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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 - 135호】
공
고
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과 제 명: [기획홍보] 2027년~2031년 국립재활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② 사업내용: 첨부‘제안요청서’참고
③ 사업예산: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④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⑤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⑥ 입찰방법: 전자입찰(총액) 2 참가 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해당되는 용역으로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청렴계약 이행 준수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출일시: 2026. 10. 30.(금), 09:00 ~ 2026. 11. 3.(화), 12:00
③ 제출서류: 제안서 파일 및 발표자료 파일 각 1부, 기타 서류(제안서 참고)
※ 제출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를 모두 첨부한 뒤 최종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가귀속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제5호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제4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②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③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입찰보증금의 국가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우리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합니다.
② 제안서 평가를 위해 우리 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원에서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③ 제안서 평가 및 배점기준은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합니다.
단,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④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설명회 개최
- 일 시(예정) 및 장소: 2026년 11월 중 / 국립재활원
※일시와 장소는 우리 원에서 결정하여 입찰 참가자에게 개별 통보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책임자가 직접 제안내용 발표
- 발표는 입찰참가서 제출 순으로 하며 시간은 추후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 제안서 평가에 책임자가 참가할 수 없는 경우 입찰 시 제출된 자료로만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② 평가위원회 구성
- 우리 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총 5명 이상으로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9 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협상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합니다.
②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총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의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우리 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④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합니다.
⑥ 입찰참가자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우리 원은 제안서나 발표자료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우리 원 해석에 따릅니다.
⑧ 우리 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⑨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민원 및 민ㆍ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의 및 민원제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지연 등의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습니다.
⑩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⑪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⑫ 문의: 용역에 관한 사항 – 기획홍보과 황상현 주무관(02-901-1548)
입찰에 관한 사항 - 총무과 김민정 주무관(02-901-1516)
2026년 10월 23일 국립재활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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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 - 135호】
1 공 고 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과 제 명: [기획홍보] 2027년~2031년 국립재활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② 사업내용: 첨부‘제안요청서’참고
③ 사업예산: 금70,000,000원(금칠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
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
④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⑤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⑥ 입찰방법: 전자입찰(총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 고 , 이 에 민 ․형 사 상 이 의 를 제 기 하지 않 을 것 임을
약 정 합 니다 .
2 참가 자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해당되는
용역으로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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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가귀속
제한 등) 및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제5호 및
「용역입찰유의서」제6조제4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자
3 청렴계약 이행 준수
②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③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입찰보증금의 국가귀속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출을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우리 기관에
갈음합니다.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4 6 낙찰자 결정방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서 제출
체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합니다.
①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안서 평가를 위해 우리 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원에서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② 제출일시: 2026. 10. 30.(금), 09:00 ~ 2026. 11. 3.(화), 12:00
③ 제출서류: 제안서 파일 및 발표자료 파일 각 1부, 기타 서류(제안서 참고)
※ 제출서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를 모두 첨부한 뒤 최종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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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안서 평가 및 배점기준은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으로 합니다.
단,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
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④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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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서 평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① 제안설명회 개최
- 일 시(예정) 및 장소: 2026년 11월 중 / 국립재활원
※일시와 장소는 우리 원에서 결정하여 입찰 참가자에게 개별 통보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책임자가 직접 제안내용 발표
④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⑤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해지
- 발표는 입찰참가서 제출 순으로 하며 시간은 추후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 제안서 평가에 책임자가 참가할 수 없는 경우 입찰 시 제출된 자료로만
입찰참가자 부담으로 합니다.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⑥ 입찰참가자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우리 원은 제안서나 발표자료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② 평가위원회 구성
- 우리 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총 5명 이상으로 합니다.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⑦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우리 원 해석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⑧ 우리 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되는 경우라도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⑨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민원 및 민ㆍ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의 및 민원제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지연 등의
9 계약체결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습니다.
① 낙찰자는 협상 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합니다.
