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_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 조명기구 교체 전기공사.hwpx =====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행정안전부 제2026-1345호
ㆍ공 고 명 :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 조명기구 교체 전기공사
ㆍ담 당 부 서 : 대통령기록관 기록보존과
이 입찰 설명서는 대통령기록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 황규진(☎ 044-211-2208)
○ 담당부서 연락처 : 과업내용, 공사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대통령기록관 기록보존과 김이영(☎ 044-211-2288)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
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1호, 2025. 12. 31.)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호, 2026. 1. 2.)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1호, 2026. 1. 2.)
7.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29호, 2026. 1. 29.)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345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대통령기록관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hp:fwSpace/>·<hp:fwSpace/>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공 사 명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 조명기구 교체 전기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위치
대통령기록관
공사내용
사업설명서 참조
배정예산
금32,208,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9,280,000원 + 부가가치세 2,928,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9,856,000원
계약방법
소액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2026. 10. 23.(금) 10:00
마감
2026. 10. 29.(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p:fwSpace/>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hp:fwSpace/>기타 세부사항은 수요부서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설명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제출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시스템상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1-2.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
3-1-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2. 다만,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문의처: 대통령기록관 기록보존과 김이영(☎ 044-211-2288)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서(견적서) 제출
7-1. 입찰서는 나라장터(G2B)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3. 10:00 ~ 2026. 10. 29.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입찰서(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G2B)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4.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5.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7-6.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8-1. 개찰일시: 2026. 10 . 29. 11:00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9. 낙찰자(계약상대자) 선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9-3.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4.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보증금
10-1. 본 건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1.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정부청사관리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2-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2-2. 입찰자 등은 ‘12-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공사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14-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4-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14-6.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_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 조명기구 교체 전기공사.pdf =====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 행정안전부 제2026-1345호
ㆍ공 고 명 :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 조명기구 교체 전기공사
ㆍ담 당 부 서 : 대통령기록관 기록보존과
이 입찰 설명서는 대통령기록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 황규진 ☎
○ 담당부서 연락처 과업내용 공사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대통령기록관 기록보존과 김이영 ☎
,
, , : : : , ( 044-211-2288) ( 1588-0800) ( 044-211-2208)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
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 1. 23.)
4. (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821호, 2025. 12. 31.)
․ 5. (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호, 2026. 1. 2.)
6.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1호, 2026. 1. 2.)
7.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829호, 2026. 1. 29.)
8. 기타 입찰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
〘법령 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
,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6-1345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대통령기록관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
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
( ) , ,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
,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공 사 명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 조명기구 교체 전기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위치 대통령기록관 공사내용 사업설명서 참조 배정예산
(추정가격: 29,280,000원 + 부가가치세 2,928,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9,856,000원
계약방법 소액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금32,208,000원(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 2026. 10. 23.(금) 10:00 마감 2026. 10. 29.(목) 10:00 개찰일시 2026. 10. 29.(목)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견적서 제출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견적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부서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설명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4.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3 -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
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조정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가계
약법 시행령」제 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은
2-6-2. 73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 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72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제출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업체 로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12
14 ( ) (G2B)
시스템상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3-1-2.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 · ·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
3-1-2.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 조제 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12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4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27
5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2-1.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
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2.
다만,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
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
3-3-3.
1588-0800, FAX: 042-472-2297)
. 7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5 -
4. 공동계약: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문의처: 대통령기록관 기록보존과 김이영(
☎ 044-211-2288)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
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서(견적서) 제출
7-1.
입찰서는 나라장터(G2B)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기간: 7-3.
입찰서(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G2B) 시스템의
2026. 10. 23. 10:00 ~ 2026. 1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6 -
29. 10:00 “ 전자문서함”-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7-4.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
7-5.
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7-6.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8-1.
개찰일시: 2026. 10 . 29. 11:00
8-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
9. 낙찰자(계약상대자) 선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계약예규
9-1.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89.745% )
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1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9-2.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9-3.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
니다.
9-4.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보증금
10-1.
본 건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7 -
11.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 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39
44 4 , 15
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
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1-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공사
입찰유의서」 제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44
15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정부청사관리본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12-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8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12-2.
