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찰공고문_공항통신용 리튬배터리 철거 및 외함 구매설치사업.pdf =====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
(초안)을 송신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청렴계약서(서약서) 내용은 우리공사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합니다>
○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제1항
준수를 위해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의2 4항에 의거
계약체결 시 퇴직자(우리공사를 퇴직한 지 2년 이내인 자) 재직현황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및 계약
기간 중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우리공사의 퇴직자(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내용은 우리공사 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붙임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공사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신고 >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부당요구를 하는 갑질 행위,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 등 각종 불공
정행위가 있는 경우 아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 청렴감찰팀(☎ 032-741-2145)
- ‘인천공항 홈페이지(www.airport.kr)_인천국제공항공사(좌측 상단) 클릭_
고객참여_청렴신문고’ 클릭
공급계약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및 위반시 제재조치 안내
(브로커 불공정행위 방지 관련)
1.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선정․관리 등 우리공사「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 규정된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2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참조)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 미준수시 우리공사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보증금 공항공사 귀속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③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공항통신용 리튬배터리 철거 및 외함 구매설치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다. 추정금액 : 213,838,006원(VAT 포함)
라. 규격사항 : 세부내용 규격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 전자입찰, 총액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총액계약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나.「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을 등록한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
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중소기업
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한 대상기업)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단독’으로만 입찰 참가 가능
5. 입찰 진행일정
가. 현장설명회 : 별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1) 마감일시 : 2026년 10월 30일(금) 18:00까지
2) 등록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s://www.g2b.go.kr)에서 합니다.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
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
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최종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회보서’나 ‘판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및 개찰(전자제출)
1) 제출일시 : 2026년 10월 29일(목) 14:00 ~ 2026년 11월 2일(월) 14: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3)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1시간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4) 가격입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셔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예비가격 기초금액 : 213,838,006원(VAT 포함)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값을(1원미만 절상)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상세기
준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참조]
다. 복수예비가격(15개) : 비공개
7. 낙찰자 결정 : 계약이행능력심사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며, 종합
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등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6-80호, 26.10.01. 시행) 제4조 제1항 제3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3>)을 준용합니다.
다. 입찰가격점수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등 점수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낙찰하한율 89.995%미만)하는 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 안내
1)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러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시 : 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를 심사대상자로 일괄 지정 등)
2) 심사대상자로 지정된 기업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출된 심사서류는 입찰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심사대상자로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요청 방법
기업의 수지정된
10개사 미만
업체별로 계약이행능력심사 요청 서류를 문서로 통보합니다.
10개사 이상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공지사항에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 요청으로 공지합니다.
※ 개찰이후 반드시 공지사항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해당 입찰
공고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심사서류 제출기한 및 방법: 문서 통보일 또는 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
이행능력심사서류를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적격심사통합적격심사 목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포기하고
자 하는 경우 포기각서도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지 않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유의사항
가. 담합금지 및 입찰의 무효
1) 본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 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합니다.
2) ‘우리공사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3)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며,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대
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
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 PC에서 1통의 입찰서만 제출 가능하므로 동일 IP
주소로 중복해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면제 및 귀속
1)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2) 낙찰자가 소정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이 입찰서를 제출하시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확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2)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퇴직급여충당금
- (단위: 원, VAT별도)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1)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사업이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바.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이 있는 경우)
3,942,434 (단위: 원, VAT별도)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규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규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우
리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서류 표절 제재 및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1)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모방 및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기술 제안서 평가 후보위원 또는 위원을 사전에
접촉할 경우 당해 사업 평가에 있어 ‘우리 공사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령’(사전접촉에 대한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될 수 있습니다.
아. 부당이득 환수
1) 공사는 ‘우리 공사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예정
가격 또는 계약금액에 참고토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
수할 수 있습니다.
2) 공사는 계약종결 후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할 타지급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 금액이 없
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안전보건수준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
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 사업장 내에서 현장작업(구매물품의 설치 등)을
이행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낙찰자 선정 전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합니다.
2) 1)에 따른 상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근로자가 公社 사업장 내에서 작업
하는 경우)상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대상자 통지
를 받은 후 안전보건계획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우리 공사 ‘안전보건수준 사전/사후 세부평가 기준’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재정경제부령)’, ‘국가계약법’, ‘국가
계약법 시행령,’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물품구매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규격서 등 관계 법령 및 규정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계약시설관리시스템(https://cfms.airport.kr:9443)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기준상의
‘계약사무처리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적용합니다.
※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에 따라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국가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오니 마감시간 임박 전에 입찰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부터 계약체결에 이르는 입찰절차에서 우리 공사가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의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를 이용하므로 항시 최신의 연락처로 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공고 내용에 대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찰
기간동안 입찰관련 서면질의사항, 추가공지사항 등은 아래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에 공지예정이므로 입찰참가자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주소 : http://www.g2b.go.kr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원
본대조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서류는반환하지않으며, 본입찰과관련된일체의소요비용은입찰자의부담으로 합니다.
마.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물품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
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사항
1)「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아. 기타사항 안내
구 분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
(로그인, 인증서 관련 안내)
발주부서등담당자
(구매설치규격서
사업관련 안내)
계약부서
담당자 안내)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담당자
부서명
성명
연락처
국가종합 전자조달
Tel)1588-0800
시스템 콜센터
통신운영팀
고근혁 Tel)032-741-5761
계약팀
이유민
Tel)032-741-6386
별첨 : 1. 구매 규격서 및 사전규격 공개 변동사항 각 1부. 끝.