②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총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의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우리 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⑩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⑪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10 기타사항
⑫ 문의: 용역에 관한 사항 – 기획홍보과 황상현 주무관(02-901-1548)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
입찰에 관한 사항 - 총무과 김민정 주무관(02-901-1516)
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2026년 10월 23일 국립재활원 재무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5 - - 6 - ===== 제안요청서.hwp ===== 2027년 ~ 2031년 국립재활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제안요청서 2026. 10. 1 추진목적
○ 국정과제 및 정부 정책, 기관장의 경영전략에 기반한 발전 방향 수립
○ 국정방향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목표와 전략과제, 주요 사업 등을 수립
2 추진개요
○ 과 업 명 : 2027~2031년 국립재활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과업예산 : 70백만원(부가세 포함)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 사업수행체계
- 국립재활원: 연구 총괄 관리 및 추진방향 협의
- 수행기관: 연구용역 직접 수행, 조사 및 결과 보고, 보고서 작성 등
※ 사업추진의 신속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 (환경분석) 내외부 환경변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 도출
- (외부환경) 정책·경제·사회·기술 변화(PEST) 및 이해관계자 분석
※ AI기본의료 대책, 통합돌봄 시행, 제1차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등 재활 분야 정책 여건 및 동향
※ 국내 임상 선도기관과 해외, 유사 규모 의료기관 등 비교
※ 외부 이해관계자 인터뷰 시 보건복지부, 유관 장애인단체, 재활의학회, 지역 재활병원 또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개발원 의견 청취
- (내부환경) 미션․비전 및 전략목표 등 경영전략체계, 예산․조직․인력, 내부 구성원 인식 등을 바탕으로 한 조직진단(7s), 그간 성과 및 한계점 분석
※ 내부 심층인터뷰(기관장 포함 15명 내외) 및 내부 구성원 설문조사
- (종합분석) SWOT-CROSS 분석을 통한 핵심이슈, 시사점 등 도출
○ (경영전략 고도화) 환경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형 책임운영기관의 주요가치 및 경영전략 재정립
- 중장기 전략방향 도출 - 미션·비전·핵심가치 적정성 검토 - 중장기 전략체계 재설계 - 전략 실현을 위한 전략목표 설정
※ 전략방향에 별도 자료의 과제를 기반으로 결과물 도출(조정 시 국립재활원과 협의 필요)
※ 전략체계 수립을 위해 전문가(5명 내외)로 구성된 부문별 워크숍을 개별로 개최(총 4회 이상)하여,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성과지표, 연도별 로드맵 등을 도출(전문가 구성 및 워크숍 장소, 횟수 등은 국립재활원과 협의)
○ (전략과제 도출)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전략과제 및 우선순위 설정
- 전략목표별 세부 전략과제 도출(중복·연계성 검토)
- 우선순위 평가로 핵심 전략과제 선정
- 전략과제별 세부 실행과제 및 성과지표 선정
※ 세부 실행과제에 대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추진방법 및 체계, 소요 예산·인력 제시
○ (조직개편안 등 도출) 전략실행을 위한 조직개편안(인력재배치, 충원 등) 도출
○ (로드맵 수립) 중장기 실행계획 및 연차별 로드맵 수립
- 전략과제의 연차별 추진일정 수립 및 성과지표, 소요예산·인력 도출
4 공정보고 및 성과품 납품 ○ 착수신고서 및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세부일정계획서 : 용역일정표를 기준으로 단계를 세분화하여 주 단위로 작성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과업수행조직 및 연구인력 투입계획서
·참여연구자 명단,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참여연구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참여연구자 명단에 필요한 사항 : 참여 연구자의 업무 및 명단, 경력내역서
○ 착수보고 후 상호 협의 하에 중간보고회를 실시
○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는 계약만료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 최종보고서에는 환경분석, 전략체계, 전략목표 및 과제별 추진계획 등에 대한 한글파일 중장기 계획서 제출 필요
5 성과품물 납품 ○ 성과품 납품
- 성과품은 최종 결과물 및 심의·회의·보고·협의자료 등으로 구분
- 심의·회의·보고·협의자료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구 시 과업완료 전이라도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우선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결과물은 과업완료일까지 제출
○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성과품 종류 수량 비고 착수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 1식 데이터 또는 인쇄물 각 단계별 보고서 자료 (킥오프 자료, 워크숍 자료 등) 2식 데이터, 책자 - 착수보고 - 결과보고 중간보고서 1식 데이터 또는 인쇄물 최종 결과보고서 30부 인쇄물 및 데이터 관련 조사, 설문지, 분석 자료 데이터 일체 1식 데이터 송부 6 일반 사항 과업 수행기준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의 내용과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
○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
○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 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
○ 과업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협의 후 결정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과업 수행 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의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협의하여 진행
○ 본 과업 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수행을 요청할 수 있음
과업 참여인력
○ 사업 책임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한 연구 참여자를 본 용역에 투입해야 함. 단,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연구 참여자(자격, 경력, 학력)이상의 자로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도중에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또한 같음
※ 사업 책임자는 동 연구에 공공재활의료 및 장애인 건강 전달체계 전문가를 연구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국립재활원과 협의 필요
○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안대책
○ 계약체결 시 용역수행기관은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립재활원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지시를 할 경우 응해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본 용역과제 착수와 동시에 제반 연구내용 및 자료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자료 및 내용, 결과를 사전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제공할 수 없음
○ 용역수행기관은 보안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해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저작권 및 사용권
