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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7812] 수양동 제산로 및 수양로 일대 노후 등기구 교체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2650만원 입찰일시: 2026-10-27 10:00
#공사 #전기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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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수양동 제산로 및 수양로 일대 노후 등기구 교체 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수양동 제산로 및 수양로 일대 노후 등기구 교체 공사.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377호

소액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 안내사항
가. 공 사 명 : 수양동 제산로 및 수양로 일대 노후 등기구 교체 공사
나. 위

치 : 거제시 수월동 1049-1 일대

다. 사 업 량 : 노후 등기구 57등 및 등주차단기 57개 교체
라.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8일간
마. 공사예정금액 : 금 50,867,230원
(추정가격:

26,497,800원, 부가세: 2,649,780원,

※ 기초금액 :금 29,147,580원

도급자관급액: 21,719,650원)
※ 관급자관급액:0원

2. 제출기간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9.(목)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9.(목) 11:00 거제시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의(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
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
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 하한율 산정 시 제외되는 A값 : 345,188원
1) 국민건강보험료

: 0원 2) 국민연금보험료 : 0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원 4) 퇴직공제부금비 : 0원 : 0원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45,188원 6) 품질관리비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의 무효)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반영 및 사후정산(대가지급시) 안내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대해 예정가격 작
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또는 거제시홈페이지(http:// www.geo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도급업체는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추후 임금지불서약서, 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
용내역서, 임금청구확인서,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등 관계 규정을 철
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
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및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
인과「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가 적용
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열람‧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
를 받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55-639-3504)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건설지원과 조명관리팀(☎055-639-3215)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 거 제 시 ( 분 임 ) 재 무 관

===== 설계예산서_수양동 제산로 및 수양로 일대 노후 등기구 교체 공사.xlsx =====

[시트: 설계예산서]
A: 과 장 C: 팀 장 E: 심사자 G: 설계자 I: 설 계
날 짜 J: 2026년 10월 일
B: 2026년도 F:
위 치 : 경남 거제시 수월동 1049-1 일대
A: 수양동 제산로 및 수양로 일대 노후 등기구 교체 공사
E:
G:
[ 공사개요 ]
G: - 수양동 일대 노후 등기구 교체 57개소
B: 공 사 금 액 :
B: 도
급
액 :
B: 관
급
액 :

[시트: 결재완료]

[시트: 원가계산서]
A: [ 원 가 계 산 서 ]
A: 공사명 : B: 수양동 제산로 및 수양로 일대 노후 등기구 교체 공사
A: 비
목 D: 구분 E: 금
액 F: 요율 G: 산
출
근
거
B: 재 C: 직
접
재
료
비 D: 1
B: 료 C: 간
접
재
료
비 D: 2
B: 비 C: 작업설.부산물등(△) D: 3
C: 소
계 D: A G: 1 + 2 + 3
A: 순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4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5 F: 19.1% G: 4 × 0.191
A: 공 B: 비 C: 소
계 D: B G: 4 + 5
C: 산
출
경
비 D: 6
A: 사 C: 산
재
보
험
료 D: 7 F: 3.56% G: B × 0.0356
C: 고
용
보
험
료 D: 8 F: 1.01% G: B × 0.0101
A: 원 B: 경 C: 건
강
보
험
료 D: 9 F: 3.595% G: 4 × 0.03595
C: 연
금
보
험
료 D: 10 F: 4.75% G: 4 × 0.0475
A: 가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1 F: 13.14% G: 9 × 0.1314
B: 비 C: 환
경
보
전
비 D: 12 G: 전기공사 제외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3 F: 2.07% G: (A+4)*0.0207
C: 기
타
경
비 D: 14 F: 5.5% G: (A + B) × 0.055
C: 석
면
분
담
금 D: 15 F: 0.006% G: B × 0.0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16 F: 0.09% G: B × 0.0009
C: 소
계 D: C G: 6+7+8+9+10+11+12+13+14+15+16
C: 순
공
사
원
가 D: D G: A + B + C
C: 일
반
관
리
비 D: E F: 8.0% G: D × 0.08
C: 이
윤 D: F F: 15% G: (B + C + E) × 0.15
C: 총
원
가 D: G G: D + E + F + K
C: 손 해 배 상 공 제 료 D: K F: 0.26477% G: {G + 도급자 관급자재(부가세 제외)} × 0.0026477
C: 부
가
가
치
세 D: H F: 10% G: G × 0.1
C: 도
급
비 D: I G: G + H + K, 천원미만 절사
C: 관 급 자 재 대 D: J
C: 총
공
사
비 D: L G: I + J