2026년 10월 23일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근거로
납품․생산
자금신용대출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생산자금
(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부 1533-0092
붙임 낙찰자 결정방법 요약
○ 낙찰자 결정 : 계약이행능력심사[배점 100점 = 납품이행능력 30점 + 입찰가격 70점]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낙찰하한율 89.995%미만 투찰자 제외) 중 계약
이행능력심사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2026-80호, 2026. 10. 01.) [별표3]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Ⅱ.입찰가격
배점한도 비
100
1.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1.입찰가격 30
70
가. 기술인증
1. 품질관리 나. 영세기업 등 신뢰정도
다. 고용창출
라. 정책지원
Ⅲ.신인도
+3~
-2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해당
1. 해당물품
Ⅳ.결격사유
고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
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평점계산식
참조
===== 1. 구매규격서_외함 구매설치.hwpx =====
공항통신용 UPS 리튬배터리 철거 및 외함 구매설치사업
구매규격서
- 목
차 -
00_ 표지 및 목차 01_ 일반사항 02_ 외함, 베이스 설치 및 전원연결 03_ 리튬배터리 철거 04_ 도면(별도첨부)
공항통신용 UPS 리튬배터리 철거 및 외함 구매설치사업 구매규격서
문서번호 :
개정번호 :
01.일반사항
쪽 번호 :
/10
01. 일반사항
1부. 일반사항
본 규격서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통신실, 장비실 등의 기존 설치된 리튬전지 철거 및 대체배터리 설치를 위한 외함설치 및 전원연결 일반 및 기술사항을 제시하고 동 과업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1.1 관계 법령 및 규정
A.전기공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시행령
B.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규
C.한국공업 표준규격(KS)
1.2 과업내용
A. 사 업 명 : <hp:deleteBegin Id="1" TcId="1"/>'26년 공항통신 전원설비 개선(패키지#1)<hp:deleteEnd Id="1" TcId="1" paraend="0"/>공항통신용 UPS 리튬배터리 철거 및 외함 구매설치사업
B.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C. 위
치 :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424번길 47)
D. 과업범위
1. 리튬배터리 철거, 축전지 외함(베이스) 설치 및 전원연결
1) T1 주 통신실 2) T1 통합장비실 3) T1 TCC
4) T1 교통센터 TMC
D. 과업대상
UPS(기존시설)
리튬배터리 철거
외함
베이스
장소
규격
(kVA)
제조사
모델
수량
(팩)
제조사
함체제작
(조)
차단기
부착
베이스
설치
T1
주통신실
200
대농
128AH-51.8V
14
LG CNS
3
3
3
200
대농
128AH-51.8V
14
LG CNS
1
3
1
20
대농
62AH-51.8V
7
LG CNS
1
1
1
20
대농
62AH-51.8V
7
LG CNS
1
1
1
T1
통합
장비실
120
크로마 아이티
80AH-26.6V
34
㈜성화
2
2
2
120
크로마 아이티
80AH-26.6V
34
㈜성화
2
2
2
T1
TCC
75
성신
62AH-51.8V
14
LG CNS
1
1
1
75
성신
62AH-51.8V
14
LG CNS
1
1
1
T1
교통센터 TMC
150
국제
128AH-51.8V
14
LG CNS
2
2
2
1.3 입찰 자격
A.「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1.4 과업 내용
A.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불분명한 과업범위 또는 기술적 사항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公社”)에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부담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B.이 규격서에서 특별히 또는 다르게 언급하지 않는 한 외함 및 베이스, 전원케이블 설치, 리튬배터리 철거 등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C.계약상대자는 구매 규격서 납품의 사업 전반의 각종 업무와 보안을 책임질 사업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D.착수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 보완 또는 별도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리 제출이 가능하다.
1.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 선임계, 참여기술자 명단
2.사업수행계획서(추진일정, 납품계획) 3.안전관리계획서 제출 4.청렴서약서, 보안각서 및 정보보호서약서
5.공항보호구역 출입증 및 차량출입신청 (필요시)
6.기타 公社가 요구하는 사항 등
E.물품 납품·설치
1.계약상대자는 사용이 검증된 최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구매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사전에 公社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계약대상자는 동 과업에서 명시된 물품의 교체 설치를 위한 물품의 구매 및 제조, 철거, 설치를 위한 제반 과업을 수행하여야한다.
3.계약상대자는 제품 구매방법, 공정 등을 포함한 자재구매계획서를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4.계약상대자는 公社에 제작승인요청서 및 자재승인요청서를 제작·구매개시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이를 검토하고 승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작·구매에 착수할 것을 통지한다.
5.公社의 승인 후 계약상대자는 공급업자로부터 물품구매에 착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설의 구매일정을 관리하여야 하고 지연 및 공정진척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지연되는 경우 公社에 지연 내용과 대책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모든 물품은 본 규격서의 기술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公社와 협의 하에 동등 규격 제품 중 가장 최신의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7.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公社의 사전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계약상대자는 물품 설치를 위하여 현장 실사 후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업 전 확인하여야 한다.
1)현장 확인 및 안전점검 2)UPS 등의 기존시설 상태 확인 3)전력공급 및 접지환경 확인 4)기타 간섭사항 확인 등
9.작업 착수 3일 전까지 작업의 영향이 미치는 시설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公社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며, 작업 계획은 인력자원, 도구, 설비, 시험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0. 과업 수행 중 공항시설의 손상 등이 발생 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公社에 통보하고, 더 이상의 손상 또는 서비스의 간섭을 막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공항 시설의 파손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손해 배상 및 원상회복 책임을 진다.
11.본 사업 현장에서의 운영은 인천국제공항의 운영에 방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公社와 협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2.자재 설치
설계도면 및 규격서에 준수하여 제작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도면이나 규격서에 기재된 기술, 제품보다 동등 이상의 사항으로 公社의 승인을 받아 재설계 제작한다. 단 이러한 별도의 제안사항은 반드시 이에 대한 설계안을 상호 협의 후 진행한다.
13.현장 반입제품은 제작공장에서 검사 및 公社의 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14.배터리, 외함 등의 기자재는 점검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5.배터리 철거 및 설치에 관련한 모든 부대시설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만일의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16.본 사업을 위해 제작하는 설치구조물 구조를 검토하여 현장조립ㆍ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제품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17.장비설치 및 시험 등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물론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필요한 시설, 설비 거치, 전원, 접지 및 케이블 연결 등 제반사항도 계약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18.모든 물품 및 부속품들은 해당 물품 제조사의 최신 제품이고 정품이어야 하며 정품을 분해, 수리, 개조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9.각종 케이블의 포설이 끝나면 깨끗하게 포박 및 정리하여야 한다.
20.계약상대자는 준공 전까지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물품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1.계약상대자는 설비가 안정화될 때까지 준공 전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 및 특이사항 발생 시 公社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22.설치용 전원 및 본 전원 사용 시에는 과전압으로 인하여 제품이 손상되거나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 설비 사용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3.운반 또는 설치 과정에 기자재의 파손 및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公社는 기기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4.제품 및 부속재료의 견고한 조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운영 시 구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조립작업 시에는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5.설치장소의 환경(먼지, 습기, 통풍 등)과 누전․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6.설치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 전에 현장의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27.설치 작업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설치 작업 중 타 설비가 손상되거나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8.배선 연결부분은 압착단자 및 케이블 커넥터로 마감 처리하고 Cable 끝단에는 Name Tag을 부착하며 전원 케이블 포설 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곡률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29.전력 케이블 및 데이터 통신선은 굴곡, 꼬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30.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또는 동등급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F.시험 및 검사 1.방법 및 절차
1)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설치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사전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수립하여 公社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시험계획서를 시험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시험 책임자 지정 나. 시험 조직 및 운영 방안
다. 시험 결과와 시험 관련 제출물에 대한 관리 및 통제
라. 공장검사에 대한 관리 및 조정 마. 기기시험-계통시험에 대한 관리 및 조정
3)기기, 계통절차서는 시험항목, 세부절차, 판정기준 등을 포함하여 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시험결과 보고서는 계통연동시험 완료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시험 및 검사는 공장검사 → 반입물품 검사 → 설치검사 → 기기시험 → 계통시험 → 준공검사 과정으로 시행한다.
2.공장검사
1)계약상대자는 제작되는 주요 물품에 대해 현장 반입 이전 필요시 외함(베이스) 공장검사를 받아야 하며 公社의 승인을 득하기 전까지는 납품할 수 없다.
2)계약상대자는 제작 완료 후 현장 반입 전에 公社에 검사를 요청하여 검사 항목에 모두 합격하여야 하며 성능 및 특성 등 公社가 요구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시험은 공장 현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에서 실시가 곤란할 경우는 인천국제공항 현장 또는 기타 국내 장소에서 수행하며 불합격 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한국산업규격에 따른 검사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3.반입물품 검사
1)계약상대자는 현장 반입 물품에 대하여 公社의 사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2)검사 항목은 규격, 구조, 수량 등의 육안검사와 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 또는 자재의 인증 취득 확인으로 한다.