‘12-1’
5
3 , 27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계약담당공무원은 ‘12-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2-1
②호 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
’
하여 ‘12-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제 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이나 제 항을
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4 34 13 1 1 3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제 조 제 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
관한 법률 15 1 “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
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13-2.’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9 -
14. 기타사항
14-1.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 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
」
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공사일 경우 계약
「 」 적용을 받습니다
보증금은 공사계약일반조건
14-2.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
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G2B),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14-3.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1588-0800)
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4-5.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14-6.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8.
본 공사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
임금법 10 1 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9.
「건설산업기본법」제 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 제 호를 위반하여
83
( ) 19 1 8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10 -
===== 사업 설명서(전기공사).hwpx =====
사
업
설
명
서
사업명: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 조명기구 교체 전기공사
2026. 10.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 조명기구 교체 전기공사
나.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대통령기록관
다.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라. 사업대상: 보존서고 4개소
구 분
형광등 철거
철거 제품
LED 설치
설치 제품
PB105
87개
형광등 32W
87개
LED등 18W
PB106
103개
103개
PB107
46개
46개
PB108
108개
108개
마. 사업목적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 조명등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여 보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바. 적용범위
1) 본 설명서는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 조명기구 교체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 형광등 철거 및 LED등 설치(344개)
3) 마감 작업 및 시운전
4) 추후 폐형광등 처리를 위하여 청사 내 지정된 장소로 인도
5) 고자재 처리
2.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에 해당하므로,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0037) 업종 등록을 보유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등록 및 시공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역 제한 : 제한(참가 가능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설명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제출서류
- (착공시) 착공계, 예정공정표, 착공사진(종이, 파일 2종류 제출), 현장대리인계(재직·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포함),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 착공 내역서, 작업자 명단, 보안서약서,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기타 착공서류
- (공사시) 작업일보, 안전점검일지
- (준공시)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계약내역/준공내역 대비), 준공사진(종이, 파일 2종류 제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고재처리 영수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영수증 포함), 기타 준공서류
라. 관계법규 및 제규정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3)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마. 공사현장관리
공사는 전기공사(건축,통신,소방공사 포함)와 관계되는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 및 공사관리를 이행토록 한다.
1) 공사현장 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가 필요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6) 발생 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8)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9)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시공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자재사용 및 관리
1) 사용자재
(1)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 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또는 형식승인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재 구매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환경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의 여부를 확인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6) 폐품처리비는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내역서에서 고철비로 삭감하여 고재처리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청사 밖으로 반출한다.
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독관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관리
(1) 시공자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구매 시방서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3)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사.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불분명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착공에 앞서 종합계획 및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는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자(도급자)는 공사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아. 안전보건관리
시공자(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법령 등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관계법령 및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당해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도급자)는 작업장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시설,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표지,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5) 모든 작업자 및 시공자는 감전, 추락, 충돌,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활선작업은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또한 안전관리 책임자와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 하여한다.
자. 준공검사
감독관 및 검수자의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동작시험,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 공사는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차.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카. 시설보안
1)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 및 청사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부로의 자료 유출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사진 촬영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타. 하자담보 책임기간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이며, 공사범위 내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신품으로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3. 특기사항
<보존서고 기록물 안전관리>
가. 본 공사는 대통령기록물 등이 보존·관리되고 있는 보존서고 내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과정에서 기록물의 훼손·오염·분실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작업 전 보존서고의 기록물 배치상태 및 작업구역을 확인하고, 발주처 담당자의 작업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분지, 금속편, 나사류 및 기타 이물질이 기록물이나 보존시설에 유입되지 않도록 작업 구역을 철저히 보양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 기록물, 보존상자, 선반 및 기타 보존시설에 직접 접촉하거나 이동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기록물을 이동·개봉·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마. 기록물 및 보존시설에 충격, 진동, 오염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도구 및 자재의 운반·설치 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기록물 및 보존시설 보양>
가. 작업구역 인접 기록물 및 보존시설은 비산먼지 및 이물질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나. 보양재는 기록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통풍 및 항온·항습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이 서고 내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작업구역을 구획하고, 작업 특서에 따라 이동식 집찐기 또는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분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전기배선 및 조명기구 철거·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부속품은 즉시 수거하여 서고 내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마. 작업 완료 후 보양재를 제거할 때에는 기록물 및 보존시설에 먼지나 이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구역 및 주변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록물 안전을 위한 작업방법>
가. 조명기구 철거 및 설치 시 기록물 상부에서 공구, 부품 또는 자재가 낙하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천장 작업 또는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사다리 등의 설치로 인하여 보존선반 및 기록물이 충격을 받거나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분진을 최소화하도록 작업시간과 작업방법을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작업자가 기록물 또는 보존시설에 임의로 기대거나 물품을 올려 놓는 행위를 금지한다.
