와 순환굵은골재로 나누어짐
∙ 슬럼프: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 슬럼프 플로: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
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양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직경(최대직경과 이에 직교하는 직경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 슬리브(sleeve):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되는 재료
∙ 습윤 양생(moist curing):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을 습윤 상태로 유지시키는 양생
∙ 시멘트풀(cement paste): 시멘트와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 시방배합(specified mix): 소정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된 배합으로서 표준시
방서 또는 책임기술자가 지시한 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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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거푸집: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재용으로 일체로 조합
되어 있는 거푸집
∙ 실란트(sealant):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 알칼리골재반응(alkali aggregate reaction): 알칼리와의 반응성을 가지는 골재가 시멘트, 그
밖의 알칼리와 장기간에 걸처 반응하여 콘크리트에 팽창균열, 박리 등을 일으키는 현상
∙ 양생(curing):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
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 온도제어양생(temperature-controlled curing):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 콘크리트의 온
도를 제어하는 양생
∙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
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 워커빌리티(workability): 재료 분리를 일으키는 일 없이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
업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유동성(fluidity): 중력이나 외력에 의해 유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유동화제(superplasticizer, superplasticizing admixture): 배합이나 굳은 후의 콘크리트 품
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리 혼합된 베이스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 일반 콘크리트(normal-weight concrete): 잔골재, 자갈 또는 부순 모래, 부순 자갈, 여러
가지 슬래그 골재 등을 사용하여 만든 단위질량이 2,300
전후의 콘크리트
∙ 자갈(gravel):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굵은 골재
∙ 자기수축(autogenous shrinkage):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시멘
트풀의 체적이 감소하여 수축하는 현상
∙ 잔골재(fine aggregate): 1) 10 ㎜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 2) 5 ㎜ 체를 통과하고 0.08 ㎜ 체에 남는 골재
∙ 잔골재율(fine aggregate ratio): 골재 중 5 ㎜ 체를 통과한 부분을 잔골재로 보고, 5 ㎜ 체
에 남는 부분을 굵은 골재로 보아 산출한 잔골재량을 전체 골재량에 대한 절대 용적백분율
로 나타낸 것(기호: S/a )
∙ 전단키(shear key): 부재간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판 혹은 벽판 등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틈새의 단면
∙ 전단키 철근(shear key reinforcement): 수직접합부의 전단키로부터 돌출하여 루프형으로
중복시키든지 또는 용접접합하여 내력벽을 접합하는 철근
∙ 절대 용적(absolute volume):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하게 차지하고 있는 용적
∙ 정착(anchoring):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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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체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 조립률: 80, 40, 20, 10, 5, 2.5, 1.2, 0.6, 0.3, 0.15 ㎜의 체 10개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
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양의 총 누계율을 100으로 나눈 값
∙ 책임기술자(supervisor):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그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
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 철근: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 철근상세: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 철근 연결재(reinforcement connector):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재로서, 연
결방법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
∙ 철근표: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
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 최소 피복두께: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중 특정한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구조설계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콘크리트(concrete):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 콘크리트의 마무리: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 콜드조인트(cold joint): 시공 전에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생겨난 이음으로서, 먼저 타설된
콘크리트와 나중에 타설되는 콘크리트 사이에 완전히 일체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이음 부위
∙ 크리프(creep):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변형 및 건조수축 변형을 제외시킨 변형으로
시간과 더불어 증가되어 가는 현상
∙ 표준양생(standard curing): 20±3 ℃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습도 100%에 가까운 습윤 상
태에서 실시하는 양생
∙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
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 피복두께: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 한중 콘크리트: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
공되는 콘크리트
∙ 허용오차(tolerance):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
립의 오차
∙ 현장 배합(mix proportion at job site, mix proportion in field): 시방배합의 콘크리트가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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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1.6. 제출물
1.6.1. 검사 및 시험계획서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2.3 재료품질관리와 3.5 현장품질관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2. 시공계획서
1.6.2.1 시공계획의 일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공사의 개요
② 공사의 요건
③ 구조물의 요구성능
④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⑤ 조직표, 노무계획
⑥ 재료사용계획
⑦ 시공기계, 시공설비
⑧ 가설준비
⑨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⑩ 품질관리계획
⑪ 시공 관리계획, 안전 및 위생계획
⑫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6.2.2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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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공의 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2)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은 KCS 14 20 12 : 2021 거푸집 및 동바리에 일반적인 표준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참고로 하여 구조물의 구조조건, 현장의 환경조건, 시공 조
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1.6.2.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 도중 시공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성능 등
을 만족하도록 시공계획의 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가 가장 작아지도록 실시한다. 시공
계획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공계획서의 수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때의 제출물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반입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보고서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자료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⑥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1.6.4. 시공상세도면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참고로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6.5. 품질 확보 보고서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
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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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 및 심사기준을 참고로 하여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향후 하자관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
으므로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책임기술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8.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기준에 따라 품질
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골재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
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1.8-1 레디믹스
트 콘크리트의 종류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8-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굵은
콘크리트 골재의
종류
최대 치수
(mm)
보통
콘크리트

20, 25

40
경량골재
15, 20
콘크리트
포장
20, 25, 40
콘크리트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mm)
80, 120, 150, 180
210
500*, 600*
50, 80, 120, 150
80, 120, 150, 180,
210
25, 65

80
20, 25
120, 150, 180, 210
500*, 600*, 700*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고강도
콘크리트

호칭강도 MPa(=N/mm2)1)
휨 휨
18 21 24 27 30 35 40 45 50 55 60 4.0 4.5
2)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종례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kgf=9.8N으로
환산한다. 즉, 1MPa=10.2kgf/cm2가 된다.
2)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3)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품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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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받아들이기 검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하
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트의 종
류, 수량, 배출 장소 및 트럭 에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
이 없도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④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⑤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외기기온이 25℃ 미만의 경
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으로 한다.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기
술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⑥ 기타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따라야 한다.
1.8.3.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슬럼프는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후 그 결과값
과 호칭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 1.8-2 슬럼프의 허용요차에 따라야 한다.
표 1.8-2 슬럼프의 허용오차(mm)
슬럼프
25
50 및 65
80 이상

슬럼프 허용오차
± 10
± 15
± 25

(2) 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KS F 2594(굳지않는 콘크리트으 ㅣ슬럼프 플로우
시험방법)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는 표 1.8-3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에 따라야 한다.
표 1.8-3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mm)
슬럼프 플로
500
600
7001)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 75
± 100
± 100

주 1)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15 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8.4. 공기량
(1)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경우 5.5%, 포장콘크리트
4.5%, 고강도콘크리트 3.5% 이하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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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
1.9.1. 염화물 함유량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소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한다.
(2)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전 염소이온량은 원칙적으로 0.30㎏/㎥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소이온량을 0.04㎏/㎥로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의한 경우 그 값을 사용한다.
(4) 외부로부터 염소이온의 침입이 우려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
트 콘크리트 및 최소 철근비 미만의 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시공할 때, 염
소이온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방청에 유효한 조치를 취한 후 책임기
술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소이온량의 허용상한값을 0.60 ㎏/㎥로 할 수 있다.
(5) 재령 28일이 경과한 굳은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이온량은 표 1.9-1 굳은 콘크리트
의 최대 수용성 염소이온 비율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의 수용성 염
소이온량 시험은 KS F 2713(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방법) 또는
KS F 2715(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방법)에 따른다.
표 1.9-1 굳은 콘크리트의 최대 수용성 염소이온 비율
부재의 종류