[시트: 총괄내역서]
A: [ 총 괄 내 역 서 ]
A: NO B: 품
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합
계
A: 1 B: 도급공사 C: D: 1 E: 식
A: 2 B: 관급자재 D: 1 E: 식

[시트: 관급내역서]
A: [ 관 급 내 역 서 ]
A: NO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수양동 제산로 및 수양로 일대 노후 등기구 교체 공사
A: 1 B: LED 가로 등기구 C: 100W D: 57 E: 개
A: 2 B: 조달수수료 D: 0.54 E: %

[시트: 도급내역서]
A: [ 도 급 내 역 서 ]
A: NO B: 품 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무비 J: 재료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수양동 제산로 및 수양로 일대 노후 등기구 교체 공사 D: 1 E: 식
A: 1 B: 방전등기구 철거 C: 200W 이하 D: 57 E: 개
A: 2 B: LED 가로등기구 설치 C: 100W D: 57 E: 개
A: 3 B: 제어용 케이블 설치 C: 2C, 2.5㎣이하 D: 399 E: M
A: 4 B: 방수형 차단기 교체 C: 2P 15A D: 57 E: 개
A: 5 B: 신호수 C: 교통정리 D: 2 E: 개소
A: 6 B: 라바콘 C: 교통정리 D: 10 E: 100M
A: 7 B: 표지판 C: 교통정리 D: 2 E: 개소

[시트: 일위대가목록]
A: [ 일 위 대 가 목 록 ]
A: NO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합
계 F: 노 무 비 G: 재 료 비 H: 경
비 I: 비 고
A: 1 B: 방전등기구 철거 C: 200W 이하 D: 개
A: 2 B: LED 가로등기구 설치 C: 100W D: 개
A: 3 B: 제어용 케이블 설치 C: 2C, 2.5㎣이하 D: M
A: 4 B: 방수형 차단기 교체 C: 2P 15A D: 개
A: 5 B: 신호수 C: 교통정리 D: 개소
A: 6 B: 라바콘 C: 교통정리 D: 100M
A: 7 B: 표지판 C: 교통정리 D: 개소

[시트: 일위대가]
A: [ 일 위 대 가 ]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제1호표 B: 방전등기구 철거 C: 200W 이하 D: 1 E: 개
B: 내선전공 C: 폴라이트 110%, 철거 30% D: 0.1584 E: 인
B: 절연버킷트럭 C: 2ton D: 0.47 E: hr
A: 제2호표 B: LED 가로등기구 설치 C: 100W D: 1 E: 개
B: 내선전공 C: 폴라이트 110% D: 0.2244 E: 인
B: 절연버킷트럭 C: 2ton D: 0.47 E: hr
A: 제3호표 B: 제어용 케이블 설치 C: 2C, 2.5㎣이하 D: 1 E: M
B: 저압케이블전공 D: 0.014 E: 인
A: 제4호표 B: 방수형 차단기 교체 C: 2P 15A D: 1 E: 개
B: 내선전공 C: 2P 70%, 철거 50% D: 0.0665 E: 인
B: 내선전공 C: 2P 70% D: 0.133 E: 인
B: 누전차단기 C: 방수형 D: 1 E: 개
A: 제5호표 B: 신호수 C: 교통정리 D: 1 E: 개소
B: 보통인부 D: 1 E: 인
A: 제6호표 B: 라바콘 C: 교통정리 D: 1 E: 100M
B: 보통인부 D: 0.15 E: 인
A: 제7호표 B: 표지판 C: 교통정리 D: 1 E: 개소
B: 보통인부 D: 0.05 E: 인

[시트: 기계경비산출근거]
A: [ 기 계 경 비 산 출 근 거 ]
A: ▣ 공사명 : 수월초교교차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A: NO B: 명칭 C: 규격 D: 산출근거 J: 합계 K: 재료비 L: 노무비 M: 경비 N: 비고
J: 금액 K: 금액 L: 금액 M: 금액
A: ○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5톤 J: #REF! K: #REF! L: #REF! M: 10,362
A: 1 B: 기계손료 D: 41,399,000 E: ₩ F: × G: 2,503 H: × I: 10(-7) J: 10,362 M: 10,362
A: 2 B: 주연료 C: 경유 D: 5.1 E: ℓ F: × G: #REF! J: #REF! K: #REF!
A: 3 B: 잡품 C: 주연료의 D: 20.0 E: % F: × G: #REF! J: #REF! K: #REF!
A: 4 B: 화물차운전사 D: 1.0 E: 인 F: × G: #REF! H: × I: 1/8×16/12×25/20 J: #REF! L: #REF!