마. 작업에 필요한 공구 및 자재는 작업 당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반입하고, 작업 종료 후 잔여 자재 및 공구를 모두 반출하여야 한다.
<화재 및 전기안전 관리>
가. 조명기구 철거3설치 작업 전 해당 회로의 전원을 차단하고 무전압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나. 전기작업에 사용하는 공구 및 장비는 안전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하며, 임시배선 및 전기설비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서고 내 화기 사용 및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고 별도의 화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 화재, 누전, 정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처 담당자에게 보고한 후 서고의 재난대응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속품>
가.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는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용 비닐튜브는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한 경우 및 단말부분 절연보호에 사용한다.
다. 동선용 압착단자는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동선용 나압착슬리브는 기기용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는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배선 및 단말처리>
가.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라.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마.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접속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아.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BUS BAR)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이용하여 압착단자 처리한다.
자.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완전 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차.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 및 각종 단자대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적합하게 시공한다.
타.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파. 압착단자와 슬리브는 전선 굵기에 맞는 규격을 사용한다.
<등기구의 설치>
가. 기구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설계 도면에 따른다.
나. 조명기구 설치는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와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라.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건축 마감재, 조명기구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장틀 보강대, 인서트연결 환봉 등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마. 조명기구에 접지선을 설치․접속하여야 한다.
바. 전등배선 전원선과 접지선이 등기구 결선 접속단자에 흔들림 없이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사. 배선 접속은 아웃렛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한다.
아.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자.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고, 명기되지 않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차.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카.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여부와 스위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접지선>
가. 전원선이 케이블(F-CV)인 경우의 접지선은 절연전선(F-CV)을 사용한다.
나. 접지선 색상은 녹색 또는 녹-황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 사업 설명서(전기공사).pdf =====
사
업 설 명 서
사업명: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 조명기구 교체 전기공사
2026. 10.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 조명기구 교체 전기공사
나. 위
치: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 대통령기록관
다.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라. 사업대상: 보존서고 4개소
구 분
형광등 철거 PB105 87개 PB106 103개 PB107 46개 PB108 108개 철거 제품 LED 설치 설치 제품
87개
형광등 32W
103개
46개
LED등 18W 108개
마. 사업목적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 조명등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여 보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바. 적용범위
1) 본 설명서는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 조명기구 교체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 형광등 철거 및 LED등 설치(344개)
3) 마감 작업 및 시운전
4) 추후 폐형광등 처리를 위하여 청사 내 지정된 장소로 인도
5) 고자재 처리
2.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에 해당하므로, 전기공사업
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0037) 업종 등록을 보유한 업체가 시공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등록 및 시공자격
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역 제한 : 제한(참가 가능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2 -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설명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제출서류
- (착공시) 착공계, 예정공정표, 착공사진(종이, 파일 2종류 제출), 현장
대리인계(재직·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포함),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서, 착공 내역서,
작업자 명단, 보안서약서,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본, 기타 착공서류
- (공사시) 작업일보, 안전점검일지
- (준공시)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계약내역/준공내역 대비), 준공
사진(종이, 파일 2종류 제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
고재처리 영수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영수증 포함), 기타 준공서류
라. 관계법규 및 제규정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3)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마. 공사현장관리
공사는 전기공사(건축,통신,소방공사 포함)와 관계되는 법령, 기준, 조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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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여 시공 및 공사관리를 이행토록 한다.
1) 공사현장 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 내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가 필요할 때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 공사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
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6) 발생 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한다.
8)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9)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시공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바. 자재사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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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재
(1)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 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또는 형식승인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
하며,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자재 구매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환경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의 여부를 확인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6) 폐품처리비는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내역서에서 고철비로 삭감하여
고재처리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청사 밖으로 반출한다.