○ 용역수행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될 경우 용역수행기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피해자 측에 합의․배상해야 함
○ 작성된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국립재활원에 귀속됨
○ 용역수행기관은 제작된 결과물에 대하여 과업 종료 후 국립재활원의 승인 없이는 일체 사용할 수 없음
○ 모든 성과물은 지적재산권에 주의하여 작성해야 하며,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용역수행기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 특히, 용역수행기관은 과업기간 중 모든 참여인력에게 성과물에 대한 지적소유권이 국립재활원에게 귀속됨을 사전 주지시켜야 함
검사 및 검수
○ 검사 및 검수는 최종보고서가 검토 완료되면 용역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봄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용역수행기관은 국립재활원의 요구에 따라 성과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과업 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내용을 사업추진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
7 사업자 선정 개요 선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참가 자격 : 입찰공고문에 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함
선정 절차
○ 입찰공고 → 가격입찰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진행(협상결렬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진행)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제안서 심사 및 평가
○ 협상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심사 및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100분의 80)와 입찰가격 평가(100분의 20)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능력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으로 평가(전자적 방식으로 평가 가능)하고, 각 위원의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를 평균하여 점수 부여
-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기술능력 평가 세부기준 : 첨부2 참조
※ 입찰가격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538호)의「(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름
협상진행 및 낙찰자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과제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위가 높은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성립될 경우 나머지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미실시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제안설명회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제출처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 제안서 등 제출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제안서
- 발표자료 1부(※ 입찰 시 제안서 발표에 사용하는 발표자료 제출)
- 입찰공고문에 제시된 입찰 시 필요한 기타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 파일용량 : PDF파일/ 300MB 미만(동영상 업로드 금지)
※ 제안서 등 제출 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기타 입찰과 관련된 서류 및 상세사항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설명회 - 제안서 접수순으로 발표
※ 발표시간 :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준비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0부 및 발표자료(USB)
※ 발표자 : 실제 본 용역을 수행할 책임자 또는 연구진
※ 발표회 참석자는 3명 이내로 제한
※ 노트북 및 빔 프로젝트는 국립재활원에서 제공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보 제안서 작성 요령(권장사항)
○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 가능함
○ 제안서는 원칙적으로‘아래한글’을 사용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고, 규격은 A4 용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함
○ 제안내용 중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성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기타 제안관련 유의사항
○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업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재활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국립재활원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 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본사업의 주관기관에서 답변함.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음(질의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1일전까지 가능하며, e-mail 이용)
- 담당 : 기획홍보과 황상현 주무관([email protected])
- 전화 : 02-901-1548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협상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첨부 1] 연구용역 제안서 서식 연 구 용 역 제 안 서 사업명 2027년 ~ 2031년 국립재활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 업 체 명 〈 연구용역 사업 제안서 〉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 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 위 전화번호 성 명(한문) 전 공 F A X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붙 임 1. 연구기관 일반현황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3. 연구분담표 4. 연구계획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기관장
인
국 립 재 활 원 장
귀하
목
차
1. 제안업체 일반현황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3. 연구분담표 4. 연구계획서 1. 제안업체 일반현황 가. 일반현황 1) 제안자 현황 및 연혁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기 관 설 립
목적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설 립 연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 약)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나. 조직 및 인원
* 제안업체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정규직, 계약직은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
다.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 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 주 처 구체적 업 무 수 행 내 용 비고 총금액 사업 수행 비용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 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안에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