콘크리트속의 최대 수용성 염소이온량
(시멘트 질량에 대한 비율(%))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0.06 염화물에 노출된 철근콘크리트 0.15

건조한 상태이거나 습기로부터 차단된 철근
콘크리트1)
기타 철근 콘크리트

1.00
0.30

주 1) 외부 대기조건에 노출되지 않고 습기로부터 차단된 건조한 상태의 실내 구조체의 콘크리트

(6) 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일 때 시
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
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주
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23(콘크리트의 쪼갬 인장강도 시험방법) 및 KS F 2408(콘
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또한,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콘크리트
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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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내구성
(1)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받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
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 배치되는 강재가 사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
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이하이어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에 의한
균열폭이 허용균열폭 이내여야 한다.
1.10. 공사기록
(1)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 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공사기
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기록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조물에는 구조물 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명칭, 하중, 설계시공기관
명, 공사착수 연월일, 설계, 재료 공급, 책임기술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멘
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KS L 5211(플라이애시 시멘트), 포틀
랜드포졸란시멘트는 KS L 5401(포졸란 시멘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
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부속서B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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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
해물이 유해량 허용한도 이내여야 한다.
(3) 콘크리트용 잔골재, 부순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 순환 굵은 골재는 KS F 2527(콘크
리트용 골재)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여러 종류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KS F 2527(콘크리트용 골재)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g/㎣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잔골재의 흡수율은 3.0%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단,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흡수
율은 3.5%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1.3.3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1잔골재의 표준입도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표 2.1-1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체의 호칭 치수
(mm)

천연 잔골재 부순 모래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2) 표 2.1-1 잔골재의 표준밀도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
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규정에 준한다. 또한, 표
2.1-1 잔골재의 표준입도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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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기량이 3% 이상이고, 단위 시멘트량이 250 ㎏/㎥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
시멘트량이 300 ㎏/㎥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 체와 0.15 ㎜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 체와 0.15 ㎜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시킬 수 있다.
2.1.3.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2.1-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의 값으로
하여야하며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2.1-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최댓값 점토 덩어리 1.01)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방법),
0.08 ㎜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 0.08mm체를 통과하는
) 시험 방법), 석탄 갈탄 등 밀도 0.002 g/㎣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4) 부순 골재 및 순환 잔골재의 경우, 씻기시험에서 0.08 ㎜ 체의 통과량은 7% 이하이어
야 하며,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5% 이하로 하여야 한다.
2.1.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2)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
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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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
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의 유해량 허용 한도 이내야 한다.
(3)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 부순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순환 굵은 골재는 KS
F 2527(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여러 종류의
굵은 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KS F 2527(콘크리트용 골재)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4.2 물리적 품질
(1) 굵은 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 g/㎣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A급, B급은 각각 0.0022 g/㎣ 및 0.0024 g/㎣ 이
상을 표준으로 한다. 순환굵은골재의 경우는 0.0025 g/㎣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굵은 순환골재의 흡수율도 3.0% 이하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A
급 및 B급은 각각 4.0% 및 6.0%를 상한값으로 한다.

2.1.4.3 입도
(1)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1-3 굵은
골재의 표준입도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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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골재
번호

체의 호칭
치수(mm)
체의
크기(mm)

100 90 1 90 ~ 40 100 90~100 2 65 ~ 40 3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75

65 50

40
0~15

0~5 100 90~100 35~70 0~15 0~5 50 ~ 25 100 90~100 35~70 357 50 ~ 5 100 95~100 4 40 ~ 20 100 90~100 467 40 ~ 5 100 95~100 57 25 ~ 5 67 20 ~ 5 7 13 ~ 5 8 10 ~ 2.5 25~60 100 25 20 13 0~15 0~5 35~70 10~30 20~55 0~5 35~70

10~30
25~60

2.5 1.2

0~5
0~10

0~5 20~55 0~10 0~5 90~100 40~70 0~15 0~5 100 85~100 10~30 0~10

90~100
100

5 0~5 0~15

95~100
100

10 0~5

2.1.4.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1-4 굵은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의 값으
로 한다. 제시하지 않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2.1-4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최댓값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2) 0.08 mm 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 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2)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방법), 연
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0.08㎜
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
법), 석탄 및 갈탄 등 밀도0.002 g/㎣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연한 석편은 5.0%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를 초과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부순 굵은 골재 및 순환 굵은 골재의 0.08 ㎜ 체 통과량은 1.0%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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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
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
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1.5. 혼화 재료
2.1.5.1 일반사항
(1)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
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
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 재료는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
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1.5.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플라이 애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콘크리트용 팽창재)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콘크리트용 실리카 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상기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
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
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1.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감수제 및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는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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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2560(콘크리트용 화학혼합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에 적합
한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
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
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
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2)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1회에 타설할 수 있는 콘크리트 단면
형상, 치수 및 강재의 배치, 특히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 거푸집 구석구석까
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2.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
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 f cr )를 설계기준압축강도( f ck)보다 충분
히 크게 정하여야 한다.
(2) 배합강도는 설계기준압축강도 35MPa 이하의 경우 식 (2.2-1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및 식 (2.2-2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35MPa 초과의 경우 식 (2.2-3 특수노출상태에 대한 요구사항)
및 식 (2.2-4 황산염을 포함한 용액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대한 요구사항) 각 두 식에 의
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35MPa인 경우 (MPa) (2.2-1) (MPa) (2.2-2) - 22 - > 35MPa인 경우 (MPa) (2.2.3) (MPa) 여기서, (2.2.4)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3)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
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2.2-1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
의 보정계수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4)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
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2.2-2 황산염을 포함한 용액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대한 요구사항와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2.2-2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기준압축강도(MPa)

배합강도(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f ck+7
f ck+8.5
f ck+1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2.2.3. 물-결합재비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
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
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2.2-3 특수
노출상태에 대한 요구사항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23 -

표 2.2-3 특수노출상태에 대한 요구사항
노출상태

보통골재 콘크리트
최대 물-결합재비1)

보통골재 콘크리트와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MPa)

물에 노출되었을 때
낮은 투수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0.50 27

습한상태에서 동결융해 또는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0.45 30

제빙화학제, 염, 소금물, 바닷물에 노출되거나 이런
종류들이 살포된 콘크리트의 철근부식방지

0.40 35

주 1) 표 2.2-3과 표 2.2-4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때에는 두 표의 값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콘크리트의 황산염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2.2-4
황산염을 포함한 용액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대한 요구사항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2.2-4 황산염을 포함한 용액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대한 요구사항
토양내의
수용성
황산염
황산염
노출정도
(SO4)질량
비 (%)
무시