[시트: 건설기계가격]
A: 2010년도 건설장비 가격 조견표
A: 항목 B: 규격 C: 환율 D: 원 E: 적용
C: 1,168 E: 2010.01.04기준
A: 컷터 D: 2,331,000 E: 2,331
A: 람마 B: 80kg D: 1,134,000 E: 1,134
A: 플레이트콤팩트 B: 1.5ton D: 1,538,000 E: 1,538
A: 진동롤러 B: 핸드가이드식, 0.7톤 D: 5,670,000 E: 5,670
A: 아스팔트스프레이어 B: 300L D: 2,059,000 E: 2,059
A: 유압식백호우(굴삭기) B: 0.6 D: 99,800,000 E: 99,800
A: 대형브레이크 B: 0.7 D: 13,750,000 E: 13,750
A: 덤프트럭 B: 2.5t D: 16,531,000 E: 16,531
A: 덤프트럭 B: 8t D: 28,119,000 E: 28,119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5t D: 41,399,000 E: 41,399
A: 트럭탑재형크레인 B: 3t D: 32,107,000 E: 32,107
A: 크레인트럭 B: 10t D: 76,171,000 E: 76,171
A: 착암기 B: 레그헤머 D: 2,838,000 E: 2,838
A: 수동라인마크 B: 아스팔트스프레이어적용 D: 2,059,000 E: 2,059
A: 라인마크 B: 페인트10㎞/hr D: 54,585,000 E: 54,585
A: 프라이머살포기 B: 아스팔트스프레이어적용 D: 2,059,000 E: 2,059
A: 깍기식제거기 B: 5.5HP,4.1kw D: 10,450,000 E: 10,450
A: 발전기 B: 50Kw D: 16,360,000 E: 16,360
A: 핸드믹서(190*2L) B: 그라우팅믹서적용 D: 1,749,000 E: 1,749
A: 공기압축기 B: 3.5㎥/min D: 10,500,000 E: 10,500
A: 브레이크치즐 B: MKB800 D: 252,000 E: 252

[시트: 기계경비산출내역]
A: [ 기 계 경 비 산 출 내 역 서 ]
A: ▣ 공사명 : 덕곡지구 어촌종합개발사업 전기공사
A: NO B: 산출근거 U: 합 계 V: 재료비 W: 노무비 X: 경비 Y: 비고
A: 1 B: 무근콘크리트 깨기(소형브레이크) [㎥] U: 97,549 V: 7,072 W: 87,896 X: 2,580
B:
※ 소형브레이크 + 공기압축기
B: 1-1. C: 노무비
C: ○ D: 착암공 F: : G: 83,149 I: × J: 5.7 K: 인 L: ÷ M: 10 N: ㎥ O: = P: 47,395
C: ○ D: 보통인부 F: : G: 75,608 I: × J: 3.7 K: 인 L: ÷ M: 10 N: ㎥ O: = P: 27,975
C: ○ D: 소계 F: : O: = P: 75,370
B: 1-2. C: 기계경비
C: ○ D: 페이브먼트브레이커(25kg)
D: Q E: = F: 10 G: hr H: ÷ I: 10 J: ㎥ K: = L: 1 M: hr / ㎥
D: 경
비 E: : F: 400 G: × H: 1 I: × J: 2 K: 대 L: = M: 800
D: 소
계 E: : L: = M: 800
C: ○ D: 공기압축기(3.5㎥/min)[1대]
D: Q E: = F: 5 G: hr H: ÷ I: 10 J: ㎥ K: = L: 0.5 M: hr / ㎥
D: 노무비 E: : F: 22,864 H: × J: 0.5 K: = L: 11,432
D: 재료비 E: : F: 11,902 H: × J: 0.5 K: = L: 5,951
D: 경
비 E: : F: 1,746 H: × J: 0.5 K: = L: 873
D: 소
계 E: : K: = L: 18,256
C: ○ D: 소 계
D: 노무비 E: : F: 11,432 K: = L: 11,432
D: 재료비 E: : F: 5,951 K: = L: 5,951
D: 경
비 E: : F: 800 H: + I: 873 K: = L: 1,673
D: 계 E: : K: = L: 19,056
C: ○ D: 굴삭기(무한궤도)(0.7㎥) H: : I: 들어내기
D: q E: = F: 0.7 H: f I: = J: 1 / 1.5 K: = L: 0.67 N: k O: = P: 0.55
D: E E: = F: 0.45 H: Cm I: = J: 20 K: sec(135。)
D: Q E: = F: 3,600 × q × K × f × E K: = L: 3,600 × 0.7 × 0.55 × 0.67 × 0.45 Q: = R: 20.89 S: ㎥ / hr
F: Cm L: 20
D: 노무비 E: : F: 22,864 H: ÷ I: 20.89 K: = L: 1,094.3
D: 재료비 E: : F: 23421 H: ÷ I: 20.89 K: = L: 1,120.9
D: 경 비 E: : F: 18961 H: ÷ I: 20.89 K: = L: 907.5
D: 소 계 E: : K: = L: 3,122.7
B: 1-3. C: 합
계
C: ○ D: 노무비 E: : F: 75,370 H: + I: 11,432 K: + L: 1,094.3 N: = O: 87,896
C: ○ D: 재료비 E: : F: 5,951 H: + I: 1,120.9 N: = O: 7,072
C: ○ D: 경 비 E: : F: 1,673 H: + I: 907.5 N: = O: 2,580
C: ○ D: 합 계 E: : N: = O: 97,549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기계화시공 B: - C: 절연버킷트럭(5ton) F: 산근1호 O: 개 P: 당
A:
산
출
내
역 M: 노무비 N: 재료비 O: 경비 P: 비고