4.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 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2.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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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E-mail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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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기 간 기 관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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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저
서
연구논문발표 완료 수행중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건 편 편 편 편 편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 (천원) 지원기관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연 구 비 지원기관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참여비율 (%) 수행중 수행예정 <본 용역>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나. 연구원(갑)<※ 연구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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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E-mail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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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저
서
연구논문발표 완료 수행중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건 편 편 편 편 편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 (천원) 지원기관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연 구 비 지원기관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원기관 연 구 비 기간 (부터 ~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참여비율 (%) 수행중 수행예정 <본 용역>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다. 연구원(을)<※ 연구원별로 작성>
1)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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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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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E-mail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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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실적 총괄(최근 5년간) 과제연구실적
저
서
연구논문발표 완료 수행중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건 편 편 편 편 편
① 과제연구실적(최근 5년간 완료한 연구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 (천원) 지원기관 ②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③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국/내외)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등) 연 구 비 지원기관 ※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3)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과제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원기관 연 구 비 기간 (부터 ~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참여비율 (%) 수행중 수행예정 <본 용역>
4) 본 연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한 경우
신청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라. 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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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E-mail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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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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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E-mail 생년월일 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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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택 :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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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연구원 (1) 연구원 (2) 연구 보조원 (1) 연구 보조원 (2) 보조원 % % % % % % 4.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관련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을 분석
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바.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전문가초청 활용 등 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 공동연구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작성 불요 사. 참고문헌 ○ ○ ○ ○ 아. 전문가 초청활용 구 분 세부연구
내
용
성 명 국 명 소속 및
직
위
전공 및
학
위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용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자.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차.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첨부 2]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내용 배점 점수 기술능력평가 정성 평가 연구개발 목표 이해도 (20) 목적 이해도
주관기관은 해당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10 10 9 8 7 제시된 연구내용과의 부합성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제안서 내용은 공고된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잘 부합하는가?
10 10 9 8 7 연구개발 내용 타당성 (20) 내용 구체성
연구개발 범위 및 내용이 제안서 내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10 10 9 8 7 추진체계 명확성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가 제안서 내에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가?
10 10 9 8 7 연구개발 수행 타당성 (20) 주관기관의 적합성
인력·시설·장비 등 주관기관이 연구개발을 잘 수행해 내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가?
10 10 9 8 7 수행일정 타당성
제안서 내에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가?
10 10 9 8 7 연구개발 성과 활용성 (10) 성과 및 개발 실현 가능성
기관에서 제시한 연구개발 성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안서 내에 제시한 연구개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가?