3)公社는 필요시 판단에 따라 공인 시험기관(자체시험기관 제외)에서 발행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4.설치검사
1)설치 상태는 公社에 의하여 검사되어야 하며, 검사는 공급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2)검사항목은 설치 수량, 배선과 케이블 작업 상태, 케이블과 설비의 식별표식 상태, 물품의 설치 상태, 기술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 작업현장 정돈상태 등이다.
3.준공검사
1)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입회하에 아래의 준공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납품 자재 관련 규격, 성능, 기능의 정상작동 여부 및 기타 계약문서에 명기된 사항
2)준공계는 준공검사원, 납품서, 물품명세서, 도면, 성능검사 및 시험운영 결과보고서, 사진대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내 公社가 지정한 장소에 해당 물품을 납품하고(모든 성과물 및 서류 포함), 설치, 각종시험, 검사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G.하자보수
1)본 사업과 관련하여 납품 완료된 품목의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배터리 1년, 외함 및 베이스 1년으로 하며,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시스템 유지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보수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히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장애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유지보수방안(유지보수 방법, 지원조직, 지원방안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관련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유/무선전화 연락처 포함)
4)구매제품(배터리 외함 등)의 중대 결함 및 기능 구성상 문제 발생 시 교체 설치, 시스템의 오류발생 시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무상으로 수정 작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오류 문제에 대해서 작업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고 문제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公社가 지정한 장소에 상주하여 오류보정을 하여야 한다.
H.제출 문서
제출물은 公社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제반 절차에 따라 公社의 검토 또는 승인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과물 목록
구분
제출 항목
부수
제출시기
비고
1
착수계
1
계약 후 7일 이내
서신문서
2
과업수행계획서
1
착수 후 14일 이내
성과물
3
자재구매계획서
1
착수 후 1개월 이내
성과물
4
환경관리계획서
1
착수 후 1개월 이내
성과물
5
안전관리계획서
1
착수 후 1개월 이내
성과물
6
구조검토서
1
착수 후 1개월 이내
서신문서
7
제작승인요청서
1
자재제작 1개월 전
서신문서
8
자재승인요청서
1
자재구매 1개월 전
서신문서
9
시험계획서
1
시험 1개월 전
서신문서
10
시험결과서(또는 인증서)
1
시험 후 2주 이내
서신문서
11
준공자료(기록)이관계획서
1
준공 10일전
성과물
12
준공성과물(준공검사원 등)
1
준공검사 전
성과물
13
하자보증서 등
1
준공 시
서신문서
14
기타 公社 요구 사항 등
※ 제출 자료의 형식, 제출시기, 규격 및 부수 등은 상황에 따라 公社 담당자와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I.환경관리
1.본 사업의 모든 공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경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公社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환경관리 계획서에는 사업 개요, 환경관리 지침 및 목표, 환경관리 조직, 환경 관리 세부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환경피해 저감 방안(분진 발생 저감, 폐기물 처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J.안전관리
1.본 사업의 모든 공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 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2.안전관리계획에는 공사개요, 안전관리 조직 및 임무,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 활동계획, 화재예방 대책,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 안전보호구 및 표지판,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사고발생시 사고처리절차 및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안전보건 조치사항, 건설안전 관련법 이행여부 등을 포함한 공사안전보건대장 등 公社의 안전규정을 준수하여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K.기타 사항
1.공정 보고
1)계약상대자는 公社와 협의한 기간마다 공정회의를 실시해야 한다.
2)본 공정보고 회의 자료에는 직종별, 동원인원, 반입자재, 작업내용 및 과업진척사항 등을 명시하고 公社 소정의 양식 또는 요령에 따라야 한다.
3)필요 시 公社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사진을 첨부하고 증명하여야 한다. 중요한 공정이나 公社가 지정한 공정 또는 일일작업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철저히 따라야 한다.
L.보 안
1.계약상대자는 공항의 시설물에 대한 보안을 준수해야 하며, 보안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公社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자신의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
2.본 사업 수행에 따르는 보안대책에 있어서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3.본 공항시설은 국가주요시설 보안측면에서“가”급 기준이므로 일체의 설계도서 및 CAD파일 등은 公社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을 하여서는 안 된다.
4.본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보안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과업수행 시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M.적용 규격 및 요구사항
1.본 규격서에 명기된 제품 및 자재는 최소한의 사양으로써, 계약상대자는 추후 동등 이상의 최신품이 출시되어 公社의 요청이 있을 경우 公社와 협의를 거쳐 제품 및 자재의 사양을 변경 적용하여야 한다.
2.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에 누락 또는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 및 성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公社와 협의하여 세부 과업에 추가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상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따르며, 과업수행 상 公社가 제시한 사양보다 우수한 대안(성능)이 있을 경우 검토서를 제출하여 公社의 승인 하에 장비 변경 등을 시행할 수 있다.
N.손해배상의 책임
계약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공사(公社)가 받은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O.계약의 변경
1. 사업 수행 중 필요한 경우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규모의 증감 및 과업의 조정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추가 과업은 사전 협의),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한다.
공항통신용 UPS 리튬배터리 철거 및 외함 구매설치사업 구매규격서
문서번호 :
개정번호 :
02. 외함,베이스 설치 및 전원연결
쪽 번호 :
/11
02. 외함 및 베이스 설치 및 전원연결
1부 외함설치 규격
1.1 일반사항
본 절의 규격서에 적용되는 배터리용 외함의 상세 제작설계, 제작, 운송, 검수, 설치 등의 인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A. 한국산업규격 (K.S)
KS C 4620 - 저압 차단기
KS C IEC 60898-1 – 주택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에 사용되는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 제1부: 교류용 차단기
1.3 품질보증
A. 일반사항
품질사양서, 검사기록에 관한 제출물, 시험보고서, 증명서 및 발주자의QA 프로그램과 품질보증 시스템이 포함된 규정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B. 제조업체
제조업체는 이 분야에 실적이 있는 전문 제작업체 이어야 한다.
C. 규격준수
제조업체는 한국산업규격 KSC 8321,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 1107, 1110및 한국전력공사 표준규격 158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1.4 설치 전 협의
A. 계약자는 배터리용 외함 설치 전에 현장에서 반영하여야 할 전기적 요구사항이 명기된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A. 계약자는 철도, 해상 및 육상 수송 중에 모든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B. 계약자는 제작공정에서 기기별 단독 성능시험 완료 후 포장하여 납품한다, 제작품은 완전 조립된 상태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C. 예비품과 공구는 각각 별도 상자에 포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D. 제조자 지침서에 따라 배터리용 외함을 습기로부터 보호한다.