[시트: 기계경비]
A: [ 기 계 경 비 ]
A: 호 표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절연버킷트럭 C: 2ton D: 1 E: Hr
B: 기계손료
B: 경유 C: 0.001%S D: 2.9 E: ℓ
B: 잡재료비 C: 주연료비의 35% D: 1 E: 식
B: 건설기계운전사 C: 1*1/8*25/20*16/12 D: 0.20833 E: 인

[시트: 자재단가비교조사표]
A: [ 자 재 단 가 비 교 조 사 표 ]
A: NO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견적가(부가세포함) J: 최저가격 K: 적용가격 L: 비고
E: 3자단가 F: A사 G: B사 H: 물가(적산)정보
A: 1 B: 경유 C: 0.001%S D: ℓ
A: 2 B: LED 가로 등기구 C: 100W D: 개
A: 3 B: 누전차단기 C: 방수형 D: 개

[시트: 수량산출서]
A: [ 수 량 산 출 서 ]
A: NO B: 품 명 C: 규 격 D: 산 출 근 거 E: 산 출 수 량 F: 단 위
A: 수양동 제산로 및 수양로 일대 노후 등기구 교체 공사
A: 1 B: 방전등기구 철거 C: 200W 이하 D: CDM 140W, 150W 가로등 57개 E: 57 F: 개
A: 2 B: LED 가로등기구 설치 C: 100W D: 100W LED등기구 57개 E: 57 F: 개
A: 3 B: 저압용 케이블 설치 C: 2.5㎣이하 2C D: 7M*57EA=399M E: 399 F: M
A: 4 B: 방수형 차단기 교체 C: 2P 15A D: 등주 방수형 차단기 교체 E: 57 F: 개
A: 5 B: 신호수 C: 교통정리 D: 1일 8시간 기준 E: 2 F: 개소
A: 6 B: 라바콘 C: 교통정리 D: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E: 10 F: 100M
A: 7 B: 표지판 C: 교통정리 D: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 E: 2 F: 개소

[시트: 노임단가]
A: [ 노 임 단 가 ]
A: NO B: 공
종 C: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D: 적용노임단가 E: 비 고
A: 1 B: 내선전공
A: 2 B: 건설기계운전사
A: 3 B: 보통인부
A: 4 B: 저압케이블전공

===== 시방서[수양동 제산로 및 수양로 일대 노후 등기구 교체 공사].hwpx =====

2026년

수양동 제산로 및 수양로 일대
노후 등기구 교체 공사
설 계 예 산 서

거
제
시
【건설지원과】

☞ 목
차 ☜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자 재 시 방 서 5. 안전관리 시방서 6. 예 정 공 정 표