0.0 ~ 0.1

최소 설계기준
최대
물-결합재비 압축강도
(MPa)

물속의
황산염
(SO4)
(ppm)

(혼합)시멘트의 종류 0 ~ 150 보통2) 0.1 ~ 0.2 150 ~ 1,500 심함 0.2 ~ 2.0

매우
심함

2.0 초과 10,000 초과

1,500 ~
10,000

보통골재
콘크리트1)

보통골재 또는
경량골재 콘크리트

- - -

보통포틀랜드 시멘트(1종) + 포졸란3)
플라이 애시 시멘트(KS L 5211)
포틀랜드시멘트(2종)(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0.5 27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

0.45 30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5종) (KS L 5201) +
포졸란4)

0.45 30

주 1) 동결융해 또는 매입물질의 침식에 대한 보호, 또는 낮은 침투성을 위해서는 보다 낮은 물-결합재비나 높은
강도가 요구된다.
2) 바닷물
3) 1종 시멘트가 포함된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4) 5종 시멘트가 포함된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또는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5)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45% 이하로 한다.
(6)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50% 이하로 한다.
(7) 콘크리트의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55% 이하로 한다.
2.2.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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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
음 정하여야 한다.
2.2.5. 단위 시멘트량
(1) 단위 시멘트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 시멘트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2.2.6.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
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② 슬래브 두께의 1/3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2-5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5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무근콘크리트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2.2-6 슬럼프의 표준값을 표준으로 한다.

- 25 -

표 2.2-6 슬럼프의 표준값(mm)
종류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슬럼프 값
일반적인 경우

80~150 단면이 큰 경우 60~120 일반적인 경우 50~150 단면이 큰 경우 50~100

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KCS 14 20 31(유동화 콘크리트) (2.2)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굳지않는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우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굳지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시험방법
(비비방법), KS F 2428(진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방법)과 KS F
2452(굳지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방법(다짐도방법))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2.2.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
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워커빌
리티가 변화하므로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
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
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
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2% 정도 크게 하는 것이 좋다.

- 26 -

2.2.9.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
(1) 공기 연행제, 공기연행 감수제 또는 고성능공기연행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
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와 내동해성을 고려하여 표 2.2-7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7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10
15
20
25
40

공기량(%)
1)

보통 노출2)
6.0
5.5
5.0
4.5
4.5

심한 노출
7.5
7.0
6.0
6.0
5.5

주 1) 동절기에 수분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결빙이 되거나, 제빙화학제를 사용하는 경우
2) 간혹 수분과 접촉하여 결빙이 되면서 제빙화학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공기연행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공기연행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굳지않는 콘크
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방법)) 또는 KS F 2421(압력법에 의한 굳
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0. 혼화 재료의 단위량
(1) 공기 연행제, 공기연행 감수제 및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있어서 플라이 애시,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2-8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2-8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혼화재의 종류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25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퓸의
합

50 1)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퓸의 합 35 1)

주 1)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 이하, 실리카퓸은 10% 이하여야 한다.

- 27 -

2.2.11. 배합의 표시 방법
(1) 배합의 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2.2-9에 따른다.
표 2.2-9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물-결합재비
잔골재율
공기량 범위
1)
S/a
(%)
W/B
(%)
(%)

물

단위질량(kg/m3) 또는 절대용적(l/m3)
혼화재료
굵은
시멘트
잔골재
혼화재1)
혼화제2)
골재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5 ㎜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5 ㎜ 체에
남는 굵은 골재량, 굵은 골재 중에서 5 ㎜ 체를 통과하는 잔골재량 및 혼화제를 희석시
킨 희석수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12. 재료의 계량
(1)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 방법은 KS F 2550(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방법) 및 KS
F 2509(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용
상으로 보통 15~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 흡수율로 보아도 좋다. 또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4) 1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
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2.2-10 계량 오차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2.2-10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허용오차(%)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1)
혼화제

질량
질량 또는 부피
질량
질량
질량 또는 부피

± 1
± 3
± 1
± 2
± 3

주 1) 고로 슬래그 미분말의 계량오차의 최대치는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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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이때의 계량오차는 믹서의
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표 2.2-10 계량 오차
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
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2.2.13.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
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
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5)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타르로 부착시켜야 한다.
(6)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지 말아야 한다.
(7) 믹서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여야 한다.
(8)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시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
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되는 경우에
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2. 저장
2.3.2.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
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m로 하면 좋다.

  • 29 -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
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대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
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
반적으로 50℃ 정도 이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3.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
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지, 잡
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
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
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상옥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2.3.2.3 혼화재
(1) 혼화재는 방습이 되는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
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
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3.2.4 혼화제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
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
장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30 -

2.3.3. 품질관리
2.3.3.1 시멘트
(1)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2.3-1 시멘의 품질관리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1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KS에
규정되어있는
시멘트

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

필요로 하는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 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판정기준
해당 시멘트의 KS
표준에 합격한 것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2.3.3.2 혼합수
(1)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2.3-2 혼합수의 품질관리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2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상수도수 -

상수도수
이외의 물

KS F 4009
부속서 B의
항목

상수도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상수도수일 것

공사시작 전

KS F 4009 부속서
B에 적합한 것

2.3.3.3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3 잔골재의 품질관리에 의해 실시한다.

- 31 -

표 2.3-3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절대건조밀도
KS F 2504의 방법
흡수율
입도

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0.08mm 체 통과량 KS F 2511의 방법 염소이온량 KS F 2515의 방법 유기불순물 KS F 2510의 방법

물리 화학적 안정성
(알칼리실리카반응성)

KS F 2545의 방법
KS F 2546의 방법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KS F 2513의 방법 내동해성(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부순
모래

KS F 2527의
품질 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2)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잔골재

KS F 2527의
품질 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천연
잔골재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1)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2.1.3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주 1) 산모래의 경우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바다잔골재의 경우 및 바다잔골재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소이온량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2)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실시할 것

(2)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4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에 의해 실시한다.