E. 공장 취급 설명서에 의거하여 취급하고 상차 시 받침목을 사용하고 배전반 내부부품, 몸체, 마감에 손상을 피하기 위해 주위 깊게 취급해야 한다.
1.6 외함 규격서
A. 외함 구조
1. 규격 : 도면참조
2. 형식 : 옥내용 수직 자립 폐쇄형
구분
FRAME<hp:lineBreak/>TYPE
두 께
BASE
DOOR
칸막이
외부
FRAME
밑.하단
외함
용접형
2.0t
1.6t
2.0t
5.0t
2.0t
5tx100x50
3. 재질 : 일반구조용 압연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B. 함체는 철재의 용접 또는 조립식 구조로써 내장기기의 중량, 동작에 의한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C. 운전자에 의해 통상 조작되는 조작 기구의 설치 높이는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바닥면에서 1,800mm 이어야 한다.
D. 도어 주변은 L형으로 가공한 도어로서 힌지(HINGE) 지지로 하며, 비틀림, 처짐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 철판의 산화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제품의 내구성을 크게 하기 위하여 정전 분체도장으로 표면은 미련하게 도장이 되어야 한다
F. 각 반에는 반의 명칭을 명시한 라미에이트(5T*60*315)에 백색 문자를 음각 조각하여 반면 상부에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상․하, 좌․우 고정하여야 한다.
G. 각 함체의 상단에는 운반용 걸고리 (EYE BOLT)를 설치하여야 한다.
H. MCCB의 취부가 용이하도록 MCCB의 용량에 맞는 공간을 확보하고 단자대와 함께 취부하여 설치한다.(차단기 용량은 도면참조)
I. 단자대 설치는 각종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되는 큐비클에는 케이블 BRACKET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인입 및 인출되는 케이블의 지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J. 외함의 접지는 접지케이블 또는 접지모선 설치경우 접지모선으로 반면 하부에 열반 가능한 구조로3T*30mm이상의 동대를 사용한다
1.7 외함 및 베이스 설치
A. 외함 및 베이스 규격 및 수량
기존시설
외함 및 베이스, 차단기 설치
UPS
납축전지
전체함체수량
(조)
함체
제작
(조)
차단기
BASE
수량
장소
규격
(kVA)
제
조
사
모델
(HSB-12V)
수량
(개)
규격
(MCCB 3P)
수량
T1
주통신실
200
대농
200AH
90
30Cell x4면(1조)
3
3
600/500AT
3
3
200
대농
200AH
90
3
1
(2조 재사용)
600/500AT
3
1
20
대농
65AH
30
30Cell x4면(1조)
1
1
100/75AT
1
1
20
대농
65AH
30
1
1
100/75AT
1
1
T1
통합
장비실
120
크로마 아이티
200AH
60
30Cell x4면(1조)
2
2
400/400AT
2
2
120
크로마 아이티
200AH
60
2
2
400/400AT
2
2
T1
TCC
75
성신
200AH
30
30Cell x4면(1조)
1
1
400/300AT
1
1
75
성신
200AH
30
1
1
400/300AT
1
1
T1
교통센터 TMC
150
국제
200AH
60
30Cell x4면(1조)
2
2
600/500AT
2
2
2부 전원연결
2.1 저압 케이블
A. 도체 : 도체는 원형 연선, 원형 압축 연선 및 분할 압축 연선으로 한다. 또한 도체공칭 단면적에 대한 적용범위는
2.5㎟ 이상 1000㎟ 이하: 원형 연선
10㎟ 이상 1000㎟ 이하 : 원형 압축연선
800㎟ 이상 1000㎟ 이하: 분할 압축 연선에 따른다.
1.원형 연선 : 원형 연선은 KS C 3101에 규정된 연동선(2.8㎜의 경우에는이에 준한다)을 동심원상으로 연합한 것 또는 경동선을 동심원상으로 연합한 후 열처리하고 연동으로 한 것으로 한다.
2.원형 압축 연선 : 원형 압축 연선은 KS C 3101에 규정된 연동선 혹은 이에 준한 것을 연합하여 원형으로 압축 성형한 것 또는 경동선을 연합하여 원형으로 압축 성형한 것을 열처리하여 연동으로 한 것으로 한다. 또한, 최외층의 피치는 바깥지름의 20배 이하로 하고, 최외층의 꼬임방향은 S꼬임으로 한다.
3.분할 압축 연선 : 분할 압축 연선은 KS C 3101에 규정된 연동선 또는 이에 준한 것을 연합하여 압축 성형하여 각 분할 부분 도체로 하고, S꼬임으로 연합하여 원형으로 한 것으로 한다.
B.절연체 : 절연체는 도체 위에 폴리에틸렌 또는 가교 폴리에틸렌을 제조사의 두께로 도체와 동심원상에 피복한다. 다만, 도체에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당한 세퍼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절연체의 평균두께는 KS 규정값의 90% 이상으로 하고, 최소 두께 값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C.전원계통에 사용하는 알반용 유연성 단심 비닐절연전선 등은 전기용품안전인증(KC)에 의한 형식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도 체 : 연동선 2. 적용범위 : 전기기기의 옥내 배선용 3. 절연체 : 내열 PVC
4. 피복체 : 내열 PVC
D. 선심 식별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1장 공통사항 121.2 전선의 식별”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표 121.2-1 전선 식별
상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E. 가닥수를 동심꼬임 또는 S꼬임으로, 원형으로 연합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적당한 개재물과 함께 연합하거나, 적당한 혼합물을 피복하여도 좋다. 다만, 피복물은 선심에서 분리하기 쉬운 것으로 한다. 선심 연합 위에는 적당한 바인드를 감을 수 있다.
F. 시스 : 시스는 선심연합 위에 비닐 또는 폴리에틸렌을 피복한다. 시스의 색은 검정색을 원칙으로 한다. 시스의 평균 두께는 KS 규정값의 90% 이상으로 하고, 최소 두께는 85% 이상이어야 한다.
2.2 절연체 및 시스의 인장
절연체 및 시스의 인장은 KS C IEC60811-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 제1부: 시험 방법 총칙 ─ 1절: 두께 및 완성품 바깥지름 측정 ─ 기계적인 특성 시험에 따른다.
2.3 가열
가열은 절연체 및 시스에 대하여야 하며 KS C IEC60811-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에 따른다.
가열온도 및 가열시간은 비닐인 경우에는 KS C IEC60811-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 제1부: 시험 방법 총칙에 따른다.
2.4 호칭
A. 저압 간선
1. 제품의 호칭 방법은 명칭 도체의 종류를 표시하는 기호 및 도체지름 혹은 공칭 단면적 또는 기호 도체를 표시하는 기호 및 도체지름 혹은 공칭 단면적에 따른다.
B. 저압케이블
1. 제품의 호칭방법은 종류 및 선심수 × 공칭단면적 또는 기호 및 선심수 × 공칭단면적에 따른다.
2.5 표시
A. 전선 및 케이블 표면에 다음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연속 표시한다.
1. 기호 2. 제조명 또는 그 약호
3. 제조년
B. 포장의 표시
1. 명칭 또는 그 기호 2. 도체 지름 또는 공칭 단면적
3. 도체의 종류를 표시하는 기호 (경동선의 경우에만 (H)로 표시한다.)
4. 도체의 색 (다만, 포장이 투명하여 색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5.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6. 제조년월
C. 운반보관 및 취급
1. CABLE 포설 후 공드럼은 납품자와 구매설치자의 책임 하에 즉시 반출,폐기
하여야 한다.