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독관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관리
(1) 시공자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구매 시방서 및 계약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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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3)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사.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불분명하고 명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착공에 앞서 종합계획 및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는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자(도급자)는 공사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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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아. 안전보건관리
시공자(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각종 안전지침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법령 등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
하고,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2) 계상된 안전관리비용은 관계법령 및 사용기준에 적법하게 당해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도급자)는 작업장 내에서 모든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
장갑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에 안전시설, 안전수칙, 안내표지, 위험
표지, 출입금지, 교통표시등 각종 안전표지판을 준비하여 적소에 설치
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5) 모든 작업자 및 시공자는 감전, 추락, 충돌, 낙하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활선작업은 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또한 안전관리 책임자와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 하여한다.
자. 준공검사
감독관 및 검수자의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동작시험,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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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는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
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차.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카. 시설보안
1)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 및 청사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부로의 자료 유출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사진 촬영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타. 하자담보 책임기간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이며, 공사범위 내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신품으로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3. 특기사항
<보존서고 기록물 안전관리>
가. 본 공사는 대통령기록물 등이 보존·관리되고 있는 보존서고 내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과정에서 기록물의 훼손·
오염·분실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작업 전 보존서고의 기록물 배치상태 및 작업구역을 확인하고,
발주처 담당자의 작업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조명기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분지, 금속편, 나사류 및 기타
이물질이 기록물이나 보존시설에 유입되지 않도록 작업 구역을 철저히
보양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 기록물, 보존상자, 선반 및 기타 보존시설에 직접 접촉하거나
이동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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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승인 없이 기록물을 이동·개봉·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마. 기록물 및 보존시설에 충격, 진동, 오염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도구 및 자재의 운반·설치 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기록물 및 보존시설 보양>
가. 작업구역 인접 기록물 및 보존시설은 비산먼지 및 이물질 유입을 방
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나. 보양재는 기록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통풍 및 항온·항습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이 서고 내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작업구역을 구획하고, 작업 특서에 따라 이동식 집찐기 또는 진공청
소기 등을 사용하여 분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전기배선 및 조명기구 철거·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부속
품은 즉시 수거하여 서고 내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마. 작업 완료 후 보양재를 제거할 때에는 기록물 및 보존시설에 먼지나
이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구역 및 주변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록물 안전을 위한 작업방법>
가. 조명기구 철거 및 설치 시 기록물 상부에서 공구, 부품 또는 자재가
낙하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천장 작업 또는 고소작업 시 작업발판·사다리 등의 설치로 인하여 보존선반
및 기록물이 충격을 받거나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분진을 최소화하도록 작업시간과 작
업방법을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 작업자가 기록물 또는 보존시설에 임의로 기대거나 물품을 올려 놓는
행위를 금지한다.
마. 작업에 필요한 공구 및 자재는 작업 당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반입하고,
작업 종료 후 잔여 자재 및 공구를 모두 반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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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및 전기안전 관리>
가. 조명기구 철거3설치 작업 전 해당 회로의 전원을 차단하고 무전압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나. 전기작업에 사용하는 공구 및 장비는 안전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하며,
임시배선 및 전기설비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서고 내 화기 사용 및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고 별도의 화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작업 중 화재, 누전, 정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
하고 발주처 담당자에게 보고한 후 서고의 재난대응 절차에 따라 조치
하여야 한다.
<부속품>
가.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는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용 비닐튜브는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한 경우 및 단말
부분 절연보호에 사용한다.
다. 동선용 압착단자는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동선용 나압착슬리브는 기기용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는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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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및 단말처리>
가.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
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라.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마.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바.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접속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아.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BUS BAR)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이용하여 압착단자 처리한다.
자.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
하여 접속이완전 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차.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 및 각종 단자대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
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적합하게 시공한다.
타.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파. 압착단자와 슬리브는 전선 굵기에 맞는 규격을 사용한다.
<등기구의 설치>
가. 기구의 설치 위치 및 높이는 설계 도면에 따른다.
나. 조명기구 설치는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와 철거가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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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전압을 인가
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라.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건축 마감재, 조명기구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장틀 보강대, 인서트연결
환봉 등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마. 조명기구에 접지선을 설치․접속하여야 한다.
바. 전등배선 전원선과 접지선이 등기구 결선 접속단자에 흔들림 없이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사. 배선 접속은 아웃렛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한다.
아.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
하여야 한다.
자.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고, 명기되지 않는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차.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카.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여부와 스위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접지선>
가. 전원선이 케이블(F-CV)인 경우의 접지선은 절연전선(F-CV)을 사용한
다.
나. 접지선 색상은 녹색 또는 녹-황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접지도선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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