- 32 -

표 2.3-4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절대건조밀도
흡수율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KS F 2503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입도 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0.08mm 체 통과량 KS F 2511의 방법

물리 화학적
안정성(알칼리실리카반
응성)

KS F 2545의 방법
KS F 2546의 방법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g/mm3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의 방법 내동해성(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부순 골재

KS F 2527의 품질
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월 이상1)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KS F 2527의 품질
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강자갈

공사시작전,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2.1.4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공사시작전, 공사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주 1)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2.3.3.4 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1)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2.3-5 혼화재의 품질관리 및 표 2.3-6 혼화
제의 품질관리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5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플라이 애시

KS L 5405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KS L 5405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KS F 2562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실리카 퓸
그 밖의
혼화재

- 33 - 시기 및 횟수

공사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판정기준

KS F 2563에 적합할
것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표 2.3-6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감수제,
고성능
공기연행감수제

KS F 2560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F 2560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1의 방법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F 2561에
적합하거나,
2.1.
5.3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2.4. 제조 품질관리
2.4.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은
적절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조
공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4.2. 제조 설비 검사
(1) 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2.4-1 제조 설비의 검사에 의한다.
표 2.4-1 제조 설비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재료의
저장 설비

필요한 항목

외관 관찰, 설비의 구조도
확인, 온도 및 습도 측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3.9.1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계량기 계량 정밀도 분도, 전기식 검사기

계량제어
장치

계량 정밀도

지시 값과 설정 값의
오차 측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가경식 성능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중력식 성능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계량
설비

믹서 - 34 -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계량법의 사용 오차
이내에 있을 것
소요의 정밀도
이내에 있을 것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에
적합할 것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에
적합할 것

2.4.3. 제조공정 검사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2.4-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에 의한다.
표 2.4-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시방배합

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잔골재 조립률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잔골재
표면수율

KS F 2550 및 KS F 2509의
방법

2회/일 이상

굵은 골재
조립률

KS F 2502의 방법 배합

시방배합으로부터
현장배합으로의 수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을 것
1회/일 이상

계량 비비기

굵은 골재
표면수율

KS F 2550의 방법

계량설비의
계량 정밀도

임의의 연속된 10배치에 대하여
각 계량기별, 재료별로 실시

재료의
투입순서

외관 관찰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2.2.12에 적합할 것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소정의 값일 것
소정의 양일 것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해 놓아
야 한다.
3.2. 운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
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
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 35 -

3.3. 타설
3.3.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
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
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에는 미리 깔기 콘크
리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를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
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
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3.3-1 허용 이
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 초과 2.0시간 25 ℃ 이하 2.5시간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 36 -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하를 원칙
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
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
정하여야 한다.
3.3.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
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
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0.5 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③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 까지가 적절하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
시하여야 한다.
3.3.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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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
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 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3.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
을 하여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양생
3.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
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4.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
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3.4-1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1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B종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15 ℃ 이상 5일 7일 3일 10 ℃ 이상 7일 9일 4일 5 ℃ 이상 9일 12일 5일 - 38 -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
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
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4.3.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
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해수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
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
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
야 한다.
3.5.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사 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
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
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
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3.5.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3.5.3.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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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3.5-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에 따른다.
표 3.5-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운반 방법 외관 관찰 운반량 양의 확인 운반 시간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소정의 양일 것
3.2에 적합할 것

(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관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3.5-2 콘크리트의 받
아들이기 품질 검사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표 3.5-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온도 온도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질량 KS F 2409의 방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소이온량

KS F 4009 부속서
A의 방법

바다 잔골재를 사용할 경우 2회/일,
그 밖의 경우 1회/주

원칙적으로 0.3 kg/m3 이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수량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시멘트의 계량치 내릴 때 /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시멘트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콘크리트 재료의 계랑치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 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의 비율이 80% 이하

배
합

단위수량
1)

단위
시멘트량

물-결합재
비
배
합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펌퍼빌리티

30 mm 이상 80 mm 미만
: 허용오차 ±15 mm
80 mm 이상 180 mm 이하
: 허용오차 ±25 mm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허용오차 : ±1.5%

주 1) 단위수량의 시험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험 방법의 적합성이나 시험 결과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아 현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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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5-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에 따라 압축강도시험
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소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3.5.3.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3.5-3 압축강도에 의한 콘
크리트의 품질건사에 의한다.
표 3.5-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판정기준
종류

설계기준압
축강도로부
터 배합을
정한 경우

항목

압축강도
(일반적
인 경우
재령
28일)

시험⋅검사
방법

KS F 2405의
방법1)

그 밖의
경우

시기 및 횟수1)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
m3 마다 1회,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 35 MPa > 35 MPa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 3.5
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의
90% 이상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결합재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
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3.5-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3.5-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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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타설방법 외관 관찰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소정의 양일 것

표 3.5-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양생방법 외관 관찰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
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
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하
를 위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3.5.5.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3.5.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
이 생긴 경우의 조치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5.2 표면상태의 검사
(1)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3.5-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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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

스케일에 의한
관찰

균열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2 균열의 규정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값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
시하고, 책임기술자는 적정한 보수․보강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5.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
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
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4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5.5.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5.3, 3.3.2 및 3.4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 「비파괴시험법
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평가 요령」에 따라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비파괴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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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
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한다.
(3)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4) 현장 양생된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f ck의 만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 재령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
시체 강도의 85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
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3.5 MPa를 초과하여 상회하면
85%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3.5.5.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
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
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
기나 시험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3.5.5.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에 따라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f ck의
85%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
인 결함이라면 3.5.5.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5.5.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
트 압축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 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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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
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 20 90을 준용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
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
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
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
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
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
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
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6.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
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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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수분을 충분
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
리트를 타설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
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
~ 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 ~ 15시간 정도로 한다.
3.6.4.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헌치는 바닥틀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6.5. 바닥틀의 시공이음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경
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
하여야 한다.
3.6.6.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직시공이음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의 위치,
보강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6.7.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든가 전단 연결재를 사용

- 46 -

하는 것이 좋다.
3.6.8. 균열유발 이음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이음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
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7. 표면 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
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사용하
여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표 3.7-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3.7-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

마무리 두께 7 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참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1 m당
10 mm 이하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 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 m당
10 mm 이하

뿜칠 바탕
타일압착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 m당
7 mm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손 마감 마무리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
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 진동을 해도 좋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기에 쇠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 47 - 늦은 시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
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허니컴과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
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하여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
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
등질의 콘크리트로 되게 하여야 하며, 동시에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수지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유
보강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
한 주의 사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7.5. 특수 마무리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단면손상, 조직의 느슨함 등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8.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
해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해도 좋
다.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
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2.2-5 및 표 2.2-6의 값으로 하여
도 좋다.
3.8.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하여도 좋다. 일반적으

- 48 -

로 수평관 1 m당 관내압력손실에 수평환산거리를 곱한 값이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의 80% 이하가 되도록 한다.
3.9. 장비
3.9.1. 시공장비
3.9.1.1 운반차 및 운반기구
(1)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
럭믹서 또는 트럭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지테
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
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
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
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해도 좋다.
(4) 콘크리트의 운반용 기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
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3.9.1.2 버킷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
트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1.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2.2-6 슬럼프의 표준값을 표준으로 하며, 작업에 적
합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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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
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
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
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
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
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콘크리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
은 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
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태 등을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6)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
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
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현상 등으로 품질
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다.
(7)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며, 되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
이 장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
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
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3.9.1.4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 분리가
심하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
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3.9.1.5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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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
나, 반죽질기가 변화하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덮개를 설치하
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
야 한다.
3.9.1.6 슈트
(1)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
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
격, 투입 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 두어야 한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4)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둘 필요가
있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3.9.1.7 다짐장비
(1)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
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2)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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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절 철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철근공사는 철근의 가공, 조립에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철근 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
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이음, 정착방법 등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 : 2021 콘크리트구조 철근
상세 설계기준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3. 관련기준
∙ KCS 14 20 11 : 2021 철근공사
1.4. 참조 표준
∙ KS B 055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KS B ISO 17660-1 용접 – 철근 용접 제1부 -하중을 받는 용접 이음
∙ KS B 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M 6070 분체 도료
1.5.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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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
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간격재(spacer):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시스 등에 소정의 철근피복을 가지게 하
거나 그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
스틱제 등의 부품
∙ 강재(steel):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
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 기계적 이음(mechanical splice):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
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
∙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배력근(distributing bar): 하중을 분산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주철근과 직각에 가
까운 방향으로 배치한 보조 철근
∙ 수축·온도철근(shrinkage and temperature reinforcement):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온도 변화, 기
타의 원인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인장응력에 대비해서 가외로 더 넣는 보조적인 철근
∙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수축과 온도 변화에 의한 균열을 억제하기 위해 쓰이는 철근
∙ 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 조립용 철근(erection bar):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근
∙ 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1.6.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2. 자재
2.1. 철근
(1) 철근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및 KS D 3527(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 적합하
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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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여야 한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은 표 2.2-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에 따른다.
(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
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
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2.2-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
부위