2.6 전원케이블 수량
구분
납축전지
차단기 규격
전원
케이블
접지
(㎜²)
비고
모델(HSB-12V)
수량(개)
T1
주통신실
200AH
90
30Cell x4면
(1조)
600/500AT x6EA
2-KIV 240㎜²/1C
120
200AH
90
65AH
30
30Cell x4면
(1조)
100/75AT x2EA
2-KIV 10㎜²/1C
10
65AH
30
T1
통합 장비실
200AH
60
30Cell x4면
(1조)
400/400AT x4EA
2-KIV 120㎜²/1C
70
200AH
60
T1
TCC
200AH
30
30Cell x4면
(1조)
400/300AT x2EA
2-KIV 70㎜²/1C
35
200AH
30
T1
교통센터 TMC
200AH
60
30Cell x4면
(1조)
600/500AT x2EA
2-KIV 150㎜²/1C
95
※ 일부 전원케이블 설치 구간에 덕트 및 케이블 트레이 설치 등이 포함된다.
3부 설치시공
3.1 구매조건의 확인
A. 구매설치자는 전기 기기의 설치, 배터리 설치 및 접지 설비 등 타 공종의 작업과 연관된 사항은 현장의 시공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B. 상세도면 작성(시공도면)은 작성 대상과 작성 매수 등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 후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3.2 설치기준
A. 모든 설치는 전기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공사업법, 내선규정 및 배전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B. 모든 설치의 품질은 본 규격서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공정별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시행되어야 하며, 필요시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라 SAMPLE 설치을 시행하여 품질 및 안정성을 확보한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C. 구매설치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자 또는 하도급자는 당해 설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기술자는 숙달되고 기술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D. 도면과 시방서의 수정이나 그 목적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발주자 대리인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설치시의 모든 결함은 계약자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모든 케이블 설치에 필요한 도면상의 상세 사항에 따라 시설한다. 상세 사항이나 특별한 설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작자의 추천 방법에 의할 수 있다.
E. 준공 시 모든 기기와 자재는 완전하게 설치되고 검사가 완료된 상태로서 정확하게 조정되어 있어 언제나 필요한 경우 사용하거나 운전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설치 종료 시에는 전부 청소하고 모든 불필요한 물품은 제거해야 한다. 모든 자재와 기기의 외피는 완전하고 흠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 도착 되어야 한다.
F. 계약자는 필요한 인력, 재료, 운임, 보험, 허가 및 세금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이 완전하게 시설되도록 해야 한다.
G. 억세스플로어 바닥 케이블 포설 시 GW 후렉시블를 사용하여, 포설한다.
H. 1개소 천정 TRAY 연장 개소는 도면 참조하여, 시공 한다.
I. 구매 규격서와 참고 도면이 상이한 개소는 발주처와 확인 후 설치 한다.
3.3 홈파기, 뚫기, 자르기 및 땜질
A. 모든 작업계획은 사전에 신중을 기하며 자르기, 채널링, 홈파기는 가능한 한 억제되어야 한다.(시행시에는 마감시 녹 발생 최소화 재료, 방법으로 한다) 마감 구조나 기기 등 마감면에 어떤 손상을 입힌 경우 관계 전문 기술인에 의해 수리 되도록 해야 하며 발주자 대리인이 만족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이에 따르는 추가 실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설물의 적절한 지지, 은폐 또는 앵커링, 기타 전기기기 설치를 위해 필요한 어떠한 자르기, 채널링, 뚫기 또는 용접작업은 허가된 방법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B. 기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관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심부를 최소한으로 뚫어야 한다. 뚫기 작업 시 에는 구조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C. 시공자는 자르기 및 구멍 뚫기 작업 전에 SHOP DWG을 작성, 발주자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구매설치상 간섭
A. 대채베터리 구매설치 진행절차는 다른 공종의 진행 절차에 따라야 하며, 상호 인터페이스 회의를 한 후 기록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 관리
A. 설치자는 기기 제작자의 시공방법,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한 공사관련법 및 검사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3.6 현장 정리
A. 설치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7 시운전
A.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기기 제작자의 시운전 스케줄에 따라 기능 및 성능 검사를 완료하고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요청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사업범위 전반적인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A. 운전 및 유지관리 요원의 교육 : 계약자는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당해 기기 또는 설비의 운전과 유지보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당해 기기 또는 시설의 공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B. 운전과 유지보수 매뉴얼 및 부품목록은 우리公社 표준시방“019300 절 –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에 의한다.
C. 운전 및 완성검사
1. 모든 현장시험은 발주자 대리인이 승인한 시험양식에 기록되어야 하며 시험 결과는 계약자의 날인과 발주자 대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본 규격의 각 절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인력 시험장비 및 기기를 제공해야 한다.
3. 시공자는 시험성적서를 공사에 제출한다.
3.9 방화구획 화염방지설치
A.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등 주변의 틈새는 관련규격(‘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 지침’)에 적합한 내화재료를 사용하여 방화구획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B. 또한, 화염방지설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구간별 시공 상세도면과 견본을 발주자 대리인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C. 화염막이 시스템은 KS인증서와 내화성능 시험성적서(2시간) 제품으로 사용한다.
3.10 전력설비 안전관리
A. 전기안전관리자는 우리公社 용역기준의 요구조건(전력기술인협회 기술인 등록자), 전력시설 운영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기술자를 발주자의 승인 후 투입하여야 한다.
B. 전기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후에 정산을 시행한다.
C. 전기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설비 24시간 감시 및 운영업무(예방점검 포함)
2. 전기시설 현장순회 점검 및 관리업무 3. 각 분야 본전원 공급 또는 입회
4. 전기안전사고 발생시 긴급조치 및 사고전파
5. 본 전원 분전반 공급 시 입회 및 확인
3.11 현장정리
A. 시공 후 케이블 공드럼 및 기타 폐자재가 발생하면 설치비용으로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B. UPS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배터리 구매설치 제조사 분야에서는 오염상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C. 배터리 구매설치 작업시에는 기존시설 전력기기 및 통신장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항통신용 UPS 리튬배터리 철거 및 외함 구매설치사업 구매규격서
문서번호 :
개정번호 :
03.리튬배터리 철거
쪽 번호 :
/19
03. 리튬배터리 철거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차서서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에 설치(T1 31412, 통합장비실, TCC, T1 교통센터 TMC 등) 리튬배터리 철거에 적용하며,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등의 관련규격에 따른다.