10 10 9 8 7 정량평가 경영상태 (10) 경영상태 주관기관 신용등급평가 10 10 9 8 7 평 가 점 수 80 ◆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배점의 90% B+, B0, B- 배점의 80%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다만,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협상순위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기술능력평가점수 고득점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성과 및 개발 실현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성과 및 개발 실현 가능성)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아래 세부평가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①제시된 연구 내용과의 부합성, ②주관기관의 적합성, ③내용 구체성
[첨부 3] 연구개발용역비 비목별 산출기준(계약체결 시)
※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본 산출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용역비 산출(입찰 시 산출내역서 미제출)
비
목
산출기준 및 정산기준 연구개발용역비 관리 지침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에 따라 비목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 및 정산한다. 동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비목 외 임의로 신설되는 비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 지급받은 대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결제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하며, 지출은 결제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자체회계전산시스템 사용 등 별도의 계좌개설이 어려운 국공립연구기관 및 학교 등의 경우 사유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승인 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연구계획 상의 연구개발 목적 및 연구개발용역비 사용계획에 맞게 연구개발용역비를 사용하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연구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유흥업소 등의 카드사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적용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무원 여비 규정」 등
○ 협상 대상 기관은 계약 체결 전에 해당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산출내역서를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협상 대상 기관은 계약 체결 전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위탁정산수수료, 연구활동비 등 각 비목을 관련 법령 또는 본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 또한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특정 비목의 기준이 명시된 경우, 그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 협상 대상 기관은 계약 체결 전에 사업부서 및 감독공무원이 산출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수정을 요구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이 계약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협의되지 않는 경우, 협상 대상 기관과의 협상을 결렬하고, 후순위 협상 대상 기관과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 국립재활원은 주관기관이 계약기간 내에 과업 완수를 못하는 경우,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산출내역서를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연구비 산출내역 변경
○ 연구비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계약(또는 재계약) 시 당해연도 과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적정하게 산출하여 작성하고, 확정 후에는 가급적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불가피한 경우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다. 사업부서와의 협의 절차는 회의, 서면, 공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 변경
- 연구책임자의 사망·휴직·퇴직·인사이동 등으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내용 변경승인 요청서(별지 서식)에 변경 사유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국립재활원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여연구원 변경
- 퇴직 등의 이유로 참여연구원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등급 및 참여율의 변경 없이 다른 연구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교체 시 변경내역을 사업부서에 제출한다.
(ex. 기존 A연구원 20% → 신규 B연구원 20%로 변경)
참여연구원 추가
- 연구 수행 중 추가 연구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인건비 미지급 조건으로 참여하거나,
기존에 인건비 지급을 받는 연구원 1인의 참여율 범위 내에서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 기존 A연구원 20% → 기존 A, 신규 B연구원 각 10%로 분할)
참여율 하향 조정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지급 기준 등급 및 참여율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나,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 하에 참여율의 하향 조정만 가능하다.
연구내용/ 경비항목간 변경
- 당해연도 착수보고(또는 중간보고) 이후 수행체계 및 연구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경비 항목 간의 비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감독공무원 및 사업부서과 협의하여 당해연도 산출내역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부서에 변경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인건비/ 일반관리비 감액
-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비목은 사업부서의 승인 후 감액하여 경비 항목의 비목(국외여비 제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위탁정산 수수료 변경
- 참여기관 추가 또는 제외로 인해 위탁정산수수료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내역을 사업부서에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액착오 정정
- 법령 및 지침에서 요구하는 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을 정정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건비 기준단가 정정
- 인건비 단가 기준이 변경될 경우, 최신 기준에 따라 기존 인건비 총액 내에서 산출내역의 참여율 및 기준단가를 정정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
계약 지연 시 정정
- 최초 계약 시 계약 지연 등으로 인해 참여기간 정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은 해당 기간의 인건비 산출내역을 인건비 총액 내에서 정정할 수 있다.