종류 기초 강재, 콘크리트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기둥 강재, 콘크리트 보 강재, 콘크리트 수량 또는 배치간격

8 개/4m2
20 개/16m2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상단 보 밑에서 0.5 m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
1 m 이상 3개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주 1) 수량 및 배치간격은 5 ~ 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 철근의 저장
(1) 철근은 직접 땅에 놓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부위별로, 철
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 치수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2.4-1 철근의 품질검사와 같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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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철근콘크리트
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KS D 3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철근콘크리트
용 재생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KS D 3504에
적합할 것

입하 시
KS D 3527에
적합할 것

3. 시공
3.1. 철근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에 따른다.
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부호
(오른쪽 그림)

허용오차
(mm)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5

D25 이하의
이형철근

a, b ±15

D29 이상 D32
이하의 이형철근

a, b ±20 L ±20

그
밖의
철근

가공 후의 전 길이

b
a

b 길이

a
b

a

b
a

가공후의
길이

a a 가공후의

가공후의
길이

b

3.1.2.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
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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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
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
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
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
고 청소하여야 한다.

3.1.3. 철근의 이음
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
은 KDS 14 20 00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
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에는 가스압접이음은 3.1.3.2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은 3.1.3.3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은 3.1.3.4 용접 이음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
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3.2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
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
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3.1-2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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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겹침
이음

위치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
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초음파탐
사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1)
마다 30개소
발취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인장시험 KS B 0554

1검사 로트1)
마다 3개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이음길이
위치

가스
압접
이음

외관 검사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기계적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외관 검사
이음

전체 개소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인장시험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시험

설계도서에
의함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용접 용접부의
이음 내부 결함
인장시험

KS B 0845 또는 KS B 0896
500개소마다
KS B 0802 KS B ISO 17660-1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주)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 압접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3.1.3.3 기계적 이음
(1) 기계적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 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
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적 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3.1.3.4 용접 이음
(1) 용접 이음을 하는 용접공은 철근의 용접 이음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 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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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근의 용접 이음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1-2 철근이음의 검사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3.2.2.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3.3-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수
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표 3.3-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철근의 가공치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표 3.1-1의 허용오차 이내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육안 관찰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이음 및 정착
위치
조립된
철근의
배치

콘크리트
최소피복
두께

시기·횟수

조립 후 및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판정기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관찰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허용오차 :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허용오차 :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유효깊이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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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절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의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필요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조물이 완성된 후 구
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소요 성능을 만족하
도록 설계, 시공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 공정,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 등의 시공계획서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
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3. 관련기준
∙ KCS 14 20 12 : 2021 거푸집 및 동바리
1.4. 참조 표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 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 철물
∙ KS F 8006 강제 틀 합판 거푸집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KS F 8022 강관 틀 동바리용 부재
∙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5. 용어의 정의
∙ 거푸집(formwork, form, mold):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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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 긴결재(form-tie): 기둥이나 벽체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널을 일
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됨.
∙ 동바리, 받침기둥(support, shore or staging): 거푸집 및 콘크리트의 무게와 시공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 솟음(camber):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 올린 크기
1.6. 제출물
(1) 제품 자료
(2) 시공계획서
(3) 시공상세 도면
(4) 거푸집 구조설계도서
1.7. 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
1.7.1 거푸집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 및 인접한 재료에 손상을 주지 않고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 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
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
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도록 설계한다.
(6)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사전에 조립되는 거푸집의 계획에는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1.7.1. 동바리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부에 전달하도록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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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바리의 지지부는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타설 후에도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
도록 한다.
(4)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려한다.
(5) 수평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평연결재 및 가새 등
으로 보강한다.
(6) 구조물 동바리에 대해서 책임기술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조설계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7.2.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조물의 종류, 규모, 중요도, 시공 조건 및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연직하중, 수평하중 및 콘크리트의 측압 등에 대해 설계해야 하며, 동바리의 설계는 강도
뿐만이 아니라 변형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2) 연직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고정하중은 철근콘크리트와 거푸집의 중량을 고려하여 합한 하중이며, 콘크리트의 단위 중
량은 철근의 중량을 포함하여 보통 콘크리트 24 kN/㎥, 제1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20 kN/
㎥ 그리고 2종 경량골재 콘크리트 17 kN/㎥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푸집 하중은 최소 0.4
kN/㎡ 이상을 적용하며, 특수 거푸집의 경우에는 그 실제의 중량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② 활하중은 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연직방향으로 투영시킨 수평면적)당 최소 2.5 kN/㎡ 이
상으로 하여야 하며, 진동식 카트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는 3.75kN/
㎡의 활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단, 콘크리트 분배기 등의 특수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
는 실제 장비하중을 적용하고,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③ 상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합한 연직하중은 슬래브두께에 관계없이 최소 5.0 kN/㎡
이상, 전동식 카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6.25 kN/㎡ 이상을 고려하여 거푸집 및 동
바리를 설계한다.
(3) 수평하중은 고정하중 및 공사 중 발생하는 활하중으로 다음의 값을 적용한다.
① 동바리에 작용하는 수평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 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② 벽체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0.5 kN/㎡ 이상의 수평방향 하중이 작용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 밖에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 하중을 고려한다.
(4) 거푸집 설계에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측압은 사용재료, 배합, 타설 속도, 타설 높이, 다짐 방법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 사용하는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단면 치수, 철근량 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일반 콘크리트용 측압은 아래 ③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 (1.7-1 단위 중량 계수)에 의

  • 61 -

해 산정한다. p = WH (1.7-1) 여기서, p : 콘크리트의 측압(kN/㎡)

W : 생콘크리트의 단위 중량(kN/㎥)
H : 콘크리트의 타설 높이(m)
③ 콘크리트 슬럼프가 175 ㎜ 이하이고, 1.2 m 깊이 이하의 일반적인 내부진동다짐으로
타설되는 기둥 및 벽체의 콘크리트의 측압은 다음 식으로 산정 할 수 있다. 다만, p 값
은 최소 30 C W 이상이고, 최대 WH 이하이다.
(가) 기둥의 측압은 식 (1.7-2) 화학첨가물 계수에 의해 산정한다.