A. 배터리 Rack, Module 및 관련 지지대 철거
B. BMS, 통신케이블, DC 전원케이블, 접지선 및 보조전원 분리
C. 방전장치 또는 제조사 권장 장비를 이용한 안전 방전
D. 철거 배터리의 절연포장, 임시보관, 현장 내 이동, 차량 상차 및 인계
E. 화재·발열·누액·팽창 등 이상 배터리 발생 시 격리 및 비상대응
1.2 계약의 의무
계약자는 본 철거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A. 철거규격에 명시된 업무범위 수행
B. 사업 진행에 필요한 각 종 인.허가 업무
C. 안전관리
D. 화재·발열·누액·팽창 등 이상 배터리 발생 시 격리 및 비상대응
E. 기타 필요사항 1.3 철거절차서의 착공 및 시공
A. 본 철거는 전기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공급규정 및 전기관계 법규에 준수하여 철거하여야 한다.
B. 계약자는 철거시행 전 제반규칙을 이행하고,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철거를 시행함은 물론 기존 시설물 UPS 장비를 검토해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손상을 주었을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C. 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긴급을 요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公社)의 승인 없이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D. 공사(公社)의 승인을 받아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자는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실시함으로서 발생하는 공작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G. 현장의 마무리, 찰거, 이동 등의 관계로 철거 방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公社의 요청에 따르며 이때 도급 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H. 재료 1. 검사 및 시험
- 배터리 철거에 사용되는 주요장비 및 부품은 KS규격이 없는 경우 국내 최상품으로 사용한다.
- 현장에 설치 후 관련법규에 의거한 절연상태 및 접지 저항 등을 시험하여 그 결과치를 제출한다.
- 시험 및 검사 기타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 부담으로 한다.
I. 배터리 철거 검사
각 리튬배터리 철거 부분이 公社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전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公社의 입회하에 설치 한다.
J. 보고서 및 현장사진 1.보고서
리튬배터리 철거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公社에 제출한다.
2.현장사진
철거 작업의 진행사항 파악 및 준공 후 철거상태를 확인할 수 부분 등은 사진으로 촬영하여 公社가 요구 시 또는 준공 시 반드시 제출한다.
1.4 임시조치 사항
A. 수급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公社와 협의하여 임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公社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필요한 임시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5 허가, 면허의 수속 및 법규 준수
A. 계약자는 배터리 철거에 필요한 면허, 허가 및 인가 등을 취득하는 제반조치 사항을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公社)가 제공하여야 할 자료가 있을 경우 공사(公社)는 이에 협조한다.
B. 계약자는 본 배터리 철거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모든 허가, 신고, 검사 등의 원본을 공사(公社)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배터리 철거의 검사
A. 계약자가 배터리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철거사진, 준공도서, 제반 일정표(절연, 접지저항, 방전) 등 관련서류를 포함한 철거준공계를 공사(公社)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B. 계약자는 배터리 철거와 관련하여 사용전 검사 등 법정검사를 계약자 책임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7 안전 예방과 책임
계약자는 작업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작업 전에 작업현장에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하며, 배터리철거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2부 특기사항 2.1 공통사항
A. 리튬배터리 철거, 리튬배터리 방전 등의 모든 공정은 충격에 약하고 정밀성이 요구되므로 운반 및 이동에 주의하여야 한다.
B. 기기의 설치는 유능한 기능공에 의하여 설치하고 담당자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C.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먼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또한 기기의 외관을 점검하여 파손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D. 배터리철거는 제조사 철거 메뉴얼에 의거 철거하되 신중을 기하여 정밀하게 해당 위치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E. 기존 악세스 플라워에 설치되는 제반 사항은 계약자가 부담함다.
F. 리튬배터리 철거 대상 지역
UPS (기존시설)
리튬배터리 규격
철거
대상
구 분
규격
[kVA]
제조사
규격
수량
[팩]
제조사
T1 주통신실
200
대농
128AH-51.8V
14
LG CNS
○
200
14
20
대농
62AH-51.8V
7
LG CNS
○
20
7
T1 통합장비실
120
크로마
아이티
80AH-26.6V
34
㈜ 성화
○
120
34
T1 TCC
75
성신
62AH-51.8V
14
LG CNS
○
75
14
T1 교통센터 TMC
150
국제
128AH-51.8V
14
LG CNS
○
1. 리튬배터리 철거
2. 리튬배터리 철거
리튬배터리 방전, 철거, 이동 등.
이동, 운반차량에 대한 상차(리튬배터리 제조사)
리튬배터리용 외함 철거 포함(자원회수 처리시설)
- 소화기, 수조, 방전기 및 UPS 제조사 입회비 포함
- 배터리 제조사 및 소방서 요구사항 포함
- 철거 시 리튬배터리 제조사 및 소방서 요구사항 사전 협의
화재 시 이동경로 수조 배치, 안전관리자 배치 사전 협의
3. 통합 제어실의 보호
리튬배터리 철거 시 기존 UPS 장비 제조사와 상호 협의하여 진행
기존 배터리 철거 시 UPS 전원 일시적으로 차단
- 배터리철거 시 배터리에 의한 오염제거를 위한 주기적 청소
3부 리튬배터리 철거 절차
3.1 적용 범위
철거 배터리 철자서는 전기분야 기술규격, 설계도서에 포함된 역무와 관련하여 공급되는 모든 기자재의 설계, 철거, 이동, 운반, 상차 등의 등에 대하여 적용 한다.
A. 방전장치 또는 제조사 권장 장비를 이용한 안전 방전
B. 배터리 Rack, Module, Tray, Pack 및 관련 지지대 철거
C. BMS, 통신케이블, DC전원케이블, 접지선 및 보조전원 분리
D. 철거 배터리의 절연포장, 임시보관, 현장 내 이동, 차량 상차 및 인계
E. 화재·발열·누액·팽창 등 이상 배터리 발생 시 격리 및 비상대응
F. 모듈(팩) 외 부속품은 인천공항공사 지정장소에 폐기
3.2 리튬전지 철거 시 고려 사항 A. 안전 전압 확보
1. 해제 작업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배터리의 SOC(충전율)를 30%이하로 방전하는 것을 권고 합니다(25% 이하 권장) 작업 시작 전에 모니터링 소프트 웨어를 통해 안전한 SOC 레벨을 확보하였는지 확인하고, 만약 SOC가 30% 초과인 경우 충분한 방전작업을 먼저 수행 진행하여야 한다.
2. 배터리 화재, 손상 등으로 방전작업이 불가할 경우 배터리 전문 엔지니어 현장 지원 및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소화기/방염포/수조를 작업장 근처에 배치하여 진행한다.
B. 전원차단
1. UPS와 연결된 DC Link의 차단기를 OFF 설정하고(UPS단 MCB 차단기 및 함내 배터리용 메인차단기)이후 각 랙에 설치된 BPU의 메인차단기와 제어 차단기 전체를 차단하여야 한다.
(BMS 전원용/배터리 제어용 SMPS 전원(AC or DC24V)이 있을 경우에 또한 해당 스위치 전체 차단해야 한다.) 차단기 차단 후 단전이 되었는지 확인 후 테스터기로 전압을 확인하여 진행한다.
C. 배터리 팩 탈거
1. 배터리 팩 탈거 전 배터리 팩 단자의 부스바를 먼저 탈거 하고, 특히 직렬로
연결된 부스바 해체 시 처음 부스바를 제거 할 때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공구 절연 상태 재확인)
2. 배터리 팩의 고정나사 해제 후 탈거 및 운반 시 2인 1조로 작업하며 배터리 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낙하, 변형, 충격 혹은 날카로운 물체로 배터리 제품을 찌르거나 자르는 등의 방법으로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팩을 단자부분은 쇼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절연덮개 또는 커버로 처리하고 보양하여 보관하며, 중량을 받지 않도록 쌓아두지 않도록 하며 직사광선을 피하여 규정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온도 : -20~45 ℃, 습도 : 5~85%이하, 결로 없을 것)
4. 이동 시 흔들림과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양하고 안전하게 운반 이동해야 하며, 팩을 폐기 시에는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폐기 해야 한다.