7. 설 계 내 역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건
명 : 수양동 제산로 및 수양로 일대 노후 등기구 교체 공사

2. 위
치 : 거제시 수월동 1049-1 일대

3. 목
적 : 시민 및 관광객의 안전한 야간 통행로 확보, 도로 환경 개선 및 깨끗한 도시 이미지 조성

4. 사업개요 : LED 가로 등기구 57등 교체 및 등주 내 차단기 57개 교체

5. 공사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부터 28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시행청의 사유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할 때

6. 설계변경조건
가.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삭제, 작업의 성격,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경우
  • 공사의 일부 구간의 고저, 선, 위치 및 치수의 변경이 있을 경우

  •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 작업을 요할 때

나.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

  • 일반적인 판단 상태와 공사현장이 불확실할 때 공사기간과 내용의 차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통고할 경우
  •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지 상태가 아주 다르고 현장 조건이 자연적 인공적으로 장애를 요하는 경우

- 시공도중 시행청의 방침이 바뀌었을 경우 2.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수양동 제산로 및 수양로 일대 노후 등기구 교체 공사에 대한 시방을 서술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 기자재 제작, 공급, 설치, 시험 및 시운전, 교육훈련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특기시방 및 도면, 관련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어구의 해석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의견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사업 완성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시방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시공하기 곤란한 사안 발생 시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제출 서류 및 도면
가. 도면 및 서류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면 및 서류를 승인용으로 제출하여 설치 전에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현장 답사하여 조도, 시공상 문제점, 등 시공 전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점을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3) 도면, 서류, 주문서 또는 계약서 내용에 착오나 불일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계약상대자의 의무에 대해서 불확실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의무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서면 지시 내용에 따라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승인서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신고서(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① 사업자등록증 및 전기공사업면허증 ② 현장대리인설정계(면허증 사본 포함) ③ 예정공정표 ④ 시공자명단

5.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성실하게 작업을 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시행 중 도면이나 시방서에 빠진 부분과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설비의 정상운전 및 성능 보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도면에 누락된 경우, 혹은 도면에는 명기되어 있으나 시방서에 누락된 내용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사용 자재는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라. 사업을 임의로 지연하거나 소홀하다고 판단될 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6. 공사 기한
본 사업의 준공기한은 착공일부터 28일로 한다. 다만, 자재의 공급지연 또는 천재지변, 설계변경 등 기타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는 공사 중지 또는 공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7. 사업의 중지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 또는 제반 지시, 결정 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 의무 이행에 불성실한 경우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이의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8. 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적합한 기술자격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작업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작업 현장을 관리하며 관계 서류의 작성, 시공, 각종 검사의 입회 및 시운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다. 현장대리인 교체 시 교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의 자격이나 숙련도 등에 대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시 감독원의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9. 사업의 시행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되는 타 분야와 긴밀한 연락과 협의로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 시행 전에 공종별 및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에 따른 하자와 시설물에 대한 손상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복구한다.
다.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시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라. 작업 진행을 위하여 단전 등 설비의 조작이 필요할 시에는 필히 감독원에게 조치를 의뢰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마. 작업 후에는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조도 등을 측정하며, 문제가 발생할 시 조사하여 해결한다.

10. 사고 및 재해방지
가. 시공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작업 개시 전에 작업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관리 수칙 숙지 및 제반 안전 장비를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기존 시설물 손상 및 인명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에 모두 책임이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다. 공사 완료 후 항상 주위를 깨끗하게 정리한다.

11. 제반사고 및 쟁의 발생 시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중재법에 의한 중
재기관의 중재 및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12. 시공의 확인 및 입회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 후 및 부분별 시공 사진첩을 컬러로 촬영하고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설치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의 촬영

2) 사진의 크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공정별 작업 진행 순으로 편집하며 제목, 촬영일시, 장소 등을 명기한다.
13. 시공 전후의 조도 측정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전, 후 조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나. 시공 중 조도 및 눈부심 등에 문제점이 있으면 작업을 중단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4. 계약 변경
가. 본 사업 물량은 확정 물량이 아니며, 사업 시행 중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주요 구조물의 변경 및 현장 조건 변경

2) 사용 자재의 품목, 규격, 수량 등이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3) 기타 사정에 의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5. 준공서류
가. 본 사업의 준공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준공기일 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계 1부. 2) 준공사진첩(사업전, 중, 후) 2부. 3) 준공도서 2부.