[

R
p = C w C c 7.2 + T790
+ 18

] (1.7-2)

여기서,
: 단위 중량 계수, 표 1.7-1

: 화학첨가물 계수, 표 1.7-2
: 콘크리트 타설 속도(m/h)
: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

표 1.7-1 단위 중량 계수(
)
콘크리트 단위 중량
(kN/m3)

22.5 이하인 경우 다만, 0.8 이상이어야 한다. 22.5 ~ 24 인 경우 1.0 24 이상인 경우

표 1.7-2 화학첨가물 계수(
)
시멘트 타입 및 첨가물

지연제를 사용하지 않은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0

지연제를 사용한 KS L 5201의 1, 2, 3종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 없이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2

다른 타입의 시멘트 또는 지연제를 사용한 40 % 이하의 플라이 애시
또는 70 % 이하의 슬래그가 혼합된 시멘트

1.4

70 % 이상의 슬래그 또는 40 % 이상의 플라이 애시가 혼합된 시멘트

1.4

(나) 벽체의 측압은 콘크리트 타설 속도에 따라 식 (1.7-3)과 식 (1.7-4)과 같이 구분한다.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고, 타설 높이가 4.2 m 미만인 벽체

R
p = C w C c [7.2 + T790
+ 18 ]

(1.7-3) - 62 -

㉡ 타설 속도가 2.1 m/h 이하이면서 타설 높이가 4.2 m 초과하는 벽체 및 타설 속도가
2.1 ~ 4.5 m/h인 모든 벽체

+ 240R
p = C w C c [ 7.2 + 1,160
T + 18 ]

(1.7-4)

④ 재진동을 하거나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경우, 묽은 반죽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응결이 지연되는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권장 값에 따라 측압을 증가시킨다.
(5)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2. 자재
2.1. 거푸집널
(1) 거푸집널로 사용되는 합판은 KS 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2)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 8006(강제 틀 합판 거푸집)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4)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의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5)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
된 것으로 한다.
(6)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7)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쇠솔 또는 샌드페이퍼 등으로 제거
하고 박리제를 엷게 칠하여 사용한다.
(8)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한다.
(9) 목재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의 경화 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씌우개로 덮어둔다.
(10) 재제한 목재를 거푸집널로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은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11)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2. 동바리
(1) 강관 동바리는 KS F 8001(강재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21(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KS F
8022(강관틀 동바리용 부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원형 강관은 KS 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각형 강관은 KS D 3568(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경량형강은 KS D 3530(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3)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다.

- 63 -

(4)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5)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한다.
2.3. 기타재료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거푸집 긴결재)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
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3) 박리제는 변색, 경화 지연, 경화 불량 등의 콘크리트 품질 및 표면 마감 재료의 부착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녹이 슬지 않고,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
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3. 시공
3.1. 거푸집의 시공
(1)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
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부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3) 설비, 전기 등의 연관 공종과 관련되는 각종 개구부와 매설물은 미리 각 공종 기술자와
협의한다. 또한 콘크리트 시공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소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1.1. 일반 거푸집
(1)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재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재,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
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 이내에 있는 조임재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르로 메운다.
(2)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의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
위는 땜질하고, 6 ㎜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3)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받는다.
(4) 거푸집널의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을 제거하기
쉽도록 박리제를 칠하여야 한다.
(5) 배근, 거푸집의 조립 또는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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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3.2. 동바리의 시공
3.2.1. 일반 동바리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동바리를 지지하는 바닥이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
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한다.
(6)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관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높이가
3.6 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3.2.2. 특수 동바리
(1) 특수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 각각의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3.2.2.1 이동 동바리
(1) 이동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 상태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
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4)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도록 한다.
(5)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둔다.
3.2.2.2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사용할 때에는 특기 시방서에 제시된 주의 사항을 준수한다.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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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을 방지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한다.
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⑥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의 지
시에 따라 안전 하중을 정한다.
②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
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킨다.
④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및 수평재의 간격은 구조검토에 의해 결정한다.
⑤ 시스템 동바리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사용시 적정한 안전율을 적용한다.
3.3.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3.3.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
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
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
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3.3-1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시기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
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 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
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의 재령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3.3-1 콘크리트
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를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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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콘크리트 압축강도(
)

확대기초, 보, 기둥
등의 측면

5 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단층구조의 경우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최소 14 MPa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표 3.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1종)

고로 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B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2종)

20 ℃ 이상 2일 3일 4일

20 ℃ 미만
10 ℃ 이상

3일 4일 6일 평균기온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
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
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3.3.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
는 범위 이내로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유해한 하중이 재하 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 설치하
여야 한다. 또한 시공 중의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현장 품질관리는 표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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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거푸집, 동바리의
재료 및 체결재의
종류, 재질,
형상치수

외관 검사

거푸집, 동바리
조립 전

지정한 품질 및 치수의 것일 것 동바리의 배치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동바리 조립 후

조임재의 위치 및
수량

외관 검사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의
형상치수 및 위치

스케일에 의한 측정

거푸집과 최외측
철근과의 거리

스케일에 의한 측정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도중

경화한 콘크리트 부재는 거푸집의
허용오차규정에 적합할 것

철근피복 허용오차 규정에 적합할 것

(2)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
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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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공사 시방서
시방서

3장
3장

방수공사 - 69 -

제3-1절 실런트공사
4. 일반사항
4.1.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J 3201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4.2.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각종 실링재에 대하여 보관조건, 포장된 상태 및 개봉된 상태의 보관 유효기간, 경화시간,
화학적 특성, 조합 및 반죽에 대한 설명과 납품가능한 색상, 프라이머 및 청소용 솔벤트에
관한 자료에 대한 내용과 사용설명서를 포함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2) 견본
실링재의 색상선정을 위한 경화된 실링재 견본(크기는 폭 1㎝, 길이 50㎝ 로서 3종 이상의
색상) 또는 납품 가능한 실링재의 색상차트
4.3. 견본시공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실링재 시공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4.4. 환경조건
실링재는 주위기온이 4℃ 이상, 30℃ 이하일 때에 한하여 시공하며, 비가 오거나 폭풍이
불 때에는 작업할 수 없다.
4.5. 운반, 보관 및 취급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제
조업자, 제품명, 롯트 번호, 색상, 생산일자, 배합, 유효기간, 실험실 표준조건에서의 경화
시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
되어야 하며 4℃ 이상, 30℃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 69 -

5. 재 료
5.1. 실링재
실링재는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1) 내부용 실링재
욕실 등 건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 표4의 "A", 표5의