1) 인건비 가. 적용 기준
구
분
자
격
단 가(원)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의 수준 경력 소유자 월 3,783,728원 연 구 원
- 박사후연구원(Post-doc)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의 수준 경력 소유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 석/박사 과정 재학생 이상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의 수준 경력 소유자 월 1,939,429원 보 조 원 • 학부 과정 재학생 이상
- 고등학교 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의 수준 경력 소유자 월 1,454,621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이며, 참여율이 변경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기획재정부 회계 예규 기준)
※ 본 인건비는 2026년도 기획재정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따른 것이며, 상기 단가 변경고시 시 최신의 기준을 따른다.
○ 인건비 지급 시 해당 연구원의 참여율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원은 인건비 미지급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
○ 해당 연구개발용역과제의 각 참여연구원은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소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용역사업을 포함한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인건비 단가 내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대 보험 및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참여율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정산 시 집행 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나.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영수증, 참여연구원 변경 또는 교체 관련 문서, 수행기관 내부결재 공문사본(해당 시) 등
다. 불인정 집행액 및 사유
○ 연구계획서 상에 편성되지 않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정기준 초과 금액
○ 참여연구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2) 여
비
<국내여비> (※ 경비 해당 비목) 가. 적용 범위
○ 출장여비는 연구개발용역과제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외여비만을 월 15일 이내 편성할 수 있다.
○ 시내여비는 8)“교통통신비” 비목에 편성한다.
나. 적용 기준 구분 철도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책임 연구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원) 실비 (상한액: 서울시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외 7만원) 25,000(원) 연구원 이하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다. 사용 기준
○ 출장자는 출장결과보고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출장자는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열차 혹은 버스 승차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출발지, 도착지와 출장 시행 일자가 일치하여야 한다.(승차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결제영수증은 인정 불가)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 기준을 초과하는 유류비 및 통행료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부득이한 사유 : ①출장지가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한 지역인 경우, ②재료(기계)를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③장애인이 이동하는 경우
○ 출장자는 자가 차량 이용 시 출발지와 도착지의 고속도로 통행증 또는 유류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 차량 이용시 여비 지급 기준
○ 출장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 차량 이용 시 출발지와 도착지의 고속도로 통행증 및 유류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 이용 사유와 함께 증빙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 차량 이용 시 운임 정산 방법
- 자가용 이용 시 유가정보화면(출장첫날기준, 한국석유공사 www.opinet.co.kr) 및 여행거리화면(출발지: 주관기관 위치지정, 한국도로공사)을 출력하여 제출한다.
-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 연비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ℓ) 13.30 14.30 9.77
* 평균차령(8년)을 고려하여 ’10년 연비(한국에너지공단 통계) 적용
마. 불인정 집행액 및 사유
○ 기관 자체 여비 규정에 따라 사용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 연구자 등급별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출장지, 출장자, 출장목적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 출장결과보고서 혹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3) 유인물비 (※ 경비 해당 비목) 가. 적용 범위
○ 유인물비는 해당 연구개발용역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보고서(또는 회의자료, 설문지,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 인쇄비, 문헌복사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결제카드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또는 견적서)
다. 불인정 집행액 및 사유
○ 해당 연구개발용역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유인물비를 지출하였을 경우
○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4) 전산처리비 (※ 경비 해당 비목) 가. 적용 범위
○ 연구개발 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별도의 컴퓨터 사용료는 해당 연구개발용역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편성하되 견적서 등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산출내역서 작성 시 물품명 등 구체적인 명칭과 규격을 기재한다.
- 기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 등을 기재하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명확하지 않게 작성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 컴퓨터, 노트북, 소프트웨어 등 자산가치가 있는 전산물품은 연구수행기관에서 계약 이전에 구비해 둔 물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비가 어려울 경우 대여(렌탈, 리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산처리비로 편성할 수 있다.
○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토너, 인쇄용지 등의 전산소모품 구매비를 편성할 수 있다.