16. 폐기물
가. 폐기물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한 처리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분리수거용 수거함을 비치하여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로 구분, 반출하거나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④ 산업폐기물은 산업폐기물 관련법에 의거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영수증 처리한다.
⑤ 기타 모든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1. 관계법령 및 기준
본 사업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산업표준(KS)
나.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
다. 전기관계법령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규정한 관계 시행령, 시행규칙 및 자금지원지침
마. 비상 조명등의 형식 승인 및 검정기술 기준
바. 기타규정 및 기준(내선규정 등)

2. 공사의 시행
1) 공사 시행

  • 도급자는 공사 시행 전 전력 계통 및 관계 설비의 계통을 숙지하여 시공함은 물론 지상, 지하의 기존 시설물을 검토하여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계관서의 수속

  • 도급자는 계약 후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구청, 경찰서 등)의 수속(신고, 허가, 검사 등)을 필하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 기기, 자재의 사용

  • 본 공사의 감독관이 요구하는 시험 품목에 대하여는 시공 전에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설치
1) 터널 내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의 제반 작업 시 도로 안전조치 이행 기준에 의거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2) 교통통제에 의한 작업은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사 시점 전방에 반드시 복장을 갖춘 교통 통제수와 방향 지시차를 배치하여 통행 차량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한다.

4. 자 재 시 방 서
1.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5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보호등급(IP코드)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모듈-안전 요구사항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2. 제조 과정 및 성능

2.1 형태
등기구는 옥외 도로에 설치되는 것으로 방진 방수 구조의 것으로 기둥이나 파이프 암을 포함하지 않는다.

2.2 제조 및 가공
제조 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표준으로 정하고 완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 제품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 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내용을 기재 하여야 한다.

2.3 기능 및 성능

2.4 안전 성능
2.4.1 온도상승

KS C IEC 60598-1의 1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2.4.2 내습성

KS C IEC 60598-1의 9.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2.4.3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KS C IEC 60598-1의 10.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2.4.4 누설전류

KS C IEC 60598-1의 10.3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2.4.5 전자기적합성

KS C CISPR 15 및 KS C IEC 6154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한다.

2.5 성능의 요구수준
2.5.1 점등특성

LED등기구는 -30℃와 70℃에서 미 점등상태로 각각 1시간동안 방치한 후, 정격전압의 92%와 106%에서 각각 점등되어야 한다.

2.5.2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는 표시값의 ±10% 이내이어야 한다.

2.5.3 역률 0.9 이상 이어야 한다. 2.5.4 초기특성

LED등기구를 졍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광속, 연색성, 색온도, 광효율 등은 표1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표 1
항목
성능기준

초기광속
정격광속의 95%이상
광속유지율
초기광속 측정값의 90%이상
연색성
75이상
구분(K)
색온도(K)
광효율(lm/W)

6500
6530±510
100

5700
5665±355
100

5000
5028±283
100

4500
4503±243
100

4000
3985±275
90

3500
3465±245
90

3000
3045±175
85

2700
2725±145
85

2.5.5 광학적 성능 ○ 가로등기구 - 광속유지율 초기광속측정값의 90%이상

* 초기 특성 측정시간을 포함하여 LED등기구에 정격전압을 가하여 2,000시간 에이징 후 측정

3. 마감 및 외관

3.1 스팬전선에 매다는 등기구는 조임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3.2 조임장치에는 맞는 전선의 사이즈를 설명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3.3 조임장치는 스팬전선에 고정되어 등기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등기구의 설치 및 사용시에 매다는 장치는 스팬전선에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

3.5 지지대에 부착하는 장치는 등기구 무게에 견디어야 하며, 42m/s 풍속에 상당하는 하중을 LED 등기구 단면에 인가할 때 편향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6 유리덮게인 경우는 잘게 부수어지는 유리를 사용하고, 촘촘한 그물형 보호장치를 하거나 유리파편이 튀지않도록 필름을 입힌 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따른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료를 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 방법은 다음 항목과 4.2항의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 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으로 한다.

4.1.4 시험방법 4.2 점등특성

등기구를 -10℃와 40℃에서 미 점등 상태로 각각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시험 전압에서 점등되는지 시험한다.

4.3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입력전력 및 입력전류를 측정한다.