"N"(SR-1-9030-A-N)에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실링재의 시험방법은 내곰팡이성 시험방법에 따른다.
(2) 외부용 실링재
건물의 외부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PU", 표2의 "2", 표3의 "8020", 표4의 "A", 표5의 "N" (PU-2-8020-A-N)에 적합한 폴리
우레탄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5.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
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5.3. 백업재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 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5.4.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 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6. 시 공
6.1. 준 비
(1) 바탕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타르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
는 이물질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 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2) 실링재 준비
실링재에 액체, 솔벤트, 파우다 등을 혼합하면 않되며, 실링재를 혼합할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6.2. 실링재 시공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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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내에 제거한다.
(1)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제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
한 도구는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2) 프라이머 바르기
콘크리트, 조적, 목재 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
위를 벗어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3) 실링재 시공
1)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 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
화된 후 시공한다.
2)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
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 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충진 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표출되거나 함몰됨이 없이 일관되
게 부드럽고 주름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전 부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 등으로 실링재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4)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창호주위에 10X10㎜의 홈을 파고 실링재를
충진한다.
(4) 벽접합부 실링재 충전
5) 줄눈의 간격이 설계도면과의 일치여부, 실링재의 부착상태, 파손유무 등을 확인하여 이
상이 있을 때는 교정 시공한다.
6) 줄눈나비가 20㎜ 이상의 경우에는 실링재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배합
비 및 교반을 충실히 하여 시공한다.
7) 세로줄눈과 가로줄눈이 교차하는 곳은 누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철저하게 충전작업을
한다.
8) 실링재를 줄눈심부까지 들어가도록 가압할 때는 줄눈의 크기에 적합한 주걱 등을 사용
하여 코킹건으로 충전한 반대방향으로 수회 가압하여 마무리한다.
9) 부재의 단면 설계상 줄눈을 통한 누수의 위험이 없는 경우의 수평접합부는 실링재시공
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세로줄눈과의 교차되는 부위는 방수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6.3. 검 사
실링재 시공이 끝나면 모든 시공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
면 시공된 실링재를 깨끗이 제거한 후 처음 시공할 때와 같은 상태로 바탕표면을 정리 및 청
소한 후 재시공한다.

  • 71 -

(1) 실링재 마감이 시방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2) 실링재 색상이 승인된 견본의 색상과 맞지 않았을 경우
(3) 실링재가 조인트의 양쪽면에 접착되지 않았을 때
6.4. 청소 및 보양
(1) 청소
실링재 시공 후 실링재로 오염된 주변부위는 청소용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2) 보양
실링재 시공 후 시공된 부위는 경화될 때까지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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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절 규산질계 도포방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벽 및 바닥, 수조 및 피트 등에 유기질계 또는 무기 또는 유기질계 혼합
의 규산질계 도포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S F 4918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에는 무기질계 분체에 물을 혼입하는 것과 무기질계 분체에 폴리
머 분산제와 물을 혼입하는 2종류의 타입이 있으며, 품질은 KS F 4918의 성능 기준에 적합
한 것을 사용한다.
2.2.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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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규산질계 도포방수재의 표준 배합비

(단위 : 질량) 배합재료 무기질계 분체+물 무기질계분체+폴리머분산제 + 물 무기질계 분체 100 100 물 25~35 20∼30 에멀션 또는 라텍스 - 5∼10

3. 시공
3.1.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일반
3.1.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과 같으며,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표 중의 (

)안의 수

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3.1-1 방수층의 종류
종별

무기질계 분체1)+물

무기질계
분체1)+폴리머분산제+물

1 바탕처리 바탕처리 2 방수재(0.6 ㎏/㎡) 방수재(0.7 ㎏/㎡) 3 방수재(0.8 ㎏/㎡) 방수재(0.8 ㎏/㎡) 공정

주 : 1) 무기질계 분체는 포틀랜드 시멘트+잔골재+규산질미분말을 혼합하여 미리 분체로 조정된 것을 말한
다.

3.1.2. 적용 부위
적용 부위는 표 3.1-2를 표준으로 하고, 기타 적용 부위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3.1-2 방수층의 적용
적용부위
방수층의 위치

외벽 바닥 수조 피트 배후수압측 ○ ○ - ○3) 수압측 ○ - ○2) ○4)

주 : 1) 범례 : ○ : 적용, - : 표준 외
2) 벽, 바닥, 천장을 포함하며, 음용수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상의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벽 및 바닥을 포함.
4) 벽

3.1.3. 시공관리
KCS 41 40 01(3. 시공)에 따른다. 다만, 폴리머 분산제를 사용하는 재료는 폴리머 분산제가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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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방수바탕
(1)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2)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되어 있도록 한다.
(3)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4) 바탕 형상
①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의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
설 중에 생긴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을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③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④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하고,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5)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⑤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⑥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⑦ 바닥면에는 물고임이 없을 것
⑧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⑨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어야 하며,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
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너비 15 ㎜ 및 깊이 30 ㎜ 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⑩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고,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져 있을 것
⑪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⑫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2. 방수재의 비빔
(1) 방수재는 방수재 제조자 등이 지정하는 양의 물을 혼입한 후, 전동비빔기 또는 손비빔으
로 균질해질 때까지 비빔한다.
(2) 방수재의 비빔은 기온 5∼40 ℃의 범위 내에서 한다.
3.3. 바탕처리
(1) 바탕은 청결히 하고 레이턴스, 기름, 먼지 등을 깨끗이 정리한다.
(2) 시공하기 전에 모체를 충분히 적셔야 하며 표면에 고인 물은 제거한다.
3.4. 도포방법
(1) 방수재는 솔, 흙손, 뿜칠 및 롤러 등으로 콘크리트 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솔로 바를
경우에는 바름 방향이 일정하도록 한다.
(2)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방수재가 손가락으로 눌러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다음 공
정의 도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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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 공정의 도포 후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다음 공정의 도포를 시작할 경우에는 물
뿌리기를 한다.
(4) 앞 공정에서 도포한 방수재가 완전히 건조하여 손가락으로 눌러 하얗게 묻어 나오거나
백화현상과 유사한 상태로 되었을 때는 방수층을 철거하고 재시공한다.
3.5. 방수재 도포 후의 점검
시공 범위 내의 총 점검을 실시하여 핀홀이나 방수재의 남김이 없음을 확인한다.
3.6. 양생 및 점검
(1) 도포 완료 후 48시간 이상의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물을 뿌리거나 시
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폐쇄장소 등에서의 결로가 예상될 경우에는 환기, 통풍 및 제습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덮개,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7. 보호 및 마감
보호 및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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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절 도막방수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1.3. 용어의 정의
KCS 41 40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40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40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40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
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77 -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3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
착(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
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우레탄
고무계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구분 정의 ′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
)과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이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우레아
′
고무계

우레아
수지계

′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
),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민(
)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
)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
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78 -

표 2.2-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항목
인장성
능

인장강도(N/mm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강도(N/mm) 30.0 이상

인열성
능

온도
의존성
능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무처리
(N/mm2)

부착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가열 신축 성상

열화
처리후
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파단시
신장률
(%)

신장시의 열화 성상

부착성
능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 79 -

(3)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
으로 하고, 고형분은 50%(질량) 이상으로 한다.
2.2.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
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
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
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
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인장강도1)
[N/mm(kgf/mm)]
종

횡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고치 종 횡 종 횡

두께3)
(mm)

무게4)
(g/m2)

유리섬유
직포

5.8(0.6) 5.8(0.6)
이상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3.8(0.4)
이상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1.0(0.1)
이상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주 : 1) KS K 0520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
수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
무계 시트 등

- 80 -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
킨 것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
직포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
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
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
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
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
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
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9.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
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 81 -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
층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
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3.1-1~표 3.1-4와 같으며, 표 중의 (
타낸다.