D. 작업자는 작업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배터리 제조사의 철거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유의사항 및 규격서의 절차숙지 후 결과를 제출하고, 필요 시 제작사의 입회하에 작업을 시행한다.
3.3 배터리 해체 전 확인사항 A. 공구목록
1. 공구목록
번호
공구목록
용 도
비 고
1
드라이버
배터리팩 및 BPU 철거용
절연상태 확인 필요
2
테스트기
배터리팩 전압 측정용
3
복스렌치
케이블/버스바 탈거용
절연상태 확인 필요
4
육각렌치
BPU 케이블 탈거용
절연상태 확인 필요
5
핸드카트수레
배터리 이동 용
6
안전사다리 및
작업용 발판
고소 작업용
고소작업 시 작업대(틀비계, 말비계) 작업을 해야 하며,A형사다리 사용을 금함
배터리 해체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는 절연이 되어 있어야 하며 노출되는 금속 면적이 없어야 합니다.
드라이버
테스트기
복스렌치
육각렌치
핸드카트수레
안전사다리 및 작업용 발판
2. 공구목록 사진 B. 안정 장비 / 방재 도구
1. 배터리 해체에 투입되는 모든 인원은 개인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작업장 근처에 소화기, 방염포 등 비상상황을 대비한 방재 도구를 비치하여야 한다.번호
공구목록
비 고
1
안전고글
개인 안전 장비
2
안전모
개인 안전 장비
3
안전화
개인 안전 장비
4
안전장갑
개인 안전 장비
5
절연장갑
개인 안전 장비
6
방재도구
(소화기, 방염포 및 수조)
- 소화기 : 권장 소화 약재 NOVEC1230, FM200, HFC-23
(LG CNS 제조사 권장사항)
- 방염포 & 수조(팩 크기 이상)
안전고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절연장갑
방재도구
2. 안전장비 사진 3.4 배터리 해체 작업절차 A. 작업 전 수행 1. 작업허가서 확인
작업절차, 방법, 장소 및 시간 계획 등에 대한 내용과 위험성 평가 관련하여 반드시 안전관리조직과 협의 후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2. SOC 확인
배터리 해체는 반드시 SOC 30% 이하(25% 이하 권장)에서 작업해야 하며 (LMS 모니터링 확인 혹은 전압 실측) 만약 SOC가 30%이상 인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SOC가 30%이하로 떨어질 때 까지 방전을 진행한다.
3. TBM 진행
작업에 참여 하는 전체 인력 대상 TBM 을 실시하며 아래 항목을 준수한다.
- 개인보호구, 절연공구 확인 - 작업 절차 전파 - 안전지침 전파
- 비상 통로, 방재 도구 위치, 비상연락망 공유
- 현장 위험 요소 확인 4. 비치 서류 - 현장대리인계 및 위험성평가표 - 배터리해체, 취급 주의사항
- 작업 절차서 및 각종 일지(TBM, 안전) 등에 관한 내용 준수
5. 배터리 전 상태 사전 점검
호기
랙전압
/충전율
절연저항
상태
팩외부 온도
(열화상)
랙 내
팩 부스바 제거
검토사항
- 점검내용
- 배터리 화재, 손상 등으로 방전작업이 불가할 경우 배터리 제조사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및 본 절차서에 명기된 사항을 필히 준수하고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방재도구(소화기/방염포/수조)를 작업장 근처에 배치한다.
6. 방재도구 배치
권장 소화 약재: NOVEC1230, FM200, HFC-23 (LG CNS 제조사 권장사항)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하여 철거 작업 장소 및 주요 이동 경로에는 방재 도구 배치한다. (소화기 / 방염포 / 수조)
B. 차단기 차단 확인 1. BCB 및 UPS 차단기 차단 확인
UPS 전원 또는 UPS와 배터리 시스템에 연결된 BCB가 차단 되었는지 확인 한다. 만약 차단되지 않았다면 수요기관에 차단기 차단을 요청해야 한다.
2. Junction Box 차단기 차단 확인
- 차단 후에는 UPS와 배터리간의 DC Link 전압을 측정하여 완전히 차단 되었는지 확인한다.
- BMS 전원용 AC Cable 존재 시 AC Line도 Off 후 1차, 2차 확인 필수
Junction Box 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Junction Box의 차단기를 차단 한다.
3. 배터리 랙의 차단기 차단 확인
- 각 배터리랙의 BPU의 메인 차단기를 모두 차단 해야 한다.
- 차단기 차단 후에는 BPU의 2차 전압을 확인 해야 한다.
- “모든 랙”의 ① BPU DC 차단기 OFF, ② BMS 전원 스위치를 OFF, ③
1번 랙 하 단부 SBMS Box 스위치를 OFF 한 후 정션박스의 배터리 측 BUS BAR 전압 혹은 BPU DC 차단기의 1차 전압(모든 랙)을 측정하여 “0”V임 을 반드시 체크 해야 한다.
C. 배터리 모듈간 부스바 해체 1. 모듈간 부스바 해체
절연 공구(토오크렌치, 10mm 복스알)를 사용하여 배터리 팩 간 연결된 부스바 및 케이블(마지막 단)을 해체 한다.
2. 반드시 절연 공구를 사용해야 하며 +, - 간 단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스바 해체 시 양극을 동시에 접속해서는 아니된다.
3. 토오크 렌치 작업 시, 토크 렌치가 랙에 닿지 않도록 주의 하며 모듈의 한 극과 도체(접지도체)를 맨손, 비 절연 장갑, 비 절연 공구 등을 사용하여 접촉해선 아니된다.
4. 모듈의 한 극을 해체 후 케이블이나 부스바가 도체(접지도체)에 접촉해서는 안되며, 케이블 해체 시 한개의 모듈의 양극을 직렬 접속 또한 아니된다.
5. 첫번째 부스바를 제거할 시 약간의 불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긴소매 작업복과 절연장갑을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 한다.
6. 부스바를 제거한 후 반드시 단자에 절연작업을 해야하며, 제거 후 모든 랙의 BPU DC 차단기 2차측 전압을 체크하여 “0”V임을 확인한다.
모듈간 부스바 제거
배터리 마지막 단 (-)케이블
배터리 +, -단자 절연작업
7. 배터리 모듈간 부스바 해체 작업 사례 8. 배터리 모듈간 부스바 해체 부적합 사례 3.5 케이블 제거 시 고려사항
A. 배터리 팩 간 통신 케이블 및 팬 케이블 제거
모든 랙에 장착된 배터리 팩 간 통신 케이블 및 팬 케이블을 모두 제거 한다.
B. BMS 통신 케이블 제거
모든 랙 상단 BPU의 BMS(SBMS/RBMS)에 연결된 통신 케이블을 모두 제거.