나. 증빙자료
○ 연구개발용역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지출결의서, 결제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또는 견적서)
다. 불인정 집행액 및 사유
○ 한글, 오피스 등의 자산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 구입비
○ CD-ROM, 하드디스크, RAM, 플래시메모리 등 자산가치가 있는 하드웨어 구입비
○ 컴퓨터, 모니터, 태블릿컴퓨터 등 자산가치가 있는 컴퓨터 관련기기 구입비
○ 전산용품 수리(A/S)를 위한 비용 ○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5) 회의비 (※ 경비 해당 비목) 가. 적용 범위
○ 해당 연구개발용역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의 개최 시 외부 인사, 전문가를 초청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할 수 있다.
○ 해당 과제 참여연구원 및 동일 부서(또는 동일 학과)에 소속된 자는 회의수당을 받을 수 없다.
※ 참여연구원의 소속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을 모두 포함한다.
○ 발표 또는 참석 시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고(자문회의 제외), 필요 이상의 과다한 수당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
나. 적용 기준
구
분
단가 자문회의 ○ 수 당 2시간까지: 200,000원 이내 2시간 초과: 300,000원 이내 ○ 경 비 1인당: 25,000원 이내 토론회·공청회·세미나·심포지엄·컨퍼런스 등 ○ 수 당 - 특강, 좌장, 주제발표자 최초 1시간: 200,000원 이내 2시간: 300,000원 이내 2시간 초과: 400,000원 이내 - 토론자 등 위 이외의 자 최초 1시간: 100,000원 이내 2시간: 150,000원 이내 2시간 초과: 200,000원 이내 ○ 경 비 1인당: 25,000원 이내 다. 증빙자료
○ 회의록(또는 회의현장사진이 첨부된 회의결과보고서), 방명록
- (수당 관련) 송금확인증. 다만, 자문 수당 정산 시 자문위원 서명이 담긴 자문 결과서와 송금확인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경비 관련) 결제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라. 불인정 집행액 및 사유
○ 전문학술지 정기구독료, 시간외근무수당, 학회가입비 및 연회비, 참여연구원 교육비, 개인성 경비 등
○ 참여연구원 또는 동일부서에 소속된 자에게 지급된 회의수당 및 자문수당, 발표료 등
○ 산정기준 초과금액
○ 회의비 집행 후 회의록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자문수당 정산 시 자문위원의 서명이 없거나 송금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6) 임차료 (※ 경비 해당 비목) 가. 적용 범위
○ 연구개발용역과제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규모 회의 장소 대관 비용 등을 편성할 수 있다.
나.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결제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견적서(또는 거래내역서)
7) 교통통신비 (※ 경비 해당 비목) 가. 적용 범위
○ 연구개발용역과제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내교통비, 전화사용료, 우편료 등을 편성할 수 있다.
나. 적용 기준
구
분
단
가
비
고
시내교통비 (시내출장) 4시간 이상:20,000원 4시간 미만:10,000원
․ 연구개발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문조사, 전화 사용, 시내출장 및 우편 발송료 등을 편성한다.
․ 기계, 장비 등의 운송비는 우편료로 편성한다.
전화사용료 실비 우 편 료 실비 다.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또는 결제카드영수증)
- (시내교통비) 출장신청서, 출장보고서 등 출장 증빙 자료
- (우편료) 우편료 영수증(현금으로 결제 시 계좌이체 영수증으로 대체)
라. 불인정 집행액 및 사유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기관 공동전화, 전용선 사용료, 개인용 휴대폰 사용료 등
○ 국내여비와 중복집행 한 경우 ○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8) 논문·특허비 (※ 경비 해당 비목) 가. 적용 범위
○ 해당 연구개발용역과제 수행을 통해 산출된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투고·게재·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나.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결제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9) 연구활동비 가. 적용 범위
○ 연구개발용역과제 수행에 필요한 비정기 간행물, 사무용품 구입비 및 학회·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편성할 수 있다.