4.4 역률 측정입력전력

역률 = ----------------------------- × 100

정격전압×측정입력전류 4.5 초기특성

등기구를 정격주파수의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에이징 후 초기 특성치를 측정한다.

4.6 광학적 성능 : KS기준 및 최소녹색기준에 따름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등기구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운반 또는 적재시 손상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개별 및 박스의 포장을 하여야 한다.

5.2 표시
다음 사항을 등기구의 보기 쉬운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은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5.2.1 제조업체명 또는 그 약호 5.2.2 정격전압(V) 5.2.3 정격전류(A) 5.2.4 정격전력(W) 5.2.5 정격주파수(Hz) 5.2.6 정격광속(lm) 5.2.7 색온도(k) 5.2.8 정격수명 시간(시간) 5.2.9 역률 5.2.10 광효율(lm/w) 5.2.11 IP등급 5.2.12 ta, tc 기준값 5.2.13 종류별 구분기호 5.2.14 A/S 연락처 5.2.15 원산지 5.2.16 제조연월 6. 용도 및 제원 등

6.1 용도

  • LED 가로등기구 :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설치

6.2 발주재원
발주재원은 이 규격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제조자의 설계 및 시공방법과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다.

5. 안 전 관 리 시 방 서

1. 목 적
본 수칙은 현장 작업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2. 안전에 대한 책임
계약상대자, 현장 책임자, 안전관리 종사자 및 작업 책임자는 작업원이나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 ․ 충분한 보호 및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준수 의무
가. 작업원은 안전 수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수칙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작업 착수 전에 이해하고 작업에 임한다.
나.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본인의 수칙 불이행, 근무 태만, 중대 과실 혹은 현장 책임자의 불충분한 직무수행일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하고 미사용분이 있을 경우 정산 처리하여야 하며, 사용명세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포함),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용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일반사항
가. 현장 책임자 책무

1) 현장책임자는 고압 이상의 전기기기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작업 책임자의 책임하에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에 내포된 위험성을 이해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지휘하에 있는 작업원에 대해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토록 할 것이며, 작업에 있어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주고 수시로 경고하여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4) 사고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원의 상태 및 공구, 재료, 안전 장구, 자연조건 등이 안전 작업에 적합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안전에 대해 조치가 되어 있더라도 작업장소가 위험하거나, 작업원에게 위험이 예상될 때는 이를 제거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7) 감전 사고 원인은 다음과 같으므로 작업원은 각별히 주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가) 충전부에 직접 접촉될 경우나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하였을 때

나) 전기 기계 기구나 공구 등의 절연열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한 누전

5. 안전교육
가. 안전교육 실시

1) 안전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 방지한다.

2) 안전교육의 범위는 현장 위주로 한다.

가) 작업 목적과 방법,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에 대한 교육

나) 작업 범위의 전력 계통과 인접된 전력 계통 숙지에 대한 교육

다) 작업공구 및 재료 등의 점검 및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라) 유해, 위험 개소의 확인 및 방호조치에 대한 교육

마) 안전 장구의 착용 및 사용 방법에 관한 교육

바) 작업 시 주의 사항 등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 교육

사) 안전 작업 방법에 대한 상호연구와 교육 아) 안전 작업 수칙의 교육

자) 전기설비기술기준, 규정, 요령, 기기 조작 및 사용 방법 등

차) 기타 응급 처치 요령 및 안전에 관한 사항

6. 화재 예방
가. 위험한 가스가 있을지도 모르는 장소(기기의 가스 배기구, 축전지실, 가연성 물질 보관장소 등)에서는 금연한다.
나. 작업장 내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누구나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1) 작업원은 현장 내에 있는 소화기의 배치와 취급요령, 소화방법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소화기는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두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
다. 작업장 내의 가연성 물질은 화재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되므로 가능한 한 작업장 내에 반입을 금한다.
라. 작업에 사용되는 가연성 물질은 금속용기 내에 넣어 지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연소성 물질, 휘발유, 석유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건물 내의 배기구에 방치하지 않는다.
6. 예 정 공 정 표
▣ 건 명 : 수양동 제산로 및 수양로 일대 노후 등기구 교체 공사

공정구분
공정율
공사기간
비고
1일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28일
현장확인 및 자재준비
20%

현장 작업
70%

최종점검 및 현장정리
10%

합계
100%

7. 설 계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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