C. 접지용 케이블 제거
1. 정션박스 / 모든 랙 하단의 녹색 접지라인을 모두 제거 한다.
2. 접지라인 해체 전 랙 외함과 +,- 단자의 CMV 전압을 확인하고, 전압 유무에 따라서 접지케이블 해체 순서(직렬 부스바 해체 전.후 판단)를 정해야 한다. (배터리 제조사 협의하여 진행)
3.6 배터리 모듈 및 BPU 해체
A. 랙에 고정된 배터리팩 고정 나사를 풀어서 제거한다.
B. 배터리 팩 제거시 반드시 2인 1조 또는 리프트를 사용하여 추락 또는 충격을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제거한다.
배터리 팩 고정나사 해체]
[배터리 탈거]
C. 제거한 팩은 최대 4단 이하로 적재하고, 배터리 팩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팩 간 절연 패드를 삽입한다.
D. 리프트 또는 핸드카트로 이동해야 하며 이동중 충격, 진동에 유의하고, 반출을 위해 진동 및 충격을 최소화 할수 있는 안전 포장을 해야 하며(전용 포장 박스 권장) 배터리 포장 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2단 적재는 안된다.
E. 제거된 배터리가 임시 보관이 필요할 경우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취급 주의사항을 참고하여 적정한 온.습도가 유지되는 공간에 보관한다.
[절연패드 보양]
[제거된 배터리 포장]
3.7 배터리 랙 해체 시
A. BPU ~ BCB/부스바(혹은 UPS) 연결 케이블 제거
BPU와 연결된 DC Link 전력선, 제어전원용 소내전원선, 접지선 등을 제거하고, 말단 부분을 절연처리 하고 고소작업시 낙상사고에 유의한다.
[ BPU선 제거]
B. 랙-바닥 고정 & 열반 볼트 해제 고려사항
랙과 바닥에 고정된 스토퍼를 풀어서 고정을 제거 하고,(4Point) 랙 간 열반 볼트를 풀어서 제거 한다.(4Point)
C. 랙 이동 시 전도를 주의하여 2인 1조로 작업한다.
3.8 철거 자재 반출, 이동, 폐기 A. 반출 전 준비 및 철거자재 반출
1. 반출되는 현장을 청소하고, 관련 공도구를 확인.
2. 배터리 수량 및 포장 상태 확인
3. 랙, BPU, 철거 케이블 등의 수량 및 포장상태 확인
B. 철거 자재 이동
1. 배터리 등 철거자재 이동시, 안전 포장 후 진동과 충격을 최소화 하여 이동한다.
2. 이동 경로상황에 따라 보양재, 문턱 이동 시 경사판/고무매트 등으로 충격을 차단하여 이동경로를 확보한다.
C. 철거 자재 이관 및 폐기처리
1.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업체를 선정
2. 폐기물업체 자격요건 확인하고, 철거 자재 품목, 수량, 규격 등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이관한다.
3. 폐기물업체는 지게차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화물차량에 적재하고, 적재 시 충격, 전도 등에 유의하고 주변에 소화기, 방염 포, 수조 등을 배치한다.
4. 폐기용 업체는 사전 신고된 절차에 따라 철거 자재를 운송, 폐기하고. 폐기 후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9 리튬배터리 폐기물처리 절차
A. 리튬배터리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공사가 지정한 폐기물처리업체로 직접 인계 처리하여 이관, 이동하여 처리한다.
B. 리튬배터리 폐기물처리 세부절차
수행주체
수행절차
세부내용
협조부서
폐기물
발생부서
(리튬배터리
폐기
의뢰부서)
폐기대상
배터리 확인
폐기대상 종류, 수량, 처리무게 등
배출자
신고확인
공사(公社) 폐기물배출 인허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환경관리팀
(필요시 인허가 변경)
폐기계획
보고
폐기계획 수립(폐기물처리업체 인계 계획 포함), 소방대 입회요청
환경관리팀
공항소방팀
폐기
의뢰를 위한
사전작업 *
작업 안전 관련 조치
리튬배터리 방전 조치 외관점검, 단락방지, 안전포장 등
포장후 폐기물처리업체 인계를 위한 적치장소 지정,적치장소까지 운반‧폐기물 처리업체 운반 차량으로
상차방법 마련
폐기물처리업체 인계 계획 수립
시간, 장소 등
환경관리팀
(폐기물처리업체
일정협의)
폐기대상 리튬배터리 반출
사전작업 후, 반출
(폐기물 운반차량에 상차 포함)
환경관리팀
리튬배터리
폐기물 처리(재활용)
(사전)리튬배터리 처리 계약,
(작업시)폐기물처리업체 인계 일정 등 조율, 처리내역등록
리튬배터리철거
(제조사)
리튬배터리 철거
- 소화기, 수조, 방전기 포함
- 철거 시 리튬배터리 제조사 및 소방서 요구사항 사전 협의
화재시 이동경로 수로 배치, 안전관리자 배치 사전 협의
C. 리튬배터리 작업 안전 체크리스트
작업유형
공정
체크리스트
확인
사전작업
부하시스템작업 요청
정전이 수반되는 장비의 확인 요청(단일 이설)
사전작업
전력 측 작업 통보
작업 이상시 전력측 전원 차단 요청
사전작업
작업가능 일정 확정
부하 시스템 및 작업 업체 일정 조율
사전작업
필수서류 확인
작업신고서
사전작업
필수서류 확인
자원분류 처리장 입고 서류 준비 및 신청
사전작업
TBM 통합 시행
사전 위험성 최종 확인
사전작업
작업 내용 사전확인
업체별 작업 내용 사전 확인
현장작업
공항 소방대 지원요청 준비
공항소방대 연락처 확인 및 필요시 지원요청 준비(032-741-2119)
현장작업
119 지원요청 준비
필요시 119 지원요청 준비
현장작업
안전장비
착용 확인
작업자 안전모, 안전화, 절연장갑, 안전고글 등 안전공구 착용확인
현장작업
현장 비치 서류 확인
현장대리인계 및 위험성 평가표
배터리해제, 취급 주의사항
작업 절차서 및 TBM, 안전일지
현장작업
방재도구 배치확인
비상상황을 대비해 작업장소 및 이동경로에 소화기, 방염포, 수조 등 배치 확인
현장작업
부하업체
작업전 사전통보
부하업체에 작업 시작 통보
현장작업
리튬배터리 방전 진행
잔량 ~30% 진행(부하 유지)
현장작업
리튬배터리 방전 완료
~30% 도달 확인
현장작업
차단기 차단확인
작업전 배터리랙 등 차단기 차단확인
현장작업
배터리 해제
배터리 해제 전 팬케이블 해제 확인
현장작업
배터리 해제
배터리 팩 제거시 2인 1조 작업 확인
현장작업
배터리 이동
철거자재 이동경로에 안정포장 후 보양재 등으로 충격을 최소화 한다
현장작업
배터리 폐기
폐기물을 안전을 위해 자원분리처리장이 아닌 폐기물 처리업체에 직접 인계 처리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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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1.2 과업내용
B.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대체배터리 구매설치를 위한 사업기간 확보
□ 구매규격서 신구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