- 82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

표 3.1-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도포공법

종류 스프레이 공법 공정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1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
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4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5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
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
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0.5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0.5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 2) = 3.0(kg/m 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 2) = 2.0(kg/m 2) × 경화물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
-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 83 -

표 3.1-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종류
공정

평탄부(L-UrS),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 외벽(L-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층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2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우레탄-우레아고
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2)

보강포

우레탄-우레아고
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2)

3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m2)

- 4층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
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이고 부피고형
분(SVR)이 100%인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과 고형분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
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 2) = 3.0(kg/m 2) × 비중 × 부피고형분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 2) = 2.0(kg/m 2) × 비중 × 부피고형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
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 2 이하(우
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
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84 -

표 3.1-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 전면접착(L-AcF),
물매(1/50∼1/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1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2)

3층 보강포 - 4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 5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6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 사용량(kg/m 2) = 1.7(kg/m 2) ×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 85 -

표 3.1-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L-Gu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1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²) 2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3층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2)

4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5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
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
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사용하는 방수재의 고형분

∙ 사용량(kg/m 2) = 4.7(kg/m 2)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
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3.1.1.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3.1-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 86 -

표 3.1-5 도막방수층의 적용
우레탄, 우레탄-우레아, 우레아수지

종별

적용부위
바탕의 물매

지붕

개방복도
, 발코니
차양
실내
(화장실,
기계실)

외벽 지하외벽

면접착
(L-UrF)

아크릴 고무 아스팔트

외벽용
통기완충
전면접착 외벽용 전면접착 지하용
(L-UrW
(L-UrS)
(L-AcF) (L-AcW) (L-GuF) (L-GuU)
)

1/100∼1/50 -

1/50∼
1/20

-

1/100∼
1/50

-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RC ○ - - - - - - PC ○ - - - - - - RC ○ - - ○ - ○ - PC ○ - - ○ - ○ - RC

○
주: 2)

- - ○ - ○ -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RC ○ - ○ - - - ○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2) PVC 소재 배관 직접 닿는 부위 적용 불가 – 우레탄 및 유기용제 냄새가 음용수에 유입될 수 있음

3.2.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
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
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
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3.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3.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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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
을 사용한다.
(3)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
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며, 과
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3.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3.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
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
다.
3.3.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
이 장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2)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
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
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4)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
석제(용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사용하며,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
지 않아야 한다.
3.4.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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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
장치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5.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
콘크리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
다.
(1)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2)접합부를 두께 1 mm 이상, 너비 100 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3)접합부를 너비 100 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너비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너비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
이고, 절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 mm 더한 너비 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
를 덧도포한다.
3.6. 보강포 붙이기
(1)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
에서부터 시작한다.
(2)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보강포의 겹침은 50 mm 정도로 한다.
3.7.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
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
탕에 고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2)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너비 50 mm 이상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 mm의 너비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
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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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접착제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3.8. 방수재의 도포
(1)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
다.
(4)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서 하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너비는 100 mm 내외로 한다.
(5)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
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
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전
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너비 100 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이때 프라이머의 희석 및 도포방법은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
사 도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
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
다. 또한 소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
이 방향은 첫 번째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위에서부터 아래의 순
서로 실시한다.
3.9.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
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
야 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
수층의 설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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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
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
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3.10. 방수층의 핀홀관리
도막방수재 시공완료 이후 탑코팅 도포 전에 도막방수층의 안정적인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핀홀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며, 감독관은 이를 확인한다. 확인된 핀홀부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3.11. 검사
도막방수층 완전 경화 후 바탕면과 방수층간의 부착력 확인을 위해

KS F 9001에 따라 현

장에서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도막방수층을 복층으로 형성하는 경우 바탕면과 맞닿아 있는
도막방수층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된 도막방수재 기준(KS F 3211, KS F 4919 등)에 따른다.
3.12.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3.1-1∼표 3.1-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에어포켓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12.1. 지붕의 공법
(1)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
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8.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8.1,(3))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
르기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
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m²) 정도
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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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
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8,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
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KCS 41 40 02(3.8.1,(1), ⑥)에 따르
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12.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도장
시공법은 상기 (1)가.다에 따른다.
(2)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1)가.라에 따른다.
3.12.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
정하는 것으로 한다.
(1)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12.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
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
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3.12.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
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① 도장
시공법은 3.12.1,(1),③ 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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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
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12.6.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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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공사 시방서
시방서

4장
4장

철거공사 - 94 -

제4-1절 기존 구조물의 철거 및 해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1.2.2.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1) 폐기물∶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
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3) 건설폐재∶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폐콘크리
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및 폐목재를 말하며,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
침(환경부, 국토교통부)를 참조한다.
(4) 처리∶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와 매립, 해
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분을 말한다.
(5) 재활용∶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 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 1
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
을 작성하여야 한다.
1.4.2.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기존구조물 철거 작업 시행 전에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3. 공사기록 서류
(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평면도
② 측면도
③ 상세도∶수량산출시 필요
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 관리자
(1) 환경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2) 환경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
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5.2. 수급인이 철거작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1) 철거계획
① 철거 방법
② 공정계획
③ 안전관리계획
④ 교통대책
⑤ 부분 철거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⑥ 환경오염방지
(2)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선별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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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
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
여서는 아니 된다.
(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
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
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5)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
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6)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SMCS 11 20 25 (3.3.2)에 따라 주변지
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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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교통대책
(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작업과 해체작업
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차도나 보도 등 공공 시설물 등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3.3. 안전대책
(1)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 대책은 SMCS 10 10 25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 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환경대책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
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3.4.1.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3.4.2.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
은 타이어 등의 완충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3.4.3.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덮개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 작업 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 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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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 공
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4)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승인 하에 기존 설비 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 공
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를 가능한 재활용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매년 건설폐자재의 재
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3)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의 작성은 건설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
(5) 건설폐자재를 흙쌓기재・보조기층재・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 ㎜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
록 하여야 한다.
3.7. 재활용 생산 및 사용
(1) 수급인은 재활용재를 현장 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 전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치 및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생산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계획, 환경대
책, 적치장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2) 생산된 재활용재의 최대 재료 치수 및 입도 등은 각 재질의 사용처별 시방기준에 적합한 품
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 재활용재의 사용처별 품질기준 및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재활용재를 흙쌓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노체), 공원․녹지 및 학교운동
장 등 공공용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흙쌓기 위치는 지하수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녹지 등은 식생에 지장이 없
도록 계획고로부터 1 m 이내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재활용재를 도로기층재로 사용 시는 관련 시방절의 규정에 의거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생산된 재활용재를 적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가 정해준 일정한 장소에 적치하
고, 재활용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8. 보관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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