나. 적용 기준 ○ 제1항부터 제11항의 합계액 x 5%이내 다.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결제카드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또는 견적서), 계약서 사본(계약 체결 시)
○ (단, 학회 참석 시) 학회등록비 영수증,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초록(또는 학회 관련 브로셔) 등 학회 참가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한다.
10) 일반관리비 가. 적용 범위
○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2조에 따르며, 공동연구형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않는다.
나. 적용 기준 ○ 제1항부터 제12항의 합계액 × 6%이내 다. 사용 기준
○ 일반관리비는 계좌 입출금 내역 이외의 별도의 지출증빙자료 제출 없이 정산을 실시한다.
라. 증빙자료
○ 계좌이체 영수증, 해당기관자체예산운용통장사본(결제카드 결제 계좌와 다른 경우에 한함)
11) 부가가치세 가. 적용 범위
○ 연구개발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납부한다.
※ 면세사업자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차감한 것을 최종 계약금액으로 한다.
나. 적용 기준
○ 제1항부터 제13항의 합계액 × 10% (연구개발용역비 총액의 약 9.09%)
===== 국립재활원 중장기 발전방안 컨셉(안).hwp =====
국립재활원 중장기 발전방안 컨셉(안)
동 자료는 중장기 전략체계 컨셉(안)으로서, 입찰 참여업체에 참고자료(제안서 발표 등에 활용)로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임
1 추진방향
○ 국립재활원은 ▲국가 재활 거점기관으로서 허브 역할 수행, ▲AX기반 재활 선도 기능 강화, ▲진료기능 강화, ▲인력·조직·시설 재설계를 통해
⇨ 재활의 모델 만들고 확산하는 재활허브 역할 수행
구 분 AS-IS TO-BE 핵심역할 병원 내 전문재활 진료 및 단편적 지원 국가 재활 거점기관으로서의 허브 역할 수행 2. 운영방식 개별 진료 및 연구 중심 운영 AX기반의 선도적 모델 개발 및 전국 확산 3. 진료기능 전문 재활 중심의 단편적 진료서비스 제공
전주기 재활모델 확산, 지속가능한 공공진료체계 구축
4. 인프라 기존 인력 및 노후 시설 중심 스마트 병원 및 최적화된 조직 체계 2 중장기 전략과제(안)
○ 국가 재활 거점기관으로서 허브(Hub) 역할 수행
- (정책 컨트롤 타워)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장애인·재활 정책 수립 지원 및 근거 제시
- (정책 네트워크) 장애인·재활의료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과 모델 확산을 위한 조정 및 지원
- (정책연구 강화) 재활 수요·공급 등을 평가, 국가 재활정책의 근거 제시
○ AX기반 재활 선도 기능 강화
- (재활AX 임상실증) AI가 적용된 진료지원, 스마트병동 등을 진료에 적용
- (빅데이터 구축) 외부 건강정보를 통합한 재활 빅데이터 구축, 재활정책 평가,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
- (미래기술 개발·상용화) 로봇, 보조기기 등이 시장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연구 전주기 프로세스 강화
○ 진료기능 강화
- (선도적 재활모델 확산) 전주기 재활체계 및 특화모델의 권역·회복기·지역기관 확산
- (재활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환자에게 필수적이나 비급여로 민간에게 제공 어려운 재활서비스 사각지대 발굴 등
- (병원경영 지속가능성 제고) 진료체계 개선을 통한 병원경영의 지속가능성 제고
○ 인력·조직·시설 재설계
- (인력·조직 개편) 병원AX, 진료기능 강화 등을 위한 인력 및 조직 보강 등
- (시설현대화) 스마트병원으로의 시설 전환을 위한 환경 구축 등
===== 용역계약 일반조건.hwp =====
용역계약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문
하고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 4. 1.)”이 적용됨.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hwp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본 계약의 입찰·집행기준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문하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2026. 8. 25.)’이 적용됨.